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1월30일(금) 10시00분
장 소 :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재난안전관리과
0 상하수도사업소
0 교육문화센터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0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교육문화센터, 거창사건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이수정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잘 되었는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항상 거창군 재난을 대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천지구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동천지구는 2009년도부터 지금 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거창군에 시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현재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시우량이 최고 얼마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최고 작년에는 한 65㎜ 정도 최고였었고, 올해 동천에는 50에서 60 그 사이에 하반기에 온 예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그 전에도 그 정도까지 늘어난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 전에는 많이 와도 시우량이 40㎜ 정도가 최고로 되었었는데, 한 이삼년 전부터 갑자기 50 내지 60㎜대로 많이 내리는 이런 예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지금 다른 데 남상지구 이런 데 시우량이 무려 80㎜까지도 넘었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우리가 관측한 바로는 70㎜대까지는……
이창도 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동천지구에 교량 재가설하고 제방보강이 근본적인 해소책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래서 제방을 하되, 하상을 낮춘다든지, 또 폭을 넓힌다든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이게 시우량도 늘 수도 있고, 제방 보강에 대한 예산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거창군에 공무원께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수지를 그 위쪽에 하나 만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유수원지를 만드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수원지를 만들려고 하면 당장에 땅값이라든지,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사항은……
이창도 위원 과장님,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이 해마다 넘쳐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 모든 게 다 잠겨 가지고 진흙탕에서 지금 이삼년 잠겠죠,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한 이삼년 정도.
이창도 위원 상습 침수 재난지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것 그 땅값이 얼마가 될지라도 지금 농업을 위해서 신원 덕산 저수지 저런 것 지금 180억씩 예산을 국비를 받아 와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제가 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이것으로 다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물을 가둬 가지고 조금씩 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하시면 안 될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것도 앞으로 근본적인,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아니 지금 여기 제방 보강이라든지, 교량 재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그 쪽으로 당겨 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 분야는 당장에 그런 분야를 계획해 가지고 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현재 우리 장기계획상 반영되어 있는 분야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분야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제 생각은 정해져 있는 어떤 사업을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근본대책이 그것보다 훨씬 나은 부분이 있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 검토를 해서 어느 게 더 나은지, 진짜 하천 폭을 넓히고 교량재가설한다고 그러면 지금 불룩하게 솟아오르게 만들어야 된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하폭을 넓히는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어느 게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교량 재가설 이런 비용을 같이 위에, 저수지로 위에서 가둬 가지고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은 부분을 택해야 되는 게 관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당연한 말씀인데, 조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수지 정도를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창도 위원 이것은 저수지가 아니고 물을 가뒀다가 일정량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가둬 놓고, 차분하게 내려 보내는 그러니까 지금 동천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문제가 아니고 시우량이 문제가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런데 현재까지는 동천지구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예전까지는 동천 위에 있는 논들이 저습지로서 자연적으로 유수나 저수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각종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됨에 따라서 다 매움으로써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근본적으로 동천 넘어나는 문제가 옛날에 향교 연못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그런 역할을 해줬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 물이 전부 다 동천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근본적인 부분이 거기서부터 발생한 것 같으면 그것을 다시 만들든지, 그 정도 이상 규모 되는 것을 그 쪽 지역에 지금 가지리 위쪽에다가 만드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가능한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당장에 어렵다 아닙니까?
이창도 위원 사업비를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피해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데 그런 복수상황을 완벽하게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물들어 와 가지고 재난을 입는 사람들 보면 참 진짜 거지꼴도 그런 거지꼴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 분야는 앞으로 한번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자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방금 이창도 위원이 한 동천 저수지 방금 했는데 예산이 일시적인 담수의 역할이니까 아주 예산이 많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런데 일시적인 담수 역할을 해도 근본적으로 그 땅은 취득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안철우 위원땅은 어느 정도 있으면 된다고 봅니까? 중요한 게 시우량이기 때문에 한 시간, 두 시간 정도의 양만 보관할 수 있고, 또 거기 가서 보면 그 물의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30분 간격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한 시간, 두 시간만 보관하고 있다가 또 상태를 보고 풀어 주고 하면 평수가 부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수지 같이 그렇게 시설하려면 아마 엄청난 예산이 들 것 같은데, 일시적인 담수의 역할,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저류지.
안철우 위원 저류지라고 그럽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저류지의 역할이니까 한 200평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래 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평 정도 되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래서 그 방법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바로 산정은 못 합니다만, 앞으로 한번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전문기관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저류지 위치도 상류쪽보다 밑쪽으로 내려와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저희들도 신중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방법이 아까 장기적으로 말씀하셨었는데, 대안적으로 밑에 교량을 새로 설치를 안 하고 그것을 먼저 함으로써 또 교량설치에 드는 예산을 그 쪽으로 투입하면 저류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저희들이 봐서는 교량설치하는 금액 갖고는 저류지하는 면적 확보라든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땅 값으로 이런 것을 보면……
안철우 위원 효과는 어떤 게 더 있을 것 같습니까? 저류지 효과와 교량을 높이는 효과, 어느 게 더 있을 것 같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는 부분은 저류지도 효과가 있겠지만 저류지 가지고는 다 소화를 못 할 것입니다.
폭우 시 많이 올 때 안 있습니까?
안철우 위원 시우량이 많을 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래서 저류지가 있더라도 하상정리라든지, 교량부분이라든지 이것은 같이 보완이 되어야……
안철우 위원 병행해서 해야 확실한 효과가 있다 이런 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저류지 부분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77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무전극등 말씀 들어보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현재 업체라든지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일부 시범적으로 한 개 정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한 곳도 있고 그게 만일에 우리가 그 지자체에 내용을 한번 알아 가지고 그 내용이 옳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뭔가가 나오면 가히 다른 사례들을 보고 하면서 머뭇거리는 게 있는데 무전극등 같은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도 있고, 전기 요금도 쓰고 하는 여러 가지 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안전점검 및 수리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전극등 만일에 다른 지자체에서 쓰는 사례를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액션을 빨리 취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한 장점은 충분히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전반적으로 도입하기는 아직 검증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나름대로 우리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언제끔 시범실시가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것은 이번 하반기 내로나 안 그러면 내년……
안철우 위원 시범적으로 일정구간만 정해 놓고 하면 될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것은 한번……
안철우 위원 액션을 빨리 좀 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이수정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조금 전에 앞에 이야기했던 동천재해 침수 부분을 혹시 용역을 주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지금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설계용역에 보면 다리를 대안으로 가지고 용역을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종귀 위원 지금 앞에 두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볼 때도 다리를 놓는 것으로는 이게 효과가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지금 재해에 대한 앞으로 기대나 이런 것이 절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면 도심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인데, 거창의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저 자신도 그런 느낌을 갖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준 내용을 보면 교량을 2개 가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용역을 주었는데, 앞에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도 다리를 놓는 식으로는 미흡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일부 미흡한 점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2009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부터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4억을 확보를 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다리 자체가 현재 하천기본계획보다 옛날에 놓았기 때문에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을 보완하더라도 다리는 그 기본계획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하더라도 다리는 맞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그 부분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물론 그 점도 이해는 가는데, 이게 지금 실시 설계용역하는 용역비만 2,200만 원 예산으로 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도 지금 전문업체에 용역을 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다 소요가 됩니다.
임종귀 위원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주민들이 느끼는 만큼 그 위험요소를 해소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우선 그렇게 해 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대책이 안 된다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다리 부분은 다음에 다른 부분을 보완을 해도 그 때 손대지 않도록 완벽하게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앞으로 동천이 저런 재해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거창군으로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상당히 문제점이 크다고 보니까, 앞에 위원님들 지적을 하신 것이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계획을 세워져야 된다는 문제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임종귀 위원님, 다 하셨어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과장님, 금년도에는 우리 인재 사고이라든지, 재난 피해가 얼마 정도 났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태풍하고 강풍하고 와 가지고 사유시설이 한 세 분 정도 해 가지고 총 1억 원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강창남 위원 금년에는 거의 피해를 안 입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큰 자연재해 피해는 없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과장님께서 잘 대비를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여러 위원님들하고 하늘이 도운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보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어 우리 거창군에 각종 재난사업은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각종 재난사업에 대한 신속한 복구라든가, 또 예산확보 이런 사항들이 이원화 내지 다원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현재 정부 시스템 쪽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총괄 지휘를 하고, 나머지 부처별로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보면 전반적인 총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지만 농지 부분이라든지,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지금 다른 부분도 소관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게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불의의 재난을 받았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조금 대응이 좀 발 빠르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신속성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강창남 위원 대부분이 보면 농업용수 시설이나 또 도로교통시설, 또 산지나 하천, 주택지, 각종 농업시설, 이런 게 불시에 다 일어 난다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을 재해 위험지는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점검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 결과물을 가지고 부서별로 그런 부분은 통보를 해서 해당 실·과별로 조치를 해라,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는 총괄만 하시고, 관련된 시설물은 관련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불의의 재해가 태풍이 왔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은 별도로 확보를 해 놓는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현재까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하천 부서이기 때문에 하천관련은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쪽으로 한 2억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한 일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나머지 부서별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그런 사항이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많은 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때, 그 때 땜질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설비에 저희들 포괄사업비가 있고, 있는데, 나머지는 부서별로 사업비 예산에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와서 피해를 입는다면 그 때는 예비비를 들여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재난이라는 것은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사전에 대비를 해야 돼요.
재난안전관리과가 총괄 부서로서 사전에 그런 특별한 위험시설을 점검을 해 놓았더라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뒷받침되어 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관련 실·과로 분산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통제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점검도 아주 중요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도 그러한 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풍수해라 그러면 주로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입고, 그 다음에 하천 관계가 되겠습니다.
하천 관계는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억 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급 대응은 하고 또 큰 재해가 났다 그러면 그 때는 예비비로 풀어서 하도록 그렇게……
강창남 위원 물론 예비비로 대처를 해도 되겠죠. 그러나 큰 대분류를 해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데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업무가 어느 과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난관리과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2008년도 예산에는 총괄 부분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더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2억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많이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돈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금년처럼 재난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예.
강창남 위원 그런 것은 낭비성 예산이 아니고 언제든지 대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좀 확보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재난기금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기금 관련해서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잔고가 한 7억 정도 있습니다.
7억 정도 되어 있고, 지금 보통세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하면 거창군에서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1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지방세의 1%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보통세의 1%입니다.
강창남 위원 보통세 1% 같으면 그래 가지고 너무 적을 것 같아요? 1% 이상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1% 이상 되어 있는데 전 시·군 전반적으로 최소 비율만큼 지금 적립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강창남 위원 실장님, 보통세의 1% 이상이니까, 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확보해 주시고, 기금,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용한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도의 기금을 2억 얻어 와서 저희가 2억을 부담해서 그래서 동천에 급한 시설을 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기금이나 재난·재해 대비한 예산은 예산파트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많이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그것이 바로 우리 거창군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아마 기획감사실장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은 말씀하시면 충분하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내년도에는 재난이 없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을 추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사전 재난대비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특히 작년에 오례마을 산사태를 사전에 미리 막아 주셔서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도 하고 인명피해도 안 나게끔 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게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잘 되었는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89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5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현장 한 번 다녀왔습니다.
안철우 위원 최근에 가 보셨습니까?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가 보셨습니까, 그 이전에 가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제가 다녀 온 게 8월경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지금 만일에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안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저희도 8월경에 방문하고 난 이후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무슨 답변이 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불확실합니다만,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지금 예산 확보로 만일에 해결하지 못 한다면 행정이 크나큰 착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아마 매입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나서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실장님, 감사실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잠깐 다녀오세요.
안철우 위원 지금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부분, 2002년도 사무감사 때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한 답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먹는 수돗물을 바로 위쪽에 연중 20회 정도, 17∼18회 정도 농약을 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둔 것은 무슨 깊은 사연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소장님이 거창에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1년 8개월 됐습니다.
안철우 위원 맨 처음 발령을 받고 와서 내부적인 문제점이 뭔가를 체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안철우 위원 그 때 이 내용을 못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 때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보기는 내부관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수도원수 채취에 어떻게 생각하면 결정적인 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내부, 처음에 와서 내부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을 때, 이게 누락되어 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 와서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런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당시 소장도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매입을 하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답변을, 해결방법을 내놓았습니다만, 지금 5년이나 지났거든요. 지금 소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예산을 확보, 미확보 이런 수준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내년도에는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입을 하려고 그럽니까, 무슨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결을 하신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저희들이 매입하는 그런.
안철우 위원 혹시 지주하고 이야기는 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벌써 저희들도 방문해 가지고 자기들의 희망가격이 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잠정적으로 감정해 보니까 한 4억 6,000 정도 나오니까, 매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산 확보는 어디에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안철우 위원 그 쪽에서도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5년 전에 감정가하고 희망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 때 매입을 못 했습니다. 지금은 매입가격이나 희망가격이나 비슷하니까, 매입은 가능할 것이라고.
안철우 위원 무엇에 우선해서 상수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주민들에게 안전성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정말로 가능한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관내 마을 상수도를 올해 2007년도에도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마을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물탱크를 설치를 하는데, 물탱크 자재를 어디에서 구입을 주로 많이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조달 구매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현영 위원 왜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물탱크 구입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제품을 써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현영 위원그 말씀은 맞는데 왜 조달청에 의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거창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이현영 위원거창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거창에 한 군데 있습니다. 맑은 물이라고 거창에는 한 개 업체뿐입니다.
이현영 위원 2005년도 10군데, 2006년도 23군데, 2007년도에 31군데, 이렇게 많은 마을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소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물탱크를 생산하는 업체가 농공단지에 입주를 해 가지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현영 위원 농공단지에 업체가 입주하게끔 하는 노력을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농공단지에 입주를 해서 제품생산을 하고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도 있고 인구증가시책,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인의 고용창출 효과, 기타 여러 가지의 사유로 인해서 자치단체에서도 농공단지에다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힘들여서 유치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열심히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조달청에 등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관내에서 하는 사업에 관내에서 등록된 제품을 얼마든지 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도내 다른 업체에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그 동기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제가 알기로는 맑은 물 업체는 2006년 말에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맑은 물 업체에 공급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말에 입주를 했습니다. 맑은 물이.
이현영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왜 그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2007년도에 우리가 물량 중에서 13개를 거창업체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31개를 설치를 했는데 13개를 그러면 거창 농공단지 업체에서 가져 갔다? 나머지는 왜 관외업체에서 Tm도록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
이현영 위원그러면 소장께서는 기업유치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의 의향에 반하고 또 인구증가 시책에도 반하는 그런 역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우리가 제품을 보면 같은 제품이라도 아마,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제품은 똑 같습니다. 우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이번에 저희들도 시험의뢰를 해본 결과 제품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거창업체를 쓰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경남지방조달청에다 구입의뢰를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인위적으로 등록된 업체를 지정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이현영 위원 하는데 왜 소장께서 관외 업체를 지정해서 다른 제품을 쓰도록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입찰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소장께서 관외업체에 쓰도록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서 지정을 해준 업체들하고 혹시 소장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마을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상수도 물탱크 제품을 우리가 어렵게 유치한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서 관외에 있는 업체들 여러 군데를 지정을 해서 그 제품을 쓰라고 수도사업소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왜 그랬는지, 사유가 뭔지, 혹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외 관련 공무원이 관외에 제품을 쓴 업체하고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 부분을 감사를 해서 일정기간 내에 우리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우선 구매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현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께서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우선 구매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관외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게 된 동기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철저하게 감사를 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현영 위원 다음은 지하수를 이용한 식수공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수질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현영 위원 지하수 지역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 것 있죠?
매년 수립해 놓은 계획에 의해서 매년 지하수에 여러 가지 이용이나 보존이나 오염이나 수질 등등, 조사를 해서 매년 도에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보면 보고는 연초에 사업확정 시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연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5년마다 법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5년마다 하고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고, 우리 관내에서 매년 지하수의 오염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실태를 조사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수질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매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래서 저희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결과 탁도라든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어디에서 조사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것은 수질전문기관인 진주 수질검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어디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산업대학교 수질센터라고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그 결과 올해 것 나온 것 가지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지금 소장께서 우리 관내에 지하수의 오염실태를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우리 거창의 지하수 오염실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현재까지는 마시는 물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현영 위원 전 지역의 지하수가 식음료로 공급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농업용하고 생활용수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당초……
이현영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식음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실 수 있는 먹는 물을 지하수로 관내에도 많이 있는데 관내 전 지역에서 지하수로 먹는 물로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지금 현재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전 지역 12개 읍·면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먹는 마을 현황을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전체적인 관리는 사실상 폐공이라든지, 수질검사 이런 등등은 산림환경과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들은 생활용수만 103개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생활용수만 관리를 한다? 먹는 물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전체적인 것은 관리를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순수한 생활용수만.
이현영 위원 상수도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안 봅니까? 먹는 물 거기에서 관리 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저희들도 먹는 물을 관리합니다만, 생활용수도 2005년 말에 건설과에서 우리 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생활용수 103개소만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의도는 지하수를 음료로 마시는 물로 하고 있는 관내 마을들이 많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많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먹는 물이 지하수를 주민들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가 그것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 실태조사를 못 했고 저희들은 사실상 간이 상수도만 관리를 하고……
이현영 위원 또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네요. 그것은 물은 게 아니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먹는 마을들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그 지하수를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네. 그것은 실태 조사를 안 해봤다 그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소형관정은 사실은 안 해봤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거창관내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먹는 물 실태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간이 상수도를 먹고 있는 마을은 괜찮지만, 지하수를 이용해서 먹는 마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하수를 먹다가 최근에 와서 수질이 너무 나빠져서 먹지 못한다라고 해서 상수도 관련사업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사례들은 있잖아요,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현영 위원 그래서 그 지하수를 먹는 마을 실태를 조사를 해서 그 물을 먹어도 괜찮은 것인지,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이런 현황파악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창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창남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거창읍에는 상수도를 하루에 얼마나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2만……
강창남 위원 그것은 전체 계획이고 사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사용은 만 3,000톤 정도……
강창남 위원 생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현재 만 3,000을 해 가지고 공급을 얼마나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저희들이 2만을 확보해 가지고 공급을 만 3,000정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창남 위원 생산계획량이 2만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우리가 지금 2만 다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2만 중에서 하루에 나가는 양이 만 3,000톤 정도.
강창남 위원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2만 톤이 아닙니까? 일일 생산량이, 생산능력은 그렇지만 실제로 생산하는 것은 하루에 얼마 정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우리가 실제로 만 3,000에서 만 4,000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공급은 얼마나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공급도 생산하는 양만큼 나가고 있습니다. 만 3,0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생산한 양을 전량을 다 공급을 하고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전량을 공급을 하게 되면 상수도를 마시는 가정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6,700정도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1만 4,000을 가지고 6,700을 나누면 하루의 공급량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보통 270ℓ 1인당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6,700가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270ℓ를 보면……
강창남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0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우리가 인당 기준을 한 270ℓ로 보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만 4,000톤 생산해 가지고 6,700가구에 한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방금 이야기를 한 것은 톤 수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 가구 수를 이야기를 하면 전체적인……
강창남 위원 평균 거창읍에 상수도를 먹는 가구에 평균 얼마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거창읍을 상대로 하면 3만 9,000을 보면 3만 9,000에서 270ℓ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창읍이 3만 9,000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급수하고 있는 데가 한 3만 9,000을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 읍이라도 급수를 못하는 데가 있거든요. 장팔리라든지.
강창남 위원 3만 9,000가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인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소장께서는 그런 정도는 확실히 알아 가지고 또 모르면 계장님이 자료를 주세요.
강창남 위원 거창읍이 몇 가구를 상수도를 먹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업무계장 자료를 주세요.
강창남 위원 그런 것은 단순계산을 하더라도 바로 안 튀어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를 안 보더라도 계산이 바로 튀어 나오네요. 그런 것은.
○위원장 이수정 소장, 여기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1년 8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런 정도는 빨리 빨리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창읍에 읍민들이 물 먹는 그 정도도 몰라 가지고 물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창남 위원 좋습니다. 됐고, 지금 유수율은 한 몇 %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60%나 땅 속에다 도로 보내고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40%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창남 위원 유수율이 그러면 60%라는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60%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40%는 땅속으로 버리고 그렇게 지금 유수율이 그렇게 높습니까? 확실합니까,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누수율이 40%라는 이 말이죠?
그러면 생산을 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40%는 버린다는 뜻인데 지금 앞으로 BTL사업이다 뭐다 해 가지고 새로운 관을 매설하게 되면 누수율이 줄어들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게 전부 다 군민들이 세금입니다.
흘러가면 혈세를 버리잖아요? 세금 받아 들여 가지고 땅 속에다 40%를 버린다면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돈이 좀 들더라도 누수율이 안 오르도록 해 주시고, 지금 도내에 수도사업소를 위탁 관리하는 데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거기 한번 소장님 가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는 못 가봤습니다.
강창남 위원 안 가봤어요? 어디 어디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제가 알기로는 광역상수도하고 군부에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에서는 창녕만 있고.
강창남 위원 제가 이 사항을 업무 보고할 때하고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심이 없다는 뜻인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김해도 하고 있고요. 사천도 하고 있어요.
먼저 번 내가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데는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먼저 번 지적도 하고 했는데, 아주 흘려버렸습니까? 한 귀로 듣고, 누수율이 제로예요. 그런 데는, 누수율이 제로고요. 또 상하수도에 대한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은 몇 %라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80%는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80% 정도 되면 우수입니다. 아주 좋은 성적에 들어가는데 80%에 만족하지 마시고 90%, 100% 가까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거창읍에 상수도를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곳이 많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읍에 보면 저희들이 97% 정도……
강창남 위원 나머지 3%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연차적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급수는 가능합니다.
강창남 위원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연차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일반 간이상수도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사업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팔리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올 연말에 사업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소장님, 뭣을 착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요구에 의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이 찾아가서 찾아서 해줘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요구에 의해서 해준다면 공무원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서 찾아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가, 무엇이 불편한가, 그런 것을 찾아서 해 주는 게 행정 아닙니까?
요구가 없어서 안 해준다면 거창군의 상하수도사업소는 필요 없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우리 거창군 전체 생활용수로 개발된 곳은 몇 개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생활용수는 암반관정이 108개고요.
강창남 위원 생활용수로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다가 지금 다른 시설로 합친 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용수로 개발해 가지고 있다가 간이상수도로 전환을 했다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상수도가 전체가 320개소인데, 합병하고 그런 데는 아직까지 없을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생활용수 하나 개발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1억 8,000정도 소요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 정도 들죠? 지금 여기에 보면 국정조사에서도 나왔어요. 국정조사, 군정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거기에서도 도 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엄청난 돈이 낭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창군이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한 건도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한 것은 한 공이 폐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디가 폐공이 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마리면에 한 공이 폐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 생활용수 시설은 예산만 낭비했다는 뜻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저희들 생활용수는 보면 거의 54가지 항목이 다 충족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로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폐공한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개발했을 때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했어야 되지, 돈을 2억 내지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부적합하다 해서 폐공시키는 그런, 예를 들어서 소장님 돈으로 팠다. 그래 가지고 폐공시켰다 소장님 재산 3억을 피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당초 저희들이 개발할 때는 모든 검사를 다 해봅니다.
54개 항목을 합격시켜야 성공처리가 되는데, 좀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유입된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저는 생각하기를 방금 말씀하신 그 생각이 소장님 혼자의 생각인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의 생각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면 우리 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따라가겠어요.
지금 우리 거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보호구역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상수원 보호구역이 총 거창읍에는 31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만, 면적은……
강창남 위원 소장님이 모르면 담당이 이야기를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거창 상수도하고 가조 상수도 보호구역이 7개 리로 되어 있습니다. 가조에 한 군데 역촌이 있고 거창이 6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지금 오늘 자료 준비를 못 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사항이 아주 많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규제가 많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부담행위에 대한 보상적인 행정을 뭘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일반 지원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사업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규제사항들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보상차원에서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몇 % 된다고 생각합니까? 만족도가.
○집행부석에서  주민들 만족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만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이 없으니까.
강창남 위원 그런 게 행정의 일방적인 부담행위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좀 많이 좀, 그 분들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도 마음대로 못 한다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이 분들한테 우리가 부담행위를 주는 대신에 응당한 대가가 따라가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그래서 저희들 올해 상수도 요금의 50% 감면해 주는……
강창남 위원 상수도 감면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수도는 100% 감면해 줘도 모자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증대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면에 매년 초에 공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요구한 예산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과장님, 그런 사항들은 역지사지라고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소장님, 그 지역에 사시면서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내 땅을 하나 사 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러면 축사도 지어야 되고 어떤 오염이 배출되는 그런 시설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못 한다고 행정에서 막았을 때는 먹고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소장님,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항상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고를 한번 바꿔 보세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합니다만, 피티병에 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저 물이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거창군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더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맛은 식수가 더 안 낫겠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강창남 위원 제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설트레익 시에서 조례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로 제정된 것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돗물은 그 지역에서 마시는 것으로 조례로 되어 있다.
즉 시청 산하의 기관들은 예산으로 병에 든 식수 구입을 금지한 것이다. 마산 시가 마실 수 있는 상수도를 만들어서 공급하면서 공공의 회의나 마산 시의 공공기관에서 식수를 상업적으로 구입한다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식수를 불신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감사를 하면서 저한테 갖다 놓았는데 아직 뚜껑도 안 뗐습니다.
집에서 저는 그냥 먹어요. 수돗물을, 이렇게 좋은 수돗물인데 왜 공공시설에서 이런 공공회의를 하면서 이런 물을 먹도록 하는 것 자체가 소장님은 맛있는 물 공급하면서, 그 밑에 보니까 한 30억 정도 투자를 했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만큼이라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오늘만큼이라도 여기에 수돗물을 갖다 놨어야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잘못 됐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군에서 행사하는 데는 수돗물을,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때는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을 마시겠다고 조례로 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이 자리에서 바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조금.
강창남 위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을 내가 강조를 하고 주문을 한 게 있습니다.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관심도 없더라고요. 아까 소장님, 잘 몰랐잖아요? 그런 것을.
어쨌든 우리 소장님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물을,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창인데 이렇게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왜, 불신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먼저 번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 같은 더러운 물을 먹는 데도 수돗물의 브랜드를 아리수로 해 가지고 차게 해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라고 선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수돗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피티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 물은 정말로 좋은 물이예요. 1급수입니다. 그 물이 가정에 왔을 때는 그게 2급수, 3급수로 전략을 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알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저희들도 수도꼭지에 수질검사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즉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올해도 상수도 관계와 관련되는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노후관이 요새 신제품이 나와 가지고 교체는 안 하고 거의 보수를 하는 그런 신제품이 있어 가지고 우리도 내년도는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 거창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께서 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고리타분한 발상들은 다 없애 버리시고 좀 발전된 사고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진짜 맑고 깨끗한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거창읍의 상수도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면 단위의 마을 간이상수도를, 내년도에 우리 간이 상수도, 우리 군의 간이 상수도 현재 정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지금 저희들이 320개소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우기라든지, 장마철 이럴 때, 대부분 노천수를 먹는, 그게 우리 상수도 고장이 나면 당장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애로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들이 내년도에 얼마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지금 요구는 6억 3,000을 했습니다만, 3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정도 가지고 내년도에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작년도에 보통 예년에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이런 예산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올해는 상사업비 받은 것하고 하면 한 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턱없이 부족,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가능하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생활용수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생활용수 한 곳 폐공이 된 곳이 마리 장백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조선제 위원 폐공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을 잘 설명을 해 놓았던데 소장님 아까 답변을 못 하시던데, 폐공을 시켜서 시킨 게 아니고, 지금 생활용수를 개발한 분들이 본 위원은 생활용수가 각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대용하는 입장에서 간이 상수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 생활용수를 가지고 간이 상수도 사업을 대체를 많이 했거든요? 마을마다,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마을에서는 지하수하고 계곡수하고를 같이 혼합해서 쓰고 평상시 계곡수가 풍부할 때에는 계곡수를 먹고, 계곡수가 없는 건기나 이런 때에 지하수를 뽑아서 사용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조선제 위원 원래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일단 마을 안에 노후된 관로들을 다 새로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비가 들어가야만 가능하니까 이 사업들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한 공 파는 데 예산이 1억 7,000중에서 지하수 파는데, 3,000, 나머지는 전부 다 관로 매설비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저번에도 본 위원이 작년도 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하수를 파 놓고 마을 주민들이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데 전기세가 많이 드니까, 웬만하면 이것을 안 쓰는 거예요.
지하수는 정기적으로 뽑아 올려 줘야 되는데, 우선에 노천수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지하수를 잠가 놓고 노천수를 받아서 쓰고 전기세가 아까우니까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전에 우리 군에서 이런 대책도 세우고 일부 전기를 그래도 다달이 가동할 수 있도록 전기세를 지원해 주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조선제 위원 앞으로 내년도 추경이 되든, 이런 예산들도 반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래서 이게 안 쓰다 보니까 지하수라는 것은 계속 뽑아 올리지 않으면 수질 상태도 변하고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지하수를 판지 5년 이상이 넘은 지하수는 안에를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2007년도에 청소해 준 마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저희들은 청소보다도 수질검사 쪽으로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수질검사 하면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떤 한 특정마을, 5년 이상 지난 마을을 한 군데 선정을 해서 정말 에어를 한번 불어 보십시오. 어떤 지하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어내고 보면 아, 이것을 먹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5년이나 6년 정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안 해주면 지하수는 안에 오염상태가 심각…… 일단은 수질검사 하는 것은 밑에 물만 계속 뽑아 올리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러나 그게 계속 뽑아 올릴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하수를 중단을 해 버리면 엄청난 오염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마을 상수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기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주민들이 뽑아 올리다가 놔 둬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노폐물이 있다가 처음에 뽑아 올릴 때는 그 때는 다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를 계속해서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여기 청소도 해줄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청소 아무리 자기들 돈 들여서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냥, 이 물을 먹고 죽는 한이 있어도 주민들은 안 할 것입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신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마을 상수도도 사실상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탁업체로부터 청소를 실시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여기 지하수 관정 관리실태 해 가지고 소장님 보고 계십니까?
887페이지, 잘 써 놓았더라고요. 여름철 낙뢰나 관리소홀, 이게 낙뢰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낙뢰가 지하수 관리 기계 있는 쪽에 낙뢰가 특별하게 잘 치더라고요.
이게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하수 기계 시설되어 있는 데가 낙뢰가 계속 이쪽으로 많이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피뢰침이라든지, 달아도 보니까 주위보다 이 쪽으로 전기가 몰리는데 그런 어떤 근본 원인을 찾아서 이것도 해결을 해야 계속해서 이런 사고들이 안 일어나는데 이런 것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올해는 한 군데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더라고요. 매년 1건 이상씩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쨌든 간에 물의 중요성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상수도나 간이 상수도나 다 같이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것이 먹는 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소장님, 더 많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소장께서는 우리 읍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거창수돗물 수질에 급수로 따지면 몇 급수로 보고 있습니까?
수질검사 결과가 몇 급수로 나오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수질검사는 1급수로 양호한 편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정수 한 물이 1급수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현영 위원 원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원수도 거의 보면 1급수입니다.
이현영 위원 검사를 하니까 1급수가 나온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우리가 취수원도 검사를 하고 정수해 가지고 수질검사도 하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좋은 물을 우리 군민들에게 특히 물을 마시고 있는 읍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한 적은 있습니까? 우리 거창의 수돗물이 1급수이고, 원수를 마셔도 이상이 없다든지, 정수물이 1급수니까 이런 좋은 물들을 각 가정마다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매월 사실상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수질검사 결과 치를 가지고 전부 다 그것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인터넷 상하고 또 읍·면에 게시판에도 붙이고 그런 식으로, 또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신문에 공고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매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다른 방법은 뭐 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수돗물이 좋은데, 수돗물을 마시는 가정, 주부님들께서는 그 좋은 수돗물은 받아서 빨래나 하고 기타 생활용수로 쓰고 있고, 마시는 물은 가조, 고제 이런 데 가서 약수물이라고 받아 와서 식수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약수터에 물을 많이 떠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소장께서는 약수터 물이 좋습니까? 우리 정수되어 나오는 수돗물이 좋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3군데가 있습니다만, 거의 수질검사를 해보면 똑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수질검사를 할 때는 똑 같다?
예를 들어서 약수물하고 수돗물하고 물을 받아 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별 차이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현영 위원 약수물을 받아 놓고 그 물을 예를 들어서 몇 시간 후에 검사를 하면 내나 그대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몇 시간 놔두고 해본 적은 없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떠 가지고……
이현영 위원 그러면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우리 수돗물은 정수처리 과정에서 완벽하게 징수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몇 시간 또는 며칠 보관해도 괜찮지만 약수물은 받아 놓고 한 시간 이후만 지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우리 주부들이 약수물 좋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 와서 통에 말 통에 받아 와서 며칠씩 냉장고 넣어 놓고 그렇게 보관을 해서 먹고 하고 있는데, 건강에 위험합니다. 그런 사실도 몰라요?
정수처리되지 않은 약수물은 받아 놓고 한 시간 이상만 지나면 대장균이 버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몰라요?
참, 소장께서는 이상하신 분이네요?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님께서 몇 번 물음에 전혀 아는 게 없고, 지금 여기 오신 지 1년 8개월 됐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현영 위원 너희들 아무리 해봐라 나 며칠 있으면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번 감사만 잘 지나면 낼 모레 1월 되면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도에 가시면 도에는 불성실한 공무원, 무능한 공무원, 상시관리계획을 하고 있어요. 퇴출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왜 맡은 직무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우리 수돗물 마시는 읍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써 붙인 것 누가 봅니까?
예를 들면 농협주부대학이라든지, 어떤 행사장, 이런 데 한번씩 직원들 파견해서 거창 수돗물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차라리 약수물을 받으면 그것으로 빨래하고 생활용수로 써라, 수돗물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홍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이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안정적인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여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상수도 물탱크 구입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과 또한 소장께서는 관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위원장 이수정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작한 지가 한 시간 반이 되었습니다. 10분 간 쉬었다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0 교육문화센터
○위원장대리 임종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교육문화센터와 거창사건사업소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에 농업기술센터 회의를 감사를 속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임종귀 교육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잘 되었는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명분야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취득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어느 분이 취득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이광희 씨가 지난 9월에 조명분야 기술자격 3급을 땄습니다.
잠깐 자격 취득한 직원 일어서서 소개시키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격증 따면 별도의 수당이 따로 된 게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원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원래 전기입니다.
안철우 위원 전기 했는데 조명분야를 따로 원래 우리 규모로 봐서는 새로운 인력을 충원했어야 되는 것인데, 더 하고 있는데 수당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현재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공연법에 의해서 무대분야에 자격취득자, 또 조명분야에, 음향분야에 3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무대분야는 당초부터 저희들이 해결된 부분이고, 조명분야와 음향이 없었는데, 조명분야는 자격 취득했고, 사실은 저희들이 음향분야도 지난번에 자체기술진이 두 사람이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만, 아쉽게 시험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준비해서 내년에는 꼭 합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수당도 더 안 주는데 누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려고 그러겠어요?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저희들……
안철우 위원 더 열심히 하면 좋지만, 실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기술수당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아니 기술수당이라는 게 원래 자기가 처음에 전기라고 그랬습니까? 전기 분야의 기술을 받지 원래 우리가 문화센터 운영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음향이나 조명분야를 원래 따로 전문인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보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제가 알기로는 기술수당을 받기 때문에 다른 수당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 관계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아마 음향 부분 두 분도 수당이 좀 있었으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아마 되었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도 잠시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음향 부분도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와서 대여하는 부분하고 자체 내 하고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최근에는 기획공연 같은 경우 외주해 주는 부분은 저희들 기종을 거의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일단 유치원이라든지, 다소 자기들이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데서는 비디오하고 이런 것을 테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일부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50 대 50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음향 부분, 조명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음향부분은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상당 부분에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외부로부터 음향시설을 가지고 와서 대여료를 주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하는 단체들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한데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또 그 이상의 비용들도 주고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시설들이 사실은 최근 디지털화 된 아주 좋은 시설들이기 때문에 음향부분도 빨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좀 들어오셔야 되고, 또 그에 열심히 한 분들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시고 또 새로운 업무를 맡았으니까 그에 걸맞은 대우도 우리 행정 쪽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실장님, 이 음향 부분도 자격증도 취득하고 음향부분 일을 또 추가로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술수당 말고 다른 유연성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안철우 위원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어렵다고 해야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원래 이렇게 추가로 하고 새로 하면 원래 그 부분은 충원을 해야 되는, 우리가 인력 비용을 아끼는 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안철우 위원 물론 개인 기업 같으면 이런 경우에 조금 더 하고 이런 것을 해도 괜찮지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자격증을 취득하면 근무성적 평정 때, 가점이 부여됩니다.
안철우 위원 자격증 취득은 근무평정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만 업무량이 추가가 안 됩니까?
업무량이 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어렵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제 음향기기 자격 취득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음향기기 자격 취득하면 근무성적 평정에 가점을 받기 때문에 승진에는 득이 됩니다.
안철우 위원 업무량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라든지, 저희들 자체 업무보고 때 군수님에게 상당부분, 기존 있는 자격 취득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인사이동을 좀, 사실은 문화센터 근무하면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을 취득하고 여기에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
안철우 위원 직·간접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떠나려고 안 하는데, 업무량만 늘어나고 하니까 자꾸 떠나려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근무평정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지만 좀 탄력성을 가지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분야는 관련 규정도 한번 챙겨 보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원래 하고 있는 일에 추가로 하는 일이 분명히 공연을 잘 하기 위해서 긴장감도 가져야 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물리적인 노동량은 적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거리인데, 뭔가 좀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규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좀 유연성을 가져 주십시오.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센터 소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소장님, 510쪽, 야외공연장에 관람석 보강공사가 되어 있는데 원래 작년에 올해 예산을 책정할 때, 야외공연장 관람석에 대한 보강공사조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명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람석 보강공사 해 가지고 우리 관람을 많이 할 수 있는 객석수를 좀 늘리자라는 그런 뜻으로……
안철우 위원 아닙니다. 객석 수도 있지만 지금 되어 있는 관람석의 형태가 관람하기에 적절치 못 한 위치로 되어 있고, 현장에서 보면 관람석에 앉지를 않습니다.
뒤에 다 서거나 하지, 지금 기본 되어 있는 관람석은 공사하는 분들이 그냥 한 것이지, 공연장에 관람석으로는 지금 무용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높이를 높여서 간이식이라도 좀 관람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조명 쪽으로 다 간 것 같아요?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약 200평 됩니다. 야외공연장 건물이 200평이 되고……
안철우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안철우 위원 그 중에서 아마 앉아서 볼 수 있는 것은 50석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현장에 가보면 저도 관람을 자주 하는데 관람에 적절치 못한 객석입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관람이 용이하도록 사실은 관람석 높이가 그 동안에 굉장히 낮아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박물관 정원하고 연계해서 그 분위기에 좀 맞도록 한다고 친환경적으로, 그 나무로, 약 10㎝ 정도 높여서……
안철우 위원 기존에 있는 자체에서 그냥 덧붙이기 한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자체에서 한 10㎝ 높였습니다. 높였기 때문에 발 높이가 10㎝가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앉는 데는 조금 여유가, 조금 더 나아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기준은 앉은 형태의 편리함만 갖춘 것이지, 관람하기에 좋은 높이가 아니거든요?
뒤 쪽으로 더 올라와야 됩니다.
그것은 의자로서의 기능정도만 보강한 것이지, 우리가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석 고유의 기능은 지금 거기는 해당되는 게 아마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으로 나무 재질로 이렇게 된 좀 보기 흉한, 주위 분위기하고 맞는 그런 관람석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한 백 석 정도라도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뒤 높이를 약간 높여 가지고 밖에서 그렇게 흉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현재 저희들이 비치한 의자를 두 줄로 제공을 해주면 한 100명 정도는 앉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안철우 위원 물론 임시방편은 되는데, 야외 공연장이 사실 많이 쓰고 있잖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안철우 위원 많이 쓰니까 그 수준에 맞는, 예산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 수준에 맞게 뒷부분 좀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현재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의 문화재 관련한 부분도 고정시설물을……
안철우 위원 관계가 되죠? 관계가 되니까 지금 야외 공연장을 가보면 나무로 하고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폴대를 세워서 하는 모양도 깔끔한 그런 의자들이 있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하여튼 이동식 의자를 설치를 보기 좋은 것으로 보강을 할 수 있으면 합창 대처럼 그런 것 이동식으로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밀고 가서 설치를 하고.
안철우 위원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그래도 그게 낫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객석 수가 많다라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객석 수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 2는 관람객석으로서 의미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냥 의자 수만 많다는 것이지, 관람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옆에 측구 부분에 음향이 새어 나가는 부분에 조경으로 그 부분 보완을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 부분을 보완도 있어야 됩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이미 해 놓았고 현재 앞에 음향부스하고 조명 부스를 별도로 또 정면에서 비출 수 있는 그런 양질의 공연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음향 부스도 이동식으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정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까다로워서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그렇게 설치를 했고, 그렇게 보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최대한 관람객들이 관람이 편할 수 있도록 야외 방석을 특별히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좀 편안하게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의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귀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점검 이것은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센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격무부서도 격무부서이겠지만 기피부서인 것만큼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토요일, 일요일을 반납을 하고 공연이 토요일, 일요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근무하는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반납을 하고 근무를 계속 해야 되는데, 실장님 계시지만 어떠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2년에 한번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화센터, 그리고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수승대관리사무소, 이런 주말에 근무해야 될 직원들은 제도적으로 했으면 싶고, 무대 공연의 화려함 뒤에는 무대 뒤쪽으로 가면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계속 감사 때마다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아까도 했는데, 안전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를 하면서도 옥상까지 다 올라가 봤는데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진짜 소장님, 공연 아무리 잘 해도 안전사고 하나 나면 큰일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신주범 위원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군민이 제안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리에 사는 분이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 하면 우리 군에는 도서관이 두 개가 있다. 있는데 공교롭게도 월요일날 휴강을 한다. 둘 다. 그래서 이것이 동시 휴관을 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우리 군민들이 좀 불편한데 이것을 둘 중에 한 곳을 다른 요일로 옮겨 주면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왔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한 곳은 일요일 휴관은 한다든지, 또 한 곳은 월요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또 지시사항으로 이야기한 내용도 있고,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휴관은 월요일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여론 조사도 많았고, 또 설문조사도 그 때 당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요?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처럼 월요일 휴관 하는 게 그 때 당시 설문인원이 232명이었는데 월요일 하는 게 109명으로 47%가 나오고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는 것은 76명으로 33% 나왔습니다.
또 다른 평일날, 화, 수, 목, 금요일 중에서 하는 것은 어떻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은 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래도 월요일 휴관하는 게 낫다라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월요일은 도서관 휴관으로 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아마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군은 일단 도서관 많지는 않고 2개 안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신주범 위원 2개 있는 것 같으면 군민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그 안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이왕 고생하시는데, 어차피 쉬는 날을 동시에 교육청하고 같이 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 중에, 물론 설문결과가 주 중 쪽으로는 아예 적게 나왔으니까 참 갑갑은 합니다만, 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군립도서관하고, 한마음 도서관의 이용객을 보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한마음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한마음 도서관 쪽으로 많이 움직였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군에서 잘못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저는 큰 틀로 봤을 때, 우리 거창군의 도서관으로 봐 줘야 되지, 군에서 운영하고 또 교육청에서 운영한다,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 교육예산을 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군립도서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간도서 구입이라든지, 모든 게 열악합니다. 교육청에 또 자체적인 재정 자체가 또 없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용객이 실질적으로 한마음 쪽으로 다 몰리는데 저는 처음부터 제안했던 게, 서로 차별화를 좀 두자,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군립도서관이 장서 위주로 간다면 한마음 도서관은 장서가 아니고 전자도서관 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쪽으로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결론은 똑 같이 해버렸거든요. 장서 위주로.
그래서 저는 지금도 거창군의 도서관이라 보고 그 두개 도서관이 각각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운영만큼이라도 주 중에 한번 쉴 것, 월요일 날 쉬는 것보다는 우리가 화요일날 쉬어 준다든지, 또는 목요일 쉬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이용객의 입장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좀 탄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알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실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지만, 업무보고 때 이창도 위원님과 안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강석 심포지엄 관련해 가지고도 작품도 나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문화센터에 조각품 해 가지고 예산이 1억인가 반영되어 있죠?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것 조각품을 3억을 들여서 심포지엄을 했지만 이게 지금 현재 있어야 될 어떤 공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대로 폐물취급 비슷하게 되어 있잖아요?
또 군에서 궁색한 변명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지금 급하게 지금 현재 읍민생활공원에 갖다 놓겠다. 읍민생활공원이 언제 준공됩니까? 그때까지 폐물취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품들 사진들을 보니까 문화센터에 지금 갖다 놓아도 될 작품들이 몇 점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전권을 소장님한테 주고, 문화센터 예산을 1억 절감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문제는 어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문화센터에 갖다 놓는 것은 우리 군내의 작가가 한 것을 그 쪽으로 옮기는 것도 반대를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 작가도 아닌 외부의 분들이 가서 작품을 만든 것을 그 쪽으로 갖다 놓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대두가 되고, 또 작품을 한 군데 모아야 작품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수승대 쪽 검토를 했는데, 수승대는 갖다 놓을 위치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제 죽전 숲 이 관계를 검토했는데 좁다. 그래서 읍민생활공원하고 그 쪽에 거기에다 한 곳에 다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고 아주 소극적인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애도 낳기 전에 우리 군에서는 애 용품부터 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러면 조각 심포지엄 자체는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앞으로 한다고 보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현재 우리 읍민생활공원이 언제 준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읍민생활공원은 문화재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 될 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조각 작품들을 고가로 한 3억 들여 가지고 했던 이것을 그대로 위천에 쳐 박아 놓는다. 너무 무성의한, 조정위원회에서 너무 무성의한 결론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님, 생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을 좀 주시면……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작품명에 보면, 저는 예술적인 안목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국내 작가 김영용이라는 분이 한 피리부는 소녀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화센터에 충분히 갖다 놓아도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갖다 놓을 곳도 없으면서 이것을 국내 작가니, 외국작가니, 향토 작가니 이렇게 판단할 것은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각 심포지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도 우리 군에서도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하루빨리 조각공원을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적지부터 정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있는 것부터 갖다 놓고, 두 번째는 내년부터 할 것을 계속 거기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읍민생활공원에, 이것도 제가 물어 봤습니다. 어디에 갖다 놓을 것이냐, 그러니까 급하니까 저는 거창사건사업소에 한번 갖다 놓아 봐라, 원체 거기에 볼거리가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읍민생활공원으로 갔는데, 이것도 조정위원회에서 진짜 하나 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고요.
이것은 실장님께서 오늘 앉아 계시니까 선물을 하나 하지요? 군민들 예산도 1억 절감시키고, 지금 현재 조각한 것 이것 문화센터 활용도 바로 연내에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님, 생각대로 거기에 갖다 놓으면 좋은데 우리 군내 작가가 한 앞에 저기 있잖습니까? 어머니상, 저것을 옮기려고 그러는데 그 분도 저리 옮겨 달라는데, 거기에 작품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안 했거든요?
신주범 위원 적절치 않다고 하는 이야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주범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정무길 선생님 작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적절치 않다고 나와요?
저것도 보면 다산인가 그렇던데, 지금 우리 인구증가하고 맞는데.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다 다릅니다.
저것을 저기에다 설치했다고 보기 싫다고 치우라는 분이 우리 홈페이지도 올라오고 했거든요?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결정하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임종귀 지금 조각 심포지엄에서 나온 작품들 문제는 경제과에서 우리가 그 당시 다루었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신주범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센터에 조각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작품 한두 점 정도는 그렇게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답변을 하고 그렇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신주범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귀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한 점, 그 한 점이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한 점 내지는 두 점 가능합니다.
이창도 위원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제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래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전국에 문화센터에 가보면 정말 조각품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거창문화센터에는 아쉽게도 조각작품이 한 점도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사실상 내년도 예산 1억을 해서 조각품 한 점 내지 두 점이라도 해야 되겠다. 기존 있는 좌대 위에.
이창도 위원 제가 이런 부분 말고, 업무 보고 시에 왜 이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느냐 하면, 주제가 똑 같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그런데……
이창도 위원 거창에 대한 예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조각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쉽게 말해 가지고 실장님 말씀은 작가의 어떤 레벨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고요. 사실은 그 작품이 문화센터가 만든 작품이 아니거든요?
경제과에서 만든 작품인데, 저희들은 얻어 오는 입장이고 꼭 전체적으로 보면 한 예산이지만, 그런 문제가……
이창도 위원 문화센터의 예산은 군 예산이 아니고 경제과의 예산은 군예산입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경제과에서 주관해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이창도 위원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예산은 계속 쓰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화강석 조각품은 한 곳으로 모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는 전시작품들이고 피리부는 소녀상은 거창둔마리 고분벽화를 따 가지고 이 팀에서, 국제조각심포지엄에서 거창군에 하나 해 주는 선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세부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날 심포지엄, 직접 참가를 했었거든요.
참가를 했었는데 나머지는 다, 여기 경연작품으로 올라온 것이고, 피리부는 소녀상은 김영용 씨한테 주최측에서 김영용 씨가 거창군에 하나 해주는 거창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뭘까 고심을 했는데 둔마리 고분벽화가 있어서 피리부는 여인상을 조각을 해보겠다 해서 시일이 좀 걸린다고 그러면서 지금도 현재 작업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센터소장님 말씀하실 때 크기가 안 맞으면 못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구나 했는데, 작가의 어떤 레벨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게 전부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제 심의를 하면서, 문화센터도 있고, 군청도 있고, 읍사무소도 있고,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도 설치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았습니다. 금원산에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창도 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것에……
이창도 위원 한 곳에 모아 달라고 경제과 감사할 때도 한 곳으로 모으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따로 분산하지 말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센터에 필요한 한점 정도는 빼고, 다른 데 분산배치하는 것보다도 문화센터에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점을 거기 주고 나머지는 모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질의를, 그 부분은 맞습니다.
한 군데로 가야지, 왜냐하면 거창에 화강석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조각품이 있다는 것을 함께 모아 놓아야 보러 오지, 아주 뛰어난 작가가 있어 가지고 그 예술작품을 보기 위해서 찾아 오는 것은 아니라고, 직접 내가 그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터에 가야 되는 부분이, 왜 가도 되겠느냐 하면 거창을 대표적으로 알릴 수 있다든지, 아니면 예술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 내용 주제하고 똑 같아요?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창도 위원 크기가 안 맞아서 못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맞는 크기의 작품이 있으면 쓰셔야죠?
왜냐하면 그 예산 군민들한테 또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이것.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귀 예, 지금 업무보고 과정하고 감사 그 당시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또 딴 방향으로 가고, 이것 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감사받을 때하고 업무보고 때는 충분히 한두 점 정도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신다고 해 놓고 또 어느 새 조정위원회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문화센터 관련해서만 질의답변을 끝내도록 그렇게 하시고, 자꾸 조정위원회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하시고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귀 센터소장님,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제로베이스에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작품을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자리에서 확인이 된 바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작품이 제가 갖고 싶어도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주라고 해도 안 주려고 그러면 제가 못 갖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인 군민의 공감대가 정말 그 작품을 내가 원해서 주라고 했는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정말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부분에 갭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결정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것이 뭐냐 하면 문화센터소장이 가서 아직까지 작품의 크기라든지, 보지를 않았고, 문화센터소장은 어제 나왔을 때 그러면 작품이 맞는지 보고 거기에서 이 작품은 문화센터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이 우리가 할 때, 분산배치하는 것보다는 한 곳으로 하는 게 좋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심의과정에 문화센터에 맞는 작품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문화센터소장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저는 가서 작품을 보고 맞는 게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신주범 위원 실장님, 한번만 더 마무리 지읍시다.
지금 실·과장님들의 모임이 조정위원회 아닙니까? 참 무책임하다는 게 한 군데 모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등신도 다 아는데, 지금 17점을 현재 3억을 들여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활용방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쳐 박아 놓아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왜 활용방안이 없습니까? 읍민생활공원하고 거기에……
신주범 위원 실·과장들 하나씩 이고 있으라고 하세요. 읍민생활공원이 언제 완공이 돼요?
조선제 위원 신 위원님, 잠깐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우리가 한 곳에 갖다 놓고 위치를 하나만 가지고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수승대, 금원산, 그 다음에 스포츠파크, 읍민생활공원하고, 죽전근린 숲, 그 다음에 분산배치 문화센터라든지, 읍사무소, 뭡니까? 만남의 광장, 여기까지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아무……
신주범 위원 좋습니다. 검토를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렇게 저희들이 무책임하게 안 합니다.
신주범 위원 무책임하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 안을 놓고……
신주범 위원 조각공원 거창군에 이야기 나온 지가 몇 년이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조각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건계정 올라가는 데, 거기에 3점을 설치하면서 그게 조각공원으로 간다는 쪽으로……
신주범 위원 아닙니다. 건계정 그것은 또 건계정이고 수승대 유원지부터 해 가지고 조각공원 한다고 얼마나 우려먹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각공원 위치하나도 결정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점이 그렇게 있는 것 같으면 어차피 지금 현재 어디에 갖다 놓을 데가 없는 것 같으면 우선에 지금 현재 문화센터에 조각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안을 제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필요한 것 먼저 가져가고 또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쉽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 곳으로 모르기로 했다. 한 곳으로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다 모을 것이냐, 그것을 정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정하지도 않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아니 스포츠파크 읍민생활공원으로 거기에다 설치하는 쪽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주범 위원 그 때까지 쳐박아 놓겠다 이 말이다 그죠? 그 작품들을.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작품들 좌대도 만들어야 됩니다. 좌대 만들어 가지고 저 쪽에 읍민생활공원 쪽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요. 돈 3억 들이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각도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일이 터지는 것 같으면 항상 하잖아요?
저 건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문화센터부터 먼저 필요한 것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결정되는 것 같으면 해야 되지, 진짜 그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조정위원회 자체가 무책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귀 아니 조정위원회에서 문화센터소장님,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
업부보고 때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필요한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 안 하셨다니까 내심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아니 담당 부서에서 작품을 놓을 자리가 어디 있느냐 물어서 이런 이런 자리에 충분히 작품을 놓고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우리가 좌대까지 만들어 놓은 곳이다. 그래서 적정한 작품이 있다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잘 보관을 하고, 관리도 잘 하겠다.
○위원장대리 임종귀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이것 가지고 너무 논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우리가 화강석 관련해서 심포지엄도 하고 우리가 화강석을 알리기 위해서 하니까 만약에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작품이 그 위치하고 크기가 안 맞다고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되겠고, 방법을 바꾼다고 하면 저번에 화강석 심포지엄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거창에 예술하시는 분들은 화강석 적어도 작품 하나에, 공모를 해 가지고 최하 5,000만 원이나 1억 정도 공모를 해서 제대로 큰 작품을 하는 쪽을 원했고, 일반 화강석 관련된 사람들은 그래도 화강석 알리는 게 목적이니까, 화강석 여러 점 만들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뒤에 후자 쪽 여러 점 만드는 쪽으로 가서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상당히 반응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문화센터에서도 이런 것을 할 때도 만약의 경우를 고려하신다고 그러면 거창화강석을 이용해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이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예산부분이 있으니까 그 때 예산심의하시면서 그 때 예산부분을 조정하면 되니까 넘어 갑시다. 그 부분 참고는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설사 이 예산이 가서 다시 하더라도 화강석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야 거창 돌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는데, 또 이게 설사 집중 배치한다고 치더라도 한 점 정도는 빠져 나와서 다른 쪽에 충분히 배치를 해도 관계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귀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애초에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서 보고하실 때 격년제로 심포지엄을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작품이 배출이 되는데, 현재 있는 작품 중에 아까 말씀처럼 규격이 안 맞다든지 이러면 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방법으로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군민들도 그것을 찬성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현장에 가셔 가지고 작품을 한번 살펴보시고 경제과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문화센터에 필요한 그 내용을 거부를 하신다면 군 전체 예산이 어느 한 부서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거창군 전체 예산인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애초 의도가 뭐냐 하면 군예산도 줄이고 활용도 하고, 이런 좋은 뜻으로 나온 의견이니까 소장께서 현장을 한번 보신 후에 검토가 있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안철우 위원께서 조각품을 설치할 때 지금 현재의 문화센터의 외관으로 봐서 어느 위치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군 조정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실·과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을 해서 관련 공무원이 부군수나, 군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사업을 못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결정권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대개 군수님 결심을 받기 전에 대개 조정위원회 협의를 합니다.
이현영 위원 결심을 받은 것도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결심을 받은 것도 그러면 군수께서도 그런 사업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아,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을 경우에 다시 후에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그 사업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무효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사업 타당성 인정, 그리고 군수의 결심을 받았던 사업들이 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못 했던 사업내역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센터 소장님, 이것 때문에, 조각품 설치 때문에 왈가왈부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묻겠는데 우리가 갖다 놓으려고 해도 그 쪽 부서에서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뜻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여러 가지 작품을 검토를 하고 또 그 만든 부서에서는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왕 위원님들 말씀처럼 우리 문화센터는 놓을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 한 점 가져가면 안 되느냐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저희들은 또 다른 부서에서 작품을 해 놓았는데 제가 선뜻 그것을 마음에 든다고 가지고 온다고, 그게 가져오고 싶은 부분이야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이런 데서도 안 가지고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받아 들이면 좋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 작품이 지금 어디에 귀속되어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거창군에 귀속되어 있는……
이현영 위원 군에 귀속되어 있는 작품이지, 실·과에 담당사업부서에 귀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그런데 소관 부서별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의 절대적인 협조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야 될 그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제가 경제과에다 사실은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 문화센터에 설치을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서 협의를 요청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 저것 다 떠나서 상식 밖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작품이 우리 군에 귀속되어 있는데, 센터에 마음에 드는 것 있으면 한두 점 갖다 놓든지, 거창사건관리사업소에 갖다 놓든지, 그것은 자유자재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쪽에 가서 달라고 해라, 안 주면 어쩔까? 상식밖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상식 밖의 이야기는 이런 데서 하지 마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여기에는 문화센터소장이 현지에 가서 작품이 맞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사항을 한두 점을 맞는 게 있다면 설치하는 쪽으로 다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실장님한테 물을게요.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한번 올라가보고 맞는 작품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그 작품들이 그래도 국내외적으로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작가들이 와서 만든 작품인데, 지금 문화센터 소장님이나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가서 예술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작품이 아,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런 것, 전문가가 아니고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수준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크기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니까 그 위치에 맞는지 그것을 문화센터소장이 검토를 해서 잘보고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신주범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신 대로 물론 예산서에 편성되어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다른 좋은, 군민을 위한 분야에 쓰고 이런 조각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귀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문화센터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위원장대리 임종귀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는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이 없으므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한 인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입니다. 점심시간까지 배려해 주셔 가지고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에서는 추모공원을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명랑하고 밝은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신주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말씀에 거창사건관리사업소의 분위기를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명랑하고 밝은 분위기로 만들겠다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제가 사업소에 가서 보니까 추모공원 자체가 경건하고 엄숙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밝게 한다는 것은 꽃이라든지, 조경수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밝은 공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주범 위원 듣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그죠? 자칫 잘못 들으면 경건하고 엄숙하다는 이것 자체가 참 안 좋은 쪽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창사건은 이랬든, 저랬든 억울한 죽음입니다. 억울한 죽음에 밝은 이미지보다는 차분한 이미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표현 자체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과 감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거창군에 공직자들이 과연 몇 % 정도 거창사건관리사업소를 방문을 한 것 같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장님 봤을 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에 몇 % 정도 방문을 하신 것 같아요? 견학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제 생각에는 3분의 1 정도는.
신주범 위원 3분의 1이 방문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한 것 같다는 얘깁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그렇게 제가 판단됩니다.
신주범 위원 아까 조정회의 이야기를 했는데 군정조정회의 들어갑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사업소 일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신주범 위원 조정회의에 안 들어갑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조정회의는 안 들어갑니다.
신주범 위원 확대간부회의는 얼마에 한번씩 합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합니다.
신주범 위원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합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예.
신주범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3분의 1 정도, 공직자가 3분의 1 정도 왔을 것 같다.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에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 직원이 2004년부터 해 가지고 2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출신 공무원은 더더욱 없고, 그런데 그 신규직원들은 아마 거창사건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부임하신 지도 몇 달 되었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부터 실질적으로 거창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공무원 가족들이 거창사건이 뭔지 나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보고 이렇게 해야 군민들이나 다른 외지의 사람들도 거창사건에 대해서 알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양고사 같은 것 본다 아닙니까?
과목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거창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소장님 간부 회의 시간이든 해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제연극제할 때도 거창투어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오부자 공방이라든지, 거창사건사업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귀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906쪽에 보면 거창평화인권예술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예술제에 두 번 참석을 해봤는데 실제 예술제가 꼭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문제점에서도 짚었습니다만, 참여하는 대상이 초·중, 초등학생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들도 공원묘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또 왜 그 행사에 참여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행사에 참여하고 하루를 보내고 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묘역에 관계 되는 유족들 측에서도 이것은 무의미한 행사다 그런 쪽으로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인권예술제가 꼭 있어야 될 것인지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신주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창사건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끌려 다니는 행사는 한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묘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군수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 예술제에 대한 근본 존치에서부터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은 계십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아닙니다만, 강평자 위원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른 분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 점은 한번 더 관계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도 위원 이창도입니다. 정말 멀리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를 계속 이어서 조금 하겠습니다.
이게 거창평화인권예술제가 2005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될 때 어떤 내용으로 왜 개최를 했습니까?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무슨 시작할 때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 예술제가 개최되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사업 목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는 거창지역에서 한국전쟁전후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영혼을 진혼하며 한반도 평화통일과 모든 이들이 평등한 인권의……
이창도 위원 됐습니다. 지금 읽어 주신 그 부분이 지금 여기 문제점하고 왜 개최를 안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소장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왜 이 평화인권예술제 거창군비를 들여서 개최를 안 해야 되는지 그 앞에 목적하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문제점이 지금 인권예술제를 개최를 하는 당위성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소장님이 만들어 주신 내용중에 문제점에 보면 그 내용이 불부합되어 있어요. 정 반대 아닙니까?
희생당하신 분들을 진혼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또 희생자유족회는 참여도 하지 않고 싫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해야죠, 그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소장님께서 안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셔야죠?
지금 어차피 축제 통·폐합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읽으신 목적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목적대로 안 가고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발견이 되고 있으니까, 안 하든지, 문제점을 개선하든지 해야 되는데, 3년동안 그렇게, 내년에 예산 또 올리셨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조금 전에 강평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창군 전체에서 봐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창도 위원 거창군 전체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예.
이창도 위원 아니 담당 소장님께서 방금 읽어주신 평화인권예술제의 목적이 그렇게 진혼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하시면서, 지금 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는 평화인권예술제 행사가 거창사건과 무관해요. 참여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문제점에 나와 있어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08년도 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진행되는 행사라고 계속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창도 위원 그렇죠? 관련이 없죠?
그런데 관련이 없는데 예산은 왜……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평화인권 관련해 가지고는 도에 담당부서가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거창사건은 도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사회장애복지담당에서 저희들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여하튼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제외를, 다른 부서로 문화관광과로 편성해 달라고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있는 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렇게 되어……
이창도 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 맞는데 도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한다. 그런 뜻으로 저는 들리는데?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지금 예산편성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추모공원 장소만 제공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하고 군비붙는 부분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위원님들 이것 예산 심의할 때 군비는 완전히 삭감합시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이 지금 여기는 906쪽에는 5,000만 원인데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 898쪽에는 평화인권예술제 4,000만 원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오타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지금 쓰고 1,000만 원이 남은 것입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그 사항은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거창사건관리사업소는 각종 시설공사 시에 문화와 교육을 함께 잘 조화시켜서 다시 찾고 싶은 추모공원 조성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중식 후에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 실·과별로 자기 업무는 과장이 답변도 하고 또 보고도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서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한미 FTA 체결 등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거창의 농업과 농촌이 발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부서에 것은 자기 부서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94쪽에 보면 무농약 사과 실증시험재배가 있습니다. 어느 면의 어느 마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웅양면 일대입니다.
강평자 위원 웅양면 일대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웅양면 이석화 외 3농가가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웅양면 중에 자연마을이 어디입니까? 3농가 되어 있는 데가.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웅양면 산포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강평자 위원 한 마을에 3 농가가 다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조금씩은 떨어져 있지만 산포, 동호, 성북 이렇게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금년에 생산된 양이 있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제대로 생산을 해 가지고 서울 백화점에 까지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를 받았는데, 단지 이제 시험적으로 재배하고 했기 때문에 면적이 좀 적고, 또 그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요구하는 양을 꾸준히 이렇게 대줄 수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충실히 지도를 해서 사업이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러면 다음 해에 여기에서 생산된 무농약 사과를 우리 위원들도 인물이 어떤지, 품질이 어떤지 한번 볼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실물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 없으십니까?
처리결과에 질의 없으시죠? 예, 소장께서는 계속 추진중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원예특작과,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현영입니다. 방금 강평자 위원님의 물음에 친환경 사과를 농사를 제대로 지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대로 확인하시고 지금 답변한 것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당초 시범농가가 있고, 또 옆에 따라 하는 농가가 34농가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서 무농약이라는 재배를 하려니까 몇 농가는 아무래도 시행착오는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공했다는 그 내용은 대부분이 그래도 한 주민들이 잘 따랐고 또 열심히 했고 출하까지도 공동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적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현영 위원 농사를 잘 지었다라고 답변을 할 정도 되면 무농약 사과를 짓기 위해서 도전을 한 그 사람한테 무한한 격려를 보내야 되고 힘과 용기를 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 했으면서 농사를 제대로 지었다고 위원들의 물음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안 지었죠, 올해도 실패를 했죠? 결과는, 작년에도 도전했다가 실패를 했고, 올해도 실패를 했고, 왜 실패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무슨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무농약으로 재배를 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친환경 살균제라든지, 또 살충제가 일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무농약으로 하니까 그 부분에서 진딧물 발생이 좀 되었고 반점, 낙엽병 발생이라든지 일부 좀 무농약 재배로서 발생을 해 가지고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이현영 위원그것은 과장님 답변은 당연한 것이고 가장 큰 이유를 내가 물었는데, 무농약 사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성공을 했다. 제대로 지었다고 답변을 할 것 같으면 올해 전남 곡성에서 김영갑 씨가 지은 것처럼 그렇게 지어 놓고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제대로 지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올해 우리 웅양에 무농약에 도전한 사람들은 결국 실패거든요.
실패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가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 사람들이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했을까 그것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간략하게 답변 해 주세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친환경 제제가 사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무농약 친환경 제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검증을 확실하게 받은 제제가 거의 없다시피 그래서 지금 현재 웅양에는 진딧물 발생이 평소보다 한 15% 정도 발생이 되었고, 심식나방이 3% 내지 4%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주일 조사를 하고 이래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충제를 안 치고 친환경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발생해 가지고……
이현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는 그런 사유들은 당연히 그런 일들 때문에 실패를 했죠.
본 위원의 질의의 참 뜻은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묻는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 것입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신다면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사과행정에서 그 분들이 어렵게 어렵게 정보와 기술을 스스로 취득해 가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과행정에서 뒷받침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사과 무농약에 도전하는데 정보나 기술 제공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원을 해 준 게 있어요?
작년부터 도전했는데, 작년에 2006년도에 그 분들한테 정말 무농약에 도전했다는 그 용기에 비한다면 우리 센터에서 지원해 준 대가는 뭡니까? 뭘 지원해 줬어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보르도액 액제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단지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은 친환경 제제에 대한, 살충제라든지, 살균제, 이런 부분에 지원은 좀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르도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정말 우리 사과의 고장 거창에서 무농약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의욕을 가지고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그 분들이 좀 도와 달라고 센터 방문을 몇 번 했었죠?
방문할 때마다 센터에서 그 분들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또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또 했는데, 역시나 우리 사과행정에서 제대로 된 정보나 기술 제공도 없고, 또 그렇다고 사업비를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무농약 사과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준 적도 없고, 자기들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힘에 부친 것입니다.
물론 8월 15일까지만 해도 성공했다고 좋아 했습니다. 8월 15일 이후로 이상기후 때문에 침체에 들어갔지만 그때만이라도 우리 센터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줬더라면 그 분들이 의욕마저 잃지는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좋다. 작년 올해 도전해 가지고 또 실패했는데, 2008년도는 한번 멋지게 지어보자라는 의욕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작년에도 사과농사를 제대로 못 지어서 개인적 농가별로 보면 적게는 한 2,0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5,000만 원씩 손해를 봤는데 그 분들이 바보입니까?
자기들이 농촌에 살면서 왜 1년에 몇 1,000만 원씩 되는 수입을 포기를 하고 무농약에 도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사과행정에서 그 분들의 용기를 크게 평가를 해주고 정말 매일같이 찾아가다시피 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저희가 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유기농담당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농가에 올라가서 피해조사도 하고 또 지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농가들 전체나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부족한,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해 보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지원에 있어서 보르도액도 지원을 했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제제가 가격이 또 너무 비싸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농가에서 보조를 받는,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족하고 했던 부분은 2008년도에는 꼭 성공을 해서 2007년도에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완전히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2008년도에는 거창에서도 또 전국에서 매스컴을 탈 수 있는 무농약 사과가 성공을 하리라 그렇게 기대는 해 봅니다.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5개년 계획을 지난번에 세운 것 있죠? 계획표가,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 그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그것은 거창친환경농업 특구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안에 전 농산물 품목이 들어가도록……
이현영 위원 그것 말고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해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을 작성할 수, 5년 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든 것 있잖아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이현영 위원 이것도 센터에서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난번 연초에 본회의장 군정질문에서 왜 친환경농업계획도 없느냐고 따져 물으니까 급하게 만들어 올린 것입니다. 아시죠?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조잡하게 만들었어요. 이 책을, 여기에 보면 친환경을 육성을 하겠다는 의욕들이 많이 담겨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친환경 농업의 목표 중에 친환경 자재도 지원을 하고, 뭐, 실증기반을 조성하고 기술보급을 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산을 하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 소득 보전도 해주고,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농업을 하겠다고 특히 사과무농약재배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자재 좀 도와 달라,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왜 안 도와 줍니까?
자,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물론 지나간 이야기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친환경 농업, 그 중에서도 지금 무농약에 도전하고 있는, 저농약도 아니고 무농약에 도전하고 있다는 그 용기는 정말로 값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분들이 다 농가 빚이 농협에 그래도 몇 천에서 몇 억까지 있으면서도 그것을 수익을 실패했을 경우에 내가 정말로 1년에 몇 천만 원을 포기하면서까지 무농약에 도전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전담반을 편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소장님, 과장님, 아침에 출근하셔 가지고 급한 결재 해놓고 차타고 한번 휙 둘러 보세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윤 소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난번에 계시던 소장님께서도 연중 한번도 현장에 와 본 적이 없대요.
물어보니까, 농업인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분이 퇴임하고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할 것은 없는데,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도 정말 우리 농업인들 챙기세요.
특히 친환경 농업 분야에 열심히 하고 있는 농업인들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 도와 달라고 센터에 찾아 오면 반갑게 맞이 해서 어떤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무엇을 해 보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안 된다. 이것은 돈이 많아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우리 어려운 농업인들 도와줘야 됩니다.
소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현영 위원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친환경 육성 책자 이런 것은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농업지원과에서……
이현영 위원 아, 농업지원과에서 했습니까? 아, 이것은 육성계획이고 실천계획을 올해 짜 놓은 것은?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실천계획은 또 과수분야는 원특과 소관이고, 친환경 전체를 묶다 보니까 계획서는 저희가 짰는데, 저희 소관으로는 친환경특구 지정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여기에 쌀이 포함되어 가지고 광역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실천계획은 원예특작과에서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작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천계획은, 저희 농업지원과 소관은 미곡 위주이고 기타 채소, 과수 분야는 원예특작과 소관이고 이렇게……
이현영 위원 그러면 과수분야에 대해서 올해 2007년도 실천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게 있습니까?
육성계획 5개년 계획표 말고 매년 실천을 할 수 있는 실천계획표……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업무계획을 작성해서 업무계획표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업무계획표 말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업무계획 안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분야, 보르도액 무농약 분야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말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거창에서 해마다 실천계획, 올해는 이렇게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도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지원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에는 저희가 계획이 수립되고 무농약 보르도액 관계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올해 실천계획표 짠 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가지고 오셨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
이현영 위원 그것은 찾는 대로 주시고, 다시 또 묻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해서 혹시 우리 거창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한 것 있습니까? 친환경농업 분야에서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소장님,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진흥청이나 기술원 연구기관에서 개발해서 보급한 그런 사례는……
이현영 위원 그냥 물은 것입니다. 있으면 있다고 하면 되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여건이 열악하니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현영 위원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는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개발은 못 하지만, 농촌진흥청에 기술개발 현황을 보급을 받아서 다시 보급을 다시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어떤 시책을 강구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책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친환경 농업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농가 호수로 가지고.
자료 찾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농가 수가 얼마나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2007년도에 1,913농가가 참여를……
이현영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유기농 재배를 하는 농가수하고 무농약 농가수하고 저농약 농가수가 각각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찾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나왔습니까? 자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참여한 농가가 20호고요. 무농약이 260호, 저농약이 1,754호.
이현영 위원 무농약 260호 가운데서는 어떤 농업분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주로 벼하고 어성초, 삼백초,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거창의 사과단지, 거창의 3대 농산물 이야기 하면 사과, 포도, 딸기 이런 정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현영 위원 무농약 260호 이야기를 하니까 아, 사과, 딸기, 포도 무농약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 들을 것 같은데, 예상 외의 답변이 나오니까, 실망이 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 부분은 아까도 과장님 이야기 한 대로 과일이 조금 접목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실질적으로 성공을 해서, 우리 포도같은 경우는 무농약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웅양에 포도 무농약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뒷받침만 해주면 행정에서 뒷받침만 되면 전 농가가 다 무농약 할 수 있습니다. 웅양 포도도, 그런 것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직거래를 하고 할 적에 택배비를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계획이 서 가지고 있죠? 어느 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지금 저희들이 그 계획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없습니까? 이것 친환경 육성농업, 이 책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책자 어느 분이 가지고 있어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25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책을 미처 못 챙겨 왔습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을 준비를 못 했다고 그러니까 감사 자료가 아직 좀 미비한 모양인데 책을 좀 가지고 와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잠시 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가지고 와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한번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센터에 귀농전담 인력 배치, 다른 업무 하나도 안 주고 그것 어떻게 추진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 부분은 우리가 연초에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검토 또 검토인데, 진짜 감사 때는 검토 이것 좀 안 했으면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은 저희들이 전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비중이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귀농이, 우리 거창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귀농 전문 정보제공, 진짜 필요합니다.
다른 업무 주지 마시고 그것도 하위직급으로 줘서는 안 되고, 좀 결정권한이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여기 보면 귀농 가이드 해서 있습니다.
가이드 클릭을 해보면 귀농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귀농 가이드를 누르면 농업기술센터가 나오고 귀농가이드 해서 귀농정보, 빈집 및 축사정보, 귀농 게시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른 것은 다 던져 놓더라도 빈집 및 축사 정보에 보면 빈집 및 축사 정보 해 가지고 축사는 아예 없고, 빈집이 우리 거창군에 8채 밖에 안 돼요. 빈집이, 제가 이야기가 귀농전담직원을 필히 두라고 하는 게, 다른 것 말고, 장님이 코끼리 다리 보고 서로 뭐 하듯이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갑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던 터전을 접고 새로운 어떤 세계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우리군 사이트에 부산에서 귀 군으로 귀농을 희망합니다. 시골, 오지, 자연마을쪽으로 빈집이나 귀농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011-883-2891 해 가지고 남겨 놓았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 보면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 보면 참 갑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빈집이 안 돼도 1,500세대 정도는 될 것입니다. 빈집이, 한 동네에 5가구만 하더라도 1,500세대입니다. 그렇게 부지기수인 빈집이 8개밖에 안 된다고 하면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예산 관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귀농전문 홈페이지도 하나 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데 보면 귀농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귀농관련해서 결심하기까지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게, 정보랍니다.
정보를 찾기 위해서 돈이 최고 많이 든대요. 또 결심을 하는 과정도 정보량에 따라서 어느 자치단체로 갈 것인지, 그런데 우리 군은 실질적으로 정보 자체가 아주 제로거든요.
그래서 귀농전문 전담 홈페이지를 하나 개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농학교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전입을 했을 경우, 군에서 주는 혜택이 뭐 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귀농하면 조례에 있는 정착금과 지도를 하든지 하면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영농 여건에 맞는 작목별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신주범 위원 지금 귀농정착금은 지금 500만 원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500만 원까지……
신주범 위원 500만 원인데 대상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무조건 다 줍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500만 원을 했었고 8월 1일 조례제정 이후에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1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5,000만 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지원은 귀농하는 심의 기준을 거쳐 가지고 농자재나 기초 영농에 필요한 소농기구 그런 것 구입지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신주범 위원 10가구만 주겠다? 그러면 귀농,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정착금을 주는 데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있습니다. 그게 귀농을 하면 우리가 농지 취득을 해 가지고 농지원부에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업인으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주소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와서 농업인으로 원부에 등재에 되어야 됩니다.
신주범 위원 농업인으로 등재만 되면 다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그 대상 중에서 심의를 해서 정말 귀농에 의사가 있느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나이라든지 다른 것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나이는 60세 이하입니다.
신주범 위원 왜 60세로 이렇게 정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조례 제정할 때 60세 넘은 분들은 실제 영농할 그런 능력이나 체력이 미흡하다고 보고 그런……
신주범 위원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인구증가시책 조례할 때 그런 60세 이하로……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인구증가 조례 안 있습니까? 거기에는 현재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60같으면 지금 한창 아닙니까?
지금 제2의 인생을 출발도 할 수 있고 60 같으면 한창인데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저희들이 지원 조건을 갖춰 가지고 60세 이상을 하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큰 의욕이 없고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고, 나중에 선정심의과정에 어려움이 많아서 60세 이하로 잡아 가지고 진짜 체력부터 시작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정 기준을 정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선정 기준 쭉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센터에서 잡고 있는 선정기준이 있다면.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인구증가 조례 지원 조례가 금년 8월 1일 부로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정 후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한 세대주로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 60세 이하의 세대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다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신주범 위원 60세 이하인 자가 전입해 와 가지고 농지취득해서 등재만 되면 된다 그죠? 되는데 그게 선착순이 아니고 10농가 심의를 해서 준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20명이 온 것 같으면 예산이 10명 분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진짜 의욕이 강한 사람을 지원을 해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신주범 위원 그게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진짜 인구증가를 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인지, 아니면 안 주기 위한 정책인데 이게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답변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10명 분에 5,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아마 내년도에 10명 정도가 들어오면 5,000만 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액을 잡아 놓은 것이고 만약에 12명이 온다면 다시 1,000만 원을 더 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심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열둘을 놓고 심의해 가지고 두 사람은 제외시키는 이런 심의가 아니고 지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심의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 나가고 10명이 넘는다면 추가경정 예산에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실장님,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것인데요. 적극적인 어떤 인구증가 정책인지, 아니면 소극적인 인구증가 정책인지 그것인데, 지금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심의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농지원부는 300평 이상이면 무조건 다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하 같으면 일선 읍·면에서 이것은 자격만 정해 버리면 나머지는 요건만 맞으면 신청하면 다 준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도 되겠느냐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고 여기에 와서 집도 마련하고 농지도 기준농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영농에 종사할 때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사이트에 들어가면 주택이 8개밖에 없는데 저도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올리고 있는데 집을 쓸만한 것을 올리려고 그러면 집 주인들이 못 올리게 한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하면 못 올리게 해서 집은 좀 있는데 그것밖에 못 올렸다고, 그래서 면장을 통해 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좀 많이 올리도록 이렇게 담당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마 그것을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도 어떤 이유는 될 수는 있는데, 센터에 전담 직원을 꼭 두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 주위에 빈집이 많이 있거든, 제가 아는 빈집도요. 그런데 그 소유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팔아도 큰 돈이 안 되고 또 집마저 없으면 고향까지 잃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집 놔둬 버리면 사람이 살지를 않으니까 계속 집이 허물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누군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팔지는 않더라도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담직원이 귀농 관련해 가지고 이런 빈집관리, 또 집이니까 도시건축과에 해당이다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런 것 같으면 안 되고 귀농전담 직원이 이런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사이트에 좀 올려 주고 또 자기가 그런 사이트에 올려 놓아야만 뭐 도시 있는 사람이 귀농을 희망해도 당신이 원하는 집은 신원에 어디에 있다, 또는 가북에 있다, 북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이고, 언제 내려와라, 내려 오면 내가 안내를 해 줄게, 이런 부분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라고 한 것이고, 지금 또 귀농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 일단 생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농을 실패하는 게 막연하게 이상만 가지고 꿈만 가지고 농촌에 전원생활로 왔다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농사일 해보니까 참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농산물 판로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시 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귀농학교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는 귀농학교를 운영할 계획같은 것은 있는지 묻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특정 면에 그런 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의견까지 타진도 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성립이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뭐 지금 우리 군에서, 저는 인구증가에 많이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전입자가 지금 많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오늘도 보니까 가조면에서 시상, 포상이 오늘까지 마감이라면서요. 오늘까지 전입해야만 또 올라간다고 부랴 부랴 대구에서 와 가지고 전입신고하고 자동차까지 맡은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다시 안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일단 교육적인 부분들 진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평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813쪽 보면 직원 현황 및 사무분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또 대답하신 내용 그것을 종합해 볼 때, 사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계획근거를 사무분장에서 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축산 이런 부서에는 6급, 7급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힘을 들여야 할 부분이 친환경농업 부분인데 거기에는 연구 지도사만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지도직은 대체적으로 경력이 어느 정도 된 분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지도사들은 평균 한 근속연수로 하면 20년 정도 됩니다.
지금 지도사와 연구사는 단일 호봉제이기 때문에 6급 이하는 전부 다 지도사입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 다음 장을 보면 업무분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정기획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가축위생, 생활문화, 이런 분야들은 대개 업무상 틀이 잡혀있는 업무분장 내용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업을 보면 이 업무가 정말 막연하게 구름에 뜬 그런 내용들을 현실화시켜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분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상의 문제라든지, 또 농정기획을 맡고 있는 분께서 친환경농업까지 다 기획을 하시는지 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 분야에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방문을 하시고 지도를 하시고, 챙기시고 하려면 정말 몸이 바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유기적인 업무수행이 되어야 모든 분야의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업무분장 사무에만 매달려서 하다 보면 정말 위원들이 요구한 그 내용이 이뤄지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분장이라든지, 또 직원 현황에 분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은 업무를 정말 농민들과 피부에 닿는 지도가 되고 또 믿을 수 있는 농정운영이 될 수 있을는지 한번쯤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직상의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제가 농정과장을 1년 7개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5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했는데, 이 조직개편이 너무 형식에 치우쳐 조직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 9월에 조직개편을 하려다가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앞으로 2007년부터 시행된다 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준비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술센터 여기는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직이 왜 그러냐 하면 일반직과 지도직, 연구직 간에 이게 물과 기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의 행정이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도직들은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다니면서 지도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뭘 했느냐 하면 현장에서 말로 지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직에 보면 지도직을 유지를 하기 위한 이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저는 개편을 해서 정말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업무분장도 지금 보면 조금 강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뜬구름 잡는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자꾸 이 조직을, 지도직이라는 조직을 유지해 나가게 하기 위한 조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쪽으로 가다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이 조직을 일반직과 지도직과의 형평성, 어우를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평자 위원 예, 기획실장님께서도 근무를 해보신 경험이 계시고 또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니만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위원님들 상의 좀 하겠습니다. 연 4일간 연달아 감사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좀 피곤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종귀 위원님께서 여러 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올해 농·축산물 단속을 몇 번 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지 표시 단속은 정기 조사와 수시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조사는 지금 4회를 하고, 수시 조사는 3회가 계획되어 있고, 연말에 저희들이……
조선제 위원 아니 수시조사 3회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 것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했습니다. 지금까지 3회를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언제 언제 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연초에 설 명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설 명절 때 한번 하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추석명절에 한번 하고 또 추석 지나고 또 그렇게 하고 연말에 한번 수시는……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정기조사 4회는 언제 한 것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이것은 분기별로 정기, 농관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분기별로 농관원하고 합동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조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 조사를 한 번밖에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준 자료 839페이지, 여기는 정기조사 4회를 했고 지도만 320건이 있는데, 지도만 있고 적발건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래서 지금 농관원하고 같이 해 가지고 현지 시정은 일부 있었습니다만, 적발은 없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농관원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계속 틀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데 금년에 원산지 미표시 단속 1건 없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현지 지도를 겸해서 했기 때문에 적발은……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단속 건수가 미표시로 해 가지고 단속된 게 없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현지지도로써 대체하고 단속건수는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현지 지도만 하고 말았습니까?
좋습니다. 올해 정기조사 4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4회가 정확하게 언제 언제 누구랑 어떻게 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담당에서 계장님하고 차석하고 또 농관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하고 어깨띠 두르고 시내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조선제 위원 중점 단속기간, 우리 벤처농업에서 담당을 한다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조선제 위원 6월 12일에서 6월 15일 동안 4일간 한 것하고 합동단속은 6월 19일부터 20일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농관원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 건 있어요.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줘야만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국산품 농산물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농산물 법적 근거는 잘 아시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조선제 위원 농림부 장관 또는 도지사·시장·군수는 정기적으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 또는 조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단속을 못 하는 것은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부의장님, 사실은 우리가 계획도 되어 있고 한데, 조금 미흡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일반 농·특산물과 또 축산 종합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산물 검사관리 요원들은 조사요원들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두 명 있지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품질관리원에?
조선제 위원 예, 품질관리원에 말입니다. 사법권이 2명 있고 이 분들은 구속수사도 가능하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가능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의 담당은 단속은 가능하다 아닙니까? 이런 사법권이 없어서 그렇지, 항상 언제든지 단속은 가능하다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조선제 위원 단속을 해서 우리가 비록 사법권은 없더라도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 가지고 경찰에 고발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사법권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항상 단속이 가능하니까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서 경찰에 고발하면 됩니다.
경찰에 고발하면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죠? 고발하면.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조선제 위원 지금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그러면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사법단속권 없다 치더라도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조선제 위원 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꼭 안 되면 관계되는 농관련 단체들하고 합동으로 하시든지, 정말로 단속을 어깨띠 두르고 단속할 게 아니고 수시로 단속을 해줘야 정말로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 이런 것 막아 낼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게 없다고 그러는데 축산물과 수산물은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하고 수산물하고 농정과장 할 때도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마 품질관리원과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품질관리원에서는 과태료가 2007년도에 한 건 있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없다고 그랬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관계 농정과장에게 축산물하고 수산물에 대해서 단속한 게 있는지 한 번 물어보면……
○농정과장 김동수 농정과에서 단속한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물하고 축산물에 대해서 4건에 4번에 걸쳐서 우리가 단속을 했는데 원산지 미표시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식파라치 17건의 고발이 있어 가지고 15건은 시정조치를 했고 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 가지고 과태료 금액은 5만원에서 7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식파라치 말씀하시는 데 식파라치는 주로 어떤 건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사진기를 가지고……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종류를?
○농정과장 김동수 수산물입니다.
조선제 위원 수산물에 원산지 미표시 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런 것 정도 같으면 관계 없습니다. 나는 또 그런데 지금 농산물도 우리가 인력을 좀더 배치해서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시켜 줘야만이 우리 국산 농산물이 삽니다.
실질적으로 소장님, 인력배치 운용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더,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수시로 불시에 나가야만 우리 재래시장이라든지, 일반 마트든지 이게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인다든지, 또 타지산을 거창산으로 속인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런 사법권이 없더라도 고발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야 만이 이게 정착이 되면 진짜 어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창 지역의 재래시장에 가면 외국산 한 개도 없다. 거창지역에 가면 마음 놓고 사면 다 거창산이다. 안 그러면 국산이라고 믿을 수 있을 때 우리 재래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로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인원을 보강을 시키든지 해서 실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만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 건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꼭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시들해 지거든요?
정말 지금 우리 FTA가 계속 체결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국산 농산물을 사랑하고 싶어도 지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도저히 구별이 안 가니까, 그래서 이게 좀 비싸더라도 국산하고 외국산을 분명히 가려 주면 또 거창산하고 가려주면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국산품을 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 직원이 농산물을 보고 이게 국산이다. 수입산이다. 판별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지금 달관적으로 하는 것은 되는데, 성분분석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듭니다.
강평자 위원 그것을 우리가 요구할 때 능력이 되면 위원들께서 업무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능력이 안 되면 그것은 요구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은 수거를 해서 그 부분은 또 정밀검사를 받으면 지도단속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런데 실제 제가 주부로서 시장에 나가 보면 곡류는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는 가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조그마한 채소를 팔고 있는 노점상들은 실제 붙일, 어떻게 그것을 중국산이다. 국산이다. 일일이 다 붙여서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그것은 말로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내용 중에 실현 가능한 것은 그것이나마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든지, 적절한 대안이 생겨 가지고 차후에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선제 위원 소장님, 우리 어차피 직원분들만 지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두 분 있잖아요? 두 분하고 2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면 그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은 판별이 가능하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가능한데 그 분들이 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 직원 분들은 그에 따른 전문지식이 조금 부족하니까, 좀 딸릴 수도 있는데, 또 농업관련해서 계속해서 몇 번 보면 금방 식별해 낼 수도 있고요.
안 그런 것 같으면 그 분들이 한 달에 한번씩 자기들도 요구를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이 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가면서 합동 단속을 우리가 비용부담을 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년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나 우리가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잘 이루어지면 전체적인 농민들도 살고 거창재래시장도 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원산지 표시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품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안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우리 거창군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한 품목이라면 혹시 추측되는 게 있습니까?
송이입니다. 송이인데, 지금 송이 수매상들, 또 가서 직접 사보기도 하면 다 국산으로 팔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매일 밤 중국산이나 북한산이 몇 톤씩 들어온다고 합니다.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못 들어봤습니다.
안철우 위원 담당 과장님은 누구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산림환경과에서……
안철우 위원 아, 송이는 산림환경과입니까?
예, 빨리 좀 말씀하시지, (웃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조합장이 바쁘신데 오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참고인은 본 감사와 관련하여 비공개 회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참고인께서 비공개회의를 요구를 했으므로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우리 회의를 중지하고 군청 실·과장님들 다 나가시고 죄송합니다만 기자님들도 비공개 회의를 하니까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시13분 비공개회의 개시)
(16시43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소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는 과가 3개가 있기 때문에 분량도 많고 또 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의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봐서는 장수 넘길 때마다 이게 어느 과 것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써 놓기는 써 놓았습니다. 한 장 넘겨 보면 농정과이고 한 장 넘겨 보면 농업지원과이고 또 다른 과고 그런데 앞으로는 과별로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과장님들이 설명할 때도 좋고, 우리가 질문을 할 때도 좋고, 우리가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장수를 넘겨 가면서 하니까 과장 3분이, 한 분이 했다. 또 다음에 저 분이 했다 이렇게 하시니까 번거로운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저도 책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이 분도 되었다, 저분도 되었다 그러실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먼저 792페이지입니다. 먼저 번 제가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농업발전기금 관계, 먼저 제가 질의하고 나서 기획감사실장님 계실 때 기획감사실장님 농민들 부담을 덜어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06년도에는 농업인들이 부담한 분 3%를 2%로 낮춰주었습니다. 그래서 2%로 지금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보니까 이차보전분만 2.6%를 낮췄어요. 이차보전분만 낮춘 것은 여성기금에 대한 기금은 그 만큼 남아돌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욕심을 더 부려 보자면 작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 1% 낮춰 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또 어떻습니까? 한번 더 1%를 더 낮춰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수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의결을 받아서……
강창남 위원 물론 절차상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해준다, 안 해준다는 안 되겠지만,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농민에게 이득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년도에 농업발전기금 대출계획은 얼마쯤 됩니까?
대출계획 대 실적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나오면 나중에 서류로 줘도 됩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계획이 30억입니다.
강창남 위원 30억 대출계획에 나간 것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9억 1,600만 원.
강창남 위원 그러면 30%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30% 계획 대 실적이 30%라면 상당히 저조한 것 아닙니까?
저조한 사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아마 농민들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아마 농협에서 여신규정이 엄격하다 보니까 아마 여신규정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대출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먼저 번 제가 제안을 하기는 이것은 농협에 맡기지 말고 우리 자금으로 우리가 하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농협에서 주게 되면 자기들이 여신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추려고 그러면 농민들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거의 다 빚을 지고 있어요.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여신규정에 맞춰 가지고 다시 대출받으려고 그러면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30%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먼저 번 감사 첫날에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행정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농민들한테 수월하게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간부 회의에서 그렇게 안 하기로 했다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73억 5,000만 원인데……
강창남 위원 그 정도만 해도 지금 73억이라면 1년에 30억씩 계획 잡더라도 2년 계획 아닙니까? 그 정도는 줄 수 있는데 100% 준다 하더라도, 그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군에서 활용하는 자금은 군에서 직접한 그런 경험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런 것을 하면서 은행처럼 여신규정을 따져 가지고 하지는 못 하니까 돈이 떼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 농민들한테 보조금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해서 조금 불리한 그런 게 있더라도 농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탄력성 있게 운영이 되어졌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이 사항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해 주셔도 좋고 안 하셔도……
○위원장 이수정 답변하세요.
○농정과장 김동수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군에서 가지고 있을 때 체납자 8명에 체납액이 약 1억 원 정도 되니까 연체료가 4,2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연체를 물고 있습니다.
이게 받아 들여야 될 돈인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 돼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문제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7농가에 약 4,800만 원이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군에서 바로 시행을 한다면 돈 얼마 안 갈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얼마 안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농정에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농민의 아픈 가슴을 왜 모르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한데 다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못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 따른 책임추궁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분한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차라리 보조사업에 맞도록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타당성 있게 농림사업에 맞고 우리 규정에 맞다면 차라리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깨끗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창남 위원 좋은 말씀하시네요. 그런 어려운 사정을 모르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업무를 직접 봤어요. 보고 연체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아주 고생스럽게 받아들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대가 변했으니까 조금 더 탄력적인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돈 떼여도 좋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돈 떼여서 됩니까? 우리 세금인데, 돈은 안 떼일 그런 범위 내에서 좀 탄력적으로 좀 쉽게 돈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보조금 주면 아무래도 좋지요. 지금 보조금 얼마나 많이 줍니까? 여기에, 단체마다, 개인들한테도 보조 다 주는데, 공짜 돈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농업에 의욕이 있고, 사업계획서가 정당할 때는 농림사업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인들이 전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강창남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더 탄력적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강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강창남 위원 예.
신주범 위원 금방 농정과장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농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 나가는 것이라든지, 어떤 융자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있는 사람 위주거든요. 금융기관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위주, 실질적으로 국가든, 모든 게 내려오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몇 %죠? 군에서 기금으로 융자 내 주는 게.
○농정과장 김동수 기금에서 6.3%.
신주범 위원 그렇게 높습니까? 일반……
○농정과장 김동수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2%이고 우리가 ……
신주범 위원 농가 부담이 2%죠? 그러면 우리 강창남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 앵무새처럼 우리 의회에서는 어려운 사람 해 줘라, 집행부에서는 회수가 어려우니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내주는 조건, 어려운 사람들이 농협의 금융기관에 대출 안 내 가지고 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거의 대출이 한도가 다 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율들이 통상 보면 요새 연체가 보통 몇 %입니까? 17%입니까?
근저당이나 담보를 하든지, 보증을, 보증은 요즘 잘 안 서주는데, 자기의 어떤 농토라든지, 이런 부분 근저당을 잡아 놓고 통상 대출내 가지고 못 갚고 이렇게 하면 17% 이렇게 지금 이자를 안 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더 어려워지고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17%의 어떤 이율을 내는 사람을 그 근저당을 그대로 똑 같은 조건으로 우리 군에서 잡는다면 2%만 그 사람이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저는 무조건 우리 어려운 농민들한테 퍼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안고 있는 악성 채권들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군에서 좀 회수를 해 주라는 말입니다. 단 근저당은 그대로 회수 가능한 부분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김동수 농업인들이 농업을 하다가 어렵고 채권이 잘 안 되고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행정에서 이자를 연기를 시켜 주고 감면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있는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농림부에서 하는 정책은 일률, 정책은 우리 군하고 똑 같은 게 금융기관에도 회수가 주목적이거든요.
회수 안 되는 사람한테는 대출 안 내 줍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주는 부분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때 농협금리가 13%, 12%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그래 되다가 정부 자금이 10% 짜리 내려 오면 그것 내 가지고 13% 갚고, 또 8% 되면 8% 짜리 내 가지고 10% 갚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3% 짜리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촌에도 돈 있는 사람들은 진짜 괜찮습니다. 저리로 쓰고, 그런데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계속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담보물을 취득한 범위 내에서는 취득해 가지고 그것을 좀 쓸 수 있도록……
○농정과장 김동수 취급 융자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틈새를 우리가 파고들……
신주범 위원 실장님, 무슨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줘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위원님, 질의 좋으신데요. 지금까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대출기관 농협하고 해 가지고 연체를 가지고 있는 분은 우리 자금을 받아서 그것을 갚고, 담보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싼 이자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달라는 말씀이죠?
신주범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희들도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남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이 너무 깁니다. 저보다 (웃음) 발전기금과 관련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460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 하셨는데, 보험료 지원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우리 조례야 있겠지만, 법은 어떤 법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강창남 위원 됐습니다. 모르면 됐고, 지금 풍수해 보험제도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풍수해 보험제도가 지금 작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농업분야하고 어업분야, 건축물 분야, 3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9개 시·군을 전국에 했습니다. 하고, 그게 2006년도 말에 가서는 17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시·군·구를 지금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해보험료 지원한 것은 법에는 보면 재난지원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풍수해 보험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농작물을 몇 가지를 보험을 해주고 있습니까? 사과, 배……
○위원장 이수정 답변 하세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과수 분야에서……
강창남 위원 과수분야는 거기입니까? 여기하고 틀리네, 과수분야는 몇 개 보험을 넣어 주고 있습니까? 과수가 아니라 농작물……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사과하고, 배하고, 단감하고……
강창남 위원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제도에 보면 농작물은 7개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도 지금 되고 있어요. 가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아직까지 비닐하우스는 안 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안 되고 있지요? 비닐하우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있고, 또 이 보험금도 여기에 보면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또 지방비와 국·도비가 또 나눠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 풍수해 보험에 들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거창군에 있는 농민들이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입더라도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갈 때 드릴 테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평가와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30% 지원을……
강창남 위원 행정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아닙니다. 산림환경과에……
강창남 위원 산림환경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에는 보면 새마을 경진대회가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것은 행정과나 산림환경과나 같이 하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강창남 위원 추가로, 등외에 든 사람들도 줄 수도 있고 그렇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것은 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킬로당 얼마씩……
강창남 위원 어쨌든 어제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폐비닐 이것 전부다 거둬야 됩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농촌에 있는 폐비닐 다 거둬 가지고 수거가 되어져야 되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이 국비사업비인데 왜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전액 국비입니다.
강창남 위원 이런 것은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군비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농촌 환경이 좀 정비가 되어져야 되지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0페이지에 야생 조수류 피해방지 김옥락 씨, 그 밑에 4번째 보면 산지과원 유해조수 방지, 하병옥 외 2농가 이래서 여기는 3농가만 지금 지원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이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네, 원예특작과네요. 810페이지, 야생조수류 피행방지 시범해 가지고 김옥락 씨한테만 3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산지과원 유해조수 방지 하병옥 외 2사람 해 가지고 이 사람들 3사람한테 여기는 400만 원씩 주네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입니다.
강창남 위원 시범사업으로 했더라도 이 분들이 선정한 사유가 뭐예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공문을 내서 제가 읍·면당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된 전문가들입니다.
강창남 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디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특히 야생조수 같은 경우에는 산 쪽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고 또 유해조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은 사업이 어느 정도 나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사업을 따 가지고 했는데……
강창남 위원 특별히 이런 돈을 특별히 개인한테 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한테 주게 된 일련의 행정절차들 있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선정에서부터 심의과정, 또 이 사람들 선정된 선정과정, 이것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음 818페이지인데, 친환경 거창쌀 생산, 지원과입니까?
우리 RPC 운영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RPC 관계가 어때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강창남 위원 문제가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가격……
강창남 위원 가격이 아니고 RPC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운영은 뭐……
강창남 위원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우리 군비나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시설비 같은 것을,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왜 어렵냐 이 말이에요. 지금.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쌀 미질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취불능)
강창남 위원 지금 RPC란 말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왜 그런 것을 덮어 두려고 그래요?
조직적인 사항들은 혁신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창쌀이 외지로 나가는 것 알지요? 거창나락이.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왜 나갑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가격이……
강창남 위원 거창쌀이 왜 함양쌀 브랜드를 달고 나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질 좋은 우리 거창쌀이 왜 지리산 함양쌀 브랜드를 달고 나가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내나 박스는 거창사과고 안에 속은 다른 영천에 사과 파는 것하고 똑 같은 것 아니에요? 그게.
돈을 인근 시·군하고 같이 주세요. 농민들 지금 월평들에 있는 농민들, 고령으로, 대구 옆에 무슨 군입니까? 거기 RPC로 가는 것 압니까?
집이 내나 월평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들 뼈 빠지게 농사 안 짓습니까?
같은 상품을 가지고 인근 시·군보다 적게 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농정과장님, 8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인데, 지금 저희들 액비저장조가 5개가 나가고 액비살포비가 1개소 그렇게 나갔습니까? 단독이 17개이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강창남 위원 이게 지금 농가에 보급을 하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액비 저장조가 문제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지요? 그 관계를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논 이웃이 좋아야 인심이 나는 것입니다. 밭 이웃도 좋아야 되거든요? 전부 다 잘 아는 분들 아닙니까? 친구 간이고, 이웃이고 한데 이것 때문에 지금 서로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좀 그런 것을 아신다고 하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페이지를 너무 많이 접어 놓으니까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해서 많이 폈습니다. (웃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예특작과, 민속주 오미자, 아까 사과원예조합장이 왔다 가셨는데, 민속주가 지금 우리 오미자가 되고 있는데 오미자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원예특작과장님!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하루에 생산능력은 오미자 술로 생각하면 풀 가동했을 때 4,120㎖……
강창남 위원 375㎖ 병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래까지는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음료로 계산되면……
강창남 위원 여기 병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민속주 생산 판매 2007년 9월 현재 오미자 375㎖가 2만 병, 750㎖이 5,200병 이렇게 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가 나오면 한다는 것은 나오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출고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정규적으로 그렇게 생산은 안 하고 일단……
강창남 위원 출고할 때 하루에.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하루에 이 정도로 생산해 가지고 보유를 하면서 또 판매도 하면서 재고를 봐 가면서 생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고 앉았네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판매량을 봐 가면서 생산하고 또 오미자 술이라든지, 즙 같은 것은 위원님들 현지에 가 보셨겠지만 탱크 안에 숙성이 오래 되면 맛과 향이 더 나기 때문에 일부 판매량하고 재고량을 봐 가면서 계획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안 팔리면 생산 안 하고, 팔리면 생산하고 그렇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런 뜻이 아니고 재고량을 많이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재고량을 보유하면서 판매량을 봐 가면서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공장 가동률은 한 몇 % 됩니까? 연간 가동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인력이 지금 공장장하고 정규 인력은 3사람이 있는데, 필요할 때는 그 날 보셨지만 일용직을 채용해서……
강창남 위원 그 날 저는 안 가 봤어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가동률은 술에, 청과물처리장에서 3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놔두고 가동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15% 정도 오미자 술 만드는 데 생산하고 하는 데 들어가고 그 외에는 청과물 처리에……
강창남 위원 청과물 어떤 것이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청과물 처리, 수출사과라든지……
강창남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오미자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미자 술 공장 가동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한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15% 밖에 안 됩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 정도 지금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 자료 낸 것은 조금 전의 수치고, 이번에 대상받고 나서는 사실은 판매량이 늘어서 그 후에는 지금 거의 20%까지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계는 대상받기 이전에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이전의 자료입니다.
강창남 위원 공장 가동률이 20%가 된다. 그러면 공장가동률이 20% 되어 가지고 그것이 공장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원협 사정을 보면 청과물 처리장에 파견되어 있는 분이 소장하고 여직원하고 남자직원하고 3사람이 오미자 가공공장도 운영을 하고, 수출사과도 계속 적재를 해 가지고 또 포장을 하고 있으며 농장관리라든지, 양파 또 일부 수매 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오미자에 관여하는 인력이 20%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양파를 묻지를 않고 저는 오미자만 묻고 있어요. 양파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양파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할 것입니다. 양파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아까 이현영 위원님께서 오미자 금상 받아서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 위원님들 함께 갔을 때는 참가를 못 해서 저 혼자 갔었어요.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시설로, 또 그런 가동률을 가지고 금상을 탔다는 것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적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금상탔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완전히 기적이예요. 기적, 그런 환경에서 정말로 뛰어난 주조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가 몰라도 그것은 공장이 아니예요. 가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공장입니까?
위생상태도 말할 것도 없고요. 과장님, 한 달에 몇 번 가 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 보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가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처음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에 총 사업비가 8억 2,000만 원 중에 7억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 거예요.
돈 7억을 해 줘 가지고 공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한 달에 공장 이틀 아니면 3일 돌린대요.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달에 이틀 아니면 3일 돌리는 공장에다 우리가 돈을 7억을 줬어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상세하게 부과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제가 상세하게 빼 왔어요. 지금.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2006년도 1월에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 7억의 내역은 주로 시설비로써……
○위원장 이수정 김 과장, 보고 안 해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오미자 가공공장 손익분기점이 매출이 2억 6,000만 원인데, 여기에 오미자주 소득 분석을 해 놓았네요?
조수입이 9,500만 원, 경영비가 1,1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이너스 1,500만 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익분기점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843페이지.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래서 2005년도에 7억 국비를 전액 들여 가지고 시설부분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향토 자원개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준 부분도 자동화라든지, 모든 부분을 해 가지고……
강창남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다니요? 안 되면 사업을 타절을 해 버려야 되지.
보세요. 여기 보면 손익분기점이 2억 6,000이고 지금 소득이 마이너스 1,500만 원인데 이런 데 또 지원을 해주고 한다 이 말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2년차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내년도는 얼마나 해줄 것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2008년도에는 향토자원개발 지역특화사업으로서 2억 8,000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1억 2,000하고……
강창남 위원 2억 얼마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2억 8,000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내년도에 2억 8,000?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2009년도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2009년도는 3억 6,200만 원……
강창남 위원 이렇게 돈 먹는 하마 공장에 이렇게 돈을 줘서 되겠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강창남 위원 과장님, 계획이 되어 있다고 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계획이 되어 있다고 돈을 줘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향토산업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향토산업에 대하여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총액 국비 1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년차인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10억을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그렇게 하는데 총 사업비가,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나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서에 실장님 말씀 맞다나 10억이 계획이 되어 있다면 2년차 아닙니까? 2년차 했으면 판단을 해 보셔야죠?
판단을 해보고 과연 오미자주가 계속 생산을 해서 우리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민속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금상을 탔으면 얼마나 좋은 술입니까?
그렇게 좋은 술을 우리가 계속 육성발전 시켜서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가동이 한 달에 이틀 아니면 3일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 가지고 무슨 공장이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소득을 올리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오미자주가 식당에 가면 만 원씩 팔립니다.
만 원 해 놓고 8,000원 해 놓았는데 8,000원 파는 데는 내가 아직 못 봤어요.
저 위에 어디 잘 아는데 거기 가니까 8,000원 하기는 합디다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줄랍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저는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오미자 술 관계는 짧은 기간 동안에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금상까지 받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모사업 향토자원개발 사업에 10억이라는 농림부 사업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삼년 더 발전시켜 가지고 거창의 명주로 발전시키겠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대상을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칭찬을 저는 해주실 것으로 믿고 지금 감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
강창남 위원 과장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감사장입니다. 그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이현영 위원님, 참 고생했다고 칭찬 많이 안 했습니까?
저도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금상 받았다는 게 정말로 주류 관계하시는 분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가시셨는지 몰라도 그런 시설로 그런 낙후된 그런 시설로 그런 환경에서 금상을 탔다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다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말 칭찬해 주고 싶다고요.
그런데 가 보시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금상이 나왔는지, 그러면 더 나쁘면 더 좋은 시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금상이 나왔을 때는 금상답게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상이 우리 거창 민속주가 금상을 탈 수 있을 정도로 제품이 좋은 술이 나왔다면 거기에 응당한 시설과 또 모든 행정적인 지원이 뒤따라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공장에 보니까 한 달에 이틀만 일하고 텅텅 비고 앉았고 먼지가 뽀얗게 앉았는데, 물건 한 서너 개 만들어 가지고 잘 만들어 가지고 금상타면 뭐합니까?
어쨌든 이 사항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연도별로 사업지원이 얼마 되어 있다 그래서 지원해 준다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버리고, 정말로 우리 거창에 민속전통주 오미자,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많이 팔려서 전국적으로 선전을 해서 그래야 매일 가동, 일요일도 토요일도 없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저게 뭡니까?
일반 기업체 같으면 벌써 부도 났습니다. 벌써 부도 나고 종업원들 월급도 못 주고 부도 난 거예요.
지금 오미자주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비에 든 돈은 한 얼마나 됩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 부분을 원협에서 홍보비용으로 든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저희 군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라든지, 향우회에 참석해서 홍보한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모든 홍보비는 아직 그 관계는 내가 집계는 못 해봤습니다. 집계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하튼 오미자뿐만 아니고 일반 기업체에 대한 그런 행정적인 지원 사항들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전통주 관련해서 말씀을 간단히 하고, 지금 오미자 2007년도 수매량은 얼마나 됩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2007년도에는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왜 없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현재 2007년도에는 오미자가 말하자면 조금 흉년이 들었고, 우리가 2006년도에 공장측으로 보면 수매해 놓은 숙성시키고 있는 과정, 양이 재고가 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조금 전에 공장가동률이 지금까지는 15%이다가 금상을 받고 나서 20%로 늘었다고 그랬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그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보통 전통주나 민속주를 만드는 공장들이 가동률이 대충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다른 주류업체는 제가 파악이……
조선제 위원 지금 보통 민속주를 만드는 공장들이 가동이 60%를 못 넘습니다. 이게 민속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을 전통주를 만드는 공장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철따라 오미자가 안 나오는, 지금 복분자도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분자도 2007년에 수매한 물량은 없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복분자도 없습니다. 복분자도 지금 거창 오미자, 복분자가, 지금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해발 500m 이상만 끊어서……
조선제 위원 복분자가 올해 수매한 물량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올해 수매를 원협에서 하나도 안 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안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안 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 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자가 소비를 다 하고 지금 수매량도 부족해서, 또 가격면에서도 지금 현지 단가가 비싸서……
조선제 위원그런데 어차피 지금 민속주를 만들려고 하면 그 때 그 때 나오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공장가동률을 적어도 40% 이상은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미자가 작년에 7톤을 수매를 했는데, 이게 재고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강창남 위원 이야기를 했듯이 잘 만들어서 금상을 받은 것을, 이게 손익분기점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거창군에서 100㏊를 오미자 식재를 하고 있죠? 올해까지 100㏊를 완료했다 아닙니까?
이게 100㏊가 다 완료가 되고 나면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한 380에서 400톤 정도 그렇게 지금……
조선제 위원 보통 오미자가 ㏊당 한 5.4톤 정도 보죠? 그러면 100㏊ 같으면 540톤인데 중간에 이래 저래 돌아간다 치더라도 한 400톤 정도는 앞으로 올해가 지나고 나면 생산이 가능한데, 오미자 우리 군에서 오미자를 소비를 해 주겠다고 오미자 공장을 가동해서 1년에 6톤, 7톤 받아가지고 나머지 삼사백 톤은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위원님, 작년에 7톤이지만 그 이전해에 받은 양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이전에 12톤을 받았는데 그래 봐야 20톤 미만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첫 해 20톤을 받았을 때에도 원협에서 일반 시중보다 단가를 훨씬 더 낮게 수매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낮게 수매한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제약적인 수매조건들을 붙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자구책으로 자기들 스스로 판매망을 다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전부다 말린다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협 전통주 만드는 공장을 지원을 했을 때는 이런 사업들 하고 앞으로 향토자원개발사업을 신청해서 됐으면 문제는 이게 이렇게 되어 이런 시설들을 하고 난 뒤에 원협에서 정말 농가들을 위해서 이런 오미자를 원료를 수매를 해주고 정말 농가들한테도 간접적인 도움이 가야 되는데, 간접적인 도움이 안 가고 실제적으로 원협에 자산만 불려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아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좋은 이야기만 들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금상을 받았다든지, 향토자원개발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따냈다는 것은 우리 직원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동안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미자 생산을 했을 적에 나중에 생산이 다 되었을 때에 100㏊가 다 생산이 되어서 농가에서 생산을 했을 때는 이것을 우리 군에서 소비를 시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차후에.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자원개발사업을 제가 수립했기 때문에, 오미자가 생산이 많이 될 때는 오미자를 수매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해는 기후 관계로 해 가지고 오미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매를 하나도 못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향토 산업을 신청할 때, 저온저장고라든지, 냉동창고 이것은 있어야 많이 생산되었을 때 수매를 해서 저장을 하고 없을 때까지 좀 수확이 적을 때는 오미자가 없으니까 그 때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향토산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된다면 냉동창고, 또 저온창고까지 된다면 거기에 보관을 하면 아마 농민들이 많이 생산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창도 위원 잠깐만요. 지금 거창원협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 거창원협에 지금 급랭시설하고 갖춰져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게 저온창고가 적어 가지고 얼마 확보를 못 합니다.
이창도 위원 그게 작다고요? 급랭시설로 보면 굉장히 큰 것인데요.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원협에서 농가에 생산되는 물량을 급랭창고가 적어서 수매를 못 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생산 20몇 톤 이 정도는 얼마든지 수매를 하고 저온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격 차이가 납니다.
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가격이 원협에서 5,000원 준다고 그럴 때 무주 상인들이 와서 5,500원씩 사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도 원협에서는 포도나 오미자가 다 영글고 나면 덜 익은 부분 꽁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제거를 시키고 난 다음에 납품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농가들이 차라리 가격이 500원 더 싸도 이것을 제거를 하지 말고 납품하자고 이렇게까지 제의를 했습니다.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주에 있는 상인들이 와서 제거 안 하고도 5,500원 주겠다 우리가 가져 가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 쪽에 그렇게 판 것입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지원시설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해주고 난 뒤에 우리 군에서도 제도적으로 반드시 어느 정도 가격에는 당신들이 사라는 어떤 조건 계약이 가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들 우선에 사업할 때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놓고 나서 자기 자산이 되고 나면 자기들 수익이 안 되면 안 삽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줘도 해줘야 되지, 그냥 물론, 농가에서도 일부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비가 잦아 가지고 달린 채로 그냥 썩어 버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겠지만 다른 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산이 많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에 예를 들어서 수매를 지금 오미자 같은 경우는 미리 수매 예고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신들 계약하자, 가격이 떨어져도 내가 5,500원, 6,000원에 사겠다라고 하면 농가에서 계속적인 것 같으면 계약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큰 시세 변동이 안 나니까, 그런 쪽으로 대책들을 미리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85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지원현황, 지금 야생동물 피해지원 현황 이것은 독사나 아니면 멧돼지나 그런 게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죠?
○농정과장 김동수 신체에 피해를 입혀 가지고 입원비를 신청하는……
이창도 위원 지금 이 조례의 직접적인 목적은 뭡니까?
생산농가들이 피해를 입어서 농가들이 생산활동의 현저한 저하로 소득이 창출 안 돼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농업활동을 하는 중에……
이창도 위원 보면 독사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독거미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야생동물이니까……
이창도 위원 거미는 곤충인데? 곤충도 그런데 넣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쓰쓰가무시병이 굉장히 가을철 되면 농번기 때,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쓰쓰가무시병도 대부분 농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농민들이 거의 걸리는 형편입니다. 다른 병원에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쭉 다녀 보시면 지금 쓰쓰가무시 환자 굉장히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법정 전염병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대처하고 예방을 하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피해는 자꾸 늘어만 갑니다. 이 분들이 농업활동을 하다가 대부분 걸리거든요.
이것도 조례안에 쓰쓰가무시를 넣을 수 있을까요? 제일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시행을 해 주셔야죠?
○농정과장 김동수 그래도 전체적인 조례나 이런 것 규칙을 바꾸려고 하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이창도 위원 조례안 바꾸러 가지고 오십시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으면 좀 쉬었다 해야 되고, 쉬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오미자 관계로 해서 반복적인 그런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갑자기 어떤 우려감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상을 받았다는 그런 안도심에서 혹시나 잘못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큰 짐이 되지 않도록 더 가일층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구조 업무분담이 상당히 난해하고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홈페이지를 가 보면 다른 사업소나 실·과에 보면 홈페이지에 담당 과장님들부터 해 가지고 직원현황이 사진과 함께 이렇게 업무분담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명단만 되어 있고 사진은……
임종귀 위원 다른 데는 면도 다 되어 있는데, 수도사업소하고 기술센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쉽게 보완이 될 수 있으리라 보고 좀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조선제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난번 경제과에서 시장관련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농관원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수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거창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거창재래시장이 우리 기관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새로 회장을 선임을 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지원해 줬던 여러 가지 고마움도 알고 시장에서 뭔가 자기들도 변해야 되지 않느냐, 늘 받는 데서 벗어나서 이런 분위기를 잘, 때를 맞춰 가지고 상인들의 의식에 변화도 필요한 그런 때가 되었거든요.
다 우리 이웃이고, 어머니고, 아저씨고 그렇습니다만, 원산지 표시만큼은 이 시대에 맞게끔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각자 장사하시는 분들도 의식전환이 좀 필요할 때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여러 가지 난해하게 업무분담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른 데보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위원들이 감사장이 아니더라도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잘 이렇게 빨리 빨리 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점은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보건소 감사 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오늘 이야기를 안 하고 가려다가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단독주택 지역에 고양이가 상당히 많아서 생활에 굉장히 침해도 받고 또 이게 다른 서울 인근 과천시 같은 데는 고양이가 번식력이 높기 때문에 번식을 못 하도록 상당히 매스컴에서도 보도하는 것을 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양이로부터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함께 고양이가 저렇게 대단한 번식력을 가지고 아파트는 관계 없습니다만,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나 우려가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해당 담당과장님이 생각했던 바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업무분장상으로 고양이는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취급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임종귀 위원 그러니까 봐요. 어제 보건소도 아니라고 하고, 기술센터 감사 때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라고,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는데 아무튼 이것은 피해를 직접 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당장 답이 안 나오겠네요?
계속해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제기하면서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간부 회의 시에 고양이에 대해서 담당 부서를 하나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님이 항상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한 30년을 이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거창에 있는 농산물들이 맛있고 어디 가도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 편인데, 지금 행사축제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출향인들은 실제 어디 가서 뭘 사야 될지 이런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우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타 부서에 요청을 해 놓았는데 결국은 우리 농산물이 우수하다. 이렇게 축제하는 데서 자매결연 맺은 그런 기관에 가서 한번씩 스파크로 이렇게 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아마 자료를 안철우 위원님한테 가지고 올 것 같은데, 상당히 저도 똑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느꼈던 부분이니까, 행사에 그치지 마시고 함께 다 잘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반드시 그 부분도 같이 유관해 가지고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답변은 생략하고 이것으로 질문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이현영 위원님,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던 것도 끝이 안 났고, 사과 부분이 아직 있고, 포도 부분이 있고, 딸기 부분이 있는데 간략하게 묻고 답을 듣는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그 부분 25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검토라고 있죠?
거기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 검토 나와 있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나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거기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위해서 사과를 택배를 보내게 되면 친환경 농산물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이현영 위원 거기에 보면 지원예산안에 보면 2006년도 11억 원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11억 원 지원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 전체는 농림부 계획을 여기에 삽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만들 때는 업무 담당을 안 해서……
이현영 위원 담당한 분 있어요? 계장님들 누가 담당하신 분 계세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당초 계획을 했다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현영 위원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책입니까?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전체 농업 전반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이현영 위원 이 책이 그래서 우리 거창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전국에……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그 기본계획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도 단위에서도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농림부와 경남도의 계획에 의해서 군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택배비 지원 검토 관계는 장기간 계획으로 넣어 놔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추진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보류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지원을 못 했고 올해도 역시 지원을 못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다 아는데 이 책자가 우리 거창의 친환경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장기계획표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요. 농림부와 도와의 사업연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계획표를 각 자치단체별로 계획표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거창의 이런 친환경을 육성하겠다는 계획표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그런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도에 보고 되어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현영 위원 그런데 뭐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우리 거창의 친환경을 육성한다는 계획표인데 이 책을 올해 만들었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올해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면서 2006년도 11억 원을 지원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답변에 중복답변이 되겠는데 이것은 농림부와 도와의 사업연계성 때문에 일단은 계획에는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추진할, 앞으로 만약에 도……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도와 농림부를 얘기할 게 없고, 우리 5년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이 친환경농업 육성계획표가 농림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만들어서 계획표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다시 농림부로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거창의 육성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거창에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그 얘기잖아요? 거창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7월에 책을 만들면서 왜 2007년도에 책을 만들면서 2006년도에 하지도 않은 지원예산을 표기를 해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현영 위원 엉터리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책을, 됐습니다. 이 부분은 끝낼 테니까 이런 전시행정 절대 하지 마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현영 위원 우리 계획표가 우리 거창에서 할 수 있는 것 친환경육성 아무리 좋아도 못하는 것은 계획에 넣으면 안 되죠?
할 수 없는 것을 계획에 넣어 놓으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을 계획표에 넣어서 실천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실천계획을 물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다음 과원 폐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의 것인지 모르겠는데, 원예특작과입니까?
예, 지금 2006년, 2007년 과원 폐원을 했던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과원 폐원은 100% 보조를 해주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이현영 위원과원폐원을 한다는 얘기는 그 과수 품종이 국제경쟁력에 앞으로 밀릴 것이다. 여러 가지 국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경쟁력이 없다. 비전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폐원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폐원을 하고 경쟁력이 있는 품종으로 바꾸겠다 그런 차원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과원 폐원을 하도록 지원을 해 주었는데, 해주고 나면 거기에 그 과수원이나 농토에 다른 사업을 일정기간 못 하게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그 사항은 농림부 규정에……
이현영 위원 그래서 농림부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3년 동안 못 하게 한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폐원시킨 그 작목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폐원시킨 작목만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다른 농사는 농토를 비워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과를 폐원을 한 농가에서 이듬해 콩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경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밑에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거짓말 시키면 안 됩니다. 감사장이거든요.
경쟁력 없는 품종을 폐원을 하고, 보조를 받아서, 경쟁력 있는 품종을 바로 그러면 심으면 되겠네요. 다른 품종은 심으면 되겠네, 됩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폐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그 작목은 안 됩니다.
이현영 위원 예를 들어서 포도를 하다가 경쟁력이 약하고 해서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폐원을 하고 사과를 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것은 좀 전에 보고 드린 내용이 폐원지원사업은 기한이 5년이고, 과수원 정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은 3년간 동일작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끝내려고 하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알아 듣기 쉽게, 포도를 보조를 받아서 폐원을 하고, 바로 사과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러면 지원했던 부분을 회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이 또 이중으로 나오는데, 동일 품종에 대해서는 심으면 안 된다. 다른 품종은 심으면 된다라고 답변을 처음에 하셨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과수라는 이런, 품종이 아니고 과수라는 작목이 안 있습니까?
이현영 위원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동일 품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그것을 3년 동안 내지는 5년 동안 농토를 놀려야 된다는 얘긴데, 왜 그렇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원 받은 그 작목 이외의 것은 경작자가 임의로 콩이라든지, 다른 잡곡이라든지, 다른 작목은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원 폐원지는……
이현영 위원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과수식물은 안 된다는 얘긴데, 그래 왜 그렇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이 사업은 FTA 기금 사업으로써 구조조정 사업으로써 물량을 조절하자는 데 농림부의 뜻이 있고, 그 목적입니다.
이현영 위원 농림부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농림부의 지침이 그렇다. 그 말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물량 조절 이런 것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거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품종이 뭡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영 위원 사과죠? 지금 자유무역협정이 미국뿐만 아니고 EU, 중국, 캐나다, 어느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이 되어도 거창사과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거창사과의 품질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최고를 자랑하는데 우리 거창 농업인들이 경쟁력 있는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 사과밖에 없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사과가 제일입니다.
우리 거창의 사과, 북부 쪽에는 사과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를 보조를 받아서 포도과원을 폐원을 하고 자비로 그것도 사과를 심었는데 와서 캐내라, 아니면 회수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어렵게 사는 농민이 또 농협에 대출을 내서 회수를 해줬다는 게 사실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밑에 직원들 과장한테 보고 안 했어요? 그런 사실 없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답변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에 그런 2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두 건에 대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어떻게 알고 회수를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1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1회 정도 이상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현영 위원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자, 그러면 그게 맞는 정책입니까, 틀린 정책입니까?
과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공직을 수행하면서 주민들 편에서 뭣이든지 도와주고 싶고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똑 같습니다.
그러나 지침이나 규정에 나와 있고,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일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중앙 정부의 지침이 아, 이것은 맞지 않다. 우리 지역에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건의를 해서 잘못된 정책을 바꾸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앉아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폐원하고 나서 3년이고 5년이고 가만히 놀려야 됩니까? 그 땅을.
어차피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다시 사과를 심어야 될 것인데, 일찍 자기 자비로 심는다는데, 심어서 그러면 3년이면 벌써 수확단계에 들어가는데, 3년, 5년 있다가 심으면 그 만큼 세월이 늦어진다는 얘긴데, 왜 농민들 괴롭히는 그런 정책들 그대로 따라만 합니까?
과감하게 틀렸다. 이것은, 올라가서 농림부 가서 싸움을 하더라도,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런 부분은 저희가 1년에 10회 이상 농림부를 방문하면서 지금 지침에 나와 있으면서 실제 현지에서 보면 부딪치는 문제를 여러 가지로 농림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또 몇 가지는 고쳐졌는데 이런 부분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가장 고쳐져야 될 것 쉬운 것 그런 것부터……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통건의를 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이현영 위원 그 농민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비전이 없다고 해서 해발이나 기후에 너무 지대가 높아서 포도가 안 돼 가지고 폐원을 하고 다시 사과품목을 사다가 열심히 새로운 품종을 심어서 과수농가를 한번 늘려 보겠다고 그 꿈을 안고 했는데, 조사를, 예를 들어서 나갔다손 칩시다.
회의록에 속기가 됩니다만, 바른 이야기는 좀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나갔다손 치자, 그 사과 나무 심어 놓은 것 안 심은 것처럼 하면 되지, 그것을 구태여 밝혀 가지고 꼭 돈을 받아 내느냐 이 말이지, 안 그래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 부분은 농림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차후에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7년도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겨우시면 볼 일도 보시고, 꼭 해야 될 이야기들이라서, 2007년도에 저희 지역구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서울에 E마트 사과 친환경 인증표를 받아서 납품을 하고, 이런 시장에는 내다팔지 않고 전부 주문을 받아서 팔고 하는 상당히 유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친환경농업 인증표를 받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같이 친환경농업을 인증을 받은 옆 사람한테 잠시 이름을 빌려 주었다가 친환경농업인증서가 취소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 후배가 울면서 부부 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잠시 있다가 하겠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퇴장)
조선제 위원 이현영 위원님께서 아마 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 어려운 감정이 아마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덧붙여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까 친환경, 지금 친환경이 단계가 몇 단계죠?
4단계에서 3단계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죠? 올해부터 바뀌었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조선제 위원 지금 제일 밑에 단계가 어느 단계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조선제 위원 저농약이 아까 1,754가구라 그랬는데, 여기는 전부 다 수도작을 하는 분들이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수도작이 대부분입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유기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아까 20농가라 그랬는데 주로 어떤 농가들입니까?
작물별로 몇 농가 몇 농가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콩이 주로……
조선제 위원 아니 콩이 몇 농가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
조선제 위원 지금 20농가를, 과장님이 유기농 20농가 정도는 어떤 품목인지 그것 정도는 모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어성초, 쌀, 고추, 배추 이런 종류로……
조선제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앞으로 친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친환경에 저농약, 무농약 받은 것 정도는 특히 유기농 받은 분들은 어느 분들인지까지 과장님이 다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유기농까지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압니까?
유기농까지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조선제 위원 유기농은 말 그대로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재배를 하는 게 유기농입니다.
유기농이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려야 유기농으로 넘어 옵니다. 또 그 밑에 저농약에서 전환기로 넘어 오려면 또 3년이 걸려야 됩니다.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아까 그 이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오랜 시간 동안에 고생을 해서 유기농 인증을 받았는데, 하루 아침에 이게 날아가 버리면 그 농가에서는 굉장히 실망이 크겠죠?
아마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그 감정에 북받쳐서 나가신 것 같은데, 정말 과장님께서 어느 분들이 이런 유기농을 하고 아까 이현영 위원님께서 과수하시는 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창에서는 과수로 유기농 받은 분은 없죠? 현재까지는, 과수도 최고 뭐까지 받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무농약까지 받은 것으로……
조선제 위원 무농약까지는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조선제 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3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무농약 3농가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조선제 위원 올해 무농약을 준비하는 과수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위원님,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업무자체가 지금 친환경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또 과수고 하면 원예특작과에서 대답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업무가 좀 그래서 시원하게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선제 위원 이런 친환경 부분은 물론, 특작과장님, 과수에 친환경을 받은 분이 몇 분입니까? 무농약을 받은 분이.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무농약 3사람 받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수에 3사람요? 올해 무농약을 준비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한 7농가 정도로 제가 농관원에서 자리가 바뀌기 전에 의논한 것은 한 7농가 정도가 접수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조선제 위원 이 분들 매일 매일 일지를 쓰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매일 매일은 안 쓰고 주로 일주일이나 열흘만에 한번씩……
조선제 위원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쓰는 데 매일 매일 하는 것으로 해서 일주일 단위로 아마 기록을 할 것입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까 이현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무농약까지 받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친환경 유기농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오히려 농가보다 더 앞에 서서 이렇게 가는 길을 좀 도와주시고 안내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 거창군은 군 전역을 다 친환경단지로 지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특히 친환경 쪽에 과장님들, 직원님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자, 이것 뭐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는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내놓고 달달 외워서 와야 되는데 뭐 자료 내라고 하면 자료도 없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나 업무보고 등 의회에 출석할 때 답변할 때는 관련업무를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분량도 많고 애를 쓰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과장이 못 하면 계장이라도 대번에 답변이 나오고 자료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꾸 위원들이 더 묻지 않습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위원님들은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 가지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이수정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주범 위원 실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는데, 센터에 조직 다시 한번 진단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813페이지, 조직 사무분장 현황을 쭉 이래 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늘여 놓은 것 같아요?
통·폐합 시킬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작년도에 실·과·사업소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다시 개편을 하려고 추진을 계속 해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기술센터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해 오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인건비제 이 부분 때문에 그게 연장이 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조직의 개편이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직관리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그런 조직이 되도록……
신주범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너무 조직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명씩 있는 이런 계에서는 담당 계장 포함해서 3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예.
신주범 위원 참 일할 사람 없거든,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다른 데, 벤처 농업 같은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3명인데, 거창사과도 3명이고, 생활문화도 3명이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다른 데는 벤처농업 이런 것도 굳이 외래어 쓰지 말고 남해 같은 데는 관광농업 이래 가지고 지금 조직 개편해 가지고 지금 관광농업, 현재 사이버 농원도 거기에 있고 체험객이 1년에 1만 2,000명 정도 오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농산물 판매도 하고, 또 우리 거창관광도 하는데 굳이 벤처농업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지금 가축 위생에 전문직이 한 사람 있죠? 여직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 전문직 여직원이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농정기획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저희들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 내에서 좀 조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기술센터는 거의 전문직들이 가야 될 자리도 있습니다만, 인력 운용상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자기 본연의 업무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전문직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수의직……
신주범 위원 수의직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그러면 가축위생 같으면 방역, 가축질병, 예방주사, 의사를 갔다가 채용을 해 가지고 의사직렬 업무를 안 하고, 일반직으로 쓴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김동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안에는 업무 안에 직렬별로 그것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 주무계에서 서무를 보는 직원이 담당업무를 보면서 민원하고 약간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의사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유능합니다. 대인관계도 좋고, 대민관계도 좋고 그렇습니다.
마침 가축위생에는 가축위생을 담당할 수 있는 공익 수의사 제도가 생겨 가지고 공익 수의사가 그 업무를 대신 맡아도 될 수 있도록 좀 부족하지만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가지고 그 여직원을, 수의사를 일단 민원이 많고 또 가장 마찰이 심한 부서에 상냥하고 해서 일단 당분간 임시방편으로 옮겨서 업무를 원활하게 보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은 변명에 불과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김동수 변명이 아닙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은 그냥 전문직이 아닙니다.
그 분이 일반직 공무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일반입니다.
신주범 위원 일반 직렬의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일반직.
신주범 위원 채용을 그렇게 했어요? 몇 급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일반직 공무원 수의분야입니다.
신주범 위원 몇 급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7급입니다.
신주범 위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거창군의 직렬 중에서 현재 농정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군수한테 인사권자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른 직렬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보내달라고 해 가지고 발령을 내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서무를 보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축질병을 다루는 수의사를 그 쪽에 서무 직렬로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가축위생에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공익 수의사가 합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공익수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기술직들이 일반 행정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사는 과 내는 과장이 하는데 직원들은, 수의사는 이제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계속, 가축위생계나 축산계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익 수의사가 오니까 공익 수의사가 좀 있고 있으면서 이 사람은 일반 행정을 폭을 넓혀 주자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대개 보면 저희들이 교육을 간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기술직들이나 특수직들은 사무관들 교육 같은 데 가면 이해를 못 합니다. 제가 기술센터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신주범 위원 실장님, 그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센터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법 몇 조 몇 항을 못 읽더라는 얘기입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실장님, 말씀을, 사석에서는 몰라도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쓰시면 안 되죠?
그것은 기술직에 대한 어떤 비하발언인데, 지금 이랬든, 저랬든 간에 그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행정직 공무원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 같으면 행정직 공무원을 발령 내려 가지고 서무를 보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익수의사가 어느 만큼 우리 직원만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정해진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가축위생은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직렬같은 것도 있을 것인데요? 그런 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해요?
○농정과장 김동수 직렬은 과까지만 되어 있고 계단위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과장이 안에서 형편을 봐 가지고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야에 만약에 위험이 발생했다든지, 굳이 동원할 능력이 있으면 기동발령을 통해서라도 동원하도록……
신주범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센터에서 계속 하는데 그죠? 이것은 절대, 제가 수의사들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들었던 사항입니다.
들었는데 우리 센터에 어떤 인사에 있어서 상당히 수의사들도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왜 수의사를, 공무원을 그런 쪽으로 했는지 의구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이 부분은 차후가 될 수가 없고 당장 내일이라도 돌리십시오. 이것은 인사발령 해 가지고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채용을 했는데, 일반직 기술직도 아니고 전문기술직인데, 그게. 그렇게 유능한 사람 같으면 지금 농정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직원이 그렇게 유능한 것 같으면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요.
가축질병에 대해서, 가축방역에 대해서, 더 써 먹어야 되죠?
답변이 너무 궁색합니다. 이것 소장님, 명확하게 여기에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직렬에 맞도록……
신주범 위원 바로 조치를 취하십시오.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영 위원, 북받쳐 나가셔서…… 이제는 괜찮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하세요. 조선제 위원께서 다 했는데. (웃음)
이현영 위원 그것은 내외끼리 집에 와서 “형님, 이제 거창을 떠나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농사에 의욕을 잃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길래, 제가 긴 밤이 지새도록 달랜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신을성 계장, 사과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잘 알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센터에서 관리에 잘못 아니냐 그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과행정을 좀 잘 펴달라는 그런 주문을 제가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웅양사과포도영농조합이 우리 관내에서는 그래도 큰 영농조합입니다. 거기도 올 여름에 역시 또 기술센터의 관리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저농약 농산물이 아닌데, 저농약 농산물 박스에다 포장을 해서 시장에 나갔다가, 그게 또 농관원에 단속이 되어 가지고 큰 문제가 될 뻔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농업인들은 잘 몰라요. 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무지합니다. 그런 일들을 만약에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박스에다 넣었다가 만약에 단속반에 걸려서 단속이 되면 엄청나게 벌칙이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 벌칙 관계는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이현영 위원 그렇게 그래, 만약에 그게 단속반에 걸려서 단속이 되면 그 후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왜 우리 농업인들한테 그런 홍보를 안 합니까?
절대 앞으로는 우리 농업인들이 몰라서 그런 법의 저촉이 되는 그런 일은 재발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예.
이현영 위원 지난번 9월 13일날 탑프루트 단지 평가대회에서 사과부분 대상을 차지한 것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해마다 이것뿐만 아니고 또 으뜸 농산물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품평 대회가 있는데 그런 데서도 우리 질 좋은 거창 사과가 수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사과행정 뒷받침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아까 제가 약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과를 무농약을 재배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의 뒷면을 보면 그 자치단체의 사과행정에서 엄청난 뒷바라지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같이, 그 재배농가하고 매일같이 만나서 또 개발하고 연구하고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앞서가는 자치단체라고 자부하는 거창에서는 왜 그게 안 되는가, 그게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곡성의 김영갑 씨, 올해 성공했잖아요? 무농약 재배 성공했습니다.
성공 했으니까 또 벤치마킹을 한 번 하셔 가지고 또 우리 무주 무풍에 가면 이성현 씨라고 이제 40대 후반인데 친환경 명품 사과 만들어서 좀 모든 방식을 좀 바꾸어서 자기 나름대로 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생산량도 늘리고, 품질 좋고, 당도도 높고 이런 것들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다녀 오시든지 해서 우리 거창사과 앞서 가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가장 인근 사과단지 장수, 장수라고 하면 조그마한 고을인데, 조그마한 고을치고는 명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수 사과인데, 장수 사과, 우리 위원님들 지난번 장수 APC 가서 한번 선물이라고 받아서 먹어 봤습니다만, 우리 사과 먹다가 그 사과 못 먹습니다. 질적으로 우리 거창사과만큼 못 따라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수사과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고, 짧은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 다 우리 거창사과행정 탓이라고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수에 가면 사과 수확하는 운반차, 시연회를 가진 것 가 보셨습니까?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내용도 알고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 그 조그마한 고을에서는 다 하는데, 왜 우리 거창은 못 합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사과발전협의회에서 가서 몇 번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냥 일거리 장만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입니까? 사업비가 드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앞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검토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앞서가는 거창사과 만들려고 하면 해야 됩니다. 하도록 하십시오.
사과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할 게 많은데 이 정도로 마치고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하세요.
이현영 위원 우리 포도도 거창웅양포도가 역시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상주 백화포도, 모동 그 쪽에서 나는 백화포도가 전국에서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거창웅양포도가 조금 나은 것 같은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또 상주 모동포도는 전국을 떠나서 수출길에 오르고 우리 나라 전체 미군부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에 납품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포도 행정은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간략하게 왜 그런지 답변을 해 보세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조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창군에도 웅양포도라든지, 품질면에서는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고, 광주 가면 그 포도가 아니면 공판장에서 받아 주지를 않을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서울에서도 지금 일부 맛을 본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보시는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FTA 사업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면으로 비가림이라든지, 이것을 참 우리 거창포도로 보면 220㏊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 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지만 FTA 기금을 받아 하나 하나 행정이 개선이 되고 축적을 해 나가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것이 오늘 안 되다가 내일 대번에 100% 다 될 수가 있고 이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발전하면서 저 역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조금 기다리는 중에 다른 자치단체는 계속 뻗어 나갑니다. 그 포도, 이야기했던 상주모동포도, 거창웅양포도,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베스트5에도 들지 못하는 경기도 화성에 신선포도, 남원에 춘향골 포도, 전부다 일본, 미국 수출길에 다 올랐어요.
광주 원협에 가면 남원 바로 광주 옆이니까 춘향골 포도가 거창 웅양포도 나가기 전에 들어 옵니다. 그러면 웅양포도가 출하되기 시작하면 춘향골 포도가 전혀 출하되지 않습니다.
왜, 거창 웅양포도에 치이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 치이기 때문에 스스로 출하를 안 합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춘향골 포도가 올해 미국하고 또 수출계약을 맺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더라도 우리 포도행정 빨리 포도농가들하고 영농조합들하고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비전 있는 행정을 제시하십시오.
포도에 대해서 할 게 많습니다만, 시간 상 이것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올해 친환경농업 대상 부분에 어디가 차지했습니까?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산청군이.
이현영 위원 우리 거창은 뭐했습니까? 그러면 앞서가는 거창이 왜 그런 부분에서는 뒤쳐지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분발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분발하신다고 하니까 분발하셔서 2008년 안 되면 2009년도에는 친환경 농업 대상을 거창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현영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안철우 위원, 또 하십시오.
안철우 위원 예, 소장님, 기술센터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초선의원으로서 느낀 게 참 많습니다. 기술센터가 정말 농민들의 아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절실함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를 하는 위원은 농민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 도중에 도저히 감사를 계속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는 이런 광경이 오늘 있어서 참, 동료 위원으로서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물론 현실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말 농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뼈를 깎는 내부 계획이 없이는 아마 올해 감사나 내년 감사나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소장님, 각오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의 책임으로써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고, 또 저도 조직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조직을 이끌어 가면서 저도 느낀 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장 오늘 내일 보다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가일층 해서 진짜 거창 농업인들에 대한 아픈 그런 마음도 달래고 거창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조직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감사를 받는 자세 자체도 자료조차 제대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제출된 자료도 틀리고 감사를 받는 수감자 자세가 이런데 밖에 농민들을 향한 대농활동은 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죄송합니다.
안철우 위원 정말 뼈를 깎는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안철우 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는 최근의 FTA 협상 등과 관련하여 우리 농촌실정이 미래 불확실하고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농촌의 활력화와 항상 어려운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농촌지도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거점산지APC설치사업,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의 대형사업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창남 위원이 요구하신 야생조류 피해 및 산지과원 유해조수 방지 보조사업 선정 관련 서류를 12월 3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실시하는 제5일차 감사 시에는 그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강평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전문위원(3인)              
  배성한
  서종진
  박기영
○출석공무원(10인)
  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농업지원과장이수현
  농정과장김동수
○참고인
  거창군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장윤수현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