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19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오늘은 토론을 거쳐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종 계수조정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서 처음부터 차례로 넘겨가면서 심의하는 방법과 부분적으로 지적해서 심의하는 방법,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내용과 토론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박진철 위원 건에 대해서만 재심의를 하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정업무 계획 팸플릿 제작은 설명을 불충분하게 들었을 뿐더러 위원님들은 홍보를 간단하게 해도 안 되겠느냐고 생각하고 50%씩 삭감을 했는데, 뒤에 기획감사실장이나 집행부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정말 거창군의 얼굴인데 그것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있고 해서 그것을 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서 부의장이 말씀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처리되어 나가야 되지, 딴 의견이 나오면 회의진행이 잘 안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재심을 하자 이것이지요.
새로 다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 이야기는 말이지요.
조창환 위원이나 백태인 위원이 아레 제안을 한 것은 철회를 해 주고, 내년에 얼마든지 추경도 있고 하니까 돈 얼마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거론시킬 것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수월하게 처리를 하더라도 행정에서 행정을 운영을 못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것은 내년에 다시 1회 추경에 올리라고 하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존중한대로 조창환 위원하고 백태인 위원이 철회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규석 위원이 한 것은 다음에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안을 부결처리 했는지 가결 처리했는지를 알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는 겁니다.
왜 이것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특별위원장님이 그냥 넘어가버리면 곤란한 점이 생기는 부분이 의회운영위원회 삭감조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아레 다 드렸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부결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부결처리가 법상 안 되어서 삭감조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 내용을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깎은 것을 참고로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드린 것을 가지고 참고로 해서 된다고 하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내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더 드려야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38페이지, 가축분뇨 비료화사업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본 동의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예산도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부결이 되면 저희들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 되었으니까 삭감 원안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최종 계수조정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정서와 통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50분 기록계속)
지금까지 최종 심사한 결과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가운데 가축분뇨 비료화사업비 외 123건에 13억 1,958만 5,000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1건 230만 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건 436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건 2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3건 1,200만 원 등 특별회계에서 두 건에 2,066만 원을 삭감하여 총 13억 4,024만 5,000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19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규모 1,086억 7,768만 1,000원 가운데 13억 4,024만 5,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하고,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및 계속비사업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24일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이수정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조창환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