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5월16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0 산업과
0 지역경제과
0 산림과
0 건설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 개요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사항으로는 ’97년 4월 26일 거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4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로 접수되어 ’97년 5월 16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금번 예산안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023억 999만 7,000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액 127억 5,584만 2,000원이 추가된 1,150억 6,583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안 내역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재원은 59억 6,445만 8,000원으로 내역에 세외수입으로 가조시장 임대료 5,168만 4,000원, 분뇨처리장 처리비 550만 원, 잡종재산 매각 1억 6,825만 9,000원, 주공아파트 하수구 설치 원인자 부담 4억 원, 순세계 잉여금이 32억 3,198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재원입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3억 4,155만 2,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억 5,62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양여금은 2,176만 5,000원입니다.
지방채로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에 10억 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에 따른 군비 삭감을 20건에 5억 6,953만 5,000원으로, 가용재원은 65억 3,3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97년도 기정예산액 507억 5,230만 8,000원보다 32억 771만 3,000원이 증액된 539억 6,002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으로는 3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114억 4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6,528만 5,000원보다 67억 3,94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내역으로서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59억 3,38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7,507만 2,000원보다 24억 5,87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원, 국고보조로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에 1억 원, 지방채 차입금 2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맑은 물 공급대책 노후관 갱생사업 1억 원, 상수도 확장공사 등 시설비 21억 9,267만 3,000원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사업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50억 8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5,021만 1,000원보다 42억 5,83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순세계 잉여금이 14억 8,804만 2,000원, 가조 석강농공단지 지방채 차입금 26억 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 시설비등 26억 4,276만 원, 지방채 차입금 상환 6억 4,208만 9,000원, 예비비 9억 4,227만 1,000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4억 6,2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4,000만 원보다 2,23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순세계 잉여금이 3,290만 4,000원,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1,05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주차장관리 경상예산 383만 1,000원, 적립금이 1,851만 8,000원입니다.
네 번째, 심사 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별첨 중점검토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 실ㆍ과ㆍ소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7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중점검토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으로부터 산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업과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산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입니다.
농정관리에 관서당운영비에 관서당경비입니다.
직원 21명에 대한 결속강화훈련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26만 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농업진흥지역 도면, 지적도 작성에 필요한 예산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적도 도면은 일반 주민들이 평소 이용하고 있는 토지이용확인서등의 증명 발급에 정확을 기하고, 지금은 1/25000의 지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1/5000의 지형도를 제작해서 좀 정밀한 증명이 발급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농림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변경 승인을 요청할 때 반드시 1/5000 지적도를 첨부해야만.
신전규 위원 1/50000.
○산업과장 손상민 이게 미스 프린트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도가 1/50000로 되어 있는 것이 1/5000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스 프린트입니다.
1/5000 지적도를 첨부해야 일단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지금 시점에서 1/5000 지적도가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면 작성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쓰는 것이 1/2500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1/25000을 쓰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 보상금입니다.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부터는 읍 지역에 1㏊ 미만 농가의 자녀에 대해서도 학자금을 확대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626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읍 지역이 포함이 되면 957명으로 늘어납니다.
331명이 증가되는 데 따른 학자금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1억 9,9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972만 2,000원, 도비가 6,967만 5,000원, 군비가 6,967만 5,000원 해서 1억 9,90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농ㆍ어촌특산단지를 육성하는데 8,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향토의 사업을 육성하면서 우리 지역의 얼이 담긴 특산품을 지정해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어 있는 「오부자공방」입니다.
공예품 개발업체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 경남의 특산품 지정마크인 QC마크를 획득한 업체입니다.
여기 특산단지 육성을 하는데 국비가 4,060만 원, 도비가 2,030만 원, 군비가 2,030만 원 해서 8,120만 원이 지원되어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후계자 662명이 있고 작목반이 27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급하려고 하면 689부가 필요합니다마는, 금년도 후계자가 105명이 육성됩니다.
총 합하면 748명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운영이 잘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꼭 보급해야 되는 것을 정밀분석해 보니까 약 600명분이 유통정보지로써 보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600명분을 계상하니까 역시 600명분에 대한 도비가 당초에는 365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마는, 31만 8,000원이 감해 가지고 333만 3,000원이 계상되어지고 군비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서 3,122만 7,000원이 계상되어야만 600부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총사업비가 3,0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지난 1월 27일에 44회 임시회 때 제가 설명을 올렸고 또 3월 주례회에 업무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미를 살려 주는 청정미 생산사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청정쌀 생산 포장재를 개발하는데 그 디자인 개발하는데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면 포장재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포장을 해서 일반 시판을 해야 됩니다.
여기 포장재를 제작하는데 1만 8,000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900만 원 해서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는 양정업무 보조인부임입니다.
890원 해서 2명분에 150일 해서 26만 7,000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운기 교통사고예방 야광페인트 도색입니다.
이것은 농번기에 경운기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운기 후면에다가 야광페인트를 도색해서 사전에 막자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금 경운기가 2,18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당 2,500원 해 가지고 547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 중에서 청정미 재배 시범단지 종자대 지원입니다.
아까 일반수용비에서 포장 디자인하고 포장재,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4개 단지에 87.7㏊의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현재 모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종자가 1㏊당 10만 원씩 지원이 되어집니다.
지금 되어 있는 87.7㏊에 10만 원이 지원되어지면 여기에 소요되는 종자대 지원이 877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12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기정 3억 3,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1개소가 더 늘어남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개소 늘어난 데 대한 사업비는 국비가 1,500만 원, 도비가 450만 원, 군비가 1,05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이것은 석회, 규산질 2,946톤을 저희들이 춘ㆍ추로 공급하고 있는데, 톤당 공급가격이 변경이 되어서 국비가 2만 9,000원, 군비가 7,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 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중에서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군에 사과, 포도 2개 작목에 대한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6억 9,640만 원이 소요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사업비 재원별 내역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당초 사업비 중에서 2,592만 원을 삭감해서 6억 7,048만 원으로 사업비를 확정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삭감내용 2,592만 원 중에는 국비가 전체 사업비 중에서 6,296만 원이 삭감되어집니다.
도비가 1,888만 8,000원이 감이 되어집니다.
군비가 5,592만 8,000원이 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증감을 종합 분석해 보면 2,592만 원이 삭감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화훼 생산유통지원사업 2개소를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가조 원우회하고 북상 계산영농법인에다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선정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대구획 경지정리하고 사업장 입지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업이 포기가 되었습니다.
포기에 따른 사업비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만 6,3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 전체 사업비를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1개소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고랭지채소 영농조합법인에 고제에다가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역시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기피하고 또 융자금에 대한 담보물이나 융자상환 능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해 보니까 사업주체에서 담보 능력이나 융자를 상환하는 그런 면에서도 저희들이 감당할 길이 없다고 해서 사업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사업 포기를 해서 사업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기정에 1억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2개소 여기에도 이번에 우리가 2개소를 설치하는데 거창의 시설영농조합법인, 고제의 고랭지영농조합법인, 이 두 군데에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전액 국비와 도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억 762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양평 원예영농조합법인하고 감악산 포도영농조합법인에 이미 간이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추가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평 원예영농조합법인은 벤딩기 한 대가 추가 지원되어지고 감악산 포도영농조합법인에는 저온저장고 30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국ㆍ도비가 국비가 3,120만 원, 도비가 1,560만 원 해서 4,68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소 수급관리 전산업무 보조인부임입니다.
일용잡급으로 150일 2명분 해서 2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 중에서 국외여비에 축산시책추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네덜란드하고 일본, 덴마크, 이렇게 연수를 가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 3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부족여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중에 돼지고기 수출농가 해외연수 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일본에 4명, 덴마크, 네덜란드 4명 해서 8명을 연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400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부족 사업비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국비 공수의 수당입니다.
공수의 수당은 당초에 1,32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국비는 전액 계상이 되고 군비가 그 당시 반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50%를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1,323만 원 중에서 군비 부족분 441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비 공수의 수당입니다.
7명분 공수의 수당인데, 여기에도 당초에 지방비는 국비가 있었는데 국비는 전액 삭감이 되고, 도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도비가 823만 2,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비도 저희들이 3,292만 8,000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50%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50%를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5만 6,000원이 삭감되어지고 도비 823만 2,000원이 계상되어지고 군비도 부족분 1,646만 4,000원이 계상되어서 총 1,764만 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만 595두를 전산화 사업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따른 농가에 대한 인공유를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당 전산화 이표를 장착하는데 6,000원의 인공유를 공급, 송아지 생산분에 대해서 6,000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계산하고, 또 수정사들이 이표를 장착하는데 수정사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합니다.
여기에 이표 장착비가 두당 3,000원 해서 두당 9,000원을 계상하면 총사업비가 9,535만 5,000원이 됩니다.
이 사업비 역시 전액 국비로써 지원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경쟁력제고사업 중에서 한우, 젖소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당초에 2억 3,644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비가 축산발전기금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일부 조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가 총 705만 6,000원이 감해지고 군비가 1,646만 4,000원이 감해져서 총 2,352만 원이 감액이 되는 관계로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한우고급육 거세기 공급입니다.
한우고급육 이것은 저희들이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세를 하는데 거세기를 저희들이 4대를 확보합니다.
도비가 50% 지원이고 군비를 50% 부담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가 180만 원, 군비 180만 원 해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폐사가축 처리시설사업입니다.
2개소를 설치하는데 도비가 500만 원, 군비가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사가축이 생기면 파쇠를 해 가지고 유기질 비료로써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전액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의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강규석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담당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7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업진흥지역 도면 작성, 지적도 이것은 이미 인건비나 이런 것이 다 나간 것이지요? 작업이 거의 완료되어가는 상태지요?
○집행부석에서 - 잠깐 도면을 보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 현황이 1992년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때, 우리가 도면을 지정을 해 놓은 노란표시가 진흥지역구역이고 파란표시가 농업진흥지역보호구역입니다.
이것을 합해서 진흥지역이고 표시를 안 한 데는 진흥지역 밖의 농지인데, 현재 지금은 1/5000의 지적도를 제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도면에다가 1/1200에 있는 지적도의 지번을 전부 다 여기에 박아 넣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 작업은 거의 완료상태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번을 박아 넣음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진흥지역이다, 진흥지역 밖이다, 즉 말해서 이것은 착오방지로 인해서 민원인의 막대한 재산적인 손실을 막고 또 앞으로 우리가 증명 발급을 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작업을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러니까 기본도면 작성에 지번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웬만하거든 진흥지역이니 이런 것을 일반 우리 농가들이 펴놓고 축사라도 지을 수 있도록 웬만한 데는 묶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는 데마다 임야고 농지고 전부 묶어 가지고 뭘 좀 하려고 하면 전신만신 다 걸려 가지고 발전을 못하는데, 다른 군처럼 풀어 줄 데는 좀 풀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농민들도 이것 해 보다가 안 되면 소득사업, 다른 것이라도 한번씩 해 보지요.
이재선 위원 용도지역 지정이 농지지역은 농산관리에서 하고, 농경지역은 또 다른 데서 하고 그렇나요, 진흥지역만 하고?
○집행부석에서 -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 지역명칭은 국토관리이용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즉 말하자면 농림지역 포함된 것은 농지를, 진흥지역이 다 농림지역으로 포함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농ㆍ어촌특산단지 육성 1개소 해 놓았는데, 사업을 산업과장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8,100만 원이 들어가는 중에서 4,000만 원 돈은 국비이고 2,000만 원 도비이고 군비를 2,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로비를 해서 국비와 도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우리 군에 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잘 한 것입니다.
위에서 돈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돈 조금 보태 가지고 하는 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권장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국ㆍ도비를 75% 지원 받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600부, 지금 현재 농어민신문은 신문대로 나가고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나가고 있는데 유통정보지는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이게 농어민신문이 농어민 유통정보지이고 이렇게.
정순우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내가 한 가지만 방청하러 오신 정 회장한테 물어봅시다.
이제 농어민들 신문 보급, 우리 군에서 돈 안 대어줘도 각자가 그런 정도의 능력은 안 됩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군비를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줄여 가지고 우리 군민들 전체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제 후계자 쪽에 이런 정도는 정신만 상그럽지, 한달에 몇 천 원씩 안 보태주어도 충분히 자립이 된다고 보는데, 정 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청인 정쌍은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 도비 감은 무엇 때문에 된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당초 1차 내시는 689부에 대한 도비 9.5% 내려왔는데, 지금 도에서 부수 감으로 해서 549부로 줄여서 수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수 가지고는 현재 농어민 전체 700명이 넘는 인원에 비해 숫자가 모자라서 부족분 600부 정도를 확보해야만이, 즉 말해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유가 있는 이런 분들에게는 이번에 줄이고 아직까지도 경제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보급할 수 있는 600부 정도는 확보를 해야만이 되어지겠다 싶어서 600부를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나는 정 회장한테도 방금 물어보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산업과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비는 3백3십 몇 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군비가 3,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군비가 적게 들어간다면 또 모르지마는,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신문 한 부씩 주는 것이 우리 받아보는 분들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정 회장, 우리 군비는 3,122만 7,000원이 들어간다는 대단한 돈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안 줄여주면 행정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 회장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일 거예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입니다.
청정쌀 포장재 개발 400만 원, 포장재 900만 원, 밑에 청정쌀 재배 시범단지 조성 종자대 877만 원, 2,177만 원인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농가에서 쌀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총수입액이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수입액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조금 높은 가격에 농가가 수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고, 또 거창쌀의 이미지를 좀 대외적으로 높이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 또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위에서 모든 종합적인 분석이 되어 가지고 이게 잘 되면 우리가 확대 재배하는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 효과를 가지고 1,300만 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고 다 좋지만, 우리가 군비를 2,177만 원을 들여 가지고 농가에 2억 원의 소득이 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군비 들이고 이렇게 행정을 소모시켜 가면서, 인력을 소모시켜 가면서 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농협장들은 다니면서 엉뚱한 짓 해 가지고 거창군 전체적으로 이미지 다 나쁘게 하는데 이것 할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또 농협장들 다니면서 한번만 장난 쳐버리면 우리 거창군, 군민들, 농민들, 전부 다 얼굴 다 그을리고!
이것은 단순히 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쌀 그 사건 때문에 포도 농사짓는 사람, 사과 농사, 복숭아 농사짓는 사람들, 전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거창농산물이라고 하면 제대로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것을 언제까지 복구할 거예요?
이것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해 놓으면 이것 조합에 또 연계시켜 가지고 조합에서 쌀 판로하고 하는데, 우리는 죽자고 군비 들여 가지고 해 놓으면 조합에서 장난 다 쳐버리고!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사업을 펼쳐서 정착을 시켜 나가면 농협에서도 자극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저희 농가들도 군의 행정시책에 대해 좀 의욕을 되찾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지,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착실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사업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물론 과장님, 좋습니다.
하시려는 의욕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농민, 행정, 농민대표인 농협, 이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농협에서 귀찮게 생각하는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는 신경 써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산을 해 줬으면 농협에서 그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고.
과장님이나 행정이나 의회나 농민이나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귀찮고 돈 소모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 농협하고 행정하고 좀 깊은 유대가 되어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지금 이런 상태로 가서는 농사지은 농민들도 내년에 가서 ‘그것 우리 안 할란다, 귀찮기만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돈 들어간 것 다 헛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참여한 농가나 또 그 외의 농가도 다수 농민이 사실상 이런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자기들이 금년도 포장재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니까 군에서 일단 해 보고 잘 되면 내년부터는 포장재도 농협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예산이 계상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 교통사고예방 야광페인트 도색은 돈을 어디로 줍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야광페인트를 구입해서 읍ㆍ면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자, 일단 질의하고 합시다.
정순우 위원 나중에 다시 할 것 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지금 같이 합시다.
같이 하고 넘어가지, 언제 하겠습니까.
과장님, 수용비에 보면 청정쌀 포장 개발이라든가 시범단지 조성 종사대 같은 이런 것은 농촌지도소에서는 안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상관이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 농촌지도소에서는 지도를 하고, 시범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창에 딱 맞는 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거창에 맞는 벼를 가지고 와서 하겠지만 이렇게 해 주면 농민들이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농민들이 42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컷 해 주고 자꾸 얻어맞고, 이런 행태가 지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경운기 교통사고예방 페인트, 이것은 왜 군에서 돈 들여서 해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 관계는 경찰하고 면하고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2천1백여 대가 야광페인트가 없어 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면하고 경찰하고 해 가지고 뒤에 페인트를 칠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행정이 예방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불과 한 대에 들어가는 돈은 2,500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으로 봐서는 500만 원 돈이에요. 그렇지요?
550만 원 정도 돈이 나가는데, 이런 것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민들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홍보를 안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대어주어서 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정부에서 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자, 이런 행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을 이런 방법을 하지 말고 다만 500만 원이라도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에 2,500원 없어서 못하는 농민 없습니다.
지도를 해 주고, 이끌어 주고, 앞에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행정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농민들에게 해 준다고 해서는 농민들 오히려 더 게으르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나옵니다.
이런 방법은 좀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과장님, 이미 사업을 다 했지요?
경찰서를 통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요구 들어와 가지고 지난번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남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십 몇 만 원어치의 페인트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면장하고 파출소장하고 나하고 셋이서 우리 손으로 가서 한번 칠해 보자 하고 페인트는 내가 사고, 붓하고 다른 재료는 면장이 사고 이렇게 해서 나가서 해 보니까 아무리 방송을 해도 1/3도 안 나와요.
페인트를 주면서 칠하라고 해도 안 칠하더라고요.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물론 페인트를 주면서 칠하나 안 칠하나 그것은 자기 생명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데 대해서는 주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되고 안 되고는 홍보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들도 이제는 다 판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를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체는 참 좋은 겁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라도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해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179페이지입니다.
우리 농민대표가 와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 의식이 개혁이 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 2개소 4,680만 원, 이게 국ㆍ도비로 해 주었는데 양평하고 남상이라고 그러셨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정순우 위원 이게 우리 다같이 국민 스스로 ‘씀씀이 줄이기 10%’, 또 ‘저축 10% 더 넣기’, 이런 식으로 다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양평작목반 같은 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번에 돈을 몇 천만 원 들여 가지고 제주도 놀러 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돈을 가지고 제주도 가서 흥청망청 쓰고 올 것이 아니고 그 돈은 지금 남들이 전부 줄여서 쓸 때 비축을 해 놓아야 되지, 잘 될 때만 생각해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그런 풍토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 돈, 안 될 때를 생각해서 비축시켜놓아야 되지요.
자, 농민들이 소, 돼지, 이것 먹이는 것, 물론 행정에서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 스스로 바꾸어야 되는데, 돼지값이 하락이 되면 관에 들어와 가지고 군수도 잘못, 군의원도 잘못, 행정기관이 전부 잘못해서 잘못된 것으로 다 몰아세우고, 돼지금이 올라가고 소금이 올라가면 와서 어깨에 힘주고, ‘기관의 너희들, 언제 우리가 너희들한테 도움 받은 일 있나’, 이런 식의 의식을 바꾸어야 되는데, 이번 양평작목반에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작목반 경비 2,000만 원에 개인들이 내는 돈이 약 1천 얼마, 2천 만 원 가까이 들어가서 제주도 놀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의를 해 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 국비 들여서 거기에다가 뭘 해 주려고 신경을 쓰는데, 그 사람들은 역으로 놀러가는 것 신경 쓰고 있어요, 놀러가는 것!
이런 사업을 결코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 회장, 오늘 어때요?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좀 가슴이 찡한 것이 있지요?
정말 줄여서 나가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돈을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제주도 놀러가서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방청객은 방청객으로 인정을 하고 회의를 합시다.
정순우 위원 아니, 우리 농민대표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데 정말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가는 작목반에?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개인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시설 된 곳에다가.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놀러가는 것이 문제예요, 공동으로!
그 작목반 전체가 그렇게 돈을 몇 천만 원 가지고 놀러 가는 것이.
○산업과장 손상민 간이집하장 운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순우 위원 좋은 사업인 줄 압니다.
좁아서 더 넓게 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놀러가는 돈을 여기에다가 1,000만 원이라도 보태고 우리 군비를 1,000만 원 더 줄여서 하자는 이야기이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못해 주도록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이나 회의 때 충분히 주지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은 자제하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정보가 들어가면 그 정보를 가지고 행정에서는 유도를 해 가지고 지도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순우 위원 되도록이면 좀 줄여 가지고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말씀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정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평에 벤딩기가 300만 원짜리입니다.
300만 원에 국ㆍ도비보조가 180만 원이고 융자가 60만 원, 자부담이 6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300만 원짜리, 딸기를 수출할 때 다섯 상자씩 묶는 벤딩기 300만 원짜리 이것은 100평 이상 집하장을 지어놓은 곳에 한해서 행정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을 참 필요해서 우리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오늘 정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놀러가는 그 말이 나오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가 사업을 하면서 놀러가는 것을 몇 천만 원까지 돈을 내어서 간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거창읍에서도 이장님들이 놀러가는 것을 취소를 하고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놀러간다고 하니까 담당계장으로서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느끼는 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300만 원짜리니까 이것은 이대로 추진하고 놀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으로서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우 위원 계장님, 자기들도 1년 내 일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부부간으로 해서 작목반 단합도 하고 노는 것도 한번쯤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경기이고 할 때는 줄여서 제주도 갈 것을 우리 거창 북상에 가서 논다든지 양평 거기서 논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 가지고, 그 돈을 잘 될 때 비축 안 해 놓으면 못 될 때 비축할 돈은 없잖아요?
그런 것을 계장께서 잘 유도해 가지고, 갈려고 지금 결의를 해 놓은 상태니까 그것을 다시 취소를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지도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 보기도 좋고 자기들 돈 비축되어서 다음에 어떤 애로 있을 때 사업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우리 거창군의 딸기가 대체적으로 거창에 2개, 가조 2개, 4개 작목반이 거창딸기의 8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딸기가격이 너무 좋다 보니까 300평당 동당 평균 딸기가격을 900만 원으로 계산을 대고 있는데, 올해는 많이 나온 사람은 1,300만 원 내지 1,4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양평 여기는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4개 작목반 중에서 가조 일부에는 오히려 양이 줄어든 데도 있고 이런데 특히 양이 많이 나와서.
정순우 위원 몇 명입니까, 그 작목반에?
○집행부석에서 - 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딴에는 올해 농사도 짓는데 고생도 했고, 딸기 따는데, 많이 했을 적에 한번 놀러가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정순우 위원 놀러가는 것, 한번 노는 것도 좋은데 이럴 때는 우리 거창에서 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서 재미있게 놀고 스트레스를 풀고 그렇게 해서 잘 될 때 저축해야 되지, 안 될 때는 저축 안 되거든요?
신전규 위원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좀 미리 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181페이지입니다.
지방비 공수의 수당하고 180페이지 국비 공수의 수당인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비나 국비가 더 많고 우리 군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군비가 국비나 도비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과장님, 연구해서 국ㆍ도비를 좀 많이 얻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 군비를 줄여 가지고 협의해서 좀 적게 주는 방법, 이런 것으로 지도 한번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수의사 수당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면허가 짐승 면허지만 면허를 가진 의사입니다.
의사를 우리가 1년 내 부려먹는데 사실상 기름값밖에 안 됩니다.
한달에 49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기름값도 안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또 군비로 따지면 적은 것도 아니고.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공의를 쓴다고 하면 1/10밖에 안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 밑에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새끼를 놓으면 사료를 한 포씩 주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000원 상당의 인공유를 장려금조로 해서.
○위원장 강규석 전산화사업?
정순우 위원 181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산업과장 손상민 이표가 장착된 소가 송아지를 분만하면 우리가 장려금조로 해서 6,000원 상당의 인공유를 현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해 가지고 이게 정착이 되려고 하면 많은 세월이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유도하고 또 관심을 가지는 데서는 사실상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장치하는 사람들이 인공유를 받기 위해서보다도 소가 태어나면 반드시 이표를 달아야 되고 또 보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체제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앞으로 얼마 안 가서는 소도 사람들의 주민등록처럼 해 가지고 소 개체별로 전부 그런 식으로 전산화사업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전 단계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정순우 위원 예, 182페이지는 잠깐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는 어디에다 시설할 계획입니까?
폐사가축 처리시설을 1개소 하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돼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양돈전업농가가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농가가 이것은 설치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아직 대상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순우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180쪽에 여비하고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에 많이 갔다 와야 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이 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은 한 사람을 더 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당초에 계획된 인원인데, 당초에 한 사람 여비가 계상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전규 위원 당초예산에는 일본 가는 것 100만 원하고 네덜란드 가는 것은 200만 원하고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축산시책추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가 중앙 차원에서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께서 해외연수 사전 교육차 서울에 어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농가들은 2명이 선정되어 가지고 전액 국비로, 기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공 공무원 1명이 포함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비 부족분이 계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저희들이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돼지고기 수출농가에 따른 공무원과의 해외연수입니다.
신전규 위원 이게 기정예산에 300만 원 책정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계획된 것이 있는데, 계획에 보면 일본에 가는데 100만 원, 네덜란드 가는데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뒤에 200만 원 책정된 것은 한 사람을 더 보낸다는 이야기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우리 농림부에서 각 도별로 축산계장 한 사람씩 선발을 해 가지고 특별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 경비를 우리 군비로 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농가는 2명 가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신전규 위원 국비로 가는 것은 국비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계획이 있어서 새로 추가하는 것이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돼지고기 수출농가 해외연수 보상 해 가지고 200만 원 더 책정이 됐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97 거창군 특수시책사업으로 대일 돼지고기 수출 적극 추진에 따른 수출농가들과의 해외연수를 당초 저희들이 8명을 일본 4명, 덴마크, 네덜란드 4명 해서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요구하는 부족분 200만 원은 덴마크, 네덜란드 해 가지고 50% 보조, 50% 자부담을 하는 실정에 맞추어서 부족분 2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이게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까, 누가 가는지?
○집행부석에서 - 아직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부족분 200만 원이.
○집행부석에서 - 이 계획에 당초 4명 계획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신전규 위원 당초계획에 보면 일본 2명, 덴마크 2명, 그렇잖아요?
정순우 위원 덴마크 1명입니다.
신전규 위원 덴마크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민간인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인, 일본에 네 사람.
신전규 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민간인들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특수한 사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특수해외연수를 보내는 것 같으면 공식적으로 법인을 차리고 있는 신원의 양돈단지 하는 김진옥이나 이런 쪽의 사람이 갈 것 아니냐.
○집행부석에서 - 일단은 돼지고기 수출농가가 거창군에는 2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농가를 위주로 해서 선발해서 갈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신원 양돈단지의 김진옥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특정인을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보다도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그분들이 읍면이나 양축농가, 양돈농가를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자질을 갖춘 민간인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국을 해 가지고 귀국보고를 하면서 무엇이든 한 가지라도 우리 양돈농가들이 기술이나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특정한 단체에 있다고 해서.
신전규 위원 일단은 본예산에 3,4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을 의원들이 갔다 오라고 생각을 하고 3,400만 원을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모자라서 200만 원을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산업과장 손상민 그게 아닙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인데 이번에 200만 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한 것이지, 당초에 한 보상금 이것은 전액이 해외연수 보상금이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해외연수 보상금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일반 보상금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합해서 그래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600만 원 되어 있고 이번에 200만 원 하면.
이재선 위원 산출기초에 600만 원이다, 400만 원이 600만 원 된다 이 말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신전규 위원 400만 원 되어 있는데 600만 원 된다는 말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에 보니까 당초에 보면 일본에 2명 가는 것이 200만 원 되어 있고 네덜란드 가는 것이 1명 해서 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해서 200만 원 더 추가하면 600만 원 된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6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재선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지요.
신전규 위원 예? 틀려요?
맞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강규석 그 문제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간추려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기정 400만 원에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200만 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강규석 이게 그러면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총 3명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공무원이?
○집행부석에서 - 예.
○산업과장 손상민 그 대상이 전국에 1십 몇 명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국외 유공 공무원 3명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강규석 지금 위원님들이 저 역시도 마찬 가지고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3명인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대상지는 일본 1명, 덴마크 1명, 네덜란드 1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네덜란드요?
네덜란드는 무엇을 보러 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 계장께서 산란계반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일본은요?
○집행부석에서 - 일본은 양돈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3명인데, 그러면.
○전문위원 김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두 사람이 되어 있는 내력을 묻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몇 사람이냐, 어느 나라로 가느냐, 그것을 묻고 있고, 이번 추경예산의 이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답변을 해 줘야 되고, 당초 어디에 몇 명에서 이번에 어느 나라에 몇 명으로 계획이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규석 그러니까 결국은 당초예산에는 두 분이었었는데 이번에 한 분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강규석 예, 그리고 그 밑에 수출농가, 이 대상인원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에 4명, 덴마크에 4명,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덴마크, 네덜란드에 4명 해서 8명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8명 말씀하셨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강규석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일본에 2명, 덴마크 1명,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일본이 4명, 덴마크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당초에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강규석 당초에 일본에 2명?
○집행부석에서 - 4명.
(장내 소란)
○위원장 강규석 자, 덴마크에 몇 명요?
○집행부석에서 - 덴마크에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런데 수출농가 실비가 얼마 드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수출농가 실비가 50% 보조로 보았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 50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지금 계획대로 하면 8명 아닙니까?
8명이 600만 원 같으면 50% 보조가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50% 보조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600만 원이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200만 원을 해서.
○산업과장 손상민 간단하게 말해 일본에 네 사람을 연수를 시키는데 여기에 40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군에서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00만 원 자부담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 되지요?
네덜란드하고 덴마크에 4명이 가는데 여기에 총 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50%만 지원해 주면 한 사람당 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400만 원 해서 그래서 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제가 보기에 8명 같으면 600만 원이면 50% 보조가 되겠느냐,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싶어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 위원 한우고급육 거세기 공급이 4대인데, 이것을 개인한테 주었을 적에 개인은 거세기술이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하게?
어떤 데 줍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거세사업을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수의사들이 전담하고 있는데, 수의사 개인한테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군에서 저희들이 보유를 하면서 시술할 때만 그 사람들이 기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개인한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재선 위원 폐사가축 유기질 관계 이것도 사료화 할 수 있는 농가, 축산농가, 이것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사람이라야 될 것 아니냐.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전업농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축산폐수를 비료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간사 박종권 시설은 돈 500만 원 해 가지고.
○산업과장 손상민 파쇠기라고 하는 것은 폐사돈이 나오면 폐사돈을 절단하는 파쇠기입니다.
구입비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다 하셨습니까?
이재선 위원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난 본예산에 보면 고기 브랜드화 계획 해 가지고 TV 광고계획이 우리 예산에 들어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한우고기 브랜드화사업 광고가 하나도 안 되던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기 브랜드화사업이 이미 상표등록을 마쳤고 의장등록을 해서 특허청에 특허를 해 놓아서 아마 5월중이나 6월 초순 중에 번호가 부여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여되어서 내려오면 특허번호에 의해서 포장박스 제작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포장박스가 제작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TV 광고나 또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9월이 되면 성수기에 들어가게 되지요, 추석도 끼고 하니까?
그전에 TV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많이 나가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언제쯤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TV 광고에 따른 전체적인 수용비가 없고 운영비가 없고,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전기간판 제작이나 이런 모든 사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광고료를 따져보면 너무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내 고장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신전규 위원 어쨌든 성수기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효과를 보도록 광고의 효과를 노려야 되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광고를 해 주고, 그리고 저는 내무위원이어서 잘 모르는데, 산업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거창을 표시하는 사과 입간판을 세우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광고탑.
신전규 위원 광고탑이 전혀 안 보이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초대 때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게 초대 때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나와 있지도 않고,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책정이 되었으면 그에 따라서 빨리빨리 시행이 되고 광고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스폰서 회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난번에 이것을 하는데 그게 없어서…….
○산업과장 손상민 그 회사에서 광고탑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6월중에 설치한다고,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산업과장 손상민 스폰서 회사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산이 하나도 책정 안 됐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요구를 한 바도 없는데, 공보실에서 스폰서 회사를 해 가지고 하기로는 거기하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절충을 하는데 거기 사정에 의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작년도에 내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알기로는 일부 예산이 아마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광고탑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일부분적으로 조금, 저도 그 당시에는 유통계에 오기 전입니다.
그게 섰었는데, 막상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글자나 문자 자체도 상당히 커져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는 추진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서 확보를 못하고 이렇게 되어서 포기를 하고, 공보실에서 이것은 스폰서 회사를 물색해 가지고 홍보 차원이니까 공보실에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예산 올린 것은 그때 산업과에서 올렸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95년도에?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삭감을 했습니까? 목변경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삭감이 아니라 불용되어버렸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불용 처리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불용재원으로 넘어 가버렸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재선 위원 그것은 알아보고, 모르는 것을 자꾸 해도 안 될 것이고, 알아보기로 하고, 새로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이재선 위원 그런데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필요한 데는 절실히 필요한데, 실제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 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다 사용이 됩니까?
둔마 같은 데는 사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볼 적에.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간이집하장이 19군데가 설치되었습니다.
금년도 두 군데를 마지막으로 일단은 끝이 납니다.
금년도에도 아홉 군데에서 작목반에서 요구를 했는데 마지막에 예산이 부족해서 100평짜리 두 동만 결정이 되었는데, 작목별로 사실상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복수박, 딸기는 연간 9개월에서 10개월이 공동출하가 되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는데, 사과, 포도, 이런 작목은 그 수확시기만 사용을 하니까 잠시 한 두어 달 만에 사용하고 끝나버리니까 그때 아니면 지나다닐 때 포장재를 보관한다든지 이런 창고로 활용해 가지고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수확시기만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의 민간자본에 「오부자공방」에 지원되는 자금 안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강규석 이렇게 지원되면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게…….
○집행부석에서 - 이게 시설비 지원인데요, 현재 우리 농공단지에 대단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현대식으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결국은 우리 거창에 있는 무형문화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시설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강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와 181페이지에 국비 공수의, 지방비 공수의, 당초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린 이유를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삭감된 것을 왜 올렸는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국비 공수의 수당 말씀이지요?
○위원장 강규석 예.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축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가 10명 있는데 10명 중에 국비 공수의로 지정이 된 사람이 3명, 지방비 공수의로 지정이 된 사람이 7명,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공수의 3명을 하는 것은 도에서 3명을 어디,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이 3명을 선정한 것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이름은 국비이지만 국비가 지원이 사실상 50%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비분 882만 원은 기정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군비가 50%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0%를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41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삭감시킨 이유도 있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면 산업과 소관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인데 잠시 정회 좀 해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듣기 이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입니다.
’97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 지역경제관리에 관서당운영비, 직원들의 결속강화에 따른 M/T 경비가 되겠습니다.
6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실ㆍ과 공히 같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재료비, 저희들 경제과에 보조원이 한 사람 있는데 그 단가인상에 대한 경비를 추가로 26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임은 순수하게 도비로써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일간에 13명이 교통량 조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여기에 따른 교통량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도에서 책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저희들 특별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4억 8,804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남산농공단지에 입주되는 가계약금이 2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남산농공단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5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산농공단지에 미분양되어 있던 단지가 하나 분양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부지대금이 2억 681만 1,000원,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된 4,573만 9,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조 석강농공단지 실시설계비 잔액 남은 것이 약 4,200만 원 정도, 그 외에 특별회계 운영 잔액이 4억 1,700만 원, 그래서 14억 8,800만 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는 저희들이 남산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1억 7,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남산석재농공단지에 지체가 된 것이 토목부분에서 당초계약이 23억 1,349만 원, 당초 준공기간은 ’96년도 12월 25일까지인데 실제 실준공이 ’97년도 2월 22일, 59일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된 지체상금이 1억 3,649만 5,000원, 그 다음에 건축부분에서 109일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378만 2,000원, 그래서 총 남산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체상금을 1억 7,027만 7,000원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차입금에 금융기관 관계, 이번 임시회 때 석강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26억 원 기채 관계를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여비 관계를 저희들이 12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산농공단지가 지금 11개 단지 중에서 실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부지가 100% 매각된 것이 2개, 그 다음에 현재 매각이 환경성 검토라든지 사업성 검토를 받고 있는 것이 한 2개 정도 있고, 그래서 약 5개 정도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운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6개 정도가 공장을 짓다가 일부 방치를 해 놓은 상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자라든지 원금 상환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공장의 추진 관계 이런 것도 저희들이 독려를 해야 되는 그런 데 좀 필요한 여비를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관계는 26억 원 저희들이 기채낸 것하고 명시이월되어서 실시설계비 잔액된 것하고, 이것을 시설비에 전부 다 계상을 해서 26억 4,276만 원을 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283페이지, 시설부대비 관계는 저희들이 남산농공단지, 석재가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하천부지에 대한 양여가 아직 안 되어서 확정측량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지금 하천부지에 대한 양여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확정측량을 해서 단지별로 전부 다 분할하고 도로는 도로대로 분할을 해서 확정계약을 해야 되는 데 필요한 확정측량비를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 관계를 저희들이 6억 4,200만 원을 지금 계상한 것은 남산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관계, 지금 남산농공단지에 저희들이 실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입금의 남은 잔액은 상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4억 3,500만 원을 계상해서 지방채를 상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산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관계는 저희들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원금상환기간이 도래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2억 1,200만 원을 잡았었고, 이번에 2억 681만 1,000원을 추가로 잡는 것은 ‘주식회사 우리’가 다시 분양을 받아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억 681만 1,000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상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예비비로서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이 남아 있어서 9억 4,200만 원을 예비비에 넣어 가지고 관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을 당초 1억 155만 5,000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입찰 관계가 작년에 약 1억 원 나왔기 때문에 1억 원으로 예상을 해서 잡았는데, 금년에는 입찰을 해 보니까 9,1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1,000만 원 정도가 결손이 나서 이번 추경예산에 1,000만 원 정도를 깎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관계가 3,290만 4,000원이 추가로 더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으로서 관리하기 위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 가지고 적립금으로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94페이지, 세출금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제세 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저희들 주차단속을 위해서 주차선진질서 차량을 하나 구입을 하게끔 조치를 해 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차를 이용해 가지고 간선도로의 주차에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좋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효과적인 면도 사람 열 몫의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하고 등록세 되는 것이 제세 공과금에 자동차 보험료하고를 7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ㆍ정차 단속은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고 낮에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자에 대한 매식비,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50만 원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단속에 읍사무소하고 본청의 전실ㆍ과, 구역을 정해 가지고 매일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우수 활동자라든지 활동부서에 대한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포상금을 좀 계상했습니다.
160만 원, 그 외 나머지 1,851만 8,000원은 저희들이 적립금으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주차운영이라든지 필요할 시에 활용할 계획으로 적립금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 관계는 앞으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소모된다든지,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금 관계를 주로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주요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강규석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과장님, 뒤에 설명한 데부터 해서 앞으로 갑시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정순우 위원 주차장 적립금, 이것은 앞에 예비비가 또 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적립금으로 됩니다.
정순우 위원 적립금으로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94페이지에 야간활동자 매식비도 있고 돈이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이분들 고생하시면서 온갖 소리 다 들어가면서 고생스럽게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런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각이나 방향을 바꾸어서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실랑이 하는 것을 들어보는데, 이게 무턱대고 그냥 끊지도 않으면서 ‘왜 차를 여기 댔어요? 여기 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 지역은 차를 대면 안 되는 지역이니까 차를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들도 좋은 말이 나와서 빨리 옮겨지겠던데, 보니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은 보니까 실랑이를 하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 차선에 차를 못 대게 되어 있는 지역인데 간판은 왼쪽에 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 구간은 차를 댈 수 없는 지역입니다’라고 하는 간판은 왼쪽에 가 있는데 단속은 오른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들하고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그런 사항들은 과장님이 조금만 주의를 주시면 민간인들하고 별 문제없이 해소가 조금 더 잘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꼭 한번 지도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이라든지 공익요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절대 불투명한다든지 불쾌감을 주는 그런 언행을 안 쓰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좋습니다.
정순우 위원 28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9억 4,200만 원, 283페이지에.
이 예비비 9억 4,200만 원을 어떤 쪽에 쓰시려고 해 놓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비비 관계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어떤 용도가 없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활용하고 있으면서 주로 농공단지 조성 관계라든지 이것은 국비라든지 융자, 지방채 관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업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CD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은행에서 융자금이라든지 또 지방채 차입에 의한 이자 관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중은행보다 조금 싼 이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활용되어서 발생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남산농공단지 조성하면서 지체상금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현재 그렇습니다.
앞으로 불투명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분양해서 정상적으로 다 가동이 되어서 돌아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특별회계 재원이 자꾸 생길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이자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선납을 해 주고 또 뒤에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관계가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서 확보를 해 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앞 페이지에 관외여비 12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120만 원 가지고 많지는 않은 돈입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생기도록 그 여비 가지고 활동을 잘 해 주셔야 되겠네요,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남산농공단지 확정측량, 이게 한 필지에 45만 원, 50만 원이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게 총 65필지입니다.
정순우 위원 예, 3,000만 원인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적과하고 지적공사하고 이것을 대충 파악을 해 가지고 얹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필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65필지라도 하천 관계나 도로 관계나 분할을 해 가지고 쪼개내는 데는 이게 더 많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필지에 45만 원이나 50만 원 하면 엄청난 돈인데.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게 면적이 4만 5,000평 되니까 면적에 따라서 측량비가 달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도저히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보통 3만 평, 4만 평짜리 임야나 이런 것을 측량을 해도 40만 원, 50만 원인데, 전부 다 해도 4만 5,000평인데, 전부 다 해도. 필지로는 65필지이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남으면 이것도 잔액으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278페이지입니다.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 4만 5,000평 이것은 우리가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위에 순세계 잉여금 14억 8,800만 원은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 세입하고 세출 면에서 남아 나오는 그런 예산인데 아까 제가 조금 설명 드렸다시피 남산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 안 있습니까?
13개 입주하는 업체들의 가계약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적립해 놓은 것이 2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남산농공단지를 추진하면서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5억 5,900만 원, 그 다음에 당산농공단지 분양이 안 된 것을 분양을 하나 했습니다.
거기에 ‘주식회사 우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판 것이 2억 680만 1,100원, 거기에 따른 이자 이때까지 발생한 것도 우리가 같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4,573만 9,000원, 그 다음에 석강농공단지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실시설계비를 1억 5,000만 원 올려놓았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 나온 것이 4,200만 원, 그 다음에 순수하게 특별회계 운용잔액이 예비비로 관리되었던 것입니다.
4억 1,700만 원, 그렇게 해 가지고 총순세계 잉여금이 나온 것이 14억 8,800만 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어쨌든 하원수 계장이나 과장님,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해 놓고 이것은 서로 의회나 행정이나 연구를 좀 잘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입주시키도록 그렇게 합시다, 골치 안 아프게.
(웃음 소리)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위원님들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석강농공단지 업체유치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강규석 예, 질의하십시오.
이재선 위원 남산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안 있습니까, 4억 3,5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이재선 위원 이것이 언제 상환을 해도 될 것인데 지금까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 남산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관계는 아직 시기가 도래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채를 빌려 가지고 돈이 순수하게 남은 것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빨리 상환을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부담이 적겠다 싶어서 순수한 남산농공단지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먼저 상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선 위원 부담을 덜어주는데, 우리가 일찍 납부를 안 했을 적에 원인행위는 좀 일찍 되었을 것인데 지금 예산에 얹어 가지고 지금 납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그 납부시기하고 이 잔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시기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 지금 했을 적에 그동안에 일찍 납부하는 것하고 지금 납부하는 것하고는 손익으로 봐서는 괜찮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순수잔액 판단하는 것이 공사가 완전히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만큼 남을 것이냐 하는 것이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금년 2월 22일 정도 되어서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추경 관계 예산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선 위원 내가 봐서는 5억 5,900만 원이 남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이재선 위원 그래서 4억 3,500만 원을 상환할 적에는 아는 시점이 2월 아니라도 알았을 것 아니냐, 집행잔액은.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자금관리는 오히려 CD라든지 이런 데 뭉쳐 가지고 한꺼번에 관리를 해오기 때문에 자금적인 면에서 우리가 손해 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게 없어야 되지, 있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됐습니까, 이 위원님?
이재선 위원 예.
신전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만 물어보고 끝냅시다.
○위원장 강규석 예.
신전규 위원 당산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이 2억 681만 1,000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신전규 위원 이번에 우리 추경이?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은 이자하고 상관없이 원금만 상환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이자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상환계획에 의해서 기이 얹혀 있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기이 보니까 1억 3,900만 원, 1억 4,0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또 원리금 상환하는 것이 2억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자금을 당산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차용할 때 융자라든지 기채 관계, 이것이 시기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원금상환시기하고 이자상환시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당초예산이라든지 시기가 도래할 예산에 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농공단지에 금년도에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이 2억 1,2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단지가 하나 팔려 가지고 순수하게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금관리를 좀 해도 됩니다마는,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하면 나중에 행정상 착오가 생길까 싶어서 우선 2억 600만 원은 원금을 상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원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신전규 위원 갚는 것이 낫겠네요.
과장님, 예비비 두는 것은 비율이 없지요?
예비비라는 것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처럼 이런 것이 없지요?
돈 남는 것은 무조건 예비비로 돌리면 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일반회계는 예비비 법정비율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재선 위원 최하비율이지요, 확보 최하비율로.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더 의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은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1시 반까지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8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아랫부분에 공공요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방제차량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3만 원 계산됐습니다.
자동차세 한 대에 2만 1,000원, 자동차 보험료 39만 8,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가 소형 화물차로서 한 대에 260만 7,000원, 다음 시설비로서 덩굴류 제거 ’97 보완작업 700㏊, 보조사업에 따른 국비, 도비, 군비 부담금으로서 4,831만 8,000원, 천연림 보육작업은 물량조정이 20㏊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 150㏊에서.
증이 되는 내용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 일부 증이 되어서 663만 3,000원, 다음은 흰불나방 항공방제인데 이것은 사무착오로서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삭제되는 항목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전규 위원 흰불나방에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것은 국비, 도비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좀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덩굴류 제거 ’96 보완 2차, 그것은 1,618만 1,000원인데 이것은 국비, 도비, 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500㏊인데 이 사업비도 국비, 도비, 군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 도비 일부 감 조정으로서 1,180만 8,000원, 다음은 덩굴류 제거 1차 신규 700㏊로서 물량조정이 당초보다 3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변동이 없고 국비, 도비만 조금 증이 되어서 632만 6,000원, 다음은 오리나무잎벌레 사업도 물량조정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 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340만 5,000원.
다음은 흰불나방 지상방제로서 80㏊에 이것도 감 조정입니다.
군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 국비만 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130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봄에 춘기에 쓸 때는 120명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130명에 대한 도비 부담에 확보하라고 하는 지시는 4억 8,750만 원인데, 저희들 요구는 4억 8,750만 원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감 조정해 가지고 4억 2,075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비가 4,875만 원이 감되고 군비가 8,200만 원이 증이 되는 내용으로서 계로서는 3,325만 원 증되는 내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잣나무넓적잎벌레 80㏊에 도비, 군비, 18만 7,000원, 기타 돌발해충 100㏊에 도비, 군비 합해서 583만 9,000원,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진화도구 130조에 도비가 감되고 군비가 조금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휴대폰 구입 이것은 예산이 도비, 군비, 전액 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내 고향 가꾸기 사업 가로수 식재로 해서 북상면 지역에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예산으로서 69만 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역시 가로수 식재 사업비에서 그 목 변경이 이 과목에서 69만 6,000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위의 항목에 결과적으로 증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경제수 조림이 96㏊, 당초에는 80㏊인데 16㏊ 증이 되어서 96㏊인데 국비, 도비, 군비 증으로서 3,095만 8,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큰나무 조림이 애당초 25㏊인데 25㏊에서 5㏊ 감되는 내용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 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6,397만 8,000원.
다음 시설부대비에 경제수 조림 시설부대비로서 도비 감이 되고 국비가 증되고 군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사방지 추비 2㏊에 1만 5,000원이 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에 사방댐 1개소에 역시 군비가 139만 4,000원이 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상록가로수 식재 1,400본에 대해서 도비가 6,500만 원이 감되고 군비 300만 원 증으로서 전체 감은 6,200만 원 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권 방금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이재선 위원 제가.
신전규 위원 이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재선 위원 먼저 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먼저 할까요?
이재선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종권 신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과장님, 189쪽에 보면 자동차세하고 자동차 보험료 있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은 연초 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보통 자동차세나 자동차 보험료 이런 것을 보면 소관 부서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째서 당초 본예산에 책정 안 됐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이게 작년에…….
신전규 위원 모르면 담당계장이 이야기하세요, 아시는 담당계장이.
○산림과장 안갑상 이 차량 관계가 연말에 작년에 늦게 구입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애당초에 연말에 예산 요구를 낼 때 못 냈습니다.
신전규 위원 연말에 이 예산 요구를 하는 것도 원래 전부 다 재무과에서 소관해서 재무과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산림과에 이게 올라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일반 차량이 아니고 우리 산림방제차량입니다.
신전규 위원 산림방제차량은 산림과에서 모든 것을 부담을 하나요?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네요?
○집행부석에서 - 방제차량은 산림과에서 별도로 구입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산림과 재산이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정순우 위원 아니, 산림과 재산이 어디 있고, 말이 아니지요, 그것은.
신전규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산림과 재산 같으면 우리 군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부서가 재무과인데 재무과에 안 있고 어떻게 따로 단위별로 보험료나 이런 것이 있는지 이상해서 그러는데.
○예산계장 이태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차량을 재무과에서 중점관리를 하다가 중점관리를 해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실ㆍ과 업무 소관별로 차량을 관리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표시한 차량은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의 차량이 아닌 산림과 전용, 산림 방제약을 방제하는 전용차량이기 때문에 산림과에다가 편성하고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업무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왜 안 올라오고?
○예산계장 이태우 그것이 예산편성할 시점에는 이 차량이 구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늦게 구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요구가 안 되어졌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자동차 사는 금액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작년도에 연말에.
신전규 위원 연말에 편성이 되었으면 보험료 상관없이, 아무 것이나 상관없이 그냥 차를 구입하는 것만 예산에 편성했네요?
○예산계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일단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면 같은 종류인데도 같이 편성되어야 될 것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재무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그런 것이 더러 있어요.
○예산계장 이태우 그런 차량이 특수목적의 차량이 있는데 앰뷸런스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과.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그래도 민방위과라도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넘겨보면 190쪽에 있어요.
차량ㆍ선박비라고 하는 것이 260만 7,0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차량관리 유지비입니다.
신전규 위원 유지관리, 소형 화물차 한 대에.
○산림과장 안갑상 예.
신전규 위원 소형 화물차는 어떤 것입니까? 이번에 새로 구입한 그것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맞습니다. 그 차입니다.
방제차 그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1년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잘 몰라서 내가 그러는데, 국ㆍ도비가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됐네요.
그런데 국ㆍ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우리 군비는 오히려 증액되는 부분이 더러 있고, 덩굴류 1차 제거.
정순우 위원 앞에서부터, 덩굴류 제거 190페이지.
과장님, ’97년도 보완작업 700㏊.
○산림과장 안갑상 예.
정순우 위원 이게 ’97년도 보완작업이라는 것은 ’95년도나 ’96년도에 해 놓은 것을 ’97년도에 보완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맞습니다.
이 덩굴류는 한번 해 가지고 완전히 제거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자꾸 회생하는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3개년간 계속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191페이지에 덩굴류 제거 1차 신규 700㏊, 앞에는 ’97 보완작업 700㏊.
○산림과장 안갑상 예, 맞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이중성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이중성이 아니고 완전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지가 있고 작년에 했던 장소에 보완작업을 하는 장소가 있고 또 그 전년도에 한 장소에도 보완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세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전년도, ’95년도, ’96년도에 한 것도 700㏊이고, 금년에 1차 작업할 것도 700㏊이고, 그 헥타르가 똑같이 맞아떨어져 집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물량이 같아서 그런데 장소는 다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물량이 그렇게 똑같이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똑같은 양을 700㏊씩만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꼭 700㏊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면적이 우연히 일치가 되어서 그렇는데, 이것은 500㏊도 될 수 있고 600㏊도 될 수 있고.
정순우 위원 그러면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심어서 보완작업을 해야 될 것이 ’96년도에는 몇 헥타르 심고 ’95년도에는 몇 헥타르 심었습니까?
덩굴류 제거하는 것을 ’95년도에는 몇 헥타르 하고 ’96년도에는 몇 헥타르 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
정순우 위원 금년도에는 1,400㏊인데 작년에 몇 헥타르 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작년에는 700㏊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 칡이라는 것은 명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당년에 해 놓았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금년에는 3년간 계속 보완, 보완해서 그렇게 하면서 신규는 또 새로운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계속해서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 ’97년도에 작업한 데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 조사중입니다.
정순우 위원 아직까지 작업을 안 했다 그렇지요?
이재선 위원 그런데 지금 2차 보완은 있는데, 2차 보완은 지난해 것을 올해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아까 3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3년에는 마쳐지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재선 위원 그러면 저지난해에도 했다고 하는데 저지난해에 대한 3년차 한 작업량은 여기에 없는데?
정순우 위원 그것은 다 지나갔는데 뭐 하러 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에까지 2년차 했습니다.
올해부터 3년차 됩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계속 ’95년도 한 것은 올해 안 해도 될 것이냐 이제 해야 될 것이냐.
○집행부석에서 - 안 해도 됩니다.
이재선 위원 2년에 마쳤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96년부터 3차 보완입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그 전의 것은 안 하고도 되네요?
○집행부석에서 - 처음에는 당년에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회생되고 하니까 시책을 좀 보완해서.
정순우 위원 그런데 1년 하고 말면 풀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작업만 해 주고 마는, 것입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해 가지고 안 된 것을 지금 3차년도까지 가야 될 것을 한 해만 하고 말았다, 이런 사항은 발생된 것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포함시켜놓았다 이말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도 더러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1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130명 해 가지고 도비가 4,875만 원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는 8,200만 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비가 삭감된 것만큼 우리 군비도 줄여야 되는데 어째서 도에서 내시해 놓았다가 이렇게 줄어들도록 가만히 놓아두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저희들은 요구를 해 가지고 희망을 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헬기 용역비로 부담해 준다고 해 가지고 헬기 부담을 해 주고 이것은 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매년 똑같은 것이지요!
헬기 임차료를 해 주고 인건비 줄여버리면 그것이 그것이지, 하나도 우리한테 혜택을 준 것이 없잖아요?
과장님, 지금 우리 거창군에 도유림으로 되어 있는 산이 몇 헥타르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도유림 면적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프로수로는 몇 프로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도유림이 7,090㏊입니다, 관내에.
정순우 위원 그러면 도유림이 그렇고 국유림은 얼마가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국유림은 지금 현재 1,075㏊인데.
정순우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합시다.
산림청림 역시 국유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체 면적에서 산림청림이 몇 퍼센트나 차지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약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순우 위원 도유림은요?
○집행부석에서 - 도유림은 약 10% 정도 됩니다.
정순우 위원 10%, 사유림은요?
○집행부석에서 - 사유림은 49,407㏊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그것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약 80%쯤 됩니다.
정순우 위원 사유림도 우리 행정에서 지켜줘야 될 의무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되면 도유림하고 우리 군유림하고 가지고 있는 면적이 비슷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도유림 10%, 우리…….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도유림은 7.9%이니까.
정순우 위원 아니, 산림청은 1%이고, 도유림, 산림청림 합하면 약 10%, 우리 군유림이 약 10%, 사유림이 약 80%, 안 그렇습니까, 그죠? 내용상?
○산림과장 안갑상 예.
정순우 위원 이렇게 되면 도에서 돈을 깎을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자기들하고 반반 내어서 부담을 하든지 해야 되지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헬기 임대, 도에서 임대료 준다고 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헬기 임대해서 산불감시해라!
물론 해야죠.
그런데 산불감시용 헬기 임대료를 자기들이 줬다고 인건비를 깎아먹으면 해 준 것 아니잖아요?
말로만 처음에 내시해 가지고 해 주었지 실제로 이것은 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안갑상 저희들도 그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여러 가지 재정 사정상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 월권행위구만.
정순우 위원 월권행위 정도가 아니고 지방 골병 들이는 짓을 도에서 하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헬기 임대할 때는 멋대로 도에서 ‘헬기 3개 군에서 한 대 해 가지고 갖다놓고 지켜라’ 해 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는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깎고!
그러면 헬기를 쓰는 대신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그만큼 숫자를 줄여 가지고 쓰고 그것으로 대체하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에서?
이런 짓을 하면 물론 행정에서는 상부기관이니까 말로 항의를 못하겠지마는, 이런 것은 도에서 너무 심한데, 이런 자료를 일찍 우리한테 줄 것 아닙니까, 도에 산림국에다 대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 행정 병폐입니다, 병폐!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어쩔 도리 없지요, 그지요?
우리가 돈 줄게, 임대해서 써라!
써놓으니까 감시원 인건비를 다 감시켜 가지고 헬기 임차료 줘버리고!
이래서는 안 돼요.
○산림과장 안갑상 참고로 말씀 드리면 헬기 관계는 우리 이웃 군하고 꼭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헬기 비용을 4,7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3개 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적게 부담했는데,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3억 6,000만 원을 부담해 가지고 큰 것을 한 대 완전히 단독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당시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보니까 이웃 군끼리라도 우리가 단독 한 대 있고 합천도 단독이면 서로 도와주고 품앗이 한다고 하는 그런 기분도 거의 되는데, 우리는 3개 군의 권역이 넓은데다가 안 그래도 헬기가 적은데다가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하니까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북상면의 불 끄다가 날아가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도 그 뒤에 분위기를 알아보니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헬기 구입해 놓으니까 매일 다른 시ㆍ군에 지원 많이 해 준다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는 헬기 아니면 정말 인력 투입을 해 가지고 불끄기는 참 어렵고 해서 이제 품앗이를 하더라도 작든지 크든지 간에 단독 임차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과장님, 당연히 품앗이가 되어야지요!
경상남도 도비로 가지고, 군비로 해서 헬기 갖다놓았는데 이웃 군에 불났는데 가만 앉아서 강 건너 불 보듯 한다면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지요!
신전규 위원 그런데 합천은 3억 원을 들여 가지고 자기들 것 끄려고 갖다놓았는데 타 군에서는 4,700만 원 들여 가지고 가만 앉아 있다가 갖다 쓰면 성은 나지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헬기를 빌려 쓸 때 쓰더라도 지금 정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산불감시원이라는 감시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몇 명 하라는?
○산림과장 안갑상 도에서 책정해 놓은 것은 130명을 확보해 가지고 쓰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전규 위원 그런데 130명을 지정해 가지고 쓰라는 것이 내려오면 도에서 얼마든지 지정되어서 내려올 때는 그 근거가 있고 지역적인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유지해서 지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또 도와주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감된 이 문제에 대해서 산림과장, 도에 항의 한번 해본 일 있어요?
○산림과장 안갑상 산불감시원 관계는 국비나 도비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해 줘야지, 일선 열악한 재정에서는 어려운 형편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차에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전규 위원 130명이라고 하는 내시를 내려주어서 하라고 해 놓고, 돈 4,800만 원 줄게 하라고 해 놓고, 자기가 불리하면 싹 깎아버리고 너거 돈으로 줘라!
4,800만 원을 우리 생돈 들여야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하부기관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항의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군수만 하라고 하지 말고 담당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담당자들한테 충분한 항의를 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꼭 군수한테만 맡기지 말고.
그런 것이 되어져야 서로가 공존공생을 하는 것이지요.
‘군수가 하는 것이니까 나는 모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올라오는 과정을 보니까 그런 것이 다분하게 있어요.
이재선 위원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아까 헬기 부담금은 4,700만 원이라고 했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4,700만 원.
이재선 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담이 4,875만 원인데 우리가 수지계산을 하면 175만 원을 더 부담했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순우 위원 아니, 헬기를 우리가 임차를 해오기 전에…….
이재선 위원 내가 물었으니까 내 물음에는 대답을 하고.
○산림과장 안갑상 그 4,875만 원하고 4,700만 원하고 비슷한 그런 예산 내용인데.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175만 원 차이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것으로 봐서는 큰 부담이 안 된 것으로서 계산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헬기를 소속시켰을 때하고 기동성, 기동성에는 다소 문제점이 없겠느냐.
문제점이 없게끔 해야 되겠는데 그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 해야 되겠고, 그러면 예산상으로서는 큰 손해가 없다!
그 대신에 인건비 130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처음에 130명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마는, 증감 관계는 우리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렇게 했을 적에 산화방지에 대해서 철저를 기했으면 큰 손해는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화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준비, 조치를 취해 나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천연림 보육이 있는데 170㏊, 천연림 보육이라고 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사항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천연림 관계는 자연적으로 저절로 자란 나무의 임지.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임지가 아니고 말하자면 수풀, 마을의 숲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숲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년 내지 20년 그렇게 자라고 있는, 간벌이나 기타 솎아주기 작업, 육림작업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인공조림지가 아니고 나무 조림지도 아닌 자연적으로 자라는 임지를 대상으로 해서 작업하는 내용입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읍 같으면 어떤 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 것은 주로 소나무림도 있고 활엽수림도 있고.
이재선 위원 지역적으로 봐서는.
○산림과장 안갑상 지역적으로는 각 읍.면에 공히 다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동안에 한 데라든지 실적을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북상에 어느 지점에 이런 게 있어서 그동안에 했고 앞으로는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대충 이런 사항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데를 하느냐 이런 것을 알려고, 그동안에 한 실적으로 어느 지역에 했는가.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보호계장, 보충답변 부탁합니다.
○집행부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천연림 보육은 인공조림이 아닌 자연적으로 자라난 활엽수나 침엽수에 하는데 그 연도는 약 10년에서 20년 정도 자란 밀생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까지 한 대상지는 북상이나 가북이나 저희 군에 골고루 했습니다.
주로 한 데가 북상면, 가북면, 쉽게 이야기해서 임상이 조금 울창한 고제면 같은 이런 데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194페이지입니다.
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경제수 조림 1억 7,138만 원이 있지요, 밑에 큰나무 조림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수 조림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경제수로 조림한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96㏊?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수는 올해부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장기수였습니다.
잣나무라든지 낙엽송이라든지 또 느티나무라든지 이것을 말합니다.
금년부터는 경제수로 명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큰나무라고 하는 것은 대묘, 60cm에서 1m 이내의 나무를 말하겠습니다.
큰나무는 아주 큰나무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고 그 중에서 60cm에서 1m 이내의 나무를 저희들은 큰나무로 명명하고, 경제수는 1년생도 있고 2년생도 있고 4년생도 있는데, 크기가 약 30cm에서 4,50cm의 작은 소목입니다.
옛날의 장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경제수는 1㏊당 1백7,8십 만 원, 그 정도로 조림이 가능한데.
○집행부석에서 - 사실상 단비가 좀 모자랍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현재 예산상 나타나 있는 것은 1백7,8십 만 원입니다, 1㏊당.
그런데 큰나무는 약 270만 원 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 나무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똑같은 경제수를 큰나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큰나무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경제수는 뿌리에 분이 달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캔 채로 하는 것이고 큰나무는 분이 있습니다.
구덩이도 파야 되고 작업하는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큰나무 조림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대는 할 필요 없이 경제수 조림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이 효과적 아니겠느냐.
어차피 해마다 계속 경제수도 해야 되고 큰나무도 해야 되는데, 어린 것을 갖다 심어놓으면 돈 적게 들여서 좀 많은 면적을 심어놓으면 그것이 크면 큰나무 되는데 그게 더 효과적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산지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어린나무를 심어놓으면 덩굴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잡초라든지 옆의 나무에 의해서, 그냥 낙엽송이나 잣나무를 심어놓으면 워낙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피압을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나무로 앞으로 조림을 한다면 돈이 좀 더 들어도 분이 달리고 큰나무를 심어야 그야말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국가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거야 낫기야 낫겠죠.
그러면 경제수 조림은 잣나무 한 가지만 심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낙엽송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계장님, 잣나무도 심고 낙엽송도 심는데 낙엽송은 약 2십몇 년 되면 벌채허가를 산림과에서 안 줍니까, 그렇지요? 30년 이렇게 되면?
벌채허가를 주는데, 장기수를 심은 잣나무는 그때 벌채허가 안 되겠지요, 크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낙엽송은 벌채허가를 주는데 벌채허가를 그때 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낙엽송은 일반적으로 가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하지요.
베고 이러면 손에 찔리고 이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낙엽송은 30년 이상 되면 정말로 장기수답게 다른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데 30년 이내에는 가시 때문에 가격도 없는 나무로 펄프공장에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현재 낙엽송을 30년 이내에 벌채허가 받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펄프공장에 갖다 넣는 것은 가격이 없으니까 굉장히 싼값으로 나가는데 펄프공장에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더라고.
33년 넘어서 35년쯤 되면 가시도 없어지고 펄프공장에 얼마든지 들어가도 되는 것이 낙엽송인데 벌채허가를 2십몇 년이나 3십몇 년에 줄 임야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산림공무원들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나무라는 것은 경제수는 1㏊당 3,000본을 심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3,000본이 다 크도록 놓아둬 버리면 식물의 생장에는 상장생장과 비교생장이 있는데, 상장생장은 키가 크는 것이고 비교생장은 재질이 굵은 것입니다.
거기에 상당한 타격이 옵니다.
왜 거기에 상당한 타격이 오느냐 하면 그것을 심어 가지고 처음에 가지치기도 하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무육간벌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간격을 유지시켜 줍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10년, 20년 미만의 나무를 베는 것은 무육간벌, 큰나무를 앞으로 3,000본을 다 키우는 것이 아니고 2,000본 정도는 키우고 1,000본 정도는 도태를 해 가지고 베어버리고 큰나무를 그야말로 30년, 50년 큰 낙락장송을 만들기 위해서 간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요, 계장님.
무육간벌을 해 가지고 그렇게 중간 중간에 솎아내고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기든지 팔든지 하고 무육간벌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냥 낙엽송을 2십 몇 년 만에 하나도 없이 말갛게 다 베는 것, 그래서 다시 조림한다는 핑계로 말갛게 베어버리더라고요.
고제도 그런 데가 있고 가북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고제도 그렇게 이루어진 데가 있고 가북도 있고 중간 중간에 다 있는데, 내 얘기는 말갛게 싹 베어내고 다른 것으로 다시 조림비를 들이지 말고, 이왕 심어놓은 것 35년 될 때까지 놓아두면, 한 5년이나 10년만 더 기다리면 그 나무가 정말로 필요로 한 데, 요소요소에 쓰일 수 있는데 일찍 싹 베어서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장기수 심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산림공무원들이 나보다 더 잘 알겠지요.
낙엽송이 30년 이내에 베면 가시가 있어서 사용 못하는 부분들, 펄프공장에 못 들어가고 하는 것, 또 35년이나 되면 가시가 없고 펄프공장에도 가고 아무데라도 쓰이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를 하고 싹 간벌허가를 줘버리는 것, 그것은 지양하자 이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돈 그렇게 들여서 해 놓고…….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산림 조림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 심는다고, 그동안에 10년, 20년 되면 변화가 있으니까 다른 것을 심으려고 자꾸 요청이 들어오겠지마는, 그런 것은 지양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이해를 시켜서 더 놓아두어서 나무가 쓰여질 수 있는 데, 좋은 데로 팔려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수입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 다음에 195페이지입니다.
상록 가로수는 1,400본에 8,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도 가로수에 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국도 가로수 잣나무하고 전나무하고, 그런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몇 년생을 심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7, 8년생, 한 10년생 될 겁니다.
정순우 위원 한 본에 얼마씩 치인 것입니까?
1,400본에 8,800만 원이니까, 이것은 한 본에 얼마 치인 것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그러니까 식재비라든지 지주 설치, 기타 묘목대는 물론 별도로 계상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단비에 의해서 계산되어진 내용인데, 식재비, 기타 인건비.
○집행부석에서 - 약 6만 원 정도, 6만 3,000원.
정순우 위원 참 많이 치이네요.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했겠지요.
그런데 막 밀어서 6만 3,000원이라는 경비가 들어가면 대단한 돈입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지금 저희들은 실제가 가로수 단비에 의해서 심었기 때문에 이것도 단가는 정말 조경수 단비에 비교하면 낮은 단비로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좋습니다.
낮은 것도 좋고 비싼 것도 좋은데, 이미 가로수 식재 다 했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
정순우 위원 가로수 식재 다 해 놓고 돈 다 쓰고 우리한테 이렇게 승인받을 필요 없잖아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기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동된 사항으로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도비는 어째서 6,500만 원이 삭감이 됩니까?
도비가 어째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도비는 물량 변동도 좀 되어졌고 또 부담내용에 조정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정순우 위원 당초에는 도비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와 가지고는 도비는 싹 6,500만 원이 어디로 없어져버리고 우리 군비는 더 보태야 되고.
○집행부석에서 - 당초에는 1,400본이 아니고 2,000본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 도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오기를 1,400본으로 물량이 줄어지고 도비가 조금 깎이면서 군비가 불은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부담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각 시ㆍ군에 공히 한 가지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도비 내시 안 됐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다 됐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다 됐는데 지금에 와서 돈 주면서 깎아먹고.
○집행부석에서 - 도에서 도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순우 위원 이것 이럴 게 아니고 자료를 전부 산림과하고 요소요소의 예산서에서 도비 삭감된 것을 뽑아 가지고 도에 한번 방문합시다, 우리 지방의원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도에서!
이재선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시는 상당히 올려놓고 나중에 전부 다 삭감, 국비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 가지고 다음에 재진행하면서는 삭감해버리니까 아까 이야기와 같이 1억 9,6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1억 3,000만 원으로 줄여버렸는데, 그러면 그 안에 일부 하다가 중지가 되든지 이런 사항도 문제가 있는데.
정순우 위원 의장님, 이 문제를 그냥 산림과 계장님들이나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전부 요소요소 딱 뽑아 가지고 도지사실에 우리가 한번 방문합시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에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었네요.
그리고 큰나무 조림에는 군비가 오히려 경정하면서 부담이 많아졌는데, 경제수 조림에 있어서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군유지에 경제림 조성을 전부 다 할 것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해가면서 연차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금년 ’97년 고제지구에 10㏊ 큰나무를 시범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으면 의원님들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주 잘 해 놓았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미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여기 채영주 위원님이 앞장서서 안내도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채 위원이 먼저 알아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 알려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자랑도 좀 해 주고 그렇게 하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올해는 우리가 현지방문, 현장조사를 덩굴류 제거, 큰나무 식재한 데 전부 다 가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보기에 앞서서 도에서 횡포가 너무 심해요.
도지사한테 우리가 한번 방문을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지, 뭣이 지난 연말에 달콤하게 사탕 주고 꼬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줄 테니까 사업하라 해 놓고, 그것 6개월도 안 가서 다 깎아버리고, 이것 그냥 있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예산계장!
○예산계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깎인 내용을 일단 한번 빼보세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정순우 위원 전부 돈이 몇 십 억 원이나 되는지 다 뽑아 가지고 한번 가자고요!
○예산계장 이태우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연유는 작년에 ’97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의 해당 실ㆍ과 실무부서에서 도비를 이만큼 주고 군비 이만큼 부담해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각 시ㆍ군에 시달했는데 그 안을 도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던 바, 도의회에서 부분 승인을 하고 부분 삭감이 되어서 계수조정되는 바람에 시ㆍ군에 당초 약속한 대로 돈을 내려 줄 수가 없고 승인된 부분만큼만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물론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경상남도 시ㆍ군 전체적으로 거창하고 똑같은 이런 현상이 있는지, 우리 거창군만 특별히 좀 줄어들었는지 그것도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 보아야 되고.
만약에 거창군만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 산림공무원들이,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이 도에 가서 잘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산계장 이태우 그것은 같은 비율로, 시ㆍ군이 공히 같은 비율로.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알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하자고요.
이재선 위원 거창 출신 도의원하고 상의를 해 보고.
채영주 위원 과장님, 수종하고 식재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며 수종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순우 위원 아까 이야기하데요, 낙엽송.
채영주 위원 구간은?
○산림과장 안갑상 잣나무 그것은 읍의 국농소 쪽에서 합천선, 합천 쪽으로 가는 도로변입니다.
정순우 위원 상록 가로수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정순우 위원 좋긴 좋더군요, 심어놓으니까.
신전규 위원 많이 죽더군요.
정순우 위원 그것은 잣나무 작년에 심었고, 올해 심어놓은 것은 잘 살아나서 이만큼 컸는데, 노랗게 예뻐요.
신전규 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번 물어봅시다.
193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69만 6,000원을 삭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옮겼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신전규 위원 시설부대비를 본예산에 75만 6,000원을 올려 가지고 69만 6,000원을 시설부대비에서 깎아요, 시설부대비 필요할 것인데?
○산림과장 안갑상 애당초에 필요하지만 북상면 그 지역에 사업비를 2,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부대비로써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깎아도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판단해 가지고 그래서 조정한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부대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고 우리가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재선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신전규 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설부대비를 삭제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주기로, 기정에 1,930만 4,000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되어 있잖아요, 북상면에?
○산림과장 안갑상 당초에는 1,930만 4,000원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부대비로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북상면에서 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대비를 사용 안 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 조정한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북상면에 유독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힘이 작용해서 옮긴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작용 안 했어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 것은 북상면에서 자체적으로 돈 1,000만 원의 기금을 모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들로 지원해 주기로 2,000만 원을 계획을 했던 사업이 되어서, 북상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시설비로 주면 주는 항목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민간경상보조로 주잖아요, 69만 6,000원?
○산림과장 안갑상 예.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시설부대비로 다 써도 되는데 유독 북상면에만 69만 6,000원을 빼서 장기적인 계획에 자기들이 요구한 2,000만 원을 맞춰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이태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사업은 사업을 민간인이 직접 하는 사업이고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관에서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예산계장 이태우 관에서 시공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가 필요하지만 민간인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그 돈을 전액 민간인에게 주어서 민간인들의 책임 하에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부대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내 고향 가꾸기 사업에 2,000만 원이 책정된 사업을 시설비로서, 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69만 6,000원 부분을 시설부대비에 편성했다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부분으로 빼놓았던 것을 주는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읍 시가지 및 국도변 가로수 정비 이것도 민간인이 하고 가조면 벚꽃단지 조성도 민간인이 하고 강남로 가로수 갱신 이것도 민간인이 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이것은 전부 다 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설부대비에 그것을 빼고 나면 돈이 얼마 남습니까?
10만 원 남네요?
10만 원 가지고 시설부대비 됩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시설부대비는 경우에 따라서 용지대라든지 일부 국한되는 부분에 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유독스레 북상면에 돈 1,900만 원 하는데 시설부대비가 6십 몇 만 원이 드는데 나머지 읍 시가지 조성하고 가조면 벚꽃단지 조성하고 강남 가로수 갱신하는 그 예산만 해도 벌써 6,000만 원 넘게 되는 것의 시설부대비가 1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우리 시설부대비를 얼마든지 앞으로 손질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더 나옵니까?
어째서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69만 6,000원을!
이런 문제는 산림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이것을 올렸는지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생깁니다.
군의원인 내가 가서 우리 지역에 이것 좀 해 달라, 해 달라, 떼를 쓰니까 이렇게 편법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선 위원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할까요?
이게 민간이전이면 처음부터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민간이전은 되어 있는 것을 왜 69만 6,000원을 부대비에 계상했느냐 이때 잘못한 거예요, 다음의 것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잘 설명을 해 줘야 되지, 필요가 없으니까 주는 것이다!
필요가 없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책정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자기 사업 아닌 것을 부대비로 계상해 놓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잘못되었다, 예산계에서도 이것을 안 챙기고 산림과의 요구만 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두 군데서 다 잘못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 알아듣지, 이것을 안 주려고 하다가, 이제 막 이야기와 같이 힘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미리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계상할 적에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줬다고 하든지, 이렇게 확실한 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집행부석에서 - 예, 이재선 위원님 말씀마따나 당초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신전규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 나는 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수고 많았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대리 박종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9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개발의 예산액은 전체 21억 5,376만 1,000원이 증가된 256억 9,7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개발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1억 482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74억 1,809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4억 8,260만 원이 증가되어서 56억 5,6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4억 7,197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42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양수저류비 11개 지구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8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간이용수원개발 27개 지구에 360만 원, 소형관정개발 추경성립 전에 250만 원 해서 총 690만 원으로 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이것은 농조구역이 되겠습니다.
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5,492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실시설계비에 1억 363만 7,000원으로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고 시설비에 5억 2,199만 3,000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도 2,929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750만 원이 증가된 1억 6,243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사업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3,709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40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에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농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치수 및 재해대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22억 5,858만 1,000원이 증가된 182억 7,962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에 16억 9,300만 원이 증가 편성됐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16억 9,300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양여금사업의 시설비등에 6억 4,300만 원으로 증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4억 4,073만 8,000원, 군비가 2억 2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2,509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내계천 정비사업, 황산천, 월평천,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6억 1,3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계천 정비사업에 2억 3,158만 3,000원, 황산천 정비사업에 3억 605만 2,000원, 월평천 정비사업에 7,550만 8,000원, 시설부대비에 476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의 이것은 기채 10억 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산천 정비사업에 9억 9,370만 원을 시설비에 편성하고 시설부대비에 630만 원, 재해대책기금은 적립금으로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 보통세의 3년 평균치의 8/1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50%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고 50%는 적립을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에 5억 6,558만 1,000원이 증가된 141억 5,90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행정에는 3억 2,146만 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경상예산에는 134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 10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108만 원 내용은 관서당경비의 결속강화경비에 1만 원에서 18명 6개월분 해서 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26만 7,000원이 재료비에서 방재업무 및 등기 보조인부임 단가 차액에 따라서 890원, 2명에 150일분 해서 2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시설비등에 3억 2,281만 3,000원이 감액이 된 15억 1,128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에서 685만 5,000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하고 총체적인 금액은 3억 1,170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됨에 따라서 오지개발사업비에 부대비도 425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05쪽에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8,704만 7,000원이 증가된 125억 9,666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에 826만 5,000원이 증가된 1억 7,430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용인부임, 군도 수로원 인건비 단가 차액으로 826만 5,000원으로 증가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7,878만 2,000원으로 증가해서 123억 9,619만 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313만 3,000원이 증가된 474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접도구역 관리비에 313만 3,000원으로 도비가 추가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4억 7,562만 2,000원이 증가된 114억 6,56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연구개발비에 교량안전진단 용역비 3개소 해서 1,500만 원 증가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등에는 실시설계비, 군도 확ㆍ포장 실시설계비 4개소에 4,700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의 군도 확ㆍ포장사업에 5억 3,505만 3,000원이 증가되어서 총체적으로 4억 1,36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서 3억 3,316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군도 유지관리사업에 3,35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에 2억 1,18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승교 재가설사업에 이것은 7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상의 교량은 농어촌도로사업비에서 활용, 시행토록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는 4억 2만 7,000원이 증가된 7억 7,00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지방도 정비 수로원 인건비가 1억 9,00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1억 1,682만 원, 상여금에 3,894만 원, 주휴수당에 2,531만 1,000원, 연차, 월차수당에 89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등에는 대학동 도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제설기가 한 대 있습니다마는, 덤프차 두 대 해서 제설기 구입에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권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권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200페이지,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개소, 그 밑에 정주생활권개발사업 2개소, 이것은 어째서 감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양여금사업인데 양여금 자체가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개 면당 보조가 30억 원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깎이고 내년에는 그만큼 더 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또 203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거창군 재해대책본부 기금운영관리조례 해 가지고 5,000만 원, 이 5,0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은 재해가 났을 때 쓸 수가 있고, 2,500만 원은 도에나 이런 데 가서 적립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군 자체적으로 적립을 합니다.
정순우 위원 우리 군에서.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순우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적립기금이 총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금년부터, 이게 처음입니다.
신전규 위원 금년부터 처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2,5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재해가 났을 때 쓸 수가 있고 2,500만 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금년부터 계속해서 적립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재선 위원 재해예방에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재해예방에는 2,500만 원…….
신전규 위원 그러면 적립의 기준은 그 해의 적립하는 기준금액의 50%입니까, 아니면 적립된 금액의 50%입니까? 재해에 쓸 수 있는 금액이?
○건설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세의 연 8/1000, 0.008%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0%를.
신전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세금이 좀 많아 가지고 8,000만 원을 적립을 했다, 그러면 4,000만 원밖에 쓸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금년에 2,500만 원하고 작년의 4,000만 원하고 합해 가지고 6,000만 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적립기금은?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적립기금은 전혀 손을 못 대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적립이 될 경우에 재해가 많이 났을 때는.
정순우 위원 몇 년 가다가 재해가 오면 쓰는 것이지요.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적립하는 것이 5,000만 원 같으면 5,000만 원에 대한 25%밖에 못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적립된 금액은 손을 못 댄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적립된 금액도 재해가 나 가지고 도의 승인이…….
신전규 위원 그게 되어야만이 적립금액의 50%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냥 일반적으로 예방활동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것이 2,500만 원이고 재해가 크게 나 가지고 거기에 꼭 써야 될 때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2,500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적립금을 쓸 수 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순우 위원 다음에 206페이지입니다.
교량안전진단 용역비가 3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장대교로서 거창읍 학리교하고 가조 동례교하고 가조 대초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재가설사업 대상 계획이 진단이 되게 되면.
정순우 위원 이런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 중에, 김 기사도 여기에 와 있는데, 기술진이 충분히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기술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완전히 헐고 새로 가설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것은 군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정순우 위원 어려우나따나 김 기사가 판단을 해 가지고 돈을 안 들이고 하지, 밑에 군도 확ㆍ포장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전체적인 저희 군도 확ㆍ포장 중기계획상에 되어 있는 사업비에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주로 이번에 하는 것이 6억 162만 5,000원은 군비를 부담하게 되니까 이번에 오른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건설과는 추경성립 전 돈을 다 쓴 것이고 심의할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207페이지, 영승교 재가설사업에 7억 원이 삭감되어도 교량을 놓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게 원래 농어촌도로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상 교량은 농어촌도로 사업 내에서 8개소 증설된 42억 6,500만 원 여기에서 사용해서 설계상 금년 6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농어촌도로의 것을 아끼고 하려고 도지사님 오셨을 때 지원을 좀 해달라고 요구는 했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208페이지인데요, 맨 위에 지방도 정비 수로원 인건비 15명, 그 다음 207페이지에 군도 정비 수로원 13명, 수로원이 28명이나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사실상 저희들 도로 연장으로 계산했을 때는 원래 비포장도로는 4㎞당 1인이 필요하고 도로 포장이 된 데는 6㎞에 1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면 약 4십 몇 명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포장하고 있는 데는 장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감소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확보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도 28명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군비에서는 자꾸 남기고 있고, 이것을 군에서 확 줄여버리면 도비의 15명을 줄일까 싶어서, 지금 현재는 25명입니다.
3명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수로원 이것은 도비 15명, 군비 15명 승인을 그렇게 받아놓았습니다.
군비를 줄여버리면 도비도 있는데 같이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도비를 그냥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점차 인원은 줄이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시가지 보도블록 같은 것은 수로원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안 쓰고.
정순우 위원 그런데 수로원은 퇴직연한이 없지요?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58세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반으로 주는,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이 몇 년도에 가면 몇 명, 몇 명, 올해는 몇 명이 주는가요?
○집행부석에서 - 올해는 4명이 줄 계획입니다.
정순우 위원 내년에는?
○건설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올해는 주는 것이 없고, 내년 계획에만 한 4명, 금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초로 하는.
정순우 위원 올해는 나가고 내년에는 줄고, 보충은 안 하고?
○건설과장 김성규 예, 보충은 안 했습니다, 이때까지.
○집행부석에서 - 보충 안 하는 대신에 타 시ㆍ군에 하는 것이 유지 관리를 장비가 다 하거든요.
정순우 위원 그런데 사실 포장해 놓은 데는 6㎞에 하나가 아니고 10㎞에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사실상은 측구라든가 풀베기라든가 원래 도로 유지관리지침상은 그렇게 인원으로.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돈 좀 주어서 기금 마련하도록, 풀 다 베도록 만들지, 꽃 다 심도록 만들지.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수로원들이 풀베기하는데 보시면 엄청나게 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서 이것은 줄어들면 보충을 할 계획인가 아닌가 모르지만 현재 28명 같으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집행부석에서 - 도비 15명은, 예산서상 맞추어놓고 실제 쓰는 것은 25명선에서만 쓸 예정입니다.
채영주 위원 수로원들이 놀지는 않더라고,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박종권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수로원들이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풀이 땅에 붙은 것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할 일이 없어서 저것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들게끔 되어 있어요.
예취기 갖다놓고 죽 모아서 지금 풀이 땅에 딱 붙은 것을 자른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저러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실제 풀 벨 시기가 되어서 일을 시키세요.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셨다가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턱도 없는 풀을, 이제 겨우 커 올라오는 것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보아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그것은 풀이 좀 자란 다음에, 약 20cm나 30cm 자랐을 때 잘라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5월 20일경에 도로 심사가 있어 가지고, 풀이 전반적으로 다 똑같이 올라오면 그렇게 되는데 이쪽에 올라오고 저쪽에 올라오고 이렇게 있어 가지고 지금 작업이 그런데,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심사 오면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베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재선 위원 내가 하나 물어 봅시다.
202페이지에 월평천 정비사업비가 계상이 군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경지정리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월평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대경지정리가 안 되는 것 같던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 하천이 아니고 다른 하천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하천은 맞는데요, 월평동네 지나서 신원 쪽으로 나가다 보면 창고 있는 데 거기에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토사 유출이 상당히 많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200m.
이재선 위원 그 구간하고 그 위의 것 내려가는 그것은 안 하고.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중기계획상 해 가지고 3개 지구로,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전에 중기계획에 의해서 3개 지구가 책정된 것입니다.
이재선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신전규 위원 다 했습니까? 이재선 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재선 위원 예.
신전규 위원 208페이지에 대학동 있지요, 대학도 포장?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대학동이 군도입니까? 무슨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게 농어촌도로인데요, 작년부터 그것을 해 가지고 김상원 도의원님께서 좀 애를 쓰신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이 도비로.
신전규 위원 농어촌도로로 내려온 것이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농어촌도로인데, 사실상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추가로.
신전규 위원 별도로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조금 전에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천정비사업, 이것은 지정이 되어서 우리가 올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대충 봐 가지고 지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저희들이 ’95년도 소하천을 조사해 가지고 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자료를 올려 가지고 내무부에서 지정이 3개소로, ’95년도 첫해년도에 신원의 오야천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이 사업이 3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작년에는 안 했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었는데 도비 소하천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적어졌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군비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농특세입니다.
3억 4,000만 원은 국비 농특세이고 군비는 2억 원입니다.
신전규 위원 군비는 2억 원이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는 아마 이게 조금 확대될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쪽 물 건너 쪽에 산책로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산책로에 보면 잔디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정비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하면 거기에 쑥이나 잡초가 나 가지고 잔디의 어떤 그것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사실상 하천의 유지관리상의 하천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읍에서 그럴 때는 수로원도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하천관리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금년에도 하천사업비로 풀 베고 장비로 하상 고르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비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부분적으로 좀 해 가지고, 오면 다리 위에 서 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물 쳐다보고 좋다고 이러는데, 그에 따라서 정비를 해 주면 참 좋겠어요.
저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해 보았는데, 그쪽에는 쓰레기통을 왜 비치를 안 해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 쓰레기통은…….
신전규 위원 건설과 소관은 아니니까 다음에 환경위생과 할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쓰레기통을 확보를 안 해 놓았어요.
그러면 내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놓아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물 건너 공원에는 있고,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정순우 위원 그런데 거기 관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책정하려고 하면 군에서 직접 관리를.
○건설과장 김성규 원래 군비로 해야 되는데.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군비를 한 200만 원이면 20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 길이에 따라서 예산 책정을 해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가서 뽑고, 가서 지원을 해 주면서 1년 내 관리해라, 이런 방법이 예산절감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사람 인력관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수로원으로서 읍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읍하고 병행해서 수로원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대형 관정도 파주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난번에 27공.
○건설과장 김성규 이번에 12공.
신전규 위원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현재 있는 220볼트나 이런 용량을 가지고도 일부분은 당길 수가 있는데, 가뭄이 들면 그 용량 가지고는 안 되고 큰 용량으로 빼 올려 가지고 저수지에다가 퍼 가지고 그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한데, 전기용량이 적어 가지고 모터를 못 쓰게 되는데, 동력, 동력이라고 그러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3상4선식 고압선.
신전규 위원 예, 고압선을 넣어주는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읍에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마을 지역에는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는 면단위까지는 대부분 고압, 3상4선식이라고 하는 고압동력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거창군 전체적으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소재지를 벗어난 도로라든지 한 마을이라든지 들어가는 것은 동력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1m당 첨가사용비가 약 1만 몇 천 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꼭 3상4선식을 넣으려고 하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 서면 조금씩, 200m는 기본요금인데 200m 이상이 될 때는 상당히 사업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 관정을 파더라도 동력을 못해 가지고 물을 끌어 올리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상당히 효용가치를 못 느끼게 만듭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사업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려고 하면 부분적으로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은 한전에 우리가 부담을 하고, 한전에서도 자기들 특별계획이 있으면 선을 증가해서 하는.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없습니다.
채영주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채영주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보니까 총괄적으로 도비는 감액이 되고 군비는 증액이 되는 그것, 여기 보니까 정주권사업도 그렇고 오지개발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전부 보면 우리 군비는 증액이 자꾸 높아가고 도비는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들 사업은 사실상 제가 아까 설명을 상세히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군비가 올라가는 부분은 군비를 당초예산에 미부담을 해 가지고 군비가 올라가고 도비가 감이 된 사항입니다.
채영주 위원 이번에는 보니까 전부 다 도비는 많이 감액이 되고 군비는 많이 증이 되고.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도 비율대로 저희들 군비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그렇다고 군비가 비율이 올라가고 도비가 감, 이렇게 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채영주 위원 건설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의 실ㆍ과에도 보니까 거의 전부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저희들 과의 주로 보조사업은 양여금은 사업비의 70%가 양여금이고 군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고, 도비가 있는 특별한 경우는 도비를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면서 별도로 감액을 시킨 것은 없습니다.
채영주 위원 위에서 사업은 하라고 하고 군의 재정은 약하고, 군비만 자꾸 이렇게 증가시키고 도비는 자꾸 감액해 버리면 집행부에서나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염려가 되고 그렇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군비 확보 못한 부분의 도로사업이라든가, 도로사업도 6억 원 군비가 올라간 것은 6억 원 군비 미부담했던 것을 이번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ㆍ과ㆍ소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 위원께서는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채영주강규석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5인)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예산계장이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