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1월27일(화) 10시00분
장 소 :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기획감사실
0 종합민원실
0 행정과
0 재무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5일 동안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07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위원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사항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희망차고 행복한 거창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강석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의회와 본 특별위원회 전 위원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와 감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2007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추진한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거창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더불어 파급시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할 것이고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떠나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더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면서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범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감사항목 순서에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동일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 시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위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상황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자료를 요구토록 조치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5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강석진 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말미에 본인들의 직위 및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시면 서명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실ㆍ과ㆍ단ㆍ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거창군수 강석진
부군수 강은순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행정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이태우
경제과장 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문화관광과장송재명
건설과장 최광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김동수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보건소장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석진 군수님께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와 군수 인사)
○군수 강석진  오늘부터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감에 임하는 우리 군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은순 부군수입니다. 신창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윤생이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공순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윤용식 행정과장입니다. 이태우 재무과장입니다. 이동순 경제과장입니다. 신경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정삼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송재명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삼수 산림환경과장은 지금 북상면 산수지역에 산불이 나서 현지진화 지휘하느라고 이 자리에 참석 못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광열 건설과장입니다. 오순택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이종연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선우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김동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입니다. 이수현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동현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과장입니다. 강석재 보건소장입니다. 한명재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백창현 교육문화센터소장입니다. 신현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성실하게 준비했음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성실하게 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년 동안의 일에 대해서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또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한 일은 올 한 해는 인구증가를 제1의 군정목표로 삼고 지방산업단지라든지 또 거창군 행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19개 분야 수상하고 18억 5,000만 원 정도의 상사업비를 내는 성과도 거양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거창군 발전면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잘못된 부분도 지적하지마는 앞으로 더 군정발전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 중에는 성실하게 일함에 있어서도 제가 모르고 그 일한 대가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발굴도 해 주시는 역할도 함께 해 주시면 우리 공직자의 사기도 살아나고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하는 분위기도 조성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거창군 발전과 거창군 미래를 위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더욱더 의미 있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하시는 동안 여러 가지 힘이 드실 텐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사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늘 경로당 지도자 연찬회 등 바쁜 일정관계로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예 군수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감사를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잘되었는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제 통ㆍ폐합을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거창의 축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마는 행사가 연중 계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통ㆍ폐합을 시켜 달라 그래서 요구한 것이 2007년도 행사 시행 이전에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금방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행사시행 이전 그러니까 2007년도 1월 1일부터 예산에 반영된 우리 군의 행사들이 시행되는데 6월달에 의뢰했다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준 건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정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1월 24일자로 인사가 되어서 저와 기획계장이 같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지금도 오랫동안 점차적으로 늘어난 걸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 보니까 전문대 미래전략연구소에서도 저항이 상당히 많이 부닥치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전략연구소에서 어려움을 굉장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연되었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실장님이 업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군의 행사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죠? 77회 같으면 1년 365일에 4.7일당 1회입니다, 1회, 행사가. 지금 자료에도 114페이지에 보면 것 같으면 나오지마는 우리 거창군의 행사가, 예산을 절감, 무조건 없애라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달리한다든지 같이 엎친다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장님 답변에는 변명에 급급한 것이 어느 축제를 없애겠다 어느 행사를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용역이거든요? 용역 자체를 6월달에 의뢰를 했다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거창전문대에 설립되어 있는 미래전략연구소에 1억 5,000의 예산을 주어 가지고 과제를 3가지를 주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신주범 위원  세 가지를 주었는데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11월 27일날 오늘 현재까지 과제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거창읍사무소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목과 상징물 관계는 12월 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아마 축제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현재 세 건을 주었는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읍사무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완료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어떻게 완료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재무과에서 완료결과를 받아서 어제도 최종심의를 군수님께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 군에서 1억 5,000만 원의 돈을 주어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 과제명이 읍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활용방안.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신주범 위원  그 기본계획을 어디에서 수립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미래전략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신주범 위원  조금 있으면 오늘 재무과를 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거창전문대 부설 미래전략연구소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방문 시에 현재까지 다 추진중이었습니다. 완료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고에. 거창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저희들한테 거짓말시켰다는 이야기이고. 저희들 의아스러웠던 게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재무과에서는 또 다른 데에다 용역을 주었거든요? 실제로 거창전문대에서 하는 용역은 못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면 거창군의 돈이 많다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랬든 저랬든 간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오늘이 지금 1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마지막 전 달인데도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완료가 1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군목 지정하고 군화 새로 바꾸고 또 축제 통ㆍ폐합하는 것 아니 거창전문대 미래전략연구소에서 통ㆍ폐합하는 것 아니고 그것 어차피 우리 주민들한테 의견 물어 보고 또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신주범 위원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놓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까지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주범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군에서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대에 어떤 독려를 한다든지 또 내년에 어차피 미래전략연구소에 예산이 또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좀 어렵다든지 이런 식으로 책임소재를 밝혀주고 서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과제 3개 준 게 아직까지 하나도 안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독려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희들이 독려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수차례 저희 사무실에 불러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읍사무소 활용 기본계획안은 제가 직접 완성품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전문대에서 들어온 용역과제물을 내놓은 게 조금 자기네들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창원에 다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아는 사람한테 조금 도움을 요청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 그것은 별도로 돈을 안 주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신주범 위원  용역 준 게 아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신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래서 그 관계는 재무과장하고 재산관리담당하고 저하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것이 창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돈을 주지 않고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무튼 전문대에 용역을 갖다 준 것은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려고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신주범 위원  용역을 위한 어떤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전문대에 돈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우리 군정에 활용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지마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누군가 챙겨줘야 되는데 챙겨주는 부분이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축제 통ㆍ폐합 같은 경우도 감사 지적사항 요구사항에도 그렇게 했지마는 2007년도에 사업시작 이전에 강구를 해 달라 했는데 2008년도는 어떻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2008년도에도 종전과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산액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제 이야기는 2008년도에는 통ㆍ폐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실장님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2008년도에는 통ㆍ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것이 평생학습축제를 아림제와 병행하는 쪽으로도 그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공무원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신주범 위원  하십시오. 하고 싶으면.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하고 싶은데 이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아니고 전부 다 윗분들한테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있고 한데 우리 군민의 공감을 얻어야 되지 바로 어떻게 이때까지 해 오던 것을 내년에 안 된다 이런 어려움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용역결과를 가지고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마찰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이 용역결과, 저는 모르겠습니다 참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게 사업효과 자체가 미흡한 것은 없애면 되는 거고요 또 사업효과가 있는 것은 또 성격이 유사한 행사들은 서로 한날 같은 날 통ㆍ폐합하면 됩니다. 아림예술제 기간에 고수부지에서 하는데 그리고 1주일 있다가 평생학습축제 또 읍사무소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아림예술제 기간으로 한날 같이 하든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숨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일단은 군민토론회를 한 번 해보고 그죠 제안도 한 번 받아보고, 행사의 성격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년도 2008년도에는 행사들이 하나를 해도 제대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내년 감사 때는 실장님 그래도 이것 하나만은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내년도에는 기획업무를 다른 실ㆍ과와 통합해서, 이런 문제를 통합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도 내년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준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무쪼록 내년에는 변화된 군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께서 감사하신 내용대로 실장께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통ㆍ폐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창도입니다.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님께서 통ㆍ폐합 관련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통ㆍ폐합도 통ㆍ폐합이지마는 행사의 질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함양 물레방아축제를 다녀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창도 위원  못 가셨습니까? 그런데 함양 물레방아축제를 가보고 왔는데요 본 산건위원회에서 갔다 왔는데 사진도 좀 찍어왔습니다. (사진 제시) 상당히 군정의 홍보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진짜 “함양” 하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면서 각각의 전시를 다해 놓고 또 체계적인 행사계획 이런 것 보니까 거창보다 한 수 위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근 우리보다 군세가 약한 곳인데도 배울 것은 배워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이 자리에 섰을 때 가보아 가지고 본 위원은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사를 많이 굉장히 깔끔하고, 개최하는 방법도 많이 다르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창군에서 하는 행사 보면 한 대여섯 가지가 뭉치면 이런 행사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뭉치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겠지마는 그낭 띄엄띄엄 띄어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창군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행사가 아림제고 또 연극제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림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창군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술 흥청망청 먹고 또 바깥에서 들어 온 야시장이 볼거리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 최고 거창의 아림제예술제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쪽 면에는 완전히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거창에서 나오는 각종 농산물을 그대로 표본을 전시하고 또 각종 알릴 수 있는 거리, 수승대라고 그러면 자그마한 수승대 모형도 다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일반 바깥 외지에서 거창축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웃음) 그래서 저도 곡성에 지난번에 심청축제할 때 갔다 왔는데 거기는 가니까 외지에서 음식점이나 장사꾼이 들어온 것이 없고 전부 다 지역의 식당들이 다 나와서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 아, 우리도 저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했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업무계획의 첫 번째로 연계추진 가능사업 통합조정이라는 업무계획을 냈습니다. 이것이 낸 것이 모든 대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겠지마는 모든 군에서 시행하는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통합조정하고자 해서 이 관계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사와 관련해서도 연구소 연구결과도 나오겠지마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를 모아서 통합하고 조정해 가지고 통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신주범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진단이 안 되어서 통ㆍ폐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미래전략연구소의 진단도 중요하겠지마는 군청 실ㆍ과ㆍ소 내에서 뭉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축제, 간단한 축제라든지 또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데 이미지가 같고 그렇게 하면 폐합밖에 안 됩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창도 위원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되겠어요 통합이. 성격이 다르지마는 같이 엎쳐 가지고 했을 때 규모가 그래도 보다 볼거리도 좋고 나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부분도 이런 것은 실ㆍ과장님들이 같이 모여서 생각을 하면 오히려 미래전략연구소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그러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군수님께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저희들한테 힘을 주니까 저희들이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노트를 폈는데 모든 업무를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통합하고 조정하라는 힘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실에는 업무보고서나 다른 것을 만들어 주는 이런 형태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대형사업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저희들이 통합해서 조정하니까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라든가 행사 이런 것도 이번에 조금 탄력이 붙었으니까 저희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폐합이, 없애는 것이 위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뭉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그것은 제가 봐서는 충분히 군청의 실ㆍ과장님들 모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방향을 일단 잡아서 나중에 또 미래전략연구소의 용역과제도 나오겠지마는 일단은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상반기에, 예산이 일단 짜여져야 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기획감사실장께서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예 임종귀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에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제 통ㆍ폐합문제는 실장님의 의지나 또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의 의지나 저희들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마음은 지금까지 생각은 똑같은 거의 비슷하지 싶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군수님께서 힘을 실어줌으로써 실장님이 고백하셨듯이 아마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축제관련해서 다 민간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의 보이지 않는 그런 저항, 설령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관이, 집행부가 민간단체에 약간 휘둘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본 위원은 부군수님하고 특히 군수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부군수님 계시니까 이 문제를 그냥 용역을 맡겼다고 해서 우리가 간과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밖에서도 굉장히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실장님이 군수와 함께 이 문제를 의지를 가지고 꼭 실행해 나가도록 하셔야 되지 자꾸 용역 그다음에 어떤 민간단체 기관에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요지들이 저항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헤쳐 나가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을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다시 자꾸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효과를 두 배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 강은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강은순  예. 여러 가지 축제 통합이나 폐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사실 민선시대 이후에 어려운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는데 또 나중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나름대로 다시 분석을 해도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 의원님들께도 좀 더 의견도 받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조선제 위원입니다. 앞에 많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축제 통ㆍ폐합 부분에 대해서는 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축제 통ㆍ폐합 문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통ㆍ폐합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동감하는데 문제는 어떤 걸 없애고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사회단체나 민선의 폐해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과연 어떤 한 축제라든지 어떤 행사를 없앴을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분들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계속 늦어지고 있는 아닙니까, 그죠?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실제 전문대학에서 용역이 벌써 나왔어야 됩니다 12월 말까지이면 적어도 8월달이나 9월달까지 용역이 나와 가지고 아까 신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정말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어떤 축제를 없애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저는 아까 이창도 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꼭 없애는 것이 안 된다면 이걸 모아서 실제로 아림제 행사할 적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모은다든지 또 사과축제를 어떤 농산물 전시하고 같이 모은다든지 이렇게 모아서 정말로 한 개라도 와서 보면 아, 축제다운 축제를 하는가 보다 하는 느낌이 들고 또 일반군민들이 농번기 때 어제 나오고 내일 나와야 되고 계속해서 5일마다, 4.7일마다 하루 행사인데 내일 나와야 되고 이런 행사들이 문제가 되니까 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전문대 미래전략연구소의 솔직한 의견들은 현재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웃음) 한번 해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어려움만 표시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려움만 표시를 하고 그 대안을 안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얼굴도 붉혔는데.
조선제 위원  그래 대안 안 내어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유는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중간 계산금을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안 하면 왜 주느냐? 나는 하나도 못 주겠다 하고 제가 안 주었습니다. 인건비를 지급 못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인건비 지급의 문제는 연구소의 문제고 우리는 용역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중간보고 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다시 계약금을 지불하지 저희들은 지급 못 한다고 저하고 얼굴까지 붉혔습니다.
조선제 의원  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거창의 축제 통ㆍ폐합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미래전략연구소에 준 게 가장 잘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래전략연구소에 근무하는 전문대학 교수님들도 거창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거창에 있는 분들하고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제를 과감하게 이것은 폐지해야 되겠다 이것은 없애야 되겠다는 의견을 내놓지를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용역, 다른 진짜 제3의 아니면 다른 기관에 다른 쪽의 거창하고 연고가 없는 분들한테 의뢰해서 자기들이 판단할 때 이런 축제는 없애야 되겠다 이런 축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진짜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이런 결과들이 못 나오는 이유가 그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축제를 통ㆍ폐합해야 되겠다 어떤 축제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다 상호 인간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야기를 못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웃음)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래전략연구소에 하게 된 게 생산성본부하고 처음에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연구소하고 계약을 하면서 전문연구위원은 거창전문대의 교수가 아니고 전문연구위원은 경남발전연구위원하고 부산대학 교수, 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그래 두 분이 계셔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제적으로, 아니면 지금까지 이런 과제물이 못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이런 행사는 필요치 않다고 과감하게 의견을 내놓아 줘야 되고 그 의견이 전문가는 필요치 않다 치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해서 그래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살려줘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의견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이것을 끌 것이 아니고 좀 빨리 빨리 계획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캐릭터하고 군목 지정검토 이 부분은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 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중간보고회를 거쳤습니다. 결과물을 받아야 되는데 군목과, 제가 봐서 군목 그다음에 캐릭터 심벌마크 군기, 이 관계는 바꾸어야 된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으며 그다음에 군민의 노래도 마지막 구절에 가면 군민의 노래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쪽으로, 작사가가 돌아가셨지마는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것도 있지마는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가지고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쪽으로 나왔습니다.
조선제 의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설문조사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 내용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 바꾸어야 된다는 군민들의 의견이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설문조사 결과는 저희들이 아직 안 받았습니다.
조선제 의원  아직 못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조선제 의원  그런데 이런 용역을 주면서 담당자분들께서나 중간 중간에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내용 정도는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관계를 확실치 않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웃음) 아직 결과물을 안 받았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중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교환한 건데 군목에서 대해서는 인지도가 알고 있다가 36.6%가 나왔습니다 군목이 있다는 것을. 그다음에 상징 정도는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가 60.28%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군목에 대해서는 (웃음) 사과나무가 62.4% 정도로 중간보고인데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사축제 통ㆍ폐합과 원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07년도부터 이 예산들이 쓰여지면 실제로 행사에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2007년도부터 해 주십사 하고 주문했던 사항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2007년도에 안 한 것까지는 또 이해를 합니다. 2008년도에도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이야기만 해 가지고 (웃음) 메아리로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좀 빨리 서둘러서라도 2008년도에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빨리 나와서 통ㆍ폐합을 하든 모아서 하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하든 이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지 자꾸 미루어야 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새로운 시책 해 가지고 보조금 결제에 전용카드제를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개 과목,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준비를 어지간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에 하다 보면 조금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3개 과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아니 당장에 시행을 다 전체과목으로 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경상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관계 이 3개를 전면적으로 내년에 시행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 정기감사를 받으셨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거기에서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이 관계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다른 어떤 내년 시책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실장님 부군수님 계시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 행사위탁금 이런 정말로 결제전용카드로 전면 시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이런 부분들도 불신이 아마 해소될 겁니다. 꼭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위원님들께서 시행하는 데 조금 저희들한테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웃음) 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어떤 힘이 필요하지는 모르지마는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맑고 투명하게 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조금도 그냥, 국가의 돈은 다 공거라고 하는 인식을 버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쓴 데 집행한 대로 사실 필요한 데는 더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고 필요 없이 쓰여지는 돈들은 우리가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의 예산은 언제까지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도에 예산계획을 세워서 지출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균특 관계는 4월까지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비신청은 한 5월까지는 해야 내년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조선제 의원  그러면 도에서 각 중앙부처로는 몇 월달까지 가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도에서 중앙부처 제출은 7월까지입니다.
조선제 의원  7월까지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조선제 의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국회로 넘어가는 시간은 또 9월달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 필요한 국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이것을 신청하면서 우리가 신청한 이런 예산부분들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모니터링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거창군이 특히. 예를 들어서 도까지는 모니터링이 되는데 도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산계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 각 실ㆍ과에서 자기가 관련된 사업들에 관해서는 도에 일단은 국비를 신청하고 도에서 중앙부처에 국비를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또 이 예산들이 예를 들어서 건교부면 건교부, 행자부면 행자부 이렇게 갔을 때에 행자부의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담당자한테 우리 예산이 가능하도록 방문을 하든지, 또 신청하고 거기에서 담당자가 일단 국회까지 넘어가 주어야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군이 모니터링하는 데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금 소홀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조금 모두 다 관심이 결여되어 있고 출장을 간다든가 하면 경비가 소모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가지고 있는 풀여비가 있습니다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 다른 경비로 지원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균특관계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에 방문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부서가 있어서 저희 군청버스로 해서 담당과장 계장하고 해서 16명인가 한꺼번에 도에 방문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 거창군에도 이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 풀예산은 평가를 위한 데 지원하고 첫째는 예산입니다, 예산확보에 지원하고 두 번째는 공모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평가하는 데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실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쪽으로 풀여비가 얼마든지 쓰여도 위원님들 여기에 우리 군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쪽으로 예산을 풀여비를 더 확보를 하시더라도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군수님이 나와 계시는데 부군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년 초 5월달쯤 각 실ㆍ과마다 안 그러면 또 7월달쯤 국비를 확보하는 이 부분이, 도에는 담당자가 누구냐 누구한테 가 있느냐 또 중앙부처에는 누가 담당자냐 일일이 확인해서 실제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 개인적으로라도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이 부분은 예산계를 제가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부분에서는 이 부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각 담당부서에서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서 중앙부처에서 국회에 넘어갈 때까지, 국회에 넘어가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군수님이 올라가시고 또 국회의원님한테 이야기하시면 되니까 그런 과정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꼭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풀여비도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안 되면….
○부군수 강은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난번에 균특을 위해 가지고 저희 개별적으로도 방문하고 단체로 가서 방문한 후에 이튿날 우리 부군수님이 또 가셔 가지고 전부 다 확인까지, 편성내역, 이 단계까지 각 과별로 또 예산담당관실까지 전부 다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아니 본 위원도 (웃음)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에도 그렇고 중앙부처에도 이야기를 해 보면 가장 잘하는 데가 하동군이 제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도 실장님 오시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너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도 아, 이제 움직인다는 표시만 나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더 앞서 가야 되니까 더욱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실장님 8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8쪽 소송업무 처리계획에 단과대학 졸업한 공무원 1명 배치 해 가지고 완결여부에 완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공무원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35세입니다.
안철우 위원  여기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행정과 근무를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내나 우리 군내에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안철우 위원  계속 법 관련해서만 업무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행정과의 주민자치담당에 근무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에도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공무원, 또 처리계획에도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법을 전공했으니까 다른 분들보다 좀 나으신 것이 있겠습니다만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법대출신은 파악을 해 보니까 당시에 행정과에 배기안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7급인데 6급 승진이 되면 면으로 나가야 되지 배치를 해 가지고는 안 되겠고 재무과의 경리담당에 정인식 씨가 있습니다. 여기도 또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선지 씨를 여성이고 또 차분하게 할 것 같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공무원을 충원, 누차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 특히 법 관련해서는 워낙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과 전문적인 것이 없으면 사실은 전공을 해도 이 공무원에 대해서 내가 능력을 낮추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우리가 지적사항에서 한 정도라면 정말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충원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꼭 우리 군의 법 관련된 일이 소송업무 말고도 예산집행 등을 하면서 법 관련 된 자문을 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좀 연봉을 낫게 주더라도 이런 분 한 분을 새로이 구해야 됩니다. 완결여부에 완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완결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공무원이 사실은 이 정도로 되려면 법 관련해서 그 업계에서라든지 충분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안철우 위원님 지적에도 공감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문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을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고 제가 우리 법무담당주사 좀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완묵 담당주사인데 이 분이 아마 4대 때 의원님들 아실 겁니다. 문화센터.
안철우 위원  예 전에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전문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신념을 가지고 해 보니까 완료를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도 저희들이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을 전부 다 승소를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당연히 승소해야 되고요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어느 분야에는 의욕이나 그런 노력만 있어도 가능한 분야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법 관련된 분야는 좀 상황이 틀리는 겁니다. 정말로 전문적인 공부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고문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군 내부에 있는 한 사람까지 고문 변호사를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송업무에 관련되어서 물론 고문 변호사 자문도 받고 또 이런 것도 있었지마는 군 내부에 군청에서 법 관련된 일들이 사실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별정직으로라도 대기업 같은 데는 별정직으로 법 관련되어서 전문인들을 쓰거든요 기업 같은 데는. 아니 우리도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도 정말 전문적인 그런 식견이 있는 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정직이라도 좀 연봉을 낫게 주더라도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것이 시장논리로 소송에 대해서 비용 얼마인데 이 사람 연봉 이렇게 따지면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지마는 그분에 대한 활용이 소송업무뿐만 아니라 군 전체 업무에 법 관련된 업무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아마 결정적으로 전문가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결이라는 생각이 저는 안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안철우 위원  일단 서류상에는 보기에는 완결 같습니다마는 좀 더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 부분은 행정과와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되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실장님 미래전략연구소에 용역 의뢰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용역건수가 세 건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축제 통ㆍ폐합 용역건은 의뢰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6월입니다.
이현영 위원  상징물은 용역의뢰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상징물과 같이 6월에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또 1건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읍무소 부지 정비기본계획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관계도 6월입니다.
이현영 위원  6월달에 다 3건을 함께 의뢰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그 관계는 읍사무소 정비 기본계획은 재무과에서 계약 이전에 조금 자문도 받고 서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3건 다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읍사무소 정비기본계획은 용역물을 받았습니다. 어제 최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이현영 위원  읍사무소 관련 용역은 미래전략연구소에 의뢰해 놓고 또 혹시 다른 데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용역물을 받아 가지고, 기본계획을 받아보니까 조금 미진하다는 판단이었는지 창원에 있는 디자인업체에다가 조금 다른 방안으로 없느냐 하고 그 기본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는 무상으로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이현영 위원  이중으로 하게 되면 무상으로 해야 되지 돈 이중으로 들면 담당공무원이 물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도 지난번에 미래전략연구소에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쪽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확실하게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용역이 완료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거치는 과정으로 해서 절대 용역비는 지급 안 된다는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미래전략연구소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요? 우리한테 맡겨 놓고 또 딴 데 맡겨놓은 것 같은 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2건은 아직 추진중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현영 위원  군목 등 상징물 용역의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현영 위원  올 2월 6일날 실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아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상징물정비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리고 군민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서 빨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이현영 위원  기억나시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이현영 위원  상징물정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1년 전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또 올 초에 연초보고 때 추진을 빨리 하겠다고 보고해 놓았는데 지금까지도 이 해가 다가도록 추진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 언제까지 추진 중으로 보고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용역결과물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군의 상징물 이 정도는 용역의뢰를 하지 않고서도 우리 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관계는 공무원들이 (웃음) 좀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 절차를 어차피 아까 실장님 답변에서 보니까 군목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물론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런 답변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군목뿐만 아니고 군조도 그렇고 군기도 그렇고 군화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2월 6일날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했는데 그러면 여유 있게 잡더라도 3월 4월 군민여론도 한 번 조사를, 군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토론회 1달 잡고 그렇게 해도 용역의뢰하고 관련 없이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 군민들 여론수렴하고 토론회 붙여도 벌써 그렇게 되든지 해도 지금쯤 벌써 되었어야 될 일인데 아직도 추진 중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우리 거창군 행정의 속도가 느리냐? 좀 느린 것 같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런 문제는 속도보다는 (웃음) 어떻게 완성품을 만들어서 모든 군민이 공감하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래 군목 군조 이런 것 정도 우리가 바꾸는 데 그걸로 1년 이상씩 이렇게 걸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마는 벌써부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자,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님.
이현영 위원  그다음 2008년도 연초 업무보고 때는 “완결” 해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라는 조선제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완료하였으며라고 지금 처리계획에 나와 있는데 아까 아직 통보를 못 받았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완료하였음은 어떻게 해서 완료하였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완료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뭐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간단한 정보를 받은 거지 아직까지 보고서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설문조사를 그러면 미래전략연구소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현영 위원  설문조사는 완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현영 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용역 중인데 이 부분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부분하고 중간보고도 하고.
이현영 위원  완료를 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2008년도 업무보고 때 완결되어서 보고를 받고 빨리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이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난 해 지적사항에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12월 말까지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하면서 2건을, 축제 통ㆍ폐합하고 조선제 부위원장이 이야기한 전자카드, 그것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해 보겠다 하는데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아마 선행되어야 될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12월달 중으로. 지금 기획감사실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정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행할 것 같으면 12월 중으로 한두 번 정도는 관련단체 회계책임자들 불러 가지고 아마 교육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부터 해 가지고 내년 감사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안 묻기를 바랍니다.
132페이지 제안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공직자하고 군민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제안제도가 실질적으로 공직자하고 군민들이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하고 있는데 제대로 제안을 하고 있고 제안 내용물에 대한 반영,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제안에는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수준의 제안은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해 보니까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황금원숭이 분수 조형물 건립이라는 것은 금원산이 황금원숭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상당히 발굴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만큼은 안 나왔으나 그래도 일종의 소기의 성과는 거둔다고 생각됩니다.
신주범 위원  실장님 업무파악이, 공직자 아이디어 공모결과 그리고 시책제안 이것 한 번 보셨습니까, 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신주범 위원  이것 한번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봤습니다.
신주범 위원  봐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행정행위로 끝내고 맙니까 아니면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담당부서에서, 해당부서로 주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이 지금 하나의 행정행위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안제도,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어떤 제안제도나 시책제안, 군민들이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행위이고 우리 군에서는 반영한다든지 활용한다든지 그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 공직자 아이디어 공모 결과 2007년도에 우리 공직자들이 95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암, 여기 보면 행정 따로 제안 따로라고 하는 게, 참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경제과의 지방행정 7급 이지은 씨가 제안한 것 보면 “휴대폰컬러링 거창광고 안내” 이래 놓았습니다. 현재 슬로건, 그것도 용역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핸드폰은 전 국민의 필수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수신음 벨 대신에 우리 거창군을 알리는 홍보문안 또는 음악을 넣어서 홍보하는 것들로 우리 거창군정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다, 우리 전 공무원들이나 거창의회뿐만 아니고 거창군을 사랑하는 전 군민들이 거창군의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영을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죠?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또 문화관광과 김정훈이라 하는 직원이 한 것은 “전화연결 컬러링을 이용한 군정홍보”부터 해 가지고 종합민원실의 박정일이라는 직원이 이야기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일직 숙직 서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각종 문의전화들이 많이 올 겁니다. 우리 대표전화로, 금원산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했을 때 기본적인 거창에 관한 내용들을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거창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 숙지해 가면서 응대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거창홍보 효과도 있고 상당히 이미지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의전 간소화”, 또 “부서장 인사추천제 시행”, 인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것도 박광용 감사계장님 한 건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데리고 쓸 사람 추천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 같으면 팀워크도 상당히 살아날 거고 업무에도 효율성도 있을 겁니다. 능력도 배가 될 것이고. 하나도 활용을 안 합니다. “관용차량 대체사용 예산절감”, 우리 관용차량이 거창군에 80대입니다. 차량구입비가 이것은 종합민원실의 심선이 직원이 했는데 80대 사는 데 17억 들었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 지나면 실제적으로 우리 관용차량은 다 새로 안 바꿉니까 그죠? 현재 렌터카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데가 많이 있다 렌터카를 활용하자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왜 이런 것을 서로 공유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창관광 활성화방안”, 산림환경과의 장병문 직원이 한 건데 이 사람은 폐채석장을 활용해 가지고 조각대회를 유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묻고 말거든요? 또 “인구 증가시켜서 어린이집 아가방 운영”, 며 김상남 직원했던 것, 그리고 “거창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답사기념품 제공”, 김진태 경제과의 직원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이 해당 실ㆍ과에, 더 참 내가 놀란 것을 하나 이야기할까요? 우리 축제 통ㆍ폐합했는데, 축제 통ㆍ폐합요, 우리 직원 하나가 작년에 제안을 했네 보니까요? “아림예술 군민의 날 행사를 좀 바꾸어 보자 시기를”. 문화관광과의 신용규 직원이 이야기했는데 그 직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군민의 날 행사가 우리 거창군 조례에 9월 25일로 못 박혀 있습니다. 이때는 태풍이 계속 오고 하기 때문에 올해도 10월달에 했는데 이 직원 이야기는 10월 25일로 농번기 피해 가지고 옮겨 보자 그런 것 같으면 그때 할 때 군민의 날 행사, 군민체육대회, 아림예술제, 거창사과축제, 거창사과마라톤대회, 한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른 것 참 많이 있는데 예산계장님 이경기 계장님 제안한 “관광도우미 운영”, 우리 거창군에 문화유적지가 69개소가 국가지정 도지정 등록문화재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창에 관광지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 참 갈 데 없거든요? 진짜 군민제안제도 시책제안 이것 활용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ㆍ과에 지금 부군수님 계신데 이것 책자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십시오. 제가 봐서는 군민제안제도나 시책제안 예산에 반영 안 됩니다. 이것 따로 행정 따로입니다. 그래 해도 인센티브 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참신한 우리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가지고 자기가 행정을 하면서 어떠한 불편했던 것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 제안해 놓았는데도 활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활용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어 보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위원님 지적사항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의전 간소화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기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전화 연결음은 저희들이 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요 그다음에 관용차량 대체사용에 대해서는 내구연한별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보다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더블캡이나 이런 걸 렌트해서 썼을 때 더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석장 관계도 전에부터, 전에도 이것이 나왔던 겁니다. 나왔으나 시행이 안 되고, 군민의 날 9월 25일에 대해서는 전에 10월달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서 체육행사가 안 되었습니다, 야간에 아림제행사도. 안 되어서 당시에 82년도에 군민의 날을 9월 25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10월 말에 했습니다. 그런데 추워서 아무도 행사가 안 된다는, 야간행사도 안 됩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신주범 위원  그 점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도우미에 대해서는 관광해설사가 지금 저희들이 임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그래서 지금 산림환경과에서 보면 산불에 대해서 하고요.
신주범 위원  아니 아니 실장님 제가 이야기한 데 했니 안 했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아니구요.
신주범 위원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하고 있는 걸 여기에 올라온 걸 이걸 시행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신주범 위원  시행을, 저도 놀란 것이 그죠? 아니 이것은 우리가 현재 용역 준 것보다 그죠? 더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어떤 특정한, 내가 지금 몇 개를 꼬집었는데 진짜 이 안에서 우리 공무원들 95명이 제안했던 이 내용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참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쓰지를 안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이고 또 우리 군민들이 제안한 것도 한 20건이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안들이 참 괜찮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활용해 주십사 하고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나중에 행정과에 제가 하겠지마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돈 몇 푼 주는 것이 아니고 인사상으로 뭔가 가점을 주어야 됩니다. 안 주거든요?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나 안 하나 똑같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이 부분은 그죠? 군민 아이디어 2006년 2007년도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관련된 부서에서 시행을, 괜찮은 것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그 관계도 책자를 만들어서 해당 실ㆍ과에 배부해서 실ㆍ과장들이 평가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장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인사상, 아이디어를 내면 인사상 우대를 준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ㆍ과장들이 근무성적평정에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평정에 확인할 때 확인자가 여기에 대해서 실ㆍ과장들이 반영을 안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했다고 해 가지고 당장에 승진후보자 서열 1번에 올려줄 수는 없고요.
신주범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것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잘되고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근무성적평정이 나오게 됩니다.
○부군수 강은순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활용방안을 많이 찾고 있지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냥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좀 더 발굴도 하고 또 많이 알려서 저희들이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그래 지금 현재 책자가 발간되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가 있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다 가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확인해 볼까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다 가 있습니다. 실ㆍ과장들이 이 평가서를 다 받아서, 실ㆍ과장들은 다 받아 가지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있는데요 실ㆍ과장들이 다 평가를 했기 때문에 다 읽어 본 겁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은 제가 바로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기획감사실 감사가 끝나도 제가 바로 다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다시 하십시오.
신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강창남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작년도 금년도 좋은 실적을 올려서 그동안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지방재정 분야에도 우리가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았고 특히 또 균특회계 관계,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거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질의에 앞서서 부군수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상수도 수질을 몇 급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군수 강은순  상수도 수질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좋기는 좋은데 1급수냐 2급수냐 3급수냐.
○부군수 강은순  예. 1급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아 보니까 맛있는 상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약 한 30억의 돈을 투자를 하겠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맛있는 상수도 물을 왜 우리 군의원한테는 맛을 안 보이고 이걸 (생수병을 보이며) 맛을 보입니까? (웃음소리)
○부군수 강은순  상수도물을 먹으면 좋겠지마는 위원님이 꼭 원하시면 상수도물을 (웃음) 공급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우리 도내는 아닙니다마는 모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상수도물을 가지고 공공장소나 또 공공회의를 할 때에는 꼭 상수도물을 그냥 그대로 마시기 운동을 하고 있고 조례도 제정하고 있다고 제가 소개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또 이런 물을 가져와서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뒤에 또 안 가지고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가져왔네요? 우리만이라도 수돗물 그대로 마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상수도물이. 부군수님 서울의 수돗물 브랜드 알지요?
○부군수 강은순  아리수.
강창남 위원  차게 해서 마시면 더 맛있다 하는 아리수가, 우리도 그런 브랜드를 하나 개발해 가지고 우리 거창의 상수도물 그냥 마셔도 좋다는 것을 한번 군민들한테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흘러가는 물 냇물 그대로 마셔도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제가 질의에 앞서서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각 실ㆍ과의 예산서에 보면 용역비가 없는 실ㆍ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용역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용역비로 계상된 것이 대강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총 16건에 22억 7,900만 원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계상하실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론 근거가 있어야 예산에 계상되어지겠지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반시설 같은 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고 기타 또 토목이나 건설 같은 것은 과학기술처 용역요율에 의해서 하고 기타학술 용역 같은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단가가 말씀하신 그 규정에, 거기에 나와 있고 없는 것은 아마 총액사업비로 가지고 사업비에서 몇 프로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실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비 계상이 보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1억이면 1억, 1억 5,0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승인해 주더라도 다음에 결산을 해 보면 용역비가 못 쓰고 그냥 그대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보니까 당초에 승인된 금액보다도 훨씬 적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하나의 예산편성에 대한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용역비를 계상할 때 단가를 적용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용역회사들에 대한 그분들의 입장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관계에 대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자료를 파악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예술단체 행사, 이런 사업비들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다 해서 여러 단체가 거의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기준이 없어요 편성하는 기준이, 기준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모 단체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테니까 돈 500만 원 주십시오 하고 건의하게 되면 판단해서 300만 원을 하시오 하고 이렇게 편성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공연예술 같은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는 예술공연사업에 대해서는 원가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한다는 것은 큰 행사 정도라면 돈이 억 단위가 넘는다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지…
강창남 위원  지금 우리 관내의 각종 예술단체에 나간 돈이 적은 단체도 있지마는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나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원가를 적용하신다면 아마 많은 돈이 절감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금년도에 보니까 보조금결제 전용카드제를 실시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예술에 대한 원가를 적용하겠다는 규정을 한번 제정하시든지 안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각종 사회단체 문화예술 관련되어서는 크게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까 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보고서 한 번 해 보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관계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앞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그 관계는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들을 꼭 벤치마킹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업무관련해서 부서장과 협약을 했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협약을 해서, 제가 자료를 먼저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부진한 실ㆍ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자료확인)
강창남 위원  안 나와 있으면 뒤에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있고요.
강창남 위원  예 성과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부진에 대해서는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협약.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올해는 평가를 해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개선조치도 좋지마는 강력한 경고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실ㆍ과장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물론 좋은 인센티브도 좋지마는 이런 자기와 협약된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대가가 치른다는 것도 자기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 사항들을 기획실장이 챙겨 가지고 앞으로는 협약을, 협약서 내용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부진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부진했을 때에는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읍ㆍ면과 사업소에 감사를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강창남 위원  지금 읍ㆍ면의 감사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소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자료확인)
강창남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청이나 사업소에도 보면 각종 사업이나 예산 같은 것들은 예산배정이나 자금배정도 똑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ㆍ과하고. 그러면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중으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감사를 받고 있고 또 도에서 오면 또 도의 감사도 받고 의회 또 감사 받고, 감사를 삼중 사중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한 부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시정이 좀 될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저희들이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속기관하고 사업소에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그러면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일단은 본청에서 감사하게 부분은 도에서 와도 안 한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번에도 그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번에도 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나 이런 것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서 감사를 타 기관이나, 도에서 왔을 때 타 기관이나 군이나 다른 중앙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감사 받은 사항이 있으면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럽니다. 그걸 제시하면 감사를 이중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여기 도감사 받기 전에 어느 사업소에 감사를 한 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보건소 지도소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강창남 위원  보건소는 이번 감사에 안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우리가 감사한 분야가 있고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분야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군에서 지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도의 감사 지적을 안 해 주지마는 그것 외의 분야는 또 다시 받습니다 그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분야를 도의 감사반장님이 감사개시를 선언할 때 군이나 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면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감사개시 선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관련이다, 예방접종 관련사업들은 우리 군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번의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받는다 그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것 틀림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없습니다. 도 감사반장님이 감사개시 때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사업소에서는 계속 감사를 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희들이 감사를 직속기관하고 사업소하고 읍ㆍ면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도…
강창남 위원  어쨌든 그분들은 거기 사업소에 근무하시면서도 근무환경도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런 감사에 대한 중압감까지 느껴가면서 근무를 우리가 강요는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사업소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이분들이 무엇인가 좀 거기에, 사업소에 근무하지마는 사업소에 근무한다는 자존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기획실장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부담을 덜어 주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위원님 저는 위원님과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본청하고 교류가 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소기관인 보건소와 기술센터에는 저희들이 자금도 배정하지 않고 예산편성되면 그대로 예산자금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강창남 위원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술센터나 보건소를 꼭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거기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바로 예산이, 바로 저희들이 배정해서 쓰는데 직속기관인 기술센터하고 보건소는 읍ㆍ면과 같이 예산서에 얹혀지면 그대로 바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통제 능력이 없습니다, 예산서에 계상해 주어놓고 나면. 그리고 또 특수직들이 되니까 다른 데하고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강창남 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근거도 없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근거는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근거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아, 근거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각종 출연금 조성이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재단이나 이런 데 기금을 출연하게 됩니다. 2006년도에 보니까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런 데 우리가 매년 똑같은 금액을 출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국제화재단은 똑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의 출연금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부분은 목표액이 아니고 계속해서 아마, 국제화재단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출연금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국제화뿐만 아니고 남북교류나 또 국고대여 장학금이나 또 법인출연금 장학회출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근거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근거에 의해서 출연하더라도 출연목표액이 있습니다. 장학금 같으면 얼마입니까? 장학금은 100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장학금은 100억.
강창남 위원  100억이지요?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 10억 조성 목표에 10억 해 놓았는데 2007년도에 보면 10억 조성 목표에 15억을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자료확인) 예 이 관계는 2015년까지 목표액 100억을 2012년도까지 해서 100억을 달성하는 걸로 해서 올해 추가로 5억을 더하는 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앞당겼다 이 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목표액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사항은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강창남 위원  예 출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목표액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스포츠파크 조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우리 관내의 주요 주간지에서도 한 번쯤 짚어본 사항입니다. 그분이 2004년도엔가 짚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문제점이나 대책 같은 것, 재정분석 같은 것을 다해 가지고 대안을 또 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생활체육 조성의 개념으로 시작했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초에는 국비 10억과 지방비 10억 해서 20억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본부석이나 스탠드가 낡았기 때문에 이것도 개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교부금도 신청하고 해 가지고 약 150억 정도 가지고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는 382억인가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엄청난 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0억으로 시작한 스포츠파크 조성비가 38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단위사업으로서는 우리 거창군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다음 가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의 재원들이 이런 한두 곳에 집중 쏠림현상을 가지고 만일에 편성하게 되면 예산편성에, 다른 부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부분에 가야 할 예산들이 혹시나 문제는 되고 있지 않는지 한번 기획실장이 말씀해 보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부분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예산이 적게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스포츠파크사업이 처음에는 하단부 쪽의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하다가 2005년도에 와 가지고 운동장을 동서로 보고 있는 것을 남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마 충분하게 승인자들이 검토해서 필요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실장님 말씀처럼 이런 한 부분에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면 다른 한 부분은 또 거기의 예산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론 우리 스포츠파크가 우리 군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기는.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집중으로 단기간에 투자할 필요성은 있는지. 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돈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두운 부분 못 사는 계층,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참 어려운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돌아갈 부분들이 실장님 말씀처럼 부진한 부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돈의 지원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그런 데도 우리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 후에 이런 거대한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저도 일부는 공감하면서 그러나 또 군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도.
강창남 위원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 물론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균형 잡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거창의 산단 조성도 약 86억 들어가지요? 86억 들어가는데.
○집행부석에서 - 860억입니다.
강창남 위원  86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거창군의 예산이 3,000억이라고 그러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100억이 좀 넘을똥 말똥 했어요. 이런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다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두운 부분에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강창남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보시면 공동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실장님이 참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국ㆍ도비 확보라든가 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분들한테 이런 공동경비 같은 것이 많이 지원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고루고루 쓰이기는 쓰였는데 몇 개 실ㆍ과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데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일을 많이 하고 또 성과도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나갔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도 같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4번과 6번이 있습니다. 마라톤대회 광고료 지급 300만 원, 또 그 밑에도 군민의 날 사과마라톤대회 광고료 지급, 군민의 날만 틀렸지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사항은 일간지에 저희들이 광고를 낸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 주간지는 아니고 일간지에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주간지는 아니고 일간지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105페이지에 있는 일간지에는 광고료가 여기에 없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자료확인)
강창남 위원  예 그것도 지금 자료가 안 나오면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그 관계는 앞에는 일반운영비로 한 것이고 뒤에는 105페이지는 게재료하고 광고료 집행사항,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군정소식 게재료 광고료 집행내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월별로 집행합니다.
강창남 위원  아, 정액으로 나가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신문사마다 금액은 좀 틀립니다.
강창남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신문사마다 금액은 좀 틀립니다.
강창남 위원  아, 그러니까 틀리겠지요. 여기의 지방일간지나 지방주간지에 대한 군정소식 공고료는 단가계약 맺어서 나갔기 때문에 다른 이 외의 광고료나 또 군정소식 예산은 집행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안 하는데 다른 실ㆍ과ㆍ사업소에서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광고료를, 공고료나 이걸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 광고료하고 군정소식지는 기획감사실 소관만 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군성소식지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을 통해서 광고료가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실ㆍ과ㆍ사업소에서 별도로 하는 광고료는.
강창남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실ㆍ과에서도 안 나가야 되지요. 여기에 다같이 해 주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실ㆍ과에서 나가면 것도 그러면 여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래 나가야 다른 실ㆍ과에서 지출이 안 되지.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산이 저희들이 광고료가 어쩌다 보면 많은데, 많다 할 수도 있고 적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그분들의 요구에 대해 가지고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각 과에서 조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데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실ㆍ과별로 이렇게 기준이 안 서 있는 지출이 되면 곤란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통제해 주시든지 그래 가지고 한 군데에서 나가도록 하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것은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지역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 사항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보면, 117페이지 36번 축협회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축협회장기 대회가 뭡니까? 무슨 대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축구협회장입니다.
강창남 위원  축구협회장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구”자가 빠졌습니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축구협회장입니다.
강창남 위원  축구협회장입니까? 나는 축협인 줄 알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웃음) 죄송합니다.
강창남 위원  축협의 장배 하는 걸 우리가 군비로 대어 줄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23번에 보면 민족문학인 경남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참석인원이 600명인데 돈이 9,500만 원입니다. 자부담 2,000만 원 빼도 7,500만 원인데 정산을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2006년도 것은 정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정산을 받아보니까 어떻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관계는 제가 정산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2007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민족문화대회가.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2007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2006년도에 저희 군에서 주고…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600명이 오셔 가지고 자부담 빼고 7,500만 원을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돈이 7,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7,5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9,000만 원 자부담까지 치면 말입니다 한 사람 앞에 약 15만 원 정도 됩니다. 하루 행사하는 데 돈 15만 원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당일 끝난 것이 아니고 1박 2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웃음) 1박 2일로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1박 2일에 참석하면 15만 원이 드는데 그렇게 들 게 있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앞장에 보면 10번 11번 보면 YMCA에서 한 한청소년한마음축제 청소년어울마당 이런 돈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2006년도는 이렇게 나갔지마는 2007년도에 보니까 청소년어울마당은 또 없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어울마당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관계는 YMCA에서 올해는 자기네들 사업을 포기를 해서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민족문학인 경남대회에 돈이 9,500만 원이 들었는데 그 뒤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42번 보면 우리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군민체육대회에 돈 3,600만 원하고 자부담 3,400만 원 이렇게 해서 7,000만 원으로 했어요. 우리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에는. 우리 5,000명 아닙니까? 5,000명이 참석하는 행사에는 7,000만 원이 들어가고 600명이 참석하는 대회에는 9,5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
강창남 위원  그리고 거기 50번에 보면 군민건강걷기대회에 군비가 4,550만 원인데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1,550만 원입니다.
강창남 위원  1,550만 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아니 아닌데? 1,500만 원도 아닌데? 1,500? 잘못된, 오타가 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450만 원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지요? 잘못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550만 원 그래야 1,850만 원 .
강창남 위원  450만 원 .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450만 원 .
강창남 위원  그리고 52 53번에 보면 거창사건하고 평화인권예술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사업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요 거창사건을 하나로 해 가지고 그것을 주제로 해 가지고 하는데 양쪽의 이 관계도 한날 하면 되는데 유족 측에서 아마 함께 행사하는 것을 반대해서 별도의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실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더 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유족 측에서도 이 행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련단체 부서에 보면 거창사건관리사업소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소에서도 마땅찮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를. 그러면 다른 데서 가서 해야 되지요 이걸. 꼭 해야 된다 하는 명분과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것도 한 번쯤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가 10시부터 했는데 지금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
+감사기획실 감사는 우리가 마쳐야 됩니다. 잠깐 좀 쉬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2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감사 또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아까 제안제도 그것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제안자들한테, 아까 이야기하고 좀 틀리는데 제안자들한테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안자들, 지금 현재 95명의 공직자가 제안했고 또 군민이 20명 해 가지고 115건인데 올해 것만 하더라도요, 제안자들한테 우리가 군에서 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수정  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제안자에 대해서는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있고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인사상 어떤 인센티브는 안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인사상 인센티브는 실ㆍ과장이 평정할 때 반영될 것이고 그 나머지 확인자가 평정할 때 가점을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항상 의회에서 감사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가 만사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가점을 줘야 된다 돈 몇 푼 가지고 포상금 얼마 주는 이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무원이 바라는 대로 어떤 가점, 그것은 인사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계속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계속 일관된 어떠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2002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까지 오는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종지부를 좀, 다음 감사에서는 종지부를 찍었으면 싶은 게, 제안제도도 그죠, 하는 사람만 합니다. 그리고 600여 이상 공무원들한테는 이것이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기획감사실에서 제안제도를 하겠다고 전 실ㆍ과 읍ㆍ면ㆍ사업소에 다 공문 보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신주범 위원  95명의 공직자가 올해 제안한 것만 보더라도 경제과에서 21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종합민원실에 10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산림환경과가 6건입니다. 제안제도를 공문을 시달한 기획감사실은 3건입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할까요? 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재난안전관리과, 1건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마는 우리 공직자 한 명이 1년에 1건만 제도를 내도 6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 왜 그 사람들이 제도를 안 내느냐 하면 지금 이 95건의 공직자가 낸 것 중에서 중복해서 같은 분이 제안을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제안하고 2007년도도 제안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 제안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거지 하다 보면 그릇을 깨는 건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인사상 인센티브라든지 나머지 사기앙양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제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007년도 공무원 제안제도 95건 해서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황금원숭이 분수조형물 건립하는 것 이것이 특별상을 받았는데 10월달에,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안을 했던 사람한테 좀 해 주었으면 싶고요 아까 실장님 이걸 반영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면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115건에 대해서 공직자 제안을 했던 심사결과 그리고 반영 추진여부 그것을 해 주시고요 2007년 11월 1일날 정례회 조회 시에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여기 자료가 나오는데 정례회 조회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는지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실장님 33쪽 한번 봐 주십시오. 거창 일반산업단지 조성부분인데 업무 고유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과 감사 시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기획실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군수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군민들 또한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또 다짐을 드리는 뜻에서라도 예산문제하고 부지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예산확보 이런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안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 공채발행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전체 사업 끝나면 40% 가량 되죠? 40% 가까이? 상환방법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상환은 부지를 분양해서 그 분양대금으로 이자까지 상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재원은 부지를 분양하는 그걸로 상환이 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관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철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전제조건이 우리가 원래 목표한 대로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투ㆍ융자 심사 시에 조건부 승인내용 중에서 보면 아마 폐기물 처리나 환경오염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죠? 심의검사에 조건부 승인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안철우 위원  예 조건부 승인된 내용 중에서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히 합천댐이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ㆍ폐수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안철우 위원  방금 지방채 상환 재원이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분양이 가능했을 때 방금 가능하시다고 그랬는데, 지금 새삼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부지 부분이 말입니다, 합천댐 홍수위, 우리 부지하고 약 1㎞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격거리가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가능한 친환경적이고 폐기물들이 적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나온 전국적인 사례들을 보면 하천을 오염시켰거나 잘못된 폐수방류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페놀사건 같은 봤을 때 아무리 우리가 목표를 세웠지마는 사실 부지가 가지고 있는 단지의 위치 자체가 합천댐하고 가까운 위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아마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지금은 합천댐과는 관련이 없이 낙동강에는 오염총량제를 지점마다 적용하기 때문에 합천댐과는 관련이 없는 걸로, 합천댐으로 인해 가지고 규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조건부의 조건 중에서 합천댐 최대홍수위와 이격거리가 1.1㎞로서 이래 가지고요, 처리시설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이라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마는요 조건부 승인에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폐수처리장은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고 두 번째 문제가, 합천댐구역 내에서 공업용수를 취수할 경우에 물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취수장을 합천댐 구역 밖에 위쪽에 와서 취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닙니다. 여기 조건 중에서요, 합천댐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라고 엄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부담감을 분명히, 낙동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처리시설을 강화하고 또 최신 설비를 넣는다고 하지만 분명히 작동하다 보면 작동하는 분의 실수도 있을 거고 오염이 예견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부지가 다 분양되고 나면 공채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많은 군민들이 또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바가 목표대로의 분양을 사실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공채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년에 당장 지금 21억을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상환방법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아니 재원마련 말고 말입니다 상환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상환방법은 별도의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을 때 지방채를 얼마를 한다든지 승인을 받으면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부지를 분양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별로의 계획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상환방법 없이 내년에 20억을 발행하는 겁니까? 아니 재원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재원확보는 하면 되는데 상환방법이 분양이 일시에 다 안 될 수도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러니까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상환방법 기간이,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방법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님 당초에 분양할 때에는 가격이 만약에 30만 원이라면 5년 후에 분양이 늦어지면 그 이자를 부담해서 분양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아니요 (웃음) 지금 분양해서 재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하고는 별개로 지방채의 상환방법이 별도로 우리가 안이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방채상환이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만일에 그 결정을 했다고 지방채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5년이면 5년 아니면 3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 어떻게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 상환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3년 거치 10년 균등?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균등상환입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분양이 바로 다 되면 좋겠지마는 되지 않을 시에 그에 대한 만일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분양이 지연될 시에는 지연된 부지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가서 이자까지, 그 기간 동안 이자까지 플러스 분양가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아니 분양 말고 공채 상환할 때에.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분양하면 3년 거치 10년으로 다시 되거든요?
안철우 위원  아니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인데 예정대로 재원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재원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재원이 아니고 분양이 일시에 했을 때 1만 평을 했는데 5만 평은 제때에 분양되고 5만 평은 분양이 안 되어서 5만 평 분양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 말씀 아닙니까?
○부군수 강은순  재원이 안 들어온다면 결국 우리 군비를 가지고 갚아야 됩니다.
안철우 위원  저렇게 답하셔야죠.
○부군수 강은순  예.
안철우 위원  제가 저렇게 답이 나와야 드릴 말씀이 있는 건데, 상환방법에 대해서 안 되면 우리 군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부지가 조금 전에 낙동강하고 합천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근본적인 태생적인 그런 것이 단지의 위치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양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의 공채의 상환을 결국은 우리 군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시에 거기에 대한 몫은 그 빚을 결국 우리 군민들이 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공채를 상환하게 될 때 우리가 일반사업 쪽의 예산을 집행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경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침체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그렇게 분양을 함으로써 제대로 확보가 되면 일반사업비 같은 것, 지방세수 같은 것을 우리가 일반 관내의 모든 사업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걸 공채상환에다가 돌리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경비, 다문 공사라도 하나 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심각성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감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마는 아마 거창 생기고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또 군수님 또 공무원들 의회, 일반주민들이 거는 모든 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정말 관계 공무원들이 단지를 조성하고 분양하고 또 그 이후의 폐수처리나 이런 부분에까지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고스란히 이 빚을 우리 군과 군민이 다 안아야 됩니다.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큰 그런 기밀성을 우리 스스로가 실감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관계 공무원들이 이 산업단지만은 거창의 인구증가라든지 지역경제 이런 것을 따질 때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목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제가 당부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저희들 경제과에서 시행업자를 협상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모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반 정도, 그룹에서 반 정도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잘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구역을 정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분양이나 이런 데서 합천댐관련 낙동강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오려는 기업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백의 일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할 수 있으니까 환경관련에 대해서 오ㆍ폐수 이런 관련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113쪽 지역축제 행사가 나와 있습니다. 축제행사 때 지원되는 금액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117번을 보면 거창예총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6년도에는 참여인원이 1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행사 내용을 보면 2007년도 행사내용하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1만 명의 예산이 4,900여 만 원이고 2007년도를 보면…, 122쪽을 보면 인원이 5,00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산자료를 2006년에 관광과에서 접수해 가지고 잘 검토하셨는지, 또 2007년도 계획서를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인원수는 줄고 예산은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집행될 때에는 이런 모순이 없도록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이 관계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에 대한 설명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점심시간이 늦었습니다. 오랜 시간 식사도 못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중앙부처의 심사를 받은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적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번에 죽전도시숲 조성사업 이것이 자체적으로 맨 처음에는 사업비가 24억이라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업무보고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나중에 다시 또 산림환경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산림환경과에 보고할 적에 약 59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 투ㆍ융자심사 보고서에 보면 재심사 요건이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투ㆍ융자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50%가 아니고 한 200% 정도 늘어났는데 당연히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 관계는 당초 24억인데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안 해 가지고 추가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심사기준은 도에는 30억 미만인데.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 당연히.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내년도 상반기 경남도에 의뢰해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조선제 의원  그런데 내년도 상반기에 심사를 받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그러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상반기에 이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심사는 받아도 관계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 관계는 추가로 받아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대로 일정대로 토지보상공고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문화재 발굴용역 이런 사항들은 계속 진행해도 별문제는 없는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그 관계는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세세한 것까지 이런 사항들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일간지에 난, 전번에 강창남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일간지에 수상 관련해 가지고 “신청비 없었다는 일부 시ㆍ군 허위자료 제출” 이런 내용에 저번에 우리 군은 전혀 관계 없었다 이랬는데 (웃음) 지역일간지에 난 이런 내용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자료를 보이며)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에 경비성에 여비를 쓴 것이 120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창군 관계자는 신청할 때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수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니 홍보동영상을 제작한다며 1,500만 원을 요구해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한 사실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한 사항인데.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 사항은 기획계장이 당시에 업무를 추진했다 했기 때문에 기획계장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주사 임종호  당시에 저희들은 예산 계획이 내려오기 전에 MBN의 다시 쓰는 시장ㆍ군수 해 가지고 다큐멘터리 30분 분량의 제작비용으로 당초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는 과정에서 교육대상 신청교육이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집행을 할 때 언론인포럼에서 다큐멘터리 제작비용하고 한꺼번에 뭉쳐 가지고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언론인포럼의 총액 중에서 MBN 제작비용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공개해 주었기 때문에 딴 시ㆍ군하고 좀 차이점이 있기는 있는데 총금액은 저희들이 MBN 제작한 700만 원 정도하고 신청자본금하고 총 한 1,320만 원 정도가 되었지마는 그 중에서 딴 시ㆍ군하고 좀 다른 점이 MBN 다큐멘터리 제작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거창언론 공개에 이야기를 안 해 가지고 신문보도상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의원  아, 본 위원 이이야기하는 것은 언론상에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으니까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이것이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 자리에 그런 의혹도 말끔히 불식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다큐멘터리 제작한 내용들은 영상물은 있겠네요 그죠?
○기획담당주사 임종호  예. 지금 있고 지금도 MBN에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가 안 되면 우리 군민들은 여기에 대한 의혹을 갖고 언론의 보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언론에 되어 있다고 말했다라고 거창군 관계자가 이야기한 걸로 보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웃음) 우리가 꼭 언론중재위에 제소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도 그렇지 않다 하는 개념의 홍보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1시가 다 되어 가는데 점심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만 이것으로써 기획감사실 감사는 마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특히 기자님들 점심도 안 자시고 1시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기획감사실은 군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군정의 모든 시책들을 내실 있고 조화롭게 기획ㆍ조정하여 항상 군정의 주인인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창남 위원이 요구하신 사업소의 감사근거와 각종 용역비의 단가적용 및 각종 출연금조성 목표액 자료를, 또 신주범 위원이 요구하신 115건의 제안에 대한 공직자 심사결과와 군정반영 추진여부 및 인센티브 부여 실적을 실장님, 내일 10시까지 자료를 낼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잘되었는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실장님, 이창도 위원입니다. 복합민원 처리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복합민원처리라고 민원인이 민원실에 한 번 방문하면 민원서류를 제시하면 각 과별로 전달해 주셨지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이창도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전에는 허가민원제가 종합민원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실ㆍ과에서 차출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복합민원 자체가 없어졌네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그런데 지금 민원처리가 거의 1층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인ㆍ허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같은 1층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사무실만 따로 있어 그렇지 내나 처리하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일 처리하시면서 혹시 농지관련 업무를 처리해 보셨습니까? 농지를 개발이라든지 농지변경이라든지.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농지 관련 그런 업무를 직접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들어오면 각 부서별로 나누어 주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 가지고 들어오다 보면 농업기술센터로 보내는 것도 있고 도시건축과로 보내는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죠? 잘 모르시나 보네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아 지금은 보면 저희 도시건축과로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창도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장님께 이런 (웃음) 질의 드려야 되는 사항인지 행정과장님한테 나중에 물어봐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농지변경 관련 해 가지고 보면, 같은 업무인데 도시건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강은순  예.
이창도 위원  예 같은 업무인데 도로라든지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부군수 강은순  목적에 따라서, 예.
이창도 위원  나누어져 가지고 있는데 사후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 농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 관련해서 조사해 가지고 허가만 내 주고 뒤에 사후관리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후관리는 기술센터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담당자가, 허가를 내 주고 할 때에도 정확한 업무파악이 필요하지마는 또 사후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일원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지는데 복합민원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실장님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지금 농지전용 관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지전용 허가는 도시건축과에서 해 주고 다음에 불법훼손지 확인이라든지 불법전용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허가도 기술센터에서 도로라든지 또 공공건물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농지전용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죠 그것은. 그런데 한 군데에서는 허가를 내 주면 허가부서에서 사후관리까지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행정이 거기에 뒤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원래 허가부서가 단속부서가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단속부서는 따로 있고 허가부서 따로 있고, 큰 문제점은 아니겠지마는 (웃음) 민원인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시비관계도 생길 수가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어디 건의를, 행정과에 해야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행정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강은순  이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파악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똑같은 업무를 한 군데 부서에서 담당하는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조정이 가능한 지를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농지 관련해 가지고 농지전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기본취지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농정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건축과 허가를 내 주는 부서라도 농지변경이 가능한 업무를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단속도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농정과에서 일을 처리하고 원상복구명령이라든지 또 조치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사용방법에 따라서 또 가능한 부분도 있고 한데 허가부서에서 안 된다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원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리고 향토음식 지난번에 보고하셨지마는 지정이 10개소네요? 향토음식점으로 개발되면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이창도 위원  뭐가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작년도에 지정한 7개소는 지원이 안 되었고요 올해 지정한 3개소는 저희들이 간판하고 또는 안의 메뉴판, 이런 데 시설지원해 주고 또, 음식재료를 보관하려고 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상당히 지원부분이 많네요? 지금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거창군에 보면 식당에 가면 모범음식점도 있고 안 있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물어봤습니다마는 또 향토음식점 또 뭐가 하나 더 있죠? 스마일음식점인가?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스마일음식점입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렇게 3가지로 해 가지고 3군데 다 그런 모범음식점이 지원 방법이 다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모범음식점은 저희들이 58개소가 있고 그리고 스마일업소는 37개인데 이것이 합치면 95개이고 향토음식점과 다 합치면 105개가 됩니다.
이창도 위원  이것은 그런데 지정해 주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다시 재검토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놓아두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해당업소에 점검을 합니다.
이창도 위원  점검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시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너무 지저분하면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 다른 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음식업지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현지점검하여 거기에서 숫자를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식당에 가다 보면 좀 지저분한 상태로 모범음식점 딱지가 훼손되어 있는 곳도 그렇던데?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점검을 많이 해 가지고 교체도 많이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위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이창도 위원  어차피 식당인 것 같으면. 위생평점을 매겨 가지고, 아니면 가차 없이 자르고 또 모범음식점, 또 향토음식점 해 가지고 일종의 그런 좋은 지정을 받으면 군에서도 상을 주고 하는 부분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지정만 해 주고 주는 것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시설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시설개선하는 데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올해는 40개소.
이창도 위원  손 씻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손 씻는 것은 아니고요.
이창도 위원  그러면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도배를 하는 데 자부담하고 또 저희들이 100만 원, 저희들이 100% 보조는 못 해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업소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 현금으로 그것은 금액으로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아닙니다.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받아 가지고 그 정산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다시 재지정되는 곳은 계속 그렇게 해 주고 있네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재지정되는 곳이라 해도 저희들이 보면, 깨끗한 데는 안 해 주고 좀 안 깨끗한 곳에는 자부담 한 50%하고 저희들이 한 50% 대어 가지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모범업소라든지 스마일업소나 이런 것이 지정이 되면 물론 그런 데 가면 대부분 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규정을 잘 지키시고 또 위생적으로 가장 적합하니까 지정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정해 주고 나서 그냥 지정만 해 주고 나서 아무 것도 없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노력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그래서 모범업소나 스마일업소 이런 업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안 좋은 것은 확실하게 페널티를 줘 가지고 벌금도 매기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위생점검 나와 가지고 아주 지전분한 곳을 영업정지도 시키고 하시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이창도 위원  그러니 깨끗하고 운영이 잘될 수 있는 곳은 확실한 상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누구나 모범업소라고 하면 가서 먹어도 아무 상관없이, 의심 없이 깨끗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조금 지저분한 곳은 충격을 받아서 모범업소의 상표를 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경쟁이 되지 않게 가만히 놔두어 버리면 모범업소라든지 그 지정에 대한 것은 효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모범업소라든지 또는 스마일업소 또는 향토음식점을 홈페이지에다 따로 해 가지고 하면서 올해도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점검을 저희들이 철저히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안 되겠다 싶은 업소는 탈락을 시키고 또 신규로 들어 온 업소는 저희들이 새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향토음식점도 보니까 특산물 해 가지고 사과애도니떡갈비 이걸로 해서만 지정을 받습니까 아니면 다른 품목도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저희들 실제 향토음식점이 총 10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7개소, 올해도 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나물하고 떡갈비는 올해 저희들이 지정했고요 작년도에는 갈비판이라든지 또는 신토불이 손두부 두부전골 이런 것도 하고 시레기 메기찜 이런 것도 해 가지고 현재는 다양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이창도 위원  여기 보니까 그런데, 거창에 뉴스도 타고 유명한 것은 추어탕이 상당히 많이 널리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 있는 판인데 향토음식점에 보니까 내용에 추어탕은 전혀 들어 있지를 않아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거창추어탕 집을 한번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지정 못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번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한 번 해 가지고 음식점 골목도 있지마는 한 쪽으로 몰아 가지고 향토음식점을 추어탕을 지정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돼지떡갈비를 했는데 새로 만들어 낸 음식점도 좋지마는 기존의 자생적으로 거창에서 먹어오던 음식을 향토특산물화 시키는 방법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서 갈비탕이라고 그러면 대전식당이나 원동에 있는 이런 식당을 해서, 거창의 향토음식점처럼 갈비탕이 지정되어서 나오듯이, 추어탕이라든지 다른 또 청국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향토음식점으로.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지금 지정된 중에서는 청국장이 한 집이 있습니다. 고제에 있는 신토불이식당이 있고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 7개 지정한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올해 탈락을 시켰으면 싶었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시설점검 해 가지고 탈락을 시킬 것은 시키고, 실제 향토음식점이 될 만한 것은 중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하여튼 취지에 맞춰서 잘해 주시고 또 지정되어 곳은 아주 특별한 인센티브로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중에 외지에서 우리 거창군을 방문하는 손님으로부터 거창군의 대표적인 식당 가장,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느 곳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제가 듣기로는 그런 전화가 당직실로 많이 오면 거창에 먹을 음식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를 한 번 들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보통 우리 지역의 사람들도 외지로 단체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 보통 그 지역의 집행부에 문의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 되면 예를 들자면 안동 같은 데를 들면 가면 간고등어집을 어느 식당을 추천해 주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거창군에는 모든 군민들이 대표식당이 어디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식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군데, 3군데 이렇게 늘려가는 것보다는 한 메뉴를 결정해 가지고 우리 거창을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창” 하면 “그 음식점”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키워 나가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웃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그래서 저희도 보면 당직실로 보통 전화가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많이 옵니다. 와 가지고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냐고 하는데 저희들도 보면 메뉴를 어떤 것을 원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직실 같은 데 향토음식점이 아니더라도 “거창” 하면 소고기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선호를,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호라든지 대표자, 또는 연락처를 해 가지고 당직실 정도는 비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식도락을 즐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맛도 좋고 또 우리 거창의 냄새도 날 수 있고 하는 데를 집중적으로 하나쯤은 키우면 우리 군민도 좋지마는 외지사람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강평자 위원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실장님 지금 대부분의 식품들이 수입자유화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임종귀 위원  이것을 지금 원산지표시, 시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원산지에 대한 지도단속 관장을 종합민원실에서도 그것을 하기가 아직 제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다른 데에서 지도하는 그런 기관이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있죠?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옛날에는 농검.
임종귀 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검, 품질검사원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감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을 농산물품질검사원하고 또 경제과도 관계가 있는 걸로 보는데 종합민원실하고 그런 것을 체계화해 가지고 우리 거창에서 나는 농산물 그다음에 임산물이 굉장히 국산으로서 우수성을 우리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마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투어하면서, 거창에 가면 국산을 믿고 살 수 있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지금 무엇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저희들은 소고기라든지 구이류 종류 같은 것은 판매업소에 대해 가지고 300㎡ 이상 되는 업소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기입사항을 하나 하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반했을 때는 저희들이.
임종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실에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송이 날 때 되면 시장에 가보면 송이가 지금은 워낙 품종이 좋아져 가지고 중국산인지 북한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웃에 계시는 어머니들이 보자기에 담아 가지고 길가에 내놓고 파는 걸 보는데 분명히 그것은 중국산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산입니까 국산입니까 물어 보면 뻔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어떤 단속보다는 시장활성화라든가 우리 군민들의 위생을 생각한다면 연계해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창시장에 가면 원산지표시가, 우리가 외국산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해서 우리 국산이면 국산, 중국산이면 중국산, 고기도 포함됩니다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혹시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군수님도 잘 모르실 것 같고.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지금 대부분이 일반식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임종귀 위원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권한이 안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종귀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권한이 안 미치고 소관이 애매모호하게 우리 또 어차피 군에 관련해서는 실제 연계해 가지고 기술센터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기술센터도 있고, 종합민원실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과 시장관리하는 데도 있으니까 이참에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단속, 그런 것을 붐을 일으켜서 거창시장에 가면 물건이 확실하다 이런 것이 눈에 보이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군수 강은순  예 농산물표시 단속 이것은 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서로 업무가 연계되어 가지고 앞으로 특히 단속이 되고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 부분 앞으로 자세히 지켜보고 효과에 대한 것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임종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실장님, 아까 이창도 위원 복합민원에 관해서 질의했었는데 종합민원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본 위원이 3월달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공통항목 감사자료에 보면 향후계획으로 해서 조직개편 시에 원스톱 민원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혹시 부군수나 군수에게 건의해 보았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저희들이 저번에 선진 시ㆍ군 벤치마킹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일단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분들이 때문에 조직개편할 때 그때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현영 위원  조직개편이 다음에 할 때 언제입니까? 3월달에 제가 군정질문했었는데 3월달 이후로 조직개편을 언제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조직개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까 부군수님 이창도 위원 질의를 뭔고 잘 몰라서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아까 이창도 위원 질의할 적에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했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강은순  질의 내용요?
이현영 위원  예.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의 질의였었는데 부군수님 답변이 아직 잘 몰라서 이렇게.
○부군수 강은순  농지전용 여러 가지 관련문제 해 가지고.
이현영 위원  그렇죠.
○부군수 강은순  원스톱 그 문제는 우리가 허가와 단속부서가 상이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하여튼 그렇게.
이현영 위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고 우리 군민들이 어떠한 민원사항을 가지고 민원실을 방문해서 민원접수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산림하고 문제되는 것은 산림과, 건축하고 관련된 민원은 도시건축과, 또 공장등록하고 관련 있는 것은 경제과, 또 농지하고 관련된 부분은 또 기술센터 농정과, 이렇게 다 각 민원실에 접수해서 또 거기에서 해당부서로 일일이 민원인들이 찾아다녀야 하는 이런 불편 때문에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 강은순  원스톱 업무가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종전에도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가 다시 또 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찌 보면 그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의미로써 다시 각 부서로 돌아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비효율적이라고요?
○부군수 강은순  아무래도 현행 하고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 처리과정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원스톱서비스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각 분야별로 인력이 다 배치가 되어져 있어야 그것이 사실 가능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원위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현영 위원  인력문제를 논하면 안 되죠. 인력문제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가면 다 정원 숫자의 공무원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에 이렇게 원스톱으로 복합민원 처리를 해 주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인력문제를 논하면 안 되고, 우리 군민들한테 웃음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민원행정서비스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농지전용을 해서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민원실에서 접수를 넣으면 민원실에서 해당 실ㆍ과의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든지 아니면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민원인이 직접 농정과를 방문 안 해도 다 한꺼번에 만들어서 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민원행정을 펴야만이 군민들한테 웃음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안 되겠어요?
○부군수 강은순  그 부분은 현재 다른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원위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우리 군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조직개편 할 것도 없고 그냥 군수님한테 상의해서 군수님한테 건의 드려가지고 복합민원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스톱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파견근무를 시키든지 아니면 민원실에서 접수받아 가지고 민원실의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공무원이 직접 해당부서와 협의를 다해서 만들어서 주는 그런 민원행정을 펼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실장님, 시내에 민원발급기가 공급되어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민원발급기는 저희들이 설치하지 않았고 기획감사실에서 설치했는데 관리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민원실에는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설치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민원발급기를?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그것을?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정보통신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정보통신계에서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알았습니다. 그때 물어보는 건데 잘못했네요. 그리고 159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조례제정 입법예고가 끝났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입법예고는 완료했는데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 가지고 그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가 9월달까지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입법예고는 완료를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했어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다른 문제없습니까? 입법예고 과정에서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이의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지금 규제심사 대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그것이 권고사항으로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하기 전에, 다른 거창군에서 조례안을 공포한 것도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권고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규제가 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도로명 부여하고 건물번호 부여하는 데 규제사항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저희들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하는 기간을 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할 경우에. 왜 그러면 30일 이내에 하도록 했느냐 그리고 또 의무조항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개인이 무슨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위탁을 준다 이 말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처음에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사업과, 그리고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또 일반인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군수한테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들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8년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2009년도까지입니다.
강창남 위원  2009년도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아,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지금 저희들이…
강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올해 하도록.
강창남 위원  예산은 놓아두고 예산은 되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가지고 도로의 기점하고 종점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출구하고 입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는 이 도로를 민원 생각하며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거창읍 같은 데는 보면 도로가 큰 도로가 났기 때문에 간선도로는 바로 딱 끊으면 되는데, 면단위 동네에를 가면 골목이 꼬불꼬불하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그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구축이 완료되면 다음에 시설을 설치할 때 건물 번호판은 몇 개를 붙여야 되고 도로명판은 대로명판이 몇 개, 또는 일반도로 명판 그다음에 길명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용역설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사업도 입찰해서 그것을 완전히 붙이면 그걸로써는 일단 사업은 끝이 나고, 계속 저희들이 홍보해 가지고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2년 동안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에는 아마 행자부에서 각종 공부가 한 수천 여 종이 되는데 이것이 정비가 다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비하고 나서 2012년부터 완전히 새주소만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 하기 전에 2년 동안에는 병행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현재로는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전부 다 우리 행정에서 다해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주소지표지판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해 주고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건물번호판하고 전부 다 그것은 행정에서 일단 해 주고.
강창남 위원  예. 주민한테 부담되는 부담행정은 하나도 없다?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규제심사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규제심사위원회는 언제쯤 열립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이 빨리 해야, 그러면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새로 또 입법을 예고해야 되겠네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입법예고는 완료하고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요구했습니다. 일단 심의회에서 심의하고 나면 의회로 상정하는데 심의를 요구하니까 그 당시에 도의 아마 법무담당관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의 타당성 여부를.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그것이 저희들 현재 조례개정안이 변경될 수 경우에는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지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상당히 조례제정이 늦어지는데 이 사업의 차질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저희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도로명 건물부여 사업이 금년도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그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안 나와 있고 조례부터가 처음부터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언제부터 시작할는지도 잘 모른다 아닙니까? 내년도 8년도 상반기 쯤은 가능합니까? 조례제정해 가지고 공포하고 시행하고 다 가능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가능합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그래서 저희들이 전 읍ㆍ면의 이ㆍ동장들하고 회의할 때 가 가지고 전부 한 번씩 설명을 다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했는데 여기 보면 도로명이나 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는 기간도 있지를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차질 없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그것은 그대로 차질 없이.
강창남 위원  할 수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이 추진일정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아까 강평자 위원이나 이창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항상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기에 거창에서는 특별하게 갈 식당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향토음식 개발하는 데 거창만의 맛을 갖는, 확실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를 당부드립니다. 드리면서 145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당연직은 부군수님부터 해 가지고 3명은 어느 어느 분입니까 이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총 5명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촉이 어떤 분이고 당연직이 어떤 분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하고 그리고 저하고 둘입니다.
조선제 위원  위촉은?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위촉위원은 이상철 변호사가 되어 있고 적십자의 김미경 씨하고 그렇게 5명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보공개위원회의 목적이 군민들로부터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한 번도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해 가지고 불허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100% 다 공개를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가끔씩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불허되었다는 이야기들을 가끔 하는데 그러면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들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제가 오고 나서는 1건도 불허 한 것은 없습니다. 전에.
조선제 위원  아, 공식적으로 청구해서 우리 민원실로, 보통 정보공개청구를 각 실ㆍ과별로 하는 분들도 민원실로 안 하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공식적으로 아닌 쪽으로 그래서 그렇지, 민원실로 통해서 한 것은 한 건도 없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직접 한 것은 다 공개를 다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대상은 2006년도에 11군데 2007년도에 10군데인데 부과나 징수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하나도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걸 놓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이것이 놓친 것이 아니고요 개발부담금이 도시지역은 대상이 990㎡ 이상이고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인데 도시지역에 하면 거의 땅값상승률이 개발비용에 비해 가지고 이것은 다 저희들이 계산해 가지고 했는데 개발이익이 없어서 한 것이지 저걸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개발이익이 없어서 여기 부과대상자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부과한 것이 없다?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전부 다 산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산을 한 내용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 위에 택지개발이니 이런 쪽에 다 해서 보면 충분히 개발이익이 이 정도 남을 수 있는 부분들도 더러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산상 (웃음)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작년하고 올해 것은 해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해당이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전에 현대아파트 이런 데는 임야로 되어 있었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개발부담금을 다 못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종합민원실은 고객만족 고품질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우리 군의 얼굴로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민원욕구에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 항상 친절을 최우선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각종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농지전용 등 복합민원 처리제도에 대해서도 한 발 더 재검토하여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대로 시행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윤용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잘되었는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항상 기획감사실장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항상 해마다. 의회에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줘라, 집행부에는 검토하겠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겠다 했는데 어떻게 줄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19페이지 대형사업과 관련한 부분입니까?
신주범 위원  예
○행정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부터 인사혁신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대우를 받고 또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도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 아까 제가 작년도의 시정요구의 건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부군수님을 추진단장으로 해 가지고 9사람이 정리 중에 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전 직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인사 혜택을 주고 싶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총정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가점이라든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핵심부서 4개 부서에 대해서는 금년도 인사 시에 이미 전보제한이 넘은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서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요, 실적가점이 그 부서에 1년 이상 되게 되면 매년 0.01을 계산, 가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연말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핵심부서 4개 부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지난번에 내나 작년도 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APC를 담당하는 부서와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 부서, 거창화강석을 특화하는 부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서, 4개 부서로 되어 있고요 종전에 또 이미 지정된 것이 교통행정 업무하고 또 쓰레기종합처리 업무, 기존 정해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4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6개 부서가 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가 흔히 인사를 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인정을 하십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저희도 인정합니다.
신주범 위원  자, 보십시오 저는 2002년부터 계속 인사에 가점을 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급여가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 사기앙양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대우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2005년도 과장님, 그것 없을 겁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의회에서 뭐라고 요구를 했느냐 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다양한 제안제도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좋은 제안제도 기여자에 대한 특별승진 등 공무원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 및 직무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상과 요건이 맞을 경우 특별상신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랬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 특별승진되었던 적 하나도 없고 그죠, 이 이후로. 또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에 보면 우리가 격무부서 기피부서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부서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 인상지급 및 근평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떠한 부분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2006년 또 한번 봅시다. 2006년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대형사업담당 부서 인력관리 철저, 여기도 처리결과에서 2006년도 마찬가지, 의회에서는 인센티브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좀 줘라 이렇게 했는데 성과에 대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또 내년 이 자료 오면 또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임기가 내년까지는 되는데, 또 두 번째 20페이지 넘겨보십시오. 20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책 적극추진 해 가지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시 인센티브를 또 주라고 하니까 처리결과에 보면 군 전체의 인사운영을 감안하고 경력 능력 등 해당자의 인적요건을 감안하여 당해 인사 대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사우대 추진, 말은 그럴 듯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수긍하고 우리 행정인사에 대해서 어느 만큼 신뢰성을 가질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한 말씀 들어봅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지금, 먼저 20페이지 부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선정하는 올해의 최우수 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해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전략사업단에 있는 모 주사가 군정의 가장 수석계인 기획계 담당주사로, 또 그 앞에 한 분이, 바로 보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아주 핵심부서에 또 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바로 챙겨 나갈 수 있는 것은 챙겨 나가고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것 이런 것은, 같은 680여 공무원인데 한편으로 보면 내가 그 자리에 갔으면 더 할 건데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뒤에 가점을 주고 또 감점을 주는 부분은 참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 정도는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나 없나 한 번 더 다짐을 받다시피 해 놓고 가장 객관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 군에, 물론 그런 어떤 부분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군의 차별화된 인사정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있으면 생각나는, 행정과장님이 공무원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우리 군의 차별화된 어떤 인사정책 이런 것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용식  지금 차별화된 정책이라고 하면 바로 올해의 최우수 공무원을 희망하고 선호하는 부서로 발탁인사를 한 부분하고 또 소양고사라든지 우수자에 대해서 연말에 제주도 같은 데 2박 3일로 다녀올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든지 생각나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나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모르겠습니다.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행정과에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도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우리 군의 인사가 상당히 적체,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차별화된 어떤 대책이 없고, 물론 최우수 공무원은 발탁인사도 있고 소양고사 우수자 제주도 보내주는데,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공무원들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해 보셨는지, 인사상 어떤 제도를 한번 취해 봤으면 좋겠다, 공무원단체에서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인사상 어떤 부분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공무원단체에서는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마는 85건이, 법내 노조 들어가서 금년 7월에 공식출범을 한 이후에 85건이 요구 들어왔는데 거진 인사부분에 한 80% 이상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실무교섭을 어제 2차까지 해서 다 못 된 부분은 내일 다시 3차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직원들의 소리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 직원의 어떤 특정한 분야의 소리만 들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화 해 가지고 전 직원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듯이 우리 공무원노조의 80%가 인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행정과장 윤용식  80%가 인사와 복지후생입니다.
신주범 위원  예.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기능직공무원 제도개선이라든지 여성 승진할당제 시행, 공정한 전보인사 시행, 직위공모제 시행, 조건부 승진제 시행, 여러 가지, 격무부서 업무종사자 가점제 시행, 여러 가지인데 그만큼 인사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튼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대우 받는 부분은 참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과 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26명입니다.
신주범 위원  26명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27명입니다.
신주범 위원  자 27명이죠 그죠?
○행정과장 윤용식  예.
신주범 위원  거창군수, 거창군에서 강석진 군수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사업은 뭐니 해도.
신주범 위원  역점적으로 딱 한두 가지만 한다면.
○행정과장 윤용식  예 한 가지만 하면 인구 증가에 주포인트를 두고.
신주범 위원  되었습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제일 중요한 것이.
신주범 위원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행정과 직원 27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창군의 공직자 시책제안 아이디어 이것이 현재 95명이 했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 행정과 직원 1명도 없습니다. 시책제안에 27명 중에서. 그리고요, 거창군수 강석진 군수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제안공모 상반기 하반기 행정과 직원 1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시책제안이 행정과가… 이것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몇 건 있는 걸로.
신주범 위원  이것 책자를 발행한 겁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았는데 행정과에서는 인구증가에 관련된 시책제안 1건도 없고 상반기 하반기. 군수가 가장 추진한다 하는 그 부분에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항상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자기 업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하는데 95건을 우리 공무원들이 올해 했는데 2007년도만, 행정과 직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안으로 끝나기 때문에 인사상 가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행정과가 가장 먼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공무원 소양고사 말씀을 하셨는데 소양고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계발을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해 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승진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응시를 많이 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소양고사요?
신주범 위원  예.
○행정과장 윤용식  소양고사를, 지금 주목적이.
신주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다 없다 그것만 하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과장 윤용식  소양고사의 주목적이 도 전입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군 전입에도 반영되고 점수가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반영이 안 되죠? 반영이 안 되니까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아니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아니요 올해 7급 소양고사 응시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 군에?
○행정과장 윤용식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나고.
신주범 위원  아니 이것은 위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나중에 다시 하겠지마는 그죠? 이런 열심히 일을 하고 제안을 하고도 가점이 없기 때문에 인사상 가점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춘천시가 그죠? 보도자료에 보면 격무부서 근무자에게 인사혜택을 줍니다. 강원도 춘천시입니다. 춘천시가 내년부터 궂은일을 하는 근무자들에게 근무성적 평가와 승진자를 우대하는 시책을 도입하기로 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내년 정기인사 때부터 격무부서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근무성적 평가 때 가산점 0.5점을 줄 방침이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보직을 바꾸어 주고 해외여행 기회도 준다, 그리고 이 5대 격무부서를 정했는데요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정한 격무부서는 자원재활용계 하천관리계 교통행정계 농지관리계 노인복지계, 이렇게 정했답니다. 그래서 시는 이와 함께 6급 이하 공무원이 격무부서에 뛰어난 업무성과를 올리면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관계없이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 이유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인데 춘천시나 우리 거창군이나 지방공무원법은 똑같습니다. 인정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인정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제도를 왜 차별화된 정책을 한번 못 내놓아서 질의합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아까 여러 번 했지요 세 번째 내가 말씀드리는데 말입니다, 인사혁신추진단의 근본목적이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대가를 주어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군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근무여건이 어렵고 또 대형 현안사업부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되어 있는 주차단속이라든지 생활폐기물 담당부서하고 APC, 화강석, 지방산업단지, 스포츠파크에 대해서는 경력평점 가점부여와 이것은 최고 5점 이내로 줄 수 있습니다. 도에도 추진하고 있는데 하고, 3년 이상 근무 후에는 전보 시에 희망부서 우선전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인사혁신추진단에서 안으로 어지간히 정리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되었다고 바로 시행하게 되면 또 다소 여러 가지 객관성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시행하겠다고 지금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분야는.
신주범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진짜 해 주시고 그죠? 진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발 이런 이야기가 인사상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줘라,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인사 경리 감사 기획, 그리고 예산계 이쪽으로 집중을 안 합니다. 욕심 있는 사람은 격무부서에 가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대우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간곡히 부탁하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 안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질의가 안 계시면 본 감사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지난 3월 20일 본회의장 군정질문에서 강평자 의원님께서 무능한 공무원에 대한 퇴출제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조치사항하고 향후계획에 보면 공무원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직무분석 컨설팅을 시행 중임, 향후계획에 보면 직무분석 결과에 의한 인력운영 방향설정 및 시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질문하고 조치사항에는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답을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빨리 가지 않는데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지비는  저희 군에서는 인위적으로 퇴출목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일체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 있고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경쟁력을 돋우는 데 초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직무분석이 현재 정원이 680명입니다마는 실ㆍ과 편재라든지 이런 분석이 직무별로 직위별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인적자원센터로부터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게 되면 일의 양을 적정하게 부과해 가지고 성과를 책정해서 인센티브라든지 또 근평이라든지 이렇게 주어 가지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강평자 위원께서 질문했던 요지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그런 계획이네요?
○행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퇴출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거창에서는 공직자 부적격자를 선정해서 특별관리를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종용을 하고 현재로 봐서는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일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사기진작이라든지 일할 의욕을 북돋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신주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가점제도를 정말로 시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내년부터는 꼭 상반기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풍토,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것도 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결국 중요한 것은 조금 다소 업무 역량이 부족한다 치면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같이 조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도에서도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 부적격자로 선정해서 특별관리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시행에 들어갔죠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윤용식  제가 신문보도상 봤을 때는 그때 몇 명으로 한다 이래 놓았는데 그 이후의 추진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파악은 아직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추진은 사실 미미한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 가지고 어떤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결국 포인트는 직장 내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분위기, 경쟁을 북돋우는 분위기, 이런 걸로 해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도에서는 그렇게 상시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하고 있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실례로 서울에서 그런 퇴출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니까 그 수많은 공무원들이 퇴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무태만도 없어지고 복지부동 없어지고 불성실하고 불친절하고 민원처리 지연하는 이런 문제들이, 누가 하지 마라 해라라기보다도 스스로 퇴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부군수나 군수에게 건의를 해서 정말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원한다면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우리 거창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좋은 계획이라면, 좋은 제도라면 한 번 시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고 계시는데 오랜 기간 몸담고 계시면서 우리 거창의 발전과 군민들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제가 지금까지 해 오면서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한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제일로 기억에 남은 것은 첫 6급이 되었을 때 그때 관리계장 보직을 한 번 받았습니다. 하천에 있는 모래를 파 가지고 원석을 쌓는 그런 분야였는데, 종전 앞에 계시던 분들은 민수용이라 하면 또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고도 많이 나고 어떤 책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별로 안 해 주려고 들었는데, 저는 같이 근무한 직원들하고 해서 그 당시 한 10만㎥, 합천호에 특히 들어가는 5만㎥를 해서 그 당시 원석대가 한 1억 얼마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같이 있었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마는 그러나 밤낮, 저녁으로도 사실 현지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 한 기억이 있고 FTA가 체결되고 나서 농정과장 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 사과가 경북이 한 60 몇 프로 생산됩니다. 경남은 10 몇 프로인데 경남이 10 몇 프로 중에 거창이 한 60%가 거의 차지하는데 그 당시 기금을 아마 당일 군으로서는 전국 최고가 왔고 특히 APC 때문에 업무를 하는 분들이 고생은 많았지마는 그 당시 처음으로 책정되는 데 제도개선은 없어도 업무는 나름대로 그런 것은 보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당연히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윤용식 과장님이 최초 공무원 임용을 해서 지금까지 자리에 계시는 동안 죽 이력을 보니까 아주 우리 군에서도 아주 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있죠?
○행정과장 윤용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군에서 33명 정도 되는 사무관들 중에서도 제가 최초 임용일부터 사무관님들 승진 이력을 보니까 행정과장님이 아주 초고속 스피드로 승진하셨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주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하고 맞물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능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다면 당연히 우리 거창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군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하여튼 간에 저희는 공직자로서 우리 군민의 살기좋은 거창, 군민의 소득을 높이는 데에 있어 저희 사적인 시간은 정말로 최소화하고 공적인 부분에 제가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열심히 성실히 해서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함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조직을 정렬하니까 다른 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열심히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군민을 위해서 거창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이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행정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74쪽에 보면 거창 자매결연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농ㆍ특산물 판매에 상당히 효과를 올리고 계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요?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농산물 위주로만 다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죠? 지금 거창이 화강석특구가 되었는데 자매결연을 맺어있는 각 도시들도 큰 사업체를 짓든지 아니면 또 그쪽에 관련된 행정기관이라든지 그런 데는 보수라든지 또 짓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일일이 공문을 보내서 거창화강석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번 정도 해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아직 공식공문으로는 못 해 보고요 저희가 거창에 자매결연 오면 제가 직접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톨게이트 가서 오면서 우리 거창은 이런 면적에 이런 인구가 사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구가 적게 감소가 둔화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교육하고 사과가 많이 생산되는 친환경적인 곳이고 화강석 이런 것이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된다, 특히 화강암은 국내 3대 산지로서 철분도 들어 있고 정말로 양질이다 이런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공문 보내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농산물 사용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마는 화강석도 신경을 써서 거창화강석이 대대적으로 홍보도 되고 잘 신활력사업이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용식  예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리고요 지방산업화단지 관련부서를 격무부서로 아까 지정했다고 말씀하셨죠?
○행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인사혁신시책추진단에서 검토해 온 결과 그 4개 분야를 추가하는 것이 맞겠다 이래 놓았는데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전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객관성 있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지금 거창의 당면한 과제로,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오고 했지마는 상당히 지방산업화단지가 거창 유사 이래 제일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지방산업화단지 규모 자체만으로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것은 지방산업화단지의 성패가 거창경기를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그때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 지금 산업화단지 부서가 경제과에 있죠?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에요.
이창도 위원  직원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직원이…, 사실 그 분야에는 말입니다. 정원규정에 따라서 근무하는 인력에다가 추가로 토목6급 한 사람하고 행정7급 한 사람하고 2사람을 보강해 가지고.
이창도 위원  보강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 지금 보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이창도 위원  단순히 토목은 그쪽의 지방산업화 시설 때문에 보강된 겁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예.
이창도 위원  일 추진에는 그런 부분에는 없고요? 100% 기업을 유치를, 산업화단지가 완성되기 전에 100% 공업유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작년부터 해 오셨거든요? 군청에서? 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고.
○행정과장 윤용식  아, 그 분야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 하면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와 보니까 사전에 조성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개별공장에서 와서 땅을 구입해서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3년 걸리기 때문에 미리 이런 공단을 조성해서 언제든지 기업체가 바로 들어 와서 하려면 그런 뜻으로.
이창도 위원  아,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지방산업화단지라는 부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100%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작년 감사 때도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난 윤생이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니까 인원이 너무 적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관련 해 가지고 그런 상품을 팔러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들어오는 것을 받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고 100% 완수하기 위해서는 다들 거기에 일에 매달려서 전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지금 그 2분 요청이 그렇게 해서 진행된 건가요 이 부분은?
○행정과장 윤용식  예 이미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공장유치하고 연계되겠습니다. 그래서 6급 토목직 1사람하고 행정7급 1사람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기존의 마케팅 쪽에 충원을 했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산업단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마케팅 담당부서였잖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경제과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해 가지고.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용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정말 고맙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도 항상 관심을 기울이시고 진행되어 나가는 사항을 꼼꼼히 살펴 주십시오. 216쪽 보면 공무원 인사운영 현황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렬통합을 2007년 7월 1일부터 하셨는데 직렬통합한 것은 왜 시행하신 겁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몇 페이지입니까? 216페이지요?
이창도 위원  예.
○행정과장 윤용식  216페이지는….
이창도 위원  아니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직렬통합을 2007년 7월 1일부터 하셨잖아요? 토목 건축 지적을 시설직으로 바꾸고.
○행정과장 윤용식  아, 이것은 중앙에 말입니다 인사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통합하도록 다 법으로.
이창도 위원  아 바뀌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전 기초단체 광역 똑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 관련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보건직들은 대부분 보면 퇴직을 하든 명예퇴직을 하든 보면, 7급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건직이. 지금 보건직렬이 잡혀있는 데는 보건소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지금 보건지소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또 종합민원실의 위생담당부서.
이창도 위원  과장님 9급으로 처음에 임용하셨습니까? 7급으로 임용하셨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저는 9급으로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9급으로 하셨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이창도 위원  9급에서 임용이 되어서 들어와 가지고 제일 목표라든지 희망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공무원은 사실 직장을 처음 들어오면 열심히 일을 해서 또, 해 놓고 승진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창도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윤용식  예.
이창도 위원  그래 공무원의 꽃이 사무관이라고 다들 말씀하셔서 5급 사무관을 향해서 진짜 열심히 하위직렬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달려가시는데 그것이 희망, 공무원들의 희망이죠?
○행정과장 윤용식  다 모두 그렇다고 볼 겁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것이 계속해서 신주범 위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길을 열어 달라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보건직들이 5급 승진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소장님 말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현재는 보건소장만 되어 있고.
이창도 위원  한 분뿐이십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현재 거창군에는 보건소.
이창도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계속 계시면 밑의 계시는 분들은 5급 승진을 할 수 없네요?
○행정과장 윤용식  현제도 규정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자리가 한 개이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래.
○행정과장 윤용식  그래서 관리직렬 분야에 보건소 같은 더는 보건직이 가야 제대로 관리도 하고 운영이 된다 이런 뜻이고 읍ㆍ면장이 보면 행정이나 농업 시설 또 여러 가지 4복직까지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행정, 농업, 농업군은 농업하고 행정밖에 못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 군에는 조금 일찍 시설직 토목 환경까지도 다 조정했다가.
이창도 위원  직렬통합이 되면서 다른 직렬들은 갈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런 것이 좀 늘었죠 그죠?
○행정과장 윤용식  많이 늘은 편입니다.
이창도 위원  많이 늘었잖아요?
○행정과장 윤용식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보건직은 그대로 묶여 가지고 있네요?
○행정과장 윤용식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거창군의 보건직 현정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순수 단일보건직만 29명입니다.
이창도 위원  29명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이창도 위원  의료기술 간호직 포함하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의무가 1사람 있고 간호가 9사람 의료기술이 18명, 이래서 보건소도 진료소까지 하면 한 100명 가까이 됩니다.
이창도 위원  상당히 많지요?
○행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진료소까지 하면.
이창도 위원  680여 공직자 중에 보건직이 차지하는 프로테이지도 상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5급 사무관을 달 수 있는 기회는 한 분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행정과장 윤용식  그 분야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라든지 상위법에 의해서 보건직으로서 가서 전문성을 가지고 시험 쳐 들어 올 때부터 그런 분야의 공부를 하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진료소라든지 지소, 보건소 이렇게 거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직을.
이창도 위원  그런데 인근 다른 경남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보면 의령도 2개, 산청도 2개, 함양도 2개, 함안 2개, 창녕 2개, 합천은 무려 4개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보건직사무관입니까?
이창도 위원  예 사무관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그러니까 직렬을 개선했다는 거죠. 그런데 수가 얼마 안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다 이러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비율별로 따져서 좀 맞지 않느냐 이런 논리라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건직이 상당히 그런데, 공무원 수로는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무관으로 갈 수 있는 자리는 1사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전부 다 엄청난 업무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직렬을 개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이창도 위원  안 되시면 부군수님하고.
○행정과장 윤용식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하여튼 간에 직렬을 보건직도 읍ㆍ면도 한 번 가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저래 되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2주 전입니까 종합감사를 받아보고 그 앞에 고성인가 거기도 보건직을 어디에 면장님으로 발령을 냈더니 시정조치를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와서 시정조치 받으면 적어도 처리기한이 있는데 그런 애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계속해서 한번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 보든지 나름대로.
이창도 위원  합천군 같은 경우는 사무관을 면장을 발령을 했습니다. 발령을 1분 하셨기 때문에 자리가 상당히 인원적체를 감소를 시켰거든요? 거기에 상위법을 안 따져보고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런데 법상은 안 맞습니다 사실. 직렬이 맞지 않기 때문에요.
이창도 위원  그런데 직렬불부합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거창군에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인사적체를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를 시켜 주셔야지 30년 근무하고 나서 7급으로, 뒤에 밀려 있는 사람들 누르고 나갈 수 없으니까 7급으로 퇴직하셔야 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공무원 사기저하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런 것이 하나 하나 살펴주는 것이 사기앙양의 첫걸음이라고 생각되는데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희소직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직이 사무관으로 되었지만 시설로 통합되면서 지적직으로 계속 있을 때에는 사실은 사무관 승진이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시설로 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승진을 해 가지고 나간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진짜 앞으로 전체 인원수 비율을 따져 볼 때 한 700명 중에 100명이면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는 데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꼭 좀 잘 진행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166쪽하고 231쪽 두 페이지에 관련된 것을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6쪽 “군민상 심사”가 있고 231쪽에는 “명예군민증 수여” 되어 있습니다.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조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뭣 합니다마는 위원수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민상 수상하는 분들 보면 대개 거창군민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어떤 기관단체에 소속되었다든지 또는 사회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 15명이 추천한 분 중에서 선정하시는지 안 그러면 전 군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추천된 분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231쪽 명예군민증 수여자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거창군민으로서 군민증 수여를 함으로 거창군의 위상도 높아지고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명예군민증 수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거창군에는 거창군에서 살지 않고 객지에 있다가 주민등록증은 옮기지 않았지마는 고향이 좋아서 귀향해 가지고 살고 있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고향에 오셔 가지고 우리 고향발전을 위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예군민증 수여자도 추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수여자를 심사하실 때 정말 경력이 화려하다든가 현재의 위치가 아주 좋다든가 그런 측면도 필요합니다마는 실제 거창군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이 이름 없는 분이라도 그런 분도 소외되지 않고 정말 받을 만한 분들이 있는 걸 여러 방면으로 찾으셔 가지고 앞으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252쪽 253쪽 보면, 우리 군민 8ㆍ15기념 건강달리기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군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영수증이 첨부된 정산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수고했습니다. 네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과장님 저도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과장님 의지나 우리 군수님 의지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상위법에 저촉되고 직렬불부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어도 유연성을 가진 케이스들도 있고 또 불부합의 경우 왜 불부합을 했느냐고 하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하는 걸 보면 사실은, 과장님이나 우리 군수님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인사의 중요성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시는 부분이니까, 정말 그 틈새라도 있으면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면 뭔가가 있다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인사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3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재외향우회 관리현황, 과장님, 향우회 관리를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향우회 관리는 사실 저희 향우들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많이 가져서 그분들의 사기도 진작시키면서 고향사랑 정신을 좀 더 많이 간직하도록 해서 우리 지역의 농ㆍ특산물을 많이 애용하도록 홍보요원화도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지역의 현실의 어려운 이런 여건을 잘 홍보해서 기업이 또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한다든지 다목적으로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목적은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 우리가요?
○행정과장 윤용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밑 부분에 협력체계 추진현황을 보면 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 향우들 고향명산 등반대회 개최, 군민의 날 행사 시 향우회 참석,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협력체계, 양방향적인 그런 협력체계는 이 추진현황에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관리 협력체계 되어 놓으니까 이걸 기회로 해 가지고 이것은 개요입니다. 향우회관리 현황 개요이고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홈페이지에 웹사이트도 구축하고 또 회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윤용식  예.
안철우 위원  관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목적은 사실 제가 보기는 최소한의 목적 같은데 더 좀 시야를 넓히고 확대해 나가면 그 목적을 더 높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를 위해서 무얼 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힘을 합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협력체계 추진현황 보면, 모셔 가지고 구경시켜 드리고 등반대회 하는 이것 말고는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협력 체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행사고 이벤트성이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우리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에 대해서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술센터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또 소장님께서 과장님하고 한 번 협의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겠다라고 하고 또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서도 제출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리의 목적을 뚜렷하게 잡으셔 가지고 협력체계로 해서 향우들을 애향심 고취, 이런 것도 있지마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해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발달되어 있는 인터넷이나 택배 같은 것을 이용하시면 농ㆍ특산물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다가 좀 결과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마는 그것이 좀 귀찮고 힘들다고 우리가 손도 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은 평생 2등 3등 지자체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말 그대로 제대로 된 목적이 있는 관리를 하시고 향우들과의 협력을 돈독히 하셔서 협력 그 자체의 말뜻에 맞는 향우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술센터하고 협의하셔서 농ㆍ특산물 판매 및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지금까지 저희들은 나름대로 해 왔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237페이지에, 농ㆍ특산물 교류가 여기 상당히 많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요 농ㆍ특산물.
○행정과장 윤용식   장학금하고 있는데요.
안철우 위원  아니 농ㆍ특산물 판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분들 오셔서 사 가지고 가는 아주 원시적인 마케팅방법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택배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향우들에게 소식을, 농ㆍ특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 주문을 받고 이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지금 그 분야는 저희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말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있어요?
○행정과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하고 있다면?
○행정과장 윤용식  지금요 제가 보충데이터 이걸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 바로, 나중에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연도별로 향우를 2005년도까지만 해도 100명 정도 주소지로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1만 3,900명이고 금년도 현재까지는 2만 3,900명 되는데요 이것을 파악하려고 보니까 자기 신분이라 정보노출을 잘 안 해 주는데요, 여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향소식도 전해 주면서 특히 거창군 웹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누구든지 들어 와서 고향의 행사는 어떤 행사가 있다 지금 시기는 어떤 농산물이 나온다 이렇게 홍보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 소장님에게 방금 말씀하신, 시기에 따라서 무슨 농작물이 생산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더니 소장님 모르고 그런 것 안 하시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농업 관련된 단체들하고 협의도 하고, 처음에 기본적으로 인프라만 구축해 주고 어느 정도 자리만 잡으면 나중에 농업인단체에 그것 넘겨줘도 됩니다. 그리고 30만의 향우 있는데 10% 정도만 동참하시면 정말 거창 농ㆍ특산물은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또 그분들에게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해 주는 그런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많습니다. 반드시 센터하고 협의하십시오. 협의하셔 가지고, 정말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정말 우리 농ㆍ특산물 향우에게 판매하는, 이것이 어느 정도 자리만 잡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자매결연 도시까지 확대해도 됩니다. 수동적인 원시적인 마케팅방법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그런 마케팅을 위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하십시오.
○행정과장 윤용식  예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활력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시작한 지가 1시간 넘었는데 잠깐 휴식을 취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과장님, 요점만 질의하고 요점만 답변합시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보면 의회사무기구와 직원에 관한 정원과 임명, 제2항 의회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윤용식  예.
임종귀 위원  지금 그 2항대로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현재는 그렇게 위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을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인데.
○행정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임종귀 위원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는가는 여기서 논란을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강제조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당연히 그렇게 됨으로써 변화되는 지방자치의 의회사무 기능의 또 사무과장의 여러 가지 위상의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까지 안 해 왔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행정과장 윤용식  지금 의회사무과장님은 바로 의회에서 자치사무는 바로 관련을 하고 이렇습니다마는 밑에 있는 2항에 말입니다,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인도 현재 기능직이 저희 군의회 같은 경우 해당됩니다. 그래 보면 기능직이 의회에 총정원이 6사람인데 직급별 기준에 보면 7급이 1사람 8급 2사람, 9급 1사람, 10급 2사람인데 이렇게 딱 그만 의회에서 완전히 하도록 이렇게 임용령을 개정해 놓아버리면 의회에 들어가 버리면 7급 이상 더 올라가지를 못하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히려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는가 또 의회로 봐서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현재 도내에서는 2개 시에만, 인력이 많은 데만 하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만 하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우리가 상위법이다 뭐다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을 감안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법에 사무과에 위임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행되지 않았다면 다시 조례를 의원발의로 만들든, 제정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그런 분명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 계시니까 정확히 밝혀 주세요.
○행정과장 윤용식  일단 그 분야는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 따르되 또 그렇게 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님들의 의욕, 들어오면 누구든지 뭐니 뭐니 해도 승진이 또 제일 목적 아니겠습니까?
임종귀 위원  자꾸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고려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자꾸 결정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행정과장 윤용식  예. 좌우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꼭 해 달라 하면 이것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또 의회에도 여러 가지 일부 의견을 거친 과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 사업소에, 누구를 저는 꼭 지칭해서는 아닙니다. 일반 사업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 중에 인사규정상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사조치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소에 발령을 받아 온 분들이 그냥 근무하기가 쉽고 한직이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분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실태가 담당소장이나 또 일반인들이 방문하고 할 때 근무하는 데 대한 지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바로 이야기할까요? 수승대 같은 데 이번에 사과마라톤을 할 때 가 보니까 어떤 우리 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중에 술이 많이 취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역시, 그런 데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항시 외부에서 오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까지 올 때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겠고 또 이유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무조건 그렇게 해서 단적으로 인사를 함으로써 얻는 것보다는 본인한테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잘 끝까지 그분들이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행정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인사를,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게 한직으로 보냄으로써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지적합니다. 그런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해가 갑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임종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정과장 윤용식  예 알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하나 구하면 싶은데 부군수님께서 결재가 많이 밀리는데 잠깐 가서 하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군수님, 잠깐 가서 결재를 하고 오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전 읍ㆍ면에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읍ㆍ면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현재 금년까지는 12개 읍ㆍ면에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10개 읍ㆍ면만 되어 있던데?
○행정과장 윤용식  그것이 몇 페이지?
강창남 위원  22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주상과 거창읍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사유가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윤용식  예. 읍에는 새로 청사를 지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주상은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개ㆍ보수를 해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거창읍.
강창남 위원  거창읍 개청이 된 지가 좀 오래 되었는데 이 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센터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안 되어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묻는 건데.
○행정과장 윤용식  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어쨌든 거창읍의 건축구조 관계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에 적당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거창읍의.
강창남 위원  예 읍사무소 공간이?
○행정과장 윤용식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읍사무소 공간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는 읍민들의 사회적인 위상에 맞게 잘되어 있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그나마도 그래도 좀 편리하고 나름대로 괜찮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에는 1층 종합민원실 정도는 괜찮습니다마는 3층 정도는 조금 협소하다고 할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좀 불편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창남 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 읍ㆍ면의 사무소들이 전부 다 주민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간보다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데 거창읍사무소의 신축건물이 구조상 보면 말입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거창읍사무소를 신축할 때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다음 시간에 재무과 업무 감사를 합니다마는 거기 자료에 보니까 문제점들 그대로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개청을 한 지가 채 1년도 안 되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이러한 건축물들을 지어 가지고 이제 주민자치 시대 아닙니까? 주민자치 시대라면 그런 건축물의 공간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센터로 활용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딱 그렇게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하나 하나 짚어 가지고 어떠한 부분들을 개수를 해야 되는 건지, 필요 없는 공간도 있습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공간은 무엇인지를 과장님이 찾으셔 가지고 보완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
○위원장 이수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일단 이 분야는 청사관리는 재무과하고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강창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행정과장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그러니 그런 사항들을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 그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요 충분합니다 지금. 그런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군정질문 시에 제가 시설 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로드맵이 있느냐 하고 한번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군수님께서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답변만 하고 여기 보니까 향후계획에는 공란으로 띄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행정의 계획에도 안 넣고 이렇게 덮고만 말 겁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163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 제대로 안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 당시 당면했던 여성ㆍ장애인ㆍ노인 삶의 쉼터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이 분야로 초점을 두면서 전반적인 사업소를 위탁,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직까지 로드맵은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 분야를 꼭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내용이 보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파크나 또 상하수도사업소, 지금 우리 도내에서 다른 시ㆍ군에도 상하수도사업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말입니다 누수율도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또 문화센터 같은 시설, 삶의 쉼터는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승대관리사업소 이런 사업소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도 민간인에게 줌으로 해서 민간인한테 투자되는 사업비가 한 몇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걸 그냥 흘러버리고 마는데 앞으로 우리 거창군의 행정이 팽창하게 되면 이것이 아주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로드맵을 한번 작성해 보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작성해 보겠습니다. 바로 스포츠파크도 큰 사업소가 있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로드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연도별로 임용된 숫자에 비해서 임용되는 인력이 보니까 우리 거창군 출신이 아주 적어요. 금년에 보니까 31명이 임용이 되었는데 우리 군 출신은 7명이고 작년에 보니까 25명이 임용되었는데 우리 군 출신은 6명입니다. 먼젓번 군정질문에서도 신주범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부 다 대부분이 타지에서 온 직원이기 때문에 자기의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다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직원들에게 소양교육이나 모든 걸 우리 거창군의 돈을 들여 가지고 교육을 다 시켜 놓았는데 훈련을 시켜 놓았는데 다 그냥 가 버리면 다시 신규인력이 오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불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지금 제도상으로 자기 지역의 인재는 자기 지역에서 뽑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은 우리 지역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자동 승진기간이 9급에서 8급은 몇 년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자료확인) 예 9급에서 8급이 7년이고요.
강창남 위원  7년이지요?
○행정과장 윤용식  네. 8급에서.
강창남 위원  8급에서 7급은 8년이고?
○행정과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7급에서 6급은 없지요?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 분야는 없습니다. 6급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참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아주 고참 7급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무능해서 승진을 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급 직렬에 맞지 때문에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세월을 30년 40년을 근무하면서 7급으로 퇴직한다는 것은 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참 애처로운 일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조금 직급이나 직렬에 불부합되더라도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7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정책적으로 배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또 상대성이 그 분야에 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그 직렬에 들어 와서 위에만 딱 보고 있는데 저쪽의 다른 직렬, 처음에 들어올 때는 A항목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또 어떤 분은 B C항목으로 들어와 가지고 승진할 때에는 또 이쪽에 해 놓으면 이쪽에 있는 분이 상대적으로 또, 서운함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전체의 사기를 북돋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런 어려움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내일 모레 나가시는 분하고 아직 근무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분들하고 사이는 조정을 한번 하셔 가지고 조정자 역할을 해서 크게 영향이 안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그렇게 해 주시면, 그분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또 우리가 떠나보내는 우리 동료로서도 정말로 기분 좋게 보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것은 좀 무리가 가더라도 서로 서로 이해해서, 같은 동료니까 이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겠다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지금 이미 인건비에 대해서 지침은 2006년도 내려와서 금년 예산부터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앞서서 제가 아까 앞에 두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분야는 이미 시행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행정과장 윤용식  신규가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저희 지역에 보면 5년 이내가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의 30%가 거창출신이고 전부 외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난번 군의회 질문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고 이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9급이 신규로 들어 올 때에는 전 직렬에 한해서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제한하도록 이미 조치해 놓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아주 잘했고.
○행정과장 윤용식  또 특히 우리 지역 대학육성과 맞물려서 인구증가와 또 맞물려 가지고 임용후보자 장학금을 미리 주는 방안도 당초예산에 1,200만 원 정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적극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액임금비 제도 이 분야는 2006년도에 작년도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미 금년도부터 예산은 정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 실시되면 현재 공무원들 직급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사실 인건비만 정해 놓고 직급 계급 간에, 6급 7급 8급 9급, 아, 거꾸로 읽었습니다. 9급에서 8 7 6 5급까지 이 격차는 상위법에, 이것은 그대로 놓아두면서 돈만 온 상태라서, 그렇다 보면 직렬 간에 단체장이 행정직이 6급에 30명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직이 10명 같으면 오히려 단체장으로 봐서는 시설직이 더 6급으로 해서 승진하는 것이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융통성은 있는데요 급수를 올리는 것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공무원 봉급을 연말에 정산하게 되면 이월액이 약 몇 프로 정도 이월됩니까? 대강 안 정확하셔도 됩니다. 한…
○행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내년도.
강창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봉급예산이 정해져 내려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5급이면 5급 몇 호봉 기준, 6급은 6급 20호봉 기준, 7급은 15호봉 기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호봉수가 적게 되면 예산이 많아지고 호봉수가 넘으면 예산이 적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군은 보면 그 기준보다도 호봉수가 낮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남을 것 같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총액인건비제를 하게 되면 봉급의 총액금액이 지금의 현재 봉급의 수준과 또 총액인건비제를 했을 때의 봉급금액과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일단 질의가 여러 가지였었는데요 인건비 계상은 금년부터는 바뀌어 가지고 현원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았고요.
강창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현원기준으로?
○행정과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급이 100명이 있는데 호봉이 다 틀린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평균호봉으로 해 가지고.
강창남 위원  그렇죠. 평균호봉으로 해야 되지. 그래 평균호봉 하니까 인건비가 남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봉급이 10억이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를 했을 때에도 10억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왜냐하면 평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10억 가지고 했을 때 돈이 우리가 매년 남아돌기 때문에 봉급예산은? 남아도는 그만큼 우리가 직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지마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원들의 직급도 올려 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직렬이나 이런 데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장점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장점이 많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결국 총액인건비제 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직급은 못 올려 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으면 5급이 100명 하면 10명을 지켜야 되고 6급이 20명 같으면 지키는데 과거 같으면 그 수준은 지키는데요 직렬 간에 행정이 6급이 20명이 있으면 행정이 10명 시설에 5명 기타 농업이 5명 이래 있으면 그 직렬 간에, 직류 간의 이것은 행정에서 들어와서  농업으로 가고 농업이 또 안 되면 시설로 가고 그런 것은 조정해도 급수 올리는 것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왜 그래 할까요 그것은?
○행정과장 윤용식  차이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정원에 보면 일반직이 행정 몇 명 농업이 몇 명, 시설이 몇 명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6급 이상 같으면 과거는 말입니다 전부 중앙의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6급도.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6급이 행정 농업 시설을 가지고 과거 숫자대로 해서 여기서 변화가 필요하겠다 하면 행정을 줄여서 농업으로 가고 이런 것은 승인을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봉급의 범위 안에서 직원들한테 채용도 더 할 수 있고 또 감원도 시킬 수 있고 그렇다 말입니다 그게?
○행정과장 윤용식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걸로.
강창남 위원  그래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총액인건비제를 바로 실시함으로 해서 입는 불이익이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해야 우리 직원들이 평소에 받고 있는 대우보다도 더 낮은 대우를 받게 되면, 지금 왜, 노조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이야 말씀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보면 그런 총액인건비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총액인건비제 현재까지 지침을 내려 주는 것을 보니까 말입니다 예산을 인건비예산을 2년 전의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원으로 해 놓았고 인건비 상승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참, 아직도 도입해서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여러 가지 애매모호하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아무래도 조례가 개정되어져야 되거든요? 조례개정 되어져야 시행이 가능하니까, 그 조례개정 내용 중에 보면 말입니다, 6급 이하는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한 번 보십시오.
○행정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6급 이하는 관계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예 챙겨 나가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저는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공무원, 과장님 지금 현재…, 예산삭감하는 것 있죠 그죠? 4개. 여기 자료에 보면 170페이지 2007년도 사업 중 미착수사업 현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용식  예. 170페이지요?
신주범 위원  예.
○행정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자동화 관제시스템 이 부분은 9,000만 원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료를 하느냐 무료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2004년부터 계속 논란이 많았습니다. 찬성하는 분도 있지마는 반대하는 분도 많고 또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도 했었는데 사실 이걸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작년의 사무감사 때? 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문화공간을 설치하게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과연 유료화가 가능하겠는지 정말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문화공간 이 부분이 최종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인지, 직원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받아 놓았습니다마는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부득이 이 사업비는 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가서 계속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금년집행이 안 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삭감해 놓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다시 저희가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관심사이고 또 많은 분들이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입니다, 신활력사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불용이 되어 있는데요, 16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9번째 명시 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 해 가지고 제일 위에 보시면요 신활력사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는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넘어가면서 지역협력단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군이 지난번에 농림부 가서 직접 이런 사항을 설명을 드렸더니 2,500만 원 국비를 금년도 늦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사실은 이 돈은 필요 없게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되는 부분이지마는 이것은 또 자동삭감이 안 되고 불용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이 사업비는 신활력사업으로 다시 편성해서 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시행했는데요 전국에 공모해 가지고 살기좋은 마을 30개를 선정해서 3년간 20억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못 되었지마는 금년도 2007년도 사업은 할 거라고 보고 여기 예산을 확보해 놓았더마는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못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할 요건이 안 되어 가지고 천상 삭감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의 방범용 CCTV카메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회 추경에 CCTV를 저희가 설치하기로 해서 현재는 88고속도로 거창IC에서 광주로 가는 것 대구로 가는 것, 가조IC에서 광주, 대구, 한 쪽만 설치했는데 양방향으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올려놓았더니 지금 장비가 아주 현대화되어 가지고 그 장비는 한 노선도 전체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은 번호추출까지 가능한 최신형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노선의 전체를 보기 때문에 어떤 차가 가든 간에 빨리 가서 속도가 빠르든 어떻든 다 레이저 식으로 해서 인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2회 추경에 예산을 변경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연내에 추진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과장님 예산을 성립할 때 어디까지 결재를 받습니까? 예산을 예산서에 넣을 때 사업을 확정할 때 결재라인이 어디까지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아주 중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최종 군수님께까지 가고요.
신주범 위원  군수님까지.
○행정과장 윤용식  그렇지 않고 경상적이고 법적경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전결로 처리하고.
신주범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신주범 위원  그러면 예산삭감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삭감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사실은 이런 부분은 위의 공식결재를 문서화하는 경우도 있고 구두로 보고 드려서 실ㆍ과장 전결부분은 전결로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 부서에서 기획예산부서로 바로 핸디로.
신주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삭감으로 나와 있는 것 이것은 군수님 결재까지는 안 받고 과장님 전결로 이렇게 삭감한 겁니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위의 주차자동화관제시스템 이것은 수정예산에 명시이월 시킨다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밑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이것은 군수님 결재 없이 과장님 전결로 삭감한 겁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요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결로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구두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주범 위원  군수님 알고 계신다?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이 요인이 국책사업 계획미정 이렇게 나왔는데 미착수 사유에, 도래한 시점이 이걸 안 시점이 언제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 당시 이것 자료 낼 때 9월달까지도 농림부에서 미확정이다 도저히 확보가 어려운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9월달?
○행정과장 윤용식  예 9월 말 정도 됩니다.
신주범 위원  이 예산이 언제 성립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1회 추경에서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요 1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행정과장 윤용식  4월 말쯤…
신주범 위원  추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추경에는 어떤 걸 예산을 다시 정합니까? 본예산의 어떤 걸 추경으로 씁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확보하지 않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꼭 필요한 이런 부분만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는데 그 정도 정보력도 없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삭감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사실 이 분야는 농림부에서는 과거 2006년도에도 해 왔기 때문에 계속 한다 이런 방침이 있었고, 안 한다 중지한다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전국에 작년도에 보니까 30지구에 20억씩 갔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한번 사업비를 가져오려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결국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신주범 위원  되었습니다. 방범용 CC카메라 설치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계교체입니까 앞의 것을 잘못 설치했기 때문에.
○행정과장 윤용식  완전히 교체입니다.
신주범 위원  교체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번호추출 인식이 나오는 것, 올 때는 그대로 놓아두고요.
신주범 위원  기계 교체다 그죠?
○행정과장 윤용식  예.
신주범 위원  과장님 이것 시설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우리가 기계를 시설해 주는 데.
○행정과장 윤용식  이것이 예산이 신규로 하려고 하면 한 3,000만 원이 드는데요.
신주범 위원  아니 아니고 신규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방범용 CC카메라 경찰서에 해 준 것이 총얼마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15대…,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바로 이 내용은 파악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억 단위가 넘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윤용식  2,000만 원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한 3억이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윤용식  예.
신주범 위원  자, 1년 만인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1년 만에 3억을 날렸는데?
○행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연도별로 추진해 온 사항이고요 앞으로.
신주범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1년 전에 이걸 한 한 3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찰서 CCTV를 우리가 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기계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교체해야 된다 예산 다시 세우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예산 낭비에 대해서?
○행정과장 윤용식  기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말입니다, 아주 수동식이라 할까 이런 식으로 있던 것을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이것은 나가면 전 한 노선이 전체 다 나오도록 해 가지고 레이저로 식해서.
신주범 위원  압니다. 아는데.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있는 장비는 시가지 내하고 또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좀 찾아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한 10분 이내로 자료 가지고 오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하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군청의 주차장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주차장관리는 저희 행정과에서 합니다.
신주범 위원  예?
○행정과장 윤용식  행정과에서 합니다.
신주범 위원  행정과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신주범 위원  본예산에 9,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뭘 하겠다고요, 주차장 자동화 관제시스템을 하겠다고 세웠습니다. 오늘이 11월 27일인데 아직까지 못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구 읍사무 부지 활용방안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작년도의 내나 읍 공간부지 활용과 연계해서 신중히 검토하라 하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인데요, 이게 공간 이 부분도 아직도 최종확정은.
신주범 위원  작년에요?
○행정과장 윤용식  예.
신주범 위원  작년에 신중히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왜 올해 예산을 세웠어요?
○행정과장 윤용식  당초예산에 세워 놓고요 집행할 때 충분히 이런 검토를 해서 집행사항을.
신주범 위원  회의록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제가 그것은 직접 들은 기억이 있는데 작년 사무감사 시에 오병권 위원님한테 직접 들었고, 또 보면.
신주범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되었습니다. 주차장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요구해 가지고 이월을 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간이 최종확정 되고 나면 주민의견도 듣지마는 의회 의원님들의 충분히 듣고 또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직원들 의견은 어느 정도 설문을 해서 다 받아 놓았습니다마는 들어가지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해 가지고 하겠다?
○행정과장 윤용식  예 신중하게요 만약에 저것이 공간이 많이 잡아 가지고 실제 앞면이 33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3면. 그렇다면 관제탑 저걸 하게 되면 그것을 설치하고 내려오면 그 앞에 바로 차가 들어오고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차가 서서 기다리는 것이 군청에 들어오려고 하면 한 3대 4대 5대 이렇게 하면, 앞에는 또 1차선 택입니다. 양방향 1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 위로 원상동 쪽으로 가는 교통도 혼잡될 것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종합적으로 아직까지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도 안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을 작년에.
신주범 위원  이것은 군수결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예산 9,000만 원을 세울 때.
○행정과장 윤용식  이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군수결재 받아 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군수결재를 받았는데 사업을 아직까지도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이 안 되었어요?
○행정과장 윤용식  그 사항은요 우리 직원들 의견도 있지마는 또 의회 의원님들이 주문사항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군정질문이라든지 임시회라든지 이런 데 나왔는데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최종적으로 문화공간이 확정되고 나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현실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다소 늦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미루어 왔는데요 이런 문제는 돈이 9,000만 원이고 또 9,000만 원 돈도 문제지마는 군청을 찾는 분들한테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어느 정도 불편을 줄여 줄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직원들 설문조사하셨다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설문조사…
신주범 위원  하셨다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일단 그 당시 조사결과를 보니까 유료화를 해야 된다가 23% 정도 나오고요. 유료화를 해야 되는 것이 23%입니다.
신주범 위원  예. 그러면 유료화를 하지 않고 지금처럼 놓아둬야 된다가 77%입니까? 우리 군청의 공무원들이?
○행정과장 윤용식   뒷마당에 주차타워를 설치해야 된다 이것이 오히려 37% 나오고.
신주범 위원  주차타워.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러면서 뒤의 주변 사유지도 언젠가는 매입해서 소방도로와 연계 매입해야 된다가 한 40.4%가 나왔습니다.
신주범 위원  땅을 매입해 가지고 더 늘려야 된다?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이 몇 프로요?
○행정과장 윤용식  40.4%입니다.
신주범 위원  40.4%요?
○행정과장 윤용식  총응답이 그 당시 보니까 한 413명이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자, 저는 이것은 명백한 과장님이 행정과장으로서 직무유기인데 과장님 차 가지고 타고 출근합니까 안 타고 출근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저는 아주 덥지 않고 아주 춥지 않으면 걸어서 출근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지 않을 때는 차를 가지고 와서 로터리에서 집에서 바로 끌고 가고 주차는 안 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지요?
○행정과장 윤용식  예.
신주범 위원  그러니 과장님은 전혀 주차에 대해서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내 배가 고파야 다른 사람 심정도 나는데 (웃음소리) 전혀 담당과장으로서 아쉬움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청의 주차공간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 한번 이야기해 줘 보십시오.
○행정과장 윤용식  견해요?
신주범 위원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청의 주차공간의 실정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용식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리가 차를 끌고 다 이까지 관공서까지 와서 볼일을 보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 하면서 고수부지 같은 데 가까운 데 이런 데 놓고 와도 될 것이고 또 우리 직원들도 출장을 가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그래 이용하면 되는데 누구든지 사람들이 보니까 생태가 그만 공간만 있으면 차를 끌고 최단거리까지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런 심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군청으로 봐서는 주차공간이 지금 현실로 봐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4층 로비에서 보면 차를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파킹할 데가 없어 가지고 뺑뺑이를 돌고 이런 걸 많이 느껴 보거든요?
신주범 위원  자, 과장님께서 현재 주차공간이 저래서는 안 된다 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죠? 주무 과장으로 그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안이나 대책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대안 대책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나 그 분야입니다. 결국 제 개인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다수가 판단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공직자, 그리고 군민 그리고 위원님도 같이 이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니까 모두가 뒤에 땅을 사 넣어야 된다 또 타워를 설치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또 유료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이 분야도 과거에 많은 분들의 주문이 있어서 유료화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최종 집행을 하고 하려 보니까 결국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가지고 문화공간이 최종 확정되고 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가 이걸 심사숙고해서 시기는 좀 늦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과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 마음대로 부서장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다수가, 내 생각은 있지마는 다수의 이용 상황이라든지 불편을 어느 정도 줄 것인지, 편리도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한다 할까 이런 정도로 보면 됩니다.
신주범 위원  (웃음) 참 과장님 변명이 참 궁색합니다. 하고, 저는 보십시오, 우리 주차공간이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의 설문조사가 유료화를 해야 된다 것이 23% 또 뒷면에 주차타워를 설치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37% 또 땅 매입을 더 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이 40.4%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하셨으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시설도 안 해요. 그리고 엄연히 군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성립했어요. 그러면 군수를, 단체장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농락하는 것 아니에요? 군수는 허수아비로 결재하는 기계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 분야는 위원님, 저는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군수님이 아무리 집행부에서 좋은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군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또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신주범 위원  군민을 대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과장 윤용식  그렇게 보면 정말로 예산안 이것은 확보는 해 주지마는 정말로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건의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 앞에 문화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짓고 나서 하는 것이 맞다 이래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될 때까지는 결정을 못 하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제가 중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위원이 언제 어떤 주문을 했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발령을 언제 받아왔습니까 행정과장으로.
○행정과장 윤용식  금년 1월 24일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 1월달이면 이 예산은 작년도 세웠는데 예산심의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행정과장으로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당시 그런 내용을 주문하지도 않았고, 조금 전에 아까 계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니까 자료를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그런 의회에서 주문한 자료가 있으면.
신주범 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병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라, 다른 위원들은 한 적도 없고.
조선제 위원  사무감사 때 한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할 적에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신주범 위원  위원장님, 저녁시간이 되었는데요 행정과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정회해 가지고 다시 속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님들, 현재 행정과 소관 감사 중인데 지금 저녁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을 드시고 몇 시부터 하면 됩니까? 자장이니까 한 30분 하면 안 먹겠습니까? 6시 반에?
(「7시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7시에 할까요? 예 7시에 속개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부군수님 참석 안 하셨기 때문에 부군수 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신주범 위원이 감사를 하시다 중단하셨기 때문에 다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설전이 되었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올해 의회에서 오병권 전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아마 읍사무소 부분하고 같이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다수가 이야기했던 것도 혼자 그렇게 저도 회의록을 다 뒤져봤습니다. 보고, 지금 현재 과장님 2006년도 우리 시책제안 사항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군민시책?
○행정과장 윤용식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신주범 위원  2006년도 시책제안 22페이지 그리고 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는 것 같으면 읍사무소 부지 활용방안 해 가지고 대동리 김현식이라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거창군청의 무료주차장은 관리도 안 되므로 반드시 유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로 가까운 대구에서는 경상 감영공영, 중앙공원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군청주차장 유료화 해 가지고 박종복 씨가 대동리에 사는 사람이 제안을 또 했습니다. 군청업무 외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한 군청업무 차량들의 주차자리가 없어 정작 업무차량들은 뺑뺑이 돌리거나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래서 입구에 개폐기 설치를 해서 30분 업무 외 차량 유료화하든지 전면 유료화하든지 해야 하지 않느냐 개선방안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이렇게 유료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예산까지 수립해 놓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유료화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못 내렸다는 그 자체는, 담당과장으로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밖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에 대한 제안이나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강은순  예.
신주범 위원  무슨 대책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청의 주차장.
○부군수 강은순  네.
신주범 위원  어떻습니까 현황이?
○부군수 강은순  지금 주차장은 앞으로 우리 읍사무소부지 문화공간으로 만든다 해서 현재는 그 뒤쪽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중간에, 통로를 만들어서 뒤의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현재 되어져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주차타워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유료주차장을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웃음) 군수결재로 인해서 예산이 성립된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9,000만 원인데 아직 부군수님도 그런 결정을 못 내렸다? 당연하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차량은 1호차 2호차 차량 대는 데가 있으니까 전혀 애로사항이 없겠죠. 행정과장 차 안 타고 올 때가 많으니까 애로사항 없고 우리 농민들 추곡 지금 현재 적재해 놓았죠 그죠? 저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농민들하고 의논 한번 했었습니까? 부군수님 한번 관심 가져봤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예 제가 직접 해 본 것은 아니고요 연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또 우천을 대비해서 일단 저희들이 비닐을 씌우고 이런 조치는 해 놓았습니다. 빨리 치워 달라 이런 것은 제가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기술센터소장님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주차장관리 담당과장으로서 과장님은 한 번 해 봤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못 했는데요 사실 또 농민들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군청이 있는 것도 군민을 위해서 있고 또 농민도 그 중의 하나이니 상당히 현실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청사관리하는 부서로 재무과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또 직접 관련하기 때문에 그런 주문사항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꼭 여기 갖다 놓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저쪽의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면 안 낫겠나, 현재 로터리 계단 있는 그 방향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협조라 할까 이해를 구하고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주범 위원  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아니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재무과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진짜 우리 거창군청의 군수님과 부군수님 행정과장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고위공직자가 결정을 내린, 정책결정을 내려야 될 앙반들이 그런 부분에 전혀,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그 업무를 추진합니까?
우리 군청에 쌀포대가, 앞에 33면이 있다 했습니다. 3면 중에 근 10면을 자리 잡고 있어요. 군수 이하 부군수 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전혀 농민들하고 쌀포대 나락 가마니 적재하는 데 대해서 의논 안 했습니다. 모 농민 왈, 이야기가 우리가 문디냐고 이야기를 합디다. 쌀포대를, 나락포대를 적재해도 어느 누구도 대화를 시도 안 하더래요.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도 업무 보는 공간인데 이렇게 주차선까지 잠식을 해 가면서 하겠느냐? 하도 갑갑해 가지고 적어도 나는 행정과장님 정도 되면 담당과장으로서 할 줄 알았는데 가만있었네 그죠? 안 되어서 어제 제가 지게차를 불렀습니다. 농민회 회장하고 농민회 관련자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지마는 이것은 아니다, 거창군청의 주차장은 군민의 주차장이고 민원인 주차장이다 그래서 옮겨야 되겠다 제가 돈 들여서 옮기겠다 운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쌀포대 운반해 가지고 차량 대는 데 전혀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행정과장님 여기에 반해서 뭐했습니까?
읍사무소 활용방안 말씀하시는데 읍사무소 현황 지금 한번 보십시오. 나대지에 차가 주차를 못 해서 난리를 쳐도 거기 선 그어 놓고 그대로 놔둡니다. 이쪽으로 차를 통과만 조금만 시켜도 되는데 한 1m만 더 통과해도. 그리고 또 이걸 잠식을 할 것 같으면 여기 1m만 해 놓아도 앞뒤로 통행이 됩니다. 전혀 관심 안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과장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이것은 행정과장님 직을 걸고 주차문제는 대안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타워를 설치하든 주차부지를 확정하든, 또는 유료화를 하든 연내에 저는 해결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저녁 먹기 전에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관련부서와 또 군민에 어떻게 하는 것이 편리를 도로하고 또 전체 청사업무 보고 데 지장이 없겠는지 수립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실망스럽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이, 대안이나 대책을 세워야 된다, 현황 갖고는 안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로 일관하는 것 같으면 제가 안 합니까, 유료화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차타워를 설치하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이야기한 땅 매입을 해 가지고 더 늘리든 또는 유료화를 하든 방법이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죠? 그걸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겁니다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연내에.
○행정과장 윤용식  일단 그 분야는 여기에서 답변드린다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에 가서 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의회에도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이래 가지고 연내에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무쪼록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카메라 이야기했는데 그죠? 카메라 현재 15개 기존에 설치되었는데 2005년 2006년도, 2005년도 7대 2006년도 8대 해 가지고 2억 2,500입니다 설치비가. 여기에서 유지관리비는 제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 자체를 다 교체한다 이랬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설치한 기계를 교체한다, 물론 저희들은 2회 추경 때 아까 이 금액을, 2,000만 원 이상을 2회 추경 때 승인을 해 주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써 끝난 줄 알았는데 2008년도에 예산이 7대를 한다 하는데 2억 4,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IT기술이 1년 만에 이 정도입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예산 그날 2억 이상 낭비했던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제가 IT기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직 그런 지식이 없어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 쪽 노선으로 해서 CCTV 한 것이 2005년도에 7대, 2006년도 8대입니다 한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양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당초 1회 추경인가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 아무래도 한 쪽 방향이다 보니까, 차가 많은 쪽의 출구 전체가 투시되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도저히 그런 것도 폭도 좁고 또 최신식으로 에비엘 식으로 하는데 바로, 번호도 제대로 인식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최신식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이미 하동 남해 의령이나 이런 데 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서 변경을 해서 하고 내년도에도 한 7군데 다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현재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거창군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죠?
○행정과장 윤용식  제일.
신주범 위원  그때 당시 거제도나 창녕이나 먼저 했습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려서 제일 먼저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하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예.
신주범 위원  자, 그런 것 같으면 그때 당시 다른 데 것도 벤치마킹도 충분히 했을 터인데 불과 설치한 지가 1년 2년밖에 안 된 기계들을 다시 다 기계들을 교체한다 하는 그 자체는 뭔가 사려 깊지 못한 사업진행이라 생각 안 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15개 중에서 한 번에 다하는 것은 아니고 1개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이후에.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그것을 했는데요 지금은 중요한 것은 내년 예산에 2억 4,500이 한꺼번에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7대만,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몇 억이라 하는 예산낭비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낭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사실 이런 사업을 저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행정과장 윤용식  예.
신주범 위원  1년 전입니다 이것이 불과. 2006년도에 설치한 CCTV가 8대예요 2006년도 작년에. 그때 양방향으로 했으면 이 돈이 안 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2억 4,500이라 하는 돈이?
○행정과장 윤용식  그 당시는.
신주범 위원  뭡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사실은 설치는 저희 군비로 하더라도 운영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군민들 치안, 민생안정, 도난예방, 범죄예방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전체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를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전담관리하는 부서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꼭 2007년도에 한 것이 이것을 바로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5년도에는 한 부분,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여기에 기설치한 것은 현재 활용계획은 그렇습니다, 동영상카메라 이것을 우선 읍시내 도로,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부분에 다시 그것을 설치를 위해서 또 다른 데 목진지 이런 데 설치하기 위해서 다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신주범 위원  과장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경찰서에서 이 품목을 해 달라 했다든지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불과 2년 만에 그래 이것이 7대 같으면 내년에 7대 2억 4,500 같으면 나머지 부분 다시 또 한다면 근 한 5억이라 하는 돈입니다. 예? 이런 돈을 들이고 그 외에 유지보수 관리비용은 또 별도입니다. 그 정도로 충분하게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그 자체가 참 안타깝고요 일단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의 시장ㆍ군수 회의를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잘 기억을 못 하는데 한 두 달에 한 번씩.
신주범 위원  그렇죠. 주무담당과장으로서 기억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관심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군수님은 시장ㆍ군수협의회의 참석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참석률은 우리 거창군의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중요한 거리가 아니면 참석합니다.
신주범 위원  참석을 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신주범 위원  그래 군수님 참석하고 나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행정과장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주범 위원  예?
○행정과장 윤용식  많이 합니다.
신주범 위원  시장ㆍ군수협의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돌아가면서. 주관 회장이 따로 계시고.
신주범 위원  예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술 마시고 그냥 놀고 잡담하는 자리입니까 이게?
○행정과장 윤용식  위원님 그래 말씀하시는 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신주범 위원  과장님, 저는 아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진짜 과장님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제가 도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시장ㆍ군수협의회를 두 달에 한 번씩 20개 자치단체 돌아가면서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각 자치단체장들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적인 지방자치법의 법적인 어떠한 사무, 어떠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합동으로 건의를 중앙정부에 경남도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합동으로? 건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받습니다.
두 번째 그 나름대로 또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 같이 대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고 토의하는 기능이 있고 또, 자치단체별로 건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홍보를 또 합니다. 축제라든지 이런 걸.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군에서 2006년부터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06년 9월 16일 27차 정기회부터 해 가지고 올해 11월달에 하죠 그죠? 어디에서 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아직 안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진해에서 할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진해에서 할 겁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신주범 위원  그것이 33차 정기회입니다. 이번 달에 진해에서 할 게요. 그때까지 거창군에서 건의사항이나 홍보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용식  제가 그 분야는 감사항목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국제연극제 팸플릿을 홍보했고 또 사과마라톤하고 아림축제를 했고 이번에는 거창화강석의 기능성을 가미한 첨단석재 관계 이걸 이미 자료를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군수님이 한 번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저는 가는 것 같으면 행정과장님 그 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어디 다른 데 좌천이 되었다든지 하지. 갔다 온 것 같으면 그냥 있지를 군수님이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홍보자료 우리 거창의 국제연극제 사과마라톤 막 푸지게 하는데, 77회 합니다 우리가. 한 번 딱 행사 홍보한 것이 있어요.
○행정과장 윤용식  시장ㆍ군수협의회 자료에 말입니까?
신주범 위원  예.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자료에 있고 지난번에 국제연극제는 바로 팸플릿으로 가서 또…
신주범 위원  제가 27차부터 해 가지고 32차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 32차 정기회 때 이게 진주에서 했습니다. 책이 한 권씩 엮어 가지고 홍보하는데 그죠? 우리 거창군에 이것 하나 딱 있습디다. 두 페이지, 제4회 거창사과마라톤 대회개최, 제38회 아림예술제 2006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7년도까지 2년 동안 우리 군에서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제출한 자료가 딱 두 페이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7차 2006년도 정기회 때는 양산시 같은 데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ㆍ군수협의회 때. 또 의령군에서는 지방공무원 시ㆍ군 자체 임용을 건의했어요. 또 하동군에서는 전출 제한기간 연장, 지역출신 임용확대를 건의했습니다. 또 마산시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제도 개선을 건의했어요. 창녕에서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책정 기준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29차 정례회 때는 함양군에서 지방자치단체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실질적인 일반직화를 건의했습니다. 작년에 언론에 보면 군수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면서 그것을 현재 법상으로 안 되니까, 수행하면서 안 되니까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째 하나도 없습니까 그게? 행정을 수행하면서?
○행정과장 윤용식  그 분야는 앞으로 많이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도개선 분야를 하다가, 그 분야는 또 우리 직원들하고 다른 서로 이해관계라 할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안 하고 말았는데 저희 나름대로 하지마는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까 이창도 위원도 보건직 직렬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는데 최고 중요한 것은 군수님도 그런 말을 하시대요 꿈은 혼자 꾸는 것 같으면 꿈이지마는 같이 꾸는 것 같으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지금 현재 기능직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라든지 지역전출제한이라든지, 지금 현재 전출제한이라든지 지역출신 임용확대 이런 것은 건의를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경상남도에서는 하잖아요?
○행정과장 윤용식  그 분야는 저희 군에서 요구를 다했습니다. 경남 군 단위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없고 경상남도 전체 다 하는데 우리가 들어간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아니 그 분야는요 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시ㆍ군의 공무원을 공채를 할 때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의견을 듣습니다. 너희 군에는 어떤 제한을 둘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도 가급적인 폭을 넓히는 것이 맞다 이래 하다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위원님이 내나 그 분야를 하신 것 같던데요? 그 이후에 보니까 도내에서 7개 군이 그만 다 제한하는 쪽으로 가서 저희도 바로 제한을 했지, 다른 군에 다 따라 가 가지고 10개 군이 전부 다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 군은 그래 공짜 탄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제안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군은.
○행정과장 윤용식  아니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 군의 의견을 내어줘야 되지 의견을 안 내어주면 도에서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것은.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시장ㆍ군수 의견을 듣습니다 그것은.
신주범 위원  경상남도 시행 시험제도 사전예고 이래 가지고 7개 군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합천군 이 지역만 거주지 제한요건 변경 이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건의도 안 했고 그러다가 경상남도에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20개 시ㆍ군 전체 다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같이 들어 간 겁니다. 정확하게. 과장님은 처음부터 일반직으로 행정직으로 들어 왔으니까 그런 걸 전혀 모르고 하죠. 아무튼 시장ㆍ군수협의회 때 우리 군에서는 하나도 한 일이 없습니다. 자료 자체를, 군수 엿 먹이는 것도 아니고 자료 자체를 준 적이 없어요.
○행정과장 윤용식  분명히 위원님 나와 있다 안 했습니까 홍보도 있고 이번에 자료도 드렸고 또 국제연극제는 여기에 있는 팸플릿 그것을 가지고 직접 드렸지 책자에는 안 나오고, 팸플릿 그 관계는 책자에는 또 못 싣습니다 그 분야는.
신주범 위원  과장님 그 순간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를 제가, 그러려면 끝도 없고 아무튼 우리 군에는 제가 안 합니까? 32회 정기회 때 진주에서 할 때 두 페이지 말고는 없습니다 2년 동안. 자료 자체를 준 것이 없어요. 우리 군수님이 참석을 하셨다면 그냥 멍하니 듣고 그냥 온 거예요, 참석을 하셨다 하면. 우리리 군에서는 홍보한 것도 없고 건의사항 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예산삭감을 했는데 그죠? 거창군 범국민제자리찾기추진위원회라고 있죠?
○행정과장 윤용식  몇 페이지입니까?
신주범 위원  예? 167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2006년도 회의를 1번 개최했고 2007년도는 회의를 1번도 안 했습니다. 어떠한 사유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167페이지요? (자료확인) 예 이 분야는 보니까 2006년도 1번 했는데 2005년도에 경상남도에서 도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보다 더 나은 살기좋은 고장가꾸기 이런 차원인데 사실 2006년도에 1번 하고 금년에는 1번도 안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안 했죠?
○행정과장 윤용식  예.
신주범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9조에 위원회 회의를 보면 9조 4항에 보면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번도 안 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두 번째, 여기 6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 위원을 선정은 언제 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저희는 조례의 최초 구성이 2005년 8월 18일입니다.
신주범 위원  8월 18일이죠?
○행정과장 윤용식  예.
신주범 위원  그러면 2년 같으면 올 8월 17일이 되죠?
○행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위원 위촉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안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위촉 안 했어요?
○행정과장 윤용식  예.
신주범 위원  왜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이 분야는 사실 또 못 챙긴 부분인데 도 자체특수시책으로 해서 도 자체도 이걸 유야무야로 있고 이 분야는 상당히 처리하기가 좀 애로가 많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은 과장님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범국민제자리찾기운동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총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일단 이 분야는 참석수당, 2006년도에 203만 원 나갔습니다.
신주범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편성은 여기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위원회도 없는데 편성되어 있다?
○행정과장 윤용식  당초예산에 있기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당초예산에?
신주범 위원  예. 작년, 그런 같으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래서 이 분야는 이미, 사실 인근 함양 합천도 똑같은 형편인데 남의 군을 제가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자체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ㆍ군에 적극 권장을 하도록 했는데 이미 이것은 이 회원들이 다른 단체에 다 관여를 하고 이래 놓으니까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양 합천 모두 다 저희 군과 같은 실정으로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지금 위원회의 위원도 한 명도 없는데 세워진 200만 원은 예산은 어떻게 정리했느냐고 묻습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결국 나중에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07년도 여기에 170페이지 2007년도 사업 중 미착수 사업현황에 예산삭감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 분야는 박스 밑에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10월 30일 미착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만 대상을.
신주범 위원  1,000만 원 이상만 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신주범 위원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되어 있는 것 200만 원 삭감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결국 이것은 명분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신주범 위원  예. 우리 국외자매 결연관계 해 가지고 이번에 필리핀 카르모나시하고 뭐 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자료확인)
신주범 위원  국외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필리핀 카르모나시하고 우리 군에서 한 것이 뭡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교류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우호교류협정으로 체결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소신을. 그것이 정당한 건지 잘한 건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 소신을.
○행정과장 윤용식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 위원님들께 대단히 부서장으로 원만하게 매끄럽게 진행을 잘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 챙겨 가지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친 것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 군이 신활력사업으로 가지고 2005년도부터 외국어 교육분야하고 화강석특화 두 가지 중에 하는데 외국어 교육 중에서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이고 또 교육분야의 발전을 위해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필리핀하고 6월달에 시장님하고 사적으로 여기에 왔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제가 7월 9일부터 12일 동안 실무협상 차원에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그 당시 제가 8월 21일날 의회 주례회의에서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이것은 적은 돈으로 원어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겠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저는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한번 밝혀달라는 겁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그 분야는 결국 연결이 됩니다마는 자매결연을 위해서 8월 21일날 보고를 드리고 9월 중순에 또 보고를 사적으로 드렸습니다. 현재 어떤 분이 가야 되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동의를 받아서 자매결연을 해야 되는데 그 분야가 제가 못 챙겨 가지고 시기를 사실 놓쳤습니다. 11월 19일자로 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카르모나시하고 저희 군하고 관계, 또.
신주범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과장님 소신을, 자매결연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호교류협력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정상적으로 자매결연을 계획한 대로 추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조선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필리핀 카르모나시하고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죠 그죠?
○행정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 언론보도에 보면 우호교류 협약식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자매결연은 의회의 지방자치법 39조 10항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협약식을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쳐도 되는 사항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확실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협약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협약이 어떤 것을 협약이라고 그럽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일단 지방자치법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의회의 동의가 안 되어서 자매결연을 맺지 못할 이런 사정에서 주민들이 해 가지고 양 도시 간에 우리 거창군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정말로 상당히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 중앙기관에 협의를 해 본 결과 도 단위에서는 자매결연 전초전으로 우호교류를 먼저 하고 그것이 잘되면 자매결연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동의는 꼭 받아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관내주간지에서 나온 보도내용인데 이것이 우리 거창군에서 보도자료를 준 내용입니다. 이것이 각 주간지마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주간지에서 임의적으로 쓴 내용기사가 아니고 지난 25일 필리핀 현지에서 카르모나시와 우호교류협약식을 가졌다라고 우리 군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준 내용이 그대로 기사에 난 겁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네.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분명히 우호교류협약식을 가진 것은 맞죠 그죠?
○행정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협약은 본 위원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협약은 협상이나 조약을 협약이라고 그럽디다 그죠?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단체와 개인 또는 단체와 단체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는 걸 협약이라고 그러고 그죠? 정치적으로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문서를 교환하여 계약을 맺는 걸 협약이라고 하니까 좁은 뜻에서 조약과 같이 씁니다 그죠? 협약식을 가졌다 하는 것 자체는, 자매결연협정한 거나 협약식을 가졌다 하는 거나 동일하게 본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러면 자매결연을 하고 우호교류협약하고 동일시 본다 이 말씀입니까?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가서 협약식을 가진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냥 상호방문 우호교류 차원에서 방문했다가 아무런 조인식을 안 갖고 오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 언론보도에 군청에서 준 보도자료에 협약식을 가졌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식을 가졌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협약이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그죠? 이것은 자매결연이나 똑같은 사항으로 취급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저희는 그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자매결연서하고 우호교류협정서하고는 분명히 틀린다고 보고요, 보도자료에 난 식을 그렇게 했을 때에는 자매결연으로 본다…
조선제 위원  아니 과장님, 식은 문제가 안 되는데 협약 자체를 맺는 것 자체가, 협약이라 하는 것 자체가 그죠 법률적으로는 단체와 개인, 단체와 단체 사이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정치적으로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계약을 맺는 걸 협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뜻으로 협약은 조약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그래서 우리 거창군과 필리핀 카르모나시하고 지방자치단체지만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간의 조약을 맺는 겁니다. 이것은 자매결연이나 협약이나 똑같은 겁니다. 단지 그냥 상호방문만하고 온 것 같으면 충분합니다. 법률적인 것을 피해 갈 수 있는데 거기 가서 협약서를 서로 문서에 양쪽의 기관장님에 의해서 문서에 서로 교환했다는 것은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환한 것은 맞죠 그죠? 협약식을 하고 서로 간에 우호교류 협약한 것은 맞죠 그죠?
○행정과장 윤용식  우호교류협약서라고 해 가지고 양 시장님이 사인을 하고 이랬는데.
조선제 위원  그래 우호교류협약서 자체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방문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물론 우리가 미리 이런 걸 놓쳐서, 그 당시에 놓쳤기 때문에 그냥 상호방문하면서 또 갔다 와서 그 현지에 가서 앞으로 이런 식은 다음에 맺자 하고 서로 서로 방문을 할 수 있지마는 식을 협약을 맺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그런데 저희가요 그때 검토할 때.
○위원장 이수정  조 위원하고 신 위원! 자꾸 원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는 시간만 보내고.
조선제 위원  아니 이것은 원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본래 집행부에서, 내일 갈 것 같으면 오늘 부위원장을 선임해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위원장 이수정  아니 거기 가자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자매결연을 포기하고.
신주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것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신주범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그것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창도 위원  한 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이창도 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보면요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결을 득해야 되는 게, 우호협력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자매결연만 딱히 명시를, 자매결연이라고만 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카르모나시에 가시면서 개인 돈 써 가지고 갔다 오시지는 않았잖아요?
○행정과장 윤용식  예.
이창도 위원  지방자치단체세금으로 갔다 오신 것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각 자치단체가 그냥 그쪽에 방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든지 맺으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선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우호교력협정이 어렵게 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창도 위원  예 그 내용이
○행정과장 윤용식  미국에 보니까.
이창도 위원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그런데 지방자치법시행령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37조?
이창도 위원  제39조 제1항 10호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10호고요 시행령에 보시면 교류라 하면 자매결연 또는 외국행사 유치로 말한다 이 두 가지로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요?
이창도 위원  그러면 교류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냥 방문입니까? 지난번에 갔던 게?
○행정과장 윤용식  우호교류협정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방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방비를 그렇게 세금을.
○행정과장 윤용식  우호교류협정서 체결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법률적으로 거기의 내용이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는 보면 제39조 제1항 제10항은 나중에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10호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세분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37조 1항 몇 호에 보면 분명히 위에서 해외교류를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사항은 자매결연과 국제행사 유치를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여기 보니까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7조.
이창도 위원  시행령요?
○행정과장 윤용식  예. 37조에 보면 교류협력의 범위 해서 지방자치법 39조 제1항 제19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쓴 것은요 도시자님이 금년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미주지역을 갔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분명히…, 메릴랜든 볼티모어에 가 가지고 고어시와 우호협력 교류강화 합의서 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윤용식  예.
신주범 위원  과장님 말씀은 참 잘하시는데요.
조선제 위원  아니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조선제 위원  도에서 간 것은 합의서를 안 있습니까 앞으로 우호교류를 하겠다고 합의를 한 내용이지 협약을 체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군에서 내 준 언론보도에 협약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죠, 도에서 한 것은 앞으로 이런 협약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그런 합의를 하는 수준 안 있습니까 그죠, 협약의 전 단계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약을 맺는 것은 안 됩니다. 협약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마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문서를 교환해서 계약을 맺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협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보도에 협약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아까도 이걸 확인했던 거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부군수님 한 말씀하십시오.
○부군수 강은순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아까 행정과장이 이야기했지마는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잘 못 챙겨 가지고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불편을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외국과 약속도 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저희들이 방법을 찾다가 우호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도나 다른 데 문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또 의회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회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아까 조선제 부의장님께서도 우호교류도 자매결연과 같이 생각하시는데 아까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지마는 거기서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또 굉장히 범위를 한정해 놓았고, 예를 들자면 MOA나 MOU가 그 자체가 다 협약이지마는 그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호교류협약이라고 했는데 왜 협약서를 작성했느냐, 그 부분은 서로 간의 또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우호교류를 하자고 협약서를 작성했다는 그 자체가 꼭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아닙니다. 부군수님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군수님 보십시오 그죠. 협약서하고 합의서 하고는 전혀 내용이 틀립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상호 앞으로 자매결연을 했겠다고 합의를 했다고 그러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협약을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합의하고 협약하고는, 지금 도에서 가서 한 행위는 합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교류를 하겠다 하는 합의를 한 거고 우리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합약을 했던 것하고 합의하고는 전혀 내용이 틀립니다.
○부군수 강은순  아니 협약이나 서로 합의를 하기로, 협의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협약 아닙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아니죠.
○부군수 강은순  이 용어를 가지고 논란을 하면 끝도 없고요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 합의는 그죠 부군수님, 합의는 서로 쌍방 간에 어떤 약속을 지치자는 그런 이야기가 합의가 협약은 서로 간의 어떤 계약을 맺는 것이 협약입니다. 전혀 내용이 틀립니다. 그것을 합의하고 협약을 같이 이야기해 버리면 이야기가 전혀 안 되죠.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그때 놓쳐서 가는 것까지는 의회에서 이미, 잘하려고 그러다가 잘못되었던 부분이니까 의회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 가서 사실상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합의하는 정도의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왔든지 합의했다 이렇게 나왔으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하려고 그러다가 그 당시에 놓쳐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협약식을 가졌다라고 언론보도에, 이것도 제가 언론사에 기자님들이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이 기사를 썼다고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군에서 준 보도자료 내용이 이러니까 이것은 협약의 성격이 맞거든요? 그래 협약서하고 합의서하고는 전혀 내용이 틀립니다. 자꾸 부군수님 합의서하고 협약서를 같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틀리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물론 한글은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의 문제는.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걸 더 이상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부군수 강은순  알겠습니다. 죄송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놓쳤더라도 가서 그 당시에 부군수님 저한테 말씀하실 때도 가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맺기 위해서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덜렁 언론에 협약식을 가졌다라고 언론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합의를 하는 사항하고 협약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협약은 서로 쌍방 간의 계약입니다. 합의는 서로 간의 말 그대로 합의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자 하는 이야기고 약속이고 안 있습니까 이것은 계약하고 약속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고요.
○위원장 이수정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것 받았으니까 한두 가지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북상에서 산불이 났었습니다. 어제 산불이 나서 산불진화한 현장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제 거기 가서 본 것 중에서 요즘 산불이 아주 비상자체로 돌입하게 된 그런 시기가 맞죠 그죠? 그런데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마는 산림보호계의 산불담당자가 휴직을 냈더라고? 알고 계시죠 그죠?
○행정과장 윤용식  네 지금 한 분이 휴직을.
조선제 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다른 업무도 물론 직원들이 다 부족하겠지마는 산불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비어 있으면 이 부분은 빨리 결원을 보충해 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아까 때…
이창도 위원  제37조 교류협력의 범위 이것 복사를 해 왔는데 제가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안 나오는데요?
조선제 위원  시행령에 나옵니다. 37조에 나옵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조선제 위원  시행령에 나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시행령에 거기에 나옵니다. 지금 아까 신 위원도 언급을 했었는데 휴일에 근무하는 부서들이 대충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휴일요? 토요일 일요일 말씀이십니까?
조선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해 준 휴일에 근무하는 부서들.
○행정과장 윤용식  지금은 당면한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산림환경과 또 저쪽의 현업부서라 할까요 교육문화센터 도서관 또 박물관 수승대국민관광지에…
조선제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부서의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따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휴일근무수당 주는 부서가 있고 또 안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산림환경과 같으면 시간외수당을 75시간으로 통상 우리 직원들이 한 37, 8시간 되는 걸 그 배로 해서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산림환경과는 산불을 대비해서 비상근무 체제니까 공식적인 근무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수도사업소에 일요일날 공식적으로 근무하는 부서는 그다음날 익일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공식적으로 하루 휴가를 주죠 그죠?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저번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것이 안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국가에서 정한 휴일이나 노사협약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했다 치더라도 그다음날 대체휴가로 그다음날이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휴식을 취했더라도 통상임금의 50%는 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된다 하는 판례가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책을 세우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안 세워 놓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부의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휴일 도서관 같은 데 휴일 근무하면 다음 월요일은 쉬거든요?
조선제 위원  예.
○행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정상 계상되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그런데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판례는 그렇더라도 휴일수당을 50%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담당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이야 밥줄이 있으니까 말 못하겠지마는 나중에라도 여기에 노동법 위반이다 이래 가지고 또 제소를 한다든지 이러면 어쩌겠습니까? 나중에 만일 사고가 나든지 이러면 노동법에 의해서 제소를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군에서 50% 이상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 판례가 있어요.
○행정과장 윤용식  ……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 분야는 제가 챙겨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도감사에서 직렬불부합에 대한, 아까도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직렬불부합에 대한 지적을 받았죠 그죠?
○행정과장 윤용식  예 받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직렬불부합에 특히 사무관부분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굳이 직렬이 필요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렬을 그대로 놓아두었습니까 안 그러면 이걸 조정해서 사무관분들은 전 직렬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 분야는 공포가 되면 의회에 바로 보고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사복수를 최대한도로 늘려 놓았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다음 2008년도에는 직렬불부합되는 부분은.
○행정과장 윤용식  관리직 이상은.
조선제 위원  관리직 이상은 없겠네 그죠?
○행정과장 윤용식  단 한 사람, 농업기술센터.
조선제 위원  센터소장님.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 자리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군에 근무하다가 혹시나 자기가 잘못했으면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고 면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돌리면 숨통을 좀…
조선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이 여러 가지를 주문했고요 또 조선제 위원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히 군청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연내에 조기결정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급히 추진해 주시고 또한 향후에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의 협약 시에도 관계 규정에 맞게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주차장 관계는 연내에 꼭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예 연내까지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주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하던 것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주범 위원  아까 자매결연 이야기했는데 조선제 부의장이나 이창도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자매결연을 한다고 해 놓고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전혀 사과가 없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05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행정과에서 낸 처리결과입니다. 해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사전 의회동의를 거침, 고우시하고 그때 안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 거치겠다 이 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국제적인 신임문제가 걸려있는 문제를, 또 단체 실무단들이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을, 행정과장이 모시는 상관을 모시고 가면서 그것을 의회에서 어떤 딴지 거는 것처럼 인상을 주면서 한다는 이 자체, 여기에 행정과장님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정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그 정도 하고요.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무도. 그 순간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공무원노조하고 2007년도 단체교섭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과장 윤용식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이.
신주범 위원  아니 페이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과장 윤용식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요 현재 요구한 것이 85건입니다. 그리고 원안수용한 것이 5건, 또 실무교섭을 어제까지 해서 2차, 실무자 교섭 1번 해서 총 60건을 수정해 가지고 서로, 합의되었고요 현재 쟁점이 20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어제 부군수님이 실무교섭대표님이시니까 어제 한 3시간 했고 내일도 1시 반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교섭, 공무원노조 거창지부하고 교섭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실무단 창구는?
○행정과장 윤용식  창구는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은 뭐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제가 실무위원입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과장님은 현재.
○행정과장 윤용식  실무교섭위원요.
신주범 위원  아니 교섭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타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노조 거창지부 임원진들하고 몇 번 미팅을 가졌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
○행정과장 윤용식  개인적으로는 한 10번 더 결국 만났습니다.
신주범 위원  10번을 만났는데.
○행정과장 윤용식  그런데 부지부장님은 거진 출근하면 매일 만나거든요?
신주범 위원  했는데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된다?
○행정과장 윤용식  네 지금까지 안 된 것이요 20건은 서로 의견 상충인데 사실 그 분야는 우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최대한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모두는 법 테두리 내에서는 100% 다 주는데 사실 법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우리 군만이 먼저 하는 것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법이 제일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 경남에 현재 타결이 되었던 자치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타결된 데는 단일노조로 한 데는 타결된 데가 좀 많습니다. 그런 데는 합천이라든지 하동도 되어 있고 그런 데는 아주 또 수월하고 되어 있고요 지금 그래도 발전적인 노조가 민주공무원노조인데 이 분야는 전국적으로 같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노조 거창지부가 다른 지부보다 어떠한 요구사항이 무리하다고 봅니까?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과장 윤용식  저희는 무리하다고, 건수가 보니까요 일단은 합천이나 하동 이런 데 대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보니까.
신주범 위원  저는 부군수님 계신도 아까 주차장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군수님 부군수님 행정과장이 상위직급에 있는 분들이 결정을 못 내리니까 하위직은, 현재 담당계장님 이하 아무도 일 처리를 못 합니다. 윗선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안 난 걸 밑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어도 뭐할 판에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노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우리 거창군지부가 가장 빨리 교섭에 응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부군수님 열일 제쳐놓고 직접 챙길 의향은 없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직접 챙긴다기보다 제가 실무교섭대표입니다 제가.
신주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군수 강은순  대표로서 계속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무조건 빨리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얼마나 또 서로 간에.
신주범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현재 타결이 안 된 것이 85건 중에서 원안수용이 5건 되어 있고 두 번째 수정수용을 42건 했으면 군지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수용불가가 20건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어야 될 분들이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예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수정합의한 사항도 많이 한 겁니다. 많이 하고 지금 20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교섭 중에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노조 우리 지부가 적입니까? 지금 거기에.
○부군수 강은순  적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개인적인 어떠한 사심을 가지고 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우리 노조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내용들인데 정책적인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강은순  예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사실 법상의 여러 가지 임용권문제라든지 보수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은 또 거론대상이 아닙니다. 또 그런 부분 일부요구가 된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여러 가지 합의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나중에, 부군수님, 진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어찌 되었든 20개 시ㆍ군에서 다 공무원노조가 집행부하고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타결을 하고 나면 진짜 우리 군에서 앞서 가는 어떤 타결하는 것은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수용하는 걸 우리 군에서는 수용을 안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앞서 가는 것은 바라지는 않지마는 뒤쳐진다든지 어떤 복지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행정과장님과 부군수님이 어떠한 정책적인 판단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82페이지 보면 신규 공무원 임용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강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항상 이것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행정과에서 내년에 보니까 하나 개선된 어떤 정책들이 신규공무원 멘토링제를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저는 반기고 또 이런 부분을 상당히 행정과장님이 고심한 흔적이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뭣이냐 하면 멘토링제도 중요하지마는 아까 강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2004년도에 70명을 채용하고 2005년도에 77명 채용하고 2006년도에는 25명 2007년도에는 31명을 채용했습니다마는 우리 거창출신들이 없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공직의 첫발을 내딛는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 거창군에 대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 신규공무원들 일선기관에 부서별로 배치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공무원 채용을 하는 것 같으면 한 10일 정도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우리 거창군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두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 거창군이 행정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거창군의 문화유적지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거창군의 어떤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저는 공부해서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멘티 멘토링을 해서 워크숍 같은 것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지역, 환경, 역사부터 제대로 터득하도록 하고 현재 우리 또 공무원노조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버스에 같이 동승해 가지고 12개 읍ㆍ면을 순방하면서 현지에서 직접 이런 곳은 어떤 곳이다 하면서 설명도 하고 있는데 더 그 분야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 부분은 진짜 한 10일 정도 월성청소년수련원도 있고 관광호텔도 있고 하니까 제발 장님들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각자 의견을 표현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죠, 우리 거창군에서 대민 서비스를 할 공직자의 첫 걸음 자체가 적어도 우리 군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공직에 대한 경험담 체험담이라든지 또 숙지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노조 거창지부하고 협력을 해도 되는데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워밍업을 시켜 가지고 일선에 배치해 주기를 내년부터는 기대해 봅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예 적극 그것은 시행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신주범 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용직 현황에 보니까 총계에 2007년 103명이고 소계에 56명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몇 페이지입니까?
이창도 위원  199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자료확인)
이창도 위원  총계는 뭐가 총계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 분야는 보니까요 07년도 같으면 103명이면 기획감사실하고 본청이 56명, 뒤페이지…, 그것이 보면 양식이 좀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청이 있고 사업소 읍ㆍ면이 있지요 가로로 나가 보시면.
이창도 위원  예.
○행정과장 윤용식  그러면 103명이 56명하고 28, 19 하면 47명하고 그래서 103명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 103명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이창도 위원  예 상당히 많네요? 일용직이 그죠?
○행정과장 윤용식  예 많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번에 비정규직보호법 통과되었죠 그죠? 공포했다 아닙니까? 비정규직보호법.
○행정과장 윤용식  예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것이 보면 공공부문과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7년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만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하고 있을 시는? 지금 여기 군청의 일용직은 비정규직보호법에 해당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이것이 관련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추진하는데요 금년도까지는 19명을 무기계약, 계약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정년 58세까지 계약 안 하고 사역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창도 위원  예?
○행정과장 윤용식  계약도 안 하고요 바로, 다른 것 같으면 3개월 단위로 사역권유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기계약하는 것은 정년까지 언제든지 58세 갈 때까지.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윤용식  그러니까 기간이 사역기간을, 다른 것하고 차별화되는 것은 무조건 58세까지 보장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창도 위원  일용직으로 2년을 계속해서 쓰고 나면 일용직으로 사용하시지 못 하잖아요? 2년 동안 같은 업무를 같이 하고 나면 못 쓰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비정규직보호법이.
○행정과장 윤용식  여기서 정규직 하는 것은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바로 일용하는 것을 바로 정교육직으로 행정 몇 급이 이렇게 아니고요.
이창도 위원  행정 몇 급이 아니고 일용직을, 행정 몇 급으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네.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  식당관리시고 청사청소하시고 하는데 그런데 계속적으로 2년 되면 잘라 내지를 못하고 계속 써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58세까지.
○행정과장 윤용식  58세까지 그렇지요 계속 본인이 안 나가려고 하면 계속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자 이래 가지고.
이창도 위원  이번에 바뀝니까 그러면 대안이?
○행정과장 윤용식  한 번에 다 못하고요 연도별로 13년도까지.
이창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비정규직보호법이 발현되면서 노동관련 단체들도 반대하고 기업도 반대하는 부분이 2년 쓰고 사람을 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보호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말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창군청에 보면 일용직하시는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103명이나 2007년에 되는데,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혹시나 또 2년 뒤에 혹시 팽 당할까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없겠죠?
○행정과장 윤용식  그런 부분은 최대한도로 신분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적어도 거창군청에서는 신분을, 또 본인이 안 하시려고 하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마는 하시려고 하는 동안에는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2년 뒤에 어느 정도 확 잘라 내버리고 또 2년 가시고, 법의 어떤 망을, 법망 테두리에서 피해 다니시지 말고 가장 그래도 그분들 생각할 수 있는 입지에서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예 꼭 챙기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위원장님 제가 분명하게 다시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문제하고 자매결연하고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주차장 시스템에 대해서 말입니다 위원님들의 뜻도 중요하다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원님들의 뜻이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정말로 이것은 한 번 해 놓으면 다시 철거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 하는 의미에서.
이현영 위원  그렇게 의회에서 주차장 시스템 문제는 98년도에 우리 의회의원들이 광주를 다녀와서 광주 동구청에서 처음으로 주차시스템을 설치해서 해 보니까 구민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서 박수를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와서 우리가 공적으로 사적으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2000년 이후 3대 때 계속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오병권 의원이 사적인 견해를 약간 피력했을 뿐이었고 의회에서는 의원님들 모두가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의원님들은 7만 군민들의 권한을 위임 받아서 그리고 7만 군민들의 뜻과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전달하고 또 오늘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아까 또, 공무원들한테 첫째로 여론수렴을 했다 두 번째로 군민들 여론수렴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여기가 말이 바뀐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표현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2004년부터 상당히 저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해야 된다 하는 분도 많았었고 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분도 많았는데 일단은 문화공간 부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내부적으로라도 여론을 수렴해 놓았다가 확정되고 나면 최종 오픈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하는 그런 뜻이었지 절대, 위원님들 때문에 또 뜻에 따라서 뭐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현영 위원  왜 제가 다시 짚는가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주차시스템을 빨리 할 것인가라고 물으니까 부군수님께서 올해 내로, 올해 내로 갈 때까지는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올해 내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직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결정 자체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부군수 강은순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자동주차관리시스템을 할 것인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방법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현영 위원  하기는 하는데.
○부군수 강은순  아닙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올 연말까지, 올해까지는 결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부군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2차 정례회 때 2007년도 본예산 제안설명하면서 그 당시 윤생이 행정과장께서 정문에 하나 저쪽 동쪽 문에 하나, 2대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1대당 4,500만 원씩 해서 2대를 견적을 받아보니까 9,0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9,000만 원 꼭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어차피 읍사무소를 철거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나면 2대가 필요하겠느냐 정문에 하나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1대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예산낭비하지 말고 4,500만 원은 그만 삭감하고 4,500만 원 승인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2대 다 꼭 설치를 할 예정이니까 삭감하지 말고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격론 끝에 우리가 승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 2월달에 2007년도 업무보고 때 윤용식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주차시스템을 설치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그러면, 업무보고, 우리 의회에 와서 행정과장께서 보고하시기 전에 업무보고 내용을 몰랐었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이 자체가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 당시에 부군수가 부임하고 나서인데 행정과장께서 2월달에 의회에 와서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에 그 내용을 몰랐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부군수 강은순  그 당시에 아마 답변할 때에는.
이현영 위원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몰랐었느냐고.
○부군수 강은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읍사무소가 이전되고 나면 여러 여건변화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자, 그러면 결론을 냅시다 그러면 이것 지금 결정을, 할까 말까 결정을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예산 삭감하려고 하니까 2대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임 행정과장은 그렇게 답을 했고 또 이제 예산 세워 가지고 1년 동안 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장에서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니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못 하고 있다, 이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군수 강은순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읍사무소 이전 후에 여러 가지 주변 교통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고려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부군수님 교통상황을 고려할 것도 없고, 오랜 기간 우리 의회의원님들이 군민들의 뜻을 다 들었던 부분들입니다. 하루빨리 하시는 게 군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 거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도 군수한테 부담도 안 주는 겁니다.
○부군수 강은순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자매결연 협약관계,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부군수님께서 자매열연을 하려고 하다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협약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잘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부군수 강은순  자꾸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현영 위원  아니 원점이 아니고 그것은 간락하게, 왜 자매결연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협약으로 대체가 되었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그 부분은 누차 다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매결연하려고 모든 준비를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
이현영 위원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답변을 들으려고 물은 겁니다.
○부군수 강은순  예 되었습니까?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자매결연을 맺으러 가야 되는데 몰라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계획은 세웠는데 안 받았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계획은 다 수립.
이현영 위원  의회의 의결을 요청 안 했습니까 아니면 의회를 무시해서 그랬습니까 둘 중의 하나 답변을 해 보십시오.
○부군수 강은순  무시한 것은 아니죠 무시했으면.
이현영 위원  그러면 뭡니까?
○부군수 강은순  당초에는 후보계획에 다 되어 있었는데 실무자가 그것을 놓쳤습니다. 저도 못 챙겼고요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의회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부군수 강은순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몰라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부군수 강은순  몰라서 그랬,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당초계획을 세워 놓았었는데 중간에 그걸 저희들이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 요청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그때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이현영 위원  그래 시간적으로 늦어서 그만 안 받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다가.
○부군수 강은순  아닙니다. 그것은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여튼 또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졌고 저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 중간의 상황을.
이현영 위원  그래 몰라서 안 했다, 그렇게.
○부군수 강은순  아니 당초는 사실.
이현영 위원  답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당초는 계획은 되어져 있었는데.
이현영 위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아니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는 그것이 다 들어 있었는데 아마 중간에서 그것을 못 챙기고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이현영 위원  자, 그러면 부군수님 중간에서 못 챙긴 실무자든 과장이든 계장이든 담당자든, 그렇게, 쉽게 말해서 자매결연하려고 하다가 의회의 승인을 못 받아서 편법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관련 공무원들한테 엄중하게 문책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노조, 아까 신주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침 노조위원장님이 또 자리에 와 계시네요? 와 계시기 때문에 노조위원장님한테도 제가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셔 가지고 (웃음) 죄송하지마는, 앞으로 나오셔서.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노조에 관한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있죠?
○건축사업담당직원 전병준  조례는 없고.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 분야는.
이현영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예 조례가 노조법에 따라서, 예.
이현영 위원  예 우리가 1999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직장협의회설립에 관한 운영조례가 있는데 이것이 노동조합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과장님?
○행정과장 윤용식  일단 그 분야는요 제가, 좀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현재 보니까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그것이 폐지도 못 시키고 그런 걸로 지금…
이현영 위원  아니 조례명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노조법에 따라서.
이현영 위원  여기 조례명이 직장협의회로 되어 있거든? 직장협의회는 지금 없어지고 노동조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행정과장 윤용식  예.
이현영 위원  우리 노조위원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사업담당직원 전병준  예.
이현영 위원  지금 우리 군 홈페이지가 모든 군민들이나 누구든지 홈페이지에 방문할 적에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딱 우리 노조 홈페이지만 비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 홈페이지에도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해서 실명제로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축사업담당직원 전병준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현영 위원  예.
○건축사업담당직원 전병준  군정발전과 더불어서 군민의 의견과 또 군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아까 약간 나왔던 이야기인데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서 직협법상 조례는 적용을 받지 않고 노동조합법률을 적용받아서 그것은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명제 문제는 현재 타 노동조합에도 실명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실명제를 운영하지 않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문화의 건전한 문화발전 그다음에 자유스러운 의견개진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쁜 단점이 있는 기능들은 저희들이 자유게시판을 검토해서 삭제하고 또 상업용 광고라든지 이런 것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가급적 발생치 않도록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은 아시다시피 자주적 조직으로서 저희들이 군민들의 그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해서 우리 조합원뿐만 아니라 의견게시를 하되 아까 그런 우려는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혹시 노조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실명제로 하자라고 집행부에서 노조에 협의차 들어 온,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사업담당직원 전병준  그런 없고요.
이현영 위원  없습니까?
○건축사업담당직원 전병준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조합은 자주적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의하고 결정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기관 측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현영 위원  예 물론 (웃음) 우리 자치단체업무하고는 관련은 없지마는 그래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실명제로 하면 방문하는 사람들도 노조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지금은 저도 매일 매일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남을 비방한다거나 모략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글들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명제로 건전한 인터넷문화, 발전적인 이런 면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실명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건축사업담당직원 전병준  예.
이현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건축사업담당직원 전병준  그리고 위원장이 아니고 지금은 지부장으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거창군지부장입니다.
이현영 위원  예 거창군 지부장으로 맞습니다.
○건축사업담당직원 전병준  예 정확한 이름을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님, 아 참 (웃음)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사업담당직원 전병준  예.
이현영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주차문제하고 자매결연 관계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지적하고자 했는데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도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매결연 관계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현영 위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행정과는 군민에게 신뢰 받는 조직 운영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지속적인 행정혁신으로 항상 공정하고 차별화된 인사정책 추진으로 격무부서 등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우대와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평자 위원이 요구하신 2006년도와 2007년도 군민건강달리기행사 정산서류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감사를 했는데 잠시 쉬었다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0시31분 감사중지)

(20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업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태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잘되었는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28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면 결정이 된 겁니까? 그대로 존치하기로요?
○재무과장 이태우  예 이것은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존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냥 찾아가서 설문지를 주고 했습니까 아니면 전화 같은 것으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이것은 대부분이 면접조사를 하고 일부는 인터넷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인터넷으로요?
○재무과장 이태우  예.
안철우 위원  로터리 상징물 설치방안에 관한 설문 해 가지고 제가 그 설문 중의 한 가지를 읽어볼게요. 기존 로터리의 아림사지탑을 이전 또는 존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물론 앞에 보면 새로이 우리가 구 읍청사부지를 조성한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그냥 존치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부터 묻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으로 봐서는. 58%하고, 존치가 58%이고 이전이 40% 로 나왔습니다. 차이는 있지마는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유물이 거창을 상징하는 유물 같이 인식되어지는 부분을 인정합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에서 볼 때 유물관리의 안정적인 차원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옳지 않죠?
○재무과장 이태우  본 설문조사에서 존치하는 것의 비율이 그렇게 나왔고.
안철우 위원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재무과장 이태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설문조사에서 장기적으로는 거창박물관으로 이전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주민들의 뜻일 수도 있는데 행정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물의 안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생각하면 가스가 있고 한 도심에 저렇게 두는 것, 그 부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그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결정을 제가 내리기보다는.
안철우 위원  아니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사견이라도 진짜 저것이 우리가 거창에서 발굴된 아주 좋은 석탑인데 유물관리적인 차원에서 도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존치가 58%이고 이전이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유물적인 측면에서 이걸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문화재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그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문화재 발굴할 시간을 다 주고 있는 것이 맞죠? 모든 걸 공사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재무과장 이태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우 위원  물론 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유물관리 이런 것을 행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도심에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보다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전문가도 있고 또 우리 군에는 문화재관리사가 구본용 씨라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문화재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철우 위원  만일에 그곳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안정적인 관리차원에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면 이전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그것은 아까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면서도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이 업무소관은 도시계획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검토할 사항인데 단지 저희 재무과에서 이 업무를 한 것은 재산관리 차원의 구 읍사무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문으로 조사할 때에는 단지 그것만 하지 말고 로터리에 있는 부분도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포함되어서 이것이 이렇게 나온 것인지.
안철우 위원  설문 용역의뢰를 재무과에서 하셨지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이것은 저희 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안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일괄적으로 의뢰한 건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다면 개인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용역을 의뢰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만일 이것을 의뢰했다고 그러면 설문내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복합성을 가지고 설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문화재 관리적인 차원도 고려해서 이 질문을, 단지 경관상의 그런 이유로 이걸 묻는다면 이 설문내용의 답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부군수 강은순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부군수 강은순  이번에 설문조사한 것은 읍사무소를 이전하면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로터리 아림탑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전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물었기 사실 이것은 너무 부분적입니다. 앞으로 공공 도시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도시 전체의 앞으로 디자인을 할 때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그러니까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가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는 존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까?
○부군수 강은순  여론조사 이것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존치를 하고 앞으로 도시 전체 디자인을 할 때 종합적으로 이걸, 예를 들자면 로터리를 없앤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안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이것은 별도로 또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으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안철우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다시 검토할 때 문화재 관리적인 측면이나 모든 걸 고려해서 설문도 들어가야 될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부군수 강은순  알겠습니다. 그때 고려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되겠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그때 전반적으로 도시정비를 할 때 그때 고려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디자인에만 국한하지 말고 문화재적인 측면도 고려해 주는 그런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과장님, 부군수님,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대부료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1,130만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부는 이것이 작성되고 난 이후에 일부 징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독촉공문도 4회나 발송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또 사용계약을 해지한다든지 또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압류하는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런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을 체납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꼭히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상습적으로 안 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행정조치를 해 주시고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 사정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7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인데 2006년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적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이태우  ……
강창남 위원  236억이 목표액인데 부과액은 283억이 되어 안 있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많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목표는, 연초에 목표를 설정하고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통한다든지 또 거래건수가 많다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부과액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혹시나 목표액을 우리가 도에 보고할 때 도세나 군세 전부를 보고할 때 목표액보다도 부과액이 나중에 적어질 그런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부과물건을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까? 누락시켜 가지고 목표액을 정한 것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창남 위원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그다음 페이지 금년도 걸 보겠습니다. 금년도 걸 보면 징수액을 보면 현재 10월 31일 현재지요? 2006년도보다도 약 한 42억 정도가 적게 징수가 되어 있는데 2달 안에 작년도 수준으로 징수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이것은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가능할 거라고요?
○재무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여기에 제일 문제가 보니까 자동차세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세가 보니까 19억 목표에 15억 정도 부과가 되어 있고 징수가 13억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도 많이 작년도보다 줄었는데 담배소비세가 줄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먼저 자동차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재무과장 이태우  자동차세는 연납분과 또 2기분으로 나누어서 부과하는데 아직까지 하반기분이 과세가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하반기분이 과세가 되면 목표액을 초과해서 달성이 충분히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강창남 위원  지금 자동차세는 부과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연납으로 합니까 반년납으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승용차 중에서 10만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반년납으로 해서 나누어서 하기도 하고 또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납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반년납으로 하게 되면 하반기 것은 언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하반기가 12월달에 부과합니다.
강창남 위원  12월달에 합니까? 아직 그러면 부과가 안 된 거네요?
○재무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을 채우면 다,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재무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담배소비세는?
○재무과장 이태우  담비소비세도 앞으로 징수전망이 2006년도…
강창남 위원  아니 목표액이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예 목표액은 좀 적게 잡았는데 징수전망은 한 30억 정도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징수도 작년도에 보면 30 한 4억 정도 되었거든요? 34억이 되는데 이건 되겠습니까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재무과장 이태우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를 많이 끊는 추세에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전년도 징수액만큼 되지는 않겠지마는 금년도 목표액은 충분히 초과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물론 담배소비세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면 그만큼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또 줄어들면 우리 군민들 건강이 좋아진다는 양면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항도 우리가 당초에 목표를 잡을 때 적의하게 알아서 잡아 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작년도보다 영 적게 잡았는데 군민 건강을 생각해서 적게 잡은 거지요? (웃음소리)
○재무과장 이태우  예 추세가 조금(웃음) 적게 피우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과오납 반환금입니다. 과오납이 이렇게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는 지금 현재 세금을 불입하고 받은 기관에서 약 한 1일 내지 7일 정도 경과한 후에 수납통지가 오고, 이런 경우에 납부가 안 된 것으로 보고 우리가 고지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선량한 납세자들로서는 앞에 낸 것을 깜빡하고 다시 또 내는 경우라서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지도 이중고지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고지는 앞에 고지서를 보냈는데 수납이 우리한테 안 되었기 때문에 체납된 것으로 보고.
강창남 위원  지금 은행에 수납을 하게 되면 며칠 만에 군에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1일 내지 약 한 7일 정도.
강창남 위원  그 안의 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시, 우리가 영수증 고지서를 발부할 때 한 며칠 걸립니까? 발행하고 개인한테 갈 때까지.
○재무과장 이태우  그런데 납기가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점검해서 수납하는데 거기에서 수납이 확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붙여서 다시 재고지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강창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지금 각종 세금들이 은행창구를 통해서 자동납부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개인들이 가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납부된 세금들이 은행에서 제때제때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리 금고에?
○재무과장 이태우  예 그것은 제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전에처럼 사고가 나고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전부 다 한 번 챙겨보고 있지요?
○재무과장 이태우  예 이번에 우리가 점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강창남 위원  말하기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세무공무원들이 그런 불상사가 있었지요?
○재무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일들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혹시나 모릅니다. 혹시 또 모르니까 두드려서 한번 보시고 또 은행에서 혹시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인지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읍사무소청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행정과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읍사무소가 개관이 된 지가 아직 얼마 안 되었습니다. 금년 3월인가 되었지요? 3월에 되어서 지금 한 반 년 좀 더 넘었는데 벌써 구조상 문제점이 발생했거든요?
○재무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우리가 당초에 거창읍사무소 건축물을 공모했을 때 전문가들이 전부 다 모여서 심의를 하고 다 그래 했지를 않습니까? 그래 하고 또 현장을 우리 위원들이 방문을 했었어요. 하면서 각종 문제점들을, 공간, 공무원들이 사용할 공간 주민들이 사용할 공간들을, 이것이 너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냥 그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생기는데 공공 읍ㆍ면사무소들이 전부 다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적은 면적을 활용해도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 청사들은 주민들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각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 그런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읍사무소도.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 자치센터에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자기들이 활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고 무슨 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기존 건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공간이 필요 없는 공간들이 많이 있고 또 공간도 더 확보해야 될 공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마 내용을 잘 아실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태우  예. 저도 읍사무소를 몇 번 방문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께서 읍사무소를 직접 점검하실 때에 함께 수행도 했고 해서 봤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또 공무원도 불편해 하는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읍장과 상의해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함께 조사해서 그것을 파악하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금고별 자금 예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의 금고는 몇 개 은행이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농협과 경남은행 국민은행, 3개 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농협은 전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회계별로.
○재무과장 이태우  회계별로 거의 대부분이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주택사업은 국민은행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개는 경남은행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농협입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보니까 11월 23일 현재 이자수업이 38억 4,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10월 현재 29억 되어 있네요? 그런데 11월 23일 현재 38억 정도 나와서 작년도 수준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금고들이 말입니다 우리 거창군의 자금들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윤들이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그 이윤들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지금, 총이윤이 꼭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금고에서 경영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윤이 총 얼마가 발생했다 이러한 것은 노출되지 않고 또 실지 우리가 확인해도 정확하게 얼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대충 추정하고 또 정보가 입수 가능한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때에, 금고 마진은 약 1%에서 1.5% 정도, 그런 정도 사이라고 본다면 농협 같은 경우에는 약 10 한 2, 3억 정도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추산을 할 수 있을 따름인데 우리 군의 장학금이라든지 또 지역의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약 5억 원 정도 이렇게 되고 그 나머지는 우리 농협 같은 경우에 군금고가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약 한 5명 정도 됩니다. 그 5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또 경영에 따르는 각종 운영비라든지 또 우리 군에서 임대료도 받고 있는데 임대료는 극히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임대료라든지 각종 이런 비용을 떨고 나면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취하는 이익금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 아닌가 단지 추측으로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지역협력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대강 계산해 봐도 농협에서 우리 군에 또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들이 보니까 약 한 5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자기들 수익이 보니까 약 14억 정도 돼요 수익이? 우리 군금고로 인해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한 14억 정도 되는데 한 5억 정도를 환원했습니다. 그러면 한 9억 정도는 자기들 남는 건데 거기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자기들 운영비 떼고 또 인건비 떼고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 직원들 몫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14억에서 약 5억 정도 썼으면 9억 정도 남는 돈 가지고, 그것은 자기들 다 남는 거예요 그것은. 봉이 김선달이 식 아닙니까? 남의 돈 가지고 활용해 가지고 9억 번다고 그러면, 주인은 5억만 하고 자기들은 9억이나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좀 더 많은 돈이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50%는 되어야 됩니다. 50% 정도는 이 사회에 환원을 시켜야 돼요. 그래 가지고 아니 우리 군금고를 활용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부터는 많은 돈이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286페이지입니다. 구 읍사무소 철거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화휴식공간 조성 디자인공모를 하니까 응찰자가 없다 이렇게 놓았는데 지금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이것은 공모를 한 결과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없었고 우리가 이런 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일단 기본디자인을 부탁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강창남 위원  응찰자가 없으면 금년도도 오늘이 11월 27일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여기에 보니 향후계획에 11월 23일까지 입찰 및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써놓았는데 응찰자도 없는데 어찌 입찰을 금년에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그래서 기본디자인의 초안은 만들어져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안이, 검토된 결과가 긍정적으로 되어지면 의회에 한 번 또 설명 기회도 갖고 또 의회 의견도 거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그 기본디자인을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하튼 제가 작년도에 읍사무소 부지 건물활용에 대해서 군정질문까지 했었습니다. 그 관계를 아마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상당히 우려했던 바들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 부지가 우리 군민을 위한 시설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예 의회에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의견도 함께 수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286쪽 읍사무소 철거부지 활용방안, 방금 강창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응찰자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응모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아, 그 부분은 우리 경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경리계장 여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주사 김종두  경리계장 김종두입니다. 그 당시에 용역공고를 했습니다. 용역공고를 전국으로 해 가지고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한 업체도 입찰에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입찰을 했습니다. 재공고 입찰을 해도, 그래도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응모자격을 물었는데, 예를 들면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조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있을 건데요?
○경리담당주사 김종두  응모자격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조경설계 전문업체하고 그다음에 산업지다인 진흥법에 의해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중에 환경디자인 분야를 등록한 업체, 이렇게 자격조건을 주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여기에 내나 시상금 같은 것도 걸었습니까?
○경리담당주사 김종두  예?
안철우 위원  응모해 가지고 설계비 같은 이런 것이 얼마라고 밝혔습니까?
○경리담당주사 김종두  이것은 설계에 당선되면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는.
안철우 위원  그냥 조건만 부여하는 거죠?
○경리담당주사 김종두  예.
안철우 위원  지금 이 규모가 굉장히 적은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경리담당주사 김종두  예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안철우 위원  방금 말씀하신 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회사들이 여기에 응모를 하기에는 굉장히 규모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응찰을 안 할 확률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찰 안 합니다 이것은.
○경리담당주사 김종두  그래서 한 번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재공고입찰까지 하고 그 이후에 수의계약 안내공고까지도 했는데 이런 규모를 가지고는 전국에 띄어도 들어 올 업체가 없습니다. 없어서.
안철우 위원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이걸?
○경리담당주사 김종두  그 이후에는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산업디자인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입찰에는 참여 안 하지마는 거기의 자문을 받아서 기본도안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안철우 위원  자문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한다는 뜻입니까?
○경리담당주사 김종두  예 도안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안철우 위원  응모자격을 완화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까?
○경리담당주사 김종두  그 자격은 기본적인 자격이 들어가야 디자인공모 응찰을 할 수 있고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완화해 가지고 이 자격을 없애고 다른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이 아마 응찰자가 (웃음)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경리담당주사 김종두  예 그래서 다시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안 하고, 이 자격을 관련 있는 업체에 요청해서 기본안을 받아서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활용방안이 늦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마는 아마 이런 행정적인 규제 이런 부분도 사실 한몫을 했을 겁니다. 방금 같이 응찰자가 없어서, 설계가 안 나오니까 일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288페이지 폐교활용 매입방안 과장님 봐 주십시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폐교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교를 매입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용방안을 미리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안을 짜내어 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군정질문에 귀농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미리 활용방안을 우리가 거창 실정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활용방안 없이 이런 것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해야지, 매입부터 하고 활용방안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말이 되지를 않는 걸로 보여지고요, 향후계획에 보면 석강초등학교는 대부 중에 있죠?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태우  그 기간을 지금…,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예.
안철우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아마 신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교육에 관한 지원조례안도 아마 파격적으로 조례안도 만듦으로 해서 아마 교육청하고 상의하면 우리가 매입하지 않고 대부나 이런 좋은 방법으로 폐교를 이용할 수 있는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교육청하고 상의한 결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신주범 위원,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신주범 위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대부나 이런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안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지금 현재로는 폐교를 외지에 있는 기업인이 기업을 할 목적으로 거창에다가 부지라든지 폐교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면 제공해 줄 그럴 목적은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간주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또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거창군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할 의향이 있다, 하는 답변까지는 받아놓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과장님. 공장부지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대부분에,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은 공공성이 강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과연 이걸 매입해 가지고 이걸 하는 데 굉장히 예산집행이나 효율성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대부를 해 가지고 공공성이 있는 우리 행정에서 하자는 제안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상의를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저희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 놓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안철우 위원  대부 좀 해 달라 이야기는 안 해 봤습니까? 공공적인 용도로 쓸 거니까 우리도 교육에 관해서 이렇게 지원하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안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에는 하시라도 하겠다 이렇게 답변 받아놓고 있는데.
안철우 위원  아니 그게 있다는 게 여기 매각이거든요 교육청에서는? 매각, 돈 주고 살 것 같으면 상의할 것도 없습니다 크게. 우리가 지원조례도 새로 만들고 했으니까 공공성이 있는 일을 우리가 좀 할 거니까 좀 빌려 달라, 이건 말 되거든요?
○재무과장 이태우  예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는 사업계획이 제시되면 우리 재무과 창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대부 말입니까 매각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대부까지도 포함해서.
안철우 위원  대부 부분을 교육청하고 다시 상의를 해 보십시오. 공공성이 있는.
○재무과장 이태우  아니 그러니까 공공적인 그런 용도로 쓸 계획이 있다면 우리 재무과 재산관리 부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아, 예 강평자 위원 먼저 하세요.
강평자 위원  네 275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나옵니다. 2006년도에는 도세, 또 2007년도 도세, 전체적으로 그걸 비교해 보면 도세는 2007년도에 늘어나고 군세는 2007년도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군세항목 중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재산세 중에 단독주택이 옛날에는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 농장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세금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독주택까지 주택세를 부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왜 2007년도에 재산세가 감액이 되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 그다음에 자동차세도 거창군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동차세가 2007년도에, 아, 자동차세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왜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재산세 부분에서 목표액 책정은 줄었지마는 부과액은 2006년도에는 16억 900만 원 정도 있고 2007년도에는 18억 8,200만 원으로써 부과액은 늘어났습니다.
강평자 위원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네, 징수액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예.
강평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강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앞에서 강창남 위원님과 안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읍사무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거창군에서 전문대학 미래전략연구소에 용역을 주고 있지요 그죠?
○재무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용역결과물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중간용역 결과물은 받아서 의회에도 한 번 7월 3일인가로 기억되는데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번 드린 바도 있고 중간용역물을 통해서 했고, 성과물은 아직까지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성과물 아직도 납품 안 되었습니까? 아까 기획실장님은 납품이 되었다고 그러던데?
○재무과장 이태우  성과물은 아직까지 납품이…
조선제 위원  납품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읍사무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일정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일정에 보면 아까 문화휴식공간 조성관련 디자인 공모기간이 8월 7일에서 9월 10일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는데, 또 그것도 그렇고 이쪽에 보면 286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네.
조선제 위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는 것도 11월 11일 일정이 나와 있고 조성공사 입찰 및 계약도 11월 12일에서 11월 23일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일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정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안 있습니까 그죠? 이런 용역결과물이 안 나오고 7월달에 중간성과물만 갖고 문화휴식공간 조성관련 디자인공모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래전략연구소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한 것은 기본디자인을 한 것이 아니고.
조선제 위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재무과장 이태우  활용방안에 대한.
조선제 위원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활용방안이 나와야 그에 따라서 디자인을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나오지, 그것이 활용방안이 안 나오는데 어떤 그림을 그릴 건가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그래서 지난 7월달에 의회에 보고한 중간성과물이, 거기에서 크게 변동이 없이 성과물만 완성품만 접수하면 되는 그런 상태까지 놓여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기본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전문대학에 용역을 줄 적에 이 성과물이 시급성이 있으니까 7월 말 8월 초까지 이 성과물을 달라고 그래야 되지 12월 연말까지 계약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
조선제 위원  그래서 그 성과물이 나와서 그 성과물을 토대로 해서 이런 문화휴식공간 조성관련 공모디자인을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과물도 안 나왔는데 임의적으로 이런 계획이 미리 사전에 계획이 되어서 문화휴식공간 조성관련 디자인을 공모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단지 검수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따름이지 내용적으로는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내용적으로 완료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물론 의회에 보고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전체적인 동의를 얻어서 아, 이게 용역이 되어서 이 용역결과물이 전체 동의를 얻어서 시행이 사업공모를 하고 이렇게 설계가 가야 되지, 그러면 이 결과물이, 어떤 사업이든 결과물도 안 나오고 나중에 이분들이 결과물이 변경이 된다든지 이러면 어떡합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그것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그러면 이 관련 디자인공모를 아까 기획실장님 말로 창원에 있던 모 업체한테 이걸 주었다고 그러던데 이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지금 업무추진이 바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뢰는 안 되었고 일단 구두로 부탁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구두로 부탁해서 그 행위가 되는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업무계약을 안 맺고 구두로 해서 하고 그쪽에서 그러면 구두로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아까 앞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완료단계에 있어서 검토하고 금년 간에 의회에 보고드리겠다는.
조선제 위원  아, 이 문화휴식공간 조성관련 디자인도 창원에 있는 업체에서 구두로 이야기했는데 곧 이것도 성과품이 곧 다 되어서 곧 납품을 하겠다,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디자인기본.
조선제 위원  그래 기본디자인을 다 만들어서 우리 군청에 납품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납품이라기보담도 만든 것을 우리한테 제출을.
조선제 위원  제출을 언제까지 하겠다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지금 일단 제출은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출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디자인 관련해서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그것은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사업비 없이 그냥 구두상으로 이걸 만들어 달라 이래서 그냥 만들어 준 겁니까? 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적에 우리가 당신네 업체한테 이 실시설계를 맡길 테니까는 지금은 외상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외상으로 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그것은.
○부군수 강은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부군수님 답변하세요.
○부군수 강은순  이 부분은 지난번에 미래전략연구소에 현재 용역의뢰 해 놓았고 그 부분이 원칙을 따지면 그것이 다 되고 또 단계도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어졌고 그래서 문화휴식공간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디자인을 미리 했습니다. 미리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앞으로 어차피 이 문제가, 지난번에도 디자인 관련공모를 해도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 할 때 저희들이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는 대충 얼마쯤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이것은 한 돈 1,000만 원 이하면 될 겁니다.
조선제 위원  실시설계용역 전체가 다요?
○부군수 강은순  예.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중요한 사항 같으면 미래전략연구소에 7월달에 중간 어떤 성과물이 나왔어야 됩니다. 이 성과물을 7월달, 8월 말까지 다 받아도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물이 다 나왔다고 그러면 책으로 해서 제출해도 그것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미 다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앞으로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이런 쪽으로 우리 군청하고 비협조적으로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주는 용역 모든 부분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군에서 용역한 3개 용역이 전부 다가 성과물이 안 나왔는데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부군수님 계시는데 미래전략연구소에 용역 주는 부분을 그렇게 바쁘면 우리가 다른 쪽에 주어야 되지 이걸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부군수 강은순  사실은 용역 자체가 실지로 자기들 업무에 비해서는 용역비가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그 돈 가지고 3건을 저희들이 사실 억지로 맡겨놓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조선제 위원  우리가 1억 5,000 아닙니까 그죠?
○부군수 강은순  예?
조선제 위원  1억 5,000 아닙니까?
○부군수 강은순  예.
조선제 위원  1억 5,000인데 1건당 5,000만 원 치이는 택 아닙니까, 그죠?
○부군수 강은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3건 갖고 용역금액이 적다 그러면 우리가 꼭 그것이 아니라도 추가로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정도 용역비에 읍사무소부지 활용방안에 5,000만 원 정도 용역 치이면 용역비가 적은 용역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부군수 강은순  그것이 꼭 5,000만 원보다도 3건 가지고 그것이 건수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선제 위원  우리가 미래전략연구소하고 계약할 적에 1억 5,000의 운영비를 주면서 1년에 3건 이상의 용역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미래전략연구소하고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정도는 이쪽에서 해 주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부군수 강은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촉구해 가지고 빨리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제 이런 것들이 빨리 우리가 목적할 때, 예를 들어서 8월달에 이런 공고를 할 것 같으면 그 이전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계약을 할 적에 그렇게 해야 되지 결과물도 안 나오고 8월달에 먼저 당겨서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강은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요 아까 강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축 읍사무소 구조상 문제점과 개선책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구조상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이 잘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읍사무소에 가보면 굉장히 읍사무소가 공간은 큰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기에 외관상, 안에 들어가서 보면 공유면적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면적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것은 그 정도 해 주고 읍사무소에서 구입한 집기, 문화센터에서 구입한 집기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
조선제 위원  교육문화센터에 있는 집기하고 읍사무소 집기 혹시 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눈여겨보지는 못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읍사무소 신축하고 새로 입주하면서 집기라든지 사면서 이것이 어디에 덤핑하는 시장에 가서 막 떠리미 다 사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 집기들이 필요한 집기들을 사와야 되는데 필요 없는 집기들을 그냥 사 와서, 실제적으로 제가 읍사무소 각 층마다 있는 탁자테이블입니다 단적인 예로. 교육센터도 똑같습니다. 이 테이블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사진을 보이며) 테이블 용도로 원래 산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산 걸 테이블로 2개를 붙여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 처음에 살 적에 읍사무소를 새로 신축해 가지고 들어가면서 그 구조에 맞게 어떤 책상이 들어가고 어떤 탁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계획성 있게 사야 되는데 그냥 계획해서 막 집기 들어와 가지고 그냥 배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주민생활지원과 있죠 그죠?
○재무과장 이태우  ……
조선제 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얼마 전에 사무집기를 싹 교체해 주었죠 그죠?
○재무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당초에는 어떤 집기를 썼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처음에는 철책상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과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직원들이 쓰던 책상을 그대로 갖고 갔습니다 그죠? 갖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춘다고 철책상을 다 새로 샀습니다. 이미 쓰던 걸 다른 것으로 갈은 것이 아니고 새롭게 철책상을 다 샀습니다. 요즘 21세기 아닙니까 그죠? 모든 사무용 집기들이 OA사무실로 바뀌었는데 철책상을 사주고 다시 또, OA집기로 다시 또 바꾸어 주었습니다. 기존 있던 철책상들은 아마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 필요한 부분들한테 아마 무상으로 주었을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로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우리 집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조금만 주인의식 가졌으면 철책상 그것을 가져 있으면 아니 지금 OA책상 무슨 소리고 다 바꾸어 주든지, 바로 바꾸어 줄 걸, 그런데 OA책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읍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 번 더 고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웃음)
○재무과장 이태우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백 번 타당하고 저도 동감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회에서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조선제 위원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누차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이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낭비성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재무과장 이태우  그렇게 했는데 거창읍사무소에서 집기를 구입한 것도 읍사무소 자체적으로.
조선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구입한 사항이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집기를 다 구입해 놔 놓고 뒤에 재무과에다가 해결 좀 해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마는 실제 내막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민생활과도 옮겨가다 보니까 책상이,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책상이든 집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집기를 자기들이 바로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늘어나서 옮겨 가면서 집기가 없으면 정말로 우리 재무과에다가 우리가 집기 사야 되는데 예산을 달라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각 읍ㆍ면도 그렇고 요구하다가 잘 안 되면 자체적으로 그만 안 맞아도 사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바로 단적인 낭비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읍사무소 집기도 본 위원이 알기는 2억을 읍사무소에서 다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억치 집기를 한목에 사다 보니까 정말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야 되는데 그냥 떠리미하듯이, 실제적으로 지금 쓰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 있냐 하면 교육문화센터까지 가 있습니다 이 책상들이. 실제적으로 원래 탁자용도도 원래 산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도 샀던 것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재무과장님이 이 부분을 잘못한 것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거창군의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부군수님도 여기 앉아 계시니까 부군수님 이런 부분께서도 관리해서 실제적으로 아무리 그렇지마는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재무과장님한테 해도 될는가 모르겠다, 어차피 기획실에 이야기하던 것이 오늘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전략연구소에 안 있습니까, 그죠? 부군수님 계시니까 어차피 기획계장님 계시나? 미래전략연구소에 용역의뢰한 계약서 사본 자료를 위원장님 위원장님, 내일 제출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간단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정교부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올해 2006년도 얼마 받아 오셨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조정교부금은 사실상 운용되는 것이, 선로를 말씀드리자면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감사실 예산계를 통해서 기획실을 통해서 오는 자금입니다 이것이.
이창도 위원  아, 거창군의 기획감사실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창도 위원  어차피 지금 세금을 받아들이는 담당은 재무과장님 아니십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이것이 국고보조금적인 성격이거든요?
이창도 위원  예.
○재무과장 이태우  예. 그래서 그 라인이 기획실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금액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
○재무과장 이태우  아, 당초예산에 34억인데 지금 현재 4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2006년도요?
○재무과장 이태우  2007년도.
이창도 위원  2007년도요?
○재무과장 이태우  예.
이창도 위원  2006년도 올해 34억인데, 얼마를 받으셨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같은데 지금 그러면 올해 계획을 얼마를 잡으신 겁니까? 39억 잡으면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41억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조정교부금이 39억 1,000만 원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41억입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추경까지 41억입니다.
이창도 위원  추경까지요?
○재무과장 이태우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늘은 겁니까 그래 되면?
○재무과장 이태우  약 한 20% 남짓.
이창도 위원  그러면 거창군만 그렇게 늘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군도 다같이 공히 그렇게 늘은 겁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증액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약 27%의 전체금액을 도지사님이 마음대로 주물 수 있는 그런 금액 맞죠? 과장님?
○재무과장 이태우  총액 중에서 약 한 10%에 해당되는 예산을 각 시ㆍ군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총액의 10%가 아니고 한 27% 정도는 도지사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태우  대부분 보면 총액기준으로 해서 일반재정보전금을 90%로 잡고.
이창도 위원  10%는 그냥.
○재무과장 이태우  예 10%는 시책추진보조금조로.
이창도 위원  예 보조금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태우  시ㆍ군에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ㆍ군에 주는 기금으로, 재원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27%는 그러면 어차피 쓸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도지사님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세금 한 1, 2억 거두어들이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고생하잖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죠?
○재무과장 이태우  예.
이창도 위원  이것은 가서, 라인을 타고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사님이 거창고향이시니까 좀, 고향사람 좋다는 것이 뭐 있습니까? 지사님 키워 놓았으면 그런 것 가서 많이 받아오고 해야 되는데 거창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이창도 위원  제가 내년에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특별하게 좀, 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보기 미안해서 안 하시는 건지, 그것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창군민을 위해서 가서 많이 타 오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받아 가지고 군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다른 시ㆍ군에서 다 뺏어갑니다 이것은. (웃음소리) 부군수님도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 강은순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군수 강은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재무과는 지방세정 구현을 위한 각종 세원 확충과 체납세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읍사무소 철거부지 활용방안 등 당면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조선제 위원이 요구하신 미래전략연구소의 용역의뢰한 사본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첫날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방청을 위하여 끝까지 자리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50분 감사종료)


(참조)
1.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배성한
  전문위원박기영
○출석공무원
  거창군수강석진
  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송재명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농정과장김동수
  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장이수현
  농업기술센터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신현재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