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5월17일(토)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0 환경위생과
0 도시과
0 농촌지도소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강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도 어제와 같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ㆍ과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환경위생과장 허원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환경위생과 소관과 환경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에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속강화경비, 저희 과원들 1만 원씩 16명, 6개월분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단체부담금 목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부담금 93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도에서 깨끗한 경남 가꾸기의 시책으로 공중화장실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해서 깨끗이 하도록 하는 이런 방침이 되어서 전 시ㆍ군에 공중화장실을 위탁 관리하도록 ’96년 10월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도비를 50% 관리비를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40개소를 보고했었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민간이 관리하는 것이 34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48개가 있습니다.
48개 중에서 규모가 아주 적고 사용빈도가 좀 낮은 것을 제외하고 40개소를 보고했더니 그 뒤 11월에 공문이 왔는데 도비를 30% 지원하고 군비를 70% 부담을 해서 도에서 일괄 입찰을 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그런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당초예산 때 우리 군의 총 40개소에 대해서는 규모가 큰 것은 개당 관리가 250만 원, 이동식 규모가 적은 것은 180만 원 해서 40개에 대해서 관리비가 8,630만 원이 드는데, 그중의 30%에 해당되는 2,559만 원은 도비로 하고 나머지 5,971만 원을 군비로 부담하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가 그때 삭감이 되어졌는데, 그 뒤 저희들은 예산도 확보가 되지 않고 해서 저희 군에는 40개소를 위탁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이미 방침이 결정되어지고 타 군에도 다 하기로 해 놓은 그런 입장에서 도저히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절약 측면에서 7개만 하겠다, 규모가 큰 건계정하고 고견사, 위천, 신원, 가조 시장에 있는 것, 원상동 체육공원에 있는 것, 7개만 하게 되었습니다.
7개를 하게 되면 한 개당 20만 원씩 7개면 1,75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 30%하고 군비 70%를 하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1,225만 원을 해야 되는데 입찰 과정에서 금액이 적어져서 군비가 939만 9,000원만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예산이 안 된 상태에서 꼭 안 하면 안 될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확약을 하고 이미 지난 3월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연발생유원지 매표소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시 매표를 하는 데가 가조 고견사에서 하고 있고 월성계곡은 7, 8월 두 달 정도를 하는데, 월성계곡의 입구에 매표소가 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해서 바람에 날아가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완고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 위에 보기 좋게 지붕 형식으로 해서 매표소를 하나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공중화장실 수세화사업비 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85만 원인데 이것은 신원 화장실입니다.
신원 시장의 화장실인데, 역시 공중화장실은 전부 수세식으로 하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수세식으로 하되 1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사업비를 한 2,5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하라는 그런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당초예산에, 작년도의 이야기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은 7평 정도로 지어볼 계획으로 1,600만 원, 간단하게 지어서 1,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저희 과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군비가 8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결국 800만 원이 모자라는 것은 더 충당을 할 계획으로 있던 차에 그 뒤 ’96년 3월에 도에서 공중화장실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결국 10평 규모, 2,500만 원을 사업비로 보고 30%, 750만 원을 도비보조를 해 주겠다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 뒤 그 내용이 결정이 되어서 우리 군비 있는 800만 원하고 도비보조금이 750만 원이 오면 1,550만 원이 되는데 당초 도 계획에 따라서 2,500만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마는 도비 750만 원, 군비 기존에 있던 800만 원하고 보태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다 짓고 나니까 금년 2월에 작년 사업비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결국 도비보조금 규칙에 의하면 보조비율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보조금이 750만 원 왔는데 우리 군비는 1,750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마는 800만 원밖에 부담 안 하고 결국 화장실을 지었기 때문에 도비보조 집행비율대로 하면 285만 원은 결국 도비를 남겨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이 실무자끼리 반납을 안 하려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마는 결국 집행비율에 의해서 285만 원 반납을 꼭 해야 된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집행잔액분 285만 원이 이미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 예산에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난에 피복비 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인부 작업복 구입입니다.
당초예산에 그때 4명이 있습니다.
운전수가 두 사람이 있고 보조인부 두 사람,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1년에 한 두 벌 정도는 작업복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데 지난 당초예산에는 단가가 1만 4,030원이 되어서 11만 3,000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이것 가지고 도저히 되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하셨는데, 40만 원 더 보태 가지고 작업복 연 두 벌 정도를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재료비란에 쓰레기 매립장 관리 인부임 37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도 그 이후에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당초에는 2만 5,01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2만 6,260원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 1,250원 인상분을 하면 37만 5,000원이 됩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앞에는 매립장 관리 인부임이고 다음 재활용품 수거 인부임 역시 단가인상분 2명분에 대해서 75만 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인부에 대한 간식비를 3,000원씩 9개월분 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당이 2만 6,000원밖에 되지 않고 작업환경도 좋지 않고, 연일 계속 노무일을 하기 때문에 간식비 보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난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란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 주변마을 소득생산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 사업이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어제 군청을 방문해서 집단시위까지 일어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안은 유인물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최종 결정된 것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제 대화 과정에서 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 1년에 5억 원씩, 2년간을 소득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마을에서는 이것을 15억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5억 원은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결정을 못하고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일단 유보한 상태에서 어제 수용이 되어졌습니다.
나머지만 저희들이 수용을 해 주면 사업은 순조롭게 될 것으로 하고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다음년도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협상 과정에서 금년도의 이 어려운 사정에서도 지원사업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성의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2억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목에 수당란입니다.
하수처리장,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장려수당 부족분 3,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에 6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에 분뇨나 하수처리, 쓰레기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 648만 원은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 18만 원씩 3명분에 대해서만 648만 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 15만 원씩은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18명분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란에 환경사업소 업무 보조인부임 기본급 890원, 300일에 26만 7,000원, 이것도 역시 단가인상분입니다.
그에 따른 상여금 8만 9,000원, 또 연. 월차. 주휴수당 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직원 결속강화경비 1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란에 업무추진교통비 5만 원, 20명 12개월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당초 6급 이하 업무추진교통비는 월 10만 원이었었는데 당초예산에 반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란에 환경사업소 보일러 교체 200만 원, 한 대입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의 숙직실하고 샤워실의 열 공급이 사무실 전체에 보일러가 돌아가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나 휴일에는 전체를 돌리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숙직실하고 샤워실에만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소형 보일러를 놓아서 예산절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200만 원 보일러 교체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환경위생과장님의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강규석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과장님, 환경사업소부터 해서 넘어갑시다.
보일러 교체는 가정용 보일러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런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보통 가정용은 4,5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가집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샤워실이 또 있습니다.
규모가 가정용보다 조금 클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231페이지, 장려수당 부족분 3,240만 원입니다.
환경사업소의 직원이 21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정순우 위원 연간 인건비가 총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
정순우 위원 상여금이나 기본급이나 전부 포함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3억 7,600만 원입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관리, 앞에 화장실을 도에서 위탁관리해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것을 위탁관리할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를 위탁관리해 가지고 군비 줄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방침이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환경부로부터 저희들이 공문을 수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침이 바로 현재 시설을 착수하고 있는, 완공단계에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운용하고 있는 것도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공무원들이 하기 싫은 일 중의 하나로 환경사업소에 전부 가기 싫어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런 거야 공무원이 어디를 가든지 임기를 채우고 할 수 있겠지만, 인건비만 3억 7,600만 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총금액은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탁관리하는 것이 훨씬 경비가 줄 것 같습니다.
아마 계약만 야물게 된다면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관리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감독만 잘 한다면.
이것은 빨리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위탁관리, 정순우 위원 말이 나왔는데, 이것을 환경사업소만 위탁관리하면 채산성이 아마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소각로나 또는 쓰레기 매립장까지 연계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해봐야 상당한 예산이 줄지 않겠나 싶은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분석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환경사업소 넘어가고 16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부담금 7개소, 3월부터 하신다고 그랬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정순우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원상동 체육공원 하나하고 건계정에 두 개 있습니다.
또 가조 고견사 주차장 입구에, 위천, 신원, 가조 시장 변소, 제일 사용이 많은 것만 최소한 줄여 가지고 7개소를 정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7개소에 1,750만 원 중에서 군비를 30%?
1,750만 원이 우리 군 부담입니까? 이 중에서 30%를 도에서 도와줍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1,750만 원 중에서 도비를.
정순우 위원 도비를 30%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아니, 맨 처음에 계획은 한 개당 250만 원, 7개 하면 1,750만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30% 해서 525만 원, 군비 부담이 70%, 1,225원인데, 1,750만 원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정순우 위원 깎여 가지고 우리 부담되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렇습니다.
깎여 가지고 1,342만 7,000원이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70%가 939만 9,000원이 됩니다.
정순우 위원 우리가 여기서 도의 그것을 안 하고 그 부근에 있는 사람한테 주었을 때 한 개에 돈 100만 원 주면 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한해 운영을 해 보고 차라리 그 돈을, 도비를 우리 군에 보조를 해 주면 우리 군에서 자체로 금방 정순우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군비를 조금 더 보태서 우리 군에서 직접 위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 그렇게 건의중에 있고 내년에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북상 월성계곡에 컨테이너 상자인데요, 이런 것은 컨테이너 상자를 안 놓고 정식건물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매표소를 컨테이너로 해 놓으니까 외부 사람들이 들어갈 때 얄궂게 천막처럼 쳐놓고 돈을 받으니까 아주 시원찮게 생각하더라고요.
차라리 조그마하게 정식건물을 지어 가지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오는 사람들, 이미지가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컨테이너 상자를 하지 말고 좀 늦게 시작하더라도 정상적인 건물을 지어 가지고 매표를 해야 되지, 컨테이너에서 매표를 하니까 외부 사람들이 오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냥 모여 가지고 갖다놓고 돈이나 받는 양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놀러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좀 늦게 하더라도 정식적인 건물을 지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위치가 도로변에 별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또 월성계곡 같은 경우에는 매표소를 앞으로 위치를 변경해야 될 그런 소지도 많이 있고, 작년에도 한번 옮긴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기가 간편한 컨테이너 박스를 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일단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보기가 싫은 문제는 위에 지붕 모양으로 더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기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현재는 뭘로 해 놓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새시를 가지고 2년 전에 만들었었는데 이게 너무 가볍고 물러서 바람에, 돌풍에 작년에 넘어져서 전부 파손이 되어서 못쓰게 되어버렸습니다.
신전규 위원 건축법을 보면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는 것이나 일반 가건물 지으나 똑같은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리고 특히 문제가 매표소 위치를 바꾸어야 될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런 게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석에서 - 위치 문제로 보면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반환금 285만 원, ’96년도에 이루어졌던 행위인데 ’97년도에서 반환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아까 과장님이 실무자선에서 충분히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 되어서 반납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로 반납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줘야 되지, 작년에 있었던 일을 지금에 와서 반납하고, 이런 것은 실무자 담당계장님들이 도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없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다른 일들도 마찬 가지고 성의 있게 반납을 안 하고 도비 한 푼이라도 우리 군에 보태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성의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은 참 못마땅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다른 것은 저희들이 다 그냥 넘어간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도의 실무자의 생각도 많이 좌우가 됩니다.
적당히 하는 사람도 있고 꼬치꼬치 따져서 하는 사람도 있고.
정순우 위원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해서 이런 것이야말로 안 줘야 되지, 우리가 돈 다 쓰고 화장실 잘 짓고 지금 와서 285만 원 꼭 생돈 주는 기분처럼.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인부임에 수거 인부에 대한 간식비가 있습니다.
3,000원씩 2명, 이것은 참 좋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나가서 차 끌고 다니면서 수거하고 3,000원씩 간식비를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이 두 분들만 간식비를 주면 또 환경사업소나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 인부들이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런 사람들의 처우 측면에서 좀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특히 이 두 사람은 매일 전 마을에 나가서 현지에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만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돈을 한달에 25일 계산해 가지고 7만 5,000원, 이렇게 도와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재활용품 수거 인부임에 대한 것만 간식비를 주고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 인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언젠가는 우리도 간식비 달라,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연구를 잘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활용 수거 인부가 지난번에 2만 5천 얼마 해서 공휴일 공제하고 하면 한달에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급여가.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미화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도 드리고, 실제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나와서 한 두 달 일하면 안 나오고 해서 지금 있는 사람은 한 1년 이상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우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미화원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봤는데 일용은 도에서 지정된 인원이 있어 가지고 일용으로 지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궁리 끝에 다만 급식비라도 해 가지고 얼마라도 보상해 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명분상 간식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봉급에 합산해서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간식비를 주는 것을 우리가 못마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 한달에 6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을 받고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재활용품 수거해 오는데, 다른 사람 시키면 할 사람 없습니다, 그 돈 받고.
실제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환경사업소 직원들도 있고 쓰레기 매립장 관리 인부들도 있고 하니까 용어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처우를 좀 더 해 주자는 이야기지요, 간식비를 넣지 말고.
그런 방법을 이 계장, 연구해 가지고 더 해 주어야 되지, 이런 사람들 그만두고 나면 사람 못 구합니다.
있을 때 잘 해 줘야 되지.
실제로 지금 당장 시골에 나가서 할 일 없이 노는 인부들 와서 이틀만 일 하라고 그래도 ‘하루에 얼마 줄래’, ‘2만 원 줄게’, ‘내가 놀았으면 놀았지 안 가, 안 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처우개선을 빨리 해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간식비 용어 자체가 다른 데서 보면, 쓰레기 매립장 인부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도 해 달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까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해 주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잘 해 주어야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2억 원 가지고는 거기다가 어디 쓸 수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것은 마을에서 어제 대충 타결이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사업계획을 내라고 할 것입니다.
사업계획 내는 것을 보아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안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같이 해도 내년 1,2월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돈도 없고 한데 추경에는 삭감시켜놓고 해도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 검토 잘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하시겠지마는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는 다른 사업계획서하고 달리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정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신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신전규 위원 정순우 위원이 너무 상세하게 질의를 해서 환경위생과에 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공중화장실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있지요, 169쪽?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신전규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것이 원상동 하나, 건계정 두 개, 고견사, 위천 시장, 신원 시장, 가조 시장,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위천이나 신원 같은 데는 우리가 시장 사용료를 받습니까?
가조는 받습니까?
정순우 위원 가조는 받습니다.
5,000만 원 수입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가조는 5,16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위천하고 신원은 하나도 수입이 안 잡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일부를 어떻게 따로 잡아놓아야 되지, 잡아놓지도 않았네요?
○집행부석에서 - 위천은 좀 있어요.
신원도 좀 있을 것인데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는 별도로 안 했는데 세입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세입이 있으면 이 화장실 관리비는 나오나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
신전규 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자체에서 세를 받고 있지만 시장은 몰라, 작은 시장이라든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 운영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조 시장 같은 데는 번영회가 기이 결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자체에서 이런 화장실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도 될 것입니다, 시장은.
그런데 그것을 무턱대고 자꾸 우리가 해 준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이제 막 이야기는 앞으로 운영을 군 자체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거창읍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자체로 민영화시키면서 화장실만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딱 남겨놓고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신전규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돼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래서 그것을 시장번영회에서 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주면서 시장번영회하고 협의해서 시장번영회에서 할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와 같이 거창에서 집행하면 좀 적게 주고도 안 되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연구도 할 수도 안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신전규 위원 화장실이 수세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치제로 맡겨놓으면 그 자체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윤번제로 만듭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청소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러운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나옵니다.
이것은 항상 물이 넘쳐도 보고도 안 하고 막혀도 보고도 안 하고, 내가 화장실 여러 번 가 보았는데 거창읍 시장만 해도 그래요.
여러 번 다녀 봐도 지저분하고 그래도 어디에 이야기할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물이 줄줄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봐서라도 자체에서 운영하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2억 원 관계 이것은 다음에 언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이야기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까지는 조금 아쉽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해 나온 과정을 보면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군청을 점유를 해서 쳐들어 왔을 때 비로소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합의를 보는 이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실ㆍ과장들, 또는 각 계장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없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우리 총책임을 맡고 있는 군수가 너무 안일한 대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어제도 김용동네 사람들이 안 들어 왔더라면 이런 결론이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도, 환경위생과장이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은 군수한테 분명히 전해야 될 것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군데 쓰레기 매립장이나 여러 군데의 소각로 같은 것을 현지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나름대로는 우리가 생각이 있고 이런데, 전혀 집행부에서 뛰고 뭔가 앞장서서 해볼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의회에서 지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갔다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직도 우리한테 제시된 것도 없고.
어제 겨우 동민들이 들어오니까 급기야 이것을 합의를 보고, 이런 안일한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참 이상해요, 진짜.
아무리 말 안 하려고 그래도 꼭 어떤 사건이 터져야 해결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쳐들어가야 된다, 이런 풍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21일에 저희들 군정질문이 있습니다마는 21일에 군정질문하는 데 들렀다가 최종적으로 5억 원이 되나 안 되나, 이것을 확답 받아서 다시 한번 행동개시를 한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좀 할까요?
(「예, 5분 정도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설명을 듣기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및 수승대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과
○도시과장 박종춘 도시과장 박종춘입니다.
’9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회계 중에서 도시과와 수승대 관리사무소 예산이 있고, 그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과, 수승대 관리사무소, 특별회계, 그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은 예산서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고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군 전체 가용재원이 65억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추경예산 요구한 것은 39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반영된 것이 13억 9,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30억 5,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된 것은 24억 5,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대평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양여금이 일부 조정이 되어서 400만 원을 감해서 3억 3,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조 하수처리공사도 양여금이 일부 조정이 되어서, 양여금은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군비가 7,160만 원 감해 가지고 5,640만 원, 전체적으로는 2억 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0만 원을 감해서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리 주공아파트 하수도 설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부대비 해서 전체적으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4억 원은 주공아파트의 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을 4억 원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타 회계전출금으로 거창상수도확장공사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1억 원 증액해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경상예산 이 관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각종 재료비, 이런 것을 반영했습니다.
경상경비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강양지구에 특별교부세가 3억 원 왔기 때문에 당초 6억 8,107만 원에서 9억 8,107만 원으로 경정됐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지정 게시대 설치 부족분 한 개소 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이고, 다음은 수승대 관리사무소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물썰매장 운영 관계로 공공요금 및 제세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썰매장 운영 전기료는 49㎾에 1일 10시간을 썼을 때 약 150만 원으로 해 가지고 4개월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썰매장 운영 영업배상보험금 이것도 시설규모가 3,600㎡이기 때문에 시설규모에 부합되는 보험금을 월 100만 원 해서 4개월분 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3,600㎡ 조성에 따른 대체 조림지 62만 원과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산림전용부담금 7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썰매장 운영에 따른 종사자 간식비를 6명, 2,500원 해서 100일분 1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매표소 운영 보조인부임이라든지 관광지내 청소 인부임, 이런 것은 다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커피 자동판매기 재료 구입비하고 음료수 자판기 재료 구입, 이것은 썰매장 운영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자판기 두 대를 설치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락성수기시에 오물수거 인부임이라든지 청소 인부임, 이것도 역시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업무추진교통비라든지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상분, 6명에 대한 360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보면 관광지내 서원 및 관광시설물 관리 운영비 부족분, 우리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한 15%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20% 이하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20%선까지 사실상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족분 274만 2,000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샤워장 및 탈의실 설치 부족분,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860만 원을 증액해서 1,86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수승대 관리사무소 소관을 마치고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24억 5,878만 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용료 수입에서 371만 원, 정기예탁금 이자, 우리가 유휴자금을 은행에 3개월 내지 6개월, 이런 식으로 자금관리를 해 가지고 한 7,000만 원의 이자발생을 시켰습니다.
그 관계를 이번 예산에 편성시키고 그 다음 시설분담금 5,212만 3,000원, 군비 전입금 1억 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3,284만 원, 보조금이 1억 11만 3,000원, 그리고 거창상수도확장 지방채가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전체적으로 24억 5,878만 6,000원이 되어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세출예산 편성한 것은 운영비에 약 580만 원, 사업예산에 노후관 갱생 1억 원, 신규 설치공사에 8,798만 6,000원, 취ㆍ정수장 개량 7개 분야에 1억 3,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제수변실 설치 20개소에 3,000만 원, 수압불균형 급수관 교체에 3,000만 원, 원·정수 유량계 수선하는 데 400만 원, 소화전 및 제수변 수선 50개소에 2,000만 원, 취수용 모터펌프 수선에 4대에 2,000만 원, 취ㆍ정수장 동력 정비 수선 2개소에 600만 원, 공동지관 수선 60개소에 2,400만 원, 그렇게 해서 유지 관리하는 데 약 1억 3,400만 원, 이것은 실제 가상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게 고장이 나 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거창읍민에게 공급하고 가조면에 공급하는 상수도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유지 관리비를 이 정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에 3,100만 원 해서 총 24억 5,878만 6,000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은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 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도협회 가입 입회비 및 연회비 100만 원, 업무추진교통비, 이것도 청원경찰 8명에 대한 교통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 이게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 당초에 국비가 8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1만 3,000원이 늘어서 8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704만 3,000원을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노후관 갱생, 우리가 3㎞에 당초에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비보조금이 1억 원만 반영된 것입니다.
실제 물량은 나중에 3㎞가 안 되어지고 반 정도밖에, 1/3 정도, 1㎞ 조금 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요구할 때 3㎞에 금액은 좀 컸습니다마는 물량은 그대로 놓아두고 돈만 달라고 하다 보니까 물량이 좀 많아진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제수변실 설치공사라든지 수압불균형, 이런 것은 유지 관리비로 총 1억 3,4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에 보면 국농소 상수도 신규 설치공사에 따른 포장복구공사 4,375만 원, 이 관계는 지난번 ’96년도에 저희들이 3,000만 원하고 1,500만 원, 총 4,500만 원 가지고 연간 1,107m를 이미 관로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파헤쳐진 도로복구에 따른 비용이 없어서 이번에 부족한 돈 4,375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거창상수도확장공사 기채 승인 난 21억 원을 가지고 24억 9,931만 2,000원을 더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30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하고 다 포함해도 미확보된 금액이 약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뒷장에 나중에 보면 계속비 조서를 붙여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공사 집행해야만이 물가상승분에 대한 재정손실을 막을 수 있고 해서 일단 총괄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비 조서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실제 30억 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재정융자 21억 원하고 군비 9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군비는 4억 931만 2,000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여기 거창상수도확장공사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놓고 일반적인 관 교체공사라든지 유지 관리비, 이런 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 때 4억 9,000만 원을 미확보된 예산을 좀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신규 설치공사는 수용가가 신청하는 사항을 세입에도 잡고 세출에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13㎜ 100전에 따른 공사비하고 계량기 구입비, 보호통 구입비, 그렇게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가조상수도확장공사가 국비가 당초에 12억 5,000만 원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변경내시가 되어서 11억 3,080만 원이 되고 1억 1,92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것이 아니고 목 변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시설공사에 따른 부대비, 거창상수도에 1,000만 원, 가조상수도 감리비로 1억 1,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21억 원 기채에 따른 상환이자분 3,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99페이지에 보면 거창상수도확장공사는 조기 집행을 위해서 계속비 조서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계수가 사실상 27억 원을 ’97년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예산계에서 숫자 조정을 조금 하셔야 되지요?
실제 앞에 예산편성된 것하고 이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예산계장님, 그렇지요? 숫자 조정이 조금 되어야 되지요?
이 금액이 몇 십만 원 미만이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다 군비 확보가 된다라고 보고 27억 원, 부족분 3억 원만 ’98 계획으로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숫자정정이 조금 되어져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도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항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과장님, 뒤의 특별회계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정순우 위원 257페이지 시설비, 시설비에 제수변 설치공사 3,000만 원, 밑에 소화전 및 제수변 수선 2,000만 원, 취수용 모터펌프 수선 2,000만 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것이 7개 분야에 1억 3,400만 원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그때그때 이상이 있을 때 지출시키면 안 되는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저도 예산 확보할 욕심으로 사실상 이러이렇게 필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거기에 따른 돈은 얼마다, 이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거창상수도 유지 관리비 1식 해 가지고 얼마로 묶어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예비비로 돌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다른 사업비는 일 좀 하려고 하면 없고, 여기에도 예비비로 그때그때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됐습니다.
256페이지에 수도협회 가입 입회비, 연회비, 수도협회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환경부의 인가를 받은 중앙의 수도협회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우리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상수도 사업자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수도협회에서 입회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는 이유가 각종 협회에서 개발하는 기술개발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고, 수도 관련입니다.
수도 관련 기술개발을 공유하고 또 각종 수도에 관련된 세미나라든지 또 대학교수들의 논문이라든지 수도의 발전에 대한 그런 세미나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도협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기술서적,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입회비가 10만 원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연회비가 우리 판매수익금의 5%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물가정보지에 다 되어 있고, 수도협회, 별 협회를 다 만드는구만,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협회가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상수도의 어떤 기술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를 수도사업자,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수도사업자인데 수도사업자에게 제공도 해 주고, 신기술이 있을 때도 제공이 되어지고, 매년 몇 회에 걸쳐서 세미나를 합니다.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줍니다.
신전규 위원 자격도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기술보급도 할 수 있고, 그런 의무가 있는데 민간인한테 위탁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정순우 위원 내가 보기에는 도시과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거창 실정에 맞추어서 더 잘해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교통비 인상분에 청원경찰, 480만 원 251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원래 청원경찰들한테 업무추진교통비가 얼마씩 나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원래 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 1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도시과에만 청원경찰이 8명이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도시과에 1명이 있고요, 거창상수도 정수장하고 가조상수도 취ㆍ정수장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가조상수도에 7명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2명, 거창상수도에 5명, 군 본청에 1명이 있고.
정순우 위원 청원경찰이 출장이 그렇게 잦습니까?
처우개선 측면에서 해 주는 것인지?
○도시과장 박종춘 이것은 월정액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251페이지, 상수도확장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6억 원,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내부 적립금으로 이게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을 적에 재원이 기채가 환경개선 특별회계 환특자금이 21억 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6억 원, 이렇게 해서 총 30억 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환경개선 특별회계 환특자금 융자를 해 주는 조건으로, 21억 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당초 군비 9억 원을 부담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군비 적립금으로 5억 원을 편성이 되었었고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보태서 6억 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정순우 위원 사업비에 보태 쓸 것이네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대로 의무부담금 9억 원 중에 사실상 여기에는 6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면 3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6억 원을 지원받아서 일반 상수도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일부 전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창상수도 확장공사에 들어간 돈은 4억 9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약 2억 원은 일반사항으로 편성이 되어진 경우입니다.
신전규 위원 이게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부담금도 제대로 못 대고 그렇잖아요?
’98년도에 3억 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속사업비도 보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신전규 위원 기채 나가는 이자만 해도 얼마든지 하고도 남을 것인데, 기채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자, 227페이지로 갑니다, 수승대.
227페이지 위에 관광지내 서원 및 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부족분 해서 274만 2,000원이 있는데, 이선우 소장, 서원에다가 입장료 20%를 종중에다가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서원을 관리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여기 계상된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관람료의 15%를 줌으로 해서 822만 7,000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조례하고 연관되어서 상향조정된 5%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5%는 당초예산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빼버려요.
중간에 가다가 추경에서 새로 5% 더 해 주려고 넣어요?
신 씨 종중들이 그렇게 못사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 조례상에 20% 이하이기 때문에.
정순우 위원 20% 해 놓았는데, 그것은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그렇게 세워놓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그런 방침을 세워 가지고 올해 조례 되는 대로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종중에서 이해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군비 좀 줄여야지요.
○집행부석에서 - 그 조례 시행시기와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신전규 위원 조례가 되고 나서 추경을 해야 되지, 추경하고 같이 올라오니까.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빼고 내년부터 20% 해 주기로 하고 내년에 해 주면 됩니다.
(웃음 소리)
이재선 위원 내년 아니라도 나중에 가서라도, 하반기에 가서라도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되지요.
정순우 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이 소장, 음료수 자동판매기 재료 구입 120만 원, 864만 원이 있는데, 재료 구입은 120만 원어치를 한다는 말이고 자동판매기 재료 구입, 이것은 자동판매기를 산다,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6대?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썰매장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휴게실 건물에다가 커피 자동판매기 2대, 음료수 자판기 1층에 3대, 2층에 3대 해서 6대를 설치하는데 음료수 자동판매기는 저희들이 음료수 대리점의 협찬을 받아서 임대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자동판매기는 계속적인 수요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임대는 꺼리기 때문에 구입할 계획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음료수를 사다 넣는 것이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사다 넣는 것이고 그 판매이익금은 세입에 잡고, 이런 사항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227페이지로 다시 뒤로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맨 밑에 샤워장 및 탈의실 설치 부족분 한 동 860만 원인데, 원래 당초에 모자라는 분이 860만 원인데 1,860만 원 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는가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000만 원 확보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확보를 할 때는 썰매장에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포함 안 시키고 했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1,860만 원은 건축공사에 1,140만 원, 설비공사에 540만 원, 전기공사가 180만 원 용역을 받아 가지고 계상한 내용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1,860만 원짜리 공사 하는데 실시 설계용역비가 140만 원이면 엄청나게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건축법에 의한 2조, 보통근린공원 건축요율이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다음은 214페이지.
신전규 위원 잠깐만요,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22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썰매장 운영 영업배상보험이 있지요?
경영계장, 영업배상보험 이것은 무슨 보험이에요? 손해 보험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이게 무엇이냐 하면 기존 썰매장을 운영하는 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신전규 위원 보험이라는 것은 원래 대비해서 넣는 것인데 무슨 보험이냐고요.
○집행부석에서 -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하는.
신전규 위원 이게 손해 보험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월 100만 원씩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요율이 있을 것인데, 무조건 100만 원을 잡을 것이 아니고 보상금에 대한 산출이 나와야 된다고.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보험회사에다가, 그 산출이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시설규모하고 이를 이용하는 인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대충 조회를 하니까 월 100만 원 정도는 성수기에는 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참고로 대전 같은 데는 보니까 연간 1,8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인원을 팍 줄여서, 우리 골짜기에 사람 오겠나, 이렇게 하고 조금만 잡아 가지고 보험금 조금 주고, 사람 많이 와서 다치는지 작게 와서 다치는지 알게 뭡니까, 보험회사에서?
신전규 위원 보험발생을 하게 되면 와서 시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 결국은 손해 보험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돈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찾는 것이 없잖아요, 적립식이 아니니까?
이 영업하면서 영업배상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영업배상보험도 적립식 보험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요즘은 보험이 발달되어서 자꾸 이렇게 손해 보험을 할 것이 아니고 손해 보험에 따른 적립식 보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하고 찾아보십시오.
정순우 위원 자, 214페이지 맨 뒤에 시설비, 광고물 지정 게시대 설치 부족분 100만 원, 이것을 어디에다 설치하고 돈을 당초예산에 얼마 들여서 하기로 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
정순우 위원 자, 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관광개발계장이 도에서 손님이 와 가지고 저기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주십시오.
이재선 위원 이것은 어디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춘 지정게시대가 거창읍에도 예닐곱 군데 이렇게 있고 각 읍면에 한두 개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읍의 부족분을 한 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나중에 관광개발계장 오거든 다시 별도로 보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정순우 위원 212페이지, 상수도확장공사에 따른 군비분담금 이게 이번에 모자라는 분 1억 원, 그것이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정순우 위원 그 위에 김천리 주공아파트 하수도 설치공사는 4억 원 돈 다 들어왔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공문은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필요시에 우리가 청구를 하게 되면 돈을 불입하겠다고.
정순우 위원 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세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4억 원이 들어와서 4억 원 그대로 다 쓰는 것인지, 거기에서 조금 남는 것이 있는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남아서는 안 되고, 남은 경우에는 정산을 해서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남으면 다시 돌려줘야 된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정순우 위원 그러면 조금 남지 싶으면 연장공사라도 할 수 있으면 해요.
○도시과장 박종춘 우리는 일을 좀 더 하려고 자꾸 욕심을 냅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이 도시과 부분도 역시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면서 상세하게 저희들 의문점을 물어봤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보조금이 1억 11만 3,000원이 들어왔지요?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신전규 위원 1억 11만 3,000원이 들어왔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양여금이나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거창에는 사람이 많이 사니까 조금 더 가지고 가라, 적게 사니까 적게 가지고 가라, 그런 것이 없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1억 11만 3,000원의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세입이?
○집행부석에서 - 세입내역에 보면 252페이지에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노후관 갱생이라고 해서 1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신전규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맑은 물 공급 대책 노후관 설치사업이다, 이런 것은 연구를 해 보면 우리 지역에 유리할 수 있는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용어를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그런 행정용어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핑계 대고 환경부에나 그렇지 않으면 건설부 같은 데 건의를 해 가지고 돈을 자꾸 확보해서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보면 안 좋겠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억 11만 3,000원 하는 그것이 우리는 2억 원을 주든 10억 원을 주든 손 좁아서 못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11만 3,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 지원사업 이게 당초에 800만 원인데 811만 3,000원이 되다 보니까.
신전규 위원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오면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이나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억을 해 가지고 군수면 군수, 그렇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해서 더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집행부석에서 -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것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되어야 되지.
○집행부석에서 - 예,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무엇이 연차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이재선 위원 교체 계획.
신전규 위원 교체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재선 위원 연차 계획을 가지고 요청이 되어야.
신전규 위원 상수도 이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는 당장 우리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 개발사업비 같은 것은 가다가 부닥쳐 가지고 안 되면 또 그대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관 교체를 필요시에 미리 해야 터져 가지고 사고가 안 나지요.
그런 것이 배려가 되어야 되지.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위해서 미리 미리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전문위원 김용수 질문하겠습니다.
299쪽에 ’97년도 시행하는 계속비 조서에 2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억 원 맞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액에 거창상수도 설치 확장공사에 대한 세입액이 22억 원입니다.
21억 원은 기채, 지방채 차입하는 것이고 1억 원은 상수도확장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세입란에는 22억 원이 세입이 되어졌는데 세출분야에는 21억 원밖에 없습니다, 내력이.
상수도확장공사에 따른 사항으로.
○도시과장 박종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전문위원 김용수 잠시만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면 세입 세출에 1억 원이 여기에 없는 그 사항과 계속비 조서에는 27억 원인데, 그러면 27억 원에 대한 ’97년도 시행하는 총액인데 이 내력이 안 맞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재정융자 21억 원하고 이번 추경에서 시설비 지원해 주는 1억 원하고 당초예산에서 5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6억 원하고 21억 원 하면 27억 원이 안 됩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97년도에 27억 원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부족분 3억 원에 대해서는 ’98년도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서상에는 사실상 우리가 27억 원 예산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입은 27억 원인데 세출은 실질적으로 27억 원, 그러니까 상수도확장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일반내용으로 편성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유지 관리비 안 있습니까?
아까 1억 3,400만 원, 이런 것이라든지 일반경상비, 이런 데에도 일부 상수도확장사업비 일반회계 전출금 6억 원을 가지고 일부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수도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은 27억 원이 아니고 25억 931만 2,000원만 상수도확장사업비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27억 원 같으면 3억 원이 실제 예산 확보 안 된 것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 부족한 것은 4억 9,068만 8,000원이 부족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시설비 부담금 9억 원 중에 6억 원을 주었습니다마는 세출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니까 지금 예산 요구된 내력하고 방금 말씀한 것하고 말로써는 안 됩니다.
예산 내력에 주어진 수치가 계속비 조서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고, 지금 세입 세출의 이 사항도 상수도확장공사 부분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치가 안 됩니다.
안 될 뿐더러 또한 당초예산의 251쪽을 보면 기정 군비부담금 5억 원에 금회에 1억 원을 추가해서 총수치는 6억 원으로 됐는데, 당초예산에 상수도확장사업에 따른 군비 전입금이 세입에는 5억 원이 되어 있어도 세출에는 4억 931만 2,000원이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면 당초예산의 이 사항을 바로 잡아서 이번에 수치가 일치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계속 틀려 나갑니다.
정순우 위원 예산계장이 잘 알겠네요.
○전문위원 김용수 그리고 말로써 ‘일반사항에 들어갔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금회에도 22억 원이 세입 부서에 분명히 있지요, 22억 원이?
군비 부담금 1억 원하고 지방채 차입 21억 원하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문위원 김용수 분명히 세입 부서에는 이 난에는 22억 원 세입입니다.
그런데 세출에는 상수도확장공사에 21억 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을 같이 넣어서 상수도공사에 편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숫자가 일치가 안 될 뿐더러 계속비 조서에도 그러면 이 수치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고, 뭔가 지금 하나가 틀렸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래서 저희 사업 주관 과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조상수도확장사업비에 일반회계 6억 원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말은 6억 원 지원해 준다 해 놓고 세출예산 편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6억 원을 다 주지 않고 4억 9,000만 원밖에 안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돈은 일반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니까 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세출되는 것이 22억 원이 되어져야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세출은 21억 원은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니까 1억 원은 어디 갔느냐.
거창상수도확장에 22억 원으로 맞추어서 해 줘야 세입 세출이 맞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확장에 관한 액수, 그것은 일치시켜 줘야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점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겠습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지금 거창상수도확장공사의 사업계획이 총 30억 원이 되어 있는데 기채되는 것이 21억 원, 군비로 전출하는 것이 6억 원, 총 이번에 전출되는 것까지 합해서 27억 원이 세입으로서 계상이 되어졌고, 세출분야에 거창상수도확장공사 부분에 아까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부가 거창상수도확장공사와 직접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지마는, 그 명분으로는 편성되지 않았지마는 일반 경상사업부분에 편성된 것도 거창상수도확장의 연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실제 세입이 되어진 그 금액하고 일치를 해야 맞겠다, 이런 논리로서 표현이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면 이 논리가 숫자와 일치가 될 때 논리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도시과장께서 30억 원이 필요한데 앞으로 추경에 4억 원이 더 소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수치상 3억 원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1회 추경의 내력에 1억 원이 지금 미편성되었기 때문에 또 다음 추경에 거창상수도확장에 4억 원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치가 앞뒤가 안 맞다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4억 원이 아니고 4억 9,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재선 위원 그것은 내가 보건대는 세입은 27억 원을 확보하는 것은 군비 부담 6억 원을 하기 위해서 해 놓고 사용은 상수도용 사업으로 사용을 했다!
그것은 보조부담에 대한 군비지시사항을 이행했느냐 하는 데서 따져야 되지, 우리 내부에서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넘어가고.
정순우 위원 아니지요, 21억 원이라는 돈을 빚내서 엉뚱한 데 썼다는 이야기인데.
이재선 위원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3억 원 부담지시가 되어 있는데 3억 원을 부담 안 했다!
왜 부담을 안했냐고 하면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별도로 제쳐놓아 있고, 6억 원을 부담을 해 놓고 6억 원 중에서 1억 1,000만 원인가 1억 2,000만 원인가, 실제 설치사업은 아니지만 방금 예산계장의 이야기와 같이 상수도 광역으로 보아서 역시 부수되는 사업이 아니냐 하면서 썼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다음에 정산에,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느 정도 그것으로써 넘어가는데, 나중에 부담을 다 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따졌을 적의 문제이지, 우리는 그 세입은 해 가지고 돈을 안 쓰고 내버려 두면 문제가 있지만 돈을 쓰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전문위원 김용수 쓰는 것인데, 목적에 명시된 데 차이가 난다 이 말씀입니다.
이재선 위원 글쎄, 그것은 이제 막 이야기와 같이 그것으로써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계속사업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고 계상해서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3억 원을 올릴 때 3억 원만 올리면 다행인데, 4억 9,00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계획상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27억 원하고 4억 9,000만 원이면 31억 9,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치상은 안 맞잖아요?
이재선 위원 그런데 안 올린다 이 말입니다.
신전규 위원 안 올리면 괜찮은데.
이재선 위원 그런 게, 안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안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모자라는데 상수도사업비 1억 9,000만 원 올려야지 안 올립니까?
이재선 위원 아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계에서는 예산을 좀 절감해서, 쪼개서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또 공사 입찰을 부치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9억 원만큼 확보 안 해도 되어질 것 아니냐, 나중에 꼭 공사 입찰을 부쳐서 집행차액이 생기는 것, 그 금액 가지고도 모자랄 경우 같으면 일부 지원해 주겠다!
우선 군비 9억 원을 다 확보할 것이 아니고 6억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 예산 가지고도 일부 일반경상사업비도 좀 보태 써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사실은.
이재선 위원 또 한 가지는 보조금 같으면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얼마 부담을 안 하면 그 비율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와 같이 반납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이자 물어가면서 융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기채를 하면 융자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춘 융자 21억 원 해 주는 조건하에 군비 9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번 부담금 9억 원을 사실상 확보하는 데 썼으면……
(장내 소란)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면 차후 일이고, 여기에 세입 부서에 1억 원, 이것을 군비 부담금으로 명시를 안해야 맞아요.
다른 게 일반 상수도용으로 다 나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부기가.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예산계장님 말씀이 일반 상수도확장공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마는 일반경상사업도 그와 연계된 사업이니까 그 사업비로 써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돈은 없고 일은 많이 해야 되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아니, 본예산에 10억 원 중에서 일반 상수도 운영비 지원에서 5억 원 별도로 있어요.
이재선 위원 어지간히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상수도 생산비가 1톤당 486원인데 사용료 받는 것은 1톤당 280원을 받습니다.
그 차액 금액이 딱 5억 몇 천만 원 됩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적자분만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어쨌든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의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물썰매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썰매장 사업 부서는 경영계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차후의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수승대 관리사무소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일단 준공만 하고 나면 경영사업계에서 수승대 관리사무소로 전부 인수인계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조성까지는 저희들 기획실에서 하고 운영 관계는 수승대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관할구역이고 하기 때문에 인계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썰매장에 대해서 기이 경영사업계에서 사업 시행을 시작했으면 모든 편의시설 이용하는 재료비나 이런 것도 썰매장 사업에 전부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양쪽에다가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혼동도 올 수 있고.
○집행부석에서 - 현재 썰매장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소요되는 사업비는 저희들 기획실에 편성하고,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승대 관리사무소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선우 소장, 썰매장 운영하는 데 인원은 더 보충 안 하고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병행해서 쓸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기존 관리사무소 인력에서 한 2명 내지 3명, 2명 정도 책임 지도하고, 나머지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배치를 받아서 현재 실제 근무할 사람들을 현장에 한번 실전도 시켜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총책임을 수승대 관리사무소장이 지고 이렇게 2명 정도 배치해서, 총 7,8명 됩니다.
정순우 위원 어쨌든 일용직이나 기능직이나 채용하는 것은 하지 말고 공익요원이나 배치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수익이 되지, 안 그러면 수익이 안 돼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전부다 자체 인력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양지구 소방도로 언제 시작합니까, 사업?
○도시과장 박종춘 예, 설계 다 해 가지고 곧 발주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것은 상반기에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다음주 중에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 지금 보상 감정을 해서 확정 통지도 곧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강양 관계의 위치는.
○집행부석에서 - 중앙리 보고슈퍼, 거기서 죽전 정미소 못 와 가지고 거기서 거창고등학교 후문 쪽으로 나갑니다.
정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및 수승대 관리사무소 소관의 예산 설명,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사회지도과장 김기수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안이 36억 898만 원으로서 금회에 계상된 액수가 4,1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분야가 되겠습니다.
110번, 인건비로서 저희 사무실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농기계를 수리하고 청사를 보조하고 있는 일용인부가 4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가에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1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지금 농촌지도소는 인건비 관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강규석 예.
신전규 위원 정액으로 나오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고 국고보조사업이나 사업 쪽으로만, 일반업무추진비부터 한번 해볼까요?
정순우 위원 설명은 다 인건비고 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두세 가지만 질문을 하고.
신전규 위원 그런데 설명을 듣는데, 인건비 정액 나온 것은 빤한 것이니까 설명 필요 없고, 필요한 일반업무추진비나 여기서부터 내용을 듣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과장님,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 같으면 정액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설명을 빼도 안 되겠느냐.
그러면 사업 분야부터, 시설비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재료비부터 하면 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정순우 위원 219페이지 시설비부터 하면 되겠네요.
채영주 위원 재료비부터 하면 되겠네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사업비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2억 3,971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4,100만 원을 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새 기술 실증시범포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예산 중에서 4,100만 원을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지역농업개발센터내의 조직배양실 기자재 구입하는 데 2,800만 원하고 그 밑의 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지역농업실증시범포 및 조직배양실 재료 및 기구 구입에 1,300만 원, 이렇게 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사업비로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내역은 순회지도차량 구입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톤 트럭, 더블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808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60만 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그러면 위원님들, 사회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항목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강규석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21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장 공로연수하고 소장 말고 또 4급 공로연수, 4급 공로연수는 무엇이고 소장 공로연수는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이것이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3월 15일자로 현직에 계시던 정두석 소장님이 공로연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온 김영선 소장님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하고 이렇게 소장님에 대한 직급보조비하고 직책업무추진비하고 이래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액이지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이재선 위원 그러면 공로연수라 하는 이것은 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공로연수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것이지, 이것은 실제 공로연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로연수를 썼는데, 소장은 원래가 하나라야 맞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4급 해 놓고 소장 해 놓고 이러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219페이지, 새 기술 실증시범포 설치 1개소에 예산을 계획 잡아놓고 이것을 안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안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가 되겠습니다.
연도로 보아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농기계 공작실하고 3연동 하우스하고 광폭하우스하고 유리온실을 설치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범포에 해당되는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시범포장은 설치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당초예산 계획을 세울 때 과다하게 세워놓았던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그게 아닙니다.
절약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조직배양실 기자재 구입, 배양실은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지역농업실증시범포 및 조직배양실 재료 및 기구 구입,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그것은 틀립니다.
정순우 위원 어떤 부분이 틀립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조직배양실은 무병종묘라든지 우량작물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기자재들을, 사무실은 기이 농기계공작실을 설치하면서 40평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아직까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2,800만 원이 소요되는 것하고 실증시범포 및 조직배양실 재료 및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약이라든지 플러그라든지 그것도 거기에 대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보완을 하는데 설치하는 데 재료가 되겠습니다.
실증시범포는 저희 군 관내에서 앞으로 확대 재배를 해야 된다든지 개발을 해야 될 작목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조직배양실이 40평이라고 그러셨지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정순우 위원 이 40평에 기자재 구입이 많이 들어갑니까?
하는 데 가 보니까 40평 가지고는 조직배양실이 얼마 안 되던데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직배양실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자재가 특수자재로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하고는 월등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비품 하나라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리고 차량이 지금 지도소에 없습니까?
교체입니까, 신규 구입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이게 더블캡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아닙니다. 교체입니다.
정순우 위원 교체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려고 하면 더블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순우 위원 지도소에 더블캡 차가 한 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80년도에 나온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거진 폐차 다 됐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데는 연수가 5년만 되면 새 차라도 그냥 교체를 해대면서 지도소 것은 ’80년도의 차를 지금까지 교체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른 과에는 5년만 되면, 연수만 차면 차가 좋고 나쁘고 간에 교체를 하면서 지도소 것은 ’80년도 차면 못써도 ’89년도에 샀다 그래도 10년이나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정순우 위원 그러면 차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운행 못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전규 위원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교통비 있지요, 219쪽에?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신전규 위원 여기에 그 위에 보면 직급보조비 해 가지고 4급 해 놓았는데, 농촌지도소에도 4급이 있고 6급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그런데 지도소장님의 경우에는 전부 지방직화 되기 전에 4급 상당의 직급으로서 소장님을 보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6급은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그래서 단일호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지도직은 단일호봉제입니다.
지도사로서 단일호봉입니다.
6급 상당으로서 쓰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지도소에 보면 지도사와 지도관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을 기준을 6급 이하, 6급 이상, 5급은?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지도관에 해당됩니다.
신전규 위원 지도관으로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거기는 체제를 보면 계장님이나 직원이나 같은 ‘사’인데, 어째서 그런 계장을 만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나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지금까지 추진을 해 나오면서 지도직하고 연구직하고, 지도직은 진흥청 산하에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흥청이나 이런 데 관여를 안 받고 우리 군으로 들어왔잖아요, 관리가?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신전규 위원 그렇게 되면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지도사도 몇 급, 지도사 6급, 지도사 8급, 지도사는 지도사의 구분이 있어야 위계질서가 서고, 또 형평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하고.
현재 가까운 예를 들어봅시다.
고제면에 지도요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상담소장입니다.
신전규 위원 상담소장의 직급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직에 대면 6급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는 예우나 받는 행위 자체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면장하고 같이 예우하는 거예요, 사무관하고.
이런 불평등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장님은 이것을 군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위계질서를 서게 해 달라고 분명히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관 되신 분들은 5급이나 4급에 상당하는 것을 해야 되지, 그것이 안 되고 늘 앉아 가지고 위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앉아 있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건의를 해 가지고 각 지도사들도 좀 신바람을 넣어줘야 됩니다.
10년 근무한 사람이나 갓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을 받고 이러면 위계질서가 안 서는 겁니다.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채영주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고제의 소장 같은 사람으로 보아서는 면장보다 더 근무를 했을 텐데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제가 알기로는 ’65년도부터.
채영주 위원 지금 막상 그 직급으로 가지고 나오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신전규 위원 그 사람이 그렇게 근무를 오래 했지요, 그렇지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신전규 위원 이제 막 자격을 따 가지고 시험 쳐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똑같아요.
근무연한이 있어서 월급은 많이 탈는지 몰라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채영주 위원 대접은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스스로 해야 될 일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으니까 갑갑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그러면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 위원님들,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채영주강규석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5인)
  환경위생과장허원도
  도시과장박종춘
  농촌지도소장김영선
  사회지도과장김기수
  예산계장이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