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5월13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심사된안건
1.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강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는 제46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 제1회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지산천 경영 치수사업,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 거창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 심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의안번호 15호로 제안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 시에 앞서 본 건에 대해서 지난 2월에 위원님들에게 사전 협의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오늘 정식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속한 주택보급과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로 인한 생활용수 부족대처와 한발로 인한 갈수기 도래 시 효율적인 상수원 확보 및 취ㆍ정수 처리시설의 전면개량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과 두 번째, 지방화 시대의 재정기반 확충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미개수된 하천으로서 홍수 시 범람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 및 하천 환경개선과 폐천부지를 활용한 개발계획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본군의 금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하게 된 지방채 발행 계획 세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은 채무자가 거창군수로 되어 있고 채권자는 경상남도가 되어 있습니다.
발행액은 10억 원 차입, 종류는 증서차입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8%,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기간은 1998년부터 2005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창상수도확장사업은 채무자는 거창군수이며 채권자는 환경관리공단, 발행액은 21억 원, 종류는 증서차입으로 이율은 3%로 규정되어 있고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서, ’98년부터 20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채무자는 거창군수이며 채권자는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가 되겠습니다.
발행액은 26억 원이며 차입종류는 증서차입으로 연이율이 8% 되겠습니다.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98년도부터 2005년까지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현재까지 지방채 운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채무현황이 금년 3월말 현재 36건에 293억 2,8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원금이 207억 7,929만 8,000원이고 이자가 85억 4,9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2건이고 특별회계가 24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청사정비사업이 되겠고, 지역개발의 사업도 일반회계에 속하면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지구, 국민주택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별로 연차별 상환계획을 짜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밑 부분의 상환재원을 말씀 드리면 자체 군의 재원으로써 상환해야 될 것이 12건인데 이게 125억 9,900만 원이 되겠고, 외부재원은 주민들이나 직접 우리 군이 자체재원을 하지 않고 타의 융자금등을 회수를 해서 받아야 될 것이 24건에 12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 계획은 3건에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10억 원 외에 특별회계는 47억 원인데, 일반회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에 1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연리 8% 균등 상환할 계획으로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6억 원, 거창상수도 확장사업에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석강농공지구 조성사업은 민간자금으로 8%이며,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확장사업은 환경개선 특별자금으로 3%로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사업별로는 주관하는 담당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제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거기에 7페이지부터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차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이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을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님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거창군수가 되고 채권자는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은 10억 원이고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으로 이율은 연리 8%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서, 상환기간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군비, 사업수입으로서 회계는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참고자료에 대해서, 사업계획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이고 두 번째,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미개수된 하천으로서 홍수 시 범람 등으로 인한 인근 농경지 재해 사전예방 및 하천의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폐천부지를 활용한 경제적 개발계획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96년 12월 실태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계획 기간은 ’97년부터 ’97년 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위치는 가조면 일부리 지산천 지내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축제, 호안이 길이가 440m, 부지조성이 20,800㎡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6,292평정도, 그래서 여기에 6,292평을 조성해서 도로부지를 빼고 매각 가능한 면적이 17,899㎡가 되겠습니다.
약 5,41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총괄적으로 밑의 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1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기투자가 3,500만 원, 금회 계획이 10억 6,500만 원, 하천개수 440m에 5억 원, 부지조성에 3억 1,500만 원, 포장공에 도로 440m에 2억 500만 원, 기타 설계 및 부지조성 부지보상 부대비에 8,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서는 합계가 11억 원에서 기투자가 3,500만 원, 금년도 10억 6,500만 원, 밑에 연도별 지방채 관계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하천개수로 재해 사전예방과 하천 환경을 개선하고 폐천부지 활용토지 이용증대로 자치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동 휴양시설 유치로 관광지 활성화도 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분석으로서는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여론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조속히 정비함으로써 인근 농경지등 재해 사전예방 및 하천 환경개선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97년 3월에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다가 저희들 군에서 비관리청 허가를 인가받아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채 발행 사업추진 자치재원을 확충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13페이지, 수지분석으로서는 수지는 약 6억 원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31억 8,000만 원이고 지출이 2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그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지조성에 매각평수는 5,414평에 34만 원 정도 평당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도로부지를 빼고 이 계획을 하게 된 부분에 18억 6,000만 원을 사업부지 매각대금으로 잡았습니다.
발생 이자라든가 이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채 상환은 이 사업이 추진되면 원금과 이자의 상환계획으로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 건설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과 소관인데 도시과장님께서 상수도 관리반 교육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거창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차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거창상수도확장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25페이지, 26페이지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8페이지 사업계획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거창상수도확장사업이고 사업목적은 급속한 주택보급과 급수구역 확대로 인한 용수 부족 능동 대처로, 취ㆍ정수 처리시설의 전면 개량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92년도부터 ’9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96년 10월부터 2단계 사업을 설계했고, ’97년부터 4월 착공예정이라고 했는데 2월에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5월 이번 회기에 예산이 승인되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간으로 하고 위치는 기존 정ㆍ취수장 위치에 1일 9,900톤을 1일 2만 톤으로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취수시설을 1일 2만 톤 규모로, 취수시설은 7억 원을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정수시설은 1일 2만 톤 규모로 64억 3,700만 원이 소요되는데 3,937만 원을 기이 투자를 했고, 이번에 25억 원을 투자하는데, 그중에 지방채가 17억 5,000만 원, 군비가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관로 5.8km에 8억 원이 소요되는데 4억 원은 이미 투자를 했고, 금번에 지방채 2억 8,000만 원과 군비 1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설계, 부지보상, 부대비가 2억 8,300만 원인데 1억 8,300만 원 투자를 했고, 금회에 1억 원을 투자하는데 지방채로 7,000만 원, 군비로 3,000만 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밑에 재원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총 82억 2,000만 원인데, 기이 투자가 52억 2,000만 원, 금회가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중에는 지방채가 55억 3,100만 원인데 34억 3,100만 원을 투자하고 금번 차입하는 21억 원은 금회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국비 2억 5,000만 원을 투자했고, 군비 24억 3,900만 원 중에서 15억 3,900만 원은 이미 투자를 했고 금회에 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민 기본수요에 충족을 기대하고, 단위 급수량을 증대하고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여론은 미급수지역의 급수구역 확대 요구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을 우려하고, 급속한 주택보급과 주민생활 향상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따른 용량부족이 이때까지 민원이 되어 왔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은 지방 상수도확장사업 시행 인가를 ’92년 6월 16일에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한발로 인한 갈수기 도래 시 효율적인 용수공급 기능수행이 곤란하고, 국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자체는 50%에서 70%의 국고지원을 받는 반면 자립도가 낮은 중소도시의 경우 국고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부채압박이 가중되고 상수도요금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실정의 분석이 있습니다.
수지분석은 표에서 나온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은 공익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은 연도별로 안배를 해서 나열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도 연도별 상환계획을 나열했습니다.
지방채 상환동의가 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차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강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56페이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지방화 시대의 재정기반 확충에 목적을 두며, 균형 있는 지역개발 및 국토이용 활성화에 그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제일 먼저 ’91년도 5월 24일에 거창군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의 건의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고, ’91년 10월 10일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95년 1월 10일에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96년도 11월 30일에 실시계획 승인을 협의를 받아서 최종적인 모든 절차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기간은 ’96년도 7월부터 ’98년도 12월, 3개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가조면 석강리 793번지, 석강초등학교 동편이 되겠습니다.
공단조성 평수는 4만 5,000평을 계획하고 있고, 입주업체는 12개 입주업체를 계획으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종별, 사업량별 사업비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비로 들어가는 4만 5,000평 부지에 대해서 20억 800만 원, 이것은 최종 감정을 마쳐 가지고 현재 96%의 보상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총부지 조성하는데 33억 6,3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외 부대비로서 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60억 7,500만 원이 되겠고, 지금 기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34억 7,500만 원, 앞으로 확보가 되어야 될 기채 관계가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투자가 예산이 확보되어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 34억 7,500만 원, 주로 현재 돈이 직접 지출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확보해야 될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은 재원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3억 5,000만 원, 시ㆍ도비가 1억 1,300만 원, 시ㆍ군비가 1억 1,200만 원, 국비 융자가 9억 원, 그 다음에 지방채가 36억 원 중에서 기이 차입된 것이 10억 원, 앞으로 차입되어야 될 것이 26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고, 농어민에게 농한기에 취업기회를 확대해 주며, 지방기업 육성 및 재정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분석으로서는 각종 정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관련성 검토로 농어촌발전 투ㆍ융자 심의라든지 지방 중기재정계획상 우선 투자 대상사업 관계라든지, 경남도 공업단지 개발계획 대상사업, 저희 자체에서 심의하는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의 관계는 제반 검토가 되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여론 관계는 인근 마을이라든지 편입 토지자들에 대해서는 100% 가까운 동의를 받아서 보상금도 96%가 완료가 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귀추가 전망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고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상태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이자만 2억 800만 원씩 상환되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원금과 이자가 균일하게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방채 차입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검토보고서 =
0 검토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4. 26.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7. 4. 29
다. 의안번호 : 제15호
라. 상정일자 : 1997. 5. 13(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제안이유
0 미개수된 하천으로서 홍수 시 범람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 및 하천환경개선과 폐천부지를 활용한 개발계획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0 지방화시대의 재정기반 확충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0 급속한 주택(아파트) 보급과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로 인한 생활용수 부족 대처와 한발로 인한 갈수기 도래 시 효율적인 상수원 확보 및 취ㆍ정수처리시설의 전면 개량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
0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거창군의 ’97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2. 주요골자
0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3. 검토의견
0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0 거창군에서는 지산천 경영치수사업과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승인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97년 4월 10 일 득하였으며,
0 거창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한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97년 4월 8일 득한 후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0 그러나 지방채 발행은 차입시점에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0 ’97년 3월 말 현재 거창군의 지방채 채무현황은 36건으로 원리금이 293억 2,857만 1,000원으로, 상환재원은 자체재원이 12건에 125억 9,904만 3,000원이며 외부재원이 24건에 167억 2,952만 8,000원입니다.
0 지방채는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의 재정 여건을 분석하여 군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에 유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0 지산천경영치수사업은
- 미개수된 하천으로서 홍수 시 범람 등으로 인한 인근 농경지 재해 사전예방 및 하천 환경개선 도모와
- 폐천부지를 활용한 경제적 개발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본 사업의 차입금선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연 8%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97년도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지방채 발행은 대상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의 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또한 투ㆍ융자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 사업의 선정배경과 추진과정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유와 투자심사를 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0 거창상수도확장사업
- 급속한 주택보급과 급수구역확대로 인한 용수부족에 능동 대처하고,
- 한발 갈수기 등 수원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설확장 및 개량사업이 시급한 상태로
- 취ㆍ정수처리시설의 전면 개량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키 위하여 지방채를 차입코자 하는 것으로,
- 본 사업의 차입자금선은 환특자금으로서 연 3%로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하는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거창군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채 발행 차입조건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방채 발행에 따른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 해서는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0 가조석강농공단지조성사업
- 농외소득 증대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 및 국토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에 있으나
- 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경기침체로 고임금, 고금융비율, 고물류비 등 공장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입주업체 유치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 본 사업의 차입자금선은 농협중앙회로서 연 8%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88고속도로의 4차선 확ㆍ포장 공사가 실시되면 대도시와 시간 단위로 접근되는 기반시설의 이점도 전망됩니다.
- 또한 본 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지방채 차입금에 대하여는 입주업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지방채 미분양시에 상환 대책 등 상환계획에 대하여 설명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3. 참고자료
0 지방자치법 제115조
0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의2
0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0 거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0 거창군투자사업심사규정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각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질의 답변과 토론에 앞서 지산천 경영치수사업 외 1개소에 대해서 사업장 예정지 실태를 확인한 후에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장 예정지 실태 확인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3시56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지확인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사업장 현지 확인하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산천 경영치수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집행기관에 내가 물어볼게요.
지방채 승인 신청을 하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또 하나는 투자사업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되었는지, 규정상에 있는 투자사업 심사규정을 했는지, 이것을 거쳐 가지고 신청이 된 겁니까, 그것을 안 하고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절차를 전부 거쳐야 되는 것인데 처음에 이것을 하지를 못하고 금년도에 와서 ’97년도에 이 사업을 투ㆍ융자사업 심사의뢰를 10억 원 이상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심사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건 중에…….
이재선 위원 지산천에 대해서는 안 받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산천에 대해서는 이것이 갑자기 난 사항이 되어서,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을 투ㆍ융자심사 분석을 하도록 도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10억 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 하에서 사후에 10억 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기간이 늦어져서 지산천에 대해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실장님, 10억 원 이상이 되는 것은 투자사업 심사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이 지방채 경영사업은 투자계획이 10억 원 이상이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계획에서 빤히 나오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은 여러 차례 분석을 거쳤는데, 당초에는 10억 원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자체 판단이 되었었는데, 그동안에 사업단가가 오르고 이래서 10억 원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재선 위원님,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예, 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조례에 보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투자사업 심사규정이라는 게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규정 심의를 거쳐 가지고 차입 동의안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재선 위원님도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본 것은 결국은 조례도 법인데 이런 법을 생략을 하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재선 위원 제가 한 마디 더 이야기를 물어보면, 아까 도에다가 심의를 해 가지고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거창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투ㆍ융자사업 심사를 하는 것인데.
이재선 위원 예, 거창군에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거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사를 안 거쳤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또 한 가지는 이 규정은 거창군 투자사업 심사규정이니까 거창군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어서 거창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왜 안 했느냐.
지금이라도 거창군 자체사업에 대한 심사를 해서 하면 어떤 사업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거창군 투자사업 심사규정에는 심사대상사업이 단위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내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 사업은 당초 우리가 계획하고 할 때는 1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이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왔는데, 근간에 와서 이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10억 원 이상 대상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 투자심사위원회를, 부군수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규정은 이렇게 조례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자체 보고회를, 투자심사위원회에 버금가는 군수 주재 하에 심사 보고회를 타당성이 있나, 없나의 여부를 여러 차례 심사를 거친 그런 사례입니다.
단지 10억 원 이상 확정된 근간에 와서 이것을 심사규정을 거쳐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작년도에 기채 신청한 것이 내무부의 승인받아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투자사업에 대한 것을 안 했다고 칩시다, 내부사항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내부사항이 아니지요.
신전규 위원 뭐가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0억 원 미만의 사업이라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신전규 위원 그러면 규정에 의한 10억 원을 제한을 안 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 안 했다는 겁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이 내용이 부의가 되어서 회의록을 했든지 공문으로 보냈든지 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의회에 어떤 투자나 또는 이런 의결을,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그런 사항은 법적인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오해를 한 번 해 봅시다.
자치단체장이라고 법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올려 가지고 우리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관계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심사내용에 보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투자의 효율성, 합법성, 이런 것들을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부군수 주재 하에 이런 법에 맞는 그것을 안 해서 그렇지 자체 심의는 여러 차례 투자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사실이기 때문에 목적에는 크게 위반이 되는 것이 없고, 합법성을 따진다고 하면 신전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제 막 군수 주관 하에서 실ㆍ과장과 같이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한 사항과 조례에 의한 절차는 안 밟았지만 대체적으로 대체의 회의는 했다, 이렇게 하지만 절차상으로 보아서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아까 이야기와 같이 지금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다음에 해도 될 것인지.
그러면 이제라도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실ㆍ과장이 위원이 되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고, 그동안에 또 실ㆍ과장들 토의도 거쳤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게 자체적으로는 토의는 되었지만 절차상으로는 결이 되었다,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절차상으로 보완을 어떻게 할 그런 생각은 없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결정된 동기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창안제를 우리가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런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경영수익 발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를 가지는 과정에서 3십여 명의 공무원들이 우수한 사례를 해서 이것을 하면 경영사업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발표회를 거쳐서 거기서 선택된 사항으로 그중에 이게 하나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규정에 바로 얹어서 했으면 되었을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 경영사업심의회를 별도 실ㆍ과장 회의를 구성해서 이 절차를 거쳤습니다.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또 앞으로 효과성이 있느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체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규 미숙으로 투ㆍ융자사업 심사는 빠졌는데, 그런 타당성, 투자사업 심사규정에, 심사내용에 미치는 그런 내용적으로는 목적으로 다 거쳤습니다마는, 단지 이 규정을 준용을 해서 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그런 업무의 미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친 그것을 접목을 시켜서 법에는 합당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질의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저는 포괄적인 것부터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7억 원이 승인이 난다면, 날는지 안 날는지는 해 봐야 압니다.
우리 지방채가 264억 원이라는 원금이 늘어납니다, 우리 군에서 짊어지는 빚이.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정순우 위원 264억 원이라는 돈을 짊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번 심사나 분석을 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방채 발행할 때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칩니다.
그중에는 앞서 오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체재원은 125억 9,900만 원, 나머지는 외부재원으로 융자, 개인이 부담을 해서 받아들인다거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125억 원인데, 이것은 필요로 해서 했고, 지난 2월에 전의원님들에게, 내무부장관한테 승인 요구를 할 때 의원님들에게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때 이런 상환계획이라든가 채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해서 의원님들께 그 당시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거쳐서 장관의 타당성의 회시를 받아서 오늘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군민의, 군의 필요에 의해서 꼭 이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수립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실장님, ’94년도 말에는 우리 군이 갚아야 될 돈이 전부 얼마였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94년도?
정순우 위원 ’94년도 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94년도에 비해서 지금 빚이 더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늘어났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려니까 자연히 늘어났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들도 건설과장님이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산천 지방채를 얻어 가지고 그 사업을 했을 때 수입금은 완공이 되면 일시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일시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들어 왔을 때 빌린 돈을 일시에 갚을 수 있는 조건입니까, 그것을 이 상환계획서대로 연차적으로 갚아야 되는 경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일시에 갚아도 되고 연차적으로 갚아도 되고, 갚아서 우리가 손해가 갈 것 같으면.
정순우 위원 일시에 갚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항시재원만 있으면 일시에 갚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헐한 이자를 받아서 더 유용하게 사업을 해서 늘릴 수 있는 것 같으면 또 상환계획에 의해서 갚아 나가는 것이고,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일시에 갚아도 되는 것은, 빚 있는데 일시에 갚는 것은.
정순우 위원 그런데 지산천 경영수입사업은 상수도사업 3%에 비해서 8% 이자가 싸다고 생각이 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자가 싼 이자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규정상 그 이하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율을 가지고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됐습니다.
나머지는 담당 과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예산계장 이태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규석 예.
○예산계장 이태우 방금 정순우 위원님께서 상수도 확장사업의 3% 이율에 비해서 지산천 경영치수사업 같은 경우는 8%,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 확장사업 같은 것은 정부에서 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정책자금으로써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리의 지방채를 공급하고 있고, 경영치수사업 같은 것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수반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기금을 만들어놓은 지역개발기금, 경상남도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가 되는데, 우리가 8%가 싸다는 것은 일반 시중금리에 비해서 8%니까 싸다!
우리가 지금 자금을 지출하기 전까지 여유자금은 CD라든지 정기예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예치를 해 놓고 있는데, 1년짜리 정기예탁금 같은 것은 연리 10%로 우리가 돈 이자를 기르고 있고, CD 같은 경우에는 연리 13% 내지 15%의 이익을 보면서 예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하면 8%는 운용하기에 따라서 8% 이상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상환문제에 있어서 일시불 상환하느냐 여기에 계획된 대로 8년까지 걸쳐서 상환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팔게 되면 한 단위로서 한꺼번에 팔고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 봐서, 우리가 상환기간이 8년이기 때문에 8년간으로 표시를 했을 따름이지,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일시에 상환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우리 개인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이자에 비해서 이 8%라는 것은 방금 예산계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거창군은 공공기관입니다.
지금 개인한테 주는 이자가 1.5%, 3%, 우리 농어민후계자들한테 주는 이자는 비싼 게 5%예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차입을 해서 쓰는 돈이 8%라면 싼 이자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비싼 이자입니다.
지금 위천농공단지에 땅값이 현재 평당 얼마 분양해야 됩니까?
현재 위천농공단지 분양 안 된 땅은 평당 얼마씩 분양을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위천 석재농공단지 말입니까?
정순우 위원 아니요, 위천 당산농공단지.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당초에 평당 8만 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당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지금 현재는 10만 원 정도 되어야 될 겁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그게 세월이 조금 더 흘러가면 그 이자 8% 더해서 판매하려고 그러면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위천농공단지는 현재 8만 8,000원에서 우리가 법정 이자율을 곱해 들어가니까 그런 식이 되는 것인데.
정순우 위원 잠깐만요, 자꾸 더해 가면 땅을 팔 수가 없잖아요?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정순우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나도 사실은 우려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까 정순우 위원이 원금이 264억 원,
그러면 원금보다도 이자까지 해서 금년 3월말까지 우리가 293억 원인데, 이 57억 원을 내고, 또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의 보건소 기채 3억 원이 있습니다.
저리 3% 되어 앞으로 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정부 기채인데, 그것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3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채 내용이…….
○위원장 강규석 신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방채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정순우 위원 총괄적인 것이 먼저예요, 이것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36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지방채를 자꾸 발행을 해서, 참 빼 먹기 좋다고 곶감 먹듯이 자꾸 싸다고 빼 먹고, 싸다고 빼 먹고 이래 가지고는 나중에 우리 군수나 인간은 유한합니다.
평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채는 무한합니다.
언제까지 가도 우리 자손들이 갚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될 정도로까지 생각을 하면서 기채를 내느냐, 이런 뜻으로 아마 정순우 위원이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자꾸 와전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기채를 내느냐는 그런 식으로 물어본 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상환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인데, 300억 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좀 그런데,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는 125억 원은 우리 군비로 갚아야 되고.
신전규 위원 외부재원이 지금 167억 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신전규 위원 167억 원인데 이자는 누가 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자는 불가피한 경우에.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공단 같은 경우도 위천 당산농공단지가 분양 안 됐기 때문에 이자를 우리가 물고 안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가 그런 사항이잖아요?
어쨌든 현재 우리가 물어줘야 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자를 받아들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14.7%밖에 더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14.7%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외채가 지금 총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자립도 14.7%의 2.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지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 현재 있는 것만 달게 빼 먹을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외부재원을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꾸 기채를 발행해야 되느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하느냐.
그래서 아까 지산천 경영치수사업 하고 나서 일시불로 갚을 것이냐.
갚아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신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채사업 하는 것 이것은 꼭 이율이라든지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의 국가적이라든지 지방자치라든지 살림을 살아가다 보면, 과거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빚도 하나의 재산이라고, 이런 말도 있는데, 상수도사업이라든지 농공단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라든지 또 국가는 국가 공장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우선 기채 관계, 이율만 따져 가지고 만약에 문제를 삼는다고 그러면 국가사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전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멕시코는 지금 외채가 얼마가 되어서 무너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아니 글쎄, 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상수도사업이나 이런 것도 군민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기채를 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독립채산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군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서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했고, 영세민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레기 치우는 거라든지 상수도사업 같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공공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독립채산을 실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외채를 자꾸 꾸어서 하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여러 가지 어떤 이자율 이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다 공익사업이라든지 군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입장에서 지금 부채를 안고 있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갚아 나가자 하는 그런 것이 숨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심의를 하면서 부채 가지고 따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군민들한테 이익을 안 주자고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국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전규 위원 우리가 안 주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기채사업을 해 가지고 군민들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압니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그런 설명은 할 필요도 없고, 멕시코가 외채가 몇 퍼센트가 되어서 파산되었습니까, 정부 외채가?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상수도사업 이런 것을 예를 들자면 상수도사업 확장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아니, 확장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전규 위원 그 사람들 잘 살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외채가 예를 들어서 35%, 36% 되어서 파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한 번 해 봅시다.
그렇게 따지면 국가나 조그마한 소의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파산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 자기가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국민들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그런 과정을 위원들이 따지고 묻는 것은 그런 데 대한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또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민선자치시대에 따져 보면 민선자치 군수로서 나 있을 때는 뭔가 해야 되겠다는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 군민을 못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살아야지요! 당연히 잘 살아야지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현재 우리가 하는 이 질문내용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나 그런 것은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상수도사업 확장이라든지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아,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됩니다, 안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독립채산이 될 때…….
신전규 위원 독립채산을 못 만드니까 지방채 차입하는 것 다 압니다.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독립채산만 하면 빚을 안 짓지요.
신전규 위원 3%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협에 빚을 냈잖아요? 도 자금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거야 아니지요.
신전규 위원 제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농협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빚을 내고 하니까 그런 빚을 내는 입장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농공단지 해 가지고 성공한 것이 거진 없다시피 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읍에서 우리가 농협 교육 갔을 때 지방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제일 먼저 읍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농공단지 지금까지 실패했는데 왜 또 가조 석강농공단지 하려고 하는지, 그런 과정이 왜 나왔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보셔야지, 다른 뜻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계획과 치밀한 어떤 과정, 앞으로 88고속도로가 4차선이 되고 나면 생기는 것, 또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로 충분한 효용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정순우 위원 신 위원님, 그것은 그 해당 과에 가서 할 셈치고.
신전규 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군민들이 싫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잘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정순우 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이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 위원님, 흥분하시지 말고 해당 과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합시다.
신전규 위원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순우 위원 우리도 방금 이야기한대로 위천농공단지의 입주가 덜되고 이자는 우리가 물고 있고, 우리 군 재정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다른 사업비에 보태 썼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군에서 하려는 일을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8%짜리라든지 이렇게 비싼 이자도 있는가 하면 싼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민들이 당장 먹어야 될 물이니까 이렇게 싸게 위에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은 한 번 생각해 보았는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수가 증권을 발행해 가지고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향우인들이나 거창에 계시는 분들이나 한 구좌에 10만 원씩, 10만 주를 해서 1,0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한다든지, 이자는 연 3%를 준다든지 5%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한 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인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보았고, 그런 계획은 한 바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우리는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행정하고 계속해서 행정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 이전에 그런 쪽도 한번 행정에서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적은 금리로 효율적인 일을 하자는 데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행정을 하는 것을 반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좀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포괄적인 것, 다른 분들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강규석 예, 다른 위원님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순우 위원 이것은 포괄적인 것을 했는데 지산천의 것은 다 끝을 내려고요?
지산천의 것을 하려고 하면 제가 한 가지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산천 사업을 1년 연기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와 지금 했을 경우하고 우리한테 어떤 이익과 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건설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산천은 아마 금년 시기에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온천지구가 고시가 되어서 인가가 된 사항에서 환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쪽에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사업을 금년에 마치더라도 승인이나 양여까지 한다면 매각 자체는 ’98년도에 가서 매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하는 것이 나중에 모든 것의 효과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해 가지고 내년에 분양하는 그것은 틀림없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 말이나 ’99년도 초에 가서 분양을 했을 때 어떤 사업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사업하는 데 애로라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만일의 경우,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 군에서 경영사업으로 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땅값이 조금 향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올라 갈 것으로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는 하천 관리청이 도입니다.
도에서 했을 때 군에다가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염려는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 부분은 염려가 되는데, 그 반면에 도에서 도 관광개발권에 넣어서 일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양여를, 도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얌체스럽지만 받는 경우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비관리청 시행 인가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경우는 우리한테 무상양여로 돌아 올 수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지금 했을 때, 금년에 사업을 했을 때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지금 현재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꼭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직 안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의장 이수정 위원장님, 잠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의장 이수정 산업건설위원님들, 참 수고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고.
제가 오늘 회의에 참석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늦게까지 애를 쓰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제가 참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에 대해서 실ㆍ과장님들이 충분한 토의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했는데, 혹시 토의하신 내용이라든가 보고한 자료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경영사업에 대한 것을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그것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다른 또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위원 무응답)
그러면 처음 시작은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마는, 또 계속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총괄적으로 질의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거창상수도확장사업과 가조 석강농공단지, 따로 질의 좀 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순우 위원 상수도 하고 또 석강농공단지 넘어가야 되지요.
○위원장 강규석 예, 그러면 거창상수도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질의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혹시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지방채 차입계획이 21억 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신전규 위원 지방채 21억 원인데,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할 때 6억 원을 도에서 승인받은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 승인에 보면 내무부에서 받은 것이 15억 원이 있지요?
그래서 21억 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게 6억 원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같은 이율인데, 뒤에 또 내무부에서 내려 온 것은 보면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일괄적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도 일부 6억 원에 대한 것은 계획을 따로 하고 또 15억 원에 대한 계획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유리합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계장 이태우 거치하고 상환하고 이런 표현이 15년 상환에 5년 거치 15년 상환이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표현이 미숙해서 그런데, 총상환기간이 15년 속에 거치 기간이 5년이 있다면 15년입니다.
5년 거치기간동안에는 이자만 불입을 하고 나머지 10년 기간은 이자와 원금을 같이 불입하고 이렇게 합해서 15년 상환인데, 표현의 차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5년간 상환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재원도 같고 기간도 같고. 미안합니다.
신전규 위원 똑같은 것이네요?
○예산계장 이태우 예, 미안합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국ㆍ도비 보조를 받는데 도비가 어째서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어느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정순우 위원 상수도사업, 국비는 있는데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이재선 위원 49페이지에 있는데요?
정순우 위원 29페이지에 없습니다.
49페이지, 시ㆍ군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투자계획이 지금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중기재정계획상에 있는 것인데, 거창군 상수도에 도비로써 지원이 시ㆍ군마다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박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 급수대상 전체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거창읍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가구수는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3만 2,000명이 급수 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확장이 되면 5만 940명 인구가 급수를 하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가구수가 3만 2,000가구입니까, 인구가 3만 2,000명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인구가 3만 2,000명입니다.
정순우 위원 인구가 3만 2,000명이지요?
가구수로 물었는데 가구수도 지금 모른다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 가구수는 483개인가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아셔야 될 문제인데, 상수도 급수 전체 가구수도 모르고, 현재 거창상수도 급수 가구수도 안 나오겠다, 그렇지요?
1일 2만 톤으로 확장했을 시에는 몇 가구 몇 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은 1일 최대 급수량이 390ℓ로 5만 940명이 먹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현시점에서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연간 7억 원이 됩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을 5만 940명으로 늘였을 때는 얼마나 계획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수입액이.
정순우 위원 계획액.
○집행부석에서 -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그것은 지금 사실상에 사용량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5만 940명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수입이 되겠다 하는 그것은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런 것 정도는, 우리 도시과의 상수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계획 정도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알고 지방채 발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됐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질의 끝났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강규석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위원님들, 물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무계획 아닙니까, 무계획!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자료는 거기 있는데 우리 박 계장이…….
정순우 위원 계획 자체가 무계획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계획이 다 있습니다.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박 계장이 몸이 요즘 불편해서, 자료를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그러면 거창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내가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정순우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담당계장도 와 있고 이런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석강농공단지 자료에 내가 언뜻 보니까 12개 업체가 입주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보는 눈으로는 12개 업체는 또 무리가 아닌가.
왜 무리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개 업체 정도가 들어와서, 대형업체들이 들어와야, 쉽게 말해서 재정이 넉넉한 회사가 들어와야 이 농공단지를 해서 실패로 안 들어간다!
지금 정장농공단지라든지 당산농공단지를 경험해봤을 때 좀 큰 회사가 들어와야 그 회사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실패로 안 들어가지, 12개 업체를 넣으면 또 약 3,000평씩 분양이 되어 가지고 줘야 됩니다.
12개 업체 들어오면 3,000평씩 해서 3만 6,000평이고, 4만 5,000평 중에서 도로 내고 뭐 하면 그렇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세업자가 들어오면 또 이 농공단지가 홍역을 5년이나 10년이나 치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래서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 과장님이나 하 계장이 힘이 좀 들더라도 외부에, 부산이나 서울이나 재정이 좀 실한 그런 회사를 한두 개나 세 개 끌어넣어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우리 거창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힘이 들더라도 애를 쓰셔 가지고 12개 업체는 영세업자 들어오면 또 부도나고 짓다가 말고 가고,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도록 좀 잘 연구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참 걱정이 되고, 앞으로 농공단지 운영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정순우 위원님의 여러 가지 뜻을 받들어서 가능한 한 하나라도 튼실한 업체가 남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만이 그 밑에 일을 하는 사람도 마음 놓고 자기의 몸을 담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몸을 담을 수 없고, 고급인력도 업체 자체가 튼실하지 못하면 안 있으려고 그럽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주 이야기가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외부업체 쪽에서 실한 업체들은 인력난이 고달프니까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위천농공단지하고 정장농공단지하고는 질이 좀 틀립니다.
왜 틀리는가 하면, 제가 한 해 겨울에 한 2개월에 걸쳐서 가조, 가북, 가조에서 합천 가야 도자기공장, 고령 농공단지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농번기에도 180명 정도 나갑니다.
농번기 아닐 때는 약 250명 정도가 그쪽으로 일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출근시간이 한 시간 늦어집니다, 가조 농공단지가 됐을 때.
그 다음에 퇴근시간이 한 시간 빨라집니다.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계산을 하면.
그렇게 멀리, 남보다 빨리, 겨울에 캄캄할 때 출근합디다.
출근할 때도 그렇게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외부업체들한테 가서 설명할 때 그 점, 지금 현재 200명 정도는 충분히 그 농공단지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이 생겨지니까, 외부업체에서 그런 걱정하는 것, 업체들이 분명히 조금 큰 업체는 그런 걱정부터 먼저 앞서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 충분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설명을 해 가지고 다른 농공단지하고는 입장이 틀리다는 것을 한 번 설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도록 입주업체가 숫자가 적으면서 대형화할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을 데리고 와야 우리 농공단지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앞으로 실랑이도 안하고 거창의 발전이 된다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재선 위원 예, 내가 한 가지만.
○위원장 강규석 예, 질의하십시오.
이재선 위원 방금 정순우 위원의 이야기는 타당하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기존 농공단지 관계가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기존 농공단지 사후 관리 감독은 역시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이재선 위원 그렇게 했을 적에 이번연수동안에 이야기를 듣고 축산계장한테하고 산업과장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소고기를, 돼지고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삶아서, 거기서 제조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많더라, 지방의 것은, 축산인하고.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 물으니까 그런 게 없다고 하기는 하는데, 기이 입주자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행정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도 앞으로 유치하는 데도 큰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있는 사람들도 행정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우리를 도와줘서 고맙다 하는 것을 해서 더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대해서 그동안에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지원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안 그러면 다음이라도 기회 있을 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기존 농공단지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장농공단지, 그 이후에 된 것이 당산농공단지, 그 이후에 우리 위천 남산 석재가공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장농공단지는 규모가 좀 작고 6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부 가동되고 있고, 기업진단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지금 가동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입주가 되면 시설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농공단지 규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수시로 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계획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 업체에 통보해 주고 관계 서류는 이러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달해 주는 것인데,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가 있고 또 자기들이 돈을 주면서도 앞으로 자기들이 돈을 안 떼일 그런 입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행정조치를 다 하고 있고, 현재 새로 입주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즘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어떤 기업을 하겠다고 하면 서류 관계는 전부 복합민원 해 가지고, 공장 하나 설립하려고 하면 근 40개 관계법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 관계 설립하는데 규정을 완화해라, 죽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실제 상위법이 안 풀어주니까 밑에서는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위의 부처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외국하고 경쟁하면서 공장 용지가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비싸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경쟁을 시켜주려고 하면 공장부지 입지를 싸게 공급해 줘야 됩니다.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정부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부담금을 줄여 준다든지 산림훼손 복구비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전기 들어오는 이것을 과거에는 반반 부담하는 것을 행정에서 100%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간접지원책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처간에 이런 관계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는 것,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자금 관계도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가지고 알선을 해 주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의 일환책으로도 그것을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큰 것도 좋지만 적은 데도 지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서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성이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려서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올바로 자기가 노력을 해 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 투자를 높이고 부가가치세를 높여야 되겠다는 이런 정신만 투철하다고 그러면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진단을 해보면 앞으로의 전망이 희미하니까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도 안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돈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 자금을 빌려 가지고 실제 시설자금에 안 넣고 자기들 어음, 원금에 할인하는데 넣고, 다른 데 부채 갚는데 쓰고, 이러니까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건실하게 운영만 하면 돈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요즘 경기가 주는 돈 받아 가지고 사업해 가지고 맞춰 나가지지를 못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종권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계획서에 보면 12개 업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업종별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업종별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 규정에 보면 어떠어떠한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다 하는 것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조업체, 그 다음에 1일 1,000톤 이상 물을 쓰는 업체는 안 된다, 공해업체,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데 12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12개 업체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박종권 위원 아, 예상이고 아직까지 선정은 되어 있지 않고?
정순우 위원 안 되어 있지요, 선정되어 있으면 무슨 걱정합니까, 지금?
걱정할 것 하나도 없지요!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위원장님, 그동안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하는 것에 곁들여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을 비롯한 이 3건의 사업에 57억 원의 기채를 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혹시나 빚을 져서 군의 재정에 큰 무리가 오지 않을까 하는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도 여러 차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멕시코 사례도 들었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속담에 부모로부터 유산을 열 마지기를 받아서 가만히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열 마지기를 그대로 넘겨주는 그것이 잘 하는 것이냐, 열 마지기를 가지고 빚을 내서 하우스라도 지어서 더 재산을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이냐.
멕시코 같은 나라는 실패한 나라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 대통령이 외채를 빌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겠느냐, 그런 의욕적인 것에서 우리도 안 하면 더 편하고 좋습니다마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업을 한번 잘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집행부의 의지를 위원님들이 십분 이해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동의해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신경을 써서 성공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요?
정순우 위원 정회부터 좀 하고 합시다.
○위원장 강규석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토대로 해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에 앞서서 약 10분 정도 정회 좀 할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18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반대토론에 대해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거창군 재정수입이나 모든 것으로 보았을 때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보고 찬성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에 대해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동의안 중에 지산천 경영치수사업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에 대해서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부 찬성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에 대해서는 전위원이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위원이 찬성하시기 때문에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의안 중 거창상수도 확장사업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위원이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2차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채영주강규석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지역경제과장신광범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박종춘
  예산계장이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