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3년12월24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6.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7. 거창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
8. 거창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주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캙세출 예산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3.72%가 늘어난 2,387억 4,626만 6,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2,198억 3,86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9억 7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성격은 기정 예산에 계상된 사업의 변경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한 군비 부담액 정리 등 사실상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군정방향에 불합리한 것이 없는지, 경비의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군비 부담액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또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태풍피해 복구비 중 군비 부담액 부족 분 50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동의와 함께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문화 및 체육분야의 거창문화원사 건립비 중 군비 부담 분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또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거창문화원사 건립비 삭감에 따라 그 예산액만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삭제하고 그 외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거창문화원사 건립비 2억 5,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현재 우리군의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 예술부문 용역을 발주하여 과업 수행 중에 있으므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확정한 후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이문행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따르면, 거창 문화원사 건립은 총 사업비가 약 2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비를 요청하는 시점에서 우리 의회와 한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처리를 한 후 재원의 일부가 내려 왔으니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군비가 많이 부담되는 중요사업은 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업무를 조율하여 추진하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양 수레바퀴는 잘 굴러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 이점을 유념하시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전통한옥 정비사업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1억원의 도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 번의 추경예산 편성 시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가 결산 추경에 와서 군비로 대체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처리 절차상 문제와 선 집행의 진위를 따지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를 당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를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신주범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주범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 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문행 총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문행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행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변경으로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예산에 일괄 계상하고,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사전에 예산 지원신청을 받아 엄격히 심사하며 배분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절차와 신청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조금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치는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례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보조금 지원 심사 위원 수를 15인에서 9인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결정토록 하면서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던 기획감사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 중 재무과장과 경제과장을 삭제하여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넘도록 하고 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촉직 위원은 보조금 지원사업 등과 이해관계가 적고 사심이 없는 분을 위촉해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거창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예산 편성지침에서 당직 수당지급 금액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체제나 형식 그리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거창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종교단체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 축소, 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을 주거용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확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축소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연장 또는 일부감면 사항에 대한 과세전환과 감면축소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정비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체제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과세면제·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사항임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과정에서 찬반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서 가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수정안 내용 등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 위원장이 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도 급수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선제 산업건설 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조선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제 의원입니다.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거창군 수도급수조례 개정 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조례안, 그리고 거창군 상수도사업설치 조례안,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경과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토론,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했으며,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기업 전환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리를 도입하여 독립채산 기반을 조성코자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업종별 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통·폐합하고 상수도 요금을 평균적으로 25% 정도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거창군 수도 급수조례 개정 조례안과 같이 공기업 전환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기업 전환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리를 도입하여 독립채산 기반을 조성코자 처리원가에 미달하는 하수도 요금을 평균적으로 25% 정도 인상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상수도 사업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경과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소수의견 요지는 회의록을 참고토록 기재를 생략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조례안 제12조 제1항 중 '군 일반회계'를 '일반회계'로 하고 제13조 중 '특별회계'를 '다른 특별회계' 로 '제1호'를 '제2호' 로 하고 제15조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수정코자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과 같이 지방 공기업 법에 의해 하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업에 대해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조례안 제12조 제1항중 '군 일반회계'를 '일반회계'로 하고, 제1호중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시'를 '창업시'로 하고, 제15조 제1항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고, 제19조 제1항 중 '해'를 '연도'로 '31일'을 '말일'로 하며, 제2항 중 '군보 등'을 '군보 또는 지역주간지 등'으로 수정코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찬반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서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조선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도 급수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도 급수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도 급수조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금년에 계획된 모든 회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일 계속된 회기로 의정활동에 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가 항상 즐겁고 보람된 생활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모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 계미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

(참조)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 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3.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5. 거창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6. 거창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7.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8. 거창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9. 거창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최용환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5인)
  군수김태호
  부군수최숙희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행정과장강창남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농정과장윤용식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이종숙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이공순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6인)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2. 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수정가결
  3.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 ⇒ 수정가결
  8. 거창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