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1월30일(수) 10시00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
0 주민생활지원실
0 재무과
0 민원봉사과
0 문화관광과
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창남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백범영 위원께서 북부농협 정기총회 관계로 조금 늦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사년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매우 의미 있는 특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나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담당 실․과ㆍ소장께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의 공로연수 파견으로 임종호 복지정책담당주사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는 임종호 주민생활지원실장 직무대리가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신규 및 역점시책 그리고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입니다.
직무대리를 맡아서 오늘 우리 실의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본인으로서는 영광스럽습니다마는 아직 타 담당에 대한 업무를 잘 몰라서 보고 과정에서 업무보고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께서 도 단위의 어르신 생활체육 연석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천상 비워야 되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만 지금, 부군수님 자리를 뜨도록, 그렇게 해 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부군수 김성택  예.
○위원장 강창남  다 끝났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위원장 강창남  주민생활지원실장 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직무대리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
아,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23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과장님! 공립 위탁 어린이집 관리감독 철저 했는데, 저번에 감사조치 때 지적된 사항이죠, 그렇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우리가 감사를 한 지 한 2달 가까이 넘었는데, 이것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사실조사를 하다가, 일부 조사하는 데 미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감사계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웃음) 큰 기관도 아니고, 쭉 해야 선생 대여섯 명하고 1년 예산 2억대 안 되는 그런 기관인데 의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했으면 빨리 조치해 갖고 결과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추진 중이 뭡니까?
이것 앞으로 빨리 조사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의혹 없도록 조사 철저히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한번 봅시다. 인건비 착취 등 하는데 인건비 착취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상세한 사항은 담당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예. 하십시오.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입니다. 인건비 착취 관련은 우리가, 어린이집에 초과보육 해 가지고 보육교사들한테 수당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그 관련해 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착취했어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그것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기원 위원  아니 이것 말썽이 일어난 지가 2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조사 중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저희 부서에서 일단 하다가, 지금 감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여기 문구, 단어나 문구나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넘어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 적는 거죠?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조치 내용은 의회에서 넘어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렇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착취라는 말이, 착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 사실상 아직 조사도 다 안 끝났고 아직까지 어떻게 된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어를 착취 이렇게 쓰는 단어 이것은 좀, 너무 좀 무리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의회에서 순화적인 단어를 써야 되지 그냥 착취 하면, 수사기관에서 쓰는 그런 단어인데, 수사기관에서도 이 착취 말, 벌로 안 씁니다.
결과가 다 나오고 나야 착취를 했는지 횡령을 했는지 이렇게 단어를 써야 되지 아직까지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인건비 착취 등 이렇게 나오면,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에는 이것 완전히 큰일이나 벌어진 것 같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집행부로 우리가 조치사항이나 문구를 보낼 때, 단어나 말 같은 것, 순화적인 그런 단어를 써 주십시오.
○위원장 강창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은 (웃음) 어제 아레 호선으로써 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누가 위원장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언어, 또 말의 순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예. 류영수 부위원장.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금방 조기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내가 보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건비, 여기 나는 금방 보니까 지급규정에 적합한 집행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인건비 착취 등에 대하는 사법당국 고발 등 조치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착취라는 단어를 용어를 쓰게 된, 어디에서 나온 걸 보고 했는지,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나와서 쓰고 언론에 나온 건지, 왜 썼는지 그것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단어를 왜 썼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저희들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통보된 대로 저희들은….
류영수 위원  아, 우리 의회에서 통보된 대로?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류영수 위원  질의한 위원이 있지요?
질의한 위원의 그것대로 한 거지요, 이게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저희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기를 한 것이 아니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것을 보고 했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잠시, 예,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님이 설명하렵니까, 누가 설명하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것이 의회에서 넘어 왔다 하니까,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전문위원 박광용  사실은 감사에서 위원님이.
○위원장 강창남  아니 이 상황은 그날, 우리 위원님이 한 분이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 왜 그래요, 그걸?
류영수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 회의장에는 전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예. 그래 할 말은 해야 되고.
○위원장 강창남  아니, 지적한 위원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한테 통보한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내용은 위원님이 지적하셔 갖고 넘어온 내용인데, 이 문구 자체로, 착취라는 문구를.
○위원장 강창남  그래 문구를 우리 의회에서 이걸 이야기를 했는지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썼는지 그걸.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저는 집행부에서 쓴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의회에서 한 거지요, 의회에서?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래. 그걸 말을 안 해.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아니 제가 방금, 의회에서 넘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류영수 위원  예. 의회 속기록에 나온 대로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 속기록 그것은 보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우리 의회에서 통보를 했다 이 말이지.
김재권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질의한 위원님하고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이 문구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질의한 위원이, 이 문구대로 해 달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대로 통보한 거고,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통보받은 대로 지금 추진계획을 보고했을 뿐이고.
류영수 위원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착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주민지원실에서 하지 아니하고 지금 감사계로 넘어갔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저희들 실에서 하다가 지금 감사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감사계로 넘어갔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부서에 이야기해서 빨리 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걸 대꾸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해 가지고 의혹이 있는 것은 빨리 밝히고, 또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하고, 또 이것이 착취가 아니면 이것도 고쳐 갖고 이야기해야 되고, 바로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재권 위원.
김재권 위원  업무보고?
○위원장 강창남  아, 그것은 별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적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지금 업무보고하고는 내용이 없는 건데,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제가 28일날 지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내가 회의에 참석을 해서 건의사항입니다.
심부름센터에 현재 장애인을 고용함으로 해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죠, 그죠?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김재권 위원  예. 그래 가지고 그것이 아마 2012년도 보니까 고용장려금이 한 3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장애인을 고용함으로 해서 심부름센터에 고용장려금 360만 원을, 우리 경상남도 도내 다른 심부름센터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센터 자체적인 예산으로 다른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놓고 사용을 하는데, 비단 왜 우리 거창군만이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라 그러는데, 그것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좀 알아 달라 그러고, 그분들의 이야기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놓으니까 사실 심부름센터에 사용을 해야 되지만 시각장애인지회 자체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 장려금 일부를 지회에도 조금, 다문 100만 원이라도 쓸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하지 말고 심부름센터 자체 예산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본예산에 꼭 계상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장려금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급하는 일반 보조금과 달리, 별도로 관리해서 지회에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딴 자치단체에서 별도 예산 관리하는 그것은 완전히 편법 운영이고요, 이것은 고용장려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권 위원  다른 시ㆍ군에는 그렇게 안 한다던데?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그렇게 하는 자체가….
김재권 위원  아니 거기는 그러면 위법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상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감독관청에서….
김재권 위원  그것은, 고용인을 장려 안 하면 장려금이 안 나오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그렇지요.
김재권 위원  그런데 거창심부름센터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부름센터의 장려금으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굳이 본예산에 계상 안 하고 심부름센터 자기들 자체 예산에 넣어 가지고, 물론 그분들이 편법을 지출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심부름센터에 오는 장려금이지마는, 지회의 어떤 회원들의 복리증진이나 어떤 그런 데 일부 지출할 수 있으면, 지회 운영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서, 비단 우리 경남도내에 우리 거창군만 딱 그렇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거창군만 그런 것은 아니고 (웃음) 일부 군에, 그런, 딴 통장에 넣어 가지고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도 지체장애도 거기에 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있고 시각도 고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고용장려금 그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김재권 위원  아니 이것은 법적 경비는 아니잖아요? 고용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대체로 주는 거지, 고용을 안 했을 때에는 이 돈이 없잖아?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그렇지요, 그렇지마는.
김재권 위원  고용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조 성격으로 고용장려금을 주는 거니까, 본예산에 구태여 내가 볼 때에는 계상 안 해도 되지 싶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아니 그렇게 주더라도, 저희들 관련법령에 해서 편성을 해서, 총예산에 맞게,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도내에서 거창만 그렇고 다른 데 안 하는 데는 그러면, 상위 감사 때 지적사항 안 받아요, 그게?
지적을 받았으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실제 우리 바깥 단체의, 고용장려금 하는 것이 실제, 장애인 고용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안 두면 (웃음) 일반세입에 편성 안 하고도 써도 그것은, 좀 편법이지요.
김재권 위원  아니, 이것도 지출하다 남으면 또, 우리 군청으로 반납을 하더라고?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보조되는 돈을 당연히 세입에 잡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지,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용장려금은 내가 하는 것은,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법적 경비는 지원해 주잖아,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그렇죠.
김재권 위원  그러나 이것은 법적 경비는 아니다 그 말이라, 내가 하는 말은. 고용을 안 하면 이 돈이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고용부에서도 그 돈을 지원하는 이유가, 일반인을 고용 안 하는 대신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따른 보조 성격으로 주는 그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당연히 세입을 잡아 가지고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다가 명쾌하게 대답을 한번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그것은 사무장 불러 가지고 우리가 지침을 바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게 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  5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시책입니다. 지금 경로당 노후시설 같은 경우도 개ㆍ보수도 하고 또 필요한 곳에는 신축도 하고 있고 2103년도 금년도에도 몇 군데 경로당을 신축을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안철우 위원  대평리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경로당 신축을 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신축을 하고 나면 기존 쓰고 있던 경로회관 아시죠?
담당계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이 관계는 노인담당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노인복지담당 이건호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지금 그렇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안철우 위원  지금 대평리 기존 쓰고 있던, 그 건축물의 활용도에 있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그것은 지난번에 마을대표들이 우리 군청을 방문해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건강증진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지금 대평리 같으면 동네도 크고, 군에서 복지관련 시설을 면 단위도 그렇고 건강증진센터라든지, 복지관련 시설을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건축물을, 기존 경로당 건축물을 사용을 못 한다면 아마, 또 흉물도 스럽지만, 기존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크지 않은 예산만 투입을 해도 그 건물이 방금 계장님 말씀과 같이, 건강증진센터, 좀 더 크게 이야기해서 복지관련 그런 용도로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경로당을 신축하고 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더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그 건축물은 아직, 경로회관, 기존 대평리 경로회관으로 쓰기는 좀 좁지마는, 또 그것을 잘만 이용한다면 군에서는 신축하지 않고 일정 금액의 리모델링비만 투입한다면 좋은 아마, 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유념하셔서, 건축물이 지역주민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깊은 연구를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애숙 위원.
이애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어려운 가정 1 대 1 다층결연 복지서비스인데,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수요자 파악이 아직까지, 4월이 되어야 수요자 파악이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이것은 지금 저희들, 지금도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세대는 2월 말까지 계속 파악을 해서 수요자를 파악할….
이애숙 위원  예. 그러면 결연자가, 후원 결연자가 개인도 될 수 있고 기관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저희는 그렇게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데 위기 가구나 취약가정 이런 데 보면, 결연은 되어 있는데 차후에 계속적인 지원 같은 그것이 끊기더라고요, 중간 중간 하다가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이애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사각지대, 어려운 계층 같은 경우에는 1004에서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1004에 지원하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긴급생계구호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은 우리가 기관사회단체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연을, 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기는 있었는데 계속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끊기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면 찾아내서 같이 엮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결연이 되어서, 미관리 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잘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개ㆍ보수, 지금 건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배관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어린이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수돗물이, 1급수, 아무리 깨끗해도 배관이 노후화되어 있으면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 배관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여성담당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추가 예산을 1억 5,000을 더 편성해 가지고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계를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이애숙 위원  예. 노후화된 배관 같은 것 그런 것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페이지 한번 볼까요?
장애인근로사업장을 보니까 장애인 21명을, 채용 인원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근로사업장인 만큼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협상을 해서, 한 30명 정도, 최대한으로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니까 또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담당계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한번….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1명이라는 것은 30인 사업장에 법정, 채워야 될 인원수이기 이렇게 맞춰 놓은 것이고 이 부분 외에 손작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거기는 또, 이 인원 외에서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회사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강철우 위원  완전히 협의는 아직 안 된 상태죠?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아직까지, 시스템 자체가 아직까지, 갖춰지고 나서, 수작업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이것은 가동을 시켜가면서 점차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저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준공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저희들 3월 말까지 준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회사 측의 의견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마는 동계 공사이기 때문에 1월달에 공사를 못 해서, 2월 초에는 지금 날씨가 좀 풀리고 했기 때문에, 동계공사 허가를 받아서 2월 중에 추진해서, 될 수 있으면 3월달에 준공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권 위원.
김재권 위원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경로당 신축을 많이 하는데 가조 같은 경우도 방촌, 작년 연말에 준공을 했는데 화장실이 좌변기 하나밖에 없어요.
작년에 준공한 마을에서 화장실 신축을 또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설계서를,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남녀 화장실 구분해서 설치를 하든지, 면적을 한 평 두 평 늘리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 하더라도 좌변기 소변기를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세요.
작년 연말에 또 경로당 준공해 놓고 또, 밖에다 화장실 지어 달라 하는데, 이건호 계장님도 그날 준공식에 건의를 받았죠, 그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 그것이 모순이라, 우리가 지을 때 안에 내부에다가 한 평 건물을 늘리더라도 화장실을, 그것이 남녀가 구분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구분되기 때문에 하나로써는 좀 불편합니다, 서로 사실, 아직까지 우리 농촌 정서가.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남녀 화장실 구분을 하든지,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준공 이후에 또 화장실 관계 건의가 안 오도록, 그것은 사전에 설계검토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경로당 할 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영수 위원.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데 보니까, 부군수님도 나가고 중요한 이야기를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나 이런 자리에 있는 데서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전부 김 딱 빠지게, 아무리 업무보고라 하지마는,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아까 부군수가 연석회의가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한 사항인데.
류영수 위원  지금…. 예.
○위원장 강창남  좀 계십시오. 이 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도 지금 명예퇴임 때문에 자리에 없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을 참석을 시킬까요, 어떡할까요?
류영수 위원  시켜야지요.
○위원장 강창남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서울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런 날 서울 가고, 전부, 이것 뭐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마는.
간담회를 빠지더라도 여기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은 있어야 되고 부군수도, 부군수한테 물어볼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또 현재 실장님도 안 계시고 현재 지금, 그렇다고 사무관도 아니고 지금 6급인데, 이것 지금 하는 것이 이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런 것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고 연장을 해 갖고.
○위원장 강창남  이런 사항들은.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여러 위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거론을 한다면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들은 내일 기획감사실 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부군수하고 기획감사실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리고 또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가 모르겠지마는, 지금 동료 의원이 곧 사퇴를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역구에 가 가지고 선거운동이나 하러 다니고, 그것도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이야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강창남  (웃음)
류영수 위원  옆에 계시지마는도 위원장님 소감이 어떤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강창남  (웃음) 그 관계는, 두 분이서 잘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위원장 강창남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뭐하고, 두 분이 잘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아무리, 내가 선거에 출마를 못 한다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도, 지금 TV를 보면 알지마는 부천시장이 사퇴를 해 가지고 무죄가 나온 것 혹시 보셨습니까?
○위원장 강창남  자, 그 이야기는 뒤에 하고.
류영수 위원  아닙니다. 좀 들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위원장 강창남  아니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본론으로.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우리….
류영수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내가 좀 더 해야 된다고요.
○위원장 강창남  아니 그러니까.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주민생활지원실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류영수 위원  조금 전에, 23페이지 지적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착취관계 문제로 해 가지고, 그 설명이 부족했어요.
부족했는데, 이 착취 이야기를 한 위원이, 선거운동이 끝나고 금방 도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옆에 계시지마는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아니 행정사무감사 사항은 지금 이미 끝이 났는데 또 새로 하자 이 말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별도로 합시다. 이걸 마치고, 시행계획 관계 이걸 마치고 뒤에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류영수 위원  예. 지금 어린이집 여기 보면요, 공립어린이집 교사의 급여 및 여비 지급기준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인건비 착취 등에 대하여는 사법당국 고발 등 조치 바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위원이 지금 현재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착취 문제 이야기를 나왔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창남  자, 알겠습니다. 자,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질의가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지금 질의할 시간이거든요?
이것이 마치고 나면 별도로 내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좋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류영수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관련,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오늘 우리, 지역구 조합 총회가 있었습니다. 선거운동이라 하는데 선거운동은 아니고 인사차 그렇게 갔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감사 지적사항 류영수 위원님이, 앞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착취 관계를 내가 이야기했든, 어떤 이야기를 했든, 내, 내가 할 수 있는 군의원의 의정활동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아니 그래 14만 8,000원이라 하는, 특례수당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위원들이 잘 알아야 돼요.
14만 8,000원을 어떤 특정 교사한테 주는 것은, 일정 보육아 0세 미만, 보육아동 3사람이면 3사람 5사람이면 5사람, 그 한 사람이 초과하는 데 그걸 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아는 특례수당은.
그래 14만 8,000원을 개인한테 줘 놓고, 그것을 갈라먹었으면 그것은 착취다, 그러니까 사법당국에 고발해라, 나는 그런 뜻에서 지적한 겁니다, 이게.
안철우 위원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강창남  예.
안철우 위원  지금, 우리가 앞에 한, 정확하게 모르고 (웃음) 지금 그런데, 그런 내용은 우리가 아니었고요.
백범영 위원  예.
안철우 위원  예,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것이 지금 감사계에서 실태파악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조사가 나오고 나서 구체적인 이런 걸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조사가 안 나온 상태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창남  전달을, 백범영 위원님은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백범영 위원  예, 잘 모릅니다.
○위원장 강창남  모르시죠?
백범영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예. 그래서, 글을 우리가 지적사항을 보내줬을 때 좀 글도 순화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듣기가 안 듣기가 안 좋다, 그런 뜻이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그것은 그래 듣기가 좋든 안 좋든, 제 개인이, 그것은 강력하게 주장을 한 바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의견을 제시, 의뢰한 겁니다.
그 내용이야 어떻게 되었건, 내가 이야기한 것은, 내용이야 어떻게 되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가 착취라는 말은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기가 조금 너무 거북한 말이 아니었느냐, 앞으로 의회에서 사용할 때 순화적인 언어를 사용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또 그러면 한 말씀 또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웃음)
백범영 위원  착취를 썼든, 착복이라 하든, 개인한테 줘 가지고 그걸 갈라 먹었다면, 그것은 착취 아닙니까?
나는 착취라 하는 뜻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사법당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발하면, 이것이 착취인가 착복인가 드러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사법당국에 고발을 해라, 그렇게 주문한 겁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백 위원님. 사법당국에 물론 고발하면 착복인지 착취인지 물론 판결은 나겠지만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안 난 데 대해서 개인 착복이라 하는, 착취라 하는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건 명예훼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 잘못되면.
백범영 위원  아니 명예훼손으로 그걸 고발하세요.
○위원장 강창남  자, 자.
백범영 위원  나를 그러면 고발하시고.
○위원장 강창남  자, 그만, 자, 이 관계는, 우리가 이미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조기원 위원  아니, 위원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원이 품위 그렇게 하지마는, 이런 말 자체 쓰는 자체가 이것이 바로 품위 손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자, 전부 다 조용히 하십시오.
백범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강창남  아니, 조용히 하십시오. 왜 이래요, 정말?
백범영 위원  아니 이 사항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장 강창남  그래 조용히 해요, 그러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왜,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조기원 위원  아니 무슨 자격이냐니 그게 무슨 말인데요, 지금?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무슨 자격으로.
조기원 위원  나는 의원 아니에요, 그러면?
백범영 위원  아니 조기원 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착취 이런 문구가 들어 왔으니까 이런 문구를 쓰지 말고 앞으로 우리 순화적인 문구를 쓰자고.
○위원장 강창남  자,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한테 발언권 받고 하세요. 왜 이래요, 정말?
여기 위원이 어디 위원회가 장난입니까, 지금, 이럭하게?
시중의 똑 잡배들처럼 하고 있어요!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백범영 위원  군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것은 그것이.
○위원장 강창남  자, 이 사항은 지금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고.
백범영 위원  권한 남용이에요.
○위원장 강창남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요량 하고 또 우리 조기원 위원 말씀은, 좀 이런 것은 순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또 백범영 위원은, 나는 생각에 이게 이렇게 해서, 그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야기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 관계는 여기에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마시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무슨 말씀 있어요?
류영수 위원  예. 안 하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질의사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아닙니다. 딴 것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창남  다른 것 있어요?
류영수 위원  그 질의는 안 하고 딴 것 나는 질의를 할 겁니다.
○위원장 강창남  (웃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류영수 위원  예. 오늘 이 자리에 업무하고는 관련은 좀 없지마는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계장님은 사무관도 아니고 지금 6급입니다, 현재.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그것은 아닌데, 제가 그래도 몇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서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평소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리지요?
우리 내가 계장님이라고 존칭 써도 이해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직무대리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임종호 계장님은 지금까지 공무원을 몇 년째 하고 계시며, 현재까지 시간 외 근무를 배정된 시간의 몇 프로 정도를 근무했으며 그중에 부끄러움 없이 그대로 근무한 것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저는 지금 3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외 근무 문제는 저희 과 나름대로는 주무계장 입장에서 회의 서류나 각종 잔무가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부끄럽지 않게 했다고.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그런데 일부분, 시간 중에는 저녁을 먹고 들어와서 일을 해 가지고 저녁 시간이 포함된 부분, 그런 부분은 일부, 조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식사시간 관계는 아무래도 좀 안 있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러면 또, 한 마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길어집니다. 빨리 빨리 화끈한 인정이 안 나오면, 미안하지만 12시 넘어갑니다, 오늘.
좋습니다. 공무원 퇴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정해진 퇴근시간은, 18시 이후는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잔무가 있을 때에는 그것은, 각기 개인에 따라서 시간이 다 안 달라지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퇴근시간이 18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18시 되면 거의 딱 퇴근을 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 제가. 그리고 또.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퇴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연장근무를 해도 됩니다.
류영수 위원  하지요. 해도 됩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시간을 하려면, 식사를 18시부터 19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또, 좀 하다가 그냥 나갈 수도 있겠지요.
조금씩 문제가 많이 있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식사시간 문제는 아무래도 조금 유도리가 안 있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래 좋습니다. 그것은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혹시 마트나 가게에 가서 2만 원짜리나 물건을 훔쳤을 때 어떻게 되며 무슨 죄를 적용받게 되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절도를 했을 때.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물건을 훔쳐 갖고, 2만 원짜리 훔쳐도, 그런 것도 잘 몰라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아니, 죄가 된다까지는 알겠는데 어떤 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것은 제가.
류영수 위원  죄가 되는 것은 절도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웃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묘하게 대꾸 피해가려 하지 말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묻는 말에 이야기를 확실해 줘요.
두 번 훔쳤을 때에는 어떤 죄에 해당됩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그 관계는 (웃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 죄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류영수 위원  아니 공무원을 조금 전에 33년 했다면 보통 한 번 가서 절도를 하게 되면, 절도라고 보통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매스컴을 보면 두 번 훔치면 특수절도 이런 것이 또 나와요.
세 번 이상 이렇게 되면 뭔지 압니까?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상습 절도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사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접촉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잘 몰라요? 그러면 오늘 좀 배우십시오. 내가 아는 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한 번쯤 실수는 안 했을 거고 삼십 몇 년 동안 상습적으로, 좀 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뭘 했다 말입니까?
류영수 위원  초과근무수당을 시간을, 아까는 본인은 안 했다고 하는데 안 했으면 앞으로 내가 지켜보려고 하는 거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아무래도 식사시간 문제, 방금 식사시간이 18시부터 17시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들도 늦게 들어온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래 좋습니다. 내가 요즘 점검을 했는데요, 옆에 강철우 위원이 계시는데, 아, 형님 그런 것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묻습디다.
그런데 내가, 그것도 모르냐고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했는데, 대부분의 여기,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을 오래 하신 백범영 위원이나 앉아 있는 위원장님이나 산건위원장님은 잘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법으로는요 6시 퇴근해 가지고 1시간 동안 식사하고 7시부터 밤 12시, 새벽, 내일 아침까지 해도 4시간밖에 초과근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그런데 그것이 출근시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8시 이전에 출근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이 좀 빠르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는 데서는 그렇게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의 모 여직원들 보면, 아침 일찍 나와요. 일찍 나와 가지고 내가 다 지켜봤는데 근무 안 해요.
이 사람 붙잡고 잡담 저 사람 붙잡고 잡담하면서, 그냥 일찍 나온 것만 찍어놓고 초과근무를 하는 거요.
그리고 또 저녁에도, 식사하고 회식하고 9시 반쯤 와 가지고 딴 직원 일하는 데 또 이 직원 잡고 대화하고 또 저 직원 잡고 대화하고 그래 가지고 11시쯤 가면 또 찍어요. 그런 것 본 적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아침 출근해 찍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출근하기 때문에 봤지마는.
류영수 위원  그것도, 또 그것도 이야기해 보니까 요즘 그 사람이 보니까, 보통 청소하는 사람이 몇 급이 청소합니까, 사무실 청소?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급수에 관계없이 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6급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6급은 안 합니다.
류영수 위원  6급 안 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류영수 위원  그런 직원은 6급을 승진을 해 가지고, 무보직인데 6급이다 하고 청소는 안 해요.
안 하면서 딴 사람 청소하는 것도 방해하고 이것, 공무원이 이야기를 해서 아는 거요. 내가 또 지켜보고 있고, 왜냐?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저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 일을 못 하게 하는 거요, 나와 가지고 초과근무 일을.
왜 못 하도록 하느냐? 요리 불러 갖고 또 잡담하고 저리 불러 갖고 그러다 시간 때우고 나가면서 또, 딱 찍고 나가는 거라.
내가 그냥 안 놔둡니다, 앞으로. 그리고, 되었어. 그것은 그만 하고요.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데 사무관이 많이 받아야 옳은지 아니면 9급이나 8급 하위직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공정하게 했을 때 누가 많이 받아야 되는지, 내가 여론조사를 대강 했는데,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은 누가 초과근무수당을,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그것은 일한 만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일한 만큼 받는 것 그것이 이야기 아니고, 사무관이나 9급이나 8급이나 7급이나, 다 했을 때 4급은 초과근무수당이 없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래 그렇게 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직급이 높으니까 또 사무관이 많이 받아요.
맞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그것은 시간당 단가가 다르니까 그것은 안 그렇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일은 하나도 안 해요, 사무관은요. 내가 여기 봤을 때 내가 하는 거요.
정삼영 행정과장이 한 번 가니까, 저녁에 일을 하려고 하는가 밥을 시켜놓고 들라 하는 것 한 번 딱 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감시를 하는 중에서, 봤고, 하는 것 못 봤어요.
그런데, 내가 기술센터하고 이런 데 다니면서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이런저런, 지금 여기에 보면요,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650명, 함양 산청 지금 다 하려고요.
있는데, 다들 물어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저녁에 일하는 것은 직급이 높다고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급수하고 관계없이 진짜 일하는 사람과 공정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나 여기 사무관들은 보면요, 찍는 걸 내가 이야기할게요, 이 자리에서.
이것은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 할 때마다, 계속 다 하려고 준비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갈 거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은 제가 질의할 때에는, 마지막에 할 거니까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나가도 좋습니다. 한 사람 없어도 내 혼자 할 거요.
○위원장 강창남  자, 부의장장님!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우리 집행부에서는 류영수 부위원장이 하시는 말씀 이해는 하겠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열심히 하시라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초과근무를 하지 마시고, 초과근무수당은 수당이고 일은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다 돌려 줘라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위원장 강창남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부위원장께서 하시는 이야기도,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주 좋은 안인데, 이것도 제도를 바꾸어서 하위직이 우대를 받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된다, 상위직은 일도 안 하면서 많이 받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서에서 일을 하실 때 하위직이 일을 하면 같이 다 도와주고 또 수당도 줄 때 많이 좀 주고 그렇게 하시라 말입니다.
상위직이라고 많이 주고 하위직은 적게 주고, 물론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다 하지마는, 그러나, 상위직은 그래도 초과근무를 좀 적게 하는 편이니까 집행을 하지 말고, 하위직에게 많이 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잘, 앞으로는 본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그렇게 해서 이것도, 제도 개선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마 우리 부위원장께서 내일 보고 있을, 기획감사실이나 부군수가 오면 제도 개선 건의를 할 거예요.
하면 그때 여러분들도 다 같이 호응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지요?
류영수 위원  예. 몇 개만 간단히 끝낼게요.
○위원장 강창남  예.
류영수 위원  자, 그러면 제가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할 말을 다해 줬는데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9급이나 8급이나 일하는 사람이, 사무관님이 받는 것만큼, 똑같이 받아야 된다, 돈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걸 바꾸더라도, 진짜 9급이나 8급은 월급도 급여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즘 객지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 원룸 하나 얻으면 500만 원 보증금에 예를 들어 35만 원 4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초과근무를 해 갖고라도 열심히 일해 갖고 보탬이 좀 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이럴 것 같으면, 일 안 하고 돈 받는 사람보다 진짜 일을 한 사람이, 적어도 사무관 정도의 급여가 되어 있는 사람들 정도 받는 것이 나는 옳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근무수당을 받아가는 것이 우리가, 의원 입장에서 용심이 나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계장님,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정말 잘된 제도인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제도인지,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십시오. 제도가 나쁜지 좋은지.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40시간 찍어 가지고 돈을 주기보다는 차라리, 시간을 한 30시간 하더라도, 그만 일률적으로, 주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공무원이라도 9시 이전에 출근해 가지고 6시 이후에 일을 많이 하니까, 그 시간만 해도 30시간 이상은 충분히 된다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도는 이 제도가 그러면 나쁘다, 그것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개선해야 될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제도는요, 제가 양심에 따라서 이야기한다면 제도는 아주 공정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딱 일요일라도 시간 딱 신청해 놓고 와서 딱 찍고, 일 딱 하고, 딱 나가고 찍고 하면 이만한 제도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 시간 외 근무 결재를 하면서 지금 현재 대리 업무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하면서 시간 외 근무자의 개인별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 결재를 하시는지 아니면 매일 습관적으로 일괄 결재를 했는지 그것 한번 양심에 따라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 하면서.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사전 결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같은 경우는, 사전결재는 내가 오늘 저녁에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재를 하기 때문에, 사전결재는 할 수밖에 없고….
류영수 위원  제가. 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사후결재 문제는 실질적으로 결재할 때마다 직원 일일이 컴퓨터라든지 서류를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양심에 맡기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현재 근무하면서 주민지원실장 윤용식 실장 퇴직하고 없지마는도, 전 직원이 습관적으로 매일 시간을 야간 하는 걸로 다 올려갖고 결재를 매일 한 걸로 이렇게 내가 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맞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요 근래에 와 가지고.
류영수 위원  일도 안 하면서, 내가 이야기하면 저녁에 야간 할 일이 있건 없건 습관적으로, 그냥 다 올려놓는 거요, 야간 한다고.
그리고 나가 가지고, 자 어떤, 이것은 전부 근거가 있는 거고, 내가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야기해서 아는 거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야기할게요. 여기 지금 공무원 출신 우리 의원님들 세 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저 구시에 가 가지고, 어느 부서가 회식을 합니다. 회식을 하고 끝나면 몇 시에 끝나는지 압니까? 9시 4, 50분에 끝납니다, 21시 4, 50분.
그러면 거기에서 차를 타고 안 와요, 내가 다 따라가 봤어요. 걸어서 군에까지 와요. 오면 한 20분 걸려요. 슬슬 이야기하며 오면요.
그러면 10시가 좀 넘어요. 그래 가지고 오면 불 환하게 켜 놓고, 차 마시면서 컴퓨터 켜 놓고 잡담하다가, 11시 넘어서 나가요. 그것 근무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것도 근무입니까?
○위원장 강창남  자, 부위원장! 요점만.
류영수 위원  이것만 하고 딱 할 거예요.
○위원장 강창남  예.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그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예.
류영수 위원  우리 군청이요, 계속 그렇게 했고요, 내 친구 중의 한 사람은 요, 나하고 술 먹고요 술 취하면요, 매일 군에다 데려다 달라 해요. 왜 하는가 알았더니마는, 그것 찍으러 가야 된대요. 뭐고? 나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요.
먹고 살아야 된대. 그건 너, 절도 아니냐? 아, 이건 진짜 잘못된 제도다,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을 진짜 하고 찍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사무관들 내가 하고 나서 얼마나 절감되는가 보고, 전국적으로 내가 이걸 할 거요.
그래서, 이 제도는 좋은데, 진짜 비양심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최근에 와서는 거의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최근 해 봐야 한 15일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강창남  자, 부위원장! 말씀은.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제도는 좋은데 그 제도를 나쁘게 활용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직무대리 임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그렇게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제공, 위기가정 긴급구호사업 추진 등으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우선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직무대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좀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류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특별위원장께서 이장간담회 참석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류영수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무 것도 질의를 안 합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쪽 한번. 자동차세 연납 활성화로 체납 줄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세액 10% 공제면 일시불로 연초에 내면, 앞에 내면 10%를 공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일반 세금을 내는 주민 입장에서는 금융이자보다는 한 몇 프로 정도가 많으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걸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목 자체가, 활성화로 체납 줄이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여유가 있는 분들은 미리 내어서 금융이자보다 나은 걸 줄이기 위해서 먼저 내면 좋은데, 어차피 체납하시는 분들은 사실, 분납도 어려우신 분들인데 연납은 사실은, 아무리 금융이자보다 낮은 공제 혜택이 있다 하지만 힘들 것 같은데 차라리, 이 제목 자체를, 우리가 원래 기대하는 효과는 연초에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다 받아서 조기징수를 해서 그 재원을 좀 일찍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연납 활성화로 체납을 줄인다 하는 이것은 좀, 말 그대로 모순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제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자동차세의 체납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실상, 부담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부담 능력이 없다면 애초에 차를 안 살 텐데 대개가 자동차 체납이 보면 납세 태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안철우 위원  2번 낼 걸 한 번으로.
○재무과장 김종윤  연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또 금전적으로 득도 되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그런 또, 납세태만이나 이런 것도 방지를 하고 하면 체납세를 줄이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용어를 선택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한 번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시각으로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체납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아마,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내시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태만이라고 보기에는, 태만이라고 보기에는 (웃음) 제가 좀, 무리가 아닌가 싶고 한데, 제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시각을, 우리가 조기 징수로 재원을 일찍 활용한다는 이런 시각으로 해서 이걸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 사업을 몰고 가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부, 태만하신 분들에게 또 그런 효과도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납세자를 존중하는 그런 위원님의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납세자가 고객이니까.
안철우 위원  그렇죠.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고.
○재무과장 김종윤  예. 고객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도 조금 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안철우 위원  이것이 공개된 곳이지만 존중해야 되는데, 태만에 의해서, 이런 표현 자체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안 맞는데 내부적으로는 혹시 그럴는지는 모르지만 공개적인 데서 그것은 좀, 납세자에 대한 (웃음) 예우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활성화시킬,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 청사 노후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군청 준공한 지가 ’93년도 준공이 되었으니까 약 20년쯤 흘러 가지고 노후시설 개선하는 데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읍ㆍ면 청사 정비가 한 3, 4개 읍ㆍ면이 신청 들어왔죠?
○재무과장 김종윤  네. 거의 한 6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물론 본청도 중요하지마는, 앞으로 우리 군행정이 본청보다는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읍ㆍ면에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다, 요구하는 것 해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읍ㆍ면에서 들어온 그것도 한번 과장님 챙겨 가지고, 조기에 개ㆍ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네. 김재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본청이 ’93년도에 준공을 했고 거창읍을 제외한 면청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88년에서 ’89년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어디가 시급한지 한목에 다해 주면 좋겠지만 또 재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읍ㆍ면청사의 내방객이라든지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읍ㆍ면 배려하는 그런 자체가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도 136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연납 활성화 내는 것 이것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네?
조기원 위원  사업운영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고지서를 보니까 1월 10일경에 발송했으면 아마 1월 15일쯤이나 이렇게 받았을 것 같은데, 운영기간이 1월 말까지입니까, 안 그러면.
○재무과장 김종윤  예. 1월 말까지 내면 됩니다.
조기원 위원  1월 말까지,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기간이 참 좋은 사업인데, 1월 말까지 하면 너무, 납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자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한 2월 말까지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아, 그것은 예를 들어 2월달에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또 10% 감면을 해 줍니다.
조기원 위원  아, 이것 그러면 연별로.
○재무과장 김종윤  2월달에 하면 또 남은 기간에 대해서 10% 감면해 주고,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3월달에 하면 또, 남은 기간에 10%.
○재무과장 김종윤  예.
조기원 위원  아, 그러면 이것 연중 하는 거네요, 그러면?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42쪽, 추진계획에 보면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제도 적극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과장님 제가 해 놓았는데 숙지를 많이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조례의 유권해석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볼 때.
경리담당자한테 내가 어저께 전화를 해서 물으니까 체불이라 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장비 임대료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윤  네. 주로 체불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주종이니까 그렇게, 아마 되었지 싶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조례에 임금이라 하면 임금의 정의가 뭐냐 하면 물론, 사업비 내에 있는 인건비하고 임대료 그것을 주로 해서 하는데, 사업비 그러니까 설계비에 사업비 포함된 예산, 그중에서 금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금품이라 하는 것은 그 사업에 제공된 인건비나 물품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의견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업으로 어떤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우리 거창에 와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창에 와서 우리 거창의 예산으로 주민들의 혈세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들 와 가지고 밥 먹고 여관에 자고 그걸, 떼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걸 우리, 경리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나는 참 의아하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윤  그런데 위원님, 우리 조례상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식당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밥을 먹고 그걸, 밥값을 안 주고 갔다 이런 말씀인데, 저도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약 당사자라든지 공식적으로 하도급이 신고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독공무원이 챙길 수가 있는데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하도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신고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준공금이 나가기 전에 식당이라든지 체불된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채권이 있는 쪽에서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사전에 조치가 될 텐데,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지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저희들이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막대금, 잔금이 지급되기 이전에는 어디에서 밥을 먹었느냐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내가 볼 때에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신고센터를 운영하네요, 보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그래 내가 이걸 전화를 했어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다, 저쪽의 충혼탑의 수련원, 무슨 수련원입니까, 거기?
○재무과장 김종윤  청소년수련원.
백범영 위원  청소년수련관인가?
○재무과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그것 했지요? 거기에 체불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나는 신고를 했다고 보고, 다 잔액이 집행될 때 집행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민원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경리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인건비만 하고, 인건비와 장비 임대료에 한해서만 한다, 답변이 그래요.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뭔가 제도를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영세상인들, 영세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자 그 조례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잔금 주기 전에, 신고된 거라도 완벽하게 챙겨서 인건비하고 장비 임대료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계산을 하고, 명확하게 영수증을 그러면 확인하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원래 조례 취지는 사실은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물론 부수적으로 밥값도 챙길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걸, 어떤 사업을 하는 데 관내의 전 식당이 체불이 있는지까지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본인이,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그것이 하도급이든 음성적인 하도급이든 공식적인 하도급이든지 감독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추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게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내가 전화를 했다 안 합니까, 경리담당자한테, 이런 이런 체불이 있다 하더라, 그래 중간에 일어난 사항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군의원이 질의를 했든 전화를 했든 그런 것은 관계없이, 민원인, 민원 전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의에 보면 금품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명확한 근거는 아니지마는, 그래서 내가 더 좀 알아봐 가지고 전화를 해 달라 하는데 연락도 없고 아직까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전화를 해도 그런데 민원인이 전화를 해도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면 이것은 아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화 왔다는 제가 보고도 받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공식적인 하도급이 아니고, 음성적인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신고되지 않은 하도급이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관여하기가,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하여튼,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원도급자를 통해서 어차피 자기들이, 음성적이든 어쨌든 하도급을 준 거니까.
백범영 위원  그래 그러니까요, 신고된 것.
○재무과장 김종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백범영 위원  아니 일제조사해 가지고 빗자루 하나 가져간 것 쓰레받기 하나 가져간 것까지 그런 것까지 우리는 챙길 수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장이 문제가 있거나 임금체불 그런 소문이 들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마지막에 준공금이 나갈 때 원도급자한테 그런 부분을 각서를 받는다든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가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신고된 것은 명확하게, 영수증을 확인하든가 영수증을 첨부하든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냥 전화로 말이지 그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오늘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니까, 교육을 그리고, 토목시설 감독공무원들, 교육을 한 번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걸 전혀 내용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니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그런 각서를 받습니다, 도급자한테. 다 받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교육을 포함해서 저희들 또 직원들 교육까지, 또 감독공무원 교육까지 해서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을.
백범영 위원  예. 우리 공무원이 조금 신경 쓰면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좀 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심도 있게, 이것은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반영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건소 신축 활용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네.
강철우 위원  우리 보면, 거창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자활센터 있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  예. 보면, 사무실이 협소하고 또 사실 작업장 시설이 전부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건소에다가 작업장을 마련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보건소 신축 자리에 말씀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어디요, 보건소 신축 말고요, 보건소 자리에, 지금.
○재무과장 김종윤  아, 보건소가 이전신축하면 기존 보건소 자리에.
강철우 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윤  그 부분은, 한 2년, 빠르면 1년 반 내지 2년 후에 일어날 문제인데 지금 보건소를 이전 신축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기존에 있던 많은 기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가서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웃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재무과장 김종윤  하여튼 제 생각은, 공익 우선적으로, 공적인 용도가 가장 강한 쪽으로 기준을 해서 그렇게, 입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 좀 써 주세요.
○재무과장 김종윤  알겠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중식을 위해 가지고 잠시, 점심 먹고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할 이야기도 많고 백범영 위원이 또 할 이야기가 있다 그러는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아직, 뭐….
(「많아요?」 하는 위원 있음)
예. 많습니다.
(「끝내고 하면 안 돼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끝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재무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식하고 나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창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네.
백범영 위원  136쪽에 자동차 연납 활성화 이것 말이죠. 이것이 그만 연초에 연납으로 고지서를 발행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자동차세가 후불입니다. 6월 말 12월 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본인 의사에 반해 가지고 발행할 수는 없고 일단 안내는, 1월달에, 전 자동차 소유자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안내를 하고 기존에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에 맞춰서 고지서를 동봉을 해 드립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노후시설 개선에 우리 이 사업비 5억 8,000만 원 중에 의회 화장실 개선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대충 의회가 한 40% 본청이 한 60% 정도 집행이, 가설계 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의회, 괄호 안에 의회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는 농협출장소에서도 이용을 하고 민원인들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의회의 앞쪽의 닥트, 공조기 시설, 그것을 철거를 하고 남녀 구분을 문을 달고 또 방음장치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영수 부위원장.
○위원장대리 류영수  예. 여기 업무보고와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본 위원이 평소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지적사항이나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거의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아닌 걸 조금, 다른 점이지만 묻는 데 성의껏, 입장 곤란한 점도 있을 겁니다마는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지금까지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해 왔고 또 현재도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일이 많아서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당을 타기 위해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제 개인적인, 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직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류영수  예. 과장님 개인 소신대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체를 갖고 해도 좋고요.
○재무과장 김종윤  개인이 시간 외 근무를 한다 그것은, 일단은, 일이 있으니까 시간 내에 근무를 다 못 하니까 시간 외 근무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시간 외 수당을 타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수당이라는 것은 내가 시간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반대적으로 오는 급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을, 제가 들을 때 진짜 진솔되게 성의껏 하면 금방 끝나는데, 진솔되게 안 하면 이것 굉장히 오래 해야 돼요. 2시간도 더 할는가 모르니까 그렇게 알고 답변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일하는 상황을 양심적으로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본인이 양심적으로 점검했는지 안 했는지.
○재무과장 김종윤  제 소속 부서 직원들이 시간 외 하는 데 대해서 무슨 업무를 구체적으로 하는가까지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간 외 신청을 하면 일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결재를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 기억을 잘 못 하실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하면, 승진한 이후에 어디 어디에 근무했는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승진해 가지고 웅양면장 주상면장 재난과장 그다음에 재무과장 왔지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동안에, 이걸 하면서 점검을 한 번도 안 했지요?
○재무과장 김종윤  특별히 시간 외 근무를 규정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해 본 일이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줘서. 예, 과장님, 본인은 혹시, 초과근무 수당을 위해서 지문인식을 찍은 적은 없는지 오늘이 자리에서, 약 36년 공무원 생활을 한 간부로서 양심껏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저도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비양심적으로 많이 찍었지요?
○재무과장 김종윤  하여튼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6급 재직 시, 본청에서 경리계장을 하시다가 당시, 모 면사무소 개발계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적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종윤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인사권자가 인사발령을 한 거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 당시 왜 주요 보직에 해당되는 경리계장으로 있다가 갑자기 면의 계장으로 인사조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내가 중복되지마는, 본인이 그 당시에 그렇게 된 걸 내가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듣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추측이고,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인사권자의 인사, 저희들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발령하는 대로 가서 근무할 뿐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내 이것 업무하고 관계 없지마는도, 오늘 또 다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곧 나가기 때문에.
자, 과장님!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과장님께서 우리 송천휴게소 우리 집에 찾아와서, 친구 영수 너 때문에 계속 승진에서 탈락이 되었다고 한 적이, 내 기억에 있는데,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며 지금, 이 시점에서.
○위원장 강창남  부위원장님!
류영수 위원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위원장 강창남  부위원장님!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하고 그것은, 뒤에 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서로 또, 재무과장도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우리 공개적으로.
류영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업무와 관련보다, 입장 곤란한 것은 묻지 마라 말입니까?
○위원장 강창남  예.
류영수 위원  그, 대답 한번 해 보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글쎄 그것은 일단은, 류영수 전 부의장님이.
류영수 위원  이걸 그러면.
○재무과장 김종윤  심적으로 제가 편하니까, 또 할 말 못 할 말도 한 경우도 안 있었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님이 못 하도록 하지만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 그러한 말이 나왔다고 했는데, 누가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을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나한테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내가 직접 들었는데 아시는 바가 없다 이러면, (웃음소리) 정말 곤란한데요?
왜 내가 이런 말을 묻는가 하면은요, 제가 곧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런 저런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 가야 되어서 그렇게 물어 보는 건데?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십여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아픈 상처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빨리 빨리 그래도 물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걸 지금, 몇날 며칠 저녁에 적어 가지고 만든 건데, 이것 그냥 넘어가면 좀 서운해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로, 본 위원이 오래 전부터 평소 간단한 운동과 격투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며, 또 운동하는 것을 보고 느낀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운동은 자기 건강 유지의 하나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나한테 뭐 들은 적은 없지요? 왜 하는지?
○재무과장 김종윤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지요.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답변이 좀 (웃음) 곤란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 조금 전에, 다른 과도 계속 물은 이야기인데 또 묻겠는데 과장님!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데 사무과장이 많이 받아야 되는지, 또 9급이나 8급이나 7급이 공정하게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보수 등의 규정인가 내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직급별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거고, 다만 그것은 원래 취지가, 초과근무 하는 사람한테 대란 반대급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급하고는 관계가 없이 근무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타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한 것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원래 취지는,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는 시간 외 근무가, 현업부서라든지 현장근로자의 시간 외 근무하고 같은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일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요즘 이런 저런 여론을 들어보니까 초과근무시간 일하는 것은, 8급이나 7급 이런 분들한테 들은 대로인데, 진짜 일은 자기들이 많이 하는데 그 근무시간의 돈은, 공정하게 사무관이나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진짜 일은 우리가 더 많이 하는데, 어떤 공무원은, 내가 그랬습니다, 사무관 일하는 것 보신 적 있는가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서, 내가 우리 군에 들어와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사무관이 진짜 책상에 앉아서 저녁에 있는 사람은, 정삼영 지금 행정과장 한 분밖에 못 봤어요, 저녁에.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자,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 과장님, 혹시 퇴근시간이 몇 시인지 공무원으로서 알거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몇 시에 퇴근하는 건지.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규정에 따로 틀리는데, 일단은 18시가 규정시간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아까 우리 위원님도 보니까, 어디에서 식당에서 물으니까 퇴근시간 잘 모르는 의원이 있어요. 예.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퇴근 몇 시에 하는지.
그런데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이것, 재무과장한테만 묻는 것이 아니고 전 과장한테 다, 이제 끝날 때까지 다 물을 겁니다.
왜 묻는가 하면, 과장님, 18시가 되었는데 퇴근 안 하고 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왜 앉아 있었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류영수 위원  가만히 앉아 있던데 가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조장행정기관이 일반생산직 근로자 모양, 시간이 땡 그러면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고, 여기는 또 계선조직이기 때문에, 상사가 계시면 상사가 또 불시에 지시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상위 직급이 가면 가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관행인데, 다만 그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 대한 저희들의 예우 차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6시 넘으면 직원들한테 퇴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내가 늦으면 늦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류영수 위원  우리 거창군청의 공무원이, 군수는 무슨 직 공무원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정무직입니다.
류영수 위원  정무직 공무원 우리 군수는 6시 넘어서 안 가도 내가 이해가 좀 가요. 그 양반도 잘못된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내가 여기 제일 처음 들어와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좀 쓸데없는 데는 가지 말고 일을 안에서 좀 해야 된다는 이런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기억나시지요?
○재무과장 김종윤  네.
류영수 위원  그걸 제대로 하면, 6시에 군수 퇴근하면 되는데, 그 일은 안 하고, 쓸데없이, 어느 술자리에서 부르면 가야 되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 군수가 부르면 대번 올 것이다 하면, 옆의 사람이 빈정댑니다. 전화 한번 해 봐라, 오는가 한번 보자, 전화를 계속하는 거요, 군수한테.
갈 시간이 안 되는데, 이 표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거요.
그런 데 시달리다 보니까 군수가, 밖에서 일하다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결재한다고 늦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군수님이요.
그래서 군수님이 늦게 나가는 것은 내가,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또 실ㆍ과장님들이 보면 불이 켜 있으면 군수도 안 나가고 부군수 안 나가면 나가기가, 참 뭐해서 안 나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지요?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경우는 또 이해를 하지마는, 우리 과장님들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손님하고 약속을, 18시 50분이나 19시로 딱 해놓는 거요, 식사 시간을.
그래 놓으니까 날도 춥고 하니까 일찍 나가면 마땅찮고 이러니까, 안 나가는 거요.
그래서 안 나가면 책상에 앉아 있고 안 그러면 차 마시고 있다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수요일 날입니다, 금요일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가야 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도 시간 맞춰 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요, 왜 안 나갔나 하니까, 과장이 퇴근 안 해 못 나갔다 이거요. 그 과장이 뭐 하는가 가만히 지켜봤어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요,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간이 되면 퇴근하는 걸 내가 여러 차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야간에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7시부터가, 우리 여기 강철우 위원님은 여기 옆에 계시지마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었는지 진짜, 되게 잘 모르더라고요. 알면서 나한테 일부러 모른다고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6시 퇴근을 하고 나가야 밖에 나가서 저녁식사를 하고, 7시부터 딱 들어와 가지고 또 시간을, 야간을 한다고 냈으면 야간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눈치 보다 보니까, 30분 40분까지도 못 나가고 있다가, 그렇게 퇴근해 갖고 집에 갔다가 얘들 밥 챙겨 주고, 들어오다 보면, 7시 반 8시에 오게 되는 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들어와 가지고 11시까지 일을 하면, 1시간 일 안 하고 또 찍게 되는 거요, 따지면.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100%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조금 과장된 것 같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창군청의 부서장들이, 퇴근시간 넘었는데 직원들을 고의적으로 붙들어 매고 그런 경우는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강창남  자, 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강창남  우리 류영수 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걸 아마 잘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일을 하기 위해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거리도 없는데 군수나 부군수나 과장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가서 부득이 하게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런 경우를 지적을 하시는 건데,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의 상사들은 좀 일찍 일찍 퇴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강창남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재무과장 김종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남의 과…. 예.
○위원장 강창남  앞으로, 재무과만이라도 그런 것은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면 좋겠다.
○재무과장 김종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자, 간단하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류영수 위원  과장님! 매일 시간 외 근무 결재를 하면서 시간 외 근무자의 개인별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결재를 하시는지, 아니면 매일 습관적으로 일괄 결재를 하고 계시는지, 보통 보면 야간 하는 걸, 누구 누구 없이 매일 일괄적으로 야간을 다 올리는 걸로 지금 내가 다 알거든요?
어떻게 그걸 하셨는지, 습관적으로 했는지, 진짜 누구 누구 하는지 딱 보고 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지금은 오전에, 그날 시간 외 근무 할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서무가, 그 신청을 모아 가지고 일괄 결재를 올립니다.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보는데, 1월 15일 이전, 2010년도 말까지만 해도, 제가 아는 정보로는, 행정과에 확인 다 했습니다.
일괄 다 야간 하는 걸로 다 올라 왔어요, 거의가.
누가 야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다 오늘 야간 하는 걸로, 그것 인정하시죠?
○재무과장 김종윤  부정하지 않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래 부정하지 않고, 되었어요. 그리고, 과에서, 단체로 회식을 하면 보통,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회식은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계의 회식도 있고 전체 과 회식도 있는데, 혹시 과의 회식을 한 적이, 공무원 하면서 여러 번 많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종윤  네. 1년에 몇 번씩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의 회식을 하고 나면, 내가, 지켜봤는데 회식 하면 보통 술 취하고 하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99%가 안 가고, 우리 군청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뭐 하러 들어왔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 반성할 부분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지요? 내가 지켜본 대로 보면요, 따라와 봤는데,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구시에서 회식을 하면 9시 50분에 마쳤을 때, 걸어서 우리 군청까지 와요. 와 가지고 오면, 부서의 불을 환하게 다 켰어요.
내가 밖에서 보니까요, 국내 가지고 뭐하는가 보니까 전부 다 차 마시고 잡답하고 있다가, 거의 11시 되어 가지고 싸악 가요.
나가면서 그냥 가는가 봤더니마는, 전부 다 당직실 앞에 가 가지고, 뭘 하더라고요. 그것 인정하지요?
○재무과장 김종윤  인정합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이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창남  자.
류영수 위원  여기 지금 더 많이 물어야 되는데.
○위원장 강창남  그 사항은 이제 그만 하고.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우리, 사업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수 위원  아니 저, 한 마디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강창남  마무리?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빨리 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시간이 없습니다. (웃음)
류영수 위원  오늘 안 들어오면 좀 더 할 건데, 들어와 가지고 (웃음) 대꾸 시간이 걸리네, 지금요.
그래서 제가 이것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전부 이것, 이걸 그렇게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요.
제가 이야기한, 여기 지금 다 모니터에 다 보고 계시겠지마는, 650명 중에 극소수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유념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만 좀 고쳤으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근무수당 시간이 50시간인데 제대로, 딴, 여기 보면, 도청도 67시간 의령도 67 함안 고성 남해 하동 함양 합천 양산 김해 사천, 다 67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시간을 50시간 할 게 아니고, 67시간을 전체 해 놓고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참 답변 드리기가 조금 난감합니다마는, 시간 외 수당이라는 것이 원래 취지는, 물론 초과 근무하는 사람한테 금전적인 급부를 주는 건데, 원래의 그 이면에는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시키기가 여러 가지 예산적인 제약 요인이 있으니까, 어떤 보수를 현실화시켜 주는 그런, 하나의 수단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운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법도 생기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있는데, 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조장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지금 사실상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가,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선호하는 부서에 가는데 금전적인 급부도 받고 근평도 잘 받고 하면, 앞으로 그런 부서에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일정 부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공무원들 양심적으로 하고, 앞으로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시간 외 무 근무를,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급부를 받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제 마칩니다. 그리고요, 아침에 일찍 나오면 초과근무 시간 찍는 것 있지요?
○재무과장 김종윤  네.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몇 사람 보면요, 이 사람은 초과근무를, 일을 하려고 일찍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와 가지고,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안 해요. 와 갖고 그냥, 이리 저리 다니면서 직원들 잡고 잡담하고, 그런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은, 이것 지문 찍는 걸 앞으로 몇 번 할는가 안 할는가 내가 잘 모르겠지만요, 좀, 반칙하지 마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양심껏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하고요, 그리고 어느 부서에 나중, 실ㆍ과장이 되더라도, 일 안 하면서 나와 가지고 또 하는 일 없도록 하고, 또 초과근무 시간 저녁에 나와 갖고도 딴 사람 일하는 데, 자기를 일을 하지 않고, 이 사람 붙잡고 잡담하고 저 사람 붙잡고 잡담하고, 이런 직원이 우리 군에 있어요. 그 직원은 내가, 나중에 내가 메모해 드릴는가 모릅니다.
예. 좀 잘 지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각종 세수 확충과 체납세 일소 등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부서로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내일 군수를 출석시킬까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군수한테 제도개선.
류영수 위원  내가 계속 묻는 것은 실ㆍ과장들한테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만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계속 하는 거요.
○위원장 강창남  그러면 간단하게 하고.
류영수 위원  지금 재무과장한테 하니까 재무과장 얼굴이 싹 돌아가서 나가네, 지금.
○위원장 강창남  자, 그런 사항들은 공통된 사항들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도개선, 운영에 대한 방향은, 내일 군수를 그러면 출석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먼젓번 보고와 다른 점, 또 중요한 현안사항들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민원봉사과장 이선우입니다.
민원봉사과 21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부위원장님.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치계획 여기, 지적 사항요, 57페이지 무허가 음식점 지도단속 철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무신고 음식조리행위 점검했다고 그러고 3개소 2개소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현재 여기 고발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형사 고발조치하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지난 12월 초에, 대상 되는 3개 장례식장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장례식장을 현재 저희들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고발을 해 봐야, 1회 고발하면 그 고발하고 나면 그날 계속, 영업은 계속하지요, 고발 당해도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갔을 때 고발, 영업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단속을, 했는데 없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이런 거창에서 힘 좀 있는 사람 고발해 봐야 하나 마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런 허가를 받아 하는 그것이 있지마는, 불법으로 하는 게 더 편해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노래 부르는 시설 갖고 있는 것도, 불법으로 하는 것은 하면 얼마나 편한가 하면, 소방서도 점검도 안 나오지, 위생계에서도 잘 안 나와요, 예를 들어 보면.
불법으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하고, 허가를 받아 갖고 하면요, 엄청나게 피곤해요, 뭐 하는 게.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 허가 나지 않지요, 이런 장소는요, 아예?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허가가 날 수 없는 장소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이런 장소에서 이런 걸 그냥 한다는 자체를, 그러면 적당하게 고발조치하고, 또 시간 흘러 가지고, 또, 고발을 오늘 해 놓았으면 판결받기 전에는, 또 다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랬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현재 저희들이 고발한 장례식장은 근본적으로 일반음식점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할 수 없는 지역인데 고발을 하는 것도, 처분이 나오기 전에는 또 오늘 가서 어떤 고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 그래, 차라리 불법으로 하는 데가 더 그래 편한 거요. 재수 없으면 고발 한 번 당하면 또 오랫동안 또 조치될 때까지 하고 나중에 벌금 얼마 내고, 실제 허가를 받은 사람보다도 허가를 안 받고 하는 사람이 영업하기가 편하다 제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그런 제도적인 모순 부분이 악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러다 보니까 옆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고, 그런 것도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런 허가되지 않는 데는 아예, 안의 조리시설 자체를, 폐쇄를 시키는 방법,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그날 조리시설을 일부, 사용을 못 하도록 폐쇄를 일부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이런 걸 폐쇄 조치를 하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내가 뻔하니, 안 해도 압니다.
입장이 곤란하고 거창지역 사회는 거의 선후배 관계고 친구고, 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전부 하기가 참 힘들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업무적으로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도 눈치가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직원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입장에 있는 데서 가서, 가기가 싫은 거요. 과장님 눈치 봐야 되고 거기 가서 조지면, 싸우기나 하고 좀 불쾌하게 하면 이 직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가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근평 같은 것 점수 주는 것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대번 근평 같은 것, 과장님 친구 집에 가서 그런 것 단속하고 이러면 밉다고 안 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 겁을 내어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못 해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나, 우리 군의회 의장이나, 이런 친구들 집에 가서, 우리 의원들 집이나, 진짜 하기가 힘드는 거요.
그 인정하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생각과 사고로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보고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3개 장례식장 중에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 고발한 사항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업무추진은 확고하게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그래요. 내 좀 있으면 민원봉사과 말고 딴 부서에 또 질의하겠지마는요, 우리 거창군의 신문기자들이 여기 돌아다니는 게 더러 있어요.
이것들이 있으나 마나예요. 쓰면 뭐할 건데요? 발행인이 한 마디만 내지도 못하는데요.
어제 오후에 나 찾아와 가지고, 신문기자 그만 두겠습니다.
그만 두든지 말든지 류영수한테 와서 결재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할 이유가 없지요.
나한테 와 가지고, 도저히 이런 신문사 근무를 못 하겠습니다, 류 의원님, 류 의원이 어디 신문사 기자 발령 내는 데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한심한 거요, 이거.
예. 그래서, 이런 기자 문제나 또 이런 높은 사람들 연관된 데는 단속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창의 돈 좀 버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거창을 자기 손아귀에 넣어 가지고, 우리 군청의 관계 공무원들도 참 눈치 보고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은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전혀, 지역이다 보니까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공무원 책무 아니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사항 있습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5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수립이라 하네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백범영 위원  건수는 많습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민원실에서 과태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하고 건설기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과태료가 현재 4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나는, 이 사항이, 이왕 군수 산하의 민원봉사과하고 또 재무과 징수, 또 이 파트하고 같이 했으면 싶어서, 그래서 이 말 끄집어냈는데, 체납세하고 이것하고 같이 할 수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현재 저희들이 저희 민원봉사과 방금 말씀드린 부과하고 또 과태료 관리를 하면서, 재무과하고 늘 합동단속이라든가 또 내용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네. 체납정리단 구성 운영을 할 때, 여기 보니까 민원담당주사하고 자동차담당자 건설기계담당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징수담당에도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은 같이 운영을 해서, 효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질의, 그만 두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
백범영 위원  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추진하는데, 참, 역점시책으로서 좋은 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 활동을 하면서 보면, 도로 같은 것도 포함을 시켜서 이런 걸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도로가 아니고 건물이 1/3 이상, 건물이 있어야 이것이 대상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공유지번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구거나 도로상에 건물이 있을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공유지, 특별법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토지 위에 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10건에 20필지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조사가 되었네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특히 예를 든다면 거창교회에서 거창교 사이에 지난번에 이런 토지들이 많이 있는 부분은, 전에 1차적으로 한 번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특례를 추진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0필지 정도, 이 정도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도로상에 상가 같은 것 이런 것이 지어져 있어 가지고, 재무과에서 아마, 사용료를 받는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북에 가면 용산 마을회관이 말이죠.
그것이 사실상 들어앉은 자리는 토지는, 군유지인가 모르겠어요. 군유지인가, 도로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대상이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 있는 것이 등기된 토지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기된 토지요.
백범영 위원  등기된 토지겠죠, 그것도, 구거든 도로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지를 현장 사실조사를 한번 해서.
백범영 위원  언제부터 하려 해도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현장사실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런 법이 있을 때, 이게 법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201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건물이 있어야 되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이 밑에.
백범영 위원  공유를 해야 되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자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또 1년 이상 주거를 한다는 이런 것이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또 우리 공공건물 이런 것들도 마을회관, 옛날에 지어진 것, 이런 것들도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백범영 위원  조사를 야물게 해 가지고, 이럴 때 특례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네,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공유토지 위에 지상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 참, 절차가 어떻게 되어서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가 몰라도, 도로나 구거상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좋은 정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화친절 또 범국민 친절거창 또 미소가득 친절, 친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책이.
사실이 그렇습니다. 말보다는 또 행동, 행동보다는 실천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춤형 이런 친절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오늘 목욕탕에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민원 때문에 한번 들어갔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고 아예 고압적인 자세로 해서,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과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 사고를 많이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담당 부서니까, 그래서 전화응대 평가표라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러면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다는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아,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나면 매뉴얼을 한번 갖다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 직원하고 다 이게 나온다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평가를 다, 점수를 계산한다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래서 점검요원이, 통화를 할 때 점검표에 의해서 통화를 하고, 그 내용을, 점검요원이 점검한 내용을, 또 저희 담당평가원이 평가를 해서, 그렇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연중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러면 상반기에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자료가 되어 있으면 자료를 첨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류영수 위원  예. 지적사항이죠?
○위원장 강창남  아닙니다. 사업계획, 설명….
질의하시렵니까?
류영수 위원  예. 해야지요.
○위원장 강창남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다 딴 분은?
○위원장 강창남  다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끝났습니까?
○위원장 강창남  예.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주요업무 보고서와는 직접 관련 없지만 본 위원이 평소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계에서는 요식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역 내에서 직위가 높으신 분의 친인척이나 아니면 주요 당의 당직자 측근들과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의 친인척이나 친구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여론이나 제보가 저한테 많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그러한 제보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내가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이 집에 내가 누구를 잘 아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아주,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 의원 이름을 대며 아주 잘 알고, 과장 이름도 대고 계장 이름도 대고 아주 으스대면서, 그래서 쓱 둘러보니까 보통 불법이 많은 것도 아니고, 형편이 영 말이 아니던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적어 갖고 이야기하는 거요, 지금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류영수 위원  힘 있고, 좀, 아니 여기 어디 이북도 아니고, 당 좀 하고 하는 것들은 괜찮고, 민주통합당이나 여기 힘없는 것들은 쌔리 조지고, 그렇게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내 이것은, 꼭 한번 지켜보고요, 또 이것하고 관계 없는 걸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 물어보면 이상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고 들어 주십시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내가 또 이야기를 안 하고 안 되겠습니다.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 묻지 않고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매일 시간 외 근무 결재를 하시면서 시간 외 근무자의 개인별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결재를 하는지, 아니면 매일 습관적으로 일괄 결재를 하고 계셨는지, 요즘 15일 전 말고 과거의 걸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요즘은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지금부터 한, 한 달 전, 전의 그 기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 기록을 다 보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사전명령을 부서장이 결재를 하고 나서 시행을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 초과근무 결재를 할 때, 담당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과장으로서는 검토를 하고 결재를 합니다.
류영수 위원  검토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류영수 위원  그래 제가 이것 봤을 때에는,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부서는 직원이 다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저희 민원봉사과 저를 포함해서 22명입니다.
류영수 위원  22명인데, 거의 보면 22명이 거의 야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딴 부서에 보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전원이 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류영수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전원이 다 냈으면 전원이 다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요.
하지도 안 하면서, 그러면 내가 물었어, 너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은 왜 오늘 저녁에 신청해 놓고 안 했느냐 하면, 할 말이 있지요. 예, 갑자기 어머님이 병원에 가서 안 했다, 부인이 아프다, 아들이 아프다 이래 가지고 안 했을 수도 있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습관적으로, 해 놓고, 저녁에 부부동반 모임을 하고, 술 마시고 집에 가다가, 또 초과근무, 근무하기가 가장 수월해요.
왜 수월한가 하면요, 근무를 하는 사람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근무를 하기가.
근무를 하지 안 하고 근무수당 지문 찍는 것은 간단해요.
제가 딱 차를 타고 앉아서 지켜보니까 가족이 같이 운전하고 와 가지고, 차 세워 놓고 한 사람이 들어가면요, 들어갔다가요,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은 사무실까지 들어갔다 나오고, 진짜 양심이 없는 사람은 바로 당직실 앞에 바로 찍고 가버려요.
내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100% 거짓말인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맞는 건지 그것 양심껏 이야기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앞으로는 저부터, 당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리고 딴 사람들은 내가 많이 물었는데 한 가지만 더 딱 묻고 내가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업무가 많아서 부득이, 시간 외 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또 일부 직원들은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할일이 없이, 인터넷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직원들도 있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분을.
과장님은 시간 외 근무자들이 진정으로 일을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실제 본인이 생각에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산술적으로 어떻게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일이라는 것 초과근무라는 것은, 그것이 불특정하게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몇 프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특히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타 부서와 근무환경이 좀 틀립니다.
그 이야기는, 주간에는 거의 창구라든가 오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잔무처리는 야간에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소 봤을 때 약 한 50% 이상은 야간근무를 해야 될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래도 금방, 제가 그것은, 과장님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 인정을 하는가 하면, 저도 위생계 밖에서도 보고 보면, 위생업무나 이런 데 보면, 밖에, 단속 점검 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지적계도 또 현장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그것은 100%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꼭 또 민원봉사과만 갖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실제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고객만족 고품질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우리 군의 얼굴로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민원욕구에 적극 부응하여 항상 친절한 자세로, 각종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 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 하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7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창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 또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강창남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에도 저희 문화관광과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올해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 72페이지 여성합창단 지도감독 철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도감독 철저할 것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전에와 같은 그런 일들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없도록 할, 감독할 이유도 아무 것도 없잖아요? 뭘, 돈을 줍니까, 뭐하는 데 감독을 철저히 할 겁니까, 놀도록 놓아두면 되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이 부분, 올해는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다른 단체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잘 운영이 되고 이런 걸 계기로 한번, 내부적으로는 돌아보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현재 우리 거창에 여성합창단이,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과장님이 파악한 대로 여성합창단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류영수 위원  현재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여성합창단은, 고등학교 이런 데, 학교 말입니까?
류영수 위원  그것 말고 일반 요즘 시끄러운 그런 단체가, 한 2개가 새로 생긴 걸로 요즘 신문에 나고 하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여성합창단은, 지금 거창여성합창단 하나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단장이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서영식 단장이 있다가 김숙희로 내부적으로, 예.
류영수 위원  아, 거기 하나밖에 없고 딴 데도 단장님 누구 있고 신문에 크게 난 걸 내가 어디에서 한번 봤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그것은 단원을 모집한다고.
류영수 위원  단원을 모집하는 것 같으면 모집이 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합창단이 된 것 같던데, 그래 어느 합창단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군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그런 것을 인정하고 말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그런, 그것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봐서는 조금 전에 앞에 이야기한 거기 여성합창단에 관심이 있지, 그 뒤에 합창단 그것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하니까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그 부분은 예총에서, 예총회장이 단장으로 해서 모집한다고 그런, 신문공고를 보고 저도 알았는데, 단원을 모집하고 있는 기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예총회장이 그래, 단장이 되고, 그런 것이 적절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총회장을 저희들이 불러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는 것 아니냐,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예총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보기에 적절하지가 않다, 그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적절하지 않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면 좋죠.
그렇게 해서 군민이 문화생활을 해서 윤택해지면 좋은데, 시점 자체가, 여성합창단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도 있고 이런 시점에서, 또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합창단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류영수 의원이 나가면, 다시 올리면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고, 내가 나가더라도 추경에 바로 계상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지금 밖에 들은 대로 이야기하면 류영수 위원이 곧 나간다, 나 언제 나가는지 대강 알고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모르겠습니다, 저는.
류영수 위원  뭐 대강 소문에, 내가 언제 나가는 것까지 다, 그런 말을 하는 걸로 나오던데, 기자들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신문에, 신문에 난….
류영수 위원  여기 군의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야기지마는, 류영수 의원이나 의원으로 인정하지 딴 의원은 의원으로 인정 안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웃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류영수 위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있으나 마나라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웃음)
류영수 위원  백범영 의원 그것 있으나 마나고, (웃음소리) 류영수 의원 그것만 나가고 나면 백범영 의원하고 강철우 지랄해 봐야 그까짓 것이 뭐 볼 일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원장 강창남  자,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도록 합시다.
류영수 위원  업무는 위원장님, 별로 할 게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업무랑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
○위원장 강창남  자, 자.
류영수 위원  그래서 이야기인데, 그래, 찾아와서 해서 과장님이, 곧 추경이 언제 합니까? 나 추경 그런 것 언제 하는가 모르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는 모릅니다.
류영수 위원  그 추경에 이걸 통과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웃음)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기자를 부를까, 발행인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리고 또 좋습니다. 그것은 또 그만하고요, 내가 어제, 모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내 방에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에, 내가 지금 신문기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준 문화관광과장 겁이 나 가지고 내가 포기해야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웃음)
류영수 위원  지금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요. 압력을 넣으니까. 기사를 써 가지고 가면, 발행인한테 관광과장이 전화해 가지고 압력을 가해 가지고 기사를 내도 못 하는 그런 신문사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만 두겠습니다.
그만 두든지 내가 결재할 사항도 아닌데,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 애로가 있다 하는 이야기해서 그러면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지금 모 시민단체에서 신문을 100인 발기인대회가 곧 시작되고, 지금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신문사가 지금 몇 개입니까? 현재?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주간 신문사가…, 7개 8개?
류영수 위원  9개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9개요?
류영수 위원  내가 아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또 하나가 지금 다 되어 가요. 그래서 그 신문사는, 시민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100명 발기인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100명이 한 사람한테 10명씩을 더해 가지고, 1,000명을 해 가지고 돈을 얼마씩 내 가지고 돌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문사로 기자로 가는 걸로 어제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그것 사실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는 신문사, 최근에 신문사 사장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대화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요, 지금 모 신문사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행인으로 있는 데는,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과장님 힘이 더 센 거요.
협박을 한다 그러는 이야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 주는 것이 우리 군민의 돈이지, 과장님 돈도 아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도 그 지원을, 키를 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속으로 하는 이야기가 기자 너 임마 너까짓 게 써 봤자 기사 나가도 못하고 쓰면 뭐해, 우리 사무실에 못 오게끔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웃음) 전혀 ….
류영수 위원  그러면 어느 신문사인지 지금, 대강 감이 잡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는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모르기는 뭘 몰라요.
○위원장 강창남  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영수 위원  네. 하십시오.
○위원장 강창남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7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연극제입니다. 국제연극제 운영을 철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국제연극제 이 부분에 집행하는 기관의 검찰조사가 다 났습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작년에 민원, 도경에서 국제연극제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총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전체적인 수사를 해서 그중에서 3건을 검찰에 기소를 했습니다, 도경에서.
3건을 기소했는데 국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거창지청에서 증거 불충분 이래 가지고 혐의 없음 처리를 했고, 자비 부담해 가지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지금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끝나지는 않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지금 보면, 국제연극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찰조사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자주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투명성에 대한 겁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예. 제가 항상 이야기한 부분이 투명성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투명성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단체에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검찰조사가 나오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진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사장이 이종일 씨가 이사장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이사진이 한 열 몇 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한 11억 가까이 투입됩니다. 국제연극제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자, 집행부 공무원은 여기에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없습니다.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당연직 이사로서 들어가야, 이런 부분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민주적으로 운영해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에 한 분 안 들어간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좋습니다. 대학연극제하고 겨울연극제 거창실버연극제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군수 이름으로 시상하는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군수 이름으로 시상하는 것 있죠? 시상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강철우 위원  표창을 준다든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집행위원장 명의로 전부, 나갑니다.
강철우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군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거기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 안 됩니다.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한번 봅시다. 77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시안1인연극제 운영개선 검토를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의 국ㆍ도비 지원 확정 후 행사 추진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국ㆍ도비가 지원 안 되면 이것 행사 안 해야 됩니다, 이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 이 부분도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 명확하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창신문에 나왔죠? 귀농인의 집해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하고 연관된 사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또 사과테마파크 아시아1인연극제 위탁하는 부분 마찬가지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전신에 돈 되는 사업만 다 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검찰의 조사를 받고 이렇게 합니까?
잘못되면 시정을 하고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 재원을 줄이든가 아예 없애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님? 예.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74쪽 감악산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철저, 지난번 감사 때 몇 분 위원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벌써 사업을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출발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하고 초기 사업시행자하고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시행자가 장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내나 초기 사업 시행자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회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얼마 전에 경매에 나왔다는 이야기,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사업자를, 이걸 받아서 할, 새로운 사업자를 지금 선정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경매에 나와 있고 새로운 사업자를 와서 경매를 취하시키고 자본을 끌어들인다 이런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그런 쪽으로….
안철우 위원  지금 만일에 2103년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산지이행복구금 지금 예치되어 있는 걸로 ’13년 되지 않으면 산지복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참 힘들고, 참 곤란한 부분이 많은 게, 당연히 사업을 안 하면 산지복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한데, 지금 이 단계에 와서 이 사업을 또 멈춰, 복구는 해야 되지만, 산지복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감악산이 가졌던 그런 여러 가지 풍광이나 이런 부분 복구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주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당초에, 무슨 장치 같은 걸로 묶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그냥 산지만 복구하면 끝나는 겁니까, 사업을 못 할 때?
다른 장치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장치가….
안철우 위원  그냥 산지, 단순복구?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감악산이 가졌던 원래 그러한, 뛰어난 여러 풍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없어지는 꼴이 되잖아,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죠. 원형복구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안철우 위원  예. 원형복구라는 개념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원상복구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 원상복구라는 게, 일반 야산 같으면 원상복구 차원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감악산에 상당히 좋은 소나무나 많은 양이 있었잖습니까?
이런, 거창군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었었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이 잘 진행되었다면 이것은 괜찮겠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이 사업이 당분간은 아마,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랬을 때 ’13년도에 또 행정의 절차상, 복구는 해야 되고 이랬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최선인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업무를 지금 전담하는 부서가 도시건축과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도시건축과에서 모든 걸 기안했고 저희들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지적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당초에 허가는 어디에서 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도시건축과요.
안철우 위원  도시건축과에서 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그 부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도 관리 차원에서 관계가 되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깊이 사려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이.
안철우 위원  어느 것이 최선인지를 고민해서, 도시건축과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에 저희 생각은, 당초 의도했던 대로 가서 결론을 그렇게 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이 불가피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웃음)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또 다른 위원? 예. 김재권 위원.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사항 70페이지에요, 우륵출생지 고증, 수포대 개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김재권 위원  우륵콘텐츠 개발은 금년도 일반시책에 보니까 금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환경 미비점 보완하고 내년도 1억 2,500만 원이 마지막 해로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우륵터에 성역화 사업이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1억 2,5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건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단기로 지금, 하는 이야기고요, 이 부분은.
김재권 위원  아니 여기 일반시책에 보니까 2014년도에는 1억 2,500만 원 확보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15년 이후에는, 공란이에요, 공란.
그러면 차후에 향후 한 10억을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지적을 안 하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재권 위원  그 점이 좀 아쉽고, 원래 느티나무 있는 주위에 한 2, 3,000을 해 갖고 성역화 사업을 계획했었잖아, 그죠?
그걸,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수포대 복원사업은 금년도 우리 군수 이동군정 시에 면장이, 현안사업으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그 자료가 문화관광과로 넘어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이것도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내년도 광특예산을 활용해서 아마 추진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적극 관심 가지고 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관심 갖고 추진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가조온천 활성화 방안에, 제가 알기로는 활성화 방안하고 연구개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결과물이 언제쯤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이 지금,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김재권 위원  결과물이 나왔어요? 아니,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물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활성화.
김재권 위원  연구용역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컨설팅, 예, 그 부분입니다.
김재권 위원  연구용역까지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활성화 방안이 내나 그겁니다.
김재권 위원  그 안에 그러면, 아, 이것, 연구용역까지 다 넣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결과물 왔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하나….
김재권 위원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묻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을 때 가조온천을 이용해서 개인의 어떤 건강 증진을, 영천인가 어디 쪽에 있는 분을, 생로병사의 비밀 프로그램에 한 번 출연시켜서, 그분하고 협의가 된다면, 다른 용역결과에 따른 그것 필요 없습니다.
대박 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한번, 저쪽의 마리 쪽의 전 의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거기 통화를 해서, 저희들이 내려오면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이분을, 한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생로병사 그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가조온천 활성화 방안에, 우리가 활용하면 대박 맞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김재권 위원  내가 들은 이야기 그대로가 사실이라면 그럴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 저희들이 한번, 물어 보니까, 이와 관념된 내용은, 물은 참 좋다, 그런데 목욕을 해서 어떤 특별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내려오시면 저희들이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김재권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고 주민건의 사항, 그 답변서가, 내가 이동군정 때 보고, 3ㆍ1기념탑 성역화 사업,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너무 미온적이더라.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3ㆍ1기념탑?
김재권 위원  예. 가조 3ㆍ1기념탑, 성역화 사업이 작년도 2011년도 군수 읍ㆍ면 순방 시 건의 내용을, 여기 답변서를 내가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 과 소관이 맞습니까?
김재권 위원  가조 31기념탑 성역화사업이 문화관광과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 하는 이 있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나,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아, 그러면 이건…, 나는 문화관광과라고 이걸,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때 내가 질의 안 드리고.
가조온천 안 있습니까?
거기 직원들 서비스가 형편없대요.
표 받고 요금 받는 아주머니나, 아가씨인가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전체적인 종업인들의 친절도가 그만 엉망이랍니다.
거기 진짜 과장님하고 한번 가셔 가지고 사장님한테 진짜 우리 직원들 친절교육, 거창의 얼굴입니다, 가조온천이.
친절도가 형편없다 하니까, 거기 가서 친절 교육을 한번 시켜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자, 다음에, 예, 백범영 위원.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지적상항 조치결과 78쪽 한번 봐 주십시오.
문화재 보수사업 편중된 것을 지양해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조치계획에 보니까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선정에 만전을 기한다 해 놓았거든요?
우리 주상 성기가 왜 성기인지 압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죠? 성터가 있다고 성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성터, 예.
백범영 위원  예. 송천휴게소 뒤로 주렁이 있는데, 거기 성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그래 없는 것도 지금 자꾸 만들어 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편중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늘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북부권역에는 관광지다운 관광명소가 없어요.
이렇게 있어도 이런 걸 개발을 안 해서 그렇다, 나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여기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있는 것도 우리가, 활용을 안 해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72쪽에 여성합창단 이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웃음) 문제가, 말이 많았는데, 여기 보니까 보조금 지원단체가 94단체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단체가 14건? 15건입니까? 2억 8천 얼마?
2억 8,300만 원에 대동제 단오제 등 15건이다, 여기 업무보고 201페이지에 현황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문화예술단체에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축제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이고, 내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 예산이 한 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단체에는 2억 8,300뿐이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축제행사에 그러면 78개 정도 안 됩니까, 그죠? 단체수로 따지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건수로 따지면은.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싶어요.
예술행사도 아니고 말이지, 축제 하루 행사인가 이틀 행사인가는 모르지만 이토록 많은 돈이 들어서는 안 되고 많은 건수가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 예.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아까 류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삭감한 걸 추경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여성단체합창단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추경에 아까 류 위원 말로는 추경에 가능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이 부분은 여성단체가 내부, 그런 걸로 인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이래서 이 단체가, 정말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녀합창단으로 나눠져 있는 걸, 하나로 뭉쳐서 정말로 새롭게, 지난 부분, 잘못된 부분들 개선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군민들이 이해를 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에 가서 보고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을 설득도 드리고 이래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지원받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고요, 지금 신문에 보니까 또 단원을 새로 모집해 가지고, 합창단이 또 하나 더 생기고 2개 생기고 이렇게 하면, 어느 하나는 지원해 주고 어느 하나는 지원 못 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이걸, 예의주시해서 한번 보고, 그렇다고 해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 좀 이른 것 같고, 통합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봐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네. 또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부위원장님.
왜 서로 양보를 합니까? 내가 류영수 부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줬는데. 예. 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 보니까,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조금 있으면 나 나가고 나면 꼭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로 합창단이 제대로 하게 되면, 그래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
류영수 위원  그래 좋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군민들이 이해를 하고, 의회에서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류영수 위원  적어도,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으면, 누가 나가고 들어가고 말든, 그런 것 다 놓아놓고, 적어도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 되어 가지고 제대로 올해 열심히 하고 모습을 보고, 내년 예산에 가서는 1,500이 아니라 1억 5,000을 하든 15억을 하든 그것은 그때 가서 하는 것은 또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올해는 이만 하면, 그것 갖고 또 하면, 딴 의원들 위상도 있고 또 이런 저런 말이 많습니다.
웬만하면 추진 안 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리고요, 예, 그것은 그만 하고, 고센시티 영화관 지원금, 지원 시기 조정, 여기 73페이지입니다. 바로 옆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여기 요즘, 극장에 갔다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돈을, 극장요금이 얼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시기를 지금은 방학기간 중이고 성수기이기 때문에, 프로도 괜찮고 이래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에는 지원을 유보를 하고 비수기 때 사람이 많이 안 올 때 유인책으로, 수입이 없고 이럴 때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지금, 어느 시기가 적정한지 또 2,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1,000원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는, 이 영화관이 문을 안 닫고 군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고센시트 영화 1억 2,500 지원 이것도, 이것 누가 건의를 해 갖고 해 주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고센시티가 영화관이 만들어졌는데 적자운영이 되어 가지고 문을 닫아서 군민들이나 문화예술 이런 관련된 분들의 굉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류영수 위원  그래 건의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걸 안 묻습니까, 건의를? 어려운데 이것 건의를 한 사람이 어느 힘 있는 사람인지 이 자리에서 이름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건의한 사람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제가 그 당시에 건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류영수 위원  신문 하는 사람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거창서 힘 있는 사람이 신문하는 사람들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지마는도 이해관계가 있고 뭘 공걸로 하고, 다 이런 저런 것 하는 걸 내가 다, 정보를 듣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다, 혜택을 주게끔 하고 군의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지금 여기 의원생활 내 2년 남짓 하고 갑니다마는도, 전부 내가 여기 들어와보면 내 역시도, 이런 예산심의 할 때 참 말하기 곤란하고, 여기 앉은 나뿐 아니고, 다 그럴 걸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런 단체 저런 단체 끼어들어 가지고 연극제나 문화원이나 무슨 무슨,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 데 다 붙어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 연극제 여기 들어오니까 가장 뭐 하라 했던 것이, 가장 나 이사 해 달라 한 것 한 군데 있습니다.
이제 이사 해 달라 소리 안 해요. 이제 하고 싶어 죽겠는데, 승강기대학 이사 그다음에 연극제 이사 그것 좀 시켜 주시오, 나.
이제 지금 할 것도 없고 그것도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아까 여기 메모해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 놓았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 의원들이 누구라도,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이사를 하고 이런 것 저런 것 하고 있으면,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승강기대학도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상당하게 구속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이사를 시켜 주려 한…, 있었어요.
여기 전부 시켜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우리 6대의 의원님들은요.
과거에 5대는 누가 했는지 한 사람이 있었고, 연극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단체 이런 걸 보면요, 전부 다 그런 언론하시는 분들이 군수나 실ㆍ과장한테, 그냥 말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다 압력이에요.
그냥 좋게 말하지마는, 그것은 압력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런 단체 사람이 끼어 있는 데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야, 진짜, 말하기 곤란하고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론 전체 예산을 한번 손대려 그랬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눈치 보고, 내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나 싶어서, 참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1억 2,500 나가는 것도 내가 왜 물어보는가 하니까, 아레 우리 모 변호사들 영화 보고 와 갖고, 아직도 실천을 하더라 어쩌더라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언제 이걸, 우리 군민한테 혜택을 줄 건지도 정해지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수기 때 사람들이 방학이 끝나고 학생들 안 오고 이렇게 할 때 영화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비수기 때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저도 봤을 때 영화 이 문제에 대해서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고 어려울 때 영화관도 있고 또, 그럼으로써 혜택 좀 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실제 이것 제대로 안 하면 돈만 또 1억 2,500 갖다 날리지,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유야무야 그렇게 되는 돈 아닌가 싶으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관이 폐쇄를 안 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한계선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류영수 위원  그래 이런 것도 다 부탁하는 사람들 보면, 모 신문사의 발행인이 부탁을 했던 걸로 내가 다 알고 있고, 또 연극제 문제 같은 것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신문기자가, 기사를 쓰려고 문화관광과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예를 들어서 과장이 전화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 못 들어오게 하라고, 그것이 무슨 기자고? 허수아비지.
예.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좀 있다가 할 요량하고, 이것은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끝입니까?
류영수 위원  예. 끝 아닙니다. 좀 있다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끝이다 말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또 다른 위원?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74페이지요, 안철우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감악산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9차 입찰까지 되었거든요? 장영건설이?
그런데 주 채권은행이 현대증권이었는데 한 100억 정도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장연건설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한 50억 정도까지 하면, 이렇게 해 주겠다, 그렇게 처분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장영건설에 다시 하는 걸로, 합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도시건축과는 허가부서고 그죠, 또 관리하는 것은 문화관광과고, 또 다, 사업을 해 놓고 나면 또 시설관리사업소로 현재, 그죠, 그렇게 가야 되는 이런 게, 부서 간의 협의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장영건설이 다시 개발하는 걸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하고 합의를 잘하셔 가지고, 부서 간 협의를 잘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조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는 도시건축과가 완전히 관장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관리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이렇게.
이성복 위원  예. 그런, 업무파악도 그런 서로 공유를 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까지도 파악을 해서 서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75페이지요, 복합문화단지 주차장 확보 및 진입로 확장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주차장 확보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죠, 도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우선, 진입로만, 슈퍼하고 그것 매입해 갖고 진입로만 확장을 해도, 원활한 교통순환도 되고 단지 내에, 그리고 또 교통사고 예방도 그렇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 부분만이라도 주차장이 확보가 지금 바로 안 된다면, 이 부분만이라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지금 (웃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 부분은 바로, 시행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문화원사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76페이지 무릉리 가야고분사업 이 부분 저도, 이 앞전에 군수님하고 현장을 갔다 왔는데,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이 발굴이 끝나고 나면 그 발굴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지정할 수 있다면 지정을 받아서, 복원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날, 교수님, 문화재청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무릉리 전체의 고분 분포도 이런 것 제작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은 정말로 구체적으로 한번, 플랜을 짜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네. 그날 저도 그 현장에서 교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무릉리 일대가 전부 다 가야고분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많다, 분포도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그만큼 아주 좋은 관광성 자원일 수도 있고 그죠, 역사적인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 추진해 가지고 발굴할 수 있도록 집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네.
이성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고센시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의문 나는 지적,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아까 과장님은 지원하는 방법,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지원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작년에는 시기…, 예산 확보되는 대로 시기, 이런 것 없이, 1월달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이, 8월달 되니까 소진이 되어 버렸어요, 표가.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표를 파는 데에서 표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주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표가 지금 일반인인 7,000원인데.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그 2,000원을, 그러니까 표를 파는 데 대한, 구입하는 데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극장을 들어가는 분은 5,000원만 내고 들어가고 나머지 2,000원은.
조기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방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지금 이걸, 1,000원으로 낮추었을 때도 혼란이나 문제점이 있을까, 이것 가지고 유인책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시기도, 이것이 중간에 가서 뚝 떨어지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잘될 때 그대로 가고, 비수기 때 유인책으로 좀 가격을 다운시켜, 영화 보시는 분들이, 관람객들이 적은 돈으로 볼 수 있도록 유인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지금 그런 방향으로.
조기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과장님은 운영중단 사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수기 때는 관광객이 많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어도 물론 과장님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비수기 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작년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해 주면 오히려 비수기 때는, 관람객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그래도, 운영비로 그냥 지원을 해 주지 이상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운영 방법을 안 바꾼다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그러니까.
조기원 위원  그래서,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야기인데, 비수기 때를 지원을 해 주면 만약 우리가 표를 구입하는 데 대한 어떤 지원, 그런 방법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이외에는 방법이, 직접 지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지금?
조기원 위원  그래 그런 것 같으면 비수기 때는 오히려, 관람객이 없어 갖고 표를 더, 판매를 못 하는데, 그에 대한 지원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제 말씀은, 7,000원 주고 보다가 5,000원 줘도 영화를 볼 수 있으면, 보러오는 유인책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성수기 때 있다가, 비수기 때 이렇게 하면, 돈 2,000원 1,000원 이렇게 깎아줘 갖고 그만큼 관람객이 그렇게 몰리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이걸 지원을 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문을 닫았다가 새로 열었고, 열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조기원 위원  예. 아니, 그래서 제가 관리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어떤 방법이 있으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 이용할 수 있게끔 문을 안 닫게끔 하는 것이 우선 목적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좀 바꾸어 달라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합디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도에 지원해 주는 걸, 간접지원보다는 직접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래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저희들이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고, 그래서 지금, 최선책이 아니고 차선책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188쪽 보물찾기 스토리텔링 관광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13년 7월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방문객들한테 관광기념품을 증정하는데 숨은 보물 역사환경자원 활용하는 에코텔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이건, 책자도 발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우리, 관광자원이 예를 들면 수승대가 명승이고 어떻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행정적인, 이런 쪽으로만 모든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관광자원에 대한 어떤 역사 전설 이런 걸 이야기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책으로 만든다 이야기입니다, 책으로.
우리가 지금 관광자원, 지금 발굴된 것, 숨은 보물 발굴된 것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역사자원 문화자원 자연자원 전부를, 이야기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면 선물도 하나 주고 전국에 다 보내서, 그런 이야기를 보고 아, 흥미를 가지고 거창을 찾도록, 유인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책을 만들어 내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이.
백범영 위원  그래 책의 분량이, 어느 정도, 몇 쪽이 되는가 모르겠지마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걸 그래 한 번씩, 외부인들이, 우리 향우들하고 기관단체 이래 가지고 도서관에도 공급하고 이럴 모양인데, 책을 한번 읽어 보기가 참 쉽지를 않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예.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재미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덧붙여서 하나 물을게요. 보물찾기사업은 우리는 다 완료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작년에 했는데 총, 우리가 공모도 하고 계속해 가지고 90건을 발굴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간추려 보니까 29종에 한, 58건 이런 것은, 우리가 이야깃거리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진으로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가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도 관광자원화를 시킨, 이것이 내나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 그러면 여기에, 보물찾기사업에 성터, 아까 이야기하던 성기 성터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성기…, 성기 그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거니까요, 숨은 보물.
백범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안 알려져 있는 것만 했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보물찾기사업 해 가지고 어떤 데 활용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거창의 역사 문화 이런, 숨은 게 있는데 우리 눈으로 발견 못 하는 걸 전국에다 해 가지고, 아, 그것이 보니까 특이하더라 그것이 좋더라 예를 들면, 이런 역사적 사실도 있더라, 이런 걸 발굴해 내는 겁니다. 관광자원을 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내는 사업, 숨은 보물찾기사업이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성터 같은 것은 기존 성터 이야기 하는, 그런 책자나 홍보물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이 유물, 우리가 2006년도 만들어졌나…? 문화유적 분포도에 성터는…, 성기, 예.
백범영 위원  고증 같은 것도 있어요, 무엇…?
○집행부석에서 -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입니다.
백범영 위원  지정?
○집행부석에서 - 지정문화재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 지정문화재.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지정문화재 같으면 돈 좀 들여 가지고 복원을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예. 되었고요, 195쪽에 친환경 대중골프장 이것 언제부터 이야기를 해도, 이것,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 하도 안 하니까, 이것 그만 취소가 되었다 이런 여론이 또 돌아요.
그러니 빨리 조기에 어떤 착공이라도 되어야 돼요.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웃음)
백범영 위원  ’12년도에 예산을 9억 확보했어요, 공사비를.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이것 어디에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공사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공사비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 확보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이렇다 말입니까, 확보를 했다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이것은 부담을, 공사비입니다. 공단에서 150억을 들이고 우리가 그 나머지 부분을, 공사비를 군에서 부담합니다.
지금 이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착공을 했는데 왜 그런 (웃음) 소문이 들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이상한 말씀이죠. 지금, 정지작업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 중입니다.
백범영 위원  거기 토지 같은 것은 보상이 다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보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 토지보상이 약 89% 정도 되었고.
백범영 위원  아, 많이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는 것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가 또 들려서 말씀을 드렸고…, 19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야외 문화예술 공연전시 활성화 해 가지고, 공연장소를 스포츠파크 죽전근린공원 로터리 군민휴식공간 등에 이걸, 공연장소로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연장을, 가설무대를 하나씩 만든다 말입니까, 이 공간을 이용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공간들을 이용을 해서 군민들이 많이 모이는 데, 항상 문화활동, 그러니까 공연활동,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단체들한테, 군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단체들이 그렇게 와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 그러면 거창에는 항상 가면 어떤 축제가 있고 흥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백범영 위원  특정지역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없습니다. 예시를 해 놓은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전시 활성화인데, 야외공연장도 없고 한데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요새 마당극 이런 것 많이 하잖습니까?
백범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무대 그냥, 그냥 있는 그대로의, 무용도 하고 마당극 위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공연장소 이런 것이,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이것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문화 인프라가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도 많고 문화원부터 시작해서 문화센터 등 그렇게 할 수 있는, 우천 시에 있을 수 것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밖에서, 실내보다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우리 거창에 오면, 좀 활성화되는 것같이 이렇게 안 보이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절, 추석 때 귀향객들 오는, 환영도 하고 만남의 장 이런 것도, 설 전날 로터리에서 공연을 해서 방문객들이 즐기도록 함께 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로터리 같은 데 몽골식 텐트, 그런 식으로 간이공연장을 만들면 안 됩니까, 스포츠파크나 이런 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게 요즘에는, 고정식 시설은 많이 지양을 합니다, 요새는.
임시로 설치했다가 하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고정식 시설을 해 놓으면 그게, 상시공연 이것이 있으면 좋지마는.
백범영 위원  아니 그것은, 고정식이라 해야 되나 그것도요? 그냥 텐트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 필요할 때,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백범영 위원  스포츠파크나 로터리 이런 데는 그런 것이 필요로 하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그것을 하면 체육행사에도 쓰일 수 있고 시설관리사업소 이야기하니까 이건 소귀에 경 읽기더라고요.
문화재 지정 지구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말이죠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태양광인가 태양열인가 그런 시설은 막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그래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검토해야 될 대상이다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
강철우 위원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가조 고견사 모노레일 설치, 이 부분입니다. 제가 저번에 홍준표 도지사도 해서 질의를 드려서, 제가 알기로는 부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 추진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홍준표 지사님께서 인식을 하시기에는, 전적으로 그것만 타고 고견사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주 수단이 아닙니다. 부 수단입니다. 주 수단은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맞고, 젊은 사람은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사태라든지 위험한 사태, 또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에 한번 가려고 해도 힘에 겨워서 못 갈 때 거기 수송, 보조적인 수단이지, 주 수단이 아닙니다.
그 인식을, 저희들이 도에서 오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확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고견사에 보면 모노레일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알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예, 그 부분은 사람이 타지를 못하는 겁니다.
강철우 위원  운반하는 것이 지금 음식물하고, 거기 운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도 사람도 타고다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런데 그것이, 위험하고 그렇게 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복선으로 한다 하는데 규모가 더 커질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까? 사람 한 10명 정도 타고 물자도 싣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한다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런 걸로 합니다. 지금 있는 그 선로에서 주차장까지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연 훼손도 없고, 식생이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철우 위원  그 선로를 그대로 이용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그 선로를, 모노레일 설치된 그 선로를 그대로 이용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 선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야 훼손이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일단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이것은 사업 안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확보를 해야죠.
강철우 위원  그래 결단, 도비 확보 안 되면 사업을 안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돈이 모자라서도 (웃음) 안 됩니다, 지금.
강철우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못 하는 거죠, 예.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과장님! 내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 볼게요. 189쪽 한번 보십시오.
위천의 서덕들 가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가보니까 진짜 보존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저도 거기, 군의원 되고 나서 몇 번 올라가 봤는데 진짜 보존할 값어치가 있는 그런 지역 같습디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연경관을 원형 상태로 유지하는 그 틀에서 개발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자연은 보존하려 하면 개발을 안 하는 것이 가장, 보전을 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 포토존 설치하고 이러면, 얼마 안 가서, 거기 또 훼손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대로 놓아두십시오.
포토존도 설치하지 말고 (웃음) 안내간판 이런 것도 붙이지 말고 주변정리만 조금 해 주면 됩니다.
지금은 또 그런 것만 약간만 하고 놔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마는, 그것 하나 설치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설치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가장 자연을 잘 보존하는 방법이니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꼭 하려고 그러면 왜, 위천 들어가면 서덕들 둑 있지요, 둑?
거기 소나무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는데 그것이 참 보기 싫어요. 그 주위에 다른 소나무를, 나무를 좀 심어주든지 하는 그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서덕들 안에 뭘 설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밖에, 서덕들을 배경으로 섰을 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 찍는다고 거창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사진 찍으면 잘 나옵니다 이런 것 정도, 안내판 정도 설치하고 밑에 바닥에 설 수 있는 그런 것 정도 하는 것이지, 전혀 훼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내가 볼 때에는 사진 찍는 데 포토존을 만든다 하는데 포토존을 만들려면 그 꼭대기, 들 맨 위의 꼭대기, 거기에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맨 밑에다 설치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밑에서, 예, 그러니까 전체 배경을, 예.
조기원 위원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가다 보면 훼손이 된다는 뜻입니다. (웃음) 내버려 놓아둬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그것을 알고, 물론 여기 또 2014년도에는 기반시설정비 하는 이것은 아마 수승대권 개발사업하고 연계를 시키겠다는 그런 뜻인데, 수승대권 개발사업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서덕들을 구경하려 하면 약간 걸어서 간다든지 차를 둑에서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걸 자꾸 설치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결국은 뒤에는 가면 훼손이 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서덕들 거기만이라도 하나 보존하게끔, 그냥 손대지 말고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리고 19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어나리마을이 건축이 완화가 되어 갖고 2층까지는 지을 수 있는 모양인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건축완화, 이제 지으면 건축신청이 약간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물론 건축을 허가를 안 내어 주되, 건축물을 지을 때 주위의 자연과 경관이 되도록, 그런 건축물을 짓게끔,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냥, 철근콘크리트로 그냥 2층으로 그런 식으로 지으면 거기 모양 다 버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전부 지붕은, 지붕경사 한옥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지금.
조기원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찻집이 들어가든 음식점이 들어가든 어떤 집이 들어가든 좋은데 또 개발되어야 됩니다.
개발되어야 되는데, 건물 자체를 가지고 자연경관하고 어우러지는, 주위경관하고 맞는 그런 건축물을 짓게끔 유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또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199페이지요, 봄맞이 축제개최 및 활력화 지원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제무용제가 국ㆍ도비 확보가 안 된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그랬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지금 국ㆍ도비 확보가, 여기는 지금 자료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국ㆍ도비 확보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이 부분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이 사업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도록 지금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은 국제적 행사가 아닌 것 같으니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확보가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ㆍ도비 확보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국ㆍ도비 확보가 안 되었을 때 군비 7,000만 원 가지고는 국제적 행사를 못 치르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조건부 승인이 되었음을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실 겁니까?
예. 류영수 부위원장.
류영수 위원  조금 전에 이성복 위원님이 금방 한, 이야기인데 내가 하려고 딱 적어 놓았는데 해 가지고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오늘 우리 주요업무 보고서와는 직접 관련 없지만, 본 위원이 평소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가 시간 외 근무에 대한 걸 안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만 안 하면 또 편파적이라서 꼭 물어봐야 됩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공무원을 몇 년째 하고 계시며 현재까지 시간 외 근무를, 배정된 시간의 몇 퍼센트 정도를 근무했으면 그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부끄럼 없이 제대로 근무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양심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걸 왜 이야기 묻는가 하면요, 2010년도부터 전부 다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심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냥 거짓말하면 내가 대번에 알아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몇 프로를 제대로 해 갖고, 양심껏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 공무원 생활 한 38년 했습니다. 시간 외 근무는 제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제가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한 만큼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할 만큼 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내가, 근무를 한 만큼, 시간 외 근무수당을….
류영수 위원  대답이 좀 명확하지를 않아, 몇 퍼센트 정도 했다 이렇게 물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정도를, 몇 퍼센트인지는 명확하게 (웃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100% 했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영수 위원  100% 했다 이러면 내가 내일부터 모든 일을 제쳐놓고 따라다녀야 되니까, 말을 단단히 해야 돼요, 예.
그래 좋습니다. 내가 많이 안 묻고 여기 지금 다 물으려 하면 시간이 너무 초과되니까 좀 봐 주겠습니다. 간단히 몇 개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정말로 잘된 제도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제도인지를, 과장님 양심에 따라, 간단하게만 이야기, 잘못되었다 안 되었다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길게 이야기할 그것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좋은 취지로 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운용상에, 여러 가지 부작용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잘되었지요? 잘된 제도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제도는 좋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제도는 좋은 취지에서.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걸로. 그리고 과장님 매일 시간 외 근무 결재를 하시면서 시간 외 근무자의 개인별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결재를 하셨는지, 아니면 매일 습관적으로, 일괄결재를 하고 계시는지 그걸 양심에 따라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냥, 매일 그만, 다 그만 올려갖고 오늘 야근하는 걸로, 매일 한 걸로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아놓고 있는데 과장님은, 습관적으로 그냥 다 했던 건지, 안 그러면 진짜 일하는 걸 확인하고 했던 건지, 그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일일이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시간 외 신청하는 공무원의 양심에, 또,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근무명령을 낸 것이고 일일이 확인하고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은, 아예, 명령조차를 며칠간, 명령을, 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일, 양심에 비추어서 일하는 만큼 시간 외 근무수당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요즘 이런 지적을 하는 걸, 지금 모 과장님은, 아예 근무를 하지 마라, 승인 안 해는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내일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날을 새서라도, 일을 해 가지고 자료를 내놓고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하지 마라, 그건 옳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내가 공무원들 전체를 갖고 일하지 마라, 전부 다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일해야 될 일은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보시고 정말로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승인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일을 할 때, 문을 걸어 잠그고 일을 합디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래서, 그 문을 걸어 잠그고 한다는 것은 그것 좀 맞지 않아요.
왜 잠그는가 하면요, 순찰 갔을 때, 컴퓨터에 쳐다보니까, 뭐하는가 보려고 가니까 그래 못 보도록 문을 잠갔더라고요. 그것 내일 우리 군수님한테 이야기하겠지마는, 문 잠글 이유가 없는 게요, 밑에 당직이 3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당직은, 숙직을 하면 밤에 와서 누워 자는 게 숙직입니까, 앉아서 근무하는 게 숙직입니까? 뭐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나 잘 모르니까, 공무원이 아니나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상황을 유지하고 지켜야 되지요, 예. 자는 것이 숙직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주무시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그래서, 밑에 또 지키고 있고,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딱 쳐다보기 때문에 절도나 강도가 들어갈 일은 잘 없겠더라고요, CCTV 잘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예. 그리고요, 더 밑에 물을 것이 많은데, 이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감사합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과 체육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부서로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3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창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도시건축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도시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동 로터리 관련해서 국ㆍ도비 목표액이 150억인데 당초 현안사업하고 총액이 조금 틀리는데 더 많이, 국ㆍ도비 많이 가져올 생각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실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는 220억 원이 다 소요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조금 금액은.
안철우 위원  목표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늘려 잡은 그런 실정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번에 신임 도지사님 순방했을 때 분위기나 신임 도지사의 의지로 봐서, 도비 많이 안 줄 것 같던데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일단 10억 원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 그때 30억 오버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안철우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체계적으로, 여기 내용에도 보면 합리적 논리적 근거 개발 설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합리적으로, 요새 아마, 특히 신임 지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 충분히 오히려 우리가, 지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특히 도비 관련해서는 정말로 논리적으로, 탁 하면 아마, 오히려 더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저희들 행안부 지역개발과하고 안전개발과를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또 방문을 해서 사업비를 얻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대로만 한다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인 것 같은, 도비확보에는 기회인 것 것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지금 서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그런,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1교, 1교가 아니죠, 이름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거창교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거창교. 지금 있는 것 하고 지난번에 이성복 위원님이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라면 지역특산물이나 관광지 같은 이런, 홍보용으로 한다 하는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할 때 잘하셔야 돼요. 왜 잘해야 되느냐 하면, 컬러사진 비슷하게 이렇게 붙여 가지고는, 오히려 더, 그냥 놔두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정말 항구적으로 그 시설물이 있을 수 있게, 재료 같은 것 선택이라든지 잘 생각하셔 가지고 디자인 면에서 우수해서, 다리로, 교량으로서도 멋있고 홍보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디자인 부분을, 정말 신경을 써서 실력 있는 디자인 관련회사에 의뢰를 하십시오.
이런 것도, 가격 입찰 붙이고 이렇게 하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도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사전 디자인 나오면 물론 우리 보고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거기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개진할 거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과 할 때 감악산 골프장 부분 있었는데, 제가 잠깐 쉬는 사이에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골프장이 경매가 진행이 되면서 30억 원대로 최하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매를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한 이유는, 3개 저축은행의 채권이 125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30억 원대로 떨어져도 경매가 안 되고 하니까 아마, 현대저축은행이 주축이 되어서 그 빚을 50억 원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50억 원으로 정리를 하고 현재는 장영건설에서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사수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영건설 사주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더 추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2월 중에 저희들한테 어떤, 신청이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면 늦어도 봄에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가 될 수 안 있겠나 하고 저희들 지금 같이 걱정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 할 때에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감악산의 멋진 풍광을 없애면서까지 하는 골프장이니까, 더 이상 주민들이나 거창군민들이 봤을 때 골칫거리가 안 되게, 정말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정신을 바싹 집중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거창교 부분은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들이 적극 검토되도록 꼭 좀, 후회 없는 난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저희들은 조명까지도 거기에 어울리는 조명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거창골프장 관련해서 안철우 위원님이 문화관광과 활 때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어쩌면 다행인데 그죠, 원상복구라는 것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것 하실 때, 주민들하고 당초에 사업자하고 했던 8대 조항 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알고 계시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부분으로 이행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행정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일단 저희들이 아마, 사업 착수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먼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미, 그 사업을 시행하려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 부분을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복합문화단지 옆의 중묘 가는 진입도로요, 삼거리슈퍼 있고 하는 데, 거기도 문화관광과하고 복합문화단지 차원에서 진입로 확보하고 주차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과장님 말씀은, 주차장 확보는 솔직히 힘이 들 거다, 그리고 다만, 진입로하고 슈퍼 확보해서 교통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진입로 확보하는 것은,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실지로 저도 그 부분의 어떤 교통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어집니다마는 저희들 같이, 어떤 방법이 있을 때 같이 의논을 하고 노력을 해서 또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송정리 도시개발사업이 5월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지금 현재 삼미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되지를 않아서, 2개 사업체하고 또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미가 구정 전후 해서 결정을 안 해 주면,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결정을 안 해 주면 다른 업체하고 정리를 하든지 해서라도,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어쨌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몽리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생각은 어떡하든지 그 부분은, 춘파시비는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실지로 나락만 심는 그런 지역이라서, 안 심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보면, 이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강창남  교량.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교량에 보면, 얼마 전에 보니까, 교량 동판 절취범들이 체포가 되었더라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강창남  우리 관내에는 교량의 동판설치, 도난당한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관리하는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고 거창교나 아림교 같은 경우는 동판을 안 붙이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들 돌에다가, (웃음) 교량명을 바로 새기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그래, 아, 바로 그렇게 했는데, 동판 붙인 교량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거기에 우리가 도난당한 것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현재 시내에는 도난당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내가 직접 봤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보고, 보기가 영 싫더라고. 그러니까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
류영수 위원  예. 앞에 하십시오.
○위원장 강창남  예? 백범영 위원?
백범영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예. 하십시오.
백범영 위원  도시건축과에서 감독공무원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감독하는 건축물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민원이 1건 야기가 되어서 있는데, 체불 임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백범영 위원  그런데 거기, 아까 재무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건축과에 내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감독공무원을 맡으면 체불, 그러니까 신고된 사항 안 있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빗자루 하나 바케쓰 하나 이런 것까지는 다 챙기지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신고된 것은, 감독공무원이 명확하게, 이것은 줘야 될 것인가 안 줘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식당의 식비 같은 것 이런 것이 1,000만 원씩 체불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보건진료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청소년수련관요?
백범영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것은, 당초 업체가, 하청을 들어왔던 업체가 부도를 내고 나가면서 아마, 된 부분인데 일부를 지금 원청에, 계속 독려를 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반야돌솥밥 거기에 1,500만 원인가 체불이 있었다 해요.
1,500만 원이 있었는데 500만 원은 갚아주고 1,000만 원 남겨놓고, 막, 그러니까 잔금 치를 때, 잔금 치를 때 그걸 안 주고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집행해 버린 모양이지요?
그런데 그걸, 임금이니 장비임대료니 이렇게 따기기 전에, 우리 지역의 영세 상인들이, 식당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1,000만 원 그것 떼여 보십시오.
그런 아픔을 헤아려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말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도 부도가 안 나고 이러면 어떻게 하든지 미리미리 또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백범영 위원  아니, 그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부도를 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웃음) 나왔습니다.
백범영 위원  부도가 나더라도, 사업비가 집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준공검사가 되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감독공무원이, 그런 것 챙기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챙기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미 그 공사비하고 또 별개로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원청하고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지난번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원청에서, 그 상환을 해 달라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 비근한 예가, 앞전에 BTL사업으로 하면서 말이죠, 똑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수도사업소장하고 하수도계장하고 담당자하고가 말이죠. 원청에 수없이 찾아 올라가 가지고 그걸, 해결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어떻게 하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감독공무원들이, 준공검사 어차피 사인을 해 주어야 잔금이 집행될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그럴 때, 신경을 좀 더 기울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걸 우리 임금체불에 관한 조례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그건….
백범영 위원  교육을, 과장님 잘 시켜 가지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임금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챙깁니다마는, 이 부분은 또, 임금하고는 조금 별개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임금이니 임대료니 이런 것은 말이죠, 우리 노동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니, 밥해 주는 것도, 함박에 밥해 주는 것도 밥해 주는 것이지, 근로에 속한다 이 말이지, 내 말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 없으면 류영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저는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로터리사업에 보면 지금 반대투쟁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최근에 군수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어제 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어제 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면담 내용과 해결책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하고 확인한 바로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무보상으로 철거를 해 주겠다라고 공증각서를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부분은 없는 실정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설건물 또 세입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충처리를 잘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러 가지 많이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 보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자, 마지막으로 류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할까요? 예. 과장님 제가 또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도시건축과장님! 오늘 주요업무 보고서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본 위원이 평소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림로 특화거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림로 특화거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선 지중화와 간판정비 등으로 거리는 정비를 그런 대로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인도와 차도 사이에 경사판을 설치하여 차량이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점유하여 불법주차를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한번 가보십시오. 무법천지도 아니고 정말 거창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개월 운영을 해 보고,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앞으로 제대로 놔둘 계획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요?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경사판은 누가 설치했으며, 거창군의 소유인지 아니면, 상가번영회의 소유인지 거창경찰서의 소유인지, 아니면, 거창군의회 우리 조선제 의장님의 소유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인도 주변에 상가주인이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제가 철거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아무런 그것이 없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서 저희들이 7월달에 인수를 받는 걸로 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가에서 2개월간 자기들이 현재 어떻게, 지금 이것이 있음으로 해 갖고 어떻게 된다 하는 걸 파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연내에 마무리코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대표하고 한 8번 정도 만나서 자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의견이 지금 현재 접근이 된 상태입니다. 자진철거하고 강제철거를 안 하는 걸로.
그 만남을 하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도 협의를 하고 또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어떤, 이렇게 협의를 해 갖고 처리가 안 될 경우에, 이렇게 강제집행을 하겠다 하는 예고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류영수 위원  며칟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지금.
류영수 위원  다시 천천히요, 며칟날 예고했습니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고소장을 써야 되니까, 지금 고발장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 날짜는 제가, 경찰서한테 협의의견을 들은 것은 12월, 2012년 12월달에 들었는데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그것은 다시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2012년 12월 며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지금 내가, 청에다가 고소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속기록을 제대로 써요. 전부 다 직무유기로 해 갖고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2012년도 12월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12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모아 두는 것은 아니고 철거하는 원칙으로 해서 지금 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접근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협의를 해 봐 보고 자진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이제 소유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상가에서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상가, 여름에 다 처음에 물어 봤을 때에는요, 상가에서 설치했다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거창군에서 했다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거창경찰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창경찰서를 방문해 가지고, 직무유기로 내가, 경찰서장을 거창 고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가, 잘못되었다, 여러 가지 그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 전문위원도 옆에 있었어요. 내가 어제 가, 한바탕 역정을 내고 왔습니다.
내고 왔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 들어볼 것 같으면, 상가번영회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 확실해 맞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상가번영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고를 할 때에도, 어떻게, 법령을 검토해서 예고를 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예고는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책임이 이제 상가번영회에서 있는 거네요? 지금 불법으로 한 것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설치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판단한 걸로는 거기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이 있다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압박을 하고는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안 그래도 과장님 이것이 처음부터 도시건축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안 했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그렇게 넘어오니까 인수 받았던 건데, 그 당시 계속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도, 본인들이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고, 물으면 우리는 모른다, 이것도 보니까, 상가번영회 돈으로 한 것은 아니죠?
자금 출처 조사를 또 한 번 해 봐야 되는데. 모 업자가 해 준 걸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 물건 강제로 손댄다라 하는 걸 봐서는 자기들이 어떤, 그걸 한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아마, 당초 저희들이 좀 강하게 나가니까, 야간에 저희들이 철거를 할까 싶어서 아마, (웃음) 보초도 서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보초가 서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앉아 있는 류영수도 거창군청의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름으로 편지 한 장 받으면 발발 떱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 발발 떠는 것?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류영수 위원  그것 알고 계시죠? 겁을 내는 걸요?
저도 겁을 내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런 것 받으면, 불법이라는 그런 편지를 받으면 겁을 다 냅니다.
어떻게 해 갖고 불법으로 해 갖고 집단민원으로 소리 지르고, 지금 거기 보시면 알지만, 외국을 나보다는 많이 다니셨지 싶습니다.
정말로, 어제 거창경찰서 경무과장 경감 그분이 나한테 여기, 우리 전문위원 듣는 데 이야기했습니다.
자전거도로면 자전거가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걸 해 가지고 차를 번듯번듯하게 밤에 가보면요 가관입니다. 양쪽에 올라가 있는 것 보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이것 진짜 거창, 우리 도시건축과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어느 만큼 부끄러운 일인지 한 마디 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쪽 아림로 쪽에 아마, 다시 사업을 하기 전에는 도로 폭이 한 4m, 한 차선이 4m 정도 되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도로에 주차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에는, 도로 다이어트 측면에서 인도를 조금 넓히고 차도를 줄여서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게,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걸 당초 계획을 했을 때 참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저희들도 2월까지는 설이 지나고 나면, 자진철거를 안 하면 강제철거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또 어떤, 교통, 또 불법 주차하는 부분들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하니까 최대한 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런데, 자진철거를 하는 데, 경비를 또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주고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러면 자진철거는 며칟날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직까지 며칟날 하는 것은, 결정을 못 했습니다. 자기들은 서쪽 쪽에는 그냥 철거를 하고, 동쪽 쪽에는 턱이 너무 높으니까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면서, 그 한 가지를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 하고, 자기들은 조금 낮춰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렇게 하는 목적 자체가, 거기에 이걸 철거를 하더라도,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수용을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주차를 하든 어떻든요, 인도 턱은 그대로 놔놓고, 그런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 갖고, 법에 위반되면 경찰이나 이런 데서 단속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카메라에 찍혀 가지고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건설교통과 할 때 또 이야기하겠지마는, 주차가, 주ㆍ정차가 시간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다 문제가 있는 거요.
주차는 몇 분이 주차위반이고 정차는 몇 분이 (웃음) 정차위반인지 그 정도는 압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저희들 단속하는 것은 아마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한 30분 정도 25분 정도까지는 정차로 해서 아마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이 그래 말이 됩니까? 법을, 공정하게 지켜야 되지, 30분씩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리 그러면 하나 마나인 거요.
차가, 조금 있다가 한 바퀴 삑 돌아 가지고 또 다시 올라가도 되고, 얼마든지 그냥, 인도에 올라가도 안 걸린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인도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 바로 스티커를, 발부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거기, 동의하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자진철거는 곧, 2012년도 12월 31일날 감사 시에 다 철거한다고 우리 과장님이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당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렇게 해 놓고, 의회에 그냥, 감사장에서 한 말도 책임을 못 지는데, 오늘 또 업무보고장에서 한 것 해 봐야 또, 어떻게 믿겠노?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안 그래도 자기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주례회의 때라도 별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늦어도 2월 중에는, 안 되면 강제철거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2월 초에 안 되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2월 중에.
류영수 위원  2월 중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강제철거를 한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월 중에 강제철거 한다 하니까 진짜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한 가지 또 물어볼 게, 우리 주상면 소재지 로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계속, 늦어지고 도로가 눈이 오면 파이고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부 토공을 또 보수도 시키고 해 봤습니다마는.
류영수 위원  예, 봤어요, 하는 거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사실상 눈이 오고 하면 (웃음)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확보라든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봄이 되고, 지금 현재 동계공사 중지령이 끝나면, 즉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리고요, 로터리 안에 지금, 나무를 심는데, 소나무를 기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요, 누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전정규 계장님한테 제가, 선산 김 씨 문중에서, 소나무를 어디에 다, 기증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내가 그런 이야기하고 그 문중에서 또 허가가 난 걸로 들은 적이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다 소나무를 심으면, 또 성산 김 씨 문중에서 좋은 소나무를, 어떤 거든지 여러 개 빼 가지고 가서 심고, 선산 김 씨 문중에서 기증했다는 걸, 돌로 표시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표지석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도 그 자리는, 소나무 좋은 걸, 선산 김 씨 문중에서 좋은 소나무를 준다 하니까 참, 정말로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나무를 줬으니까 또 잘 관리를 하고 또 오래 살도록 잘, 또 표시를 해 놓고 우리가 또 관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서 소나무를 잘 심어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몇몇 사람들이 주상면장한테 압력을 넣어 가지고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요, 사과나무.
사과나무를 심으면 약을 또 쳐야 돼요, 내가 알기로.
그러면 농약을 치다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상가에나 우체국에나 싫어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것 그런 말이 안 나도록 우리 과장님 내가 이야기에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딱 소나무로 한다는 걸, 야물게 면에도 통보를 띄우고, 잡음이 없도록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식재를 위한 별도 설계를 만들어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면서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제 다했고요, 그냥 또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한 서너 번만 하고 말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여기만 안 하면 딴 과장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류영수 위원  오순택 과장은, 또 어디 술이나 얻어먹었는가 이런 말 나올까 싶어서 내가 안 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공무원을 몇 년째 하고 계시며 현재까지 시간 외 근무를 배정된 시간에 몇 퍼센트 정도를 근무했으며, 그중에서도 몇 프로 정도를 부끄러움 없이 제대로, 근무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양심껏.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는 시간 외 근무를 아직까지 50시간을 다 찾아먹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지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낮에는 다니고 저녁에 일을 해야 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실지로 근무하다 보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업무정리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한 7시 조금 넘어서 퇴근하고 이러면, 매일 1시간 정도는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은 별도로 제가 어떤 체크를 하고 이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많이 어떻게, 양심을 속이고 이렇게 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면장 할 때에는 그래 조금, 가서 좀 찍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면장 할 때에는 실지로 산불 같은 것 할 때 이럴 때가 있으니까, 실지로 그때는 좀 많이 한 경우도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자, 그래 또 그 이야기가 나와서 또 한 마디 안 물으려고 했는데 묻겠습니다.
면사무소는 제가 딱 지키고 보니까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딱 차를 감춰 놓고, 캠코더를 대 놓고 지키니까, 아이고 추운데 안 와서 내가 지겨워 죽겠는데, 좀 있으니까 탁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나더니만 어쩌는지 압니까?
들어갔으면 그만 그것만 찍고 가면 내가 또 알아도 그만 하는데, 불을 환하게 다 켜요, 한 등도 없이 다 켜버려요.
왜 켰는지 압니까? 열심히 일하는 표시를 내야 되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류영수 위원  그렇더마는 전부 찍고, 카풀을 해 가지고 와서 단체로 딱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퇴근 시간은 알고 있습니까, 몇 시에 퇴근하는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퇴근시간은 저희들도 8시간 근무를 해서 오후 6시 되면 퇴근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또 내고요, 며칠 전에 모 전 의원하고 식당에 가서, 왜 방에 안 들어가고 입구에 앉아서 고기를 구워먹었는가 하니까, 오늘 여기 누가 왔다 갔다 하는가 보려고 일부러, 입구에 밖에 앉습니다.
딱 앉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누가 와서 인사를 딱 해요, 퍼뜩 쳐다보니까 공무원이에요. 내 시계를 딱, 이걸 눌렀어요.
17시 50분인데, 이미 그 방에 한 방 앉아 가지고 고기가 김이 풍풍 나더라고요.
그래 그게 면사무소 직원들이 단체로 왔어요.
그 사람들이 고기가 김이 나도록 구워먹으려고 하면 30분은 경과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면사무소 면장도 며칠 전에 내가, 거기 기자들이 섞여 있더라고요?
잘못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예. 그러면요, 과장님께서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잘된 제도인지, 아주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제도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한 마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지로 저희 부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또 우리 군청에서도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기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잘 운영이 되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제도는, 좋은 제도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예. 저도 지금 이 제도가, 제대로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군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거창은 지금요, 시간이, 50시간이에요.
그런데 창원 도청 67시간 사천 김해 양산 합천 함양 하동 고성 함안 의령 이런 데 67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거창은요, 공무원 청렴도가, 우리 도에서 한 3위인가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우리 깨끗한 거창 공무원들인데 함양은 보면은요 16위인가 이래요.
이런데, 16위 되는 이런 데서 67시간 다 지금, 채워 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거창도 67시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67시간 아니라 70시간도 넘어가는 사람도 내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좀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으려면 이것 적극 군수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이걸 고쳐 가지고 제대로, 정말로 일 잘할 수 있고, 또 양심껏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로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제가 질의를 하고, 또, 감시를 한다기보다도, 제가 점검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650명 공무원들 그것 받는 데 용심이 나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류영수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마쳤습니까?
류영수 위원  예. 더할까요?
○위원장 강창남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소도읍 육성사업 도시계획 시설사업 등 조화롭게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남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 경제과 건설교통과 녹색환경과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참조)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광용
  전문위원장정옥
  전문위원김성목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성택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이선우
  문화관광과장이상준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주민생활지원실장대리임종호
  여성아동담당주사신현숙
  노인복지담당주사이건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