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9년9월2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6. 거창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안
7. 거창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주차창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2. 거창군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 1998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주차창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성제의원외5인발의)
1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4, 1998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 개정안 12건과, ’9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또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건 등, 모두 14건의 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주차창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성제의원외5인발의)
○의장 이수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탁로소 설치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주차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오임수 제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임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최영웅 의원을 간사 위원으로 하여, 전현옥 의원, 이현영 의원, 최용환 의원, 임영선 의원, 강신봉 의원, 이문행 의원, 정순우 의원, 조성제 의원, 손판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회의에서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등의 요지는 생략하고,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방침에 따라, 시·군간 각각 상이한 행정기구의 명칭을 통일되게 하고, 부처간 업무조정에 따라 실·과, 읍·면간 업무를 조정하려는, 본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 계획에 따라, ’98년도 제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 현재 정원 601명을 57명을 감축한 총 정원 544명으로 하는,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작고 효율적이고 능률성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구조조정으로 다소 많은 인력이 감축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축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나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읍·면에 위임되었던 사무인 건축 업무를 본청으로 다시 환원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9. 4. 30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조례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토록 하기 위한 전면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어긋남이 없고, 내용 또한 현실에 맞게 개정되는 하자 없는 조례안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자치단체에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자율권을 부여,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에 대한 대부 및 매각기준을 자율 제정토록 하였고, 잡종재산 대물제도 및 신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 및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을 기하도록 한 데 대해,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안 제21조의 영세민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및 대상 확대와 이자율 인하, 안 제22조의2, 대부료 특례인정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례인정 등의 조항 신설, 또는 개정으로 조례에 반영되었으며, 안 제24조, 안 제38조의2, 안 제38조의3 등에서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안이 개정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중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공공시설위탁관리, 안 제7조 처분 재원비도 조항 삭제, 안 제13조 보험증서 제출의무 삭제, 안 제14조, 17조, 28조의 재산관리 공부 및 책임한계 명확화 등으로 보완되었고, 안 제47조, 48조, 49조에서도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잘 보완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내용과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정한 조례안으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본 공설묘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최근 국가적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묘지 문제를 해결하고, 장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설묘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필요한 조례안인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내용 중 공설공원묘지의 사용기한이 없이, 무기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안 제8조에 해당되는 생보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면에 살지 않았더라도 공설공원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북상 공설공원묘지가 완공된 지 1년이 넘은 지금에야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북상면에 처음 설치한 공설공원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해 공설공원묘지가 설치된 서울, 경기 및 도내 타 지역의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이 적합하며, 하자 없는 조례안인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사회에 점차 늘어가고 있는 노인들 중, 노인복지시설의 수용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재가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인 탁로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복지거창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제도를 만드는 조례안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탁로소와 같은 사회복지 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시설의 설치와 우선순위를 규정한 제2조에, 인구 3천명 미만인 면 지역에도 탁로소 시설을 1개씩 설치하도록 하는, 원칙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조 탁로소를 이미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면서, 이제서야 관련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고, 잘못된 것임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외의 조례안 구성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나 형식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거창군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24페이지,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26페이지,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관련조례들의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조항들 중 조문의 용어 정정 등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단순한 조례개정안이므로, 모두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1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에는 본 안건이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의 인상과 관련된 것이므로, 상수도 요금의 30% 인상이 적정한 인상률인가,
인상 시기는 적정한가, 등에 대해 집행기관의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듣고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현행 거창군의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연간 7억 원의 재정적자로 군정과 상수도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로 수도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97. 3. 20 당시 내무부의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지침에 의하여 2000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점진적인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시 아이엠에프(IMF) 등의 경제사정으로 인상을 미루어 오다, 지난 5월 거창군 물가대책 위원회를 열어 심사 통과하는 등, 상수도 요금인상을 위한 제반 절차는 이행하여 절차상의 하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부칙 제2조 요금적용 규정에서는, 인상되는 수도요금의 요율을 조례 공포일 익월부터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포 당월의 수도 검침일 이후에 본 조례가 공포 시행될 시, 인상된 요금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상수도 요금 30% 인상을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5 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조례준칙에 의거 현행조례 중 민원발생 요인이 있거나 당초 하수도 사용조례의 제정취지를 벗어난 조항을 개정하고, 하수도 사용요금 체계를 상수도 요금 징수업종 체계로 통일하며, 하수도 사용요금을 30% 인상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서, 조례개정의 취지나 형식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도, 하수도 요금인상을 위한 제반 절차는 이행하였으나, 하수도 사용요금의 업종체계를 상수도 업종과 통일할 시, 사용자들의 손익 여부와, 요금 30% 인상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하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부칙에 규정한 인상되는 요금 적용도, 상수도 요금인상과 마찬가지로, 조례 공포일에 따라 요금적용이 소급될 수 있으므로, 조례시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원발의로 제출된 거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8 페이지 입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제 의원 외 5인의 의원에 의해 연서로 발의되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28조, 제130조의 상위법 근거에 의하여 제출된 개정안으로서, 이미 지난 ’96. 6. 17, 제3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입찰참가자에 대한 1건당 1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개정안이 시행중에 있고, 또한 입찰참가자 외 수의계약에 따른 제반업무도 특정인을 위한 역무 제공으로 수수료 징수는 합당하다는, 지난 ’98. 9. 8. 강원도지사와 횡성군의회와의 대법원 승소 판결이 있어, 법 적용상의 하자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진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조성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부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전체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말씀 드리면서, 본회의에서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오임수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임수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조례 재·개정안에 대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발의 의원 및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탁로소 설치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주차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4, 1998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4항, 1998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손판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판준 거창군 의회 제62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판준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오임수 의원을 간사로 하여 11명의 의원들이 지난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 심사한 결과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에 상정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819억 4,322만 원에서 148억 329만 6,000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서 당초 99억 6,666만 1,000원에서 20억 3,058만 4,000원이 늘어나 예산 총 규모는, 1,087억 4,37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8억 3,388만 원이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심사를 하였던 바, 금년도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으로 국·도비 지원이 당초 보조내시보다 감소되어, 군비의 부담이 늘어나 군민의 숙원사업 해소에 큰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정주환 군수님께서는 도와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에 노력한 결과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 등 20건에, 69억 원의 국·도비를 유치 또는 지원 받게 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기존 편성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집행부의 설명부족과 사전보고와 동의 없이 이미 사업을 마무리하고, 부족한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인 일반회계에서만 6건에 4,406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그 외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은 수정 없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회계법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비비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 사용승인은 지방자치법 제 120조2항에 의하여 집행한 다음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번 제62회 임시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예비비로 사용승인을 요구하는 총26건, 7억 1,061만 2,000원에 대해서, 예비비로서의 집행이 불가피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부 지출내용에 있어서는 1998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이 있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토록 촉구하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은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마찬가지로 경비의 지출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지출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의회가 이를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차기년도 예산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있어, 향후부터는 예비비사용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전 각종 보고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들은 후에 집행하도록 시정,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군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한 것인 만큼, 한 푼의 낭비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도록 심사한 반면, 하반기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어 모든 군민들이 `최대의 군정 혜택과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예산안 심사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손판준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판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19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1998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수정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1998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궂은 날씨와 늦더위도 불구하고,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안과 상ㆍ하수도 요금인상 등, 많은 의안을 심도 있게 다루어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안건들을 큰 의견 차이 없이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도, 거침없는 상호 협조로서, 8만 군민이 바라는 질 높은 군정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공직 내부의 조직정비에도 최선을 다하여 군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별첨)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
2. ’98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3인)
  부군수이상균
  기획사실장이종천
  종합민원실장이만수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신광범사
  회복지과장이신자
  지역경제과장강창남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보건소장변종태
  수도사업소장안수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