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3월12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
4. 거창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월 18일부터 2일간에 걸친 장수군, 금산군 의회에 대한 비교견학실시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군정추진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에 하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군수 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에 3일 등 총 4일간에 걸친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재무과장 안수상입니다. 14페이지, 거창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군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법인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시행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금현재 자동차세에 한해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면대상 범위를 종전에는 일반적으로 본인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본인을 위한다는 추상적인 표현 자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라는 말의 범위를 확정을 지웠다, 범위를 좀 축소시켜서 확정을 지워 놓았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추징 단서 규정은 별도로 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지금까지 유료노인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일반적으로 전부 노인복지시설을 감면하겠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항은 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이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하고 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법이 두 가지로 되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명칭을 바꿔 주었고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률로 대체를 시켰고, 다음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지금 법 명칭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내 공장·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시한이 작년도 12월 31일 감면 시한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 정책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3년 연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신 구 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줄쳐 놓은 부분에 본인을 위하여 되어 있는 것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라고 조문을 수정을 했고, 그 뒤에 보면 다만, 단서규정에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이를 면제한 자는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징이 아니고 과세할 때, 자동차 등록할 때 장애자라든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철용이라든가,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동차세 추징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 부과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추징이라는 말은 말이 맞지 않다, 추징은 뭐냐 하면 우리가 납입고지서를 적게 발부했을 때 또는 어떤 위법사항이 있을 때 추징을 하는 것이지, 과세 자체가 안 된 사항을 추징을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세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 뒤에 17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자동차의 감면입니다. 장애인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라고 일부 조항을 바꾸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제6조에 노인복지시설의 감면에서 과거에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냥 노인복지시설, 이렇게만 해 놓았습니다. 유료, 무료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18페이지부터는 전부 법 개정에 따라서 법 명칭 바뀐 것을 그대로 바꾸었습니다. 앞에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로 법이 바뀜으로서 따라서 그 명칭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17조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바뀌고 25조는 3년간 연장한,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했습니다만, 이것을 3년 연장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춘영 전문위원, 하춘영입니다. 2003년 3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3년 3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장애인 소유의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보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공장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기한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에 법 제25조, 이것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했는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들어올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아직까지 들어온 공장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혹시라도 모르니까, 규정은 살려 놓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지금 다른 것은 명칭을 전체적으로 12조하고 13조하고 바꾸는데 다른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법이 바뀌면, 그 밑에 농산물 가공 육성법 제5조 수출품 및 관리법 제16조 제1호 이렇게 바뀌면, 이게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런 것은.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조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냥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자치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결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경과 조치가 2003년 2월 28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와 기한 연장 협의에 따라서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 제3항하고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 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 2항, 중간쯤 보면 2003년 2월 28일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원되는 것이 기능기계 8급 1명하고 농촌지도사 1명, 별정6급 상당 1명, 그래서 3명 지금 과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춘영 2003년 3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 현원 관리지침 등에 의거, 자치단체별,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됨으로써 본 조례에 부칙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지난해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시행한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결과가 납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납품은 다 되었고, 군수님한테 결심은 받았는데 지금 표준정원이 안 내려와서, 제가 어제 도에 그런 관계로 회의를 갔다 왔는데 일단 3월에 표준 정원이 내려오면 그것하고 함께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보고를 못했는데 일단 보안상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납품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신현기 위원 우리 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들도 있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사실 의원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인데, 지금 납품이 되어 있었으면 그 내용자체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전체 다 모일 때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일단 우리 소관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전체적으로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될 때 그럴 때는 전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든가, 그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러면 감사지적사항하고 공약사업 때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연장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계속 조례만 개정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3명 초과되었다 아닙니까? 농촌지도사 1명은 올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2사람 남은 부분 이것은 다음 표준정원 내려올 때 다시, 8월 31일 이전에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계속 연장, 연장해서 지난번에 2003년 2월 28일까지 했다가 또 연장하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우리 결원이 지금 13명이거든요, 13명 이하 과원되는 것은 행자부에 저희들이 올리면 다 승인을 해 줍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승인을 안 해주고…….
○위원장 이문행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민선 3기 행복이 샘솟는 생활복지를 실현하고 군민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기반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교육원은 거창군 관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교육원은 평생교육과 관련한 계획 수립, 전문강좌 및 특별 강좌의 개설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 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되, 위탁 운영할 시에는 군수의 동의를 얻어 수탁 교육기관의 장이 임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원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편성, 예산 및 결산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민선 3기 군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새로 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평생 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화·세계화에 대처 할 수 있는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창군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평생교육"이라 함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치) 교육원은 거창군 관내에 둔다. 제4조(교육원의 업무)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및 홍보, 2. 전문강좌 및 교양강좌의 개설·운영, 3. 기타 평생교육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원장)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명예직으로 하고 단, 위탁운영 할 시에는 군수의 동의를 얻어 수탁 교육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제6조(위탁운영 및 경비지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내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경우 위탁을 받은 교육기관은 군수가 필요로 하는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체육관련단체, 사설교육단체, 주민 등 각계 각층의 인사 중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평생교육관련 공무원(군청 및 교육청 과장급이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교육원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3. 예산 및 결산, 4. 교육원 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기타 교육원의 운영상 원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의를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춘영 2003년 3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군민들의 분야별 전문지식 함양 기회를 확대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지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군민의 교육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거창군 평생교육원을 설치하여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원 설립 운영 시 위탁교육 전문기관 지정, 평생교육 위탁계약 체결, 장 단기 교육과정안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위탁운영 경비 지원 등의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제7조 1항, 2항, 3항에 보면, 군 의회 의원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이 좀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아서 2항으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군 의회 의원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이렇게 말을 좀 바꾸면 좋겠는데, 그러면 3항에 1호는 삭제를 하면서, 군 의회 의원을 문구를 좀 바꾸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범위를 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두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범위를 좀 넓게 넣어 놓았습니다.
최용환 위원 지금 3항에 보면 군 의회 의원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의원이 들어갈 것 같으면, 군 의회 의원은 당연직 1명을 둔다 이렇게 명기를 하면 좋겠는데, 군수가 임명을 하고 이러니까, 좀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군의회 의원님하고 일반 학계는 위촉을 할 것입니다. 임명이 아닙니다.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당연직은 임명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평생 교육원이 설치된 타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지금 창원, 마산, 진해 등지에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거기에 조례라든지, 운영사항들은 다 검토를 충분히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근거를 해서 했습니다. 마산이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운영에 관한 복안은 있습니까? 위탁을 어디에 한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저희들이 전문대학에, 도립 전문대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학을 생각하고 있고, 1년에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한 학기에 15주씩 저희들 그런 계획을, 일단 저희들이 조례 통과하고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그때 다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위탁운영하게 되면 예산은 얼마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한 7,000만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마산이나 창원 같은데 7,000만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집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자기들이 기존에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에서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인당 5만원을 계산해서 7,000만원.
신현기 위원 수강생 1인당 5만원?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저희들 1,400명 정도 보고 그렇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을 보고 강좌를 더 늘이든지, 줄이든지, 그것은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취미교실이고 우리는 일반 교양강좌입니다. 이번에 평생교육 할 것은.
신현기 위원 교양강좌만 하고 복지관에서는 부업이나 취미교실로 계속하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신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신주범 위원입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취미이고,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교양과목을 한다고 하셨는데, 취미나 교양이나 별반 틀린 게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수탁기관을 거창전문대로 한정을 짓는데, 이 부분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실효를 어느 만큼 거둘 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총무위원회에서 거창 아카데미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없어지고, 폐지를 하고 다시 이것으로 바꾼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창 아카데미나 평생교육원 설치나 똑 같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런데 그때 아카데미는 그때 한 시간, 두 시간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번 강좌를 열면 계속 연이어서 한 15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행정에서도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민들이 찾아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한 군데 수탁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강좌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출장강의가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저희들이 강좌는 일단 의견수렴을 한번 할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위탁기관을 저희들이 바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있기는 있는데 일단 위원회 운영하기 전에 각 읍 면에 전부다 공문을 시달해서 일단 어떤 강좌가 필요한지 일단 받아 가지고 다수가 제일 많은 것 그것을 저희들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기술센터도 지금 하는 게 있고 박물관에도 문화원에서 하는 게 있고, 사회복지관 세 파트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일반 평생교육도 지난번 최용환 위원이 말씀하셨던 일반소득강좌도 넣으라고 하는데 일단 믹서를 해서 다시 안을 한번 잡아서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부분들이 읍 일변도로 지금 강좌가 짜여져 있거든요, 장소를 정해 놓고 그때 면 쪽으로 할애를 할 수 있는, 출장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어쨌든 저도 위천면장할 때 꽃꽂이 같은 것 안있습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 돈을 내려 가지고 한 그런 사항도 있기는 있는데 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 이 부분 공제를 해서 돈을 지급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그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탁기간을 전문대만 못을 박지 말고 기능대 쪽에서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득사업과 연계하는 그런 강좌가 되고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전에도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은 소득사업하고 연계하고 또 식품이나 이런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품목이나 교육과목을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위탁기관도 거창전문대만 하지말고 두 군데 세 군데라도 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있습니까, 한 군데만 못을 박고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립 전문대학이니까, 또 우리 지역에 있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일단 올해 도립전문대학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차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다른 데를 검토를 해 보든가, 일단 올해는 전문대학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저는 그런 것도 들었거든요, 혹시 중 고등학교 기술 선생님이나 농산물 식품쪽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가공업쪽에, 저희관내에는 농산물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함양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역특산주가 2가지나 나오고 그러는데, 거창은 좋은 여건은 되면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득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과목을 좀 정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 군민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군민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상이 현재까지는 6개 부문에 6명을 시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상의 대표성과 비례하여 수상자가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지난 한해 보면 4명이 선정된 경우가 3번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군민상을 현행 6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여 군민상의 위상과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군민상 수상자는 1명으로 한다. 시상자의 자격을 거창 거주 3년 이상에서 10년으로 좀 길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 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시상 및 시기 보면 제2항에 상은 본상과 장려상으로 한다, 앞에서 보고를 했지만 1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시상부분도 군민상 시상부분을 군민상 추천으로 하고, 또 2항에 군민상은 부분별로 1인을 시상한다는 것을 군민상은 1인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바꾼 내용이 되겠고, 제4조에 3년 이상 거창군에 거주자를 10년 이상 거창군에 거주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춘영 2003년 3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 군민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상의 권위와 명예를 드높이고 또 군민이 선망하고 추앙하는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상자를 1명으로 축소조정하고 거주기간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군민상 수상자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명실상부하게 운영되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군민상 수상후보로 추천이 되었다가 탈락된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제 자료는 수상자 그 현황만 뽑았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탈락된 인원이 많습니다.
신현기 위원 탈락된 인원이 많다면 그 시상자를 1인으로 제한을 해 버리면 수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너무 추천을 많이 했다가 시상자를 한 명으로 제한을 하면 반발이나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앞에 보시면 한해에 4명 받은 게 3번이 됩니다. 너무 난립해서.
신현기 위원 너무 많은 부분들은 사실상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3년에서 거주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다른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본적지는 다 되거든요. 거주지 3년 가지고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해 보았는데…….
신현기 위원 10년이라고 정해진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상 지금까지 후보로 추천되었다가 탈락한 사람들은 그래도 군민상을 한번 타겠다는 그런 욕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욕망을 가진 분들이 1년에 1명으로 시상 인원을 줄이면 군민상에 대한 열기가 좀 식을 것이 아니냐, 1인으로 제한을 하지 말고, 당해연도 추천을 받은 인원 중에서 검토를 해서 꼭 시상을 해야 될 그런 공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1명이 아니라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져 물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까지 군민상 수상을 많이 했고 또 추천을 주민 20인 이상 연서 가능하고 또 각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을 한 사람들의 공적이 사실상 군민상 주기는 좀 미달이다 군민상 희소가치가 너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 시상은 많이 했지만 사실상 군민상 주기가 미약한 부분이, 그래서 1인으로 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작년에 한 분도 안 됐지만 나도 보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과연 군민상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래도 아! 저 사람 같으면 되겠다 그런 인식이 되어야 되지…….
○위원장 이문행 군민상 탈 사람 그 동안에 다 타고 아무도 없어…….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에 1인을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 만약에 꼭 후보자가 많아서 심사위원회에서 두 사람을 준다고 하면 줄 수도 있는 거지요?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았으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원칙은.
○위원장 이문행 다음 해에 주면 되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한 사람을 그렇게…….
최용환 위원 변수가 있으면 이것은 조금 문구 자체가 폭을 넓혀 놓은 것 같은데, 원칙으로 하되, 어떤 변수가 있으면 폭을 넓히겠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폭을 넓혀 놓은 것 같습니다. 문구 자체가.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3년 이상 거창군에 거주한 자로 한다고 해 놓았었는데 마리에 전병수 씨라고 아시지요? 제일 교포, 그 분은 3년 이상 거창군에 거주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본적지가 여기입니다. 본적지는 당연히 되고…….
○위원장 이문행 본적지가 아닌 사람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군민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 군민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군수제출)
(10시47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11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명시한 인감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가입 기준을 마련키 위한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인감업무에 대해 보험·공제 등에 가입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맡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험의 가입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보험료의 지급은 당해연도 세출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상조치는 변상 시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 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 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1호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춘영 거창군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의 인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표준안에 의거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 인감업무에 대해 보험공제 등에 가입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인감사고에 대비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인감업무를 보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던 예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최근에는 없고 20년 전에는 한번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현재는 없고 앞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담당 공무원들에게 소신껏 일할 수 있고, 맡은 업무를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으면, 제5조 2항 같은 경우, 최저금액을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지만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변상케 한다, 이 문구를 꼭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할 수 있다이지, 꼭 규정은 아니고, 일단 고의 사실을 보고 군수가 판단할 때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 일한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 군에서 변상 책임을 지든지, 일단 변상 할 수 있다로 실어 놓았으니까…….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도 없는데, 보험을 우리가 드는 것은 일단 예기치 못한 일들에 대해 미연에 방지도 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려는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큰 차이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거창에 5,000만원까지 밖에 안 되어서 5,000만원을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들어 1억 짜리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다시 1억 이상으로 보험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1억 이상으로 가입을 하는데, 다시 2항에 담당 공무원에게 변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넣는 것 같으면 이 공제보험을 가입하는 취지가 좀 무색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어차피 이 문구를 넣었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이 어떤 책임소지 자체가 없다고 봤을 때는 못 물릴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담당 공무원한테 이런 부담을 줘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자기 책임감 부여도 하기 삼아 넣는 게 안 좋겠습니까?
신주범 위원 그것은 다른 부분에도 책임이 있다면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안 있겠습니까? 고의적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문구를 안 넣더라도 할 수 있는데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해서 3조 2항에 해 놓고 다시 또 이런 문구를 넣어 가지고 사기를 저하시킬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위에서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창만 또 뺄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신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공무원들이 믿고, 보험에 가입하면 그 보험 자체가 전체적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또 이런 게 고의성이든, 고의성이 아니든 간에 담당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책임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초과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저 5,000만원 이것도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 말씀하셨지만 추경에서 1억으로 다시 한다고 그러면 1억으로 하지, 5,000만원 해 놓고 또 다음에 바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1억 짜리도 계약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문행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해 본 바로는 시 단위는 보통 1억으로 되어 있고, 군 단위는 거의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작년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리가 시 단위를 따라가서 1억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타 시 군에 밑지지 않게 상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까 신주범 위원 말씀처럼 일단 어떤 변상이 있을 때는 거의 구상권을 안 줍니다. 자치단체장이 이 때까지 구상권을 행사한 적도 한번도 없고.
○위원장 이문행 그리고 2조에 한번 봅시다.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그 대직자는 누구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담당자가 출장을 가고 내부 결재로 해서 일단 위임을 한다든가, 대리근무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직위포괄 계약 방식이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담당 직위,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그 뒤에 오는 사람도 계속 사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존속되는 것입니다. 인감담당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인감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되는데, 그 대직자를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 사람이 장기적인 교육을 갔다든가 했을 때 그 대직을 지정할 것 아닙니까? 부서의 장이.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그것은 바로 담당 공무원이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부서의 장이 대리로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감 담당 공무원이 어디 출장을 갔다든가, 어디 장기적인 교육을 가든지 하면 부서장이 그 담당 대리를 지금 지정을 하거든요, 그 담당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런데 그 위에도 문구 자체가 그냥 보험으로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공제 들 필요는 없지요? "보험 공제 등" 문구가 전부 이렇거든요. 우리가 공제에 들 수 있습니까? 포괄적인 사항에 문을……. 지금 공제에 들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지요? 전부다 보험밖에 안되잖아요? 이런 공제가 어디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공제 자체가 안되잖아요? 경상남도 공제협의회 이런 것이, 인감 증명 전체적으로 하는 경상남도 공무원을 담당으로 하는 공제를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공제가 필요한데 공제는 문구가 맞지 않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보험이나 공제 용어는 상품이거든요.
○위원장 이문행 이런 공제는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김정회 위원 제가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보험은 일반 시중에서 하는 것이고 농협에서 공제라는 것을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품 자체가 보험하고 공제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반 삼성 생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반 거래처에서 하는 것은 보험이라고 하고, 농협자체에서 이런 제도가, 보험체제는 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하고 공제하고는 상품입니다. 우리가 가입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의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은 거의 공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체국이나 시중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은 보험이라고 칭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으로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제라는 자체가 상품입니다. 보통 농협에서 취급하는 것은 공제라고 칭하고 보험이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현재 없더라도 다음에 그런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변상범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이 변상을 하게 되면 변상범위에 관해서 만약에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변상을 한다 그런 뜻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렇지요. 예.
신현기 위원 담당 공무원이 업무 소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나중에 그것이 고의적이냐, 고의적이 아니냐…….
신현기 위원 고의적이거나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여기 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렇지요. 기관장이 판단을 해서 고의적이냐, 고의적인 것 같으면 변상을 할 수 있고…….
신현기 위원 업무소홀히 했다거나…….
○집행부석에서 - 변상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원의 판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위를 조사를 해서 감사원에 판명 요청을 하면 감사원에서 판명을 해서 변상결정을 하도록, 감사원법에 의해서 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변상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변상을 하느냐 그것을 판명을 해 줍니까? 민원인은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변상요구를 하고…….
○집행부석에서 - 자치단체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도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판명을 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보험금액을 1억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보험금 자체도 1억원으로 바로 인상해서 바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5,000만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금년도 1억하다가 내년도 5,000만원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최저 5,000만원 이상 해 놓았으니까…….
신현기 위원 아예, 금액 자체를 1억원으로 가입하면 우리 조례 제정할 때 1억원 이상으로 해서 자꾸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제정할 당시에 1억원 이상으로 고쳐 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조례자체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된 예산확보가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 금년부터 추경에 되었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당초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상품이 새로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해서 저희들이 다시 1억으로 올린다 이 말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5,000만원 이상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1억 이상의 상품에 추가 가입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문행 5,000만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5,000만원 이상을 하면 2억도 되고 3억도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한도는 없고요, 그러니까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 그런 한도는 있어야지.
○집행부석에서 기준을 잡은 것이 당초 예산을 요구를 할 때, 보험회사와 공제상품을 보니까 이 당시에는 5,000만원밖에 이 상품이 없더라고요, 금년도부터 이 법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보험이나 공제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1억 이상 상품도 나왔더라…….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1년간 계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16명인데 한 사람 앞에 4만 2,100원씩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5,000만원에 4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그렇다 치고 아까 신주범 위원님이 질의한 제5조 2항, 2항 이 자체를 삭제하는 게 어떻습니까? 5,000만원에 만약에 가입을 했다면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사실상 자기업무 소홀이거나 직무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담을 안고 가거든요. 이미 보험에 가입해서 공무원들한테 부담을 들어 주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아예 인감사고가 불가항력에 대한 인감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에서 지원하는 그런 대책이 강구가 되도록…….
신주범 위원 결국 그것하고 구상권하고는 관계 없을 것인데요. 지금 준칙은 가능하면 그렇게 따르라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조례 이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신현기 위원 말 그대로 준칙이니까 꼭 그것을 따라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장내 소란)
신주범 위원 그럼 이 인감 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보는데도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민 형사상 군민들한테 어떤 재산적인 손실을 끼쳤을 때 그때 그러면 구상권을 공무원한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렇지요? 일단 단체장변상 책임하고 나면 그 사항으로 봐서 단체장이 요구를 해야 되지요.
신주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조례가 개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주범 위원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금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 보험조례 자체를 만드는 자체가 지금은 공무원들한테 불안에 떨지 말고 맡은 업무에 소신껏 하라고 맡은 업무에 전념하라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5,000만원 이상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족쇄를 채울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삭제를 해도 본 위원은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현기 위원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소홀하거나 고의가 게재되었을 때는 감사원 판정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 항목자체는 아예 삭제를 하고, 이것이 담당 공무원들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보험에 가입해 주는데 그런 판단이라면 아예 전체적으로 부담감을 들 수 있게끔 변상할 수 있다는 항목 자체는 없애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담당자가 업무소홀이나 고의나 인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부분은 감사원 판정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규정을 안 해 놓아도……. 어떻게 생각해요?
○집행부석에서 -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단 조례에서 규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나중에 법적인 소송사건이 된다면 판단기준은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서 감사원의 판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개인들이 여기에 이의를 걸고 법정 소송을 간다면 조례상에 명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판정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현기 위원 아예, 이 항목 자체를 빼면 다른 업무하고 같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원의 판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단일 업무로 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다른 업무는 개별적으로 조례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 취지를 맞춰서 본다면 취지 자체가 우리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과정이나 업무취급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민원인들로부터 민 형사상 책임문제가 발생하니까 업무담당자가 너무 과중한 심적부담을 느낀다, 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 주고 보험에 가입된 금액을 자꾸 인상을 시켜 주고 하는 것인데 취지 그 자체에 맞추어서 한다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본인한테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삭제되어야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취지 자체로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제 생각에 이것이 단독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성도 좀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지, 다른 일반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기관장부터 밑에 9급까지 결재를 다 한다 아닙니까? 다수가 다 참여하지만, 이것은 단독업무이기 때문에 책임을 좀 가지도록 그렇게…….
신현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항목을 넣지 말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에 소홀하거나 고의성이 게재되었을 때에는 전 금액을 배상토록 할 수 있다는 이런 항목을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보험을 들면 이런 사고로 인해서 변상을 하는 금액은 보험금 중에서 고의성이 있건, 업무를 소홀히 했건 관계없이 지급을 하도록 하거든요. 보험 금액은 그런데 보험금액 이상의 변상이 있다면 그 이상 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현기 위원 당연히 업무 소홀이거나 고의가 있다면 당연히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보험이 들어 있을 경우에는 고의성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소홀로 인해 5,000만원을 변상했다면 보험 금액이 한도가 5,000만원 같으면 그것은 상쇄가 되고 담당 공무원은 책임 질 부분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당연히 2항 자체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 소홀이나 고의가 게재된 변상은 담당 공무원한테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항목을 넣어야 되지요?
○집행부석에서 - 그 항목 넣어 가지고는 담당 공무원한테 보험금에서 지급된 금액을 우리 기관에서 받아 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많이 내재가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이 보험회사에서 5,000만원까지 주고 나머지 8,000만원쯤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피해를 본 사람이 이 사람한테 또 걸게 되어 있어요? 담당 공무원한테 3,000만원을 더 받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정말 공무원들의 모든 부담을 해제시켜 주기 위함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이 조항 자체를 없애 버려야 되요, 없애 버리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것이 또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담당 공무원이 그래도 내가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이 업무를 신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있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면성을 두고 있는데 과연 이 양면성을 둔 중에서 어떤 게 공무원들한테 유리하게 되느냐, 보험회사로부터 하나도 책임을 안 지게 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많이 가중된 쪽으로 해서 없애든가, 두든가 해야 되요.
○집행부석에서 - 민사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다면 주민들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직원들이 했던 일들은 기관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례 취지 자체가 지금 현재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부담분을 들어 준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5조 2항은 신뢰를 못하는 것이거든,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 지금 현재 6조 아닙니까? 전체가,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디에 따를 것 같아요?
○집행부석에서 - 운영을 해보고 필요한 조항이 있다면 다시 개정을 하도록…….
신주범 위원 개정은 하는데 통상 조항에 빠진 문구나 사항들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고의적인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 문구 자체를 완전히 삭제를 시키더라도 고의적인 잘못이라든지, 직무태만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구상권을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1억 정도 이상 보험이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보험금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인감 담당 공무원들은 나이가 적다든지, 이제 갓 공직에 출발하는 사람들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의 인생을 걸고 인감한통 떼 줘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발상 자체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 것도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이것은 예기치 못할 앞으로의 어떤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구 자체는 빼도 전혀 구상권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빼서 조례를 해 놓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소신있게 일해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항목을 뺐다고 해서 구상권 행사를 못할 것도 아니고 그 항목이 있다고 해서 자치단체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목 자체는 빼고 사실상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구상권은 아까 법무계장 얘기처럼 감사원의 판정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나 고의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해서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니까, 조례 제정 취지에 맞추어서 공무원들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2항 자체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이문행 위원님들 잠깐만, 이 문제를 정회를 한 후, 집행부와 편하게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과정에서 신주범, 신현기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내용 가운데 제5조 명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을 "보험금 청구"로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신주범, 신현기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거창군 인감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조례 제5조 명은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을 "보험금의 청구"로 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14일 10시부터 개최되는 제2차 회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군수공약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
4. 거창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하춘영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재무과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