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1월29일(목) 10시00분
장 소 :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산림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전략사업추진단
0 보건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정  자, 위원님들! 회의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께서는 가조 장기 추곡수매, 남상 월포 추곡수매, 신원 양지경로당 준공식, 그리고 3시에는 경상남도 시장ㆍ군수협의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참석이 안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산림환경과
○위원장 이수정  위원 여러분! 감사 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은 첫날 산불감시 때문에 선서를 안 하셨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산림과장께서는 먼저 증인선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위원장 이수정  산림환경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잘되었는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질의라기보다도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덕천서원 주변에 산림활용을 위한 공원조성을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한 번 했었습니다. 지금은 산림환경과에서 그 이후에 보니까 벚꽃나무나 또 꽃창포 이런 걸 많이 식재해서 주변환경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직도 미비한 점이, 제가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마는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놀 수 있는 시설이 덜 되어 있어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그래서 내년에 웅곡마을에 보면 농촌용수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용수 개발을 하게 되면 항시 웅곡천은 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데 그 물과 함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여기에 수서ㆍ수생 이런 곤충들이 서식해 가지고 자연을 배울 수 있는 산 교육장을 좀 더 보강해 주셔야 되겠어요? 나머지는 보니까 다 잘해 놓았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런데 웅곡용수 개발과 함께 병행해 가지고 같이 해 주시면, 어린이들은 웅곡의 덕천서원에 계절에 관계없이 놀러 많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연생태를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보강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름이나 벚꽃이 필 때 보면 많은 인파가 일시에 몰려오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 아주 더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깨끗하게 행락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62페이지 폐석산 활용방안 강구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거창을 흔히,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문화관광 부분에 어떤 거리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찾아라고 주문을 많이 하는데 폐석산 활용방안에 산주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여기 1개소 거창석재 산주가 소재불명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산주 1명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사업이 도산되었으니까 소재가 불명이고 2분은 폐석산 활용하겠다는 동의를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의 안 하는 이유가?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협의해 봤으면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현재 위천에 있는 고려석재하고 넘터석재는 산주가 있는데 이분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암벽등반이나 다른 어떤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건의해 봤는데 산주들이 원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산주가 원하지를 않는다, 우리 행정에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산주한테도 사유재산권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일정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제시해 봤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넘터석재는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봤는데 그때 돌을 캐내고 지하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남산석재단지에서 나오는 폐석분을 재활용하는 걸 한번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어떤 대안제시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응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신주범 위원  산주가 아니고 주민이 안 되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신주범 위원  산주는 하려고 그러는데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산주는 일정부분의 자기가 이익부분이 있으니까 동의하는데 그런데 산주들한테는 우리가 복구차원에서 하니까 복구비가 절약되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니까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신주범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거창에서 주력산업이 화강석입니다. 신활력사업에 1차 2차 다 들어가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군민들도 제안하고 있고 폐석산이나 또 화강석 조각작품들, 어떤 이런 부분들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처리계획에 보면 상당히 우리 군이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채석장으로 복구지 3개소가 있는데 1개는 산주 불분명, 산주는 제가 봤을 때에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산주가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산주 동의 시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암벽등반이 설치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산주가 동의 안 하면 아예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공직자 아이디어 제안에 보는 것 같으면 또 암벽, 폐석산을 활용한 마애조각품이라든지 어떤 흉상 같은 이런 걸 또 우리 공무원이 제안했거든요? 장병문 직원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예산 얼마 안 들어가고 우리 거창을 하나의 거리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과에서 공직자 및 군민아이디어 검토결과서를 보면 이것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검토를 언제쯤 했으면 좋은가 하면 지금 바로 할 것이 아니고 2, 3년 안에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으면 바로 시행해도 되는데 2008년도에, 그러면 2, 3년 안에 내가 그 직을 그만두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이런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 그래서 이런, 우리 거창을 포천 익산 거창 해서 3대 화강석메카로 수식어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심에 있는데 폐석산 돌 파고 나서 그대로 놓아둘 것이 아니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적극적으로 과장님 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했으면 싶고요 64페이지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도 지적을 계속하고 집행부에서도 또 상당히 부응하고 해서 가로수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거창군의 가로수는 상당히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과의 노력도 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산림환경과에서 가로수에 관한 한 정책의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특성화를 줄 수 있도록 각 면ㆍ별로, 저도 항상 이야기하는데 어떤 많은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거고 예를 들어서 신원 같으면 신원에는 산수유다 그러면 신원에는 어떠한 나무를 막론하고 가로수 심을 때는 산수유 위주로 심고 북상에는 단풍이다 그러면 북상에는 단풍나무만 집중적으로 심고 그런 식으로 기본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9월달에 거창군 녹지네트워크 구축용역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도시공원, 생활공원하고 규제공원, 녹지ㆍ완충지역, 경관녹지, 그다음에 도시림, 가로수 관계, 녹지에 관한 전반적인 용역을 주어서 올 12월달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2008년도 2월에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창군 가로수관리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걸 정비해서 부분별로 재정비를 큰 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아무튼 가로수도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고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했으면 싶고, 두 번째는 가로수 식재되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칡넝쿨 제거사업이라든지 또 지주목 제거 이런 것은 하는데 그죠? 이것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식재하고 나서 거창 말로, 거름, 두엄, 퇴비, 이것 주는 것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갈 때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  그래서 나무가 희게 되고 그런 것은 안 본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교통사고라든지 또 자연 고사되었다든지 이런 나무들이 간간이 있거든요 가로수 식재되는 있는 데?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신주범 위원  그래서 이빨 빠진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걸 보충해 가지고 식재해 주면 가로수가 참 그렇거든,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월을 요하는 것이라서 선택이 잘되어야 될 거고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신주범 위원  두 번째 관리도 그때 그 시기를 놓쳐 버리면 이상하게 층계가 지는 것 같으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전라도 광천사로 거기를 한 번 가 봤는데 거기 가니까 비교가 딱 됩디다. 그것이 되는 것이, 똑같은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심었는데 그죠? 담양군에는 이빨 빠진 것이 없고 쫙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영화촬영지라든지 국민들의 관광지로서 유혹할 수 있는 가로수가 되는데 광천사 가는 데 보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순창이지요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신주범 위원  거기는 메타세쿼이아를 심기는 심어 놓았는데(웃음) 군데군데 이빨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가로수가 양쪽으로 서 있는 것이 한쪽으로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라든지 거기에 지나가는 통행인들의 시선을, 발목을 잡는 데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거창의 관내를 쭉 돌아보면 가로수식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괜찮습니다 무궁화 같은 것이 별로 이제 없고 특색 있는 가로수가 될 것 같은데. 이제는 향후 심는 것도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똑같은 수종을 심어주고 두 번째는 관리하고 새로 빠져나왔던 것 다시 재보충시켜 주고 그러면 향후 5년 10년 가는 것 같으면 진짜 거창군의 특색 있는 가로수거리가 안 되겠나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신주범 위원  예 고맙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산림과 직원분들 연일 산불진화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폐석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려석재하고 넘터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그 두 군데는 산주가 있는데 동의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산주들이?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고려석재 같은 경우에는 기이 복구가 된 상황이고요 넘터석재는 복구 중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폐석산 활용방안 해 가지고 거기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다 복구된 된 데는 우리가 굳이 그런 식으로 할 필요 없고 앞으로 차후에라도 이런 걸 나오는 걸 하라는 이야기지 무조건 기존 되는 있는 걸 그것을 다시 헐고 폐석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넘터 같은 경우도 산주는 물론 당연히 자기가 훼손했으니까 자기가 그걸 복구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산에 대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허용하고 물러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안 그렇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한테도 얼마간의 돈을 줘야 내가 여기에 손을 뺄 것 아니냐 얘기거든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거기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얼마 전에 부군수님께서 주재해 가지고 석분슬러지 때문에 전 실ㆍ과를 모아서 당산농공단지 뒤쪽에 석분슬러지를 만들겠다고 언론에도 보도하고 잘한 사례로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석분슬러지 문제가 거창화강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폐석산, 넘터석재라든지 이런 폐석산, 주상 쪽에 있는 폐석산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이걸 그냥 무작정 책정할 것이 아니고, 석분슬러지로서 어떤 복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각 실ㆍ과마다에서는 도저히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는 모양인데 부군수님 나와 계시니까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쪽의 폐석산 한 군데만 해도 향후 거창에서 나오는 것 근 10년간은 다 매립해도 가능한 걸로 이야기를 듣는데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 실ㆍ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다른 또 장소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색도 하고,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산주가 반대한다든지 또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이 또 혹시 앞으로 해 놓으면 환경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고 하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어차피 지역주민들은 돌이 나왔던 돌은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지역주민들이 환경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 가능할 것 같고 또 그 대신 지역주민들한테는 또 우리 군에서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냥,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덜 해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부군수 강은순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67페이지 군립공원 내 사유지 처리강구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처리계획은 완결로 나와 있는데 전혀 완결된 것이 한 개도 없고 하나도 결과가 나온 것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 군에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건계정하고 북상 월성계곡인데 이 2개 부분도 사유지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매입요구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계정 부분도 저희들이 부산까지 2차례 가서 이런 요구가 있는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구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근린생활공원도 또 동동 고분 쪽의 근린생활공원도 사유지 부분의 매입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들어가고 웅양 동호숲도 매입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산림유전자원보호림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도 5군데나 우리 군에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도 매입요구가 있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지정만 해 놓고 사유지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조정위원회도 한 번 하고 이랬었는데 문제는 예산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 과장님! 아무리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다고 그래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이렇게 침해해도 됩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언뜻 말씀하시던데 지금 자연공원법에 보면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죠? 공원법은 알고 계시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공원법에 의해서 앞으로 10년이 되면 다시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하겠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공원을 지정해 놓고 10년이 되었을 때 다시 이 계획을, 공원을 계속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지 확인한 적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한 번도 없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거열산성도 마찬가지이고 공원지정을 해 놓고, 이것도 중립입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계속 사 주라고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사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세웠죠 그죠? 그렇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주민들이 이런 요구가 있었으면 그러면 10년마다 한 번씩 이런 공원에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 공원도 해제시켜야 될 건지 안 그러면 군에서 매입해야 될 건지를 결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 것도 주민들이 모르니까 그냥 묻혀서 넘어가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도록 놓아두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공원법 77조에 보면 그죠? 토지매수의 청구에 보면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 안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군립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연공원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지금 우리가 있는 주민들 모두는 대부분 다 옛날부터 그대로 가지고 있던 토지의 소유자들입니다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공원이 지정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소유자들입니다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이분들이 땅을 사달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사 주도록 되어 있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그렇죠 그죠? 그리고 여기의 2항 2호에 보면…, 그리고 78조에 보면 그죠? 매수청구의 절차에 보면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 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또 매수토지로 통보한 때에는 5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공원법에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그처럼 요구했으면, 모르는 주민들한테 서면으로 이렇게 요구고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해 주어야 되어도 되는 거지 그냥 묵살시키고 지금 당연히 매수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말입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제가, 우리 자연공원법 시행령 43조에 보면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율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로서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 토지를 자연공원 지정 이전의 지목으로 될 때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조선제 위원  자, 좋습니다. 지금 일단 월성군립공원부터 말씀드릴게요. 월성군립공원이 옛날에는 관리지역입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지금은 자연보호지역이라서 어떤 행위도 못 합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관리지역에는 축사도 지어도 되고 집도 지어도 됩니다. 지금은 아무 행위도 못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가격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위를 못 하는데 왜 이것이 해당이 안 됩니까 되죠, 당연히.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자료확인)
조선제 위원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과장님! 앞에 이 부분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월성군립공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부분이 그죠? 용도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수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자료확인)
○부군수 강은순  이 부분은 다시 법을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아니…
○부군수 강은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부군수님, 법을 검토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군에서 사 주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몰라서 자연공원법에 이렇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것 불편하니까 사 달라 이러면 군에서 이런 안내를 해 주어야 됩니다. 모르는 군민들한테는 속이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법 조항 들이대면서 이렇게 해 줘라 그러면 사 주어야 되고, 모르는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아니 부의장님!
조선제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법에 보면 우리가 지정할 당시에 종래, 현재의 목적대로 되어 있는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지 그렇지를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죠, 자연공원법이 지정됨으로 해서, 그죠? 지정됨으로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는 그 원래 목적에 의해서면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는 할 수 있는데 자연공원법이 지정됨으로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를 못 하는 데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될 겁니까?
○부군수 강은순  그것은 사실 어떤, 새로운, 당초에 지정할 때 공원으로 필요하다고 지정한 거거든요?
조선제 위원  그렇죠.
○부군수 강은순  그런데 현재 다시 그 지목으로 또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공원 지정의 목적에도 안 맞고 그런 부분은 현저하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공원으로서 다시 지정했지만,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럴 경우 원래대로 돌려준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조선제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부군수님.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요즘 농촌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그것을 팔아서 자식들 대학도 시켜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원법으로 묶임으로 해서 토지를 팔지도 못하고 매도도 못 하고 살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요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축사를 지어야 되겠다, 축사도 못 짓는다 말입니다 그죠? 내가 하고자 하는 용도는 아무 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군에서 사 주주든지 해제를 해 주든지, 당연히 이것은 사 주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해석을 안 되는 쪽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 뭐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행정소송이든지 다른 쪽의 법률을 잘 아는 분들이 그렇게 들어가면 나중에 결국 군에서 사 줍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어렵고 모르는 우리 농민들이 하는 것은 그냥 무시해도 되고 그죠, 법률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해 주는 것은 꼼짝달싹도 못 할 때는 사 주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농민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걸 사 주십시오 하면 아, 이것이 법률적으로 사줄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법률검토를 해 주어야 되지, 그냥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만 딱 붙여서 안 됩니다 하면 농민들은 모르니까 그냥 갑니다. 여기에 반드시 강제적으로 사 주어야 되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안 되는 쪽 법률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민원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청구를 한 게 있죠 그죠? 2005년 7월 18일날 민원인 전삼수 씨가 여기에 대해서 민원청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도 자기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걸 해제를 해 주든지 사 주든지, 군에 다른 요구 안 할 겁니다. 군민들이 당연히 내 땅이 있으니까 이걸 사 주든지 해제를 해 주든지,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사 주어야 됩니다. 우리 공원법을 해제를 시켜주든지.
그런데 지금 공원을 지정해 놓고 해제시켜 준 예가 없어요. 공원을 지정해 놓고 해제시켜 준 예는 특별하게 군사목적이라든지 특별히 도시개발계획이 완전히 바뀌어서 개발계획에 들어가든지 이런 경우 외에는 공원을 지정해 놓고 해제시켜 준 예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사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사 줄 겁니까, 어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협조해서 정말로 적은 군민이지마는 군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진짜 요즘 농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농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안 계시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면 되겠지요?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환경과 소관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과장님, 580페이지 보면 2006년도 사업 중 국ㆍ도비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이 사업대상지 미확보로 반납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은 2006년도 지하수 원상복구 사업으로서 그 당시에 저희들 과에 업무가 안 넘어오고 건설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반납사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주범 위원  현재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 판 것도 많고 그지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농민들은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표현 쓰면 어떤지 몰라도 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실제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거든 그죠? 오물이 들어가고 어떡하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신주범 위원  그런데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에 군비와 도비가 이렇게 각각 되었는데 군비는 쓰고 도비를 반납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리고 밑에 있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은 그 당시에 우리가 보상을 다 해 주려고 그랬는데 보상신청이 적게 접수되어서 도비분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은 실제 피해자가 없는 것 같으면 보상을 해 주어도 되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폐공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행정에서 군비를 세워서라도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캔을 봉합하고 원상복구를 다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거든, 전무하거든요? 우리 농민들도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고 왜냐하면 당장 나한테 피해가 안 돌아오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예산이라든지 어떤 그것이 우선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식수원 오염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 문제가 안 되니까 또 놓아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보된 예산이 반납되었다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건설과 이야기다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 과에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 그리고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작년도에 폐공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였고 그다음에 읍ㆍ면에다가 공문도 내고 해서 상당한 지하수 폐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에서 하지 않는 폐공을 처리하는 걸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어떻습니까? 폐공을 할 경우는 전액 군비로 다해 줍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또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내려온 예산이 조금 있고요 군비도 확보가 되고, 자진신고 기간 안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찾아내면 불이익처분을 받고 자진복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신주범 위원  예 그것은 잘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납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나중에 건설과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  건설과 아닙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반납된 걸, 업무는 지금 환경과로 넘어왔는데 이때 당시 건설과에서 반납한 걸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아 제가 잘못 알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대상지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같이 넘어온 모양인데 그래서 반납된 사항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데요 대상 신청자가 없었다 하는데 이때는 없었고 금방 앞에 과장님 이야기한 것은 또 자진신고 기간에 많이 했다며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아니요 그것은 이후에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고 이것은 2006년도에 실시한 겁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올해는 자진신고를 많이 하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신주범 위원  2006년도에는 아직 안 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신주범 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인데? 왜냐하면 관정을, 그 많은 관정을 행정의 우리 세금으로 파 주었으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공공연하게 폐공되어 가지고 물 쓰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신청 안 했다는 이유 가지고 이걸 반납한다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군비 같으면 또 모르는데 도비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예 산림과에서 음악회 또 그다음에 이번에 어려운 데 나무를 땔감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적은 인원 가지고 거창을 알리는 데 상당한 일을 하신 걸로 격려를 드립니다. 이왕 산림과가 위천의 금원산 휴양림을 도에서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상태에서 산림과장께서는 수목원이 들어오면서 방문하는 앞으로 예상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라도 예상합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웃음) 제가 아직 예측을 못 해 봤습니다.
임종귀 위원  아니 수목원 조성할 때 도 산림과에서 제시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대략, 계획을 세울 때에는 연간 방문 예상인원이 얼마다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15만 명 정도를 수목원이 조성됨으로써 방문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 오는 인원과 수목원이 조성되어서 금원산에 앞으로 방문하는 인원들이 거의 대략 한 20만 명 30만 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군정질문 때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상하수도사업을 강남마을에서 연결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위천에 배왕석재 석산도 있고 또 그런 많은 교통인구가 출입하다 보면 반드시 우회도로에 관련해서 앞으로 문제제기가 있을 걸로 미리 제가 추측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우리 부군수님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수목원의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도로의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어쨌든 도에서 우리 거창에 운영권을 줌으로써 거창에 상당한 큰일을 하게 만들었는데 우회도로와 그다음에 상하수도 설치에 대한 예산관계를 도하고 긴밀하게 한 번 더 우리가 끈을 바짝 조여서 계획을 수립할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은 아마 부군수님께서 일을 챙겨 주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은순  예 이 부분은 수목원 사업계획에는 우회도로가 포함되기 어렵다고 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면 저희 군비를 들여서도 우선 이걸 용역을 주어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미리 해 가지고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요 도와 협의해서 안 되면 저희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 부분은 어차피, 개장할 때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맞습니다. 상당히 어차피, 매년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미리 사전에 충분히 신발 끈을 조여 매어서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임종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과장님, 심소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제가 오고 나서 소유자하고 한 서너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접근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철망은 그대로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안에 또 우리 관에서 한 설치물은 다 철거를 다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안 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요구 안 합니까 소유자가?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저번에 처음부터 그걸 요구해 오고 또 요구해 오면서 바로 소송이 들어가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앞의 소유자가 다 동의해 준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고.
안철우 위원  아니 앞의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것도 지주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주가 오면 새로운 소유주가 또 권한이 있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요구는 있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지금은 시설물에 대한 요구는 또 지금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철망을 쳤을 무렵쯤에는 시설물 철거요구도 있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혹시 다시 철거요구가 오면 철거해 주십시오. 그건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당장.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왜 철거를 해 주어야 되느냐 하면 그런 걸 우리 쪽에도 흠을 안 남겨야 나중에 협의나 해결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철망설치 직후 의회에서 실태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산림과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당시 보고 내용으로 보면 당장에 해결은 힘들지 몰라도 대책을 가지고, 대책을 또 마련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식으로 보고를 하셨고요 또 그때 본 위원이 비단 심소정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거창군내에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으니까 시대적인 변화나 또 지주들이 변하고 하면서 이런 요청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니까 그에 대한 향후 대책까지 같이 마련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향후계획으로 봐서는 향후변화 추이 등, 여기서 말하는 변화추이 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심소정 1건에 대한 변화추이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소극적적으로 대처해서 안 됩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거창군 관내에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안철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주가 바뀌고 사회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공공성이 있는 사유지에 대한 개념이 앞으로는 변합니다. 이것이 아마 전국적인 추세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변화추이는 이 심소정 1건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 1건으로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거창관내에 있는, 가까이 있는 건계정도 있고 동호숲 많잖아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안철우 위원  이것 전부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를, “군비확보 애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필요하다면 군비도 확보해야 됩니다. 당장은 아니지마는 이에 대한 뚜렷한, 좀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이 반드시 사전에 우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철망을 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이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과장님, 이런 공공성이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나 계획을 반드시 마련하십시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안철우 위원  잘 하시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심소정 문제도 철망도 있고 한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상연을 좀 준다 그런 말은 안 해 봤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분이고 이래서 여러 차례 다각도로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안철우 위원  아니 당장 매입은 가격 차이가 서로 갭이 있으니까 힘들지 몰라도 연차적으로 돈을 나누어서 준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민원요구 사항 수용 시 계속적인 유사민원 발생우려”, 이것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민원이 분명히 생깁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생길 건데 생길 것을 우려해서 이걸 해결 안 하는 걸로 여기 적혀 있거든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유사민원이 오는 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지금 사회적인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대책 꼭 마련하십시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나와 있는데 일반축산물 부산물에 대한 악취제거에 대한 그런 단속실적은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있습니다. 그것은.
강창남 위원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실적이?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단속한 것은 2곳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한 곳은 거창읍이고 하나는 웅양입니다.
강창남 위원  농촌지역입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도시지역에 먼젓번 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거창읍의 도심지에도 있죠? 2개 마을.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악취제거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래서 병행해 가지고 2005년도부터 계분장을 짓고 해서 지금은 전에보다는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의 2개 마을에 대해서 축산, 가축을 기르고 있는 실태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해 봤습니다.
강창남 위원  현지주민들이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직영을 하고 있는 데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성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는 들어온 분이 1분이 있고 동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반반 정도 됩니다. 총 21가구가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임대를 해 주어서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이 현재 정상적인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춘 그런 시설들입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아닙니다. 대부분 불법입니다.
강창남 위원  대부분이 불법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토지부터 합법화가 안 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토지 건축, 그래서 이것 전체 다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환경오염 부분만 일제단속을 해서 6개 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 2개 마을은 물론 우리가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특수한 환경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일반인한테 적용하는 법률을 적용해서 하기는 우리가 너무 가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네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는 여름이 되면 창문을 못 열어 놓는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과장께서 만일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사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근본적인 대책은 이주 외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악취제거제라든지 청소를 열심히 해도 근원적으로 배어있는 악취는 제거할 수 없는 거고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먼젓번 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그때 먼저 이야기했지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저 업체는 폐쇄 또는 이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악취가 나더라도 거기의 그 마을은 환경적으로 다른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꼭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은 안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특별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방법이 없다 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일반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전부 다 그 옆에 산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세요. 매일 와서 매일 아침마다 참모들한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 냄새를 못 맡고 있으니까 지금 말 안 하는 거예요. 냄새를 맡고 있다면 아마 그냥 놓아두었겠습니까 거기에?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우리가 2005년도 2006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사도 지어주고 또 악취제거제도 투입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알고 계시지요? 액비저장고나 살포기 같은 것.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그걸로 인한 피해는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합번적인 테두리 내에서 농지에다가 살포하는 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가능은 한데,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인근의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 특히 사람들이 지나가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밭에다 그냥 가축분뇨를 뿌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서 파리 모기 같은 것이 발생하는데 그 파리들이 보통 파리하고 틀립니다. 침이 있는 파리가 되어 가지고 과일에다가, 과일이 아직 크지도 않는 과일에다가 전부 쏘아서 수분을 빨아 먹어요. 그러니까 과일들이 다 상해서 크지를 못 합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우리 관련법에 보면 축산분뇨를 6개월 이상 부숙해 가지고 농지에 뿌리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허용을 하더라도 악취가 안 나도록 해 주셔야 되지.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걸 한번 관심을 가지고 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분하게 발효가 되어 가지고 냄새가 없을 때 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발효가 되기 전에 뿌려 놓으니까 말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악취도 날 뿐만 아니고 뚜껑이 없는 곳이 있어요. 뚜껑이 있는 것은 다행인데 뚜껑이 없는 곳은 비가 오면 또 넘칩니다 그게. 넘쳐서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서 설치하게 되면 B C지점에 있는 농민들은 엄청나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요. 이웃에 서로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말은 못 하고, 또 본인끼리는 말을 못 한다 아닙니까 친한 사이에?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속으로 속앓이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스스로 관리해 주셔야 서로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부군수 강은순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변주차장 있지요? 강변둔치 위쪽에 거기에 거창교회에서 KT 사이에 거기에 산림환경과에서 많은 사업을 했지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많은 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 당시에 위천천 생태수변공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 바이오잔디블록이라든가 컬러투수콘포장 또 각종 조경수를 식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그 조경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 조경수는 제가 알기로는 관목 79주에 대해서는.
강창남 위원  교목입니까? 관목입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아, 교목입니다.
강창남 위원  관목은 없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메타세쿼이아 54주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하고 공사비 감액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이 심어 가지고 옮기는 과정에서 죽었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놓아두고 죽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옮기면서 폐기처분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그 나무를 거기에 뭐 하러 심었습니까? 심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 당시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천천을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심을 하고 또 공작물 설치관계도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래서, 그렇게 해 놓으면 또 안 좋겠나 싶어서, 녹음도 지고 하면 그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던 공무원들이 거창사람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
강창남 위원  거창사람이라면 거기에 여름에 물이 어느 만큼 올라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어떠한 피해를 주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자그마치 2006년도에 돈이 들어간 게 조경값만 해도 한 5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그 돈이 5억이 그냥 그대로 황톳물에 다 쓸려갔지 않습니까?
5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게. 그런 돈을 낭비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걸?
그리고 또 금년에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거기에?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사업한 것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 창포 심은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창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창포가 지금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물이 홍수가 나도 그대로 붙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다 있어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확인해 봤습니다.
강창남 위원  저쪽 건너도 있어요 저쪽 강남 쪽에도?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나는 봤을 때에는 거의 다 날아가고 없던데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아, 있습니다. 그것은.
강창남 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본 거네요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전부 다 다 떠내려가고요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심을 때는 아주 잘 심었어요 거기에. 놉을 많이, 여성들 인력을 동원을 많이 해 가지고 잘 심었는데 비 한 번 오니까 다 떠내려가고 거의 없어요. 얼마 없습니다, 얼마 거기에. 창포를 심어야 될 곳에 심어야 되지 그런 데 심으면 뭐 합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리고 창포축제를 잘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1회 때는 저희들이 했는데 2회 때는 문화원으로 행사를 넘겼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그 지역이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아마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느 부서에서 그 관리를 책임지라 말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부군수님께서 이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만일에 고수부지를 그대로 둬야 될 것인지 저대로 또 방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 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은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천천에 전반적으로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종합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체육시설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나머지 비어 있는 부분은 또 주변의 앞으로 별도로 교량도 가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통문제 감안해서 주차문제하고 같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말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할 것은 그 옆에 보면 주상복합단지 건물이 거대한 건물이 들어섰지요? 그리고 그 위에 가면 KT 있는 데 거기에 보면 제5교 교량이 가설될 거다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 강변도로는 많은 교통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1교에서 2교 사이의 그런 교통량보다도 더 많은 교통량이 발생될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을 해 놓았다 아닙니까 도로변에? 그걸 거기에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그걸 없애 버리고 전부 다 둔치로 보내든지 안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든지 그래 해야 됩니다. 지금 주차시설이 그렇게 해 놓으니까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갑니다. 교행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앞으로 교량이 놓아지고 주상복합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건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또 차량들이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구간은 차량들만 다닐 수 있도록 1교에서 2교 사이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주차시설도, 주차장도 폐쇄를 시켜 가지고 차량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고수부지도 어떻게 하는 가장 좋겠느냐 강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은순  네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도 지금 모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 밑에처럼 주차장 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들여 가지고 지금 2년 3년 사이에 10억이 더 들었어요 거기에. 2, 3년 안에 거기에 필요 없는 사업들을 10억이나 들여 가지고 다 물에 떠내려 다 보내고 말입니다. 주민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런 민원이 없도록 부군수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은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617쪽에 보면 화목보일러 지원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수량이 14개이고 2007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어서 100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화목보일러로 인해 가지고 산림훼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화목보일러를 지원해 주는 목적은 어려운 농가를 도와주기 위한 좋은 목적이지마는 수요자들이 화목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본 공급목적이 좋게 펼쳐지느냐 또 역작용이 더 심해지느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적할 때 먼 곳에 화목을 가지러 갈 수 없는 우리 농민들의 체력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의 산림훼손이 무차별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종중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화목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2006년보다 2007년이 이렇게 대수가 늘어났으며 또 늘어남으로 인해서 화목공급을 어떻게 산림과에서는 계획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2006년도 이전에 2005년도에는 사실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100대를 했는데 이 사업비를 보면 보조가 70%이고 자부담이 30%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고유가 시대에 농촌실정은 어렵고 그런 차원에서 실시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화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을 크게 훼손 안 하는 범위 내에서 화목이 조달되도록 앞으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런데 벌목을 하게 되면 후처리까지 이루어집니까? 어디에 공급해 주는 운반까지 이루어집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산림숲가꾸기사업을 하고 나면 나오는 부산물로 일부 독거노인이나 또 장애인집단에다가 땔감나누기행사를 올해 2번 하였습니다마는 실제 면적이 많고 또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에 보면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산지의 숲가꾸기하고 나서 그 나무를, 부산물을 일정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을 시키기가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홍수가 문제가 된다든가 도로변의 가시권지역 내에는 설계에 반영시켜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는 실제 관리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실제 이것은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농민들이 거기에까지 자신들이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관리할 산지면적을 좀 줄이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뒤처리의 경비까지 계산이 되어 가지고 끝까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고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염두를 두셔 가지고 어떤 사업을 벌였을 때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까지 계산이 되어서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평자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연일 산불 끄시느라 쫓아다니시는 것 같던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산불 철이 돌아온 것 같은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거창군의 산불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647쪽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현황 2005년부터 2007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기준강화로 관내 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불가함 되어 있는데 기준강화 내용이 어떤 것이며 왜 안 되는지 실정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관련법령이 시설강화입니다. 관련법률 개정된 것이, 그 시설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설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북부농협퇴비장이나 거창퇴비에서는 여력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해서 현재는 합천의 청덕면에 있는 형제영농법인으로 우리가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몇 년 계약하신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2년을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2년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창도 위원  사용량이 보면 2007년도에만 처벌기준이 강화되어서 못 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형제영농법인으로 가는 것하고 거창퇴비나 북부농협에 가는 것하고 금액은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금액은 아무래도 관내를 벗어나니까 합천으로 가는 것이 조금 비싸서 톤당 6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거창퇴비나 북부농협퇴비장 할 때는 얼마 정도 주고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톤당 4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톤당 6만 원이라는 비용인 것 같으면 지금 2만 원 차이 나서 상당하네 금액이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조금, 저희들 관내에 있고 거리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또 다른 시ㆍ군에서도 톤당 6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합천 같은 데는, 저희들만 6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이 6만 원이 아니라 언제까지 형제영농조합법인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8년 6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창도 위원  그때 되어 가지고,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면 자기 지역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다들 민감하게 반응하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작년부터 이런 바람이 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천군에서 자체적으로 못 가져오게, 남의 인근의 음식물쓰레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든다고 그러면 이것도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도 이런 검토를 해 보라 하는 사항이 있어서 환경단체와 같이 북부농협퇴비공장에 두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을 보완해서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여기에서 처리해 주면 어떻겠나 하고 갔더니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과장님, 새로운, 북부농협퇴비제조장이라든지 거창퇴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혐오시설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님비현상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데 새로 짓는다 이런 부분은 힘들지마는 북부농협퇴비제조장이나 거창퇴비시설을 군에서 보조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시설강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 부분도 거론된 이야기인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안 하려고 합니까 북부농협퇴비장에서? 만약에 10억 정도의 어떤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군에서 얼마 정도 보조해 줄게 너희들이 해라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거창군에서도 쓰레기처리비용을 앞으로 매년 봤을 때는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리고 갑자기 또 닥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가게 되면 또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심하게 될 것이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그것은.
이창도 위원  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아까 강창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부군수님!
○부군수 강은순  예.
신주범 위원  이 부분을 정책적인 판단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실례로 제주도 탑동의 예까지 들어 주면서 한번 벤치마킹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했는데, 결국은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시듯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거든요? 그 예산도 용역하는 데 한 1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잘했느니 잘못 했니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항상 반복되고 되풀이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전 실ㆍ과에서, 산림환경과도 그렇지마는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건축과도 그럴 거고 고수부지에 대해서 저대로 놓아두면 되지는 않는다는 하는 것은 다 인식할 겁니다. 우리 군청에서도, 군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저것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과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겁이 날 겁니다 저게. 우리가 통상 길가에 집을 지으면 감독이 많다고 저것이 또 군민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용역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한 돈 6억 정도 그래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죠, 지금 저것이 제주도 탑동에 한번 가 보십시오. 제주도 탑동, 한 번 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탑동에 가면 다목적광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는 화강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갖다 놓았는데 화강석으로 밑에 다 깔아 놓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체육공원으로써 활용도 하면서 인라인스케이트 훌라후프 농구 다 합니다. 그래 실제 민민하니까 태풍이 오고 비가 와서 실제로 확 떠내려가면 그대로 또 남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바닷가에 민민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비가 오고 또 바람 불고 해도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다시 또 낭비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군의 고수부지의 주차공간도 부족하지마는 또 평상시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해도 될 거고 또 아림예술제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또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저도 하나 안을 제시했던 것이 우리 모든 거창군의 행사가 큰 것은 다 고수부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것 할 때마다 차를 또 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행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대설치비입니다.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탑동에 가보면 상설무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 무대설치비가 하나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의회에서 항상 되풀이되고 또 집행부에서 검토하겠다 해 가지고 또 하고 이러지 말고, 지나간 어제까지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그죠? 진짜 부군수님이 대안을 내려 가지고 저것은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창에는 아까 강창남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용역의 대상도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기에는 항상 물이 범람하게 되는 거고 시설물은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 왔고, 그런 것 같으면 저것은 다른 것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면을 골라놓는 길밖에 없고 안 떠내려갈 수 있는 다목적광장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게. 예산도 적게 들고요. 지금 현재 고수부지 그 위로는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몇 분 게이트볼 조금 하고 말지요. 전신전화국까지는 아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부군수님 지시해 가지고 가닥을 잡아 가지고 지시해야 되는 거지 지금 상태로 또 용역을 주고 활용방안을 찾는다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잘못된다면 우리 군민들만 손해고 또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만 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 데 벤치마킹 한번 가 가지고, 그것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돈도 적게 들고 할 겁니다. 진짜 한번 부군수님 지시를 내려주시고요, 두 번째 건계정 약수터 올라가다 보면 지역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처음에 식재는 산벚을 했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산벚을 했다가 지역언론이나 또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왕벚으로 다시 또 했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산벚과 왕벚이 같이 있는데 저것 어떻습니까 조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 부분에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라서 간단하게 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왕벚하고 산벚이 144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왕벚을 심어서 활착이 되다 보니까 산벚하고 가지가 싸우는 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굴취해서 이식하려고 계획을 해 보니까 각 읍ㆍ면에 있는 도로변의 가로수로 활용하려고 읍ㆍ면장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산벚을 원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빼 가지고 가야 될 곳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다가 쓰레기매립장에 1차매립장을 하고 난 사면부분하고 차폐시설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이식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내가 이걸 다음 회기 때 주례보고를 한번 하고 작업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웃음) 산벚하고 왕벚하고 싸우는데 올해는 놓아두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쓰레기매립장의 차폐시설도 되고 또 어떤 혐오시설에 산벚나무가 서면 수형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주범 위원  예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행정에서 복지부동이라 하는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양설이 싸우지 않도록 적기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한 가지는, 지금 굴취가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굴취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굴취가 안 되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절단해야 될 그런 것이 나올 겁니다 작업할 적에. 그 부분에 (웃음)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무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요 588페이지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파견된 담당공무원들이 휴일도 잊고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계절축제를 창안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이 자료만 보더라도 한 1만 2,000명 정도가 사계절축제로 인해서 참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신주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보면 쭉 이렇게 보면 거기에 오는 이용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이것은 10월 말까지 이용객수를…, 그리고 올해에는 장마기간이 길어 가지고 성수기에 이용객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현재 10월 말까지 자료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담당공무원이 사계절축제를 계획해 가지고 1만 2,000명 정도 더 플러스를 시켰는데 한 2개월 정도 그랬지마는 이 앞전 2006년경에는 5만 3,690명, 2007년에는 5만 1,876명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신주범 위원  이 행사를 계획을 안 했다면 턱도 없이 부족한 인원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신주범 위원  그리고 예산 들어온 것도 그렇고 여기에는 공무원들을 인건비를 뺀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
신주범 위원  인건비를 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문제점과 대책을 해 놓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관광객을 유혹하는 부분으로는 미흡한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고.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신주범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 주말이다 보니까 계속 주말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 줍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부분은 수당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휴일근무수당 차원에서?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신주범 위원  여기에 특단의 무슨 사기긴작 차원에서 생각해 주어야 될 게 유류비 같은 것도 무시 못 할 건데요 여기에 출ㆍ퇴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에 사계절축제를 숲속음악회 같은 이런 경우는 실은 우리 예산이 2,000만 원이었거든요? 군비 2,000만 원을 가지고 보름 동안을 우리 거창군을 후끈 달구었거든요? 저는 감히 이야기하지마는 국제연극제보다 더 효과가 나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어떠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대책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나 어떠한 유류, 차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유류수당이라든지 또 안의 어떠한 수당들 이런 것, 그리고 인사상 어떠한 인센티브라든지 포상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한지 그것을 묻습니다.
○부군수 강은순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저희가 잘 챙겨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안 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진짜 그렇게 해 주셔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죠? 설거지하다 보면 그릇 깨는 건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깬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또 주말도 직원들이 그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우리 군에서 충분한 응당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주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수고하십니다. 영농폐기물, 농한기가 들어서서 영농폐기물을 집중으로 수거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과수원에서 나오는 저번에 강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거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도 시책적으로 농한기가 끝나고 나면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이현영 위원  농한기가 시작되었으니까 집중적으로 수거기간을 딱 정해 가지고 영농폐기물이 많지는 않죠. 폐비닐, 농약용기류, 빈병용기류, 병하고 플라스틱 농약병이 있는데 우리 농촌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거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지금도 들녘에 나가면 전부 농업인들이 사용하고 수거해 가는 사람도 없고 수거를 장려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논밭에 그것을 태워버린다고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친환경농업을 앞으로 선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창농업군에서. 이걸 좀 강력하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폐비닐하고 빈 농약병은 읍ㆍ면별로 경진대회를 붙여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현영 위원  그래 시상의 규모가, 시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농업인들이 자기가 사용한 폐비닐을 면단위에 나가면 면에서 지정해 주는 한 곳이 있어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현영 위원  거기에 일부 농업인들이 자기가 사용한 폐비닐이나 농약병을 차에 실어서 거기에 가지고 가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죠 아무도. 그러니 혼자 싣고 혼자 내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농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차들이 덤프형이 아니고 전부 수동으로 내리고 싣고 하는 그런 1톤 트럭차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또 폐비닐 모으라고 해 놓은 장소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앞서 가는 자치단체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산림행정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자기가 사용한 폐영농 폐기물을 집중수거해서 환경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싣고 가라 하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농촌의 들녘 환경정비는 불가능합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집중으로 수거기간을 한 번 정해 가지고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 해 가지고 지금 농한기 때 한꺼번에 일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리고 가조에 보니까 폐비닐적판장이라고 시범적으로 올해 도비 1,500만 원 가져 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전 면에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폐비닐을 스스로 가서 적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쓰레기매립장에 일반 군민들이 특히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에 집안의 대청소도 하고 또 고칠 것도 뜯어 고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휴일날 그런 날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현영 위원  그 쓰레기를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 쓰레기매립장에 왜 공휴일날 토요일 일요일날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현재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왜 안 해요? 제일 많이 우리 군민들이 사용해야 할 공휴일에, 주말이나 일요일에 직원이 없으니까 그 쓰레기 어디다 갖다버려야 돼요? 직원이 숫자가 모자랍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모자라서 배치가 안 되는 모양인데 당연히 가장 필요한 날에 직원이 없으니까 군민들이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강은순  예 휴일이나 공휴일에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또 인력이 가동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또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현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께서도 농촌폐비닐 등 농폐자재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 아니고 농촌쓰레기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아까 강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생활불법투기 단속을 한 게 올해 54건 했는데 작년에 64건인데 이것이 주로 어디에서 다 일어나는 쓰레기입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일반쓰레기는 거의 거창읍입니다.
조선제 위원  읍이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혹시 우리 군에는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언제 몇 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제가 다시 자료를 빼야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20만 원이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맞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10만 원으로.
조선제 위원  20? 예?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아, 10만 원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10만 원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생활쓰레기는.
조선제 위원  생활쓰레기.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생활쓰레기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 단속하면 2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폐비닐이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걸 소각하다가 적발되면 2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유해물질 해 가지고 사법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농촌에 아까 이현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폐비닐이라든지 또 주변에 나오는 것 이런 것이 섞여 있을 경우에, 그런데 요즘 우리 거창에 쓰파라치가 신고해 가지고 포상금을 타간 것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이수정  계장님들, 자료를 주세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한 6명에 한 56만 원 정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1건당 보통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과태료는 부과금의 50%를 포상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것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이 다 되면 뒤에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를 못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래서 전에 옛날에 우리 4대 있을 적에 쓰파라치라든지 파파라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포상금을 일부러 예산을 적게 시키고 이런 것이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악용되는 것을 막자 이래서 포상금을 우리가 줄였던 예가 있거든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내년도에도 포상금이 예산서에 올라오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내년도에 얼마 반영해 놓았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올해하고 같이 150만 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150만 원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이것이 참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악용되는, 지금 대부분 쓰파라치 때문에 불법소각이 다 적발되는 사례 아닙니까? 직접 단속을 한 경우.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이 쓰파라치가 많고요 일부는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단속하는 부분은 주민들도 이웃 간에 얼마만큼 아니면 아마 신고를 안 할 거고, 얼마 전에 강원도 춘천에 쓰파라치 한 사람이 120건을 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 아십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포상금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반쯤이 아니고, 과태료는 20만 원씩 부과했고 쓰파라치 1사람의 포상금의 절반이 아닌 8만 원씩 받아갔더라고요. 법이 서로, 제가 깊이까지 이 법에 대해서는 안 봤는데 그것이 왜 다른지는 좀 궁금하네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폐기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쥐도 나갈 구멍 보고 쫓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농촌폐기물 처리할 데도 아무 데도 없는데 단속하고 쓰레기 태웠다고 단속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농촌쓰레기는 어디다 갖다 내버려야 됩니까?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시골에는 골짝골짝 계곡마다 가면 전부 다 쓰레기투성입니다. 그렇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사람들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 버릴 데가 없는 사람 보고 단속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가 2008년도에는 쓰레기 수거처리 원가용역을 주어 가지고 전 우리 군의, 작은 마을까지만 다 한 번 얼마 정도 처리비가 소요가 될는가 파악해서 다음에 우리가 대응할 적에는 그런 부분까지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상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면단위 쓰레기도 그 정도 처리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조금 전에 신고가 들어왔든지 쓰파라치에 의해서 들어왔든지 면단위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것을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부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억울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유연하게 대처해서 요즘도 웬만하면 면단위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다른 낙엽 태우다가 스티로폼 한 개 끼어들어 가서 태웠는데 낙엽은 관계없는데 스티로폼이 한 개 옆에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넣어 가지고 사진 찍혀 왔으면 그것도 벌금 20만 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죽전 도시숲 있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집행계획 이것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5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59억이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이 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 계획은 제가 오기 전에 세운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세웠는데 오기 전에 세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균특사업 신청하고 이걸 언제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올해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올해 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올해 하실 적에 계획은 그때 섰더라도 올해 이미, 59억 예를 들어서 2008년 2009년 2개년에 걸쳐서 59억이라 하는 계획이 서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어제 기획실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당연히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죠 그때 미리.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투ㆍ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제 위원  자, 과장님, 도의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는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비를 60억으로 군에서 계획을 했으면 당연히 도의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지 왜 안 받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
조선제 위원  자, 그리고요 원래 당초계획서에 보면 죽전근린공원이 충혼탑까지 포함했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그 뒤에 향교하고 청소년쉼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거기에 있던 시설에 보면 변경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옛날에 있던 향교 못을 막았는데 다시 못 시설이 있습니다,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자그마한 연못 차원이지.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이 어디쯤 위치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바로 충효회관 앞입니다. 약간 비껴 나가서요.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은 어저께 주민생활과하고 업무보고 할 때에도 충혼시설하고 죽전근린공원시설하고를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물론 요금 외국의 추세도 추모공원 속에 근린공원도 같이 가는 추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은 납골묘도 마당 앞에 두고, 문화적 차이입니다 그죠?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문화적 차이가 조금 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추모공원 자체는 좀 엄숙해야 되고 경건한 마음자세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보통의 시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조금 분리한다 치더라도 근린공원 자체가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쉽게 가서 접근해서 쉽게 놀 수 있는 곳들이 근린공원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취지하고 봤을 때 근린공원들은 말하자면 피크닉 장소고 소풍장소입니다 그죠? 주민들이 음식 싸 가지고 나와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무를 즐기는 국민들입니다. 거기에 고성방가도 할 수 있고 또 물론 예의를 지켜야 되겠지마는 추모공원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아서 처음부터 이 시설을 할 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근린공원을 하려고 그러면 면적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3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우리가 3만 이상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만 5,900㎡ 이상인 걸로 아는데?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죽전충혼탑 시설까지 그 외부로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그 시설을 하고, 그죠? 안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충혼시설하고 근린공원시설하고 사업비가 막 섞여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부군수님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제대로 된 근린공원하려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지금, 충혼탑시설을 하면서 절토하니까 원래 당초에 되어 있던 전망대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폐지시키고 다른 시설들로 바꾼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생활과하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하고 다시 같이 의논해 가지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거쳐서 정말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제대로 되도록.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희들 과에서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마는 도시숲조성으로 도에서 균특회계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또 제가 여기서 말씀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숲이라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2005년도 3월 31날 법률7476호로 바뀌어서 생활공원이거든요?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예 생활공원으로 바뀌어서 나온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 호국시설하고 안 맞아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같이 이 부분은 제대로, 이 공원답게 갈 수 있도록 주장을 하십시오, 자꾸 한쪽 주장에 밀려서, 산림환경과에서는 한 개도, 그냥 가자 하는 대로만 따라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아,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산림환경과는 소각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정환경 보전 및 산림자원 보호 등 산림환경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북상군립공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 후에 1시 30분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잘되었는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군산~울산 간 거창JCT가 어떻게, 확정이 된 겁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몇 페이지입니까?
안철우 위원  702쪽에요.
○건설과장 최광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는 종전에 계속해서 우리 군 경유를 위해서 로비를 군수님께서 계속해 왔습니다. 현재는 함양 지곡에서 거창 진목 88고속도로하고 JC를 거쳐서 합천 밀양 울주 쪽으로 가는 것으로 기본설계를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설계평면도 초안을 가지고 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경유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적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대진고속도로가 함양으로 지나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과장님, 각별하게 군수님과 또 지역국회의원님 계시고 하니까 조금도 방심하지 마시고 최초 설계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최근에 88고속도로 확장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발표된 그런 내용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네.
안철우 위원  타당성조사를 안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 8월달에 의회에 한 번 보고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가장 최근의 걸로요.
○건설과장 최광열  지금 현재 최근에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상비조로 200억 원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 200억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한 300억 정도 더 필요하다, 내년도 착공을 위해서 하고, 또 도로공사에서 그렇게만 되면 300억 정도 또 공사비를 좀 보태겠다 이래 가지고 800억 정도 예비비에.
안철우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내년에?
○건설과장 최광열  공사비가 그러면.
안철우 위원  500억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500억.
안철우 위원  내년도에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안철우 위원  공사금액이 500억 원이 잡혀 있다는 뜻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아니 지금 예결위에서 통과는 안 했기 때문에, 요청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러면 교통평가나 이런 부분은 완전히 안 하기로 결정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지난번 국민연대에서 신청해 가지고 고충위원회에서 기획예산처에 권고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해 보고 물어보니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2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간단한 검증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여기 88고속도로 확장하고 고제~무주 간 터널공사 이 부분에 문제점으로 적어놓고 있는 정부 SOC 예산축소 이 부분이, 지금 SOC가 축소되는 이유가 기법상 웬만한 간접시설들은 다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줄인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그냥 단순하게 SOC 자체를 줄인 게 아니고 축소라는 개념보다는 웬만한 기반시설이 이루어졌으니까 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88고속도로 확장부분이나 터널부분이나 이 부분이 SOC 예산축소로 인해서 이 부분이 어렵다는 표현보다는 전반적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되었으니까 정부시책상 SOC를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 2건의 문제점으로써 예산축소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일찍이 손을 쓰고 노력했다면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해서 지금 와서 오늘날 우리 주민들이 연대를 만들고 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아마, 지금 거창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 88고속도로 확장이라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긴장감 놓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바의 노력과 또 관계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6페이지 국도3호선 4차선 확장공사 추진현황이, 지금 건계정 맞은편에 있는 터널 굴착하는 것 그것 내나, 3호선공사 구간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  거기 요새 발파작업 계속하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창도 위원  발파작업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창도 위원  그것은, 발파 사전예고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건설과장 최광열  예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건계정터널 이쪽 호텔 쪽에서 한 110m 정도 뚫고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앞전에도 이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웃음) 별다른 대책이 없다.
이창도 위원  없다 합니까? (웃음)
○건설과장 최광열  소리가 그리 안 큰데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웃음) 그런데 밤중에도 갑자기 쾅쾅하면서 울리더라고요 밤중에도?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약간 들립니다. 밤에 하고 아침으로 하고.
이창도 위원  아침저녁, 낮에도 상관없이 계속 울리던데? 거창군에 어떤 거기에 대한 민원이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지금 현재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 받은 것만 해도 개인적으로 3차례나 민원을 제기 받았는데, 군에는 아무도 제기를 안 하던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창도 위원  도무지 방법이 없다 하던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로는 그것 더 (웃음) 소리 안 나도록은 할 수는 없다고.
이창도 위원  아니 기술(웃음)적인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사전에 간단하게 한 10초 정도 사이렌을 울리고 나서 터뜨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최광열  그것이…, 발파작업 시 소음기준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한번 챙겨 보시고 또 무주터널하면 또 터질 것 같은데 빵빵 터지면 지금 그쪽으로는 시골 촌지역 되면 어르신들 많은데 혹시나 심장마비로 또 (웃음소리) 불행이나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시공업체한테 할 때 사이렌 같은 것 울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광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예 임종귀 위원입니다. 제가 오래 전에 함양군수가 대구에서 함양까지 오는 고속도로의 표지판을 보고 함양이 왜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듣고, 도로공사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그 이후에 도로공사 확장하는 그 구간부터 해 가지고 함양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새로 하는 데는 많이 해 놓았다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둘러 봤습니다. 역시, 지금은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인데 제가 역시 가서 보니까 (웃음) 그렇게 듣고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일 겁니다. 고속도로 화원에서부터 해 가지고 쭉 오다 보니까 함양이라는 표시가 많아요. 우리 거창이라 하는 표시는 별로, 진입로 가까이 이런 데 몇 군데밖에 안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로공사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거창에 오는 인구가, 방문객이 대구나 그쪽에서 오는 방문객이 많습디다. 그러니까 거창을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을 새로 도로를 확장하는 그 지역부터 공간에 남겨둔 데가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임종귀 위원  그다음에 또 앞으로 확장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우리 거창군에서 도로공사의 인맥을 통해서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욕심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챙겨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 문제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특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라고 지시하셔서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를 또 방문하고 그 지사장이 여기까지 왔다가 갔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면상으로써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거창이 없기 때문에 좀 넣어달라고 요청도 해 놓고,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하겠다, 그런데 고속도로 표지규칙상 저쪽 시점인 대구 화원 쪽에서 올라오면 종점이 JCT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지명을 붙이게 되어 있답니다.
임종귀 위원  (웃음)
○건설과장 최광열  그러다 보니까 거창이 자꾸 빠지는데 그 중간 중간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대진고속도로로부터 우리가 소외되다 보니까 그런 것 하나도 정말 욕심에서 사람들이 건의하거나 지적하는 사례라고 이해하시고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임종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건설과는 국책사업 등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 중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조기에 시행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잘되었는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가조면에 눈썰매장 진입도로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신주범 위원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신주범 위원  그 도로는 어떻습니까, 옛날 눈썰매장 사업을 한 사람이 군에다가 사업계획을 넣고 했는데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이 눈썰매장 할 때 도로법에 의한 사도 설치 허가를 받아서 설치했는데 아직 준공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도로법에 의해서 사도 설치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신주범 위원  이게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기간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10년 정도 되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신주범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위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각종 사업들을 허가를 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신주범 위원  그죠? 여기에 도로도 없는데 허가가 나가도 됩니까 지금? 준공이 안 되었으면 지목이나 이런 것이 도로가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완전히 정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도로가 지금 현재 없는데 사업들이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저희들이 주택허가하고 또 골프연습장 허가가 그 도로를 사용해서 하는 허가가 2건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협의를 받아서 현재 사용은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받아서 허가처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향후 또 이 지역에 각종 사업들 허가신청이 들어올 소지도 상당히 있는데 도로건은 이대로 놓아두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놓아둬도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어떻게 하든지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처리는 되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마는 소유권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정리도 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늦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준공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법적인 어떤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 도로로 인해서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로교통법에 의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쪽의 사도, 2차선으로 해 가지고 거리도 적은 것이 아닌데 개인이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로법에 의해서 사도설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신주범 위원  그런데 그 개인사업자가 도산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신주범 위원  그래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거든요? 농민들한테 아직까지 땅값 안 준 것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랬든 저랬든 그 개인의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리 군에 어떤 피해를 준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많은 금전적인 이익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지금이라도 이것을 우리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준공처리한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허가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부군수님 계신데 이것도 정책적인 어떠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자기의 어떤 영업을 위해서, 그것이 한 2㎞ 정도 아마 될 겁니다 2차선으로, 2㎞ 됩니다 도로가. 2㎞ 정도 2차선으로 도로를 내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공사비하고 땅값하고 아마 공사비는 100% 다 되었는데 땅값이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몇 군데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공사 현황은 도로로 지금 현재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사업자가 도산을 함으로써 근 한 10년째 준공허가도 못 하고 그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마무리 준공허가는, 이제는 우리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시켜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은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공사를 안 합니까 그죠? 하는데 이쪽이 그냥 농로로서의 구실만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인구증가고 기업유치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기도 현재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도, 거기도 또 우리 인구증가도 근 한 10명에서 2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전원주택단지 여기도 현재 몇 10명 되고 허가가 이렇게 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도로도 없이, 또 향후 이쪽으로 많은 어떠한 적극적으로 들어올 건데 이렇게 놓아둔다는 그 자체는 좀, 행정이 무기력한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장 이수정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은순  예 물론 처음에는 개인이 자기 영업활동을 위해서 도로를 내고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또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기업체가 들어온다든지 이러할 경우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또 진입로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관계를 좀 더 제가 깊이 알아 봐야 되고.
신주범 위원  이것 한번 정책적으로 챙겨 보십시오.
○부군수 강은순  예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 하나 들어서도 10억씩 들여 가지고 진입로 내어주고 연수원 하나 들어와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진입로를 내어 주는데 여기에 2㎞ 정도 2차선으로 투입된 공사금액부터 땅값을 다 군에서 물려주어 가지고 사들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남아 있는 거라도, 현재 남아 있는 것, 준공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겁니다 그죠?
○부군수 강은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사유지가 있고 아직, 그런 것들 전부 다, 도로편입이 안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사업 도산했던 분도 현재 가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현재 현황은 도로지마는 아직까지 땅값을 그 양반한테 못 받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어떠한 부분하고 조금만 우리 행정이 적극성을 띄면 내가 이것은 준공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군수 강은순  행정에서 도와줄 일이 있는지 저희들 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죠 그죠?
○부군수 강은순  예.
신주범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에서 처음에 잘못된 겁니다. 눈썰매장 허가를 내 줄 때 그때 당시에 도로를 완전히 준공을 시켜 가지고 기부채납을 군으로 받아놓고 허가를 내줬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 자체도 사도 설치 허가 내 주고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눈썰매장 영업권을 허가를 내 주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저는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공사비 전액을 다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땅값을 다 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랬든 저랬든 도로로서 현재 준공이 안 되어 있으니까 행정에서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이 부분을, 이쪽에서 그냥 사업장에 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 또 문제가 없는데 이 지역은 사업장이 가조에서 들어올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2개가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검토해 달라 하는 겁니다.
○부군수 강은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공고를 해 가지고 대상을 받았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올해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07년도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를 추진할 생각이시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도 올해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건설부 공모에 응모해서 10월 10일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상을 받았었는데 이것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시상보다는 시범도시, 살고 싶은 도시 중에 시범도시 건설하는 데 응모를 하기 위한 제1단계가 되겠습니다. 시범도시 선정은 기이 평가했던 부분에 대해서 40점을 주고 또 새로운 안을 가지고 시범도시를 이렇게 조성하겠다 하는 계획에 대해서 60점을 줘 가지고 그 부분에 한 6개 정도를 선정해서 전국에 6개 정도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일부 최대한 20억이나 30억 정도까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모해 가지고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개요로서 황강수변의 생태복원 및 생태습지원 조성 있고 그죠? 또 테마가 있는 위천천 수변공원 조성 이런 쪽이 있는데 저는 말 그대로, 기대효과에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찾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로 해서 인구를 유입시키겠다 이렇게 기대효과를 이야기해 놓았는데, 아까 점심 먹으러 부군수님하고 같이 가면서 경찰서 앞쪽 이쪽하고 보도블록을 봤는데 보도블록이 이미 낡아서 교체해야 되겠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선제 위원  거창읍 로터리 주변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창교라든지 지금 중앙로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선제 위원  이런 부분들, 이쪽에 하면서 이것만 볼 것이 아니고 거창군 전체의 미관을 한번, 이번에 용역비도 여기 1억 원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 용역비 속에서도 거창군 전체의 미래, 앞으로 그림을 한번 그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그리고 특히 거창은 화강석의 고장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로터리 주변 중심가에 정말 사구석을 박아서 중앙로만이라도, 또 거창교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어떤 화강석의 고장답게 지금 화강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사구석을 박으면 아까 생태, 친환경, 환경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스콘은 물이 투과가 안 되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선제 위원  사구석은 그대로 투과가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비용은 많이 들겠지마는, 앞으로 장기적인 우리 도시계획을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부분을 저희들 현재 공공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자부 공모에 응모해서 현재 진행 중인데 그것하고 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하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확보하는 용역비를 가지고 같이 어우러지게 해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도시계획하고 별도로 어떤 디자인 차원에서, 또 경관차원에서 계획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인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하수관거공사가 끝이 나야만이 어떤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정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급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계획을, 그림을 그릴 적에 그런 쪽으로 인도로 자, 우리가 거창 화강석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일반보도블록을 쓰지 말고 화강석으로 된 것, 화강석도 연마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단점이 겨울에 눈이 오면 미끄러지는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다듬이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정말로 우리가 신활력사업까지 하면서 이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 주면서 하는데 우리가 정작 거창군에서 하는 사업계획 속에서는 이런 것이 반영 안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로터리 주변이라든지 우리 중앙로라든지 제일교, 이 정도라도 도시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잡을 적에 잡아서,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보면 아니, 거창의 중앙로가 가니까 꼭 유럽에 가는 느낌이 들더라, 거기 한 번 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는 장기적인 포석에서 이렇게 계획을 그려 주셔야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사업을 할 적에 이런 부분 쪽으로 해서 우리 화강석도 알리고 거창의 어떤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런 쪽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예 임종귀 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 우리 귀농인 또 귀향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지원부분을 귀농인에 대해서 특별히 20%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임종귀 위원  지금 귀농인들이 주택개량사업을 하거나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되어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면에서 보면 주택개량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장님들이나 면에서 마을별로 나누다 보니까, 실제 귀농을 하는 사람들은 귀농 신청날짜에 맞추다 보면 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군의원이나 또 이렇게 부탁하여 도시과에서 민원처리를 저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첫째 면에서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도시과하고 긴밀하게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북상에 있는 어느 한 귀농인이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여러 차례 하소연을 하던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잘못했다기보다도 접수하는 면사무소에서 너무 경직되게 신청한 순서대로 하겠다 이렇게, 거기 토양에 맞는 어떤 고정관념에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군의원들이 도시과에 행정민원을 한다든가 찾아가서 부탁하고 이런 일을 없애는 차원에서, 지금 화두가 인구증가 농촌 귀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마는 귀농인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주택을 새로 짓거나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될 때 그분들이 신바람이 날 수 있도록 우리 하부의 면사무소의 조직부터 조금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내년부터 할 때에는 주택개량 신청을 받을 때 어떤, 귀농인이다 하는 표시를 별도로 해 가지고 순위에 관계없이 그렇게 들어오면 그 순위에 관계없이 20% 범위 내에서는 그 사람들을 우선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임종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731쪽에 보면 민원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용도변경 위반 단속요청이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절차 이행계획공시가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이? 그런데 현재 그 병원에서는 장례식장이 그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적십자병원장례식장은 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병원부속시설로 장례식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장례식장이 못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용도 지역 내의 규제사항이 저촉되어서 그쪽 협회 쪽에서 어떻게, 못 하도록 해 달라는 공문이나 진정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조치까지도 했었고 또 행정명령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정도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공공을 해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로써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마무리는 못 짓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는 사항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것이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서 주거지역에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가는 모양인데 그것이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 거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민원을 건의한 분에 대해서 행정, 여기 못 미치는 내용이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도시계획사업들은 주민들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께서는 많은 고민을 안고 이 사업들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730페이지에 보면 많은 민원인들이 보니까 건의를 하고 진정을 했습니다. 한 30건 이상 넘게 했는데 이 중의 처리내용을 보니까 거의가 다 보면 “적극 검토하겠다”, 또 “반영 후 사업추진하겠다”, 또 “이후에 집행계획에 반영해서 하겠다” 이런 종류입니다. 아주,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 회신을 한 게 거의 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30건이 넘는 건의ㆍ진정서 중에서 처리를, 2008년도에 해 주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2008년도 저희들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아직까지 집행계획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진정이 들어온 집행계획이 수정도 안 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반영해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 부분들을 보니까 거의가 다 도시계획과 맞물린 그런 사업들이 되니까 절차상 또 문제가 있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절차상 꼭 필요한 사항 외에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많은 예산을 안 필요하고 또 우리가 크게 민원을 해소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부군수님과 군수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건이 넘도록 건의ㆍ진정을 했는데 1건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보니까 이 중에서는 된다 안 된다 딱 부질러서 회신한 것도 있네요 보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 준다 못 해 준다, 안 그러면 몇 년 내에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렇게 진정이나 건의를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서는 회시에, “적극 검토”란 말은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떠 어떠한 방법을 취한 후에 해 주겠다 하는 절차상의 그런 사항들도 한번 이해를 시켜줘 가면서 그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리고 737페이지 개발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뒤에도 보니까 있던데 이 사항들은 이 달에 우리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확정을 지을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아직까지 당장 이번 달에 개발촉진지구는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737페이지에 보면 또 이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
강창남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 11월 군의회 의견수렴 12월에는 군계획위원회 자문, 내년도 6월달에는 심의ㆍ승인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11월달이면 내일이면 다 가는데 이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아직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직까지.
강창남 위원  도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의견수렴하는 정도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용역 자체가 준공된 상태는 아닙니다.
강창남 위원  용역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중입니다.
강창남 위원  지난 6월달에 우리 군의회에 와서 보고한 후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 이후에도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창남 위원  수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우리 위원들이나 군민들이 건의나 또 개정이나 개선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반영하고 또 검토를 전부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그런 사항들을 중간쯤이라도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달이라도 승인나기 전에 군민들이나 군의원들이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사항들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관리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계획도 보니까 의견수렴 사항들이 95건이 되는데 이 사항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야기만 하고 있었지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가부간을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항들을 “귀하가 의견을 낸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떠 어떠한 사항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한다든지 그런 결과를 한 번쯤 통지해 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걸 저희들 건별로 다 검토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그걸 다 통보해 줄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마지막에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다 하고 나서 하면 안 되지. (웃음 소리) 중간에 좀 해 주시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개인들이 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회시는 해 주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하는 부분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계획 자체도 보니까 이 달에 재정비공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고를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저희들이 올 3월달에 도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전망으로 봐서는 12월달 정도에 처리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계획에는 보니까 12월달에 결정고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재정비 공람을 공고하고 난 후에 또 이것이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닙니다. 그 절차는 벌써 다 거쳤습니다.
강창남 위원  끝났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당초 용역을 저희들이 재정비를 한 게 도시계획구역 안에만 전에는 하다가 군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이렇게 업무량이 많아서 이것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첫 용역발주가 2004년도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그러면 도에서는 계획위원회를 마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직 안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이런 사항들도 앞의 개발계획처럼 그렇게 주민들한테 결과를 통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74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단골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소도읍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보상은 다 끝났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사과테마파크도 아직까지 일부 좀 남았고 아직까지 보상이 끝난 형태는 아닙니다. 복합문화단지 1차적으로 하는 부분은 보상이 끝이 났고 그다음에 5교에 따른 접속도로도 지금 감정해 놓고 보상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끝은 안 났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사과테마파크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2사람이 조금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내나 보상금 때문에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보상단가가 적다 하는 얘기입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옛날과 달라서 현 시가보다도 좀 더 주고 있지를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저희들 판단은 보상가가 적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강창남 위원  안 하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안 합니다.
강창남 위원  예 많지요? 그런 사항들을 잘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이해를 시켜서,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또 바꾸어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사업을 안 했을 때 이 땅을 매매하면 그만큼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건의를 한다든가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잘 말씀드려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제연극 문화타운 조성사업이다 해 가지고 무슨 문화거리 조성, 또 무슨 공원조성 해 놓았는데, 이것이 당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에 감이 안 잡힙니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돈이 100억이 넘지 않아요? 국제연극 문화타운 조성사업, 키프트문화거리 조성, 아비뇽공원 조성, 여기에 돈이 108억이나 되는데 아비뇽공원은 또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명칭을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할 때 연극제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1교 옆에 공원 조성하는 부분을 이름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강창남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문화의 거리는 또 무슨 사업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이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강창남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당최 감이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남상 나가는 도로 전문대 쪽에 올라가는 그 도로를 조금,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가미되도록 거리를 조성하겠다 하는 사항인데 실제로 그 도로를 저희들이 사려고 계획을 해 보고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도로 폭이라든지 또 인도 폭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통소통 기능만 담당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서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 저희들이 대학로 형태로 해 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문화거리 조성은 실제로 어렵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대학로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예산도 그쪽으로 일부 가고 또 어떤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도 그 도로를 한번 개설해 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대학로 관계는 멋전 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이창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벌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소도읍사업을 가지고, 그 사업비를 거기에 일부 투자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국제연극 문화타운하는데 문화타운이 도대체 어떤 것이 문화타운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뒤쪽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문화지구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쪽 지구를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 일부만 지금 수용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현재 토지수용은 일부만 해서 문화원사하고, 또 삼베일소리 하는 그 부분하고 그것은 1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에 토지를 확대해서 더 수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277억 가지고 어느 부분이 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확대해서 매수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문화원사하고 일소리 문화보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전수관, 예.
강창남 위원  예 그렇지요? 그 사업비는 지금 어디에 씁니까? 건축물에만 했습니까 어디에 씁니까? 그 사업비도 여기 부지매입하는 데는 안 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사업비로 가지고 일부 부지매입은 했습니다. 했고 그 면적이 조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제연극문화타운 이 사업비는 거기에 지금 투자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일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 2필지 지금 더 추가로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이 사업비를 왜 거기다가 투자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처음부터 계획이, 그쪽에도 같이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그것이, 그것이 어떻게 해서 국제연극문화타운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도 문화관광과에서 계획 잡아 놓았던 그 계획도 그렇게 해 가지고 이 277억에 타 사업비로 해 가지고 포함시켜 놓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돈이 막대하게 드는 사업들이 딱 부러지게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그런 것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하도 포괄적으로만 대략적으로만 나와 있지, 딱 부러지게 과장님도 지금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문화의 거리 하면 문화가 풍기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문화가 풍기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도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용역을 받은 계획은 인도도 어떻게 정비하고 가로수도 어떻게 정비하고 또 꽃길 같은 것도 어떻게 조성하려고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는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어떤, 투자 사업비에 대한 효과가 저희들이 원하는 것만큼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 여건에 따라서.
강창남 위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그래서 이것은 문화의 거리조성이 될 수가 거기에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되겠어요? 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안 되겠더라고요. 돈 100억이라 하는 돈이 투자를 여기에 해 놓으면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읍육성사업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당초의 계획을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승인을 얻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변경할 수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남시가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교 교량 및 접속도로, 서흥여객 자동차터미널 이전 및 통합건설, 웅곡 생태하천 정비,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먼저 5교 교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교 교량을 만일에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3교로 다니는 그런 교통량이 조금 분산은 되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그 분산되는 교통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교통량이 2교에서 KT 사무실 있는 데까지 도로 안 있습니까 강변도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그리 흡수가 안 될까요 그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일부는 그쪽으로 또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또 대고 올라오는 도로 쪽으로 저희들 교량 놓는 부분 직선 쪽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도 교통량이 증가한다고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거기에 교량을 개설하게 되면 시내에 있는 차량들이 그 강변도로를 이용하는 차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자연히 거기에는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되어 있는 주차시설은 전부 다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폐쇄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차량들을 어디로 갖다 옮길 것인지는 제가 오전에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구상을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저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서흥여객과 합동터미널이 통합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으로써 결정은 해서 현재 터미널 뒤에 부지확보는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지금 서흥여객도 거기 부지가 안 있습니까? 그 부지가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커보여도 서흥여객 땅은 얼마 되지를 않거든요? 전부 다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 땅을 팔아 가지고 합동터미널 쪽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돈을 자기들이 또 부담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계획은 그렇게 세워 놓았거든요? 어떻습니까? 만일에 서흥여객이 가게 되면 부족예산은 군에서 충당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소도읍사업비 갖고 충당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 사업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를. 그리고 웅곡 생태하천정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웅곡에 농업용수개발사업을 내년에 할 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30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이 지역에는 웅곡천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웅곡에는 벚꽃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덕천서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또 어린이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군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실제로 자연생태계의 산 교육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부모들이 거기에서 물고기도 잡아보고 고디도 잡아보고 또 메뚜기도 잡아보고 올챙이도 잡아보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제 과장님, TV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계천 물 흐르면서 거기에 사는 수생식물 수서식물 다 어제 보여 주던데 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는 못 봤습니다.
강창남 위원  못 봤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거기 한번 보시면 말입니다, 그 청계천 물이 어른 발목 정도 조금 더 깊이가 그런데도 큰 잉어들이 다니고 피라미가 다니고 그렇거든요? 거기 얘들이 와서 보고, 오리새끼들도 오니까 얘들이 먹을 것을 주니까 오리새끼들도 우 나오더라고 물가로.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웅곡천은. 다른 여기에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한다 또 국제연극문화타운을 조성한다 이런 데 투자할 것이 아니고 이런 생태하천에 많은 돈을 투자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우리 거창에도 그러면, 거창의 어린이들은 이 웅곡천에만 가면 우리 자연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계획이 만일에 된다면 한 번쯤 저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광고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광고가 시범거리 조성을 하겠다 하고 준비를, 먼젓번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이 부분도 공공디자인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구도를 맞춰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그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어쨌든 그 거리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거군적으로 군청과 의회와 함께 그 거리는 우리가 정말 시범적인 광고 시범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는 항상 조화롭고 쾌적한 도시건축 환경조성 등 활기찬 도시 분위기 조성으로 살기 좋은 거창건설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넘었는데 잠시 쉬었다 하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잘되었는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단장님 인구증가시책 관련되어서는 총괄부서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전 실ㆍ과에 걸쳐서 인구증가 시책 관련된 것은 다 총괄부서라고 보면 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만일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귀농가이드가 있는데 귀농가이드 내용이 만일에 좀 부실하다 그럴 시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위원장 이수정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 부분은 그렇다면 1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다면 전략사업추진단이 인구증가시책의 총괄부서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자료취합이나 또 업무적인 보고취합 이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면 관리할 수 그런 데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참고로 저희 인구정책담당에서 하는 업무분장도를 말씀드리면요 방금 말씀드린 인구증가업무에 대한 전반적으로 총괄관리나 조정도 사실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발굴이나 전파, 또는 인구증가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요, 또 단위시책별로 내고장 주소갖기운동이라든지 홍보 등을 전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제가 내용을 묻고자 하는 아니고 업무에 대한, 누군가가 책임지고 일을 하고 또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총괄부서라는 개념이, 자료취합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괄부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자료취합밖에 안 되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략사업추진단을 만들면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이걸 만들었는데 사실은 인구증가시책, 아마 다른 행정도 그런 관계에 있지마는 이 부분만 봐도 실ㆍ과들하고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늘 우리 위원님들이 귀농 관련된 사이트를 보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하는데 그 내용이 아마 관계 공무원들이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우리 조직 내부에 있는 겁니다. 귀농가이드 혹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사실 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인구증가시책의 총괄부서장이 인구증가시책에 관련된 사이트를 안 들어가 봤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의 한계성입니다. 책임도 없고 그냥 지시사항만 내리고 그 다음에 자료취합하고 이 정도 수준밖에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가이드의 귀농정보를 보면요 거창군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넣어 놓아야 되는데 그 귀농가이드에 보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거창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은 없고 농업인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강은순  네.
안철우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증가시책 관련되어서 전략사업추진단과 각 실ㆍ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강은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은 추진단에서 하고 있지마는 다른 또 실ㆍ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제가 그것을 챙기면서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진단에서 모든 업무를 전부 다 맡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또 특별히 귀농관련한 것은 매뉴얼을 만들고 읍ㆍ면까지 다 그걸 설치하도록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귀농가이드 이 부분은 전체 인주증가시책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사실. 그런데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부서 간의 유기적인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책임은 어차피 전략사업추진단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인구증가시책의 문제점이 있다면요. 총괄부서가 자료취합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강은순  예 물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전략사업추진단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물론, 인력이나 이런 한계성도 있겠지마는 그렇다면 인력을 더 보충해서라도 책임을 지게 하고 또 그만한 권한도 주어야 됩니다. 권한도 주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맡기고 해서 수시로 누가 관리를 해야지,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일들이 많은데 귀농 관련된 물론, 일 중의 1개일 수는 있지마는 고유의 일은 아닌데 그냥 아주, 천편일률적인, 형식적인 모양밖에 안 갖추고 있거든요? 이런 걸 누가 지도하고 단속하고 감독해 줄 부서역할을 사실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그걸 다 통제하고 하기는 어렵고 귀농이라고 하는 이 업무 자체가 사실 기술센터의 자기 고유업무이기도 합니다.
안철우 위원  예.
○부군수 강은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떠나서 모든 관련된, 인구증가시책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실ㆍ과별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챙기셔야 될 겁니다.
○부군수 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단장님, 8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에 인구밀집지역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소방도로 개설 시 발생한 자투리땅, 만남의 광장 조성 예정지, 죽전 도시숲, 사실 소방도로 옆은 또 인구밀집지역에 소방도로가 나면 밀집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인구밀집지역이 아닙니다. 당초 군정질문할 때 의도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예정지가 단장님, 인구밀집지역 아니잖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
안철우 위원  제가 업무보고나 군정질문, 또 전년도 감사를 통해서 말 그대로 큰 틀로 보면 인구증가 시책하고도 관련되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의미에서 인구밀집지역에 근린공원이나 소공원을 주장했지마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소방도로 개설 시 발생한 자투리땅도 수동적인 뜻이고 나머지 부분은 인구밀집지역도 아닙니다 사실. 물론 이 업무도 도시과나 산림환경과하고 또 관계가 될 수 있지마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마찬가지로 유기적인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자료취합 해 가지고 처리결과, 사실 이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도 다 인구증가시책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부군수 강은순  예 알겠습니다. 모든 우리 군의 전체적인 시책들이 또 따지고 보면 인구증가시책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라도 최소한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새로이 한번 조직진단을 해 보십시오.
○부군수 강은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네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좀 전에 안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인구를 총괄하는 정도지 전략사업단에서 정말로 다른 타 부서를 관할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전략사업단장님께서 각 다른 타 부서를 통괄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445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종합추진 사항, 여기의 자료분석을 저도 처음부터 다 하는데 굉장히 상세하고 장기적인 전망까지 참 잘해 놓았습디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구증가 정책이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인구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제일 많이 감소한 인구가 몇 세 정도에서 제일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20세 29세의 인구가 가장 급격히 감소되는 걸로 전략사업단에서 분석한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거창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위해서 타지로 나가는 인구가 많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창군 전체를 볼 때 전 시ㆍ군이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지 전출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자리 때문에 나가는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혹시 단장님, 홈페이지에 11월 27일날 “이것이 알고 싶다”해 가지고 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이 내용 봤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아직 못 봤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거창군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인구감소현상 진정국면에 접어들어 보도자료를 보고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의심이 가는군 하고 누군가 노조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인구증가시책 담당은 부모, 친인척 등 거창으로 몇 명을 전입시켰는가 이렇게 묻고 읍ㆍ면직원들은 이장 및 주민들에게 아들딸 친인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1달만이라도 거창에 주소지를 옮겨달라고들 하지 않나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나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짜증나, 이렇게 해 가지고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을 제가 출력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인구는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해 가지고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야지 물론, 내고장주소갖기 여기에 참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내고장주소갖기 등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시책입니다. 그리고 분석도 참 잘해 놓고, 이것이 꼭 안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올해도 2007년 인구증가시책추진 경진대회 평가 및 포상계획, 사실상 저는 이런 것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각 읍ㆍ면의 인구,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각 읍ㆍ면의 인구가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 혹시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먼저 인구평가 방법에 평가에서 관내에서 관내로 전ㆍ출입되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죠 다 그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이 연말에 경진대회 평가 대상에는 관내에서 관내로 전입하는 것은 실적으로 잡지 않고 관외 전ㆍ출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죠 그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조선제 위원  그래도 관내에서 관내로 오는 것은 감소되는 비율하고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평가항목에 일부 잡히기는 잡힙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거창읍에서 인구가 빠져서 면으로 가고 또 지금 현재 면에서 거창읍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 상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내려오는 부분, 또 소만지구라든지 저런 데 아파트단지에 자기가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 당첨되기 위해서 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놀란 것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서 관내로 전입되는 부분에 가점이 안 주어지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관외로 나갔다가 다시 관내로 전입한 경우가 여기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일일이 체크해 놓았는데…, (자료를 보이며) 인정하시죠? 제가 정확하게 어느 어느 분이라고 공개를 할까요?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고장주소갖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관내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 기업체들은 업무관련한 담당부서에 담당을 지정해서 전입을 시켜오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해 오면서 우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은 분들은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 시책을 추진하면서 전입이 많이 된 걸로 공무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좋습니다. 전입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쪽으로 전입을 해 오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인구증가시책 포상금을 못 받은 부분이 되니까 포상금의 가점을 올리기 위해서 거창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다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부분, 제가 지금 체크 다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공개할 자료가 아니라서 본 위원이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로 이것 있고 그죠, 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죠? 어떤 식이냐 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자료를 다 받으면서 거창읍은 다 뺐습니다. 아예 안 받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창읍에서 오늘 서울로 퇴거를 했다가 그다음 날 다시 거창읍 같은 주소로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가 여러 건이 됩니다 또. 그래 이것이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물론 인구증가정책은 꼭 필요합니다. 인구 1사람 들어오는 데 68만 원인가 그렇죠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지방교부세 산정하면 한 68만 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당연히 지방교부세죠 그죠? 그래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진짜로 인구증가를,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 평가 끝나고 나면 과연 내년 3월달 되어서 이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느냐?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우선에 평가할 때까지 12월 연말까지만 좀 놓아달라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민등록법에도 위반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등록법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주소를 두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거소와 주소가 일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실제로 이런 포상제도를, 올해까지는 기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인구증가시책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인구증가정책의 허와 실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실질적인 인구가 늘어나서 인구가 증가되어야 되지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싹 빠져나가고 평가할 때만 다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고 이런 인구증가시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공무원 전입추진은 전체 대상을 8, 8급으로 해 가지고 39명 중에서 37명이 전입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아마 거창읍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수일 겁니다마는 행여 그 중의 일부는 자기가 근무하는 면사무소에 주소를 옮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거진 다 옮겼어요. 그런데.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 부분은(웃음)
조선제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가족끼리 한 부분도 있고 일부 하면서 온 부분도 있고 안 있습니까, 그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주소지에서 타 주소지로 갔다가 하루 만에 온 부분도 있고 1주일 만에 온 부분도 있고 1달 만에 온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밖에서 전입이 되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포상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폐단이 생긴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포상제도의 평가기준에 관외 전출입자를 인구증감률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내용들에서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거창읍에 있다가 타 시ㆍ도ㆍ군에 나갔다가 다시 자기 면으로 들어오면 인구전입이 실적이 잡히니까.
조선제 위원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래 한 사람이 9사람 정도가 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거창군을 제외하고.
조선제 위원  9사람이 넘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아, 9사람.
조선제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넘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몇 명이, 제가 체크한 것 이것 다 (자료를 보이며) 맞습니다. 공개하라고 그러면 공개하겠습니다.
○부군수 강은순  위원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부군수 강은순  우리 또 중요한 시책이고,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경쟁심에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고요, 또 앞으로는 실질적인 인구증가시책이 되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장이 유치되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거창만이 갖는 어떤 특색적인 사업들을 해서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되고 거창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살러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아까 귀농정책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귀농정책들을 잘 만들어서 또 거창에 오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되지, 실제적으로 읍ㆍ면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직원은 직원대로 상당히 힘이 들고 그죠, 밖에서 보는 시각도 안 좋고,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부군수님 계실 때, 오늘까지 아마 내년 수정예산 오늘 마감이죠 그죠?
○부군수 강은순  예.
신주범 위원  그렇죠 그죠?
○부군수 강은순  예.
신주범 위원  금방 조선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문제가, 작년부터 포상금제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ㆍ과별로 공무원 부서별로 개인 간의 어떠한 경쟁을 시킨다고 그죠?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내년예산에, 오늘 수정예산 마감인데 포상금 관련은 싹 다 삭제할 의향은 없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포상금제도가 또 그리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권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 일부는 필요한 걸로 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신주범 위원  선의의 경쟁은 괜찮은데 그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부서 간의 포상금, 우수 부서 포상금도 몇 개를 줍니까? 거의 본청만 하더라도 반 이상 다 주죠 그죠? 거기 못 받는 부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ㆍ과장부터 해 가지고 거기 있는 직원들, 이것이 희한한 게 작년부터 돈 몇 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을 움직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구증가포상금도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있는데 계속 줄기차게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실ㆍ과장이든 어느 면장이든 가식적인 어떤 효과를 안 보이는 것 같으면 무능 공무원으로 찍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상이라 하면 어떠한 권위라든지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데 1/3을 주는 것이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이게? 저는 항상 인구증가에 관한 것도 고무줄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심 가지면 당겨졌다가, 지금 분명히 언론사도 여기 계시지마는 12월 31일 이후, 내년도 인구증가 한번 보십시오 주소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보니까 똑같이 의회에서는 항상 그런 이야기하고 하는데 포상 관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진짜 부군수님이 항상 의회하고 논쟁하지 말고 다른 인센티브를 공무원들한테 줄 때 수요자가 원하는 것, 인사상 인센티브 안 많습니까?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최우수 공무원을 받는다든지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우 안 받잖아요? 보직을 옮겨준다든지 푸지게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수정예산 기간이기 때문에 부군수님, 한 번 더 챙겨 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강은순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조금 전 조선제 부의장의 질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단장의 답변에서 39명이 전입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7명이 전입했다 아까 그런 답변하셨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우리 소속 공무원.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소속 공무원 전입이 안 되었던 39명은 거창에서 근무는 하고 전입은 안 되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왜 그랬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주로 8ㆍ9 신규직원들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 자기 의사에 의해서 자기 고향이라든지 전에 군대에서 주소를 옮기지를 않았다든지.
이현영 위원  자유의사도 좋지마는 우리 거창의 군수를 위시한 전 공직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의회, 전 군민이 나서서 인구증가시책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인구시책의 앞장에 서서 열심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될 공무원 전입이 안 되었다가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전입을 했다,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단장, 어떻게 생각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이번에 거의 37명이 전입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조치를 했다니까 다행스러운데 그런 조치가 있기 전이라도 군청에 소속된 공무원이 거창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전입이라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아니 그걸 제가 물은 거는 상식입니까 상식 아닙니까? 이 시책과는 관련 없이.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영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단장, 인구증가 시책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구증가 이것은 쉽게 말해서 방어와 도전입니다. 같은 숫자가 있는데 방어하는 쪽이 있고 도전하는 쪽이 있습니다. 실례로 가장 심한 군이 합천군인데, 제가 그때 합천군이 너무 심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같은 번지에 우리 거창 사람이 14명을 올려놓은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한테 (웃음) 책임할당량을 줘 가지고 어느 과장은 몇 명까지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지침을 주어 놓으니까 이분들이 아는 사람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창사람을.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불편한 관계가 있고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인구를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서류상. 그래서 어쨌든 그런 데 우리가 또 너무 무관심해서는 안 되지마는 단장께서 신경 쓰셔서 우리 것 안 뺏기도록 해 주시고 꼭 와야 될 사람들을 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구추진 사항에 보니까 감사자료를 내가 봤습니다. 전부 다 전체를 다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성의 있게 해 놓은 자료는 처음 봤어요. 아주 잘하셨고 물론 추진과정이야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지마는 이렇게 성의있게 아주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고요, 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장학기금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전체 50억 6,100만 원입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몇 년, 목표가 언제까지입니까? 100억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에 당초에 2005년도 장학재단을 설립할 때에는 목표연도를 10년으로 잡고 기금목표액을 100억으로 해서 2015년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2015년인데 내년이 8년이니까 아직도 7년이 남았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목표는 가능하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5, 2006, 2007년 3년차에 50억 6,100만 원 50%가 넘었기 때문에 기간은 당초목표 연도인 2015년에서 5년을 단축해서 2010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의 예산으로써 10억씩 매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50억 6,100만 원 중에서 30억은 군 출연금입니다.
강창남 위원  현재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은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실적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주로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저희들 거창군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군이 출연한 출연금은 기금 목표액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이자수입으로만 장학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 발생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2억을 출연해서 일반장학금하고 폴리텍대학하고 따로 군비를 지원해서.
강창남 위원  기금은 그대로 놓아두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기금에는 그랬습니다.
강창남 위원  손을 안 대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손을 안 대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별도로 우리가 2억을 해 가지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전출을 시켜서 운영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업성적 장학생으로서는 고등학교 재학생 그다음에 대학교입학생 대학교재학생 그다음에 예ㆍ체능 특기장학생 그다음에 장려금, 이런 구분으로 지급했는데 고등학교 재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인원을 가지고 장학회이사회에서 선발했고 그다음에 일반대학 재학생들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초ㆍ중ㆍ고등학교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주로 학업성적을 가지고 선정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학업성적과 그 사람의 재산사항을 비율로 해서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은 학교 자체에서 주는 장학금도 많이 있을 것인데 혹시 이중으로 지급된 것은 없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이 이중으로 지급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없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정말로 학자금을 낼 수 없는 어려운, 공부는 좀 못 하지마는 그런 학생들은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금년도에 면학장학생은 없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없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강창남 위원  그런 학생들 많이 발굴하십시오. 진짜로 공부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셔야, 그런 학생들이 앞으로 장차 커서 우리 장학금의 고마움을 느낀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받은 만큼 그 몇 수십 배를 더 우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해 주고 지금 우리 거창에 보면 2개 대학, 또 중ㆍ고등학교,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말고 평생학습 과정을 거쳐서 만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낮에는 일하고 야간에는 하루 3시간씩 공부합니다. 거기에도 보면 아주 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계획 같은 것 세운 것이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 거창군 장학재단 정관이나 운영세칙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사람들은 장학금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아예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전에 우리 청내 직원들 대학 진학했을 때 우리 장학금 준 경험이 있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것은 별도 군 자체 장학기금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습니다. 재원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는 그것도 말하자면 우리 군민들이라는 말입니다.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그 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줬지마는 그러나 우리 군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왜 평생학습 과정을 거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은 대상에서 뺐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위원님, 제가 장학재단운영세칙의 내용을 조금 알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도, 일반 평생교육 관련된 학생들도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아, 잘 모르고 아까 말씀하신 거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거의가 대부분이 다 스스로가 학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지마는 그러나 개중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못 간 학생들이 평생학습 과정을 거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학기마다 학자금을 주려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몇 명씩, 평생학습원을 운영하시는 담당교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취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 조항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지급대상을 보니까 장학금은 관내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과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학생으로서, 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생학습원도 내나 대학생입니다. 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어요. 매일 하루 3시간씩 공부합니다 매일 저녁. 학교는 안 간다뿐이지, 학습원에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이 없어서 타지로 대학을 못 가고 거창에서 평생학습 과정을 거치는 젊은 청ㆍ장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조금씩만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매년 인구증가시책 등 전부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페이지 따라서 감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단장님, 금방 강창남 위원님 질의에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급대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학금 지급 대상이?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다시 한번 제가 그러면 낭독을 한번 해 드릴까요?
신주범 위원  아니 거기에 관내 대학생 같으면 관내의 고등학교 졸업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방금 아까 강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재학하고 있다면 지급대상자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다 그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갑니까? 어떻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이 내용에 정관운영세칙상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떨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향후?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하는 것보다는 장학회재단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검토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신주범 위원  언론 봤습니까? 우리 군에서 홍보한 지역신문 보셨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장학회 관련된 말씀이십니까?
신주범 위원  예 장학금 지급기준에 관련해 가지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봤습니다.
신주범 위원  뭐라고 요즘 최근에 나왔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최근에 장학금 관련된 기사가 아니고 그 당시 장학금.
신주범 위원  아니 최근에.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최근에는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없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군수님께 지시 받은 사항도 없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군수님한테 별도로 장학금 관련되어 가지고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군수님은 지시도 안 하고 공포를 했다? 이번 서울향우회에 가서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군수님이?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아, 그 부분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서울의 향우자녀들은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장학성금을 저희들 군에 접수할 때 특례조항으로 향우회 자녀들도 한두 사람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앞으로 장학회이사회에 그 안을 올려서 하라는 그런 지시는 받았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요 그죠 저는 100억 장학금을 조성한다는데 우리 군처럼 운용할 것 같으면 60년대 70년도 사고를 가졌다고 봅니다. 아까 강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부 잘하는 얘들은 그죠, 장학금, 어디에 가나 대한민국에 머리만 좋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돈 벌어가면서 학교 다닙니다. 대학마다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능성적 고상위자 이런 얘들 월 100만 원씩 주는 대학도 있어요 생활비로. 우리는 성적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은 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 시절에, 또 국가재정이 빈약해서 교육에 투자 안 할 때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대표적으로 신입생 모입을 못 해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거창폴리텍대학 전교생 어떻습니까 지금? 전교생 장학금 주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입학장학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주는데 그 대학이 장학금 줌으로써 신입생이 꽉꽉 넘칩니까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정원에 약간 미달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약간 미달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요새 학생들 모시고 와야 됩니다 교수가. 가르치는 것도 어려운데 1명 넣기 위해서 요새는 완전히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가방도 줘야 되고 또 교사들 가방도 주고 다 이렇게 물품 다 주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 고등학교, 가조의 고등학교 있죠? 정원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 현재 장학금 관계 어때요? 장학금 가지고 우수인재 육성을 한다 하는 이 자체는 진짜 오판입니다. 아까 강창남 위원 말씀하셨듯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어떤 국가기관이나 다른 대학에서 혜택을 못 받는 친구들,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는 것 같으면 그게 차별화된 정책 아닙니까 그게? 남 다 주는 것 이중 삼중으로 뭐 하러 줘요? 그래서 현재 성적도 올 B+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대학생은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그런 학생들은 다른 데 다 받습니다 그게. 다 받아요, 다 받는데 무엇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또 줘요? 진짜 차별화된 정책 이것을 펼쳐야 됩니다 이제. 올 B+이 아니고 그냥 평균 B+로 하든지. 좀 전향적으로 강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시행하시고 지금 조례에 잘못된 어떤 부분들도 아니 군수님은 향우회에 다니면서 기업유치나 인구증가나 농산물 판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향우자녀들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데 실질적으로 가는 데마다 서울서도 하고 부산서도 하고 하는데, 말은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서 부산서 전국에 있는 우리 향우들한테 그것이 안 되었다, 우리 군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조선제 위원 질의 안 합니까?
조선제 위원  안 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수정  예 없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는 그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단은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교육전략으로 수준 높은 교육도시의 건설과 우리 군정의 제1 핵심과제인 인구증가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잘되었는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소장님, 거창의 보건행정을 담당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100쪽 보면 쓰쓰가무시 전염병 예방 및 홍보철저 나왔는데 올해는 쓰쓰가무시 발생환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현재로서는 24명 발생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작년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작년에는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발생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쓰쓰가무시는 저희들 토시하고 배부했지마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일하고 돌아와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했지마는 잘, 개개인 위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창도 위원  작년도에는 쓰쓰가무시가 1명도 없었는데 올해는 쓰쓰가무시가 23명으로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창도 위원  예방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충분히 예방을 하고 했는데도.
이창도 위원  올해도 그러면 기피제 배부하시고 처리한 토시 배부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창도 위원  다했는데도 느는 것 같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쓰쓰가무시 이것은 법정전염병은 아니죠?
○보건소장 강석재  법정전염병 57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법정전염병 같으면 예방과 홍보 이런 데 굉장히 철저를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나름대로 기피제하고 토시 같은 것도 배부했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위생입니다. 사실상 들에 가서 토시하고 배부해도 개인위생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들  토시를 배부하고 물론 기피제를 했지마는 더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창도 위원  소장님, 쓰쓰가무시 걸려서 목숨을 잃으신 분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
이창도 위원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1명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순하게, 쓰쓰가무시 가지고 사망확률은 5% 이내입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이라든지 몸이 허약한 분들이.
이창도 위원  어쨌든 돌아가셨잖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창도 위원  어쨌든 돌아가셨는데 (웃음)
○보건소장 강석재  예 1명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창도 위원님. 보충 잠깐만, 그 중간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작년에 발생환자가 1명도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통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없던 게 올해 23명이 있다는 게, 통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적십자병원에 갔을 때 쓰쓰가무시로 발생환자가 (웃음) 3명이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때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통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병원별로….
○보건소장 강석재  통계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면 3종 같은 경우는 1달 이내에 저희들한테 보건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상식적으로 1명도 없었다는 게 (웃음) 통계에 문제가 있는 거지…, 예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예방도 철저히 하고 예산도 더 투입되었는데 20 몇 명이 생겼다는 것은 통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계가 특히, 보건행정 쪽에서 통계는 중요하죠?
○보건소장 강석재  네.
안철우 위원  중요한 것 아닙니까? 통계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취합할 수 있는 망을, 쓰쓰가무시에 한해서라도 좀 구축하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창도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조금 전에 그 부분을 법정전염병인가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희 군의회에 계시는 의원 가족분도 작년에 쓰쓰가무시로 병원에 입원해서 저희 의원들이 단체로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병원에 환자들이 거의 다 쓰쓰가무시로 입원을 해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정확한 통계조사가 안 나오나 봐요? 소장님, 작년에 하나도 진짜 없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보건당국에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없는 걸로 보고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 그 만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나 한의사는 보건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보고가 1건도 없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거창군에 있는 적십자병원이나 서경병원이 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에 전혀 협조도 하지 않고, 어째 병ㆍ의원들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하고 통계소자에, 이것은 법정전염병인데. 강제의무사항으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네 저희들 보고를 안 하면 전염병예방기준에 의해서 담당의사는 벌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것 조사하십시오.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작년에 통계 해 가지고 조사하셔 가지고 방법을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1명도 발생 안 했다고 그러니까 올해 예방홍보가 제가 봐서는 좀 철저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도 발생환자수가 워낙 많으니까 23명이라도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쓰쓰가무시라는 병이 기후조건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걸리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기후조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논에 주로 농부들이나 안 그러면 가정에서 털진드기, 쥐의 털진드기에 기생하는.
이창도 위원  그러면 쥐가 많이 늘었다든지 그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이 그런데 환자가 는다고 그러는 것은 각 면지역마다 각 동네마다 보건지소 다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동네주민들 일일이 모아서 한번 내방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다 조사해 보십니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들도 가을철 되기 전에 테이프도 물론 배부하지마는 읍ㆍ면의 이장회의 시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장들한테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마을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쪽에 보건담당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 있죠 면지역에?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있습니다. 지소의 직원, 진료소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각 마을의 회관에 가서 그런 포스터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붙이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창도 위원  붙이고 있습니까 포스터?
○보건소장 강석재  예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좀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진드기가 묻으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리고 사람이, 조금 전에 죽을 확률은 5%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인구 1% 증가하려고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소장님이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러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아, 아니요.
○위원장 이수정  하실 거예요? 안 해요?
임종귀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위원님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 위원이 하겠습니다. 484쪽 보면 국민건강증진시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결핵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결핵도 전염병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평자 위원  맞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결핵도 전염병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런데 보건소 안에 결핵환자들은 진료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같이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결핵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핵요양실이.
강평자 위원  마련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결핵환자가 왔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결핵실 외에서 진료한 사실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 다시 한번 무슨 말인지.
강평자 위원  예.
○보건소장 강석재  결핵실.
강평자 위원  결핵환자가 보건소에 진료하러 왔을 때 전용진찰실 외에 편의상 일반인이 출입하는 병실에서 진료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결핵환자들은 저희들 결핵실에 와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필요에 의해서는 의사가 오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진찰실에 가서 진찰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이론상으로는 그것이 분명히 맞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득한 정보에 의하면 그 진료실을 두고도 일반병실에서 타액도 받고 또 검진도 하는 일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특별히 그 점에 유의하셔서 없는 것이 정말 확인되도록, 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하는 본연의 임무가 건강관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보건소 자체 내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또는 너무나 본질에서 어긋나는 업무수행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돌아 가셔서 자체 내 직원들과도 한번 말씀을 하시고 그 제보자가 틀린 이야기인지 이런 일이 사실 있었는지 꼭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강평자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강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보건행정을 하시면서 통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치를 가지고 논란이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 말씀하신 데에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일선병원에서 법정전염병에 대한 진료를 하고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강력한 어떤 조치 내지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때요?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들 수시로 결핵이라든지 일반전염병에 대해서 공문도 내고 합니다. 의사의 본분 사항인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벌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사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으면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처벌이 다는 아닌데 그런 일이 왜 선행되어야 하면 작년에 그런 전혀 발생자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행정이 다소, 쓰쓰가무시가 앞으로 마음을 놓고 있다가 올해 발생을 23명이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제가 주위에 보기에도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개인적으로도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선병원하고 유기적으로 작년에 그런 보고에 대한 결정된 부분을 지적함과 동시에 확실한 통계를 제시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일반 인구밀집지역 단독주택지역에 살고 있어서 제가 느낍니다마는 고양이가 전염시킬 수 있는 병이 있습니까? 어떤 병입니까? 혹시…?
○보건소장 강석재  ……
임종귀 위원  고양이가 전염시킬 수 있는 병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방금 말한 쓰쓰가무시라든지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전염을 시키는 매개체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양이가 활동반경이 넓으니까 다른 균이 있는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 그 균이 오염되어서.
임종귀 위원  가능성이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전혀 그런 걸 우리가 관심을 안 두어도 되는데 일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 가면 고양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로서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저희들 방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않고 있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임종귀 위원  이게 큰 문제거든요? 정말,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번식력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고양이가 있음으로 해서 가정에 쥐가 많이 없는 것은 또 좋은 일이지마는 고양이로 인해서 사생활이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이 분명히 있다면 당장에라도 연구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장께서 혹시 생각하는, 실무자하고 같이 방안이 있으면 한번, 저도 지식을 같이 공유합시다. 내가 아주 많이 느끼고 살거든요? 우리 주위에?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다니면서라도.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로서는 고양이가 어떤 특수한 질병을 옮긴다 그런 것은 전혀, 그렇게 널리.
임종귀 위원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 강석재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임종귀 위원  언뜻 듣기에 고양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슨 약품을 가정에서 구해서 쓰면 그 냄새에 안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싶어서 묻는 거니까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저도 아직 고양이에 대해서는 (웃음) 구제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아 그러니까 (웃음) 고양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그렇고, 어쨌든 상당히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여러 가지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생에 옮기는 질병하고 구제방법 내용 등에 대해서.
임종귀 위원  예 고양이가 집에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잘 업계를 통해 가지고 조사해서 홍보를 좀 하십시오.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임종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소장님, 우리 관내에 요즘도 결핵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결핵환자를 보건소에서 발견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X-선 검진으로 인해서 수시로 발견도 하고 접객업소 종사자들도 검진을 하고 또 학교에도 결핵협회에서 와서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채널을 통해서.
이현영 위원  X-선 촬영을 해서 검진을 한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진단은 보건소에 진단할 수 있는 담당의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진단을 하는데 요새 공보의에 대한 어제 아레 보도를 들어서 공보의가 못 하게 해서 저희들 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중보건의가 진단을 했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판정을?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공중보건의가 판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건데?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그런데.
○보건소장 강석재  이때까지는 했는데 없어서 지금 대책을…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의료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안 그래요?
○보건소장 강석재  이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저희들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밖에 없으니까 공중보건의사가. ○이현영 위원  아니 그래 이때까지는 공중보건의가 했는데 만약에 진단을 잘못 내려 가지고 오류를 했을 때에 잘못하면 큰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결핵담당의사가 1달에 1번씩 점검을 와서 이때까지 1달 동안 했던.
이현영 위원  전문의가, 보건소에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이 있으니까 X-선 촬영을 해서 1차적으로 의심이 가면 종합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다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잖아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전문의에게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작년에 쓰쓰가무시 환자가 1명도 발생되지 않았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작년에 쓰쓰가무시 환자가 우리 관내 종합병원에 입원을 많이 했었다는데 그러면 종합병원에서 보건소로 보고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뭐했어요? 관리감독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도 수시로 전염병환자 신고를 위해서 공문도 보내고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점검 나올 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의료법 제61조 1항에 보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을 시켜서 그 업무상황이나 시술 또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도 있고,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하지 못 한다, 하게 되면 벌칙을 받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그런데 이런 아주 엄한 법조항이 있는데 그걸 우리 보건소장은 법 조항이 이런 것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예?
○보건소장 강석재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알고 있는데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법정 전염병환자가 발생되었는데 관내병원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보건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장의 중대한 직무유기인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
이현영 위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 이수정  예.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면 안 해도 되기는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보건소장으로서의 7만 거창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소장이 직접 하실 것 없잖아요? 관련 담당공무원한테 의료법에 나와 있는 조항대로 관내 병원들 특히 쓰쓰가무시가 발병하는 그 시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 집중적으로 종합병원도 한 번 돌아보고 감독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을 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료기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관내의 의료기관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사실, 어떤 사유로든 한 번 방문하게 되면 실내공기가 너무 안 좋은 것 혹시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의료기관에. 혹시 소장, 그런 것 느끼고 있습니까? 실내공기가 좋지 않은 것.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의원 같은 데는 분위기가 좋아서 다소 큰 병원 같은 데는 시설이 노후되고 실내공기도 그렇게.
이현영 위원  또 청결하지 못하고 비위생적이고 실내공기도 안 좋고 그런 의료기관에는 소장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좀 더 깨끗이 하고 실내공기가 맑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실내공기를 맑아질 수 있도록 (웃음)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그런 지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특히 종합병원 몇 군데는 지금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주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직접 한 번 둘러보세요. 그래서 아, 거창이 조그마한 지방이지만 의료기관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참 공기 좋더라, 참 위생적이더라 참 청결하더라,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앞서가는 자치단체 거창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을 계속 펼치고 있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제4기 의료보건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했는데 그것 지금 잘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시행 잘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노인요양병원에 거기도 한 번씩 가서 구강보건사업을 펼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어린이집하고 노인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 수시로 저희들 출장을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노인요양병원은 언제 가서, 최근에 언제 다녀오셨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
이현영 위원  최근에 언제 가서 구강보건사업을.
○보건소장 강석재  일자는 잘 기억을…, 지난여름에 갔는데 확실히 날짜를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여름에?
○보건소장 강석재  예. 여름.
이현영 위원  1회 다녀오셨습니까? 좀 자주 가져 가지고 꼭 어떤 제도적으로 그걸 꼭 지켜라 안 지켜라 그런 차원은 아닌데 우리 관내에 그런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데 둘러보시고 요양병원 요양원 또 기타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데는 수시로 둘러보시고 한 번씩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 책임자로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주범 위원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웃음소리)
신주범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안 하겠어요? (웃음) 예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보건소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다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교육문화센터 거창사건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가 중간에 있었는데 이현영 위원께서 원협의 조합장을 내일 10시에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그랬는데 11시에 조합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오고 내일 오후 3시에 오도록 약속되어서 기술센터를 맨 뒤로 돌렸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


(참조)
(참조)
1.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배성한
  전문위원박기영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산림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보건소장강석재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