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06월21일(토)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o 재무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어제 감사 중에 감사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2003년도 건의 질의 3건 현황, 2002년도 민원 처리 중 3건의 내역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거창군 조직진단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 거창군 홈페이지 개편 장비구입 내역, 2003년도 인사위원회 회의록, 거창사건 위령 사업지 역사관 전시자료 확보 내역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받은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적절한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3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6월 21일
재무과장 안수상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재무과장의 간단한 인사와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재무과장 안수상입니다. 재무과 업무는 거창군의 모든 회계관리, 지방세 수납부터 지출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거창군의 재산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 총 정원은 2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 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준 건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방세 온라인 관리 시스템은 이것은 용역을 주었습니다.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은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기존 전국에서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견학을 해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된 것을 구입을 한 것입니다. 용역을 우리가 직접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고, 프로그램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구입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자료 변환 용역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러니까 프로그램 구입하고 변환은 우리 자료를 거기에다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일단 구입하면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우리 모든 지방세의 자료를 거기에다 입력을 시켜 줘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은 기술자들이 와서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그것은 용역이고, 프로그램은 구입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프로그램은 구입이고 그 자체만은 용역이고?
○재무과장 안수상 데이터베이스 입력시키는 것, 그 작업은 용역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보면 우리 지방세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전부 가는데,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프로그램을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것만해도 몇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기이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구입한 회사가 아니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입력을 못 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 회사,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 직원들이 와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것은 그러면 당연히 수의계약을 했어야 되죠?
○재무과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뭐냐 하면 컴퓨터가 도스체제입니다. 지금은 윈도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스 체제의 프로그램은 4비트용 기초 컴퓨터에 우리가 수작업이 가장 많은 다른 데 변환이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다 컴퓨터가 도스는 없어지고 전부 윈도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기 때문에 기존 도스체제에 있는 것을 자료를 전부 윈도우 체제로 바꾸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용역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세가 누락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온천수 지역개발세는 신고 납부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고를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할 때에는 적발을 해서 가산금을 부과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당초에 할 때, 온천수라는 것이, 가조온천이 처음 생겨 가지고, 여기에서 직원이 업무연찬을 잘못했다,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온천수라는 것이 처음 생겨 온천수에 대해서 지역개발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도 사실상 그 당시에는 몰랐던 그런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연찬이 부족했다, 그렇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안 중의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업무연찬에 미숙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정업무를 하시면서 정말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96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대단히 많은 돈인데, 어떤 거창군에 개발사업이나 어떤 사업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이것은 재무과에서 찾아 가지고 이런 사업 종류에서는 틀림없이 세금이 어떤 방법이든 부과가 될 것인데, 이런 것을 미리 알아 가지고 찾아서 해야 되는데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사항 자체는 잘못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앞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들 할당비율 이런 것 지켜 가지고 다음에 어떤 유고가 생기면 위원을 구성할 때, 여성위원들을 좀 위촉해 주시고, 당연직 공무원이 아닌 이상 나머지는 전체 세무에 관련된 사람들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세외수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김정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나 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회계처리 장부의 계정상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총 수입의 86.6%, 경상적 세외수입이 7.4%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79.2% 이렇게 분포가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부분이 우리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네요, 그죠?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계정 상에는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한번 물었었는데 그 이후에 올해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서 재무과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현재 세외수입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로 가지고 있는 게 자금이용을 한 이자 수입이 주로 차지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다음에 일반 대부료, 이런 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만 세외수입을 받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들어오는 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즉 말하자면 수승대 사용료 같으면 수승대 입장료가 세외수입으로 우리한테 잡히고, 또 박물관 입장료가 잡히고, 그 다음에 각종 과태료,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갑니다만, 일반 위생업소라든지, 이런 과태료 매기고 하는 것,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사용료라든가, 사업수입이라든가,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융자금 원금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각 과에서 하는 게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누락이 될까봐 세외수입 총괄관리 기능을 저희들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괄관리 기능이라는 것은 이 시스템이 전산으로 각 실 과에 전산망으로 되어 각 실 과에서 수입징수 결의가 되면, 바로 우리한테 들어오도록, 그 다음에 세입입금이 되면 들어오도록, 그래서 돈을 가져왔을 때 징수결의를 하면 안 된다, 징수결의를 해 놓고 돈을 받는 것은 계속 받아라, 그렇게 해서 총괄기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잉여금, 지금 잔고 있는 것, 돈, 이것 가지고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 이자수입을 위해서 각 실 과, 읍 면에 배정하는 금액, 그러니까 숫자상 돈만 지출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현금은 이동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우리가 총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휴자금이 읍 면이라든가, 각 실 과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우리가 정기예금구좌로서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관리를 함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조금 늘리고 있다,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에서 수입을 올리는 것 같은데, 지금 금리가 예전에 비해서 자꾸 떨어지는 상태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전에 보면 8%, 9% 하다가 지금 4%대로 떨어졌습니다.
김정회 위원 몇 %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까? 연도별로 대비해서 2002년도 하고 2003년도 비교해서.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것이 2001년도는 평균 이자율이 5%, 2002년도는 공공예금이 4.2%, 2003년도에는 공공예금 평균 이자율이 3.5%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앞으로 이율이 자꾸 떨어지면 다른 은행에, 지금 거창군농협만 군 금고로 이용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율이 제일 비싼 데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1금융권 중에서.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이율이 비싼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앞으로 운용할 때, 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주로 이자수입에서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증대방안은 모색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런데 우리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일반 회계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그 금고 내에서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일반회계 농협 것을 빼서 주택은행, 주택금고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렇게 자금 운용을 이동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의 우려가 있다 해서 재무회계규칙에 이동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금고는 옮길 수가 없다, 그죠?
○재무과장 안수상 그 금고 내에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3개 금고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는 주택관리 특별회계를 운용을 하고 있고, 경남은행에는 환경수질관리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특별회계는 전부 농협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평잔액이 많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이율이 경남은행이 높다, 그럼 일반회계 것을 빼서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는 없다, 그 회계는 그 금고에다 예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럼 지금 이자가 3.5%는 발생이 된다 그런 얘기네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김정회 위원 이자수입 말고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방안 중에서 다른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항목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현재 거의가 수수료 수입이 조금 됩니다. 이것은 각종…… 그래서 수수료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사실상 이 수수료의 현실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군민하고 바로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수료를 그대로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금액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작은 것을 조금만 올려도 비율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백원짜리를 10원 올리면 10%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받는 돈은 별로 현실화가 안 되고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수수료, 사용료에 대해서 앞으로 현실화율을 높여 가지고, 실제 현실에 맞는 그게 세외수입으로,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거에 경영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세외수입을 지방에도 증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과거 경영사업 자체가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 즉 말하자면, 정부라는 기관은 비영리적으로 움직이고, 국민에게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가 돈을 버는데 앞장서서는 되지 않는다, 사경제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도 지금은 흐지부지하게 되고, 거의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사업을 안 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떤 사업을 해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국민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그렇고, 다만 수수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것은 군민이 자기가 받는 이익만큼은, 혜택만큼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수수료, 사용료는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각종 사용료나 임대료,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대 개인 임대 방법하고, 또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사용료 이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통합니까, 안 그러면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일반보다는 적습니다.
김정회 위원 앞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재무과에서 신경 좀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다각도로 생각하셔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외수입 항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외수입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영세사업자 보호차원에서 개인화물 운송 화물차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등록세나 취득세를.
○재무과장 안수상 개인 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아직까지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금 감면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것도 없고 감면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이것, 도세입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대중교통의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이 제9조에 보면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해서 첫째가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중에서 시내버스 운송, 농어촌 버스, 마을 버스, 시외버스,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전부다 감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획여객 자동차 해서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그 다음에 일반 택시 운송사업, 그 다음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이 부분은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구역여객이 아닌……, 죄송합니다. 구역여객 운송사업은 감면이 안 됩니다. 전세버스라든가, 특수여객이라든가, 일반택시, 개인택시는 감면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노선여객 자동차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일반 화물운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창군 내 127대가 있습니다. 개별화물이 85대이고, 용달화물이 4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감면을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상위법에 지금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지금 분명히 감면을 해 주라고 2002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면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도 조례가 안 만들어져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받을 돈을, 이것은 돈 받는 것이니까 일부러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그렇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등록세, 취득세에 대한 운수업 중에서 화물운수업을 할 때에는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한 차량 내용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업이라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창업은 새롭게 중소기업을 설립해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창업이고, 그 다음에 개인 운송사업자는 창업의 절차 없이 사업자 등록만으로 창업을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업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나서 2년 이내입니다. 즉 말하자면 개인운송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2년 내에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세 면제입니다.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등록하는 사람들이 차를 먼저 사고, 등록을 하고 나서 사업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지 않고 차부터 먼저 사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다 내고 나서 그것 가지고 창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것은 부과가 되어야 된다, 창업 전에 차를 샀기 때문에.
신주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은 전부 공고가 되고, TV 방송 다 나오니까, 법이 바뀌면 국회에 제출할 때부터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모든 게 홍보가 다 됩니다. 되고, 우리가 거창군 조례 같으면 거창군 조례 공고하고 우리가 홍보하지만 이것은 법입니다. 법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할 가치가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우리 전 군민이 법에 대해서 법률가도 아니고, 사실상 이런 것은 관에서 자체에서 이런 홍보가 없다면 우리 군민들은 당연히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는 우리 군세도 아니고 도세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돈이 아니고 돈 받아 주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연히 영세화물 운송 사업자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홍보를 안 하고 입을 딱 닫고 있음으로써 결국은 우리는 돈을 거두어 가지고 도로 준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게 지금 2002년도에 16대가 등록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를 했고, 2003년도에는 3대가 등록을 해서 등록세를 납부를 한 게 있습니다. 감면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지금 여객버스 운송하는 사람들 여객버스 회사 사람들, 우리보다 더 그 화물여객버스 운송법이라든가, 화물운송법이라든가, 엄청나게 연구하고 더 잘 압니다. 그런데 화물운송하는, 거창군 7만 명 군민 중에서 127대 화물운송하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전 7만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면 그것도 낭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것은 특수한 직업 아닙니까? 내가 개별 화물운송 사업을 하겠다, 사업자 등록을 하겠다, 세무서 가서 등록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차 살 때 차 등록하러 오면서 자기는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차를 먼저 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이것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우리 군민들, 특히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수준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상당히 높게 평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게 거창군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다 그렇습니다. 법은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곳에도 이것을 감면조치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조세특례 제한법 해서 법률 6,762호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아무데도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당연히 이것을 모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군세 같으면 우리 군 살림에 보탬이 되니까, 관계없지만 이것은 도세 아닙니까? 도세 같으면 이것은 돈 거두어 가지고 수고비 좀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게 안 낫겠나, 조금 적극적으로 세정을 펼칠 필요가 안 있겠나…….
○재무과장 안수상 그런 것 이해는 갑니다. 다만 우리는 보면 이게 창업하고 나서 2년 이내면 해당이 되고, 또 창업 후 2년 이상이 되면 적용이 안 되는 법이거든요.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화물차 사는 사람들 이것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자동차 영업소, 안 있습니까, 거창에 현대, 대우, 기아 이렇게 3개밖에 없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신주범 위원 그래서 영업소 직원들한테만 이런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신청하고 나서 화물차를 사는 것 같으면, 취득가액의 2%, 등록세, 취득세는 면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만 해 준다면 영업직원들은 더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 홍보정도는 좀 해주셔야 안 되겠나, 우리 군에서 통상 보면 중앙에서 내려온 준칙 같은 것도 100% 지켜야 될 어떤 사항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준칙이라면 그것을 법인 줄 알고 다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막말로 남이 갓 쓴다고 나도 갓 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의 얘긴데요, 화물운송사업하는, 가조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대현특수하는 그 분 같은 사람은 공무원 위에 앉으려고 법 연구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면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주민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먼저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도 신고 안 한 사람 안 들어오겠나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홍보가 미흡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단위, 화물업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자동차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런 데는 우리가 공문을 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축세 있지요?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농촌이 자꾸 생기를 잃어 가고, 지금 현재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지방세도 증가될뿐더러 인구유입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기이 우강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도축세 지금 현재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한쪽에서는 기업을 유치를 해 놓고, 지금 도축세를 감면해 주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안수상 우강산업을 유치를 하고 3년간 50%를 해 주었습니다. 그게 작년도 3월말로 우리 조례에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 우강에 해 준 것이 3년 하면 약 4억원 정도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해주고 그 뒤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금 100% 다 받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그런데 지금 현재 우강의 본사가 있는 진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축세를 감면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또 우강에서도 거창에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서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지를 못 하고 이래서 일부 라인이 철수되어 간 것 아십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라인이 철수되어 여기는 도축만 지금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종의 투자 여건, 경쟁력 차원에서 상당히 뒤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도축세 자체를 전면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지금 안 있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안수상 예,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기회에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그 여건을 마련을 안 해주고, 3년 전에 이것 유치를 할 때, 50% 했을 때도 실제 우리 관련법에 준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을 건데요? 도축세 감면해 주라고.
○재무과장 안수상 도축세는 1,0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기업이 마음놓고 투자를 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가는 것도 어차피 도축세는 폐지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폐지되고 나서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폐지를 했다, 어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강 입장에서 고마워 하겠습니까?
거창군에서 진짜 우리가 기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지금 폐지가 자명하게 될 것이니까, 먼저 해서 자, 마음 놓고 일해라,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적극적인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안수상 일부에서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5월 9일날 국회 허태열 의원 외 19명, 5월 13일날 권기술 의원 외 10명 해서 도축세 폐지안을 지금 행자부에다가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상정을 한 게 아니고, 폐지를 해야 되겠다고 폐지안을 입법을 하겠다 해서 행정자치부에다가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 정부안은 전국 시 도 자치단체, 전국 자치단체에서 도축세 폐지는 반대다, 이게 행정의 지금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세 폐지안을 제출한 허태열 의원과 권기술 국회의원의 제안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축산물의 수입개방하고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발생 등으로 국내 축산업의 여건이 악화가 되고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소 돼지를 도살할 때 징수한 도축세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징수하고 있는 조세제도다, 이것도 일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 축산 자조금을 징수하게 되는 만큼 도축세 계속 징수하는 것은 축산 농가에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축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0.2% 내외의 극 소액이다, 이것은 폐지해도 지방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네 가지 조건으로서 도축세를 아예 없애 버리자, 이렇게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한다, 왜 반대를 하느냐, 첫째 우리 도의 의견입니다. 도의 의견은 도축세는 축산농가로부터 소, 돼지를 상인들이 사 가지고 가서 도살하는, 매수해서 도살하기 때문에, 식육업자라든가, 축산물 가공이라든가, 유통하는 업체에 과세되는 것이다, 농가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여기에 내는 소비세가 아니다, 다만 도축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지는 모르지만, 실제 내는 사람은 유통사업자들이, 식육업자들이 내기 때문에, 식육업자가 식육점에서 소, 돼지를 사서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해서 세금을 돼지 1,700원 냈다, 그 1,700원은 고기를 사 먹는 사람이 부담을 한다는 이겁니다.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 그래서 농가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다, 약간의, 억지로 붙이면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지 모르지만, 확실한 관련은 아니다, 이게 우리 도의 주장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만약에 도축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이게 엄청나게 나온다 이겁니다. 구제역 발생, 방제하려고 하면 또 공중위생이라든가, 방제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이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돼지 키우는데, 그런데 도축장을 가지고 와서 여기 환경을 버리고 수질오염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모든, 우리 도축장도 폐수가 지금 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폐수처리까지 다 해 주면서 지방에서 그 도축장에 부담을 하나도 안 시키고 공짜로 해 준다, 어느 자치단체가 도축장을 유치할 것이냐 이겁니다. 전부다 혐오시설로 안 가져간다 이겁니다. 있는 것도 폐쇄하라고 할 것이다, 만약에 거창군에서 도축장에서 세입을 하나도 못 잡는다면, 저 도축장 폐쇄해서 없애라는 소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왜, 환경오염 문제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세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하고 우리가 이용도 하고 사용도 하고, 우리가 거기에 환경문제도 같이 하수처리도 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질오염을 하는 이런 업체를 유치를 하면서 세금을 면제를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맞다 이겁니다. 지방재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만큼 세금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정부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일부 시 군에서는 소, 돼지만 받지 말고 닭도 받고, 말도 받고, 염소도 받고, 전부다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환경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 돈을 환경으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더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없애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축시설이 아무리 현대화되더라도 도축장 들어온다고 하면 인근 주민이 반대를 합니다. 혐오시설인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거기에 대한 세금도 안 받고 수입이 하나도 없다, 군에서, 이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게 그렇고, 기존 도축장도 그러면 우리 수입이 없으면 도축장 다른 데로 가져가라 그런 주민의 민원도 나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중적으로도 생각을, 반대방향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경남의 입장은 도축세율은 1,0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조례로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000분의 7을 할 수도 있고, 1,000분의 5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그 구조에 맞추어서 조금 도축장이 지금 어렵다 지원 좀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1,000분의 7이나, 1,000분의 5로 낮추어서도 조례를 고쳐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완전 도축세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합당한지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쟁점 사유는 우리 의견은 이런데, 문제는 의원들이 네 가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폐지를 해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 사유별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축산 자조금하고, 도축세하고 이중부담이다, 이게 이중부담을 지울 수 없지 않느냐 국회의원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냐하면 소득세는 이익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이익이 발생할 때 소득에 대해서 발생하는 국세로서 소득세를 내고, 도축세는 소비세입니다. 도살하는 데 대한 세금이니까 소비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근본적으로 납세근거하고 과세요건하고 납세자, 누가 납세의무자냐 근본적으로 자체가 다릅니다. 소비세하고 도축세하고는.
신주범 위원 그래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을 저는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이유로 폐지하자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할 때에는 지방세수 증대, 그리고 지방의 인력 고용창출 어떤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안수상 예, 맞습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우강을 유치를 해 놓고, 데리고 올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데리고 와서 데려다 놓고는, 쉽게 얘기해서 장가갈 때는 하늘에 별이라도 따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해 놓고 데리고 와서는 내팽겨 치고 나간다 말이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고령의 도축장이 지금 거창군의 시설보다 월등하게 낫답니다. 그래서 도축이 지금 소 같은 것은 아예 고령으로 다 간대요. 그리고 힘들지만 거창의 소도, 우리 축협에도 고령 가서 도축을 해 옵니다. 도축세를 고령에 갖다 주고, 도축세는 우리 군세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기관인 축협에서도 지금 고령에 가서 도축을 해 와요, 왜, 거기 가면 현대식으로 도축을 하고 모든 부분들을 손볼 게 없답니다. 축협에서 그렇게 해 올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일반 상인들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무과장 입장에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함양에서 도축장을 현대화시키면서 군비 5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도축장도 당초에 기업조합에 5억인가, 제가 볼 때 군비가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주차장 한 것도 군비로서 전부 다 해 주었습니다. 진입로 군비로 다 해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지역에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축산업을 장려하고 도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보조를 하든지, 사업성으로 처리를 해 주어야지,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세금을 완전히 폐지하고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세금을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줄 것대로 지원할 때 주라는 말입니다. 세금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세금은 받을 것은 받고 지원해 줄 것은 해주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까지 다 도축장에 지원해 주고, 보조금 주고 다 주었지 않느냐, 사업도 해 주고, 더 필요하면 보조금을 더 줘라, 왜 세금을 깎으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세금은 정당하게 내고 자기네들 받을 것은 받아 가라 이겁니다.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자 이겁니다. 제가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지원하고 세금하고 결부시키지 말자 이겁니다. 받을 것은 받아 내야 되겠다 이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령에 시설이 좋다고, 함양에 지금 시설하면 우리 거창보다 시설이 나은 시설일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돼지시설 해 놓았어요. 도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언제 시설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함양에 도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주범 위원 금년에 했으면 분명한 것은 시설은 우리 보다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축세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우리 한 두 당 5만원 한다, 함양도 5만원, 고령도 5만원, 그런 것 같으면 선택을 할 때는 시설 좋은 데로, 뒷 일거리 없는 데로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은 맞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세수 어떻게 하든 받아야지요, 맞는데, 그것을 경쟁력 있게, 탄력적으로 받을 수는 없느냐, 그러면, 그래서 우리 거창축협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 군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바로 군 수입입니다.
신주범 위원 바로 군 수입이기 때문에 지금 경쟁력 없이 일괄적으로 다른 타 시 군하고 똑 같이 해 버리면 우리 시설은 낙후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오기 때문에 그 만큼 군세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고령에 5만원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4만원 정도 해 버리면 어차피 갔다 왔다 일거리 조금 수월하다고 하지만 안 갈 수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결론은 군세를 더 확충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또 기업의 어떤 투자는 투자대로, 분리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세금 문제도 이 1,000분의 10 안에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적어도 인근 다른 도축장의 예를 비교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창으로 오는 게 이익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시설 문제는 도축장 시설을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금액을 받는 것은 세금은 전부 1,000분의 10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산업과에서 재무과도 건의도 들어 왔습니다. 지금 도축장이 지금 현재 수출이 안 되고 하니까, 도축장의 경영이 어려워진다, 세금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첫째는 세금은 그대로 하되, 지원을 해 줘라, 두 번째, 그게 꼭 안 되면 세율을 조금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약 1,000분의 10을 1,000분의 7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성안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조례에 상정을 하려고 할 때, 국회에서 폐지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도축세를 1,000분의 7로 낮추는 작업을 시 군에서 하려고 움직이면 국회의원의 폐지안에 힘을 실어 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폐지안 낸 데 힘을 실어 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자체를 상정을 못 하겠다, 상정을 해서 안 된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폐지안은 안 된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하도록 그것을 해 줘라 이런 안으로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상정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국회에서 매듭이 되고 나면, 폐지를 하든지, 폐지를 안 하든지, 매듭이 되고 나면, 우리 군 자체에서는 도축장의 환경을 봐서 1,000분의 7이나, 1,000분의 5나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느냐…….
신주범 위원 중요한 것은 국회의 폐지안이 국회에 너무 믿지 말고 지금 국회에서 몇 년 째 법안이 잠자고 있는 게 수두룩합니다. 아직 입법화도 안 된 것, 이것 힘실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 19명, 이렇게 동의를 했는데, 한-칠레 같은 것은 14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한데, 10명, 20명 이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는 것이니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세율을 조금, 승인을 받은 게 있다고 하니까, 이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어떤 방법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재무과장 안수상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당초에 도축세, 약간 세율이라도 조정하는 1,000분의 7로 조정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도 의회 의원님께서 이것은 반대할 것이다, 순수한 군세를 낮추는 것은, 왜, 이것은 개인한테 특혜다 이겁니다. 딱 우강이라는 기업만 이익을 보는 거다 이겁니다. 특혜다 이겁니다. 이 여론을 어떻게 무마시킬 것이냐, 우리는 오히려 의원님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특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실정이 우리 도축을 고령에 시설 좋다고 안 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거창축협에도 갑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문행 이 이야기가 자꾸,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가 시설을 좋게끔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해 주든지 해야 되지, 세율자체를 낮춘다는 것은 어떤 모순이 있습니다. 시설보완을 해 주면 시설이 좋으면 올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재무과장 안수상 그래서 제 얘기가 시설자금을 지원을 해 주든지, 시설을 보완을 해 주든지…….
신주범 위원 시설을 보완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도축세가 폐지되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문행 폐지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폐지되는 것이지…….
○재무과장 안수상 저는 위원님께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도축세 폐지는 절대 안 된다고 우리 위원님께서 오히려 좀더 나서 주시면 좋을 것 아니냐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축세는 도축을 맡긴 사람들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우강에서 내는 게 아니고, 우강회사에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혼동이 오는데, 도축세는 축산물을 맡긴 당사자가 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창은 다른 데보다 특이합니다. 거창은 우강 자체가 수출업체입니다. 돼지 사 가지고 와서 잡아 가지고 그것을 수출합니다. 그 양이 일반 식육업자들이 사 가지고 와서 팔려고 도축하는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의가 대부분이 우강에서 개인 농가의 것을 사 가지고 도축을 해서 도축세 내고 그것을 전부 포장을 해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축세를 내는 금액을 보면…….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도 돼지를 먹여서 거기에 많이 내고 했습니다. 거창은 아까 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상황 자체가, 거창에 양돈단지가 대단위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이렇게 출하를 하면 그 출하금액에 아마 세금이 매겨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게 그것을 감면하면 아마 농가들이 다른 데로 나가는 물량이 다소 우강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하수처리비를 우강에는 안 냅니까? 하수원인자 부담금을 다 낼텐데, 마치 그냥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하수도 원인자 부담 제도에 의해서 다 내는 것인데.
○재무과장 안수상 원인자 부담금은 시설을 할 때 원인자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 시설할 때는 원인자 부담금을 안 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것은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농림부에서도 2년인가, 1년으로 도축세를 농가소득 차원에서 좀 감면을 하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안수상 농림부에서는 농가소득 차원에서 감면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농림부에서 각 자치단체장에게 건의가 들어온 내용은, 도축세를 이렇기 때문에 감면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첫째 그것입니다. 포장하는 시설, 수출포장하는 시설을 했기 때문에, 현대화를 시켰기 때문에, 해 줘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포장하는 것하고, 도축하고는 별도다 이겁니다. 포장가공한 것하고 도축하고는 별개의 사항인데, 왜 포장가공시설했다고 도축세를 면제하라고 하느냐, 받지 마라고 건의가 들어오느냐, 이것은 농림부에서 생각을 잘못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한 것이다, 포장가공 시설을 하면 차라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돼지 축산물 가공 포장을 잘 하도록 시설을 개선하면 시설개선자금을 줘야지, 농림부에서 도축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포장시설을 하는데 왜 도축세를 감해 줘야 되느냐, 나는 이것 반대다, 못 하겠다 하고…….
최용환 위원 포장하는 데 감면을 시키는 게 아니고 우강에 소나 돼지를 출하를 하면 농가들이 도축세만큼 그러니까 감해서 금액을 받아 갑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도축세를 없애면, 지금 얼마죠?
○재무과장 안수상 돼지 1,700원.
최용환 위원 1,700원이 결과적으로 농가들한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년이나 2년간 감면을 했으면 좋겠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과장님 재량권이고, 저는 정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도 한 2년 정도는 감면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축세 완전감면은 검토도 안 했고, 즉 말하자면 조금 어렵다면 1,000분의 10을 1,000분의 7로 탄력세율로 적용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해 놓고 성안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 되면 아마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다시 충분히 토론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연구를 해서 감면하는 쪽으로 나가도록 방향을 잡읍시다.
신현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우리 축산농가가 도축세를 낸다는 게 어떤 얘깁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소 돼지를 도살하는 도살자가 납세의무자이고, 그것을 원천징수하는 게 도축장에서 원천징수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만약에 식육업자가 돼지를 사서 잡으면 식육업자가 내야 되고, 우강에서 수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서 도축하는 것은 자기들이 내야 되고…….
신현기 위원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신현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축산농가가 도축세를 감면 받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하는 얘기들은 우강회사하고 축산농가하고 문제이지, 도축세를 가지고 여기서 도축세를 감면을 해라는 문제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린 것 아닙니까?
납세 의무자가 당연히 소나 돼지를 사서 도살하는 사람이 내는 것이지, 축산 농가는 소나 돼지 팔았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어떻게 해서…….
○위원장 이문행 아니 그것이 아니고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강에서 최 위원 돼지를 사 가지고 갈 때, 기이 도축세를 여기서 빼고 준다는 뜻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강하고 축산농가하고의 문제이지, 우리 도축세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도축세는 당연히 우강이 소나 돼지를 사 가지고 갔으면 자기들이 내야 되는 부분을 우리 축산 농가한테 부담을 시키니까 우강이 잘못하는 것이지 그것은…….
○위원장 이문행 그래 놓고 그 사람들이 감면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신현기 위원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세금을 없애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 문제는 정답이 지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다음에 안을 작성하고 할 때 한번 더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돼지 도축비는 1,700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작년에 1,750원에서 1,700원으로 이번에 돼지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50원 낮추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소는 얼마했습니까? 작년에.
○재무과장 안수상 소가 3만 9,000원.
○위원장 이문행 작년에?
○재무과장 안수상 소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도축세 부과 징수실적에 나오는 것을 계산해 보면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틀립니다. 상반기 조정하고, 하반기에 또 조정하고.
○위원장 이문행 상반기는 얼만데요?
○재무과장 안수상 1년에 두 번씩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금액이 딱 안 맞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래도 이것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상 하반기를 한번 봅시다.
○재무과장 안수상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3월까지 50% 감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됐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항목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신현기, 김정회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신현기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사실 지방세정 관계는 우리 재무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업무를 처리를 해서 우수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사실 세정업무가 타 시 군에 비해서 우리 거창군이 앞서 있다는 것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212억 7,900만원인데, 지금 5월말 현재 77억 같으면, 전년도 수준의 실적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현재 보면 표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5월말 현재 90%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징수가…….
신현기 위원 부과 대 징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실적에 대한 금년도 5월까지 부과자체가 비율이 지금 40%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세입예산 추정은 전년도 대비 약 111% 정도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군세의 일부가 아직까지 납기가 안 된 것이 많습니다. 고지서 발부 자체가 아직까지 안 되는, 그러니까 10월, 11월 되어 고지서가 발부가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과 자체가 시기가 안 되어서 적게 된 것이지, 이것이 연차적으로 똑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표 이상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우리 군세 중에 제일 주 수입원인 담배소비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모두 금연을 하고 하는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금연열풍도 있고 해서 담배 수입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을 할 수가 없고, 담배소비세는 전년도보다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아파트, 주공아파트 분양하는 게 있고,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가 임대기간이 5년이 끝나 가지고 개인 분양하는 게 있고, 일반 큰 건물들이 지금 현재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수에는 큰 지장이 없이 올해 오히려 너무 많아 가지고 내년 목표액에 차질이 예상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올해의 세수는 전망이 밝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담배 소비세가 전년 동기 몇 %나 줄어들었습니까? 전년동기 5월말, 금년동기 5월말해서 비교를 하면, 대비를 안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담배소비세가 비율은 제가 확실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작년 연초 2월까지 입금을 2001년도 결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5월 집계는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줄어도 크게 줄지는 않는다, 약간의 변동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봐 집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요즘 시골에 나가 보면 옛날 같으면 마을회관에 노인들 노시는 데, 담배 재떨이가 막 있고 방에서 담배를 피시고 그러는데, 요즘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고, 안 피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피우고 그럽니다. 그런 추세로 보면, 담배 안 피우는 사람 비율이 엄청 많이 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사실상 우리 군세는 담배소비세가 엄청 많은데, 옛날에는 외지에 출장갈 때, 여향갈 때, 우리 거창의 담배를 사서 가자, 그런 계몽도 하고 그랬었는데, 세수 증대에 우려가 되어 한번 물어 봤습니다. 사실상 그 만큼 많이 안 준다면 다행입니다.
276쪽 체납세 관련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체납세 원인별 분석에 무재산이 1억 6,500만원인데, 무재산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개인의 재산 조회 결과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신현기 위원 무재산인 사람한테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일반적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이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주민세는 소득할은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고, 그냥 균등할은 사는 사람한테 5,000원인가, 3,000원인가 그렇게 밖에 안 하는데 이게…….
○재무과장 안수상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부과시점에서 이런 게 가장 애매하게 나타납니다. 양도소득세 소득할 같은 것은 물건을 팔아 버리면 양도소득세가 나갑니다. 국세가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소득할이 지방세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를 시키는데, 일단 팔고 없을 때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팔고 나서 없을 때, 그러니까 재산 아무것도 없는데,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점이 그렇게 밖에 세법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신현기 위원 양도세를 물을 정도 되는 사람은 팔았으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현금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런데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한테는 다 비워 놓고 우리가 재산 아무리 조회해도 전국에 재산 한 푼도 없는…… 이것은 국가적으로 사회활동에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 범죄라는 것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 우리가 이것을 감내하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이것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현기 위원 상습체납자 징수대책 명단에 보면 거창관광호텔은 6억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안수상 거창관광호텔 6억 700만원 중에서 본세가 3억 8,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산세가 약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안 내서 벌과금 형식으로 나오는 것, 가산금이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6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 3월 26일날 낙찰이 되어 가지고 6월 13일날 배당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총 배당금 수령액은 4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3억 8,000만원 본세하고 다음에 7,000만원 가산세, 이것은 전액 다 받고, 가산금은 후순위로 밀려서 받지를 못 했습니다. 가산금은 원래 배당이라든가, 압류에 법상 순위가 뒤로 밀려 버립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면 가산세도 본세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다만, 본세는 1순위로 100% 가져가라, 가산세, 가산금은 3순위로 밀려난다, 못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법원에 경매담당자하고 유대관계도 하고, 사정을 해서 가산세 이 자체를, 가산세 7,000만원을 본세에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본세 4억 5,000만원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원의 경매 담당자한테 우리는 전부 본세다라고 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본세로 포함을 시켜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해서 4억 5,000만원을 다 받아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법 그대로 한다면 3억 8,000만원 본세밖에 배당을 못 받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관계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설득을 시켜 가지고 좀더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 가산세까지 다 받고 가산금 1억 6,000만원은 배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결손처분 대상이네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대상입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다시 입찰 본 사람한테 승계는 안 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세금승계는 안 됩니다. 다시 입찰 본 사람은 등록세, 취득세를 별도로 냅니다.
신현기 위원 어쨌든 4억 5,000원을 받았으니까, 실적은 많이 올랐겠습니다. 그리고 21건에 3,1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윤차귀 씨는 뭣하는 분입니까, 무엇하는 분인데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한흥 수영장, 지역개발세 이게 한흥 수영장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끝난 사람인데, 이게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윤차귀 씨는 한흥수영장을 국민은행에서 대여등기를 해서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1차 본인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2차 납세의무자, 거기에 관계인으로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매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교부 청구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처리될 지, 일단 종결은 지워질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경매가 되면 종결된다, 이런 것도 21건 이렇게 체납이 되지 않도록 중간 중간에 건수가 많아지기 전에, 액수가 많아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좀 받을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게 본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원 한흥수영장 사장이 사망하고 나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되었고, 또 그 사람 본인이 사망하다 보니까, 본인한테 계속 부과되던 게 또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해서 또 그쪽으로 전가도 시켜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고, 또 한흥 수영장, 한흥 건물 자체가 처음부터 짓고 나자 마자 바로 부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복잡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22건 체납하고 있는 김홍준 씨는 무엇하는 분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22건 김홍준 씨는 전에 석산하던 분인데,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어디 누구한테 주었는지, 자기도 몰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차는 살아 있고, 등록은 살아 있고, 계속 부과가 되니까,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형편입니다.
신현기 위원 맨 밑에 내려와서 정영애 씨는 술집하는 분 아닙니까? 12건 체납한 정영애 씨.
○재무과장 안수상 그랑프리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사는데 자기 이름으로 샀어요. 명의를 빌려 주었어요, 그러나 등록 자체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은 자꾸 부과가 되는데, 그래서 꼭 그러면 자동차 없는 것으로 해서 돈 내고 나서 등록 말소를 시켜라, 계속 부과만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마 빌려준 그 남자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고, 그렇게도 못 하는 그런 형편입디다, 보니까.
신현기 위원 고액 체납자 명단 중에 시장 번영회가 왜 세금을 안 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시장 번영회 보면 총합해서 번영회에서 내야 되는데, 시장 번영회도 중요한 데 돈을 못 받아서 못 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받아서 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신현기 위원 번영회라고 하면 이 사람이 자기들이 거창시장을 활성화를 시키고 자기들도 우리 군으로부터 많은 혜택도 보고 하는데, 솔선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지…….
○재무과장 안수상 그래서 이 시장 번영회 문제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게 있을 때에는 이 문제를 거론을 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현대화 문제 때문에 지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체납세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군민 제세 형평 원칙에 의해서 낸 사람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니까, 부과가 되었다고 하면 잘못된 부과 외에는 단 1원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강제징수 방법을 취하든지, 세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게 지금 7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별대책을 강구를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사실 요즘은 공무원들에게 개인별로 맡겨서 하고 그런 것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만, 대책을 강구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에 보면, 278쪽, 2002년도 부과한 세금이 2,800만원이나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런 내용은 어째서 2002년도 것을 바로 결손처분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세무서에서 착오로 들어온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과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될 것을 부과를 못 한 것, 세무서에서 결손처분해서 자동적으로 따라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통보 온 기준으로 날짜를 하다 보니까, 2002년도인데 실제 행위는 그 이전에 된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우리 군에서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고 세무서에서…….
○재무과장 안수상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할 때 그게 오래 된 것 결손처분하면서 우리한테 넘어 온 것…….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오납금이 462건이나 생겼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과오납금이 생깁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현재 과오납금은 여기에 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2002년도가 633건에 1억 2,200만원 과오납금이 발생했고, 2003년도에 지금 현재 462건에 8,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무서에서 국세경정에 따라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세 이게 작년 대비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로부터 세정업무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가 있으니까 사후 감면을 신청하는 것이라든지, 징수하는 과정에서 이중납부를 한다든지, 이 건수 자체를 많이 줄여야 군민들로부터 세정업무에 대한 신뢰를 받지 싶습니다. 이 건수를 줄이게끔 사전에 부과 징수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회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현기 동료 위원님께서도 세정업무 평가에서 우수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세정업무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된 데 대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나 혜택을 준 사례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세무분야에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 2억 5,000만원 시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해외 벤치마킹 계획을 6명 넣어 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것 앞으로 예산승인할 때,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세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는 과년도 체납금액, 받은 금액에 대해서 차등으로서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도 거기에 상응하게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정말 수고가 많으신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습적인 고질체납을 회수했을 때 또 그 만큼의 노고에 대해서 충분한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별 현황 내역을 보면 고의하고 고질하고 해 놓았는데, 엄격히 구분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고의, 고질은 거의 같은 성질입니다만, 고의성은 단 1건이라도 고의적으로 이것은 재산도피라든가,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면서도 안 내는 게 고의성이고, 고질은 재산이 있든, 없든,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고질적으로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것, 고의, 고질은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꼭 분리하려고 하면 그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군세 중에서 1억 2,900만원 중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앞으로 접근하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겠네요? 어찌 보면.
○재무과장 안수상 고의성이 있다면 그것은 관리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단순체납액도 마찬가지고, 그 1억 4,600만원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는 데 힘을 써 주시고, 행불자 2,000만원은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160명 정도 됩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행불자는 주민등록만 넣으면 어디에 사는가, 이 행불자라고 기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주민등록 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거의 말소되어 가지고…….
○재무과장 안수상 직권말소를 시킵니다.
김정회 위원 직권말소 부분들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직권말소 되어 버리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김정회 위원 보통 사례도 보면 저희들이 전입이나 이렇게 갔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살고 있는가를 거의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경매, 경매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넣지를 않지요?
○재무과장 안수상 재무과에서 안 넣고 교부 청구를 합니다.
김정회 위원 공매 부분에서는 몇 건이나 신청을, 징수실적에 보면 경매, 공매가 나와 있는데, 총 6건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공매 6건을 다 공매 요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어디에다 의뢰를 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시킵니다. 경매는 법원을 통해서…….
김정회 위원 경매를 통해서 배당받는 것은 본세만 다 배당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원칙적으로 본세만 합니다.
김정회 위원 41건 중에서도 본세만 다 징수된 사항이네요?
○재무과장 안수상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일부는 가산세 같은 것은 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청구를 좀더 해 가지고 더 받은 수도 있고,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상습 체납자 징수대책이 있는데 '압류'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수시로 인력이 부족해서 공매를 신청 안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게 뭐냐 하면 압류가 주로 자동차 압류 같은 게 주로 많은데 보면 부동산 압류가 지금 현재 450건 되어 있고, 차량이 2,124건 되어 있고, 예금통장 압류가 530건, 다음에 사법기관에 고질적으로 해서 고발을 해 놓은 게 22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 안 내서 집행을 하려고 보면 그 사람이 빚을 많이 내어 다른 데 압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 공매절차를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아 가지고는 실익이 별로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빚보다 세금은 아무래도 소액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경매절차를 거칠 때 법원에서 우리한테 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 때는 계속 압류된 물품에 대해서 배당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말씀 같으면 부동산 압류나 안 그러면 예금 압류나 이런 것은 직접하면 소송비용이 더 들어가면 그것보다 실이익이 없어서 그냥 두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배당은 다 갈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혹시 법정기일 전에 집을 하나 딱 사면서 사는 그 날, 빌린 사람한테 저당을 해 줘 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정기일 내에, 그래서 근저당이 우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는 것은 우리가 배당청구만 하고, 우리가 실익이 있다 하는 것은 예금압류, 이것은 개인들이 잘 못 합니다. 우리는 예금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예금조회를 해서 예금 통장이 다만 100원 짜리 통장이 하나 있어도 우리가 압류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금융활동이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받기 쉬운 게 예금압류가 가장 받기가 쉽습니다. 돈이 적어도 통장을 압류를 하면 자기는 거기에 금융거래 활동을 못 하게 되니까 돈을 안 갚고는 못 배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볼 때는 좀 악랄한 방법이다, 그런 소리도 합니다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조회를 해서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럼 여기 징수대책에 나와 있는 체납건수 인원별로 보면 30명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실이익이 없거나, 또 타에 의해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로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 징수대책은 지금 현재 압류를 해 놓은 게 거의 대부분이고, 이 중에서 좀 받기 어렵다는 것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 놓았습니다. 고발을 해 놓았기 때문에 조세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고발한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압류를 해도, 압류를 한 것은 우리가 배당금 청구를 해서 받는데, 지금 보면 여기 100만원 이상 체납자 징수 대책에서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는 다 해 놓았습니다만, 아예 재산이 없는 것, 즉 말하자면 자동차 같은 것은 연식이 다 되어 버리면 아예 가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고질 체납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추적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결손처분한 것도 결손처분으로서 명단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그 명단을 계속 추적관리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가 다 항상 체납 사범에 대해서는 조세법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결손처분한 것 중에서도 지금 현재 약 60건에 2,000만원 정도 결손처분하고도 우리가 받아 들였습니다. 다시 생길 때, 재산이 생겼다고 볼 때는 바로 추적 들어가서 받았는데, 지금 2002년도 받은 것이 62건에 2,018만 4,000원 추가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세사범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없애 버리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혹시 이런 데서도 공매나 또 안 그러면 이런 신청은 가능한데 인력부족이나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 추진이 조금 더딘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묻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현재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전부 이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세입 세출을 전산화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위해서 전산직 한 사람 정도 추가로 배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을 보강을 시켜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건전한 세정풍토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액을 벗어나서 고액이거나, 저액이거나,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징수대책을 강구를 해서 인력이 모자라면 이번 기회에 인력을 보강해서 앞으로 세정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열한 번째, 국 공유재산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회, 신현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취득하는 부분들하고 처분하는 부분.
○재무과장 안수상 283페이지에 보면 2002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군유재산 증가부분과 감소부분, 도유재산 증가와 국유재산 증가, 감소부분, 이 증가 부분은 보면 2002년도 673필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로라든가, 공사하는데, 군수이름으로 등기되는 것은 군유재산, 도지사 이름으로 등기되는 것은 도유재산, 건설부 이름으로 등기되는 것은 국유재산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 성질에 따라서 국도면 국유재산으로 들어가고, 군도는 군수이름으로 등기가 되고, 그래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잡종재산 증가는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부지가 필요해서 산다든가, 이것은 잡종재산으로 할 때, 군수의 이름으로 할 때 증가를 시키고, 그게 증가요인이고, 감소는 즉 말하자면 매각되는 게 이게 감소사유로 됩니다.
김정회 위원 매수 매각 신청 절차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국 공유 재산을 첫째 우리가 개인 농가한테 매각할 경우에는 우리 국 공유 재산이 죽 있습니다. 각 소관별로 다 있습니다. 건설부 소관, 산림청 소관, 그 다음에 농산부 소관, 다음에 도지사 것, 군수 것, 이게 명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것이든, 도지사 것이든, 국유지든 간에 구거라든가, 도로라든가, 사업용 재산이 있습니다. 그 사업용 재산에 한해서는 우리가 매각해서 판매하려고 하면 반드시 용도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로면 도로로서 용도폐지가 되어야 되고, 구거면 구거로서 용도폐지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 하천, 유지 전부가 유지는 유지대로 그 사업용 재산, 행정재산은 그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만 잡종재산으로 재무과 관리로 관리청이 바뀌어 버립니다. 용도폐지가 되면, 용도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각 실 과 사업소의 관리 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는 건설과, 하천은 농림부 소관이라도 군청에서는 건설과, 산림은 산림과 이렇게 하고 각 실 과의 관리 하에 있다가 용도폐지가 되면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이때는 총괄 부서인 재무과장 관리로 관리전환이 되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잡종재산이 되어야만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용 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이상, 용도폐지가 안 된 이상은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 부서에서 우리가 도로로서 여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용도를 폐지시켜야 재무과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지금 현재 대부를 하고 있다든가, 옆에 인근에 있다든가, 분명히 땅이나 이런 것은 인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매수신청을 합니다. 대부하고 있는 사람이면 현재 대부하고 있는 사람이, 매수신청을 하면 재무과에서는 매각대상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검토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일단 청내에서 팔아도 좋겠다는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팔아도 좋으냐, 팔겠습니다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의회의 승인이 다 끝나면 우리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매각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혹시 의정활동 하실 때 주민들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땅 좀 사도록 해 달라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릴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관청이 어디냐, 건설부 소관이냐, 도지사 소관 구거냐, 유지냐, 이게, 그 자체를 봐 가지고 거기서 용도폐지가 들어와야만 재무과 잡종재산으로 넘어옵니다. 잡종재산으로 되어야만 팔 수가 있다, 그런 절차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에서 땅을 살 때에는 사업용 재산, 즉 말하자면 각 실 과에서 하는, 도로를 한다든가, 하천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부대해서 땅을 사고, 재산을 사야 되는 것은 그 사업을 함으로써 끝이 납니다. 이런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지 않고 바로 합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재산으로서 잡종재산으로서 우리가 군에서 어떤 직접 부지라든가, 건축부지라든가, 건물을 지을 것인데 땅을 사야 되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매수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년 전년도, 내년도 할 것을 금년도 연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땅을 사고 싶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협의보상을 하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군청에서 땅을 사는 절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조금 전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자체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우리 조례 제6조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바로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김정회 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고 안 했습니까? 거기는 위원이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군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실 과장으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러면 군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매각은 신청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혹시 직권으로 우리가 이것 필요 없다, 살 사람이 있느냐 하고 공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히 드물죠.
김정회 위원 일선에서 가만히 보면 인접해 있거나, 국 공유재산을 사고자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물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 본 것입니다. 그리고 군 관용차량 총괄현황은 지금 읍 면별 몇 대나 되며,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군수산하에서 관용차량이 6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12대이고, 승합차가 3대이고, 화물차가 24대이고, 특수차가 23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당초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할 때는 금년도에 교체대상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대를 우리가 금년도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체된 7대는 재무과 의전용 1566하고, 의회 의장님 전용차량하고, 산림과 1대, 보건소 2대, 거창읍 1대, 기술센터 1대 해서 7대로 교체대상 차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 의전용 차량하고 군수차량은 교체연한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군수차량은 재무과 의전용 차량을 새로 안 사고 그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장님 차는 연한은 되었지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계속 사용하도록 돌렸습니다. 돌려서 2대를 안 사고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의회 의전용하고 군수차 별도로 사고, 2대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산림과하고, 보건소하고, 거창읍하고 해서 4대를 더 사야 될 형편입니다만, 이 중에서 보건소는 2대를 요청했기 때문에 1대는 일단 1년 더 써라, 가장 더 노후된 것 1대만 사도록 하자고 해서 구입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더 사야 될 것이 산림과…… 읍사무소 읍장 차도 1년 더 쓰도록 하자고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4대를 신규로 할당을 했는데, 산림과하고, 보건소 보건업무용 1대하고, 이 2대는 앞으로 꼭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군수전용하고, 의장님 전용차량을 배기량을 3,000cc 이하로 관용차량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00cc를 구입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이 이 2대 살 돈을 의회에서 승인을 좀 해 주시면, 4대 살 계획은 다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수 전용, 의회전용 차량을 구입하기 전,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개정했습니다.
김정회 위원 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개정하게 된 근거는 관용차량 관리를 과거에는 전부 다 승용차의 배기량 기준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관용차는 관리규칙을 행정자치부령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배기량은 얼마를 해야 된다, 뭐는 얼마를 해야 된다, 딱 규제를 했습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이제는 자치단체가 활성화가 되니까, 이런 것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규제를 하지 않겠다,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각 시 군에서 이 근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간섭을 안 하겠다 그렇게 개정을 하고 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어도 2,500cc정도면 일반 시중의 차 다니는 것으로 생각할 때, 고급차로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해서 과거에 2,000cc로 한 것을 2,500cc정도 이상으로 올리는 방향이 타당하다, 시대의 흐름에 맞다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군수차량하고 의회전용 차량은 3,000cc이하로 이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첫째 개정이 되었고, 두 번째는 길도 좋아지고 하니까, 차도 2,500cc 좋아 졌으니까 과거 5년이라는 내구연한을 7년으로 늘이자, 차는 좋은 것으로 사주되, 사용을 7년까지 해라, 5년해서 폐차하는 것은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낭비가 안 되지 않느냐, 오히려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내구연한을 7년으로 늘이고 그 대신 배기량을 높이는 이게 주요 개정의 골자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2,000cc미만이 관용차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하게 된 것은 3,000cc이하로 한 것이고, 종전에는 5년에서 내구연한을 7년으로 한다, 그럼 현실적으로 맞게끔 그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네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거창군에서 우리가 개정한 것은 4월 8일날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규칙이 개정된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98년도 8월 7일날 관리규칙이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해서 바꾸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현실적으로 무리가 없는 것 같고, 내구연한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 것은 여건상이나 성능상으로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께서 국 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 신문하시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국 공유 재산이 대부료가 체납되어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국유재산이 체납이 지금 현재 750만원 되어 있고, 도유재산이 94만원, 군유재산 잡종재산 대부료가 390만원 해서 지금 현재 체납액이 1,243만 9,000원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체납액 중에서 연도가 지나 가지고 계속 누적되는 것도 있지요?
○재무과장 안수상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고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고질체납자들 대책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국 공유재산 체납액 중에서 가장 대부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 가조 시장입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법률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 당시 서류를 찾아도 서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가조 시장은 시장사용료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장 사용료로 부과 징수해야 되는데, 이게 재산 대부료로 대부계약을 해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700만원 정도가 가조 시장이 체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조 시장에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아예 대부계약 자체도 안 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뭐냐 하면 이 대부계약이나 시장 사용료 조정을 그 시장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용료를 조정을 하는데, 가조 시장이 땅값이 비싸 놓으니까 건물가액은 또 높아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시장사용료의 요율을 적용해서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래 가지고는 장사 못 하겠다고 해서 시장계약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형편까지 놓여 있는 게 가조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사용료 관계 문제를 어떤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좀 낮추는 방향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너무 침체된 분위기로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을 꼭 받아야 된다 이것도 곤란한 입장입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시장에 건물임대료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건물가액 평가를 하면서 아마 여건이라든지, 시장 내에서 신축건물을 지었으니까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임대도 사실 보면 그 당시 경쟁을 하고 들어갔는데,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하니까, 자꾸 나가고 문을 닫고 그러는데, 같은 동을 운영을 하면서 '99년 치, 2000년 치, 이렇게 계속 임대료가 체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을, 1년을 임대계약을 안 하고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라도 해소를 시켜야 되지, 계속 체납으로 남겨서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그래서 가조시장 문제는 지금 이 미납은 보면 처음에 1999년도부터 2000년까지 할 때 그때 체납이었고, 요새는 이것을 대부를 안 하고 시장 사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시장 사용료도 부과율이 똑 같습니다. 대부료하고 똑 같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제가 이런 건의도 하고 합니다. 시장사용료 요율을 좀 낮추든가, 아니면 건물가액을 평가액을 좀 낮추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서 부담을 좀 줄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이 체납된 부분을 특별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그것을 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일년동안 아예 대부계약을 안 하고, 실제로는 대부하도록 해 주고, 이것을 납부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소를 시켜야 되지, 계속 서류 상으로 이렇게 체납세로 남으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지에 해준 게 보면, 9,000원, 4,000원, 2,000원 짜리도 이렇게 남아서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직접 달라고 하면 주지 싶은데, 안 찾아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
신현기 위원 대부료 임대 수입이 몇 천원 짜리가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 번만 가면 주지 싶은데…….
○재무과장 안수상 예, 맞습니다. 2,000원, 3,000원 이런 것 보면 보통 농업용 대부가 많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런 것은 한 번만 찾아가서 우리 애로도 있고 하니까 해결해 주세요 하면 술 한잔 먹는 데도 얼마씩 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해결을 해야 되지…….
○재무과장 안수상 그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현장에 출장을 해서 실제로 이런 것은 좀 의지를 가지고 체납세가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신원에 있는 시장은 왜 임대가 아예 안 되어집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처음에 대부료로 해서 재무과에서 하다가 시장으로 분류되어 시장사용료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전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조시장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못 받은 것은 그대로 계속 연결되어 오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이후부터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고, 신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대부성격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사용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신원의 시장은 대부를 안 하고 시장사용료로서 징수를 하고 있다, 들어가 있는 상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신원시장은 대부가 안 되어졌다?
○재무과장 안수상 그것은 대부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금 가조 시장도 시장사용료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과거에 대부해 주었던 미수금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대부료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부료 부과에 우리 군금고하고 희봉위생공사 사용료를 미부과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계속 미부과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잘못 적혀서 그렇습니다. 군금고하고는 이게 11월 되어야 부과를 합니다. 부과 자체가 부과시기가…….
신현기 위원 금년도 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재무과장 안수상 금년도 분은 11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감사항목이 네 과목이 남았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공무원들이 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 분 감사중지)

(12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항목,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신주범, 신현기, 김정회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신주범 위원님, 먼저 신문하시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넘겼는데,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이번 수해가 일어나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떻습니까,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체결해 보니까, 과장님, 장 단점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당초에 우리가 가장 우려한 것이 일단은 의회에서도 건의도 들어왔고, 일단은 관내업체로 하자, 그래서 관내업체에 한해서 전량을 수의계약으로 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관내업체라도 전자입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업체는 한 건도 못 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면 능력에 따라서 골고루 그 능력에 맞추어서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수의계약을 이점이고 입찰하면 그런 게 있다, 다만 입찰의 이점이라는 것은 어쨌든 경쟁이니까 자기가 필요한대로 하는 것은 공사경쟁이란 문제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편하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입찰입니다. 그러나 수해복구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되, 관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되, 능력에 따라서 배정을 해서 주는 게 타당하다, 어떤 사업장을 딱딱 지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양을 능력 군을 나누어주는 게 타당하다, 그런 의미에서 수의계약의 이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신주범 위원 통상 입찰하면 최저가 낙찰이지요?
○재무과장 안수상 아닙니다, 예정가.
신주범 위원 그럼 보통 몇 % 정도, 입찰했을 경우 몇% 정도…….
○재무과장 안수상 87.745%가 기준이 됩니다. 하한선입니다.
신주범 위원 수의계약은?
○재무과장 안수상 수의계약도 여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87.745%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신주범 위원 예, 저는 우리 군의…… 물론 의회에서도 어떤 요구가 있었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했는데, 안타까운 것이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지금 공사기간을 넘긴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안수상 예.
신주범 위원 그래서 일단 이게 항상 불이 나도 이익을 보는 사람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사지연금을 물은 업체, 공사시공능력이 없는 업체, 이런 것은 선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어떤 이런 업체들한테는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명한 어떤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야만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었을 때, 공사자체도 제대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한번 해 줄 의향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타당하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구상을 하고 일단 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문제는 업자들도 업자들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습디다. 어떤 것이냐 하면 관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설계가 안 나와 가지고, 착공을 못 해서 지연금을 무는 업체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다 보려고 하면 어느 선에서 그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규정은 없지만 어떤 관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된 업체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하고 전체적으로 업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시공능력이 전혀 없는데 면허만 있다고 해서 우리는 묘사떡 갈라 주듯이 다 갈라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항간에는 이 공사에 관한 한 잡음은 사실상 없습니다.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리를 잘 하셨는데, 이 앞전 민선2기보다는 상당히 이 부분은 잘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시공능력도 없으면서 면허증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묘사떡 갈라 주듯이 갈라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겼고, 또 내가 어떤 공사할 능력이 없고 일거리가 많으면, 다른 사람한테 어떤 하도급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되어야 될 것인데, 끝까지 잡고 있는 업체도 있는 것이고,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분명한 자료로 삼아 가지고 진짜 고의적으로 공사를 시공능력도 안 되는 그런 업체들은 진짜 이것은 이제는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맞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사인과 사인과도 마찬가지로, 상대방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는 데는 수의계약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협회에서 나오는 시공능력, 다음에 지금까지 시공실적, 그것을 가지고 두드려 가지고 시공능력을 검정해서 군을 나누어 가지고 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업체별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공능력이 안 되는 회사가 들어간 곳도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공정하게 배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미흡한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에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지적을 받았거나, 의회의 감사에 지적을 받았거나, 또 아니면 기간을 못 지켜서 지체상환금을 많이 물었거나 이런 업체는 지금 점수제도로 해서 수의계약에 반영을 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업자들이 보통 보면 120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은 차례대로 순번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 순번대로 못 준다, 왜, 수의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당신들 신용이 없는 것을 떡 갈라 주듯이 오늘 1번하면 다음에 2번하고 이렇게 나는 못 갈라 준다, 그렇게 저도 운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그것은 금방 자료 나오리라 봅니다. 어떤 A라는 업체 같으면 상습적으로 그 업체에서 하는 공사는 어느 것 하나, 예를 들어서 10건을 공사를 받았으면 거기서 7건, 8건이 다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된다, 또는 공사 중에 있다, 지금 거의가 보면 공사 중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귀책사유가 관에 있는 것 같으면 그 건은 빼 주고 그렇게 해서 보는 것 같으면 분명히 그것은 나오리라 봅니다. 위원님들 다 느꼈겠지만 현장에 가 보면 진짜 안타까운 게 많거든요, 업체들 보면 말도 안 통하고, 참 많은데, 이것 분명히 기준 잡아 가지고,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고제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 공사의 준공비율이 47% 되어 있는데, 고제가 왜 이리 특별하게 늦습니까, 아십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고제는 도의 하천하고 연결된 곳이 가장 많은 데가 고제입니다. 그래서 도의 하천공사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놓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수해복구 공사가 준공기일을 넘겨서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42개 사업장이 지금 지체상환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42개 사업장이나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신현기 위원 그것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괜찮네, 수입 들어오면.
○재무과장 안수상 일일당 1,000분의 1.
신현기 위원 일일당 1,000분의 1이면 그것도 많은 금액이지…….
신주범 위원 그것 겁내는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1일에 1,000분의 같으면…….
신현기 위원 공사 금액이 큰 것은 많은데요, 하루 지나 가는데…… 수해 복구 공사가 워낙 많아서 우리 군 자체로 수의계약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계약을 하고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난 뒤 지금 공사가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외부에서 듣는 불편이라든지, 여론은 어떻습니까, 한번 들어 봤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공사에 대한 여론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계 부서라서 그런지, 공사감독들한테 전부다 얘기하고.
신현기 위원 아까 신주범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번에 수해복구공사, 많은 공사가 나오면서 군에서 수의계약하는 방법 자체를 정말 공정하게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계약이 되어졌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게 되어졌고, 옛날에는 어느 특정업체에 참 많이 줬다, 이런 사회적으로 물의도 있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이 그 많은 공사들을 계약을 하면서 공정하게 했다, 그런 평가를 받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리고 좀 전에 지적했다시피 공사수행 능력이 없는 업체가 수주를 받아 가지고, 안고 있으면서 공사 기간을 넘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공사할 때, 정말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회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해복구 공사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군수님께서 특별히 수의계약을 면으로 넘긴다고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빼 보니까 본청이 5,000만원 미만 짜리가 76건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읍 면별로 보니까 거창읍이 6개이고, 거의 한 10개 안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본청이 76건, 이것으로 인해서 수해복구가 상당히 늦어진 것 아닌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읍 면에서는 그게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런 문제는 읍 면에 배정을 할 것인가, 군에서 직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김정회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방침은 그렇게 5,000만원 이하는 전부 읍 면으로 배정을 하자 하는 당초 방침은 저도 옆에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용을 하다가, 지금 수해가 난 것이 4개 면에 집중적으로 났습니다. 났는데, 읍 면장들이 응급 복구, 포크레인 처음에 읍 면에다가 바로 배정을 할 때, 거기에 읍 면장들이 매여 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5,000만원 이하 전부 뽑아 가지고, 면에 배정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면에는 건수를 크게 보고한 면은, 여러 곳을 뭉쳐 가지고 한 건으로 해서 보고한 데는 영 갈 게 없고, 또 자잘하게 나누어 보고한 면은 엄청나게 양이 많고,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 방침을 일부 바꾸어 가지고 읍 면에서 토목직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수가 40건 범위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 40건 범위 정도로 잡고 하고, 군에도 토목직 담당직원이 40건 정도로 감독 관계를 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자료를 빼다 보니까 불균형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발생해서 건설과에서 다시 조정을 했다,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어떤 것은 본청에서 발주한 것이 9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 이하 짜리도 군에서 발주한 사례들도 많더라고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한 개 사업장에 연결되어 조그마한 사업장이 붙어 있는 것, 그런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읍 면에서 발주한 공사는 공사감독도 잘 되고, 진척도가 굉장히 빠른데, 본청에서 발주한 공사는 주민들 피해상황도 많은 뿐더러 애로사항이 많아서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 자꾸 늦어지고, 아까 신주범 위원 말씀하셨지만 지체상환금 그것 물어 봐야 얼마 안 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개 면에 한 건씩만 더 줘도 실제적으로 12건이라는 것이 줄여질 수가 있고 또 수해복구 차원에서는 상당히 빠른 진도로 진척될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군수님이 일단은 또 수해나고 나서 그런 말씀을 했으면 그 방침에 의해서 실행되었으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하는 것은 좀더 늦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또 사업장 자체가 군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좀 크고, 읍 면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작은 것이고 그런 문제도 있고…….
김정회 위원 앞으로 작년 같은 수해나 피해가 없어야 되지만 차후에도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때 가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반영을 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의 87.745%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잔여금액은 그 공구에 우선적으로 쓰여질 그런 용도는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재발주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게 건설과에서 확실한 방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제가 알고 있기는 작년도 계약하고 계약잔액은 전부 명시이월을 다 시켜 놓았습니다. 그 명시이월 시켜 놓은 중에서 꼭 그 구간 내에 설계변경을 해서 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해서 설계하다 보면 또 적게 들어가는 수도 있고, 지금 전부 공사가 끝나면 정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는 돈은 아마 건설과에서 수해복구 책정이 안 된 공사장이라든가, 그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선 순위로 배정을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또 제가 옆에서 같이 과장들하고 실 과장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항이고 제 업무는 아니지만, 이번에 부군수하고 군수님이 건교부에 올라가서 수해복구에 당초에 자기네들 사정할 때에는 일반적인 수해, 원상복구 개념으로 자금을 책정을 해서 수해복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전부 개량복구를 해서 돌려라, 복구방침은 개량복구로 하고, 당초 돈주고 사정할 때는 원상복구 개념으로 사정을 하고 해 놓으니까, 우리가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복구에 그래서 자금을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각 시 도에서 건교부에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설부에서도 그게 인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수해복구 자금도 앞으로 조금 더 내려오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수해복구자금 입찰 잔액이라든가, 정산잔액 남은 것하고 앞으로 만약에 더 온다면 더 오는 그럼 자금하고 통합을 해서 수해복구 사업에 빠진 사업장, 꼭 해야 될 사업장 우선순위별로 해서 더 사업을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현장에 가 보면, 어떤 구간에 개량복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빠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잔여금액이 입찰잔액이 남았다면 우선적으로 실 과장님 회의 때라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건설과장님이나 이런 분께 접촉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수의계약 현황에 진척도가 본청이 46%,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면 단위는 토목직만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면장이 훨씬 더 감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토목직과 연관해서 보는 견해하고는 현실이 좀 다릅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뒤쪽 정도 되는데, 우리 공간건설에서 이렇게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비교에 보니까 단독 면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수상 시설물 유지 보수는 면허 가진 사람이 거창군에 그 한 사람뿐입니다.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데 업체하고 경쟁을 시킨다든지 해서 이러면 완전 독식이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7,000만원 미만은 법률상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7,000만원 미만이라도 전자입찰 공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 내에 해야 되는데…….
최용환 위원 이 공간건설이 거창에 있는 이 관련된 공사는 거의 다 하는 것으로, 문화공보실도 보니까, 전부다 공간건설에서 해서 이것도 아마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계약관계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수상 뭐냐 하면 법령상 수의계약 범위 내에는 군내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군내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데, 혼자라 놓으니까 입찰 자체가 안 된다 아닙니까?
최용환 위원 이게 아마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고, 이 공간건설에 대해서는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공간건설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지역업체 지역경제 활성화는 좋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너무 계약이 많이 간 데도 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아까 지체상환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뭐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열두 번째 항목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공사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서 신현기, 김정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신현기 위원님께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수해복구하고 같이 이야기는 다 했고 공사 관련해서는, 본 청에 청사 빙축열 냉방 공조장치 보강공사 이것은 3억 4,600만원이나 되는데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 회사가 전에 한 회사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단체 수의계약입니다.
신현기 위원 전에 한 회사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단체 수의계약이라고, 기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 수의계약입니다. 일반 회사하고 바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신현기 위원 단체 수의계약이라도 지금 기계공업협동조합이 그럼 서울기계공업협동조합 하나 뿐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전국에 기계공업협동조합……. 이 기계 취급하는 데가 전국에서 서울기계협동조합밖에 없어요. 기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현기 위원 빙축열 냉방 공조장치를 하는 데가 이 조합밖에 없다? 요즘 빙축열을 가지고 많이 할 텐데, 서울기계공업협동조합밖에 업체가 없다는 것은 참…….
○재무과장 안수상 업체가 아니고 서울기계공업협동조합은 이 서울기계공업협동조합의 회원사들이 여러 개가 이 기계를 관리하고 있다, 공조장치를 공사를 하고 있다는…….
신현기 위원 결국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단체밖에 이 공사를 할 수 없다면 독점이 되잖아요.
○재무과장 안수상 단체 안에 회원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하지 말고 그 회원사들한테 입찰을 시키면 될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계약의 시간상 문제도 있고, 6월 20일까지는 가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달 늦어져 버리면 여름 다 가 버립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협동조합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법률상 열어 놓았습니다. 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법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든가, 기계공업협동조합, 무슨 협동조합해서 조합에는 그렇게 해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기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결국은 이런 단체들이 왕왕 보면 사실 우리 군의 예가 아니고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오는 예를 보면 이런 협동조합 형태의 그런 단체에서 공사를 수주한다든지, 책 같은 것 이런 것을 납품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비리가 참 많거든요. 조합자체 내에서 비리도 많을뿐더러 입찰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입찰을 해서 회원사에 갈라 주면서도 비리가 많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 협동조합 육성도 좋지만 우리 군 예산 절감하는 게 우선이니까 좀더 일찍 발주를 해서 입찰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그런데 문제는 예산절감 관계는 이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은 87.745%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입찰을 봐도 그 수준에서 입찰이 되는 것이고, 수의계약해도 그 수준이고…….
신현기 위원 결국은 단체에서 회원조합에 배분을 하면서 단체협동조합에서 벌써 자기들이 몇 % 먹고, 배분을 하고 하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질 낮은 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조합이라고 하면 운영하고 수수료라도 떼야 되고 그런 것은 안 있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회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정회 위원 예, 수해복구사업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반공사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은 정수물품 관리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공무원 퇴근시간도 다 되고 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수물품 관리에 소형화물차를 폐기를 하면서 구입연도가 '91년부터 '95년까지 다양하게 구입한 것을 한꺼번에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1년산하고 '95년산하고 어떻게 한꺼번에 폐기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아마, 제가 확실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는 이게 면에서 쓰고 있는 그런 소형화물차, 1톤 짜리 그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태에 따라서 읍 면의 요청에 따라서 폐기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 특별히 현장을 보고 관리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읍 면장이 보고 도저히 이 차 못 쓰겠다, 새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요청이 오면…….
신현기 위원 '91년식을 2002년도에 폐기했다면 11년을 탄 것이지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소형화물차 기간이 6년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6년이 맞을 것입니다. 소형화물차 6년입니다.
신현기 위원 '91식을 11년을 탔으면 배를 탔는데, 우리 군청에 군수님 차, 우리 의장님 차, 이런 것은 내구연한 되기 바쁘게 바꾸어서 새차로 좋게 사주고, 읍 면에서 소형화물차 이런 것은 내구연한의 배가 되도록 구입해서 바꿔 주지도 않고 이것은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런 점도 지적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91년도 것 오래 쓴 것은 아마 거창군하고 거창읍에 포장도로 다니는 폐기물 관리 차량, 그 차는 험하게 안 쓰는 그런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상 조금 읍 면에 있는 것, 조금 연한이 많이 되어도 안 바꿔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그럼 자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웃음 소리)
신현기 위원 사실 읍 면에 골짜기에 있는 차들은 정말 골짜기 골짜기 직원들이 기사가 없이도 타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읍 면장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을 때, 좀 제때 제때 교체를 해줄 수 있도록 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폐기차들은 바로 대체차량을 구입한 후 폐기를 시키지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열네 번째 항목 정수물품 관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열다섯 번째 물품구매현황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물품구매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시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재무과장께서는 최용환 위원이 요구하신 공간건설 회사 현황, 기술자, 자본, 사업장 위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해서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서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신전규
○출석전문위원
  하춘영
○출석공무원(2인)
  재무과장안수상
  사무과장윤생이
○의정지기단(2인)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