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2월05일(수)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조선제 오늘 제142회 거창군의회 2007년도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의장님께서 행사참석으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 진행을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관내 행사 참석 관계로 자리를 비워야 되겠다는데 의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군수님, 다녀오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거창군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의안추가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거창군수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7일부터 7일 동안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군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 중에 다뤄질 2008년도 세입·세출 심사는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시고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03분)

○부의장 조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부위원장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강평자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거창군 도평리 562번지 외 8필지에 주상면 복합행정타운 설치 및 주상면 보건지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주상면 복합행정타운 설치의 건입니다. 현 주상면사무소는 1988년 건립되어 20년 정도 된 건물로써 건물 벽면 균열 및 누수 등 건물의 노후화로 사무환경이 열악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의 민원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정한 부지를 선정·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주상면 도평리 562번지 외 8필지에 부지면적 4,474㎡, 건물면적 926㎡로 총사업비 18억 4,300만 원 중토지매입비 4억 8,000만 원, 건물신축비 13억 6,000만 원으로 면사무소(1층), 복지회관(2층)을 통합적으로 한 곳에 설치하는 행정복합타운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이와 연계하여 보건지소도 해당 부지에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 중 거창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에 우회도로 예정지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향후 복합행정타운을 설치하는 데 저촉되지 않도록 군 관리계획상 도로시설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상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의 건입니다. 현 주상면 보건지소는 1987년 건립되어 20년이 경과된 건물로써 건물 벽면 균열 및 누수 등 건물의 노후화로 진료환경이 열악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상면 행정복합타운과 연계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주상면 보건지소는 총 소요사업비 5억 2,760만 8,000원 중 이전건축비 4억 7,760만 8,000원은 확보되었으며 군비 5,000만 원을 2008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상기의 사업들이 완료되면 보건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심사보고서)
○부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강평자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이 총무위원회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10분)

○부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책방향과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사업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하게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본 계획서 자체를 수정의결할 수 없으며 질의답변으로 종결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재정계획의 개요와 기본방향, 제2장 군의 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 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장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의 기본구상, 제4장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와 투자계획에 대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제1장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계획의 개요와 국가재정 운용계획 그리고 계획수립의 목표 및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로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재정의 지방이양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재원의 확보는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 제시입니다. 지방재정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 순으로 시스템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투자 부문 간 상충·중복투자 방지 등 재원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가용재원을 추계하여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한 합리적 재원배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36조와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계획 내용입니다. 먼저 계획 기간은 2007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5년 동안 연차별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상분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립방법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거시경제 지표를 참고로 하여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내용은 재정전망과 투자계획, 재원대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계획수립 체계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목표와 방향입니다.
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을 통한 재정운영의 계획성 제고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방향은 장기계획과 예산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제2장 군의 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군의 기본현황과 두 번째 2007년도 재정운용 주요 성과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군의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의 도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활발한 거래는 어렵겠으나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신축 등으로 대체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군세도 주민세 증가와 주행세 세율인상, 재산세 가표준액 인상으로 다소나마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공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수료 등의 현실화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의 유동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소득세 등 내국세의 증가로 연간 12%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국고보조금은 복지사업 등의 증가로 연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기 채무전망입니다. 2008년도 이후 지방채 발행계획으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체로서 2008년도에 21억, 2009년도에 128억, 2010년에 101억, 2011년에 113억 등 총 363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교체사업에 따른 BTL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62억 원 정도를 민자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입추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도 징수실적과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요인 거래동향, 법령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중앙정부의 세수 증가율에 예측치를 추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중기계획을 토대로 실·과별 예산의 사전배분제를 도입하고 지역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한 SOC사업, 대형 프로젝트사업인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도시계획사업 등 미래지향적인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관련 사업비와 복지관련 사업비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현안 사업비와 수출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0페이지와 21페이지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제3장,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의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의 모습과 추진할 주요시책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의 모습은 21C 지식과 정보화 그리고 문화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 군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주군정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 군의 청정한 자연환경의 특색을 살린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교육도시, 관광개발 등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성장잠재력으로 부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산업경제, 문화예술, 생활복지 등 남부내륙의 중심도시로 지방의 발전을 주도하는 핵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추진할 주요시책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할 주요시책으로는 먼저 활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거창화강석 특화육성사업, 거창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함께하는 생활복지 구현을 위해서 거창 노인전문 요양원과 군립 노인요양병원, 삶의 쉼터를 개설, 운영하고 경로당 신축과 운영비 지원, 교통수당 지원, 저소득층 보호와 장애인 복지증진, 아동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3번, 지속가능한 친환경의 도시기반 확충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남지구에 국제연극 문화타운,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소도읍 육성사업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그라미 귀농, 귀향민 주거안정 지원, 일곱 번째 동그라미 지역균형개발 촉진,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푸른 거창 가꾸기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밑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거창생태학교 설립 등 환경생태 기반시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품격 높은 교육·문화 체육여건 조성입니다. 수준 높은 교육도시 육성을 위하여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세 번째 동그라미 거창군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과 거창전문대 국제어학원 조성 등으로 수준 높은 교육도시를 조성해나가고 또한 복합문화단지 조성, 군민이 만들어가는 축제·행사 지원과 스포츠파크 조성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 수승대관광지 확장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군의 관광인프라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지역혁신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군민의 삶의 소리 반영을 통한 열린 군정 실현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제4장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 및 투자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개발지표입니다. 인구는 기준연도인 2007년도를 6만4천 명, 2008년도 6만4천 명, 2009년도 6만5천 명, 2010년도 6만6천 명, 2011년도에 6만7천 명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가구는 계획년도 기간 중 2만6천 가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하 38페이지 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재정 총계 규모는 기준년도인 2007년도는 2,658억 700만 원이며 2008년도는 2007년 대비 30% 늘어난 3,472억 4,9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3,650억 2,000만 원, 2010년도는 3,858억 2,800만 원이며, 마지막 연도인 2011년도에는 3,886억 4,3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추계에는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적 추계 치도 포함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분야별 총계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40페이지 이후 회계별 세입·세출계획과 분야별 세입·세출계획 보고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집행부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의 중·장기 재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24분)

○부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5항에 의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안으로써 방금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동일하게 본 계획서 자체를 수정의결할 수 없으며, 질의답변으로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행정과장 윤용식입니다. 200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중기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행정 환경과 지방행정 수요변화에 대응해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5년간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11년까지 계획수립 주요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감축분야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기본방침은 총액인건비 제도 시행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보강하고 현행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된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건강 증진과 청정 거창의 강점 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운용계획입니다.
2007년도 보시면 총계가 680명입니다. 그 중에 일반직이 533명, 기능직이 92, 별정이 17, 지도직이 33, 연구가 4명입니다.
2008년도 가서 1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9명, 2009년도에 가서는 일반직을 3명을 감해서 676명으로 정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밑에 지방공무원 기관별 정원운용 계획입니다. 2007년도를 봐 주시면 680명 중에서 본청에 271명, 의회가 14, 농업기술센터 61, 보건소 72, 사업소 59, 읍 45명, 면 158명입니다.
2008년도에 가서 1명이 주는데, 토털 1명이 줄게 되겠습니다. 본청에서는 5명이 감이 되고 사업소에 보시면 4명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가서는 본청에서 3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은 676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운용 계획입니다. 680명 중에서 계급별로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08년도 일반직이 한 사람이 감이 되는데 6급 한 사람 감을 시키고, 7급 한 사람 감, 9급이 한 사람 증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가서는 3명이 토털 감이 됩니다. 일반직, 6급 한 사람, 7급 한 사람, 8급 한 사람인데, 그 밑에 순증이 되는 부분입니다. 4명이 증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수장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수관리담당을 신설 계획입니다. 순감부분입니다. 이것은 한시정원의 만료기간 도래로 인하여 총 8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원 증감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변동이 없습니다. 2008년에 보시면 사업별 예산제도, 또 혁신 분권업무가 한시정원이 감축 5명이 감축되겠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보면 상수도 시설 증가와 업무체계화에 따른 증원 4명이 증이 되어 토털 한 사람이 감이 되겠습니다.
’09년도에는 복식부기업무와 일제강점 피해조사업무의 한시정원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3사람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신설기구·정원 책정 계획입니다. 책정 요지입니다. 정수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신설 내용에 보면 위천 정수장이 금년 연말에 준공계획입니다. 일일 800톤을 생산해서 1,900명에게 급수를 할 계획입니다. 기존 정수장은 거창정수장이 1일 2만 톤인데, 여기에 한 3만 8,000명이 급수를 하고 있고, 가조정수장에서 1일 3,300톤을 해서 2,000명 정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4명이 증가가 되어 6, 7, 8, 9급에 한 사람씩입니다. 그 밑에 목적 및 경위를 봐 주십시오. 위천면 일원의 수원부족에 따른 급수불편을 해소하고 상류지역의 관광휴양지 확대개발에 따른 급수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기존 상수도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안정된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과 청정 거창의 강점을 강화하고 시공 중인 위천상수도와 운영중인 거창·가조상수도에 정수전담 관리기구를 신설해서 전문적이고 또 효율적인 정수장관리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 상수도 담당 업무별 인력을 보면 일반상수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7사람, 정수장에 담당이 5사람입니다. 총 12사람에 지금 비고란에 보시면 청경 4명이 있습니다.
그 밑에 3개 정수장 적정 소요인력 및 추가소요 정원 결정입니다. 시설용량이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개 정수장에 2만 4,100톤이 1일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적정 소요인력 및 현 인력수준이 표와 같습니다. 근거는 환경부 훈령 제611호입니다.
그래서 시설별 개별 관리하게 되면 18명이 적정인력입니다. 현재인력은 5명이 정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해서 전담운영할 때는 12명이 나옵니다. 현재 5명이 하고 있고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공무원 인력 추가수요 정원 결정은 통합관리전담운영 방식을 채택코자 합니다.
그래서 적정인력이 12명인데, 현재 정수장에 근무하는 5명에다 추가 5명을 보태 가지고 전담인력으로 전담으로 기구를 신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스 밑에 보시면 정수장 업무의 전문성 및 관리역량강화의 필요성입니다. 환경부 수질강화 시책에 따른 수질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비례해서 수질능력 제고 욕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물 공급은 주민생활·건강과 직결되어 긴급민원이나 다수민원이 내재되어 유사 시 응급대책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수장 시설의 확충계획 등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리측면에서도 강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도 광역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거창군내에는 319개 마을상수도에서 약 1만 5,000명이 아직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일반 상수도 업무의 증가입니다. 일반상수도와 정수장 관리 운영 업무를 분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상수도 담당에서 20명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 전담을 별도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 보고한 중·장기인력운용계획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4분)

○부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2회 정례회 회기 중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참조)
1.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공무원(19인)
  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산림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신현재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19인)

○의안처리결과
  1.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 원안가결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기획감사실장 보고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 행정과장 보고
  4.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