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10월28일(수)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0 녹색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기술센터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마을만들기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녹색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하시면서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시책과 역점시책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녹색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8페이지 좋은 빛 환경추진 계획과 관련입니다. 이것은 등만 교체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가조친환경 대중골프장 진입로에 보면 제가 아레 한번 가 보고 왔는데,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해 놓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주 밤에 보니까 빛도 상당히 좋고 그걸 참고로 해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 보고, 전기도 안 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접목을 해서 추진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9페이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평리를 지나다 보면 이것 설치해 놓은 것을 봤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지금 우리가 중간 배출하는 그런 장소인데, 실질적으로 시가지에 보면 위원님도 잘 보시겠습니다마는 침출수가 흐른다든가 주변환경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을 떠다가 치워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런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는데 이걸 해 놓고 나니까, 주민들이 좀 깨끗이 하려고 하고 관심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도 계속 여러 군데 설치를 하면 더 활용도가 더 높아지고 홍보도 많이 되고 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시장입구에 아림파출소에서 대동로터리 예정지 그 구간에 보면 시장에서 어물 쓰레기, 그게 음식물도 아니고 어물 폐기물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 앞의 상가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부지가 없어서 저희들도 그걸 수년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장상인들 스스로가 관리를 자체적으로 해 달라고 우리가 매주 나가 갖고 시장번영회하고 돌면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거창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치상자라든가 아주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걸 무단 방치시키고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고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상호를 직접 말씀드려도 될는가 모르겠는데, 올리비아로렌 그 앞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서, 진짜 너무 심각하거든요? 본인들이 물을 떠다가 치울 정도로, 불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것 시정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7페이지. 2016년 생태관광지역 지정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상지역을 보면, 금원산 또는 월성계곡이라 되어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자체가 생태계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런 좋은 곳을 외부, 그러니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거창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오는 사람들도, 아, 우리 거창에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걸 만일에 어떤 보전차원에서, 어떤 보호시설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인센티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보면 한 13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요, 우리가 미래를 보면, 이게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창포원 조성사업, 남상에 있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박희순 위원  또 창포단지 양평리에도 있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빼재에 산림레포츠파크 조성하는 데도 생태계체험 교육장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박희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같은 내용의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또, 각 과별로 또 성격은 다르겠지만 결국은 설치하는 것은, 생태계 그것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이걸 조성만 해 놓고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산림파트에서 하는 산림파트의 어떤 생태보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생태환경 쪽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환경과에서 하면 환경이고 녹지과에서 하면 산림인데 그래도,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보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언뜻 외부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안의 내용을 보면, 산림 쪽에는 산림생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일반환경 쪽에는 환경생태계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웃음)
박희순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만들어 놓은 시설이라도 잘 관리해 가지고 (웃음) 보전하는 게 더 옳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박희순 위원  창포원 조성하는 것도 남상 일대에도 아주  큰 부지가 조성이 되는 건데, 또 그런 데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박희순 위원  그런 방안도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종두 위원  338페이지, 시내에 보면 가로등, 이번에 800여 등을, 등을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종두 위원  가로수가 수목이 큰 은행나무 속에 가려 가지고 가로등이 안 보이는 데가 상당히 시내에는 많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은, 산림녹지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교체도 중요하지만 가로수 안 보이는 데가 내가 볼 때에는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종두 위원  특히 은행나무 곁에 가려 가지고 안 보이는 것, 그것도 같이 교체를 하면서 정리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 꼭 챙겨 가지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꼭 챙기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해 주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웃음)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좋은 빛 환경추진 계획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로 인해서 사람의 건강과 또 동식물의 생활에 큰 피해를 상당히 줍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을, 제가 보기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인 만큼, 시범적으로 거창읍에 이렇게 하지만, 점차 이걸 더 확대를 해서, 면단위에도 보면 상당히 식물에 대한 작물 안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가로등의 전봇대는 거의 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체계적인 관리가 또 필요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 주어야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인공조명에 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를 거창군에서 만들어서, 공해방지법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이게 모양새가 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339쪽에 한번 봅시다. 클린하우스를 설치운영 확대추진은 이것은 시행한 지가 좀 되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사실 우리말로 하면 분리배출 서칙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 좋은 정책입니다, 이것도. 24시간 배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또 주민생활 환경에도 앞장서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하고 나면 찌꺼기가 남아 있어요.
또 이걸 좀 보관하다 보면 냄새가 엄청나게 진동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악취제거 이것도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우리가 15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이 부분에 클린하우스 세척차량도 있어야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아니 세척차량을 해서, 압으로 해서 이걸 씻어내야 됩니다. 안 씻어내면, 상당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세척차량 이것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세척차량도 좀 필요하다, 이 부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43쪽에 거창창포원 조성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변상원 위원  현재 창포원 조성사업에서 만일에 사업을 한다면, 실농계획에 의해서 보상계획은 있습니까? 실농에 따른?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을 우리가 처음부터 고민을 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합천댐이 수몰지구 안에 들어가는 땅은, 한 30년 전에 모든 보상이 다 끝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작해 오시는 분들이, 1년 단위 하천사용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우리가 경작하시는 분한테 조금이라도 뭘 해 줄 수 있는가 싶어서 현행법을 검토한 결과,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참 애달픈 부분인데,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웃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이러지만, 근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현재 상태로는 그러면 근거가 없으면, 보상계획은 그러면 없는 그런 실정이네요,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습니다. 예.
변상원 위원  네. 그것이 그 당시에 모든 보상을 다 해 주었기 때문에, 저것은 농지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현재상으로 실질상으로는, 현장상으로 농지지마는, 법상으로는 농지가 아닙니다. 하천입니다, 저것은.
변상원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농민들이 하천을 사용해 갖고 지금 농사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 애로점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수몰지구 안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대단위로 많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한다면 그 농사짓던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때거리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파악을 잘해 가지고,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도록 무슨 조치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창포원 조성사업 같은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도 보면, 그 옆에 342쪽에 보면 센터에 프로그램이 거기 있는데, 현재 심소정 쪽에 보면 생태조성사업 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변상원 위원  사실상 다니다 보면, 거기가 풀이 막 너무 많고 이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보면 어떨 때는 흉물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조성사업을 해 놓았으면 관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지나가면서 보면, 아, 저기도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조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저건 그냥 돈만 들였지 이건 너무 했다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더러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우리 생태공원하고 일반공원을 분리해서 생각을 (웃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일반공원하고 생태공원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가 망초꽃 하나도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은 볼 적에 망태꽃을 아주 잡풀로서 생각해서 없어야 된다 하지마는, 또 어떤 학생들은 와 갖고, 어? 망태꽃이 여기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사진기를 갖고 실망을 하는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풀 작업하는 것은 반나절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도 1년에 3번 정도 계획을 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꽃이 필 때에는, 조금 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로 좀 (웃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푸른산내들이나 거기에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막 항의가 들어온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흉물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일단은 생태하천하고 우리 일반 자연공원하고는 차이점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돌 수 있는 그 방향만큼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 가지고 야물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이 앞전에 폐비닐 같은 이런 것도 지원을 해서, 요새는 은박지, 반사필름을 수거를 제대로 해서 환경오염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하이고, 고맙습니다.
변상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녹색환경과 경우는요 우리 거창이 특히 자연생태가 경남에서도 잘 보존된 곳 특히 전국적으로 봐도 손색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생태를 보전하는 차원에 더 역점을 두고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봤을 때 다른 부서하고 혹시 어떤 식으로 사업을 결정하시고 하실 때, 어떻게 조율하시는지,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질적으로 저희들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소규모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거창군 전체 모든 사업이 환경하고 직결되지 않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사업 크기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그때 그때 그 사업안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기관의 결과 나오는 대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 또 아주 큰 사업 외에는, 아주 세심한 것은 관련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만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녹색환경과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의 사업들을 쭉 파악을 특히, 세세하게 잘하셔 가지고 특히, 제일 관련되는 과가 건설과라고 생각이 들구요, 자연을 항상 손을 대는 부서기 때문에, 그 부서에 어떤 사업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관점으로 항상 실무자들도 그런 관점으로 봐 주시고 특히 도시건축과도 그렇구요, 그리고 생태환경을 잘 살려내서 문화관광과의 또, 어떤 소재로써, 자원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사업을 입안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구요, 한 가지 더, 또 질의를 한다면, 민간, 민간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특히, 우리 거창에 환경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경남에서도 알아주는 분들이신데요? 특히 아까, 생태해설사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그동안 해 오신 과정도 많은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창의 환경단체는 경남에서도 대표적인 푸른산내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떤 봉사단체로서 우리 거창의 크고 작은 일에 계속 참여를 하고 또 푸른산내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몇몇 분들이 상당히, 환경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고 또 저희들한테 도움도 많이 주는 부분, 입안을 할 적에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면 답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환경위원회는 꼭 그분들이 한두 분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하고는 어떤 소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공원관리라든가 그다음에 희귀 동식물 보호하는 데라든가 또 외래종 퇴치사업 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일반인들이 외래종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이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는데, 또 잘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상당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산적으로 우리 군이 빈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뒷받침을 못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님 많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분들하고 같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지로, 우리가 가서 보면, 지금 배스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거창에 있습니다.
있는데, 제대로 퇴치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른 생업이 있는데 거기 전념할 수도 없고, 일시적으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김향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구요, 342쪽에 생태해설사 교육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이렇게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시멘트 바르고 하는 데는 이것보다 조금만 발라도 이것보다 열 배씩 예산이 책정되면서, 어떻게 1년 동안 환경을 지켜나가는 파수꾼들을 교육하는데, 이 500만 원 (웃음) 책정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충분히 현실 파악을 잘하고 계시니까요, 특히 해설사들을 육성을 했으면 이분들이 어떤 직업으로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신다면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저도 참 안타까운 그런, (웃음) 심정입니다. 사실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생태 외래동식물 퇴치사업도 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희귀 생물종 보전에, 복원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전체가 합치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해설사, 수당조로 나가는 것이 500만 원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해설사들을 양성을 해 가지구요, 아마 써먹을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을 겁니다.
특히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이분들이 해설해 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알고 가구요, 거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오고 싶은 그런 곳으로 아마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이어서요, 그 옆에 보면 창포원 조성사업도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 그 뒤에 또 옛도랑 살리기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 가지고 파악을 해 주셨으면 싶구요, 에코에너지파크 조성이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여기에 지난, 제가 사무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그 위치는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치는 창포원 조성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접근성이나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또 창포원에, 모든 것이 빈약한 것 같아서, 거기 해 갖고 들어오면 접근성이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 같고,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런 시설물을 세웠을 때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요 그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위치는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려면 홍보도 되어야 되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남도의, 특히, 교육청에, 도 교육청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공모나 이런 프로포절 같은 것들을 해 가지구요, 거창으로 찾아오게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전에 사전에, 항상 진행하셨다는 민간의 어떤 그런 자문이나 전문가들의 그런 도움, 제일 좋은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프로젝트로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제안도 해 보는데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은 이후에 우리가 설립이 되면, 전체적인 창포원 관리문제가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관리문제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또 들어가야 될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향란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클린지킴이 음성 CCTV 스마트 경고판 설치운영입니다.
사실, 50개소에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질서만 잘 지키면 이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갈 예산인데 정말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창읍 같은 경우도 이걸 설치를 하면 상당한, 또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창읍에 몇 개소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CCTV 14개 정도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14개 상당히 많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또 50대 전 읍ㆍ면을 포함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효과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또 공무원들이 인력으로, 불법투기한 데 가면 봉투를 뒤지면 그게 다 나옵니다, 누구 집에서 나왔는지.
이렇게 해 갖고 또, 처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지도도 또 필요하고 이것도 너무 많이 또 설치를 해 놓으면 앞으로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또 개인들 정보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조금 제한을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요사이 보면, 변두리지역, 거창읍 같은 경우에 농촌지역에 보면, 쓰레기 소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하면 막 연기가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데 보면, 냄새도 악취가 심하고 비닐종류를 많이 태우는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그런 것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스마트경고판 이런 것도 적발이 되면 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느슨하게, 또 봐 준다든지 과태료도 조금씩 매기고 하니까 또 계속 발생하고 발생하는데, 좀 강력한 환경단속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형남현 위원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에코에너지파크 조성, 이 에너지 관련된 것은 창조산업과에 에너지담당이 있는데 환경과에서 하면 전문성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에너지 부분은, 어느 부서에든가 간에 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부서에는 환경기초시설 안에 보면, 우리가 쓰레기를 태우면 열이 발생하는 걸 잡아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리고 앞으로는,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가스, 이런 것도 잡아서 전기를 생산해 볼까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관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희들한테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냥 전기만 생산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전기가 생산된다는 걸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칭을, 친환경적인 어떤 에코에너지파크 조성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사실은.
형남현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설치하는 게 태양열 태양광 소풍력발전 소수력발전 빗물재활용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계시는가 묻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사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전문가들한테 받으면 저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형남현 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업체선정은 거의 다가, 입찰에서 다 합니다, 입찰에서.
형남현 위원  어디, 조달입찰이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요, 이런 시설들은 사실은, 시설할 때에는 반 시설입니다, 반. 100%가 아니고 50% 시설인 게 왜 하는가 하면 이런 시설을 해 놓고 AS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A/S가, 사후관리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업체 선정하실 때, 사후관리를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재정상태가 양호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했다가는, 사후에 업체가 사라지면 사후관리 하는 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용역을 줘 갖고 타당성조사는 하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하고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 거창창포원 일원에 이걸 조성한다 하는데, 태양열로 봤을 때 하루 일조시간이 얼마 나오는가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 알고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은 위원님 보시다시피 21억 7,8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태양광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포원은 일단 조성해 놓고 나서 유휴부지가 어딘가를 보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전체적으로 들어갈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태양광을 시설하고 태양광을 설치할 때 어차피 효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태양열과 태양광을 설치할 때에는 하루 일조량이 얼마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나오기 때문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그 타당성 지금, 나왔으면 담당하시는 분 누가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창포원 일대는 하루 일조량이 몇 시간 나오던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런데 위원님,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죠, 저희들이 하는 실제로 하는 것은, 어떤 일조량이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원님이 물으신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기를 관련하는 부서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보다는 저희들 환경파크인 에코에너지파크에서는 교육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전기가 생산된다.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그렇게 따지면요, 시설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게 아니고, 그냥 에코에너지파크 해 갖고 교육장만 하나 만들면 됩니다.
시설 들여 갖고 할 필요가 없고, 모형만 갖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생산한다고 교육장으로만 활용할 것 같으면 그게 더 싸지, 시설비를 21억 7,000만 원이나 들여놓고, 거기에서 전기생산에 대한 어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니, 위원님, 그래서요, 교육장을 메인교육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홍보관도 만들고, 거기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하면 태양광을 이렇게 하면 전기가 얼마 정도 생산된다 이런 교육장을 만들어 놓고는,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나 쓰레기를 매립하고 나면 유휴부지가 나온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할 때 부분적으로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의 취지를 모르는데, 이왕 이런 돈을 투자를 해 갖고 할 것 같으면, 지금도 거창에도 태양광 태양열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어차피 설치를 할 것 같으면 효율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걸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창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신 것 같으면, 물론 교육적인 면과 생산, 현실적인 면하고 같이 병합되어서 간다고 하시는 말씀을 아는데, 조금 다소, 전기 생산이 떨어져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합당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타당성조사를 하셨다 하길래 내가 묻습니다.
태양광과 태양열을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그 지역의 하루 일조량이 얼마인가를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그것도 지금 없이, 단순하게 태양열 태양광 설치하고, 물론 여기에 빗물재활용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담당부서에, 에너지 관련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분이 계시는가를 물은 게 바로 그겁니다.
최소한 지금 창조산업과 에너지담당,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다른 게 아니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조산업과에 에너지담당이 있으니까 그 부서의 에너지담당과 이 부분에 대한 걸, 추진할 때에는 협력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그쪽 부서가 주담당부서기 때문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서로 협력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전개했으면 하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하시면서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시책과 역점시책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건설과장 김명욱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6쪽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마을권역별사업은 소득사업이에요, 그죠? 마을권역별사업은 소득사업인데 소득사업은 위탁을 하면 사업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사에는 그렇게 위탁을 하면, 농촌공사에 위탁을 하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게 주면 설계변경 자체도 안 해 주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민들 요구대로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단지봉에 공사위탁을 하는 걸로 또 되어 있는데, 마을권역별사업입니다.
소재지 정비사업은 사실상, 위탁을 하더라도, 소득사업이 아니니까 사업만 거기는 추진하면 되지마는, 마을권역별사업은 직접적인 소득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가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고려하라고 그랬는데 또 이번에도 단지봉에 보면 공사위탁이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면마다 많이 들어올 텐데, 이런 걸 고려해서 생각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소재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한 토목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해도 사실 공사감독이라든지 추진이 사실 어렵지 않은데, 소득사업이 있다 보니까 좀 전문적인 분야도 있고 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만 저희 군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렇게 따르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페이지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항간에, 전에부터 관례로 보면, 레미콘 관급계약 보면 다 관에서 안 합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예,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지금 그에 대해서 문제가 되게 많은데, 과장님 어떤 문제냐 하면, 관급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레미콘회사에서나 저래 보면 뒷전입니다.
공급을 제대로 안 해 줍니다.
자기들 이미 계약해 놓았는데 공급을 제대로 해 주겠습니까?
사급 먼저 해 주고, 돈 되는 것 받고 뒤에 해 주는 거라. 그런 걸 업자들한테 한번, 기회를 줘 가지고, 업자가 선택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계약을 하되, 그런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어차피 계약을 관에서, 계약을 해 버리고 나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따놓은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사급 먼저 주고 관급이, 완전, 그만 뒤로 밀려갖고, 사업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은 걸로, 저에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한번, 과장님 챙겨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종두 위원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건설과장 김명욱  예,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회사에 관급자재가 배정이 되면 그 회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배짱을 튕기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그 배정된 걸 취소를 하고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요.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러니까 조금, 행정적으로 절차는 복잡하겠지마는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김종두 위원  그러한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면, 업자들한테도 도움되고 레미콘에도, 회사도 좀 신경을 쓰게 되고, 공사를 따려고? 신경을 쓰게 되고 할 건데, 관에서 정해 놓으면 자기 거니까, 더 이상 신경도 안 쓰고, 또 업자들은, 하루에 할 것 이틀까지, 공급 제대로 안 해 주니까 이틀까지 해야 되는 것, 그런 애로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민원해소 해 주시고,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방금 보고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챙겨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369페이지 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설계에 반영할 적에 소하천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생각으로, 또 친환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면부라든지 산간 계곡부 이런 데 종단구배가 좀 높은 데 이런 데는, 앞으로는 석축을 쌓는다든지 각종 축재공을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자연친화적으로 인근에 전답이 들어가면 매수를 해 놓고 그대로 둔다든지, 유료정비만 조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해가 오면, 축조를 해 가지고 그것이 무너지면 또 쌓고 또 쌓고, 예산만 낭비하고, 또, 자연친화적인 그런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370페이지 보면 저수지 수위계 설치사업인데 최근에 와서 저수지가 붕괴되어 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많이 옵니다.
인명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마을 뒤에 설치된 저수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수위계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개소인데 여기는 어디 어디에 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웅곡저수지 예동저수지 남산저수지 또 임불저수지.
최광열 위원  임불저수지요?
○건설과장 김명욱  예.
최광열 위원  모동저수지 같은 것은?
○건설과장 김명욱  모동저수지는 자체적으로 재해위험 저수지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최광열 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 재해가 없도록, 잘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377페이지 보면 88고속도로 준공에 따른 도로여건 개선 해 가지고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대평리에서 심소정 구간도 1.2㎞ 정비를 하고 심소정에서 살피재, 지방도 및 군도 이관 요청도 하고, 살피재까지 군도 이관되면 나중에, 우리가 군에 받아 가지고 가조로 넘어가는 도로로 쓰면 되겠지요?
또 살피재에서 지방도 1084호선 연결도로 이것은, 도의 도로사업소 소관인데 30억이네요?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잘, 고속도로 준공에 따라서 잘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 거창휴게소가 명칭변경인데, 거창한휴게소로 하는데 여기는 88고속도로 준공할 때까지 휴게소 확장공사 안 하지요?
○건설과장 김명욱  개선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확장은 거의 되지 않고, 진출입 부분이, 당초 대구 쪽에서 오는 게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시 돌아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체계가 바뀌고, 그것 하면서 저희가 조형물이라든지 또 농산물판매시설이라든지 다른 또 우리가 군에서 유리한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상당 부분은 합의가 되어서 추진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휴게소 이용자들이 적기 때문에, 도로공사 이야기는, 확장공사 되고 나서, 그 추이에 따라서 확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각종 사업, 참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잘 챙기고 있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형남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시원시원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369페이지 먼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공모전 우승 시상금 20억하고 우수군 인센티브 14억, 과장님이 오시고 난 후에 이것이, 성과를 이룬 겁니까?
그전에 건설과장이 있을 때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 앞에 했던 사업들이 금년에는 평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평가받기는 금년에 평가를 받았고, 사업을 하기는 작년에 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까지 해서, 그 평가 전까지, 또 나름 돈을 좀 더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하고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공모사업이 아니고 시상금하고 인센티브를 34억 확보한 데 대해서 정말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감사합니다.
형남현 위원  374페이지 88고속도로 거창관문 조성사업, 이게 참, 88고속도로 확장이 되면 대구에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거창을 많이 방문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걸 면밀하게,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냥 단순한 만남의 광장 형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거창을 방문했을 때 거창관문에서 필요한 게 뭔가를 벤치마킹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옛날처럼 휴게시설, 마트 있고 식당 몇 개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올 때에는, 요즘 대부분 개인차량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카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와 갖고 정말로 만남의 광장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농ㆍ특산물 전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식당도 거창의 우수 식당을 선정해 가지고, 정말 관광객들이 거창을 왔을 때 호주머니를 털어놓고, 가지고 온 돈을 다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관문이 될 수 있는 걸 해 주시고, 또 여기 조형물 1식이 이렇게, 회전교차로에 만드는데, 이것도 작품성이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조형물을 하십시오.
지금 거창 입구에 들어오는 조형물, 저는 뭘 상징하는가를 모르겠습니다.
몇 사람한테 물어봐도, 도대체 뭘 상징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형물 하면 딱 거창의 관문에 들어올 때에는, 아, 거창의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거창이 추구하는 창조거창 같으면, 어떤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377페이지인데, 거기 과장님 저번에, 거창IC에서 심소정 다리까지 태양광 설치한다는 것 폐도에 취소해 갖고 공문 보냈습니까? 도로공사에?
○건설과장 김명욱  예, 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도로공사 본부에 가서 박권제 본부장, 지금 이제 부사장이 되었습니다마는.
형남현 위원  예. 거창 분입니다, 예.
○건설과장 김명욱  예. 제가 그 이후에 한 세 번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만나고 했는데, 지금 드러내는 부분,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한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최근에, 상당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공사에서는?
○건설과장 김명욱  일단은, 예, 한다는 쪽으로 갔고, 그러면 모양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설되는 도로에서, 내려다 봤을 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래쪽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설도로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꺼멓게 있는 게 좀 흉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 달라, 그렇게 저희가 주장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당초에 88고속도로가 신설된 게 최초의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지전용 협의가 농림수산식품부에 되었습니다, 면적이 많아서?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도로를 들어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형남현 위원  처음 계획은 들어내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한다고 해서 들어내지 않고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태양광 시설 자체가, 저희가 봐서는 너무, 좀 흉물스러울 수 있다, 더군다나 위에서 공중에서 봤을 때에는, 도로가 하나 있고 이렇게 폐도가 하나 남아 있으면, 거창의 어떤, 이미지가 억수로 안 좋다.
형남현 위원  안 됩니다, 그것은, 예.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설득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단, 태양광 시설 자체를 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로 조금.
형남현 위원  안 됩니다. 아름답게 해도, 일반산지에 하면 모를까 도로 위에 해 버리면, 도로에 나중에 이끼가 끼고 정말로 더러워집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형남현 위원  만약에 그러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것은 다 도로공사 자기들이 합니다.
형남현 위원  도로공사에서 하고?
○건설과장 김명욱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거창이 받는 혜택은요?
○건설과장 김명욱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은요.
형남현 위원  만약에 도로공사에서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형남현 위원  꼭 거기에 태양광 설치를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들이 폐도 들어내는 것만 해도 상당한 돈은 들어갑니다.
그걸 아끼려고 하는데, 그러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창에 기부를 해 달라고 그러십시오. 꼭 자기들이 그걸 해야 된다 하면.
그런 어떤, 환경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거창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어야 되지, 전기료 나오는 것은 또 도로공사에서 다 가져가면 우리는 흉물스럽고, 거창에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그것은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 하면, 그 시설을 거창으로 이관해 달라는, 마지막 그것은, 최대한 안 하는 걸로 하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가면 그걸 거창으로 달라고 시설까지 다해 가지고, 거창 소유로 해 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카드로 쓰십시오, 그것은.
○건설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2플러스1 조기완공, 이게 지금 참 답답합니다.
지금 보면, 지례까지는 어느 정도, 공정도 한 6, 70%,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착공이 안 되면, 이 부분하고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창녕까지, 지금 보류를 한다 하는데, 이건 좀 지역 국회의원 힘 좀 발휘하라 하십시오.
국회의원 내뒀자 뭐 합니까, 이것?
○건설과장 김명욱  지금 함양.
형남현 위원  아니 잘 나간다는 국회의원이, 다 계획된 것, 실시설계 한 것까지, 그걸 못 가져온다는 게 무슨 국회의원 자격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명욱  예.
형남현 위원  하여튼 군수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지역국회의원하고 해 가지고, 무조건 만들어 내세요, 이것은.
아니 안 되는 것도 만드는 게 국회의원, 어떤 지역국회의원의 역할인데, 실시설계까지 해 놓은 사업을 보류한다 그러는 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잠깐만요 3선 당선되려 하면 이 현안 두 가지를 빨리 하라 하십시오. 꼭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질의에 답변을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국도3호선 2플러스1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량이 제일 문제입니다.
현재 지금 2000.
형남현 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교통량은요, 뚫어놓으면 증가됩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그래서 현황을 제가.
형남현 위원  그걸 누구, 그걸로 뭘 사업을 해요?
○건설과장 김명욱  제가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당초 이게 계획될 당시의 교통량이, 거창~김천 간이 한 7,000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에 대전~통영 간이 완전히 개통이 되었는데, 그 개통되고 난 이후에 교통량이 줄어 가지고, 한 3,000대 지금은 한 2,000대밖에 안 됩니다, 1일 교통량이.
그래서 당초 4차로 계획에서 2플러스1로 실시설계가 되어 가지고 금년 4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에다가 총사업비 협의를 보내놨었는데, 그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지금 홀딩을 하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기재부도 가고 국토부도 가고 또 도로공사 본부에 가서도 압력을 넣고 또 국회의원도 만나고 했습니다.
해서, 상당히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어서, 내일 군수님하고 다시, 국토교통부 갔다가, 기재부에 국토교통예산과에 직접 갈 계획입니다.
가서,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할, 그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부분은, 이게 금년 8월달에 전체 실시설계가 전 구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이게 BC가 한 0.6? 한 0.5 6 7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8고속도로 교통량도 한 2만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일. 88고속도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도로공사 이야기도 그렇고, 국토교통부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88고속도로도 교통량이 2만 대밖에 안 되는데, 저것 뚫어놓으면, 1만 대도 안 된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 8월달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발의를 해 가지고, 시장군수 공동건의문을 채택을 해 가지고, 그걸 9월 30일날 직접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만나 가지고, 거창군수 함양군수 또 합천 부군수ㆍ의령 부군수님 4분이 같이 올라가 가지고 직접 기재부장관한테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전달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또,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실제 교통량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실제 이게 공사가 착공됨으로써, 벌써 공사하는 인부가 들어오고 장비가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교통량 없다는 안 하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설명도 드리고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국가 예산은, 나름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내일 가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지금 현재 88고속도로가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게, 통행량을 우선으로 한 게 아니고 동서화합을 위해서 했거든요?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사실은 88고속도로가 저도 대구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함양 넘어가 갖고 전라도 쪽 통행은 전혀 없습니다, 거의.
○건설과장 김명욱  많이 적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은 많았지만, 초창기에는. 그러면 도로라는 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동서화합 차원에서 어떤 도로를 형성했고 그다음에 울산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 어차피 군산하고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름이 바뀌었지만.
○건설과장 김명욱  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동서화합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김천1호선 국도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3호선 국도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3호선. 지금 그렇게 보면, 지금 거창 여기서부터 가지리 우회도로 있죠? 저 주상까지?
아무 쓸모없는 도로라고요, 저것 지금. 거기 통행량 정말로 없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 차량 몇 대 운행 안 합니다.
결국은, 김천까지 연결이 되어야만, 저 도로도 기존, 사용량이 많아지고 그다음 가시면 할 게, 거창이 지금 철도를 자꾸 주장하는데, 철도는 통행이 적다 하면 가능합니다.
또 우회로 둘러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김천 가기 전에, 김천하고 구미 사이에 KTX역사가 만들어진 것 알죠, 그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김천 들어가기 전에 그런 우로 해서, 바로 그 김천 KT엑스로 가는데, 저 도로가 확장되어 갖고 길이만 잡아지면 거창사람들이, KT엑스 이용률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승용차를 몰고 갈 때에는, 지곡으로 가고 서상으로 가고, 무주로 가고 누가 빠르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도로가 뚫리면 거창사람들이 KT엑스 철도 이용률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자가용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걸 내일 가셔 가지고 전달해 주시고, 꼭 안 되면 국토해양부에, 다음에 저라도 한번 데리고 가십시오.
저도 또 아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 있으니까 힘을 모아 가지고, 하여튼 만들어 놓은 것 실시설계까지 해 놓은 것은, 통과하도록 다 군민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것은.
특히 국회의원이 힘을 좀 많이 발휘하라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김태호 국회의원도 거창사람이니까 거기도 끌어들이고 또 부산에 누굽니까? 박성민인가, 김인식인가, 그 국회의원도 끌어들이고 김영선, 전 국회의원도 좀, 하고 해 갖고, 교도소 저 안 되는 것 유치 그리 똘똘 뭉쳐갖고 만들어냈듯이, 정말 만들 것은 이런 것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건설과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반적인 다른 도시의 어떤 건설, 이런 차원에서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우리 거창의 어떤 자연을 그대로 보전할 수 있으면서 편리함이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건설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물론 본 위원이 지적 안 해도 그렇게 노력하신 거라고, 예, 믿고 있습니다.
372쪽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서는요, 혹시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혹시 그 구간을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전 구간은 가보지 않았지마는 상당한 구간을 제가 한번, 자전거 타고 가 보고 걸어서도 가 보고 또 차를 타고도 가보고, 예, 제가 고향이 이쪽이라서, 나름은, 예, 좀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이 구간에서 안전성이나 혹시나, 특히 우리 부녀자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하구요, 소하천 가꾸기부터 해 가지고, 하천을 손을 댈 때, 아마 우리 건설담당자들은 충분히 생각을 하시겠지만, 강바닥을 건드리는 부분은, 특히 소하천에서는 최소화시켜 주셨으면, 아까 우리 최광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설의 효율성, 이런 측면만 보시지 마시고 그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싶구요, 그리고 손을 댄 곳은 반드시, 몇 년 전에 돌을 들어낸 자리를, 제대로 메우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학생이 빠져 죽는, 예,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은 평소에 익숙한 대로 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80페이지에 보면, 하상준설이라면 강바닥을 다 긁어내는 그런 작업입니까? 공사는?
○건설과장 김명욱  다 긁어낸다기보다는 일단 하상을, 지금 황강 같은 경우, 그게 사실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지구가 생긴 이후에 사실, 준설이라고는 제대로 안 한 어떤 그런 하천입니다.
그래서, 하상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계속 퇴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는 또 준설해 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모여 있는, 예를 들어서 물 흐름에 따라서 퇴적이 되지 않습니까? 퇴적물이?
○건설과장 김명욱  네.
표주숙 위원  우리 강변에서 보면 무더기로 이렇게 쌓인 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네.
표주숙 위원  퇴적물?
○건설과장 김명욱  예.
표주숙 위원  그걸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내나 하상, 이걸 적용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하천구역 안에는, 예.
표주숙 위원  네. 그런데 그게 보기에도, 우리가 고층 아파트에 살다 보면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게 좋아 보일 때도 있는데.
○건설과장 김명욱  네, 녹색공간으로 보이는 것요.
표주숙 위원  네. 좋아 보일 때도 있는데, 그게 좀 흉물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생태계 이게 파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물의 흐름에 따라서 보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그런 것도 있겠는데, 이게 보니까, 시민단체 반발이 좀 있다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래서 준설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표주숙 위원  강바닥을 긁어내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명욱  예, 바닥을 긁어내게 되면 환경파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또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고, 실제 하천공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치수입니다, 치수.
표주숙 위원  네.
○건설과장 김명욱  그러니까 물 때문에 홍수가 졌을 때 옆에 있는 농경지라든지 가옥들이 침수되거나 피해를 입는 어떤 그런 걸 예방하는 게 가장 큰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수입니다.
치수와 이수가 공존할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환경파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치수 이수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골재를 재생산한다 그러는데.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 말씀은, 지금 하상을 준설하게 되면 일부.
표주숙 위원  모래는 이제.
○건설과장 김명욱  모래가 나오고 그 모래는, 우리 지역에 골재가 사실 없다 보니까, 4대강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전국적으로도 골재가, 모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레미콘공장이나 이런 데 모래로 활용한다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게 활용도가 있는가요? 그 모래가?
○건설과장 김명욱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예, 레미콘공장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아름다운 강을 보기 위해서는 한쪽에 마이너스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걸 잘 협의하셔서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기 좋은 강은 언제든지 군민이 바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잘 협의하셔서 공사 잘하십시오.
○건설과장 김명욱  예. 거기에 퇴적토 준설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지금 하천부지 안에, 사유토지가 농사짓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매입을 해서, 좀 들어내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표주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75쪽에 376쪽하고 같이요, 읍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읍ㆍ면별로 조금 특색 있게 하려면 사업권을 각각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 조금, 저희가 원하는 사람을 선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으신가 본데요, 거창이라고 하는 공통주제도 표현이 되어야 되겠지만, 각 동네마다 특색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면 프로포절은 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예, 잡아 주셔서, 우리 거창 사람들이 동네마다 갔을 때, 거기에서 많은 것을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예, 마음이 있습니다.
마을권역단위사업도 그런 점에서 기획을 하신다면, 예, 우리 거창이 진짜 다양한 그런 모습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을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잘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쪽입니다. 소규모교량 안전점검 및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 월천 죽동입니다. 죽동에, 거기 바로 보면 죽림정사 위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교량이 보면, 아주 낙후되고 또 안전시설 이런 부분에 상당히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산물 차량이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항상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장에 한번 가셔 갖고,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강철우 위원  단단히 좀 챙겨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명욱  예,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금 5개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소득에 대한 증대입니다.
소득이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 건물이라든가 이런 운영비까지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최고의 골칫거리가 뭐냐 하면 소득은 어느 쪽에 맞춰야 되는지 이것이 참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에 대한 나중에 되어서 운영이 안 되면, 나중에는 거의 다 이게 또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발전사업을 지금 한 군데 지금 하고 있죠?
발전사업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건설과장 김명욱  태양광 발전요.
강철우 위원  그래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명욱  현재 소득증대사업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발전시설을 남상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합천댐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쪽의 사업비를 좀 받아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 쪽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점차 하여튼, 다른 예산을 가지고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은.
강철우 위원  그 사업비가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약 한 3억 정도.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또, 낙동강수계주민사업이 있습니다. 읍ㆍ면으로 또 내려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에 어지간하면 같이, 최소한도로 사무국장 인건비 정도는, 나와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좀 해서, 소득사업도 신경을, 발전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382쪽입니다. 지금 거창 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 군수가 또 공약사업이고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국회든 뭐든, 이것은 어차피 싸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도로 폭이 한 35m 되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혹시 사업이 시행되면, 여기 자전거도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현재 실시설계를 하거나 하지 않아서.
○건설과장 김명욱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하게 되면.
○건설과장 김명욱  지금 따로 자전거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35m 폭이면.
강철우 위원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충분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거창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 신설된 도로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행자 도로, 또 인도 설치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실제적인 이제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약 실시하게 되면,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실시설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지, 그냥 맨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건설과장 김명욱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371쪽에 보면, 소규모 교량 안전점검 및 보강공사 해 가지고 신규시책으로 이것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좋은 것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현재 농촌에 가다 보면 교량이, 작은 교량이 더러 있는데, 사실상 교량을 놓으면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게 불편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잠시 그림을 여기 그렸습니다. (그림을 보이며) 이게 도로고 이게 교량입니다?
교량인데, 교량을 좁게 한 2m나 3m, 겨우, 많이 넓으면 3m입니다, 지금 농로 포장한 걸 보면.
○건설과장 김명욱  예.
변상원 위원  3m로 또 하면, 입구에 들어가는 데는 좀 어귀를 이렇게 벌려 가지고, 차들이 이렇게 돌아가면 회전성이 좀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딱 일자 식으로, 사다리 식으로 딱 그냥 놓으니까, 차들이 짐을 싣고 가면 뒷 타이어가 걸려요, 거기에.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하고, 이 보강공사를 하고 하면, 그런 걸 찾아서 제대로 좀 해서, 우리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것 좀 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님 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못 들었는데 마을권역별 정비사업에서 신원이 지금 태양광을 했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남상에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남상?
○건설과장 김명욱  예.
형남현 위원  남상은 위치가 어디 되는가요? 마을하고 떨어졌습니까, 붙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바로 그 면사무소 옆에.
형남현 위원  아, 그거요?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제가, 거창군 전체에 이것은 요구사항인데요, 개인이 하든 군 사업으로 하든 간에, 일반주민들이 태양광과 태양열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고, 뭐가 피해 주는 시설로 아직까지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대체에너지가, 이것은 CO2를 없애고 줄이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대체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각 부서별로, 태양광을 녹색환경과도 마찬가지이고 또, 창조산업과도 마찬가지이고 각 부서에서도 이 태양광 설치를 하고 태양열 설치를 하는데, 군 차원에서 진짜, 이 대체에너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혐오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피해가 전혀, 인체에 피해가 오는 그런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홍보를 군 차원에서 많이 해 주고 건설과에서도 많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회의계속)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하시면서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시책과 역점시책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도시건축과장 김종두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0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전거도로 통행환경 개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거창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자전거 보행자 겸용 해서, 거창군에 있는 도로, 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다시 폭을 늘립니까, 어쩝니까, 연장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늘리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쉽게 이야기하자 하면, 장팔리 가는 도로, 이런 도로에는 주택가 주변에 차량을, 주차를 해 놓아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거기에 교통봉을 세운다든지 그다음에 월천도로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도, 같이, 도로가 아니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개선을 해 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과장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두 번 다시, 기존 도로 있는 데다가 다시 또 폭을 줄여 갖고 거기다가 또 자전거도로 설치한다, 이런 사업은 이제 하지 마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주차 때문에, 예.
강철우 위원  이제는 두 번 다시 하지 마시고, 지금 거창읍 북부우회도로 개설한다고 그랬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우회도로, 예.
강철우 위원  예. 개설, 지금 보니까 설계도 되어 있고, 이것은 자전거도로가 설계에 넣어놨습니까, 안 넣어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아직 실시설계는, 지금 750m에 대해서 설계 중인데 현재로는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자, 북부우회도로를 개설하면, 거창 상림리 대평리 일원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이제 사업하는 도로에다가, 이제 제대로 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냥 형식적인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설계할 때, 자전거전용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인도도 만들어 주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완전하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지,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420쪽 한번 볼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예. 420쪽에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이 사업이 신규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신규사업도 많고 계속사업도 많은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내년에 요구를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큰 사업비 아니고 마무리 위주로는 거의 반영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마무리사업은, 2015년도에 완전히 마무리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계속사업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이 신규사업도, 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원님이라든가 다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예산계에서도 단단히 챙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것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자전거 있죠? 자전거 지금 보니까 한…….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417페이지. ○강철우 위원  몇 쪽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417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400?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17페이지.
강철우 위원  17페이지. 이것 말고 일반 것 들어 있는데……. 아,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내가 안 봐도 되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자전거 스테이션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스테이션 사업비가 한 2억 가까이, 이게 내년에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내년에 3개소 정도 설치할.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션이 그렇게 해서 9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현재 9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9개 되어 있는데, 보면, 이용률이 떨어지는 스테이션이 한 2개 정도 알고 있어요. 어디 어디에 있는가 파악이 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주차장 있는 데가 조금.
강철우 위원  그렇죠 시장하고, 또 어디입니까?
저쪽, 창남교회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아,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스테이션이 지금 2개 정도는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는 이용률도 저조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설치하는 곳이 스포츠파크하고 청소년수련관 코아루아파트인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이 뭐냐 하면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예, 거기가 필요한데 왜 코아루아파트를 또 이렇게 해 놓았는가 모르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당초에 터미널 거기에 하려 했는데 조금 더 내려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 터미널에서 코아루까지는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코아루아파트는 거리가 멀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거기에서 코아루아파트까지 완전히 가는 것은 아니고.
강철우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그린씽 스테이션 구축하는 부분은 한번, 점검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이 맞는가 이 부분은 또 예산할 때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대규모 복합 인ㆍ허가사업장 사전점검제 운영, 이것 참 좋은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점검대상이 공동주택 5층 이상 대형건축물, 3,000㎡ 이상 부지조성사업인데.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이걸 좀 더 완화하면 안 됩니까? 일반주택도.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단독주택은 대부분 신고사항으로써 이렇게 점검 전체적으로 안 해도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처리가 되고 또, 준공할 때 이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는 사업장들은 보완이 많고 제때제때 처리가 안 되어서, 사전에, 내년부터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것은 참 좋은 제도인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정말로 서류 한 장만 딱 넣으면, 각 부서별 어떤 인ㆍ허가 관계는, 그 담당부서에서, 건물을 짓는다 하면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점검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걸, 그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각 과에 협의를 해 갖고 민원인한테 딱 제시하면 좋은데, 개인이 다 찾아가 갖고 하려고 하니까, 말로만 행정서비스 하지, 앞으로 모든 것, 대민행정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온라인 시스템이나 원라인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주부서에 딱 서류를 넣으면, 내부적인 인ㆍ허가 관계는 부서별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알아보고 해 가지고 하면, 처리하는 기간도 짧고 한데, 하여튼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이것은 시공자하고 감리자하고 같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가, 좀 규모화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리고 404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노후게시대 정비인데, 지금 위천 수승대 내에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위천면에서 하는 족발집이라든가 통닭 하는 분들이, 한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계속 게시합니다. 현수막 작은 걸.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그러다 보면 또 위천 수승대관리소에서는 불법이라고 떼고 떼면 또 붙이고, 그래서 이걸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거주하는, 지금 입점해 있는 상가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위천 수승대관리소장한테 상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라, 그래서 위천 수승대는 높은 게시대가 아니고 자그마한, 좀 작은 게시대를 해 가지고 하면, 야영장하고 몇 군데 설치를 하면, 지금 상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상가들도, 야영장에 있는 사람들이 밥만 안 해 먹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식당에서 무슨 요리를 한다고 그런 현수막을 붙여도, 상가에 이득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위천 수승대관리소장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가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관광객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최대한, 어떤 거창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위천면소재지에서 장사를 하는 통닭집이라든가 족발집들이 한때 돈을 벌 수 있도록, 서로가 윈윈, 입점한 거기에 있는 상가하고, 면소재지에 있는 상가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수막 게시대를,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래서 내년에는, 매년 한 2, 3개씩 하다가 한 10개소 정도로 이렇게, 지정게시대를 늘렸는데, 읍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거창읍에는 8개 정도가 들어왔고 다른 데는 한두 개 들어왔는데, 위천 수승대 쪽은.
형남현 위원  수승대 내에도 한번.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규모에 맞게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 사업목표가 학교주변의 경관적 잠재력 개발과 건강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녹색교육단지 조성인데, 결국은 이게 학교주변 같으면,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거열산성, 그것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하고도 또 연관됩니다.
거창, 지금, 법조타운 내에 들어서는 거창구치소 문제도, 이 부분하고는 지금 상이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샛별초ㆍ중학교, 거고 여고 아림 대성일고, 중앙고, 이 10개 학교에 대해서.
형남현 위원  그러면 10개 학교니까 결국은 그 뒤에가, 지금 법조타운에, 말 많은, 공식적인 거창구치소라 그러는데, 지금 이 아카데미 조성사업하고도 안 맞다고, 아까도 제가 지적했는데, 거열산성 개발하고 이것도 안 맞다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것은 학교를 좀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학교단지를, 아카데미 쪽을 하는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학교주변의 경관적 잠재력 개발과,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소문에 거창구치소가 들어오면 이 사업하고 상이된다고 보거든, 안 맞다고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거기도, 공원도 많이 조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런 사업을 해 봤자 뭐 하냐 이겁니다. 지금 군민들의 일반 분들이 반대하는, 다수,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아예 안 하든가.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것도 학교시설을 개선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우리가 공모사업.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학교주변입니다, 학교주변. 학교는 교육청 돈으로 하는 거고 학교주변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카데미 조성사업인데.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여기 단계별사업에 보면 태양광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안의 우수저류조, 그다음에 벽면 녹화사업 그다음에 지금 샛별초등학교 있는 데서부터 아림주유소 있는 쪽으로 그리 가면 지금,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하고 그래서, 파크웨이를 그리 조성하면서 보도블록하고.
형남현 위원  그래 과장님!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형남현 위원  전체 보면, 사업목표가 학교주변의 경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지금 왜냐면 거창구치소 부분을 지금 반대하는 학부형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거열산성사업이나 아카데미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이 현재 거창구치소가 들어오는 것은, 상이되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416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매수, 이게 전정규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7평, 도로 나면서 17평 이하에 아직까지 매입 못 한 그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우리 군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에?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10년 이상, 우리 군 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10년 이상까지 그 시설이 집행이 안 되는 부지에 대해서, 그 편입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단 조건이, 대지가 되어야만이 이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지가 아닌 나머지 전답은 일반 기능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대지는 12평 이하의, 매입을 못 한 것은 다 매입한다는 그것은, 제가 저번에 민원 제기한 것, 그것이 다 포함되는 사업이지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예. 그건 들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시기가 늦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땅 소유주가 도로로 편입되고 나서 자투리땅을, 17평 이하는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건축도 못 짓고 해서, 이런 것은 한 3년 내지 5년 계획을 잡아 갖고, 중간중간 한 번씩 실태파악을 해 갖고 사유권 재산침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매수신청 들어오는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예, 계속 매수해 나가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9페이지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현재 가설건물은 5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세입자 보상협의가 지금, 13분 중에서 한 8분 정도가 아직까지 협의는, 완전한 협의는 안 되었고 앞으로, 설득을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사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아니, 지금은 보상하고, 아직까지, 금년 한 11월달 정도 되면, 거기에 용역 따라서 디자인을 완성해 가지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해야, 실시설계해 가지고 계약을, 착공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사업자는 정해지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 세입자들이 아직까지, 잘 안 되어 가지고 아직 그러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우리도 집에 살다 보면 이사를 나가면 이사 비용을 주는 그런 게 되는데, 그래도 군에서 조금, 업자들하고 이런 분들이, 그래도 이사 갈 수 있는 비용은 최대한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 그런 분들을 조금.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지금 요구하는 것은 주로 세입자들이 들어갔을 때 자기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한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전국적인 선례도 없고 또 앞에 또 나갔던 분들도 있고,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도 빨리 이게 협의가 되어서 나가면 빨리 착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박희순 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희들하고 만났을 때에는 자기들이 최소한 이사 갈 수 있는 비용이라도 주셔야 나가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하여튼 거의 지금 이사는 많이 나갔고, 현재 이사 가신 분도, 완전히 철수를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장사를 하면서 거기다가 물건을 좀 내둬 가지고 지금 철거를 못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쪽에, 영대가정의학과하고 대동약국 그쪽으로만 정리가 되면, 또 세입자들도 좀.
박희순 위원  그런데 사실, 예, 사실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주인이거든요? 그분은 세입자가 아니고, 건물주들이니까 또, 건물주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들어올 때 또 그런, 계약할 때, 지을 때, 또 동의서 같은 걸 쓰고 했으니까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세입자들은 사실, 먹고 살려고 거기 들어와서 장사를 하다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군에서 굳이 없다고 그러면 업자들하고도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하셔 가지고 조금 빨리, 이런 게 민원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리고 군수공약사업에 보면, 중앙로, 로터리하고 대동리 도로환경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대동로터리 이것하고 같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것은 로터리에서부터 창조거리에 보면 전선을 지중화를 다 시켰거든요?
박희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그러니까 로터리에서부터 대동사거리 지금 하려고 하는 데 그까지, 지금 보도도 상당히 불량하고 전선을, 전기선하고 유선방송 그다음에 전화선 이런 걸 전부 다, 지중화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로터리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도로가 전부 다 다시 파야 되고 하는데, 다시 보도블록을 깔고 하면.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것은 로터리 하기 전까지 하고, 거기도 맞춰서, 그것 하기 전에 전선지중화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 그렇게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네.
박희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반시책에 417페이지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만들기인데 우리가 보면 자전거보험이 다 들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박희순 위원  그린씽 타시는 분들 그런데, 그것 타다가 사고가 나면 그냥 개인들이 가서 치료를 하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사례를 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박희순 위원  그래 이게 보험이 들어 있어 가지고 치료비하고 그런 걸 전액 다 보상 받는 걸 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예,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서, 다치면 다시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자전거 사고 난 분들은 다 신청해서, 치료비라든 그걸 다 받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들으니까 아주 좋은 선례가 되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412쪽에 형남현 위원이 지적한 것을 본 위원은 그게 또 안 그렇다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학교주변을 재정비하고 아카데미로 해 가지고 환경조성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현재 법조타운 문제로 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학교 뒤의 등 너머에 있는 법조타운이 왜, 학교하고는 연계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는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 광고물을 붙이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 있고 한 번 철거된 것은 바로는 안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붙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10일 이내입니다.
변상원 위원  예. 현재 보면, 게시대에 보면 지금 게시대 광고물을 붙여놓은 게 한 달 정도 다된 것도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변상원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러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미리 한 사람이 광고물을 자기가 선점해서 게시대에 떡 붙여놓아 버리면 다른 사람 붙이고 싶어도 못 붙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시대에 붙이면 우리가 날짜가 며칠 되었는가 그것은, 한쪽 귀퉁이에다가 언제까지 광고기간이다 표시를 해 놓습니다.
해 놓으면 대부분 광고업자들이, 의뢰를 받아 가지고 가서 거기 게시대에 게첨을 하는데, 거기 봐 가지고 기간이 지난 것은 그분들이 떼어 내고, 그 자리에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광고가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는 바로 바로 교체가 되는데, 아주 외곽 쪽에는 보면, 그쪽에 많이 가서 안 걸기 때문에, 그것이 막 한 한 달,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예, 10일 안에.
변상원 위원  예. 그런 것은 신경을 써 가지고 너무 광고물이 오래까지 붙어 있는 것 이런 것은 사전에 체크를 해 가지고, 오래된 것은 떼어 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면단위에도 보면 지금 현재 게시대가 없는 데가 많거든요? 하나씩 있기는 있어도, 꼭 있어야 되겠다 싶은 데가 있는데, 우리 면에는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그걸 할 수 있는 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지금 면에 보통 한 2개 내지 많은 데는 5개까지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10개를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신청을 받았는데, 하여튼, 급한 데부터 하고, 또 부족하면 추경을 확보해서 더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면단위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하나 있어도 받아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00페이지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에 보면, 도표의 중간쯤 보면 김천리에서 장팔리 곰실까지 2.9㎞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전거 차도 겸용 해 놓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여기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아니고 차도 옆에다가 자전거도로를 표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냐 하면, 장례식장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덕천서원까지, 자전거도로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상은 일부 구간에, 장팔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마 차를, 주차를 자전거도로에 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차를 대는 쪽에 그런 쪽에는 못 대도록, 교통봉 그걸 한번 세워 가지고,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 사업이 참, 지금 현재 보면 장례예식장 가기 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잘해 놨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게 전부 주차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말 말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하나도 기능도 발휘 못 하고 차만 다 갖다 대어놓고, 이렇게 되면 우리 행정의 신뢰를 다 잃어버리거든요?
아니다 이거라,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 사업은 그러면 더 추가로 곰실 정각 쪽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개설된 8개 노선에 해당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그래서 이것은.
최광열 위원  보완을 한다는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것은 개설이 이 8개 노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고, 이 8개 노선에 대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로써의 기능을 못 하는 것은 폐지를 한다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은 또 자전거도로라고 해 놓았으니까 차를 못 대도록, 그런 봉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고, 또.
최광열 위원  네, 여하튼.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용 상황을 봐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문제없도록 잘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40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해 가지고, 도표에 보면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 예, 24억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240억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240억.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저 변전소 있는 데서 대학로 연결하는 그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변전소 있는 데서 월평 승강기전문농공단지 만드는 데 그까지, 도로가 지금 2차선 도로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거기에서 승강기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사이에는 고속도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육교를 설치해서 지금 육교는 착공을 했고, 이 부분은 변전소 있는 데서부터 승강기단지까지 가는 데는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아, 4차선인데 그러면 변전소 있는 데서 정장리 뒤로 해 가지고 대학로까지 연결은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거기는 2차선 도로로.
최광열 위원  예. 그것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네, 그것도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4페이지 버스터미널 통합.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  서흥여객 이야기인데 이것은 여기 대책에 보니까 서흥여객과의 협의, 조세부족분 부담할 경우 10월쯤 부지교환, 차액이 지금 2억 9,700이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런 내용은 아니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통합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지지부진했었는데 금년10월달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교환해야 되는데 서흥여객 부지가 감정을 하면 한 23억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저 밑의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거창군에서 부지 조성해 놓은 것이, 감정을 하면 한 16억 정도가 안 나오겠느냐, 아직 감정은 어제 의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 7억 정도가 차액이 발생합니다.
최광열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그래서 저쪽에 착공해 가지고 이것만 되면 저쪽에서 서흥여객에서 그 공사를 착공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우리 예산이 3억 1,8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3억 1,800만 원 주고, 내년도의 부족분은 내년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바로 착공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여하튼 이 사업이 너무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서흥여객에서 도립대학에서 내려오면 우회전 차로 확보관계,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이것은 부지 교환되고 저쪽으로 이전되면, 우회전 한 차선을 낼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400쪽 자전거도로 통행환경 개선 관련해 가지구요, 자전거 이용을 우리 학생들이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현황 파악할 때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자전거 도로요?
김향란 위원  예. 개선을 하시려면 현황파악을 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지금 실태조사를 해 놓았는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에 북부주유소부터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창교회에서 이렇게 해 놓은 부분들은, 사실상 거기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주차를, 개구리주차라 안 합니까?
그렇게 많이 하고, 자전거도로를 점령을 많이 해 가지고, 사실상 통행에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통단속이라든지 군민 의식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시내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 외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천 가는 도로 그런 것은,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그걸 막아 놨었는데, 지금 농기계 하면 대부분 1톤 트럭인데, 1톤 트럭도 거기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자전거도 다니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장팔리 가는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라이프 있는 쪽 거기에 불법주차가 많고, 그다음에 장팔리 동네 있는 데 거기 가면 또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교통봉을 세워 가지고 차를 그쪽으로 못 대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방금 봉을 말씀하셨는데요, 봉이 사실 차들이, 함부로 훼손시켜도 전혀, 그 뒤에 책임을 물리거나 예, 그런 조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봉이 굉장히 훼손이 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스테인 재질로 되면 효과가 있는데 플라스틱 재질로 되니까, 부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훼손시켜 놓고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걸 많이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것은 하여튼, 저희 생각은 교통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재질을 또 그렇게 하면 또, 돈도 좀 많이 들고 (웃음)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교통봉으로 일단 한번 해 보고, 파손관계 그런 것은 사실상은, 원래 교통봉을 가운데 하는 것 이런 것은 혹시 위험할 때, 스쳐도 되도록 그런 용도로 그걸 설치를 하는 건데, 중앙분리대가 없는 지역에 위험한 데, 그런 데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 자전거 세우는 걸 그 정도 해 놓으면 양심상 설마, 그리 갖다 대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활용도가 좀 많은 도로에는 돈이 좀 들더라도 안전성만 담보된다면 확실히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하시기를 바라구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렇게 현황파악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잘 청취를 하셨는지.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그것은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물은 것은 아니고, 현재 시설을, 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추가로, 자전거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혹시 학생들 의견수렴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것은 전문기관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를 하는데 그때 한번, 학생들 의견도 듣고 주민의견도 듣고 그런, 용역기관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용역을 주실 때 사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다들, 배도 고시고 할 건데, 402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e-소통 창구운영,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혹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현재는 없고 그래서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해서, 전달체계라든지 그다음에 SNS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법이 바뀌었을 때, 그런 걸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을,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을 하는데요, 특히, 공동주택에는 노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있구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보호하는 시설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그 공간배치를 할 때에 노인과 어린이들이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면,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그리고 또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 어떠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리하는 부분하고 건축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사무소 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 그다음에 법령이 개정될 때 제때제때 알려줘 가지고, 아파트 관리를 잘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설 쪽은 아니고.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요, 시범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거주문화, 특히나 점점 사회가 굉장히 이기주의화 되어가고 있고, 그게 우리 거창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아파트라는 공간, 이 자체가 그걸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최대한 같이 더불어 사는, 그리고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하기 위한 어떤 시범적인, 모범적인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하셔 가지고, 시범적인 지역에서 성과를 토대로 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 하여튼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404쪽에 불법광고물 관련인데요, 면단위에 개수가 조금 다른 것 같애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네.
김향란 위원  그러니 면별로 개수를 균등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게 면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가조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수요가 많은 데는 한 5개 이렇게 되고 거창읍에는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28군데의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면에는 지역적으로 봐서, 웅양 같으면 소재지하고 저쪽 하성 쪽에하고 이렇게 되고, 그런 지역에, 좀 많이, 통행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보통 2개는 다 넘고, 제일 많은 데가 한 5개 정도 되는데, 안배를 좀 하고, 또 면에서 필요한 데는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해서, 그런데 면에는 지정게시대가 2, 3개 있으면 거의, 아주 수요가 많을 때를 제외하면 비어 있는 공간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 감사한데요 이번에 교도소 유치 관련해 가지고 핑크맘들이 거는 핑크현수막하고 그리고 추진위원 측에서 거는 현수막, 그 관련 때문에 아마, 민원 때문에 몸살을 앓으신 걸로 아는데요,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영업에 이익이 될 수 있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개인이 허가를 받고 하는 그런 게시물을 훼손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 근처에 CCTV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셔 가지고, 자기 하는 일만 해야 되지 상대를 못 하게 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지금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표출기간이 10일입니다.
10일 떼고 또 다른 걸 붙이고 할 수 있는데.
김향란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그게 10일 동안에 붙여놔 가지고 또 다시 달고 하려고 하면 현수막 만드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가 몰라도.
김향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불법으로, 그 지정게시대 외에.
김향란 위원  그게 아니고요, 예.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설치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몸살을 앓는 것이고,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훼손은 없습니다.
그게, 지정게시대에 있는 게 훼손된 것은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김향란 위원  지정게시대에 훼손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공분을 하고 했었는데, 그것 과장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가 본데요, 일단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하는 것은요, 그 지정게시대의 게시물, 그걸 훼손하는 부분에서, 그 근처의 CCTV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을 하셔 가지고, 공정하게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409쪽에 보시면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 관련인데요,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반쯤 포기하고 나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까 우리 박희순 위원이 제기한 것처럼요, 거기에 계신 분들의 생업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군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최소한의 어떤 그런,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보전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영업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그러니까 사업을 좀 뒤로 미뤄서라도, 피해를, 손실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현재 이분들이 지금, 대부분 또 나가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주비라든지 리모델링비, 이런 걸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를 들어 또 영업활용을 했고, 그리고 또 앞에 상당 부분 또 나가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분들은 또, 건물에 대한 세입비, 월세 이런 것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금년 말까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내년에는 하여튼 또 사업도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세입자하고는, 하여튼, 설득을 계속해서, 이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는 원인 중의 하나가, 사업 시행 전에 주민하고 협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도 부족하고, 그런 일방통행적인 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미리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시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마지막으로, 412쪽에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인데요, 아까 형남현 위원이 제기한 거에 100% 공감하면서요, 이 아카데미파크사업 조성지역하고 교도소 그 부지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향이 없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구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카데미파크사업은 10개 학교를 단과대학 형태로 해서 캠퍼스처럼 조성하는 사업이고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 전의 학교들은 폐쇄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를 연결해 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가까이에 교도소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아주 위험한 그런, 계획이다,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도소사업이 반드시 외곽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좋은 사업들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거나 아니면 많은 부작용을 낳을 거라고 그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과장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사업내용을 보시면 이게 어떤,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태양광 설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수저류조 학교.
김향란 위원  예. 1단계 사업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전체적으로도.
김향란 위원  예. 의도, 그러니까 이 사업의 의도 자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구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전체를 파크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로경관 조성 이런 것은 보차도 이런 걸 개선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 학생들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혹시나, 여기에 다른 그것 때문에 CCTV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다 보완을 하고 다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열 사람이 도둑 하나 못 막는 게 현실입니다. 왜 불안한 이런 시설이 가까이에 왔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창조과입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 창조과에서 기획한 대로, 거기에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도시건축에 아마, 접근을 할 텐데요, 도시건축에서 제가 이걸 실랑이 하는 건 또, 온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문제제기로, 일단은 그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 창조과하고 소통하실 때,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점심시간도 많이 지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패시브하우스와 관련입니다.
지금 거창군에 패시브하우스가 건립된 데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지금 도리보건진료소에.
권재경 위원  예. 저도 거기 방문을 해 봤는데 기능성이나 에너지 절약 쪽에는 상당히 좋은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외관상으로 보면 완전 창고 개념으로 건립이 되었더라고요?
그건 그렇게밖에 건립이 안 됩니까? 패시브하우스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건축 그것은, 설계에 따라서 또, 모양은 낼 수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송정지구에 1동 건립한다고 했는데 여하튼 모델하우스를 외형적으로도, 예쁘게 잘 지어 가지고 패시브하우스가, 그 건축물이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전정규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시책사업에 충혼탑에서 저 학교 올라가는 데 거기 인도, 그것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문화관광과하고도 통화를 하고 했는데?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아, 그것도 별도로 내년도의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가 있고, 그것은 시책사업인데 보고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중요한 걸 넣어 주셔야, 전정규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가 모르지만, 충혼탑에서 구길, 학교 올라가는 데 인도가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다른 데 아무리 만들어봤자 거기 자전거 지금, 학생들 많이 타고 다니고 인도도 없고, 정말로 교통 사각지대입니다.
충혼탑에서 구길, 거기 올라가는 길입니다, 교촌, 그쪽의 향교 쪽으로.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전정규 계장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정말로 심각합니다.
학교 하교 시, 등굣길에 수많은 학생들이 자전차 길은 둘째 치고, 인도하고 지금 차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시책으로 반영해 가지고, 빨리 진행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긴급도로보수반이 운영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소파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계장님한테 제한 두세 가지 한 것, 그런 것은 긴급보수반에서 처리하면 안 됩니까?
지금 우체국에서 올라가다가 가로수에 경계석 튀어나온 것하고, 그것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차량사고가 펑크도 많이 나고, 까먹었지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게 예산 들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긴급보수반을.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만 보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도로 전체적으로 나무가 뿌리가 계속 뻗어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 거기 볼록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인가, 앰보싱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긴급보수반을 운영하느냐 묻는 게, 우선 임시라도 도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인력만 가도, 사람만 보내도 충분히, 임시조치는 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하면 완벽하게 해 주어야 되지, 그걸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형남현 위원  지금 당장 민원들이 불편하니까, 급한 것 아닙니까, 저런 것은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네. 긴급보수반을 운영은 하지는 않고, 거창읍에서 조금씩 조금씩 보수해야 될 부분은 한 몇 건 모아 가지고 하면, 바로 바로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것하고, 저 터미널 사거리에 일레븐편의점 앞에, 거기도 비오면 완전, 물구덩이가 됩니다, 거기.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그것도 그런 것도 다른 데 공사할 때, 긴급보수하면서 응급처치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불편한 부분은 제때제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군에서 안 하면 읍에라도 통보를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대부분 읍에서 요청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배정해 주고, 또, 저희들이 다니다가 불편한 데 있으면, 또 바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그리고 충혼탑에서, 그것은 잘 검토해 가지고 빨리 시행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현장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산림녹지과에다가 해 가지고 추진을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빨리 그것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직제 순으로 과장님이 보고하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시책과 역점시책만 보고하고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축산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농축산과
○농축산과장 신을성  농축산과장 신을성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농축산과 소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농업소득과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농업소득과장 이창환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우리 과는 농업소득 분야이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구분하여 식량작물 분야, 원예특작 분야, 과수분야, 친환경농업 분야, 농업기술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0 마을만들기과
○위원장 이홍희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마을만들기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입니다.
저희 마을만들기과에서 2015년도의 주요업무 중에서 보고드릴 항목은, 50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예. 마을만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부서 관계없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창군의 최고 앞서가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임영만 소장님, 그다음에 농축산과 신을성 과장님, 또 농업소득과 이창환 과장님, 마을만들기과 손용모 과장님, 농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예산제를 시행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업인들의 의사를 농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해서, 이 3개 과는 공통인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한 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점차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집행부석에서 -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491쪽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시책에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에 부응하는 친환경농법 확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농업회의소에 대한 역할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보니까, 비료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비료 구입비 지원은 농업회의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이것은 농업회의소에서 건의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우리가 유기질비료는 지금, 계속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하는데 이건, 지금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가에서, 전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거기 신청된 농가는 전량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농업회의소에서.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건의를 한, 전량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구입비는 농업회의소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집행은, 쉽게 말해서.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농협에서 각 농협에서 신청 받아 갖고 합니다.
강철우 위원  아, 농협에서 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업회의소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농업회의소 역할이 거창군에서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줌으로 해서, 농업회의소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493쪽 한번 볼까요? 지금 천적생태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명이죠? 운영하는 부분은?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몇 명이 지금 여기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지금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1명은, 저쪽의 누구, 1명은 누구죠? 운영관리자가 누구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덕서 박사라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책임자는 거창에 거주하십니까? 거창에 거주 안 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창에 거주하고 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주소지 다 등록되었고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혹시, 또 이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천적생태과학관 운영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 있죠?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참여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또 군민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진짜 교육, 학습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마지막으로 495쪽에 한번 볼까요? 종합분석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량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2014년도는 2,700건이고 2015년도는 3,600건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근무가 직원 1명에 그리고 공무직 1사람이 있고 기간제가 3명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그래 이것 보니까 상당히, 900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또 사실, 그만큼 일이 많다는 뜻이죠, 그렇죠?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근무환경이 이래서 이런 피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약 잔류분석을 하게 되면 근무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또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도, 안전한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세밀히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마을만들기과 한번 보겠습니다? 516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거창푸드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현재 2억 원 가까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이고 관리비 9,000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 보면, 2억 정도의 목표 달성을 하셨는데 거의 다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영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또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를 또 이렇게, 이번에 영입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매출 연계를 시켜서, 푸드종합센터도 마찬가지로, 마케팅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매출을 좀 높여서, 사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또 이런 자립기반을 지금 3년으로 잡고 있는데 최대한 앞당겨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빨리 제로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지금.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안 그래도 하반기에 진단을 하고 있고, 전문가나 마케팅 능력이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되게 되면, 직거래장터하고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었잖아요? 협동조합에 책임을 지우고, 이분들이 모든 운영을 하면서, 경영을 살려야 됩니다.
자꾸 우리 군에서 없는 살림에다가 자꾸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해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쉬었다 해요.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들! 보고 잘 들었습니다. 436페이지, 주민 주도 축제활성화 지원입니다.
기본방향에, 보조 없이 주민작목반 위주로 자율적인 축제로 활성화시킨다 하는데, 정말 잘한다 싶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우리 군에서 행사 보조비 지원하는 것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37페이지, 농업보조금 투명성 확보입니다.
438페이지가 되네요? 그래서 농업보조금 이것이, 한 사람이 여러 번 받고 이러면서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 하고,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DB 구축해 가지고, 정보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말들이 안 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쌀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대응인데 이것 정말 참 어렵습니다.
FTA가 생기고 나서 전 품목에 대해서 총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쌀관세화에 대해서 513% 관세를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국 FTA가 체결되고 나면 관련국이 한 117개국이나 되는데, 관세율 이것도, 관련국들의 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정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율을 이렇게 매겨 놓았지마는 앞으로, 수입쌀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이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렇게 내 놨습니다.
첫째는, 경영비 및 노력도 절감을 해야 되고, 또 무논점파 무인헬기 면적확대, 좋습니다.
또, 병충해 공동방제 또 우리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또 나가야 되고, 기능성 쌀도 재배를 또 확대해 나가고, 이래 해서, 우리 쌀이 살아남으려 하면 차별화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쌀 브랜드화가, ‘밥맛이 거창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남에서도 최근에 2년간이나 제일 품질 좋은 걸로 또 평가를 받고 전국 23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국적으로는 홍보가 덜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홍보를 강화를 해서, 여하튼, 우리 농촌이 참 지금 어렵습니다.
FTA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만들기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책자를 봐 갖고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었는데 오늘 또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어느 정도 감은 잡힙니다.
담당과장님!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예, 마을만들기과에서 지금 하는 게, 아까 기초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이고, 맞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여기에서, 좀 이쪽으로 오십시오. 얼굴 좀 보면서 하도록.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웃음) (자리를 바꿔 앉음)
형남현 위원  그래 맞춤형 마을만들기 하기 위해서 지난 23일날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기존 지금 13개 마을이 있는데, 다시 12개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맞춤형 마을만들기가 되면, 여기서 발전이 되면 협동조합도 설립하고 마을기업이 되고 결국은 사회적 기업이 된다는, 큰 맥락으로, 흐름을 보면 이거죠, 그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맞춤형 마을만들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을만들기 협업도 구축하고 맞춤형 마을만들기 추진사업도 하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도 설립하고, 그렇게 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에서 나온 제품을, 생산품을 거창푸드종합센터에서 수매를 할 수도 있고, 그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안 그러면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따른 운영체계를 구축해 갖고 유통도 시킬 수 있고, 또, 1차 가공, 그러니까 생산해서 6차 가공까지 해야 되니까,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해 갖고, 가공품도 만들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또 일부는, 거창푸드종합센터로도 들어갈 수 있고 일부는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들어와 가지고, 또 식자재로 쓸 수도 있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아! 진짜 어렵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웃음)
형남현 위원  이것이, 제가 공부를 덜 했는데 깊게 하면 뭐가 정리가 되겠는데, 좀 전에 담당과장님이 3개월밖에 안 되어 무슨 개념이 없다 하니까, 3개월밖에 안 되었다 하는데, 이걸 제가 볼 때에는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제가 방금, 대충 여기서 정리를 해 봤는데, 뭔가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예.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마을만들기의 범주 안에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사실은.
형남현 위원  예.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로컬푸드가 가장 중심이 되고 로컬푸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13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농업과 관련되어서 생산하는, 그런 게 주된 내용이 되고 그 외에도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귀농인들이 또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문화복지 분야라든지 마을개발 분야라든지 이런, 한 5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13개 한 것 이것은, 로컬푸드 쪽에 우리가 국한해서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목표를 50개를 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꼭 마을에서 1차 농산물만 생산하는 그런 마을만들기보다는, 다른 지역의 어떤 예를 들면, 거기에서 콩을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두부와 된장과 간장 이런 걸 판매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콩나물을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찹쌀을 해 가지고 부각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범위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꽃을 심어 가지고 연뿌리를 이용해서 또, 할 수도 있고.
형남현 위원  연밥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래서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중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로컬푸드 쪽에 집중해서 13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첫해이고 아직, 올해 또 하우스를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컬푸드 13개는 1차적으로 먼저 활성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50개소가 따라올 수 있도록 서로 만들어 가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기존, 지금 선정된 13개 마을은 로컬푸드 개념이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앞으로 추진될 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로컬푸드 포함해서.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함해서.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될 수도 있고, 예.
형남현 위원  범위가 좀 커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제가 군정질문에, 상세하게 질의에 답을 해 주시고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제 자료가 내일 정도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마을만들기과에,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어느 부서 사업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거창의 입지적인 조건이라든가 자연환경으로 볼 때에는, 농산물, 그러니까 가공판매하면 6차 산업 아닙니까, 그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거창의 여건으로 봐서는 이 농ㆍ특산물을 가공해서 관광객들에게 파는 게, 자연과 더불어 최고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를 두 가지를 했는데 승강기밸리단지하고 마을만들기과를 두 군데 하는 게, 두 군데 다 비교를 제가 항상 하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거창은 공업도시로 쇳덩어리사업은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모든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생산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마을만들기과에 관심이 많으니까,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좀 더 집행기관과 군의회가 힘을 합해서 어떤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더불어 소득도 올리면서 거창을 관광지로 만들어 가지고, 군민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안 됩니까, 그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그런 차원인데, 여기서 제가, 개념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0페이지하고 484페이지, 오미자하고 사과 신규과원 조성과 관련입니다.
올해 당장 보니까 오미자하고 사과도 지금 가격이 하락이 되고, 이 판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신규과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거창에 저희들이 사과하고 포도농가들이 신규로 식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신규식재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없는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리 군비로 한 10㏊ 정도 해 가지고 포도하고 하는데, 사과하고 포도는 거창에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품질만 제대로 생산하면, 다른 농산물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그런 판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자는 저희들이, 원칙은 한 400㏊까지 목표로 하다가, 금년도에 그러니까 갑자기, 일시적으로 수확이 되다 보니까 생물로 소비가 다 안 되어 가지고, 조금 가격이 하락이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비하고, 한 30㏊의 면적을.
권재경 위원  아니 저는 재원확보를 묻는 게 아니고, 올해 오미자, 가북 오미자가, 가격이 다른 데보다 한 4,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다른 지역보다도.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권재경 위원  품질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당장 보니까 지금 판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가북에, 지금.
사과도, 저도 지금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올해가, 사과는 훨씬 농사는 잘되었는데, 가격은 더 안 나오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한 20%.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면적이, 생산량이 많아져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든지 안 그러면 현대화시설 쪽으로 해야 되는데 신규과원을 자꾸 조성을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그래서 오미자는 저희들이, 내년도 추식하고 재배면적을 다 받아놨는데, 그 희망농가까지만, 일단은 저희 예산은 도비 확보되어 있으니까, 신규시책으로 하고, 그 외에는 다른, 저온저장고나 세척기나 이런 쪽으로 품질관리 저쪽으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여하튼 신규과원을 자제를 하고, 현대화사업이나 가공 쪽으로,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라도 살도록, 그렇게 추진을.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추진할 겁니다.
권재경 위원  그쪽으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여하튼 그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권재경 위원  489페이지 친환경쌀 시범단지 조성과 관련입니다. 지금 기존 친환경쌀 재배단지에 하고 있다가 친환경 인증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인증을 못 받으면 저희들이 그다음부터는 지원을 제외시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또 다시 추가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다른 농가는 추가신청이 되는데, 기존 했다가 탈락되는 농가는, 저희들이 배제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한 번 탈락되면 추가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가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 단지 조성을 받고 있다가 2개 단지가 탈락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2개 단지는 전혀 앞으로는, 신청을 못 하…?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그 농가들 자체에서, 금년부터 또 인증요건이 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요건을 충족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탈락된 농가들은 한 1년 후에는 다시 신청이 가능한데, 그런데 농가들이 지금 보니까 그걸 자꾸 기피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확대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피하는 농가는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아니 금년도에 저희들이 단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심사 받을 때 저희 사무실에 계속 있다가 가고 했는데, 농가에서 기록하는 자체를 꺼려하고 그리고, 친환경 인증보다는, GAP 쪽으로 농가들이 많이 돌리는, 그런 현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그러면, 다른 사업 쪽으로라도, 친환경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저희들,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451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권역분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이 상당히, 농가들로 보면 상당히 도움도 되고 좋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농기계 지금 보면, 임대사업 중에 없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농가에 보면, 농가 저울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고제 주상 북부농협 쪽에는 1톤 이상 저울을 구입을 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에는 소포장으로 많이 갔지만, 지금은 백사료라든지 1톤 이상 되는 저울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나 가정에서 보면, 감자 수매라든지 그렇게 할 때 보면, 1톤 이상 되는 저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많이 부족한데 농가에서 보면, 그래서, 고제 주상 북부에 없고 위천 마리 북상 수승대농협에 없고 남거창농협에 없고 그렇습니다.
가격을 보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동식 저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동식 저울을, 임대사업소에도 중요지만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권역권으로 보면 주상 고제, 북부농협 수승대농협, 남거창농협 이런 데만 없는데, 그걸 보급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정도로 해 주고, 또, 임대사업소에도 비치해 놓았다가 필요로 하면 빌려갖고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거기 없지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된다고 보고가 아니고, 지금 감자 같은 것 수매할 때에도, 계약으로 하면, 백사료를 지금 이용 많이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김종두 위원  그런 대 대해서는 농가에서는 저울을 사기도 그렇고 하니까, 면단위에 몇 개씩만 그렇게, 농협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또 임대사업소에서 물량을 좀 많이 갖다놓고 그렇게 하면, 농가에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좀 챙겨 주시고, 농업소득과 소관입니다. 476페이지 벼 육묘장 상토지원인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한 9억 정도 되는데, 농가에 바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상토 구입 시, 문제점에 보면, 상토 구입 시 각 회사별로 상토 성분과 상토 가격이 차이가 많고, 공급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읍ㆍ면별로 보면, 회사가 꼭, 마을별로 차이가 나 가지고, 말썽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상토문제를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농가 공급하는 것하고 농협에서 일괄 공급하는 것하고 이런 것 검토를 계속 하고, 읍ㆍ면의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례화되어 오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지금도 힘들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곧 상토, 연말에 예산만 확보되고 나면, 읍ㆍ면하고 이장님한테 해 가지고, 소규모 농가들 이런 농가는 위탁하는 쪽으로 상토를 줘 가지고, 거기에서 모판상자를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되도록이면 농협 위주로 공급을 하는, 그런,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못자리가 1년 농사 아닙니까, 그죠? 1년 농사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소농들은 못자리가 최고 걱정입니다.
대농들이야 사실상 상토 것을 해도 관계는 없지마는,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해 갖고, 직접적으로, 바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토 흙을 줘도, 소농가에는 진짜 안 쓰고, 모판을 사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그만 보조금 주는 걸 그냥 내버리고 마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센터 거창사건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참조)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2.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규창
  전문위원박상대
  전문위원류현복
○출석공무원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김종두
  도시개발담당주사전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신을성
  농업소득과장이창환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