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2월17일(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3.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신현기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공직자재산등록 관련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강석진 전 거창군수로부터 개인 신상을 이유로 사직통보서가 지난 7일 의회에 제출되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참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거창군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신현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수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중요 사업장 현장확인을 시작으로 5일간에 걸쳐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는다고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하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평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하면서 그동안 추진한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의원 개개인의 남다른 각오로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나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좀 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장소를 집행부 회의실에 설치하여 실시하면서 첫날부터 늦은 밤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등 종전과는 차별화되고 진전된 모습을 군민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2007년도 군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행복한 거창 건설과 희망찬 미래를 향한 비전 아래 웰빙 시대에 부응하는 거창스포츠파크 조성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군민의 복리증진, 특히 거창군 삶의 쉼터 조성, 재가노인복지센터 추진 등 어렵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반 구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공직자가 군정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국가 생산성 대상 3연패와 각종 평가에서 많은 상사업비의 확보로 행정역량을 인정받고 있으며 또한 신활력사업 재선정에 따른 국비확보는 물론 88고속도로 확장사업 조기착수 등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거창일반산업단지 화강석산업특구 지정 등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거창의 재도약을 위한 기초가 다져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청사진만 있고 가시적인 성과나 진척이 없는 가조온천 개발사업 등은 참으로 안타까우며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우량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조성계획 단계에서부터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과 거창스포츠파크 조성, 거점산지APC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에 대한 부실공사 예방과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향후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시에는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남지구 개발이 우선인 소도읍 육성사업은 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구체적인 개발사업이 요구되므로 투자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은 없는지 한 번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원산지 단속 등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정책 추진과 귀농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각종 행사 통ㆍ폐합의 조기 추진, 거창오미자주 가동률 향상 등에도 노력이 요구되며 향후 예산 집행 시에는 원가분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예산절감 효과에 기여하도록 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즉시 시정되지 않고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 등은 아쉬운 부분으로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남부내륙의 중심도시 거창건설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당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하나하나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 각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정을 펼쳐 나가는 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중에 우리 위원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고 심도 있게 감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만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수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철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철우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의 방향에 맞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 해의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그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낭비 사례 제보 코너를 개설하고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투자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등 납세자인 주민의 애로사항 및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연수를 실시하고 심사기법을 터득하면서 사업의 계획성 타당성 합리성 등에 기준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군정의 많은 주요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희망과 활력 있는 거창건설을 위해 군정의 제1과제인 인구증가 대책 그리고 차별화된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한 성과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거창의 산업구조를 바꾸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 화강석 산업특구 지정, 거점 APC사업 스포츠파크 조성공사 등의 대형사업은 미래 거창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판단하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서의 군정추진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집행부에서는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각고의 노력으로 군예산 3,000억 원대 시대를 열어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서 예산이 지출되어야 할 필요성이나 전시성 일과성의 낭비예산은 없는지를 심사하고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효율성 있게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또한 군정의 방향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추정하여 계상한 것은 없는지에 관심을 두고 최종 심사를 하였습니다.
가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4개 항목에 4억 886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대체토록 하고 6개 항목에 5억 6,630만 2,000원은 사업추가 반영, 대상지 변경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며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과 조건부승인 내용 및 기타 주문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군정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군수가 제출한 예산을 가급적 승인하면서 예산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원이 예상되거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 예방을 위해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재원의 낭비요인 등이 없도록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간의 경험과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안철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안철우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결된 2008년도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무위원회ㆍ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주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각 기금별 기금 설치ㆍ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리 중인 기금에 대하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음식문화개선 등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입재원은 과징금 출연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783만 2,000원이며 수입은 2,570만 원 지출은 4,353만 2,000원으로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중ㆍ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조성 목표액은 5억 원이며 수입재원은 군의 출연금 기탁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조성 운영되고 지원기준은 중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40만 원을, 중학교 특별장학생과 고등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각각 60만 원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게는 80만 원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억 3,247만 6,000원으로서 수입은 6,835만 5,000원 지출은 2,060만 원이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억 8,0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억 3,743만 1,000원이며 수입은 4억 36만 2,000원 지출은 3억 4,608만 4,000원으로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억 9,1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거창군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조성목표액은 10억 원으로서 2007년도에 그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97만 7,000원이며 수입은 4,600만 원이며 지출은 4,000만 원으로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3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당초 조성목표액은 5억 원으로서 2006년도에 달성하였으며 목표액 적립금 5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 연 2,000만 원으로는 당해연도 사업실시 지원금으로 부족하여 2007년도에 기금규칙을 개정하여 조성목표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6억 8,129만 7,000원이며 수입은 1억 8,818만 원 지출은 3,000만 원으로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8억 3,9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은 향토 문화예술축제인 아림예술제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재원조성 방법은 출연금과 행사잉여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매년 아림예술제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 행사비의 일정부분을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기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 4억 3,000만 5,000원이며 수입은 5,064만 원이며 지출은 2,064만 원으로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억 6,0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은 거창군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주요 규정을 살펴보면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이자액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사용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조성 재원은 군 출연금 및 보조금과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3,152만 9,000원으로 수입은 240만 4,000원이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3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동 계획안의 주요 심사 주문사항으로는 당초 기금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되게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 관리하고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은 매년 발생되는 적립금의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 총 행사비의 일정부분을 기금에서 지원하고 체육진흥기금은 당초 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세부 운용계획안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질의ㆍ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_총무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창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07-61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심사경과와 제안사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2005년 6월 설치되어 적립목표액은 50억 원으로서 2008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5억 원으로 지출계획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신속한 복구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거창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 받아 운용되는 것으로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2008년도 기금운용(조성)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9억 4,330만 5,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672만 9,000원 이자수입 5,03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동천지구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비로 4억 원이 투자되는 지출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 심사한 결과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_산업건설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2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개정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7~10인승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년 만료함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감면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하며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하여 시ㆍ군에 통보된 것을 근거로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6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제14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경과 제안요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59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배출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안은 환경보전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998년부터 수집 단체 등에 대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에 의해 수집 장려금을 지급해 오던 것에 대한 그 지급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2007년 5월 25일자로 관련 조문 변경 등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과 조례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계획했던 업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강석진 전 군수의 사직으로 군정 공백을 우려하는 군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강은순 군수권한대행을 중심으로 600여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거창군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참조)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_총무위원회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_산업건설위원회
5.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이현영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산림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신현재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18인)
○의안처리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채택
  2.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3.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원안가결
  4.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