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1월28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0 기획감사실
0 행정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그동안 추진한 군정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크고 작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잘된 부분은 더욱더 잘 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시켜 나감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서 그동안 주민여론 수렴과 자료수집 등 업무연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작성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를 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정책감사, 시책감사를 실시하여 향후 군정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보다 발전적이고 유익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감사 시 성실하고도 솔직한 답변과 책임성 있는 자료 제출, 현지 안내 등 제반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공무원과 위원님들의 상호 협조 하에 성실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되게 하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감사위원의 신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사안에 대해 질의 횟수,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보충적으로 감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답변은 감사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5일간의 일정으로 너무 빠듯합니다.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감사자료 유인물에 있는 항목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통항목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한 부분을 전 위원님이 감사를 하시고,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요구위원이 먼저 감사를 하고 보충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항목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내용이 제출된 자료로써 답변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질문과 답변으로 대신하여, 기간 내에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이 당초 1일 3개과를 기준으로 감사를 실시하려고 계획하였으나 1일 감사분량이 너무 많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1일 2개 과 정도를 감사를 하도록 하는 일정을 계획하였사오니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양해를 바라며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방법, 요령 등 전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거창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획감사실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인사와 직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총무위원회 이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아까 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위원장 이현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지적이 되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먼저 실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기획감사실 소관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총 10건을 했는데,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이 5건입니다. 완결 및 계속추진에 5건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희망 21! 선택과 집중」에 최용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으로서 선택과 집중 사업을 위해 5개 분야에 걸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3개 분야 151개 사업 중 61개 사업에 대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과 동 사업은 68개나 되는 여러 개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보다는 거창군 하면 내세울 것이 없는데, 이것을 찾아 거창을 대표하는 일등이 되도록 집중 투자해 육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 그 다음에 군민들은 선택과 집중하면 특정한 것을 선택해서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좀더 범위를 좁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조치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우리 군에서는 제3차 거창군 종합계획과 연계한 거창 미래건설과 거창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발잠재력과 경쟁력 있는 5개 분야를 선정을 해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성과품을 72개 과제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부분이 30부분, 복지부분이 10, 소득부분이 28, 환경이 3개 부분, 경제가 1개 부분으로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제시된 안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5대 분야 6개 과제를 선택과 집중 지원하는 「희망21! 선택과 집중」 Action Plan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부분에는 복합문화단지 조성, 복지 부분은 지역사회 복지시설 기반구축, 소득 부분에는 애플밸리 조성과 쑥 브랜드 명품화 추진, 환경 부분에는 청정거창 하천 수질 보전, 경제 부분에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완결, 또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서 예산전용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김정회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항목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으로서는 조림지의 여건이나 산주의 요구가 다양할 뿐 아니라 묘목의 구입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여 밤나무 묘목대금으로 1,430만 원을 재료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을 전용한 바가 있었는데,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식재나 묘목의 수종 등 개인이 임의로 결정하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전문기술을 가진 기관과 협조해서 우량 수종이 선정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밤나무 묘목대 지원은 우리 도의 산림정책에 의거해서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두 종류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현금지원을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현금 지원 시 산주들이 묘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우량 품종을 구입하지 못 하는 사례가 간혹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묘목 구입 시 우량 품종이 구입될 수 있는 전문기술을 가진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포괄사업비 부분도 김정회 위원님의 감사항목이었습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은 사업비를 1개 마을에 3건을 배정한 사례가 있고, 또 마을 주민 공동의 의견보다는 특정 개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배정된 사업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업비 배정 시 수혜 주민수라든지, 수혜지역 등을 감안해서 특정 읍·면이나 특정 마을에 치우치는 사례가 없도록 안배를 해 주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포괄사업비는 예측하지 못한 당면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서 지역별로 균형유지를 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신청 시에는 읍·면별 편성된 예산을 감안을 하고 또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필요성 등을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해서 우리 총무위원장인 이현영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으로서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은 투자 사업비에 비해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너무 취약하므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과 「지역 정보화 촉진조례」에 보면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년 시행하도록 한 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과 매년 지역정보화 추진 실적을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정보화 마을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를 시키고,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면서 서변정보화 마을의 전자상거래 홍보 및 팸플릿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정보화 마을에 대한 정보검색 대회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나가고 있고, 또 지역정보화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촉진협의회에 심의의결을 추진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의 TV 난시청에 관한 이현영 위원님의 감사사항이었는데, 여기에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으로서는 면 단위 농민들이 밤에는 TV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인데 유선방송이 들어와도 잘 나오지 않거나 난시청 지역이 많아 문화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지적과 마리, 위천, 북상, 가북 등 4개 면에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면 그 지역에 광케이블을 설치해 주어 같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기존 시설 설치자와 형평에 맞지 않다, 또 난시청 해소 등을 위해서 SKY 또는 광케이블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치하기 바란다는 조치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서는 마리, 위천, 북상, 가북면 지역을 포함한 관 내 유선방송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난시청 지역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정밀실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한 난시청 해결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실태 및 주민의향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하고, 군 조사결과를 가지고 KBS 자체조사 결과와 주민의 의향조사 등을 거쳐서 난시청 해소사업을 위한 위성방송 수신 장치 설치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가촌 난시청 조사는 금년도 1월 17일부터 1월 28일까지 조사를 해서 KBS 진주 방송국과 도, 군 이렇게 양해각서를 체결을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또 군비 부담금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현재 12월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도는 한 90% 정도 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자료에도 나오겠습니다. 당초에는 7개 면 818가구에서 166가구가 증가되는 984가구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10쪽에 예산전용 관계 때문에 김정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밤나무 묘목을 조림을 할 때에 산주한테 묘목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는 똑 같은 내용으로 현금을 산주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산주들이 선호를 하니까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쪽의 이야기를 처리결과에 해 놓았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적할 때는 산주한테 현금을 지원하면 우량품종의 수종이 공급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으라는 이런 얘기인데, 처리결과 내용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사후관리를, 구입할 때부터 준공할 때까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처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검수할 때 같이 공무원이 입회를 한다든지, 또 민간인 자본보조로서 지급했으니까, 정산서를 받을 때 구입결과를 정확하게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림지도하면서 현장에 가서 공무원들이 입회를 해서 현장 지도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처리결과 내용이 있어야 되지, 이것은 지적한 내용이 아무 필요가 없는 처리결과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뜻에서 지적한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지금 산림환경과에서 국립과학원하고 묘목 생산되는 그 품종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사실상은 정확하게 검수도 하고 식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처리결과에다가 공무원이 직접 묘목을 검수를 한다든지, 또 보조금 정산할 때 준공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기술을 해놨더라면…….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이 기술이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위원 무응답)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공통 감사항목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하고 다음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 요구항목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항목 감사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37대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감사를 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위원장님, 감사 들어가기 전에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작성이 미흡한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기획실장님, 우리가 요구한 공통사항이 14가지를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실에서는 지금 빠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 책자에는 없고, 기금관리를 기획실에서 하는 게 없다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미착수 사업, 없다니까 놔두고, 예비비 사용 예산전용 현황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검사할 때,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에 기획실 소관이 여기에 엄연히 나와 있어요.
사이버 농원 운영위원회 지원, 전용한 금액이 1,500만 원, 10월 13일자 전용되었고, 국비반환금을 도비반환금으로 대체한 예비비도 3,000만 원을 10월 22일 날 전용해서 사용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빠져 있고, 지금 국·도비 반납현황도 없다고 그랬는데 없는지, 그리고 민원처리사항도 여러 가지로 불가민원이라든지, 건의, 진정 사항 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를 작성해 달라고 그랬는데, 실장님, 기획실 자료 작성이 너무 소홀하게 취급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사이버 농원 관계는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나중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업무 이관이 정보화 담당에서 그 쪽으로 이관이 되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현기 위원 그 다음에 국비 반환금 도비로 반환금 대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
○위원장 이현영 공통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왜 요구한 자료가 누락이 되었느냐 그것을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목 변경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신현기 위원 자료 작성에 소홀했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좀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작성에 충실히 했어야 될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제일 밑에 읍사무소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군민 의견수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내년도 예산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부위원장 신주범 내년도 예산에 4억인가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있던데, 활용방안 해 가지고, 지금 의견 수렴 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부위원장 신주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약사업하고는 좀 먼데, 답답한 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군정을 기획하고 조정협의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아침에 오시면서 느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군청 앞에 나락 가마니를 야적해 놓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저 부분은 현재 중앙의 방침이라든지, 또 군에서 해야될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시일을 두고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당장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빠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답변이 상당히 무책임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나락가마니를 야적해 놓고 농민들이 천막농성을 한 지가 1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저 나락 가마니가 지금 이 시간에도 밤 되면 쥐들이 나락을 훼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농민들 피땀흘려 가면서 지었던 농사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거창군청 내에 주차장 시설 턱없이 부족한 것 아시죠?
정부의 방침을 지켜보고 있겠다,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정부에서도 우리 군의 사항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군에서 그렇게 자꾸 미루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창군에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 단언을 내려서 할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타 시·군과의 형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틀린 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솔직히 저 야적해 있는 나락만 어떻게 해결을 못 해줄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저게 결국은 어떤, 내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것이고, 결국은 미곡종합처리장에 수매를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한 달 동안 농민들이 천막 농성을 하고, 야적을 해 놓고 있고 그런 상태 같으면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것은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야적해 있는 나락, 이 시간에도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질이 또 떨어지고 있고, 저 부분을 어떻게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도 어제 그저께도 앉아서 얘기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좀더 시간을 두고, 이제 비준안 국회 통과된 게 어제 그저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두고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부위원장 신주범 저는 실장님 답변이 자치단체의 어떤 추구해야 될 방향으로서 미흡하다고 보는 게, 할 것은 하자 이것이지요. 할 것은 하고,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되고, 우리 농민들이 진짜 울분을 토로하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천막 농성하고 있고 나락 적재할 때 한번 정도는 갔겠지요, 그죠?
저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관심이라 말입니다. 농업군으로서 우리 군에서 농업 분야에 어느 만큼 관심을 가지느냐에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싶고요,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의존재원이 80%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부위원장 신주범 80% 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 게 현재 우리 도의원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삭감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어떤 부분에?
○부위원장 신주범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도의회에서도 내년도 예산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부위원장 신주범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삶의 쉼터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가 5억이 삭감된 적이 있었다 말입니다. 도의회에서, 아십니까?
작년에 삶의 쉼터 예산 5억 원이 도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경상남도에 예산이 책정되었던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다 원안 통과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저께도 백 의원님하고 김 의원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현재까지는 문제 있는 게 없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대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대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물론 우리 군에 전임 군수하던 사람이 도지사로 가 있고, 또 우리 군 출신이 예산담당관으로 있지만 감나무 밑에서 입벌린다고 해서 그 감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올라가서 따야 안 되겠습니까?
성립이 안 된 예산도 우리가 적극적인 예산 재원확충 차원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야 될 것이고 기이 성립된 예산 같으면 100% 통과를 시키는 데 경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5억 원이 삭감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사무감사 때 물었을 때, 전임 이채순 실장님께서 올해 예산 5억 원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쉼터에.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부위원장 신주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대형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올해부터 돈이 상당히 많이 안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군 홍보에 관한 것인데, 지금 군정 주요업무계획 실적 팸플릿 제작해서 2005년 비전 거창 2,000부, 거창의 새로운 희망 3,000부, 군정백서 350부, 군수취임 1주년 주요 성과 1,000부, 그 외 이번에 경제과에서 마케팅팀이죠? 거기에서 발행한 책자,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산물 발행했던 것, 또 문화관광과에서 발행했던 것,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창관광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 관 내 기업체에서 실제로 이런 책자들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책자 발간을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우리가 군정 소식지를 비전 2005와 거창건설 1년 관계, 이런 부분들은 전 공무원들한테는, 전 군민들한테는 배포를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법 관계 때문에 그 관계는 공무원들 내부에 홍보용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고, 사실상 보면 우리가 군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어느 부서에서 군 전체적으로 일어난 사항들을 우리 직원들이 다 잘 모릅니다.  
훤하게 다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만든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홍보용으로 활용을 했고, 그 외에 각 과에서 만든 부분들은 향우회라든지, 또 주민들, 이런 데 지금 배포를 해서 또 수승대나 터미널 같은 데 갔다 놔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며칠 전에 서부경남 라이온스 지구대회가 있었는데, 거창에서 했습니다.
우리 거창을 알리려고 홍보용 책자를 구하는데 우리 거창에 있는 분들 거의가 한 번도 안 봤대요, 그 책자를, 그래서 제가 이런 책자를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 내 기업체, 선거법도 저는 군수 취임 1주년 주요 성과 이런 것은 선거법에 걸릴지 몰라도 "2005 비전 거창"이라든지, "새로운 희망" 이런 것은 선거법에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연초의 것은 괜찮습니다. 연초의 것은 이동 군정 보고할 때 다 내줘 가지고 했고…….
○부위원장 신주범 관 내 기업체라든지, 단체, 그리고 향우회,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우리 거창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데는 많이 갔다 놨는데, 우리 거창 것 없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에 보면 실수인정위원회라는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무슨 위원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그런 사항들인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 건도 운영되지도 않고 한번도 거기에, 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번도 위원회를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 이게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되어 지금까지 한번도, '97년도에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아직 한번도 위원회 회의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실수한 게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부위원장 신주범 실수한 게 없다고 했는데, 일단은, 아무튼 이게 '97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아직 회의를 한번도 안 했는데, 실수한 게 없어서 안 했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실수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인데 잘못된 부분은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고…….
○부위원장 신주범 일단 됐습니다. 나중에 일상감사 할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주범 위원께서 실수인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가 되어 가지고 징계처분을 하면서 대통령 표창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상쇄를 하거나 할 때 실수인정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금년도도 징계현황을 보니까 징계요구는 경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불문 경고를 하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불문경고를 했다, 이런 부분은 실수를 인정해서 불문경고를 하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징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까? 그러면 실수인정 심사위원회가 사실상 열릴 기회가 없겠네요?
징계위원회에 이런 부분 있으면 해주고 하면…… 각종 위원회가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도 감사할 때도 위원회는 많은 데 몇 년동안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많아 가지고 지적을 많이 당하는데 사실상 이런 위원회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사업 중 미착수 사업 현황에 11쪽에 보면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이 이게 1억 3,000의 예산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금년이 이제 11월말인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착수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 사업으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은 설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자체설계를 한 지가 한 3개월이 넘었는데, 일찍 시작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홈페이지라든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11월말경 될 것 같으면 설계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11월 말에 설계가 나와 가지고 착수를 하면 이 사업 자체는 또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도 지적을 많이 받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놓고 1년 내도록 있다가 연말 되면 예산집행에 쫓겨 가지고, 도로 인도를 뜯어서 보도블록을 다시 깐다, 도로를 파헤쳐서 선을 깐다, 이게 정부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거든요. 지금 우리 거창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더라면 상반기 중에 설계를 시작해서 착수를 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하려고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앞으로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상반기 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설계 자체를 상반기 일찍 시작했더라면 지금쯤 완료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시간 많이 걸리더라도, 설계가 3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위원장 이현영 실장님, 방금 신현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그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늦었는지, 왜 이제사 설계가 들어갔는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게 처음에는 인터넷 방송 부분이 생방송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담당을 하고 있는 데서 보니까, 인력 문제라든지, 이게 설치가 되고 나면 인력이 뒤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라든지, 또 이것을 자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착수한 것은 8월쯤 한 모양인데, 이게 현재까지 안 나온 것은 4개월 째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해서 했을 것 같으면 빨리 되었을 것인데, 용역을 안 하고 자체설계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11월 말쯤 되는 것 같으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되면, 거기에 따라 다시 검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이 사업뿐이 아니고 지금 개봉에 들어오는 데도 지금 보도블록 교체하는 사업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연말에 와서 사업을 착수를 하지 말고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중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예산집행을 그런 쪽에다 맞춰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것은 그렇게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감사실시현황 나중에 준 자료에 보니까, 제일 밑에 다음에 남하면에 자체종합감사를 해서 신분상 조치가 2건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 2건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은 무육간벌사업인데, 거기에 단가를 적용을 잘못해서 훈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하면에.
신현기 위원 징계위원회를 해 가지고 훈계를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현기 위원 2건 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징계위원회에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훈계 조치를 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2건 다 그냥 훈계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님!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좀전에 신주범 위원과 신현기 위원님께서 거창군의 산하 위원회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거창군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
○위원장 이현영 예,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65개…….
정화석 위원 65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정화석 위원 거창군 산하 위원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회만 40개 정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24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가 16개로서 우리 거창군에도 행정추진에 너무 지나치게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많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이유는 행정결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되는데 실장께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은 법령에 규정이 있는 사항들이 거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위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거기에서 규정되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 위원회를 저희들도 통·폐합을 시키고, 또 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안들이 없어서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합을 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화석 위원 앞으로 그러면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계속적으로, 또 시기를 일실해서 넘어가고 나서 존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화석 위원 앞서 신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 위원회의 경우, 최근 2년간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일부 위원회는 유사한 성격으로 중복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중 실수인정 심사위원회, 공유재산 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는 과감히 통·페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통·폐합하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없는 것은 과의 의견을 물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앞으로 새로운 위원회 구성시는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기존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봉 위원님!
이종봉 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10쪽에 2005년도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용역 준 게 2가지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종봉 위원 다른 실·과에서 하는 용역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실·과별로 하기 때문에.
이종봉 위원 용역 회사명은 어느 회사에 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밑에 제2차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용역수립은 지역정보센터에다가 용역을 했습니다. 군홈페이지 관계는 부산에 있는 세광에 했습니다.
이종봉 위원 지금 저희들 거창군에 모든 용역 사업을 보면 어떤 특별한 사업은 경남개발원에 한다든지, 또 대형사업은 삼성개발원에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용역자체를 잘못 주게 되면 객관성이 결여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사업을 할 때도 전문적인 심사,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런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또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아니지만 사과테마파크 관계를 보면 경남개발원에다 용역을 주었는데, 지금 도감사에서도 경남개발원은 결국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용역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만들어 놓은 개발연구원도 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용역을 삼성연구원에 준다든지 이런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용역주는 자체를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법인양 되어져 버리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지역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자체는 좋은데 아주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점을 앞으로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앞으로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사항 있습니까? 공통감사 항목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안 계시면 공통감사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현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상감사 추진성과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으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실장님, 일상감사 결과 해 가지고 예산 절감이 24억 9,8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 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 절감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25억이 절감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일상감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24억 9,000만 원, 약 25억 정도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거창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 실시용역을 할 때, 10억 5,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실비정액 가산 방식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절감한 게 한 3억 3,18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부분에서 절감이 되어 졌고, 그 다음에 거창읍지구 수해복구 사업이 산림환경과 소관인데, 이 부분이 예산액이 3억 700만 원인데 전석쌓기라든지, 과다계상으로 감액조치를 해 가지고 6,200만 원 정도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처리사업 설계 용역인데, 이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부분은 6억 2,1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전액 반납을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뭐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고도처리사업.
○부위원장 신주범 그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은 상하수소사업소에서 한 것인데, 고도처리사업은 시·군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서 그 부분을 공고를 해제하고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을 전액 반납처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 사방사업 관계인데 이것도 산림환경과 소관으로서 당초에 계획은 3억 5,2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전석쌓기라든지, 부지 유류품 대체로 해서 절감시킨 게 1억 3,300만 원 절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위천 대평보 수해복구 공사는 이 부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데 당초에 1억 8,300만 원인데, 7,000만 원 정도를 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하상보호 콘크리트 블록을 돌쌓기로 공법을 변경을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거창시장 주차장 설치를 하는 데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1억 5,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여기에 4,600만 원 절감시킨 것은 견적단가가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제외해서 완성품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절감을 시킨 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상 산수하고 월성지구 임도 보수공사 이 부분도 2억 3,900만 원의 산림환경과 소관이었었는데 이 부분도 콘크리트 단가를 과다계상을 해서 감액조치를 해서 3,700만 원 정도 절감을 시킨 사항,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2004년도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현재까지 한 게 25억 정도 절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예산절감 사유가 용역 또는 설계 잘못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아까 실수인정위원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부위원장 신주범 설계 잘못, 용역 잘못, 예산 자체를 계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확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추정사항 아닙니까? 딱 설계를 해 가지고 계상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상 감사를 안 해도 이 예산은 절감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단가적용이라든지, 들어갈 부분 공법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설계를 해왔을 때는 그렇게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왔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이 부분은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이 들어갔다든지, 또 단가적용을 잘못시켰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서 변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일상감사를 안 하면 이 예산을 그대로 갔을 것이고, 감사에서 지적을 안 했다면 다 쓰고 없을 것이란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감사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세 사람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은 전문분야 업무인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의 직원을 한 사람 겸임발령을 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가 지금 의존재원이 80% 정도 되는 거창군의 입장에서 보면 국·도비 확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절감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일상감사에서 25억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면 상당한 성과인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최우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실장님 공무원 생활 죽 해오면서 진짜 직장에 어서 가고 싶고, 신바람나는 직장생활하려고 하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인정을 받는 사항이 제일 중요하고, 인정을 받을 것 같으면 승진이라든지, 각종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부위원장 신주범 의회가 생기고 나서 제가 회의록을 죽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계속 그 이야기 합니다. 제안제도, 기획감사실의 제안제도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문제가, 아까 이종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용역주면 제일 편하죠, 용역 주면 내돈 드는 것도 아니고, 군비로 용역줘 버리면 면피용 될 수가 있고 이럴텐데,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의회입장은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여론도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640명 정도 되는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한 건만 낸다면 1년에 640건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런데 그것을 10분의 1도 안 내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게 공무원들 실제 사기저하를 다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묻습니다. 진짜 우리 거창군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생각되는 공무원 특별승진을 시켜 준다든지, 본보기로, 또는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렇게 진짜 과감하게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검토하면 또 내년까지 오는 것이고, 지금 실장님 이것은 직을 걸고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이게 지방자치법에 특별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임명권자는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을 시켜줘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 감사계에 시켜주라는 게 아니고 거창군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해복구공사도 지금, 재난관리죠?
이번에 고제하고 북상하고 실질적으로 수해복구 많이 났는데 웅양도 나고 했지만 우리 보고한 것보다 예산확보 60억 정도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돈 60억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 담당 공무원이 가만히 있고 주는대로 받았으면, 다른 자치단체는 지금 깎였죠? 보고한 것보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60억까지 그렇게는 안 되고 여하튼 보고된 것보다는 조금 더온 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조금이 아니고 50억에서 60억 정도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진짜 열의를 안 가졌으면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인센티브 진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안제도 백날 해봤자 안 올라오잖아요. 나눠먹기식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다 나눠먹잖아요?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우리 군청에 지금 보면 다들 열심히 하지만 진짜 격무부서 있잖아요?
격무부서에 있으나, 좀 한직에 있으나 실제로 초과근무수당 똑 같죠? 뭐 다른 것 다 똑같잖아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표상관계도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순번대로 가죠? 군수표창에 도지사 표창, 장관표창, 대통령 표창 거의 순번대로 가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 사기진작 백날 이야기를 하지만 진작에 되지를 않는데, 진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보다 진짜 내일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민선자치시대 아닙니까?
실장님, 진짜 강력하게 간부회의나 들어가 가지고 거창군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저는 진짜 시범케이스로 특별승진시켜 줘야 된다고, 그것 강력하게 건의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리고 용역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2003년도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종봉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거창군에 크고 작은 용역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각종 위원회에 저같은 경우도 8개, 9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용역결과물 보고회에 가면 진짜 한심한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완전히 맞춤 용역이고, 면피용 용역이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이현영 지금 위원장님이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거창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주기 전에 진짜 위원회 많은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이 위원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2003년도에 했는데, 2005년도 지금 2006년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되었는데, 진짜 거창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이것 하나 만들어서 예산절감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일상감사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국비, 도비, 정산을 하면 잔액을 반환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반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데 실장님, 제가 하나 묻는 게 예를 들어서 국비 1,000원이 내시가 되는 것 같으면 도비, 군비가 따라 안 붙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그게 비율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지, 국비,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이 3,000원 같으면 국비, 도비, 군비해서 1,000원씩 내시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2,000원 정도를 사업에 썼다, 1,000원이 남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몇 %, 도비 몇 %, 군비 몇 % 이렇게 남겨야 되는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비율대로 남겨야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확실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국비 같으면 국비 먼저 다 써도 된다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아닙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비율별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할 것 같으면 반납할 게 없죠.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통상 1년에 국비 2억 정도 하고 도비 5,0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확보 어렵게 해 왔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러면 반납할 게 하나도 없죠, 다 썼다고 하고 정산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산계장님, 정해져 있어요?
제가 모 공무원한테 들었는데 지혜로운 공무원은 국비를 먼저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군비는 반납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남아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일상감사에서 한 25억 정도 예산을 남기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런 것 격려도 좀 해주고, 인센티브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안 그래도 연말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반드시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노력한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감사 추진성과 항목에 대해서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상감사 추진성과 항목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으로부터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그 부분 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요구한 사항인데, 생활주변환경 개선사업, 위원장님께서 안 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 15쪽, 실장님,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내용이? 어떤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은 주민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불편한 사항 그런 사항들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데……
신현기 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현기 위원 2005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제일 첫 번째 농업기술센터 내에 저온저장고를 2,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 사업 항목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은 기술센터 내에 저온 저장고 설치는 사실상 볼 것 같으면 그 부분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신현기 위원 포괄사업비 항목에는 적합하지 못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16쪽에 보면 일곱 번째가 수승대 청송당 출입문 신축 975만 7,000원, 17쪽에 가면 골프연습장 정비 사업에 1,700만 원, 내려오면 위천 어린이집 놀이터 정비사업에 1,500만 원, 또 1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군집기 게양대 설치사업 1,646만 원, 이런 게 어째서 포괄사업비 항목에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생활주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건의하는 사항도 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사업의 목적하고는 위배되지 않습니까?
군집기 게양대 설치사업, 이게 주민들이 누가 건의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어린이집 놀이터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업 이런 사업들은 환경개선 사업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각 실·과에서 시설비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될 그런 성질의 사업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앞쪽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도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간 것도 예산을 당초에는 확보를 했는데 좀 적게 해 가지고 사업은 완성을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내년도부터는 사업비를집행하면서 원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산서 징구라든지, 정산검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확인을 하거나 정산검사한 사람이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디다.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고 나면 정산하는 과정에서 반납하거나 그러는 부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지원액을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나면 그냥 통상적으로 지원해준 금액 그 자체를 정산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 사업이 정확하게 진짜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정산검수를 현장확인도 해 가지고 정산 검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계속해서 각종 현안사업 추진대책하고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각종 현안사업 추진대책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질의를 했고 여러 회의를 하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 내에 군에서 추진하는 대형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예산확보에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도 하에서 이번 감사항목에도 넣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 가지 항목에서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지금 2006년도 사업비를, 많은 국비나 도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 현안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더 노력을 촉구를 합니다.
노인·여성·장애인 쉼터 조성사업에 2006년도에 분권교부세 10억이 이게 불확실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 이 부분은 10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스포츠 파크 부분도 도비가 9억 2,000이 이게 확보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긴데, 그 부분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스포츠파크 9억 관계 이 부분은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예산담당관과 도에 문화체육과하고의 여러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1회 추경 때 확보를 한 번 해보자는 그렇게…….
신현기 위원 사실 스포츠파크 우리도 합니다만, 각 시·군마다 대형 체육시설들을 많이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들으니까 산청도 체육시설을 지금 대형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방송을 들었습니다.
사실 각 시·군마다 앞다투어서 이런 시설을 다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머리 싸매고 일찍 가서 안 하면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금년도와 같이…….
신현기 위원 그리고 30쪽에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2006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균특회계, 도비.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계획대로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계획대로 확보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현기 위원 계획대로 확보되었으면 이게 금년도에 착공이 되어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위치까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신현기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게 대형사업들을 벌이기는 자꾸 벌여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되려면 예산확보가 관건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 기획실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예산부서니까 정말 머리를 맞대고 예산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계속해서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아, 그러면 보충감사하시고……○부위원장 신주범 복합문화 단지에 예산이 확보가 차질없이 되고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금년도 분은 지금 현재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53억 중에서 12억 5,000만 원만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차질없이 되는 게 아닌데?
2006년도 예산 1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확보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도비에서 삭감이 되면 진짜 안 된다니까요. 아직 도비 결정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올리기만 올려 놓았지, 그래서 도비가 아직 방망이를 안 두드렸잖아요?
아무튼 진짜 이것 신경써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른 위원님,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계속해서 신현기 위원님으로부터 지역정보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자꾸 본 위원이 나와서 미안합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은 아까 이야기한 부분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는 보고서에 아예 뺐습니까? 실적이 없어서 그것은 아예 꾸지람 안 들으려고 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앞에 들어간 것은 미착수 사업에 들어가 있고, 지역정보화사업에는 아예 그 항목 자체를 빼버렸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중으로 작성 안 한다고 뺐는데.
신현기 위원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는 아예 빠져버리고 없어요.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은 용역이 끝나서 납품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납품 받아 가지고 심의회까지 해서 완전히 다 마쳤습니다.
신현기 위원 의회에도 언제 한번 보고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의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거창군 홈페이지를 1억 3,000만 원이나 들여서 개편했는데, 어떻습니까? 홈페이지 개편하고 나서 홈페이지가 개편 반응이, 잘 했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신현기 위원 홈페이지 개편을 지난해에도 1억 3,000만 원인가 들여서 했고, 금년에도 1억 3,200인가 들여서 했는데 이게 정말 과연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게 함으로써 홈페이지 개편이 되어 가지고 얼만큼 군민들한테 또 우리 거창군 홈페이지를 찾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지, 정말 의구심을 가집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에 올라온 것 보니까 이번에는 외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중국어로 번역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잘못했다는 글이 올라왔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현재 확인을 하고 있는……
신현기 위원 글이 올라온 것을 보면 중국어를 번역을 했는데 너무, 어떤 사람한테 번역을 했는지 그 자체가 황당하게 되어졌다, 빨리 고쳐야 되겠다 이런 얘깁디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 부분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많은 예산을 해마다 들여서 하는데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라도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예, 신주범 위원님, 보충감사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실장님, 지금 우리 정보화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군에.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6명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이고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 우리가 정보담당 직원이 9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부위원장 신주범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보충이 되어야만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현재 인력으로서는 업무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보충을 하는데 수시로 보충이 됩니까? 우리 군에서는 일반직은 아예 도에 의뢰를 해버렸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통신분야같으면 건축물 사용전 검사도 해주고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업무가 그래 통신직에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6명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통신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세 사람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6명 중에 3명이 통신직입니까? 건축물 사용전 검사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해줘야 안 됩니까?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게 1년에 사오십 건.
○부위원장 신주범 거창군에 1년에 사오십 건 정도밖에 건축 준공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현재 추세로 볼 것 같으면 그 정도 되는데 현재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하는 게 조금…….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이 업무가 없던 게 지방분권 해서 하나 내려온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없었지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보다 열악한 합천같은 데도 정보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정보통신부서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부위원장 신주범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다른 데보다 이제 조금, 우리 행정 홈페이지, 노인 홈페이지, 어린이 홈페이지, 여성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앞 전에 문화관광 홈페이지도 앞에 띄워 놓으니까 네티즌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선택해서, 어떻습니까?
자유게시판은 지금 현재 실명제가 아니고 누구나 들어와서 익명으로 글을 남길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 유지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현 체제로 나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나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우리가 자유게시판 부분은 작성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안 되겠느냐, 실명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실명으로 안 하니까 아주 불건전한 내용이라든지, 특정인을 비방한다든지, 또 상업성 광고라든지, 이런 게 자주 올라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기록을 남겨 놓고 삭제를, 비방이라든지, 음해라든지, 또 상업성 광고나 이런 것은 삭제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익명으로 하는 것과 실명으로 하는 것과 그 차이를 한번 분석을 해서 주민들의 여론도 한번 수렴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도 상당히 소극적인, 지금 현재대로 크게 소극적인 답변 같은데, 실질적으로 실명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그것 아닙니까?
권리와 의무,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자기 한 말에 책임지고, 자기 행동에 책임지고, 그런데 그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은 실명을 밝히지 못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비방 아닙니까? 또 허위사실 유포.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실명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건의라든지, 군수와의 대화방 같은 데는 실명으로 해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다 자기들이 게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정확한 답변도 그 분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한 실명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한정을 지우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그래 한정을 지우는 게 아니고 표현의 자유인데, 그게 자기 이름을 떳떳이 못밝히고 표현을 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결국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지금 현재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것 볼 것 같으면 아무 기관 어디없이 실명으로 게제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아뇨, 지금 자치단체는 거의 실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지금 청와대도 들어가보면 실명으로 안 하고, 실명으로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부위원장 신주범 아뇨, 자치단체 실명으로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팔매에 개구리는 맞아서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못 지는 부분 같으면 당연히 이것은 비방이고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에서 삭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고 그렇게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리고 지금 현재 왜 제가 실명으로 하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도 그렇지만 지금 상업성 광고들이 많이 올라와요. 실명을 안 하다 보니까 자유게시판에…….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상업성 광고는 올라올 것 같으면 거의 삭제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지금도 자유게시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정보화 담당 직원이 9명에서 6명으로 줄어 있고, 운영이 잘 되느냐, 그런 것을 묻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방송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실시간으로는 못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부분은 주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노조에서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주면 좋겠다. 참모회의 광경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 진행이라든지, 또 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모르겠습니다. 우리 거창군 같은 자치단체에서 그 정도로, 물론 실시간으로 되면 참 좋은데, 그냥 좋은 게 아니고 그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거창군의 인터넷 방송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괜찮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괜찮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실시간 그것인데, 그 실시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영상기사부터 해서 아나운서, 프로듀서, 또 각종 장비,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 실시간으로 시급을 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인력이 3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고, 장비가 좀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정보화시대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설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용역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용역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실장님 그러면 지금 인터넷 방송이 문제가 있다면 잘 안 된다면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3명이 더 필요하다 그죠? 인터넷 방송에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인력이, 실시간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인력도 그 쪽으로 흡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그 인력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인력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인건비하고 장비를 설치하는 기본적인 이 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
○부위원장 신주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솔직히 우리가 인터넷 방송은 예산 반납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상이라든지, 아나운서, 프로듀서 이것은 전문직입니다.
지금 6명 있는 인력들이 거기 가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는 전문직으로 있어야 되고, 우리 거창군에서,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실시간으로 해야 될 일이 뭐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정보가 빠른데, 주간지 잘 안 나옵니까?
그런데 3명의 인원과 지금 현재 장비, 이것만 쓰더라도 1년에 억 대 정도의 돈이 나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부위원장 신주범 인건비부터 해서 요새 1명 계약직이라도 채용하면 3,000만 원 이것만 해도 억 대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인터넷 방송 우리가 용역준 것도 아니고, 예산반납할 의향은 없습니까? 실장님 편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웃음)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 진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 되었으니까 무조건 쓰겠다 이게 아니고 인건비만 해도 이것은 억대가 들어갑니다. 1년에.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산은 그렇게 소요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1년에 억대가 들어가는데 이게 딱 하나 실시간 하나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거창군에 실시간 할 게 없습니다. 실시간 할 게 없다니까요, 간부회의하는 데 뭐 실시간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 이것은 불특정 다수가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거창군에 간부회의하는데 뭘 그것을 봐요. 도에도 지금 안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실시간으로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부위원장 신주범 아닙니다. 실시간 안 하고 있습니다. 녹화입니다. 우리하고 똑 같아요.
실·국장, 원장 회의 다 녹화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실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담당 계장님들, 실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많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감사를 할 때에 실장님께서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 빨리빨리 답변을 주세요.
○부위원장 신주범 이게 늦어졌던 이유가 일전에 지역신문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것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직까지 우리 거창군에 각종 사업들도 많은데 이것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것 진짜 반납하는 게 실장님 제일 편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화석 위원님, 다음 보충감사해 주십시오.
정화석 위원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거창군의 정보화 수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난 9월 21일날 마산 MBC에서 보도한 경남 도내 시·군의 정보화 지수 순위 발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오보입니다.
정화석 위원 무슨 오보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게 당초에 정보화 지수를 조사를 하는 대상에서 우리 군하고는 빠져야 되는데 빠져야 되는 부분이 올라와 가지고 정정보도를…….
정화석 위원 뭐가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순위가 낮다는 그 부분이 해당이 안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정보화 지수를 조사하는 대상이 시·군별로 정해져 있는 데 거기에 당초에 우리 군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었었거든요.
안 되었는데, 그렇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뒤에 정정보도가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정화석 위원 정정보도에 나온 순위는 몇 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저희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정순위는 보도가…… 보도가 나온 것 말입니까?
정화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하위권으로 나와 있죠.
정화석 위원 하위권 몇 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 꼴찌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거기에 우리 군은 원래 해당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해당이 안 되었다고만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순위가 244위, 245위, 246위, 247위가 꼴찌가 우리 거창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게 직제순위가 경상남도를 칠 것 같으면 우리가 제일 마지막 아닙니까?
20개 시·군으로 하면, 그게 전국으로 보면 제주도 다음에 우리 경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전국 단위로 볼 것 같으면 수치가 그렇게 나옵니다.
정화석 위원 그래서 전국에 시·군 정보화 지수를 산출한 결과 247개 자치단체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거창군이 247위,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한 자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게 잘못되었다고 정정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정화석 위원 정정보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자료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감사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보충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소송업무 수행내역 현황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소송업무 수행내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로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대해서 혹시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부위원장 신주범 실장님, 지금 고문변호사 있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부위원장 신주범 비용을 1년에 얼마정도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월 35만 2,000원.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고문변호사가 선임한 지가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 고문변호사를 뒀을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군의 쟁송, 소송, 관계 수임도 하고 하는데, 수임료는 또 별도로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 고문변호사를 굳이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각종 업무에 따른 집행을 하면서 하는 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거창군에 변호사가 몇 분 되죠? 되는데 지금 한 분한테만 고문변호사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게 임기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신주범 고문변호사 임기가 1년간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거의 한 사람한테 했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현재 우리 관내에도 4분인가 5분인가 변호사가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고문변호사라는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권위주의 상징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업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무한경쟁사회에서 고문변호사라는 제도를 둠으로써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분한테 계속 줘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가능하면 고문변호사한테 줘야 되지, 아닌 사람한테 어떻게 줘요. 거의 수임맡은 게 고문변호사가 많은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많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변호사도 그렇습니다. 의사도 자기 전문직종이 안 있습니까? 외과, 내과 안 있습니까?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변호사도 나름대로 담당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법률자문은 법률 구조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창군에도 법원에 있죠? 그런 데 자문을 받아도 되고, 또 요새 인터넷으로 대부분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디든지 자문받을 수 있고 또 각종 판례들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라는 것을 둬 가지고 다른 네 분 변호사들한테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래서 그 부분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을 한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고문변호사 자체를 없애든지 이렇게 했으면 싶고요, 이것도 공무원 사기진작하고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변호사 역할은 없습니다. 그냥 법원에서 판사가 귀찮으니까 변호사라는 중간자를 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역할은 담당자가 자료를 어느 만큼 알차게 챙겨 주는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승소도 되고, 패소도 되고, 또 연기도 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우리가 자체 수행을 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채석장 처분취소 자체 수행해서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불허가 처분취소 이것도 자체 수행해서 1심 승소하고, 그리고 과징금 처분취소 이것도 자체 수행해서 승소, 우리 자체 수행해 가지고 거의 승소 다했어요.
우리 공무원이 수행을 해가지고, 물론 이 분들 여비는 주겠지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에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실장님, 요즘 먹고 사는 것은 다 해결되었다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 나락 적재하고 하는 게 뭡니까, 쌀 못 팔아서 그러는데, 먹고 사는 것은 다 해결되었고, 공무원 사기진작은 인사입니다.
실장님도 느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제 우리가 소송에 패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는 북상에 규석광산, 이것 패하게 되는 것 같으면 20억 배상해 줘야 되요. 거창군에서 20억을, 현재 원고측에서 20억을 요구를 해 놓았죠?
우리 군 감정이 11억이고, 패소하면 그렇게 돈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어떤 열의를 가지고 했을 때, 예산을 엄청스럽게 절감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 진짜 제발 의욕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상으로 저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승진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가고 싶은 부서에 보내주든지, 진짜 한번 해줬으면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이 인사부서도 아닌데,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간부회의에서 좀 강력하게 해 가지고 꿈과 희망을 줬으면 일하는 데 진짜 인정을 받고 자긍심을 가지도록…….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좋은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예,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신주범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장께서 지역구 행사관계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신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경비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모두 많이 하셨습니까?
공통경비 여비하고 일반운영비 지원 내역 중에서 여비도 제일 마지막 부분 48번, 조직개편 신설부서 여비 2,550만 원, 일반운영비 14번에 조직개편 신설부서 급량비 1,450만 원, 이게 뭐 합계 액수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의 세부집행 내역을 다시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이 부분 자료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다른 부분은 서면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공보관리 현황에 대해서 정종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정종기 위원님이 상 중에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주간지 사장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2004년도에는 3개 주간지, 2005년도에는 지금까지 4개 주간지가 지금 군정소식하고 광고료가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또 주간지가 하나 더 탄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4개 사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개사가 더 추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선례로 앞서 4개 사 있을 때, 지난해에는 3개 사만 지급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사가 협의가 이루어져서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현기 위원 신문사끼리 협의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문사끼리의 내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쨌든 주간지 신문사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사실 주간지가 많이 있는 게 우리 군민들이나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눈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서로 잘 무리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또 다른 위원님, 보충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가 없으시면 이 항목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V난시청 유선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거창군에 난시청 지역 가구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지금 여기에 난시청 총 경남도 전체로 볼 것 같으면 2,200호 정도 되고 우리는 818호, 그런데 이 중에서도 현재 공동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984호를 난시청 해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작년에 이현영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난시청 가구 수는 386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만큼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당시에 보고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한 부분이 진주 KBS에서 실제적으로 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우리는 또 이장님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이래 가지고 한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화석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조사를 한 것은 틀린 숫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때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는 잘…….
정화석 위원 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할 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386세대, 올해 818세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게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스카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파악할 때 그게 제외를 시키고 파악이 된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접경지역에 갈 것 같으면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화석 위원 아니죠. 작년보다 500세대가 늘어났는데, 작년보다 줄어야 될 것인데 올해는 늘었다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당시에 공중 안테나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시간이 감으로써 수신상태가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전파의 장애가 오는 그런 사항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조사가 안 되었는가 싶습니다.
정화석 위원 실장님, 이 수치는 작년에 7개 면에 한 것입니다. 올해도 7개 면에 한 것 아닙니까, 맞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맞습니다.
정화석 위원 7개 면에 한 것이 작년에는 386세대, 올해는 818세대인데 500세대가 늘었다는 것은 숫자파악이 어딘가 모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조사할 때 정도를, 우리가 TV를 시청할 수 있는 정도를 봤을 때, 아주 안 나오는 지역, 또 으슴푸레하게 나오는 것,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리 차이가 나도 차이가 나는 것이 숫자가 몇 개 안 나야 되지, 500세대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우리 면단위 난시청 면단위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세대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자료는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리고 우리 난시청 해소 사업 현황에 보면  7개 면입니다. 면 수는 8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북상이 두 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화석 위원 왜 그렇습니까?
(웃음소리)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프린트할 때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화석 위원 이때까지 몰랐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대상자 선정을 마을 자체에서 자기들 자부담으로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한 지역에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 혜택도 없이 사실상 난시청 지역에서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시설비를 내고 자부담으로 시설했었고, 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한 달에 얼마씩 아니면 일년에 얼마씩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난시청에서 아예 빼버리고 가만히 있는 집에는 지금까지 스카이라이프처럼 난시청 사업으로서 지원을 해주니까 사실상 불평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공청 안테나를 설치해 가지고 시청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개선이 되고 할 것 같으면 그 때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직 현황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현황파악은, 그게 지금 공청안테나를 해 가지고 있는 데가 웅양하고 고제, 북상, 가북 이렇게 해서 총 한 3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그게 보통 마을별로 소규모 자연부락 마을별로 설치를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가북에서 본 위원이 알기는 여러 마을에서 공청 안테나를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실장님 앞으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교체할 때는 군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이 결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은 도하고, KBS하고, 우리 군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 말고도 지금 일부 접경지역에는 다른 데서 방송이 들어와 가지고 시청이 곤란한 부분도, 전파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도와 KBS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공청 안테나 부분은 계속해서 시청이 안 될 때는 개량해 나가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도비나 KBS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합의해서 할 것이고, 사실상 난시청 해소사업을 위해서 면단위로 1억 5,000만 원씩 지난번부터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1억 5,0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다가 지금 CJ방송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못 했는데, 그것은 전부 순수 군비로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도비나 KBS에 합의를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군 자체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군에서 안 되더라도 지원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 사정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공청 안테나가 한 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마을 단위로 보면 그게 수신상태가 장기간 갈 것 같으면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루어질 때는 그럴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가북에 34호, 북상에 150호, 고제에 53호 이렇게 죽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로 이루어질 때는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그 분들이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체의 규모가 커질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전체가 다 고장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게 소규모로 일어났을 때에는 군에서 충당해서 시청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상 형평을 위해서라도 교체 시기가 똑 같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군비를 들여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감사하실 위원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가 없으시면 이 항목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비위조치 현황에 대해서 정종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정종기 위원님이 상 중인 관계로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이것 뭐 아쁜 곳을 지적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숫자는 전부 몇 명 정도 대략 됩니까? 9개 항목인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인원은 9명입니다.
이종봉 위원 9명, 그래서 700여 공무원 중에 9명 정도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만, 실제 농촌에 농사도 머슴이 잘 들어오고 일을 잘하면 그 해 한 해 풍년이 들고 특히 군청에 전 읍·면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엘리트 집단이고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몇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신 분들인데 지금 단 한사람이라도 이런 어떤 실수겠지만 이러한 어떤 비위 조치 현황이 나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비단 실수한 그 한 사람에 한한 조치보다는 실제 상급자인 과장님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반성적인 그런 게 되어져야 되지 싶은데 앞으로 2006년도에는 이런 일이 한 건도 없어야 되겠는데, 실·과장님 각오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사전에 저희들이 일상감사라든지, 취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점검을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감사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래서 일어나고 나서 벌주고 조치하는 것보다는 또 사전에 공무원들 정신교육이라든지, 군민을 위한 봉사 자세,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몸에 힘주고 잘났다고 폼 낼 것이 아니고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지팡이로서의 어떤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면서 겸허하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잘 살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2006년도에는 이런 지적된 공무원이 한 사람도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감사 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가 없으시면 이 항목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오늘 마지막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심의 처리결과 현황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심의 처리결과는 심의결과 불허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해당 실·과에 직접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감사하는 데 본 위원이 너무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른 위원께서 보충감사하실 위원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이종봉 위원님, 보충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이것 말고 공무원 연수현황 관계는?
○위원장대리 신주범 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다음에 합니다.
이종봉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우리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을 하고 시책, 군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하는 기관 아닙니까?
2004년도에 19회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원안가결이 11회, 그리고 불허가 또는 부결이 5건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집행부 실·과에서 안을 내가지고 계획을 한 것은 100%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어떤 진정이나 어떤 사항으로 했던 것은, 개발행위라든지, 허가관련 사항들은 100% 5건 다 불허가 또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해줘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여기에 불허가 처분이 된 것을 볼 것 같으면 정보공개라든지, 또 교육·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개발행위, 또 정장리 녹지공원 내 창고 건립 관계 이런 것 불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라든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녹지지역 내에서 행위를 제한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불허가 처분을 한 사항이고, 만일에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 난개발 방지라든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실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 폐쇄적이고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입안한 계획들은 다 원안가결이 되었고, 민원인들이 신청했던 것은 모두 다 불허가 되었는데 법에 어긋난 게 아니고 지금 장팔리 장례예식장이 허가되어 건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행정소송해서 이긴 사항입니다. 법에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은 법의 잣대로 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장례식장 같은 경우 법에 하등의 이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허가 처분을 했고 조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되었고, 남하면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타깝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주민들의 여론,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상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또 해줬을 경우에 그 이후의 부분,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허가가 된 것이지, 그게 법으로 볼 것 같으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례예식장 관계라든지, 그 부분은 패소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바로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의견도 어느 정도 완전 무시는 못할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사람이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데 화가 납니다. 분개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똑 같은 기회도 균등하게 줘야 되고 똑 같은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었을 때 사람이 화가 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민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대평리에 가스충전소 그것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행정에서 내줬어요. 적극적인 행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거창에는 지금 마케팅팀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기업활동을 하기가 참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업인들이, 상대성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허가신청하면 거의가 반려되고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 그래서 행정의 문턱이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놀란 것은 우리가 2005년도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를 14건을 했는데, 12건이 행정에서 한 게 원안가결이고 또 2건이 불허가 처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들 한 것은 다 불허가, 민원이 조금이라도 야기될 것 같으면 다 불허가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고제 보건지소 같은 경우, 6월 10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원안가결을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심의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월 24일날 똑 같은 것을 심의보류시켜 가지고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보라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면사무소 밑에다 했죠?
똑같은 고제 보건지소 그게 원안가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 생각합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입니까, 의장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위원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각 실·과장이 조정위원들이죠?
진짜 여기에서 격렬한 토론이라든지, 토의라든지 하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거의가 원안가결인데, 원안가결이 되어야 될 것은 안 되고 있고, 안 되어야 될 것은 되고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공유재산 관리 고제면사무소 보건지소 관계는 당초에 이종봉 위원님께서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장소를 변경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사무소 위쪽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고제지소 같은 경우에는 부지 확보라든지, 예산관계하고…….
○위원장대리 신주범 실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6월 10일날 고제보건지소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아무런 이의를 안 달고 그대로 원안가결했다면 그 때 당시에 고제보건지소는 지금 현 위치가 아니고 그 위치에 그대로 짓는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것을 원안가결을 시켜 줬다니까요. 조정위원회에서, 그런데 의회에 와 가지고 심의보류, 그 장소가 적합치를 않다 해서 심의보류를 시켜 가지고 다른 장소로 물색을 해라, 이래 하니까 다시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짜 우리 거창군에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다 속해 있는 회의가 조정위원회인데, 이게 진짜 권능을 제대로 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금방도 말씀을 드렸듯이 2004년도에 19번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행정에서 했던 11건은 전부다 원안가결, 민원인들이 했던 5건은 다 부결, 또 2005년도에 14번 한 것 중에서 행정해서 했던 12개는 무조건 원안가결, 민원인들이 했던 2건은 무조건 부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여기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과장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냥 오는 대로 좋다 좋다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소신행정이 안 된다는 게 2004년도도 보면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관련해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심의, 가조 수월리에 목욕탕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건 같은데, 이것도 불허가입니다.
법에 불허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가조 근린생활 목욕탕 부지는 제가 알고 있기는 이 부분은 법상에 산림법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럴까요? 제가 알기로는 산림법보다도 일부리 온천을 더 염두에 두기 때문에 사실상 불허가입니다.
지금 다시 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일부리 온천 되는 것 보고 수월리 온천 해줄게, 가조골프장 되는 것 보고 신원에 골프장 해줄게, 이런 쪽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진짜 좀 적극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싶고, 소신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공통항목 자료 작성에 미흡했다는 건과 각종 위원회 재정비, 미착수 사업 조기 착공 추진, 상반기에 되도록 착수해 달라는 것, 예산절감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생활환경개선사업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 각종 현안 대형사업 예산확보 철저, 그리고 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실명제 실시와 인터넷 방송에 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시고, 또 TV 난시청 지역 해소 노력과 군정조정위원회 안건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보완하여 주시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업무 추진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신현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통경비 내역 중 조직개편 신설 부서 여비 및 급량비 세부집행 내역을, 정화석 위원이 요구하신 TV난시청 읍·면별 세대수 내역을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윤생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행정과장 윤생이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행정과장의 인사와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말씀과 직원 소개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 이하 총무위원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희 보충증언을 위해 참석한 담당 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감사자료 유인물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과 감사항목은 8개 항목으로서 시정 및 조치 요구 건수는 3건이고 처리결과는 완결이 1건,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님께서 시정 및 조치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우리 군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산청, 함양군에서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허용 시간이 8시간이 더 많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춰 주는 게 직원 사기에 도움이 될 것이고, 직원 상호간 불만이 없도록 근무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실제 인근 시·군과 대비를 해보면 남해가 저희들 군보다 4시간 적고, 산청, 함양, 합천이 예산편성은 5시간씩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지급은 지금 남해하고 저희들은 계상된 대로 지급이 되고, 산청이 저희들보다 한 5시간 더 지급되고 함양하고 합천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보다 같거나 적게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초과근무 수당 지급에 있어서 저희들 군은 실제적으로 자체조정을 해서 많게는 50시간까지 수령하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의 평균 40시간을 계상을 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우리가 40시간을 주면 실·과 자체적으로 탄력있게 조정을 해 가지고 많게는 한 50시간까지 그렇게 수령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것은 항시 완벽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또 적게 지급되는 부분은 이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실제 근무한 대로 해주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과의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감사항목은 신설부서 업무처리에 있어서 최용환 위원님께서 시정 또는 조치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국과 교류를 한다면 우리 지역민의 영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또한 거창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외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결과로서는 지금 그 때 그 당시에는 미국 산타페 시와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서신교환도 죽 해봤습니다만, 자매결연이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못 했고, 그리고 또 우리 군에 있는 외국인은 지금 현재 20개 국에서 140여 명이 저희들 군에 와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산업체 인력이고 국제결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실제 교습 능력이 있는 그런 외국인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칠명 정도는 거창읍 사설학원 등에서 영어하고 중국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외국어 사설학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희망하는 대로 학원 강사로 수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감사항목은 기능직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 감사 시정 또는 요구사항으로 지난해 4월 20일 실시한 기능직 공무원 임용 시험 방법을 종전 필기시험에서 면접시험으로 바꾸어 시행함으로써 여러가지 잡음이 있었다 그래서 공개 채용 시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응시자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004년도 2회 기능직 임용 시험에서는 이게 주차단속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이 때는 제한경쟁, 공개경쟁 해 놓았습니다만, 제한경쟁을 해서 필기시험을 거쳐서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면접시험을 거쳐서 2명은 임용을 해서 큰 잡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날 저희들 기능직 사무 7명하고, 전기 1명, 이 부분도 우리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모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험을 쳐서 12월 6일날 저희들이 필기 합격 발표를 하고, 필기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12월 9일날 저희들이 면접을 실시해서 최종합격자에 대해서 임용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있도록 필기시험을 거쳐서 임용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자매결연을 미국 산타페 시하고 추진 중이다가 방문도 하고 서신교환을 10회나 하고 스폰서도 5명이나 확보를 했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졌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의사표현도 하고 했습니다만, 산타페 시 그 쪽에서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에 부딪쳐서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군수님이 바뀌니까 그렇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군수님 바뀌었다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때도 사전에 저희들이 들어 보니까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었던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자매결연을 프랑스 아비뇽 시하고도 하겠다, 산타페 시하고 하겠다, 계속 이래 가지고 전부 다 공염불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실제 자매결연 이것은 상대하고의 좀 긴밀한 정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게 접근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의 의중에 의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추진하다가 또 바뀌면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또 새로운 단체하고 하겠다, 계속 이런 상태거든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접근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중국 고우 시하고 결연하고 나서 다른 서신 교환이나 교류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아직까지는 지금 계획이 없고, 지금 서신은 한번 했고, 그래서 접근을 우리가 내년에 가서 좀 우리 환경하고 해 가지고 접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아직, 수립은 아직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직까지 수립은 없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상징적으로 그냥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래 가지고는 서로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서로가 다 원하는 그런 교류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양쪽에 다 서로 도움이 되도록 그런 계획을 좀 세밀하게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감사가 없으시면 이 항목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항목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 개별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항목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항목 감사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두 개 묻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연초에 업무 보고를 했던 것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하고 추진하고 나서 성과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일부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 대다수는 마무리를 해 가는 그런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연초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향우 자녀들 고향에 문화유적지 탐방 이런 게 있던데, 그것은 끝내 못 하고 추진중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완료는 했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실제 계획을 구상했을 때는 안 되겠나 싶어서 해 가지고 실제 나름대로 저희들이 향우들하고 몇 번 해봤습니다만, 희망하는 자녀들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전국적으로 영어열풍이 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교육도시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영어 캠프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런 것도 향우 자녀들한테 기회를 조금 준다면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더 가지지 않을까 싶고요, 어떻습니까? 열린군수실, 요즘도 시쳇말로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던데, 민원 처리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거기 것만은 지금…….
○위원장대리 신주범 대강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수 부속실에 항상 대기자들이 벅적벅적 안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민원이 해결이 착착 많이 되기 때문에 벅적벅적 한 것 같은데, 작년에 2004년도는 835건을 민원을 해결했다고 하거든요. 열린 군수실에서, 올해도 그런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올해도 아마 그 수준 정도는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린 군수실을 방문하면 또 해당 실·과에서 전부다 인계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는 가고 있습니다만, 작년하고 숫자는 거의 비슷할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을 군수실에서 많이 해결하면 좋은데, 순기능도 있는데, 역기능은 민원인들은 절대 담당 공무원들 먼저 찾아 가지고 안 될 때 군수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담당 공무원이 안 되는 것을 군수가 해결해 준다? 문제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열린 군수실이 민원해결을 거의 못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합니다. 올해 보고에는 없는데, 위원님들 공통 항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용역사업현황에 제적부 전산 사업이 11월 3일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지금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 읍·면 다 완료된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와서 작업을 하고 있던데 다 끝났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다했습니다. 다하고 지금 아직 가동이, 시험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2004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에 자료관 시스템 구축을 이게 2004년도 이월 사업인데, 아직도 추진을 안 하고 11월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때요?
○행정과장 윤생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기를 구입해 드리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일찍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보화 담당에 이중화 작업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지금 같이 하려고 해 가지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기만 구입해 드리면 되는 것이라서…….
신현기 위원 바로 되는 사업을 2004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2005년도 다 끝나 가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되어진다 하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은 해 가지고 계약은 되었는데, 정보화 부서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지금 한…….
○집행부석에서 절감액은 확실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하고 단가가 낮아 가지고 예산이 많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하고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서 같이 정보화 담당하고…….
신현기 위원 그 만큼 이 사업 자체가 시급하지도 않고, 꼭 필요성이 없으면 아예 설치 안 하면 이 예산 다 전액 다 절감할 것 아닙니까?
뭐한데 2004년도에도 예산 세웠다가 또 2005년도 넘겼다가 지금 또 2005년 다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4년도에.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빌랙 이것은 지난 상반기 때 완료를 하면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어차피 또 해 가지고 연동화 작업을 시키면 또 기기 연계하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같이 한다고 좀 늦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개봉쪽에 가면 인도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사업 봤지요? 그 쪽으로 출장나가 봤습니까?
거기 인도에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 항상 정부에서 공사를 하면서 꼭 연말에 가면 인도에 보도블록을 멀쩡한 것을 교체를 하고, 도로를 파헤쳐서 또 새로 선을 깔고 또 다른 기관에서 와서 또 깔고, 이게 반복적으로 된다, 정부에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 군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게 우리 군도 당초 예산에 올려졌다면 최소한 상반기 중에는 검토가 끝나서 계획 수립해서 발주가 되어져야 그 사업이 연말 안에 이루어질텐데 당초예산에 얹어진 사업들을 하반기 거의 다 끝이나 갈 때 되어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막 동절기 공사에 시간이 촉박해서 그 공사를 포장을 쳐 놓고 공사를 하고 그런 예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서에서 정말 반성을 하고 연초 당초 예산에 얹혀지면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든지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것이 이월이 되었으면 금년도 상반기에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예산집행을 하고 실제 불요불급한 것을 예산에 책정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마저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통항목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 사기앙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조직이 결속을 하고, 조직의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결속이나 그것은 맞는데, 그게 될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 신바람이 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산조치라든지, 공무원 인사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같이 포함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렇습니다. 조직의 결속이 강화되고 활력을 불어 넣으려고 하면 최고 중요한 것은 인사상 불이익을 안 받아야 됩니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내일이 있어야 되죠? 꿈과 희망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그래 지금 우리가 지금 조직진단도 해보고 했는데, 공무원 체육대회라든지, 공무원 동호회 활성화 클럽 지원, 공무원 단체 건전한 육성, 직원 휴게실 이런 것은 통상적이고 이것은 개인들한테는 해당 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공무원들한테, 작년에 업무보고에 보면 여성공무원 복지대책 해 가지고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한 게 있고, 또 하위직 공무원과 간담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적같은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 지금 정확하게 하위직, 뭐 우리가 직급별로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읍·면, 조직 부서별로 군수님께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2003년도 행정과에 인사제도에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직위공모제를 하겠다, 그리고 다면평가제를 개선을 하겠다,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특채를 검토하겠다, 행정과에서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자료인데 직위공모제는 지금 하고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리고 다면평가제 개선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특채, 이것은 검토해 보니까 어떠하던가요?
○행정과장 윤생이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특채부분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게 '97년도 11월에 시험실시권을 경상남도 인사위원회 위탁체결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 부분도 있지만 이게 지금보면 형평성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일반인들,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들?
○행정과장 윤생이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위원장대리 신주범 형평성 논란이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무원 사기앙양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경상남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행정과에서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 특히 거창군을 제외한 다른 데는 특별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경상남도에?
○위원장대리 신주범 경상남도를 빼고.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지요.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경남남도를 빼고, 다른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기도 할 것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하나인데, 그런 데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는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97년도 시험 실시권을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 위탁 처리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이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행정과장 윤생이 실제 저희들이 다른 시·도도 지금 하는 것 예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요구는 시·군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시험은 시·도에서 동일 시에 같이 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크게 운영면에서는 별 다른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운영면에서 100% 틀린 게 요구 자체를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합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독자적으로 하고 독자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인사상 문책받았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면 운영을 하는 그 자체가 실제 경남은 도에서 시험실시권을 다 가지고 있고, 지금 다른 시·도는 예를 들어서 처음 협약을 할 때, 시험출제는 도에서 해주면 갖고 와서 여기서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한다든지, 저희들 기능직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은 도에서 출제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7년도 도 인사위원회와 위탁체결을 했던 것을 우리 거창군에서 가지고 와서 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것을 저희들도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험실시권을 가지고 와서 운영을 했을 때, 그런 예산에 많은 재정 지출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험 문제를 예를 들어서 3배수로 출제를 해서 거기서 취사를 했을 때, 문제과목 당 예를 들어서 출제수당, 또 감독수당, 이렇게 죽 하면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오는 부분은 정말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데 이게 물론 하면 편하기야 편하죠. 도에다 다 주면 우리 용역준 게 그것 아닙니까? 예산이야 낭비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던져줘 버리면 맞춤식으로 용역해 주고, 다음에 누가 항의를 하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편하기는 편한데, 중요한 것은 공무원 사기에 직결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일용직 공무원들, 또 기능직 공무원들, 어떤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의 생각은 일반직이 되고 싶은 어떤 간절한 소망들은 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어떤 공무원 경력을 다 무시하고, 또 자기 업무 같은 것 다 무시하고, 또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데도 다 무시하고, 일반 경쟁시험을 보라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거창군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상남도가 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탁계약한 이런 것을 파기를 하고, 우리 거창군에서 독자적으로 우리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기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3년도 행정과 업무 시행계획에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특채를 검토하겠다고 해 놓았던 것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 많은 자치단체에서 특채를 해도 인사상 불이익 당했던 데는 한 군데도 없으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두 번째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특별승진제도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재직 중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지금 시켜줬던 공무원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각종 제안제도 같은 것, 솔직히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종 아이디어를 내는데, 현원이 640명 정도 되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그 640명이 1년에 자기 1건만 아이디어를 내도 640건의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온다고요. 그게 바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걸로 연결이 될 것인데 10건도 안 나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이디어를 내봤자 득이 없거든, 나한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사장이 되는 것이고 소극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우리가 다 같이 일은 할 수는 없지만 격무부서가 있고, 조금 한직이 안 있습니까? 금방도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초과근무수당, 밤 9시, 10시, 늦게까지 그래 있고, 공휴일도 여론동향 파악이라든지, 행사관련 또 업무관련, 보고서 작성, 이래 가지고 또 출근을 해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초과근무수당 거의 같잖아요. 물론 과장님께서 50시간까지 주는 경우가 있다고도 하지만 거의 안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군수, 도지사, 장관, 대통령 이런 상들, 1년에 보니까 백삼사십 개 그것도 실질적으로 나눠가면서 하죠,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시책추진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담당자나 계장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시상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정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니까 각 부서의 추천을 받는 게 나눠먹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뇨,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도 제한 같은 게 있잖아요? 장관상 받은 사람 1년 안에는 못 받는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은 내려오는데 일단 나눠서 받아야 되거든, 소양고사 1등 하면 인사상 인센티브 줍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줍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 공무원 있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줍니다. 전입자 명부 작성할 때 반영 다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무튼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사기가 앙양이 되고, 높으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인사상, 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실례로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일상감사 해 가지고 예산을 25억을 절감을 했어요. 감사 안 했으면 25억 다 날아가는 것인데, 또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앙에 보고한 것,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그것보다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한 60억 정도 더 증액되어 받아 왔답니다.
우리가 의존재원이 80% 정도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포상금으로 받았던 직원들 인센티브, 실제 없거든요.
○행정과장 윤생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상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근무성적 평정을 1년에 두번씩 합니다. 그 평정 기간에 저희들이 공적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근무성적 평정할 때 전부 다 반영을 다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 한다고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흡족할 정도 아니겠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근평을 할 때 점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평정하는 점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점을 줄 수 있는 데까지는 줍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으면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된다 말이죠?
○행정과장 윤생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근평을 잘 받고 하면, 나이 많고, 근속이 오래된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인센티브를 줄 때는 확실히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공적이 혁혁하게 있는 사람들은 특별승진시켜 줘야 되고, 우수, 모범 공무원 상만 줄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승진을 못 시켜 주는 것 같으면, 원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또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들, 일단 집이 조용해야 밖에 와서도 일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부부 동반해서 연수를 시켜 준다든지.
○행정과장 윤생이 실제 저희들이 연말에 일년 결산하면서 우수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부부간에, 가족간에 해외 연수도 시키고, 또 국내에 산업시찰도 하고, 그런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흡족할는지는 몰라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인센티브를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공무원 배낭여행,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공무원 배낭여행을 팀별로 갑니까, 개인별로 갑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팀별로 갑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팀별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게 이제……
○위원장대리 신주범 길 잃어버릴까 싶어서요?
○행정과장 윤생이 (웃음) 길도 있지만,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또 같이 간 분들이 보고 느낀 것을 저희들도 가면 갔다 온 보고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 하니까,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런 편의를 위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저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연수하고 배낭여행은 개념이 틀립니다.
연수는 선진행정을 보고 와서 접목을 시키러 가는 것이고, 배낭여행은 재충전의 기회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로 우리 같은 경우로는 10개 팀해서 1년에 무작위로 단체로 보내는데 이것은 진짜 저는 무책임하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일시적으로 10명씩 20명씩 자리를 비움으로써, 업무에 대한 공백,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획일적인 관광으로 벤치마킹에 실패를 합니다.
사람마다 다 취향이 틀리잖아요? 내가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고, 내가 가보고 싶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관광성 여행 일변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동료들하고 같이 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심심하지는 않겠지요? 그 대신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안 적겠습니까?
재충전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100만 원씩 주다가 지금도 계속 100만 원씩 줍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지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해서 352명이 갔다 왔는데, 한 2년만 더하면 우리 공무원 전체 다 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복되어 가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지고 있는지?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때 한 번 배낭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은 일단 배제를 시켜 가지고 안 간 사람 우선으로 팀을 구성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보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개인적으로 가려고 하면 혹시 개인적으로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팀을 구성을 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니까 이것을 연초에 받을 때, 팀으로 갈 사람들은 팀으로 가고, 가족끼리 개인적으로 갈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가고.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도 개인적으로 가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개인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확실해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것은 작년에 신현기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150만 원, 100만 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공무하고 배낭여행은 틀립니다.
그래서 공무는 전액 다 군비로 지급해 주는 것이 맞지만 배낭여행은 100만 원만 줘도 자기가 자부담해 가지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개인으로 갈 수가 있다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후생복리에 보면 작년에 직원 휴양시설 만든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이게 2층에 휴게실을 한번…….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휴양시설.
○행정과장 윤생이 휴양시설요?
○위원장대리 신주범 2004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콘도미니엄을 확보를 하겠다, 회원권을 확보를 7개 정도 하겠다, 15평, 23평,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 원하는 것 같으면 실비만 내고, 공무원 가족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보고를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곽재용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우리가 다량 구입할 수가 없고 지방재정상, 그래서 여름, 하기 휴가 때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려고 보니까, 5구좌나 이렇게 3구좌로 해 가지고는 소구좌로 해 가지고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고, 또 콘도 이용하는 날짜도 정해져 있어서 성수기에는 이용할 수가 없어서 계획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이게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무원 복리에…….
○공무원단체담당주사 곽재용 다른 시·군에서도 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재정도 문제거니와 많은 직원들이 이용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소수의 직원밖에 이용이 안 될 것 같아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계장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콘도미니엄이 분양받는 데 싸잖아요, 얼마 안 하잖아요? 한 1,500만 원 정도하면 되죠? 1,500만 원 해봤자 5구좌 하면 얼마합니까? 돈, 그런데 그것 분양받으면 1년 연중 쓸 수 있잖아요?
○공무원단체담당주사 곽재용 일년 연중 쓰는 게 아니고 쓰는 날짜가…….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1년 연중 쓰는데, 1년에 며칠이죠, 30일이면 30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주5일제를 맞아 가지고 전국에 괜찮은 데 요소 요소 몇 군데를 5구좌든, 10구좌든 사 놓으면 이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을 사 놓으면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관광지 바닷가라든지, 요소 요소에 몇 군데 사 놓으면 원금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우리 연중 1월부터 계속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공무원 사기 앙양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는데요? 우리 군에서 다른 군과 달리.
○행정과장 윤생이 이 부분 제가 업무를 못 챙겨서 그런데, 실제 예산확보도 못 했고, 업무를 못 챙겨서 그런데,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검토하면 통상 1년 가던데, 뭘.
○행정과장 윤생이 실제,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 얼마 안 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없어지는 돈도 아닌데…….
○행정과장 윤생이 업무를 잘 못 챙겨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업무보고를 해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유야무야 되니까 안타깝다는 것이죠.
예, 저는 됐고, 다른 위원께서 보충감사하실 위원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공무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12월 중 지급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54명 1,300만 원 이겁니까? 105쪽.
○행정과장 윤생이 이것은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신현기 위원 아뇨, 대부말고 밑에 장학금.
○행정과장 윤생이 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 54명?
신현기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2월에 지급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1,300만 원 가지고……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데 사실 대기업에서는 대학생들 학자금을 전액 다 지원을 해줍니다. 등록금 자체를 아예 공짜로 다 줘요. 다 주는데, 대학생한테 장학금이라고 하면서 54명에게 1,300만 원을 하면 얼마 돌아갑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처음에는 저희들도 학생수가 적고 할 때는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액수는 낮추고 수혜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신현기 위원 예산에서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더 지원하면 되지요? 장학금으로 모아 놓은 그 돈으로 하지 말고 군비 예산에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액수를 더 보태주라는 얘기죠?
개인 기업체 같은 데는 실제로 대기업에서는 등록금 자체를 전액 다 지원을 안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 장학금이라고 하면서 대학생들 24만 원, 어떻게 보면 애들 껌값이라고 하듯이, 속된 말로, 그래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 체력단련실 지금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사실상 이용의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현기 위원 금년도에 예산을 1,500만 원인가, 1,600만 원인가 그 때 확보를 했는데, 전액 시설을 갖췄습니까, 아니면 뭘 다른 것을 넣었습니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곽재용 체력단련실은 공무원들 기호도를 조사도 하고 해봤습니다마는 이용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하실로 되어 가지고 환풍도 잘 안되고 다른 여건도 안 좋아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럼 예산을 또 사용 안 했네요?
○공무원단체담당주사 곽재용 예.
신현기 위원 지금 체력단련실 자체는 아무도 활용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곽재용 습기가 많아 가지고 곰팡이 냄새가 나니까, 운동을 안 합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상 위치 자체가 안 좋아서 별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그런 것은 없애고 다른 것을 하든지, 체력단련실을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다른 개인 체력단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체력단련시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해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력단련실 이용만 하도록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개인 헬스업체에 가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안 되니까, 아예, 팽개쳐 두지 말고…….
○행정과장 윤생이 이 부분은 선택적 복지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신현기 위원 선택적 복지 제도 지난해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안 했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안 했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2006년도에는 예산에 올라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보면 항목들이 있어 가지고 우선 기본항목이 있고, 또 선택을 하는 항목이 있는데, 기본항목에는 보면…….
신현기 위원 보니까 예산이 1인당 55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심의할 때, 그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심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냥 1인당 똑같이 55만 원씩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보고를 하면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문제가 또 있거든요.
부서에서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공무원들한테 복지제도 혜택을 주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지, 1인당 55만 원 금액만 정해 가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자료를 좀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신주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진단 후 신설담당의 업무 처리 현황, 공무원 상벌현황, 시간외수당 시·군별 예산편성 현황, 인구증가 시책추진 현황, 1촌1사맺기 운동 추진현황, 2005 공무원 정·현원 현황, 이것은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이것은 자료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어떻습니까? 조직진단 결과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다고 그랬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종합민원실에 복합민원 담당에 보니까, 업무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복합민원담당에서 할 일이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번 12월에 분석을 할 때 이 부분을 같이 넣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경제과의 마케팅 담당이 실제 하는 일이 뭣인지?
○행정과장 윤생이 이 부분이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개편을 하고자 할 때는 거창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공산품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로개척이나 이런 업무를 관장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들 군이 지금 농업군으로서 거의 대부분이 농산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농업기술센터로 농산물 부분은 업무가 갔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지역특산품이라는 게 공산품 정도 그런 정도가 있어서 실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유보를, 같이 이번에 포함해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금년 연말에는 분석을 한다니까,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하고, 지금 행정과 내에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주민자치 담당하고 혁신분권 담당은 업무가 폭주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과장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이 업무가 그 당시 하면서 인사부분에 대해서 인사의 전문성을 살린다 이래 가지고, 인사업무만 분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업무가 좀 편중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 가기 전에 과 자체적으로 할 그런 복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인사담당에 전문성을 살리는 것은 좋은데, 인사담당은 인원이 많고, 지금 여론이 그래요. 너무 인원이 많고, 업무 자체는 주민자치 담당으로 인사행정 담당에서 하던 업무가 전부 거의다 넘어가 버리고 실질적인 인사분야만 있어 가지고 인사담당의 인원이 많다는 얘기가 돌거든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부분은 제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각이 다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업무가 균형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지금 인원하고 업무에 대해서 재조정을 할 그런 복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조정할 때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조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132쪽에 공무원 정원표,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저희들 낸 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낸 정원이 지금 현재 673명입니다.
신현기 위원 10월말 현재인데 10월말 현재 668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10월 말 현재는 이렇고요, 지금 저희들이 앞 전에 도서관하고 해서 673명…….
신현기 위원 이 자료에는 10월 말 현재 673명인데요, 이 자료에도 날짜는 똑같은 10월 30일 현재, 도 감사 자료에는 673명이고, 우리 군의회 감사 자료에는 668명이고…….
○행정과장 윤생이 도서관 5명 그것이…….
신현기 위원 아니 똑같은 날짜 기준인데, 10월 30일 날짜 기준이면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도 10월 30일자 기준이고, 여기도 10월 30일자 기준인데.
○행정과장 윤생이 자료를 잘못 드려 죄송합니다.
신현기 위원 도 감사자료가 잘못되었어요, 우리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도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자료 자체가, 인사관련한 자료 자체가 전부 부실해요.
자료 부실한 것 봐서는 인사담당에 공무원 대여섯명쯤 더 늘려줘야 되겠는데, 자료가 부실한 게 업무가 바빠서 자료가 부실한 것 같은데, 업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인사 담당에 공무원을 많이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자료 부실한 것 이야기를 해볼게요. 승진자 명단, 140쪽, 141쪽에 보면 승진일자, 직급, 소속, 유형 8급에서 7급,  뭐 이게 기본적으로 승진자 명단이라고 내놓을 수가 있어요. 이 명단 나열해 놓은 게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자료로서 무슨 가치가 있어요.
뭘 보고 감사하라고 명단 내 놓았어요? 감사자료로서 이런 명단을 내어 놓을 것 같으면 최소한 현 직급에서 언제 승진했는지, 그리고 승진 명부 서열이나 평정 점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현 직급에서 언제 승진했는지, 그리고 최초 공무원 임용은 언제 했는지, 기본적으로 이런 것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아무 자료도 없는 것 명단보려고 자료 요구했겠어요?
공무원이 얼마나 현 직급에서 했는데, 이 사람 왜 진급이 되고, 앞에 한 사람 안 되고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한 것이지, 또 147쪽에 보면 전·출입자 명단이 있는데, 전입자 명단, 날짜, 성명, 직급, 비고란에 도에서 전입, 함양에서 전입, 이것을 뭐하려고 자료요구 했겠습니까?
도에서 오거나 다른 시·군에서 오면 최소한 여기 들어올 때는 읍·면으로 발령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하는데, 어디에서 뭘했는지 그것도 없고, 어디로 갔는지 그런 것도 없고, 거창군에 전입했다는 것만, 명단만 좍 놔 놓은 것, 이게 무슨 자료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또 152쪽, 본청 전입자 명단, 소속, 성명, 직렬, 이게 무슨 전입자 명부로서 무슨, 이것 뭐보고 감사하겠어요?
최소한 현재 어느 면에서 있다가 언제 어느 면에 가 가지고 이번에 언제 이쪽으로 오고 여기 와서는 현부서가 어디고 그런 것 정도는 나와야 되지, 이것을 자료라고, 이런 자료는 자료로서 하나도 가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한 내용대로 그 서식에 맞춰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자료 받아봐야 감사할 게 없는데, 명부 나열해 놓은 것, 이것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할 것입니까?
그리고 인사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각종 임시회를 통해서 인사 바로 끝나고 나서 그럴 때 여러가지로 조목 조목 행정과장한테 곤혹스럽도록 많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과장님이 업무 보고 시에 예측가능한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 전체 거창군의 공무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정말 그런 내용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라면서 인사분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감사하실 위원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상벌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28쪽, 전년도와 금년도 표창이 115건에서 55건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또 직급별로는 보면 6급 이하 하위직원의 표창이 줄었고, 상위직급 인 5급은 오히려 2건에서 8건으로 늘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것은 지금 훈장 3급하고 5급이 늘어난 부분들은 정년퇴직한 분들에 대해서 표창을 준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정화석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정화석 위원 전년도에 비해 표창을 많이 하신 것은 표창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을 많이 하여 스스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보충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130쪽에 인구증가 시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지금 보면 매년 인구 세대는 느는데 인구 수는 주는 것,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늘면 요즘 보통 단독세대로서 일이명인데 어떻게 세대는 느는데 인구는 그 갑절 정도 숫자가 주는 것인지?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세대가 늘어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족 구성원이 부모나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가 결혼이나 이런 부분으로서 단독세대를 구성한 그런 부분들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아파트 입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세대는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인구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매년 우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사망때문에 줄고, 출생이 적고, 전입이 거의 읍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구는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우수한 여건을 홍보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 군이 신활력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화강석하고 교육특구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특구하고 국제화 교육을 추진하면서 저희들 교육은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은 타 시·군하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홍보를 해주고, 또 저희들이 화강석 특화를 하면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지금 실무부서의 내용을 보면 연간 1,500억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군에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되면 그런 부분 홍보를 하면 늘어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우리 대학교라든지, 고등학교 학급수가 줄어드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고, 지금 전입자 상대 기념품 증정관계, 이것 예산만 낭비지 아무 효과 없잖아요?
오히려 한 푼이라도 인구를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육성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이것은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런 시책이지 싶은데요. 인구 증산 시책에 대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지금 뒤에 보건소 할 때 감사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전에 우리 조례 심사할 때 보면 둘이 낳았을 때 출산장려금, 셋 낳았을 때 장려금을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도 이행해서 저희들도 인구 증가시책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래서 시책평가 추진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하면서 이런 관계를 집중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이 시책을 앞세워서 빨리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될 그런 단계가 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증산 시책보다는 실질적인 증가 시책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유도를 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행정과 소관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우리가 공무원으로 대우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간호원으로 대우를 받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보건진료소요?
이종봉 위원 예, 소장님들.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공무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이종봉 위원 그런데 아까 배낭여행도 나왔는데 금년도인가, 소장님들 해외 배낭연수 가는 데 한푼도 지원을 안 해줬어요. 알고 계십니까?
전부 진료소 운영협의회 돈으로 각자 갔다 왔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러면 그것은 배낭여행 그게 그 명분이 아닐 것입니다.
이종봉 위원 어떤 명분이든, 어떤 공무원은 배낭연수를 가는데 100만 원이라는 지원이 되어지고, 같은 공무원인데도 보건진료소 그 애쓰는 소장님들 해외연수에는 운영협의회 약 팔아서 번 돈 그 돈으로 가는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줬고, 저희들이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만,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개별적으로 가도 거의 다 지원이 안 돼요?
○행정과장 윤생이 공무나 계획에 의해서 갈 때 그 때는 공식적으로 주고…….
○집행부석에서 신청하면 다 지원해 줍니다.
이종봉 위원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이종봉 위원 그러면 지난 봄에 간 것은 뭐예요?
○집행부석에서 자기들이 간 것입니다.
이종봉 위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갈 수 있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개인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보건소에서 추진해서 하는 내용 같던데?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알아 보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인구 증가에 대해서 거창 주소갖기 운동 전개했죠,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큰 성과는…….
○위원장대리 신주범 2003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 1개월 동안 우리가 거창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거창전문대학 학생, 교직원, 기능대학 학생, 교직원, 또 관내 8개 기관단체 10인 이상 28개 기업체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는 이대로 했는데 큰 성과는 없었거든요.
인근 다른 합천이나 이런 데는 대단하게 했던 것을 알죠, 그죠?
이것도 하나의 욕심인 것 같고요, 참 갑갑한 게 과장님, 이것은 사담입니다만, 과장님, 돈 백만 원 주면 셋째 아이 놓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웃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진까 갑갑하거든요. 발상, 발상의 전환이 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 애를 낳으면 100만 원 주겠다고, 누구 발상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지금, 남해, 의령 이런 데는 500만 원까지 주죠?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따라는 가줘야 되는데, 100만 원 가지고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차라리 따라 가되, 똑 같이 가든지, 아닌 것 같으면 말든지 이래야 될 것인데, 이런 어떤 부분에 인구증가 정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예, 본 건에 더이상 감사가 없으시면 이 항목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관련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올해 주요 업무 시행계획에 의하면 과감한 발탁 인사를 하겠다, 과감하게 발탁인사를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또 소양고사 우수자, 근무성적 우수자, 친절공무원, 하겠다고 업무계획에 연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고충 처리제를 활성화하겠다, 인사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해서 인사불만과 소외계층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이 실적들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있습니다. 7명 상담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상담을 했는데 불만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희망하는 근무지 배치가 2건, 그 2건 말고 5건은 해소를 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근무지?
○행정과장 윤생이 희망하는 근무지 배치는 조금…….
○위원장대리 신주범 나머지는 되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그러면 과감한 발탁인사는 시행을 했습니까? 시행한 예가 있으면 한두 가지만, 올해 인사가 그리고 몇 번 있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
○위원장대리 신주범 과장님, 됐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인사는, 아까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측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식이 통하고 또 상식이 통하는 과감한 발탁인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바람나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가 저는 조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올 초에 이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기능직 공무원 특별 채용 의향 같은 것을 제가 물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사기앙양은 인사에 다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잖아요, 인사에 다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인사는 불이익이 없어야 되고, 받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내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목숨걸고 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 진짜 보고용으로 하지 말고 진짜 특별승진도 좀 시켜 주고, 상식만 통하면, 그 사람 특별승진시켜 주는 것 맞다, 누구나 공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승진시켜 줘야 되겠다, 우수 공무원이라든지, 과감한 발탁인사도 좀 해가지고 진짜 일한만큼 대우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할 때 그 때 행정과였죠, 추진방향이 보면 담당별 업무량을 적정배분하여 다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정비하겠다, 그리고 업무량이 과다한 실·과·소 및 담당 업무 균형있게 배분을 하겠다, 어떤 이런 내용하고, 담당별 사무명 구체화로 소관 사무로 인한 논란, 사전에 차단하겠다, 실·과·소, 부서별 구분을 아예 단정을 짓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도 처음에 당초에는 이게 실·과별로 업무 배분을 해 놓으면 자율적으로 과에서 부서장의 책임 하에 하는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일부 부서는 지금 그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일부 부서는 또 옛날 고정관념에 의해 가지고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게 선을 분명히 그어 줘야 되는데, 일 더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 더한다고 해서 챙겨주고 대우받는 것도 아닌데, 조직사회는 잘못하면 또 왕따도 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인사상으로 챙겨주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선을 분명히 실·과장들이 그어 줘야 되는데, 못 그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말 조직개편하고 6개월 정도 운영해 본 성과를 분석하고 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우리 행정과만 보더라도 우리 인사행정은 인사행정만 보고 있고,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 단체만 보고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혁신은 혁신만 보고 있어요. 그 외에 소관사항 없는 게 주민자치에 다 들어가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공무원 단체는 일반 저희들 복리후생, 업무가 다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거기는 업무의 균형이 잘 안 맞는 게 우리가 인사행정을 하다 보니까 인사전문성을 살린다고 하면서 앞전에 그래 가지고 옛날에 행정계 보던 주민자치, 주민등록, 선거, 여론 일부분이 그쪽으로 간 부분이 있어서 균형이 안 맞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곧 그런 구상을 해서 시행을 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게 6월에 보고된 것인데,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 해서 6월에 의회에 보고한 것이거든요.
보니까 인사행정 인원 6명, 의전, 합리적인 인사관리 시스템 개발 구축해서 인사에 관련된 것만 하고, 또 주민자치 5명 해 가지고 여기는 잡동사니 한가득 다 있고, 그리고 공무원 단체 해 가지고 공무원 단체 운영지원 및 공무원 노조 전담, 또 교섭단체 단체 협약 체결,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추진, 공무원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공무원 해외여행 등 공무원 능력계발에 대한 사항, 이것밖에 없는데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게 큰 가닥이 그렇고, 지금 그 안에…….
○위원장대리 신주범 계별로 분장이거든, 담당별로.
○행정과장 윤생이 계별로 분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규칙으로 했을 때는 과로 전체적으로 분장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의회 보고하고 나서 다시 바뀌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고드린 그 보고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게 아닌데요. 5월에는 또 틀리거든요. 5월에 것 제가 보니까, 틀리더라고.
○행정과장 윤생이 계의 업무분장은 없고 과 단위로만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담당별 우리 군에 업무 분장표를 제출요구해도 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담당별로는 안 되어 있고 과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실·과별로 받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실·과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대리 신주범 실·과안에 계별로는 안 되어……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그것은 부서장이 자율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해서 과별로 분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 같은 경우도 편중되어 운영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 과부터 한번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볼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그때 우리 조직진단 이것 할 때,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해 가지고 계별로 다 되었거든요? 그 때 보고를 다 했다고, 의회에.
○행정과장 윤생이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에 보고한 보고서로……
○위원장대리 신주범 부서별 담당 현황 및 분장사무 현황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부터 해서 기획은 어떻게, 홍보는 어떻게, 예산은 어떻게, 다 이렇게 분장을 다 했다니까요?
○인사행정담당주사 이환철 그 부분은 현재 시행되는 부분하고는 안 맞고, 업무에 대해서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규정도 뭐냐 하면 그 과에 두는 담당의 명칭만 정하고, 업무만 나열해 놨지, 이 업무가 어느 담당의 업무다라고는 분장을 안 했고, 그 분장은 실·과에서 업무분장 사항에나 나올까 다른 데는 나오는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게 안 되면 조직진단 자체를 과 별로 다 했다 이 말입니까? 과별로 알아서 하는 것으로.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실·과장들이 과 내의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그 때 이 업무분장이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아까 실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담당별 사무명이 구체화되지를 않기 때문에 소관 사무를 서로 떠넘기는 부분인데, 특히 인구증가가 그렇습니다. 전·출입은 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각종 시책은 사회복지과고, 그리고 출산 정책, 장려 이쪽은 보건소이고, 실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인구 증가 하나만 가지고 다 틀리거든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업무의 기능상 그런 식으로 분장이 되어야 될, 그것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업무의 이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앞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기획감사실장님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군정을 조정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조직진단을 했고, 지금 6개월이 다 안 되어 갑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재점검 한 번 해 가지고 진짜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시원스럽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도 실제 사업부서 아닙니까?
상당히 격무부서란 말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 또 행정과 안에서도 보니까 주민자치 같은 경우…….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제가 업무 재배분을 시킬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해 가지고,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다른 위원께서 보충감사하실 위원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가 없으면 이 항목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이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임기가 2년으로…….
정화석 위원 맞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2년입니다.
정화석 위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행정과장 윤생이 맞습니다.
정화석 위원 1년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아, 예, 1년이 맞습니다.
정화석 위원 관련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 실·과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게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가지고 임기를 최소화하면서 연임규정을 그렇게 둔…….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으로 봐서 감안할 때 문제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해서 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2년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보고 가능하다라면 2년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정화석 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에서 실시하는 위원회는 1년으로 한다는 것은 타 위원회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윤생이 이것은 지침하고 상위규정을 한번 봐 가지고 그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건에 대해서 더이상 감사가 없으시면 이 항목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아까 신현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군수가 바뀌고 나니까 해외 자매결연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인정하죠?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미국 하듯이 이 부분은 그 이전에도 실제 추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저쪽의 의지가 소극적이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지 군수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군수가 바뀌고 바뀌는 게 2003년도에, 그 전이죠? 그 전에는 2002년도에는 프랑스 아비뇽하고 국제연극제 관련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한참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 때 당시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시던 오필제 소장이 아비뇽까지 갔다 오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어요.
두 번째 2003년도에 미국 산타페 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차세대 해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고, 또 산타페 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우리 군에서 접수를 했다고 했고, 또 서명도 거기에서 받은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2003년도 6월 9일에서 10일까지 우리 군을 여기서 방문을 했었고,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올해 업무 계획에는 빠져버렸어요, 산타페 시가, 그리고 중국 산동성에 내주 시하고 또 2003년도 11월에 제대로 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 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되었던 게 2003년도 11월 14일 내주 시 중국측 인사 11명이 우리 군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우호 교류를 제의를 했고, 서안문까지 도착을 시켜 주고, 거창군수를 초청을 했습니다.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어느 날 2005년 업무계획에 또 빠져 버렸어요.
일본 톳토리현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고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가는데, 이게 그래 업무의 연속성도 아니고 사람 바뀐다고, 좀 제대로 되는 것 같더니만, 파리하고, 미국하고, 중국 산동성 내주 시하고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고우 시가 갑자기, 그래도 하나 한 것은 해외하고 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인데, 이게 갑자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을 기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외국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농업군으로서 안밖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 나락 야적을 군청 앞에 해 놓았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나락을 군청 앞에 야적을 시켜 놓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일단 우리가 생산된 농산물 팔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우리는 곡성하고 서울 강동구, 두 군데밖에 안 하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1촌1사 맺기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신주범 자매결연?
지금 현재 국내에는 곡성하고 강동구, 두 군데 있는데, 우리 군수님 능력있고 발도 상당히 넓고 한데, 국내에 자치단체장하고 모르는 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실제 이게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군에 있으면서 각 마을 간에 저희들도 도회지 기업체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도 해 나가고 있고…….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데 1촌1사도 과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이야기 안 하다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1촌1사가 된 게 우리가 연초에, 군수공약사업이죠,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연초에 50개를 한다고 했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내년까지 총 계획이…….
○위원장대리 신주범 올해, 2005년도에 50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13개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매결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진찍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농산물 판매, 그 사람들은 체험이라든지, 이런 서로 윈윈전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한 거에요.
사진만 한번 찍고 13개 자매결연 단체에 사진만 한번 찍은 것인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실례로 최고 잘 되는 데가 북상에 로템하고 하고 있는 게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거기는 해마다 오더라고요, 오고, 아주 잘 되고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행정에서 유도도 해주고 홍보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거창은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거창하고 관련이 있는 거제도 같은 경우는 몽고 침입, 삼별초 난 때, 우리 거창에 와서, 행정기관이 이리 다 옮겼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제도 역사에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거창 역사에 보더라도 제창현이라고,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고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래 거제 대우조선, 삼성조선, 그런 데 쌀만 납품해도 그게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런 것은 되리라고 보는데, 국내도 좀 눈을 돌리고, 실제적으로 해외는 깨놓고 얘기해서 전시용이지, 우리가 도움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해외에, 우리 농산물 그리로 수출할 일 있습니까?
국내에 좀 해서 우리 농산물 판로 개척에 좀 앞장 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감사하실 위원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건에 대해서 더이상 감사가 없으면 이 항목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여행자 현황에 대해서 정종기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정종기 위원님이 상중인 관계로 이 건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행정과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월된 사업 조기집행 건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인데, 그것하고 기능직, 고용직에 대한 특별채용으로 사기앙양 대책,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일반직 전직되는 것부터 해 가지고, 공무원 휴양시설, 자녀 장학금 제도개선, 체력단련실 활용도 제고 등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취지에 맞고 성의있게 작성을 요망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보완하여 주시고, 잘 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업무추진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신현기 위원이 요구하신 공무원 인사관련 현황 자료를 재정리하여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내일 감사 대상기관인 문화관광과 소관 군민생활체육공원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11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양경주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