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0월14일(월)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실
0 행정과
0 창조정책과
0 재무과
0 민원봉사과
0 안전총괄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14년 주요업무 계획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21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위원장 강철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창조정책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담당 실ㆍ과ㆍ소장께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하시면서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 중 신규 사업과 부진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환경이 많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중앙정부, 지금 방침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2014년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예를 들면, 행정동우회라든지, 바뀌는 환경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네. 전체적인 다, (웃음) 세부적인 것 다는 지금 파악이 어렵고.
김재권 위원  네. 몇 가지…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일단,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이 방만하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동우회 성격이라든지 친목도모회 이런 성격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내년부터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행정동우회라든지 경우회라든지 이런 데는 내년에 보조금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각종 행사축제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원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액이 많은 금액,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또 1,000만 원 이상 되는 축제행사는 전부 다 원가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앞으로 행사를, 거의 기존의 방만하게 썼던 데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겁니다.
김재권 위원  네. 일단, 예.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사실 마음대로 다 못 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바라는 욕구는 지금 엄청나게 분출되고 있고, 제가, 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계되는데, 상대적인 보면, 동일한 어떤 사업의 성격이라도 좀 부진한 지역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점을, 실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참고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시책 1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비리예방 해 갖고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목표로 잡아 놓았는데, 17쪽 보면, 공직기강 확립과 창조거창 실현 해 갖고 역점시책이 여기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조기원 위원  내용을 보면, 앞에 제목만 바뀌었지 내용은 역점시책이나 신규시책이나 비슷비슷한데, 역점시책을 그냥, 그것만 바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신규시책은, 저희들이 이런, 공직비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이고 이것은,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역점시책에 공직확립은, 이것은 일반적인 시책으로서, 저희들이 내년에 적어도 청렴도를 전국 최상위권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러니까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말은 그래도 내용은 결국은 청렴 거창 실현을 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신규시책도 내부통제를 통한 비리예방이고, 여기 역점시책도 공직기강 확립을 해서 청렴 거창을 실현하겠다 하는 그 내용인데, 보니까 예산도 내나 4,000만 원 4,000만 원 똑같고, 내용도 보면, 거의, 청렴 거창을 실현하겠다는 그 뜻 같은데, 작년에 했던 역점시책을, 이것도 작년 신규시책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역점시책을, 위의 말 몇 마디만 바꾸고 신규시책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잠깐 읽어 보니까 민관협치 및 부서 간 협업강화 신규시책 이것도, 여기 뒤에 보니까, 군정의 안정적 관리의 연속확보 하는 신규시책 이것도, 뒤의 역점시책에, 군민과의 약속의 중점관리 하는 이것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시책이라고 해 봐야 올 역점시책을, 앞의 말 문구만 몇 가지 바꾸어 가지고 신규 식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규시책이라 할 것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기획감사실은, 군정의 기획 조정 통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신규시책을 따로 뭔가 개발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떻게 보면 말장난 아닌가 이런 소리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은, (웃음) 군정을 기획ㆍ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역점시책도 우리가 5개 담당이 있는데 어쨌든 각 담당에 대해서 한 가지씩은 그래도 뭔가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니나 싶어서, 각 담당별로 한 건씩 묶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조기원 위원  예. 실장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하는 것은, 신규시책이라 하면 특별하게, 올해 못 하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 못 했던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 그래서 신규시책으로 만든다고, 우리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신규시책이라고 우리한테 책 내용을 보면, 작년에 했던 역점시책 이런 걸, 약간 말만 몇 마디 바꿔 가지고 전부 다 올라온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야 그것이 어디 신규시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기원 위원  아니 방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니 그래 군정의 안정적 관리에, 한시적으로 TF팀 구성한다는 내용이고 미래비전 제시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조기원 위원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거창 실현 이것도.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부통제 비리예방은, 시스템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할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지금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웃음) 역점시책에 이런 시스템을 하나 더 첨가하겠다고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신규시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니 이게, 시스템 구축이 처음인데 그러면 신규시책이라 해야지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조기원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시책을 펴든 간에 그 목표가, 같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니 이것은, 그래 위원님 말씀은, 부의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일단은 신규시책을, 두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보고를 드린 거고,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거창이라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업무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겁니다.
조기원 위원  실장님이 이야기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저 역시 우리가 퍼뜩 받아볼 때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아, 이게 우리가 신규시책이라고 이렇게 크게 보고받을 만한 그런 일인가, 어차피 죽 계속해 오던 일인데 하는 이런 인상이 지금 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실장님! 묻는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페이지요, 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사회 일부 잠재적 갈등요소 표면화가 우려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쌀관세화 유예기간이 2015년도 철폐됨으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어떤 잠정적인…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것은 어떤 특정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선거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또 자기들 어떤 이익집단이라든지 단체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 않겠나, 그런 걸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잠재적 갈등의 표출이 우려된다 하는 것은, 그런 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것은 특정 사안을 가지고 어렵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거창군의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어떤 지역적인 갈등이 표면화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쌀관세화가 유예기간이 2014년도 완료되면 2015년도부터 우리 농업인들의 어떤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을 거고, 나는 그런 측면을 두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호소하는 부분도, 또 지역적으로.
김재권 위원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가, 아마 우리 의회도 같이 공유를 해서, 또 대처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표면화된 우려가, 어떤 부분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정보인지,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부치는, 제로화 추진은 정말 고무적이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어떤  건전한 재정운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수익자 부담채무는 우리 통계에서 제외시킵니까?
제가 알기는 수익자 부담 성격의 채무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거창읍의 하수관거 BTL사업도 채무가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BTL은 저희들의 채무는 아닙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 채무가 거창…,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수익자 부담채무는 우리 채무 통계에서 제외를 시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닙니다. 우리가 상수도 취ㆍ정수장 확장이나 이런 데가, 수익자 부담채무로 분류를 하는데,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보전해야 되지마는,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원가율의 30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받아 가지고 갚으려고 그러면, 현재 상하수도 요금을 몇 배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채를 다, 갚으려고 준비를, 의회에 예산안 요구를 한 겁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군민들이 받아 가지고 갚을 것 아닙니까, 부채 상환은?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김재권 위원  그렇다면 그걸 먼저 이자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거창군 자체 예산으로, 사전 상환하였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렇죠, 그게.
김재권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익자 부담채무가, 우리 군 채무통계에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통계라는 것은 총괄채무가 있고 순수채무가 있기 때문에, 순수채무는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 기채라든 이런 것이 순수채무고, 이런 것은 수익자 부담채무지만, 채무통계를 들어갑니다, 이것도.
김재권 위원  그러면 수익자 부담채무까지 전부 제로화 시킨다 그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이게 지금, 이번에 우리 101억 중에서 98억이 수익자 부담채무거든요?
상수도 취ㆍ정수장 확장하는 데 들은 내용이 이것이,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더 받아 가지고 갚아야 되지마는, 그래 하려고 그러면 그게 몇 십 년 지나도 갚을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김재권 위원  예. 좋습니다. 16페이지. 군수 공약사업이 상반기 중에 66건 중에 64건이 완료되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피부에 닿기는 절대 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고, 완료되지 않은 공약사업 2건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 이것은 2건은 내부요인이라기보다 외부요인인데, 보훈회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에서 장소이전을 요구를 해서 지금 아직까지 부지를, 그것은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은 거고 국도3호선은 사실은 저희들 요인이 아니고, 국가의 어떤, 예산운영 체계 때문에 SOC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사업이 좀 지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래 공약사업 총 66건 중 지금 완료되지 않은 것이 국도3호선, 2 플러스 1 그걸 보고 이야기합니까? 저쪽에?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김재권 위원  그것하고 보훈회관 건립?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김재권 위원  2건 말고는 상반기 다 완료가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완료라는 것은, 전체를 다 했다는 뜻이 아니고,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걸 다 완료로 보는 겁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완료입니까, 추진 중이지.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추진, (웃음) 그것은 표현의 차이입니다마는.
김재권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진사업 조서를 내놓아라 했더니만,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업자 선정되면, 부진사업에 포함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것도, 여기도 제가, 의회사무과에 이야기를 해서 부진사업과 문제 사업은 전부 다 조서에 포함을 시키든지, 별도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라 그랬는데, 딱 도시건축과 1부서 빼 놓고는 아무도 넣은 데가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만 해도 문제 파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하는 데 전부 다 무성의해요, 지금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예.
김재권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좋습니다. 좋고, 군수 공약사업이든지 이런 것도, 의원들한테 명확하게 답변 자료를 주셔야 돼요.
지금 의원들은 지역의 군수 공약사업 중에 지역의 현안사업이, 아직 착수조차도 안 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 66건 중에 64건이 2013년도 상반기 중 완료되었다 하는데 나는 이것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걸 내용을 보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런데 완료라는 부분은, 다 되어서 완료가 아니고,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된다는 뜻이고, 위원님께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김재권 위원  아니 착수는 되었지만 사실상 군수 공약사업 중에 거창한 부분이 있잖아요? 동서남북 관련 이런 것?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네.
김재권 위원  사실 착공은 되었지만, 시작은 되었지만, 그 추진 진도로 보면 엄청 미흡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건 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국비예산도 받아오고 해야 되니까, 그런 관계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나는, 그래서 군수공약사업이, 내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피부로 느끼는 감은 그렇지 않은데, 64건이 완료되었다 하니까, 좀 황당하더라, 사실 그래요.
앞으로 군수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실장님이 좀 힘을 써 가지고 공약사업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안철우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권 위원님이 질의한, 공약관련 되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4건이 상반기에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의 해석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그것은 좋습니다. 저는 역으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공약이 66건 중에서 2건은 지금, 보훈회관 건립하고 국도 3호선 확장이니까, 아까 외부적인 것 하니까 그것은 차차 하고라도, 64건이 적어도, 착수는 다했다는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네.
안철우 위원  좀 의문스러운 게, 지금 우리 군수님이 민선5기 단체장의 준비를 할 때 공약을 준비를 하셨을 텐데, 주위의 훌륭한 분들이 물론 이 공약을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66건이 다 그대로 이행이 되는 게, 저는 또,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물론 공약이니까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상반기 완료 건수가 64건이면 우리 공약을 이행하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또 그것이, 시행이 가능한 여부인지 또 예산문제 이런 것도 다시 검토를 또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네.
안철우 위원  그런데 다 문제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일부, 또 재원상의 문제라든지 시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일부 수정 보완한 것도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우리가 최근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한 부분들도 공약 중에서, 변경도 하고 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64건을 그냥 다했다는 것이 참, 문제가 없었다면 대단한 거고, 아니면 혹시 우리가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런 기회에 한번 우리가 그런 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조금은 좀 부적절할 수도 있을 거고, 예산이 좀 과다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약이라는 이유로 혹, 밀어붙이기식 이런 걸로 이걸 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료라는 것은 그런 사업을, 당초계획이 아닌 수정 보완부분이라도 그렇게 하고자 운을 뗐다는 것, 시작을 했다는 차원에서 완료라고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게, 공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거 때 표를 의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막상 실행을 하려 보면 예산문제라든지 시기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재정적으로 또 군민들한테 피해나 부담이 안 가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합리적인 선에서 공약이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6건 중에, 적어도 5%에서 10% 정도는, 공약 계획이 취소되는 게, 모든 걸 감안을 했을 때,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공약 이행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참 잘못이 있겠지마는, 더 진정성을 가진 거라면, 아, 이건 정말 함으로써, 지금 우리 형편에 너무 좀 과하다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유예를 시키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차후 또 민선6기가 들어오고 했을 때에도,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추진목표에 보면 민선 6기 역점 공약사업 발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선 6기 공약사업은, 민선 6기의 단체장 후보자가 하는 거죠? 그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 그것은 (웃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단체장이 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민선6기가 누구가 군청을 이끌든 간에, 우리 군에서 내부적으로 이러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공약사업이라는 게, 후보가 하는 것은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식적인 자료에, 민선6기 역점 공약사업 발굴, 이 말이 들어가도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좀,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좀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안철우 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참고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실장님! 첫 시간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신규시책사업 중에 정말 돋보이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2페이지, 군정기록 홍보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 기록홍보 사진을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록물까지 다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일단은 사진을, 그러니까 과거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모을 수 있는 사진을 전체를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군정기록 데이터베이스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늦은 감이 있지마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신규시책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거창군이 생기고 나서부터 역사가 아주 미흡하거든요?
또 일제시대 때의 그런 자료도 지금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군정 업무보고나 이런 데 첫 페이지에 보면, 우리 역사기록, 한 몇 줄, 그것은 맨날 써먹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네.
강창남 위원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이번 기회에 삼국시대나 안 그러면 이조시대 때까지를 거슬러 올라가서라도, 우리 거창군이 생기고 나서부터의 역사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은 시책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현대에 와서 보면, 우리 거창군의 역사가, 해방이 되고 나서부터도 아주 미약하거든요?
통계연보를 본다든가 또 군정백서, 이것도 한 지가 십 한 2, 3년밖에 안 되었어요. 아주 취약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사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기록물, 그 당시, 그 시대에 맞는 주요시책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같이 담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사진이니까 군에 가지고 있는 사진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 희귀 사진이라도 있으면 사진을 우선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어떤 각종 기록,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격년제로 군정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군정의 소중한 기록들도, 저희들이 기술적인 가능한지, 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런 부분을 추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돈이 보니까 사업비가 1억 5,000인데, 사진을 가지고만 하면 이 정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사진도 하시면서, 영상물 동영상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우리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 당시의 기록을 봤을 때, 영상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뿐만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시대에 맞는 주요 시책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찾아 가지고, 역사적인 기록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위원님 지적사항 잘 참고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하여튼…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 17페이지요,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거창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동아리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청아림,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 목표가,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네.
이성복 위원  그런데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건설 관계자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관계자 분들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창군민들이 느끼는 청렴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군민 전체를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청렴도를, 분기별로 한 번씩 발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변해가는 모습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게 청렴도 조사할 때, 공직내부 공직외부 설문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 설문조사하는 것이 도움이 될는지 한번 판단해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대상도 건설관계자만 할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인ㆍ허가 부서라든지.
이성복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일반군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성복 위원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렴도를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또 설문조사를 한 것 같으면 그것을 홍보를 한다든지 그죠? 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이 되어야, 아,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또 우리 군민들도 느끼겠지만, 공무원들도 이렇게 가기 위해서 노력들 더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네.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하여튼, 이 시책을 추진하는 데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42분인데 어떻게 할까요?
예. 하고 중간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예.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계속)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신규 사업과 부진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먼저 보고드릴까요?
○위원장 강철우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실장의 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조치계획에, 먼저, 보훈단체 지원강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건이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5만 원 하다가 8만 원으로 인상해 주신 대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요 경로당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경로당의 미끄럼 방지시설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한 3년 만에 완료를 했잖아, 그죠?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행정력의 결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 화장실 문제도, 미끄럼 방지시설 했던 것처럼 역점적으로 시책을 추진해서, 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1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건상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셔 가지고, 단기에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저희들도 주차장 확보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하는데,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꼭 좀 가져 주십사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요, 장애인 근로사업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추경에도 이야기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추경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운영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간접적 지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통합 브랜드와 관련해서, 통합 브랜드를 이용하는 박스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조금 상향 조정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수주를, 확보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립기반이 조기에 정착될 것이다, 운영비만 지원해 가지고는 조기 정착이 어렵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통합브랜드 사용 인센티브 관계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6%를 계획을 했다가, 그것 가지고는 조금 미약하다 이래 가지고 8%로 서로 협의를 해서 인상했는데, 이걸 무조건 많이 올리면 좋기는 좋은데, 이걸 아마 FTA 관련규정에 저촉을 받아서 계속 올리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협의를 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사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개장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직까지 기반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예산지원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기본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복지사라든지 시설장 사무국장이 있는데 그런 것은 법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도 있고 한데 지원이 어차피 되어야 되고, 가능하면 운영비는 앞으로 또, 이익을 창출해서, 거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가지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이성복 위원  네.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정도는 당연히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운영비는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운영비까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운영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자립기반 조성에 역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인센티브를 올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올려 주시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또 건의를 같이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나서면 작목반에서 호응하는 호응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분들이 또 권유를 하고 하면. 그래서 행정 쪽에서도 수주하는 데 일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것 2건 완결을 시켜 줘서 고맙고, 저는 한 가지만 문의 좀 해 보겠습니다.
12쪽, 관내의 월세 임차 경로당이 16군데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임차료를 최저 10만 원에서 월 한 20만 원 정도 받는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부터 해 주겠다, 임차료를 주는 경로당에서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주시겠다는 이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임차 경로당이 보니까, 주로 거창읍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16개소에 총 임차료를 계산해 보면 한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액 지원한다 하는 것은 또, 타 경로당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선, 한 50%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도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일차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좀 하고, 또 앞으로 운영을 해 보고 또 추가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사실 임차경로당에도 상동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임차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오는 노인 어르신들이 한 달에 5,000원씩 회비를 내어 가지고 그걸 모아 가지고 주는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내년부터 절반이라도 지원해 주면 참 정말 고맙고 아마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할머니들은.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관의 어떤 부동산을 민간인들한테 임차해 줄 때, 꼭 임차료나 이런 것을 100% 꼭 받아야 됩니까? 여건에 관계없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나, 그 관련법에 의해서.
조기원 위원  그래 꼭 받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사항마다 다릅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까 실장님 이야기했듯이 연간 경로당 임차료가 한 2,4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큰돈이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입니다.
또 그것도 내년에 한 절반 정도는 운영비에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또 그게 절감하면 1,200만 원밖에 임차료가 안 되는데, 1,200만 원을 꼭 받는 이유가, 물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받게끔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꼭 받지 말고 그만, 임차료를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런데 시설이, 공유재산도 있지마는, 대부분이 개인 시설을 임대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월세를 주고 하는 것은.
조기원 위원  아! 개인!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시설은, 어르신들이 편의에 의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얻은 거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데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것은 상동의 3경로당, 그런 부분들은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어차피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6개소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으니까 개인재산을 임대하는 경로당은 말고, 우리 공공재산을 임대하는 경로당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검토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어차피 50% 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그거나 그거나 같은 거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렇더라도 관련규정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조기원 위원  예.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관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것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13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노인복지예산 증산관련하고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노인 분들 법인카드, 카드 결제하는 데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게 몇 프로입니까? 15%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5만 원 이하 소액.
김재권 위원  5만 원 이하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소액인 경우에 간이세금계산서 붙여 가지고 정산하도록.
김재권 위원  아! 간이세금 계산서 붙여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김재권 위원  5만 원 이하 구매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 분들이 카드 결제가 오고 나서 중압감을 느껴 가지고, 돈을 지출 못 하겠대, 겁을 내어 가지고.
그래서 며칠 전에 노인회 대표되는 분이, 군정질문을 해서라도 이것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면소재지 소액 영세업체는 5만 원이 넘어도 카드 결제기가 또 비치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 이중고를 느끼고 있다, 제가 답변에, 이것은 중앙 정부 방침상 하는 그런 현상이라서, 거창군 자체적으로 이런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의원들이 나서면 되는데, 이것은 국회의원한테 좀 부탁을 하십시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어쨌건 군정질문을 해서라도 이것 좀 바꾸어 달래요.
그래서 노인 분들한테 지출과 관련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중압감을 느껴 가지고 아예 돈을 못 쓰고, 자기 돈을 대놓고 못 받는 경우가 있대요.
카드로 또 할 수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래서.
김재권 위원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노인회 총무 분이,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일정 구매 돈을 자기 사비를 대고 물건을 구입한대요, 카드 이것 쓰기가 겁이 나서.
그리고 또 구매하는 데 통상적으로 구매하는 데는 카드 결제기가 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여하튼 그 지도를, 저희들이 읍ㆍ면의 담당직원도 물론 있지만 회계도우미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로 현재 15명을 고용을 해 가지고 하는데, 아마 잘하는 데는 또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상당히 불만도 많고 하다가 지금 조금 완화를 시키고, 또 1년 지나고 2년째 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나아지는데, 이것은 여하튼 애로사항이 있는 마을에는 읍ㆍ면의 담당직원이나 회계도우미가 요청을 하면 충분히 지도를 해 드리고, 저희들이 또, 내년도 교육관계도 경로당뿐 아니고 복지시설 전체 회계 관련해서 또 특별히 교육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말로만 이럴 것이 아니고 실제 노인 분들의 어떤 중압감, 중압감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읍ㆍ면에 사실, 가조 같은 데는 좀 괜찮습니다. 작은 면에 가면, 전부 다 소형업소만 있기 때문에, 그 물건 좀 산다고 또 멀리 나오지도 못하고 노인 분들이.
지역에서 사려 하니까 카드 결제기도 안 되어 있지, 그래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군의원 보고 군정질문을 해서라도 이것 바꿔 달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현재 5만 원 이하는 간이세금계산서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또 한 번, 상향이 가능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는 하나 주었습니다마는, 관의 어떤 여건이 안 미치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경로당 보수가 안 되니까, 지금 가조 같은 데는 노인회에서 회비 5,000원씩, 그게 아마 800만 원 된답니다, 다 5,000원을 내면.
800만 원 기금을 모아 놓고, 가조 기관단체 마을별로 협찬을 받아서 가조 경로당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유념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번 항목에 공립어린이집 운영 효율적 관리, 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너무 포괄적으로 조치계획이 수립되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 수시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떻게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감사할 때에도 주로, 차량을 운행하는 데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안전에 유의를 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지적으로 그 당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을 지도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충분히 하고, 수시로 또, 특히 통학차량 운행하는 어린이집에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정요구 사항에 보면, 안전지도와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부모들이 마음 놓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운영실태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운영실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전체적인 것 다합니다.
회계부터 해 가지고 총,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점검표나 평가표가 있는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점검표를 가지고.
백범영 위원  전문인으로 조사반이나 평가반이 구성되어 있는가? 그런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분기별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사항은 어떤 어떤 것들을 한다, 점검표 붙여 가지고 그것을 점검해 가지고 현지 시정할 것은 시정시키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점검평가를 하더라도, 해당부서에, 지금 2명인가, 3명인가 그렇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담당자는 한 사람이고 또…
백범영 위원  예. 그 사람이 행정 보려니 점검하려니 평가하려니, 이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단도 구성을 하려면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평상시 업무 지도점검을 하면서, 또 그렇다고 외부인을 우리가 참여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차출하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로 해 가지고.
백범영 위원  아니 전직, 그 근무부서에, 해당부서에 근무를 했다든가 전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해야 되지, 맨날 그 담당부서에만 맡겨 놓으면 이것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도점검반 편성할 때 하여튼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하여튼 많은 사람이 다수가, 그러면 조를 편성해 가지고 어느 어느 어린이집을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2번 항목에 말이죠, 경로당이 우리 주상의 경우 내가 지역구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평 같은 데는 동네가 상당히, 가구 수가 많아요.
100가구 이상이 되는데, 봉왕대라든가 자연마을 단위로 따지면 양조장담이라 하는 그런 동네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노인들이 본담에 올라가서 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미지정이 되어 가지고 기금으로 우리가 연료비를 받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노인들 가서 모여 노는 데 보면 참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장판도 어디에 얻어다가 그냥 깔아 가지고 자기들이 예산 아끼려고, 그렇고 하고 있고, 이런 데도 쌀도 좀 지원해 주고, 미등록 되어 있는 경로당에도 좀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부지가 없어서 짓지도 못하고 봉황대 같은 데는 킬로수로 따지면 1㎞, 아마 2㎞ 그 정도 될 거예요, 거리가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노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숫자가?
백범영 위원  거기 총 한 30호 정도 될 거예요. 봉황대, 그 동네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여하튼 경로당, 저희들이 신축하는 데도 노인이 10명이면 10명 이상, 어떤 요건이 갖춰지고 하면 경로당을 지으면, 저희들이 또 지원하는 것도 타당하게 되는데.
백범영 위원  65세 이상이면, 노인 수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지도 없고, 노는 데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화장실하고 비가림시설, 이런 것 할 부분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해 주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금 수요는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사실, 당초예산에 얼마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또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보수도 많이 하고, 신축도 더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요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일단 하는 대로 하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끝날 일은 아니고 이것은…
백범영 위원  읍ㆍ면별로 순위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예산 좀 확보 많이 해 가지고, 1순위 2순위 이렇게, 어느 정도 몇 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세워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여하튼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해 나가고 있는데, 단기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림1004 기금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계층별로 우리 아림1004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많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선거직은 법에 안 걸립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선거법에 이것은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선출직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걸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금액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12번 항목에 생활안정기금 미상환 대상자,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래 이런 사람들 재산도 없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낼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당초에 융자해 줄 때 보증인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을.
그래서 본인이 도저히 능력이 안 되면 보증인 재산까지도 우리가 조회를 해서 안 되면 압류라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백범영 위원  이게 한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체납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금, 잠깐만요, 체납된 금액이 지금 상환기간이 경과된 것이 23명에 1억 1,300입니다. 한 70% 정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백범영 위원  그래 1억이라 하는 돈이 체납되어 있으면 그 돈이 빨리 상환이 되어서, 또 다른 급한 분들 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빨리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런데 보증인이 예를 들면 2012년도 8월 이전에는 보증인도 재산세 5,000원 이상 이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는 너무 보증인이 미약하기 때문에 재산세 4만 원 이상인 자로 조금 강화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보증인들 재산조사해 가지고 하면 조금, 해소가 조금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감사항목 1번 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몇 차례 탄원서 같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그 내용은 짧게 이야기를 하면, 위탁하고 있는 곳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직영으로 모두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그것 맞습니까?
그런, 결론을 하면 그런 내용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신중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게, 운영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 보완하고 개선해야 되고, 또 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치, 그 일부의 잘못이, 위탁 모두의 전체적인 잘못 같이, 이렇게 비추어집니다.
만일에 그렇게 우리가 보고 그렇게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위탁 관련된 부분, 비단 거창뿐만 아니고, 확대하면 경상남도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탁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큰 문제없이 다하고 있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개선하면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놓으니까 학부형들하고 탄원서를 몇 차례 가져오는데,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 정말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달라고 행정에 우리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발단이 된 것은, 약간의 문제점도 있었지마는, 의회의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도 지금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 답변을 드려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어떤, 위탁을 하겠다, 직영을 하겠다 결론을 내린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고.
안철우 위원  예.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잘 압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설문조사도 했는데, 그 탄원서 내용에 보면, 설문조사도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그런 시각으로 보는 일부가 있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저희들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행정에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잘하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당연히, 이게 민감한 문제인데 저희들은 더 객관적으로 하려고 여하튼 신경 쓰고 있는데, 설문조사뿐 아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안철우 위원  단어만 객관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간담회도 필요하면 하고.
안철우 위원  예. 진정 애들을 위해서 뭐가 좋은가 딱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한번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면서 의견수렴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50쪽 한번 봐 주십시오. 경로당 활성화 부분입니다. 감사항목에도 이 부분들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사업 개요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같은 경우,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경로당의 신축건물 이런 것 좀 규모가 큰 인프라를 제외하고, 안마기 운동기구 찜질방 같은 것 있는 곳도 있죠?
추후에 건축물하고 상관없이 제공한 시설물이나 장비들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저희들이 운동기구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 있고 또 경로당별로 보면 타 기관에서 협조를 해서 기증한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지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은 조사를 해서 한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방금 타 기관에서 한, 타 기관에서 해 주고 기증 받은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최소한의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그것도, 그분들이 더 이상 관리는 못 해 줍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런 부분도 다 목록에 넣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배관문제나 변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됩니까?
안철우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보수 부분은, 비가림시설이라든지 필요한 것은, 지붕이 샌다든지 다, 상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주 작은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주 작은 부분들은 운영비나 이런 데서 또 조금 활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면 해야 되고.
안철우 위원  예를 들면 한 10만 원 정도 미만 정도 보수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런 것이, 운영비 지원되는 것이 그런 데 활용하도록 하면서.
안철우 위원  운영비에 보수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로당 있는 데서 그 운영비로 그것 안 고치고 있죠? 보수 안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런데 경로당에 10만 원 미만 들어가는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예산에서 별도로 지원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운영비라 하는 데는 물론, 음식을 재료를 사고 이런 것도 있지마는, 포괄적으로 봐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경비를 거기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안철우 위원  예. 제가 10만 원이라는, 막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적은 보수비를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10만 원 더 들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러면? 한 20만 원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웃음)
안철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목록도 다 작성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아주 작은 부분들인데도 손을 못 보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굉장히 아깝지 않습니까? 기구들이, 최소한 50만 원 100만 원짜리 그런 안마기 같은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실장님 몇 가지만 물을게요. 이웃사랑나눔 복지마을 만들기를 하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또 창조정책과에 마을만들기 담당부서가 있어요. 그죠? 그래 이것의 목표를 보면, 주민의 협력과 참여를 통한 나눔사랑의 복지마을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마을만들기하고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또 앞쪽에, 우리 동네 안방극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네, 그죠? 이건 참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노인들이 많아지는 그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농촌에는 더 심한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자체가 나는 상당히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운영비 다과회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예산이 300만 원인데, 총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40개 넘지 싶은데, 40개로 해 놓았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40회, 40회라 하는 이것은 하절기에 20회 동절기에 20회 해서 농한기에 할 건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단 희망하는 데 합니다.
백범영 위원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되 자기들이 신청을,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희망하는 데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 희망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가서 영화를 보여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일단 신청 받아서.
백범영 위원  전 마을을 그러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55쪽에요, 일반시책인데 아까 안철우 위원이 위탁ㆍ직영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탄원서 들어온 걸 이야기했는데, 저도 우리 의회 위원들한테도 이 설문조사를 했지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직영ㆍ위탁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직영이 먼저고 위탁이 뒤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먼젓번에 체크를 할 그런 확률이 있다, 내가 볼 때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작을 하시고, 설문조사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참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저희들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을 해서 일단 분석을 해 가지고 직영 쪽에 위탁 쪽에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오는지 그것 분석을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면 해당되는 어린이집의 지도교사라든지 학부모와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을 또 한 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오해하는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필요하면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의 어떤 자문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보육정책 위원도 필요하면 또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여하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결과물이 나면 그렇게 해 가지고 하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떤 결론을 내놓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직영을 하든, 위탁을 직영으로 하는 그…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래 그것 하려고 하면 우리 조례도 개정해야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그것은 운영방법은 조례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군수가,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집행은.
백범영 위원  아니 위탁에 관해서는 법인, 단체 이렇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위탁할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되어 있다가 개인은 이제 삭제가 되었고,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례에 어떤 규정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제 말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그렇게 명시를.
백범영 위원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것은 필요가 없고 정상적으로 하면 직영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더라도 필요하면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 놓은 겁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여론을 중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호사협회하고 우리, 간담회를 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총무위원회하고. 간호사들 하는 이야기가, 제일 애로사항이 교대근무를 한답니다, 병원에? 그러면 육아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간호사 퇴직을 하고 육아에 전념한다,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도 애로고, 간호사들도 애로가 많다, 생업에 지장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수요를 조사를 해 보고, 또 여하튼 지금 시점에도 그것이 설치를 해야 될지 안 할지 그것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 인원이, 많을는가 적을는가 그것은 하여튼 조사를 해 봐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군청산하 육아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군청 산하에 어린이집을 하나 새로 신설을 하든가 신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직장인 경우에는 500인 이상, 예를 들면 단일 직장의 종사자가 500인 이상, 또 여성 종사자가 300인인가 이상 이렇게 되고 하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을 해 가지고 다른 시설에다가 보낼 수 있도록 현재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 가지고?
그 돈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내도록, 그렇게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마, 우리 군청은, 그 기준에 될지 안 될지는 그것은 제가 한번…, 모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모든 조건으로 봐서, 합법적으로 신설해도 되지 싶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백범영 위원  다 모자라는 게 없잖아요? 육아 수도 많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지금 시설.
백범영 위원  정원 수도 500인 이상이 되지 하니까, 이것 검토해야 될 부분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육아휴직을 많이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육아휴직 가 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기간을 한다 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그러면 업무공백도 또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제안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우리 군청은 아마 단일 건물 기준해 가지고 500인 이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군청 산하로 그렇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산하로 따지는 아니고, 독립된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청사, 읍ㆍ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청은 군청 내의 이 인원이 그 정도 넘어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걸 할 입장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보육수당을 줘서 어린이집에 보내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개별 건물에 종사하는 인원이 500인 이상이라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직장어린이집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현재 규정이 500인 이상.
백범영 위원  한 직장 군수 산하 같으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산하로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대표가 군수면 군수 밑에 몇 명, 그걸 따져야 되지 한 건물 밑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 그러면 읍ㆍ면에 근무하는 직원, 여기 맡기고 또 가고 이래는 사실적으로 안 되니까, 단일 직장 건물 내에 500인 이상 것, 이렇게 현재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또 다른 단서조항이 있는가, 그런 것을 알아보고 육아휴직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데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든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예.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조금 전에 백범영 위원께서 육아휴직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군청산하는 읍ㆍ면은 빼고 군청만 해당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유권해석 받은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관련조항을 저희가 한번 찾아 가지고.
강창남 위원  조항은 군수산하, 시장ㆍ군수 산하지, 그게 관련조항에, 군청이다 시청이다 나온 것은 없어요, 그것.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조문을 찾아 가지고.
강창남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은 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의 사견을 가지고 여기에 말씀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그걸 답변을 받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히 조문을 가지고 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인사부서에서도 육아휴직 관계 때문에 상당히 업무 수행에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백범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엄청나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만일에 그런 것이 안 된다면 되도록 해야지요, 되도록.
그것이 정부 시책상, 법상 딱 못 하도록 되어 있으면 몰라도, 어느 정도의 유도리가 있다면 되도록 해야 되지, 직원들의 편리, 또 직원들을 편하게 하면 군민들한테 편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래 그것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강창남 위원  지금 특수계층이 지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고 나면 업무 수행상 엄청나게 아마 애로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메워줘야 되는 것이 어린이집, 500인 이상의 직장에 대한 어린이집 개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예. 그걸 확실하게 알아 갖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런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단일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어쨌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조문을 찾아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강창남 위원  단일 건물은 건물이고, 당해 시ㆍ군의 직원들의 수를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지. 그러면 당해 건물 같으면 이 건물 안에 하나 만들면 되는 거죠, 그게.
직원들이 우리가 근 700명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한번 확실히 알아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한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또 항간에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34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34개인데 지금 어린이집 신규 개원은 완화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완화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게 일부 계층의 저항이나 다른 또 요인이 있겠지요. 그런 것 때문에 조건부로 완화를 한다는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어린이집 신규 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7년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소율이 90%가 될 때까지는 신규 인가를 제한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쭉 제한을 해 왔습니다.
제한을 해 왔는데 그동안에 한 1, 2% 자꾸 변동이 생겼는데, 그 정도 수준에 와 있는데, 이게 또 신규 인가가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인가를 제한하니까 하는 길이 막혀 가지고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고, 또 상당기간이 경과가 되었고 또 현재 도내의 다른 시ㆍ군 현황을 보면 도내에서 인가를 전체적으로 제한하는 데는 한 5개소 이내입니다.
나머지는 우리보다 입소율이 훨씬 낮은 70 몇 프로 되어 있는 시ㆍ군에도 전부 다 인가를 해제해 가지고 인가해 준 데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할 때, 그 내용들을 상정을 시켜 가지고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기를, 그 당시에 그러면 2015년도 말까지는 신규 인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인가제한을 해제를 하자, 이런 결론이 나 가지고 저번에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니까, 기존에.
강창남 위원  그 시책이, 있어 봐요, 그 시책이 누구를 위한 결정입니까, 그것이?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고, 그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신규로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민원 발생, 또 수요나 이런 부분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 34개소가 있는데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한 몇 명 됩니까, 대상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정원이 1,821명입니다, 지금.
강창남 위원  1,822명인데 그러면 우리 관내의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2,6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내가 지금 봐야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지금 넘치고 넘치잖아요, 지금 어린이들이? 다 100% 다 수용을 하더라도 지금 애들이 남는데, 자원이 남잖아, 자원이?
자원이 남으면 그 남는 자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해 주어야 되지,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조건부로 한다면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니 그것은 1,821명을 어린이집 정원을 해 주었는데 지금 80 1, 2% 정도밖에 입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정원이.
그러니까 가정에서 양육하는 인원이 한, 그러니까 한 7, 800명 됩니다.
강창남 위원  여하튼 이 관계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별도로, 개인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이게요, 시중에서는 당초에 완화한다고 그래 놓았다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지금 기득권보다도 또 새로운 경쟁자가 생겨야 됩니다, 지금은.
무엇이든지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기득권층만 보호를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런 차원에서 인가를 제한 해제를 했다가, 너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일시에 또 많은 어린이집이 인가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전체 다 어린이집이 다 망한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총 정원을 제한을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래 가지고 200명을 늘리는 걸로, 다시 결정을 해 가지고 신규 인가 100명, 또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늘리는 것 100명 이래 가지고 200명은 정원을 늘리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기존의 어린이집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충분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고, 또 남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아니 얼마든지 해 주어야지요.
만일 예를 들어서 그걸 묶어놓으면, 우리 직장의 어린이집 개설하려고 하면 못 한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런데 그게, 현재 정원이 80%밖에 안 찹니다. 정원이 여유가 있다니까요? 다 희망하는 사람들 다 들어와도. 그게 100% 되든지 90%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강창남 위원  아니 그래 80%밖에 안 된다고 그래도, 지금 우리 애들이 정원이 1,822명이라고 안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1,821명에서 이번에 200명을 정원을 늘렸거든요?
강창남 위원  그래 2,000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2,000명인데 우리 관내의 애들이 몇 명이에요, 그래?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니 그런데 올 사람 다 와도 82%밖에 입소율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현재요.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본인들이 가정양육수당을 주기 때문에 가정에서 애를 키우겠다, 그래 가지고.
강창남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가서 가정에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시설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강창남 위원  아니, 꼭 그렇게 단정을 지우면 안 되지, 그걸. 그걸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실태를 한번 보세요. 각 가정에 보면, 애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아마 우리 직원님들도 직장에 다니시면서 애들을 시부모나 안 그러면 친정집에 맡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있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  그런 사람들이 친정 부모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허리 구부정한 그런 부모님들이, 애를 키워주는데, 딸들이 와서 사위들이 와서 키워 달라고 하면 안 키워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애들을 보내야 되지요, 그걸.
왜 나이 많은 부모들한테 고생을 시켜요?
그게 어디 자기들이, 자기들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게…
강창남 위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시부모들, 안 그러면 친정의 부모님들한테 육아, 애들 키우는 애들, 그것도 우리가 챙겨줘야 된다고 가정양육도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금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주지. 주지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충분하게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앞으로.
강창남 위원  지금 애들 전부 다 키워 가지고 출가시켜 놓았는데 이제 좀 편한 생활해야 돼요.
자기 여가 즐겨야 되고, 그런데 여가 즐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손자들 다 보고 있잖아요, 손자들. 한번 나가 보세요. 전부 다 손자들 보고 앉았어요.
그런 걸 우리가, 육아수당 준다고 해서 팽개칠 것이 아니고, 또 육아수당이 충분하지 않은지도 보고, 또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도 보고 그렇게 좀 해 주어야 되지, 그 나이 많으신 분들, 할머니들 한번 보세요.
여름이 되면 나무 그늘 밑에 애 데리고 와서 보고 앉았어요.
그러니 이런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계속 늘려주고 해서 그런 분들도 다 수용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노인복지도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뿐만 아니고.
연계가 노인복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젊으신 직원님들 아마, 친정이나 시부모한테 애들 맡긴 가정이 많을 거예요, 지금.
그런 애들을, 우리 백범영 위원님 말씀처럼 직장의 어린이집 하나 하면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여하튼, 감안을 해서 해 주시고, 이 관계는 별도로 나한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1페이지에, 예비부부 부모교육 시책이 있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월부터 홈페이지나 이장회보 같은 데 홍보를 하고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이게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14년이 잘못 오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애숙 위원  ’14년 1월부터 그러면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1월부터 홍보를 해 가지고.
이애숙 위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2월달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3월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고 싶었고, 그리고 삶의 쉼터에 지금 위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결혼, 미혼 남성이나 여성 그리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시책은 좋은 시책인데 과연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글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지마는, 일단 이런 부분이 전혀 이런 교육 시스템이 없으니까 실제 결혼을 덜렁 해도 배우자로서의 역할이라든지 부모의 역할,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결혼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이래서, 사전에 이런 과정을 교육을 해서, 앞으로 결혼 후에 또 부모가 되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군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또 시책을 이렇게, 아카데미 교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또 쉼터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웃음) 좀,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교육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되어야 되거든요? 정말 실력이 있고 이런 분들 제대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강사를, 예, 그렇게 섭외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좋은 강사님을 초빙해 가지고, 또 좋은,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으면, 16회 4개월간 하는 건데 1주일에 한 번씩,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비부부 신혼부부 예비부부 미혼 남성이나 여성들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걸 시행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예. 좀 홍보 많이 해 가지고 그리고 또, 교육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도 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삶의 쉼터에 여성회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도 활용하고 강사는 우리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그렇게.
이애숙 위원  예. 홍보를 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실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일반시책인데요. 48페이지 각종 복지시설 건립 부지 확보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3건의 사업에 지금 부지 확보를 내년도 예산에, 한 15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부지 매입은 이렇게 하더라도, 보훈회관 건립이라든가 3가지 사업을 하시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사업 다, 사업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금 저의 부서 의견은 세 가지 다 추진을 해야 될 입장인데 보훈회관 건립 관계는 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게 저희들이 요구는 했지마는, 우리 군 예산 형편이, 또 다 안 되면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먼저 한 가지 하고, 또 노인회관 같은 것은 현재 국회의원님이 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도에서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내 놓았는데, 도비가 확보되고 하면, 우리가 군비도 확보를 병행해야 할 그런 계획이고, 일단 보훈회관 건립 정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꼭 부지를 사서, 부지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국ㆍ도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부지 매입이 안 되면 국ㆍ도비 신청해도 아예 보조 지원을 잘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은 3건을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복합문화관도 그렇고, 어떤, 기획감사실에서 다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예산 형편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훈회관 건립은 그렇다 쳐도 나머지 2가지 사업은 실제로 예산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래서, 지금.
이성복 위원  안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공기관 이전을 송정택지 지구로 옮기자는 이야기를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수님 답변이, 법조타운 부지매입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 할 수 있는 부지 매입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면서, 그런 부지매입은 어렵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부지 매입이 되어야 국ㆍ도비 확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여기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부지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걸, 딱히 경찰서 이전이 아니더라도 그죠? 공공택지로 매입을 해 놓으면 사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부지 매입이 없어서 예산에 반영 못 하겠다 그러면서, 계획에도 없던 이런 부지 매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것은 예산이 다 반영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 추진하고자 하는데, 예산 형편이 안 되면 또 다음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예산확보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 택지로 지정해 놓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 것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지, 실제로 국ㆍ도비 확보가 안 된 부분도 그럴뿐더러, 갑자기 이렇게 부각된 사업들도 있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다고 해서 부지 매입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런 것은 맞지를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실 건데, 이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좋은 시책 같아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9988행복나누미 모범경로당 선정 하는데, 우리 관내 경로당이 한 400 몇 군데 되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426개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426군데인데 이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책을 함으로 해서 경로당끼리 서로 경쟁도 될 수 있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운영비 자체도 아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잘한 우수 경로당에는 아마,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아마 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것은, 최우수상 1개하고 우수상 3개, 4개 지역을 지정해 갖고 1년에 아마 시상할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가 400 몇 개 전체 경로당 같으면 한 10% 정도밖에는 선정이 안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물론 상이 많으면, 희소가치가 없고 그래서 또, 그 상의 의미도 퇴색될 수도 있겠지마는, 읍ㆍ면별로 따지는 것 같으면 너무 상이 적은 것 같으면 그만 포기를 해 버린다고요.
선정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자신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나는 상을 조금, 읍ㆍ면별로 구분하든지 안 그러면 조금 늘리든지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은 저희들 내년도 시책으로 사실, 신규 시책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 갈 것 있나, 우선에, 금년 말에 평가를 한번 해 가지고 우선에 하자, 이래서 일단 해 보고, 또 필요하면 또 늘리든지 그것은, 1차 시행해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러면 올 연도 말에는 4군데는 선정을 할 거라는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일단 연말에 할 겁니다. 하고, 내년도는 또 내년도 연말에 하고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일단 사업은, 정식 사업은 내년부터 하는 모양인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상이 너무 많아도 희소가치가 없어 가지고 상의 의미도 없겠지만, 또 적어도, 이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이기 때문에, 너무 적어도 그만 포기를 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웃음) 읍ㆍ면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상을 조금 넓혀 주든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1차 시행하고 그런 부분은 여하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29분 회의계속)
0 행정과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되,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신규 사업과 부진 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먼저 행정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항목 1번 인사운영 검토 부분에, 창조거창을 표방하면서, 제가 읽어 보니까 조치 요구사항을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넘길 때, 아! 죄송합니다. 내가 무심히 좀 봐서 그런데, 말이 지금 안 맞습니다.
창조거창을 표방하면서 파격적 인사도 필요하지만,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인사를 뽑아 달라 이런 뜻인데, 사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뽑는 게 창조거창을 표방하면서, 거기 부합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모순 되게 글 적어 놓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당시에 한 말의 뜻은, 창조거창을 표방하면서 그에 걸맞은 인사를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최근 몇 차례의 인사를 보면, 관행적인 구태의연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인사 때는 창조거창에 걸맞은 인사, 조금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도 승진도 시켜주고 하는 이런 인사를 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정조치요구 사항의 용어 자체가 내가 읽어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다음 부분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발탁인사를 확대해서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발탁하는 부분이, 승진을 시켜주는 것도 발탁의 한 부분이고, 또 승진을 빨리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근무성적평정을 빨리 해 주는 그것도 방법이고, 또 전보도, 또 그런 방법이어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여기에 오해가 없어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 하면, 나이가 퇴직에 가깝다고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기를 바랄게요. 나이가 좀 든 분들 중에서도 능력을 제대로 지금까지 평가를 못 받았던 분들은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이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네.
안철우 위원  다음 업무 및 조직개편 검토에, 평생학습 관련되어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국에 평생학습도시가 굉장히 많죠?
○행정과장 이환철  한 100개가 좀 넘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이중에서 지금 담당이 없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은, 전체적으로는 안 해 봤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다 담당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교육도시 거창이라는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도시 거창에서 평생학습담당이 없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또 대외적으로, 회의 같은 걸 가더라도, 다른 데 평생학습 도시의 다 담당들이 오는데 거창만 안 온다는 것도 사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아까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하리라고 믿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저희들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군수님이 전국평생교육도시 협의회 또 부회장이고.
안철우 위원  맞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당연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방향하고 일치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저도 그 평생학습담당이, 다른 데 대부분 다 있는데 거창만 없다는 부분에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28페이지요, 이북5도민 다문화가족, 거기에 망향탑 건립을,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역점시책에 보니까 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애,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송정택지지구 공원 내에 지금 면에는, 우리 과장님도 저번에 말씀을 한 번 하셨지마는, 남상면에 있는 데는 또 그 장소가, 여러 사람이 모이기에는 조금 불편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정말 많은 망향인들, 그죠,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송정택지지구 이런 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이 건립되면 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정보화마을 자립도를 먼저 말씀을 했는데, 현재 2개 정보화마을의 자립도가 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자립도는 아주 낮습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군비를 조금 매칭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정보화마을 이게 사실은 보면, 우리 농촌마을에 대한 소득증대의 차원도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의 의존도를 탈피를 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한 건데, 지금 자립도가 낮다면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강구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사실 정보화마을 시책 제도가, 처음부터 농촌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물건을 팔아 주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어서 운용하는 그런 체계로 갔으면, 그에 맞는 그런 쪽의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가지고 가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도시하고 농촌하고 정보화 격차가 많이 나니까, 교육 위주로 가다가, 그렇게 계속 가다가, 한 5, 6년 동안 진행되고 나니까, 농산물도 직거래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도 하도록 해 주는데,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라, 이런 조로 시책이 함께, 2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약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월천 서변 정보화마을은 블루베리 이런 중심으로 가서 어느 정도 소득은 또 좀 되는데, 가조 쪽은 또 너무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험 위주로 가서, 그런 쪽으로 체험료를 받고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 나가는데, 상당히 굉장히 열악한 그런 형편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보화마을들이 관에만 의존해 버리면 자립성이 없잖아요?
계속 관에 의존을 하고 그러는데, 스스로 그런, 의존도를 탈피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가지고, 그 기반을 육성을 하도록 해 가지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중ㆍ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라, 한 5개년 계획이나 세워 가지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되지, 계속 매년 이렇게, 국ㆍ도비 군비 이렇게 지원해 주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립도를 상실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변정보화마을은 내나 월천권역 종합개발사업에 포함을 해 가지고 하면서 그쪽 체험객들하고 함께 연결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가남 정보화마을은, 현재 석강 초등학교죠, 석강 초등학교 교실 내에 들어 있는데, 거기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서, 학교 전체를 함께 임대를 해서, 캠핑유치 이런 것까지 지금 저희들이 함께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전국의 정보화마을 중에서 가장 잘되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요?
○행정과장 이환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에 220개 정도 되고 경남 중에서 우리가 한, 중간 정도 수준에 딱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잘되는 곳에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키워 줘야 되지 계속 이 사람들이 관에 의존한다는 것 그런 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맞지를 않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선진화된 정보화마을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는가, 그런 것을 한번 보고 관에서 적극적으로 부담이 가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  예. 30페이지 의식개혁 운동과 관련해서, 그 밑에 감사 때 지적사항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감사 이후에 인론인들하고 이 의식개혁 운동 관련해서, 간담회나 한번, 만나서 협조를 요청했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감사 이후에는 안 했고 그 바로 전에,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사무감사 할 때, 그 간담회를 했다라고 답변은 이렇게 제가 안 드렸습니다.
그전에,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를, 지역신문하고 다함께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이 의식개혁 운동은, 정말 필요한 그런 건데 언론인들도 보는 시각에 대해서 하나의 사안을 놓고,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그리고 불법 주ㆍ정차 관련,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고, 집행부를 지적하는 그런 사례로 다 기사화가 되고 있다,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 이 의식개혁 운동을 봤을 때, 과연 우리 군민들이 이런 행동을 해서 되겠느냐, 그 내용을 좀 방향을 바꾸어야 돼요.
지금 거창시장 날 특히 한번 가 보십시오. 저 대동리 쪽의 사거리, 신호등, 보행로 신호등이 빨간 불이든 파란 불이든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런 걸 사진을 찍어서, 신문을 봤을 때, 공무원들이 이런 것도 안 하고 뭐하고 있나?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하기 전에, 야, 우리가 변해야 되겠구나! 군민들이 좀 느끼게 우리 언론인들이, 특히 우리 주간지가 앞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의식개혁운동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래서 그런 부분….
김재권 위원  좀 강력하게, 그때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론인들이 주간사 사장님들이 한 2, 3분 계셨다고요. 고개 끄떡끄떡하고 해서 나는, 좀 동참할 줄 알았더니, 그 후에 보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들한테 적극 협조를 한번 당부를 하세요.
○행정과장 이환철  네. 12월달에 평가회를 할 때, 그분들도 다 초청을 해서 그런 말씀도 나누고 함께 동참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학교 같은 경우도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신임 김칠성 교육장께서는 제가 취임할 때 갔었는데, 취임사에서, 거창의 교육 방향을 좀 바꾸겠다, 입시 위주에서 인성 교육과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그런 교육 방향으로 앞으로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거창이 명품 교육도시 하는 게, 시골 학교치고 서울에 있는 일류대학교 조금 많이 들어가고 한다고, 그래서 명성이 나 있는 거지, 어떤 교육의 질적인 수준으로 보면, 다 같습니다.
학생들이 안 달라지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횡단보도, 미안한 감 없습니다. 어슬렁어슬렁 걸어가요.
미안한 감이 있으면 좀 빠른 걸음으로 지나걸어갈 건데.
○행정과장 이환철  그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1주일 되었나요? 지난 지난주인가 군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인성 교사들하고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하고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부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된 중요한 내용은, 학생들한테 인성교육하고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질서 이런 부분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켜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이 나와서, 옛날에 선도부가 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나와서 교통질서를 정리를 하면서, 학생들이 위반하는 걸 보고, 스스로 느껴 가지고 위반을 안 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부분, 여러 부분을, 한 40명 되는 인성교사들을 모아서, 함께 교육을 하고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좋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학교하고 함께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학교 쪽의 이야기는 또 이렇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다 기성세대, 기성세대에서 잘못했, 우리는 학교주변을 이야기하니까 시장주변을 또 가봐라 또, 교사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웃음) 합디다.
그래서, 학생들을 나무라기 전에, 성인들이 조금 더, 위반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하고 또, 다른 그런 생각도 이야기를 하고 그럽디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서로 상의를 해서 질서가 잡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선생님들 사고가, 조금 전환되지 않고는 이런 게 안 됩니다.
제가 한 번 사례를 이야기했잖아요?
학교 앞의 하교시간에 문방구 앞이 쓰레기장이 되어서 내가 학교에다 전화를 했더니만, 아이구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애들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전화 받을 때에는 교감선생님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우린들 어쩌겠냐고 이렇게 답변하는 선생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정말 내가 그 전화 받고 황당해서 내가 전화를 탁 끊어 버렸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이런 부분은, 교사 부분이나 교육장님이 또 이런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정착이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권 위원  예. 좋습니다. 다 고생은 하는 것 압니다. 계획 수립하고 또 각 분과별로 활동도 하고 시가지 행보도 하고 다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만큼 지금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해야 되지만 우리 담당주사님! 의식개혁운동 딱 성공해 가지고, 이것 성공하면 대번에 신분상 다른 조치가 올 겁니다. 열심히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질의하기 전에 회의진행 위원장님한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이성복 위원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의 답변도 단답형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나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역점시책인데 74페이지, 7번 항목, 소통하는 인사 상생하는 조직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제도 운영, 상생하는 조직문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총 정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600 한 85명, 그 정도….
백범영 위원  아! 그중에 정규직이 있고?
○행정과장 이환철  정규만 그렇습니다. 정규하고 기능직하고.
백범영 위원  계약직?
○행정과장 이환철  계약직도 포함을 하고, 공무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무기는 포함이 되고?
○행정과장 이환철  아! 포함 안 되고, 무기도 포함 안 되고 기간제도 포함 안 되고.
백범영 위원  아! 계약직은 그러면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말이죠?
○행정과장 이환철  계약직은 포함되고. 계약직이, 평생교육사처럼 정규적인 계약직은 포함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계약직, 그런 개념은 아니고.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무기하고 유기가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그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행정과장 이환철  포함 안 됩니다.
백범영 위원  아…!
○행정과장 이환철  포함이 안 되고.
백범영 위원  그러면 무기도 안 되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아! 그래서 그분들 다 보태면 한 800여 명 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분들 다 보태면, 약, 예, 그 정도 됩니다. 한 9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읍ㆍ면에 가 보면, 실질적으로 결원 수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행정과장 이환철  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는 바로는, 군에서 차출 식으로 해서, 그 티오를 묶고 있다는 얘기요. 그렇죠,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거창군의 결원이 한 36명 정도가 결원인데, 결원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읍ㆍ면에 많이 결원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읍ㆍ면 TO를 군에서 묶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래 읍ㆍ면에 결원이 있으면, 기반이 흔들리는데, 읍ㆍ면에는 결원을 두면 안 되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건 군이나 면이나 똑같은데, 또 직접, 많이 기획도 하고 조금 해야 될 것이 군 쪽이 많아서 암만 해도 면 쪽이 조금 그런, 결원이 군보다는 많이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지금 보편적인 업무를 상시적으로 따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태풍이 온다든가 인력이 참 모자랄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는 밤에도 야간출장을 하고 이래야 될 입장인데.
○행정과장 이환철  맞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결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다 말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또, 육아출산휴가 가죠, 또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네.
백범영 위원  예. 그래 놓으니까, 여자들을 또, 임산부는 또 안 받으려고 하고 또 그런 문제도 있는 것도 알죠?
○행정과장 이환철  네.
백범영 위원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인건비 다 주는데 그래 결원을 둘 이유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 지금 결원 부분이 실제 이렇습니다. 올해만,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 공채를 저희들이 한 32명인가 공채를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다른 때는 경상남도에서 3, 4월에 보면 시험을 쳐서, 한 8월달 되는 것 같으면 임용이 됩니다.
임용이 되는데, 금년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수준으로 시험을 출제를 9급은 한다 하면서, 시험권을 안전행정부로 다 가져가서, 금년 시험에 한해서는, 시험을 안전행정부에서 8월 24일날, 한 너댓 달 늦게 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지나가면 결원 이런 부분은 별로 큰 문제가 없이 싶고, 그리고 결원을 안 두기 위해서 내년도 공채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결원 예상 인원이 한 40명 되는 것 같으면, 확보를 60명 해 가지고, 1년 동안 대기를 해 가면서, 읍ㆍ면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결원 문제는 그러면 연말 가면 해결이 되겠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여성청소년담당이 있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여성청소년담당.
○행정과장 이환철  여성청소년?
백범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에.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정확하게 계 이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거기 계장하고 계원이 둘이 근무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여성…? 주민생활.
백범영 위원  여성청소년.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여성 쪽은 주민생활지원실이고 청소년은 체육 이쪽의 파트에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백범영 위원  아! 그러면 계 명칭이 그러면, 뭡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주민생활지원실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이름은…? 여성아동담당인가?
백범영 위원  아! 여성아동담당?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여성아동담당에는 계장 한 사람 계원 한 사람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배치는, 주민생활지원실장이, 부서장이 계별로 조정해서 배치를 해서, 또 부서장이 그런 부분은 인력을 적게 주는 그런 부분은 다, 파악을 해서, 부서장이 정리를 해서 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물론 부서장이 알아서 인원 배치를 하겠지만, 그 업무는 그러면, 행정과 업무가 아니오? 인원 수가 좀 모자란다든가 하는 것, 그런 것은 권고 사항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오?
○행정과장 이환철  아! 이렇습니다,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있는 계가, 거기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직원이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승강기담당은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 내에, 한 계의 정원이 계장은 하나고 직원 2명 두는 계가 많아서, 한 사람이 결원이 되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이 출산휴가를 가든지 육아휴가를 가든지 그러는 것 같으면 계장 하나 직원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계가 많이 있습니다.
창조정책과는 거의, 계장 한 사람에 직원 둘이 있는 그런 계가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도 그렇고 승강기도 그렇고, 또, 마을만들기도 그렇고 실제, 조직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 구성이.
계장 하나에 직원 둘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문제가 되고 육아휴직 들어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계장 하나 직원 하나 딱 남는 그런 계가 많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주민생활지원실에는 인원이 좀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쪽 계의 비중을 봐서.
백범영 위원  그래 업무량에서 비해서 인원이 적으니까, 여성육아계인가 아동계인가는 몰라도, 여기의 인원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앞전에 내가 여기, 자료를 요청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참, 다 같은 공무원인데, 불쌍해 보일 정도예요. 일에 찌들어 가지고.
이것 과장님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부서의 정원이 있는데, 부서 정원을, 그 부서에 주면.
백범영 위원  아니 어떤 식이든 간에.
○행정과장 이환철  부서장이 정리를 해서 업무를 안배해서 배치를 하는 그런 쪽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한테 이야기를 하든가 어쩌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이게.
너무 한 사람한테 업무가 가중되어 가지고.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백범영 위원  이건 반드시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고, 아까 이성복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질의하고 답변을 짧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 볼게요. 궁금한 점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65쪽, 우리 군의 사이버 침해 대비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PC가 고장 나고 이러면 전부 다 위탁 처리하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자체에서 고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사소한 것은 고치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지금 운영을.
조기원 위원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래 용역을 줘서 하는데, 거창업체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하고 이러면, 전문직이라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실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뭐예요?
조기원 위원  이분들.
○행정과장 이환철  보수?
조기원 위원  아니 보수 말고.
○행정과장 이환철  실력?
조기원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이 실력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조기원 위원  그건 잘 모르죠,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여기 조호경 계장한테 한번.
조기원 위원  예. 내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옛날에 컴퓨터가 집의 것이 고장이 나 가지고 해킹을 당했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래 갖고 농협 인터넷 뱅킹 해킹을 당해서 와서 고치는데, 사실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우리 군청에서도 해킹 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고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이 올해도 36건 받는데, 큰 공격 받는 유형이, 해킹을 당하거나 또 악성코드가 들어와서 다운을 시킨다든지, 또 느려지도록 하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는 공격은 받았는데 다 방어가 되었습니다. 방어가 되었는데, 이런 쪽으로 공격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런 업체 쪽에서 1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그런 부분은, 더 잘하는 업체, 좀 더 수준이 높은 쪽으로 의뢰를 해서, 수습을.
조기원 위원  예,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인터넷 해킹이라 하는 것은 당하면, 큰 문제가 없으면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릅니다.
당했는지 모릅니다. 저번에 내가 한번 통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사이버 해킹 당하는 데 범죄율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5%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는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극히 우리하고는 관계는 없겠지마는, 다 사소한 이런 해킹을 당했을 때에도, 거창에 있는 업체한테 내가 한번 의뢰를 부탁해 보니까 잘 안 되던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려 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조기원 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 보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76쪽 한번 봐 주십시오.
향우회 활성화 등 인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인적 네트워크 활용도 제고, 구축, 이런 용어가 있는데 지금 진전 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 인적 네트워크 말입니까?
안철우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저희들 가장, 향우 중에서, 순수한 공무원 말고 민간인 쪽은 뭐냐 하면, 현재 경제인 모임 또 체육인 모임 향우 중에서,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공무원 쪽은, 거목회 또 중앙부처 공무원, 또.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또 각 각 지역마다 향우회에서.
안철우 위원  지금 일반 향우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 좀, 지금 향우가 한 30만 명 이상 된다고 볼 수 있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25만 정도 추정합니다.
안철우 위원  예. 30만, 25만 명으로 합시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일반 향우들 온라인 데이터를 구축해 달라고 한 지가 한 6, 7년 되었는데, 해마다 업무보고 시간에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말은 올라오는데, 지금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추경 때 2,000만 원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안철우 위원  지금 일반향우들도.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 부분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온라인 상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물론 군정소식, 고향소식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ㆍ판매, 이런 것을 따지자면, 필수입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이.
지금 시대가 21세기 살면서 그래, 온라인 상에 향우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전체 숫자만 한 9,400명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2,000만 원을 요구해서.
안철우 위원  예. 예산해서, 반드시 일반인 향우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예. 자제들까지도 다해서 하도록 합시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자매도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국외가 2개고 국내가 6개, 읍ㆍ면에서는 89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매도시와 결연을 맺어 가지고, 주면 받는 게 있고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에는 받기만 받는다고 생각하고 주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농산물 같은 것을 우리가 판매를 한다, 그러면 다른 자매도시에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를 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저희들이 농산물은 생산지라서, 농산물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팔고, 농촌지역이니까 우리가 파는 위주로 가고, 다른 도시 쪽은, 북상 쪽 중심으로 휴양, 이런 쪽으로, 제공을.
강창남 위원  그래도 우리가 도시와 농촌의 자매도시를 맺으면, 그것은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농산물을 팔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 도시는, 우리한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농촌체험이나 이런…
강창남 위원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강창남 위원  자매결연만 맺을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 맺으면 우리가 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받을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국외는 어느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중국 고우 시하고 필리핀의 카르모나 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중국하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중국 강소성 고우시.
강창남 위원  여기에 호주 빅토리아주 라트로브시 이건 뭡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 거기는 영어권에 지금 추진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창남 위원  이건 앞으로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국외 자매도시를 맺으면 다른 시ㆍ군에 보면, 공무원들도 교류근무를 하고 교환근무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 봤는데,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교류는 잘 활성화되고 있는 편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국외에 있는 우리 자매도시에서 유능한 공무원이 우리한테 온다면, 그 공무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또 교육에도 우리가 반영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또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마 공무원들 교환근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근 시ㆍ군에도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행정과장 이환철  우리 군에도 지금 현재 저희 과에 한 사람이, 자매결연 도시는 아닌데 여기 와서, 중국 사천시 이빈시에 있는 공무원이, 저희 과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중국 관련된 부분은 그분한테도 도움을 받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추진은 못 하고,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시ㆍ도지사 협의회에서 50% 이상 부담하고, 거창군에서 조금 부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운용은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우리 군보다도 더 열악한 의령군 같은 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 하동 같은 데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 가지고 남겨 놓은 족적들이 아주 많더라고, 보니까.
또 우리가 거기 가서 해 놓은 일도 많고, 그것이 우리 공무원이 거기 가서 일하는 거와 또 그쪽 나라의 공무원이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것은 그것은 서로 외교관 역할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강창남 위원  그래 이런 걸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아마 우리도 가서 선진 문물도 보고, 또 그쪽의 좋은 부분도 우리가 가지고 오고, 우리도 줄 것은 또 주고, 그러한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검토를 하십시오. 하시고, 우리도 한두 명 갖고 안 되고 계속 좀 많이 내 보내고 또 많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 문물이 교류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66페이지, 신규 시책사업에, 스마트 홈페이지 관련해서요? 아까 과장님 잠깐 설명에서 부서별 필요 없는 부분들은 통ㆍ폐합을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추진 과정이, 통ㆍ폐합할 그런 의사가, 몇 개 부서 정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저희들도 읍ㆍ면 홈페이지는 링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실ㆍ과 부분은 필요한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더 의견을 한번, 실ㆍ과하고 조율을 해서,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이런 것도 재정비해 가지고 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리고 정보 면에서도, 질적 향상을 도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성복 위원  적극적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한 행정통신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최우선적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말 그대로,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장비를 구입한다는 데에는 과장님 동의하시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서 이 예산이, 3억 7,500만 원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강철우  이 예산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실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이쪽은 잘 모르는데,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쪽 부서에서 이 정도 하면 된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할 때 이 예산 깎지 마시고, 장비 이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주고 값을 줘서, 진짜 우리 안보, 행정보통신망, 이런 부분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예산만큼은 증액되더라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1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 5분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5분 회의계속)
0 창조정책과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서를 보고하되,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신규 사업과 부진 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신규시책에 거창 신 성장 블루오션 항노화산업 육성 기반마련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민선5기 초반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88고속도로 4차선을 대비한, 대구광역권 시민들을 겨냥한 타깃으로 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당시에 명상ㆍ치유 관련된, 거창이 가지고 있는 자연을 이용해서 명상ㆍ치유 관련된 단지 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다행히 지금 경상남도하고 연계해서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10년이면 사실 장기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규시책에 제목이 보면 신 성장 블루오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안철우 위원  블루오션 당연히 좋은 겁니다만, 사실, 블루오션에 나아가기 위한 사전준비는 엄청난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아마 중앙정부가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첫 초석, 첫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것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안철우 위원  물론, 경상남도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기간 이런 것에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까지는 정말 초석을 다지고 밑그림 제대로 그리게 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 발을 잘못 디뎌 놓으면 이것도 나중에 애물단지 됩니다.
엄청난 예산만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대로만 되면, 88고속도로 4차선 개통 이후에, 거창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여기 얼마 계실는가 모르지만, 정말 초석을 제대로 놔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네,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부산대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그런 밑바탕을 지금 깔고 있고, 또 이것 시작한 것부터 이런, 산림휴양 문화, 이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나 이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용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도 항노화 클러스트 조성하는 연구용역,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전문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한 발짝 한 발짝씩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어쩌면, 부산대학만으로는 부족할지 모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예. 서울에도 유사한 대학들, 또 연구기관들 하고 연계해서 제대로 초석 다져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정말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저는 신규시책 92페이지요. 거창 스타일 마을만들기 체계 구축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맞춤형 마을 만들기 하고 있고 그죠? 경제과에서 또 마을기업 만들기 하고 있고 오늘 또, 주민생활지원실의 신규시책으로 복지마을 만들기 또,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거창 스타일 마을만들기 해 갖고 한 100개를 목표로 5개년 동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청 산하에서 실ㆍ과별로, 4가지를 똑같이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어, 그죠?
어차피 이렇게 다 통합해서 보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걸 일원화 시킬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일원화 시키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또 부서별로 하는 것이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마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창조정책과에 마을만들기라는 직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거창 스타일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이 전체적인 총괄을 하겠습니다.
총괄해서 어떻게 융합하고 복합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컨트롤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성복 위원  효율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떤, 실ㆍ과 부서에 따라서, 이름은 명칭만 달랐지 결국은, 우리 복지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름만 이렇게 저렇게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일원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 체계를 저희들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거리 조성사업에 지금 지중화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잠깐 또 언급을 하셨지만 트리축제를 계획하고 계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이성복 위원  예. 그러면, 트리축제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축제하는 데?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건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그 공사 기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절충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트리축제를 하는 데 창조거리뿐만이 아니고 로터리에서 시작해 가지고, 로터리에서 농협 내려가는 그쪽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 공사가 약간 겹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트리축제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믿기는 믿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적으로 당장 보면, 시장 안에는, 창조거리 안에는 트리축제하고 기간이, 공사 기간하고 복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 트리축제가 12월 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트리축제를 하면 그 트리를 세우고 하는 준비 기간이 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약간 겹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축제 준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최대한, 어차피 좋은 축제로 되려고 그러면, 복합되면서 그죠?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이성복 위원  예. 공사기간을 단축한다든지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안철우 위원  한 번만 더 합시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9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거창 승강기 산업종합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지금 R&D센터에 보면, KTL에서 장비가 많이 오잖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안철우 위원  지금 경남테크노파크에서도 장비가 일부분 오고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지금 국내에서 승강기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관이나 이런 클러스트들의 경우에 이렇게 모든 부분을 망라한 게 우리가 처음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없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  예. 그래서 우려되는 게, 각 성격이 다른 이런 기관 장비들을 가져왔을 때, 과연 이런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지금 기대효과에 보면 시너 효과 극대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유치했기 때문에?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게,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한 번도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도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유기적으로 물 흐르듯이 체제가 싹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안철우 위원  예를 들면 연구개발은 연구개발이고, KTL은 주로 테스트나 시험인증 이런 부분만 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연계될 수 있으려면 사전에, 서로 엇박자를 놓으면 안 되거든? 그러면 시너지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본다든지 해서라도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이런 데 대한 혹시, 대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여기에 오는, 이 승강기밸리에는 KT도 올 것이고 경남 TP가 오고, 또 기업체 연구기관 이런 것이 들어올 겁니다마는, 그래서 이 각자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실하도록 그것이 기본원칙이고, 또 이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완공을 앞두고 도와 지금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제가 갖추어져서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려면,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승강기밸 리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서 이야기가, 그런 것 완공되었다고 준공을 해서는 될 것이 아니다, KTL, 좋다, 여기 와서 시험장비 다 가져와서 다 시험 가동해 봐라, TP 와 가지고 너희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해서 다 그것이 완료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준공식을 하자,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서 준공식을 내년도에.
안철우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각자의 기능도 원활히 돌아가야 되지만, 거창 R&D 우리 준비한, 구축된 인프라하고 KT에서 가져온 장비, 모든 시스템, 경남 테크노파크 이 모든 게, 다 역할들이 틀리니까, 유기적으로 잘될 수 있게, 그 부분까지 해 가지고 준공하십시오. 그러면 될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9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창조거리 예술촌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점포를 임대하고 그러면 임대를 군에서 해 주는 거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예.
조기원 위원  군에서 해 주면, 군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대상자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아마, 공모형식을 빌려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묻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공모가 좋을 것인지 또 봐서, 정말로 이런 분들이 와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인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조기원 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말입니다. 예술촌 조성이라 했는데, 예술이든 뭐든, 어떤 거리 조성은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이 거리를 예술촌으로 정말 조성이 될 것 같으면 아마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줘야 되는데, 그 하나의 방법으로, 앞으로 우리가 점포를 임대해 가지고 어떤 공간이 생기는 것 같으면, 전시회라든가 각종 군에서 행사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문화센터나 복지회관에서 할 게 아니고 이 거리에서 하는 게 가장 맞지 않겠나, 그리고 또 자꾸 사람들을 모이게, 이 거리로 모이게 함으로써 활성화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앞으로 점포를 만들고 그러면, 갤러리 같은 것 그런 것 전시회 할 때, 이 거리에서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성격을 봐서, 이게 문화센터에서 해야 될 성격인지, 또 이런 조그마한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봐서,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우선 활성화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큰 행사든 적은 행사든 간에, 될 수 있으면 예술촌 거리에서 해야, 이 예술촌 거리가 조성이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사업 성격이나 내용을 봐서 큰 전시회 같은 것은 문화센터 저런 데서 하고, 조그마한 그런 것은 이런 데서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이원화가 되면 활성화가 저는 안 되지 싶은데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게 점포나 그래 봤자 크지 않거든요? 자그마하니 공방, 이런 쪽의 갤러리, 조그마한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런 규모를 봐서, 적정하게.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점포라 해 봐야 조그마한 것 한 서너 평짜리를 4개 구한다는 그런 뜻 같은데, 그래 이런 걸 구해 가지고는 어떤, 전시회 같은 것은 할 수 없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활성화가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방안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봐 달라는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게 전시뿐만이 아니고 공방도 있고 카페도 있고.
조기원 위원  네. 카페도 좋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북카페 이런 것.
조기원 위원  예. 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데 제가 하는 말은, 그분들도 모임으로써 그 모이는 장소 인근에, 개인 전시회도 좋고 또 길거리 예술공연도 좋고, 이런 것이 자꾸 여기에서, 이 거리에서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그래야 활성화가 안 되겠어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것 참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항목 수로 보니까 참 많네요. 일거리가 상당히 많은 모양인데, 신규시책 세 번째 항목 90쪽에, 신 성장 블루오션 항노화 산업하고 여기 91쪽에 덕유산 치유의 숲 조성, 이것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덕유산…?
백범영 위원  여기 백두대간 사업으로.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백두대간사업으로 여기 하는 것.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항노화산업 육성하는 그 내용 안의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예, 여기 덕유산 치유의 숲, 이것도 들어갑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시면, 연구단지 테크노폴 조성하고 백두대간권 사업과 연계한 생산단지 조성,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덕유산 치유의 숲,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내가 기억하기로는 덕유산 치유의 숲 조성 이것은, 완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것?
백두대간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이 백두대간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이게 백두대간 사업이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건 백두대간권 사업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보고 민간사업으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범영 위원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건 못 묻겠는데, 그것은 내가 알아서 다음에,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하든가 그렇게 할게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래 이게 돈이, 상당히 많다 말이죠? 예산이?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이게 1,628억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그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지금 계획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구상과 계획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이 정도 사업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들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해서 민자도 유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백범영 위원  10년 동안?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10년 동안 할 그런 계획이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백두대간권과 관련된 이 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든다, 이런 것보다는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계획상 반영된 금액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은 해당부서가, 백두대간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을 했으니까 물어보겠는데, 산악 트레킹 코스 이것은 어디다 한다는 말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을, 부서별로 저희들이 지정을 다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때 과장님이 거기 있을 때 이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이 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전부 받아서, 이게 1부서와 관련된 것도 있고 2개 3개 부서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종합해서 이런 타이틀을 만들고, 백두대간권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온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국비, 도비 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디에 할 것인가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고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 자료는 필요하면 제가, 하나 내어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창조거리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아까 부진사업에 속해서 평가도 잘 못 받는 걸로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창조거리 이것, 우리 시가지만 번질번질하게 말이죠, 화려하게 이렇게 해놔 가지고는 발전이 안 돼요, 내가 볼 때.
제일 첫째적으로 사람이 들끓으려 하면 주차장이 문제예요, 주차장.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지금 주차 편리 안 하면 지금 안 됩니다.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도, 주차장이 그래 가지고는 내가 안 된다고 봐요.
군지부 뒤로, 그리 주거지역 많이 편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리고 여기 거창병원 옆으로 거기도 창조거리 만들려면, 주거지역, 그 안으로 있는 것은 전부 다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주거로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 많이 해 가지고 주차장화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갖춰지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를, 차타고 그런 데 온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웃음) 문화를 좀, 우리가 차 없는 거리, 안 그래도 그렇게 만들려고 했으나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차를 타고 그런 데 온다 이런 생각들은 아예 버리도록,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또 창조거리를 만들어서 효과를 얻는 것 중의 하나일 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걸어서 거기 오도록 그렇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바로 앞의, 하천에 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걸어오는 걸로.
백범영 위원  상가 가격이 말이죠, 예? 한 발 차이에, 몇 천만 원 차이나는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우리가 생각은, 이렇게 걸어서도 오게끔 이렇게 만든다 하지만, 보통, 이 과장님도 그럴 거예요.
어디에 가면 불편하면 안 갑니다.
그것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시고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항목수가 많아서 물을 게 좀 많은데, 외갓집 가는 길 이것 안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이것, 자전거도로 이렇게 보면, 턱 그것 내가 거창신보에도 한 번, 사진을 찍어서 보도된 것을 봤는데, 턱이 있으면 거기 가기 싫어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걸 몇 번 지시를 해도, 시행하는 부서마다 다 다른 거예요.
공원녹지에서 하는 것,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 창조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 하는 것, 그러니까 턱이 그렇게 생겨진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턱 낮추기, 우리 시가지 도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턱을 지금 낮춰가고 있고 외갓집 가는 길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제히 조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서로 협조해서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그리고 법조타운 말이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이게 527억, ’15년도에 527억이고 ’14년도에 85억인데, 85억 확보되면 어디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것은 보상금하고 일부사업비, 이렇게 될 겁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감사합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강철우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서를 보고를 하되,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신규 사업과 부진 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146쪽에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내의 도로변에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편입해 가지고 그것이 행정관리재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오는 것이 있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그것이 총 몇 건 정도나 될까요, 그게?
○재무과장 이재영  아마 사업을 하고 나면 남는 자투리땅이 한 70필지 정도는 조금 조금씩 생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범영 위원  내가 이런 걸 왜 묻느냐 하면, 군유지가 대체적으로 다 쓰레기장이고 빈 땅들이?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뭐든가 만들어서 뭘 해 놓아야 되는데, 전부 다 잡초가 무성하고 그래요.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재무과장 이재영  산림녹지과, 예.
백범영 위원  예, 공원을 조성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거기에서 협조를 구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이게, 너무 보기도 안 좋을뿐더러 위생에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방안을, 좀 강구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산림녹지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활용방안을 계속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네. 그리고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나는 맨날 학부모들의 얼이 살아 있는 폐교, 이걸 우리 군에서 매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었고, 정 전 군수 있을 때, 이걸 공유계획관리 계획에 넣었다가 그걸 안 했어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몇 개만 하고. 지금 가조의 초등학교 하나는 체험,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입을 해 가지고, 폐교 이것, 다 매입해도 돈 얼마 안 들 거예요, 지금.
○재무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사실은 금년도 3월달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공공복지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공공사업을 하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지금 사실은.
백범영 위원  물론, 그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그 법이, 본 법이 그러면 언제 개정되었는가 몰라도 시행은 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이 아마,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하튼 앞으로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 주민들이, 거기는 복지관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마땅히, 주민들한테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그렇게 물으면요, 전부 다 생각들이 다 다르고 농사짓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미치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그러니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면에는 어떤 사업이 할 만한 사업이 있다,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 줘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139페이지 보면, 착한소비와 자활근로 연계한 힐링카페 설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4층 휴게실하고 1층 쉼터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강철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4층을 하면 전망대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청사가 앞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추세니까 직원들한테 또 의견도 듣고, 또 외부하고 서로 의견도 듣고 해서 적당한 위치를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래 주세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강철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 10분간 할까요?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계속)
0 민원봉사과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를 보고를 하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과 부진 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민원봉사과장 이종연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조치계획 51페이지요, 깔끔 화장실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드렸는데, 거창 농ㆍ특산물 재료를 사용하는 업소에 우선 지정해 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로컬푸드를,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알고 있어요.
이성복 위원  그래서 로컬푸드점도 지정을 할 것이다, 그런 계획을 센터에서는 갖고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그 계획도 상호 연계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거창 농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지점에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이성복 위원  로컬푸드점을 개설할 모범음식점과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네,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제가 추가로, 여기 역점 시책에도 또 나와 있네,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 생각에는, 학생들을 대상을 해서 교육홍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이성복 위원  자기 집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꿔 써 오게 하는 그런 것도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그래서 그것도, 오늘 보고는 안 드렸는데 역점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이벤트 행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학교나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그죠,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 보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방금 이성복 위원이 이야기한 데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조기원 위원  방금 이성복 위원이 학생을 통해서 도로명 주소 하는 것,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어차피 새 주소가 어차피 다, 앞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구 주소는 못 쓰죠?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조기원 위원  예. 구 주소는 못 쓰는데 아직까지 시골이나 읍 변두리 지역으로 가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새 도로 주소가 있는 것은 알지마는 모르는 분이 거의 태반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방금 이성복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학생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앞으로 주민등록증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조기원 위원  이것도 다 갱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지금 주민등록증은 다 갱신을 해 주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신규 발급하는 것만 갱신해 주지 구 가지고 있는 것은.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아니, 거기도 지금 스티커를 해 가지고 다 붙이는 것은 다 붙이고.
조기원 위원  아니 거기 가서 신청만 해야 되지 신청 안 하면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자기가 신청하거나, 또 자기가 원하는 분들은 다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찾아가지, 안 그러면 읍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오는 사람만 하지 다른 방법은 없다 아닙니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렇죠,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학생들을 통해서 새 주소를 홍보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주민등록증 갱신을 하라고 홍보하는 것도 안 괜찮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어차피 주소가, 내가 하나의, 내 주소가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문패가 바뀌어야 자기가 확실히 기억을 하지, 군에서 아무리 말로 하자, 하자 이래 가지고 잘 잊어 먹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홍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라고 홍보하는 방법도 아마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그것도 현재까지는 갱신도 했습니다마는, 누락된 분들은 다시 더 촉구를 하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주민등록증 새 주소 바꾸란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 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그건 일제적으로 읍ㆍ면사무소에서 일제적으로 했습니다, 하기는.
조기원 위원  예. 아마 그런 방법도,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어차피 내년부터는 새 도로 주소밖에는 못 쓰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조기원 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58쪽에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일사편리 시행, 해 가지고 15종 공부를, 일종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통합 발급한다 이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백범영 위원  어떤 시스템에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현재는 보면, 지적도 별도로, 토지대장 별도로, 또 지가 가격확인원 별도로 이런 사항인데, 다음에는 민원인이 와서 그 15종 중에 체크만 하면, 한 장에 그 항목이 다 나오도록, 그렇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기 필요한 항목만 체크를 하면.
백범영 위원  아! 내가 지적도 등본이 필요하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그러면 지적도만 떼면 되고. 그러니까 그 기본이 지적도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러면 15항목 중에.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체크를 다하면 15가지가 다 확인이 가능하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그러니까 15가지를 다 체크하면 15가지 나가는 것이고, 그중에 세 가지만 필요하면 세 가지 자기 필요한 것만 하면, 그 세 가지만 한 장에 다 찍혀 나간다 그 말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국토의 이용에 관한 등본, 이래 가지고 장수별로 이렇게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거기 한 장에.
백범영 위원  한 장에?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한 장에 보면 칸별로 해 가지고 딱 확인하는 틀립니다. 현재하고는 시스템이 바뀝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지적도 등본이다, 토지대장등본이다, 그러면 그 양식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한 장에 열다섯.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그러면 기본이, 제일 근간의 기본은 지적도입니다.
백범영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제일 위에 지적도가 근간으로 나오고, 그 밑에는 거기에 따라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159쪽에 상가건물 간판에 도로명 주소를 달아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간판에다 이렇게 달아 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그런데 일반 집 주소는 그래도 괜찮은데, 시가지나 이런 데 보면 조금, 복잡하고 또 입구도 모르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백범영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그래서, 간판 한 쪽 옆에, 이것은 스티커 형태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해서 일률적으로 부착해 주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간판이 높이 붙어 있는데, 이게 또 그러면 규격에 걸맞게, 규격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한 번 더,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7쪽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에 오케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입니다. 제가 보기에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조상 땅 찾기 이 부분은 모르는 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서비스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네. 그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1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안전총괄과장 최종승입니다.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조치계획 59페이지요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대학 앞 사거리의 신호대 점멸등은 설치를 해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 대형 트럭이, 사각지대에 있는, 그 코너에 있던 부분들이, 거의 정리가 되기는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혹 보면, 완전 정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걸 피해서 그 화물차 주민이 대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그것까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이성복 위원  그것 조금 더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중앙교 지역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주위에 가면 우리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마는, 거기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그죠?
또 거기에 병원이나 약국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노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강변에 거기서 이동하는 경우도 많고 거기는 노약자들이 주로 이동하는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다, 어떤 데보다도 안전을 요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그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참고해서, 웬만하면 교통의 원활한 흐름도 중요하지만 우리 노약자 분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호등 긍정적으로 꼭 좀 해 주시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택시감축 관계인데, 지금 우리가 잉여 대수가 55대 정도,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그랬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감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감축택시 대상은, 법인택시를 할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택시를 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법인택시를 우선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강창남 위원  그러면 연도별 연차별로 감축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연간 10대 정도.
강창남 위원  그러면 몇 개년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5개년.
강창남 위원  5개년 계획?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강창남 위원  1년에 10대씩?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10대, 그리고 후반부 가면 12대, 내년에 10대, 내후년부터 하면 11대씩.
강창남 위원  그러면 대당 보상은 얼마 정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그것이, 지금,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는.
강창남 위원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 3,000, 3,500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정확히 저희들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직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인택시부터 우선 하시고 그다음에 또 개인택시 하시고, 그래야 또 이분들이 또 서로 살아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강창남 위원  택시업계도 살아나고 하니까, 택시업계가 살아나면 또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선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철우  예.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3페이지에 재난취약 계층에 가스안전시설을 설치해 주는데 한 6,000여 세대 되네요? 독거노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6,000여 세대 되는데, 시행은 한 600가구 정도 시행할 예산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들도 지금 깜빡깜빡 하고, 가스를 켰는지 끄고 나왔는지 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확대를 해 가지고 보급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데, 이것 10%밖에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40가구로 하고 내년도에 6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또 내년에 너무 또 많은 가구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선 600가구를 하고, 또 후내년에.
이애숙 위원  그렇게 하셔도 지금 이게, 6,000만 원 군비 예산인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6,000만 원 큰 것은 아니에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많이,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게 바로, 먼저 우선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다소 저희들이 좀 적게 잡은 것 (웃음) 같다는 말씀인데, 예,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600가구를 해 보고 필요하면 ’15년도에 대폭 또 확대를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렇게 해서 추가예산을 잡든지 내년에라도 많이 확대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76페이지에 나라사랑 안보체험 학교운영이 있는데, 지금 주관을 여기 부대에서 하고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조금 일찍 했으면 좋을 걸 하는데 지금이도 하니까 참 좋은 시책인데, 그날 하루로 잡아 가지고 1일 체험으로 하면 조금 시간이 적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이애숙 위원  예. 그러니까, 1박을,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한 1백 2일 정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병영체험 학습 같은 것, 이런 것도 꼭 넣어 가지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1박 2일로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이애숙 위원  유도를 했으면 좋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그런데 학교 측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1박 2일이 조금 무리수도 있겠다 해서, 그러면 하루 정도로 얘기가 또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1박 2일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이애숙 위원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안보교육이고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체험을 해 봐야, 그런 중요성도 알고 하니까…. 예, 그렇게 좀.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거기에서 하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다른 시ㆍ군에 다녀보면 버스승강장이 겨울에는 바람막이가 될 수 있도록 문이 다 달려 있는 걸 봤는데, 우리 군에도 그런 걸 다른 데서 보고 와서 하든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름에는 열고 겨울에는 닫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잠시 그 부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마을단위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백범영 위원  네. 그런 데, 예.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그 부분이 있고, 또 시내에 승강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내 승강장로부터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마을 단위로 되어 있는 승강장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 오래 전에 적벽돌로 설치되었다가 최근에 패널로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하면서, 아직까지 출입문까지, 예, 문까지 만들어진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범영 위원  예. 겨울에는 이것 참 필요로 해요.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백범영 위원  바람 없는 곳, 양지 찾아다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긴 때에는 참 상당히 길거든요?
네.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반사경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그게 지금 (웃음), 사실 저희들은, 그러니까 도로교통시설물로 봐 주시면 되고, 마을단위 골목길 농로길 이런 데도 사실 반사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시설물로 반사경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 외에는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백범영 위원  도로 관련해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백범영 위원  지금 애들이 그랬는가 누가 그랬는가 모르지만 돌을 던져 가지고 곰보가 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은 원형 거울 그것만 바꾸어 주면 될 거예요, 반사경만. 지주는 그대로 쓰면 될 거고.
그리고 그걸 돌려 가지고,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비추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백범영 위원  내가 차타고 가다가도 그런 것 한번 바르게 해 주고 싶어도,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차 세워 가지고 그걸 바루기가.
그런 것은 한번, 다니면서 해당 부서에서, 관심만 좀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가로등, 지금 내년 예산 한 얼마 정도 계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250대 3억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예산파트에서? 그것 다해 줄는가 모르겠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것 하여튼 과장님이, 예산에 안 빠지도록, 우리 다 같이 세금 내는데 어두운 길의 불편, 안전, 이것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백범영 위원  173쪽에 말이죠. 가스 안전시설 설치, 아까 이애숙 위원도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마을에 노인들 혼자 사는 게 가보면, 막 그을음이 끼어 가지고 관이, 가스관이.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백범영 위원  가스 관…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호스.
백범영 위원  예? 거기에서 벽을 타서 주방으로 가는 그 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호스.
백범영 위원  예. 그런 것들이 말이죠. 막 삭아 가지고 아주 위험한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런 것 지금 교체는, 안전총괄과에서 안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따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는 못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가스시설, 물론 일반 가정에서는 본인들이 해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리고 또 가스담당하는 경제과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그런 취약계층 가스시설 정리를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싹 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그러면 해야 되는데, 경제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한다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부분적으로,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174쪽에 말이죠. 제설기 이것, 트랙터 부착용으로 해 달라 하는 데 많죠?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트랙터 부착용, 지금은 마을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도로 제설작업하기 위해서 지금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인도, 사람 다니는 길, 인도 정도, 치우기 위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게 5대에 2,000만 원인데 그러면 400만 원씩이란 말입니까, 1대에?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백범영 위원  1대에 400만 원?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백범영 위원  이것 한 번 써 보고, 시내 이런 데는 좀 사줘도 되겠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대 하면 거창읍에, 5대를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성능이 어떻는가는 내 모르겠는데, 상당히 좋아요. 자기 집 앞만 쓸어라 해도 조례로 정해 놓아도, 이것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것을 해 줌으로 해서, 그런 것은 잘 지켜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방금 이야기했던 데 174쪽, 소형 제설기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내년에 5대 그러면 구입하면 읍에만 배치가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읍의 시내.
조기원 위원  시내만 인도?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시내 인도, 예.
조기원 위원  인도만 배치하는가?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조기원 위원  사실 과장님! 면부에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조기원 위원  조그만 동네에, 트랙터 부착용도 되도 안 하고 동네가 거의 다일 겁니다. 면부 동네로 보면.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조기원 위원  그런 데 또 계시는 분들은 연세도 많고 이래 가지고, 눈이 오면 움직이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모르고 트랙터용으로 하고 하면 안 되나, 이장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트랙터가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조그만 차도 안 되고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 가지고 내가, 올 작년 겨울인가 몇 번 민원을 받았는데, 이것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오히려, 읍에도 중요하겠지만, 면부에도 아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시범으로 사용해 보고 면부로 확대 보급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갖고 내년에 면부에 한 대 씩이라도 배부하면 안 됩니까, 이것?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그런데 실제 써 보고 나야 무슨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 기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아! 저는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대수를, 처음부터 시작하기는 어렵다, 우선 한 5대 정도를 운영을 해 보고…
조기원 위원  그 5대를 운영하는데 왜 읍에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그다음에 면단위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기원 위원  읍에만 인구 수가 많아서 하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꼭 또 필요한 것은, 읍에도 필요하겠지마는, 오히려 면부가 더 필요한 것 아니겠나.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면부도.
조기원 위원  이것 기능이 진짜 좋고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필요한 그런 제설 작업기 같으면 오히려 읍부보다는 면부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것 참고로 하셔 가지고, 면부에도 전부 다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178쪽 거창읍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 한번 봐 주시렵니까?
지금 사업 대상에 보면 일방통행이 7군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용역 결과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7군데 지금 저희들이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는 35개소에 약 9.7㎞ 정도 거창 지역이.
안철우 위원  일방통행이?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7군데만 내년에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게 지금 용역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1일 통행 대수 이런 부분이 기준, 자기 매뉴얼에 대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여론수렴 같은 걸 거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아, 전반적으로 주민의견까지 다.
안철우 위원  주민들? 예?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들어서, 주민의견까지 들어서 용역을 한 겁니다.
안철우 위원  아! 이게 들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안철우 위원  지금, 여기 7군데에도 사실상 도심은 아니거든요? 도심에서 살짝 좀 벗어난 곳들입니다.
여기 몇 군데는 제가 보니까 굳이 일방통행을 해야 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도심지역 내 정말 자동차 통행이 많고 해서, 시행을 했던 곳들도 지역주민들의 정서상, 또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취소된 곳도 몇 군데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안철우 위원  지금 7군데 보니까 차 통행이 그리 많지도 않은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방통행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자동차 교통체계가 대부분 보면, 일방통행으로 가는 추세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추세는 맞는데. 지금 7군데 중에서 한 3군데 정도는 굳이 이걸 일방통행으로 해야 되나 하는, 의심이 가는 데가 있어요.
이 현장을, 과장님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안철우 위원  여기 지금 강양동사무소 신흥아파트, 이건 어딜? 화성주유소에서 신흥아파트까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신흥아파트 적은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 누가…?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안철우 위원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안철우 위원  여기 길,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일방통행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아마 전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량이, 상당 많은 지역들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지역 같으면 일방통행 해 가지고 또, 오히려 시내 중심부는 사실상 빠지고 외곽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일방통행을 추진하는 겁니다.
안철우 위원  여기를 제가 자주 다니는데, 교통 원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면, 자기 매뉴얼대로만 할 겁니다.
지역 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지역 고유의, 그 동네마다의 지역정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다른 곳도 더 있는데 제가, 제일 잘 아는 곳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일방통행, 여기는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행했다가 시내도, 다시 원상복구한 곳도 많듯이, 이 부분, 그런 시행착오 우리 한 번 겪었으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게 한 번 더 깊이 검토를 더 하십시오.
그리고 방금 주민의견 수렴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실히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안철우 위원  예. 들어서.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그걸 일단 시행할 단계에.
안철우 위원  예. 하셔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다시 지역주민들, 미리 예고를 해서, 그 부분 의견을 들어서 시행 후에 다시 또 번복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거창초등학교 사회복지관은.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그 뒷길, 예.
안철우 위원  거창초 정문에서 사회복지관 의미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어디, 뒷길.
안철우 위원  뒷길, 어디 말입니까?
거창초등학교에서 사회복지관이면 로터리에서 사회복지관 가는 그 길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아니, 큰 간선도로 아니고.
안철우 위원  예, 그러면요?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이 부분은 지선입니다. 간선도로는 일방통행.
안철우 위원  아니요. 그러면, 거창초등학교 사회복지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어딘가 모르겠는데?
복지관 옆길 보고 합니까?
○위원장 강철우  복지관 옆길 보고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뒷길 저쪽에, 동쪽. 후문 쪽에서 복지관 올라가는 길.
안철우 위원  거창초등학교 후문에서 복지관?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안철우 위원  거창초등학교 후문에서 복지관 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거기는 거고 올라가는 길 쪽인데?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거고 올라가는.
안철우 위원  아니 동서를 의미합니까? 남북을 의미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남북을….
안철우 위원  아니 그건 사회복지관…, 그러면 솔잎꽃집 있는 그쪽 보고 의미합니까? 위치가?
이게 지금 위치가 명확치 않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동서로는 지금 거창초등학교와 복지관 사이가 동서로는 도로가 없고.
그러니까 저 후문 쪽에서 복지관 재활용 창고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안철우 위원  아! 그러면 거창초등학교 담벽에서 의미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안철우 위원  옆 담에서 의미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안철우 위원  담에서?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그렇죠. 동쪽 후문.
○위원장 강철우  그 길도 좀 큰데…?
안철우 위원  이 길도 예를 들자면, 일방통행이, 방금 말씀하시듯이 일방통행이 전혀 해당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과장님 좀 더 검토하시고,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 해서, 꼭 7군데 안 해도 되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내, 추가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축제나 다중 모이면 신고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안전관리심의회를 거쳐서…
백범영 위원  아! 몇 명?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거기에서.
백범영 위원  몇 명 이상 집회 허가를 해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2,000명 이상 규모의 축제 행사들은.
백범영 위원  2,000명?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심사를 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점검까지 다하고.
백범영 위원  2,000명 다중 모이는 그런 행사가 많지 않죠? 우리…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한 것이 웅양 포도축제, 국제연극제, 당연히 우리가 군민의 행사는.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런 것은 허가해 줄 때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의무사항을 규제하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아! 그건 환경 쪽이고 저희들은 안전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가스 교통사고 이런 쪽.
백범영 위원  그래 신고가 들어와도 해당 부서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환경 파트에서는 그 내용을 모를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그렇죠. 결국은 저희들은 안전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업무상 업무는 다르지마는, 그런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그 부분은 준비하는 측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저희들한테 그것까지 검토 받을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런데 환경 파트의 협조만 구하면 되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아!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 부서에서.
백범영 위원  아니 2,000명 이상 다중집회를 한다고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환경 파트에, 뭐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집회신고를 저희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그 계획을 가져와서 검토를 받습니다. 안전성?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모든 축제를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범영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축제는, 행사는 거창하게 하는데 이동식 화장실 하나가 없어 가지고, 전부 다 노상 방뇨해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백범영 위원  그러니 제일 처음 업무상 접하는 데가 안전총괄과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앞으로, 관련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검토 대상이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일단 관련부서하고 그 관계를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애숙 위원도 좋은 이야기하셨고 가스안전시설입니다.
타임밸브를 같이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간 해서 뭐냐 하면, 가스통하고 가스레인지 해서 연결하는 호스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위원장 강철우  이 호스가 보통 보면 바깥으로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호스가 10년이 있을 거고 15년 있을 거고, 10년 이상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 호스하고 같이,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옥상 같은 데는 사실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20년 되어서 교체가 못 됩니다.
이것이, 손상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 내구연한이 한 10년 이상 된 것은 교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리고 건의사항을 하나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동천 저류지는 많은 주민과 또 인근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지금 동천 저류지에 보면 운동하는 시설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또 학생들에게 볼거리와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수가 되어 있는 데 거기 분수대를 한번 설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안전총괄과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관리하는 동천 저류지 같은 경우는 분수대를 설치를 하더라도, 어디 다른 데, 여기 죽전공원과 같이 그렇게 음악분수까지는 설치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일반적인, 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스포츠파크 분수대, 그런 것 형식의 분수대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  과장님! 동천 저류지에는 분수대 설치 못 합니다. 재난 방재용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변 댐에다가 나무 같은 걸 조경하려고 해도 산림과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 안전총괄과에서 분수 같은 것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재난방지용으로 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외에 혹여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요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안 될 겁니다, 아마. 거기 분수 설치는.
○위원장 강철우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장 최송승  그 부분은 지금 (웃음) 처음 듣는 부분인데, 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검토를 해서 안전에 큰 이상이 없으면 분수대를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과 문화관광과 문화센터, 녹색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기원
  백범영이성복김재권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용모
  전문위원이창환
  전문위원김성윤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주민생활지원실장송재명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정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이종연
  안전총괄과장최송승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