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06월20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o 종합민원실
  o 자치행정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감사 중에 감사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암 검진 대상자 명단 원본을 소장께서는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받은 자료는 자료요구하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적절한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3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6월 20일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의 간단한 인사와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민원담당 공무원으로서 군민에게 친절과 봉사행정으로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어 공통항목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류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다른 부서에도 공통항목으로 다 들어가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네 번째 항목으로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공통항목으로 신문하시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에 건의는 어떤 게 건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의와 질의가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건의는 어떤 진정이나 그런 게 아닌,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제출하는 그런 게 건의이고 질의도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건의와 질의가 5건이 있는데, 2003년도에 2건이 있는데 이 2건은 어떤 사람이 한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이게 처리 부서는 민원실이 아니고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100건이나 들어와 있고, 2003년도에는 지금 6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한 건도 없는데, 2002년도에 자동차 민원이 100건이나 되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2002년도에 100건은 종전에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저희 민원실에서 담당을 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그래서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내용 중에 2002년도에 보면 처리내역 중에 반려가 2건이 있는데, 이 반려 2건은 어떤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반려는 189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로서 복합민원으로 접수가 된 건인데, 가조 양기마을에 농지전용을 위한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면적이 커서 도에 농지전용에 대해서 허가받을 사항인데 도에서 '불가' 처분이 되어 반려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2003년도에 처리 중이 지금 15건이 되어 있는데, 이 민원을 처리하는 기간이 있을 것인데 '처리 중'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처리 중'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이것은 이 자료를 낼 당시에 15건이 처리 중으로 분류는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처리가 다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료 낼 당시에 15건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2002년도 처리 중 3건이 지금도 처리 중에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아니 자료를 내면서 2002년도의 민원처리 내역 중에 처리 중이 지금 2002년도 것이 3건이나 표기를 해 놓았으면 어떤 내용이든, 2002년도 것을 지금까지 처리 중인 내용을 실장께서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
○위원장 이문행 거창군의 민원실은 거창군의 얼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실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될 내역 같은데,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위원장 이문행 민원처리현황은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실장님, 2001년도 위원회 여성위원들의 참여비율이 2001년도에 9%, 2002년도에 9%, 2003년도에 18%로 늘었는데, 여성위원들의 참여비율이 좀 저조한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그래서 이게 임기가 2년씩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 끝나고, 금년에 위촉을 하면서 한 분을 더 늘였는데, 앞으로 좀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현영 위원 여성위원들의 참여비율이 우리 거창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좀 저조한데 또 우리 종합민원실의 여성위원들의 참여비율은 다른 우리 실 과보다 더 저조하거든요. 30% 이상으로 여성위원들을 참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항목 중에 차량 등록 현황을 이현영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우리 거창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차량 등록이 훨씬 많은데, 이 많은 차량을 관리하느라 실장님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차량 등록을 할 때에 특히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를 제출해야 되는 차량이 있죠?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있습니다.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입니다. 대상이.
이현영 위원 그 차들의 차고지 증명제를 등록할 때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이현영 위원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우리가 차량 등록 업무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일단 보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 나가지는 못 하고요.
이현영 위원 제가 오늘 감사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은 우리 차고지 증명제를 분명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가지에 보면 낮에도 물론 가끔 있습니다만, 특히 송정리 강변, 대평리 강변, 요즘은 1교와 2교 사이 강변도 오후 6시 이후만 되면 대형 차량들이 거의 다 70에서 80%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데, 이 문제를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차량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차고지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차고지에 대야 됩니다만, 안 그래도 길거리에 대는 경우가 비단 우리 군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각자 차를 가진 사람들이 좀 양심 껏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또 저희 지도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거창이 심각한 상황인데, 계속 한 3개월 정도 동안 계속 주시를 해 봤는데, 그 차가 매일 차고지가 같은 차량이 같은 자리에 계속 주차를 해서 밤샘주차를 하거든요. 6시 이후부터 밤샘주차를 하니까, 다른 일반 승용차나 일반 차들이 주차를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 차들의 단속근거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주차 단속은 저희 민원실 소관이 아니고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이현영 위원 차고지 증명제를 제출해 놓고 그것을 위반해서 주차하는 차량들, 등록업무는, 차고지 증명제 업무는 종합민원실에서 받지만 또 차량 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실장께서 그러니까 단속업무하고 등록업무하고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실장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업무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마련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단속할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한두 번 정도만 단속이 되면 다시는 그런 밤샘주차 같은 것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여덟 번째 차량등록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항목으로서 120 기동대 신주범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120 민원 기동대, 민원처리 목표량이 5,400건입니다. 한 달로 따지면 450여 건에 해당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실시해 봤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아직은 못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4회나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벌써 6월인데, 반이 지나갔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주민만족도는 어떻다고 봅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저희들 군에 민원실 소관 업무중에서 제일 주민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게 민원기동대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특히 가로등 수리가 주 업무가 되는데, 기동대가 생기기 전에는 가로등 수리가 아주 불편했었습니다. 지금은 늦어도 하루 이틀에 수리가 되고 해서 정식적으로 아직까지 만족도 조사는 못 했지만, 매우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본 위원도 120 기동대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지역구에서 가로등 문제라든지, 사소한 이야기를 접수를 해도, 즉시 현장 출동하는 그런 성의를 보여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현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월 450건에 해당하는 어떤 목표량을 가지고, 지금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운전직, 작년에 가조에서 사고가 있었지요?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신주범 위원 운전직은 어떻게, 채용을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전에도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희들 팀으로 현재 운영하는 입장에서 현재 상태에서 다소 운전으로 인한 그런 사고의 그런 문제는 있지만,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자체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팀웍이 잘 되고 나을 것 같아서 아직 운전수는, 그리고 인원도 사실은 운전직이 모자라는 상태이고 해서 현재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일하는 데 낫지 않느냐, 낫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맞는데, 지금 현재 민원 기동대에 직원들이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현장에 바로 가 상당히 바쁘고 또 전문적인 기술, 전기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가령 가스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운전하면서 위험부담 느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안 있나 싶거든요. 우리 군에 지금 현재 운전직이 규칙상 20명인데, 이 20명이 어디에 활용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인사의 탄력을 기하는 게 안 좋을까 싶은데,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운전직이 차량 대수에 비해서 군 전체로 월등하게 모자라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전사가 별도로 배치가 되어 하면 좋기는 합니다만, 또 일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같이 호흡이 맞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운전직 관계는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운행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나갈 때마다 교육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이제 민원을 접수를 받고 즉시 출동하다 보면, 마음이 조급하고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사고가 생기는데, 작년에 가조에서 사고났던 부분에 대해서 운전한 분한테는 어떤 재산상이라든지, 신분상이라든지, 불이익은 없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신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줘 보시고, 지금 자원봉사대 우리 운영하고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신주범 위원 여기 민간인이 솔선수범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생업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처우를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그런 것은 없고, 연말, 또 수시로 표창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이런 어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우리 군은 따뜻하고 복된 어떤 군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의 어떤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거의 다 생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여기 죽 나와 있지만 보일러라든지, 가전, 가스, 전기, 전화, 이 미용, 유리, 용접, 농기계 거의 다 영세한 업종입니다. 이 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자립이라든지, 어떤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사회봉사활동을 하겠다, 어떤 이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시간을 내서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가지는 데, 이런 분들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타이틀을, 식당에 보면 모범업소 그런 표찰이 있죠? 들어가는데.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안심하고 가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와 같이 자원봉사자의 집이라든지, 전기 분야면 전기 분야, 이런 식으로 그 업소에다가 달아 준다면 이 분들한테 어떤 자긍심도 좀 고취가 많이 안 되겠나, 그런 어떤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그래서 그 방편의 하나로 이 사람들이 200시간을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200시간 달성 인정패'라 해서 개인별로 자기들 회의할 때 주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사기앙양 방편인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 분들한테 표창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또 그 분들의 어떤 생계에, 어떤 행정에서 들어가는 업소에다가 보일러 설비집 같으면 거기다가 '자원봉사자의 집'이라든지, 어떤 표찰을 붙임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그 집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신주범 위원 적은 것이지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좋은 제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120 민원기동대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칭찬 좀 해 드리겠습니다. 120 자원봉사대에서 사랑의 집짓기를 해서 정말 특별한 봉사를 실시한 데 대해서 전 군민과 더불어 실장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주범 위원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영세업소에 이 집은 120 민원봉사자의 집, 이렇게 거창군수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조그마한 표찰이라도 달아 주면 '아, 이 집은 거창군 민원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구나' 이런 게 서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영세업소에 어떻게 군에서 팔아 준다거나 밀어 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집을 왔을 때, '아! 이 집은 믿고 살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열 번째 항목 중에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가로등 설치 현황에 보면 4,270개 중에서 지하매설로 된 것하고 지상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비율이나 개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정확한 등수까지는 몰라도 지하로 된 게 지금 현재 25% 정도 됩니다.
김정회 위원 지상은 그러면 75% 정도네요?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누전이나 앞으로 향후 관리상으로 봐서 지하매설 쪽으로 견해를 두고 계십니까? 지상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 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지하로 해야죠, 안전성을 위해서, 그런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여건상 지하로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럴 때는 부득이 지상으로 하고, 면 소재지나 읍 같은 데는 보도가 되어 있고, 이런 데는 다 지하로 하고 있습니다. 안 된 것은 지금도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도시 가로등 자체는 전체 지하매설로 하는 게 좋겠고, 지금 누전 관계가 상당히 누전 선로보수해서 거창읍만 해도 3건이 있는데, 누전 이것, 가려내는 데는 어떻게 가려냅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려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120 기동대가 1년에 몇 회라든가, 확인을 해서 그렇게 가려냅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저희들이 수시로 고장을 고치러 갈 때, 그 때 점검도 하고, 또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보시다시피 8,000여 만원을 들여서 개량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도시 같은 경우에 누전사고도 나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를 해서 작년에 일제히 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누전관계로?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김정회 위원 그러면 누전관계,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수시로 나가서 수리할 때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때 나가서 누전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그 외에도 시간 날 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전을 점검할 수 있는 장비도 지금 하나 더 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우리가 농촌일 경우에는 수리하러 나갈 때하고 그 외 우리가 시간나는 대로 점검을 계속 할 것입니다. 큰 문제되는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김정회 위원 누전 확인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서라도 그런 계획이 계시다면 누전관계가 상당히 참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시가로등에 대해서는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김정회 위원 그리고 낮에도 나가다 보면, 가로등 자체가 켜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곳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두워지면 켜지고 밝아지면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지요, 지금 상태는?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데 혹시 그게 다른 등은 꺼져 있는데, 켜져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그게 선(sun) 스위치해서 어둡고 밝기의 강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어두우면 켜지게 되어 있는데, 그 스위치가 너무 예민해서 밝아도 켜져 있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수시로 저희가 하는 데 그런 것은 주민들이 신고하고 하면 즉각 나가서 손을 보고 합니다.
김정회 위원 4,270개 중에서 연간 전기료로 나가는 비용은 대강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등 마다 정액으로 되는 것도 있고, 거창읍 같은 경우는 전기 사용량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형태가 2개 정도 됩니다. 통털어서 2억 5,000정도 됩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설치 기준에 미흡해서인지 설치는 해 주고 전기료를 자부담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벼 같으면 고개가 안 넘어가고, 항시 푸르게 있는데 그 방지책으로서 관에서 해준 그런 시설들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있어요? 그러면 신고만 하면 직접 해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예상이 되는 데는 설치를 할 때 이미 갓을 씌워서 하고, 이미 해 놓은 데서 불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가 있다고 하는 데는 갓을 씌우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앞으로 만약에 신규로 설치할 때 농작물 피해,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설치시기부터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갓을 씌웁니다. 미리.
김정회 위원 어떤 데서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 양철로 가려진 데가 있고, 규격이 일정치를 않아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신규로 설치할 때 전답 부분에 대해서는 농작물 피해 방지책으로 꼭 좀 같이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실장님, 도시가로등, 농촌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완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도시 가로등은 면 소재지하고 거창읍 가로등이고, 농촌 가로등은 말 그대로 농촌 마을에 설치된 가로등, 보완등은 큰 길가가 아닌 골목길에 좀 규격이 작거나 형태가 다른 데 부가해서 부가장치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보완등을 보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자료에 나와 있듯이 도시가로등, 특히 면사무소 소재지에 가로등이 없는 곳이 가북면, 남상, 마리가 없고, 고제는 1등 있고, 웅양이 5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좀 설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계획이 있습니다. 남상이 아주 가로등이 상태가 안 좋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상을 금년에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예산까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그 도로 공사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미루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은 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아마 금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손을 보기로 되어 있고, 마리는 작년에 개량을 했습니다. 고제 경우에 상당히 가로등이 숫자도 적고 한데, 밑에 우회도로 난 곳, 길 갈라진 부분, 거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수시로 말씀을 해 주시면…….
최용환 위원 가북면 계획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수해복구 다 하고 나서…….
(웃음 소리)
최용환 위원 실장님, 실제 그렇습니다. 면 단위 오지이기도 한데, 참 밤이라도, 뭐 어차피 전기 남는 것, 국가적으로 심야전기는 남지 않습니까? 인구는 자꾸 줄어 들어가지만, 불이라도 좀 환하게 밝혀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 안 서글프지, 진짜 외지에서나 한번 일 보고 들어가면 참 캄캄합니다. 면 단위, 그래서 방금도 설명하셨지만 남상이나 가북이나 이렇게 필요한 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면 소재지 불을 좀 밝히도록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신문하시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도시가로등, 농촌가로등을 지금 실장님 답변하셨는데, 면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이 도시가로등이라고 그랬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북상면에는 소재지가 조그마한데 도시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집행부석에서 북상에 여기는 월성에 산촌개발사업비 거기에…….
이현영 위원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갔어요? 보면 균형이 안 맞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거창군에서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 거창읍, 가조면, 웅양면이거든요. 가조도 그렇고 웅양도 그렇고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소재지 외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도시가로등이 숫자가 상당히 북상이나 위천,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적거든요. 북상, 위천이 도시가로등 수가 이 정도 되면 가조 같은 경우에는 100등이 넘어가야 맞는 것인데, 물론 없는 데도 있지만, 또 정주권 개발사업 지역에도 보면, 마리, 위천, 남하, 남상, 웅양, 가조, 거기 정주권 개발사업이 다 들어가서 시행이 되는 데인데, 정주권 개발이 들어가는 데는 소재지를 위주로 해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길들이 훤히 트여 있는데, 그런 데 도시형 가로등이 좀 설치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좀 균형이 안 맞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실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역 실정에 맞게끔 도시가로등하고 비율을 좀 맞추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신시가지에 가로등은 어디에서 조성을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 인수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상동 택지 개발지구에 얼마 전에 신시가지를 조성한다고 해 놓았는데, 가로등 같은 것 쳐다보면 정말 조잡스럽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여수를 한번 가 봤는데, 여수에 진입도로에 아주 가로등이 쳐다보면 '가로등 예쁘다, 멋있다' 내 마음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가로등을 멋지게 조성을 해 놓았더라고, 이제 신시가지를 조성한 지가 1년도 안 넘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저런 것은 행정적인 면에서 가로등 같은 것은 그래도 좀 멋진 것을 세워라,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가로등 옛날에 거창에 있는 가로등 그런 것을 갖다 세워 가지고, 그게 무슨 가로등이냐, 우리가 행정에서 요구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은 충분히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값싼 것 아무거나 갖다 심어 놓고, 대수만 늘여 놓는,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신시가지를 조성하고 도서관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또 쉼터가 있고, 이런 좋은 배경을 두면 그에 걸맞는 가로등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 행정이 발빠르게 움직이면 그런 것은 어차피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면서 좋은 것으로 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한발 늦었지만 다른 데 유원지나 이런 데 가로등을 설치를 할 때는 정말 좀 값이 들더라도 가로등 하나 예쁘다, 잘 설치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지금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님, 고제에 다리를 놓는데, 수해피해 복구하는데, 일률적으로 똑 같은 다리를 설계하나 틀리지 않는 다리를 미터 수만 틀리게……이제는 다리를 하나 놓든, 가로등을 하나를 설치를 하든, 정말 예술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가로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상동택지 가로등은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만 했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유원지 내지 거창읍의 가로등을 교체를 할 때에는 좀 품위있는 가로등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교에서 원상동 숲까지 가는 강변도로 전화국 있는 그 길이 가로등이 세운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좀 남루했습니다. 마침 보도블록 공사를 금년에 하기 때문에 보도블록 공사하는 속도에 맞추어서 현재 교체 중에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괜찮을 것입니다. 그 가로등도 등주 하나만 좋은 것은 300여 만원 갑니다. 돈이 들더라도 앞으로 품위 있고 도시 모양에 맞는 그런 가로등으로 앞으로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는 보완토록 하시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2003년도 건의와 질의 민원처리 현황'과 '2002년도 처리 중 3건 내역'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 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3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6월 20일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자치행정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자치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답변 중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위원장 이문행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서비스 헌장과 관련하여 중앙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교부세 2,000만원과 시상금 100만원을 받았으며 또한 도 평가에서 우수상으로 시상금 60만원을 수상하였고, 2002년도 월드컵 대비 추진상황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서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십시오. 예, 최용환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입니다. 과장님, 우리 거창군 조직진단을 용역을 주었는데, 경남 지역개발 연구원에, 이게 도움이 좀 되었습니까, 참고가 좀 되었습니까, 어떤 안이 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사실 저희들이 2002년 8월 이후에 조직개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의견수렴도 2회를 했었고, 사실 하다 보니까, 각 실 과 마다 자기들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자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자면 어떤 고도의 기술도 있어야 되고,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번 6월말 정년퇴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번 표준이 총 38명인데, 그 중에 이번에 또 3개년으로 나누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원이 따라가지를 못 합니다. 일단 이번에 3분의 1씩 하기 때문에 13명을 저희들이 증원신청을 할 예정인데, 일단 이번에 정년자만 6월말까지 조치를 하고, 7∼8월경에 도나 중앙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시켜 7월이나 8월에 준비해서 8월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고 증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종 용역안이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산림과를 폐지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환경하고 녹지과하고 함께 할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준 데는 일단 문화관광과를 분리해서 일단 관광사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라, 지금 우리가 '선택과 집중' 5개 분야가 있는데, 사회분야, 사회분야 저희들이 지난번에 장애인 복지 담당을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환경분야, 환경분야도 지금 도시환경과로 되어 있는데, 환경녹지과로 해서 환경 주무계를 앞으로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특히 산림직에 대한 많은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래 용역을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용역을 상당히 많이 주는데, 우리가 상식보다도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우리 상식보다는 뛰어난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조직 진단 최종 용역안이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 이상의 안이 안 나왔다면 이것 정말 무의미한 그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사실은 용역 주려면 서울에 있는 지방행정 연구원에 한 1억을 줘야 됩니다. 기간도 한 5∼6개월 걸리는데 결과적으로 적은 금액 가지고 줘서 잘못되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원에 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도움은 많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준은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이것, 위원장님, 최종 용역안을 한번 제출을 바랍니다.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용역이 나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 용역도 지난번에 의회의견을 참고를 해서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의회에 상정할 때 위원님들 의견제시가 있으면 다시 바꿀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 일단 저희 최종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용역사업 현안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은 수의계약을 했고,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은 최저입찰제를 했습니다. 최저입찰제를 한 목적, 수의계약한 목적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용역은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여기는 1,800만원도 지금 용역이 최저입찰제로 했네요, 계약방법이.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것은 진짜 어떤 기계관계나, 프로그램 개발자가 있기 때문에……. 장비구입비는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함께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발주한 것만 1,800만원, 장비까지 하면 5,000만원이 넘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용역발주 의뢰하는 데 장비대금이 어디에 포함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 안에 프로그램하고 다 합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안 그렇지요. 그러면 도서관 짓는 데 용역 주면 그 안에 건축비하고 다 포함되어, 용역비하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이것은 인터넷 프로그램 개발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최저입찰이라니까요?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데, 최저입찰제로 지금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현재 장비구입비하고 용역비를 함께 금액을 입찰 본 것 같습니다. 표시는 용역 이 관계만 해 놓았는데…….
○위원장 이문행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용역을 주는 것이지, 장비를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어떻게 용역에다 포함을 해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최저가 입찰을 보고, 지금 현재 1,800만원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1,800만원 아니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순수 프로그램 개발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이것을 프로그램 개발비 용역을 주려면 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어떻게 해서 용역비 따로 포함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 용역은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장비하고 인력프로그램을 합해서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못 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비면 개발비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표기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통신계장, 표기 어떻게 할 것이라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러니까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그 안에 장비하고 프로그램하고 다 합해서 그 금액을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금액만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것 그러면 5,000만원 내용 중에 장비구입비, 정말 용역 발주한 최저입찰가격 이것을 서류로 제출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위원장 이문행 이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첫 번째 항목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항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 보조금 사업, 최근 2년간 전체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한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조금 조례 규정에 의거 검토결과 적정하게 판단이 되어 보조금 지급을 결정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겠지만 또 적정하지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단체들 중에 주어야 될 데, 안 주어야 될 데, 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보조금 지급 조례 4조에 보면, 1항, 2항은 우리 정액에 포함되니까, 3항에 보면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근거를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리고 사회단체, 주민, 군의회 이렇게 합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해서 거기서 보조금 사업계획 신청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지급하면 아마 뒷말도 없을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안 그래도 기획감사실 감사 후에 전 실 과장에게 기획실장께서 한번 이야기를 합디다. 일단 연초에 전체 다 모아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아마 뒷말이 없을 테고 또 투명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자료가 충분합니까?
예,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항목 중에 최근 위원회 운영 3년간 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과장님, 208쪽입니다. 인사위원회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에 있어서 생명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공정입니다.
최용환 위원 공정성이다, 예, 우리 위원 명단에 보면 죽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에는 재무과장, 퇴직공무원이 3분이고 이상철 변호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명단을 보면 공정성을 누가 봐도, 본 위원은 못 느끼거든요. 이게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향후 위원을 개선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계속 이대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결과적으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치우치기 쉽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최용환 위원 그렇습니다. 3분이나 있거든요, 7명 중에서 퇴직공무원이 3분이나 있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결과적으로 외부인사를 많이 영입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번에 직장협의회 간담회 할 때도 직장 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한 사람 하도록 앞으로는 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계속 지침이 우리 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도 배제를 하고 외부인사를 많이 영입을 해라…….
최용환 위원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도 배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전부다 공무원 과장님들 중심으로 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저희들은 위원장이 부군수니까 담당 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앞으로는 어떤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하도록…….
최용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공무원 과장님들은 어떤 공무원 내에서 내부적인 사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또 바깥소식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거든요. 우리 위원회 명단, 다른 위원 명단을 보면 군 의원들이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유독 이 인사위원회에는 군 의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정당법에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 의원은, 그래서 여기에 퇴직공무원을 많이 넣어 놓았는데, 사실 이것도 이분들은 우리 내부의 인성은 잘 압니다. 그런데 외부 영입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료가 정확하게, 외부 인사들은 그 사람들의 인성이나 인품은 잘 모릅니다. 그런 장 단점이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 부분을 내부적인 사정은 우리 과장님들이 채워 주시고, 그래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가진 의회인데, 여기 인사위원회에도 아마 한두 분 정도 들어가면 외부적인 어떤 평가는 정확하게 전달될 게 아닌가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도 아마 견제기능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지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군 의원은 못 들어가게 그렇게…….
최용환 위원 무슨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방공무원 법에…….
최용환 위원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외부 인사 4 사람도 우리 거창에서 퇴직한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타지에서 퇴직한 사람들, 여기 변재규 씨는 울산 동구청에서 퇴직했고, 김광락 씨는 진주에서 퇴직했고, 신만규 씨는 합천에서 퇴직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그렇지만 생활을 대부분 우리 거창군에서…….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본적지는 여기이고, 여기서도 근무를 하기는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객관성, 공정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과장님도 앞으로 바꾸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재무과장도 좀 배제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나오는 퇴직공무원도 아마 한 분 아니면 다른 민간인들로…….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까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공무원은 추천을 안 할 것입니다. 시민연대라든지 그런 데 하지.
최용환 위원 직장협의회 회장님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6급입니다. 6급이기 때문에…….
최용환 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어렵습니다.
최용환 위원 이게 누가 봐도 인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확보되었다는 느낌을 갖도록 이게 좀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 분들 임기가 다 되어 가는 분이 2분이 있으니까 그 임기 바꿀 때,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인사위원회를 하면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다 합니다.
최용환 위원 회의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2003년도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공개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
최용환 위원 2003년도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공개여부를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내년에는 감사장에서 지적이 안 되도록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공무원들, 사실 밤늦게까지 불 켜져 있는 데는 자치행정과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지금 법 7조에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이 7명 이하로 구성하되 3명은 내부에서 구성하고, 4명은 외부에서 구성하는데 그 4명 중에서 법관이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이나 행정학이나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초 중 고 학교의 교장직에 있는 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신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바깥에서 있는 분을 임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직장협의회에서 어떤 분을 추천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추천할 때, 저희들이 이 사항을 놓고 검토를 할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법에 규정된 내용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렇지요.
신현기 위원 그리고 20년 이상 공무원에서 퇴직한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창군에서 퇴직한 사람은 안 된다, 배제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나 있는데, 지침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사항 때문에 전부 다 전직 퇴직자를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보면 거창에 퇴직한 분들, 하우성 씨나 그런 분들 다 위촉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전부다 객지 퇴직한 사람들로 바꾸었습니다. 그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객지에서 퇴직하신 분이 1명도 없다면 어떻게 위원을 위촉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 때는 초 중 고 교장을 임명한다든가…….
신현기 위원 그 관련 규정을 검토를 잘해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이 3개 항목을 보고 다음 임명할 때도 근거를 가지고 임명할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이면 다 되는데, 왜 하필이면 상위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3급이나 4급이나 5급으로 퇴직한 분만 합니까? 하위직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까 직장협의회장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5급 심사할 때는 6급이 하면 그것은 무리입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퇴직공무원을 하는데 어째서…….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퇴직공무원도 6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공무원도 6급이…….
신현기 위원 퇴직공무원을 위촉할 때에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때, 어떻게 해서 상위직에 퇴직한 분만 해당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러니까 5급 이상만 하고 6급 이하는 안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5급 심사할 때는 무리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떻게 해서 무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5급에 대한 어떤 업무 능력이나 평정을 5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자기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고…….
신현기 위원 지금 거창군에서 승진인사할 때, 6급을 5급으로 하는 승진밖에 없지, 그 위에도 승진을 시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러니까 5급할 때, 5급에 대한 능력을 측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대로…….
신현기 위원 그것은 6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다 같이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평가를 잘못한다고 그럽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2번을 구분을, 그러면 좋기는 좋은데 6급 이하 인사위원회 만들고, 5급 이하 인사위원회를 만들면 좋기는 좋지, 그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최상위 그 직급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하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3급, 4급, 5급만 인사위원으로서 위촉을 할 수 있고, 하위직 공무원은 위촉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인사위원회는 6급 이하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급할 때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6급이 앉아 가지고 5급 인사, 아무리 경력이 있지만…….
신현기 위원 아니 인사를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라는 것은 위원들이 전부 다 합의가 되고 해야 인사가 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 운영이.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6급 퇴직한 사람이 인사위원회 들어가 있으면 6급 이하 할 때는 자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하지만 5급에 대한, 업무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판단이 6급보다는 5급이 낫기 때문에 최상위 직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신현기 위원 5급을 승진을 시켜도 6급에서 승진을 시키는 것이지, 5급을 4급으로 시키는 것은 거창군에서는 안 한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래도 그래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을 5급 앉혀 놓으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판단은, 자기도 할 수는 있겠지요, 해도 최상위급을 함으로써 폭을 안 넓히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신현기 위원 그런 규정이 있느냐는 이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신현기 위원 그 생각 자체는 자의적인 생각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러면 기능직 퇴직한 사람도 임명하면 되기는 되지요.
신현기 위원 상위직급에서 퇴직한 공무원만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다면…….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모든 위원회가 지금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현기 위원 아니지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러면 어떤 단체장 하지 말고 그 밑에 총무나 간사가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신현기 위원 하위직에 있는 사람도 사실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뜻은 압니다. 하위직이 참여를 해서 자기 고충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일단 상위직 간 사람은 9급부터 다 거친 사람이거든,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여기 퇴직공무원을 규정을 할 때에 20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사람을 정해 놨을 때에는 20년 이상 공무원을 퇴직했다면 인사위원을 위촉해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지, 아니면 여기 규정을 하면서 사무관 이상으로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한 자 이렇게 정하지 왜 그렇게 정해 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일단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이 퇴직공무원들 고위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사람들을 위촉할 때 어디 다른 데 자문을 받거나 하는 적은 있습니까, 군수가 자의적으로 위촉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자문 받은 적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요즘 하위직 공무원도 승진임용할 때에는 다면평가제로 해서 하위공무원, 또 동료 공무원, 상위공무원 해서 다면평가제를 하고 하는데, 사실 중요한 인사위원회에 위촉하는 위촉위원도 그런 능력이 있는지 또 그런 것을 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모든 위원회는 위에 어떤 사람이 지정을 해서 하지, 공모라고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모나 어떤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신현기 위원 공모라는 것은 안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도 중요한 보직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또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법관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도 있고, 또 우리 군으로 보면 우리 군 단위에서는 인사위원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퇴직공무원들을 위촉을 한다면 퇴직공무원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초 중 고등학교 그런 데서 추천을 받고 공무원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실 퇴직공무원들 고위직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을 위촉하는 것도 좋은데 그 위촉된 고위직 공무원들로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지탄을 받고 사실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위촉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임기가 만료되신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두 사람 있습니다. 7월 되면 될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어느 분이 임기가 만료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변재규 씨하고 김광락 씨.
신현기 위원 지금 신만규 씨 같은 분도 인사위원으로 오래 안 계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1차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두 번까지 밖에 못 하거든요. 신만규 씨는 지금 한번밖에 안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2년 단위로 1차 연임이 가능하면 4년 하면 더는 못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렇지요.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내부적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차기에 위촉되는 인사위원들을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위촉할 때에는 규정에 맞게 위촉을 하시되, 제 생각으로는 상위직급에 있는 분만 위촉을 하지 말고 다양하게 위촉을 했으면 하는 제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재임용할 때 일단 밖에 있는 분들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의 인품, 인성을 모릅니다. 그런 단점도 있는데, 일단 학교측, 또 우리 공무원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퇴직 공무원을 배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인데, 4명  중에서는 법관이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대학교 부교수 이상이나 초 중 고 교장의 직에 있는 자,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이 세 가지 분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안 되고, 정당 당원도 안 되고, 지방의회 의원도 안 되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위촉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현직 공무원이 3명인데, 공무원 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배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도 위원장 한 사람하고, 담당 과장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 한 사람 더 외부 인사로 영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7조 2항에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은 4인, 7인 미만의 경우에 3인으로 하고, 7인일 경우에는 4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3명이 위촉이 되어야 됩니다. 외부 인사는 4명밖에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
신현기 위원 그런 내부 규정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다음 위촉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원회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예, 이현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여성위원들의 위원회 참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는 14%, 군민상 심사위원회는 13.2%, 그리고 행정 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는 12%, 거창군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는 40%, 통합방위협의회 7.1%,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7.7%, 여성위원들의 위원회 참여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성위원들의 참여비율이 좀 저조한 편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통합방위 협의회 같은 경우는 각 기관장들이 참여를 하고, 군 관계 단체, 그런 곳에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지도자가 많이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업무적으로 봐서 그런 비율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인사위원회 여성위원이 한 분이 참여를 하는데,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부군수님이 여성부군수가 아니고 남자 부군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여성참여율이 제로 상태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난번에 우리가 이신자 과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했다가 면장으로 나가는 바람에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장도 여성 분이고…….
이현영 위원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 위원회에는 보니까 40%인데, 이것은 아마 거창군 평생교육원 설치 조례가 2003년도 4월 8일날 되다 보니까 아마 중앙정부의 권유를 받아 들여서 40%로 한 것 같은데, 여성부에서도 여성위원들의 참여를 높이라고 권유를 받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이현영 위원 앞으로는 여성위원들의 참여를 많이 시켜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또 여성들이 함께 우리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원회 관련해서 예,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인사 위원회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님과 신현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인사위원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사안이고, 또 600여 공무원들 사기 앙양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위원이 다 노출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렇죠.
신주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인사위원을 풀로 해서…… 지금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공정성을 기해야 되지만 또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들도 있는 모양이고 해서 이 제도를 규정상은 7인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풀로 정해서 이것을 노출을 시키지 말고 전날 발표를 한다든지, 인사위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당히 공정성이 안 기해 지겠나 싶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우리 군민상 심사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로비를 할까 싶어서 하루 전날 바로 저희들이 전화로 합니다.
신주범 위원 군민상도 그렇게 하는데 600여 공무원들 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 부분 풀로 해서 전날 공개가 되는 것 같으면 로비라든지, 현실적인 부분은 없지 않겠느냐, 소신껏 할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이것은 공무원법하고 조례하고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수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군민상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상위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검토해 주시고, 215페이지 평생교육원 이 문제 나왔는데, 여기 보면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위원회 심의 중 안건이 수정되는 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의 최용환 위원님과 제가 위원으로 있었는데, 분명히 수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뿐이지, 이것은 나중에 평생교육원 할 때 제가 물을 것이고, 이 자료가 언제 자료입니까? 233페이지에 보면 가조면에 밑에 세 번째, 유광오 씨 상용직으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용직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근무 안 하지요, 2002년도.
신주범 위원 현 발령부서 2002년도 6월 25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 당시는 근무를, 지금은 근무을 안 하고 있지요? 그 당시는 근무를 했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공무원 사기앙양에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2 건국위원회 이것 지금도 하라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난번에 해체했습니다. 마지막 회의하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 모양인데…….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우리도 제2 건국위원회 없애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위원장 이문행 본 위원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서 우리 군이라도 해체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다행히 위에서 해체를 했다니 다행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난번 마지막 회의하고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열한 번째, 항목 중에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 신주범, 신현기, 김정회, 이현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신주범 위원님께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거창군의 공무원들, 공무원 의식이나 수준이,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군단위로서는 제일 낫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까 우리 용역에서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조직진단 할 때, 안타까운 것은 언론의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변한 게 있습니까? 조직 진단 자체가, 지금 현재 최종안이 있지만, 어떤 면피용으로 주었지 않나 싶고, 이것도 공무원 사기진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 근무경험이 전혀 없고, 또 우리 군에 대해서 실정도 모르는 어떤 외부 연구기관, 그런 어떤 기관에 우리 군의 조직진단을 맡기는 그런 발상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런데 그 분들이 설문조사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두서너 번 다 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전부 자기 과의 이익만 생각하지, 사실 그대로 자료 내어 주지도 않고, 연구원에서 아까 의견 수렴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민선 3기 특히 기술직 공무원, 환경관계, 소득관계 이런 데 집중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직개편할 생각인데, 타 기관에서 할 때는 일단 중립적인 입장에서 좋은 안이 제시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신주범 위원 과장님, 앞에서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월등하다,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자기과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것이지, 일은 잘 합니다. 전부 잘해요, 일단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도…….
신주범 위원 공사를 구분 못하는 공무원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있지요,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600여 공무원 중에서 6급이든, 7급이든, 10명이나 20명 정도 이렇게 못 추립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극소수 있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10명이든, 20명이든, 추려 가지고 조직진단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했을 때, 지금처럼 나왔겠습니까?
실 예로 밖에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지만, 호박에 막말로 줄긋는 식이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 어제도 감사에서 이야기가 되었지만, 주차단속 안 있습니까? 그것 하나 하는 데도 3개 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밖에 주차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청 내에 주차단속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요. 또 장애인 주차단속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조직진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거든, 우리 600여 공무원이…….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모든 업무에 준해서 행정을 조치해야지, 자기가 자동차관리 한다고 예를 들어서 서무계에서 할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아까 장애인 관계에서 할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조직진단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당연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진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민원사항들을 가지고 집행부에 가서 어떤 해결점을 찾으려고 했을 때,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거의 다 느꼈을 것인데, 전담 부서 없는 게 허다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러니까, 지금 민원실에서 복합민원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접수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실 과 내에서 자기들끼리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업무는 자기가 챙겨야 되지, 한 과에서 다 운영하기는 어려운…….
신주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조직진단에서 다 나오고 또 우리 군수가 12개 과 안에서는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상당히 진취적이고 계획적인 부분도 필요했을 것인데, 좀 아쉬운 부분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을 활용을 했다면 우수한 공무원들 활용하고 의욕 있는 공무원들 활용했다면 이것보다 훨씬 좋은 어떤 결과가 안 나왔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용역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여기 오면 우리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받았다 아닙니까? 일단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포상을 받아 옵니다. 각종 시상금을 받아 오지요, 물론 그것은 상사업비이니까,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겠지만, 고생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안 주었습니다. 그것은 상사업비라서 전부 다 일반투자비로 들어가고…….
신주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껏 열심히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뒤에 그 정황으로 봐서 여비는 조금 더 책정을 해 주고 그 외에는…….
신주범 위원 그래 우리 공직사회가 이렇게 경직되어 가지고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칭찬을 해 주고,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했을 때, 목숨걸고 일을 하는 것이지, 잘못한 것은 가차없이 징계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조금 해 주는 게 큰상을 받으면 해외여행을 한번 해주든가, 안 그러면 연말에 최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든가, 안 그러면 각 실 과 연말에 평가를 한 번 합니다. 거기에 주는 그런 것이지, 어떤 표가 나도록 주는 그런 포상제도는 지금 채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이런 어떤 부분도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복지부동이란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신껏 일하고, 일한 만큼 능력을 인정해 주고 이렇게 했을 때, 되는 것인데, 그런 어떤 부분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만 가감없이 징계를 해 버리니까, 징계 한번 하면 또 승진에 상당히 장애요소가 안 있습니까? 그랬다고 봤을 때 누가 일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고개 숙이고 있으면 본전은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전에 위원님들 요구에 따라 전 보다 포상금이 또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충분히 그것은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반드시 주어야 됩니다. 인사 상 인센티브, 그리고 어떤 자기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지금 현재 인근 함양군 같은 데 배낭여행까지 보내 주는 것 알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신주범 위원 저희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좀 베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좀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표창 관계도 중앙 표창, 도 표창 받는 것 저희들이 모범 공무원, 월 3만원 모범 공무원이나 일반 중앙 훈장이나 대통령상에 저희들이 꼭 추천을 합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신주범 위원 외국으로 배낭여행을 보내 가지고 그것은 단순히 여행이 아니거든요. 견문을 넓혀 오면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킨다고 봤을 때, 우리 군민들이 그 만큼 또 많은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지원해 놓은 게 국내여행 2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그것은 더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작년에 신현기 위원님이 그에 대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올해 8,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여기 지금 업무 보고에 보면 경쟁력 있는 전문공무원 육성, 창의적인 마인드 확산을 위한 견문기회 확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저희가 5,400만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신주범 위원 감사실에 해 놓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신주범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국내 배낭여행 소요예산 200만원, 이렇게 해 놓아서…….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대부분 기획감사실 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따로 있고, 산업과 조금 따로 있고, 8,400만원, 올해 예산 저희들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신주범 위원 어떠한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우수합니다. 우수하기 때문에 최고 먼저는 그 우수한 공무원들 능력 십분 발휘시키려고 그러면 인사가 공정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인사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인사고가 평점 진짜 공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인센티브 줘서 승진의 기회라든지, 견문의 기회, 분명히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하는 공무원, 안 하는 공무원, 대별이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공무원 사기 앙양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제안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배낭여행도 기획감사실에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6,000만원 있었는데, 작년에 신현기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올해 8,000만원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재택근무 관계, 식비, 하루에 5,000원 계상해서 그것도 다 확보하고 특히 또 출산휴가, 그에 따른 일용인부도 작년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표창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표창은 감사받을 때마다 지적을 하시는데, 읍 면하고 군하고 배분을 하라, 사실 시책사업은 군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군에 좀 치중된 편이 많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장관 이하는 진짜 읍 면하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부분, 공무원 해외 출장도 신주범 위원님 말씀처럼 상을 받고 노력한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가서 견문을 넓히고 하면서 인센티브격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적극적으로 더 활용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234쪽, 직장협의회 육성에 정기협의회 실시에 11건을 협의를 했는데,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계 휴가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군청 민원안내 근무방법을 좀 개선해 달라는 것하고, 직위공모제를 시행하라, 또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을 해 달라, 또 인사위원회에 직장협의회도 참석을 하게 해 달라, 다면평가제를 해 달라, 지역정보센터 지금 5층에 있습니다. 그것을 외부로 이전해 달라, 또 인감제도를 폐지하라, 근속승진을 좀 해 달라, 이것은 내년부터는 6급도, 7급 12년 달면 근속 승진하도록 내년부터 시행을 한답니다. 지금 7급까지 밖에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 내년부터 한답니다. 또 정년 차별화 지금 6급 이하는 57세인데, 그것도 사무관 같이 60세로 해 달라, 또 성과 상여금 수당으로 좀 전환해 달라,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대부분 법제이기 때문에 위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면 평가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직위 공모제도 저희들이 행정, 경리, 기획, 예산, 감사 이것은 다음에 결원이 되면 저희들이 직위 공모제를 할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행정, 경리, 기획, 예산, 감사 빅 파이브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공무원들이 다 선호하는 직이니까…….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시에 협의사항에 하계 휴가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랬다는데, 하계 휴가에 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휴양시설을 임대하거나 구입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검토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콘도를 임차를 한다든가, 수련 시설 임차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직 검토 중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신현기 위원 지금 도 내에서도 김해, 창원, 마산시는 아마 콘도를 구입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1년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올해 예산 이미 당초예산, 다 했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235쪽에 여성공무원 복지대책에 출산 휴가 대체 인력비를 확보를 했는데, 이게 일용인부로서 활용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일용인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일당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2만 3,000원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본 위원이 한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실 2만 3,000원짜리 일용인부를 3개월 쓴다면 사실 그런 사람들은 들어와서 당장에 업무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맞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사람들 사무실에 오면 심부름이나 할 수 있을까, 일용 인부 2만 3,000원짜리 일당 써 가지고는 사실 어려움이 있으니까, 퇴직한 공무원들을 출산휴가 대체 인력으로서 확보하도록 하고, 그 대신 인건비를 일당 2만 3,000원짜리가 아닌 좀더 많이 책정을 해서 퇴직공무원들을 활용을 하면 사실 바로 들어오는 날부터 업무에 바로 임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방법을 강구를 해 봤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노임 단가는 정부 노임 단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만 3,000원으로 계상을 해야 되고, 전직 퇴직자들 그것은 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신현기 위원 전직 퇴직자들 2만 3,000원짜리 일주일에 5일씩, 6일씩 하는데, 그것 받고 나오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러니까 옛날에 군대 가면 기한부 공무원 있었다 아닙니까? 3년 동안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가 그 뒤에 지금과 같이 고용이 되었는데 고용으로 다 채용을…… 지금 진짜 고용도 없지만 기능직 이상 되면 다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런 사후 대책이 없어 놓으니까 그런데, 일단 기간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간동안, 꼭 3개월이 아니고 1년 같으면 1년 저희들이 인원을 확 보를 해 놓고, 배분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신현기 위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좋은데, 사실 3개월마다 일용직을 쓴다면 이 사람들은 업무 숙련하다가 기간 끝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노임 단가라도 일당이 좀 높은 사무직도 있을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여러 단가입니다. 지금 수로원 단가가 제일 높습니다. 다 다릅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여성 공무원들이 지금 민원실이나 아니면,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고 하는데, 전산업무를 담당한다든지, 이러면 단가가 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닙니다. 지금 일용 있는데, 전부다 해봐야 1달에 65만원밖에 안 됩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회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읍 면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의 환경이 열악한 상태나, 진급을 안 하고 발령을 냈을 때, 선호하는 데가 11개 읍 면 중에 끝에서부터 말씀하시라면 어느 곳을 꼽을 수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신원, 가북, 고제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 생각하시고 물은 것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서 그런 답변이 나온 것 아닙니까? (웃음) 제일 끝에서부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3군데 중에서 특별히 또 그에 대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옛날에는 벽지 수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교통망이 좋아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창읍에 있는 사람이나 신원에 있는 사람이나 똑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앞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제도나, 인사 상이나 전출과정에서 차후에 배려해 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바로 말씀을 드리면 신규 발령 받은 사람은 대부분 신원, 가북, 고제 갑니다. 특히 또 7급 달다가 6급 승진해도 가고, 그래 좀 고생하다가 좀 하면 가까운 데 마리나, 남하 이런 데로 옮기는데, 그것은 조직운영상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만약에 과장님처럼 그런 생각만 갖고 계신다면 신규 발령자나 앞으로 어떤…… 신원이 어찌 보면 못자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유배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다른 차원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번에 사회복지사는 또 제일 똑똑한 사람 갔다 아닙니까?
김정회 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앞으로 교육공무원들처럼 인사상의 어떤 인센티브나…….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옛날에는 벽지해서 가점도 있고 했는데, 지금 다 그게 없어졌어요.
김정회 위원 제가 면사무소에 가면 애달픈 사항들을 좀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인사 상 만약에 신원 근무했다면 차후에는 어떤 읍사무소나, 이런 데 근무할 수 있는, 제도까지는 안 되지만 지침상의 어떤 기준이라도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군에는 일단 전입명부에 의해서 전입해야 되니까 안 되고, 읍까지는 열심히 한 사람 올 수는 안 있겠습니까?
김정회 위원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때, 어떤 그런 기준을 정해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인사 있을 때는 근무연수가 3∼4년 정도 되면 일단 배려를 합니다.
김정회 위원 그 점을 챙겨 가지고 공무원들이 신원같이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을 가면 차후에는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실 동안은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제가 아니고 앞으로 누가 있더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위원장 이문행 예,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께서 신문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먼저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역대 과장님들 중 현재 박진수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다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들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답변에 군단위에서는 제일 우리 공무원들이 낫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인정받는 곳이 거창인데, 군단위에서는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런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공무원들한테 더더욱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우리 인근 시 군과의 비교를 보니까, 합천보다는 우리가 복리후생적 경비가 좀 많습니다만, 함양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군세로 봐서는 함양보다 훨씬 우리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해외 배낭연수는 우리는 계획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안 그래도 작년에 신현기 위원 지적을 해서 좀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해외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해외 배낭 연수, 이것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좀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서 정말로 산 경험을 쌓아 와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이 투자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복리 후생적 경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공무원들 동호회 활동, 여기 죽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만, 동호회 활동을 좀더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뒷받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돈 얘기죠, 경비를 충분하게 마련할 수 있는 데까지 마련해서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고, 또 일과 외에는 동호회 활동에 전념해서 마음과 건강을 함께 챙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라니까 좋은 것만 전부다 이야기를 해서 저는 좀 나쁜 쪽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226쪽에 2003년도에 징계처분에 견책을 5개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름은 거론을 않겠습니다. 농지전용 관계, 음주운전, 공사설계 용역관계, 계약질서 그리고 산림형질변경 관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에 그 뒤에 228쪽에 공무원 외 채용현황, 김태호 군수가 취임하고 나서 상용이 1명 채용되었고, 나머지 일용인부가 보통 20명 정도가 채용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상용이 작년에 사무감사할 때 23명인데, 2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은 작년에 사무감사 때 64명인데, 74명으로 9명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발간실에 기계직이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운영은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일용을 쓰고 있고, 그 대신 문화공보실 체육관 2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부동산 일용이 2명 늘었고, 자치행정과에 1호 차 기사가 지금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민선되고 나서 한 사람 들어 왔기 때문에 늘었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에 무대보조하고, 청소하는 데 2사람이 늘었고, 그리고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거창읍에 노점상 단속 때문에 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감하니까 총 9명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사유가 있는 사항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의회사무과도 하나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의회사무과는 제가 알기로는 정원을 줄이고, 일용직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닙니다.
○위원장 이문행 정원을 줄인 것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거기는 6급이 가야 되는데, 7급 갔다는 그 내용 변동이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아닙니다. 운전기사도 2명 써야 되는데 안 썼습니다. 지금, 의회는 안 써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신임군수가 지금 취임을 하고 나서 20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전체적으로 가감하면 9명 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기획감사실에 발령부서가 2003년 1월 1일날 하나, 종합민원실에……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2명 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1명 늘었고…….
○위원장 이문행 종합민원실에 김현정, 표온유, 종합민원실 서정아  2003년 2월 6일, 전부다 여기 다 있잖아요, 발령일자가 다 있는데 그래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20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작년 사무감사할 때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여기 발령일자를 보면 현부서 발령일자가 있는데 여기 제가 체크해 보니까 20명이에요, 정확히.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러면 나간 것도 말씀을 하셔야 되죠, 들어온 것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나가고 나면 그 부서에 더 이상 채용을 안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불어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에 대해선 제가 말씀을 더 못하겠는데…….
○위원장 이문행 지금 거창읍에 4명 노점상 단속하는 것, 노점상 단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어제, 그저께도 부군수하고 같이 차를 타고 내려가 봤지만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되고 있지도 않은데, 인부를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안 되니까 써서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이것 제동을 안 걸면 계속 이것은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창군에 공무원은 다 놀고 이런 사람들 다 일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래도 의회에서 매년 지적하기 때문에 90명은 많이 줄어진 것입니다. 매년 감사할 때마다 이것…… 앞으로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 계속, 각 실 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전체적인 집계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각 실 과에 저희들 공문을 내고, 또 부군수 주재 하에 그런 내용을 또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군에 들여놓으면 참 손대기 힘든데, 지난 한 3년 전에 3대 의회에서 제가 이 일용직을 굉장히 따져서 그때 감축을 많이 시켰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는 오늘 눈물의 파티를 한다' 여기 좀 참석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문행이가 일용직을 못 쓰게 해서 잘라서 오늘 퇴직한다고 나름대로 눈물의 파티를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어떤 누가 이야기했는지,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귀에 들어가 가지고 참 곤혹스러웠는데, 우리가 물론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일용인부고 상용인부고 쓰기는 써야 되지요, 그러나 연간 9명씩, 10명씩 이렇게 늘어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 상황을 유지는 해야 되는데, 늘어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점상 단속 같은 것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위원장 이문행 오늘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거창군 공무원들이 전부다 박진수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사기 앙양책을 한번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열한 번째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후에는 인상 찌푸리지 말고 웃으면서 하도록 합시다. 본 위원장도 잘 안 묻겠습니다. 특별한 것 아니면.
(웃음 소리)
열세 번째 항목 인사관련해서 민선 3기 이후 인사발령 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수해와 관련해서 한번 몇 가지 짚고자 감사항목을 넣었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들으시고 수해복구가 지연된 이유를 들은 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서 업무가 제대로 당초 조사할 때도 착오가 있었다, 그런 내용도 좀 듣기는 들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 그죠? 그렇습니다. 작년 8월 31일날인가 인사 발령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금요일날 인사 이동이 있고, 그 다음날인 토요일날 비가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오후에 비가 왔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때도 인사를 원위치로 다시 복귀시켰으면 정말로 그렇게 수해조사라든지, 대응하는 데 늦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 때도 상당히 지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군수에 대해서 질타도 많이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향후 재난이나 수해나 이런 게 났을 적에 정말 이런 전철은 밟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갹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 때 인사 사정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22일날 공로연수가 2사람, 그로 인해서 인사요인이 생겨 가지고 24일날 실 과장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한 그 이후는 계속 비가 안 왔습니다. 24, 25, 26일 계속 안 왔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후속인사 6급 이하 인사를 조정을 했는데, 아까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인사발령일자는 31일자로 하고 저희들이 30일날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인사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전 직원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31일 아침까지 비가 안 왔습니다. 안 오고 오후부터 쏟아져서 185㎜가 왔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토요일 날 비가 오고, 아마 이게 급하게 대처를 했다면 월요일 정도 원위치를 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아마 수해복구는 이때부터 조금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 알다시피 공무원이 인사이동이 되면, 빠르게는 일주일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단위에는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아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너무 큰 실수를 했다, 이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미 확정된 사항이고, 이미 자기가 어느 면으로 간다는 것 다 된 사항이니까, 그날 31일 오전에 인사사령장을 주고 오후부터 비가 왔기 때문에…….
최용환 위원 천재로 인해서, 예, 과장님, 어느 면으로 가나 똑같다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제면에 있다가 웅양면으로 갔을 때, 웅양면에 어떤 업무파악을 하려면, 그러니까 당장에 업무에 들어가야 되는데, 동네도 몰라 가지고 이게…… 이런 일은 정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탄력적으로 이 부분 인사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처를 못했다, 그리고 군수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크게 놓쳤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챙기셔서…….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일단 기동배치도 하고 군 같은 데는 저희들이 다른 면에 수해가 덜난 데 재난 담당 관리계에서 인원 배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최용환 위원 예, 본 위원은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인사를 못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당초에는 수해복구가 늦었는데, 지금은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수해복구가 많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락된 내용들도 상당히 많아서 지금 누락된 부분이 금액이 200억이다 해서 다시 군수가 중앙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에 요인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도하고의 인사교류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 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하고 인사교류를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보면 이번에 군수님, 부군수님이 노력을 해서 토목직 하나, 전체 우리가 한 5명됩니다. 도에서 계속 전입 오는 사람이, 그래서 이번에 토목직 하나를 얻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도에서 내려온 사람은 계속 도에서 내려왔는데, 일단 인사교류가 사실은 도에 6급 근무하다가 자기의 어떤 노하우를 가진 그런 사항을 시 군에 파급도 하고, 또 여기 근무하다가 시 군 형편을 알아서 도에 가서 또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일단 인사교류는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앞으로도 군수님께서 도지사님 한테 건의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되도록 배제를 해서 우리 공무원이 여기서 바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런 부분은 좋은 부분이고, 도지사가 인사를 할 적에 지역 어떤 실정을 파악하고 인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도의 입장에서 인사를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자기 식구부터 안 챙기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데 일단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도에 전체 정원을 보고를 합니다. 자기들 정원을 가지고 도에서 또 시 군에 내려보내고 또 시 군에서 전입시험을 봐서 전입시키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용환 위원 우리 건설과장이 2003년도 2월 6일날 이종숙 건설과장께서 거창에 부임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작년 8월에 수해가 나서 특히 건설과는 수해하고 직접적인 관련 부서인데 이 난리통에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인사는 자기에게 이익되는 인사도 있고, 또 도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 군간에 전입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개인으로 판단해서 좀 넓은 아량으로 봐 주시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좀 안 좋은 면이 있지요.
최용환 위원 이것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최용환 위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종숙 과장님이 왔다면 우리 과장 중에서는 건설과 관련해서 충분히 그 쪽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과장도 있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우리 지역 실정 아무것도 모르는 과장을 수해복구 현장에 투입을 시켰으니까, 수해복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있는 분이 얼마 전에 간 이채건 과장 그 분인데, 그 분도 도시환경과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인사 기준은 그렇습니다. 일단 1년 이상 되어야 인사를 시키지, 큰 변동이 없는 한 그 자리에 넣고 그러는데…….
최용환 위원 큰 변동이 아니라 이것은 천재지변이었는데, 너무 변동이 큰 변동인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사실 가조면장, 전임 건설과장 데려다 놓았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얼마 전에 인사해 놓고 그런 인사원칙을 무시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천재지변을 법을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 사람도 도에 있었고 과장능력은 다 있습니다. 계장들이 다 있으니까.
최용환 위원 우리 군에서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2003년도 3월 4일날 최숙희 부군수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나오시고, 일단 능력은 있습니다. 회계과장까지 하시고, 지금도 보면 파워도 있고, 여자 분이라도 남자보다 더…….
최용환 위원 본 위원도 잘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됩니다만, 우리 거창군은 수해복구 지역입니다. 특별재해지역인데, 이게 정말로 우리 도지사가 인사발령을 냈는데 우리는 'No' 라고 한번 하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군수님하고 바로 직통으로 전화를 하니까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 과장 회의 때 이야기가 일단 함양 이런 데보다 당초에는 좀 늦었습니다. 지금은 거기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저 분 온 지도 몇 달 지났고, 앞으로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최용환 위원 그래 이 부분을 이 기회에 어떤 도하고 우리 군하고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좀 우리가 손해보는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재해지역인데, 재해지역에 직접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런데 도 전체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군의 인사도 그렇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럼 과장님,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최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감한다고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수해복구가 잘 안 되고 지연되는 부분에 인사에 있어서 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인사요인도 조금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최용환 위원 도지사가 인사를 할 때는 군수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합니다. 저희가 동의를 해 줘야 저쪽 인사가 됩니다.
최용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수가 너무 대책을 잘못 세웠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잘못을 해도 한참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부분 동감합니다.
최용환 위원 전체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일부분.
최용환 위원 그리고 인사관련해서 우리가 수해복구를 하면서 면단위에 또 하나가 개발담당 주사가 지금 전부다 행정직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그래서 이 문제도 개발담당 정도는 토목직들이 맡아야 된다, 그래야 일이 바로 되지, 이것 담당주사한테 상의해야 되고 이러니까 일이 전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나 바로 좀 기술직으로 담당 주사를 임명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 밑에 토목직 7급 이하가 하나 있기 때문에 행정직 담당주사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최용환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일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전정규 안 있습니까, 신원사건 맡습니다. 이번에 남하 고유진이라고 여직원인데 꼭 울산으로 갈려고 해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겸직발령을 해 놓았는데, 거창 사건 하면서 공사감독 다하고, 설계는 한, 어떤 사람 보름이상 걸리는 것을 이 분은 이삼일 되면 다 합니다. 그런 능력차이이지, 토목직 계장한다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용환 위원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특수성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닙니다. 신규는 그래 안 되지요, 전부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워드, 컴퓨터로 해서 계산서 나오고 그러는데, 자기 능력을 자기가 개발해야 되지…….
최용환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보편적인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밑에 토목직 한 사람 있으면 됩니다.
최용환 위원 담당 주사가 수해 복구 현장이나 공사장에 가면 몇 m, 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나서 그런데 담당 직원하고, 계장 2명만 있으면 됩니다.
최용환 위원 2명이 있는 것은 뭐…….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토목직만 있으면 됩니다. 꼭 담당주사가 토목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하고 듣기에는 이게 시정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작년에 워낙 수해가 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보편적으로 이때까지 죽 보면 담당자가 거의 처리를…….
최용환 위원 개발담당 업무 자체가 말하자면 토목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우리 전체가 지금 554명인데 그 배분관계도 있습니다. 토목직이 읍 면에 다 하면 벌써 12명이 아닙니까, 읍에 서너 명 하면 15명 아닙니까? 기존 있는 사람 한 35명하면 50명, 되는데, 전체 직렬별로 배분관계도 있습니다. 또 일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일이 되는 상황이니까, 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기술직들 승진을 시켜서 담당 주사로 그러면 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향이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읍하고 가조는 복수직으로 만들어 놓았고, 타 면에는 지금…… 웅양면도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용환 위원 이 기회에 다른 면도…….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된 데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토목직을 복수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토목직 7급이 행정하고 밸런스가 맞으면 앞으로 담당주사로 저희들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급할 적에 쓸려고 인사라든지, 우리 조직이 있는 것인데, 안전장치를 본 위원은 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능동적으로 그리고 당장 업무를 할 수 있지, 이게 안 되니까, 일이 너무 지연이 많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반 임업하고 임업도 이번에 읍 면에 복수직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고, 농업이 군청 산림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복수직도 만들고…….
최용환 위원 지금 그러면 면 단위 개발담당주사가 그러면 복수직이 아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보통, 행정, 농업으로 많이 되어 있지요.
최용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전체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웅양, 가조, 거창읍.
최용환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6급 직렬이 없으니까 그렇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있는데, 그게 행정하고 토목하고 임용이나 승진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야 되지.
최용환 위원 기술직은 빨리 할 수가 없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래도 일이년 차이나는 것은 승진시킬 수 있지만 이삼년, 사오년 차이 나면 그것은 무리입니다.
최용환 위원 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면 단위에 토목직이 반드시 개발담당이 토목직으로 되어야 되고, 도하고 인사교류에 있어서 우리 거창군도 항상 도지사가 발령을 내면 의례히 따라 준다, 이런 것은 관행이 깨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거창군의 어떤 실정을 무시하고 상황을 무시하고 하는 인사 이런 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군수가 늘 이야기했듯이 취임 초기에도, 도나 중앙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No'하는 군수가 되겠다 했으니까 이 부분도 정말 강력하게 좀 나가 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열두 번째 기술직 공무원, 이현영 위원님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토목직 현황을 보니까, 정원보다는 지금 마이너스 2명되어 있는데,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실시가 되면 혹시 계획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저희들이 당초에 38명이 표준정원제가 내려왔는데, 다시 수정되어 연도별로 3년 차로 해서 3분의 1씩 정원을 책정하도록 다시 내려와서 그렇게 되면 1년에 13명씩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20명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도와 협의를 해야 되고 13명이 있는 것 같으면, 거창 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배분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환경직, 특히 기술직, 방금 말씀하신 토목직, 그런 데 저희들이 배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토목직이 조금 늘어나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여기 정원보다는 한 둘이……. 그래서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7급, 8급밖에 안 늘어납니다. 당초처럼 38명 다 했으면 6급도 2명 늘어날 것인데, 그것은 다시 3년 차 되면 그때 6급이…….
이현영 위원 7급이든, 8급이든, 토목직이 한두 사람 늘어나면.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래서 당초 38명 같으면 면에도 전부 1사람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머지 3년 차 가야 그때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여기 240페이지, 공사감독 건수를 죽 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분이 나와 있는데, 수해가 일어나기 이전에 평년으로 봐도 토목직들이 연 자기가 공사감독하는 게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토목기술직들이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번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니까, 정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대체로 많이 합디다. 하는 이유는 수해피해가 일어나기 전에도 평균으로 보면 1년에 많게는 오륙십 건, 그게 보면 또 짧은 기간 안에, 그러니까 동절기 빼고, 장마 빼고, 이러고 나면 시공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일년에 반 남짓 보는데, 그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건수를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일에 지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또 내근하면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이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이래서 토목직을 조금 늘려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피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거기다가 이제 2003년도에는 수해복구 사업이 같이 더해지니까, 정말로 건설과 직원들 보니까 밤으로 밤잠을 설쳐 가면서 너무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배려를 해 준다면, 토목직 공무원을 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두 명이라도 늘려서 이 사람들의 수고를 조금 덜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타 군과의 토목직하고 건축 공무원 비교를 보니까, 합천은 상당히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면이 많으니까…….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면이 우리 보다 5개가 더 많거든, 그런데 인원은 지금 10명이 더 많고 토목직이, 그리고 건축직이 4명이 더 많고, 그렇거든요. 합천에는 왜 그리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
이현영 위원 다른 군세로 보면 우리보다 못한 함양이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하고 숫자가 같고, 다른 데는 거의 비슷비슷한 비교가 되는데, 합천이 유별나게 많은데, 면이 우리 거창보다 5개가 많은데 10명이 더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합천이 전체 정원이 우리 보다 더 많습니다. 면적이 넓고 또 면이 많아 놓으니까, 일반 세입관계는 우리가 좀 많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표준정원이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었거든요, 합천이 우리보다 면이 많으니까 정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이 적고 그래서 배분이 다 안 된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현재 토목직 공무원들이 회의를 느끼지 않고 재미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맞추어 주십사…….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표준정원 가지고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두 번째 기술직 공무원 항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실 항목이 있습니까? 없으면 열두 번째 항목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최용환, 신주범 위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교육원의 설치 경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신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도 참석을 하셨지만, 당초 우리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때 그 때 전체 계약을 맺어 가지고 꼭 필요할 때, 저희들이 강사를 불러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 나중에 안 돼서 우리 공무원까지 동원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 평생교육은 그런 단기적인 교육이 아니고, 중기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새로운 민선 3기를 맞아 가지고 우리 전체 군민이 하루에 교육을 마치는 게 아니고, 5주면 5주, 10주면 10주 중기 교육을 해 가지고 어떤 면허증도 따고 그런 당초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안 그래도 늦게 출발했다고 전에 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8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총 23개 과정인데, 이번에 8개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운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평생교육원의 위원회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카데미 강좌를 없애고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카데미 강좌가 강의 질이라든지, 어떤 이론적인 어떤 부분에 강사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식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공무원들 업무도 바쁜데 자리 채우기에 급급했고 그래서 그런 낭비적인 어떤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진짜 맞춤 교육을 해 달라, 그런 어떤 쪽에서 이야기가 되었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평생교육원 강의하는 데 가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못 가 봤습니다. 개강할 때 제가 중앙 교육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가고…….
신주범 위원 그래 지금 개강이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심정,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저는 늦게 시작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교육원 개강을…… 진짜 우리가 좋은 강의를 그만 두고 새로운 대안으로서 평생교육원 했을 때에는 진짜 우리 군민들한테 이롭고 다른 데서 강의를 들을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들었으면 싶었는데 그게 안 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오늘 평생교육을 사무감사를 할 때부터 신 위원님하고 최 위원님한테 내 자신이, 현재 정확한 정도를 안 걷기 때문에 제 자신도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진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신주범 위원 그래 이것이 우리 행정의 표본같기도 한데 서글픈 마음도 드는데요, 이게 위원회 구성이 평생교육원 설치일자가 4월 8일입니다. 위원회 회의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4월 11일날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설치 4월 8일날 하고 11일날 바로 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위원회 회의할 때 교과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서는 평생교육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이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전혀 할 수가 없고, 원안대로 입 다물고 그냥 가는 게 최고 좋고, 여기서 대안을 이게 아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안가결'인데, 수정한 게 전혀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그때 농민관계 교육,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21과정에 14과목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농업작목반 과정하고 농업특산품 과정 이것 정규 과정으로 두 개 넣었고, 또 맨 마지막에 장기 교육에 농업소득하고, 식품가공인데, 이것은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일주일에 6시간 했는데, 4주에 30시간을 저희들이 네 파트를 조정을 좀 했습니다. 아까 당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용역관계 보고드릴 때 수정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현황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위원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 선정 절차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부군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위원은 평생교육원에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나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 제가 실망했던 부분도 거창전문대의 교수 2분이 위원으로 참석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신주범 위원 그 두 분의 과에 해당되는 과정이 거의 70%를 차지했던 것 압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보면 일반 과정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평생교육원에 구조물 안전 진단, 이런 게 강좌로서 우리 군민들이 선호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반 정규 직업교육은 11개 과목 중에 거기는 전문대학하고 관계가 많고, 나머지 외국어나 교양취미는 대부분 저희들 의사를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60% 이상이 미용에 관한 것입니까? 그러면, 평생교육원 원장하고 학과에 관련된 과정이…….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11개 직업 과정 중에서 거기에 관계 된 것이 4개입니다. 구조물하고 5개입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그것은 학생 수가 없어 가지고 개강이 안 된 것이고, 전체 말입니다. 그때 당시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짜 온 것, 그때 당시 교육과정 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준 것 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있어요.
신주범 위원 60% 가까이 될 것인데요. 뒤에 것 단기과정, 정규과정 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러니까 추가 안 넣고 9개 계산하면 60% 됩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짜 평생교육, 군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예산 7,000만원, 신경 쓰기 싫다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것 이상은 안 되거든요, 면피용이거든, 그냥.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위원회에서 일단 운영과정을 보고 선택과목은 선택하고 또 없앨 것 없애고 그런 과정인데, 일단 저희들 운영을 해보고 신청을 했는데, 폐강해야 할 것은 또 폐강을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연말까지 가는 게 아니고, 운영하다 보면 인원이 많이 참석 안 할 때에는 폐강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께서 업무 보고 시에 평생 교육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군민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설문을 해서 과목을 정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가지고 정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맨 처음에는 학교에서 정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한번 신문에 내기는 냈습니다. 그것이 들어온 것도 있고, 안 들어온 것도 있고, 대부분 안 그렇습니까? 설문조사 하면 대부분 답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온 것 몇 가지만 저희들이 보충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원안대로 했는데, 일단 이번에 운영해 보고 지금 상반기가 8과목밖에 안 하니까…….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자문위원회도 한번으로 선정하고 나서 더 이상 어떻게 진척되는지 자체도 모르겠고 형식에 거치고 말았고, 교육비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래서 일단 자격증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조금 자기들도 부담을 해야 참여하는 율이 있지, 그냥 무료로 하면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자격증을 받는 것은 5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참여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신주범 위원 자격증은 무슨 자격증을 받습니까, 수료증?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앞에 안 있습니까? 정규과목인 직업교육 과정, 그 11과목에 대해서 미용사 자격증이라든가, 간병인 과정, 이런 것은 전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주범 위원 아니 그 과정을 이수를 안 해도 시험봐서 자격증은 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해도 어차피 시험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격증 바로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러니까 이 과목을 공부하면 그 만큼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7,0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7,000만원 그러면 어디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러니까 지금 8개 과목밖에 개설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 과정을 내가 운영하는 과정을 보고 안 되면 하반기에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조정을 하든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무료를 원칙으로 하신다고 해 놓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한번 시행도 안 해보고 지금부터…….
신주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업무 보고에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자격증 같은 것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돈 2∼3만원은 부담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신주범 위원 4월 8일날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4월 10일날 회의를 해 가지고 개강 언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개강은 4월 21일날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뭐가 급해서, 제가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의 기회는 우리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듯이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 지금까지 문화, 각종 체육관련해서 모든 것은 읍 일변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강좌, 또 농협에 주부대학 하는 것, 신협에서 하는 것, 다 읍 일변도 아닙니까? 이 과정도 지금 현재 그 과정들하고, 교양과정하고 분리시켜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소외 받고 있는 면 지역 분들한테 출장강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또는 그것도 안 된다면, 농사철 끝나고 나서 6월이나 7월에 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없는데, 전문대학 교수들의 이야기 그대로 밀어붙인 그런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각본에 다 짜 가지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입만 닫고 가만히 있어라, 일단 면피해야 되고, 책임회피는 해야 되니까, 이것말고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안은 우리가 냈습니다. 자기들이 안 내어놓고 우리가 준 것 같으면 그것은 따라 갔다지만 안은 일단 우리 조직에서 낸 안이니까, 그것을 저쪽에 접목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신주범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올해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하고,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되었다고 해서 그냥 거창전문대에 위탁한다고 해서 던져 줄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 점검할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진짜 우리 군민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우리 거창에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요새는 한방 재료, 이 제조하는 과정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거창군에 그것이 없어 가지고 함양까지 교육 들으러 가는 분도 봤거든요.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형식에 치우친 평생교육원이 아니고 하동 같은 데는 위탁 안 합니다. 솔직히 힘이 들어서 위탁을 하는 것이지, 하동 같은 데는 지금 자치단체에서 직접합니다. 군민 자치대학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하여튼 신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새겨듣고 일단 상반기에 8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하반기에는 당초 계획을 다 안 해도 되니까 저희들이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계획을 변경을 하든가, 다시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진짜 위원회 이 자체 형식에 치우쳐……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비, 참석수당 5만원 안 줘도 좋습니다. 안 줘도 좋으니까, 형식에 치우친 그런 어떤 회의 위원회 기능, 이것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위원회의 어떤 본래의 취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하반기에는 다시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신주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위원님께서 거창군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신문하시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내용이 중복되고 그렇습니다.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을 짤 적에 대부분 다 읍민대상으로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고, 앞으로 면민 대상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기회균등차원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평생교육도 말하자면 읍민이 할 수 있는 시간대하고 면민들 특히 농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대는 반드시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면 단위에 사시는 분들이 7∼8월 그리고 겨울에 12월에서부터 2월까지 이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과정도 반드시 농업에 관련된 과목도 필히 해야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래서 제가 오늘 회의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강조한 농민관계, 또 읍 면 순회교육, 새겨들어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일단 상반기 8개 과목, 평가를 하고 하반기에는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항목 공공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보면 조금씩 다 일률적이지 않고 틀리는 이유는 계약기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안 그래도 작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연말로 왜 안 하느냐 해서 새로 하는 것은 다 연말로 해 놓았습니다. 재계약한 것은, 다른 것은 그 기간이 지나 재계약할 때, 연말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 민간위탁 관리 평가 내역에 보면, 위탁 및 수탁 기관 책임 한계 불명확, 수선 및 증설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서 계약상의 어떤 시설이든가, 이런 것은 수탁하는 기관에서 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래 보통 보면 인건비가 많이, 사실 업무는 자기 담당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취합하다 보니까 제가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약할 때 그 돈을 주면 일반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를 안 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시설은 자꾸 낡아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고장이 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고치는 그런 상황인데…….
김정회 위원 그래 수선관계나 그런 것은 계약서 상에서도 비용부담 하는 부분을 명시를 해 놓았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결과적으로 기계를 많이 사용 안 하고, 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그에 대해 남는 돈을 자기들이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수리를 안 하고 방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민간위탁했을 때 그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그런 이야깁니까? 시설규모나 낙후되어…….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자꾸 보수를 하고 시설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뒤에 보면 월성 수련원에, 거기 보면 전체 다 하는 것은 '을'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수선이나 이런 쪽에는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래 이제 아무리 위탁했지만 고장나면 결과적으로 위탁한 기관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김정회 위원 배상 및 보험에 보면 제 3자 위탁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할 때는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그것말고는 위탁자가 다 보수를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김정회 위원 민간위탁했을 때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 이것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 이것밖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다른 것은 뭐, 지금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것은 자기들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사회복지관하고 위천수승대도 앞으로 민간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계에 있어서 당초계약보다도 2003년도 계약할 때 금액이 상회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사실은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저희들이 계약내용은 구체적으로 못 알고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자료만 내어놓았지, 사실은 전부 각 실 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잘…….
김정회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것은 공보실에서 하고……. 저희들이 인원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민간위탁하면 인원을 쓸 필요가 없다, 그 인원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취합한 것 아닙니까?
김정회 위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청소년 수련원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이 분들이 지금 다시 차후에 계약할 용의들은 있습니까? 지금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재계약을 할 그런 의향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제가 이 보고를 할 때 그런 내용까지 알고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청소년 수련원하고 문화의 집은 재계약할 의사가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갔을 때 물어 봤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건이 아니라서 모르고…….
김정회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신원사건, 그때도 제가 문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민간위탁쪽으로 하는 것하고 직영했을 때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1억 200만원, 1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김정회 위원 청소년 수련원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것은 처음 시설하자마자 바로 운영권을 넘겨줬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도 YMCA에 바로 넘겨줬기 때문에 수지계산이 파악이 안 됩니다.
김정회 위원 꼭 장 단점을 따져서 민간위탁쪽으로 할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필요했을 때에는 직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래 거창사건 위령사업도 관리부서를 만들 계획이지만, 자꾸 위에서 민간위탁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부다 전시관이나 기계가 많거든요. 일단 직영을 한번 해 보고,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5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일단 공고를 하고 나서 유족회와 상의해야 되지, 일단 입찰되면 앞으로 운영하기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고하더라도 민간위탁 되는 방향으로 하지말고, 일단 직영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것은 공고를 하더라도 민간위탁이 안 되어야 됩니다. 직영을 하고 나서 이삼년 후에 민간위탁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과장님이 직접 관련된 부서는 아닌데, 이게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월성 청소년 수련원에 현장방문을 하니까 입구에 공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상당히 흉물스럽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다리 건너 가지고?
최용환 위원 예, 다리 건너 가지고 가는 입구에, 그래서 위원들 의견이 이렇게 놔두지 말고 군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 외지에서 수련원을 오니까, 농사체험장을 하든지, 아니면 들꽃 심는 장을 하든지, 아니면 코스모스를 심어서 가을에 코스모스가 피든지 이랬으면 좋겠다, 효과를 훨씬 높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것 과장님, 좀 챙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니까 제가 재무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좀 챙겨 주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열여섯 번째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님, 자료 요구했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정회 위원 과장님, 여기 반상회 운영에 보면 도내 군단위 반상회 운영현황 해서 안 하는 데도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다른 군에.
김정회 위원 그래서 거창군에서는 지금 서면으로만 반상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작 매수가 6,000매인데, 인쇄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우리 발간실에서 130만원 듭니다. 지금 우리 발간실에서 하기 때문에 종이 값만 드는데 실제로 산출을 하려고 하면 한 130만원 듭니다.
김정회 위원 연간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김정회 위원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서면반상회를 해서 효과는 어떤 어떤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사실은 일일이 이장들이 면에 오기는 오는데, 다 전달이 안 되거든요. 마을에 다 가니까 도에서도 홍보 책자가 오고, 군에서 계절에 따라 일단 전달은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정회 위원 상부기관에서 어떤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께서는 앞으로도 서면반상회를 계속할 그런 의향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사람이 가서 설명을 안 하더라도 배부하는 것만 해도, 용지가 오면 읽어볼 것 아닙니까? 서면반상회라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요즘은 이장회의나 이런 쪽에서도 홍보가 잘되고 또 전에는 매스컴 자체에서도 홍보가 덜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TV 있고 컴퓨터 있고 그렇긴 하지만…….
김정회 위원 서면 반상회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우리 군에서 또 급한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돈도 용지값 밖에 안 드니까 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회 위원 매월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김정회 위원 다른 군에는 가만히 보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도 하고 격월제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특별사안 그런 것 잘못하면 또 주민들한테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이것 폐지를 해도 무방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고집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저희들 계획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한다고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폐지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폐지를 안 하면 격월제나 안 그러면 분기별로나 이렇게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그렇게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읍 면의 이장 회의를 통해서 일단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매월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반상회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거창사건 위령사업 김정회 위원님, 자료 요구했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정회 위원 위령사업이 연말 내 계획대로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됩니다.
김정회 위원 조경사업 관계까지 다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당초 6월말인데 11월까지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을 해 놓았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전시자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시자료 확보된 사항들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사업하는 '인서울'하고 저희 자료를 죽…… 이게 일단 자료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회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 확보해서 유족회에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유족회에서 어떤 자료들을 확보했는지 물어 보니까, 유족회에서 혹시 자료 확보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특별한 것은 없고 합동위령제나 추모행사를 안 했습니까? 그런 것 기록사진이나, 일단 추모식 그 기록사진뿐입니다. 대부분 전부다 한인섭 교수 그 분이 대부분 자료를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유족회에서는 거의 자료가 없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김정회 위원 앞으로 자료 확보하는 데 일간지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신문에 기재를 해서 자료 확보할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숨어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도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KBS 영상자료 그런 것도 있고, 각종 신문사, 지금 한 30가지 됩니다. 일단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이틀만 일단 보여 드리고 깊은 내용은 뒤에…….
김정회 위원 이때까지 방송사에서 방영된 필름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어떤 그쪽에서도 접근을 해서 영상실에서 자료가 되어 활용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여기 보면 KBS, PSB 그런 자료들도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김정회 위원 저희들이 다른 데도 한번 가 봤는데 영상실에 가면 실제적으로 그런 자료들이 많아야 앞으로 수학여행이라든가, 또 안 그러면 인근에 유사한 민간인 사건들에서 표본이 될 수 있게끔 와서 구경할 거리가 있어야 또 관람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사실 보여 줄 곳은 역사관하고 전시실 그것뿐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게 주목적이 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 향후 답사객들에 대해서 입장료 징수관계,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정회 위원 검토도 안 해보고 앞으로, 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직 계획도 안 하고 검토도 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지금 719기에 대한, 지난번에 그것이 등록된 게 아니었다 아닙니까? 170여 기 안 되었다 아닙니까? 우리 손계장이 지난번에 국회 갔다 왔는데 지금 정부 법안을 통해서 입법화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다른 예도 있습디다. 다른 예를 보니까, 그 기간을 넘어 가지고 등록이 안 되어 그런 사항인데, 일단 좋은 쪽으로 이강두 위원장이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170여 기가 지금 등록이 안 되었거든요, 등록이 안 되어 놓으니까, 본 사업장에 이장이 안 된다 아닙니까?
김정회 위원 답사객들한테 차후로…….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입장료 관계는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물어본 사항인데 자투리 토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추진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4필지는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열 몇 건인가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총 16필지입니다. 16필지 중에 지난 손계장하고 전정규 주사가 갔다 왔는데 4필지만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 이상은 할 계획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 이상은 전부다 쓸 수 있는 땅이고, 잘려 나갔다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꼭 지을 수 없고 거기다가 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4필지만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16필지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4필지는 매입이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직 안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돈도 192억 중에서 지금 변경이나 이런 사업이 준 게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거의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준공 전에 하기는 할 것입니다. 일단 사업비가 대강 마무리가 될 때 돈이 얼마 남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할 것입니다. 준공 전에 하기는 할 것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일단 사업비가 대강 마무리가 될 때, 돈이 얼마 남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4필지 그것만 하면 나머진 사용할 땅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거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청연입니까? 거기 이철수 씨 그 땅은 무리고, 예비군 막사 있지요? 위에 그것은 안 됩니다.
김정회 위원 그것은 안 되는데 그 주위에 현장에 위령사업장 큰 사업장 안 있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것 그것은 거의 수용이 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되고 안 되고는 이 16필지 중에 4필지밖에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잔여 토지는 매입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안 되더라도 저희가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창사건 위령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예, 최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전시자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시관에 내 세울 게 없다, 감사기간 동안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아픔을 딛고 신원위령사업이 명실공히 거창이 평화인권 도시로 이렇게 승화되는 그런 욕심을 본 위원은 가져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 자료에 항목에 죽 보니까 거의 다가 신원과 관련해서 한정되어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또 저 사업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료가 이렇게 빈약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100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을 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민간인 희생에 관한 어떤 자료는 우리 거창위령사업에서 다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떤 예산과 담당직원을 좀 발빠르게 배치를 해서 지금 전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희생에 관한 자료가, 그렇게 해서 정말 위령제도 함양 따로 하고 산청 따로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거창에서 1년에 전국에 있는 민간인들이 와서 한번 제를 지내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데, 예산과 담당 직원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러기 전에 제가 말씀을…….
최용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사실 거창사건 유족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6 25 전후 관계가 지난번 국회가니까 26건이 진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우리 거창에도 6 25전후 따로 있다 아닙니까? 남상 진목 관계, 그것은 거창 유족회 거기에서 안 받아들일 것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틀림없이 그것은 구분을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깊이 아시고 서로가 상의가 되어야 됩니다.
최용환 위원 저도 6.25전후 관내 민간인 희생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저도 맡아서 한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러니까 거창사건하고 6 25전후 민간인 희생자 그 사건하고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유사사건이…….
최용환 위원 그것은 신원유족회에서 너무 욕심이 많으시고, 정말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방향 자체가 우리 군이나, 저나, 그런 것을 설득시켜서 정말 이것이 승화된 화합하는 그런 장으로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제가 거창사건 유족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자료가 모아져서 전국에 있는 민간인 희생자 사업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창사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거창사건 위령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한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이루어 졌는데, 지금까지 고생하신 담당 팀장이나 계장들, 담당 직원들한테 정말로 의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일이 마무리 지워져서 정말 거창 군민의 뜻에 맞는 위령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지루합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도 오후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3시에, 지금 건수가 3건 남았습니다. 1건만 해도 2시간, 3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간단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셔서 서로 시간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휴식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이현영, 신주범, 신현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현영 위원님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시간상 간략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창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 뒤떨어지면 또 우리 자치단체간의 경쟁력, 또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에도 뒤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정보통신 분야인데, 우리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11조 2항, 그리고 거창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제8조에 의해서 우리가 촉진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개최를 한번 했고, 2002년도에는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안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조례에도 협의회를 설치를 해 놓고, 좀 지역정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이 수시로 발생되면 지역정보화의 촉진이나 발전을 위해서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왜 한번도 안 했습니까? 2002년도에.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례상에 보면 어떤 기본계획 수립이나, 어떤 변경 사항이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정보통신분야의 1등 거창, 또 1등 군민, 그리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관건이 지금 정보통신분야의 발달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앞서가는 거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분야, 우리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를 통해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안건을 만들어서 거창의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자주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과장님, 지금 정보통신분야의 전산관리 유지관리 현황에 보면 일반업무용 PC, 무상 448대, 유상 392대, 이것 무상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것은 총 대수 중에서 그냥 서비스하는 것이고, 나머지 392대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계약을 해서 그렇게…….
신주범 위원 서비스라고 하면 유지보수 업체에서 서비스를 해 준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당초 설치한 데서…….
신주범 위원 뭣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구입한 데서…….
신주범 위원 A/S 기간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렇지요, 구입하면 2년 안에까지는 무료 서비스를 해 줍니다.
신주범 위원 그게 현재 448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신주범 위원 지금 정보통신분야가 지금 현재 하드웨어, 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들이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 있는 상태고, 과장님, 정보화 업무 비중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담당관이 한 명 생겨야 됩니다.
신주범 위원 담당관이?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제가 사실 자치행정과장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고, 전문적인 과장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 정보화 인원, 종사하는 인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11명인데, 그것도 지금 예산계 1사람, 재무과 1사람, 2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준정원제, 원래 돌려 줘야 됩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지금 현재 11명 되어 있는데도 힘있는 부서에서는,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과에서는 또 1명씩 빼 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9명입니다. 그 9명 중에서 일반직이 있을 것이고, 기능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능직 3명 있지요? 그런 것 같으면 일반직 8명인데, 8명이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의 핵심적인 행정 및 전자민원 서비스 여기에 다 담당할 수 있으리라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래서 이번에 돌려 줄 것입니다. 돌려 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일반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기획실하고 재무과는 일반 기능직을 주고 전산직을 빼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애로사항이 많습디다.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힘있다고 데리고 간 게 아니고, 기획실에 예산파트에 특별히 전산요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데리고 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산은 당초는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보면 1급도 많습니다. 엑셀 지금 거의 다 합니다. 각 실 과 예산 받아서 입력하는 그 사항뿐이지 예산계는 지금 하는 게, 지금 세무직은 전체 도하고 이래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예산계는 입력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전산직이라도.
신주범 위원 저는 아까 조직진단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군이 지금 현재 정보화 인원이 전산인원이 2%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신주범 위원 업무는 엄청나게 안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신주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내일을 향한 부분에 미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번 조직진단에서 거론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에 지방세 전산서버 운영하는…… 그러면 재무과, 기획감사실 자체 인원으로 돌려주든지,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일반직으로 주고, 그 인원은 데리고 오든지,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저도 안타까운 게 이것은 결코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거창의 내일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정보통신계장이 참 순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으면 사표 내고 집에 갔겠던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보통신 분야의 담당 업무가 전자문자 시스템 운영, 초고속 프린터 유지관리부터 해서 행자부 역점사업인 시 군 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 추진, 엄청나게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군민들 정보 격차 해소차원에서 컴퓨터 교육까지 시켜 주어야 되고, 공무원 교육도 있고, 어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인근 함양군 같은 경우는 전산직이 지금 현재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37명인데, 이것은 기능직 전환하는 바람에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함양군에는 37명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보다 열악하거든요. 공무원 수도 적고,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다 적은 데 내일을 준비한다는 거죠? 물론 기능직에서 전산직으로 전직을 시켜 주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은 너무 복지부동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 보면 재난관리정보화 시스템해서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신주범 위원 여기에 전산요원을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은 어떤 정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수해관계 때문에 일단 자기들이 요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는 배치를 안 했지만 현재 위에서 지침 상, 우리 거창에는 지침만 상부기관에서 내려와도 벌벌 떠는데, 지침에 배치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런 것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지난 번 운영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지금 재난 관리계, 이영철이라고 그 사람은 지금 건축직이지만, 전산에 대해서 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다음에 전산직으로 전직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관리는.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재난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인력을 두라고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침이 내려오면 정원이 내려와야 됩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정원은 안 내려왔지만 지침은 분명히 두라고 내려와 있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표준정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데…….
신주범 위원 거기 지금 보면 국가안전 정보시스템, 강우량 측정시스템,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재난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전자식자동 강우상황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도 담당과에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무방비 상태로 있거든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요원도 없고, 또 건설과 재난관리계 고유업무도 지금 수해로 인해서 똥오줌도 못 가리고 있는데, 이것 지금 현재 쳐다 볼 여유 없다 아닙니까? 인사이동 일반직이 되어 버리면 그것 인수인계 전혀 안 해 갈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안 그래도 이영철이 우리가 지금 전산직으로 바꾸어 주면 싶은데, 지금 정원이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신주범 위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정원 떠나서 가능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은 정보통신계 갈 인원도 없다 아닙니까?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늘려서라도…….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러니까 그게 정원이 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표준정원을 있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때 그 때 조정하면 됩니다. 13명 안에는 우리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신주범 위원 2001년도에 전산요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이…….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3명 되었지요.
신주범 위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대상은 4명이고 그때 정원은 3명뿐이고 그랬습니다.
신주범 위원 시험을 봤습니까? 그냥 전직 안 시켰었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 때 바로 전직시켰지요.
신주범 위원 바로 전직시켰는데 대상이 4명인데 힘있는 과에서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대상자는 4명이고 정원이 3명뿐이라서, 3명밖에…….
신주범 위원 그래 이것이 기획감사실, 재무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닙니다. 전부 다 어떤 기준에 의해 점수 내어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직시켜 준 것이 기능직에는 지금 남고, 일반직에는 모자란다 아닙니까, 그래야 전직이 되거든요, 기능직에서 일반직 특채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대상은 4명이지만, 3명밖에 못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이것도 공무원의 사기에 관련이 되는 것인데, 대상은 지금 현재 전산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명만 전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하다 생각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런데 지금 시켜 주려고 하면 기능직이 남아야 되고, 예를 들어 기능직이 정원이 50명 아닙니까, 그러면 기능직이 51명 되어야 되고, 이쪽 일반직이 정원이 40명인데, 39명 되어 하나 차이가 되어야 전직이 됩니다.
신주범 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 사기앙양차원에서도 대상이 4명인데, 3명 시켜 주고 1명 누락시켰다는 것은 그렇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의지만 있는 것 같으면, 과장님 의지, 군수님 의지만 있으면 전산요원은 얼마든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 전직이 가능한 분이 몇 분이 더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전직이 안 된다 아닙니까? 일반직이 모자라고, 기능직이 오버가 되어야 그 인원만큼 전직이 되는데 전직이 안 됩니다.
신주범 위원 조례를 바꾸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정원이 안 되는데…….
신주범 위원 정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능직은 정원조정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정원이 50명 아닙니까, 그러면 정원을 51명 해 놓으면 1명이 오버 아닙니까, 오버되었으니까 일반직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직 정원도 또 맞추어야 됩니다. 그 사람 전직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원을 맞추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할 때 4명 중에 3사람까지 되고 한 사람 안 되는 것이 김화춘인데, 정보통신계 있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 있는데, 그것은 산업기사 같으면 산업기사 몇 점, 경력 몇 점, 그런데 그 사람 경력이 모자라요, 기존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기능직 처음부터 들어 왔거든요, 그 차이 때문에 그 때 점수가 좀 떨어져서 4등 된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아무튼 지금 전산관련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전산직 인원을 최대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확보를 해 두는 게 또 미래를 위해서도 안 낫겠나 싶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확보한다면 전산직 시험 쳐서 그 인원 확보대책밖에 없습니다. 기존 있는 것 가지고는 전직이 어렵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리고 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물론 개편전하고 개편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 돈은 들였으니까 변하긴 변했는데, 어차피 찾기 어렵고 복잡한 것은 똑 같거든요. 지금 동영상 해 놓았지만 과장님 지금 우리 거창군 동영상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새기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동영상은 군수신년사하고 의장 시정연설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결과적으로 공보실에서 찍어 가지고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지금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것도 문제고…….
신주범 위원 그래 지금 그게 현재 똑 같은 것인데, 지금 여기 현재 문제점, 애로사항해서 홈페이지 구성을 위한 컨텐츠(대상 및 자료)가 부족하다, 그리고 부서간에 홈페이지 자료 자체를 부가업무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료를 안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신주범 위원 사실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인원을 늘려 버리면 정보통신계에서 직접 현재 바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 자료를 줘라, 안 줘라, 공무원들 고유업무도 있는데 언제 그것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줘라, 지금 현재 전자결제라든지, 종합행정정보망, 이런 것 365일 24시간 계속 풀가동 안 됩니까, 여기에 전담요원 없잖아요? 우리 거창에.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하여튼 저희과에서 정원을 관리를 하니까 일단 신주범 위원 말씀을 되새기고, 저희들이 정원을 좀 확보를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홈페이지 관련해서 과장님도 업무보고에서 IT시대에 선도적인 전자군정 구현해서 한 페이지 해 놓았는데, 여기에 봐도 실질적으로 그만큼 비중을 뒀는데, 실 어떤 부분은 2% 밖에 안 된다는 것, 그것 명심하시고, 출향인사 관리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알지만 전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향인 네트워크 관리한다는 것, 우리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이 인사에 관한 한은 힘 안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미래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좋은 말씀 되새기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신문하실 차례입니다. 신문하시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하셔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정보화 마을 관리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저도 정보화 마을은 참 조심스럽고 한데, 지금 우리 사업비가 4억 들었습니다. 이게 이 사업 자체가 행자부의 어떤 시책사업이고, 권장사업이지만, 역점사업이지만, 우리 농촌의 어떤 현실하고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되면 예산낭비이고 사장될 확률이 상당히, 전시행정으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거든요. 이게 전시행정이 안 되려고 하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사이버 농원해서 전자상거래, 농산물을 제대로 파는 것 같으면 이것은 성공을 하는데, 이 분야에 우리가 지금 현재 서변 정보화 시범마을 이것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올해 또 선정되고, 내년에 또 되고, 계속할 것 아닙니까? 위에서는 아무 생각없이 자꾸 내려보낼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계속 계획이 내려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음 단추들이 끼워지기 때문에, 사이버 농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좀 배치해 주시고, 이쪽에 진짜 이게 제대로 되어 간다면 우리 거창군의 농산물 해결됩니다. 이게 정보화 마을해서 컴퓨터만 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서변만 아니고 거창군 전역으로 연계를 해서 분명히 소득증대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해 주시고, 어제도 가 봤지만 거기에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시골에 통신비 월 3만원씩 하는 것 이게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이런 부분도, 지금 정보통신부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의 정보화 시범마을은 어떤가요, 거기도 우리하고 똑 같이 3만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월 3만원 그대로 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신주범 위원 아무튼 이것 건의를 해서 인하를 시키든지, 아니면 군에서 다른 예산, 실제 이 예산은 얼마 아니거든요. 이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 마을 관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비상대비 업무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쫓기는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재해경보 시스템은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북상쪽에 시설된 시스템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건설과입니다.
신현기 위원 건설과 재난 시스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신현기 위원 농촌형 소화전 설치사업이 지금 연도별로 해서 많이 설치가 되어 졌는데, 지금 금년도부터는 보관함도 철저히 해서 스테인리스로 관리를 하고 참 사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마을 단위에 특히 가북 같은 데 보면 소방서가 거창읍에 있고, 소방 파출소가 가조에 있으니까, 골짜기에서 불 나면 벌써 소방차가 오기 전에 상황은 다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농촌형 소화전 같은 사업은 우리 가북면 같으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확대해 가지고 시설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도 예산확보할 때에 우리 과장께서 좀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많은 양들이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안 그래도 우리 거창읍하고 거리가 먼 데부터 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 문제인데, 사실 아마 현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학력이 낮고 수형자들도 있고 관리에 참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지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사회에 나가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기적인 집합교육이나 그런 연수기회를 통해서 정말 순화해서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고, 꼭 안 듣는 사람들은 군인이니까 군부대 시설을 통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기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자체로도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중해서…… 그리고 방위협의회 문제인데, 지금 사실상 군방위 협의회는 예산을 이렇게 군에서 세워서 1,800만원을 작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면 단위도 예비군이 있고, 예비군 훈련을 하게 되면, 방위협의회라고 하면서 기관단체장들이 모여서 훈련하는 인원들을 격려를 하고 하다 못해 빵이나 우유라도 사주고 하는데, 이런 경비들을 기관장 협의회비나 협회비나 아니면 어느 기관장이 사 가지고 가서 격려를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 방위협의회에서 방법을 좀 찾아 주었으면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올해부터 향방훈련할 때 2회쯤 지원해 줄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면 단위야 기관장 있다고 해 봤자, 사업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체에서 좀 부담하고 하는데, 면장, 농협장, 학교장, 파출소장 그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격려하기는 참…….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반 병력 동원할 때는 군방위 협의회에서 간식을 다 해 줍니다.
신현기 위원 앞으로 그런 데 좀 지원이 되어서 면 단위에서도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하시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최용환 위원이 요구한 거창군 조직진단 최종용역 결과보고서, 본 위원장이 요구한 거창군 홈페이지 개편 장비구입 내역서, 최용환 위원이 요구한 2003년도 인사위원회 회의록, 이것은 가서 해 보시고 만약 된다면 공개를 해 주시고, 김정회 위원께서 요구하신 거창사건 위령사업지 역사관, 전시자료실 자료확보 내역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 3시부터는 문화복지센터 소관 문화센터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후 오늘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거창 YMCA 의정지기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현장감사 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신전규
○출석전문위원              
  하춘영
○출석공무원(3인)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사무과장윤생이
○의정지기단(2인)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