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5월15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도시과장 박종춘입니다.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수승대 국민관광지 위치 중 소재지 리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광지 내 썰매장이 조성됨에 따라 썰매장 시설이용요금 징수 규정을 정하며, 관광지 내 거창 신씨 요수종중 소유 토지와 구연서원 및 관련 시설물을 관광객에게 개방하여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동 시설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지 위치 중 ‘대정리’를 ‘황산리’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썰매장 이용료 항목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개인은 어린이가 3,000원, 청소년·군인 4,000원, 어른이 5,000원이 되고, 단체는 어린이 2,500원, 청소년·군인이 3,000원, 어른이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30인 이상을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광지 내 거창 신씨 요수종중 소유 관광시설물 보존 및 관리 운영상 필요경비는 매년 입장료 중 관람료 징수액의 20/100 이하로 보조하되 보조기한은 문화재로 지정될 때까지로 하고, 보조금의 반환정산 등 미규정 사항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중에 ‘대정리’를 ‘황산리’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7조 중에 7조 4항을 7조 5항으로 하고 동조의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썰매장 이용권 서식 관계는 별지로 하고, 이 내용은 생략을 해도 좋겠습니까?
(위원 무응답)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도시과장님,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러면 3페이지에 있는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썰매장 이용권 서식은 별지 4호 서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지 4호 서식은 6페이지에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으로 구분을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본과 회수권, 영수증, 세 가지로 해서 일련번호는 장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12조에 「거창 신씨 요수종중 소유의 관광시설물 보존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수입금액의 20/100 이하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15% 정도로 했습니다마는 타 관광지를 비교해 본 결과, 한 20% 정도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관광지를 말씀 드리면 가야산 국립공원은 현재 입장료 2,500원 중에 문화재 관람료가 1,500원입니다.
이 전액을 다 해인사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60%가 되고, 설악산 국립공원에는 입장료가 2,000원인데 그중에 문화재 관람료는 1,000원입니다.
입장료의 일부인 100원을 떼서 1,100원, 문화재 관람료를 55% 정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대부분 보면 50%에서 최고 많은 데는 속리산 국립공원에 7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조의 보조금 정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 별표 2의 시설이용요금표에 현재는 주차료와 야영장 이용료만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개정란에 썰매장 이용료를 정했습니다.
개인은 어린이 3,000원, 청소년·군인이 4,000원, 어른이 5,000원, 단체는 어린이가 2,500원, 청소년·군인이 3,000원, 어른이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지금 현재 타 지역 썰매장 이용요금을 참고를 해서 그렇게 정한 내용입니다.
용인 자연농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가 7,000원이고 청소년이 7,000원, 어른도 7,000원으로 균일하게 하고 있고, 수안보 산타스키월드는 역시 동일하게 7,000원입니다.
그 다음 구미 금호랜드는 어린이가 3,000원, 청소년이 4,000원, 어른이 4,000원입니다.
이런 제인자를 감안해서 저희들은 3,000원, 4,000원, 5,000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26일 거창군수가 제안하였으며 4월 29일 본 상임위원회에 의안 번호 제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97년 5월 15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 전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승대 국민관광지 위치 중 소재지 리의 명칭변경은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관광지 내 시설이용료 요금표에 썰매장 이용료 신설에 대하여는 별첨된 타 지역 썰매장 이용요금 현황을 종합 비교하여 수승대 국민관광지 썰매장 이용요금 징수 기준을 정한 근거와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본 조례 제12조 수입금의 사용, 제2항 신설 내용에 「군수는 매년 관광지 내 거창 신씨 요수종중 소유의 관광시설물 보존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수입금액의 20/100 이하로 보조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근거와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별첨된 참고자료로 거창 신씨 요수종중 소유재산 관리 현황과 타 관광지 입장료 징수 지원 현황, 썰매장 이용요금 결정 참고자료 등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의결에 앞서 수승대 국민관광지 내의 썰매장 설치 사업장과 거창 신씨 요수종중 소유 토지와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한 후에 본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순우 위원 여기서 의문 나는 사항을 한번 물어보고 나가는 것이…….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규석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갔다 와서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점은 확인하시고 가셔도 되겠고요.
○전문위원 김용수 썰매 사업장 위치도 한번 보시고요.
채영주 위원 한 번 갔다 오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현지를 한번 확인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승대 국민관광지 현지 확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몇 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1시 반까지」 하는 위원 있음)
정순우 위원 갔다 와서 점심 먹고, 오후 1시까지 정회토록 합시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오후 1시 정각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3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승대 국민관광지 내 썰매사업장등 현지확인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사업장 현지를 확인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강규석 예, 정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우리 관람료 수입에서 20/100을 종중에다가 보조해 주려고 해 놓았는데, 20/100을 준다고 되어 있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 관계는 관광진흥법 35조에 보면「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징수한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는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또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12조에도 보면 관광지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 관람료의 수입금을 사용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라고 하는 것은 타 관광지하고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로 타 관광지를 우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산 국립공원은 60% 정도, 설악산이 55%, 오대산 국립공원에 문화재 관람료를 55% 주고, 치악산도 50%, 그리고 계룡산 53%, 속리산 70%, 약 50%에서 70% 정도로 문화재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쪽에는 그로 인해서 개발할 수 있고 이런데, 이것은 오히려 신씨들한테 받아야 되요.
그 주변에 그렇게 우리 군비 들여서 멋지게 해 놓았는데 돈을 줘가면서 할 게 뭐 있어요?
물론 땅을 희사를 하고, 이 소장, 이번에 땅 얼마 희사 받았어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선우 이번에 407평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땅 샀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도시과장, 이번에 거창 신씨 요수종중 소유물 건축하고 해 놓은 요사체들을 전혀 문화재로 등록을 하려고 생각을 해 보거나 시도해 본 일이 없네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그 안에 시설이 9점에 11동이 있습니다.
구연서원 한 동하고 사우 한 동, 내삼문 한 동, 관수루 한 동, 전사청 한 동, 요수정 한 동, 함양제 한 동, 정려사 3동, 관리사 한 동, 이런 식으로 건물이 열한 동이 있고, 부지면적은 약 3만 평정도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도에서 금년에 문화재 유산의 해라고 해서 웬만하면 문화재로 등록을 다 시켜주려고 우리 경남의 웬만한 것은 다 도에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6월에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정순우 위원 그랬을 때, 그것도 문화재로 등록을 시켜버리면 우리 군비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국ㆍ도비로 가지고 되도록 보수도 하고 유지도 할 것이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문화재로 등록을 안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문제는 공보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법상 지정할 수 있는 요건만 되어지면 최대한 빨리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시작하면 늦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썰매장 이용료, 어린이 3,000원, 4,000원, 5,000원 했는데, 군에서 상당히 검토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올렸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말이죠, 「썰매장 이용 주의사항」, 영수증 뒷면에.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정순우 위원 ‘노약자, 유아, 임산부 및 음주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용하지 마십시오!’
문구가 좀 더 세밀하게 한 마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면 좋겠는데, ‘음주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들어갔다면 어쩔 겁니까?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구로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주의사항이 옛날 일제시대 이때는 전부 금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어들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것을 안내하는 측면으로 말을 좀 부드럽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부드러운 게 오히려 ‘하지 마십시오.’가 더 부드러운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은 명령조가 되는 것 같고.
정순우 위원 아니, 어차피 저것은 노약자들이나 임산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굽 높은 구두를 신고 탈 수 없습니다. 용모를 단정히 하고 탑시다.’, 그러면 굽 높은 구두만 안 신고 들어오라 이 말인가요?
조금 연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전부 다 벗고 물썰매 타는 데 굽 높은 구두 신고 들어오고 할 것이나 어디 있어요?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굽 높은 구두를 신고 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용모를 단정히 하고 탑시다」라든지 어떤 것이 좀.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저희 썰매장 이용권 영수증 뒷면에다가 주의사항을 기재를 하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굽 높은 구두를 신고 탈 수 없다는 것은 취지가, 인조잔디를 손상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다른 데 보니까 안전사고가 나 가지고 소송까지 붙는 일도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잔디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이고, 이 사항은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대전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내용은 정했습니다.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 문구가 조금 바뀌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방금 표현에 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물썰매 탈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벗고 올라 갈 때,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올라 갈 때도?
○도시과장 박종춘 예, 입장 자체를 못하도록…….
정순우 위원 그리고 도시과장하고 송 계장한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지금 썰매장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내로 바로 집어넣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중간에 정수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리나 위천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썰매장의 인조잔디 새 파란 것, 애들이 놀고 하면 신발에 부러지고 떨어지고 해서 그게 냇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바로 입구에서 걸러 가지고, 망에서 걸러 가지고 그것을 빼내고 물이 들어가야 되지, 멋도 모르고 그냥 해 가지고 바로 냇물로 들어가면 얼마 안 가서 물가에, 밑에 시퍼런 것이, 이런 실낱같은 것이 둥둥 뜨고 옆에 나오면 분명히 마리나 위천에 말썽이 있으니까 아예 시설할 때 돈이 더 들어도 거름망 만들어 가지고 인조잔디가 바깥으로 안 나가도록 해요.
내가 오늘 보니까 그게 전혀 안 들어 있더라고요, 아까 설계도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말썽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그 관계는 오수처리 관계 때문에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썰매장 저것은 그냥 물이 모여 가지고 바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시설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도 물이 바로 나가는 것은.
정순우 위원 바로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인조잔디가 떨어져서 같이 안 섞여 나가도록 거름망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아까 보니까 설계도에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게 자잔하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눈꼴사납게 나가면 마리나 위천 주민들이 분명히 어떤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예 만들 때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새파란 잔디 조각은 안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정순우 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안 오실 겁니까?
동네 바꾸는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이것도 도시과 소관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도 도시과 소관이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이 대정리를 황산리로 바꾸었을 때, 주민들한테서 어떤 문제나 반발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기이 명칭이 바뀌어진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이 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 리명칭 변경을 해 가지고 ’95년도에 개정한 사항인데, 이 조례에 대정리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자구를 황산리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바꾸고 나서 전혀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전혀 없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강규석 예, 말씀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눈썰매장 완공시기를 지금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4월 10일에 착공해서 7월 18일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방학 때.
신전규 위원 7월 18일 같으면 너무 안 늦습니까?
정순우 위원 방학 때 딱 맞추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맞추어서.
○집행부석에서 - 방학을 7월 20일경에 하는데, 그때 맞추어서 개장하도록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경영수익 차원에서 보면 물썰매장으로 인해서 오는 관광객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창 수승대 관광객 그 부분으로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수승대의 연간 15만 명 중에서 한 70% 이상이 여름 관광객으로 보는데, 거기 들어오는 사람도 물론 이용하도록 하지만, 여름이 되면 월성계곡 쪽으로 약 2,30만 명 정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데 가서 위에서도 보이면 그 관광객도 많이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또 학교 같은 데도 현장학습 이런 것도 단체로 가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충분한 홍보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수승대 입장료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네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아까 앞에 건물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건물에 가려서 밖에서 보이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건물에다가 저희들이 간판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신전규 위원 그런데 물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사항이 보여야 되는데 앞에다 건물을 지으면 보이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창고 짓고, 사무실을 짓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물썰매장 위에서 보니까 그게 안 보이겠더라고요?
물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을 봐야지, 간판 봐 가지고는 모르거든요?
타고 내려오는 것을 봐야 시원하다, 들어가자고 하지요.
박종권 위원 관광 안내판 같은 것.
신전규 위원 예.
정순우 위원 관광 안내판을 해도 현물을 보는 것이 좋거든요.
신전규 위원 건물을 앞에 탁 짓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든 잘 보이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현재 슬럼프 조성을 하면, 아까 현장에 가셨는데, 저 뒤쪽의 산수 있는 데 거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게 경사가 깊으면 밑의 건물은 단층 건물을 짓고 이것은 위에 지주만 세우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시야를 방해 안 합니다.
바로 앞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조금 멀리서 보면 보입니다. 지금 방향이 틀려서 그렇지.
신전규 위원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데 이 물썰매장 때문에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예정액은 우리가 5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 시설비 해 가지고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5억 원을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현재 저희들이 시설비 입찰 보고 죽 하니까 5억 원 투자 됩니다.
신전규 위원 앞으로 시설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의자를 사야 된다든가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일부 목 변경해서 토지 매입비 감을 시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것을 왜 묻느냐 하면, 5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계획은 보면 연간 1억 9,000만 원?
5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1억 9,0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정순우 위원님, 돈 5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연간 1억 9,000만 원을 버는 것 같으면 많이 버는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안 되지요.
신전규 위원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왜 안 되는가 하면 관람료가, 거기 썰매장 이용료가 1억 9,000만 원이지, 거기에서 순수익이 1억 9,000만 원이 아니거든요?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감가상각비 다 공제하고 나면 돈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도시과장 이야기대로 그것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창군민들에게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차원에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안 맞는 거예요, 1억 9,000만 원 가지고는.
수익성이 없는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명칭 자체가 너무 무색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현재 관리인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수승대 관리사무소 인력을 활용하고 그리고 공익요원이 산불 끝나고 나면 여름철 이럴 때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는 거의 투자가 안 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반 관리운영비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여기에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대충 몇 년까지 보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3년차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신전규 위원 홍보, 이런 것도 계상해서 3년차 정도.
이재선 위원 그런데 아까 정순우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신씨들 20% 올리는데, 신씨들 종중을 주민관리 차원으로도 증액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썰매장에 지원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아까 이야기와 같이 관광객이 많아질수록 사용료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금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얼마나 증액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봐가면서 10%에서 20%로 올리든지, 지금 올려놓고 금년도 적용은 15%로 그대로 해 보고 그에 대한 산출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이 1년에 그동안의 관람료를 가지고 수입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배액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자체, 15%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 점은 매년 운영을 하면서 통계를 한 번 놓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것도 20%라고 해서 딱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20%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통계를 놓아보면 종중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어느 정도 든다, 예를 들어서 15%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으면 그것은 매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20% 아니면 안 되겠다, 20% 이상이 요구가 있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조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정순우 위원 이 소장, 방금 이재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썰매장을 안 만들었을 때하고 만들었을 때하고, 어차피 신씨 요수종중에 주는 돈은 비지정 문화재로 해서 자기들이 땅을 희사를 안 하고 수승대 땅을 우리가 안 쓰더라도 정부에서 보조를 연간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계속해서 다른 종중도 마찬가지로 다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썰매장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인원이 더 증가될 요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선우 간접적인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순우 위원 내가 봤을 때는 공휴일, 이럴 때 거기에 들어오는데 수승대에 차에 집어넣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가득 가득 차는데, 썰매장이 되었다고 해서 주차장을 몇 천 평 더 만들면 모를까,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썰매장 해 보아야 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썰매장 때문에 더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들어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사람이?
지금 오히려 여관부지가 나가는 바람에, 한참 바쁠 때는 여관부지를 주차장으로 썼지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 여관부지 만큼 주차장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인원이 더 늘지를 못하고, 모르죠, 다른 쪽에 주차장을 하나 만든다면 썰매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관람객이 늘어날는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크게 늘어난다고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물론 이론적으로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그 위에 논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쪽을 이용해서 도로변에 죽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보고 애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어떤 간접적인 효과는 있지 싶습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이 소장이 결국 그것을 운영할 것이네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선우 예)
정순우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는 그런 방법도,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각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방학이 되기 전에 중ㆍ고등학교 교장들한테 연락해서 협조를 얻어 가지고 3,000원을 받기로 했는데 1,000원에 한 번씩 시승식 하듯이 한번씩 죽 돌아가면서 일찌감치, 좀 빨리 당겨 가지고 일주일 정도 거창에 있는 학생들한테 한 번 들어와서 이용을 하고 놀다 가게끔 먼저 해 주십시오.
선전효과도 있을 것이고 거창사람들한테 욕도 좀 덜 얻어먹을 것이고.
그런 것도 필요로 하니까 이 소장이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채영주 위원 그렇게 하면 홍보 차원도 되는 것이고 좋은 점도 많지요.
정순우 위원 불만이 그런 것이 있다고요, 거창사람들이.
수승대, 우리 땅 우리가 들어가는데 왜 돈 내고 들어가야 되나, 이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채영주 위원 그런 점은 경영 차원에서 우리 소장님의 아이디어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아까 서두에 정순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사업은 계속해서 4월부터 시작해서 착공을 해서 7월에 준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뒤에 어떤 말이 없어야 되거든요?
물론 주민들 동의서도 받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황산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해서 조금의 민원의 소지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지요?
○집행부석에서 -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해서 합의는 다 되었습니다.
채영주 위원 그렇습니다.
요즘 가만히 보니까 어느 지역에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아까 정순우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지금은 잘 한다고 하고 또 사업 도중에 오수처리장 이런 것도 잘 했겠지만, 당초에는 그랬지만 위천이나 마리 같은 데 만약에 물이 오염될 경우가 있다, 무슨 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사업도중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뒤에 아무런 민원이 발생 안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선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제가 질문을 하다가 말이 다른 데로 나갔는데,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액으로 봐서는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획합니까?
2억 원을 잡아도 되고 3억 원을 잡아도 되는데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신전규 위원 연간 수익 예상액이 미달됐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수익사업 자체가 미달했을 때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 물썰매장을 개장해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운영 실적이나 성과를 분석해서, 사실 물썰매장만 하려고 하면 잔디 같은 것은 깔 필요도 없이 바로 닦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돈 많이 들여서 잔디를 깔고 했으니까 여름에도 활용하고 겨울에 여기서 추가로 눈썰매 하려고 하면 눈 만드는 제설기하고 눈 뿌리는 비클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계만 구입을 하면 눈썰매장도 가능하겠습니다.
물 직수해서 뽑아 올리고 그런 것도 그때까지 대비해서 설계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돈 많이 들여서 시설했는데 활용하는 기간이 많아야 수익성도 있고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올 여름 운영해 보고 분석해서 앞으로 눈썰매장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나가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신전규 위원 아까 도시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군민들 시설편익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우리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액이 나와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눈썰매장까지 해 볼 수 있는 것, 사계절용으로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입장료만 받을 것이 아니고 시설비를 이용한 간접적인 수익사업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수입이 많습니다.
물론 명목이야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우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송재명 계장한테 물어야 되겠습니다.
물썰매장 개장기간을 며칠로 봅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7월에 지금 개장을 할 계획인데, 통상 물썰매장을 운영하는데 가보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추어서 개장하고 그러니까 별로 손님이 없는데, 6, 7, 8, 5월 조금 하고, 3개월, 성수기에는 3개월 정도.
정순우 위원 100일 보면 하루에 몇 명, 5,000명이 들어와야 2억 원이 올라오네요?
하루에 이용객이 5,000명이 되어야 연간 수익이 2억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10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4×5=20, 4,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이재선 위원 평균 4,500원으로 봐야지요.
정순우 위원 평균 4,000원 봐야지요, 3,000원, 4,000원, 5,000원이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연간 이용하는 이용객이 총 5만 4,00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500원을 적용하니까 1억 8,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판기 수입하고 810만 원 합해서 1억 9,700만 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하루에 500명 인원이 되겠습니까, 100일 기준해서?
○집행부석에서 - 회전이 되기 때문에, 한 여름에는 야간에도 운영하려고 전등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한참 더울 때는 밤에도 운영하고 하면 2, 3회전.
정순우 위원 한번 들어오면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제한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한은 안 하는데 한 번 나가면 그 사람은 못 들어오는 것이지요.
자기가 타고 나가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이용료를 내고.
신전규 위원 그러면 입장하기 전에 옷을 전부 다 벗겨서 들여보내야 되지요.
그래야 나중에 옷 입으려고 나와서 또 나가지요.
정순우 위원 옷을 벗고 탄답니까, 누가?
다 입고 타지요.
신전규 위원 물썰매 타는데 옷을 어떻게 입어요?
정순우 위원 옷 입고 타요.
기구 안에 쏙 들어가서 있을 것인데요, 뭐.
신전규 위원 물이 안 튑니까?
정순우 위원 튀기야 약간 튀지요.
○집행부석에서 - 방수복 하의는 준비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입을 사람만 주고.
정순우 위원 방수복은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져서 찢어지고 하면 돈만 축나니까.
이재선 위원 신사복 입고야 누가 타나.
정순우 위원 안 그렇습니다. 무주 가니까 안 그렇습디다. 넥타이 매고 타는데요?
신전규 위원 어쩔 수 없이 타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잔디에 물을 기름칠하는 건데, 거기에 기구를 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안 튑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그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들어간 그 사람이 돈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루 종일 안 놀고 한두 번 타고 나와 버리니까 돈은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물이 많이 튀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100m나 200m나 가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바퀴 타면 다 나온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개장일수를 100일,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거창일기로 보아서는 100일 정도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싶은데, 어디까지나 계획이지만 아예 개장일수를 길어봐야 두 달 정도로 잡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야 차질이 안 생기지 100일은 참 힘들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저게 5만 명 들어오면 2억 원 수입이 되는데, 가조 눈썰매장 저것을 경영하는 것을 보면 늦게 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찍 좀 끝을 냈는데, 2만 8,000명이 와서 8,000원씩 보태 주고 갔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렇다고 보면 잡아놓은 것이 큰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우리 겨울에 눈썰매장도 병행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신전규 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야, 사계절 돌리도록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고, 답변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토대로 해 가지고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썰매장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우 위원 관계관들은 가시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위원장 강규석 그렇게 할까요?
신전규 위원 있어도 됩니다.
물썰매장하고 입장료하고 20% 준다고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순우 위원 20% 이하로 해 놓았으니까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질문 나눈 그것은 조례는 두 가지인데, 이것은 뒤에니까 우선에 이것을 하는데.
정순우 위원 제가 반대토론이 아니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얼핏 들여다보니까 20% 이하 해 놓아서 많다고 보았는데, 아까 이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연간 관람료 수입이 5,000만 원, 그리고 지금 어른이 얼마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선우 800원씩 받습니다)
정순우 위원 어린이 400원?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선우 예)
정순우 위원 그것을 전반적으로 고칩시다.
다음에 연구해 가지고 어른 1,000원, 어린이 500원, 잔돈 내 주기도 귀찮게 무슨 400원, 800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입장료 수입도 좀 올리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수입도 좀 더 올려지고, 연간 20% 준다고 그러면 돈 1,000만 원인데, 우리가 비지정 문화재를 돈 줘도 그만큼 줘야 되니까 그에 대한 것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신경 쓰지 말고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다른 위원님?
신전규 위원 지금 반대토론 시간입니까?
정순우 위원 반대토론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없습니까?
신전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충분히 거쳐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3분)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도시과장 박종춘입니다.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가 ’95년 8월 10일자 개정됨에 따라서 수승대 국민관광지 위치 중 리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정리’를 ‘황산리’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사항으로는 ’97년 4월 26일 거창군수가 제안하였으며, 4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로 ’97년 5월 15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는 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서는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이것은 의문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것을 작년에 올릴 때 같이 올려 가지고 해 버리면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잘못한 것입니다.
작년에 할 때 내무위원회 올려 가지고 같이 해버리면 되는데 이런 것을 지금 올려 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그때그때……, 어차피 명칭을 바꿀 때 우리 행정도 필요한 것, 주민도 필요한 것을 같이 바꾸어 주면 이중 일은 안 하거든요?
지금 안 바꾸고 바꾸고 할 사항도 아니고 시간만 소모하는 것이고.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지명문제, 이런 것은 조례 하나가 개정되면 그와 관련된 타 조례도 개정된다는 것으로 본다 하는 그런 부칙을.
○전문위원 김용수 절차는 먼저 해당 조례의 리명칭을 바꾸고 또 여기에 관련되는 조례를 뒤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데 방금 이야기와 같이 부대 조건을 해서 여기에 관련된 명칭에 필요한 사항은 전부 그렇게 따라가는 것으로, 실제 리명이 기본적으로 바뀌었는데 단위사업별로 리를 명시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이것은 변경 안할 수는 없고, 그런 단서가 있으면 이런 것은 변경하면 되지 싶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전문위원 김용수 ’95년도에 원 조례 사항이 개정되고 다음 회기에 바로 연결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았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연구하기로 하고.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은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반대토론 없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이것은 자구를 어차피 고쳐야 되니까요.
그러면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3차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채영주강규석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2인)
  도시과장박종춘
  수승대관리사무소장이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