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9년8월24일일(화) 10시08분

의사일정
1. 제6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6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현옥의원외4인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창홍 사무과장 정창홍입니다.
먼저 제62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99년 8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9년 8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회공고를 하여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제62회 임시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13일 군수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그리고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제출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차후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99년도 8월 17일 조성제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의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 구성될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8월 21일 전현옥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군정질문을 위하여 발의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각종 조례안 및 군정질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99년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주환 군수님으로부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폭우와 태풍 「올가」로 인하여 온 나라가 물난리를 겪는 가운데 우리 지역도 일부 과수농가에 큰 피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그 피해를 극복하고자 주민과 공무원, 군인이 합심을 해서 응급복구를 잘 마무리함으로써 피해를 줄여 주신 데 대하여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태풍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복구를 위해 여러 가지로 지도와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치러진 제11회 거창국제연극제는 독일의 「살푸리」 극단을 비롯한 국내·외 24개의 수준 높은 극단이 참가하였으며, 외국인 관람객 100여 명을 포함하여 연인원 3만 여 명이 관람함으로써 보기 드문 성과를 거두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관광과 연극 도시로서의 거창을 알리고, 거창의 위상과 거창인의 자긍심을 더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매우 뜻 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하반기 군정운용 계획을 의원님 여러분께 직접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이번 회기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행정 내부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을 다루게 되어 다른 어느 회기보다도 군민 모두의 관심이 한층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은 본인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이 20세기를 마감하는 금년이 갖는 시대적인 중요성을 인식하여 연초 의회에 보고 드린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 군정은 무엇보다도 「서로 돕고 생동하는 신 거창 건설」을 목표로 21세기에 대비한 자치 군정 기반구축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 착실한 지역개발과 관광 활성화, 경제난 극복과 체감복지 실현,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문화예술 진흥으로 「삶의 질」 향상, 공약사업의 가시화 등, 7대 역점시책을 전 군민의 참여 속에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계획된 대부분의 군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선진자치단체로서의 성장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사업의 경우 금년도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국·도비 지원이 당초 약속보다 감소되어 군비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도와 중앙정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들에서 그간의 노력과 정성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국비 30억 원이 지원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도 국비 10억 원과 도비 7억 5,000만 원을 지원 받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숲마을 소방도로 개설사업 마무리를 위한 3억 원을 비롯하여 가조 소방우회도로 개설사업에 2억 원, 중앙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2억 원, 도축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 등 10억 원의 특별교부세와 거창여자중학교에서 궁전아파트 간의 도로개설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비롯하여 대동지구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 5억 원 등, 모두 20건에 69억 원의 국·도비를 당초예산 편성 후 유치,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그리고 여러 군의원님들과 행정의 단결된 힘이 이루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크고 작은 각종 현안사업의 유치를 비롯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군은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서 「서로 돕고 생동하는 신 거창 건설」을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한 결과, 지난 1월 행정자치부가 심사한 「지방자치단체 경영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의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1억 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지난 6월에는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제4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상 「삶의 질 향상」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단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보도된 바와 같이, 금년도 경상남도 농림사업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4억 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볼 때, 우리 군은 민선자치 4년을 보내면서 지방자치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선진자치단체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지방자치의 줄기를 튼튼히 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 알찬 열매를 맺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땀이 필요합니다만, 현재까지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8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거창군을 이끌어 가는 쌍두마차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이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군수를 정점으로 전 공직자들은 합심해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군, 정감이 넘치는 고장을 만들겠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오를 다지면서, 「21세기 도시형 농촌 신 거창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과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농산물 수출지원과 소득증대 사업,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건립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064억 8,8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8억 300만 원이 늘어난 967억 4,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2,500만 원이 줄어든 97억 4,2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존 편성된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일부 삭감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극히 제한적이며 필수적인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열 건 등, 모두 열두 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종전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존속기간은 제62회 임시회 기간 동안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장께서는 의안심사 결과를 이번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9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심사처리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이 군민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사업인가를 면밀히 판단하여 심사토록 하여 주시고, 의안심사 결과는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현옥의원외4인발의)
(10시25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현옥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입니다.
먼저 전현옥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의원 전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제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들 드리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8월 31일과 9월 1일, 양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군정질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전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전현옥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정의 추진사항이나 앞으로의 추진계획, 또는 군민들의 궁금 사항에 대하여 군민을 대신해서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현옥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8월 31일, 9월 1일 양일간에 걸친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8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본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영선 의원과 강신봉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2회 임시회 회기 중 열 두 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조례 개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군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8만 군민들을 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999년 8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이수정
  정순우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3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이만수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신광범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보건소장변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