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9년6월10일(목) 10시08분

의사일정
1. 제6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와보고서제출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6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와보고서제출의건(손판준의원외3인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창홍 사무과장 정창홍입니다.
먼저 제61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99년 5월 28일 거창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9년 6월 2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회공고를 하여 6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제61회 임시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28일 군수로부터 거창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과 ’9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의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9년 6월 8일 손판준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관련 보고서 제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의원의 ’99년도 제61회 임시회 개회 이전까지 접수 처리된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25일과 4월 25일 최영웅 의원으로부터 ’99 지방채 발행 현황, ’99 건설공사 현황에 대하여, ’99년 5월 11일 오임수 의원으로부터 가조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99년 5월 18일 임영선 의원으로부터 거창 화장장 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여 답변서를 이송 받아 각각 통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 6월 5일 최영웅 의원으로부터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하여, ’99년 6월 7일 임영선 의원으로부터 육림사업과 영림사업에 대한 서면질문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군정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98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선임,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구성,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99년 6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열네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일반의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종전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존속기간은 제61회 임시회 기간동안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의안심사 결과를 이번 임시회 제5차 본회의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8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추후 20일간 결산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우리 군의회 이현영 의원과 농협군지부 김윤수 씨, 전 농협군청 출장소장 이맹화 씨, 전 군청 공무원 김종주 씨 등 4명을,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와보고서제출의건(손판준의원외3인발의)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관련 보고서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손판준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손판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의원 손판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와 관련 보고서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9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같은 법 제37조 제2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관련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 제안 내용은 본 임시회 기간 중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청취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구하고,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9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위해 2개 반으로 현지 점검반을 편성하여, 제1반은 이문행 의원을 반장으로 최영웅 의원, 전현옥 의원, 임영선 의원, 오임수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거창군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외 11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고, 제2반은 정순우 의원을 반장으로, 이현영 의원, 최용환 의원, 강신봉 의원, 조성제 의원,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 외 13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제안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손판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손판준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와 보고서를 제출 받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손판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관련 보고서 제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성실하고 성의 있게 보고 또는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장 현지 점검에 필요한 자료와 준비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점검 계획서에 의거, 일정에 착오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본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용환 의원과 정순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1회 임시회 회기 중 열여섯 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군정 추진에 대한 중간 점검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사전 점검, 그리고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각종 조치사항에 대한 확인 등, 군정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뜻 깊은 임시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군민들의 윤택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9년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8인)
  군수정주환
  부군수하희영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신광범
  종합민원실장이만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보건소장변종태
  수도사업소장안수상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출석사무직원
  속기사정현정
○그외방청인(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