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06월19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o 사회복지과
  o 보건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3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6월 19일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문행 사회복지과장, 간단한 인사하시고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오늘 감사 충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성심성의를 다해서 감사에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위원장 이문행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생행정 서비스 헌장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를 차지하고 부상으로 상금 및 상사업비를 수상한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항목 중에서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들에게 해당하는 공통항목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십시오. 예, 최용환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정해지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또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용역 금액은 우리가 각종 품셈이나 예산지침, 그에 따라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면 그에 따르는…… 용역비는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기술자부터 시작해서 일반잡부까지 해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되는 인원하고 그렇게 산출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산지침하고 하나는 어떤 것으로 근거를 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품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물가정보지도 있고…….
최용환 위원 그럼 용역을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업체하고 하나를 딱 찍어서 합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선택을 해서 알아보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데 원래 수의계약이란 게 그것은 집행부에서 사실상 어떤 업체를 찍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좀 전문적인 용역, 일반 토목 용역은 큰 문제는 아닌데, 저희들 같은 경우 사회복지분야 용역 같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욕심을 좀 부려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데, 사전에 저희들하고 컨택(contact)을 해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그렇게 하셨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최용환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전에 전문가 검토와 사전 심사를 했고, 자문위원회 검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자문위원회 검토를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하셨던 김정회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사전에 한번…….
최용환 위원 자문위원회에서 금액정도까지도 좀 논의를 하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금액까지는 아닙니다. 방향,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
최용환 위원 예, 이것뿐 아니라 거창군에서 하는 용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계약이 맺어 지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용역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 보조금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예, 김정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정회 위원 과장님, 보조금 사업 현황을 한번 보면 자부담하고 보조금액하고 계를 맞추어 보면 죽 내려가다 보면 어떤 데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저속하게 말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무촌리 이갑순 씨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을 보조해 주면서 8,000원만 자부담을 해 놓고 이런 결과인데, 보조금하고 자부담 범위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 자체를 아예, 8,000원 이런 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없애도 될 부분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원래 이것은 자부담을 꼭 하라는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강행규정은 아니고, 예를 들면 맨 위에 나와 있는 박정하 씨, 그 바로 밑에 서계달 씨가 부엌 개량을 하는데 보조 한도가 2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한 112만원 정도 자기가 부담을 해서 총 310만원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졌는데, 초과 부분이 들어갔을 때에는 그것을 자부담으로 한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우리가 주는 것은 한도가 2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부담한 그런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보조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 보조금은 앞에서도 여러 실 과에서 다 짚은 내용이기 때문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착공을 하고 사업이 확정이 되었고, 완료한 사업도 많은데, 확정하고 착공하고는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확정하고 착공은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같이 확보가 되었더라도 마을 형편에 따라서 부지가 예를 들면 늦게 결정이 되었다든지, 당초 마을에서는 부지까지 완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신청을 했으면 이런 경우가 없는데, 예를 들면 부지문제가 동네 내에서 잘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늦게 교부신청을 했던, 사업확정이라는 것은 교부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해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착공이라는 것은 실제 공사가 들어갔던 내용이고,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2003년도에 지금 완공한 것은 하나도 없는 모양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금년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를 지금 보면 횡단보도나 이런 데 많이 하고 완료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신자 과장 계실 때도 누차 여러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변 둔치 주차장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올라올 수 있는 통로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돼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싣고 둔치무료 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것 필요하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도 했고, 그런데 지역경제과 검토의견은 사실상, 설치가 어렵다는 식으로 그렇게 아마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는 노상에다가 확보하는 방안, 그런 것까지 거론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은 그 관계를 제가 어떻게 딱 부러지게 답변 드리기가 소관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설치는 그 쪽이고, 관리는 이런 데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는 서로 협의해서 어차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야 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이게 과목이 너희 것이다, 우리 것이다, 이런 것을 따져서는 지금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이것, 제가 실질적으로 어느 날 봤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못 올라오는, 경사도가 뒤에서 둘이 밀어 줘야 될 그런 형편이라,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구형 건물에도, 복지회관 같은데도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통로를 다 바꿔 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무료 주차장에 그 많은 면적 중에 지금 장애인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우스운 문제입니다. 장애인 편의를 생각해 주신다면, 협의를 거쳐서 군수한테 보고해서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역경제과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여섯 번째 기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 다른 상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덟 번째, 국민기초생활 수급에 대해서 최용환, 이현영, 신현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최용환 위원부터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읍 면별 선정기준은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선정기준이 그런데 이 대로면 다 선정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옛날에 영세민 할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위에 중앙단위부터 도에는 몇 명, 도에서는 거창군에 몇 명, 우리 군에서는 또 읍 면에 몇 명,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어졌고, 단지 조금 전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소득인정액만 최저생계비 이하 같으면,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다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면에서 보기에는 선정할 때, 자녀가 차를 가지고 있다, 자녀가 소득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 계산이 되어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이라는 개념도 바뀌어 져야 된다,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녀하고, 부모하고, 별개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 규정 때문에 면 단위에서 상당히 불만의, 여러 모로 봐도 내 형편이 나은 게 없는데, 혜택을 못 받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감사항목에 넣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게 저도 면에 있을 때 보면, 현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부양 업무자가 설령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제외를 시켜 줍니다. 제외를 시켜 주는데, 어차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는 부모하고 자식하고는 별개 아니냐,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최용환 위원 현실이 실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렇더라도 자식이 잘 살고 있는데, 아주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부모가 보통 촌에 보면 노인들 한두 분씩 계시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것은 배제가 되어져야 된다, 법령 취지가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개선을 하는 방향은 실제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라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어떤 의무가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도 부서장으로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정도…….
최용환 위원 그럼 법이 있지만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 게 심사할 수 있는 게 보면, 생활보장위원회가 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상정을 해서 이런 사람은 사실상 이렇더라도, 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보호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데 상정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이 문제는 한번 가까운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실제 부모하고 자녀하고는 요즘 시대자체가 다 바쁜 시대이고,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 시대이고, 물론 부모님을 봉양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거론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생활보장을 좀 시켜 주고, 행정에서 그 자녀들에게 부양비를 받는 그런 제도는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할 수 있게끔, 자식들한테, 그런데 그게 결국은 그렇게 되면 부모와 자식간에 원수지간만 만들고, 잘못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단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자식한테 능력 있으면 우리가 청구를 해서 받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과장님, 그 법 한번 봅시다, 좋은 법이 있었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있어도 그게 현실적으로 참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용환 위원 감사를 하면서 어떤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정황을 십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법을 한번 보여 주시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주거 급여, 교육급여 두 개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주거급여는 말 그대로 집에 소요되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전문사회복지사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한번 설명 들어 봅시다.
○집행부석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5대 급여가 나갑니다. 5대 급여 중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이 5대 급여가 나갑니다. 말 그대로 생계급여는 우리가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최저생계비 이하로 된 사람 중에서 그 부족부분을 생계비로 주기 때문에 각 가구마다 차등적으로, 우리가 2004가구 정도 되는데, 5월 말 현재로, 이 가구 중에 전부다 돈 나가는 게 다 틀립니다. 그 전에 생활보호법에서는 선정기준만 되면 1인 가구 얼마, 2인 가구 얼마,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나갔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다 바뀌었습니다. 생계비는 그렇게 나가고, 주거비는 일이인 가구 따로 나가고, 삼사인 가구 따로 나가고, 사오인 가구 이렇게 따로 나가는데, 그 주거비는 또 자가 가구일 경우에는 또 3만 2,000원 나가고, 일이인 가구 기준으로요, 또 임차라든지, 남의 집에 사는 경우에는 30%를 공제한 나머지 2만 2,400원이 주거비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3만원은 자가가구일 경우에 3만원 공제하는 것은 또 집수리 사업이라고 해서 자기 집이 낡았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활근로사업으로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험료가 지원이 안 되고 고등학생 기준해서 수험료하고 입학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급여는 사망을 하면 일종 수급자가 50만원, 이종수급자가 20만원 나가고, 해산급여는 해산을 했을 때 수급자 1인당 20만원 씩 나가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318페이지, 저소득층 융자지원현황을 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의 융자실적이 계획은 1억 9,500만원인데, 실적은 3,500만원으로 아주 저조한데, 명확한 사유는 왜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게 옛날부터 조례가 죽 내려오는 것인데, 융자한도액이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로 사업하는 게 촌에서 보면, 한옥입식이라든지, 영농자금, 이런 식으로 융자를 해 가는데, 그래 놓으니까 별로, 융자를 어떻게 보면 기피한다고 그럴까,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읍 면에 내려보내는 데도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도 촌에서 납세실적이 5,000원 이상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또 보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절차도 그렇고, 또 한도액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글자 그대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인데, 융자한도액이 현재는 500만원이 한도액이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융자한도액 5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활 안정자금으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500만원, 지금 환율도 많이 그래 됐고, 인플레가 많이 된 상태에서 돈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건 그렇고 또 재산세 납세 실적이 5,000원 이상인 자가 보증을 서야 된다, 글자 그대로 저소득층인데, 어디 가서 보증을 세우겠습니까? 또 누가 보증을 서 주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래서 이게 마을에 가면 재산세 5,000원 나오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지금 현행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실적 자체가 좀…….
이현영 위원 이것을 과장님, 앞으로 좀 바꾸어 나가도록 한번 해 봅시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중앙정부에 또 건의도 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제가 인근 시 군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또 저희들 군만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서 개선하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토록 그렇게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받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그 사람들한테 어떤 희망이라도 보여 줄 수 있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또 아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근접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하죠,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우리 시정해 나갑시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무주택 수급자 융자제도 현황을 보니까, 3명이 추천이 되었었는데, 해당자는 1명밖에 없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신청한 주택 자체가 미등기가 아마 되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서류를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미등기가 되니까 금융기관에서는 미등기 된 주택은 담보로 못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출을 안 해 주었더라고요.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자료 제출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 분들도 무주택 저소득 그런 사람일텐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금 군수가 추천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군수가 추천을 할 정도라면 아마 해당이 되지 싶었는데, 거기서 탈락이 되었다, 대출대상에서 탈락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금융기관에서.
이현영 위원 대출대상이 안 된다 그런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 탈락된 두 사람한테는 다른 어떤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오기 훨씬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서류만 보고 안 것인데, 그 이후에는 보니까 특별하게 조치한 사항은 없습디다, 보니까, 그것으로서 종결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도 사실 우리가 무주택 자들이 우리 관을 통해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조그마한 집이라도 하나 마련을 해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 뭐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그래서 올해 지침 자체는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지침이 또 다시 변경이 되어 내려와야 되는데, 올해는 아직 지침도 안 내려왔고, 작년까지 내려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 전세자금이 지금 그러면 한 사람만 대출이 된 것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한 사람이 대출된 것입니까? 추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었으며, 대출대상은 언제부터 언제 기간 안에 한 사람이 해당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정확한 날짜는…… 2002년 4월 1일날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2004년 4월…….
이현영 위원 2년에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게 조건이 2년 일시상환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도 우리가 고쳐 나갑시다. 무주택 자에게 융자를 해줘 가지고 우리 관에서 추천을 해 주었는데, 2년 일시상환이라는 얘기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20년이라고 해도 뭣할 텐데, 2년 일시상환은 하나 마나이지, 저소득층들이, 없는 사람이 2년 안에 전세자금을 관에서 추천 받아 융자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2년 안에 일시상환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지침 상에 보면 2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은 우리 군에서 만든 지침도 아니고 중앙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의 여지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의적으로 어떻게…….
이현영 위원 특히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앙정부의 제도가 그렇다, 법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만든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접근하기 어려운 법이라든가, 제도,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가려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실 과장들이 중앙 정부에 과감하게 건의를 좀 하세요,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것은 사실 자기 탁상에서 만들어 낸 이론적인 법 제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현실에 부딪히면 안 맞는 게 많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들 역시 여기 와서 근무를 하다 보면 대번에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중앙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내려오는 것은 건의를 과감하게 하십시오. 해서 만약 그런 건의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건의를 해서 그것이 받아 들여 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고쳐 주시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전세자금을 만약에, 지금 숫자가 극히 적습니다만,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 입주자가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어떤?
이현영 위원 무주택자가 융자를 받았을 적에 그 돈을 가지고 직접 그 사람이 건물주하고 가서 계약을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지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자기가 직접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금융기관에서는 대출만 해주고 대출만 해주면 돈 가지고 자기가 주택 주하고 계약을 하고 그래 되야 안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무주택 수급자 한테 융자하는 것은 직접 수급자가 건물주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읍 면장이 같이 계약대상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건 아니고 개인한테 대출을 해줘 가지고, 말 그대로 집이 없는 어려운 사람이 이 집하고 전세를 하겠다, 전세계약을 하겠다 하면 금융기관에서 판단해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니까 대출을 내가 해 주겠습니다 했으면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
이현영 위원 그러면 2년 후에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대출금을 건물주가 내어 줄 때에 그 수급자한테 바로 줍니까, 아니면 읍 면장한테 쉽게 말하면 읍에서 수급자가 읍에 소재하고 있을 적에 읍장한테 돈을 내어 줍니까, 아니면 수급자한테 바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아니 돈은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거창군으로 배정한 금액입니다.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고, 국민은행에, 거창군에 1억 같으면 1억, 그 범위 내에서 이러이러한 신청이 들어오면 너희들이 판단해서 적당하다 싶으면 대출해 줘라, 금액한도만 그렇게 배정받은 것이지, 우리 군의 예산처럼 저희가 집행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현영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무주택 수급자인데 융자를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2년 후에 상환기일이 도래되어 갚아야 되는데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도저히 못 갚으니까, 다시 전세금을 반환 받아 가지고 갚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을 때에…….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제가 위원님 말씀을 뜻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현영 위원 아니 내가 무주택 수급자인데 이번에 돈을 2,000만원을 군수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대출을 받았다, 2년 동안 내가 들어가서 전세를 살았는데, 기간이 다 되었다, 돈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융자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돈이 없으니까, 내가 다시 전세를 빠져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빠져나오면 전세금을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건물주한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받아 가지고 융자를 갚아야 되는데, 건물주가 돈을 내어 줄 때에 그 사람한테 주느냐, 전세 들었던 그 사람한테 돈을 바로 줍니까, 아니면 금융기관에 바로 주느냐, 아니면 우리 관으로 주느냐?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제가 아직 구체적인 사례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개인한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개인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기가 되어 가지고 '돈 내주시오' 그러면 개인한테 자기가 찾아 가지고 자기가 금융기관에 변제를 해라, 그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과장님, 이 대출 한 건 담당했던 분이 계십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현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갔습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한번 상세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이런 것도 시정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묻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돈을 금융기관에서 개인이 타 가지고 가서 건물주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무주택 수급자의 융자는 예를 들어서 읍이라면 읍장이 같이 가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돈이 읍장한테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제도를 실질적으로 고쳐 나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또 아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홍보가 안 되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또 까다롭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이야기지, 계약할 때 읍장이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계약을 해야 되고, 읍장 앞으로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한번 고쳐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늘진 곳에서 쓸쓸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또 홍보도 많이 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융자도 받아 가지고 아주 10평 짜리, 12평 짜리, 8평 짜리 조그만 내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그래 가지고 잘못된 제도는 하나 하나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조례가 '86년이 되겠습니다. '86년 10월 31일.
신현기 위원 '86년도에 제정이 되었으니까 그 당시 상환액이 500만원일 때는 그 당시 금액으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치로는 500만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융자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선호도를 느끼지 못하고, 또 그 당시 제정 당시에 이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제정 당시의 이율?
신현기 위원 지금 현재 이자.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현재 이자가 연리 5%입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일반 금리도 7∼8% 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리 5%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주면서 크게 혜택을 주는 바가 없어요. 제정할 때는 보통 일반 대출할 때 십 몇 프로 이렇게 할 때니까 5%로 준다면 융자혜택이 있었는데 지금 같으면 연리 5%로 하면 혜택이 적다는 얘깁니다. 지금 보면 2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재정당시하고 현재 여건이 상이하게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 조례를 운영하면서 항상 제정 당시 그대로 운영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지원규모도 그 당시의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본다면, 500만원이 지금은 한 2,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이율도 5%가 아닌 3% 이하로 낮추어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이 조례를 그대로 두고 목표액은 1억 9,500인데, 2년 동안에 3,500만원밖에 안 나갔다는 소리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면에서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지, 그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을 했더라면, 이런 좋은 자금을 사장해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운영 조례 4조인가 보면 금액이라든지, 시행규칙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재정보증도 있고 하는데, 재정보증 문제도 꼭 재산세 5,000원 이상인 자를 보증으로 세울 것이 아니고, 신원보증 절차도 농협같은 데서도 보증인이 없을 때에는 보증회사에다가 보증금을 납부를 하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들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서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아까 이현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말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인근 시 군의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취합을 해 보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신현기 위원 사실 이 조례 자체는 우리 거창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지만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면, 인근 시 군의 눈치 볼 것이 아니고 우리 거창군에서 전향적으로 제일 앞에 나서서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김정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정회 위원 과장님,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선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들 소득하고 또 딸들의 사위 소득도 선정기준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감안이 됩니다.
김정회 위원 딸들은 그러면 사위가 소득이 되는 것을, 소득이 그 앞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부양 의무자로 보기 때문에 이제…….
김정회 위원 그래서 보통 그런 점들을 현지에서는 아들만 포함된다, 그래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대상자가 되었었는데, 올해 갑자기 통보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쪽에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최용환 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했듯이 저 집에는 작년까지는 똑같이 되었는데 올해는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사위소득도 넣어서 월 소득에 기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사위소득까지 다 포함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또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회복지사 신규가 왔을 때, 지금 교육이나 이런 것 한번 실시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신원면에 앞전에 배치 받았던 직원은 저쪽에서 업무를 하다가 온 직원인데…….
김정회 위원 아니 신원면은 경력이 있는 직원이 왔는데, 이번에 다른 복지사는 아무도 안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아직은 안 왔습니다. 신규가 배치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도 있을뿐더러 또 군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교육을 수시로 시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시킵니까, 월별로 시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어떤 주기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읍 면별로 전체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데는 똑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끔씩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에 생활안정기금이 지금 미상환액이 있는데 이 미상환액은 어떤 뜻에서 이런 미상환액이 생기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미상환액은 지금 저희들이 총 5명이 있는데, 당초 아까 대출금액을 좀 늘리자는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손이 오므라드는 게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융자를 해서 진짜 소득을 창출을 하고 변제능력이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이 많이, 지금 5명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주로 돈을 받아 가 가지고 잘 활용을 못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보면 3사람이 2000년도부터 미납된 사람이 있고, 작년부터 미납된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최대한 지금 회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아니 이것은 당연히 회수를 해 가지고, 또 이 사람들 보다 혜택을 안 받은 사람들한테 또 다시 돌려줘야 될 어떤 의무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이문행 미 상환액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미상환된 분들 중에서 혹시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감면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조례에도 제11조에 보면 감면조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감면조치를 받을 사항에 해당이 되면 감면조치도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아주 사정이 딱하고 불가피한…….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이것은 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하나도 새로 개정한 적도 없고, 그런 사유도 발생이 안 되었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저소득 융자지원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저소득층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상으로, 기초군민생활수급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관리에 대해서 신현기, 이현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먼저 신문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의료수급자가 의료급여 일수가 365일을 넘어서 460일, 500일 정도로 수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좀 시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지적을 하셨다기보다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주로 365일 넘는 사람을 저희들이 개인별로 빼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들은 보면 어찌 보면 상당히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아무리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급하지만, 어떤 노인들 집에 가보면, 약봉지가 머리맡에 한가득 쌓여 있어요, 쌓여 있으면서, 오늘 적십자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나오다가 서경병원이 좋더라 하면 서경병원에 가서 다시 또 약을 한 뭉치 타 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그 분들한테 아마 우리 읍 면의 요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계몽도 하고, 정부 돈도 개인 돈처럼 좀 어렵게 써야 된다는 것,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22쪽에 장기입원환자 관리에 대해서 또 한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장기입원환자는 한 달에 입원비가 얼마정도 지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각 개인마다 의사가 진료하는 데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사람 앞에 딱 얼마다라는 것은 애매합니다. 개인마다 다 편차가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현기 위원 정신분열증이나 치매환자들은 전부 다 월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월액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같은 정신 분열증 환자라도 의사가 이 사람은 좀 정도가 심한 사람 같으면 더 치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작년에 빼 보니까, 한 80만원 내외 그 정도로 추정은 되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더라고요.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그냥 판단해 보니까, 지금 장기 입원환자가 75명인데, 이 75명이, 우리 거창군 내 1년의 의료급여 총액이 금년도 예산이 71억이거든요. 여기에 10%를 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75명이서, 10% 이상 점하고 있는데, 장기입원 환자 관리, 이것 참 카드를 작성을 하고 수시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병원에 가서 점검을 하고 개인별로 면담을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병원에서 실제 개인하고 면담을 제한을 많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더라도, 실제 그 사람하고는, 또 실제로 정신분열증 환자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대화도 잘 안 되고, 결국은 치료하는 의사라든지, 그 환자의 보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건전한 의식이 필요한데, 그런 의식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분열증 환자한테 너 다 낫지 않았나 나가라, 이래서는 될 일도 아니고, 대화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치매환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보호자나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나 이런 사람들 의식부터 먼저 자기들이 판단해서 입원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입원 안 시키고, 그런 게 아마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신현기 위원 장기입원환자 현황을 보니까, 지난해 79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75명으로 4명이 줄었습니다. 병원이 11개 병원인가, 10개 병원인가 있는데, 지금 다른 병원은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 같고, 합천 고려병원만 4명이 줄었습니다. 사실, 계속 그 사람이 입원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합천 고려병원에는 4명이 돌아가셨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 줄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저도 그 얘기를 들은 바로는 장기 입원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와서 적응을 못 하니까, 병은 다 나아도 거기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오면 자기가 실제로 병원에 오래 있다가 나와 가지고 집에 나와 가지고 일을 해서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힘들고 하니까, 거기 있으면 밥먹여 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심부름하고 청소나 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우리 금년도 의료급여 총액의 10%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실태점검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관리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대불금 관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대불금 관리 융자현황에 나와 있는 게 이 분들이 전부 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98년 이전에 4분, '99년도에 2분, 2001년도에 2분, 이 분들이 전부 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그 뒤로는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사실 대불금을 융자받아서 편리를 볼 수 있는 대상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대상자가 2종 현황에 보면 320페이지 상단에 2종에 있는 361세대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병원에서 현금을 주면 많이 D/C를 해 주는가 봐요, 퇴원할 때, 2종은 20%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병원에서는 유도를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금으로 주면 얼마 D/C를 해 주겠다 유도를 하고, 다음 하나는 대불이 안 되는 사유가 뭐냐 하면 현행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개인이 병원에다가 대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 그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심사 평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올려 줘 가지고 거기서 타당하다 해서 군으로 통보 오면 군에서 병원으로 확인을 해서 이렇게 융자를 해 주는데, 그게 3개월 여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한 싸이클을 돌아오는 게, 그래 놓으니까 절차의 복잡성이라든지, 또 병원측에서의 현금을 내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대출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스스로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자꾸 똑같은 대답을 해야 하니까, 제가 곤혹스럽습니다만…….
이현영 위원 만들면 됩니다. 인간이 못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래서 이 대불금은 보니까, 우리 군뿐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대출이 안 되는 것은,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30만원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의 50%를 우리가 다시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해서 바로 개인한테 주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고…….
이현영 위원 30만원 본인 부담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렇지요.
이현영 위원 본인 부담금이 30% 초과일 적에 50%을 보전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그 조건은 어떻게 잘 들으면 좋은 제도인데, 순 진료비가 15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20%니까 30만원 같으면 역으로 계산하면…….
이현영 위원 150만원 맞잖아요. 20%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잘못된 것이 과장님은 보완책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는 본인 부담금 보상금 신설해서 30만원 본인 부담금 초과 시에는 50% 보전해 주겠다,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은데, 순 진료비가 150만원 이하일 때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 내려오는 것은 대불금을 활용을 하라는 이야기이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보상금 제도를 활용을 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방금 보완책이 있으나 마나 하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홍보실적에 보니까 홈페이지 2회, 요즘 반상회 열립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서면 반상회입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지역구의 마을마다 자주 돌아보는데도 반상회 얘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린 것 같고, 지식관리시스템 1회, 거창군 홈페이지 2회, 또 향후 계획은 역시 또 반상회 회보, 지역미디어, 의료기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이 홍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불금 제도 이것도 역시 우리 세대원이 1,053명, 대상자가 1,053명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거창군 홈페이지 2회, 지역미디어, 지식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은 말이죠, 이 사람들이 대불금을 융자받아야 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홈페이지 들어갈 볼 일도 없고, 홈페이지 뭔지도 모르고, 지식관리 시스템이 뭔지도 모릅니다. 지역미디어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 하나 있네요, 의료기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과장님 말씀대로 현금을 주니까, 병원에서 현금이 좋아서 우선 받아쓰기 좋아서 병원에서 기피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관계 부서하고, 우리 보건소 안 있습니까? 보건소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각 의료기관의 장들 한번 모아 가지고 저녁 한 그릇 드시면서 이러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사실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 주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너무 실적이 없다, 세대원 1,053명 중에 1년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없는 해도 많고, 몰라서 못 쓰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사람들 많거든요. 1,053명 중에 이 사람들이 2종이라면 거의 100% 다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렇죠.
이현영 위원 100% 이 사람들이 다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도 못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하지 말고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갑시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우리 읍 면의 복지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복지사들은 개개인 다 아니까, 병원에 가면 이런 제도가 있다, 홍보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복지사들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것은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손을 잡아 줘야만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의료보호 관리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님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육시설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건강검진은 확실하게 안 빠지고 전 영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보건소에서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 보험에 관한 자료는 지금 없는데, 보육시설 보험에 관련된 자료는 전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보험은 구체적으로 항목에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영 유아들 상해보험이라든가, 시설개선에 대한 어떤 보험 가입되어 있는 자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있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전 보육시설 전부다 다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현영 위원 우리 도내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시설보험, 어린이 상해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관해서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현재 문제점이 있다면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통틀어 말씀하십니까? 국 공립하고 민간하고…….
이현영 위원 민간, 공립 다 합쳐서.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뚜렷하게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제가 느끼는 큰 것은 없습니다. 큰 것은 없고, 단지 지금 사회적으로 유아교육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기존 어린이 집에는 2세 미만만 하고, 3세부터는 말 그대로 교육체제로 흡수하려고 유아교육법을 제정을 하는데, 우리 어린이 집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유치원 교사들은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아마 우리 한나라당 지구당 당사 앞에서도 일인 피켓시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현안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 외에는 뚜렷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과장께서는 어떤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국회의원들의 법 제정 사항인데, 방향, 큰 줄기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게, 공교육으로 흡수를 시켜 주고, 말 그대로 보육시설은 보육만 하고, 교육은 유치원 체제로 올라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데 당장 어린이 집 교사들은 자기들 신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는, 아마 그게 곧 제정되기는 제정될 것 같습디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특히 우리 현직에 있는 교사들 모두가 다 한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루 빨리 어떻게, 물론 과장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김정회, 이현영, 신주범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정회 위원, 먼저 신문하시겠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332쪽, '노인 일거리 찾아 주기 실적 및 향후 계획' 해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11개 읍 면에 노인 일거리 찾아 주기 실적을 보면 연간 480만원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그럼 각 면별로 40만원씩인 모양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이 부분들도 해 주는 것만 해도 실적이고 고마운 일인데, 이것은 단시일이고 며칠 안 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재활용 수집, 헌옷 수집, 환경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루 대강 얼마씩 치이는 것입니까? 1일 1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위에 있는 그것은 1인 하루에 얼마 주라는 것은 없고, 면별로 경로당 1개정도 면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40만원을 주면 그 40만원 가지고 그러면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여튼 그래 가지고 쓰레기를 줍는 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얼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회 위원 혹시 장기적인 계획에 이 사람들이 하루만 그렇게 활용할 것이 아니고 연간 또 농번기가 아니고 그럴 때에는 다른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게 밑에 나와 있는 노인 경로사업인데, 이게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연간 25명이 계속 돌아가니까, 그것을 연 인원으로 하면 3,0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연간 120일 정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의 생각은 일단 이것을 올해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효과 분석을 해 가지고 좋다고 판단되면 많이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제가 한가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참고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각 읍 면 농협에서 장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장제사업을 하는데 노인들이 만들 수 있는 짚신이라든가, 또 지팡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두건, 이런 것은 수시로 만들어서 적립시킬 수도 있고, 면에서 짚신이나 이런 것은 지금 각 농협에 거의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짚신, 요대, 지팡이, 이런 것은 노인들이 항상 자리만 제공이 되고 하면 현지에서 그런 재료들이 구입이 될 수 있고, 또 면에서 창고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농협에 계약을 하고 또 병원에 어떤 계약 체계를 이룬다면 상당히 이 사람들이 연중, 그렇지 않으면 농한기를 이용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방안 같아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각 면장님들께나 이렇게 시달을 해 가지고, 그 농협에 납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다면,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이 과정들이 다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 내에 장제사업 하는 부분들, 농협이나 병원에 이렇게 납품을 하고 그런다면 일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신주범 위원님께서도 짚신관계도 말씀도 하셨고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정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가다듬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농협하고 또, 하더라도 아마 농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촌에 가면 노인들도 농번기에는 다 일터에 나가기 때문에, 주로 농한기 한 4개월 정도가 되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것은 연중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농한기를 이용을 해서 짚신이라든지, 짚 문화라든지, 지팡이 이런 것은 수시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변질되거나 이럴 리도 없는 것이고, 병원하고, 농협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아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럼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연결되는 부분들은 실시가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관련해서 이현영 위원님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목표 조성액이 10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지금 6억 7,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6억 7,000여 만원 정도.
이현영 위원 그 기금의 용도로 지출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10억을 다 조성해서 쓸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조성하는 것은 기금을 적립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활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원금은 손을 안 대고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금이 우리가 목표했던 것에 도달하는 시점에서부터 본격적인 그런 사업은 하는 것이 안 좋나 싶고, 만약에 그 중간에 특이하게 어떤 경우가 생겨 가지고 써야 될 일이 생긴다면 검토를 해볼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현영 위원 써야 될 사유는 매년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러나 그런 것은 기존 예산으로도 커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한 9개, 항목이 이렇게 많은데, 쓸 용도는 많은데 과장님의 의지가 10억을 다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10억 목표 조성액 기간이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게 2007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현영 위원 그 안에는 그러면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노인복지기금으로는 활용을 안 한다는 그런 생각이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우선 이 기간동안에는 기금 조성에 목적을 두고, 다른 예산으로 커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노인복지기금을 목표액을 10억, 아니면 상향조정할 수도 있고, 지금 노인들의 숫자가 느는 추세거든요. 또 예비 노인, 60세 이상을 예비노인이라고 보는데, 예비 노인을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노인인구 숫자가 나오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꼭 목표를 달성해 놓고 그 때부터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 때가 늦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2007년도에 10억을 목표로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한번 세워 봐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계획은 나름대로 세우겠지요, 세우는데, 노인 복지를 위해서 특별조례를 하나 만든다든지, 지금 노인 복지를 위해서 조례도 제정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하나 다듬고 있는데, 이런 조례 과장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늘어나는 노인들, 그리고 특히 농촌의 노인들이 상당히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다른 시 군보다 조례를 먼저 만들어 보자, 이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다,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말이죠,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련 예산들이 죽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시설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종류별로.
이현영 위원 과장님, 아까 처음 들어오셔서 보고를 하고 했는데, 노인 전문요양 시설 같은 것 금년 안에 어떤 계획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금년 안에 어떤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약간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금년 내에 아마 가시화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정말 속으로 잘한다, 과장님 재직 시에 정말 거창에 노인 전문 요양시설, 복합적인 시설이 되겠죠, 하려면 복합적으로 해야 되죠, 그죠?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하든지, 아니면 노인 전문 요양 시설로 한다든지, 전문병원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어차피 할 바에는 지금 하면 영구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시는 김에 과감하게 좀 발벗고 나서셔서, 중앙 정부에도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시는 것, 그런 것 한다고 올라 다니시는 것은 얼마든지 업무추진비 의회에 요구하십시오,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가시화가 된다는 것보다는 꼭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꼭 만들고 말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관련해서 신주범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입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 인구가 지금 현재 전체 거창군 인구의 16.7%,  2005년도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거창군의 인구의 20%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평균 수명도 지금 현재 76세에서 2005년도 되면 77.7세로 늘어난다고 이래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노인 정책이 우리 군에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수준이라는 게 어떤…….
신주범 위원 노인에 관한 정책적인 배려, 이런 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인프라 시설은 좀 빈약합니다. 인프라는 빈약하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인 전문요양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전에 회의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설관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충해 나가고,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 시설에 따라서 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 군보다도 인프라를 빼고 나면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노인복지시설 종류 해 가지고,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 복지시설, 재가 복지시설, 재가 노인 복지시설 죽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군에 해당되는 것은 경로당, 탁로소, 노인회관,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 실질적으로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지만, 이현영 위원 말씀처럼,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진짜 노인 분들이 대우받고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해서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물론 이것도 과장님 과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안정적인 노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군에서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한테, 그런데 지금 우리 택시를 대절을 하게 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가용이 다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경우가 극히 적거든요. 주로 이용하는 게 노인분들이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이 1,800원에서 대절을 하는 것 같으면 1,000원이 할증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1㎞를 가더라도 2,800원을 내고 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것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과장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할증요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거의 유명무실화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에도 지금 현재 택시 회사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창에 80번 택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불러 가지고 거창읍을 들어오는 것은 안 받고 있고, 나가는 것만 지금 돈을 1,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돈을 다시 또 노인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이중적인 모순이 있거든요, 이 부분 과장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간부회의 시나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번에 '노인 휘호 대회' 예산이 100만원 잡혀 있었는데,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우리가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노인의 날에.
신주범 위원 한가지 안을 드린다면 휘호만 할 것이 아니고, 창이라든지, 한시 백일장이라든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시든지 해서 아무튼 노인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인데,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건강관리 기구, 경로당에 지급한다는 것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아직 안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급하는 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인근 함양군에 저희들이 하려는 기종하고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있는데, 그 쪽에도 저희들이 전반적인, 그냥 개괄적으로 물으면 좋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시일을 늦추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정도도 제품에 대해서 안 보시고 요구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물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사전 검토는 했었었는데,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조금 신중을 기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기종 선택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말하자면 진짜 이 기종을 할 것인지,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신주범 위원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사항이 지금 6월인데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기종선택 하셔 가지고 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일거리 사업, 작년에도 아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이 정년퇴직하고 65세가 넘어서면 실질적으로 소일거리가 전혀 없거던, 경로당에 가 봐도 담배만 피고 또 100원짜리 화투놀이하고, 실질적으로 벽만 보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분들한테 진짜 소일거리를 제공해서, 일거리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 보면, 폐품수집이라든지, 헌옷 수집,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이렇게 있는데, 김정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은 2001년도에 480만원, 2002년도에 480만원, 2003년도에 480만원, 이것은 진짜 전시행정의 표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의 여가선용이나 일거리를 준다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아까 김정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례물품, 옛날에는 다 수작업을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부분을 군에서 납품을 받는다든지 해서 농협으로, 기관 단체장 회의 때라든지, 이야기를 해서 납품을 하고, 이렇게 알선을 해 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에 가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농약이라든지, 폐비닐, 수거가 현재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부분들을 노인 분들을 활용해서 하루 일당 1만원을 주든지, 2만원을 주든지 해서 수집을 한다면 진짜 전원 농촌으로 가는데 큰 이바지를 안 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소일거리를 찾아보면 참 많을 것인데 이것을 노인회로 주지 말고, 지금 공공근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받아 하잖아, 그죠? 노인회로 줘 버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혀 의미 없는 것이거든, 전시행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폐품수집, 안 하고도 했다고 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리고 또 하루하고 1년 365일 중에서 하루하고 40만원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공공근로 하는 것처럼 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폐품수집을 한다든지, 재활용품을 수집을 한다든지, 폐비닐을 수집한다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한 군데 모아 놓는 것 같으면, 지금 촌에 11개면 다 그럴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폐비닐 이게 골칫덩어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면에 한 장소를 정해서 모아 놓는 것 같으면, 또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러한 일환으로 하는 게 노인 공공근로 사업인데 올해부터 도에서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 5개 면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아마 도에서도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 수거라든지, 이것은 어떤 노인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공근로사업처럼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일거리를 준다는 것이지요, 일당을 주고, 그것은 그런 식으로 아마.
신주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노인복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그저께도 기획감사실에 교부금 감사가 있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전국에 노인 인구가 평균이 몇 %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6에서 7%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우리 군이 17.5%, 상당히 우리 군이 노인인구 비율이 높다,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에 보면, 노인에 관련해서 오늘 감사자료도 나왔듯이 상당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교부세로 들어오는 노인에 관련해서 사업명이 없다, 그래서 조금 이것을 예산을 받을 적에 노인인구의 비율에 맞추어서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과장님도 이것을 한번 챙기셔 가지고 교부세 받을 적에 우리 노인인구가 높기 때문에 노인과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항목, 장묘문화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가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하는데, 현장에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현장자료에는 사업비가 3억 4,700만원 나와 있는데, 우리 여기 자료에는 313쪽에는 3억 9,1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차이가 어디에서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순공사비가 3억 4,77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용역비, 부지 매입비, 또 진입로 부지 매입비 해서 그것이 4,393만 9,000원, 그렇게 더한 것이, 이 자료는 총 사업비를 했고, 어제는 현장이기 때문에 총 공사비만 기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333페이지 자료에 보면, 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1년에 1건, 2002년에 2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군의 지원을 안 받고 개인이 전체 자기 돈으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돈이 많아서, 제도를 몰라서?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니까 설치하기는 바쁘고 하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어느 자리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올 봄인가, 이게 납골묘가 흉물스럽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2001년보다 2002년도에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2003년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2003년도 지금 55기.
최용환 위원 같은 수준이다, 그죠? 이게 계속 50기씩 늘어나면 이게 우연찮게, 다 알다시피 빤히 보이는 데 납골묘를 설치를 해서 상당히 흉물스럽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제 본 위원도 가지리 공설공원묘지도 다녀왔고, 이렇게 죽 여러 정황으로 봤을 적에 저도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가족 납골묘나 종중 납골묘가 우선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설공원묘지쪽으로 우리가 군정자체가, 정책자체가 가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본 위원은 변함이 없고 그래서 아마 지금 가족이나 종중의 어떤 사업을 좀 대폭 줄이면서 공설공원묘지를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랄지, 과장님, 향후 장묘문화 개선에 있어서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공설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1개 읍 면 당 1개소씩 계획으로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상면, 내년도는 고제면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조건이 되는 데부터 죽 해 나가고 있고, 이 납골묘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시행을 할 때 가시권 지역에서의 어떤 제한을 안 두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오고 나서는 그것을 가시권에서 보인다면 우선순위에 선정이 못 되게끔 그렇게 우리가 선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올해 설치하는 것은 다 도로에서 보면 거의가 안 보이는 지역, 그런 지역에 다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획기적으로 축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172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5기를 했으니까 3분의 1정도 충족을 시켜 주었는데, 아직도 3분의 2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는 그렇고, 제가 다시 집행부 내부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걸러 보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아마 우리 과장님 계실 적에 장묘문화 초석을 다지는 그런 기회로 해서 본 위원은 빨리 이것이 공원묘지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좀 줄이고, 전체적인 공익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정책전환을 좀 해 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과장님, 장묘문화를 앞으로 과장님 견해는 어떤 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기존의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정착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이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납골묘를 만드는데, 50%의 보조금까지 줘 가면서 납골묘를 권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방법은 어떻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결국은 그것을 시행하게 된 동기도 화장문화를 조금 앞당기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납골묘를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동기는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듯이 그 관계는 한번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내에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기가 좀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데에는 다 견해를 같이 하는데, 화장을 해서 현재 우리가 돈을 50% 보조금까지 줘 가면서 납골묘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납골묘를 저렇게 계속해 나간다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글쎄요, 납골묘 수요가 앞으로 얼마나 계속 발생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묘에 비하면 일반적인 이야기는 가시적으로 보기가 더 안 좋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립니다.
이현영 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매장을 하는 것을 왜 화장문화로 자꾸 권해 나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왜 매장을 안 하고 화장문화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장의 단점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야 국토면적을 많이 차지를 하고, 어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국토면적을 많이 차지를 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세에게 물려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먼 훗날에 흉물로 남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건 위원님들 개개인의 뜻도 다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상과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작년에도 아마 언급이 되었던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돈을 보조까지 해 줘 가면서 꼭 권할 필요가 있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중이나 그것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놈, 참 못됐다" 나쁘다고 할 지도 모르겠지만 저의 소견은 정말로 먼 훗날에 우리 후세들이 아, 우리 선조들이 이런 장묘문화를 개선시켜 왔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돈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까지 저런 납골묘를 권해서는 되겠느냐, 지금 납골묘가 규모가 큰 데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바로 길옆에, 차를 타고 가면 한 눈에 보이는 데도 많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가시권에 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 국도를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관내에 납골묘가 커다랗게 서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게 아마 먼 훗날에 틀림없이 흉물로 남을 것이다, 그 때는 중앙정부에 또 돈을 줘 가면서 철거를 시킬 것이다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장에서 화장으로 문화는 바꾸어 나가되, 그런 방법보다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우리 납골당을 말이죠, 지난번에 익산에 갔을 때 원불교에서 납골당을 설치해서 해 놓은 것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만, 좀 규모가 큰 납골당을 요즘은 아주 잘 안 짓습니까? 서울에 가 보니까 호텔보다 더 낫더라고, 호텔식의 납골당을 하나 우리 관에서 건립을 해서 민간위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 관내의 모든…… 화장을 해서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납골당으로 모시고 오십시오. 관리비도 저렴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그게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먼 훗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우리 군에서 지금 보조금을 50% 주니까, 너도 나도 신청을 많이 하고 하는데 우선에 당장은 좋을 지는 모르겠으나 먼 훗날에 틀림없이 흉물로 방치될 것이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던 문제인데, 화장을 해서 화장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좋지만, 과장님 주도 하에 어떤 운동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하면 어떨까, 쉽게 말해서 사후에 시신을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본부에 기증을 한다든지, 이런 모 의과대학에 기증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증운동본부, 이런 협의체를 한번 구성을 해서 하는 것도 아마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우리 장묘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권하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원론적인 취지는 좋고 저도 그 뜻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세대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화장자체도 거부감이 있는 상태에서 특히나 시신기증이라든지, 그런 것은 또 모르겠습니다. 또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올는지는 저희들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추진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운동의 바람이 안 불고 있는데, 각 사회단체별로 보니까 특히 대한 약사회 일부 젊은 약사들이 몇 사람 모여 가지고 그런 운동을 시작을 했더라고, 했는데, 아마 그게 나중에는 후세들한테는 좋은 소리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해서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장묘문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사회복지과에 2건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끝내고 식사를 할까요?
(「끝내고 식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열세 번째 항목,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신주범, 김정회, 이현영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신주범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 했지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어떻습니까, 평가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 군비를 2,1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그때 신 위원님도 끝까지 계셨는데, 저도 올해 처음으로 한번 현장에서 맞닥뜨려 봤고 했는데, 개선의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거론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간에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지는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국 도 군비 전혀 없이 장애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 증진 대회를 했는데, 그 날 참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참 서글픈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과장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군의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사고를 바꿔야 안 되겠느냐 어떤 전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아픔을 진짜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행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게 행사를 위한 행사라고 하는 게 그 때 당시 개회식만 하더라도 거의 한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무슨 상이 그렇게 많고 무슨 인사할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장애인들 그러면 다 거동 불편하고 그런데, 개회식하는 데 한시간을 끄고 그리고 나서 종합운동장에 각 면별로 해서 경쟁이라도 하듯이 텐트를 쳐서 식사와 음료를 대접을 했습니다. 했는데, 식사와 음료가 끝나기도 전에 1시도 안 되어 철거를 각 면마다 경쟁이라도 하듯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바로 노래자랑, 장기자랑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보면서 이 행사가 일반인들의 어떤 행사더라도, 뙤약볕 속에서 종합운동장에서 관람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인데, 장애인 행사인데 천막 쳐 놓았던 것을 점심먹기가 바쁘게 빨리 집에 돌아가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고, 서글픈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하고 또 장애인 행사를 하면서도 무대설치 하나까지 심지어 휠체어 장애인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장기자랑을 못 하도록 정상인의 무대를 설치했다는 그 자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 진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면에 이야기를 하셔서 또는 우리 공무원들 간부회의에서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진짜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맞게, 그 분들한테 웃음과 희망,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내년도에는 대폭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장애인 고용, 이것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300인 이상 업체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종가집 김치 하나밖에 없습니까? 우리 군에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인력고용해 주는 화인, 그것밖에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의무고용 인원이 한 명도 없었는데 부담금을 납부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때는 대상 자체가 월평균 상시가 300명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270명 안 되었었습니까? 그래서 대상 자체가 안 된 것이지요.
신주범 위원 그러면 올해는 350명이 되고, 지금 현재 5명이 부족하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우리 사업체는 그렇고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지금 장애인 근무현황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군에도 법상은 2%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케이스로 들어온 사람이 2명 있었는데, 1명은 다른 데로 퇴직해 버렸고, 지금 1명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군에는 어려운 것이 직원 선발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 군에 함께 뽑아 가지고 다시 시 군에 배치를 해 준다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용 촉진공단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자체는 좀 그런 면이 있다, 물론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인사 선발이라든지, 직원채용이라든지, 회사하고는 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해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고용촉진 공단에서도, 그런 법의 취지에 맞게끔 해 나가야 되지요, 인사부서에서.
신주범 위원 장애인 채용할 때 인센티브나 어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게 아마 특별히 점수를 더 준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성들 일정비율 할당을 해서 채용을 하면 점수가 설령 남성보다 낮더라도 선발하듯이 장애인도 아마 똑같은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도 10명 뽑으면 2% 같으면 100명 뽑으면 2명 아니겠습니까? 비율 할당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인사 부서에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감시감독을 하는 행정에서는 사실상 그게 어렵고, 지키지를 않고, 사업체에서는 그것을 지키라고 하고, 이것도 어떤 이율배반적인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100분의 2 같으면 우리 군 600여 명 잡았을 때, 12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인사부서하고…….
신주범 위원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로터리 주변에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법정 주차를 했을 것이고요, 로터리 주변에 장애인 주차시설을 2개 정도만 선을 그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던데, 로터리 주변은 다 불법지역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주 정차 금지구역 아닙니까?
신주범 위원 그것은 불법 주 정차 지역이기 때문에 전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노선이기 때문에, 그 구간 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경찰청에서 구역을 정하는 것입니까? 거창경찰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거창경찰서에서 제가 그 당시에 볼 때는 도경에서 정해서 내려 왔는데, 지금 업무가 위임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주범 위원 장애인들의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로터리 주변에 장애인 주차시설 1개나 2개 정도 해 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법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2,525명 장애인 중에서 한 10% 정도 되는데, 거창군의 전체 장애인 중에서 10%가 시각장애인인데,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군립도서관 새로 신축하게 되면, 점자 도서실을 거기다가 13평 정도 넣을 예정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라 해서 개설되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안에서 점자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옥성 회장님이 자기가 직접 가르치는데, 지금 십삼사명 정도 와서 저도 교육할 때 가보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녹음 도서실은 개인이 여기 상동에 올라가면 그 분 성함이 김혜원 선생님 그 집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녹음을 해 주고 그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서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신주범 위원 예, 그리고 휠체어 택시하고 이동목욕차량하고 지금 현재 이용객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휠체어 택시는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하루에 1.38인 정도, 하루에 1명 이상 치입니다. 그 정도 치이고 목욕차량은 운행은 주 2∼3회를 운행을 합니다. 휠체어 차량은 요청에 의해서, 예약에 의해서 운행을 하고 목욕차량 이것은 매일 돌지를 못 하니까, 그것은 주에 2번 갈 때도 있고, 3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1명 할 때도 있고 2명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신주범 위원 그래서 일로 따질 것 같으면 목욕시켜 주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은 지금 현재 휠체어 택시는 1,500만원 예산을 지급하고 이동 목욕 차량은 1,000만원을 지금 지급한다 아닙니까? 이동목욕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의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원래 강덕수 목사님이 전에는 군에서 하나의 지원도 없이 개인 진짜 순수한 자원봉사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행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LG에서 차량을 기증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주니까 지금 현재는 큰 불만은 없고 오히려 고맙다는 원래 자원봉사로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만은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노인 분들 목욕시켜 주는 게 힘이 들 것 같은데, 예산이 더 적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342쪽에 공공기관 공공장소 장애인 주차장 확보 현황 보면, 관공서하고 그 밑에 전체다 관공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주차장만 표기해 놓았습니까?
다른 데 지금 타 기관이나 공공단체나 이런 데서 확보된 그런 사항들은 여기 괄호에 안 넣었습니까, 없어서 안 넣었습니까? 파악이 안 되어서.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여기 타이틀을 공공기관, 공공장소라고 표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지, 아파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는 빠졌지요?
김정회 위원 혹시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금융기관에서 주차장을 그렇게 확보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부설 주차장으로서 확보해야 되는 면적에 대상이 되는 게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공공기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공장소, 이런 데서 확보한 것은 유인물에 있는 이 대로라는 이야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물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주차장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지도감독권이 없더라도, 권장으로 또 안 그러면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어떤 지도를 해서 올라가는 구조물 상은 그렇게 해 놓았는데 장애인 주차장이 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 무의미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 지도나…….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현재 법상 부설주차장은 10대 미만이 되면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대, 그러니까 관내 금융기관 중에서 주차공간을 10대 정도 설치할 만한 금융기관은 사실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상 그랬다손 치더라도 한 면 정도를 할애을 해 주면 좋은데, 또 이 사람들은 다른 타 고객이나…… 어쨌든, 안 그래도 주차장이 비좁은 실정에 한 면 해 놓으면 더 비좁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장애인들이 와서 금융기관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해야 되고, 빈번하게, 관공서보다도 많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한 면이라도 좀 과장께서 기관에 연결을 해서 권장사항으로,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쉽더라고요. 군농협 같은 데는 뒷면에 10면 이상 주차 공간이 되어 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면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하여튼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군농협 같은 데는 뒷편 같은 경우에는 10면 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올라가는 구조물상은 장애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빠지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 봤고요, 꼭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법상은 안 되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아서 그것 좀 시정을 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과태료 부과를 보면 2001년도 24건, 2002년도 4건, 2003년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는 지금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한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현재는 없습니다. 예고장은 많이 발부를 했는데, 예고장 붙여 놓고 있으면 좀 있으면 사람이 와서 그냥 가 버리고, 그래 되어 가지고 올해는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2001년도는 24건이고, 2002년도는 4건인데,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단속을 조금 게을리 해서 그런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잘 준수가 되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속이 조금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실은 이게, 집행부 내부 사정입니다만, 실제로 지역경제과에 있는 주차단속 요원들하고 업무를 함께 합쳐야 되겠더라고요, 별도로 장애인 주차장 이것 한다고 사회복지과 직원이 나가서 다닌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리 군청 앞마당에 있는 그 정도는 상시 보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고 앞으로 장애인 복지담당 부서가 생기니까, 그 때가 되면 좀더 열의를 갖고 잘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일반 주차단속은 다른 데서 하고 장애인 주차장 단속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거든요.
김정회 위원 지금 시내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일반 주차단속만 하기 때문에.
김정회 위원 같이 해야 그것이 효과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해야 될 그런 어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하여튼 유기적으로 각 과하고 해서 단속이 되어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 장애인 복지관련해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방금 김정회 위원님하고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과태료 징수현황에 보면 건수하고 금액만 나와 있는데, 혹시 징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 내역은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징수는 150만원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징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140만원, 미납.
이현영 위원 그래 미납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가압류 조치해 놓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가압류 해도 안 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래서 이 과태료뿐만 아니고 차량관계 이것은 다음에 이전할 때 돈을 안 내면 이전을 못하니까, 그 때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래도 보니까, 이전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내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차량 세금관계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직원을 한번 보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게 관내뿐만 아니고 외지 있는 사람들도 많고, 돈 10만원 보고 출장비도 안 되고 그래서 하기가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독촉은 하는데 그래서 압류는 다 해 놓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2001년도, 2002년도 총 28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군청 내의 장애인 주차 과태료 부과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노상 주차장에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24건 중에 노상 주차장에 부과한 것이 몇 건이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 현황은 제가 당장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노상 주차장에도 장애인 주차를 위반한 것을 단속한 예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그것도 몇 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이현영 위원 작년에도, 그리고 2000년도에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너 따로, 나 따로, 일반주차는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하고, 장애인 주차는 사회복지과에서 단속을 하고 또 우리 청내에 들어오면 차 잘못되어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 서무계에서 하거든, 3군데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역경제과로 넘겨 버리면 거기 단속 공무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렇게 하십시오.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안 그래도 저도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장애자 여러 가지 시각장애자, 지체, 청각, 정신지체, 여러 가지 장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는데, 지체 장애자는 김정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특히 시각 장애자가 우리 관내에 총 몇 명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시각 장애인이 264명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시각장애인들이 264명이 관내에 있는데, 우리가 평생을 거창에 살면서 시각장애인을 상당히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아, 거창에는 시각장애인이 거의 없구나 할 정도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 혹시 생각이 드는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앞에 가면 많이 오시는데요, 하루에 보통 한 20명 정도씩 오시고, 또 우리 회장님하고 여러분들 또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오시고…….
이현영 위원 그것은 사무실이고, 우리 일반 밖에 사회 활동을 하러 시내에 나가면…….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글쎄, 그 분들 개개인을 보니까 젊은 분들도 몇 분 있고, 또 연세 높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물론 시각장애뿐만 아니고 모든 장애자들이 사실은 우리 현실이 지금 사회적으로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밖에 나서기를 꺼려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나서기를 꺼려하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 면도 있을는지…….
이현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던 것이고 지금 우리 시내에 나가면, 우리 군청 입구 들어오는 데도 그렇고, 시각장애인들이 사실 다닐 수 있는 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볼 일이 있어서 들어온다, 도로에서 진입해서 거기서부터 보면 점자블록이 깔려져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리고 우리 횡단보도에 가면, 횡단보도 건너는 입구에 가면 점자블록, 선자블록 몇 개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를 여기서 저리로 건너가야 되는데, 시각 장애인이 집에서 거기까지는 어떻게 와야 됩니까? 횡단보도 건너는 부분에만 몇 개 달랑 놔 놓았어요. 제가 잘 되어 있는 자치단체를 한번 가보니까, 전 시가지 인도에 선자블록 다 깔려 있어요. 지금 시내에 나가 보면 그럼 거기까지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얘긴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하고 도시환경과, 특히 도시환경과에 보면,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많이 하죠, 그런 것도 보면 건너가는 횡단보도 도면에 보면 건너는 부위에 거기만 몇 개 달랑 도면에 올라가 있어요, 그것만 깔라고, 보면 세 개 네 개 정도, 특히 지금 강남지역에 가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한다고, 전 인도를 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새로 다 하고 있습니다. 경계석도 다시 깔고 인도의 보도블록도 다시 새것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면서 점자, 선자 블록을 왜 안 넣느냐, 넣어야 됩니다.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보도블록을 까는 것인데 같이 연결을 시켜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는 길목에 서서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하면 선진사회로 갈 수가 없죠, 이것은 틀림없이 과장님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당장 오늘 오후에라도 담당부서장하고 만나세요. 만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소방도로 현장, 그리고 강남지역 사업현장, 설계변경하면 됩니다. 돈이 더 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깔 것이니까, 깔면서 가운데 한 줄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 블록을 깔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사업시행 자체가 여기 부서, 저기 부서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면서 설계할 때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기술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보면.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그쪽의 담당 부서장도 미처 생각을 못 했을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이것은 분명히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고쳐 주어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니거든요. 조금만 생각하면 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면 단위에 가보면 시골에 평생을 살면서 특히 농기구를 많이 만지다가 장애가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얼핏 스쳐가는 이야기로 장애자 등록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데 하는 이야기를 저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면에 가면 사회복지사들이 다 있습니다. 각 면의 면장들하고 주일에 한번씩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사들한테 전반적으로 장애자 파악을 한번 해라, 해서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60세, 70세 되는 노인들이 장애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몰라서 이런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웅양면 사회복지사한테도 어디를 가서 한번 만나 보십시오 라고 권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또 웅양에 계시는 사회복지사 그 분은 상당히 정성이 있더라고, 직접 또 찾아가서, 또 모시고 병원에 가서, 장애자 등급을 받아 가지고 등록을 하고, 혜택을 받도록 챙겨 주고 하는 그런 복지사도 있더라고요, 아마 면에 가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꼭 챙겨 보시고, 그 사람들이 장애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됩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관내 전 장애인들이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이 있지요. 장애수당, 이동통신요금 할인, 또 전화요금 할인, 또 TV 시청료 면제,이런 것들 여러 가지 승용차 LPG 연료 사용관계, 취득세 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이것 빠짐없이 장애인들이 다 혜택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개개인별로 제가 일일이 체크는 못 해보지만 안 그래도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장애인 관련해서 팜플렛도 작성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하는 것,공공투자 기관에서 혜택주는 것, 민간에서 혜택주는 것, 이런 식으로 구분을 죽 해 가지고,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혜택 받는 게, 그래서 그런 것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개인적으로 보면 빠지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현영 위원 그것을 제가 그때 한 2년 전엔가 이신자 과장님 있을 때 복지과에서 만든 것, 팜플렛을 주는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게, 일반 우리 시골 노인들이 보고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크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한 눈에 봐서 이해하기 쉽게끔 쉬운 말로 좀 써 주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서 홍보를 좀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그리고 지금 노상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기는 있는데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노상 주차장에 지금 29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29대 같으면 적은 것은 아닌데, 거기에서 내가 아까 그 현황을 모르고 있으니까 아까 과장께서 노상주차장의 단속된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야기하기가 뭣한데, 29면이 장애주차 전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주차를 무시하고, 장애자가 아닌 차량이 많이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단속요원이 없으니까 못하겠지, 그래서 이것을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틀림없이 좀 집중단속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상주차장의 29면이 전부 따로 하나씩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구간 구간별로.
이현영 위원 구간별로 2면 3면이 붙어서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렇겠지요.
이현영 위원 과장님, 오늘 오후에 직원을 시켜서 한번 둘러보시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차량은 대면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한다는 그 법률 조항 있잖아요. 그것 다 붙여야 됩니다. 안 붙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장애자들, 장애자들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특히 장애인 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가면, 장애자나 일반인이나 똑 같이 공동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무런 불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 나라만큼은 부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지언정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장애자들이 누구나 일반인과 똑 같이 생활할 수 있고 똑 같이 공동 삶을 누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내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안 그래도 전담 부서도 지금 신설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중식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업소 관련해서 신현기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마치라고 그래서 344쪽에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절기가 다가왔는데, 정말 집단 급식소가 거의 학교들이고 하는데, 사전에 점검 단속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거창에서는 절대로 하절기에 세균성으로 인해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 단속을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음식점 관리도 과장님께서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모범음식점, 별도로 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모범음식점 추천을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추천은 음식업 지부에서 군에다 추천을 하면 또 우리가 선정하는 위원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현장 실사를 하고…….
이현영 위원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음식업 지부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여성단체 협의회장, 또 교육청, 하여튼 관련 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현영 위원 그래서 음식업 지부에서 추천을 하고, 또 음식업 지부장이 거기에서 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개인인 내가 A라는 사람이 음식점을 하고 있으면, '우리 식당 좀 지정을 해 주세요' 하면서 음식업 지부에 신청을 하면 음식업 지부에서 우리 군으로 신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절차도 중요하고 좋겠지만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해 볼게요.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물론 PR이 되고 하면 모범 음식점이니까 소비자가 찾을 수도 있거든요. 선호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모범음식점에 또 관에서 도와 주는 것도 있잖아요,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모범음식점을 추천을 하는데, 음식업 지부에다가 물론 맡기는 것도 좋겠지만 음식업 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소비자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대로 된 모범음식점이 탄생되지 않을까,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추천을 하니까, 그리고 다방 티켓영업 단속실적 및 조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실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 지금 단속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단속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합동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렇죠.
이현영 위원 이것도 안 그래도 우리 청내 업무만 해도 많이 시달리고, 고달프고, 또 장애 주차 단속 나가야 되고, 그런데 이것도 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단속요원을 배치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게 위생 감시원증이라고 위생공무원이 아니면, 그래서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단속할 권한도 없어요. 우리 보건직들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은 권한이 없어요.
이현영 위원 그것을 어떤 방법을 찾으면 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명예 감시원이라고 해서 그런 제도도 활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인들, 그것은 다시 이런 식으로 위촉을 해줘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게 단번에 근절이야 되겠습니까만, 좀 줄여 보자는 의미에서 그런 방법을 택하면 단속요원을 민간인을 활용한다든지, 공익근무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시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 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3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6월 19일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문행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직원소개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오늘 보건소 소관 감사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위원장 이문행 예, 앉으십시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2002년도 건강증진사업 평가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는 3년 연속 같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차지한 것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상한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통항목 보조금 사업 최근 2년 간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십시오. 자료가 충분하니까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넘어갈까요? 예, 보조금 사업은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현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현황도 보니까, 병원진단서, 수질검사, 휴 폐업……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일곱 번째 항목,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자료로 대치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열다섯 번째 항목에 보건소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료소 관내에 보건진료소 보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진료소에서의 수입, 독립채산제 경영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순 수입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진료소 예산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진료수입입니다. 진료에 따른 수입이 들어오면 연말에 예산서를 짜 가지고 저희들 보건소에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해서 예산서를 전체 일괄적으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집행과 예산사항에 결산같은 것 전부 독립채산제라서 운영협의회에서 집행과 모든 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여러 가지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수입으로 가지고.
○보건소장 강석재 주로 예산은 보건진료원들의 인건비, 활동장려금 등 인건비, 운영협의회 활동 수당, 회의수당 등이 있으며 또 일반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있고, 업무 추진비는 업무추진비, 또 의료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10% 정도 있고, 시설유지비 한 7%, 보건 사업비도 한 9% 정도 되고, 예비비도 한 1%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보건사업비는 주로 지역주민들한테 베풀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보건교육용 캘린더를 제작하기도 하고, 일부 보건지소에서는 구충제 보급도 하고, 독감, 유행성 출혈열 무료접종, 이 정도로 혜택이 돌아가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각 진료소마다 지금 독립채산제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좀 짭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수입을 물론 진료소의 운영 등에,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쓰겠지만 진료소의 어떤 시설물 장비구입 이런 것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해줄 수도 있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예, 그래서 금액단위가 큰 것들 이런 것은……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은 사소한 것 이런 것들은 운영위원회에 관리하고 있는 그 돈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무게가 있는 시설물 개 보수라든가, 증축이라든가, 또 고가장비구입,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직접 해 줘야 되지, 그것으로 안 하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대부분 많이 들고, 시설물 증축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진료수입이라고 그것을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진료수입이 진료소마다 몇 천만원씩 되네요,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그 많은 수입을 좀더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진료소의 진료 수입을 가지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진료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 예를 들어 보면 시각장애인들 눈 수술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소득층,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 보청기를 구입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한다든지 하는 좋은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더라고요. 많이는 아닌데,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진료수입을 몇 천만원씩 사장시켜 놓지 말고 사업을 좋은 방향으로 어려운 사람들 찾아 가지고 그런 자선사업을 펼치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도 시설비 같은 것 많이 소요되는 증축이라든지, 많이 드는 것은 군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앞으로 보건사업에 지역주민이 진료소 관할 주민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보건사업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좋은 효과를 얻을 것이고 우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 이하 우리 군민 보건을 책임지고 또 운영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60쪽에 진료 및 수입 현황에 보면 가조면에 보면, 보건지소 중에 가조보건지소의 관할 인구가 제일 많고, 치과의도 배치되어 있고 그런데 진료인원 숫자가 이렇게 타 읍 면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가조는 보건지소가 있고, 약국이 있어 거창과 마찬가지로 의약분업지역입니다.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타 면 지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조는 전체적으로 의원이 또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적고 또 수입면에서도 또 의약분업을 하기 때문에 처방전 수입밖에 없어서 적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가조보건지소는 폐쇄를 하고 치과도 다른 면으로 보내고,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가조는 또 치과는 면에 없습니다. 치과, 옛날에 있다가 폐업하고 갔습니다.
신현기 위원 거기에 혹시 우리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안 한다든가, 진료 자체가 충분하지 못 해서 가조면민들한테 외면당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의원도 하나 있고, 다른 일반 의원도 2개 있어 면민들이 타 의료기관을 종종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도 보건지소에 오면 진료비 자체도 일반의원에 가는 것보다는 쌀텐데요. 진료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 가지고는 사실상 가조에 보건지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경제적 논리로 지난번 보건소에서 가북의 중촌 보건소, 마리의 율리 보건지소, 주민인구가 적고 수입이 적어서 폐쇄시킨다고 조례 올렸었지요? 그러면서 가조 보건지소 같은 데는 타 지소에 비하면 몇 분의 일입니까? 사실 보건의료 분야는 경제적 논리로 따질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강석재 경제적 논리로 따져서는 안 되고 진료인원이 적다, 인구가 적다, 또 수입이 적다 이래 가지고, 그 지소를, 진료소를 폐쇄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우리나라가 자꾸 복지국가로 가고, 소득이 높아지면 그런 소외된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늘여서 줄 수 있는 방안이 연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소를 없애자는 그 얘기는 역설적인 얘기고, 사실 진료소도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율리 진료소가 진료원도 결원인데, 고학에서 겸임하고 하는데, 타 진료소보다 2003년도에 연인원이 월등하게 많고 수입도 3,600만원, 타 진료소보다 훨씬 많은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잘못 됐습니다 2003년도의 현황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보건소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입니다. 소장님 연도별 진료인원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게 1만 얼마, 2만 얼마 이게 맞는 인원입니까? 보건지소 주상에 1만 1,000, 웅양에 2만, 이게 맞는 인원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실인원하고 연인원, 실인원은 실제 방문한 사람이고 연인원은 투약일 수에 다 포함되어 많습니다.
최용환 위원 진료소에 오셔 가지고 진료를 받는 그 인원이 실인원이고 약을 타간 것까지 쳐서 연인원?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실제 한 사람이 한 번 오면 1이 될 수 있고 3일분 약 타 가면 3이 되고 그렇습니다. 360페이지는 연인원이라서 좀 많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진료소 이것 경제적 논리로 폐쇄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자료에 보니까 보건지소에 2002년도 수입하고, 보건진료소 수입하고 보니까 평균 나눠 보니까 진료수입이 보건지소는 2,210만원 되고 보건진료소는 2,270만원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경제적 논리로 따져도 이게, 진료소는 지금 소장이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보건지소에는 인원이 그래도 많은 편인데,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는지 불투명한 면도 있습니다만, 진료소를 폐쇄하기보다는 보건지소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봐도 본 위원이 보니까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마리에 있는 고학 율리 보건진료소를 소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느낀 점이 여러 가지 많았는데, 한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산은 투쟁의 결과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산을 짤 적에 그 실 과장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조직도 장이 싸우지 않으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논란이 되었던 진료소 결원문제, 또 진료소의 존폐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어제도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담당 소장께서도 이게 진료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 몫은 소장님 몫이라고 봅니다.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어제 고학과 율리 보건진료소를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하셨는데, 사실상 구조 조정할 때 그때 보건진료원이 직제가 18명에서 16명으로 줄었습니다. 고학하고 율리 보건진료소는 2002년도 8월 19일부터 계속 겸임근무하게 되어 2개 진료소를 고학소장이 계속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주민의 불편함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결원진료소 진료원 확보 충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확정이 될 때, 7∼8월에 꼭 정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 협조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최용환 위원 바람이 불 때에는 어떤 논리를 펴서든지, 이게 조직과 정원은 소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옆에서 누가 챙겨 주지도 않는 것이고, 예산은 투쟁의 결과물이듯이 조직과 정원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 항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항목, 군민건강증진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건강증진에 대해서는 3년 연속 우수상도 받고 했으니까,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의원, 병원 이런 데 보건소에서 감독기능을 갖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들이 연간 1회 정도는 전부다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주로 어떤 사항들을 점검대상으로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최근에는 저희들 주로 의약분업 문제가 2000년 8월부터 실시해서 주로 의약분업관계라든지, 또 약국과 병원과의 담합행위, 또 여러 가지 마약관계, 병원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관계, 기타 여러 가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단속하러 가실 때에는 보건소에서 몇 분이…… 소장님도 동행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주로 가는 편입니다.
김정회 위원 의약분업 이후에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약명이나 약품이 있습니까,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제가 알기로는 약이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약이 3만 종류인데, 그 중에서 52% 정도가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48% 정도 되는 것은 처방전 없이 바로 소화제라든지, 일반약품이라든지, 드링크제라든지 그런 것은 판매할 수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어떻습니까? 대도시하고 거창하고 처방전 없이 구입되는 의약품이 가격형성이 아주 차이가 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약품가격 결정이 어떻게 결정되는데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약품은 표준 소매가라서 제약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중간도매상에서 전부 다 약국 같은 데서 구입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해도 그런 점은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 수도 많고, 또 운송비도 적게 들고, 저희같은 중소 도시에는 물류 비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정회 위원 약간 비싼 게 아니고 대도시에서 사는 소화제나 이런 종류하고 거창읍에서 사는 것하고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결정 범위가 소화제를 샀을 때,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마진을 몇 %에서 몇 %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해서 팔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얼마 얼마 받으라고 하는…… 대개 약국마다 다 틀리게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소 가격, 받아야 된다는 그 이상, 그 이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도매상에서, 실 예를 들겠습니다. 80원에 하면, 자기가 이윤도 있어야 되고, 최소한 80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어떤 약국에는 100원도 받고, 어떤 약국에는 120원 받고,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최저가격만 정해지고 최상가격은 안 정해 졌다는 그런 얘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김정회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창은 점검하러 갈 때 담합행위를 본다고 그랬는데 거창읍에는 약국이 거의 동일한 가격에서 이루어지겠네요, 처방전 없이 짓는 것은?
○보건소장 강석재 일부 약국에서도 드링크제 같은 것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 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다 빈도, 판매 순위, 쉽게 말해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을 28개를 지정을 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일부약국에서는 어떤 약국에 보면 가격표시를 해 놓고 있는 약국도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병원에서 CT촬영기하고 MRI촬영기 있는 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CT는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병원, 서경병원, 거창병원, 고려정형외과 4대가 있으면, MRI는 현재 거창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렇습니까? 혹시 CT촬영시 의료보험 수가가 몇 % 적용되는지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의료보험은 적용되는데, 확실한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살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로 아는데, 어떤 점검대상이나 그랬을 때 그것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MRI 촬영은 거창에서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했을 때, 종합병원에서 MRI 촬영하는 금액은 얼마씩 받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40만원에서 50만원, 보통 45만원 정도.
김정회 위원 왜 일률적이 아니고, 45만원이고, 4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45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회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40만원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그 이상을 받으면 법적으로 걸린다는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
김정회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 인척 중에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5만원, 60만원까지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 규정을 들이대니까, 40만원만 받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창에서 진료가 안 되면 타 지역에 나가더라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 줄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40만원 이상은 지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은 의료수가는 국민건강관리보험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사실 그렇다고 하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거창지역 같으면 직접적으로 그런 홍보를 하면 되지만 외부에 나가서 MRI 촬영을 한다고 할 때,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알고 있는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40만원 이상은 못 받기로 못을 박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진료 시나 또 안 그러면 각 읍 면에 보건소나 연락을 해서 진료하러 오신 분들은 이런 사항들을 꼭 주지를 시켜서 경제적인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차후에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지소하고 진료소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민건강증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이현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370페이지, 전염병 발생 현황 보면, 2003년도에 세균성 이질 4명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전염병 예방 대책에 보면, 세계적으로 떠들썩했던 '사스' 방역 긴급기동대응반 편성 운영도 있고, 또 '사스' 예방 홍보도 있고 했는데, 우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있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2001년도에 한번 개최를 했고 2002년도에 한번 개최를 했고, 2003년도는 개최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아직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개최할 만한 사유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시기적으로 저희들 방역되지 전에 실시해야 되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조례 제2조 기능에 보면 '사스'가 세계적으로 떠들썩했었는데, 또 특히 매스컴에 거창이라는 이름도 오르내렸는데, 이렇게 심각한 '사스'가 기성을 부릴 때에 그 중요한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얘기는 좀 이치에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스'는 올해 3월 15일에 남상면에 거주하는 나이 많은 분이 중국에 여행을 다녀 와서 그 때는 '사스'라고 하지 않고 '괴질'이라고 했습니다. 괴질이라고 했는데 저희 의사가 소견으로 괴질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 사실 보고를 했는데…….
이현영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사스' 바람 말고도 2003년도에 세균성 이질 전염별 발생 4명, 언제 발생되었어죠?
○보건소장 강석재 세균성 이질은 3월 18일과 25일 각각 발생했고, 또 4월 10일날 두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럼 사스 바람이 불 때 같이 불었네, 그죠? 그런데 조례 만들어 놓은 데 보면, 군민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을 논할 때, 또 군내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리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긴급히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그렇게 중한 사유가 발생이 되었는데도 안 했다라는 것은 소장님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
이현영 위원 앞으로는 소장님,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면 긴급하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빨리 대처를 해야죠,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다행히 거창에는 그런 피해가 확산되지 않아 가지고, 다행입니다만, 소장님께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면 또 우리 거창에 발생되기 이전에 매스컴에서 그런 전염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군민들의 보건을 위협할 적에 긴급히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미리 예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민건강증진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군민건강증진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의료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마약류가 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마약류라고 하면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 세 가지인데, 주로 마약은 또 양귀비와 아편, 코카인으로 나누는데 주로 마약 이외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병원에서 주로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향정신성 의약품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향정신성 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의료취급기관이 지금 11개 의원인데, 단속실적을 보면 5월 현재 점검업소 수가 6개이고, 위반업소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은 의약업소 단속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분기별로 일정한 업소를 지정을 해서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마약류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일반의약업소 전체적으로?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단속 실적에 보니까, 총 업소 수가 11개 밖에 안 되는데, 6개를 단속했다고 그래서 하루에 나가도 11개 다 다녀도 되지 싶은데, 6개만 했다고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대마 재배는 지난해에도 야생대마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직원들로 구성해서 아마 야생대마 폐기를 위해서 조를 짜 가지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생 대마에 관해서는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열여덟 번째 항목, 의약품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 자료 요구했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의약품과 의료기 구입 관련해서도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을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지적할 만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약품과 기자재를 구입함에 있어 우리 회계 규칙에 맞게끔 구입해야 되지만, 양질의 의약품을, 또 기자재를 구입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거창군에는 의약분업지역이 거창읍하고 가조면뿐이 없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주범 위원 위천면에 지금 약국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위천면도 의약분업지역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약사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약국 등록 개설 예외지역 4개를 제외하고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설이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두 번째로는 약국개설을 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신주범 위원 소장님, 그것은 놔 두고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약사가 2000년 보약당 약국이라고 지난 5월 22일날 개설신고를 저희들한테 내서 신고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위천도 이 때까지는 약국이 없었는데, 약국이 있음으로 해서 의약분업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홍보도 강화하고 있고, 준비기간을 한 달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뒀는데 6월 26일부터는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되는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의약분업이라는 것은 장점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의약품 오 남용 방지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단점으로는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농촌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는 노인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 이게 단점으로 들 수 있을 것인데요, 지금 현재 위천면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한 군데도 없지요, 보건지소밖에 없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주범 위원 그런 상태에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약품의 종류가 대략 우리나라에 3만여 종류가 되고, 그 중에서 52%가 처방전이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노인 분들이 주로 드시는 상비약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신경통 약이라든지, 그리고 감기 몸살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기존에 약방에서 해결하던 것을 의약분업이 됨으로써 약국에서 진료를 다 받으려고 하면 노인 분들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의원도 없으면서.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이때까지는 위천면도 의약분업 약국이 없어 의약분업을 안 했는데, 사실 약사 분이 들어와 개업을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앞으로 발생할 것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약국이 들어와서 의약분업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경제적으로도 보건지소가면 900원이면 해결을 했는데, 이제 처방전 받는데 500원, 또 최소한 약국에서 최저가격이 1,500원 정도, 그래서 2,000원 정도 듭니다. 종전에는 지소 가서 900원만 하면 해결했는데, 지금 사실 2,000원으로 더 부담이 되기는 되는데 또 저희들이 약사 분이 개설하고자 해서 신고수리를 해 줬는데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약사면허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한다고 할 때는 사실상 그것은 권장을 해야죠, 우리 위천면에 그런 약사가 들어와서 면 지역에서 크게 돈벌이가 안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권장을 해야 될 어떤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의 입장은 이런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지소를 이용하면 900원 가지고 해결되던 부분을 의약분업 지역이 됨으로써 2,000원까지 1,100원이라는 돈을 노인 분들이 더 부담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다, 우리 농촌지역은, 병원이 있어야만 의약분업이 되는 것이지, 병원이 없는데 그 지역에, 중앙에 어떤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강력하게 간부회의 때라든지 이야기를 해서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러지 말고, 보건소에서 건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비단 위천면 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나머지 10개 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남상, 남하, 가북 어디든지, 약사들이 와서 개업을 할 때, 병원이 하나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지역으로 분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주민들은 결국은 1,100원이라는 돈을 더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도 아니고 노인 분들이, 노인 분들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교통비라든지, 이런 돈까지 지급을 해 주는데, 그 분들의 어떤 돈을 더 뺏는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건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약사 분이 들어와서 개설할 때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시간도 주고, 사실 이런 데 들어오면 약사 분들한테 그렇게 환자가 거창읍이나 안 그러면 대도시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한번 더 생각해 보라고 제가 권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꼭 개설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약국이 들어오는 것은 백번 우리가 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사 면허증을 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공부를 한 사람이 약을 제대로 주겠다고 하는데 처방을 해 가지고 그것은 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농촌의 어떠한 실정상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따르겠다, 악법도 법이니까, 그런데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실정 모르거든, 이런 부분도 우리 농촌실정이 이렇다, 이런 부분은 좀 예외를 둬도 안 되겠느냐, 건의할 마음은 없느냐는 이런 말입니다. 정책적인 건의.
○보건소장 강석재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주범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병 의원이 없어도 약국이 생김으로써 의약분업을 한다는 그 자체도 굉장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 위원님이 주문한 대로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건의를 해 봐야 지요?
다음은 열아홉 번째 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이현영, 신주범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이현영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2001년도에는 목표, 실적을 다 채웠고, 또 2002년도에는 목표보다 실적이 더 많고, 2003년도에는 지금 현재 실적이 극히 저조한데, 목표 달성을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여러 가지 대상자 전산작업 한다고 좀 늦어서 작년에도 9월부터 실시해서 목표를 했습니다. 지금 6월 16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내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유소견자가 나타나면 다시 유소견자가 다시 정밀검진을 받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때도 끝까지 다 무료로 보건소에서 해 줍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본인들한테는 부담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 분들이 암 확정자가 3명 나와 있는데, 수술을 받고 다 완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한 분은 대구 카톨릭 병원에서 수술 후 관리하고 있고, 또 한 분은 부산 고신대 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또 한 분은 나이가 많아서 자녀들하고 상의해서 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암검진 사업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성적이 좋군요, 잘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시골에 대장암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2004년도가 되어야 대장암은 무료검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깁니까? 2004년이 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2004년도가 되어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밖에 진료를 안 해서 대상이 책정이 그렇게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따라야 되겠지만, 시골의 현실이 지금 대장암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꼭 2004년도가 되어야만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우리 시골의 현실이 이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무료검진 받을 수 있게 대장암도 포함을 시켜 달라 이렇게 건의도 할 수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적십자하고 서경병원, 두 곳입니까? 가족보건복지 협회는 어디죠?
○보건소장 강석재 마산에 있는데, 거기서 직접 차량으로 와서 면지역에 주로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이동검진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대상자를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을 미리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와서 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이동검진하는 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이동검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
이현영 위원 담당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동검진은 507명 실적이 있거든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동검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동검진을 할 수 없도록 그런 통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받은 적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동검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못 하게 할 모양인데, 만약 그런 통보가 내려오면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이동검진이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암검진 무료 사업에 대해서 지금 홍보실적을 보니까, 참 잘 하셨네요, 2002년도에는 보니까, 개별 안내전화 5,700회나 했는데, 이것 누가 전화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 지소, 진료소 담당자들이 다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참 많이 하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홍보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이것 역시도 돈이 많고 넉넉한 사람들은 대도시에 나가서 종합병원에 가서 다 검진 받고 정기적으로 하지만, 또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전부다 어려운 계층이거든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더욱 더 가지고,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주범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소장님 2003년도에 자체 홍보하신다 이랬는데 이것 지금 현재 2002년도 개별전화 5,700회 한 게 저소득자들 가정으로 직접 전화를 한 것입니까? 받으러 나오라고.
○보건소장 강석재 대상자들한테 미리 예약을 하고 또 전날 저녁에 주로 암검진은 위암같은 것은 주로 아침에 식사 전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전화하고 아침에 또 병원에서 차량으로 모시러 가고, 그래서 안내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 군의 저소득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하위 30% 정도가 저소득자라고 저희들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02년도는 5,456명이고, 2003년도에는 6,442명인데, 검진대상자는 1,725명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여기 한번 받은 사람들은 다시 재검을 받지 못 한다, 그죠? 안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전액 무료일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주범 위원 위원장님, 이것 인적사항 한번 요청을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암검진 받았던 사람들 인적사항, 그것 다 정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아홉 번째 마지막 항목입니다. 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해 주시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장께서는 신주범 위원이 요구하신 암검진 대상자 2001, 2002, 2003 사본을 하려고 하면 힘들 테고 원본 그대로 가져다가 보여만 주시면 될 것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부터는 자치행정과 소관, 거창사건 위령사업, 정보화 마을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후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현장감사 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신전규
○출석전문위원              
  하춘영
○출석공무원(3인)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윤생이
○의정지기단(2인)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