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0월08일(화) 10시37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37분 개의)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 선임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조금 전 이성복 위원이 추천한 강철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강철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강철우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41분)
본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기로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안철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철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철우 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은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잘 수립되었는지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반적인 점검을 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만큼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군정을 파악함은 물론 신규사업의 타당성과 필요 시 대안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4일 오전 10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기원
백범영이성복김재권이애숙
○출석전문위원(3인)
손용모이창환김성윤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