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9년8월31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 최영웅 의원
° 전현옥 의원
° 정순우 의원
° 강신봉 의원
° 조성제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이문행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25건의 질문사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은 주민을 대표하여 군정전반에 걸쳐 현황 및 장래계획 등에 대해 묻고 답변을 구하는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중요한 권능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심도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하고도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의원 여러분에게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질문하실 의원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해 일괄질문한 다음, 좌석으로 돌아가시고, 답변 공무원은 의원의 원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원 답변을 듣고 난 다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자기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되, 당해 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이 선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임하는 의원께서는 질문 내용이 의제와 다른 내용을 발언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의제에 대하여 한 의원에 2회로 발언회수를 제한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본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제출한 바 있는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시고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최영웅, 전현옥, 정순우, 강신봉, 조성제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영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웅 의원
최영웅 의원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을 할 최영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앞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맛 나는 거창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해 온 지난 1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 거창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정주환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한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제일의 고장으로 거창을 확인시켜 준 데 대해 전체 군민과 함께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별히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바쁜 생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올바른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전체 주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마음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내무과장과 도시환경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 하겠습니다.
올해도 거창군이 각종 평가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고 전국 최고의 민간평가기관에서조차 인정하는 성적을 거둔 것은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많은 애를 쓴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군을 만들겠다는 각오는 주민들에게는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런 과정에서 과연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느냐를 따져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본 의원은 이 모든 노력들이 가시적 효과만을 노린 전시행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점검하여 보고자 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과 아울러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차량 2부제 운영과 같은 제도는 본청 공무원들이 민원을 위해 공직자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감안하는 시책이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올바른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시책의 성과에 급급하여 현실적인 사항이나 실행의 주체인 공무원들의 뜻을 모아내지 못 한다면 군청 주위에 차를 주차하여 주민들에게 불만을 사고, 주무부서는 감시감독을 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차량 2부제의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자발성을 강화하고 스스로 감시 감독하는 체제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두 번째, 21세기 아카데미와 같은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성은 어떻게 높였나를 연구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재미와 보람을 느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고 참석하였든가, 어떤 데는 다른 사설교육과 혼돈이 되어 주민이 피해를 보았다는 등의 나쁜 여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서울의 연구기관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거창에 있는 전문가집단을 통해 여론을 수집하여 준비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며, 또한 등록을 받아 이수증을 제공하거나 시간대도 동절기에 맞춰 오후 2시에 옮기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꼭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이거나 또한 돌아가면서 받아야 할 정도의 강연이 있다면 사전에 참석을 조정하고, 참석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도 올바르게 하고, 민원인도 허탕 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무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무원 친절도 민간인 위탁평가제와 같이 민간단체의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올바른 정책이라 하더라도 잘못하면 본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분기 결과를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위탁받은 민간기관과 여러 가지 업무를 상호 나누는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 내무과, 문화공보실 순으로 성적이 평가되었다면, 본 의원의 오해일 수도 있으나, 객관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에게 공직자의 행동이나 정책을 평가받을 때는 잘 가려서 평가에 오해가 없도록 평가하는 민간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기관의 공정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충분히 연구하고 조사하여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실시된 결과에 대한 내무과장의 의견을 구하며, 빠른 시일 내에 민간인 위탁평가제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내무과장께 마지막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거창은, 전국에 있는 단체 중 없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 군민들은 단체 만들기를 좋아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아직도 조직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의 압력이 있지 않나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제기한 모든 문제는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풀어야 할 것이지만, 하위직 공무원 자체조직이 있다면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공복에 앞서 주민으로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공복들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무과장께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에 대해 지원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환경과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은 주민의 생활상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에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특히 도로를 내는 등, 개발문제는 주민 개인의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거창읍민 등 전체인구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으로 재산권행사를 못 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보상 문제 등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되어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키는 문제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환경과는 이런 이유로 항상 중앙정부의 정책에 귀를 기울이고 신속하게 정보를 구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환경과에서 주민들의 민원문제에 대한 준비정도와 향후대책 수리 과정을 점검함으로써 정보가 늦거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의 준비를 점검하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도시계획 사업 중 99년 8월 현재 지체된 공사내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문제로 지체되어 사업진척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의 공무집행 방식이 문제가 있어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 스스로가 중재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이용하여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주민 스스로가 중재하는 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실적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창군에서는 2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나, 미집행 된 도로현황이 전체 노선수 265개 가운데 211개 노선이 미집행되었으며, 그 중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로현황은 47개 노선 33만 9,000㎡로 41.7%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께서는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로의 공시지가가 얼마이며, 지난 5월말 언론을 통해 보도된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법 제정법률안에 대해 주요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도시계획 제정법률안을 입수하여 갖고 있어야 올바른 대책수립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무부서로서 도시계획법 제정법률안을 입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향후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를 쓴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최영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웅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최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2부제에 대해서, 차량 2부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차량 2부제 시책추진은 97년 12월부터 씀씀이 10% 줄이기 시책의 일환으로서 공무원들의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을 하고, 군청의 주차공간 협소로 찾아오는 민원인의 주차편의 도모를 위해서 군청 산하 전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대부분 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본청 공무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191대이고, 본청에 주차가능 대수를 보면 전체 99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청 앞마당에 댈 수 있는 것이 45대, 뒷마당에 댈 수 있는 것이 50대가 있습니다.
사실상 홀짝수를 해도, 격일제로 해도 100대는 운행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100대가 다, 홀짝수를 해도 사실상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홀짝수를 해 보면, 앞면에는 민원공무원을 위해서 전체공무원이 차량을 안 대고 있습니다.
뒷면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뒷면도 45개인데, 실제 읍·면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한 20여 명 됩니다.
이 공무원들이 차를, 자기가 못 대는 날에는 사실상 차를 가져와 가지고 인근에 대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런 지적을 하셨고, 또 실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기 위해서 우리 군 본청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실제, 출장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풀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 안 됩니다.
세 대인가, 네 대인가 그런데, 실제 출장을 가기 위해서 차량을 옛날 같으면 차가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을 썼지마는, 자기 차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자기 차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대지 못 하는 날에는 인근에 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하나의 전시적이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형편이 그런 형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 스스로, 그 당시 97년도에 우리 공무원들 실제 휘발유 값도 많이 들고 하니까 경비부담도 줄이자, 또 주차난도 해소하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참여를 하자 해 놓고 사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무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지 못 한 날에는 인근 주위에 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도 못 하도록 단속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지키자고 한 사항을, 그래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의지로써 계속 단속을 해서 한 3회 이상 가지고 올 때에는 단속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서 자기의 어떤, 꼭 우리 시책에 호응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인사기록카드 부표에 정리를 해서라도 꼭 지켜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차량 2부제에 관해서 주차공간 등에 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문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무원 자체적으로 감시감독을 해 볼 방안은 없느냐, 이런 말씀도, 실제 자발적으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스스로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자 하는 그런 시책이니까, 잘 지켜지도록 공무원들의 교육시라든지 이럴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주민주차라든지, 인근 주변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아카데미 운영도 아마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운영은 새로운 21세기를 대비하여 각계의 명망 있는 저명인사를 초청, 군민 다수에게 새로운 지식제공과 또 선진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교육, 21세기 거창아카데미가 지금까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다소 미흡하여 공무원과 이장들이라든지, 여성단체, 이런 관내유관기관 임직원 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하여 읍·면을 통한 리플릿 배부라든지 신문, 잡지의 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에 등록을 하고,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상가라든지, 주민 다중 집합장소라든지, 아파트, 이런 데 전단을 게첨을 하고, 또 유선방송, 읍·면 앰프방송,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카데미 강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런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99년 하반기부터는 의식개혁이라든지, 지방자치문제, 경제·농촌 문제, 여성 문제 등 테마별로 강사를 초청을 하고, 수강생도 관련 사회단체 지역별로, 계층별로 직업별로 다양한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간관계는 지금 현재 3시에서 5시로 가정주부들이 저녁을 준비하기에는 바쁜 관계로 1시간 앞당겼으면 좋겠다, 2시로 앞당겼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한국인간개발연구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카데미에 초청되고 있는 강사들 스케줄이 서울에서, 한 두 시간의 오전 강연을 마치고 거창에 출강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고 김포공항에서 서울서 대구 오는 시간을 보면 11시 반, 그 다음에 1시, 이렇게 대한항공에서 두 편이 있고, 또 서울에서 진주까지는 12시 30분에 아시아나 항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1시간을 앞당겨서 올 때에는 대구라든지 진주로 오는 비행기가 아시아나에서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오전출강을 하지 못 하고 거창을 위해서 하루 종일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강사들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 섭외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10월달부터는 1시간 당기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거창, 서울의 강사들만 섭외할 것이 아니고, 거창의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여론을 수집해서 강사를 초청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전담하는 거창전문가 집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카데미 운영을 서울 소재 한국인간개발연구원과 연간 계획에 의해서 강사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관내 사회단체의 여론은 수렴을 해서 이에 반영을 하고 강사를 선정하는 등, 참여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카데미에 초청되어 오는 강사는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의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유명한 강사들로 지명도가 매우 높은 그런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11회 때 저희들이 초청한 박승 교수는 최소한 시·도 단위에서만 강연을 하는 분으로서 군 단위에서는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이 분을 초청해서 강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명한 강사들은 소속단체의 전반적인 스케줄에 의해 출강을 하므로, 거창에서 전문가집단에서 개별적으로 초청할 경우는 초청에도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에서 서울에 있는 전문가집단, 어떤 그런 데 할 경우, 예를 들면 대성고 동문회에서 구성애를 초청했습니다.
이럴 때는 경비가 300만 원이나 달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참석한 분들에게 이수증을 제공하는 방안도,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로 인해서 공무원들을 많이 참석을 시켜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준 사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초창기에는 이런 사실이 약간 있었습니다.
저희들 초창기에는 홍보부족이라든지, 또 홍보를 했지마는도, 주민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참석률 저조,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공무원들 위주로 참석을 했습니다.
장성 같은 데도 4, 5년째를 하고 있는데, 장성에도 1년, 2년차에는 거의가 공무원 중심으로, 사실상 교육을 오라 하지마는도 참석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도,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여기는 오늘 아카데미에 참석을 안 한 것이 오히려 내가 손해 봤다 하는 그런 단계가 와야만, 일반주민들이 많이 참석 안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여하튼 좋은 강사를 초청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친절도 평가의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또 개선방법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99년도 군정의 최고목표를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거창군으로 만들기로 정함에 따라서 공무원의 친절성과 신속성, 공정성, 편의성 등을 조사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의한 공무원 친절도 평가를 거창 YMCA에 위탁을 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객관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시기, 방법, 항목, 모든 것은 YMCA에 위탁하여 주관부서의 책임자인 저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 내용 조차, 평가결과가 나중에 돌아 왔을 때는 알지마는도, 사실상 저도 잘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객관성에 대해서 시비가 있어 알아 본 결과, 월별 점검사항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여 별도의 모니터 요원을 통해, YMCA에서 하는 평가방법입니다.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평가를 실시한 후, YMCA기획위원회에서 평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증을 거쳐서 결과보고서를 저희 군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려와는 달리 평가방법이라든지 평가 시기,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는 군에서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며, 또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YMCA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민단체로 군에서 시킨다고 그렇게 할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민간인 위탁평가제에 대한 평가를 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도, 평가한 걸 또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일부의 시책을 한 두 번의 결과를 놓고 평가하기보다 좀더 추진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창YMCA 평가가 100% 공정하다고 장담을 할 수 없으나, 그래도 최고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는 시민단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리아리서치라든지, 한국갤럽 등의 여론조사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경우 1회에 많은 돈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98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우리 군에서도 이를 근거로 하여 지난 2월 13일 조례공포에 이어서 2월 19일날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가입 금지업무에 대한 공고를 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한 행정적인 조치를 완료했으나, 현재까지 직장협의회 설립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군 본청, 의회사무기구, 농업기술센터 등의 3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구성과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지휘감독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6급 이상은 사실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 경리, 출품, 이런 공무원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가입대상 공무원에게 설립목적과 취지라든지, 가입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서 직장협의회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립이 되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내에서는 남해군 한 군에만 설립이 되어 있고, 거의 설립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부군수가, 직장협의회를 설치하라고 강조를 한다든지, 의도를 한다든지 하면 또 위에서는 군수의 소관 하에 있는 직장협의회가 어용이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 6급 이하, 7급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최영웅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의원 예.
○의장 이수정 예. 질문하십시오.
최영웅 의원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내무과장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거창군에서는 언제쯤 이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정 내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언제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자기들이 군수에게 신청을 하고 신고증을 교부 받고 이렇게 해야만 설립이 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어떤 시기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최영웅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최영웅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웅 의원의 질문내용 중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도시환경과장 정재홍입니다.
거창군의회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거창읍내 민원문제로 중단된 공사에 대한 추진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리 창동교회 앞 소도읍 마무리 사업은 민원인 김정순 본인의 요구사항이 창동교회 쪽으로 3미터 변경 내지는 잔여면적 전부에 건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업전 제한사항으로 불가하여 본 토지는 89년 1월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보상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토지수용 체결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는 사안입니다.
이 처리를 위해서 98년 4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9년 5월달에 79㎡에 대해서 거창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토록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99년도 6월달에 피고인 김정순 씨가 창원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99년 7월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서면 작성 등, 대응전략을 마련중에 있으며, 방문대화와 설득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 문제는 법원의 판결로 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팔리 진입로 확·포장사업 마무리사업은 공사개요는 길이 74미터, 폭 8미터로서 98년 4월에 계약되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편입대상자가 10명인데, 모든 편입대상자들이 영세서민으로 대지가 국유 하천 부지에 수십 년 전에 기존건물이 건축된 관계로 보상금이 지장물로 한정되어 가구당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이고 또한, 편입 후 잔여면적이 협소하여 대지 조건상 대체주거 기능 확보가 사실상 곤란하여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간 저희 군에서는 웅곡천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했고, 하천부지 양여신청 등 승인절차를 거쳐 99년 8월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하였고 2000년 상반기 중에는 개인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개별 접촉과 의장, 개발위원장 등을 통한 협의를 추진한 결과, 금년도 8월 27일 좌측부에 있는 토지보상 협의자 한 분은 한 20미터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본 사업은 특히 이월사업으로 금년 내 공사마무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하천부지 불하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어 잔여구간 54미터에 대하여는 간담회, 이ㆍ동개발위원회 등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하되, 불가할 시에는 공사 타결 조치하고 내년도 폐천부지 불하 후 개인별 건축제한 제시 등을 통해서 사업마무리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 20년 이상 시행 못한 시설 결정사업과 도시계획법 제정 내용, 그리고 자문기구 설치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338개 노선 200만 2,000㎡의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78개 노선, 93만 8,000㎡가 개설되어 46.8%가 집행되었고, 미집행시설은 260개 노선에 106만 4,000㎡로서, 이 회수를 위해서는 5,8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819억 원이며, 거창읍과 웅양면, 가조면의 도시계획선은 연간 5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처리방안 등을 말씀 드리면, 이들 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턱없이 부족하여 중앙 및 도, 관계 요로에 방문과 건의 등을 통하여 미집행시설 회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실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들 시설에 대하여서는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도록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의 조기 설치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부지중 3년 이내에 사업시행 계획이 없을 경우, 지적법상 대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군수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매수청구 후 3년 이내 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영구건축물의 건축도 허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5월 26일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후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소요되는 면적과 사업비를 산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민자문기구 활용문제와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 입수 여부에 대하여는 명예감독관제 운영, 이동개발위원회 활용,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관련법령은 저희들 부서에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최영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도시환경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최영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의원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20년 이상 된 소방도로가 금방 보고한 대로 5년이 되어서 도시계획법 개정을 하고, 3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지금 현재 보고한 내용하고는 보면은,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20년 이상 된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3년 안에 군수한테 사라 하거나, 아니면 소방도로를 내라 하는 개정법률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중에서 총, 거창군의 소방도로가 20년 이상 되어서 돈이, 총금액이 얼마냐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정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년 이상 방치된 사업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안을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그 예고 내용에는 20년 이상 방치되고 난 다음에, 주민이, 즉 재산권 침해를 받아서 매수청구를 군수한테 할 수 있게 되고, 그 매수한 청구일로부터 또 3년 이내에 매수할 능력이 없을 때는 거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 범위 내에서 영구시설물도 건축할 수 있도록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부문에 있어서 20년 이상 우리가 시설결정이 되고, 그것을 해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은 5,800억 원입니다.
참고로 해서 도로인 경우는 5,800억 원이지마는, 도로 외의 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업까지 포함하면은, 1조 원 이상이 있어야 회수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최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최영웅 의원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앞에 도시환경과장께서 5,800억 원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거창군에는, 금방 도시환경과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정기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내년 7월달부터 공포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800억 원, 공사를 시행하는데 총경비가 1조 원이 든다는데, 그 예산을 거창군에서는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며, 만약에 도시계획을 과감하게, 예산이 없을 때는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정 예.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리도 물론 제공합니다마는, 차세대 우리 후손들이, 진짜 삶의 질 공간,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마는, 자라나는 차세대에게 질 좋은 생활공간을 해 주자 하는 데,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사실 도시계획사업 시설 재원은, 순수 군비로, 즉,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세를 받아 가지고 그걸로 도시계획을 해소해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의 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는 읍과 웅양면, 가조면을 합쳐봐야 도시계획세로 징수되는 것은 5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어떤 획기적인 재원 대책 마련은, 진짜 신중하고도 어려운 딜레마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도 다른 제도권 내에서는,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부기관, 도와 중앙부서에 우리가 부지런히 다니고,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계속 숙제로써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군민 모두가 합쳐 가지고, 그 재원 확보에는 어떤 좋은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수용하면서 발전적으로 확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최영웅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최영웅 의원 예. 되었습니다.
○의장 이수정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최영웅 의원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현옥 의원
전현옥 의원 예. 전현옥 의원입니다.
먼저, 최영웅 의원께서 서두에 정중한 인사말씀이 있었기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세기를 만 4개월을 남겨 둔 현시점에서 가는 세기의 마무리 점검과 오는 새 세기를 맞아 군민의 이상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확실하고도 알찬 계획을 구상해야 하는, 주요한 시점에 우리 모두가 실천의지와 각오를 다짐하는 자리로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기획한 경영수익사업으로 합천댐 상류지역인 남하면 일원에 골재채취로 부존자원의 활용과 2억 원의 예산 수입을 목표로 추진한 본사업의 중간 실적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수승대 관광지 유선장 설치에 소요예산을 2,600만 원으로, 보트 일곱 척을 구입, 연간 840만 원을 목표로 계획한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실적과 목표달성은 가능한 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민생활의식 선진화 운동은 제2의 건국 선언에 으뜸 계획과제인 의식생활 국민운동과 연계 추진하는 항목으로서, 건전한 생활의식 함양과 신 거창 건설을 위해서 군민에게 다양하고도 양질의 각종 교육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으나, 피교육생 대부분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피교육생 선발에 지역별, 계층별, 또 직업별, 성별 등 폭넓게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국내 저명인사를 초빙, 개최되는 거창아카데미의 강의 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을 하여서 주요 기관단체나 학교에 배포,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빈곤 악순환의 방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을 매년 14 내지 20여 호에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자금을 연 5%의 이자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본사업 이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시행 단계에서 상환 만료 시까지 실적확인과 사후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업평가를 했다면, 가계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없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겨울철 노는 땅 없애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99년 동계작물 재배에 있어 작물별 적지 적품종이 집단화나, 이렇게 되어서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다음은 총재배 계획 중 식량작물인 맥류파종 계획면적과 이에 대한 지원계획은?
그리고 수확 시에 우기가 겹칠 때 건조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조시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예. 전현옥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전현옥 의원님께서 평소 경영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합천댐 상류지역 골재채취 추진 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주민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자체 세입증대가 그 무엇보다도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먼저, 경영사업계를 설치하는 등, 경영수익사업에 역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은 부존자원이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경영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부존자원이나 경영성과에 크게 기대할, 그런 여건들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 오던 중에, 우리 군 관내 합천댐 수몰지역 내 골재채취 사업이 경영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를 검토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군은 골재공급이 절대 부족해서 수요량의 거의 대부분을 합천 등 장거리에서 운반하고 있는 관계로, 물류비용 증가에 따른 콘크리트 제품가격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어, 본 지역의 골재채취로 지역 내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건설경기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경영수익을 올리고자 이를 적극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남하면 대야리 주민 한 20여 명이 댐 유휴지 한 7만 2,000평을 한국수자원공사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장기간 경작을 하고 있음으로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 관리단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오던 중에 금년 5월에야 합천댐 관리단에서 댐 수질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5년간 유휴지 점용허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우리 군에서는 기존 경작지에 대한 골재채취 사업을 우리 군이 할 수 있도록 이를 협조한 결과, 지난 8월 5일에 합천댐 관리단으로부터 골재채취 업무 협약서가 우리 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금년도 경작물의 수확이 완료되는 대로 합천댐관리단과 공동으로 매장량을 조사한 후에 경제성이 확보가 되면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경영수익은 매장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매장량을 약 1백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5년간 채취를 하게 되면 세입이 16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역 내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물류비용의 절감으로 건설경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석대 등 예산이 선행되어야 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수승대국민관광지 내 유선장 사업추진 현황과 경영수익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승대 국민관광지는 90년도에 개장을 한 이후로 그 당시에는 단순관광지에 머물러 있었으나, 민선자치 이후에 경영행정이 도입되면서 97년 4계절 썰매장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왔고, 특히 비수기인 봄, 가을철에 수승대를 찾는 관광객에게 놀이문화를 제공할 목적으로 유선장설치 계획을 검토하여서 순수군비로 추진해 볼까, 이렇게 연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수승대관광지 개발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국비가 5억 원, 도비가 1억 5,000만 원, 군비부담이 3억 4,3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순수군비로 하느니, 종합적인 개발, 정비공사에 유선장도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군비도 절약을 하고 전체 시설물 정비에 균형을 맞추어 개발하는 것이 성과도 좋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없습니다마는, 본 종합개발사업이 지난 8월 21일에 입찰을 봐서 낙찰자가 8월 27일에 계약을 체결해서 곧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시설준비가 완료되면 내년 하절기에는 유선장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유선장이 완공이 되면 유선장 수입만 연간 800만 원 정도 세입이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선장 설치 목적은, 직접수입도 중요하지마는, 그 보다, 수승대 내 다양한 놀이문화를 제공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으므로, 이렇게 되면 수승대 관광지 전체의 수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즉각즉각 시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수정불가피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연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경영수익사업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기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전현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듣고, 전현옥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전현옥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을 보면 거창아카데미 운영을 하면서 참석자가 지역별로, 계층별로, 또 직업별로, 성별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은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참석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최영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만도, 정말 초창기에는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 참석률이 저조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부족으로 몰라서 군민들이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각 기관별로 80여 개의 사회기관단체, 유관기관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신문 전단지에 다 넣고, 그 다음에 중형전단을 만들어서 상가라든지 아파트에 다 부착을 하고, 또 읍·면장님들, 이장들 등청 시에 이 이야기를 하고 해서 홍보는 상당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사실상 삶에 좀 바빠서 그런지, 교육하면 참석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와 관심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아무리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도 참석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방법은 정말 질 좋은 강사들, 내용이 충실한 강사들, 재미가 있는 강사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함으로써 많이 참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회째를 했습니다만도, 그 기간에 보면, 정말 좋은 강사님이 오실 때는 교육장이, 복지관이 터져 나가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고, 또 유명하지 않는, 이름이 없는 이런 강사가 올 때는 사실상 교육생 차출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질 좋은 강사를 초청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녹화, 또는 녹음화하여서 기관단체, 학교라든지 이렇게 배포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녹음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번 녹화를 하는 데는 한 6, 70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들면 한 26회가 되는데 한 1,600만 원 정도, 이걸 다시 복사를 해서 전 기관, 사회단체, 학교에다 보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고, 그 다음에 녹음테이프는 저희들이 녹음을 해서 각 기관이나 학교에 배포할 것을 검토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전현옥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현옥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먼저 전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와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의해 가지고 매년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나 또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를 직계비속에 대한, 또 중·고등학교의 학자금,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을 세대당 500만 원 한도로 20세대 정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1983년에 39세대에 1,000만 원 융자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98년도에는 17세대, 8,500만 원을 융자했고, 또 그 규모도 상당히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20세대에 1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융자된 자금에 대해서는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으며, 또한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을 못 하도록 가정방문, 상담 등으로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융자해 준 대상들의 융자금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해 볼 때, 그 동안에 우리 군내 저소득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가지고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었으며, 이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중인 인원수를 보면은 총 61명이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상환이 미도래된 인원은 27명이고, 상환중인 인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융자 자산은 3억 2,746만 2,000원으로서 올해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명에 대해서 1억 원 상당의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현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전현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의원 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취지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률적으로 500만 원, 또 무이자다 하는 조건이, 사업을 안 해도 상당히 가계에 보탬은 됩니다.
8% 정도 농협에 갖다가 넣어놔도 1년에 근 50만 원이라 하는 소득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익이?
그래서 원래의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을 안정하기 위한 자기 가계를 운영하는데 자금으로써 지원하는 그런, 애당초의 목적에 맞게 돈만 내 줄 게 아니고, 사실, 계획된 대로 내가 가축을 하겠다, 안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연간 넣어놓은 것 1년에 50만 원씩 나오는 것, 이걸 기대할 게 아니고, 이걸 아주 원금의 배가 될 수 있는, 5년 동안에 말이지, 이런 획기적인 지도가 뒤따라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 본래 취지대로 안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느껴져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지원하는 것도 역시, 상환만 끝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돈을 줘서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어지기를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현지지도를 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전 의원님.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전현옥 의원 안 들어도 됩니다.
○의장 이수정 그렇습니까?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넘었는데 정회를 할까요, 그대로 진행할까요?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회의계속)
○의장 이수정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산업과장 손상민 예.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노는 땅 없애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금년도 동계작물 재배에 있어 가지고 작물별, 또 적지적품종, 또 집단화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 겨울철 노는 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는 땅에 대해서는 전 지역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노는 땅 면적의 54%에 해당하는 1,906헥타르의 면적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식량작물, 또 경제작물, 또 사료작물, 녹비작물 순으로 재배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예산도 저희들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3억 1,5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노는 땅 없애는데 최우선 시책을 두고 펼쳐나갈 것입니다.
재배작물별로 말씀 드리면 먼저 양파는 품종이 창녕대고, 천주대고 등이 만생종 품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거창읍하고 신원면에 주산단지 한 2개소 정도를 지정을 해 가지고 70헥타르의 면적을 확보해서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늘은 의성재배가 한지형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한지형 품종이 적합하다 해 가지고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마늘면적은 많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후 단지규모로 확대될 수 있도록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겉보리는 5월 보리 등 조생종이 우리 지역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산간 고랭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 재배가 가능합니다.
마리면에 금년에 특히 11헥타르 정도의 찹쌀보리를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남 보성에다가 소요종자 53가마를 구입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맥은 코제악 품종이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역에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전 읍·면별로 한 10헥타르 이상의 시범단지를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집단화 조성면적을 계속해서, 호맥에 중점을 두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운영은 해발 400미터 정도 이하 지역에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보면 북상, 고제, 웅양, 가북 정도는 좀 어렵게 되겠죠?
400미터 이하 지역에 재배를 해서 금년에는 특히 거창읍에 한들지구가 노는 땅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 시범적으로 한 200헥타르 규모로 해 가지고 집단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채는 내한성이 강한 품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내한성이 있는 유채, 탐라유채, 이런 걸 가지고 종자를 확보하겠습니다.
가조온천개발지구가 지금 노는 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한 700헥타르 내외 정도 해 가지고 유채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료작물로도 이용이 될 것이고, 또 유채꽃이 상당히 볼거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종자는 이미 구입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맥류생산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고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시책인 노는 땅 없애기 시책에 많이 호응을 해 가지고 작년에는 180농가가 맥류 재배에 참여했는데, 금년에는 한 226호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406호 정도가 참여를 해 가지고 면적도 작년의 240%입니다.
149헥타르를 제배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40헥타르가 늘어난 149헥타르에서 생산목표는 조곡을 해 가지고 5,500가마, 금년에 2,250가마가 생산이 되어집니다. 금년 봄에.
그리고 내년 봄에는 조곡 5,500가마를 생산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으로는 타 시·군에서는 거의 맥류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 실적가산금하고, 또 군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줘 가지고 종자대하고 비료대를 좀 확보했습니다.
전체 소요액의 한 50%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 2,235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 일부, 그러니까 실적가산금하고 군비 일부를 합해 가지고 보조 지원할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종자를 또 우량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보급종 종자 4,400㎏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종자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맥류건조장 건립추진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농림사업 실행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가지고 마리면에 건립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곡하고 맥류를 건조 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억 2,500만 원입니다.
2000년 상반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원학농협의 조합장으로서, 사일로 1기를 설치하는데 건조 능력이 400톤, 저장능력이 400톤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일로 1기가 설치되면 여기에서 한 1만 가마 정도 건조가 되고 저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리 군에서 최근 4년간 보리수매 실적을 보면, 96년 전에는 상당히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많이 재배했는데, 96년 이후에 급격히 감소가 되어 가지고 98년까지 계속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64헥타르 정도를 재배했는데 금년에는 노는 땅 없애기 추진사업의 꾸준한 추진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2헥타르 정도 재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수매도 금년에 비해 가지고 한 300% 정도 늘어난, 5,500톤 정도를 수매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보면, 산물벼를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사일로를 설치하는 시설이나 투자비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량을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해서, 앞으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가지고, 면적확보에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해 가지고, 좌우간 생산량이 적어도 한 1만 여 가까이 도달되면, 산물수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전현옥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현옥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수정 없습니까? 예.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다음은 정순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우 의원
정순우 의원 정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태풍 올가와 잦은 비로 군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여 군 산하 공무원들이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여름휴가를 반납하는 등, 유난히도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업의 발달과 주민소득 증대로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남으로써 날로 팽창하던 행정조직이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평생을 몸담아 온 공직자가 정년 전에 본의 아니게 현직을 떠나야 하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은 중앙이나 도, 그리고 거창군이 여러 가지 통계와 자료를 활용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행정서비스나 군정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적정 인원을 단계별로 감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산시의 경우는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 지방화시대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미리 구청을 폐지하고 대동제를 시행하여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감축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부분적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획일적으로 공무원 수를 정원에 대하여 10% 내지 15% 내에서 감축하라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많은 고통을 감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구청의 폐지로 도비 교부금이 50여 억 원 이상 현저하게 줄어들고, 할당된 인원을 감축하려 하니까 타 시·군의 몇 배에 달하는 고통을 겪게 하였습니다.
이는, 머지않은 장래, 행정기구나 공무원의 정원이 필요하다면 이를 다시 늘리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상급기관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것이 아니라, 규모가 비슷한 타 시의 조직이나 선진국의 조직 등을 분석하고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줄이거나 늘이는 것이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내무과장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차 구조조정으로 상급기관에서 지시한 감축인원은 몇 명이며, 실제로 퇴직한 공무원 수는 직급별로 몇 명이나 됩니까?
두 번째, 1차 구조조정에서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구조조정으로 빨리 퇴직함에 따라 가족이나 주민들이 보기에 불명예스럽게 퇴직 당하는 것 같은데, 퇴직자에게 특별승진이나 상위직급의 보직발령 등, 어떤 명분을 주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세 번째, 2차 구조조정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구조조정 후 군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내부결속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믿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정순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정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구조조정에 1차 구조조정으로 상급기관에서 지시한 감축인원은 몇 명이며 실제 퇴직한 공무원 수는 직급별로 몇 명이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 감축인원이 총 85명이었습니다.
정원 686명에서 85명이 감축되도록 되었습니다.
그 85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5명은 이미 자연적 결원이 되어 있었고, 실제 감축할 공무원은 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0명은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했고, 10명은 현 부서에 대기시키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 10명에 대해서는 아마, 9월중에 1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0명에 대해서 직급별로 말씀 드리면 농촌지도관이 1명이고 5급 1명, 6급이 32명, 농촌지도사 4명, 7급 6명, 기능직 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자에게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명분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25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1계급 특별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6급으로 퇴직할 때는 사무관으로 승진을 시키고, 그 다음에 퇴직수당이라든지, 명·퇴수당,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퇴직자에 대한 포상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사회에서 볼 때는 명예롭게 퇴직하지 아니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경기가 좋을 때는 기구를 늘이고 공무원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움이 닥쳐서는 기구를 줄이고 또 공무원을 축소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기업의 구조조정, 또 금융, 공공기관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시대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이 구조조정이 계속해서 갈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우리가 특진을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고 해도, 불명예스럽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시대적 흐름을 역행할 수 없고,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차 구조조정 시기와 방법, 또 구조조정 후의 공무원 사기진작, 내부결속 방안은 무엇이냐를 질문하셨는데, 2차 구조조정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57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명을 3개년에 하면 금년에 19명, 또 2000년도에 19명, 2001년도 19명, 이래서 57명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고, 시기는 금년도에는 이미 정원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9월중으로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내부결속은 공무원들이 나감으로 해서 남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부동반의 산업시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삼성연수원에서 MT라든지, 그리고 모범공무원들을 표창을 실시를,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서, 유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순우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정순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의원 예. 내무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서를 한 부 요구합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내무과장은 내일 10시까지 본회의장에 서면답변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순우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봉 의원
강신봉 의원 위천면 출신 의원 강신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균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나날이 복잡 다양해 가고 막중해지는 군정을 훌륭히 수행해 가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우선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일천한 경험과 지식이지마는 그 동안 군정에 대해 보고 느낀 것 중 다른 동료 의원님들과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만 한두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의 지역구이자, 많은 군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금원산 자연휴양림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것과, 평소 관심 있게 보아 온 다른 한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창군에서 위천면 지역이 갖는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인 의미, 특히 자연환경과 관련된 의미와 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창군 전역이 다 그렇지마는, 특히 위천면 지역의 자연환경은 그 어느 지역에 못지않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위천지역의 수려한 산수는 우리 군민 모두의 것으로서, 이를 외부의 도전과 파괴로부터 지켜 나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은 아무리 다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투쟁의 역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천 금원산에도 사업소인 금원산 자연휴양림이 설치되고, 이 시설에 따른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을 보고, 저와 위천면민 모두는 실망과 분노를 않을 수 없으며, 또 다른 환경파괴 도전에 직면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천면민들의 생각은, 아무리 정화하여 깨끗한 물이라고는 하지마는, 분뇨를 처리한 물이 금원산 휴양림에서 흘러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원산휴양림의 분뇨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최초 97년 5월 27일에 있었던 사업추진 설명회 시, 도에서 분명히 분뇨는 수거식으로 하기로 공식적,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 98년 11월 12일, 사업설명회 시에도 수거식으로 한다는 확인을 도에서 하고, 주민들은 이를 재차 촉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군에서는 합병정화조 준공검사를 지난 5월 21일에 슬며시 내어 주었습니다.
위천면민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도시환경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순서대로 성실히,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합병정화조 설치를 준공처리하여 주기까지의 전 과정과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준공처리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에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마는, 군에서 당초, 담당과장은 금원산휴양림 측과 위천면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준공처리를 해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못 지킨 이유와 그에 대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군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도와 주민들 사이의 민원해결을 무엇을 다 하였으며, 다하고 다 하지 못 한, 책임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정화시설, 특허 받은 정화시설도 주민들은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거창 분뇨처리장에 수억 원을 들여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도 해 보지 못 하고 고철이 된, 감압증발식이라는 특허 정화시설비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트렌치 여과법이라는 정화식보다는, 재래식 수거법이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앞으로 금원산 휴양림의 수질측정은 어떻게 하고, 수질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깨끗한 수질보존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원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거창의 정기를 머금은 신성한 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천 꽃동네를 결사 반대한 이유도, 이 물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만약에, 금원산휴양림 정화시설의 오염된 물이 흘러내린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 모두가 아쉽게 생각하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끔 여행을 하면서 다른 여러 지역을 방문해 보면, 그 지역을 들어서는 도로 초입에서 그 지방이 가꾼 가로수를 보고, 우선 그 지역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에는 그러한 잘 가꾸어진 가로수가 없다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평소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가로수 관리에 관한 군행정의 실태를 보면은, 특정한 가로수를 식재하였다가 한 1, 2년 자라고 나면 베어내고, 다시 다른 가로수 수종을 심고 하는 것을 자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1, 2년 내 도로 확·포장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곳에도 가로수를 심었다가 공사가 시작되면 다시 없애버리고 하는 등, 조치를 보고 과연, 가로수를 가꾸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은 있는가, 가로수에 대한 군의 정책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도의 시책이다, 군의 시책이다 하면 국도, 군도변에 다양한 수종의 가로수를 식재하고 재일동포 등 뜻있는 분들의 헌수로 가로수를 많이 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가로수를 심을까 하는 소리들을 듣습니다.
가로수라고 지릅대기 만한 것을 심어 놓았다든가, 손가락 크기 만한 묘목을 가로수라고 심어 놓았다든지, 또는 너무 밀식을 해서 모종을 헤 놓았다든지 하는 이야기 들을 관련부서에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가로수로써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적어도 일정한 수령과 수고, 잘 가꾸어 진 수형의 나무를 심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일정치 않고, 많은 차이가 남으로써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거창군의 가로수 관리에 관한 중 장기계획이나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 계획은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어떤 특징이나 거창군만의 특색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목들이 부실하게 식재되거나 관리되어 헌수자의 좋은 뜻이 퇴색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일동포 등으로부터 받은 헌수목은 얼마나 되며,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식재를 하였고, 헌수목 묘목 구입은 어디서 얼마 만큼, 어떠한 묘목을 구입했는지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목이 규격보다 미달되는 나무가 많은데, 가로수 식재목의 기준은 무엇이며, 규격 이하의 나무를 심은 이유와, 감독공무원의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강신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봉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산림과장 김정용입니다.
강신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99년 헌수목 식재와 관련하여 가로수 식재사업 하천지 유화 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늘 푸르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가로수 식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경남그린 가꾸기 사업과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쾌적한 전원 거창 만들기 위한 일환책으로 98년도부터 내 고향 가꾸기 헌수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동 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헌수운동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초 재경향우회를 비롯한 6개 향우회와 재일동포 신해성 씨 외 3인에게 향우님들의 정성어린 한 그루, 한 그루의 헌수가 아름다운 고장을 가꾸는데 큰 용기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가로수 헌수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하면서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재일교포인 신해성 씨가 벚나무 2,200본, 전병수 씨가 일본에서 재배된 벚나무 2,500본을 현물로 기증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되어서 산림과에서 식재노선과 식재경비를 설계하여 1999년 3월 11일과 3월 15일 벚꽃 가로수 조성사업 실시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에 대하여 기증인이 직접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재목이 규격보다 크게 미달되는 나무가 많은데, 그 이유와 식재 감독공무원의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증목의 규격에 대하여는 전병수 씨가 기증한 2,500본은 일본에서 바로 현물이 왔기 때문에 배편으로 수송이 곤란해서 1미터 이상 되는, 소묘입니다.
신해성 씨가 기증한 벚나무는 수고가 2.5m, 근원경이 5㎝ 정도로서 수관이 곧고 수형이 양호합니다.
그리고 생육이 충실한 가로수로 판단되며, 식재지 현지지도를 통하여 완벽한 식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증인이, 그야말로 정성을 담은 가로수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재 위치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헌수 주수와 식재사업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일교포 신해성 씨의 기증목 2,200본은 기증인이 98년도부터 기이 식재한 가로수와 연계해 가지고 주상면 영귀대에서 고제면 입구까지 심었습니다.
그리고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 미식재 구간에도 심었습니다.
재일교포 전병수 씨가 일본에서 재배한 자색 벚꽃나무 기증목은 북상면 창선리에서 월성리 황점 입구까지와, 월성리 청소년수련장 주위에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해성 씨가 기증한 벚나무의 규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고 2.5m, 그리고 직경 5㎝로서 묘목대, 식재비 등 1억 2,594만 원이 설계되어, 전병수 씨의 기증목은 1m 이상 소묘로서 설계 조사한 식재비는 3,8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증목에 대하여는 기증인이 묘목 구입과 묘목대, 식재비까지 전액 기증자 부담으로 기증인이 직접 사업을, 심어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내 고향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꽃이 피어 있고 아름답고 깨끗한 도로변 경관을 조성하여 외래객들에게 꽃이 피어 있고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우리 거창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쾌적한 관광 전원 거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산림과장! 한 가지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왔는데 점퍼 차림이 뭡니까. 의원들 앞에서?
앞으로 그런 것은 잘 챙겨 오셔야죠.
산림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강신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벚나무의 경우 규격목이 흉고 6㎝, 7㎝가 규격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저희들 규정에 4㎝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의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렇습니다.
강신봉 의원 왜 본 의원이 그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가 보시면 4센티미터 미만도 많고, 수형이 전혀 잡히지 않은,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또, 나무를 심은 위치가 큰 나무 밑에 심었다든지, 안 서야 될 곳에 선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너무 밀식이 되었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헌수목을 받아 가지고 식재를 할 때에는 양을 좀 줄이더라도 진짜 규격이 잘 잡히고 수형이 좋은 나무를 심어서 사후에 헌수하신 분들에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강신봉 의원 예.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도시환경과장, 정재홍입니다.
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시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강신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합병정화조에 대한 준공처리 과정과 준공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합병정화조 준공처리 과정은 사업자가 설치신고를 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설치를 하고 난 다음, 준공검사 신청을 하게 되며,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시설기준대로 설치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준공처리를 하게 됩니다.
금원산 관계는 99년 3월 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신시설로 처리효율이 높은 합병정화조 설치가 국가정책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며,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소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위천면 기관단체장 협의회 등 주민들에게 당초 약속 불이행에 대하여 정중한 사과와 문제발생시 책임을 다하겠음을 다짐하였으며, 특히 관련 법률과 시설기준에 하자가 없어서 부득이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 담당과장은 도와 면민이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준공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은 99년 1월 27일 금원산 자연휴양림으로부터 오수ㆍ정화시설 준공신청이 있어, 당시 강신봉 의원께 저희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리 과를 방문해서 면민들과 합의 전에 준공검사 보류를 요청하였으며, 도와 면민들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서로 노력하자고 한 바는 있으나, 타 약속한 사항은 없습니다.
준공처리는 법적인 제약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이 도와 민원인들과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금원산 자연휴양림 민원문제는 휴양림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민과의 약속을 불이행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항으로서, 99년 1월 19일 이동 군정 시에도 우리 군수님께서도 직접 주민들에게 약속불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휴양림 측에서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니, 받아들여 문제해결이 되도록 설명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민원해결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도지사 본군 순방 시와 도 주관 부군수회의시 등 우리 군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건의한 바도 있고, 준공검사 신청을 두 차례나 반려해서 직·간접적으로 주민과 휴양림측이 만나 문제해결을 위한 만남을 주선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수질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깨끗한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면 99년 7월 12일, 금원산 자연휴양림 오수정화시설의 깨끗한 물 처리를 위해 환경부 생활오수과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완철 박사가 현지를 방문, 점검결과 현 시설에 다시 보완적인 시설, 즉, 토양정화 방법을 추가로 설치토록 금원산 자연휴양림 측과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약속을 하였으며, 이의 추진을 위해서 도에서는 예산확보 등을 강구중에 있고, 우리 군에서도 매월 관리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분기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방류수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맑은 물 보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강신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도시환경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강신봉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의원 본 의원이 도지사님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회신에 의하면, 면민들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해결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신봉 의원 그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 본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세워 봤습니다.
강신봉 의원 말씀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리적인 방법이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방법.
우리 금원산은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합병정화조는, 물론 과거에 시행착오도 있었지마는, 지금까지 환경기초 시설로서는 가장 최신식 검증이 끝나고, 효율성이 높은 걸로 해서 국가정책도 그러한 방편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권장하는 시설이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소위 전문가들의 검증이 끝나 있는 시설로서,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정 보충질문 하세요.
강신봉 의원 과장과 본 의원과의 약속 불이행은 해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의원님뿐만 아니고 세상 살아가는 데는 약속 불이행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저도 의원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이해가 틀려본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신봉 의원 그러면 본 의원과 전혀 상의 한 마디 없이, 약속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런 사실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봉 의원 없어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강신봉 의원 본 의원과 분명히 약속을, 지역민들과 도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준공처리를 안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또 저가, 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사견을 갖고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사항 이상으로 제가 약속할 권한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강신봉 의원 그러면 증인채택을 할까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것은 필요하시면 강 의원님이 하십시오.
강신봉 의원 증인 채택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이수정 예. 좋습니다.
강신봉 의원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대비해 가지고 그 당시에 물론, 우리 도시과장하고, 공·사석에서 분명히 말이 엇갈린 위천면 소방대장 김영철 씨하고 새마을협의회장 신정길 씨를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그러면 이 분들을, 오늘은 안 되겠고, 내일 10시 시작하기 전에, 의장실에서 도시과장하고 강 의원하고 증인 두 분 모셔다가 대질심문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강신봉 의원 그래 하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그래 할까요?
강신봉 의원 예.
○의장 이수정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내일 10시에 도시과장 의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신봉 의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강신봉 의원 앞으로 수질은, 어떻게 유지를 시킬 계획인지, 만약에 예를 들어, 법정기준치를 유지시킬 것인지, 지난번 7월 12일에 환경부의 오수관리과장이 오셨을 때, 분명히 지역민들과 1급수로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급수로 최종처리 기준을 세울 것인지, 법정기준치로 세울 것인지, 그걸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희들은 아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수질을 확보하는 데는 노력을 하겠지마는, 기준상에 정한 이상으로 강제력을 집행하면서까지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의 노력해 가지고 더 좋은 맑은 물을 하는 데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신봉 의원 그런 말씀은 아무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환경부 생활오수과장이 토양정화 방법을 설치했을 경우에, 지금 기준보다도 더 좋은 물을 방류시킬 수 있다, 그런 설명 과정에서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정화방법은,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름 여과장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신봉 의원 믿지는 않고 판단만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믿는 것하고 판단이라는 것이 조금 그렇네요.
믿음이 판단과 같이 병행된 얘기가 아닙니까?
강신봉 의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믿음이 있어야 판단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강신봉 의원 분명히 이것은 다르지요.
꼭, 지난 7월 12일에 전국에 있는 도, 중앙 환경부, 담당직원들이 면민들하고 한 약속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용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최용환 의원 예. 최용환 의원입니다.
위천면민들이 금원산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거식으로 해 달라,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합병정화조라는 걸로 대체되면서, 여론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수거식을 못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드립니다.
○의장 이수정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사실 그때 금원산 휴양림 측의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물론 금원산 사업소였습니다.
사업소의 인적 구성이 사실은 환경과 무관한 직렬의 사람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구법에는 사실, 수거식과 수세식이 병용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정책이 국가정책으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에서 94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법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설명회 때 주민들 앞에서 그런 환경적인 문제에 조금 문외한 그런 입장에서, 사실 착오이든지, 약속을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쪽 요로에 대해서는 관계 담당공무원에 대한 질책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돌아 봤을 때 물론 그러한 약속, 또 한편으로는 위천면민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대승적 견지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물론 환경보존도 중요합니다마는, 환경보존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류와 더불어서, 환경이 보존되어야 되지,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했는데, 물론 처음에, 그런 당초 약속에, 잘못된 약속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것, 그래서 지금은 수거식으로, 그러한 시설에는 수거식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세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주민들과, 또 사업소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최용환 의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법이, 여러 법이 있지마는, 동네에 가면 동네법도 있습니다.
또 면에 가면 면 고유에 내려오는, 명문화는 되지 않지마는 법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보다 더 좋은 물이 흘러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다 이유라고, 변명이라고 저는 보고, 지금이라도 면민들이 금원산을 개방해서 다 같이 즐기자,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 마당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도 이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연구를 한 번 해 보도록 합시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물론 시점도 차이는 있습니다.
수세식과 수거식은 물론, 건축공사와 병행해 가지고 시설이, 건축물과 같이 시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은 완공이 되고, 그러면서 수세식으로서의 구조가 건물과 같이 완공이 되어지며, 또 수거식으로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또 주민들의 그런 요구조건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은 해야 되겠지마는, 그러한 수거식으로서의 처리비용, 또 건물을 다시 신축하는 문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산재하고, 또 아까 최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어떤 관습법이라든가, 그 지역의 법도 있다 하지마는,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하는 것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계속 연구는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는 시설인 것 같으면 당연히 검토되어야 되지마는, 아직까지 나와 있는 시설로서는 검증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한편으로 이해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의장 이수정 최용환 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최용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의원님들. 하나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성제 의원 한 분 남았는데, 마치고 점심을 할까요,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고 난 뒤에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다 마치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신봉 의원, 제가 한 가지 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10시라고 했는데, 10시에는 본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시에 의장실로 오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강신봉 의원 그러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도시환경과장, 그렇게 알고 9시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다음은 신원출신 조성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제 의원
조성제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게 된 신원면 출신 조성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한 세기를 보내며 새로운 천 년을 눈앞에 두고 신 거창 건설과 군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본 의원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벌써 3기 8년이 지난 지금,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주민들은 지방의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법령 등은 개정된 지 올해로 50여 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나, 88년 전문만 개정된 이후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주민들의 욕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규제와 통제, 상위법의 횡포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원하는 지역의 여건과 특색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높은 의식이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지방의회가 수용치 못 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손에 의해 뽑힌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치 못 하고 법제와 법령, 상위법의 기득권에 가로막혀 중앙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지역주민들 속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 함은, 본 의원은 1년간의 의정활동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니, 실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주권자이며 납세자인 주객인 지역민 곁으로 다가서는 지방의회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 하나가 복잡 다변화 되어 가는 지방행정에 효율적으로 대처, 봉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지방 의원이 본업을 가지고 여가를 이용하여 고도의 기술과 오랜 행정경험을 가진 엘리트집단인 공무원을 상대로 행정을 논하고 견제하며 감시한다는 것은, 본 의원 스스로가 한계를 느끼며 답답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특색에 맞는 제도적 개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하는 지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제도적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 지방자치가 지역주민들 사이사이에 하루속히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의 주유소 유류 가격이 경남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리터당 최고 130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나고 있는데, 혹시 업자들의 담합은 없었는지, 타 시·군과의 가격차이가 심한 이유는 무엇이며,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시내 간선도로, 또는 이면도로에 밤이면 무단 노숙하는 화물차, 덤프트럭, 석재운반 차량 등이 많아 그 동안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뿐만 아니라 승용차 운전자 및 이륜차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던 바, 이들 차량을 한곳에 모아 가지고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이나 읍·면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설계에 있어, 설계 잘못으로 사업비 과다책정과 사업완료 후 설계 잘못으로 인한 시설물의 사용불편 등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책임한계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농ㆍ어촌도로 개설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설 후에는 최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함에도 기존 농지만 잠식한, 북상의 신기마을과 중산마을 간의 농ㆍ어촌도로 개설은,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방 모 일간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조성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성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또 교통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조성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 유류가격이 대동소이한데, 업자들의 담합은 없었는지와 또 도내 타 시·군과의 리터당 가격차이가 최고 130원까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는 자율가격으로써 96년 말까지는 정부에서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서 국제 석유가격과 환율에 연동한 최고가격을 고시해 왔습니다마는, 97년 1월 1일부터 우리 경제의 개방화, 자율화 추세에 따라서 유가를 자유화했습니다.
유가 자유화는 자유경제 원리에 따라서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격, 품질, 서비스의 경쟁촉진으로 소비자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입니다.
그에 따라서 가격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이 지금 현재는 관여를 할 수는 없고, 담합 등으로 부당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 관내 26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11단계로 나누어져 있음으로 해서 현재 담합을 했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또 주유소간의 유류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정유사로부터 시설지원을 받은 주유소와 또 그렇지 못 한 곳의 유류 공급 계약상 단가의 차이가 있고, 또 현금거래, 또 인접주유소 간의 과당경쟁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 외 우리 행정에서는 불량 유류나, 또 계량기에 의한 요인도 있을 수 있으므로 최근 1년 동안 저희들이 품질검사 9회, 또 주유기 및 탱크로리 검사를 5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상이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경남도경과 저희 행정과 합동으로 관내 전 주유소에 대해서 석유품질과 탱크로리를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탱크로리는 현재 이상이 없고, 석유는 현재 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창읍내의 간선도로변의 대형화물 자동차의 무단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교통소통 장애 유발과 화물자동차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베어스타운 앞이나 또 2차 주공아파트 앞, 또 개봉교 주변, 또 원상동 숲, 이런 도로변 등에 화물자동차하고, 또 건설기계, 즉 말하자면 덤프트럭이나 트레일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등이 장기 주·정차하고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 상존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98년 10월경에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외 담편 주차 차량을 파악, 홍보 및 단속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종전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98년 1월 1일자로 화물자동차와 또 여객운송 자동차 사업법으로 분리 개정이 되면서, 규제완화와 또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단속 근거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종전 화물자동차와 주택가 주변 등에 주차해서 소음, 공해 등 주민 불편이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단속이 가능했습니다마는, 현재 관련 법 개정으로 아파트단지 및 도로변에 대형화물차 주·정차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단속근거가 미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건설기계는 단속이 가능합니다마는, 화물차는 지금 현재 미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화물자동차 중에 대형차량 및 석재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거창교회에서 또 송호가스까지 강변노상 무료주차장 216면을 표지판 및 주차선을 정비한 후에, 화물차 전용주차 공간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및 도로변에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화물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이용안내문을 제작, 배부하고,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행정지도 등 홍보를 강화해서 전용주차 공간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화물자동차 터미널 설치 문제를 도시계획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루빨리 대형차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거창군의 도시 기본 계획에는 거창읍 정장리에 현재 약 3만 평 규모의 유통단지 시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가시화 된다면 복합터미널이나 또 농·축산물 유통시설이 전부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조성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어요? 예,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조성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설계 잘못으로 인한 공사비의 과다책정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한계에 대해 말씀 드리면, 공사시행으로 인한 설계도는 일종의 계획으로써 정확하게 맞도록 설계되어야 하나, 간혹 공무원의 설계착오로 과다, 또는 과소 설계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감사 등, 과다 설계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4조 규정에 의거, 공사가 준공된 상태이면 시공자로 하여금 회수하고, 시공중일 경우는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감액 조치하는 등,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시는 관계공무원의 징계처분 등, 행정벌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상면 중산, 소정 간 농ㆍ어촌도로 공사가 10억 원의 예산 낭비였다는 일간지 보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산, 소정 간 농ㆍ어촌도로는 총연장이 2.2㎞에 총사업비는 약 15억 원이 소요되고, 98년 9월 1일 착공해서 2000년 준공완료 계획으로 현재 30% 공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98년 6월 24일 중산마을회관에서 주민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 설명회 실시 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로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구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간지 보도내용에는 기존 지방도가 있는데, 별도의 농ㆍ어촌도로를 개설해서 농지잠식 및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보도사항은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농ㆍ어촌도로 사업은, 특히 이 재원은 농특세 재원의 지원기준에 따라서 재경지 정리 사업이나 지역관광 특화사업 대상지 등에 연계로 해서 농ㆍ어촌도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느티나무 조성사업과 같이, 지역관광 특화산업과 연계하면서, 농로 정비할 수 있는 본 사업장을, 농특세 재원으로, 농특세는 저희들 군비가 부담이 없고, 전체 지원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느티나무 공원조성 사업비는 본 도로에서 약 4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직접 진입은 되지 않지마는, 간접효과는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의 주요목적은 의원님들께서도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현지답사 하신 바와 같이, 북상면내 단일 골짜기로서는 몽리면적이 약 33헥타르나 되는 대단위 농경지입니다.
그래서 농로 미포장으로 인한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해서 본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조성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의원 예. 설계 잘못에 대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동안 설계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군사(군사) 이래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계 받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연차적으로 쭉 연도별로 있습니다.
조성제 의원 아니,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있었습니다.
조성제 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일원으로서, 한 지역을 갔는데, 보 이름이 만수당 보라 그래요.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물은, 100밀리인데, 보는 500밀리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역주민한테 평소에 이 큰 보에 물이 가득 들어가야 됩니까 물으니까, 그분 이야기가, 그건 저것 마음대로 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왜 저거 마음대로 했습니까 하니까, 평생 가도 우리는 이 물만 해도 농사 지어먹고 남는데, 뭐 하는데 500밀리 물을 다 댈 거고?
결론은 나와 있지요?
100밀리 이상, 나머지 400밀리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겁니다.
몽리면적과 도수로를 계산을 해 가지고 여기는 어느 만큼 물이 들어가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조사도 없이, 무조건하고 땅이 넓고 하니까 그냥 500밀리로, 가로, 세로 500밀리로, 그것도 사람이 둘이 포개 누워도 안 보일 정도로 공사를 해 놨는데, 거기 들어가는 물 양을 자로 재어 보니까 100밀리도 안 됩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니까 담당자를 질책해야 된다, 이것은.
이런 결론이 났으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성제 의원 그리고 농ㆍ어촌도로, 이 관계 때문에 제가 북상을 개인적으로 한 번 갔습니다.
그래서 신기마을의 두 분을 만났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느티나무 숲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특정인의 땅값 올려 주려고 길을 낸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해 주고 욕을 얻어먹느냐? 어차피 해 줄 양이면은 해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 수혜를 받는 주민도 기분 좋게끔, 서로 좋게끔 해야 되는데, 해 주고 욕을 얻어먹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10억에 대한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이 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신문사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항의조치나 왜 기초조사도 안 해 보고 이런 기사를 냈느냐고 항의한 적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없습니다.
조성제 의원 분명히 그것은, 담당 과에서, 그 신문을, 여러 곳에 난 것이 아닙니다. 한 일간지에 난 겁니다.
그 신문사의 기사를 쓴 분을 오라 그래 가지고 진위를 밝혀 가지고, 그 진위에서 불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그 불을 꺼야 됩니다.
많은 군민들은 그 신문을 보고, 아, 그래 거창군민이 또 10억 예산 또 날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안일하게, 그것도 안 챙기고, 신문에 났든가 말았든가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장 이수정 예.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지는 안 하고 저희들도 이 사업의 추진경위라든가, 이런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하신 분들은, 일 부분적인 개인들 의견을 듣고 아마 그렇게 낸 내용 같습니다.
조성제 의원 그러니까 그 언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위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오임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설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라고 나갔는데, 다녀보니까 부실설계방지 특별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꿔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은, 지금 거창군 일원에 다 그렇지 싶은데, 주민편익사업이나 정주권사업이나 모든 걸 다 둘러 보면은,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노폭도 없는 데, 노폭이 없어, 길이 없는데, 설계는 3미터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래 했느냐 물으니까, 길이만 더 하면 된대요. 길이만.
그러니까 길이 없는 데다가 가 보지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설계를 해 버리니까, 이것은 자동적인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고쳐야 되겠다, 이 부분만은 우리가 앞으로 전체예산을 가지고 사업들을 많이 할 것인데, 이것만은 안 고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데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건설과장, 꼭 챙겨 가지고, 꼭 노폭이 없는 데는, 노폭은 한 2미터 50밖에 안 되는 데를, 설계는 3미터를 했으니, 그것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공사비가 엄청 많습디다. 지금.
○의장 이수정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임수 의원 답변은 필요 없고 과장님이 꼭 챙겨 가지고, 거창군 산하의 전체 토목기사들한테 부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래서,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건설과장이 그래도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김성규 간단하게 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2미터나 2미터 50 되어 있는 데, 설계상은 3미터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지금 사실상 농민들이 이용하는 경운기라든가 차량이라든가 하려고 하면, 농토보상 가격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3미터 이상으로 해갖고 경운기라도 비킬 수 있는 장소, 아마,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참고로 해서 계획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의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농로포장을 많이 안 했어요.
한 2년 전부터 농로포장을 많이 하는데, 임시방편 하지 말고, 옛날에 새마을 하면서 시멘트 330포대씩 나와 가지고 그때부터 이 일들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 농로를 포장을 하는데, 장래를 좀 봐야 됩니다.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5년이라도 내다보고, 그렇게 일을 했으면, 앞으로 우리 거창군의 농로가 좀더 야물게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의장 이수정 건설과장, 오 의원 말씀하는 걸 깊이 챙겨 가지고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도 의정과 군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999년 9월 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 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6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이만수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신광범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