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1월27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12시3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선  어제 제50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본 특위가 구성되었으므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의하기 위하여,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직을 맡아 우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어, 먼저 위원장부터 호선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으신 의견과 함께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해오는 과정을 보면, 이번에 아마, 박종권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종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선  신전규 위원께서 박종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께서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면, 조금 전 신전규 위원이 추천하신 박종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종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후 회의 진행은 선임된 박종권 위원장이 본 특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교대)
○위원장 박종권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지적하여 주시고, 위원회 운영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2시40분)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간사 한 분을 호선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위원장님!  강규석입니다.
○위원장 박종권   예.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선출하는 순서와 마찬가지로, 간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신전규 위원님 순서인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권   방금 강규석 위원으로부터 신전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이 없으시면, 조금 전 강규석 위원께서 추천하신 신전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전규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전규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중요한 예산에, 간사를 맡아서 박종권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무사히 일을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권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98년도 예산안이 본 특위로 회부되어 오면 다시 열기로 하고, 이제 회의 협의사항으로서, 이번 예산안의 심사와 관련되어, 심사 방향이나, 심사 기준 등, 위원님들 상호간의 의견이나 참고될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또 각 실ㆍ과ㆍ소별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그러면, 주기적이든지, 정기적이든지, 모임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특위에서 그 안건을 제시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 위원회가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회기 내에.
그것을 상정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물어 가지고 통과시키면, 오늘 아니고 내일이라도 당장 한다 하면, 모여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권   예, 신전규 위원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위원장 박종권   예.
박진철 위원  우리가 예산결산이나, 내년도 예산심사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내무위다, 산업위다, 그런 것을 떠나서, 중간중간에,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검토하고, 내무위에서 모르고 넘어갔던 일을 산업건설위에서도 지적해 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호간에 충분한 예산심의를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권   예, 박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다고 하니까, 필요한 시기에 특별위원회가 열리도록 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재선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권  예.
이재선 위원   오늘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물론 전반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한다, 이런 해외연수 계획이 있어서, 해외에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현 시대도, 사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내가 예산안을 자세히 보지는 않아도, 의원연수가 명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4년의 기간동안에 할 수 있으니까, 명년에 당초예산에는 삭감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면 하반기에 해도 될 것이고, 또 명년에 해도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권   이재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 여러분, 좋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그 문제는 지금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잖아.
정순우 위원  중간 중간에 우리가 상의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가서 상의하기로 하고.
이문행 위원  오늘은 회의 진행하는 데만 하면 되요.
○위원장 박종권   예, 그렇게 참고로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까지 의견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나 본 특위에서 예산안 심사 시 반영, 또는 참고토록 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정순우
  박종권이재선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