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3월15일(토)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군수공약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0 산림과
0 건설과

심사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군수공약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산림과
0 건설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군수공약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산림과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과의 산림계장인 지도계장이 오늘 연가중이라서 담당자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은 27번입니다. 채석허가 취소임지 복구사업인 고려 거창석재 현장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된 사항이 고려석재 부분에 대해서는 잣나무 식재지에 잔돌깔기와 복토실시이고, 또 두 번째는 복구지 오른쪽의 수로설치입니다. 또 세 번째는 비탈면 폐석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산림조합에서 복구를 대행하고 있는 기간중이었기 때문에 2002년 12월 12일까지 완전히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골짜기에 방치된 폐석은 복구비 집행잔액이 있으니 이 집행잔액으로, 폐석이 깔려가지고 있는 면적이 한 250㎡ 됩니다마는, 그 사업도 작년 12월 28일날 전체적으로 다른 데로 전부 다 옮기고 계곡지를 정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복구지 하단부에 있는 안전진단 관계는 지금 현재 산림환경연구원이라든지 산림임업기술사 등의 자문을 받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복구지에 재점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자보식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월 내로 전체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처리중으로, 결과를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번, 채석장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허가시에 복구단비가 약하니까 기준단비로 복구비를 해서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복구비 산정기준은 산림청에서 지정된 복구단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다행히 작년에도 한 150% 정도 단비를 인상시켰습니다마는, 작년에 단비가 가량 45도일 경우에 1억 5,0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 단비는 한 2억 1,000만원 정도, 승격을 시켰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불법산림형질변경지가 우리 거창에 많이 산재해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사항들이 양성화되도록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5건, 2001년도에 27건, 2002년도에 45건, 금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1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처리절차라든지, 또 구비서류 등의 안내를 배포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주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하지 못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측량비가 과다하다든지, 또 소유권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완결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번 30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푸른경남조성에 따른 소공원이나 꽃길조성을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하고 있는데 읍 면별로, 지역별로 특색있는 꽃길로 조성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지침을 수립해서 읍 면에 시달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도시녹화 관리방안도 저희들이 시달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그전에는 일부씩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전체사업비를 읍 면에 배정해서 읍 면장이 특색있는 꽃길이나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완결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31번이 되겠습니다. 고로쇠나무 식재 임지에 대해서 주민이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을 받고 저희들이, 우리 군에 고로쇠가 나는, 북상, 고제, 가북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11개 마을에서 64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수량은 약 5만 9,600ℓ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연간 소득추정액은 1억 4,9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지가, 사유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허가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상면에 나오는 고로쇠 분포임지가, 전체적으로 도유림입니다. 도유림에서 93% 정도 면적에서 2만 9,500ℓ가 생산되는 걸로 저희들이 추정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도의 업무기 때문에 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물에 대한 그런 지침이, 예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어느 군인가 한 군데 되어가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환경연구원에서 금년중으로 반드시 이 지침을 마련해서 우리 군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면 북상면에 47농가에서 거의, 도유림에서 산재하는 이 사항들이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침 관계를, 현재 부위원장님하고는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와 주셔야 될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 사항은 일단,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산림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림과장 보고가 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채석허가 취소지 임지복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고려석재하고, 거창석재하고 이걸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려석재에 잣나무 식재한 것은 어느 정도 고사율이, 한, 몇 프로나 되어 있는지, 고사가 되었다면 언제 그것을 다시 식재할 것인지 기재를 하셨다가, 내, 일괄질의할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진단은 언제 의뢰를 할 것인지, 했다면 어느 곳에 한 것인지,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적사항에는 안 나왔지만, 복구사업에 연관되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하나, 부수적으로 묻겠는데, 황산 대봉석재 알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위원 대봉석재의 허가기간이 작년 12월 20일로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복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토사유출은 어느 정도 심하다 하는 걸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연번 29번에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 읍 면에다 수시로 홍보토록 조치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은 했는지, 그리고, 유인물을, 구비서류등의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다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몇 부나 인쇄해서 배포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번 30번에 푸른경남조성에 대해서 세부지침만 시달한다고 사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서 실행까지 잘 시행되도록 독려와 지도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정연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즉석에서 바로 전부, 답변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답변을 드리고, 인쇄 부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인쇄물을 사실상 안 가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답변 가능하다면 전부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먼저 질의하신 연번 27번 관계가 되겠습니다. 고려석재,  거창석재, 복구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인 추진사항은 전체, 복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고, 일부 안전진단 관계는 아직 진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사율에 대해서나, 앞으로 하자보식 관계가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내에 현장조사를 해서 3월내에 이 사항을 전체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황산 대봉석재 관계는, 허가종료 후 복구실행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산 대봉석재는 질의하신 대로 허가기간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원인자가 복구를 하겠다라고 계획서가 들어와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인자가 복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2차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원인자가 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치된 복구비로 복구를 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보 관계 이 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웃음) 저희들이 미처, 지참을 못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푸른경남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연번 30번입니다. 푸른경남가꾸기, 사실상 꽃길, 꽃동산, 이런 사항들은 읍 면에서 읍 면장이 하도록 지침은 시달이 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지침을 내려주고 관리방안을 시달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현지지도와 또 앞으로 꽃길조성이라든지, 숙근초로 해라든지, 또 꽃동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읍 면장한테 수시로 보고도 받고 현장지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꽃길, 좋은 꽃동산이 만들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예.
정연명 위원 정연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고려석재하고 거창석재하고 부분에, 하자보식을 하는 데, 그 자리 그 상태에서 하면 또, 역시 고사합니다. 예, 지금 100% 다 죽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리고 나서 안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마는, 저는 현장에 이걸 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100% 다 죽었어요, 100%! 그런데 거기다 대고 보식만 위에 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복토를 하든지, 그러한 방법을 해가지고 감독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안 죽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봉석재, 여기에는 자꾸 독려만 할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거기에 현지를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마는, 대봉석재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인해가지고 황산 문태들하고, 당산 앞까지 수로가 근 500m가 지금 전부 다 매여 있습니다. 복새가 꽉 차여 있어요, 지금, 그것을 걷어 안 내면 우선, 금년에 대번에 못자리하는데 막대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독려를 하든지, 안 되면 그 예치금을 가지고 산림과에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되었습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현장과 관련하여서 질의가 있었는데, 참고를 많이 하여 주시고,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금방 정연명 위원으로부터 고려석재 복구사업에 관해서 27페이지 27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지답사할 때 나무 자체 심어놓은 것을 볼 때, 가나 안 가나, 그 나무는 고사되었다고 나는 여기 앉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좀 작은 나무로 해가지고 흙을 그 자리 흙으로 하지말고 다른 데 흙으로 작은 나무에다가 밀식으로, 심어주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목 박고 할 것도 없고, 밀식으로 보수를, 사토가 안 보이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을 하고 있는 제가, 퇴적복구가 어렵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폐가 있는 말씀인가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해 보니까 어렵습디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방금 지적하신 그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잣나무 식재에, 어린나무를, 그 긴 것 그것 갖다 심어가지고 안 됩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고로쇠 수액 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를 이야기했던 것은 고로쇠축제를 하기 위해서 고로쇠가 사실상 어려운 농가에 굉장히 보탬이 되고 소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고로쇠축제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농민들께서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으니 다 범법자를 안 만들고 정상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계속, 조금 전에 산림과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셔야만이, 늦어도 8월, 9월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좀 힘이 드시더라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도, 두 번 도의원님한테 조례를 빨리 제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부위원장으로부터 고로쇠와 관련하여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 지사 방문하였을 때 지사가 의회를 방문하여가지고 고로쇠 문제를,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였을 때 나무를 수액 채취하는 걸 다른 도민들이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그런, 지사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모처럼 방문한 체면이 있어서 내가 반박을 못 하고 그 당시 그냥 넘어갔었는데, 산림과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그마한 것 하나 수출을 하는 그런 업체에도 국 도비, 어떤 수출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농가에도 농사짓는 데 각종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데, 산 밑에 사는 사람이 산에서 나오는 부산물 채취하는 것, 그것을 행정적인 절차만 만들어 주면, 지금은 이미, 기술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수목 자체에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정립을 해가지고 도의원들도 안내를 제대로 해가지고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무조건 지역민들 수액채취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만 요구를 해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될 겁니다, 좀,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날 도지사 말씀을 듣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다음에 도의회를 방문할 때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도 나무의 성장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주시고, 또 그리고 어차피 목적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적이 고로쇠축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고로쇠축제하는 현장을 방문을 하여 주시고, 저도 한 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좀 방문을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기 안 있습니까? 용기가 다양화하고 규격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안들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축제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군수공약사업에 관하여 산림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산림과장, 오늘 다른 자체, 우리 군 자체 산림과 소관 행사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오늘 민방위날이기 때문에 가북면단위 산불진화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 중복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11시에, 일단 진행을 하고 나면 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게끔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오늘은 그런 일정이 잡혔다 하는 자체가 저로서는 뜻밖입니다. 일단은, 집행부하고 의회간에는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의회의 일정은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가 되어가지고 받은 일정인데, 향후로는 이런 집행부 일정으로 가지고 의회의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계획은 세우지 말도록 하시고, 군수공약사업과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하도록 해 주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공약사항에 대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공약사항은 3건입니다. 먼저 도심지 녹지공간 확보와 또 두 번째, 금원산 100만 평 단풍림 조성, 또 세 번째는 독특한 등산코스 개설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도심지 녹지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솔직히 산림행정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 것이 도심녹지공간 조성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저희들도 그린거창가꾸기사업을 98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8년도 1차계획은 끝나고 지금 현재 푸른경남 거창가꾸기 2차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녹지면적이라든지 현황관계는 생략을 하고,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계획사업은 50개소에 가로변조경 17개소, 생활주변 14개소, 하천변 5개소, 공원조성 10개소, 기타, 한 3개소를 계획을 잡고 금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위원장 정종기 예! 과장 보고하시는데, 이 계획서가 도면을 놓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전체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거창읍같으면 거창읍 도면을 놓고 제대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그까지는 작업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제대로 된 그림도 없이 그냥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곤란하네요? 예, 이 부분은, 그냥 숫자상으로 여기 저기에 설명을 해가지고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제대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도상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이 계획이 완성이 되면 거창읍 시가지가 어떻게 변모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 주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다음은 100페이지, 금원산 100만 평 단풍림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위천면 금원산을 위시를 해서 덕유산 등과 연계해서 100만 평 단풍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15ha에, 위천면 금원산 자연휴양림 주변에 상천리 저수지 주변에, 단풍림을 15ha에 4,500본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것이 우리 군내 전체 임상이, 중경목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해서, 나무를 어느 정도 베고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나무가 없는 임지를 선택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원산 주위, 저수지 주위에만 실행을 하고 다음 연차별 계획은, 지금 현재 사실상, 다음연도 계획은 나무가 없는 곳, 하천변이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특한 등산로 개설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기로 2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가조 수월리 의상봉 10㎞하고 또 거열산성 올라가는 4㎞를 잡고 있는데 이 계획은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한 3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 놨습니다마는, 조성계획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조성계획 가지고는 미약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벽한 등산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전체적으로 2월 26일부터 2월 28일, 2박3일간에 걸쳐서 경북 고령이라든지 청송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나주라든지, 진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설계안이라든지, 이 사항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수공약사업과 관련하여서 산림과장 보고가 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금원산 100만 평 단풍림 조성에 대해서 단풍림을 구입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외국에서 도입하는 겁니다.
정연명 위원 외국에서 도입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단풍이 사실상 우리 군내에 산재해 있는 것이 한 20여종 됩니다, 그런데 20여종이 실제로 자생을 하면서, 항목별로는 다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단풍림을 많이 양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할, 그런 여건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지금 국내에서 단풍림을 식재해가지고 묘목밭에서 기르고 있는 것은 한, 몇 본이나 된다고 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우리 군만 해도 우리가 요구하는 규격이 나올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단풍림 어린 묘를 양묘를 해서 지금 성인묘가 조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규격은 몇 년생에서, 안 그러면 흉고로 정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흉고는 지금 현재, 키는 한, 2m 정도, 또 뿌리 부분에서 한 5㎝ 정도, 실제로 큰 나무입니다.
정연명 위원 직경으로 5㎝?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또 그리고 식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자연은, 말 그대로 자연입니다. 자연스럽게 굽은 것도 있고 뻗은 것도 있고 이래야 어우러지는 것인데, 대다수, 금원산같은 데는 잡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방향에 잡목제거 후 보완 식재 추진 해 놨는데, 여기에는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잘못하면, 경관을 해칠 염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중히, 많은 전문가들한테 해가지고 식재를 해 주시고, 마구잡이식, 단풍림만 몇 만 평 계획대로 심으면 된다 할 것이 아니고, 서덕저수지 주변에, 이런 데는 심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이, 잡목이 형성되어가지고 있는 걸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나는 상당히 염려스러워보이고, 그리고 왜 단풍나무를 육묘를 해서 기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다 그것을 댈 수 있느냐 묻는 것은, 기이 단풍림을 육묘장에서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판로가 다되어 있는 것처럼, 산림과장이 내것을 다 소모해 줄 것처럼, 이렇게 말이, 들리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소리가 사전에 안 들리고, 물론 하는 데에는 규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이 사전에 내가 누구것, 몇 본이니까 몇 본 내가 소모해 줄게, 했을는지도 모르지마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 하는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 규격묘가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단풍나무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생산된 단풍나무를 소모를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까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항들은 내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변상기가 몇 본, 김정구가 몇 본, 하는 그런 사항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풍림 100만 평을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소화를 안 시켜 주겠느냐, 또 제가 그런 행정을 맡고 있으니까 변상기가 소화를 안 시켜 주겠느냐 하는, 그런 것일 겁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살아나오면서 그렇게, 안 해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단풍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부분은 방금 정연명 위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잡목을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군수공약사업이지마는, 향후에라도 이 공약사업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이 될 때에는 그 부분을 시정을 해 가는 게, 여러분들께서 군수를 제대로 보좌를 하는 길이고, 또 그 길이 우리 의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장 조금 전에 보고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저수지 주변에 심는다고 하니까 올 1년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과연 금원산 잡목을 제거하면서까지 단풍을 심어야 될 건지, 안 심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정말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새로이 결정을 내릴 부분이고 그러한 어떤, 군수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된, 잡목제거라 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면 군수도 그 부분은 쾌히 수용을 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군수가 공약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하세요. 예, 정화석 위원, 질의하세요.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거열산성 주변에, 사업량이 4㎞인데, 사업비는 얼마라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화석 위원 사업비가.
○산림과장 변상기 여기에 전체적으로 3억입니다.
정화석 위원 3억입니까?
정화석 위원 여기에 2003,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300억이라서 제가 한번 묻는 겁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아, 예.
○위원장 정종기 유인물을 잘못해 놓은 거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0 건설과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나와 앉으세요.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군수공약사업 추진의 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건설과장 이종숙입니다. 저희 건설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감사항목 21건 중에서 6건에 대해서 시정 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6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천선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에 대해서 하천골재가 보조기층 재료로서 규격이 맞지 않고, 그렇게 시공함으로 해서 재시공 요구한 사항과 또 합천호 쪽의 시점부분 옹벽공사를 하면서 녹이 슨 철근을 사용해가지고 시공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에 대해서는 기이 포설, 작업기간은 2002년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 그 사이에 하천골재에 대해서 일부 쇄석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량은 2,000입방미터 정도를 새로 쇄석을 깔았습니다. 그 구간은 한, 1.9㎞ 구간, 옛날에 96년도에 기성을 본 구간이지마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다시 10㎝ 두께로 쇄석을 새로 깔았습니다. 그래 하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깔고 나서 다시 보조기층을 하고, 그 재료에 대해서, 또 품질확보를 위해서 품질시험 공인기관인 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을 의뢰해가지고 시험을 마쳤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품질시험을 해가지고 품질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합천호쪽에 옹벽공사를 하면서 녹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이 발생된 그 부분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철근을 보강해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처리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보존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하수 폐공을 일제조사하여 폐공조치하고, 개발자 능력으로 폐공조치가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 군에서 폐공처리 방안은?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지하수 폐공을 조사한 결과 23공에 대해서 소유주가 불분명한 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폐공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누누이 폐공조치에 대해서 지적은 잘하셨습니다. 전에도, 다른 지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공에 대해서, 지하수는 폐공 조치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아마 그런 것도 많지 싶은데, 몇 년 전만 해도, 또 그때도 일제히 폐공에 대해서 지하수 오염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일제조사하고 난리를 친 일이 있었습니다. 한 5년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계가 아직까지는 폐공에 대해서 문제는, 항시 따르고, 공무원이 따라다니면서 폐공조치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폐공된 것을 찾는 것도 참 힘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폐공을 뚫고 물이 안 나오니까, 또 다시 폐공을 하려면 별도의 사업비가 드니까 그것을 살짝 흙을 덮어버리면 그 위치 확인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괭이를 들고 그 부근을 막 뒤지고 그렇게 하기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폐공조치를 했는데, 폐공조치 하나 하는 것도,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지마는, 어떤 것은 한 공에 100만원까지 드는 것도 있습니다. 깊이 1m 정도 밑에는 흙을 넣고, 그 위에 또 시멘트를 천공을 합니다,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그 주변에 또 1m 두께로 버섯모자같이 시멘트를 덮어써 가지고 그 위에 흙을 50㎝ 이상 덮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그런 평균치에, 돈이 든다고 잘 안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주가 없는 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행정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교량유지 보수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교량을, 지금 현재 산사태나 수해가 범람할 때 장애물이 교각에 걸림으로 해서 유수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교량을 놓을 때 교각 경간장을 늘려서 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집중호우시 경간장 미확보로 수해피해 발생구간은, 아직까지, 옛날에 새마을사업한 것도, 대부분 70년대, 80년대초까지 새마을사업등으로 해서 가설된 교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놓고 있는 교량은 하천설계기준에 의해가지고 하천에는, 교각 간격이 좁은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천법에서는요. 그런데 하천하고 교량하고는 서로 상각 관계입니다. 하천에서는 교량같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고 보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천법에서 그 규정은 아주 엄격하게 두고 있습니다. 경간장도 예를 들어서, 제일 작은 것이 20m 이상, 이런 식으로 설계기준에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최근에는 한 5년 전부터는 하천설계기준이 마련되어가지고 이제는 경간장, 간격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최소 20m 이상이라든지, 또 구조관계도 있고, 그래서 하천설계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는 교량은 좀 유의해서, 되도록이면 경간장을 길게, 유수에 지장없게끔, 또 수해피해에, 내려오는 찌꺼기가 걸림으로 해서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최대한 설계기준에 맞춰서 넓게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관계입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시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현장과 부합되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착수 전에 설계검토를,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은 각종 공사설계 전에 현장측량 할 때라든지, 또 지역주민의 현장설명회를 거쳐서 가능하면 주민의 의견을 다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또 주민의견이, 또 저희들에게 받기 힘드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잘 적절히 조율을 해서 사전에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시장통 소방도로 관리현황은, 시장통에 소방도로 노점상인이 무단점유하고, 또 이에 대한 피해가 다 예상이 되므로 노상적치물 단속대책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시장통 노점상에 대해서는 일단 전담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점상인이 평상시에는 한 50명 정도 됩니다, 또 5일장, 시장일에는 한 180명에서 200명 정도 진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수시로, 단속을, 거창읍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읍에서는 공무원 3명하고 또 시장정리요원 3명과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든지 일단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단속한다고 군수님실에 민원이 몰려오고,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또 기존상인은 노점상을 치워달라고 요구도 많고, 노점상인은, 또 이것 아니면 먹고살지 못 한다고, 그것은 적절히 조정을 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천천 정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YMCA에서 거열교 간 하천정비구간에 대한 하천폭이 기존 제방폭보다 좁아서 강우시에는 하천이 범람한다, 여기에 대해서 유수량이라든지, 통수단면이라든지 수리계산을 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추진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당초 설계시에는 수리계산에 의해서 시공계획을 세운 것인데 지적사항과 같이 상류지역에 집중호우가 범람이 우려되는 거열교 하단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하폭을 넓게 조정을 해서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단 처음에 다, 통수단면을 계산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마는, 일단 외형적으로 좁게 보이니까, 넓으면 좋다, 또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그런 것은 넓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넓게 재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건설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서 처리결과에 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가천선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에 있어서 현장감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유인물에는, 녹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녹을 제거를 하고 철근보강 시공으로 보완, 완료했다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건설과장께서 방금 설명에는 교체를 했다고 그랬는데 교체가 맞는 것입니까, 녹 제거를 한 것이 맞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죄송합니다. 철근교체는 어렵고요, 녹 제거를 했습니다,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어떤 방식으로 제거를 했습니까? 제가가, 완전히 제거가 가능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제거한다 하는 것이 사실 어렵는데, 기름을 묻혀서 사포로 닦아가지고 일단 제거에 최선의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여하튼 제거를 했다 하니까,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어려운 방법이지마는, 제거를 했다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연번 24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물론, 설계변경도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은 설계변경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서 했다고 집행부에서는 말하겠지마는, 되도록 완벽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당초부터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면, 민원이 줄어들 겁니다,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연번 25번, 시장통 소방도로 관리 현황,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보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같은데,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거창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노점상인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실상 처리결과를 하려고 하니까, 글로 써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인 단속은, 상당히 우리 여건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거창시장통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경찰서와 소방서와 합동단속을 체계적으로 협조해서 한다 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수시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 올해 수시단속 실적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현재 단속중에 있거든요?
정연명 위원 그래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해가지고,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별도 주차장을 마련해서 노점상 공간을 별도 마련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노점상을 하고 있는 곳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져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연명 위원 내, 그것을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은 제가 기이 알고 있는 것이고, 단속을 하면 그냥 그만 여기서 하지 마십시오, 소방도로 점유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까? 과태료나 이런 것을 물린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현재 과태료는 아직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여하튼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창 실정으로 보면 그것이 어제아레, 1, 2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 단속하지마는, 실지로 단속을 하게 되면은,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도 괴롭고, 당하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주위 환경에 딱 따른 것인데, 우선 먼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강변에, 4교인가 그게? 2교, 2교 부분에 우선 그러한 노점상들이 그리 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먼저 그러한 장소를 제공해 놓고, 그리로 단속을 하더라도 유도를 해서 거기 가서 하라,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질의보다도 수해복구 공사에 관해서 한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함양을 가보니까 함양에는 수해복구 공사 전석쌓기를 하는데 다, 부직포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부직포가 들어가는 것하고 안 들어가는 것하고의 공법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부직포는, 일단 뒷채움과 흙의 그 사이에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우는 겁니다, 앞의 공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공벽의 유실을 막기 위한 그런 공법입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보니까 함양같은 경우는, 어떤 전석쌓기를 하는 공사장에는 전부 다 부직포가 다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에는 부직포가 들어가는 구간이 보니까 없는 것같더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토사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좋아보이더라고. 그래서, 계속, 올해 수해복구 공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수해 되면 또 그게 현장이 나가고 이러는데, 튼튼한 공사가 되기 위해서 이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우리도 이 부직포를 정말로, 기반 자체가 돌이나 다른 데 되어 있는 데는 몰라도, 안쪽 벽면이 흙으로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은 부직포를 대고 공사를 하면 흙이 유실이 안 되어서 만약에 밖에 쌓아둔 전석이 나간다 치더라도 안의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다시 공사를 하는 데, 공사비도 작게 들고 할 것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부직포는, 보통 일반적으로 완전 항구복구할 때 정상적인 제방형태를 갖추는데, 경사면이 1 : 2 정도, 평야 부분에 평지 부분의 하천을 제방을 축조할 때에는 부직포를 다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해는 거진 산간지역에 수해가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일단 모래 유실이 많다 하는 것은, 이것이 평야 부위이기 때문에, 산지는 그래도 좀, 원 지반 자체가 산으로서 자연적인 토사 상태는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부직포를 넣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직포도 넣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정비를 보면, 하천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위천천같은 경우, 위천면 장기재같은 경우, 교량 밑의 하천폭하고, 이쪽 건계정쪽의 하천폭하고, 밑으로 갈수록 물이 많이 흘러가면 모이는 밑이 자꾸 넓어져야 될 텐데, 위가 더 넓은 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건설과장께서는 아직까지 우리 지형을 제대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천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하천업무 맡아가지고 수해복구사업, 이것저것 챙긴다고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지난해, 우리 재해의 가장 큰 원인을 한 두 가지 든다면 어떤 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임채근 거창군에는 지형 특성상 제가 판단하기는, 첫째가 산사태로 인한 하천 수로가 변경이 됨으로 해가지고 재해가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비가 온 경우와 달리,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수해가 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많이 왔으니까 수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평소에 하상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아마, 재해요인의 3대 요인 중의 하나로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YMCA-거열교 간, 상림리 체육공원 앞에 당시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서 약간 안쪽으로 들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위천면에 위천천 정비계획같은데,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보면, 지금 상림리 생활공원 그 앞 부분보다는, 위천이 훨씬 하폭이 넓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어야 됩니까?
○재난관리담당 임채근 하천기본계획이라 하는 물론 현장여건에 따라서, 계곡부라든지 이런 데는 하천을 또 좁게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평야부에는 통수단면을 계산해서 넓게 그을 수가 있는 사항인데.
○위원장 정종기 네, 위천이나 상림리 생활공원 앞이나 두 군데는 입지적인 여건은 같은 지역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임채근 기본계획이라 하는 것은, 위천 장기재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수호안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상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단면이 넓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에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업무가 너무 과다하니까 신경쓸 여가가 없겠지마는, 과연 위천천같은 경우, 기존에 제방이 형성되어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국고를 낭비하면서 보상을 다시 해 줘가면서까지, 하폭을, 기존 하폭보다 더 넓힐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건설과장께서도 도와는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과연 보상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다시 기존 있는 제방 다 뜯고,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자리로 돌아가세요.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아까 계장님 나오셨을 때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하천기본계획서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재해복구공사 하천기본계획서는?
○위원장 정종기 아니, 조선제 위원 말씀은, 하천기본계획이 전부 다, 현장에 수립이 되었냐, 이겁니다, 네, 건설과장, 답변하세요. 아니,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숙 저희들 총지구수가 도에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지구는 총 14개 지구입니다. 14개 지구 중에서 7개는 도에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오도록 되어 있고, 또 나머지 7건은 도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는 저희들 군에서 발주를 했는데, 일단 기본계획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기본계획하는 곳에서 실시설계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건을 도에서 기본계획과 연관되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 중에서, 4건은 어느 정도 설계초안이 나와서 곧 발주할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10건은 늦어도 다음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전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경이 무척 쓰여서,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하천에 대한, 도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하천공사를, 보라든지, 수로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천기본계획선이 설정이 되어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지금 14건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해복구를 할 때 완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할 분이니까 조금 늦은 것이거든요? 그 외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공사현장에 몇 군데 보니까, 지금 보를 막고 있는 데도 보 중간에 한쪽 면만 잡고, 저쪽 선이, 기본 계획선이 어디까지 설정될 지를 몰라가지고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원래 건설과에서, 물론 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선이 나와야 또 공사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하천폭이 넓어짐으로 해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나오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그 문제는 저희 거창군뿐이 아니고 다른 군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새로 기본계획에 따라서 제방을 설치하면, 기존 제방 안쪽에 농지가 편입되는 그 토지를 말씀하시죠?
조선제 위원 예.
○건설과장 이종숙 그래서 그걸, 보상비까지, 처음에 수해복구사업비에 그 보상비가 누락이 많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군에서 하는 이야기가, 조사할 때에는 보상비가 누락되고, 이번에 또 수해복구 공사를 하려 하니까, 보상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해복구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상을 안 하면 공사는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저희들은 보상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상비는 그리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조선제 위원 아니 하천같은 경우는 6월달, 보통, 우리 지역같은 데 장마가 6월말 정도 되면 장마가 오는데, 그 전에까지 보상문제 가지고 또 시간을 끌고 하다 보면 공사가 그 전에까지 완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그래서 저희들은 수해복구가, 평지부위에 넓은 지역에 수해를 입었으면, 편입부지가 많이 들어갈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부 산으로 형성된 협곡에서, 무제부, 그러니까 제방이 없는, 그런 지역에 주로 수해를 입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논 주인들이 전부 돌로 조금씩 쌓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매년,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고, 또 다시 복구하고, 원상복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토지편입이 좀 되더라도 항구복구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한다고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일단, 논 가격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계장님,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난관리담당 임채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일단 기공승낙서를 토지주인한테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할측량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토지감정평가를 받아서, 물론 원리 원칙대로 하자면 토지보상부터 먼저 하고 뒤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워낙 수해복구공사가 물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일단 먼저 기공승낙을 받아서 공사부터 하고, 토지보상은 뒤에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을 뒤에 하면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웃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렵지 싶은데.
○재난관리담당 임채근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가격은 토지감정가격 나온 것 보면 거의 현실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는 것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신원, 남상, 가조,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시공사측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기공승낙서를 받아서 일단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일은 하는데 보상은.
조선제 위원 아, 기공승낙서를 이미 받았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임채근 예.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과장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건설과장 이종숙입니다. 저희 군수공약사업 건수는 총, 건설과 소관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 4건 중에서 거창-무주 간 터널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무주 간은 현재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금년말쯤 되어야 아마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조사부터, 기초조사 단계에 있어서 현재에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계속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 사정하고 고려를 해서 계속 예의주시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조사하고 설계하는 단계가 되어서 특별히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것은 관계부처에 요구를 해서 빨리 시행되도록 촉구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88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2차선으로 남아 있는 88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88고속도로를 확장하는데 지금 건교부에서도 실시설계를 작년 10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걸리는데 연장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저도, 한국도로공사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틀 전에요, 그래서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일단, 도로선형이라든지 현재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고, 안 되는 구간은 터널, 교량, 이렇게 자연훼손이 적고, 또 저희들 요구사항도 가조면 휴게소 문제라든지, 또 가조온천지구와 연관해서 휴게소 관계 때문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휴게소 거리 관계 이것도, 지역마다 거리제한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관내에, 가조는 온천지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자연경관도 뛰어나고, 통행인이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위치로서는 아주 최적지이다, 하고 다른 데 뺏기면 안 되니까, 일단은 가조지구에는 반드시 휴게소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강조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측에서는 현재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가조지구는 아주, 지형적으로 아주 좋은 지구기 때문에 휴게소는 꼭 설치되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가조온천조합에서 가조휴게소하고 고속도로휴게소하고 가조온천지구하고 연관을 시켜서 관광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속도로휴게소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도로변 휴게소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일반국도와 일반도로는 휴게소하고 일반지역하고 연계가 되지마는, 고속도로는 일반지역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인만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독립된 휴게소가 되어서 현재는 그 휴게소하고 가조온촌지구하고 연결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또 일반 외부인은 접근금지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이 어려운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잠깐 휴게서 IC 부근에 휴게소를 설치를 해서 가조휴게소 진입이 가능하게끔 휴게소 설치를 가조온천지구에 가까이 두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로상태가, 옛날에는 2차선이기 때문에 설계기준 자체가 커브도 심하고 종단구배도 7%, 8%, 이렇게 되었는데 요즘은 고속도로가 설계기준이 강화가 되어서 고속도로같은 경우에는 종단구배가 2% 이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동식 기어로 차를 달리면 5단 기어로 변속시키지 않고 내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구배가 2% 정도 되거든요, 종단구배가? 그래서 대진고속도로도 지금 최저 구배가 2% 이내로 되어 있고, 지금 88고속도로는 7%라는 고바위, 산을 넘으려고 하면 산지형대로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제는 4차선이 확정되면 거진 수평으로 가게 됩니다, 수평으로 악산을 지나가려고 하면 터널, 교량, 터널, 교량, 계속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저희들은, 여기 88구간에 합천에서 거창을 넘으려고 하면, 지금 2차선 도로는 굉장히 선형상태가 안 좋습니다. 커브도 심하고, 또 종단구배도 심하고, 그래서 4차선,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직선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직선화 되려고 하면 전부 터널, 교량,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또 그에 따른 지역적인 민원도 예상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선형관계는 아직까지 고속도로공사측에서 지금 초안도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상 5만분의1 도면에 선형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이라든지, 현재까지 나온 성과에 대해서, 입체교차라든지 IC라든지, 또 직선화시키는 구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대충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 편입토지가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하는, 그런 선형까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초조사하고 있는 중이고, 고속도로공사측에서는 지금 항공사진을 촬영을 해서, 거기에서 세밀한 선형을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항공사진 촬영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올해 한 10월경, 그리고 항공사진 촬영도, 기후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아무 계절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자라지 않는, 잎이 자라지 않는 기간을 통해서 항공사진을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쯤 되어야 아마, 사진촬영을 해서 선형이 그때쯤, 개략이라도 아마 선형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88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남못지않게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입수를 해서 또 위원님께도 한번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3호선 도로확장 관계입니다. 국도3호선 안의-김천 간 국도3호선 확장인데, 지금 이 도로도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공일은 2005년 12월경에 내년, 후내년, 2005년 12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 확보가 순조롭게 되었을 때 2005년도 12월달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2005년 12월경은 좀 넘기지 싶습니다. 예산사정이 안 좋은가, 국도확장하는 것도 저희들 이 부근에는 고속도로니, 또 다른 데 국도4차선도 확장도 하고, 도로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현재 예산확보하는 데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같습니다. 그러나 준공하는 데에는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준공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계속, 우리가 확장 마무리를 하도록 계속 알아보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순환도로 조기개설 관계입니다. 페이지는 110페이지입니다. 지역순환도로는 총 11건에 연장은 한 70㎞ 정도가 됩니다, 사업비는 총사업 소요되는 것이 95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여러 등급의 도로가 서로서로 겹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순환도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도로등급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 3개 등급이 도로가 걸치면서 순환하는 그런 도로가 형성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이것은 지방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사업은 비율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추가 사업비 마련은 좀 어려운 상태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보다는, 이 지구가 순위를 봐서 급하면, 이 지역순환도로 조기 개설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군수공약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건설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군수공약사업과 관련하여서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조금 전 건설과장 보고한 대로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계획하고, 지역순환도로 조기개설 부분, 이 2가지는 둘 다, 도면을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에 설명을 동시에 같이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이 2가지를 제외한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세요.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거창-무주 간 터널, 2003년, 올해 그러니까 2월달부터 이미 타당성조사하고 실시설계를 한다고 설명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지금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발주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발주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일단 발주를 할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군수공약사업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환경과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강동수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4인)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이종숙
  사무과장윤생이
  재난관리담당임채근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