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3월12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0 산업과
0 산림과
0 건설과
0 도시환경과
0 수도사업소

심사된안건
1. 거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0 산업과
0 산림과
0 건설과
0 도시환경과
0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선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 해서 본 위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과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200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조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소비자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소비자보호 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선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2003년도 3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3년 3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자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권익보호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는 물론,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소비자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군수가 조례안 제출에 앞서 취지나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례안 체제나 형식,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상위조례인 경상남도 소비자 보호조례와 저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고자 초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 초안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마는, 모든 것이 우리 군 소비자 위주로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 토론은 더할 것도 없고,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소비자보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대리 조선제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소비자보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위원장대리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선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2003년도 3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3년 3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만큼을 군수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정기준은 구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시행규칙을 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의 체제나 형식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종전보다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조례안에는 설치면제 비용을 받는 부분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면제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와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에 그 기준을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차장법시행령의 시설물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통행이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또 하나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에 한해서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설명서와 유인물 작성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설치 및 기준에 대해서 이대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시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현재, 담당공무원들이 몇 분 됩니까, 여기에?
시내만 해도 하루하루 가서 감독을 못 하고 금방 시설물 설치가 이렇게 해 놓고, 변경을 해서 달리 사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럴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번 이 조례대로, 다른 것은 딱 기준대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감시감독을 쭉 한번 해 보고, 만에 하나, 어떤 변화가 생겨지고 주차를 엉뚱한 데 해가지고 보행자들한테 피해를 가할 때에는 그냥 두지 않을 작정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박 위원님께서는 주차장 설치를 해 놓고 타용도로 전환했을 시에 관리감독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시환경과 소관이라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박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차장 시설이라 하는 것이 정말로 이대로, 법대로 시행이 잘되어야 되는데, 참 어렵다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승인은 해 주되,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내 곳곳이 가보면, 불법주차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시행하기는 틀림없이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박 위원 말씀했다시피, 정말로 잘 시행이 될 것인가 의문점이 생기는데, 앞으로 과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엄정하게 대처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반론은 없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이 이번 조례로 개정되기 전에, 전에는 무조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현재까지는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만약에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를 안 했거나 못 했을 경우에?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못 할 경우에는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자기 소유의 땅이나,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00m 이내까지는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지금 우리 관내에 300m 이내에 자기 토지에다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현재까지 7건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도시환경과의 소관이겠습니다마는, 다른 건축물 하면서 7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부설주차장이 들어 있는 겁니까? 지금 건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자기 주차장이 대지 안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이수정 위원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넣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이수정 위원 그런데 넣어가지고 건축할 때에는 다 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준공검사를 맡고 나면 그만 둔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행위하기 위해서 점포로 변경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건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지금 도시환경과에서 그 현황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걸 초대때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점포를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주차시설을 넣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점포하고 가격 차이가 많으니까 어떤 제안이 들어왔느냐 하면, 저쪽 둔치 주차장에다가 몇 평만, 예를 들어서 차 한 대 댈 수 있는 평수만 주면, 근 2,000만원씩 줄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건축물에는 점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그 당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에 그걸 굉장히 지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료주차장을 지금은 물론 하고 있지마는, 그 당시는 무료주차장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개라도 빌려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고, 둔치를 무료주차장을 하자 하는 건의를 초대부터 지금까지 해 오다가, 작년부터 무료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시장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300m 이내는 얼마든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도시환경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니까 그때 검토나오는 대로 또 다시 우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면 되겠지마는, 실제, 시장 상가에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차고를 넣을 생각을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쨌건 허가 당시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마는도, 나중에 가면 차고는 없어지고 점포로 전부 다 변경이 되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더 철저히 감시해가지고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둔치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에는 둔치주차장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으로 아직까지 시설물도 아직 우리가 안 받았고 하천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상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에 300m 이내라 그러면 앞으로 아마 주차장을 자기 집에 하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상림리 797번지에 산출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기 평방미터당 시가가 45만원인데, 주차장 설치비용은 또 평방미터당 14만원, 설계, 감리비 다 포함했을 때, 한 면당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냐 하면 565만 2,000원입니다, 자기 집에 안 하고 이를 이용했을 때에는, 그러면 사용기간은 얼마냐 하면, 저희들이 565만원을 주차장요금으로 받는, 월 5만원을 나눈다면 114개월을 쓸 수가 있습니다, 114개월, 그 이후에는 자기가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영일인쇄소를 하나 산출을 해 봤습니다.
영일인쇄소라 그러면 저기에다가 집을 새로 건축할 때,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미관상도 안 좋고, 그렇다면 저것은 주차장 면제를 시켜준다고 생각하면, 상림리 134-13번지인데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63만원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주차장 설치를 1면으로 해가지고 12㎡로 봤을 때, 총 978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주차장을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주차장을 사용하라는 지정은 안 해 주는데, 300m 이내에 노외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978만원을 납부를 하면 주차장 설치를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면제해 주는 것도, 누구든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도 규정을 했고, 주차장법 시행령에도 되어 있고, 주차장법시행령에 보면, 도로교통법 제6조, 그 다음에 7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용하는 데에는 교통소통이 원할하지 못 한 지점, 이런 지역으로 해가지고 시장가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건축을 하면서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창관내에 건축물에 주차장이 몇 개나 들어갔는지 그것하고, 주차장이 들어가지고 주차장을 안 하고 상가로 변경이 된 경우, 현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우리가 참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도시환경과에 서면으로 의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사실상 조례를 제정하느라고 상당히, 주무 과장님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의원들이라 해도, 주차장시행법이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나 산정기준은 다 나와 있지마는, 우리보다는 집행부에서 해당업무에 프로니까,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서 더 토론하고 지적하고 건의할 것은, 딱, 건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대로 정말, 조례안대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들로서는 사실상 주차장법이나, 도로교통법이나, 이걸 전부 다 찾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외우지도 다 못 하고, 우리보다는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했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진짜 다시 한번 더 촉구하지마는, 잘 이대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선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해 예비비를 사용한 실·과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업과
○산업과장 윤용식 산업과장 윤용식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조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우박 피해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 2일날 그때 우박이 와가지고 피해를 입었는데 295.9ha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630만 9,000원 중에서 국비가 60%이고 나머지 도비, 군비가 20%씩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8,563만 1,000원하고 67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도록 하고, 이것은 농약대가 일반 벼라든지 과수, 채소에 따라 단가가 틀려가지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밑의 부분에 우박 피해 농작물 대파대, 대파는 8.2ha를 했습니다.
이것은 1,082만 2,000원 중에 71%가 국비이고, 나머지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달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 지역에 긴급, 4개소 검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색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업비가 총 6,851만원이었는데 추가로 저희들은 예비비를 6,203만원을 승인을 받아서 그 당시 집행을 하였는데 도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할 것이 아니고 도비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해서 건의를 했더니 9%에 해당되는 648만원이 다시 전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래서 돈이 남고, 전체 30일 할 것을 25일 만에 조기에 종식하다 보니까 돈이 한 9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태풍 라마순 피해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5일, 6일, 라마순 피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3.7ha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농약대가 68만 4,000원인데, 여기도 국비 60%이고 도비, 군비는 20%씩이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대리 조선제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태풍 라마순에 따른 표고작목 매몰 복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2,000본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전체 15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비가 2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용된 사항입니다.
장소는 북상 산수리인데, 산사태로 인해서 매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라마순 산사태 복구사업 0.2ha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75만 7,000원입니다마는, 우리 군비는 125만 3,000원입니다.
장소는 북상 월성에 바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준공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임도 피해 1.32㎞가 되겠습니다.
전체 9,900만원입니다마는, 우리 군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불용액은, 939만 2,000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설계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 4집중호우 산사태,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원산을 비롯해서 한 9개소 정도 되는데, 전체 사업비는 5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 부담이 1억 2,900만원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건설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라마순, 페이지는 3페이지 되겠습니다.
태풍 라마순때 지방2급하천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7개소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예비비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진행중에 있고, 약 4∼5월경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태풍 라마순때 소하천 피해복구가 12개소가 있어서 총사업비가 3억 9,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가 1억 9,700만원, 이 지구도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8·4호우때 지방2급하천에 5개소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지구도 역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8·4호우때 소하천 6개소에 피해가 있어서 총사업비 7,3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예비비가 1,700만원 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도 역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태풍 라마순때 군도 피해가 1개소가 있었습니다.
3월달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3,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800만원이 예비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도 지금 현재 이월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태풍 라마순때 농어촌도로 피해가 4개소에 있었는데 총사업비가 1억 9,500만원, 이 중에서 예비비가 6,800만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진도는 약 85% 정도, 거진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집중호우때 군도 피해가 있어서 복구사업 1개소입니다, 총사업비가 1,500만원으로 예비비는 약 300여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지구도 약 80% 정도 공정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가 집중호우때 4개소 피해가 있었는데, 총사업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예비비가 3,400만원 정도 포함됩니다.
이 지구도 역시 거진 마무리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공정은 약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6페이지입니다.
셋째줄에 태풍 라마순 소규모시설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8개소인데 총사업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5,900만원의 예비비가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집행은 예비비를 4,400만원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총 8개소인데 현재 7개소는 준공이 되고 지금 1개소가 곧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 4호우때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피해가 있었는데 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000만원인데 예비비가 4,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피해지구 8개소는 일단 지금 현재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둘째줄 되겠습니다. 이것도 태풍 라마순때 수리시설 피해복구가, 조그마한 그런 피해들이 많은데, 26개소로 많았습니다.
총사업비가 6억 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예비비가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4호우때 수리시설 피해 복구사항인데 이것도 18개소인데, 위치가 달라가지고 6억 9,000만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비비가 1억 6,600만원, 이것도 거진 준공이 되어가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공사, 기관명이 바뀌었는데, 농진공에 8 4호우때 그쪽으로 위탁시행한 지구입니다. 총사업비가 3,400만원인데 이 중에서 800만원의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로 교부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첫째줄입니다.
태풍 라마순때 농경지 유실이 0.5ha 정도가 됩니다, 총사업비가 300여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예비비가 30만원 정도 포함이 됩니다.
또 8·4호우때 유실 매몰 농경지 복구가 0.7ha 정도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예비비가 100만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복구 진행중인 지구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비비 사용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0 도시환경과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도시환경과장 이채건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요구 조서 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마순 장풍숲 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674만 8,000원이며 이 중에 예비비가 6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계상되어 있던 장풍숲 피해복구사업이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이월액에 예비비 부분이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2003년 2월 3일날 완료되어 발주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002년 7월 5일 태풍 라마순으로 인해가지고 위천 당산 간이상수도 배수지가 유실이 되어서 총사업비는 1,946만 4,000원에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부분 예비비가 4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서 모두 집행을 마쳤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3년 3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예비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집행한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요구액은, 총 4개 항목에 14억 6,155만 1,000원으로서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재해별 사용 현황은, 앞 페이지, 2번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7건의 재해대책에 긴급하게 지원한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 여부는 회계검사와 결산검사시 현장을 보신다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급히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건설과나 도시과나 아직까지 집행이 완전히 안 되었는데, 건설과장, 지금 몇 프로나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지금 소규모 시설 외에는 아직,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급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완공이 안 되었다 하면 예비비 쓸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인 건설과에서 작년 한해 워낙 큰 피해가 나서 문제점이 많다고도 사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급한 데 이런 데도 몇 군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래가지고 예비비를 꼭, 승인받아서 쓸 필요가 있겠나,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여러 군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 몇 번 이야기해도 '해 주겠다, 한다' 이래 놓고 아직까지도 완공이 안 되었으니까 예비비 쓰는 성질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 그렇게 급하게 쓸 돈을, 급히 해가지고 급히 좀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도시과도 지금 건설과에서 넘어와서 늦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도, 한 건인데 지금까지 완공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걸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급히 쓰는 예비비를 어쨌든 군민이 편안하도록 빨리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읍사무소로 어디로 해서 작년 라마순때 굉장히 급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웃음)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상당히, 그런 데 대해서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에게 질의를 먼저부터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조속히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박점용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비비를 방금 이수정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민원인이 주상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해서, 건설과에 가서 농지계장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웅양, 주상만 도수로 피해 보고가 한 필지가 안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 180두락의 봇도랑이 싹 다 날아가도, 방천이 날아갔는지 봇도랑이 날아갔는지, 인사가 되니까 급히 들어와가지고, 담당자들이, 거기에 보가 있는지를 모르고, 보고를, 본인들이 안 돌아 버리니까, 그냥 누락되어버린 거요.
이런 현실이 있어서 180두락이 못자리할 때가 되었는데, 보가 있어야 못자리를 하죠!
이런데, 건설과에 보고가 웅양, 주상이 안 들어왔을 때에는, 여기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봇도랑 나간 데가 없느냐? 그것도.
○위원장대리 조선제 박 위원님! 이 부분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예비비 문제만.
박점용 위원 아, 예비비 문제만 하는데, 지금 급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가지고 긴급 재해대책이나 이런 데 쓰도록 예비비를 일정 금액에서 산정해서 두는 것인데,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건설과장님은 작년 8·4, 8·11때, 라마순이나 루사 피해때 입은 것을 긴급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산림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태풍 라마순 표고작목, 매몰복구 지원액, 이것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북상면입니다. 산수에 이남수 씨의 표고작목 2,000동이.
정연명 위원 누구라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남수.
정연명 위원 아, 이남수.
○산림과장 변상기 거기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전체 표고작목이 매몰되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것이 총사업비가 154만원이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위원 예비비가 220만원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22만원입니다.
정연명 위원 아, 22만원이 전액 지원 다되었고, 그리고 3페이지에, 임도피해복구, 총사업비 9,946만 5,000원, 여기에서 예비비가 2,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것은 사실상, 6개소인데, 북상에 소정에 87년도에 사업한 분이 있고, 또 남상 둔동에 97년도에 사업한 것이 있고, 역시 남상 송변에서 무촌간 99년도 사업, 또 둔마에서 가북 용산간 98년도 사업이 있고, 또 고제 농산에 96년도사업이 있고, 또 고제 봉산, 이래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2개소라 했는데, 6개소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2개소라고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잘못 드린 것같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 사항을 사업장별로 좀 발췌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이수정 위원 과장께서는 어제아레 오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일어났던 예비비건에 대해서는 벌써 마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마치고 있으니까 지금 몇 프로나 못 마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보다도, 좀 알고 계시는 계장이 계시면 답변을 해 줘도 되고, 어디어디가 안 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짚어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예, 알겠습니다. 지구별로 공사 진도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8·4라든지 라마순이라든지, 천재지변을 입은 피해에 대해서 긴급히 복구하기 위한 것이 예비비의 사용 목적이 아닌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기간을 한번 보시면 사업기간이 전부 2003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8 4 피해 나고 나서 바로 추경이 있었다면 추경예산에 확보했겠지만,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고, 바로 부담시켜 주어야만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된 것이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원래부터 예비비 사용이 늦은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위원들도 그 내용을 알지,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몇 프로가 되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물론 6월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그러면 6월달이라고 6월까지 한다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빨리 진척이 되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촉구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사업량이 5개소, 6개소인데, 다른 부분은 거의 공사가 80% 이상이 진전되었는데, 5개소, 6개소, 두 부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 정도나 추진되었습니까?
과장께서 설명할 때 공사가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다른 부분은 거의 80% 이상 공사가 완료가 되었는데.
○위원장대리 조선제 진도 표시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부분 이야기하는 것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예,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정화석 위원 예.
○건설과장 이종숙 예, 진도 상황을 상세히, 지구별로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오늘 건설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라마순 피해에 군도하고 라마순 피해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위에는 도비가 없고 밑에는 도비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적에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에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예, 이 부담비율은 당초 도비나, 부담할 때에는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두고 부담을 하기 때문에 각 사업 종목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두고 부담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20%다, 15%다, 이렇게 시설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전체 사업을 두고 전체 피해상황을 두고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로 분야에 도비가 20%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소규모 분야는 또 10%만 될 수도 있고, 전체와 관련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다, 10%, 이렇게 똑 떨어지게 분담은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산림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산사태로 인해서 토지가 매몰되었는데 모 심을 때가 되어서 들어내고는 했지마는, 사태는 아직 복구가 안 되었거든요?
그리로 또 장비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민원이, '거기 어찌 되었소? 산사태가 복구가 안 되느냐, 사방이 안 되느냐' 이런 걸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그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약 67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직접 실행하는 개소는 1개소, 이미 작년에, 예비비승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가 많은 우심한 지역, 거창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많은 물량을 관장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금 진행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나 저희들이, 농경지가 연접된 지역,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또 농경지가 떨어진 산 속에 있는 것은 단계별로 1단계는 주거지역, 2단계는 농경지 주변지역, 또 3단계는 그 외 지역, 산림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농번기 안에 추진하려고 굉장히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대답은, 민원이 들어올 때에는 그렇게밖에는 못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강동수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7인)
  산업과장윤용식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이종숙
  도시환경과장이채건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