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1월31일(목) 10시00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
0 기획감사실
0 행정과
0 경제과
0 건설교통과
0 녹색환경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
○위원장 조선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중 신규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지적사항 5페이지, 군 공동브랜드 관련, ‘거창한거창’을 정말 우리가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서 실제 ‘거창한거창’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개발을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거창한거창’ 공동 브랜드를 원형을 안 쓰고 좀 변형을 해 가지고 다 쓰더라고요. ‘거창한’의 ‘한’자를 한글로만 해놓고, 한문으로 ‘한’자 쓰고 밑에 빨갛게 고어식으로 ‘한’자를 표기를 하면 보기도 좋은데 컬러로, ‘한’자를 한글 ‘한’자로 해 가지고 가조 음식특화거리 그 일환으로 각 식당마다 컵을 제작해 줬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보면 조잡해요.
우리 공동 브랜드의 가치가 훼손되어 있어요. 그게, 부서장 회의 때 실장께서, 지금 부군수님하고 군수님이 안 계신데 이런 관계를 공동 브랜드를 각 실·과별로 사업을 시행할 때 변형을 시키지 말고 원형 그대로 정말 공동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쓸 때는 변형을 해서 써 가지고 영 조잡하게 해 놓았어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실장님 신규시책 13페이지, 고충고질민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민원인들이 약 20년 전에, 또 한 15년 전에 소규모 또는 대단위 경지정리사업 때 문제점이 발생한 게 가조도 한 군데 있고 지산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한이 맺혀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산악지대다 보니까 경지정리를 하다 보면 들판 같은 데는 다소 그런 점이 없는데 조금 골짜기 부분에는 경지정리를 하다 보면 최상단에 있는 논은 경지정리를 하다 보면 당초 논두렁의 높이가 한 1m 정도 되던 게 3m 정도로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경지정리 사업부서나, 그 당시는 농지개량조합이죠. 지금 한국농어촌공사는, 우리 군청 건설과에 높아진 논두렁을 석축을 쌓아서라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지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이 제 방에 찾아 왔어요. 한이 맺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와서 20년이 지나서 그것을 해주려고 하니까 일반 정서가 개인 논두렁 쌓아주는 그런 정서가 있는 것이라요.
그래서 가조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저 집 논두렁을 쌓아 주면 주민들 정서가 어떻겠느냐, 아, 그것은 경지정리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논두렁 쌓아준다, 그런 감정은 안 가질 것이다.
그래서 가조는 금년에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지산에는 보니까 거창군청, 거창경찰서,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남도 도지사, 중앙부처도 어디 한 군데, 진정을 다 보냈더라고요.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은 현장에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아요. 지산에,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해주려고 하니까 개인 논두렁 쌓아 준다고 하는 거라, 경지정리로 인해서 그런 불편함이 왔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고 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개인 논두렁 쌓아 주는 식으로 주민 정서가 그렇다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해주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진짜 내 부모다, 형제다 생각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었으면 그런 민원이 15년, 20년 동안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 분 진정서 보냈던 것, 15년, 20년 전에 보냈던 진정서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 보면 서로 미뤄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군청에서는 농어촌공사 것이라고 하고, 답변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공문을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실장님 좀 챙겨 가지고 정말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 대응을 해야 되겠다.
내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논두렁이 사람 키 두 길 되는 이런 데가 산 밑에 또는 산 옆에 보면 또 도수로가 안 된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재난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지원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과에 조례를 만들라고 해 가지고 거의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전부 다 저희들이 장비를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1쪽 군의회와 성숙된 파트너십 구축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시책인데 파트너십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실질적으로 읍·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구호에만 그치고 의회 위상이 지금 정립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역구 면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 참 지적하기도 그렇고 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겠는데 읍·면 행정사무감사 안 하죠, 의회에서, 그죠?
역대 한 일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뭐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의회에서요?
백범영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의회에서는 거의 안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한 번도 안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읍·면장들 한 번씩 출석은 시켰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출석한 예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한 번 정도 있습니다. 그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특정 업체에 너무 많이 준다, 이래 가지고 읍·면장 서너 분 와 가지고 해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사업들도 보면 교량 부분, 도로 폭 이런 것도 사업 시행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지금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요.
교량 같은 것도 말이죠. 딱 곡선화 하는 것보다는 완만하게 대각선으로 놓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또 안 되고 앞으로 읍·면에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 간에 파트너십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는 읍·면에도.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래서 저희들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간부회의 때도 누차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들 만나서 식사나 하고 하는 이게 아니다. 아니고 위원님들이 어떤 사항을 요구를 하면 그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되도록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는 게 그게 어떤 의회와의 소통 강화이지, 소주 한 잔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백범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조금 변해야 되는데 보면 아직까지도 다리가, 교량을 놓으면 이렇게 좀 놓으면 되는데 우리가 봐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느끼는데 그 분들이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정된 예산 가지고 보면 1.5배나 이렇게 사업비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되도록 그렇게 교량도 직각으로 안 꺾이고 대각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교량을 놓는다든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것을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소규모 사업, 영세업자들이 하는 것 이런 것 일일이 관여를 하기 싫어서 우리가 안 할 뿐이지, 하면 면장들도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게 잘 안 되고 어저께 재무과하고 도시건축과 이야기를 했지만 채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이런 것도 말이죠, 교육을 좀 단단히 시켜 가지고 임금, 장비임대 딱 국한해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물품하고 금품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의회하고 성숙된 파트너십 구축이 구호에만 그치고 만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섭섭함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군의원들 개개인의 면에, 면정을 하면서 보면 서운한 감정이 많아요.
많아도 그것을 덮고 발설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지역구에 가 가지고 면장들 또 이렇게 하면 그게 역풍이 오는 수도 있고 하니까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게 많은데 이때까지 그렇게 해 오니까 면장들이 군의원한테 예우 차원이 아니고 아예 이것은 뭐 거리를 두는 게 내가 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무슨 파트너십이 된다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잘하는 면장들도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주 위원님들하고 업무 짝꿍이 잘 되어 가지고…
백범영 위원 어디가 잘 되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읍·면장들한테 촉구를 하고 실·과장들한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내가 대표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대체적으로 면장님들 생각이 좀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내가 우리 지역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면에도 내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는데 성숙된 파트너십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한 이야기들이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하면 영향이 먹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라요.
그게 안 먹혀 들어가는데 무슨 파트너십입니까?
조례 정해 놓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말이지 체불이 1,000만 원이 남게 놔두고 말이야.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앞으로 읍·면장들이 실·과 사업부서…
백범영 위원 읍·면장들뿐만 아니라 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해 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그런 게 없도록 잘 보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실장님, 조금 전에도 백범영 위원이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내일 모레 집에 갈 사람한테 아무리 해봐도 소용도 없습니다. 소용도 없고 지금 조금 소용이 있으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저기 우측에 앉은 분이나 단단히 들어 가지고 혹시 어느 자리 가거든, 뒤에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저런 분이 들어 가지고 앞으로 고쳐야 될 일인 것 같고 이 업무보고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본 위원이 평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집에 가는 마당에, 나도 가는 마당이지만 해봐야 별 영양가는 없습니다만 한번 들어 봅시다. 실장님, 지난번에 보건진료소 직원 두 명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이송되어 처벌을 받은 적이 있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그 당시 2명은 어떤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처벌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 때 두 분 다 문책을 당하고 그 때 공금, 회계처리 방법을 잘 몰라 가지고 그러니까 유용이죠? 유용해 가지고 반납을 받고 그래 가지고 징계를 먹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유용하고… 안 들키고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감사 안 하고 안 틀키면 그냥 챙겨 먹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적발이 안 되면 그 때까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뒤에 적발이 되면 그것을 내나 같은 공공용으로 쓰면서 다른 목적으로 썼으면 유용인데 그것을 안 쓰고 자기 사적으로 썼으면 횡령이죠.
류영수 위원 자기 통장에 넣어 가지고 가지고 있었으면 일단 자기가 가지고 간 것 아닙니까? 절도, 횡령입니까? 내가 또 착취나 절도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왜 이런 말을 이 시점에서 저도 하느냐 하면 실장님도 이야기를 들어 봐야, 이것은 전체 공무원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지 싶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당시에 제가 들어보면 앉아 계시는 군의원들이 개입을 해 가지고 군의원도 그냥 군의원이 아니고 군의회 의장이 개입해 가지고 유용된 이 부분을 감사계에 감사진행 중에 못 하게끔 압력을 넣었어요.
어느 의장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건이 묻혀 버렸습니다. 맞죠?
감사하다가 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조금 전에 백범영 위원은 면장이 대접을 안 하고 어쩌고 저쩌구 그러시는데 군의원이 굉장히 무서워요. 의장 정도 되는 분이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감사가 중지가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묻혀 버렸어요. 그것 인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전체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책을 했는데 그 이후에 검찰에서 다시 그것을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그 때 어떤 문책을 했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문책.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 때 한 사람은 감봉이고 한 사람은 견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 가지고 검찰에 가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책임이 세 가지가 안 있습니까?
민사, 형사, 행정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행정상에 그것만 했는데 저기는 형사상으로 검찰에서는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 당시… 저도 안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알지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전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알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알아보면 감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처벌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힘 있는 그 당시 의장이 부탁을 해 가지고, 견책이 처벌이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정도로 하고 그냥 덮어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감사계장이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도 결국은 의장님이 군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리 저리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덮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덮였는데 이게 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제가 2011년도 업무보고할 때 보건진료소를 인사를 하자고 제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 의원한테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소라고 물으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일주일을 시간을 줄거니까 일주일 있다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오. 이렇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안 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가지고 27년, 25년, 17년, 15년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을 인사를 해야 된다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을 해 놓고 의장님께 보고하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 다 이야기를 하니까 100%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인사를 시작을 했어요.
인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어느 지역에서 데모가 일어났는데, 모르겠습니다. 누가 시켜 가지고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지역에서만 데모가 일어나 가지고 진료소 회장되는 사람들이 내 회장직을 걸고 절대 인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약을 걸고 했는데 다 인사가 되었습니다.
인사가 되다 보니까 그 중에 우리 군에 데모하러 지역에서 몇 군데서 왔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데모하러 와 가지고 군수실에 와서 욕하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욕을 하고 하니까 군수나 어떤 사람들이 그 때 고발했죠? 그 직원들을 고발 다시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그 때는 아닙니다. 그 때는 보면 면에 진료소에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군수실에도 오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밑에 중회의실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는 특별히 고발할 사항이 아니어서 고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찰 조사가 되고 해서 군수실에 가서 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군청 공무원 어느 부서에서 했든지 경찰에다 고발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의심을 했는데 나중에 군수님실에 가서 물어 보니까 고발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경찰에서 인지를 했다. 이래서 조사를 했다.
그래서 고발한 사람은 없고 경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로 송치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런 적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해 가지고 처벌을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여기 다들 잘 모르니까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고 나가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마 그것은 처음 저희들이 한 것하고 내용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류영수 위원 형사처벌 받았는데 무슨 처벌 받았는지 그것 이야기를 하라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같은 동일 사건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처벌 못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마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 전에는 경찰에 검찰에 고발된 적이 없었고 내가 아는 바로는 그 때 그렇게 되어 가지고 검찰로 넘어가 가지고 처벌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1호 검사가 처벌을 한 것으로 알아요.
했는데 죄가 없는 것은 아니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죄는 그대로 맞다고 검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죄는 인정을 하고 시간도 흘렀고 또 그 당시 변호사도 선임했고 이래 저래 하다 보니까 검사가 용서해 주는 게 뭔지 알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마 기소유예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검사가 용서해 주는 것은 기소유예 처분이고 판사가 용서해 주는 것은 선고유예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죄는 100% 인정된 것은 확실히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어느 날 근무 잘하고 있는가 한 시간 전에 자리에 갔을 때 확인하러 갔어요. 가서 물었어요. 본인한테요. 본인에 이번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 물으니까 죄가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죄가 없다고 했으면 난리를 피려고 갔는데 죄가 있다고 해서 내가 덮고 말았는데 왜 이것을 지금 물어보느냐 하면 공무원은 자기 동기가 10명이 있으면 다 경쟁자입니다. 맞습니까?
10명이 같이 한 날 들어오면 다 경쟁자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마라톤을 해도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뛰어 가다가 1, 2, 3, 4등 가다가 1등 짜리, 2등 짜리가 다리가 아파 못 뛰어 가게 되면 3, 4등이 1등, 2등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나쁜 짓을 하고도 이렇게 덮여 가지고 처벌 안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공무원들이 피해를 본다,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인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이 분들은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류영수 위원 처벌을 받았는데 제일 처음 그 당시 감사계 조사할 때 그대로 해 가지고 처벌 받고 해야 되는데 세월이 많이 흐른 이후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짓고, 아까 유용하고 절도하고 해도 덮어주고 힘 있으면 덮어주고 힘없으면 처벌 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실장님이나 나나 떠나는 마당에 이런 이야기 참고로 한다고 듣고요. 앞으로 어떤 누가 기획감사실장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정말로 잘못된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처벌 받을 사람 처벌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 기강이 바로 서고 하지 그냥 적당히 해 가지고 돈 좀 해먹고 해도 검찰에 조사 받고 재판 받고 또 나와 가지고 하고 이래서는 공무원 기강이… 그리고요.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전체적인 650명 공무원이 다 나쁜 짓을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신문이 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깨끗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본다 그 이야기라요. 제 이야기가, 그래서 앞으로 좀, 나가는 마당에 누가 실장이 되고 감사계를 통솔하는 사람이 되더라도 좀 제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한 마디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래서 제가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면 제가 한 시간 내지 100분 정도 교육을 하는데 교육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통령 표창 받는 것보다는 일 잘해 가지고 징계 안 먹는 게 낫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징계 안 먹으면 대통령 표창도 두 개 받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정신적인 교육을 꼭 한번씩 시키고 했습니다.
앞으로 공직사회가 더 열심히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기획감사실장, 류영수 위원님 말씀은 일벌백계로 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안 생기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가고 떠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이런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남상면 가재골에 영농조합법인의 감사결과와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고요. 또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은 누가 어떠한 처벌을 어떻게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농가대표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농약을 마시고 동산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것을 보상을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재골 영농조합에 대한 것은 원위치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저도 그렇게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 때 관련자가 기술센터의 직원인데 사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문책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문책은 뭐 어떤 것을 했습니까, 견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정확하게, 경징계이지 싶은데 정확하게 그것은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아요.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의회에 들어왔는데 남상 쪽에 있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두 사람이 우리 집에 계속 찾아오게 되었고 그 뒤에는 세 사람이 오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한테도 살짝 한 번,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불렀을 때 가재골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냐고 물으니까 펄쩍 뛰었어요. 공무원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가 보시오.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아직 공무원들을 고소·고발해 가지고 징계 먹고 한 적이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혹시 있습니까?
제가 공무원들을 힘들게 해 가지고 징계를 먹고 크게 한 게 있습니까? 제가, 현재 실장님 기억으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저도 크게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이 없다고 펄펄 뛰었기 때문에 가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구하고 챙기고 있는 중에 덮으려고 하다가 챙겨 놓고 있는데 우리 주간사 ‘ㅎ’ 기자가 찾아 왔어요.
그래서 무슨 자료가 있느냐고 해서 제가 줬어요. 줬더니 아무 소식도 없고 한 열흘 지나갔어요.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모 일간지 기자가 교도소 갔다 온 사람 있어요. 박 기자입니다.
또 뭘 보자고 해서 여기 있다. 가져가라 보여줬어요. 그리고 보니 이튿날 신문에 났어요. 그 때 내가 거창대학에 다닐 때인데 학교에 가니까 모 그 쪽에 아는 사람이 기자도 기자 같지 않은 새끼가 신문도 얄궂게 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박일우 기자를 불러 가지고 내가 욕을 하면서 “야, 자식아, 기사 좀 바로 써라, 병신같이 뭔 기사를 그래 쓰노”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한 번 써 보겠습니다.” 이튿날 또 신문에 났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좀 있으니까 농약을 먹었다고 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사건 그렇게 기억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결국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앞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뭐가 잘못되었다 싶을 때는 지역구 의원이 보건소나 어떤 데라도 문제가 생길 때에는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경청하고 받아 들여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됩니다. 시정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만 해도 잘못해 가지고 원상복구 하는 것 실장님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무시한다든지 그렇게 하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또 등기비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나는 것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은 이야기를 하면 앞에 이야기를 한 관계 공무원이 내가 물었을 때 맞다고 그러면 이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피해자가 있는 모양인데 합의하고 좀 하라고 그러면, 징역 2년 받았어, 두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이런 일도 없고 농약도 안 마셔도 되고 좀 조용히 끝날 수 있는데 결국은 공무원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말을 자세히 듣지를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은 실장님 이 시점에서 조금 전에도 의원들하고 소통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누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공무원들도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말을 좀 귀담아 들어 가지고 해줬으면 얼마 전에 일어난 이런 저런 예산 낭비 사태 이런 게 안 일어나지 싶습니다.
나가시면서 이 자리에서 진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되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한 마디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까지 보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게 위탁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대행사업 이런 게 많고 특히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조금 관리조례를 더 강화를 하려고 전국을 다 봤는데 보면 조금 느슨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는 생각하기로 입체 감사를 좀 해라, 감사를 할 때 검사를 할 때, 저게 검사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저희들이 거창군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각 실·과에 시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이 완전 공돈이다라는 게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다라는 인식이 군민들한테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허술하게 자기들이 공짜라는 생각을 안 하고 고마움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보조사업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많이 발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나 나나 똑 같은, 뭐 실장님은 공무원 40년은 안 돼도 30 몇 년 하고 명예롭게 나갑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것 짧은 기간에 불명예스럽게 가는 마당에서 여러 마디를 지금 하는데요.
실제 공무원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6급입니다. 내가 물으니까 맞나 하니까 예, 맞습니다. 두 말 안 했습니다. 아들 몇 살이고? 물으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한다고 해서 그만 가 보거라, 두 말 안 하고 돌려보낸 사건 하나 있고요.
또 모 신문기자가 와 가지고 나한테 일러줬어요. 내나 그런 금품 관계로 일러 주려면 이름을 대고 일러주면 내가 빨리 찾으면 되는데 얄궂게 일러 줘 가지고 그것 찾는다고 류영수 부의장실에 전 사무관이 동시에 다 불려 왔어요.
부르니까 사무관 한 사람이 나한테 딱 이야기를 합디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두 말도 안 하고 용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직접 불러서 물으니까 맞습니다 해서 가 봐라, 끝내고 말았어요.
거창군청 공무원들 어느 누구도 내가 피해가게 한 적 없고 진짜 맞다고 하면 다 그냥 말았습니다.
다 끝냈는데 어떤 사람들이 비방이나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요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내가 한 마디만 물어보고 나갈 것입니다.
왜 물어봐야 되느냐 하니까 다 물어 보는데 혼자만 안 물어 보면 편파적이라서 물어볼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초과근무수당을 처음에 주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중앙부처에서 공무원의 각종 보수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래 가지고 70% 밖에 안 되는 것을 80% 올린다. 97%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보수를 올리면 연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연금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연금도 한 2~3년 지나면 공무원 연금이 내려가고 국민연금이 조금 올라가 가지고 어느 정도 선까지 맞춰질 것 같은데 그것을 못 주니까 어떤 보상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한 8시에 출근하고 그리고 또 7시 넘어서 퇴근하고 하기 때문에 한 50시간 정도 주면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한 것이고 자치단체에 따라 75시간까지 예산에 따라서 주는 데도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75시간은 없어요. 67시간이 현재 최고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경남 말고 서초구 같은 데 가면 75시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언론이나 감사 부서나 이런 데서 전에 수기로 다 했습니다.
수기로 할 때는 100% 다 타가도 말이 없었는데 수기로 하다가 다시 사무실 앞에 찍는 것 있다가 못 찍게 당직실 앞에다 해 놓으니까 이게 자꾸 노출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조금 공무원에 대해서 보는 인식이 안 좋은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실제 보면 80~90시간 와서 일하는 분도 있고 그 시간을 못 채우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류영수 위원님께서도 며칠 동안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실제 거짓말 없이 사무실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일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이것까지는 다 판단 못 한다 아닙니까?
컴퓨터 켜 놓고 있으면 일한다고 보고 전에 하던 차 세워 놓고 다른 사람 차 타고 가 가지고 가서 찍고 나온다든지, 또는 읍·면에 카풀을 해 가지고 가는 이런 것은 실제 없어져야 되지.
류영수 위원 카풀한 것은 인정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일부 부서에 다녀 보니까 지금 숙직실에 3명이 딱 지키고 있는데 다 문이 잠겼어요. 사방에, 이 문으로 안 들어오면 도둑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다 CCTV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문을 걸어 잠가 놓고 일을 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일을 하라고 한 적은 없죠? 사무실에.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 적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문을 왜 걸어 잠갔다고 생각합니까?
세 사람이 있으면서 출입문을 잠그니까 내가 갔을 때 들어가지를 못해 문을 잠가 놓아서, 그 컴퓨터를 볼까 싶어서 잠근 것으로 제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 됐습니다. 지금은 안 잠급디다. 그러면 시간외 근무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앞으로 시간외 근무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실장께서는 그 문제에 한 마디만 더 대답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저는 행정안전부 같은 데 공무원 노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대처를 안 하는데 실제 보면 우리가 8시 1분에 와 가지고 7시에 나가 봤자 그게 실제 두 시간 아닙니까? 두 시간에서 1분 모자라는 데 그것은 인정 안 해주거든요.
8시에 오는 사람이 나가면 한 시간 인정을 해 주는 것이라요. 그러면 실제 온 대로 해 가지고 8시 반에 오면 반 시간 봐주고 6시 반에 나가면 반시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50시간 되지 싶은데…
류영수 위원 제가 내일 군수님이 오는 자리가 되면 제도 개선에 관한 것 여러 가지 시간도 우리는 50인데 67시간으로 해 달라, 아까 말씀대로 80시간 하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일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내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쭉 내가 여러 차례 와서 지켜봤는데 어떤 공무원들은 단체 과의 회식을 하게 되면 그 날은 100% 4시간을 다 찍더라고요.
회식하는 것 그게 근무는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회식하다가 사망한 이런 것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것은 근무의 연장으로 봐 주는 게 있습디다. 다는 그것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체로 예를 들어서 9시 50분에 끝나고 술이 취해 놓으니까 대부분 차를 안 타고 오더라고, 따라와 보니까 슬슬 걸어서 오면 이까지 오면 한 20분 걸려요. ‘한우팰리스’나 ‘구시’나 이런 데서요.
그렇게 오면 불 환하게 켜 놓고 10시 40분, 11시까지 23시까지 있다가 찍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근무라고 봅니까? 대법원 판례에.
그러면 계속 회식하고 찍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니 회식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거기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을 보니까 근무의 연장으로 해 가지고 공상으로 처리한다든지, 그렇게 한 게 더러 있더라, 순직 이런 것으로.
류영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사안에 따라 안 다르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류영수 위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법원 판례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할 말은 없기는 없는데요.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술 실컷 먹고 술 취해 가지고 눈은 와 가지고 미끄러운데 뭣 하러 가는지 내가 딱 보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과에 올라가려고 하면 4층까지 3층까지 힘드는데 쫓아 와서 당직실 앞에서 찍고 쫓아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것도 그러면 근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단체로 가 가지고 회식하는 것은 근무의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수… 개인이 어디 가서 다른 데서 술 먹고 오고 이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류영수 위원 나가는 마당에 이야기를 하면 하루 저녁에 37만 원씩 줘 가지고 34만 원씩 줘 가지고 알바를 시켜 가지고 상당히 건수를 잡아 놓고 지금 있는데 지금 신문에 난 것도 봤는데 이름까지 공개해 가지고 책임 있게 보도해 버리면 오만상 우사합니다.
지금 나가면서… 그것 할까요, 하지 말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적으로 공직자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떳떳하게 시간외 근무를 하고 가느냐, 안 그러면 50%라도 시간외 근무를 하느냐, 이렇게 양심에 맡겨야 되지,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계량은 하기가 힘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수십년 동안 근무하시느라 실장님 고생도 많으셨고 제가 오늘 장시간 질의를 했는데 나가면 이게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보니까, 추억에 남을 것입니다.
나가면서 후배 실장이나 누가 되더라도 기획감사실에 실장 되는 분한테 진짜 말씀 좀 잘 해 가지고 우리 의회와 좀 소통이 잘 되도록 그렇게 잘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나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류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군정의 모든 시책들을 내실 있고 조화롭게 기획 조정하고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0 행정과
○위원장 강창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행정과장 정삼영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계획 29쪽에 한마당 축제 때 향토음식점 관련, 메뉴의 다양화를 주문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는 좀 메뉴를 다양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양화보다도 질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 향토음식점은 보면 각종 여성단체에서 거의 다 100%가 참여가 되는데 그 분들이 회를 운영하다 보면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비도 좀 충당하고 그런 측면서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정말 참석하는 여성 단체 분들이 군민 축제마당에 동참한다는 그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 회의 수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로 군민 축제에 그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흥을 돋우고 한마당의 자리를 빛내고 그런 취지의 어떤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부터라도 향토음식점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단체가 있으면 사전에 진짜 교육이 필요합니다.
메뉴의 다양화도 중요하지만 음식의 질도 높여야 되고 이게 외부 손님들이 와서 봤을 때 우리 거창의 위상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 가격도, 메뉴가 표준메뉴 세 개 아닙니까?
찌짐, 오뎅, 홍합 그게 표준이에요. 가는 데마다, 가격도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진짜 참여하는 여성단체한테 금년도부터는 사전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분들은 그래도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 위치에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명의식이 필요하다, 그것을 주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국내외 자매결연 관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 필리핀하고도 형식적으로는 계속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교류가 전혀 없었죠?
○행정과장 정삼영 예.
안철우 위원 향후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필리핀 카르모나하고 관계에 대해서.
○행정과장 정삼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정책과하고도 같이 연계됩니다만 이런 데보다도 다른 쪽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독일 에너지 관련 부분, 그리고 호주하고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하고 득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꿔서라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관계는 공식적으로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류 맺은 상태에서 계속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교류관계가 없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우선 일단 자매결연이 맺어졌으면 끝까지 잘 진행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좀 개선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카르모나하고 자매결연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지만 제일 큰 부분이 영어 교육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초창기에 지금 민간적인 차원에서도 거창군과 카르모나 시하고의 행정적인 자매결연을 해서 민간 주도에서도 좀 편의를 보고 한 부분도 있지만 아마 창조정책과에서 그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한계에 부딪쳤고 또 관에서 주도하는 학생들 교육 이런 부분도 지금 필리핀 더 이상 가지도 않습니다.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자매결연을 공식적으로 단절하는 부분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해서 공식적으로 단절을 선언해야 됩니다.
정확한 행정적인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알아 보시고 그 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전국 40만 향우 관련된 e-메일이라든지 휴대폰 이용한 군 특산물 홍보, 또 군 소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년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치계획에 보면 각 부서에서 필요 시 정보 제공, 지금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이것 군 주도하에서 행정과 주도하에서 이 일을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40만 향우회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정말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농·특산물 관련해서는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e-메일로도 보내주고 그 사이트를 좀 보고 주문도 받고 이런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부서에서 필요 시 정보제공, 부서에서 지금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에 제가 계속 주문을 한 게 행정과가 이런 모든 부분을 총괄하시니까 이런 것을 제가 몇 년간 주문을 했습니다.
이 40만이라는 것 중에서 4만만 만일에 10분의 1이라도 고향에 대한 특산물이나 이런 것 소비자가 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에 필요시가 아니고 행정과가 주도해서 필요하다 싶은 부서에 예를 들면 내가 농업기술센터를 이야기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데 이렇게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라, 그리고 판매를 위한 정책도 수립을 해라, 이런 게 필요하고요.
어떤 문화관광과 같은 데도 자료를 줘서 여름철 하계휴가나 이런 시에 향우들이 거창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주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안철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으로도 많이 주고 받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은 거의 많이 확보가 되어가고 있는데 e-메일이 상당히 확보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안철우 위원 요새는 거의 다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충분히, e-메일 지금 필요도 없습니다.
스마트폰 카톡을 이용해서라든지 충분히 영상도 다 보낼 수가 있잖아요?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가서도 그렇고 우리 거창 전국 향우연합회가 결성이 되고 나서 지금 다음에 보면 전국 향우회 거창향우 연합회 치면 카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거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각 지역 향우회별로 방금 그 인적네트워크 구축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들을 행정과에서 구축해 가지고 농특산물 판매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행정과에서도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은 좀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받고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라도 향우들을 위한 이런 농·특산물 판매, 군 홍보, 관광명소 홍보 이런 것 좀해서 상상도 못할 엄청난 우호적인 소비자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다음’에 전국 거창향우인연합회 들어가 보면 거창군정 돌아가는 것을 거의 다 실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소식 주고 받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안철우 위원 그것을 수시로 향우들에게 스마트폰을 통해서라든지 연락을 주시면 그 분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 위원들 자체도 그것 잘 모르고 있는데 향우들이 다 알겠어요? 모른다는 뜻입니다.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발송을 하면 들어가 보게 되어 있고 고향 농산물 다 사먹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 안 따집니다. 그 분들, 이것 좀 반드시 제대로 된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다음에 이런 말 좀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31페이지, 이북5도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검토 이 부분에 이게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다른 이유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정삼영 이것은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사진 찍은 것 보니까 도로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그 쪽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이며 그 쪽에는 그런 시설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부터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이성복 위원 그런 뜻입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 추진하게 될 그런 제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야 좋을지, 말아야 좋을지 그런 것 사항까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은 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화합 차원도 그렇고 망향의 그런 마음을 달래주는 의미에서도, 또 크게는 아니더라도 그 분들이 원하는 것도 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행정과장 정삼영 보면 행사는 지금 서울 쪽에서 하고 있고…
이성복 위원 행사는 도 단위도 하고 하는데…
○행정과장 정삼영 이런 시설 한 데가 지금 없기 때문에 하여튼 처음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위치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 가지고 실효성 이런 것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먼저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32페이지 주민자치학교 설립 검토 이 부분에 읍·면에 시달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면이 있나요?
○행정과장 정삼영 일부 있네요. 있는데 사실 유형은 틀립니다만 우리 군에도 이런 유형으로 합니다.
제가 북상 있을 때도 주민위원회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한글교실 부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1단계를 하고 나면 그 분이 2단계로 올라가고 새로 온 분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나가고 그렇게 계속 해 나갑니다.
단지 학교라는 명칭만 없었다 뿐이지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 지금 마리면에서는 이것을 도입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여타 면에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문해교실이면 문해교실 한 과목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그죠.
지금 진안에서 하는 것은 한 과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이런 것들 도입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읍·면에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백범영 위원.
백범영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9쪽, 거창 한마당 축제 개선방안에 내가 유등규모가 너무 조잡하고 해서 이것을 좀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또 있는 모양이죠?
○행정과장 정삼영 유등 부분도 이게 장·단점이.
백범영 위원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조잡하게 돼지 모형, 소 모형, 좀 조잡한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것은 추진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과장 정삼영 예.
백범영 위원 33쪽에 자매결연 추진의 내실화 방안이 있네요. 이게 우리가 울산 남구청, 서울 이래 가지고 자매결연을 상당히 많이 맺었어요. 그죠?
그런데 면 단위 나가서 행사하는 데 보면 참, 소고기 국밥 하나, 돼지국밥 끊여 가지고 점심대접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스케줄을 보면 어떤 일관성이 없고 자기들 면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대표들 간에 어떤 이야기를 해 가지고 등산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사과따기 체험하는 데도 있고 하기는 하되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내실 있게 교류를 하는 것은 참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예산 사항을 보면 단체나 축제에 지원되는 예산이 엄청 많아요.
이런 예산 조금만 줄여 가지고 교류행사에 좀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 할 것이며 그리고 또 이게 지속성이 있어 가지고 자꾸 우리 거창을 생각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농산물도 팔아먹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엄청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별로 읍·면장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청하는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주는 데는 한정이 없겠습니다만 적정 금액을 좀 지원해서 교류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은 예산이 좀 넉넉하게 지원 되어서 그 사람들이 좀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9페이지에 향토음식 메뉴, 행사 때 아까 김재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사 참여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농협 부녀회도 있고 여성단체 협의회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그 때 음식을 어차피 단체별로 다 한 번씩 돌아야 되잖아요? 메뉴가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리 참여할 수 있는 단체에 메뉴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음식 개발해 놓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등 꼭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유등하는 데 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추진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조막 조막하게 자잘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개라도 크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거창도 보면 사과 같으면 사과가 진짜 표시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은 안 냈습니다만 곧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이애숙 위원 꼭 유등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좀 더 크게 해 가지고 거창에는 사과나 애우, 애도니 또 애닭이 그것을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홍보하는 특산물 같은 것 그런 것만 해 가지고 좀 더 크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예,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과장님 35쪽 한번 봐 주십시오. 감사에 보면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해 준다고 감사 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조치계획에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태양광 등을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가로등 설치 후에 CCTV를 설치할 대수를 파악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 같은데 꼭 가로등을 설치해야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우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갔었습니다. 경찰하고, 현지조사를 하니까 가로등하고 종합적으로 설치 위치라든지, 개수라든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 당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CCTV는 가로등하고 관계없이 야간 적외선 CCTV를 설치하면 불빛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오히려 어두운데 적외선 CCTV는 더 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그런 사항은 설치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조기원 위원 가로등하고 CCTV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도 방범활동을 해보지만 외곽지역으로 저녁으로 되면 애들이 좀 많거든요. 그 때 방범활동하는 대원들하고 학생들하고 시시비비가 붙으면 나중에 가릴 수가 없어요. 서로 자기 주장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방범활동을 하고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보니까 있습디다.
그래서 우범지역에는 될 수 있으면 CCTV를 빨리 설치해 가지고 범죄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과장 정삼영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김재권 위원 과장님 76쪽 기초질서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TF팀까지 구성해서 적극 추진한다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기초질서가 진짜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를 이용해서 거리 캠페인도 좀 해야 되고 사실 이게 말은 나왔는데 제가 봐서 보이는 것은 없어요. 현재는, 제가 누누이 했지만 기본이 바로 선 반듯한 거창 만들자고 제가 군정 질문까지 했고 그 때 답변이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군민 제자리 찾기 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답변 후에 한 달도 안 되어 조례는 폐지시켜 버리고 이번 기회에 기초질서 확립 관계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거창 구호가 뭡니까? 매력 있는 창조 거창 아닙니까? 그리고 명품 교육도시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명품 교육도시에 거리질서가 이렇게 수준이 낮아 가지고 매력 있는 창조거창이라는 용어 쓰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123슈퍼 앞에 한번 가 보십시오. 거창시장 날, 횡단보도에 신호등 그것 필요 없습니다. 그게 보통 촌에서 오신 70대, 80대 노인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충 그렇고 또 학교 근처에 가면 학생들도 신호 안 지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학생 시절부터 기초질서 몸에 배야 됩니다.  
일본이 기초 질서가 선진국인데 거기는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질서교육을 시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 주시고 이런 차제에 옛날에 어린이 교통광장 같은 것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다가 지금 안 하는데 학생들 교통의식 수준을 위해서 이런 운동과 병행해서 어린이 교통광장 정도 하나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보고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창조정책과에서 아카데미 존도 10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가 법조 타운이 들어오면 현재 법원과 검찰청 자리가 이전하면 그 부지를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교통광장 면적 많이 안 잡아 먹습니다. 거기 공원할 때 그런 장소에 어린이 교통광장을 설치하는 것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초질서 운동과 병행해서 그러한 시설도 필요하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초질서 운동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진짜 거창을 질서가 잡힌 그런 반듯한 거창 만들어 주십시오.
○행정과장 정삼영 이것은 꼭 필요한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요회 때 군수님이 참석도 하시고 기관장님들 많이는 안 왔습니다만 이것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장님도 계시고 했는데 하여튼 학생들 위주로 또 촌에 노인들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참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예, 백범영 위원.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 군의회와 성숙된 파트너십 구축에 대해서 읍·면과 군의회, 실·과와 군의회와 의원 간의 파트너십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77쪽에 보면 창의와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조성에 보니까 상당히 추진계획이 하고 있는 제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대로 되면 좋겠다 싶고,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읍·면장들이 말이죠. 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로서 군청에 전입할 그런 그것도 없고 크게 기대를 안 하면서 공직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앞으로 인사를 운영하면서 읍·면장과 실·과·소장들이 대폭 움직일 수 있는, 면장들은 본청에 들어오고 또 군청 과장들은 읍·면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면민들과 대화를 해서 뭘 좀 얻어 가지고 군청에 들어와서 행정에 접목하고 이런 부분들 좀 많이 해야 된다. 함양 같은 데는 보니까 천 군수 있을 때 그런 것을 폭을 많이 넓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시설직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면장들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만날 면에만 근무하는 사람은 면에만 있고 하니까 어떤 기대감이나 희망이 없다. 본청에 들어오면 본청에 들어오려고, 아까 모 면에 면장은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람은 군 본청에 들어오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잘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고향 면이고 대체적으로 의욕이 없어서 그렇지 않은가, 나는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인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이게 기획감사실에 의회와의 성숙된 파트너십 이것 구호에만 그친다. 실질적으로 이루지려고 하면 인사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성숙된 파트너십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문제점들을 보면 경력을 감안해 가지고 좀 퇴직할 시점이 되면 면장으로 나간다 말입니다. 자기 면이 고향이고 하면 그런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젊은 사람들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실제 백 의원님 말씀처럼 최근에 와서는 읍·면장과 실·과·소장의 전보는 순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승진을 하게 되면 읍·면으로 가서 열심히 또 읍·면 실정도 알고 다시 들어와서 본청에 중요한 역할도 하고 또 시기가 되면 면으로도 나가고 하는 이것은 지금 순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일하고 안 하고는, 당연히 읍·면장이나 실·과장이나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앞으로 전보는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백범영 위원 폭을 넓혀야 되고 거기 가서 열심히 해 가지고 본청에 들어 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망실봉 산신령’ 뭐 이런 것도 안 나올 것이고 군민신문에 망실봉 한번 읽어 보니까 북부라고 하는데 북부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하여튼 6급뿐만 아니고 시설직 뿐만 아니고 면장들도 좀 폭을 넓혀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행정과장 정삼영 예, 하여튼 그것은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백범영 위원 인사 수장이니까 군수가 최종 하겠지만…
○행정과장 정삼영 아니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백범영 위원 저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폭을 좀 넓혀 달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류영수 위원, 말씀하세요.
류영수 위원 과장님 많이 바쁘지요? 오늘 많이 바쁩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예, 바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10초만 하겠습니다. 10초는 좀 더 걸리겠네, 초과근무 제도가 잘 된 제도인지, 잘못된 제도인지,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이소.
○행정과장 정삼영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이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좀 원칙대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도는 좋습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좋은 제도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인력 운영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공정한 인사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고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은 잘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중 신규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6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거창시장 관리운영 철저에 특산품 판매장 문제를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특성화사업 육성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객쉼터 정보 홍보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계획대로 추진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게 있다는 게 홍보가 철저히 되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홍보를 좀 철저히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쉼터로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64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 문제점이 좀 도출되어서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진입도로 조성하고 나서 일부 지역이 배수지역이 아니었다가 배수지역이 되어 가지고 영농에 문제가 생긴 이런 부분인데 지금 계장님하고 과장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농번기 전에 이게 해결되어 농번기가 되면 민원이 더 과격해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번기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월평마을 앞에 사고 발생 때문에 제가 또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해 가지고 방지턱도 해 놓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저도 늘 다니는데 방지턱을 해 놓으니까 방지턱을 피해서 교묘하게 다닙니다. 양쪽 방면이 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안전장치가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있거든요. 수시로 완전히 될 때까지는 좀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 놓았는데도 자꾸 피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방면을 다 피해 다니기 때문에 또 사고 위험률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힘드시겠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 부분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페이지, 지금 도시가스 배관공사하고 공급업체하고는 다르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애숙 위원 배관 공사한 업체하고 가스 공급업체하고는 다르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다릅니다.
이애숙 위원 지금 주택에는 공사를 하고 싶어도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구 시설분담금 이것을 도 조례를 활용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조금 분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배관 공사를 하는데 가구 수가 적은 데는 또 업체에서 공사를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애숙 위원 그런 부분도 지원을 조금 해 가지고 공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작은 아파트, 빌라 같은 데 그런 데는 가스 공사를 하고 싶어도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대형아파트 이런 데는 분담금이 좀 적게 돌아가는데 이런 데는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100만 원 이상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도 조례로 정하시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분담금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모두 다 싼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공급관로를 많이 확대하는 자체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 자체는 공급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2월 중에 공급업체인 GSE를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6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농공단지 운영 효율성 제고에서 보면 우리 농공단지가 경상남도 국내기업 투자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지정된 데가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 10억 범위 내에서 시설입지보조금이라든지,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도비 80%, 군비80% 해서 그게 30억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1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 이점이 있다 이 말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게 이번에 되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66쪽에 보면 정장리 아스콘 공장 때문에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아스콘 공장 허가는 나갔죠?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공장등록 승인은 나간 상태입니다.
조기원 위원 나갔으면 민원이 있다고 등록 승인취소 시킬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승인 취소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없으면 결국은 민원이 생겨도 나중에 공장을 짓는다는 그런 결론인데?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남아 있는 행정절차가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설치허가라든지, 환경법에 의한 무슨 인·허가, 그것은 별도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고 거창군 전체로 봐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민원인을 만나 가지고 자제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보니까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민원 때문에 그러는 것 맞죠?
○경제과장 이재영 민원도 있고 사실은 거창에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 산업단지도 조성해 놓고 한데 전체적으로 보기에 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지금… 좀 답을 찾기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공장 측은 공장 측대로 자기 주장을 안 꺾을 것 같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자기 주장을 안 꺾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허가가 나간 것 같으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민원이 생기는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결국 안 되면 행정심판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쪽 웅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 당초에 몇 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처음에 작년말까지 준공계획이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지나갔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서 연장 1회 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1년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연장 몇 번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1년을 했는데 앞으로 몇 번, 10번 해야 되는 것인지, 20번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들은 가능하면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류영수 위원 한번이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류영수 위원 에이 한번 가지고는 절대 안 되지 싶은데요.
어떤 근거로 지금 몇 %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40%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석채취가…
류영수 위원 40%인데요. 동료 위원님들 다 계시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4%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4%라고 하면 실·과에서 40%라고 하는데 4%라고 하면 ‘저 양반 돌았나’ 나 보고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것은 1년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1년이라고 했지요? 조금 전에.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연말까지 사업기간인데 더 혹시 필요하면 1회 정도는 더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먼저 설명한 대로 보면 돌을 발파를 해 가지고 깨 내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하면 1년도 되고 한번만 더 해도 될 가능성이 있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봤을 때, 결국은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속 경제과장으로 계시지도 않을 것이고 옆에 앉아 계시는 장시방 계장님도 그 자리에 계속 있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 보면 그 양반들 목표는 뭐냐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요.
지금 돌을 깨 가지고 팔아야 되고 그 목적으로 들어온 거라요. 그런데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도 방문하고 했지만 편법을 써 가지고 석산으로 허가가 난 거예요. 따지면, 편법으로 웅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제 목적은 그게 아니라요. 인정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산업단지 조성인데 토석채취는 부수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은 부수적이라고 하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당장 가봐도 그게 부수적이 아니고 도랑에 공사하고 나면 도랑 치고 가재 잡고 하는 것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지요. 도랑 다 치고 돌 깨먹고 부수적으로 산업단지 만들어 가지고 좀 챙겨먹고 이런 게, 말을 그렇게 해야 실제 맞는 거라요.
나도 공장도 지어 봤고 해 봤어요. 제가, 해 봤는데 나는 1원도 지원받지 않고 다 해봤는데 이 공장은 실제 허가난 게 그게 공장부지로 허가 날 자리는, 평지도 될지 말지인데 그 악산을 들어내 가지고 하는 목적은 돌 깨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실제 목적은 그게 아니고 이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류영수 위원 거기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가야 좋은 돌이 나와 가지고 그것 깨 가지고 팔아야 돈이 되지, 위에 껍데기는 돈이 안 돼요. 지금.
그것은 인정 조금은 하죠? 이 자리에서 하기는 뭣합니다만.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토석채취 부분 자체도 돌이 이렇게 지하에 있는 이런 돌이 값어치가 있지 지금 나타난 돌 자체 이것은 거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지금 일반 보조기층으로도 사용이 곤란하다고 하고 일반 전석쌓기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보조기층이라는 것도 다 강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부적합한 것으로…
류영수 위원 지금 거창에 어디입니까? 레미콘 공장이나 이런 데 보조기층 자갈 빻아 가지고 들어가는 것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류영수 위원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강도가 안 나와요.
내가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자기 돌 안 써주니까 나한테 일러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천에 올라가면 큰 공장이 있어요. 모 회장님이 나한테 그러대요. 거기 나오는 것 전부 다 조사 한 번 해 가지고 전부 다 조지라고 하면서, 전부 안 맞다 이것이라요.
레미콘 공장에 들어가는 것하고 레미콘에 들어가는 게 강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창에서 나온 돌이 맞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서는 관급공사에 저런 레미콘 다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봐도.
○경제과장 이재영 기준에는 다 맞습니다. 사실은 고속도로 하는 데는 보니까 거창에서 나오는 골재는 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일반적인 공사에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지금 계획대로 실적이 지금 40%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보지요?
○경제과장 이재영 현장에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가 봤는데 일은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일 진행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실제 일을 하는데 보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흙을 들어내면 흙을 어디로 치워야만 돌을 깨 가지고 팔 수 있는데 이 흙을 놔둘 때가 없으니까 상일 쪽으로 가져다 놓아요. 모아 놓았다가 또 누가 흙이 필요하다면 또 한 번 옮겨 주고, 일이 우습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시방 계장 조금 인정하지요. 내가 하는 말,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경제과장 이재영 상일에서 민원이 있어 놓으니까 방음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옮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류영수 위원 그리고요. 지금 흉물스럽게 되어 있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1년, 2013년도 12월말까지 또 한다고 연장을 1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14년도 말까지도 저것은 절대 안 됩니다.
15년도말까지도 내가 볼 때 안 되지 싶어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앞으로 6대 의회가 끝나고 7대 들어왔을 때 그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의원으로 계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 말이 그 때 되면 맞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런 저런 사람들이 말이 안 나오고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그것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 부분은 그냥 끝내고 지금 주요 업무와는 별로 많이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누가 1초만 물어보라고 하는데 1초보다는 좀 간단하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물어보면 너무 편파적이라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볼게요.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잘 된 제도인지, 정말로 잘못된 제도인지 간단하게 잘 되었으면 잘 되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경제과장 이재영 저 입장에서 봐서는 좋은 시책이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류영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야간에 근무를 낼 때 평소 습관적으로 그냥 매일 낸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진짜 일 할 사람 계획을 보고 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경제과장 이재영 원래 시간외 근무수당은 자기가 시간외 근무를 하려고 그러면 일반서무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서무가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결제를 올리면 저희들이 상당히 저희 경제과 같은 데는 일이 많기 때문에 거의 같이 일괄적으로 결재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 물어보는 것은 인정을 그렇게 하면 내가 찍은 것을 다 확인을 해 보려고요. 거짓말인가 아닌가,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일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쪽 거창시장 자생력 확보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이것은 거창시장번영회를 조합으로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협동조합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자생력을 키워서…
백범영 위원 법인으로 하는 것하고 조합으로 바꾸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이렇게 하면 혹시 정부에서 하는 재정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상도 될 수가 있고 법인 조직체를 만들기도 쉽고 또 소자본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면… 법인은 어떤 사업을 하기가 곤란한데 협동조합이 되면 금융업이라든지, 보험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커진다는 그런 데 메리트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협동조합은 금융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협동조합은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5인 이상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협동조합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업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것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고 일반, 작년도부터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누구나 어떤 사업이나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각종 구상중인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해서, 정부 지원만 받고 했는데 자기들 자생력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산이 좀 필요해서 사업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시장에.
○경제과장 이재영 시장에는 저희들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12억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보고 잘 되면 2차 사업을 해서 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한 3억 원 정도 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거의 1차에 문화관광형 시장 한 데는 2차 사업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업비를 받기 위해 가지고 전체적인 1차 사업을 잘 챙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 때까지 투자된 것에 비례를 해서 활력화가 되었느냐 그것을 계산해 보면 참 접근성이 부족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재래시장 이용하는 율이 거의 옛날이나 비슷하거든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에 한 동 뜯어서 하든가, 현대화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주차 거기도 내가 보니까 들어가 가지고 나오기도 힘들고 도로는 지금 이 쪽으로 개설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지금 보상협의에 협의를 안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금년 내에 도로는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너무 서두를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차하는 데 주차권이 문제가 좀 있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들어가면서 빼 나오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카드기에서 빼나와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거기다가 도장을 받아 온다든지 하면 바로 결재가 되어야 되는데 빼온 주차권도 가지고 와야 되고 식당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도 가지고 와야 된다 이 말이라요.
○경제과장 이재영 확인서는 필요 없고 별도로 주차권을 줍니다. 식당에서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주면 바로 통과가 됩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상당히, 남자 분하고 여자 분하고 둘이 있던데 주차권 식당에서 밥 먹었다는 것만 있으면 됐지, 뭐한데 필요하냐, 주차 뺀 것 그것을 꼭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재영 아, 주차 들어갈 때 뺀 것 그것 말씀이죠?
백범영 위원 몇 분에 차를 대었는지를 안다. 그러면 그럴 필요 없이 주차권 뽑아온 데다 사인을 받아 오라고 하든지, 그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시장에 주차권을 식당에도 저렴하게 시장번영회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수입이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판매를 하더라도 그러면 일정금액을 식당 그 주위에 주면서 그러면 일, 어디 장사 잘 되는 데는 더 양이 많을 것이고 적은 데는 적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불편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시스템 자체를 들어갈 때 번호판을 인식해 가지고 나올 때 하면 요금이 얼마 딱 계산이 나오든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아니 다른 데는 주차장 가면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좋은 방안이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모든 대형마트나 이런 데 어디든 가면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없다는 이야기라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원래 처음에 시설할 때 잘못했지 싶어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175쪽에 저탄소 녹색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있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이게 자립마을 육성은 지금 몇 개나 했습니까? 우리 관내에.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들 자립마을 육성은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하나도 없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마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다시 에너지 관리공단에 공모 신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이 때까지 마을별로 한 게 없습니까?
마을 단위로 한 게 있을 것인데?
○경제과장 이재영 마을 단위로 한 것은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은 많이 했는데 에너지 자립마을로 해서 육성된 데는 현재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도 하나도 한 게 없다는 말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한 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을별로 한 데는, 에너지 자립마을 형식으로 한 데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범영 위원 에너지 자립마을하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하고 에너지 효율화사업하고 차이가 어떤 것들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에너지 효율화사업 이런 것은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인데 우리가 LED로 등을 교체한다든지, 안 그러면 가로등에 제어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끄고 쓰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은 행정기관이라든지 어떤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 에너지 자립마을은 한 개 마을 10호 이상 되는 마을에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 지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기를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만한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백범영 위원 지난해인가 남상에 하려고 계획했던 것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신청을 했는데 공모 과정에서 안 됐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게 에너지 자립마을이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금년에는 확정이 되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이것도 저희들이 마을을 조사를 해서 다시 신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확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지역에 한두 개씩이라도 자꾸 마을별로 해 나가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태양열보다는 태양광을 해야 남는 에너지를 한전에 좀 팔고 수익성도 좀 있고, 우선에 돈이야 좀 목돈이 들더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 태양열로 해 놓으니까 낮에 쓰고 밤에 못 쓰니까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들고 또 설치비는 설치비대로 들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계산해 보면 태양광보다 못한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권 위원.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가 거창상설시장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면부에도 소규모지만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위천하고 가조.
김재권 위원 가조는 가조음식특화거리하고 연계하고 소재지 거점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재래시장을 조금 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점마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돌아가지 않아서 재래시장 정비에 한 1억 2,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한 5억 이상 들어야 조금 상가를 깨끗하게 만들지 싶은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소재지 거점마을 하는 목적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빨대현상을 방지하자, 공동체 생활기반을 조성해서 면단위에서는 읍단위로 읍단위에서는 인근 중소도시로 빠져나가는 그런 인력들을 공동체 생활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소규모 지역에서도 자생력을 강화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서로 물건도 사고 생활도 하고 하는 그런 게 소재지 기반조성의 목적이거든요.
재래시장 같은 데 깨끗하고 물건이 좀 있어야 예를 들어서 가조 같으면 읍으로 안 들어오고 가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급자족, 필요한 것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좀 필요합니다.
비단 가조뿐 아니고 위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가 면 소재지에 있는 시장도 군청에서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해줘야 손님들이 찾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경제과장 이재영 금년도에는 물가안정 인센티브를 받는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이 내려오면 가조하고 위천시장은 환경정비 부분에 투자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좀 적극 관심을 가지고 면단위 시장도 좀 환경개선을 해 줄 것을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 갖고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도 국내외 경제여건은 어려움이 전망이 됩니다만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이 생활하기 편안한 거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건설교통과장 임채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건설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쪽 지적사항 조치계획,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는 상위법에 보니까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주기장 설치가 가능하던데 우리 군 조례에 보니까 주기장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김재권 위원 상위법에는 가능한데 조례에서 묶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 조례 관리를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라고…
김재권 위원 조례 개정을 조속히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김재권 위원 상위법에서 인정하는 것을 우리 조례로 묶어 가지고 불편을 줘서는 안 되잖아, 군민들한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김재권 위원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김재권 위원 그리고 101쪽에 마을정자 설치, 과장님 솔직히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마을마다 정자를 설치하는데 그게 성공작입니까, 실패작입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마을정자는 실패작입니다. 차라리 주민들 쉼터 공간, 느티나무 밑에 비가림 시설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것 마을마다 정자해서 뭐할 것입니까?
정자는 운치가 있고 옛날 글 읽는 분들이 글 읽고 즐기고 하는 그런 장소에 정자 하나씩 있어야 되지, 마을마다 정자 그것 해 가지고, 비스듬히 넘어가니까 한 동 세우는 데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들어요. 그 방법은, 비가림시설로 차라리 해 가지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제공 그런 쪽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자할 때는 토지를 마을회로 등기가 되어야 해주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은 등기를 강요하는 것은 혹시 사유지에 했을 때 나중에 철거문제라든지, 소유주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단위 아파트는 다 하면 규정상 공원도 있고 쉼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김재권 위원 면 단위에 2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는 건물 외에는 마당 포장 딱 해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쉼터를 건의를 하는데 지금 집행부서의 답변은 마을회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지 다세대 주택은 지분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쉼터 조성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다시 검토를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방안도 그것 자연마을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자나 쉼터를 14~15가구에도 다 해주는데 거기는 아파트가 20가구가 넘어요.
주민들이 한 군데도 앉아 놀 데가 없습니다. 나무도 하나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데 그것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김재권 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가조 대학동 안담에서 양지담, 작년 연말 12월 31일 현재 우리 국민 1인당 소득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만 2,730달러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이런 국민소득 시대에 마을에 버스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 마을이 몇 번째 지금 건의가 되는데 이동군정 때 군수한테도 건의가 되고 과장님 지금 토목직으로서 건설과 계통하고 많이 근무하셨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마을에 이런 현상이 있었으면 벌써 진입로 확·포장 했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고향 마을에 이런 현상이 있었으면 벌써 확·포장 했지 싶어요. 이것 자꾸 검토한다고만 하지 말고 진짜 10억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군수공약사업이라고 220억짜리 대동리 로터리 같은 것도 퍽퍽 하는데 10억짜리 이것을 못해요? 좀 적극 챙겨 주세요.
그리고 123슈퍼 앞에, 앞으로는 교통단속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입니다. 어제 집에 내려가는데 신호가 바뀌었는데 여행사 사무실 하나 있죠? 123슈퍼 건너편에, 거기에 차를 딱 대 놓으니까 저쪽에는 신호대기하고 있고 내가 도로 가운데서 빠져 나가지를 못 했어요.
거기 길이 좁아 가지고 차 한 대 대 놓으면 상태 편에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 신호를 받고도 거기 못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 내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내일부터 야간주차단속을…
김재권 위원 교통단속 차량 안 있습니까? 그것으로 단속을 해도 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내일부터 야간 주차단속을 9시까지…
김재권 위원 낮에도 그렇다니까, 어제 낮 5시에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적극 좀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보충으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마을 정자가 현재 각 면에 몇 개씩 설치되어 있는지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 정자가 아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씀들 조금 전에 들었지요? 무엇 때문에… 그 정자 필요 없다고 하는 소리 들었지요? 속기록에 나왔을 것이니까 그것 왜 만들었습니까? 그것 한 번 설명해 보이소, 지금까지 많이 만들었는데, 모르면 내가 설명을 할게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마을 노인들 쉼터 아니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마을 노인들 앉아 노는 것 내가 잘 못 봤어요. 우리 주상 가면 성기 가면 여름에 앉아 놀아요. 그러나 우리 주상 어느 지역 지나가면 마을에서 200m 떨어진 위치에 딱 해 놓았는데 여름 내 다녀 봐도 올라가는 사람 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 왜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내가 설명할까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어느 마을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거의 거창에 다 그렇다니까 어느 마을이고 할 것 없이, 지금 그런 게, 있는 정자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정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해 가지고 군의원들이 거기에 얹혀서 돈 벌려고 했지요?
이권 개입해 가지고, 그것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설명 댈 때까지 따질 것이니까,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내가 거창군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로 정자가 필요해 가지고 정자 공사를 요청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카탈로그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카탈로그 책하고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데 쇼핑백에다 술이 두 병 든 것을 가지고 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집에서, 가보니까요. 양주 두 병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지역에는 공사를 하나도 못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서 공사를 많이 했소. 물으니까 북상, 마리, 위천 쪽으로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탈로그를 가지고 검사를 해 보니까 우리 주상, 웅양, 가북, 고제에 한 것보다는 내용물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상면장한테 이경기 면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림을 보고 잘 검토하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제가 공사해 놓은 것을 보면 100%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정자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정말로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데도 선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정말로 마을 회관 짓는 데부터 정자하는 데부터 전부 개입을 했더구만요. 나도 적하 오산에 회관하나 하려고 받아 올라갔는데 주민이 공사업자를 나보고 정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업자를 누구를 데리고 하든지 말든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나는 모르요. 나는 준공할 때도 안 간 사람이라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1년, 2년 지나갔는데 지금, 그런데 이 정자 문제가 정말로 잘못되었는 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듯이 진짜 나무 밑에 사람 앉아 노는 정도 그런 정도는 나무 밑에 그늘에서 노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전혀 앉아 놀지도 않고 그냥 정자만 턱 지어 놓고 있는 데가 한번 파악을 해봐요. 관리하려고 하면 또 니스 칠해야 되니까 또 돈 들어가야 되고, 실제 사람 놀지도 않는데, 문제가 많은데 그것 인정합니까? 과장님.
인정하느냐고요. 지금 지어 놓은 것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자가 정말로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누구 동네에서 말하면 공사 정자 하나 놓으면 이천 몇 백만 원, 한 삼천만 원 하면 나도 밖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공사 1,000만 원 짜리 해도 고마워서 100만 원씩 줘요.
관급 공사는 200만 원, 300만 원 줘도 돈이 남아요. 내가 봤을 때, 그것 먹으려고 했지, 정말로 진정으로 주민을 생각해서 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요? 그것 하다 보면 우리만 주겠소, 군의원만 주겠소?
담당부서 건설과장도 적어도 술 몇 병 값은 갖다 주지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저희들이 시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에 다 재배정해서…
류영수 위원 없는데 앞에 건설교통과장 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 내가 보니까 정말로 가보면 사람이 앉아 놀지도 않고 1년 내 가도 한 사람도 안 앉는 데 있는 데가 허다하게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건설교통과장님, 류영수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지역,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 지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말한다고 해 가지고 마을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되는데 했으면 괜찮은데 마을에서 거기까지 더운데 뭐 하러 걸어갈 것이오. 안 가는데 그런 장소에 있는 데가 우리 지역에만 해도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 좀 함부로 공사 좀 해 주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거창 톨게이트 진입로 부근에 대나무 철거 이게 이야기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한 3년차 되는데 간벌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꼭 대나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서 주장하는 게 고령지사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없애면 안 되는 이유가.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도로공사 측의 입장은 방음시설도 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그 주위에 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방음장치의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나무로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난다. 그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답변인 것 같고 그리고 이설될 계획 구간이기 때문에 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차피 이설될 것 같으면 한 해라도 농가에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없애버리는 게 낫지 어차피 이설될 것인데 그렇다고 방음 효과가 꼭 있어야 되는 지역 같으면 또 놔둬도 되는데 그 지역에 주택가나 그런 것도 없고 전혀 그것은 맞지 않은데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면, 사업비가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라도 좀 처리해 가지고 농가들이 피해가 안 가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가을 되기 전에 저희들이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고민을 좀 더 해 봅시다. 이것 뭐 한 3년 동안 말하는데 이것 굳이 없애 가지고 안 될 이유가 있다면 놔둬야 되지만 그럴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타당성이, 그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05페이지 미활용 폐도 이용방안, 지금 읍하고 남상면 사이에 있는 그 폐도는 폐도로 되었습니까?
읍하고 사이에 포장하고 포도밭 앞에 있는 옛길…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어디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성복 위원 읍하고 남상 사이에 불고개요. 하우스 앞에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그것은 폐도로 된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폐도로 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이성복 위원 재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게 폐도로 안 되었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폐도로 되었다면 폐도관리를 해야 된다면 그것을 들어내고 그 때 말씀처럼, 그게 지금 흉물이기도 하고 굉장히 우범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내고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좀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대학로 앞에 정장리 가는 데 하고 거창대학 바로 앞에 사거리, 여기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히 발생을 하는 곳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거기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벌써 마쳤습니다. 마쳐서 하여튼 저희들이 신호등을 설치를 하든지, 점멸등을 설치하든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두 개 중에 하나는 하실 생각이네요?
경찰서하고 협의는 마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성복 위원 여기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거창의 시내 교통체계 개선할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한 가지 건의들 드릴게요. 가조 소재지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고 나니까 저도 그렇게 상상을 못 했는데 지금 많을 때는 애들이 40여 명, 보통 30여 명은 놀고 있어요.
거기에 도로가 2차선으로 나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공원으로 공원에서 도로로 그 철부지 애들이 막 뛰어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역을 해서 보호구역 시설물을 설치하자고 하니까 어린이 공원 주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라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그 만큼 노는데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험에 노출시켜 놓고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대책이 좀 뒤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필요하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안 그러면 포장된 위에다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빨간 콘크리트로 위에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그러한 대책이 좀 필요한데 과장님 현장에 한 번 더 가 보시고 대책을 강구를 해 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안 된대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노출시켜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애들 놀다가 인사사고라도 한번 나 보세요. 우리 행정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위험한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시설을 안 했을 때는, 거기 예산 많이 안 들 것입니다.
과장님 한번 현장에 가서 점검해 보시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조기원 위원.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52쪽 신규사업 주민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방문보상 이것 신규시책이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것 이대로 되면 참 좋은 시책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올해 신규시책으로 하는데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위천 강천에 가면 지금 도로를 내는 데 있어서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보상을 못해 준 데가 하나 있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거기 집하고 토지하고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 해결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위천 수승대 권역개발 사업 70억 짜리 공사를 주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 때문에 옥에 티가 되거든요.
벌써 그게 이삼년 째 끌고 있는데 그것 가서 해결 좀 보이소. 찾아가는 민원방문 참 좋은 시책인데 신규시책으로 하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진입로에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할머니, 우리가 수십차례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기원 위원 수십차례 언제 만났습니까? 내가 며칠 전에도 가봐도 찾아 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다던데?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말씀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초기대응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김정욱 계장님이 안 오셨네, 그 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초기대응을 잘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할머니도 보상금액도 물론 보상금액이지만 나름대로 화가 좀 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에 왈가왈부 할 것은 없고 그 땅은 꼭 사 넣어야 되는 땅이니까 과장님, 지금이라도 올라가셔 가지고 해결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것 안 사 넣으면 수승대 권역 70억 짜리 공사에 옥에 티가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 할머니가 보상에 응하도록 저희들이 학원하는 따님까지 찾아 보고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결국 보상비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할머니가 제시하는 금액하고 한 돈 1,000만 원 차이가 나던데요?
돈 1,000만 원 가지고 70억 짜리 공사가 옥에 티가 되면 안 되니까 일단 가서 올해는 해결해 주도록 하이소.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농업기반시설 장기 정비계획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소형으로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백범영 위원 농업기반시설 장기 정비계획 이게 용수로하고 저수지, 양수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읍·면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수치입니다.
백범영 위원 총 우리가 읍·면에 전부 다 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된다 이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정비계획만 수립하고 예산은 수반된 게 없네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금년에 11억 확보했습니다. 13억 한다고 당초 계획을 수립했는데 2억은 조금 덜 확보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역구에 다니면 대개가 이런 부분들이예요. 그러면 한 100억 정도 하면 되는데 좀 일찍 되어 우리 애로를 좀 덜어 주이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노력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울산하고 함양 조기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도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나와 있지요? 우리 거창 관통하는 거창관내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남상 진목 위쪽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진목 위쪽이라면 신원 양돈단지 넘어가는 길 아래쪽입니까, 위쪽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고속도로 위에 양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전 가기 전에 고속도로에서 쳐다보면 거기로 해서 신원으로 넘어 갑니다.
백범영 위원 거기로 넘어가면 소재지 주유소 있는 데로 거기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IC가 그 쪽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IC는 주유소 맞은 편 동네 그 쪽입니다. 세안.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
류영수 위원 과장님 오늘 주요업무 보고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본 위원이 평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양심적으로 본인이 현재 과장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근무를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솔직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본인이.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류영수 위원 없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소리 안 들었습니까? 부끄럼 없이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달라고 하는데 입을 딱 다물고 앉아 있으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것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대답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아, 부끄러운 일이 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생략한다고 하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서 CCTV와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 등을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께서 주차와 정차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알고 계시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위반은 시간이 몇 분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섰을 때 몇 분이 주차위반이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정차는 현재 5분 이내를 이야기를 하고 지금 거창군에서 주차단속은 한 곳에 세워 놓고 20분이 초과하면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주차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류영수 위원 정차위반은 그렇고 주차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아니 20분 초과하는 것을 주차위반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영수 위원 음,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는 몇 분입니까? 그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5분이 초과되면 주차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5분이 초과하면 주차위반인데 왜 20분까지 하는지 그것 누가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법을 위반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위반하고 5분이 주차위반이라면 5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20분을, 법을 만들었습니까, 조례 개정을 한 것입니까? 상위 어디에 있는 법입니까? 이 법이, 어느 나라 법인지 그것 이야기를 해 보세요.
20분 하는 게 어느 나라 법인지.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류영수 위원 어느 나라 법인지 이야기를 해 보라니까요. 5분이 어느 나라 법이고 20분이 어느 나라 법인지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 보라니까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거창경찰서장을 상대로 내가 무슨 조치를 할 것이라요.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이에요. 메모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어느 지방자치법인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속기록에 나오니까 단단히…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다른 자치단체도 현재 15분에서 30분…
류영수 위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5분이라는 주차위반이라는 법이 어느 나라 법이고 20분, 30분은 어느 나라 법인지 그것을 묻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 법이 5분이면 5분이고 20분이면 20분으로 책에 나와 있을 것이라요. 이 법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안 지키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니오.
표만 의식하고 법을 안 지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 말이지요. 이야기를 해 봐요. 지금, 그래야 내가 이것을 따질 때 따져보지요. 경찰청장한테 따져 보든지,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만든 사람부터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법을 안 지키니까 질서가 문란하고 신호등도 안 지키고 엉망진창인 것 아니오.
내가 할 말이 많으니까 두 시간 해도 다 못해요. 계속 이것만 가지고도요. 빨리 이야기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거듭 말씀드리지만 타 자치단체 하는 것을 따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타 자치단체, 우리 거창군민이, 우리 군수가 얼마나 못생기고 못났으면 타 자치단체 따라서 한다. 이런 군수는 군수 자질이 부족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아니 군수님 자질을 얘기하실 게 아니고 과거부터 해 오던 사항인데 그것을…
류영수 위원 과거에 잘못되었으면 지금 현재 고칠 의향도 없습니까?
○위원장 강창남 건설교통과장님, 류영수 부의장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법에도 없는 것을 왜 하느냐 하는 그런 질책하는 게 아니고 법에는 주·정차는 5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20분까지는 묵인해 준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준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류 위원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법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지요. 그것은,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특별위원장님 말씀하고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우리 거창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류영수 위원 우리 대한민국 어느 법에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봐주라는 게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법을 만들었으면 어느 누구도 법을 딱 지켜야만 질서가 서는 것이지, 힘 있고 가진 자는 법을 안 지켜도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느 상가 앞에는 우리 앞에 있는 군의원, 군수, 의장님, 친하다고 해서 그런 차는 단속 안 하고 힘이 없는 시골에서 내려온 차량은 당장에 방송해 가지고 빼라고 그러고 안 그러면 없으면 바로 딱지 붙여 버리고 찍어 가지고 가고, 나 주차위반 여러번 내가 방송도 듣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할게요.
왜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느냐 하면 경찰서 어제 가서 다 물어 봤어요. 주차위반을 모르는가 싶어서 가르쳐 주려고, 5분이라고 그럽디다. 5분, 경감이 모르면 그 자리에서 대번에 또 조지려고 갔는데 알기는 알더구만, 옆에서 가르쳐 주더라고, 퍼뜩 몰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질서가 바로 서려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법은 공정한 잣대에다 누구든지 똑 같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조 사람이건, 주상 사람이건, 읍에 사람이건, 위반이 되었을 때는 똑 같이 지켜야 되지, 어떤 사람은 법의 잣대에서 피해 가고 약자만 걸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말만 그런 일 없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단속하는 차량이 지나가는데 보면 계속 서 있어도 단속을 그냥 저리 먼산 쳐다보고 지나가는 가게 앞이 있어요. 인정하지요?
카메라 단속차량이 제가 가서 이런 것 유심히 지켜보면 단속을 안 해요. 그 집 앞에 선 차는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데 있지요. 거창읍에 몇 군데, 지금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허 참, 전혀 없다 이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저 분 참 이상하네? 과장님, 내가 있는 것을 확인을 많이 하고도 카메라 찍어 오지를 않아서 들이대지는 못하겠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주차위반 5분으로 하실 것입니까, 계속 20분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것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법을 위반하고 계속 20분으로 하실 것인지, 5분으로 할 것인지 누가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경찰이나 거창군청이나 단속하는 게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 20분이 아니라 5분 이상 넘어가면 바로 해도 아무도 달라 들 사람이 없어요.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애매모호한 법을 적용 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20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6분 되어 단속 당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법이 5분인데 그렇다고 20분 한다는 부착을 해 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단속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5분으로 못 박아서 법을 준수하겠습니까? 계속 우리 군청에서부터 법을 위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하여튼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법이 5분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를 해본다는 것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법을 준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주민 편의도 도모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분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류영수 위원 대한민국 사람이 주민이 잘 살자고 다 하는 것인데 법을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은 5분 이상 정차했을 때 주차취반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오늘도 조금 전에 이 밑에 농협에 돈 4만 원 내고 왔어요. 주차위반, 찍혀 가지고 그런 법을 지키는 사람 있는 반면에 계속 20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것은 안 맞는데, 좋습니다.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검사가 검사시절에 가장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검사직이 어느 것인지 알거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사법고시를 해서 검사가 되었는데 자기 보직을 어느 보직을 가장 갖고 싶어 하는지 TV를 보면 아무나 다 아는 것인데 한번 알거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내가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제가 검사가 안 되어 봐서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안 돼봐서 모르는데 서울지검장이나 중앙지검장이 꿈이라요. 꽃이라, 그게요. 우리 건설교통과장은 토목직으로서 무엇을 해야 가장 꽃이라고 생각합니까?
토목직으로서 가장 하고 싶어 했던 직이 어느 직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과장 정도 올라가면 최고의 자리로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과장 자격으로 앉아 있는데 내가 이것을 물으면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딱 딱 잘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5분이면 법이 5분이 맞다. 5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애매모호하게 20분 자꾸 그러고 타 시·도를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질서가 서겠습니까? 내 이야기가.
○위원장 강창남 건설교통과장님, 앞으로는 법대로 시행하세요. 법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류영수 위원 법대로 하겠습니까?
○위원장 강창남 그렇게 하세요.
류영수 위원 과장님 참 딱한 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를 하는데도 묵비권 행사를 하고 법을 집행하고 해야 하는 공무원이 법대로 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 하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런데 현재 20분으로 하고 있는 것을 5분으로 당기면…
○위원장 강창남 괘도를 해요 괘도를 해 가지고…
류영수 위원 20분을 5분으로 법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하여튼…
류영수 위원 과장님 진짜 너무 딱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받아 들입니다. 5분으로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류영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 봅시다. 거창읍에 인도에 차가 올라가 가지고 댔을 때는 무슨 법에 적용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인도에 차가 올라갔는데 주차위반인지, 정차위반인지 무슨 위반인지 나도 몰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인도에 차가 올라갔을 때는 무슨 위반인지?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도로교통법 위반 포괄적으로 위반했을 때는 다 위반했을 때 걸리는 게 다 도로표통법 위반 아닙니까? 신호위반이면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인도에다 버젓하게 차를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대로 20분 이상씩 대놓고 있는 이런 차들, 그냥 지나치면서 단속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해 놓은 구간만 단속을 합니다.
거창읍 전역이 다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 주차금지구역 지정된 장소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창남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류영수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그 지역이 주차단속 구간이에요. 단속 구간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구간에 대한 차량이 도로에 안 섰고 인도를 점령하고 있으면 그것도 단속을 해야지요. 당연히.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당연히 해야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위원장 강창남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위원장 강창남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그래요.
류영수 위원 과장님, 주차지역 그 표시가 붙었든지 안 붙었든지 간에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 차가 올라가서 막아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이든 아니든 인도에 차가 올라간 데 대해서는 무조건 단속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차가 차도로 가는데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와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처리할 때 보행자 책임이 보통 60%, 50%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행자가 인도를 걸어가는데 차가 올라가서 박았을 때는 100% 차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인도와 차도를 구별해 놓은 이유는 인도에 차가 올라오지 말라고 해 놓았고 또 차도에는 예를 들어서 인도로 가지 내려오지 말라는 표시라고 알거든요. 제가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알면 인도에 올라간 차는 가차 없이 주차위반 문제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인도에 올라간 것 주차금지 표시가 없으니까 뭐, 어정쩡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저히 맞지 않게 자꾸 대답을 하니까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앞으로 인도에 올라간 차는 가차 없이 조치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이것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도에 지나가다 보면 어느 상가 앞에 오토바이 상회가 있다고 보면 오토바이, 자전거가 있다고 보면 자전거, 인도를 통째로 막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걸어가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차도로 내려가 가지고 가요. 그것을 피해야 되니까 차도로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죠. 그러면 어디에 적용되는가 하면 왜 인도를 놔 놓고 차도로 내려왔느냐, 보험 적용을 받을 때도 이 보행자가 책임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도에 가설물이라든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오토바이, 자전거뿐 아니고 사과상자라든지, 고기상자라든지, 장사하는 사람들 막아 놓은 데가 간간히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류영수 위원 그런 것을 지도단속을 하든지, 철거를 해 가지고 보행자가 인도에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은 그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데 보면 또 내가 검사를 해 봤는데 그 상가 주인이 거창군청 공무원이거나 안 그러면 사위가 여기에 있거나 이런 데를 다 조사까지 다 해 놓았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야물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좀 제대로 해 가지고 보행자가 좀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단속을 하는 데도 내가 여러 가지 적어 놓았는데요. 좀 약자와 강자 이런 것 따지지 말고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면 좀 힘 있는 자는 적당하게 넘어가고 시골에서 내려온 차량들 별 볼일 없는 차들은 그대로 처벌되고 이게 현실이라요.
인정 어느 부분 하지요? 합니까, 안 합니까?
과장님 지금 내가 실컷 목이 아프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지금 웃고 저래도, 그러면 잠시 내가 쉬고 물 한잔 먹고 계속 더 따져야 되겠는데…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노상적치물은 조금 전에 류영수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참 좀 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계속 단속을 하시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자꾸 하니까 대답도 안 하고 웃고 이러는데 왜 웃고 하는지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더니만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약 1년 정도 있으면 공로연수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해 오시면서 정말로 이 부분은 잘못했다 하는 기억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보세요.
이 말도 안 물으려고 했는데 지금 웃는 것 보니까, 조금 있으면 나가는데 네가 아무리 떠들어 봐라, 내일 모레 집에 갈 류영수가 그래 봐야 소용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데 지금까지 공무원 하면서 금방 물은 데 대해서 소감을 한 마디만 하고 끝냅시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대답이 시원찮아서 다시 더 시작하겠소. 좋습니다. 내가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이것 안 묻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것 있는 대로 다 물어야 되겠소.
지금까지 과장님은 공무원을 몇 년째 하고 계시며 현재까지 시간외 근무를 배정된 시간의 몇 % 정도까지 근무했으며 그 중에서 몇 % 정도를 부끄럼 없이 제대로 근무했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내가 다 조사를 해 놓았어요. 본인 한 것을, 1년 남았는데 계속 따라 다닙니다. 제대로 안 하면, 본인이 부끄럽지 않게 했으면 했고 좀 많이 부끄러우면 부끄러웠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이소. 지금 모니터에 나오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사실은 조금 과장된 면도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좀 부끄러운 일이 다소 좀 있다고 그러면 되지 그게 그렇게 힘들게 이야기를 합니까?
더 많이 물으려고 하다가 한 가지만 묻고 말게요. 초과근무수당 이 제도가 잘된 제도인지, 정말로 잘못된 제도인지 그것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이야기를 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현재 공무원들로 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제도는 좋지요? 좋은 제도 잘 활용해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다 초과근무수당 제대로 받도록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각종 국책사업 등 우리 군의 현안사업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역 균형개발과 살기 좋은 창조거창 건설을 위해서 여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워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중에 습지생태해설사를 양성해서 올해부터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설사를 이용하실 것 같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96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대책 마련에 보면 조치계획이 2013년도에 건축물 실태조사를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여기에 보면 실제로 건축물 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그래도 관리가 좀 파악이 쉽고 그렇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실제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슬레이트가 지금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갈 수 있는데 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용역할 때 그런 것까지 다 해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더 심각하거든요. 지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게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질적으로는 등재되지 않은 그 부분이 더 심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저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94페이지입니다. 장려금 상향조정 검토 이것은 할 수 있겠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벌써 조치를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하천수 유입하는 것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겠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경관 테마랜드 조성이 보니까 농촌테마공원 조성 국비 지원사업으로 우선하고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모자이크 사업 예산이 계획이 200억인데 그게 지금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만일 그것이 모자이크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 국비 몇 십억 투자했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우려가 되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우려해서 생태녹색 관광자원으로 도에서 주는 광특이 있습니다. 그것 200억을 대체를 사실상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밑에 예산지원 불투명이라고 해 놓아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불투명해서 밑에다 이렇게 국비 확보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권 위원 예, 그 부분 알겠고 그리고 물론 그 분들이 합천댐에 편입될 때 보상은 다 받고 실제 경작만 하고 있는데 산포마을 그 분들의 삶의 터전이 앞에 거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만일 그 토지를 다 잃었을 때 우리 농촌에서 전답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잖아,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강력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물론 법적으로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을 것입니다. 진짜 그 분들의 마음을 아우르는 그런 차원에서 다만 위로금이라도 얼마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찾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보전대책으로 주민소득 증대 사업을 반영해서 운영을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 점도 검토를 해 가지고 토지를 잃는 농민들의 반대를 좀 위로해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김재권 위원 무조건 보상할 근거가 없다는 그 법만 자꾸 잣대로 갖다 대면 하기가 힘들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사실 1차 설명회 때도 그런 부분을 바로 대놓고, 이성복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참,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은.
김재권 위원 나는 그 때 주민설명회할 때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는데 지역구 의원들도 좀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 편에 서서 물론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일정 부분 우리가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의원들의 위치를, 심정을 집행부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업무에 없는데 세 가지 정도만 내가 여쭤 볼게요. 지금 여론이 음식물 쓰레기를 각 가구에서는 분리를 해 놓는데 수거해 갈 때 혼용수거를 해 가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힘들게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해 봉지에 내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놓으면 같이 싣고 간대요. 쓰레기 차량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주민들이 불평을 해요. 우리가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더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큰 대로변에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소로변에는 차가 안 들어갑니다.
김재권 위원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거짓말로 그럽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한번 챙겨 봐 주시고 혹시 그럴 수가 있겠지, 주민들이 봤을 거예요. 안 보고야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봉투를 구분해서 내놓는데 가만히 보니까 수거하는 청소 인부들이 쓰레기차에 다 집어 넣어 가더라, 그렇게 저보고 이야기를 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 한 번 챙겨 보시고 소만지구 환경정비 계장님 좀 들으시고 소만지구에 가면 열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주위가 건축행위가 안 되니까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건축 공사하고 나서 마대포대에 담은 게 한 100여 포대가 몇 달간 쌓여져 있었어요.
아마 그것은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본드 쓰던 것 이런 것이라서 지정폐기물로 지정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몇 달간 쌓여 있다가 이삼일 전에 없어지기는 없어 졌더라고 그런데 그 필지에 건축자재, 콘크리트 못 쓰는 조각, 또 나무 같은 것 목재 같은 것 쓰레기가 아직 거기 쌓여 가지고 있고 또 일단 열린 교회 주변에 가보면 대번에 알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옛날에 시민관광 주차장 하던 자리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놓았는데 며칠 전에 그 추운날 저녁에 젊은 사람들이 거기 텐트를 쳐 놓고 돼지고기를 구워 먹더라고, 그 넓은 데서 아마 동호회 사무실하려고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았지 싶어요.
그런데 그 앞에 컨테이너 박스에 쓰레기가 막 쌓여 있는데 아무도 치우는 사람이 없어, 안 그러면 토지 소유자를 찾아서 청결명령을 내리시든지, 꼭 그게 불가능하다면 희봉위생공사 협조를 좀 받아서 하루 깨끗이 청소 좀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게 좀 해주고 지금도 우리 재활용 폐품 수집용 컨테이너 박스 공급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올해도 계획이 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재권 위원 요구하는 마을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음식물 수거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희봉위생공사에서…
○위원장 강창남 아, 거기서 합니까? 삼륜 오토바이를 가지고 와서 골목마다 다니면서 참 잘하더라고, 보니까,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아주 잘하더라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영수 위원 말씀하세요.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본 위원이 평소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환경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각종 오염배출업소를 지도 단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업소를 단속해 오시면서 혹시 일부 힘 있는 당원이나 힘 있는 자에서 선별적으로 단속을 해오신 적이 있는지 솔직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오염배출업소 단속에 있어서 선별적 단속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류영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또 이것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요즘 많은데 경험을 해서 또 물어봅니다. 혹시나 싶어서, 참고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찰로부터 오늘 음주단속을 한다는 예고 문자를 받아 보신 적이 있는지 양심껏 한 마디 해 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경찰로부터 직접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자는 받은 적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에 상대 전화번호 있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있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잘 아니까 보냈겠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류영수 위원 나는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살면서 일평생, 그런데 군청 과장님, 내 아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그저께도 가조에 가서 있는 자리에서 보니까 나보고 “류영수 의원님, 오늘 술 마시면 큰일납니다.”, “예, 나 술 안 먹습니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운전 안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만 봐도 거창에서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도 경찰에 그저께 가서도 내가 소리 지르고 왔어요. 전문위원 따라가서 봤지요. 힘없는 약자에게만 전부 짜내고 군청 과장, 계장 정도 되고 좀 힘 있는 자들한테만 문자를 보내 가지고 술 실컷 먹어도 “조심하십시오. 오늘 단속하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안 걸리고 그냥 보통 불쌍한 사람들만 걸려 가지고 면허 취소되고 이런 적이 종종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저 위에 써 가지고 올리려고 그래요. 올려 가지고 이것들 길 좀 들여야 되겠어요. 동의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웃음) 예.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바른대로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삼수 과장께서는 업무 추진에 있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비교적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을 해주시고 부탁드리는데 힘 없는 약자가 말하는 것은 묵살하고 강자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환경녹지과 소관에는 우리 거창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가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면 개인적으로 그런 업체가 어디인지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요? 이 자리에서 말고, 이 자리에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 이야기는 사실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이야기인 줄은 압니다만 내가 왜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회에 입성했을 때 내나 과장님이… 뭐 산림과나 이런 업체입니다. 인사하러 왔다가 혼이 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것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요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의원을 그만두고 나갈 때 내가 한 것을 이름 조목조목 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나갈까 싶어서 요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오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한테만 그렇게 한다면 류영수는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 동료 의원들, 과거의 의원들은 전부 사람도 아닌 쓰레기로 표현을 하고 나갈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제의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내가 물어 보면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이름까지 적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산림과 소관이나 환경소관에는 내가 꼭 한번 물어보고 나가고 싶은 말이라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뒤에 것은 내가 읽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다 물어봤기 때문에 김삼수 과장만 안 물어보고 나가면 또 나하고 좀 잘 안다고 안 물어 봤다고 뭐라고 할까 싶어서 또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초과근무제도가 정말로 잘된 제도인지, 안 그러면 정말로 아주 잘못된 제도인지 그 한 마디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님들 중에서도 공무원 오래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시고 하셨지만 실제로 옛날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있으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류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앞으로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체계적인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개선사업, 녹색성장 시책개발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1일 오전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산림녹지과, 창조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소득과,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참조)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전문위원(3인)              
  박광용장정옥김성목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이공순
  행정과장정삼영
  경제과장이재영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