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19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론을 거쳐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종 계수조정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서 처음부터 차례로 넘겨가면서 심의하는 방법과 부분적으로 지적해서 심의하는 방법,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내용과 토론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아레도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도 쫓기고 일찍 나갔는데,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그날 가북에 조창환 위원하고 백태인 위원하고 부활을 시키자, 삭감을 시키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존중해서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 박종권 정순우 위원이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채영주 위원 저도 정순우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박진철 위원 건에 대해서만 재심의를 하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태인 위원 백태인입니다.
○위원장 박종권 예.
백태인 위원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에 87쪽에 말이지요.
군정업무 계획 팸플릿 제작은 설명을 불충분하게 들었을 뿐더러 위원님들은 홍보를 간단하게 해도 안 되겠느냐고 생각하고 50%씩 삭감을 했는데, 뒤에 기획감사실장이나 집행부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정말 거창군의 얼굴인데 그것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있고 해서 그것을 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수정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권 예.
○의장 이수정 지금 이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까 1안, 2안, 3안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정순우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쪽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해서 부의장이 말씀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처리되어 나가야 되지, 딴 의견이 나오면 회의진행이 잘 안 됩니다.
채영주 위원 그리고 방금 백태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타당성이 있지만 뒤에 발의한 건에 대해서라고 하면 백태인 발의한 것, 다른 사람이 한 것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재심을 하자 이것이지요.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부의장님은 정순우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다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 주셔야 됩니다.
채영주 위원 저는 다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는 말이지요.
조창환 위원이나 백태인 위원이 아레 제안을 한 것은 철회를 해 주고, 내년에 얼마든지 추경도 있고 하니까 돈 얼마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거론시킬 것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수월하게 처리를 하더라도 행정에서 행정을 운영을 못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것은 내년에 다시 1회 추경에 올리라고 하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존중한대로 조창환 위원하고 백태인 위원이 철회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종권 그러면 정순우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원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신전규 위원 정순우 위원 이야기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권 다른 위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강규석입니다.
○위원장 박종권 예.
강규석 위원 삭감조서 안대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한 가지 비료화사업에 경영사업 이것은 내무위에서 확실한 결정을 안 하고 올라왔다고 하니까 이것을 결정을 지어서 조서를 확정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권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이 한 것은 다음에 제의를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안을 삭제할 부분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정순우 위원 박진철 위원님, 아레 내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동의안을 제출한 것을 우리가 결과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안을 부결처리 했는지 가결 처리했는지를 알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는 겁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삭감되는 것이든, 안을 부결시켰든 안 시켰든 간에 부결시킨 그 부분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일괄적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신전규 위원 먼저 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이 말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하기로 결의 되었으면 그것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것 몇 가지 하고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이현영 위원 그것을 전문위원님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것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박종권 그러면 정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에 여러분이 동의하고 재청하셨으니까 그렇게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순우 위원 제가 한 가지 안을 더 내겠습니다.
특별위원장님이 그냥 넘어가버리면 곤란한 점이 생기는 부분이 의회운영위원회 삭감조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아레 다 드렸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부결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부결처리가 법상 안 되어서 삭감조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 내용을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깎은 것을 참고로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드린 것을 가지고 참고로 해서 된다고 하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내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더 드려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서류 원안대로 통과하고 같이해요.
○위원장 박종권 그러면 정순우 위원께서 발언하신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38페이지, 가축분뇨 비료화사업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본 동의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예산도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부결이 되면 저희들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 되었으니까 삭감 원안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최종 계수조정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정서와 통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50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종 심사한 결과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가운데 가축분뇨 비료화사업비 외 123건에 13억 1,958만 5,000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1건 230만 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건 436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건 2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3건 1,200만 원 등 특별회계에서 두 건에 2,066만 원을 삭감하여 총 13억 4,024만 5,000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19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규모 1,086억 7,768만 1,000원 가운데 13억 4,024만 5,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하고,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및 계속비사업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24일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3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이수정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조창환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