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2월4일(월) 10시00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
0 재난관리과
0 상하수도사업소
0 교육문화센터
0 시설관리사업소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0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
○위원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교육문화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업무보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장 및 소장께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중 신규시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재난관리과장 이동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재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풍 피해복구 관련해서 아마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다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당초 우리가 계획을 했다가 예산상의 문제로 사업이 변경될 때는 주민설명회 때 설명도 중요하지만 직접 이해 당사자께 사업변경의 취지를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 의원들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역구 의원들은 모르는 사이에 사업이 변경됨으로 해서 어떤 신뢰성 문제가 있습니다.
명색이 지역구 의원들이 사업을 한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변경이 된 상태를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구태여 어느 지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데는 이해 당사자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그게 바로 주민과의 소통입니다.
충분히 또 설명 드릴 수 있잖아요? 당초 계획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예산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실, 저희들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과장님, 대곡천에 아주 올라가는 입구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김재권 위원 그 구간에 약 190m가 제가 알기로는 대곡천은 연속해서 한 이삼년 간 하상정비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190m 정도가 정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집중호우 시에 계속 범람해서 전답으로 침수가 된다고 윤원생 씨라고 혹시 재난관리과 한번 들어오셨죠? 대곡에 계시는 분.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저는 못 봤는데…
김재권 위원 하루 왔다가 제 방에 들어왔더라고요. 몇 번 부탁을 해도 잘 안 돼서 그런 분들은 관공서 오기를 꺼려하는 분들이라고, 하도 답답해서, 그 날 마침 제가 의회에 혼자 있었습니다. 의회에 아무도 없었고, 그러니까 제 방에 들어왔던데, 대곡천 아주 들어가는 마을 입구, 그러니까 내곡 밑이죠. 거기 한 번 현장을, 나도 현장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상에 비해서 하천 둑이 좀 낮은 모양이라요. 집중 호우가 되면 토사하고 나무 같은 게 떠내려 오는 과정에서 범람해서 아마 논으로 침수가 되고 그 밑에 보가 설치가 되었는가봐, 보가 설치되고 나서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되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이번에 수해복구 공사 하면서도 하상정비는 다 합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윤원생 씨인데…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저희들도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연락처 알려 드릴까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거기 한 번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 주세요. 정비를 못 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챙겨 주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했던 부분은 혹시 사업변경되는 부분은 특히 신원하고 남상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직접 이해 당사자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천 저류지에 보면 하천이 있죠? 지금 그라우팅 작업으로 해서 시멘트 슬러지 있죠? 이것 좀 제거가 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목욕탕 쪽에 거기도 제방철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강철우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비가 옴으로 해서 지금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들어낼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처음에 그라우팅 작업하면 흘러내리면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강철우 위원 어제하고 비가 좀 내렸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물이 넘어가고 있더라고, 그러면 슬러지가 결국 하천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예 둑을 좀 높이든가, 좀 낮더라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처음에 굳히기 위해서는 비닐을 씌우고 해서 노출이 안 되도록 했는데 하여튼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조치 좀 해 주시고, 128쪽에 한번 볼까요. 지금 가로등 설치가 보면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부 주유소에서…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하고 있죠?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난주에 착공을 해서 지금 어제부터인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다 마칠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요? 그리고 무지개 아파트 바동에서 신세계 아파트 있죠, 새 길 난 데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지금 거기 컴컴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거기 지금 9개 설치했잖아요?
강철우 위원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까? 계속.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하고 있고 이 쪽으로는 다 마쳤고.
강철우 위원 제가 눈에 안 보여서, 그것도 좀 해 주시고, 태양광 설치를 5개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몇 개 정도가 불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게 수승대에 사용하던 것을 옮겨서 저류지 내에 설치를 했는데 조금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에 점검을 해서 교체할 것은 몇 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동천 저류지 가로등에 대해서 또 무지개 아파트 가로등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가로등도 그렇고 동천 재해 위험지는 5월말까지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민원도 잘 살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또 다른 위원, 예, 이성복 위원.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태풍 피해복구에 관해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의 드리기 전에 남하 안흥 마을 앞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을 엊그제까지 해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꼭 좀 잘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주민설명회 때 참석해 보니까 과장님,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설명해 주시고 또 주민 민원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때 이야기 했던 게 농경지 내에 폐목이라든가, 사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 직접 군수님도 현장에 오셨는데 이게 과별로 담당하는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농업기반에서는 농경지 담당하고 이렇게, 나무뿌리는 녹색환경과에서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업무의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통틀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대책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1,300만 원 정도가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류 남상 위쪽에 수해복구 공사 지구단위 거기는 설계 반영을 다 했고 하류 부에 매산 쪽이라든가 있는 게 그게 한 600만 원 그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해복구 계약하고 집행 잔액 남는 것 가지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꼭 좀 잘 정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무촌 마을 앞에 담당계장님도 그 때 오셨는데 무촌 마을 앞에 보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때 그 밑에 무촌 정미소 있는 데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계를 하기로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것은 앞에 거기는 옹벽으로 하고 정미소 앞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있는, 그렇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 원래대로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렇게 해도…
이성복 위원 그 정도 해도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괜찮습니다. 괜찮고, 옹벽하는 데는 물이 그 쪽으로 치기 때문에 부득이 옹벽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성복 위원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주민설명회 때 연장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어떻게 추진되었는가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도 잘 처리하고 계시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농번기 전에 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완공이 되어서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적사항 127쪽에 동천 재해위험지구 개봉교 진영목재 그것은 편입시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진영목재요?
백범영 위원 진영목재 그것 철거했잖아요? 개봉교 다리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교회 앞에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백범영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거기는 앞에 건물 뜯어내고 앞으로 조경을 하든지 해서 소공원 조성할 그런 계회입니다.
백범영 위원 소공원할 것이라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하천을 각을 세워서 호안블록이라고 합니까? 무슨 블록을 쌓고 여유가 좀 생기면 사람이라도 드나들고 하면 좋겠던데?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어디로 드나든다는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개봉교에서 쭉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재방 쪽으로 말이죠?
백범영 위원 그렇지요. 향후 그런 시설은 계획이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런 계획은 지금…
백범영 위원 그린아파트에서 개봉교 또…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금 거기로 올라가더라도 그린아파트 앞에서는 길이 끊어지거든요.
백범영 위원 다리 건너서 또 공원 쪽으로 올라가고 어떤 샛길이라도, 산책로 형태로 해 가지고 만들어 주면 많이 통행을 안 하겠느냐 싶은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가 봐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진영목재 같은 것 얼마를 들였는지 몰라도 그런 것 철거할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가 교회에 특혜 주기 위해서 앞에 뜯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던데…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런 것은 아니고 앞에 건물 같은 것 철거한 것도 시야도 많이 가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 것이고…
백범영 위원 시야도 많이 가리고 했으면 효율성 있게 단순히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여튼 상세 계획에 안 나와 있더라도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린 목욕탕까지만 해도 이리 저리 연결하면 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린목욕탕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연결이 안 되고 지금 그린아파트까지 가서 딱 끊기거든요. 그게.
백범영 위원 그린아파트까지 끊기는데 그린아파트에서도 도로를 건너서 그러면 다리 건너잖아요. 다리 건너 가지고 공원 또 만들 것이잖아요?
그린아파트인가 무슨 아파트인가 앞에, 그러면 거기 얼마든지 보도블록만 설치해도 산책로 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공원 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쉬울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129쪽에 농어촌 가로등 말이죠, 내가 이야기를 할 때는 독가촌도 물론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좀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안전이 문제인 그런 집들도 있어요.
자기들이 교량을 놓았든, 농로를 놓았든 교량이 높아 가지고 각이 지고 이런 부분에는 위험이 있어서 안전을 대비한 이런 가로등도 좀 필요하다. 가로등 개념이 안전하게 통행하는 그런 데도 목적을 좀 수반하고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그런 데도 설치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133쪽에 답변은 잘 들었는데 태풍 피해, 보통 그 지역에 가보면 암거나 교량 이게 거기에서 하천수가 범람해 가지고 전부 다 일어났어요.
내가 그 때 재난과에 지적을 한 것은 재난 하천 부서에서 담당을 안 하는 하천이라도 전부 다 설계과정에서 재난으로 인한 사업이면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답변이 없어요.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하천이 재난관리과 하천담당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고 또 세천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에서 안 합니까?
그랬을 때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건설교통과에서는 건설교통과 자기들 임의대로 설계를 하고 준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재해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항을 지적했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야 돼요.
전부 다 태풍 피해 지역에 가보면 자갈이 내려와서 막았다든가, 나무가 떠내려 와서 막았다든가, 그래 가지고 피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금 세천이라든가 이런 것 사실 우리 하천하고 관련해서 협의 받고 그런 것은 없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내든지, 서로 협조가 되어…
백범영 위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곡천 관계 그 관계가 여러 파트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김재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관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오늘 오후에 당장 나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윤원생 씨가 연락처도 다 있고 하니까 한번 가서 찾아 보고 그렇게… 도 단위도 자기들이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되지도 않고 하니까 답답해서 군으로, 또 군의회도 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오후에 꼭 한번 가셔서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위원장 강창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292쪽에 지방하천 발원지 정비 있네요. 예산이 1,000만 원 가지고 뭘 하실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금 이정표하고 안내판 또 지금은 완전히 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백범영 위원 이것을 내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 사방댐 같은 것 하는 것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사업을 발원지에는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계수천 같은 그런 데도 해 놓으면 재해 피해도 엄청 줄일 것 같아요. 돌이나 자갈 같은 것 모래 같은 것 이런 퇴적물이 차이면 또 걷어내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이번에 산사태로 인해서 수해피해 난 데는 사방댐이 군데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게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
백범영 위원 사방댐하는 것을 보면 사방댐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사업을 숱하게 많이 하는데 우리 이런 게 국비 지원이 안 되면 군비라도 조금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이 사업을 좀 확대 시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304쪽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지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앞전에 죽전… 여고 앞에 비탈면 위험 경사지가 있어서 이것을 관리를 하느냐고 재난관리과에 물으니까 관리대장에는 건축물, 재해위험시설은 그런 것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여기는 보니까 무릉, 안흥, 쌍봉 있는데 여기 지구명에 담당부서는 도시건축과인데 지구명은 죽전이고 위치는 상림리다 이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제일 위에 것 말이죠?
제일 위에 것은 법원·검찰청 올라가는 데 좌측에 거기 보고 말합니다.
법원·검찰청 정문 바로 밑에 좌측에 작년에 옹벽이 붕괴가 되고 해서 위험이 있어서 지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옛날에 내가 지적했던 사항은 여고 골목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옛날 정문이었지, 거기 일부 호안블록도 아니고 일부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대밭 있는데, 송가축하고 아줌마 이름을 모르겠는데 거기 서너 집이 둑 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현장에 한번 나가 보도록…
백범영 위원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백범영 위원 대장에 없다고 하고 관리를 안 한다고 그러고 내가 재난관리계장 할 때 이 사항들이 전부 다 기본조사가 다 되었던 사항이라요.
그런데 지금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답변에 의하면 이런 것은 관리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태 위험지구, 또 개인 집이라도 뒤안에 위험 이런 것은 다 관리를 하잖아요? 조사는 다 하고 있잖아?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나중에 어느 지역인가 파악을 해서 우리가 나가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나중에 위성사진을 보고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 306쪽에 군민편의 밤길 지킴이, 하천변에 가로등 그것은 뭡니까? 태양열입니까, 태양광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태양광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것은 공원 담당에서 하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각 부서별로 다릅니다. 강변의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나? 생활체육시설, 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가 모르겠다?
백범영 위원 그게 시설한 지가 오래 되어 그런가 밝기도 좀 그렇고 이것은 재난관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311쪽 한번 봐 주십시오.
현안사업 동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부분인데 올 상반기 중에 한 5년 정도에 걸친 사업이 다 마무리 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안철우 위원 이 사업을 처음 계획하고 추진하고 마무리까지 우여곡절도 참 많았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량도 훨씬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사업하고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야기 되었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슬러지라든지, 또 사업을 해 놓고 나니까 가로등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여기 지금 지적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혹시나 모를 이 사업을 함으로써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강철우 위원도 현장을 자주 가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자주 가겠지만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 현장을 좀 수시로 주간에만 가지 마시고 야간에도 들러 주시고 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재난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업이 끝난 이후에 참 주민들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시설로도 남을 수 있게 그런 깔끔한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을 주간 말고 수시로 또 새벽, 야간, 학생들 등하교 시간 이런 때도 쭉 가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좀 높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먼저 의령에 계시다 오신 부군수님 거창에 오신 데 대해서 정말로 환영합니다.
○부군수 옥광수 예, 고맙습니다.
류영수 위원 좀 잘 봐 주십시오.
○부군수 옥광수 위원님께서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저는 곧 집에 가기 때문에 별로 잘할 것도 없습니다.
○부군수 옥광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소식 들으셨지요? 예, 그러면 이것 오늘 주요업무하고는 많이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뭐 약 한 시간에 걸쳐서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뭐 하나 물어봐야, 어제 내가 자료를 준비해 놓았는데 혹시 내 방에 오신 적이 있지요? 어제.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불러서 갔었다 아닙니까?
류영수 위원 그런데 자료 혹시 안 훔쳐 갔어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제가 무슨 자료를…
류영수 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어제 온 사람이, 재난관리과장한테 물을 것을 자료를 준비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 한 권이 없어져 가지고 그것 찾으러 다녔는데 가지고 간 것은 아니라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상하네? 직원들이 훔쳤나, 누가 훔쳐도 훔치기는 훔쳤는데 그것을 잃어버려 가지고 제대로, 30분 할 거리인데 못 하게 생겨서 큰일 났소, 오늘, 그러면 딴 것이라도 해야 되니까 내가 오늘 물어볼 것은 딴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때 첫 째 도로가 있어야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도로 없어도 공장허가를, 각 부서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산에다 공장을 지을 때는 산림과, 또 하천을 건너갈 때는 재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이래 가지고 해야만 공장이 하나 생겨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로 자체가 없는데 공장이 설립되어 있는 데가 가끔 있는 데를 봤어요.
혹시 그런 것 보신 적이 있으면 있다고 이 자리에서 어디 있는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제대로 재난관리과장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난번에 웅양 성북마을인가, 그 앞에 그 부분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류영수 위원 그것은 그래 조금 알기는 아네요. 공장 허가가 그게 예를 들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도로가 없는데 공장 허가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 당시에 공장허가 나갈 때는 어떻게 해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천으로 그 당시 다녔더라도 조건이 되어서 안 했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천으로 차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하천담당 과장님으로서.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일부는 지금 세월교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류영수 위원 내가 알기로는 나도 타 시·군에 경북지역에서 공장을 허가를 내봤는데 하천에는 자동차가 들어가지도 못할뿐더러 세차나 이런 것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차량이 들어가면 차에 묻은 구리스라든지, 기름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천에 아예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는 보면 하천에 들어가게끔 엄연히 차가 다닐 수 있게끔 공사도 해준 데가 더러 있지요?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천으로, 물로.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없기는 뭐가 없어요. 요새 한 개 그것 조금 조치해 놓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실제라요. 내가 과거에 있는 것을 봤는데 식당 허가가 나려면 요즘 같으면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이라야 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수세식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당연하지, 수세식 화장실이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또 식당 허가가 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죠?
도로가 없는데 식당을 엄연히 몇 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그런 데는 어떻게 해 가지고 식당 허가가 났는지, 날 수 있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식당 관련된 허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 하천으로 그냥 차 다녀도 놔뒀지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류영수 위원 물어봐야 대답도 솔직히 해 주지도 않고 모르는 것으로 일관할 판인데 그런데 그런 데 지금 현재도 좀 있지요?
내가 지적하는 데 봐서 지금 현재 자동차 교량으로 다니면 안 되는 지역이 우리 거창군에 한 10군데 가까이 되지 싶은데 맞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난번에 하천에 산재해 있는 불법 구조물 이게 그 때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을 보니까 총 76개소인가 있었다.
류영수 위원 몇 개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76개소…
류영수 위원 불법이?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불법.
류영수 위원 76개소 있었으면 지금 현재는 몇 개쯤으로 줄어들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 중에 대부분 그 목적이 경작이라든가, 주거를 위한 그런 통행목적 수단이었다. 대부분 그렇고, 그 당시도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지적된 내용을 봤습니다만 모든 시설물들이 나름대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어서 당장 철거한다든가, 또 적법하게 개량할 수 없는 이런 실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확보라든가, 또 하천공사가 시행이 되면 하천기본계획하고 또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잠깐 질의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께서 11시에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면 어떻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부군수님 가셔서 회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제가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요. 혹시 북상에 행기숲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라든지, 있는 것을 혹시 압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알아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수승대 위에 좌측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 행기숲에 가 가지고 과거에 식사를 하고 요리를 먹어본 경험이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저는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있는데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리도 그 당시 철교 다리 있는 줄은 아는데…
류영수 위원 다리가 몇 년도에 철거되었는지 혹시 압니까?
조금 전 이야기를 하지만 식당이 허가가 날 때는 허가 난 다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지역이 식당을 할 수 있는지, 보전임야인지, 안 그러면 보존관리지역인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용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그 토지에는 식당을 할 수가 없어요. 허가 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숙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식당을 한 것은 내가 그 당시 확인을 여러 번 했어요.
여름에 가면 대구에서,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그 숲에서 상당하게 음식을 사먹고 즐기고 했어요. 했는데 자, 2006년도 7월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어느 정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노무현 정부 아닙니까?
류영수 위원 그래요? 도지사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 도지사.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김태호 지사.
류영수 위원 본인이 아주 잘 아는 지사이지요, 본인이 친한 지사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저하고 말입니까?
제가 거창군수로 계실 때 함께 근무를 해서 잘 알지요.
류영수 위원 친한 지사 아닙니까? 그것은 맞다 그래야지요. 왜 이런 것을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자꾸 물으면 뭣 때문에 물어보는가 알거요. 그 당시 2006년도 7월 당시에 군수는 누구입니까?
이 당시에 지사가 김태호 지사가 아니지 싶은데, 2006년도 아, 맞다. 그러면 군수는 누구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 때는 강석진 군수님이지 싶은데요.
류영수 위원 그것도 모르네, 강석진 군수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제가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2006년도 같으면 강석진 군수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2008년도는? 2008년도에 보궐선거 했지요?
양동인 군수님 2008년도 보궐선거에서 보궐선거로 들어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기억이 좀 나지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 양동인 군수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시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 당시 5대인데 군의회 의장은 누구입니까?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모르겠습니다. 그 때는.
류영수 위원 몰라요? 좋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지 혹시, 뭣 때문에 물어보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아직까지는 확실히…
류영수 위원 아직까지는 모르지요. 그러면 내가 알 때까지 이야기를 해 드리지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 당시에 토지에서 내가 일어나는 일을 쭉 지켜봤는데 그 당시 거기는 식당도 하고 있었고 음식점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 자리에 식사하러 가 보신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유주가 2006년도부터 2008년도에 소유주하고 그 이후에 소유주가 누구인지 메모를 좀 하십시오.
하고 또 2008년도 당시에 우리 거창군에 그 쪽 지역에 도의원이 누구인지 그것도 파악을 하시고요.
군수님은 양동인 군수였었고요. 그 당시 면장님이 누구인지, 이장협의회 회장이 누구인지, 각 면에 이장이 다 누구인지 그 명단 다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당시 군의원은 누구인지, 또 담당 과장은 그 이후에 현재까지 누구 누구 어느 분이 다 거쳐 갔는지 그것을 좀 자료를 저한테 만들어 주시고요.
혹시 그 당시에 과장님 군에 있으면서 군수실에서 모 지방의 의원하고 주먹질을 하고 싸웠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지요? 도의원하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 당시에 말다툼했다는 이야기는 그 때…
류영수 위원 하여튼 간에 내가 듣기로는 뭐가 왔다 갔다 했다고 본인들이 말해서 알지 내가 뭐… 이것은 그 당시 본인들 양 쪽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알지 나도 안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그 때 내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했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시간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조사를 해 보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원하는 것은 아니라요. 한 사람이 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밝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못 밝히면 내가 중앙에 올라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지 지금 인수위원회를 갖다 주든지, 당선자가 조사하든지, 누가 조사하든지 간에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싸웠다고 그러는데 뭣 때문에 싸웠다고 생각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잘 모르겠어요? 내가 대강 들은 이야기로는 이 토지를 매입을 안 해준다고 그렇게 지금 가 가지고 닦달을 해 가지고 싸움을 하고 들리는 이야기에 경남지사실에서 비서실에서 연락이 오고 예산관계 여러 가지 이런 것 이야기를 한 것 소상히 다 들었어요.
과장들한테도 들었고 본인들한테도 들었는데 이 토지를 우리 거창군에서라 도에서 꼭 매입을 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까? 현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뭘 할 일이 없으면 아무리 놔둬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식당하고 있는 것 식당도 하든지 말든지 놔두면 되는데 이것을 어떤 압력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었고 빨리 안 해주니까 가 가지고 목을 졸랐다고 하든가, 때렸다고 하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 앞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도 싸웠다는 것까지 알기는 아네요.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맞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 때 왈가불가 했던,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다툼이 있었던…
류영수 위원 내가 알기로는 토지 안 사준다고 팼다고 해요.
○위원장 강창남 재난관리과장 류영수 부의장 요구하신 자료 하나도 빠지지 말고 제출해 주시고 류 위원님 다른 것…
류영수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바쁩니까? 바쁘면…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과장님 싸우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본인도.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 때 저는 뭣 때문에…
류영수 위원 아무짝에도 쓸 데 없는 돌바닥을 뭣 때문에 사며 개인이 힘 있는 사람이 압력을 넣으면 땅을 매입해 주고 비싼 돈을 주고 사고 또 좋아요. 감정을 어디에서 했는지 혹시 알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담당과장도 뭔가 크게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뭐가 있어도 크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 조사해 봐야 돼요. 내가요. 그 때 담당 과장이 이것 법으로 안 걸리기 위해서 감정도 일부로 하나는 창원에서 하고 하나는 진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것 보통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에서 지방의원이 끄집어내니까 이 정도인데 앞으로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떠한 데 가서라도 이것은 조사를 꼭 한번 해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도 내 생각하고 똑 같지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저는 어제 류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와서 사무실에서 한번 보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하천은 지방하천으로서 관리청이 경상남도입니다.
류영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또 2009년인가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또 보상관련해서는 우리 거창군에서 위탁받아서 보상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추진경위를 보니까 북상면 소재지 주변의 하천구역 내로 상류부에 비해서 취수 경제성이 높아서 경상남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2008년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행기숲 전체를 하천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사유권 재산이 행위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상남도 취수사업으로 해서 보상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당시 과장한테 압력을 행사했어요. 도에서, 누군가가, 어떤 압력을 행사했는가 하면 거창군에서 그것을 필요하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그 과장이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안 올려준 거예요. 군에서,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겁이 나서 안 했다고 그래요. 내가 들은 대로면,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 그 때 또 안 그랬다고 할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녹음해 놓고 이런 것은 없어요. 내가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토지 주인이 도에다 어떤 압력을 행사하고 또 난리를 부려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들어보면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는 못 하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시간도 많고 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승강기대학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도 교도소에 몇 명이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이 문제도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전력투구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당에서 금방 전화 왔어요. 내가 나가서 전화하고 왔어요. 왔는데 이것은 어떠한 파장이 일어날는지 지금 과장님 대강 짐작을 하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어제 서류 그것은 가지고 가지는 않았지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바로 나왔다 아닙니까? 한 5분 앉아 있다가.
류영수 위원 그게 없어져 가지고 오늘 내가 영 못 따지니까 많이 시간이 절약되는데 이런 문제는 현재 우리 재난관리과장으로서 그 당시 누군가가 이런 것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군에다 자꾸 이런 저런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뭘 요구를 하고 했는데도 안 해줬는데 그 안 해준 데 대해서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과장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 당시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 그 사항을 여기에서 다 거론하기는 조금 그래서 다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저는 그 당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할…
류영수 위원 그리고 나서 그 숲에 철다리가 있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다리가 없어진 것 혹시 보셨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저는 어제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보니까 다리가 없는 것 같더라 느꼈는데…
류영수 위원 어제 알았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몰랐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게 어제가 아니고 내가 이 하천 문제 때문에 군정질의를 한번 하고 군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딴 데는 시정이 안 되는데 그것만 바로 철거를 하더라고요.
도에서 철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딴 데는 하나도 철거가 되었다든지 시정을 한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말을 해봐야, 그리고 내가 보면 북상이고 위천 쪽으로 여러 군데 가보면 주택을 지어 놓은 데가 있는데 분명히 주택을 지을 때는 도로가 먼저 있어야 주택 허가를 내줍니다.
내주는데 주택이 허가가 난 데를 가보면 엄연히 다리가 없어요. 불법입니다. 그것은 그런 데 허가를 내주고 거창군에는 도시건축과나 재난관리과나 건설교통과나 이런 데 하는 것 보면 힘이 있는 자는 적당하게 그냥 다 봐주고 힘이 없는 자는 안 해줍니다.
과장님 내가 내일 모레 그만두고 건너에 나무도 하러 다녀야 되고 거기 지금 건너가서 닭도 한 서너 마리 키워야 되고 한데 지금 내가 철다리를 좀 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 주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안 되면 내가 말아야 되고 안 뭐라고 그런다고 하면 내일부터 공사할려고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관련 법을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검토할 것 어디 있어요. 검토하나마나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똑 같이 적용해야지요. 힘이 약하고 미운 놈만 처벌하는 곳이 거창군청이라요. 인정하지요?
그 위에 상일 앞에 거기 공장은 누가 소유주인지 혹시 압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전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전에는 알았지요. 다 보면 자기한테 거북하고 힘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눈을 돌리고 하천 속에도 다리 놔주고 돈을 수억씩 들여 가지고 전부 그것 내가 파헤칠 거예요. 앞으로.
그 예산 낭비한 것 그것은 좀 인정하지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어느 부분 말입니까?
류영수 위원 하천 속에 포장하고 공사한 것 말이라요. 하천 속에, 대강 알면서 또 어느 부분인지 물으면 내가 또…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아까 말씀하시는 그 부분 말입니까?
류영수 위원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것은 그 당시 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도에서 예산낭비한 데 대해서 좀 인정을 하지요? 예산낭비 아니오?
위에 보이는 것도 안 해 주면서 힘 있는 사람은 굴 파 가지고 땅 속에다 포장해주고 돈을 몇 억씩, 철근 넣어 가지고 공사해 주고 하천에 들어가게 허가해 주고 누가 막았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양 쪽에 막았는데 누가 막았어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도로 쪽에는 건설교통과에서 막은 줄 알고 있고 건너편에는 저희들 부서에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막으라고 해서 막은 것 맞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토지주인한테 내가 막으라고 가서 이야기를 했지요? 공장주인한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 당시 그런 이야기가 되었었다 아닙니까?
류영수 위원 그런 것은 개인의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제가 그 때 오기 전…
류영수 위원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군에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처리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강철우 위원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강철우 위원이 민원을 제기해서 막았다. 이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원수가 지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지적이 되어 저도 그…
류영수 위원 아 그래서 류영수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래서 알고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때 저 있을 때 한 일이 아니라서…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해 놓으니까 개인적으로 그 양반 나 되게 좋아했는데 요새는 말을 안 해요. 말문 닫아 버렸어요. 원수가 져 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도 개인의, 의원들이 발언한 데 대한 것은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해야 되지, 거기 가 가지고 우리 모 의원이 이런 것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개인들 간에 원수지게 만들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렇게는 안 했겠지요. 추측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 위에 다리 놓았는데 그 다리에는 몇 톤짜리 차가 다니면 되는지 혹시 보신 적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 위에 성북다리가 몇 톤짜리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류영수 위원 혹시 보셨으면 거기 다리에 가면 준공할 때 토목계장 누구 이름도 다 되어 있고 다리에는 허가가 날 때는 준공이 날 때는 몇 톤짜리 차는 가면 안 된다. 몇 톤짜리 이하, 이상 다 되어 있는데 몇 톤짜리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금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뒤에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다리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다리에 신주로 동판해 놓은 데 보면 준공날짜와 착공날짜 또 몇 톤까지는 차량이 운행해서는 안 된다. 다 적혀 있던데요. 내가 보니까, 거기 많이 왔다 갔다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확실히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는데요. 35톤 이상 차가 운행 못하게끔 적혀 있는 것으로 내가 알아요. 그 정도는 맞는 것 같죠?
○집행부석에서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차 다니는 것 보면 60톤 이런 차가 왔다 갔다 해요. 그것 인정하지요?
그래도 우리 군청에선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지도 않고 다리가 내려앉든지, 말든지, 혹시 과거에 일주일간 내가 벤츠차량으로 다리 위에다 주차를 했어요.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있지요? 차 못 다니게, 내가 차 못 다니게 한 것은 아니고 승용차는 다닐 수 있고 60톤 차 이런 차 못 다니게 막아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공장이 일주일간 문을 닫아 놓았었어요. 차가 못 다니니까, 혹시 그런 기억 있죠?
그래서 연락이 와서 주차위반으로 딱지 끊으라고 내가 써 붙여 놓았어요. 연락처는 건설교통과 전화번호 딱 붙여 놓았어요. 차에다, 그래 놓고 내가 사람을 보초를 세웠어요. 차 누가 박는가 싶어서, 박으면 내가 물리려고, 아무도 안 박고 일주일간 선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들은 적 있지요. 과거에.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기억이 안 납니다.
류영수 위원 요즘 거기 공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인데요. 그 공장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일하러 다녔는데 그 사람을 보증을 세워 가지고 전기세를 또 한 2,000인가 체납을 해 가지고 차압이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온 식구들이, 촌에 재산이라고 해봐야 사과밭 조그마한 것 하나하고 논 몇 마지기 있는데 차압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집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전에 찾아가 가지고 사연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 진짜 공장에 주인이 일하러 온 사람 월급 150만 원 주는데 인감 좀 떼어 달라고 하니까 떼어 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런 피해를 주고 그 사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한전에 가서 지사장 만나 가지고 사연을 이야기를 하고 해 가지고 전기세가 좀 한전에서 손해를 보고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울고 불고 온 식구대로 와 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집구석 다 망해 가지고…
그래서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하느냐 하면 우리 관에서 제대로 정말로 문제가 있는, 남 사업하는 데까지는 매출에 관한 것까지는 관여를 할 수가 없겠지만 진짜 문제가 있는 업체는 제대로 좀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약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에 이야기한 것 행기숲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2013년도까지 소유주 관계, 2007년도 이전에 내가 대강 알기는 신 모 씨가 사 가지고 넘기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 탈세 관계를 전부 조사를 내가 세무서에 의뢰할 거예요. 지금.
내가 제보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료 좀 챙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성복 총무위원장님이 자꾸 나보고 뭐라고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면 내가 원래 빨리 마치는 사람이라요.
그리고 소장님 마지막으로 다른 것은 내가 안 묻고 요즘 시간외 근무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보건소 소장님으로 계신 적이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류영수 위원 거기 있을 때 진료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에 인사를 대대적으로 한번 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류영수 위원 그 인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지금 보건소장 물러난 이후에 그것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안 그러면 잘못하고 나와서 후회하고 있는지 그것 두 가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지요.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류영수 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진료소에 야간업무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면 하다, 안 하면 안 하다, 그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해주면서 밤늦게 응급환자가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 있다. 없다고 하기보다도 필요 있을 때도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금방 마치려고 하는데 계속 말을 저렇게 하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보건소 소관까지 제가 말을 하기는…
류영수 위원 보건소 소관이거나 말거나 내가 물어볼만하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했기 때문에, 오후에 보건소장 뒤로 미뤄놓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야간근무를 결재하면서 일하고 안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결재를 했습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사인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류영수 위원 사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하면 근 30몇 개 기관이 되는데 사실 건건이 다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 당시 습관적으로 야간 올라오면 그냥 무슨 일 하든지 말든지 손가락 찍어야 되니까 한 것 맞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약간은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보건지소는 야간일 절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거기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 당시 보건소장할 때 습관적으로 하니까 모르겠다 이 말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방송을 많은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입장이 곤란해서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못하니까 좋습니다. 좋고…
○위원장 강창남 류 위원님 그 관계는 나중에 보건소장한테 질문하세요.
류영수 위원 좋고요. 현재 소장님 이 제도가 정말로 잘된 제도인지, 아주 못 된 제도인지 그것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주야, 작년에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도 워낙 아시다시피 재난이 많았다 아닙니까?
밤늦게까지 하고 토·일요일도 없이 주야로 고생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위해서는 그런 시간외 수당 인센티브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저도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저께 한 이야기가 오늘 모 주간지에 1면에 대대적으로 났어요. 시간을 17시간 올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났어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전체적인 공무원을 내가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피해를 입지 않고 제대로 시간도 50시간이 아니고 67시간이라도 지금 어떤 사람은 모자라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극소수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고맙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서로서 지난해 태풍피해의 조기복구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0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강창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신규시책 위주의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31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박찬복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이성복 위원 소장님 엊그제 거창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콘크리트 물탱크 조기교체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방상수도 공급예정으로 20개소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 같고 올해 13개소를 하고 내년까지 13개소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시는 대로 주민기본생활권 중에 식수가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안전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물탱크 교체사업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사항 182쪽 한번 봐 주세요.
신규로 관을 하는 게 아니고 도로 같은 것 굴착해 가지고 관 매설하고 수도관 교체하잖아요? 마을상수도도 그죠?
그런데 소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 가면 경관이 좀 수려하고 쉽게 이야기를 해서 가북에 심방, 수제 그런 마을에는 당초는 몇 집 안 살았어요. 몇 집 안 사니까 관을 적은 관으로 매설을 한 거예요. 나중에 경관이 좋고 하니까 귀농·귀촌해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러니까 관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관을 매립을 한다든가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왕이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좀 큰 관, 규격이 좀 큰 것으로 매설을 해서 충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백범영 위원 지금 새로 하려니까 덧붙이기를 해야 되니까 옆으로 새로운 관을 하나 묻든가, 관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은 물이 적다, 자꾸 민원을 이야기를 하고 해도 잘 안 돼요.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관로매설 부분에 대한 관로의 직경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고려를 하고 해서 충분히 여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직경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세 집, 네 집, 다섯 집 보통 이런데 10여 호로 늘면 그 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직선화하는 것, 굴곡이 있음으로 해서 막히고 이런 부분들도 많으니까 직선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매설 이게 구간마다 다 다르죠? 읍에만 해도, 구간마다 다 다르게 매설이, 올해하고 다음 해하고 다 다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이게 한꺼번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되어 단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러면 노후 누수 관이 상수관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누수되는 부분도 먼저 어느 쪽이 노후화가 되었는지 그것도 먼저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리 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노후관 교체라든지,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됨으로써 유수율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누수탐사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애숙 위원 예, 우리가 써 보지도 못한 이런 물들이 많이 낭비가 되는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누수가 되는 곳을 방지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운 물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각별히 신경 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영수 위원.
류영수 위원 소장님 우리 군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감사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지금 소장님한테 물어봐 가지고는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계장 지금 웅양에 추진되고 있는 것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지금 하다가 안 하다 자꾸 이러는 것 같아 가지고 공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웅양 상수도 부분 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지금 가정에 바로 연결시키는 것 그것은 연결이 다 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것도 같이 할 것입니다. 급수관 설계해 가지고 같이.
류영수 위원 안 된 데도 있죠?
○집행부석에서 아직 안 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다 안 됐지요? 그것 속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현안사업 414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남상 지방상수도 건설공사를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국비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계획된 지가 몇 년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상수도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른 관정이나 이런 것들도 파주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올해도 당장 준공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역별로 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또 하고 이렇게 계획을 몇 년도부터 하겠다. 어느 정도 계획을 그렇게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포괄적으로 한 3개 정도 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중적이 아니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게 민원의 소지가 되고 거기 연관해서 하수도도 지금 남상 매산 같은 경우에 지정되어 한다고 그런 지가 벌써 몇 년째 됐어요.
마을 안길이 지금 울퉁불퉁해서 비포장 정도까지 그 정도로 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하수도 공사를 하면 그 위에 아스콘 포장까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참고 있단 말이죠. 몇 년 동안 그 불편함을, 그런데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으니까 민원의 발생요지가 많다. 그런 것들을 조기에 좀, 예산확보가 안 되어 그렇겠지만 사업구간을 정할 때 통계적으로 몇 개를 정할 것이 아니고 한 개를 완공하고 차기년도에 어디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민원 발생 요지를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그래서 보면 한정된 예산에 또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사업장이 펼쳐져 오는 것이 이때까지 일반적인 그런 관례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펼쳐져만 있고 마무리는 안 되고 완공이 안 되고 준공처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해서 금년부터는 그런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의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가능하면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수도 계장님 한산하고 대현마을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이것도 같이 해야 되니까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이성복 위원 내년도에 완공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가까운 부분은 어느 정도 대현마을이나 이런 데는…
이성복 위원 대현까지는 가고 무촌은 어떻게 돼요?
○집행부석에서 무촌은 전체가 다 되어야 되니까 승강기 단지 안을 거쳐서 가야되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아, 그러면 승강기 끝나고 무촌 쪽으로 가야 되네, 그죠?
하수도 매산 부분은 언제 착공을 해요?
○집행부석에서 올해 착공될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올해 착공하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마무리가.
○집행부석에서 국비 예산이 되어 가지고 원천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마을 하수도 같으면 2년 내지 3년 정도 끌면서 그렇게 주더라고요.
이성복 위원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내년에 다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국비 확보가 우선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불편함이 있으니까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위별로 여러 가지 소장님 말씀처럼 여러 군데 할 게 아니고 집중과 선택을 해서 마무리 탁탁하고 또 다음 사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
백범영 위원 소장님 방금 이성복 총무위원장님이 지적한 마을 안길, 하수관로 하고 나서 포장 새로 해주는 부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절개하고 관을 매설하고 난 뒤에 포장을 아스콘으로 한다든지 하면 덧씌우기 식으로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맨홀이라고 합니까? 마을 마다 하수구 내려오는 뚜껑 있죠? 그 부분을 높여 줘야 되는데 안 높이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통행에 지장이 있더라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백범영 위원 그것은 앞으로 재시공을 하든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그것은 당연히 노면에 맞춰서 맨홀뚜껑을 숭상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현재 발생되어 있는 곳은 가능하면 추가적으로 보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또 앞으로 사업지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은 당연히 노면하고 높이를 같이 맞춰야 되는 사항으로서 현장에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감독을 잘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상수도 이런 사업들도 하고 나면 또 뭔가 좀 부실해서 재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안정적인 양질의 수돗물 공급의 철저와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의 상하수도사업소장에는 도청의 사무관들이 수많은 분들이 거쳐 갔습니다. 그 분들이 도청에 가셔서 그 인연으로 거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신 소장님께서도 거창을 거쳐 가시는 곳이 아닌 무엇인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큰 족적을 남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신규시책 위주의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교육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소장님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 뭔가 알지요?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압니다.
류영수 위원 제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제도의 취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류영수 위원 면에 있을 때보다 여기 와 찍어 보니까 찍기가 수월한 편이지요?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저희 문화센터는 사실 다 찍으려고 하면 한 달에, 연말 정도 되면 200시간 이상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왜 67시간을 하자고 했느냐 하면 문화센터 때문에 하자고 한 말이라, 질문하는 것 봤지요?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고맙게 생각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감사합니다.
류영수 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는 군민이 공감하는 수준 높은 공연과 군민 중심의 도서관 운영으로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고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0 시설관리사업소
○위원장대리 류영수 예,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장께서 건강상 사유로 참석치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류영수 예,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철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199쪽, 몇 차례에 걸쳐서 전국 TV 방송이 가능한 스포츠를 중계할 수 있는 것을 주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진척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MBC 무학배 배드민턴 최강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또한 여자 복싱 챔피언전 부분을 두 가지 검토를 하고, 또한 한편으로 경남FC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중계범위가 어디입니까? 전국 아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경남도…
안철우 위원 지금 거창의 대부분의 모든, 지난번에 프로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의 TV 중계가 다 도 단위였습니다. 맞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안철우 위원 단순하게 협회나 스포츠 한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국한되는 수준이 아니고 제가 전국 TV를 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한 이유가 거창군에 대한 홍보효과를 노리겠다는 이런 부수적인 게 굉장히 큽니다. 전국 단위로 한 시간 정도 방영을 한다면 홍보비용은 사실은 수치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회나 이런 체육회를 넘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측에서 거창군 홍보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시설관리사업소가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직접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전국단위로 방송이 되는 부분에 일반 상업용 광고 같은 경우도 15초만 해도 돈을 몇 천만 원씩 줘야 됩니다. 한 시간 동안 방영을 하면서 물론 게임도 방영을 하지만 곳곳에 있는 현수막 등을 통해서 거창군을 홍보한다면 이것은 수억 원 이상 값어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각을 좀 크게 보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게임 중계 이 사항을 넘어서야 된다는 뜻입니다. 소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단순하게 협회나 체육회 이런, 물론 당연히 상의해야 되겠지만 시설관리사업소가 좀 스케일을 크게 해서, 시각을 크게 해서 거창군 홍보에 목적을 두는 것을 제일 크게 두고 그 다음에 종목을 설정해서 하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조치계획 20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확보 부분에 지금 거창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거기 저희들이 과제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자료가 아직까지 안 나와 가지고 확인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도 확인을 해봤지만 아직까지 자료가 안 나와서 정확히…
이성복 위원 중간 용역은 거의 되는 것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최종 단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은 저보다도 소장님이 더 잘 인식하고 계실 것이고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최종 확인을 해보고 빠졌다면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나서도 그 부분은 보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거창사과마라톤 대회 운영 방법 개선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대체 방법으로 보니까 기념 티와 완주메달을 대체해 가지고 농산물 또는 상품권으로 대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동호인들을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활동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분들이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을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좀 책정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그 부분은 이 분들이 지금 홍보분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 위원장님들이 다 같이 앉아서 금년도 사과마라톤 예산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것 하려면 거창사과마라톤대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은 활성화 방안을 좀 더 모색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권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46페이지 체육행사 경비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이나 협회장기 자체 체육대회를 하면 행사비 지원이 기본으로 보통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지금 우리 자체대회 같은 경우 많으면 700…
김재권 위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가조 소재지에 공원이 하나 건설되었잖아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김재권 위원 그 속에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 봄에 공원 준공식과 겸해서 아마 가조 게이트볼 협회에서 거창군 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아마 개최할 것 같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경비지원 때문에 저보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원 되는 경비 규모를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저도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저희들이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군단위 연합회장 대회를 저희들 전전후 게이트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공되면 개장 기념으로 연합회장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좀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면단위에서는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 신원 게이트볼장 준공기념 대회를 가졌었습니다.
신원 같은 경우 작년에 이런 데는 한… 신원 같은 경우 2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김재권 위원 200만 원 지원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게이트볼 연합회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챙기시리라고 봅니다.
김재권 위원 혹시 시설사업소에는 휴게실의 비품 같은 것은 구입해서 줄 수 있는 예산은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휴게실 말씀입니까?
김재권 위원 게이트볼장에 휴게실은 사업하는 부서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나 지금 갖다 놓았는데 그 안에 책·걸상하고 간단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소모품하고 소형 TV 한 대 정도하고 그게 예산이 150만 원 들겠던데, 시설사업소 예산이 없으면 재무과에 이야기를 해서 비품구입비로 좀 활용을 해야 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노인분들이 그것을 요구를 하던데, 시설관리사업소에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따로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없어요? 비품 구입비는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자체 사무실 수용비는 있지만 그런 쪽으로 명목으로 별도로 잡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김재권 위원 그러면 거창군 관내 읍·면 게이트볼 초청 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하면 예산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2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그 부분도 읍·면마다 다 하자고 한다고 할 수는 없고 1년에 1개면 정도 이렇게 계획을…
김재권 위원 아니 행사는 신원에서 하든, 가북에서 하든, 웅양에서 하든 그것은 관계없고 거창읍에서만 거창군 게이트볼 협회장기 대회를 거창읍만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다니면서 순회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김재권 위원 참석하는 인원은 오히려 거창읍에 하는 것보다 가조나 신원에서 하면 참가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경비가 더 들지요. 이동거리가 그 만큼 머니까, 거창에서 하면 중앙으로 모이는 것이고 신원에서 하면 북쪽에서 최고 남쪽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거창읍에서만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읍·면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읍·면 순회 경기대회를 개최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면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적게 주고 읍에서 하는 것은 많이 주고 그것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군단위 대회를 장소를 면에 가서 하는 것은 이야기 할 것은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방금 김재권 위원님이 질문… 지적사항에 대한 것만 합니까? 아니죠?
신규시책에 보면 체육행사 경비 지원기준이 있는데 단체를 몇 개 단체에 지원을 해 줍니까? 체육경비를.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지금 종목은 32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그 종목 중에서 대회를 못 치르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갖다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금년도?
백범영 위원 금년도 경비 지원계획.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 안 된 부분도 있고 검토되는 대로 예…
백범영 위원 이때까지 검토가 안 되다니 그 무슨 말씀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일부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체육행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이 아직 안 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최근에 다시 추가로 검토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아직 마무리는 다 못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적극 유치 계획이 있는데 사업비가 2억 8,500인데 이것은 대충, 전지 훈련하는 데 우리가 도 단위 이상 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451쪽.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이 부분은 2억 8,500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 유치비, 그리고 도 단위, 전국단위 행사 각 6,000, 그 부분이 전체로 묶은 게 2억 8,500입니다.
김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8쪽을 한번 볼까요?
소장님께서 올해 혁신적으로 엘리트 운동부를 육성한다니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초등, 중등, 고등부 해서 1교 1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잘 된 사업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1교1기 사업이 거의 학교마다 한 종목씩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예산 충분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1교1기 운동 이 부분도 대체적으로 좀 수술이 필요하다. 다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 지원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똑 같이 100만 원, 잘하는 데 100만 원, 못 하는 데도 100만 원,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진짜 선수들 육성 잘하고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좀 바꿔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엘리트 운동부 확대 운영에 보니까 1인당 지원금액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가조 익천 고등학교를 보면 베드민턴부를 창단했습니다.
창단해서 좋은 성적과 국가대표를 지금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상당히 운영하면서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운동부를 해야 되는데 학부모 자체적으로 100만 원씩 모금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부는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예산을 빨리 좀 확보를 해서 진짜 우리 거창군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높이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진짜 아이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또 다른 위원님,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강철우 위원님 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유소년 엘리트 운동부 집중 육성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방금 잠시 전에 언급되었지만 지금 지난 언론을 통해서 거창군 출신이 배드민턴 국가대표가 되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안철우 위원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안철우 위원 사실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참 불행히도 거창에서 초등학교만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타 지역에서 안 했습니까,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안철우 위원 지금 늦게나마 이렇게 유소년 엘리트 운동부에서 사격, 수영, 태권도 이렇게 육성하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기사를 저는 보고 참 씁쓸한 느낌이 든 게 기껏 우리가 키워 놓은 또 거창출신이라는 큰 자랑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을 배출한, 밀양 고등학교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밀양 중·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안철우 위원 영광은 밀양 고등학교에서 사실 다 가져간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나마 가조 익천고등학교 배드민턴부가 형성되고 했으니까 그리고 창단을 또 했습니다.
아마 거창군 체육계가 생기고 체육계에서 공식적으로 군에서 창단한 팀은 처음인 줄로 알고 있는데 방금 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지금 확실한 규정이 없어요.
전체적인 금액에서 일부를 거기에 준다.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안철우 위원 지금 거창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었는데 그 선수들도 팀이 있었으면 거창에서 했을 것입니다.
지금 거창은 초·중·고가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만 한다면 우리가 거창군 탁구는 1군1기에서 없앴지만 거창군이 1군1기를 하는 밀양을 넘어서는 그런 배드민턴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철우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예산 지원에 대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내부적인 근거를 하나 만드십시오.
해마다 일정금액, 포괄적인 금액을 가지고 와서 1교1기 이런 식으로 나눠 주면서 조금 더 주는 이런 형식 가지고는 제대로 된 또 장기적인 팀을 육성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드민턴이 먼저 출발했으니까 배드민턴에 그렇게 지원을 하시고 이번에 2012년도, 13년도 하는 6개 팀들도 향후에 추이를 봐 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그런 팀에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실질적으로 말만 유소년 엘리트라고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충분한 행·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적인 사업 1교1기라든지 이런 사업에서 일부 떼어서 집행해 오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별도로 유소년 엘리트라고 따로 5,000만 원 별도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되는 구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체계적으로 그런 말씀을 소장님도 하셨는데 지금 당장에 가장 빠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전국 규모로 봤을 때 배드민턴이 맞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일단 배드민턴에 선수들이 운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5개 그런 팀들에게도 향후 추이를 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의 의지입니다. 이것을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육성해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확실하게 유소년 엘리트 운동부 집중육성이라는 신규시책에 맞게 하려면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과 함께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생활스포츠는 우리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체육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위원장대리 류영수 예,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류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193페이지, 국화전시회 연속성 유지방안 검토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에는 충원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이성복 위원 아시는 대로 거창군에서 가을 문화행사로는 가장 잘 되고 있는 문화행사다. 이렇게 자리매김 되고 있는데 연속성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대책 방안으로 조경 전문가가 있고 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그 분의 그 정도까지는, 수준 높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확보하는 데는 이 분이 계실 때 기술도 닦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유족배상 소송 관련해서 제가 그 때 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194페이지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 12월 22일날 부산고법에서 배상판결 소송을 승소를 했고 대법원에 이제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저도 유족회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만 명예회복 차원에서 국회에서 일단 입법으로 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승소판결이 나면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된다. 그런 결심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이성복 위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도 행정적으로 또 아니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소장님 440쪽 영화제작 관련해서 제목이 변경되었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제목을 공식적인 자료에서 좀 빼 달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또 들어와 있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이게 자료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 때 당시 기획실에서 좀 수정을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철우 위원 지금 책자가 배부되고 나서라도 확인을 하셨으면 붙여 가지고라도 없앴어야 됩니다. 이게 기록이 남아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공감하셨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도 하고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좋은 제목이 나왔는데 또 이렇게 되고 이 자료가 남을 것 아닙니까? 향후에는 다시는 이 제목이 자료상에 명문화된 것으로 남지 않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알겠습니다. 꼭 신경 쓰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품격 높은 국화전시회 운영, 거창사건 영화제작으로 거창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0 보건소
○위원장대리 류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소장님,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시간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신규시책 간단한 것만 하고 앉으세요.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류영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치계획 두 번째 응급치료 체계, 여기 지금 답변에 보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이것은 우리가 지적할 때 보조금 사용 관련해서는 지적한 바가 없고 보조금 적정 사용은 응급 의료진이 근무하면 그것은 적정 사용입니다.
우리가 응급 의료진을 고수가를 주고 거창에서 근무를 하게끔 만들기가 힘이 드니까 그 일정 부분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만 있으면 그것은 사용을 정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용어는 지금 운영하는 서경병원 측에서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 응급차가 상시 대기하고 안 있잖아요, 그죠?
대기하고 있더라고 관외출타가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관외출타가 안 된다고 하던데, 병원에 보유한 응급차량은, 그래서 지금 밖에 응급의료차 운영법인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부르면 즉시 와서 환자 수송하고 그렇게 지금 체계가 되어 있잖아요?
응급 차량이 필요할 때 도착하는 시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급환자는 병원에 도착해 가지고 응급 의사가 진단이 내리면 대구로 빨리 이송이 되어야 되는데 한 시간이 되도록 안 오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지적한 것은.
○보건소장 강석재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구급차는 항상 대기상태로 있다고 하는데 대기는 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계약된 응급 차량이 호출하면 10분 이내로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 체계만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특별히 의원이 지적을 하더라도 관련업체에 전달과정에서는 절대 개인 의원의 신분을 밝히지 마세요.
의회 차원에서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딱 김재권 의원이 지적을 하더라, 괜히 제가, 사실 저한테 서운하다는 말도 들었어요. 제가, 저도 사회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관계로는 그럴 수 없는데 나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지적을 하면 개별 의원님들의 신분을 밝히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이런 지적이 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도 어느 의원이 지적한다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김재권 위원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오는데 뭐.
○보건소장 강석재 사무감사 지적할 때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의원님이 지적한다고 그렇게 말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도 의원의 개인 이름을 전부 다 밝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좁은 지역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저는 의원자격이 아니고 고객차원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역 의원이 그런 데 왔는데도 한 시간이 되어도 차를 못 구해줘요. 병원에서 그게 서경병원만 그런 게 아니고 적십자 병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럴 것 같으면 응급센터 운영의 효과가 없다. 그 말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올해부터는 철저히 감독해서 차후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계약 체결한 외지 법인 있잖아요? 응급차 운영하는, 그 회사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응급 구조단도 올해는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철우 위원 예, 김재권 위원님…
○위원장대리 류영수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철우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허가 맡아 가지고 좀 하십시오. 위원장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그래 하면 안 되지요? 회의를요. (웃음)
안철우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철우 위원 고맙습니다. 방금 김재권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서경병원을 몇 차례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응급실 들어오는 입구에 작은 방을 줘 가지고 사설 앰뷸런스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김재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것을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 의료체계 조치계획에 보면 조치계획 내용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2011년도분의 응급환자 발생 수라든지, 2012년 우리가 지원 이후에 환자 발생수 이래서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 주셨으면, 그 자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좀 적어 주셨으면 거창군에서 참 지역 의료를 위해서 응급비를 지원하고 있는 예산 이런 게 얼마만큼 유용하게 쓰이고 있구나, 혹은 이것은 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비교해서는 효용성이 없다. 이런 것을 체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혹시 이 내용이 다시 언급이 된다면 한 이삼년 간 데이터를 이 속에 좀 넣어 주시면 좋은 참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똑똑히 메모하고 들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대리 류영수 또 오늘 가 가지고 김재권 위원이나 누가 또 말한다고 또 이야기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일 구정인데 국물도 없는 기라, 소장님 다 챙기려고 그래 그러지, 그리고 응급차량 때문에 한번 하고 싶었는데 나가는 사람이 한 마디 하겠는데 응급차량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장님 어떻게 해야만 적십자 병원이나 서경병원이나 응급환자가 있을 때 대구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할 때 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마디만 해 보이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되겠는지, 계속 회의할 때마다 응급차량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데도 아무런 답이 안 나와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소장님,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구급차가 제대로 응급환자가 있을 때 빨리 조치가 될 수 있겠는지 한 말씀 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해 볼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특히 평일에는 공급이 잘 되는데 야간하고 공휴일에 집중 점검을 해 가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응급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회사 구급차량이, 현재 거창에.
○보건소장 강석재 총 11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11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건소 질의나 감사할 때마다 늘 들은 이야기인데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아니오.
지금 동료 의원들이 병원에 갔을 때도 그렇지만 딴 사람들이 갔을 때도 이 문제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압니까?
차가 응급환자를 모시고 대구로 가야 되는데도 한 시간 이상 기다린다면 대구 도착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안 나타난다면 가족들이 얼마만큼 애를 태우겠습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런 사항에.
○보건소장 강석재 늘 그런 경우가 아니고 어쩌다 한번씩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군민에게 불편을 끼쳤는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야간과 공휴일에 점검을 잘해 가지고 추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그런데 내가 어떤 대안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고 하면 지금 이런 문제점이 계속 있으면 차라리 보건소 쪽에다, 이게 법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법을 개정해야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보건소에 응급차량을 몇 대라도 해 가지고 대기를 시켜 가지고 신속하게 될 수 있게끔 그 대신에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대구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돈을 받는 것으로 하되 실제 이것 안 되면 군에서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구급차량을 몇 대라도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차량을 보건소 직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봤으면, 제 생각입니다.
딴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도 계속 이런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밖에 있는 차량은 있는 대로 놔두고 우리 군에서 차 대여섯 대라도 해 가지고 구급차 운영을 제대로 해 가지고 불편이 없게끔 이런 신설하는 제도를 한번 만들었으면 제 생각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지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그것은 응급구조단이 있어 가지고 허가받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하려고 하면 상당히 지금 봐서는 법으로도 안 되고 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속기록에 나오는데 허가받은 업체가 딱 하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2개인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2개에 차가 11대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총 구급차 병원에 각 2대씩 있고 허가받은 업체는…
○위원장대리 류영수 다 불러 보십시오. 허가 받은 업체.
○보건소장 강석재 구급차 현황이 서경병원에 1대 있습니다. 거창병원, 거창적십자 병원에 1대, 노인요양병원에 1대, 고려정형외과 1대, 황정형외과 1대 그렇게 있습니다.
민간업체는 EMS 응급구조단이 1대, 9595응급구조단이 3대 그렇게 있습니다. 총 특수차가 4대, 일반이 7대, 총 11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11대 있는데 그러면 항상 서경병원에 갔을 때 차가 없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병원에 있는 차량은 운영이 될 수 있지만 민간업체가 하는 것은 운영이 잘 안 되겠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자기들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신속히 움직이는데 어쩌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1대가 있는데 딴 사람이 허가를 득하면 또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가를 안 내 줍니까, 내 줍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위원장대리 류영수 지금 10대 가지고 허가를 넣으면 바로, 이것 허가 누가 내 줍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경상남도에서 내 줍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응급차 구조를 허가를 받으면 허가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허가 내려고 가면, 토착, 이런 사람들이 해 가지고 허가 못 내게 압력 넣고 그런 것은 없고요? 자기들 벌어먹으려고.
○보건소장 강석재 그런 것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그래요? 안 그러면 차가 모자라고 그런 것 같으면 기존 하고 있는 데다 차량을 한 대 늘리라고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라도 응급환자가 특히 급한 사람이 대구로 간다, 진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좀 차질 없게끔 잘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군에서 돈도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좀 잘 되도록 치료 잘 받고 대구로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준비된 대로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아침에 저를 만났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대리 류영수 오늘 이 자리에서 아침에 한 이야기대로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까?
아침에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이 질의가 단 1분도 안 하고 끝이 나는데 그것 안 한다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것 다 물어보려고 하면 5시까지도 다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할랍니까?
그것 이야기를 해 보세요. 딴 사람 모르는 내용인데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영수 그러면 내가 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믿어도 되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대리 류영수 좋습니다. 믿고 그러면 이 많은 물량은 전부 안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소장님한테 물어볼 말 이것을 물으면 모니터에 다 나가면 소장님 거기 앉아 있지도 못해요. 일어나서 도망쳐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그냥 끝내는데 가조 면장으로 근무할 때, 1년 있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대리 류영수 면장으로 근무할 때보다 보건소장으로 근무할 때가 시간외 도장 찍기가 수월합니까, 좀 어떤 게 낫습니까? 그것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소장할 때가 좀 낫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대리 류영수 좋습니다. 그리고 결재할 때 시간외 근무 결재할 때 습관적으로 계속 했지요? 알아보지도 않고요.
○보건소장 강석재 언제 시점을 말하시는…
○위원장대리 류영수 지난 1월 15일 이전에 다 한 것…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대리 류영수 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대리 류영수 인정을 다해 가지고 자꾸 물으면 되지도 않겠다. 마쳐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대리 류영수 제가 오늘 정말로 마지막에 많이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아침에 한 약속을 지킨다고 해서 이 많은 내용을 안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군민들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보건소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보고를 받으시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군정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시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고 올 한해도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참조)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류영수
  백범영이성복김재권이애숙
○출석전문위원(3인)              
  박광용장정옥김성목
○출석공무원(7인)
  부군수옥광수
  재난관리과장이동순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찬복
  교육문화센터소장신판성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백창현
  보건소장강석재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