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9년6월22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안
3.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거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1. 거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6. ’99군정주요사업장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
17.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군수제출)
16. ’99군정주요사업장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손판준의원외3인발의)
17.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신봉의원외10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의 제12항,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9년 6월 10일 조례안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장에게 회부하였으나,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어 보류됨으로써, 오늘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군수제출)
○의장 이수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2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안, 제3항, 거창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5항,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6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7항, 거창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제8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9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0항, 거창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제11항,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2항, 거창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3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4항,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5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 등 열네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일반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 조성제 제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제 의원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현옥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여 최영웅, 이현영, 최용환, 임영선, 강신봉, 이문행, 정순우, 오임수, 손판준 등 11분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4건의 조례 재개정 및 폐지 의안과 1건의 일반의안을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다소 많아 전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상세히 보고 드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안건심사에 있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이 아무런 논란 없이 원안가결 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 건명과 함께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조례개정안이나 수정가결 또는 심사 시 논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그 심사결과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 심사 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제기하였던 부분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조례안 중 2건은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규제개혁과 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련되어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했으며, 그 나머지는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규제완화와 관련되어 폐지 또는 개정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규제의 완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로써 불필요하거나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의 내용을 없애고 고쳐서, 군민들에게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을 일제히 정비하고 고쳐 나가는 그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단순히 조례의 규정상 규제적인 조항들만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형태로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해당 조례의 전체적인 틀과 내용 자체를 규제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 조례의 체계나 구성이 원만하지 못하고 조례의 각 조항 상호간의 연계성이 없거나 일치되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도 심사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며, 수 년 전부터 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졌거나 이미 개정되어야 할 조례도 개정되지 않고, 이번에 정리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라는, 국가적인 대전제하에 조례를 재개정 또는 폐지를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어떠한 손익을 미칠 것인지도 아울러 함께 생각하면서, 가능한 거창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연구 검토하여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 조례안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의 편의상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질의 토론 요지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페이지,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하고, 99년도를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중점을 두어,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조례,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3항의 근거에 의해, 제정되는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본 위원회를 정점으로 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 억제는 물론,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한 심사기구로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위법과 경상남도 준칙안에 의거, 거창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해 심사 요구된 조례안은 본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조례가 제정되고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의회의결을 구하는 것이 절차상 옳은 것으로 생각되나, 집행부에서는 행정지시에 의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 업무를 대행하였다 하나,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거창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 조직의 기구 인력을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이미 행정기구 중 기능쇠퇴, 중복 유사기구 등을 통합하여 대과주의를 실현하고, 의사결정 단계 축소를 위하여 「계」제를 폐지하는 등, 자치단체의 조직을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경영효율 제고를 위하여,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확대추진은, 각종 신규투자로 인한 공공시설의 관리기능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비 절감 가능업무나 전문 기술을 요하는 업무, 단순작업 업무 등은 최대한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제공과 함께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무의 간소화는 물론,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낮은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근거로 하여 거창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내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로 공무원들의 동요나 사기저하로 인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제10조, 지휘감독과 제12조 처리사항 감사로, 수탁기관으로부터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 사항을 규칙에서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16페이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안, 18페이지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안, 22페이지 거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안, 25페이지 거창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28페이지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활용 조례 중 개정안, 31페이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34페이지 거창군 농지 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37페이지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금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 개정 및 폐지안은 행정규제의 완화 조치와 해당조례의 상위 근거 법령의 폐지 등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타당하며 존치의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으로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거창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으나, 본 조례 제13조에 규정한 수수료 환불 예외 조항이 삭제되는 관령규정이 없어짐으로써 함께 삭제되는 것이기는 하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원지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수료를 반환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여 보안하기로 하고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조례개정이 타당함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취득으로 그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를 승계한다는 본 조례의 규정은 대법원의 1993년 5월 11일 선고 번호 92누17211판결로 위법이라는 판례에 따라 승계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규정한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조항 중, 제2항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남은 제1항은 급수장치의 권리의무 귀속에 관한 규정만 남아있어, 이 조항 중 처분이라는 표현은 승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본 조항 본문을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권리에 부수한다로 바꾸고, 본 조항의 제목도 권리의무의 승계로 되어 있는 것을 급수장치의 권리의무로 바꾸는 것이 합당할 것이므로 본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안이 제안되어, 원안을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9페이지,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4조 2항 2호에는 1건당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또한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은, 지난 제58회 정기회에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된 이후 남하면 무릉리 735-1 등 5필지의 성척 소류지 편입부지를 매입할 사유가 발생하여 요구된 것으로서,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남하면 무릉리 소재 성척 소류지는 1967년도 사업 시행당시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 취득이 되지 않고, 양곡지원사업으로 소류지를 설치하여, 토지 소유주와 몽리자간 매년 벼 7섬을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전전환사업과 축사건립, 그리고 합천댐 수몰 등으로, 당초 수혜 면적 55.1헥타르에서 9.9헥타르로 급격히 줄어 당초 계약된 벼 7섬 사용료 지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자, 약 6년 전인 1993년도부터 소류지 편입된 소유자들이 군에서 매입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토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재산의 보존 가치성이나, 지방재정법 제77조의 절차상에 다소 맞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영농의욕을 높이고, 미해결된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심사하자는 전체 위원의 의견에 따라, 이를 원안대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입할 5필지 가운데 남하면 무릉리 752번지의 논 1필지는 정숙환 씨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나머지 4필지는 미등기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와 연고권 분쟁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고 취득가격에 있어서도 객관성 있는 재산평가 가격에 의해 매입하도록 관계부서에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의안 심사 결과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전체의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한 결과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보고 드린 안건들이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조성제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성제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열네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일반의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99군정주요사업장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손판준의원외3인발의)
(10시20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99 군정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26개의 사업장에 대해 현지 점검한 결과를 각 반의 반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반 반장이신 이문행 의원 나오셔서 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반장 이문행 제1반장 이문행 의원입니다.
1999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지 점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목적은, 군에서 시행중인 99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점검 및 98년도 현지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확인, 점검함으로써 현지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여론 수렴 등으로 사업 시행착오 예방 및 완벽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99년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점검하였으며, 제1반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최영웅 의원, 전현옥 의원, 임영선 의원, 오임수 의원으로 하여 점검 사업장은 거창군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 사업장 외 12개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점검결과 시정 및 조치

해야 될 사항으로서,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농촌 폐기물 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제방 및 임야 절토 부분의 미관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겠으며, 그리고 기존 쓰레기 매립장의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읍 상수도 확장공사는 상수도 공급량이 일일 9,900톤에서 2만 톤으로 확장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인구 7~8만 명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읍 관내 상수도 미급수 지역 및 급수 가능지역에는 급수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배수지 뒤 벽면은 급경사지로서, 토사유출을 방지토록 하고, 침전지 노출 상태 관리로 오물질 먼지 등 유입 및 독극물 투기를 방지토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중앙리 소도읍 마무리 사업에 대하여, 본 사업은 90년 7월에 착공하여 92년 8월에 일부를 제외하고 준공한 사업으로서, 너무 오랜 기간 마무리 안 된 사업으로서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배롱나무 식재사업입니다.
거창 교회에서 거열교간 배롱나무 식재구간에 42본이 고사하여 보식이 되었으나, 활착률이 불량하므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겠으며, 배롱나무의 밀식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부 배롱나무 식재구간 사이에 제방을 훼손하여 채소류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원상회복 조치하여 제방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저온 저장고가 100평으로 되어 있으나, 백 몇 평으로 사업준공 예정일을 일부만 기재하는 등,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자료작성이 미흡하므로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여야겠으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으로 농산물 규격 포장 출하와 상품성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지속적으로 지도 홍보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및 친 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많이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99수출농단 조성지원 사업은 생산시설의 집단화 및 현대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시설원예 수출농단 육성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하우스 내 작물 입식과 시설보완작업 병행실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서, 공사기간 내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악산 약수터는, 약수터 주위환경 미정비와 조잡시공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석강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공장 유치 활동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미입주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입주유치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내에서, 88고속도로, 가조 IC까지 노폭이 협소하여 대형차량 통행이 불편하므로,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입주업체의 오폐수를 가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오폐수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겠습니다.
기 입주업체로서는, 삼보 그린파워 회사의 생산품인 가이아는 토양개량제로서, 토양을 중성화시켜 지력을 증진시키고 다수확 생산을 가능케 하며 토양의 연작 장애를 없애 주고, 고품질, 다수확생산이 가능한 토양개량제로, 경북 성주군 등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집행기관에서는 관내 농가에 많은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 토양개량제를 시용한 시범포를 운영하여 교육, 홍보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 시책을 추진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헐 폭기식 접촉 산화공법은, 특허 사항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시공중에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공사비 재원 확보는 차질 없이 조치해야겠으며, 수월교 동편의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을 위한 하수관로 설치방안을 강구해야겠으며, 하수 처리장 공사로 인하여 주변의 농로 등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야 되겠고, 특히 중마2구 마을진입로 관로 매설공사는,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가조지구 지산천 경영 치수사업은, 10억 원의 지방채사업비로 440m의 축제 호안 조성으로 25ha의 농토 보호에도 기여 하였으며, 2만 2,391평방미터의 폐천부지를 조성한 경영치수사업으로 조성된 부지의 매각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경영치수사업의 효과를 거양토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가조면 학산 농업기반정비 및 진입로 확·포장 공공근로사업은, 가조면 학산마을은 고지대에 위치한 30호가 거주하는 오지마을로서 390m의 마을진입로가 협소하여 버스도 통행을 못하여 생활에 불편이 많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진입로 확장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부지 답 약 200평은 주민의 희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으며, 본 공사 구간 내에 교량 등 구조물 설치사업비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점검결과 내용을 보고 드린 대로, 시정 및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주요사업장 점검 기간동안 현지 안내 및 보고 등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일 동안 함께 하신 의정지기단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이문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반 반장이신 정순우 의원 나오셔서 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반장 정순우 199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제2반 반장 정순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반장으로 하고, 이현영 의원, 최용환 의원, 강신봉 의원, 조성제 의원, 손판준 의원 등 6명의 점검반으로 구성된 제2반에서는,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을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 웅곡 농로 정비공사, 문화예술회관, 농업기술센터,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시범사업장, 주상 꽃동산 조성사업장, 경일석재 채석장, 도계조경 및 배롱나무 식재사업장,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장, 당산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장, 수승대 사계절 썰매장, 황산 안길 포장공사장, 지동도로 정비공사장 등 13개소의 점검 계획된 사업장과, 당초 계획에 없던 고제 웅곡 농로 정비공사장 등 총 14개소의 군정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점검반의 활동을 위해 사전보고와 설명, 그리고 친절한 현장안내를 해 주신 담당 실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체 점검반원을 대신해서 그 동안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점검결과 보고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의 편의상 전체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사업장의 방문을 통해서 느낀 점은 군 산하 모든 공무원, 특히 군정 사업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너무도 열심히 잘 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끼면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군민을 위한 군정에 깊은 신뢰와 마음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업장 방문에는, 지난해 방문한 곳과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장을 병행해서 방문하였는데, 지난해 사업장 방문결과 지적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담당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잘 정리되고 마무리가 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을 함으로써, 알 수 있었던 것은, 전반적으로 토목, 건축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과 설계 전에 철저한 현장확인은 물론, 현지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공사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사업시행 후에 일어나는 문제로 인한 예산이나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과, 기타 사업장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지만, 사업 시행 전에 충분한 검증과 치밀한 사업효과 분석을 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대형사업이 아닌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도 완전하고 성의 있는 뒷마무리가, 공사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점검대상 사업장별로는 보고서에 의해 요점만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부터입니다.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산성교에 거창의 상징물을 여름 휴가철 이전에 설치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안전 보호망 설치, 도로 주변에 다양한 수종식재, 드레인관 주변정비 및 집수관 보완 등의 뒷마무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으며, 웅곡 농로정비사업은, 그 사업계획은 매우 좋으나, 보고서에서 점검한 대로 공사의 형태나 시공내용이 성실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였고,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부족으로 사업효과의 극대화에 아쉬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졌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어려운 군 재정 형편에서도 문화의 세기를 대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하는 만큼, 거창의 자랑거리가 될 명물로 만들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요청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으며, 복수박의 간이 아치형 지주재배 기술개발 보급 등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농민에게 보급하려는 노력을 보았습니다.
경일석재 채석장에서는, 작년도 방문 시와는 달리 상당량의 폐석이 처리되고 있고,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자도 폐석 처리에 성의를 보이고 있었으나, 사업자가 각서 제출한 대로 8월 5일까지는 완전히 폐석이 처리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꽃동산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취지가 매우 좋고, 방문한 주상면 내오2구 꽃동산 사업장도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더 좋은 꽃동산을 만들기 위해 주변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 등이 필요했으며, 수목과 자연석 도난방지를 위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꽃동산과는 별도로 주상면 내오리 도로에 식재된 벚꽃나무가 상당량의 수량이 고사했거나 죽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웅곡 농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행정의 노력과 주민들의 자발참여로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추천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제면에서 의지를 가지고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전제로 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 성실한 시공은 물론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례로서, 앞으로의 모든 사업은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해 놓고 난 후, 필요한 사업을 군이나 면에 요구하는 형태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고 수범사례로 파급하면 좋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도계조경 및 배롱나무 식재사업에 있어서는, 경상남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나, 배롱나무가 해발 600m 가 넘는 고지대의 기후풍토나 입지환경에 적합한 수종인가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하고, 사업 전에 배롱나무가 잘 식재된 곳의 견학이나, 배롱나무의 수년 후 성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재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었고, 총 사업비 부족예산 14억 3,900만 원 중 개관에 필요한 필수 소요사업비 7억 2,700만 원 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본 사업은 대통령 및 도지사 공약사업인 만큼 부족예산을 국, 도비에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부족한 예산으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였으나, 당초 설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줄인 사업비 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더 많은 현상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련관 내 콘크리트 구조물의 자연석으로 대체는 아주 좋은 착상으로 보였으며, 개관 이후의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동도로 정비공사는 잘 추진되고 있어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시공회사에 완벽한 공사를 당부하였으며, 이 공사와 함께 마을 내 지동못 주변을 잘 정비하면 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이 사업의 효과도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되어 필요한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황산 안길 포장공사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설치한 교량이 주변여건과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으며, 현재 교량에 양각된 문양도 좋으나, 외국의 예와 같이 각각의 교량에는 그 교량의 특색이나 그 마을 또는 지역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문양을 조각하여 교량의 역사적,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특색을 갖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승대 내에 있는 마을에 대한 주민편익사업이나 시설 등은 현재의 상태로는 설치가 필요하나, 장기적인 수승대 국민관광지 발전을 위해서는 마을 자체가 수승대로 편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의 사업형태나 방향도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승대 사계절 썰매장에 대해서는, 거창군에서 시행한 경영수익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안전사고 예방, 절개지 붕괴위험제거, 안내판 등을 보강하고, 부족한 휴식공간 및 시설 확충 등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정비하여, 소규모 종합 레저 시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산 농공단지 내 수해복구 공사는, 공사비나 규모에 비해 공사가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반의 군정 주요 사업장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공무원들이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재확인 할 수 있었기에, 사업이든, 행정내부의 어떤 일이든지 꼼꼼하게 챙기고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점검결과에 덧붙여 드리고자 합니다.
본연의 업무에 바쁘신데도, 이번 점검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의장 이수정 정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와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현지점검에 참여하여 주신 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은, 각 사업장별 현지 실태와 주민여론 수렴, 현안사항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토대로, 보고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점검결과 보고와 같이,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99군정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 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 사업장별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완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신봉의원외10인발의)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신봉 의원 외 열 분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강신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의원 강신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착공 시점부터 부실 시공의 예방과 건설공사의 성실시공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공사 현장점검 등 적극적으로 활동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본 의원과 최용환 의원, 정순우 의원, 조성제 의원, 오임수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활동기간은 99년 7월 1일부터 99년 11월 20일까지로 하며, 점검대상 건설공사장은, 거창군과 계약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공개 입찰된 모든 계약 공사와, 수의계약으로서 공사비 1,000만 원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제안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강신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강신봉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수시로 공사현장을 답사하고, 점검하여 부실 공사의 예방과, 건설공사의 성실시공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부실 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용환 의원, 강신봉 의원, 정순우 의원, 조성제 의원, 오임수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99년 7월 1일부터 99년 11월 20일까지 4개월 20일 동안 운영토록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13일간에 걸친 제61회 임시회가 모두 종료됩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안을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점검 참여 등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울러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별첨)
1. 조례및일반의안심사보고
2. 1999년도주요사업장현지점검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임영선강신봉이문행
  이수정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5인)
  군수정주환
  부군수하희영
  기획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이만수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신광범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출석사무직원
  속기사고영운
○그외방청인(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