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3년12월19일(금)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총무위원회소관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6. 휴회의건
7.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
8. 국회의원정원정수늘리기반대성명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2. 총무위원회소관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5.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6. 휴회의건(의장제의)
7.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최용환의원외4인발의)
8. 국회의원정원정수늘리기반대성명서채택의건(정종기의원외4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제105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사일정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반려 및 부결사항입니다. 12월 1일 거창군수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 기준에 미달되어 12월 5일자로 반려되었습니다.
12월 9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거창군 청소년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추가접수 사항입니다. 12월 19일 최용환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과 정종기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국회의원 정원정수 늘이기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2. 총무위원회소관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4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문행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문행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행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가조소방파출소 건립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가조도시계획 구역내 마상리 467의 6번지 1,384㎡로서 이 중 약 1,100㎡는 소방파출소 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284㎡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요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행한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소방파출소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가조 도시계획 구역 내에 마땅한 부지가 없어 당초 도시 계획도로가 동 부지의 중간으로 통과하도록 된 토지였으나,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의 선행을 옆으로 일부 변경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높였습니다.
오늘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제반 절차를 이행토록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다음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시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서가 함께 의회에 제출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다음연도에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기금운용계획안으로서 종전에는 예산의 부속서류로 제출 받아 보고만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등 총 6개의 기금으로서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8,044만 5,000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은 4억 686만 1,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금액이 3억2,000만원이며, 지출은 저소득자녀 장학금 1,700만원, 아림예술행사 보조금 700만원, 식품진흥기금의 일반운영비 1,794만 7,000원 등 총 4,194만 7,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04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17억 4,5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중 아림예술제 행사 보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중복 계상된 부분이 없는지 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심사과정에서 찬반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서 가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총무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종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종기 의원입니다.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서,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3년 11월 20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예방시설 및 응급복구 등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최근 3년 간의 지방세 중 보통세 징수 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받아  운영되는 기금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시설설치 및 복구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보통세 징수 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받아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2003년도 말 현재액이 3억 9,459만 6,000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6,704만 3,000원과 이자수입 100만원으로 총 6,804만 3,000원이 수입금액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이 없어,  2004년 말 현재 적립 계획금액은 4억 6,263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은 2003년도 말 현재액이 1억 100만 7,000원이며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1,676만 1,000원과 이자수입 20만원으로 총 1,696만 1,000원이고 지출계획이 없어, 2004년 말 적립 계획금액은 1억 1,79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결과 지출계획은 없고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률 만큼 일반회계에서 출연되었으며 기금전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주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캙세출 예산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군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심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전 위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여건상 제한이 있어 예산안 심의에 다소 어려움도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면을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군의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필요한 재원이 되는 세입은 2003년도에 비해 4.4%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견실한 재정운영에 노력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의 근거 자료에 의하여 세원을 포착하고, 세입 가능 전액을 계상하였는지, 또, 전년도 실적에 대비한 증감 사유는 타당하였는지, 국·도비 보조금은 빠짐없이 계상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면에서는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투자 효율이 높아지도록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의 틀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나 군정방향에 불합리하거나, 경비의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정확하게 추정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가결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거창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 등 계속비 사업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총 23개 항목에 7억 7,114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 몇 가지에 대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의회가 생긴지 10년이 넘었다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보고할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그 틀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정례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올해 연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대책에 대한 보고가 당연히 먼저 이루어져야만 다음연도 예산심사의 밑 바당이 되는 것이며, 또,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 계획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담아 내년도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담긴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 보고되어야 하는 것이 수순인 것입니다.
CCTV를 통해 예산심사 과정을 시청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질의내용이나 잘못에 대한 질책 등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다를 바 없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는 업무보고가 되었더라면 예산 심사는 흐르는 강물처럼 순조롭고 효율적이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비록 통관의례라 하더라도 꼭 거처야 하는 것인 만큼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조금 전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의회의 동의가 불필요한 사항은 안건으로 제출되는 반면, 거창읍 신축공사는 예산안 보다 먼저 선행 절차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안건임에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차기 의회 회기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주문하면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셋째, 매년 예산안 심사 시 반복되는 지적 사항입니다만 예산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군의 크고 작은 행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편성내용이나 수치, 산출근거 등에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어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10여일 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족한 본 의원을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아무 무리 없이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신주범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주범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 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의결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및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편성은 지난 10월 24일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경상예산, 자체사업에 대한 삭감 분의 정리, 사업의 변경 등으로 예산안이 변경된 분야에 대한 사항들로서 금년 한해의 예산을 총 정리 결산하는 의미를 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주요 편성내역, 그리고 보조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2,387억 6,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도 84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75억 2,200만원이 증가된 2,198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3,800만원이 증가된 18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 총괄로서 3회 추경에 75억 2,245만 1,000원이 증가된 2,198억 6,030만 3,000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1억 6,543만 1,000원이 증가가 되고, 세외 수입은 8억 8,28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가서 지방교부세는 5,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지방양여금이 1,113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쯤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 6,607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10억 6,719만 7,000원과 지방채 차입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합계를 보면 제3회 추경에 75억 2,245만원 1,000원이 증가된 2,198억 6,030만 3,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5억 5,630만원이 증가되었고 중간쯤 사회개발비는 38억 1,3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7억 3,555만 7,000원이 증가되고, 하단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4억 1,75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증가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5억 2,245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억 6,543만 1,000원, 세외수입이 8억 8,288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5,200만원이 증가되고, 국고보조금이 183억 74만원이 감소가 되고, 도비 보조금이 193억 7,45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것은 국고보조금이 정액 도비 보조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지방채 5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 내역에 대해서도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1억 1,334만 5,000원으로서 손해배상금으로 6억원,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3억 2,000만원, 개봉∼월천간 도시계획 도로 정비사업에 7억,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개봉광장 조성사업에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미자 생산 기반시설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군비부담을 위한 전출금에 2억 7,510만원을 감액했으며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26건에 2억 9,94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양여금 보조사업 변경 및 군비부담 조서로서 8페이지와 9페이지를 같이 봐 주십시오. 내용으로는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3건으로서 9페이지 상단 증감부분을 봐 주십시오. 총 953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그 중 양여금이 1,113만 4,000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가 1,000원, 군비 부담에 159만 9,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 및 군비부담 조서입니다.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가 되겠는데, 11페이지, 우측 상단, 증감 내역을 보면, 국비가 3억 3,835만 6,000원, 도비에 1억 9,983만 8,000원, 군비 부담으로 5억 9,0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군비 부담 조서입니다.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입니다. 15페이지 우측상단 증감 내역을 보면 도비가 7,540만 9,000원이 감액이 되고, 군비 부담 2,694만 8,000원이 증가편성되어 총 4,84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사업입니다. 이 태풍 매미 피해사업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17페이지에 우측 상단을 보시면 증감 총괄로서 총 9억 1,168만 9,000원으로서 교부금으로 186억 9,917만 5,000원이 증가편성이 되고, 국비에서 186억 4,575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에 5,099만 2,000원이 증가되고 군비 부담으로 3억 727만 8,000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9억 3,764만 5,000원이 증가된 189억 760만 9,000원으로서 세입과 세출로 각 9억 3,764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 사항은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반영 및 변경된 사업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을 보면 세외 수입이 3억 4,986만 9,000원이 감소가 되고, 보조금은 12억 8,76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내용은 경상예산에 820만원, 사업예산에 6억 8,607만원이 증가가 되고, 채무상환에 2,130만 2,000원, 예비비 등에 2억 6,467만 7,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5회 정례회 회기 중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최용환의원외4인발의)
(10시34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용환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안건으로 먼저 최용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의원 최용환 의원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농업군으로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처리될 경우 우리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우리 군의 농업이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임을 우리 농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익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농민을 다시 거리로 내 몰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성명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에 따른 대책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최용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명서 문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의원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7항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최용환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이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국회의원정원정수늘리기반대성명서채택의건(정종기의원외4인발의)
(10시37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회의원 정원 정수 늘리기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종기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안건으로 먼저 정종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정종기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정원 정수 늘리기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 국민정치 개혁 협의회가 국회의원 수를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정치 개혁안을 지난 12월 8일 발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정수 늘리기를 통해서 자기네들 입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한술 더 떠 가지고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국회의원 숫자가 약 350여 명이 되어야만 청와대나 여·야가 정치를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숫자 늘리기에 서로가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국가 총체적인 파국, 모든 것이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야기된 양으로밖에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숫자 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군민의 뜻을 외면한 당리당략적이고 치졸한 발상으로서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기 때문에 7만여 군민의 뜻을 모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성명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회의원 정원 정수 늘리기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정종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명서 문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8항, 국회의원 정원 정수 늘리기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회의원 정원 정수 늘리기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종기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국회의원 정원 정수 늘리기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이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는 회기동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에도 심혈을 기울여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24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참조)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2. 총무위원회소관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3.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4.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5.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따른성명서
6.  국회의원정원정수늘리기반대성명서
(부록에실음)  

○출석의원명단(12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최용환조선제정연명이문행
  정화석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공무원(17인)
  군수김태호
  부군수최숙희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행정과장강창남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권혜린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이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이공순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9인)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2. 총무위원회소관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3.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4.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5.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6. 휴회의건 ⇒ 원안가결
  7.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 ⇒ 원안가결
  8. 국회의원정원정수늘리기반대성명서채택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