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17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7분 개의)
1.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오늘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98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한 다음,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의회운영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8억 8,202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15만 5,000원이 늘어나, 1,1%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거창군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의 0.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과의 의사운영 예산이나 의원들의 의정 활동 예산이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크게 증감된 부분이 거의 없이, 전년도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법령이나 지침 등에 위배됨이 없는, 내년도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국가적으로 처해 있는 경제 위기 극복과 사회적인 절약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최소한의 예산이더라도 내년도에 당장 불요불급하거나 절감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의원 및 공무원 해외 연수비, 사무과 직원 여비, 수용비, 의회상 부상품 구입비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총 5,367만 2,000원을 삭감하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수범을 보이고,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의원들의 예산 절감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대군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그 내용이 당초예산안에 이미 삭감된 예산이므로, 당초예산안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과 본예산에 약간 틀린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별도로 안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현영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19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12월 11일 배부된, ’98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당초예산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수정예산안은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좀 조용히 하세요, 13일까지 각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예비 심사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한 19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1,033억 1,591만 6,000원과, 수정예산에서 53억 6,176만 5,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1,086억 7,768만 1,000원 중에 전체예산의 41.9%인 455억 3,521만 1,000원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입의 ’98년도 예비심사의 중점 사항으로는 과년도 실적과 대비하여 증감 사유는 정확하게 분석되었으며, 과세 객체가 빠짐없이 파악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 중점 사항으로서는, 예산안 편성기본지침이나 방향에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 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대한 반영하였는지, 경직성 경비,(마이크 소리가 불량해서) 좀 좋은 걸 갖다 놓으면 될 건데, 되도 안 하는 이런 것 노래방에서 부르는 것 만 원짜리 이런 것 갖다 놓으니까 되나?
(웃음 소리)
경직성 경비, 또는 소모성 경비의 지출이 최대한 반영되었는지, 국가적인 경제 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당초예산에서 축소와 예산 절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당초예산 42페이지 주민세가 ’97년도보다 5,662만 2,000원이 감소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민세 내용 가운데 법인할 주민세가 연간 2억 4,000만 원이 24만 원으로 계상되어, 누락된 2억 3,976만 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였고, 또한 44페이지, 사업소세 종업원할 과표 적용에 있어, 0.5/100인데, 0.5/1000로 계상되었고, 48페이지, 도세 징수 교부금 내용에 있어서, 소방공동시설세는 세법 개정으로 과표적용을 3/100인데 30/100으로 계상하여, 4,023만 원이 과다 책정되었는가 하면은, 지난 12월 20일 준공예정인 수승대 국민관광지 내 눈썰매장 개장으로 인한 세수가 누락된 점이 지적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서는 당초에서 소모성과 낭비성 예산이라고 판단된 부분과 이중성, 그리고 과다하다고 판단된 세목에서 삭감하였으나, ’98년 예산운용 방향 통보에 따라서 수정예산에서 축소, 또는 취소 등으로 많은 세목에서 삭감되어 옴으로써,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24건에 2억 5,469만 7,000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한 건에 23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4건에 2억 5,69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38페이지, 가축분뇨 비료화사업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축분뇨 비료화사업 출자 동의안 처리 결과에 따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98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시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규모는 총 1,086억 7,768만 1,000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당초예산 일반회계 559억 4,858만 6,000원과 특별회계 35억 6,957만 8,000원으로, 소계 595억 1,8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23억 2,749만원과 특별회계 4억 3,000만 원으로, 소계 27억 5,749만 원이며,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합한 총액은 622억 7,565만 4,000원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의 주요 지적사항으로서는 세입 예산 분야에서는 도로 사용료, 수승대 자판기 운영, 농촌지도소의 지역개발센터 수확물 판매 등은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여야 하나, 당초예산에 세입의 일부 계상, 또는 전액 계상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세입으로 계상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 분야에서는 시설비, 공공요금 등은, 필수적인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 내지, 전액 계상치 않았다가, 수정예산에 계상한 사례 등은, 시정할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일부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에 대하여는 과다 계상 요구한 사항도 지적되었습니다.
국가적인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자본 이전, 공무원, 민간인 해외연수 경비, 소모성 행사 경비, 자산취득비 등은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한 내용이 많습니다.
’98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삭감 내용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 결과로는 103개 항목에 일반회계에서 8억 7,642만 4,000원과 특별회계에서 1,836만 원, 합계 8억 9,478만 4,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사업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한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적인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산편성 내용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관계 실ㆍ과ㆍ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태인 위원님.
수정예산안 36쪽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수용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이나, 내무위원회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각 방향으로 검토를 했을 줄 믿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견해는 어떠신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긴축정책이, 일반 말단행정에서는 긴축정책이 아닌, 행정의 예산편성이 더 과다하게 수정예산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 착석)
수정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과다 책정된 데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을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것은,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상비 부분은 최대한 많은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국ㆍ도비 교부세,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서, 그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경상비적 성격은, 의회 예산을 비롯해서 각 실.과가 많은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페이지에 보시면, ’98세입ㆍ세출 예산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97년도 집행한 개요 내용이.
이상준 전문위원!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이 총괄적으로 나올 것 아니오. 작년도 우리가 추경을 3회 한 것하고, 경상적 경비 뽑으면 합계 나올 것 아니야.
경상적 경비 그렇게 뽑아야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인건비는 365만 5,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은 했는데, 경상적경비가 늘어났는데, 경상적 경비는 사회보조단체라든가, 이런 예산이 늘어서, 늘었는 것 같습니다.
경제 긴축정책이다, 뭣이다, 정부에서는 이럭하고 있는데, 경상적경비가 전체적으로 볼 때, 과다책정된 것 아니냐?
그리고 불요불급하지도 않는 그런 예산들이 편재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 걸, 지금 현재, 내년도예산에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한 번 정도 당초 행정에서 손 댈 의향은 없는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토의를 해 가지고 어떤 삭감을 하자, 이런 뜻을 떠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군민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리가 나름대로 어떻게 대답할건가 싶어서, 아마 우려에서 하는 거니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가축분뇨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창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축산화단지에서 나오는 전부 다 오염물질, 퇴비를, 한 군데 집하장으로 모아 가지고, 전체적인 거창군내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 퇴비를 비료화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 보지 않았는가요, 하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돼지 축사 화재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가축들을 한 군데 매몰하는 걸 봤을 때, 이것, 앞으로 이왕지 비료화사업을 전개한다면, 이러한 타 죽은 돼지라든가 가축 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냉동 내지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퇴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어떤 특정하게, 어떤 한 사람에게 또는 한곳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거창군 전체를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싶은,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원양돈단지에 국한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그걸 거기 비료공장에 재료가 없을 때는 군내 걸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산업과에서 한 계획서를 보니까 카터기라고 해 가지고 폐사된 돼지는 썰어서, 분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걸 현 상태에는 그걸 안 하게 되면 카터기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비료화공장의 일환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차질 때문에 우리가, 그 공장을 설립하려고 주식회사를 군비를 1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고, 방금 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돼지를 그냥 가서 날로 먹는 것보다는 죽은 돼지를, 썰어서 분쇄를 해서 하는 걸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 비료화사업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 그분들 얘기는 군내 전량은 수급이 안 되지만, 거기에서 군내에 일어나는 다소, 퇴비, 퇴적물을 해서 비료화 하는 계획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3회추경 때 승인된.
더 이상.
우리가 적어도 군의원들이라면은, 이런 예산은 이것 정말로 한목소리를, 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손을 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에 하나 말이지, 우리 군의원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감사를 했을 때는 물어볼 것 없이 지적사항입니다, 이것.
예산편성에서 말이지, 세항이나 세세항이니, 이런 것도 안 된 그런 돈을 자그마치 18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우리 군의원들이 어떤 방향을 하든 간에, 다소 일부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아니면, 경제 긴축 차원에서, 이런 것은 일부, 군수가 쓸 수 있는 돈 5억 정도에서, 한 2억이나 3억이나 얼마를 삭감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 안 할 바에야 군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말아야 됩니다.
질의건 토의건, 그런 것 다 떠나서.
그래서 우리들끼리 내가, 기획감사실장을 내보내 놓고 나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이것 마치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종심의에 앞서, ’98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나 최종심사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과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의문이 있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최종 토론을 해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한 중에서,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 드리니까 나중에 제가 수정할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토론이 끝나고 나면은?
그리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대로,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삭감 부분을 서로, 삭감 부분을 교환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서로가 검토를 하고, 상대 쪽의 것을 검토를 하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순우 위원 것은 접수해 놓고.
정부에서는 긴축 자금을 부르짖고 있는 차제에, 내무위에서 소홀히 다루었다 할까, 팸플릿 제작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6쪽에,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수용비에 ’98년 업무계획 팸플릿 제작비 1,000부와 ’98년 군정업무계획 리플릿 제작비 500부에, 당초예산 1,5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무슨 1,500만 원을 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아, 있어요, 당초에 87페이지에 있어요.
이번에 수정에 200을 삭감해서 1,300이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750만 원을 깎아 가지고 예산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정업무 계획서는 연초 1년간의 종합계획서, 군정을 홍보하는 책자로써 제작 예산이 타 시.군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담당 실장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제의입니다.
백태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장수하고, 내무위원회 간사님, 이야기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좀 말이지, 긴축하는 측면에서, 반을 줄이자, 이래서 깎았고, 또 그 밑에 ’98년 군정업무계획 리플릿 및 심사분석책자 제작, 이래 가지고 500만 원이 올라 왔는데, 거기도 1/2로 깎았거든? 250만 원을.
그래서 750만 원을 깎았는데, 우리가 장성군이나 타 시.군에서 비해서, 팸플릿을 그렇게 적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좀 좋게 해서 부수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이것은 우리 거창군의 얼굴인데, 너무 많이 깎았다 하는 이런 요구가 있고 이래서 한 번, 기획감사실장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재검토를 하자는, 이런 뜻이에요.
81페이지, 삭감조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어, 400만 원 나와 있는데」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500만 원 깎고, 자기들이 또 100만 원 깎아 들어오고 이러니까 승인액이 4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지금 500만 원을 깎고 250만 원을 깎았는데,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군정 홍보가 어렵다, 장성군을 봐서 어려우니까 이것 찾아서 살려 주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게 제의를 하셔야 되요.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한테 이야기 들어 볼 필요도 없어요.
내무위원들이 딱 봐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이게 맞다 싶으면, 예결위에서 살려주자 이래 가지고 전 위원이 동의하면 살려 주면 되는 거예요.
검토를 하는 걸로 우리가 제의를 해야 되지, 어째 일방적으로 내가 말이지, 살려주자 이러면 이것은 또 문제가 있는 거지.
여기 예결위에서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하다 보면은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 예결위 토론도 하고 하는 건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것 보니까 우리가 잘못되었더라, 분명히 간사님하고 또 위원장님하고 다, 내무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걸요?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것 좀 보니까 그렇더라, 지난번에 장성군이나 이런 것 보니까 안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삭감하는 것이 잘못인데, 앞으로 군청 일 하기 위해서 부활해 주자,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만 ‘부활해 주자.’, 그리 하면 되요.
그게 뭐 어려운 것 아니니까.
363쪽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있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특수활동비 등이 있을 겁니다.
특수활동 예산액이 7,150만 원, 또 이쪽에 일반업무추진비도 7,1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4,300만 정도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사무감사할 때, 박 위원님이 특수활동비를 법적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을 꼭 굳이 다 써야 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2억 200만 원까지가 항목이 그것이 집행 예산에 다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8예산 운용 방향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한 5에서 10프로 정도 삭감하라, 절약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번에 수정예산에 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 잘못되면 주민들이 봤을 때 의원들이 눈을 감고 있는 어용 의회로 오인할 것 아니냐? 그래서 다만 5프로나 10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라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을 전부 다 우리가 손질 다해버렸어요.
급량비나 이런 걸 전부 10%씩 했는데, 뒤에 내무위원회 물어보니까 그걸 손을 전혀 안 대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대고 했는데, 그 뒤에 예산부서에서 와서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은 차후에, 다음에, 이것 말고 다음 추경 때 일괄적으로 내무부에서 10프로 내지, 10프로인가, 15프로 준해서 다시 감축 지시가 내려온답니다.
그때 손을 대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손을 안 대서 그래도 내무위원회 아는가 싶어 가지고, 아, 그런 것 같아서 우리도 전부 다, 다시 살려줬어요, 10%씩 삭감했던 걸.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게 해당이 안 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들,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심의할 때 그렇게 들었는데.
예, 삭감한 걸 전부 다 다시 부활 다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음에 1회추경 때 전부 다 자기네들이 내무부에서 일괄 지시가 내려온답니다.
거기 맞추어서 다시 올리기 때문에 그래 한다고 그러더라고.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긴축재정을 운용하라 이러는데, 군수나 위의 간부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다만 5프로나 10프로 깎지도 안 하고 전체적으로 다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5프로 정도는 깎아야 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손을 댄 것은 400만 원 정도 깎았는데.」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활동비가, 이게 정액이니까 되는 건지, 또 한 가지는 내무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올라 와 버려야 여기서 다루고 이래야 될 건데, 여기에 와서 새로 이래 하면, 내무위원회 이때까지 한 데 대한, 꼭 산업위원들이 개입하는 것같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 되거든?
내무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 주고, 그래 산업위원들하고 같이 토의를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서로 서로 되고, 또 거기서 결론이 안 난 걸 또 얘기할 수도 있고 하기야 하지마는, 될 수 있으면 문제점으로 제시해 가지고, 전에도 우리가 삭감을 안 하더라도 문제점으로 내 가지고 의논한 것도 있거든?
그런 식으로 해 나갑시다.
보고를 했으면 보고에 의한, 위원회별로 가지고, 거기에 토의를 거쳐 가지고 하면, 하나씩 하나씩 위원회별로 딱 끊어 가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래 갖고도 부족한 것은 나중에 마지막에 또 토의를 하고, 이래 해야 순서가 있을 건데, 그냥 그만 토론하자, 어떤 것이든가 얘기하라 해 놓으니까,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 여기 문제점 내 놓은 것은 얘기 안 하고, 딴 얘기하고 딴 얘기하니까 혼란이 있다 이 말이라.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 안 좋겠느냐?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 결정하고 산업건설위원회 결정하고, 심사 내용을.
토의시간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최종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실ㆍ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내무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때, 그렇게 삭감조서에 있는 것만 해 줘라고 내무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우리 그때는 사전에 이야기한 걸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내무위원장이 대표로, ‘이러이러한 점은 문제점이 있다.’, 아까 운영위원장처럼 이러한 문제점이 이런 것은 바로 상정을 시켜 가지고 토론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얼토당토 안 한 말을 이제 와서 턱 끄집어내갖고,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성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예결위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삭감조서를 꾸몄는데, 이것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혹시 만에 하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를 바로 토론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서를 꾸몄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지,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면, 예결위원회 자체 절차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혹시 우리가 예산을 검토해 나가다가 또 예산서를 볼 수도 있고 이런 데 좀 문제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제의를 해 본다든가, 그런 과정이 특위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서를 꾸민 이대로 끝내고 말자, 이러면 토론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읽어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되었습니까, 이렇게 끝나는 것이지, 아까 제가 제안했던 부분은 저도 2, 3일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당초에 예산을 어떻게 삭감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서로 뜻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것은 어떤 자존심 문제가 아닌, 어떤 절차상의 결여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 같으면 그 자리서도 충분한 토론이 되었어야 되는데, 충분한 토론이 물론, 없어놓고 이 자리에 와서 불쑥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전부 다 내무위원회 문제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심의를 그러면 잘 못하고, 실ㆍ과ㆍ소장들로부터 설명을 잘 못 들은 것과, 그런 게, 그 내용을 거기서 충분히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방향이 되고, 문제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해결 못 할 것을 특위에 회부를 해서, 다 같이 생각을 해 보는 방향이 됐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이 문제는 아까 박진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한 그 부분, 또 조창환 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되어서 올라온 사항 같으면은, 내무위원끼리라도 한 번쯤은 모여 가지고,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예결위 할 때, 전 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한 번 건의해보자 하는 것이, 아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은 조창환 위원이 제의한 그 내용은, 또 박진철 위원님 제의한 내용은, 이미 내무위원들하고 충분한 어떤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어떤 그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얘기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창환 위원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다 있는데, 그것이 하찮다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제안된 사항 이거라도 완결시켜 놓고, 그 외의 사항을 새로 제안을 하는, 이렇게 흘러가야 이 회의가 질서 있게 진행이 안 되겠나,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어 가지고 하면 그게 정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인데, 이 외의 사항이 있더라도, 조금 전 신전규 위원 얘기와 같이, 그런 절차를 밟으면 더 좋고, 또 그런 절차를 못 밟을 것 같으면 마지막에 가서 딴 것 다하고 나서, 그런 문제, 아까 박진철 위원 얘기한 것, 그런 문제를 다루어도 좋겠다, 이래 생각해서 나는 이야기한 겁니다.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거기서 토론하고 다 거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해결을 못 해서 특위에 회부시키거나, 이런 문제가 되어야지, 이제 와서 예산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겁니까?
안 될 소리 하고 앉았네.
지금 다시 위원회 모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그것도 문제는 있는 거예요.
위원회 모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의 제기를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위원회에서 걸러 주는데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이게 모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절차상에 우리가 미흡하다든가, 이런 것은 잘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예결위에서 어떤 문제나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안하는 것은 다시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놓고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이야기는 지금 우리는 분과 위원회별로 되어 있습니다, 분과 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재심의하는 건데, 최종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충분히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무위원회 심사된 사항을 모릅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은 내무위원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자 한 거고, 그래서 그 내용이 거론되었나, 안 되었나 묻는 거고.
안 되었으면 다시 한 번 내무위원회에서 모여 가지고 합의를 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그걸 발표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써 재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의하도록 예결특위가 존치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저의 제안을 일단 상정하는 것이지,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창환 위원 이야기도 맞고 신전규 위원님 이야기도 맞으니까, 그 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조창환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만장일치로 삭감을 시키자 하면 시키는 것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안 시키면 안 시키는 것이고, 나중에 꼭 안 되면 표결로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 없이 안을 받아 들여놓고, 오늘 회의를 마칩시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백태인 위원, 조창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종심의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 여러분, 토론을 마치고 최종심사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별첨)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삭감조서(내무위원회)
2. 98년도세입ㆍ세출(당초+수정)예산삭감조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
○출석공무원(1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