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24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종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다음,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98년도 예산과 ’9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모든 자료라든가,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되지 못 하고, 또 법령상 다소 미흡한 분야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주시면,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한 후로,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억 2,593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72만 2,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개발부담금 위임징수 수수료가 72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뭣이냐 하면, 개발에 따른 개발 건수가, 개발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개발 건수가 적어서, 72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이 1억 2,521만 3,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8,917만 3,000원, 도비보조금이 3,604만 원, 이렇게 감이 되었는데, 세출 내용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민자녀 장학금이 1억 3,725만 6,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상자에게는 전부 지급을 했는데, 대상 수가 이만큼 미치지 못 해서 이만큼 국비와 도비, 군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 피해농가 농약대가 국비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5월, 6월에 포도 피해 농가 농약 지원금이 있었는데, 이것도 462만 원이 대상 범위 내는 지급을 하고, 지급할 수 없는 분야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훈련에, 이것도 6,625만 7,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훈련 대상자에게는 다 했는데, 훈련 대상자가 없어서 이만큼 불요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북상 신기마을 진입로 포장에 도비가 1,200만 원이, 오늘부로 지원이 된다고 지금, 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지사님이 현장방문을 시ㆍ군별로 다니시면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줘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사님의 지시가 되어서 1,200만 원을 줄 테니까, 수정예산에 편성하라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함으로써 국ㆍ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 삭감액, 이 액수를 예비비로 7,019만 8,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차례 이런 자료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권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위원장님, 강규석입니다.
○위원장 박종권 예, 질의하십시오.
강규석 위원 실장님, 농약대 이것, 기이 지급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이 지급을 하고, 남은 분야입니다.
강규석 위원 남은 분야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강규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남은 분야가 있을 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 462만 원은 우리한테 돈을 편성을 하라고 지시한 후에, 도에서 직접 지급함으로써 군의 것은 지급하지 말고 반납하라 해서 실무 과에서 반납해서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어디로 반납하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도에, 도에서 직접.
정순우 위원 농약회사에 주었다.
강규석 위원 예. 일이 애매한 것 같네요.
그러면 원래 각 읍.면으로 배부했던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도에서 다 그것은…….
○유통계장 이성근 안 했습니다. 12농가에 42가마 쌀을 준 건데, 도에서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군에서 안 하고, 전체 도에서.
○간사 신전규 위원장님! 설명이 안 되면 계장이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위원장 박종권 예,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유통계장 이성근 예, 462만 원, 이것은 생계 지원비입니다.
12농가 쌀이 42가마입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군에서 농가에 지급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왔다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바로 해당 농가의 통장으로 지급한다고 군에 있는 것을 반납을 해라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 반납을 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생계 지원비를요?
○유통계장 이성근 예.
○간사 신전규 농약대가?
○유통계장 이성근 아니 농약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12농가에 대한 생계지원비.
정순우 위원 12농가에 지난번에 몇 가마씩 줬다 하는.
○유통계장 이성근 예, 42가마입니다.
강규석 위원 쌀 42가마요?
○유통계장 이성근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생계농가 지원비라 하지, 농약대라 해 가지고 되어 있으니까.
○유통계장 이성근 아닙니다, 농약대 하는 것 이것은 또, 639농가에 235.6ha에 대한 이것은, 다, 또 생계지원비하고 영농자금해 가지고 이것은 또, 융자해 주는 것은 농림부에서 바로 한 게 있고, 또 군에서 한 게 있고, 또 학비 관계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바로 한 게 있고 이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계장님!
○유통계장 이성근 예.
강규석 위원 그게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보상금 과목에 930.
강규석 위원 농가 농약대 국비가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462만 원.
○유통계장 이성근 예.
강규석 위원 이 내용이 뭐인가 묻는 겁니다.
○유통계장 이성근 이것은 생계지원비에 대한 12농가 42가마, 쌀 생계지원비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농약으로 갖고 이게 명칭이 용어 자체가 기재가 잘 못 되었느냐?
○유통계장 이성근 농약대가 930만 원하는 이것은.
강규석 위원 급하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한 번 보십시오.
○유통계장 이성근 아니 그러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농약대 930만 6,000원하고, 생계지원비 462만 원하고 합해 가지고 1,300, 이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에?
1,392만 6,000원, 거기다가 농약대는 우리가 지급하니까 그것은 두고, 462만 원이 변경이, 이 기정에서 이것만 된 겁니다.
농약대는 우리가 변경해 가지고 우리 군에 확보가 되고.
예, 그대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알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 1,392만 6,000원이 농약대하고 방금, 산업과 유통계장이 한 이 내용들이 1,392만 6,000원이 보상금 과목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농약대는 지급이 되고, 방금 쌀을 주는 것이 사백 얼마 되었는데, 산업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된 것은 이대로 해서 우리가 이래 된 거라.
그러니까 이것은 부기를 거기서 잘, 못 내 준 거네.
과목은 한 과목입니다.
○유통계장 이성근 그러니까 농약대하고 생계비가 토털로 천삼백 몇 십 만 원 되었다가, 변경을 하면서 930만 6,000원 농약대는 군에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462만 원은 감을 시켜서, 도에 반납하고, 이랬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면 462만 원은 결과적으로 농약대가 아니잖습니까?
○유통계장 이성근 예, 그것은 생계 지원입니다.
○위원장 박종권 그러면 부기를 잘못한 겁니까?
강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권 약대가 그래 되어 있는데, 462만 원?
(「사업명에 보면, 생계보조비네, 이 사람아.」 하는 위원 있음)
○유통계장 이성근 예, 생계지원비, 그러니까, 요구할 적에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의심이 가게끔 만들고 있어요.
왜냐 하면, 재해피해 농가 농약대 해 가지고, 이것은 농약대는 얼마, 어떻게 해서 생계지원비는 얼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딱 합해서 얼마, 이래 목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재해 피해 농가 농약대를 해놓고, 이제 와서 물으니까, 이것을 보상을 쌀로 주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유통계장 이성근 예, 맞습니다, 농약대 930만 6,000원하고 생계지원비 460만 원을 합해 가지고 이래 된 걸, 우리가 부기할 때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계장 이성근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규석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간사 신전규 실장님, 신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종권 예.
○간사 신전규 고용촉진 훈련에 보면은, 당초는 177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177명을? 지역경제과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간사 신전규 그런데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오면은, 111명으로, 66명을 감해서 지금 들어 왔습니다. 감해서?
그런데 고용촉진 훈련비가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은 6,625만 7,000원이 감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간사 신전규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 전부 다 고용촉진 훈련생으로 전부다 입교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이 아니고, 도에서 당초예산은 1억 2,298만 1,000원이 되었는데.
○간사 신전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번에 그 중에서, 고용촉진 훈련 교육비는 다 지급을 하고, 이 돈만큼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간사 신전규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우리가 1억 2,440만 4,000원이 올라 왔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간사 신전규 그런데 그게 변경이 되고 나서 벌써 142만 3,000원을 집행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로 1억 2,2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게 또 추경 수정예산에는 6,625만 7,000원을 또 집행했죠, 그죠?
그러면 반쯤을 집행했는데, 아이구 이것 어째 된 건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여하튼 훈련생에게는 이상 없이 지급하고, 이 돈은 잔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이 돈을 삭감한 것입니다.
○간사 신전규 그러면 111명을 다, 직업훈련원에 넣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간사 신전규 111명을 넣었고, 그 사람들이
정순우 위원 당초에 177명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111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간사 신전규 그런데 111명밖에 안 들어 왔단 말이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신전규 그러면 111명 들어갔는데, 돈이 6,600만 원 깎이면 111명이 또 반은 퇴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담당 계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권 예.
강규석 위원 그리고 또 실장님도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고용촉진 훈련이 당초 계획은 17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접수를 받고, 모집을 해보니까, 규정에 맞는 인원을 선발하니까 111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1명에 대해서 6개월간 교육을, 실제 종료가 다 되었습니다.
종료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정산해 보니까 약 5,600만 원 정도만 소요가 되면은 금년도 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국고보조금 내시가 12월 19일날 저희들한테 공문이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미 결산추경에 요구는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신전규 5,600만 원이 아니고 6,625만 7,000원인데, 어쨌든 좋아요, 이것은 국고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간사 신전규 100프로 국고죠?
강규석 위원 아닙니다, 군비가 200만 원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국고가 5,400만 원이고 군비는 한 2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금년도 사업을 다 마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번에 감하는 것이 국비가 4,337만 6,000원이고 군비가 2,288만 1,000원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 어째 적게 깎였다 싶으더라, 그래.
(웃음 소리)
정순우 위원 177명에 1억 얼마 썼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칠십 몇 만 원인데, 111명 들어갔는데, 돈이 백 얼마씩 지급이 되었더라고.
그래서 어째 이것밖에 안 깎이는가 싶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실제 수강료가 6만 8,000원짜리, 또 7만 원.
평균해서 한 7만 원, 1인당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6개월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구한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그 사업을 종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예산을 정리하게 된 겁니다.)
○간사 신전규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곁들여서 한 번,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좀 안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북상 신기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도비 해 가지고 1,200만 원 온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간사 신전규 이것은 어떤 방법인데, 우리 지역에 돈이 1억 2,000만 원이 오든, 12억이 오든 좋습니다, 좋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높은 사람이 한 번 떴다 하면은, 그 지역에 다만 얼마라도 주민들 숙원사업 해 가지고 얼마 내려갑니다.
앞으로 도지사는 말이죠, 거창군에 오면은, 우리 군의원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웅양이면 웅양, 마리면 마리, 주상이면 주상, 동행 하려고 아마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제 소관으로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이번 12월달에, 저희들도 몰래, 순시를 지역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오지마을을.
그러시면서, 그 마을의 주민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불편 사항이 있으니 지사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건 내가 가서 검토를 해 보고 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 이래 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전규 그러니까, 지사님이 오시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웅양을 모시고 가든, 주상을 모시고 가든, 고제를 모시고 가든, 자꾸 모시고 가야 일이 자꾸 생기겠다, 그죠?
군수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하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권 예, 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지금까지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가만 있어봐, 이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원안 통과시킨 것이 수정이 되면 어째야 되나?
(내무위원장을 향해) 저기 나가서 하시죠.
○위원장 박종권 그 자리에 그만. 나가서 하시든지.
정순우 위원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은 가시라 하고, 우리…….
○위원장 박종권 예, 내무위원장, 보고하여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어제까지 예비심사 한 것만 하면 돼.
이것은 오늘 여기 예결위에서 바로 넘어온 거니까 여기 바로 하면 되고.
○내무위원장 이현영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영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1,175억 9,085만 1,000원으로서, 10억 7,228만 3,000원이 감소된 내용 가운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 규모는 부분적으로 증액된 부서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회계에서 5억 750만 3,000원이 줄어든 반면에, 특별회계에서 3억 6,057만 8,000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볼 때, 1억 4,692만 5,000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97년도의 모든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수가 요구한 원안 내용을 수정 없이 의결하였습니다만, 예비 심사하는 가운데 몇 가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매년 수입 결손이 되고 있는 수승대 상가부지 매각과 보건소 부지 매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3회 추경에서 세입 감소 원인이 생겼으므로, ’98년도에는 매각되어, 세입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거창군에서는 ’97년 4월 17일부로 도지사 이동집무실 시ㆍ군 순방 시에, 숙원사업에 대한 강동 진입로 사업비 등 4건에 2억 원이 지원 결정 통보되었으나, 이를 제46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누락시켜 사실상 사업은 마무리한 것으로 지적되어, 예산부서에 단호한 시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권 예,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규석 예, 강규석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전체 예산 규모의 총 1,175억 9,085만 1,000원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557억 9,448만 3,000원 중에서, 금회 예산액 일반회계에서는 5억 77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 109억 6,268만 9,000원에서, 4억 1,760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는 명시이월사업의 일부는 소관 과에서 사업의 추진 의지가 미흡하여, 명시이월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으며, 당산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수입과, 이자 수입으로 5억 3,127만 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거창군에서 융자금 및 이자 수입 회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한 내용에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산 편성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관계 실ㆍ과ㆍ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질의답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종심의에 앞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나, 최종심사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과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위원장 박종권 예.
이문행 위원 각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권 다른 위원? 예, 정순우위원.
정순우 위원 다시 또 3회추건 수정안 들어온 것하고 같이 거기서 플러스 해 가지고, 양쪽에서 심의해갖고 여기 보니까 사업비는 북상에 1,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넣어 가지고 그만 양쪽에 심의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합시다.
○간사 신전규 수정안이 따로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수정안은 따로 할 테니까, 따로 하고.
○간사 신전규 나중에 예결위에서 수정안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아니 이것 따로 할, 양 상임위원회에서 할 시간이 없잖아?
이문행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안 하고 그냥 본회의 가서 통과 시키면 되잖아?
이현영 위원 아니 그래 수정안 같이 해도 되나요?
○위원장 박종권 예.
정순우 위원 이것 같이 해야 되지 수정예산안인데, 본회의장에 가서 이걸 어떻게.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정순우 위원 괜히 일만 번거롭게 하는 거지.
이현영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권 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시나리오만 같이 그래 잘 써줘요, 잠깐 쉬어갖고.
○위원장 박종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금 전 정순우, 이문행 위원의 발언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의하여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수정예산과 같이 원안대로,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및 계속비사업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예결위에 출석하여 예산심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성탄절로 휴회하고, 12월 26일은 제4차 본회의가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별첨)
1. ’97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
○출석공무원(1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