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월20일(목) 10시01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재무과
0 주민생활지원과
0 행정과
0 민원봉사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묘년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매우 의미 있는 특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과 연초에 계획된 주요업무가 군정의 방향에 맞게 수립되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필요하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군정이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집행부 각 부서별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함께 보고 받고 일괄적으로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의사일정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재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일괄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범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저는 지적사항 조치계획이 아니고, ’11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민생현장 중심의 현장행정 확행” 해 가지고 있네요, 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주간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월간 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할 단계부터, 또는 공사 시행 중 또 준공이 될 때까지 그래 가지고 한 세 번 정도는 한 현장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나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이 부서장이 가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인도가 가뜩이나 좁은데 BTL 사업하면서 하던 것인지 한전에서 하는 지중화사업 그것인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교 밑에 도시건축과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런 박스 2개를 인도에다가, 보도상에 그렇게 해 놓았어요, 설치를.
그런데 할머니가 지나가는 것을 내가 한번 보니까, 할머니들은 보통, 앞에 보조, 유모차, 보행할 때 용이한 그런 것 있죠, 밀고 나니는 것?
다니지를 못 하는 거예요, 노인들은.
그래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시설하기 전에, 이런 계획을 원만히 잘 추진한다면, 그것을 좀 지적을 해서 그때 그때 했으면 될 건데 그런 것이 부족한…, 늦게사 해도, 그것이 고쳐지지를 않고, 지금 다 완공되었는데, 그런데 비교를 해 보면, 합수변에 가면 주공아파트 앞에, 거기는 법면, 그러니까 하천 제방둑, 경사면에다가 그걸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랬는가, 계단 하나 그것도 조금, 하면 될 건데, 그걸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런데 한전의 지중화사업은 소관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아침으로 근무시간 전에 군수를 모시든 부군수를 모시든,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계획을 면밀히 세워 가지고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이런 어떤 불합리한 시설들이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네,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복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6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브랜드 개발과 군기 군목 군화 군조 캐릭터 등,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일즈단을 구성해서 하면 통합브랜드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품목별로 그것이 좀 어렵다면, 우리 거창군을 상징하는 통합 브랜드로 해서라도, 가령 함양의 물레방아라든지 산청의 산앤청이라든지, 이렇게, 통합 브랜드 쪽으로도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용역이 끝났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대표하는 브랜드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브랜드는……. 없다고….
이성복 위원  실장님! 통합 브랜드가 아니고, 군기 군목 군화 군조에 대한 이 검토가 끝났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니죠, 애플거창이라든지 또는 군기, 그때 그걸 제가 알기로는 거창대학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했는데, 이걸 해라 이걸 해라 이걸 해라, 이렇게, 좋다 하는 쪽으로, 이걸 했으면 좋다 하는 쪽으로는 그것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때 공청회 과정에서 이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 이렇게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애플거창” 이래 가지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청정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녹색곳간, 이걸 지금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의 시안이 나오면 같이 해 가지고 최종 저희들이, 군기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군기 조례도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일단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통합 브랜드에 대한 그런 것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당장, 올해부터 세일즈단을 구성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농ㆍ특산물 판매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창의 사과 올씽이다 맛좋은 사과다, 이렇게 정말 다양하거든요?
사과 하나 품목만 봐도 그렇고 모든 농산물이 그렇고 해서, 그런 품목별 단일화가 안 된다면, 적어도 지역 통합브랜드는 하나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마케팅 전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통합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2011년도의 추진을 보면, 이것은 (웃음) 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 거창군을 많이 홍보를 하고 알리겠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거창에 유치해서 그 기회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농연 도대회가 올해 8월달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거창군에서, 그죠?
그것은 실장님 잘 알고 계실 거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함안에서 전에 개최를 도대회를 했는데, 열린음악회를 그때 유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시너지 효과가 대단히 컸었거든요?
전국 방송파를 타고 열린음악회가 아주, 다른 타 프로그램보다 인지도가 높아 가지고 그것이, 전국적인 홍보가 굉장히 컸던 걸로 함안에서 자체 평가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쯤, 이런 큰 대회 있을 때 한번 유치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에 저희 군에서도 열린음악회를 한 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보니까 유치하는 데 돈이 상당히 많이 (웃음)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1만 8,000명 정도 오는 걸로 한농연 대회 때 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KBS하고 섭외도 한번 해 보고, 센터에 이야기를 한번 해 가지고, 사전에 어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추경예산을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산 대비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효율이, 함안에 행사 유치할 때 그때 한 6년 전 정도 되었을 겁니다.
한 1억 2,000 정도 그때 유치를 하는 데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와서 쓰는 것이 있잖아요, 스태프진이 오는 것이 한, 준비하는 데 1주일 걸리고 철거하는 데 1주일 걸리고, 그 사람들 숙식만 해도, 그 가격 (웃음) 더 나가고요, 홍보는 우리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올 정도로, 그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인근 지역에서 다 오거든요?
행사하는 그 회원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인근 시ㆍ군에서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참고를, 예, 부군수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웃음).
○부군수 김성택  제가 그 관계, 행사를 지난해 고성에서 유치를 했는데, 제가 엊그제 업무계획서를 받았는데 올해 한 3억 정도의, 도비 1억하고 우리 군비 2억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맞습니다.
○부군수 김성택  제가 엊그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군에 와서 한번 보니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미처 손을 못 쓰고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매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도 KBS 열린음악회는 최소한 한 5억 이상이 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성복 위원  예.
○부군수 김성택  그래서 효과적인 게 어떨 건지 그래서 지난번에, 요새 TV 보면 아이넷인가 해 가지고 그것이 재방송이 많이 나오거든요?
재방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홍보 효과가.
거기는 돈이 조금 다운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우리 거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건지 저희들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예, 제가 가볍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백범영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민생현장 중심행정을 이야기하셨는데, 전에부터 4대 5대 의회 있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큰 현장에는 군수님이나 부서장님들이 나가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가서 감독보다도, 저는 작은 현장도, 큰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작은 현장들은 이장들이, 우리도 지금 기획실에서 이장들한테 사업장별 부서 감사관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제로 시행이 안 되거든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업을 하러 들어와도 이장이, 자기 마을에 공사를 하는데도, 어떤 공사를 하는지를 모르고 공사를 하고, 또 갈 때에도 그냥 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누차 이야기했는데, 반드시 그 마을에 들어갈 때에는 이장을 찾아서 현장을 보고, 여기에 공사한다고 확인을 하고 나서 하도록, 업자한테 꼭 해라, 만약에, 그래서 준공을 해 줄 때에도 이장한테 물어봐서 이 공사가 하자가 없느냐, 확인을 하고 준공처리를 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전혀 안 되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똑같은 사업들도 이장은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잘 알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되는 것들을 들어서, 그걸 반영하면 그 예산이면 충분히 합니다.
하는 데도, 설계를 처음부터 당초에, 의견을 안 듣고 하다 보니까 설계는, 직강으로 내 놓고, 실제로 그 마을에서 필요한 것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설계대로 그대로 해 버리는 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특히, 전자입찰제 되고 나서 업자들이, 읍ㆍ면장들이나 감독관들 말 그렇게 안 들어요, 설계대로 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준공처리를 할 때라든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장님들한테 확인을 거치도록, 해도 전혀 잘 안 되는데 정말로 강력하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장들한테 권한을 주라기보다도 이장들이 현장을 잘 아니까 정말로, 그 예산이면 충분히 필요한 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엉뚱한 곳을 사업을 하거든요, 엉뚱하게?
그래서, 사전에 하기 전에 설계가 좀 문제가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치에 맞게, 그 금액 내에서 이치에 맞게 설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리고 끝나서 나서라도, 제대로, 그러면 이장 보고 감시감독 하라고 그러면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부서별로 공사감독관들이 한 사람당 제가 전에 보니까 한 140건까지도 공사현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읍ㆍ면의 공사감독관은, 저는 오히려 읍ㆍ면장들한테 위임해 주면 어떻겠나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지금 보면 군에서 들쑥날쑥하게 그런데, 군의 기술파트 업무량이 적을 때에는 전부 다 하고, 수해가 나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는 1억 1,000만 원까지도 내려 주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한 5,000만 원까지는 읍ㆍ면으로 내려 보내야, 실제 실정을 잘 아는 이장 그리고 담당직원, 읍ㆍ면장 셋이 공사감독 설계자가 되어서 이렇게,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다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장도 모르고 이장도 모르고 담당직원도 면에 가면 모르고, 전부 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데, 이것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한번 빼 가지고,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 이런 것은 읍ㆍ면으로 재배정을 하는 방향을 추진을 한번 해 보고, 나머지 구조안전의 문제가 있다든지 실제 기술이 많이 필요한 이런 같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면서 야물게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발주해서 하는 사업이라도, 감독관은 전문 토목직이나 건축직에서 감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특별한 어떤 감독권한을, 나는 일부는, 면장한테 줘서, 군에서 발주는 하더라도 감독은 면장이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현장에 면장님들이 자주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공사 끝날 때까지 한 두 번밖에 안 나오면서 그것이 감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면장들은 그 지역에 있으니까 항상 둘러보면서 그 현장을 감독할 수가 있는데, 단, 감독권한이 없으니까 거기 가면 남의 일 하는 데 괜히 간섭하는 꼴이 되어서, 가서 보고도 이야기를 안 하고 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민원이 생겼다고 연락을 해 주는데, 민원이 안 생기고 엉터리 공사를 해도 면장은 보고도 그만 모른 척하고 가버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괜히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처럼 잘못 비쳐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권한을, 그 사업에 대한 감독권한을, 면장한테도 같이 주도록 해서, 면장이 자기 지역에 일어나는 현장들은 자주 둘러볼 수 있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 공사하는 현장에 우리 감독관들이, 저는 몇 번 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몇 번 안 갑니다.
실장님도 면장님 해 보셔서 아시지만 면장님들은 수시로 다니면서 그 현장을 자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들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줘서, 잘못된 것은 잘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거기에 자주 가서 이야기를 하고 간섭해서 공사를 제대로 할 건데, 아마 좀 힘들겠지마는, 그런 쪽으로 업무량을 배분한다든지 권한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면의 토목직을 부감독공무원으로 다 임명을 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하고 있어도, 업자들이 (웃음) 부감독공무원 이야기는 전혀 안 들으니까.
조선제 위원  안 듣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설계서를 한 부 더 복사를 해 가지고 면에도 한 부 비치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면에다 대고 군에서 일단 통보를 해 주어 가지고, 이 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사업비는 얼마다 이래 가지고 설계도서까지 한 부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걸 그렇게 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웃음) 면의 공사를,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면장도 모르고 공사를 시행하고, 마을이장은 놓아두고, 면에서 하는 공사는 이장하고 상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 민원이 없어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들은, 주민들이 언제 공사하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보니까 공사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걸 엉뚱하게 설계대로 엉뚱하게 해 놓고 공사는 끝나고 가고 없고, 그래서 재공사를 하고, 이런 현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시면, 작은 것을 챙겨 주셔야 소리가 안 납니다. (웃음)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완벽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기원 위원  방금 조선제 위원님 이야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의 공사는 말입니다, 민원이 생긴다 하는 자체는 설계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조 위원님이 하는 이야기는, 설계는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 달라 하면 그 업자가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면 설계를 변경을 시키면 비용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또 면에서는 비용을 그걸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서비스로 해 달라 한다 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설계부터가 잘 나와야 됩니다.
뭐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뭘 하든지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서 설계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설계대로 해 가지고 현장에 안 맞다고 우회를 하라 하면 그 말을 들을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조 위원 말대로, 설계를 철저하게 현장에 맞게끔, 이장들이나 면장들 불러 가지고 설계할 때, 군에서 면에서 할 때, 설계할 때 잘하십시오.
그걸 감독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하고 나서 크게 설계 변경하는 것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을 자꾸 한다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말썽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군에서 설계할 때 주민이나 면장이나 이장들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그냥 막 해서 그렇습니다, 현장을 안 가 보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설계할 때에는 실제, 마을이장이라든지 또 면의 담당공무원 그리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높은 사람들은 꼭 서넛이 참여해 가지고, 그렇게 가서 재어 가지고 설계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기원 위원  큰 사업은 내가 그런가 모르겠는데, 적은 사업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은 사업은 (웃음) 절대 안 그렇고, 설계할 때 면장이나 동네 이장들 불러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될 지를 이야기를 듣고 설계를 하시고, 설계가 한 번 되고 나면 웬만한 설계변경은 안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설계변경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그것을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지, 일부러 거기에 묻혀 가지고 그걸 더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또 그렇게도 봅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면 그걸 10개 20개 모아 가지고 다른 공사를 한 2개 3개 더 하면 좋은데, 왜 이 현장이 되느냐.
조기원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뜻이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민원이 생겨 가지고, 원래 공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민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선제 위원  (웃음) 잠깐만요, 조 위원님!
실장님 이야기도 맞는 것이, 설계를 현장을 보고 하더라도, 주민이 맨 처음에 전 주민이 참여를 못 하니까, 이장님들이든 안 그러면 그 관계되는 분들이 몇 분이서 참여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 참여 못 했던 다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을 부득이하게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일부 간단한 설계변경은, 그런 내역에서 하는 것은 변경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집행잔액을 다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하고 공사 좀 더 해 주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민원이 생겨 가지고 하는, 조 위원 이야기하는 민원관계는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당초에 이리 갈 걸 이렇게 잘못 가 가지고 이렇게 한 것,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안 있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면의 큰 공사를 하면 면장들 다 압니다.
그리고 큰 공사 현장에 면장 말을 안 듣는 사람 없습니다.
다 듣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면장이 맨날 공사현장만 못 가 보고.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말인데, 어떤 면이든지 공사가 시작되면 (웃음) 군에서 하는 공사는 면장은 현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알아야 되고 면장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네, 공사하는 현장이라든지 공사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아는데, 전체 설계도면 같은 것이 면에 비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사를 한다 이런 것은 모르죠.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고 하면 그때 가면, 예를 들어서 철근이 완전히 쳐져 가지고 굳어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어떻게 재시공을 못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 민원이 최소화되고 그리고 공사가 아주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강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기술직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위원장 김재권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어떤 시책, 대안 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기획감사실은 군정의 조정 또 기획, 감사 홍보, 모두 중요한 업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입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 업무가 당초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됨으로 해서 우리 군정이 잘 펼쳐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군수께서 표방하는 매력 있는 창조거창을 위해서도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막중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요, 2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
기획ㆍ예방 감사활동 전개인데, 방금 위원들께서 현장 공사 관련해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런 사항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습니까?
말 잘 안 듣는 업체에 수의계약이나 불이익을 주시면 됩니다, 말 안 듣고 하는 데는.
특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여기 부군수님도 자리에 계시는데, 감사의 기능은 사후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어떤 신분상 조치를 하고, 그런 것이 감사 기능이 아니고, 사실, 사전 예방입니다.
예방이고, 직원들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게 우리 감사 기능인데, 사실상 제가 현재 있는 감사직원들, 업무의 어떤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파트 직원들은 다방면으로 업무경험도 있고, 그래도 7급 차석들 중에서도 조금 고참 차석들이 가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군수님! 그 점 한번 챙겨 가지고, 감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김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일단 다른 위원들 더 질의하실 것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군정의 모든 시책들을 내실 있고 조화롭게 기획 조정하고,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서 국ㆍ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살기 좋은 거창 건설에 최선을 다해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평소 부족한 저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지원부서로서 전체 직원들이 군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지원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 되는 일이 있으면 그 또한 찾아서,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백범영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백범영 위원  예,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34페이지에 여기에, 제목을 끌어다 붙이려니까 여기인데, 우리 의회 화장실, 남자화장실 천장이 가면요, 천장이 누수가 되는가, 비가, 하여튼 누수가 되어서 형광등 같은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틀이 다 삭았어요.
전문위원실 남자화장실에, 한번 의사, 위원실에서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거기는 또 농협의 직원들도 드나들고 하더라고요.
의회기관에 그것이 삭아 가지고 안 좋다, 물론 그렇습니다, 천장만 쳐다보고 다니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이 보이면, 외부인들도 언짢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예, 지적사항 34쪽 한번 보십시오.
재무과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업무 대행사업을 처음에 추진을 할 때 얻고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웃음) 제가 작년에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 보조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느냐,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아마, 계약업무를 투명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지금 지방계약법상에 보면 계약대행 요청이 있을 때만 해 주기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사실은, 목적으로 한 바는 계약의 투명성이었는데 사실은 현행 지방법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상태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안철우 위원  지방계약법에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요청을 하면 가능한데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웃음), 사실 민간이 자기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싶어 하지, 요청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였는데 좋은 취지만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현실성은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또 고유의 성격은 민간이 이런 사업에 익숙지 않고 하니까, 이런 걸 관에서 직접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행정에서 봤을 때에는 계약의 투명성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같은데,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은, 요청이 없으면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니 추진할 때 그런 생각을 안 해 보고 하셨는가요?
○재무과장 김종윤  이것은 재무과에서 시책을 개발했다기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적을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작년 초에 공문을 보냈을 때, 이런 지방계약법이 있어서 사실은, 요청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니까, 원래 목적으로 했던 계약의 투명성, 이런 것은 성과를 얻을 수 없는 걸 안고 있는 공문을 보냈던 것과 같거든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가 시행을 해 보지 않았으니까, 혹시나 또 보조받는 단체에서 또 그런 것이 어떤 내부적인 의지만 있다면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이 정도 관련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계약의 투명성을 정말 생각한다면 중앙정부 같은 데 이런 부분을 강력히 해 가지고, 요청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건의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개발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예, 지방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안전부의 회계공기업과입니다.
이 회계공기업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단체의 보조금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이 부분을, 삽입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강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안철우 위원  당초에 물론 안 주는 것이 낫지, 주고 나서 또 감독한다,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안철우 위원  여하튼 우리가 행정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계약의 투명성이니까 제도를 부분 개선하든지, 우리 자체 내에서 연구하든지 해 가지고, 당초 목적인 계약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유능하신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데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이 분명히 말이 많고 또 말이 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계약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는 각종 세수확충과 체납세 일소 등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국ㆍ공유재산 및 물품 부가가치 증대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서로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권  위원님 여러분!
행사장 방문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행사장 방문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오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노노 케어 시스템(老老 care system)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건강한 노인이 허약한 노인을 돌본다는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경로당에, 촌의 마을까지는 관계 없는데 적어도 면단위 경로당에는 보통 보면, 그 면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나와서 모이는데, 면단위 경로당 정도는 우리가, 식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점심을 자기들이 해 줄 수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그쪽으로 투여를 해서 노인 중에는 건강한 할머님들이, 아저씨들 계시는 데 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노인경로식당 운영 예산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것이 한 6,000여 만 원 되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다 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현재 상시 운영하는 것이, 대동리 개봉에, 거기하고 가조하고는 상시가 되는 것 같고, 기타는 보니까, 사실 면단위에 지원은 되어도…….
조선제 위원  아니 지금 노인경로식당 이 예산들 주로 어디 쓰이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아, 그것은 식재료비하고 이런 분야에 주로.
조선제 위원  그 예산을 다 그쪽으로 씁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노인경로식당 예산이 6,300만 원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경로식당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며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자료확인) 이 분야의 집행내용은, 돈 사용처는.
조선제 위원  아니, 돈 사용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어떤 경로당에 쓰느냐고, 안 그러면 전 면에 돌아가면서 하나씩 쓰느냐, 안 그러면 지금 삶의쉼터에서 쓰는 예산인지 노인대학에서 쓰는 예산인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아! 그것은 노인회관 말입니다, 대동리 개봉에 있는 데.
조선제 위원  아! 우리 거창군 전체 노인회관에, 이 식당이 무료식단 100명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창읍에 있는 노인들은 삶의쉼터 가도 저렴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가 있고 노인대학에 가도 되고 노인회관에 가도 가능한데, 면단위에, 제가 북상 같은 경우를 보니까 노인들이 매일 보니까 한 20명에서 30명은 매일 면소재지에 나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 노인분 중에서 제일 젊으신 노인분한테 일당을 하루에 1만 원씩을 줘서 그 어르신이 점심을 하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노인일자리사업들이 있으니까 요즘 세계적으로 노노케어, 이런 시스템에 맞춰서도, 노인일자리에 좀 건강하신 할머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노인일자리를 줘서 그분들이 한 2명 정도가 경로당에 와서, 청소도, 간단한 청소는 해 주고, 그분들도 주변청소는 자기들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전체를 다해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밥하고 설거지하는 정도는 좀 해 주면, 면단위의 멀리 있는 노인들도 다 모인다, 그냥 마을에 있는 노인들은 그 동네 할머님들이 와서 먹을 걸 가져와서 하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면단위 노인회관 정도는 우선적으로 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운용의 묘만 살리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노인일자리사업이 510명 정도로 보니까, 환경지킴이라든지 급식도우미도 대한노인회에 위탁해서 한 7명 정도 있고 그런데, 면단위에 오히려 더 확대를 해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소재지 한 군데씩만이라도 급식도우미를 만들어서 한 경로당에 2명씩 정도라도 안 있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 사업을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노인, 경로당에 운영비가 나가죠, 그죠?
운영비가 얼마쯤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운영비가, 크게 기준에 따라 틀리는데 10만 원에서 최고 16만 원까지.
조선제 위원  월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산서는 보니까 440개 경로당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420개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평균해서 약 300, 한 28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 운영비 정산을 한다고 노인회에서 굉장히 애를 먹어요.
정산이 정확하게 또 되지도 않고, 정산하는 데 너무 힘이 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산서 내용에 보면, 제가 안 그래도 상위법에서 규제는 안 하고 있더라고 상위법을 제가 한번 찾아 봤는데, 우리가 내부규칙으로 정하면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조례로까지도 안 정하고 내부규칙으로 정하면 되니까, 지금은 정산내용이, 예를 들어서 전기세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렇게 딱, 몇 가지밖에 안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정산서를, 그걸 다하면 돈을 다 못 쓰니까 돈을 다 소진해야 되니까 가짜 영수증을 자꾸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너무 든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디다.
이게, 그러지 말고, 정말로 1년에 한 번 노인회 총회하는 날, 총회하는 데 점심 값 1년에 한 두 번, 분기별로든, 이 정도는, 충분히 정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 물론 그러다 보면 노인들은, 저도 노인회관 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난방비도 난방비 절약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먹고 노는 데, 놀러가는 데 쓰려고 하는 데, 난방비는 하루 종일 계속 따뜻하게 있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절대 다른 데는 못 쓴다, 그렇지만 운영비 부분은, 조금 우리가 융통성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실제 노인들이 제대로, 지금 각 경로당에서 들어온 정산서가, 다 엉터리 정산서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현실이,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말로 노인들이, 그 기준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면 되니까, 노인들하고 실질적으로 각 읍ㆍ면이나 마을경로당에 계시는 회장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교환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열어 주면 좋겠다는 걸 해서,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정산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총회라든지 분기별 회의하는 것 정도, 식비 정도는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정산서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야말로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마 저 위에부터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더, 그런 유도리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조선제 위원  아!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도 법 검토를 봤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자꾸 운영비를 자꾸 많이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비 많이 올려주면, 운영비를, 저는 식대로 많이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자꾸 달라고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자기들 밥 다 사먹고 해서 안 되고 너무 지나치니까, 지금 현재 주는 운영비에서, 더 이상 저는 인상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운영비에서 30% 정도는 총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비로 정산할 수 있도록, 내부규칙을 만들어서 지침서를 만들어 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에 보니까,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부규칙으로 얼마든지 이것은 정하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정산서, 회장님들 언제 모시고 회의할 적에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정산서가 (웃음) 굉장히, 자기들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 엉터리인데 이걸 맞추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이 든다, 이걸 현실적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9페이지. 경로당 노인여가시설 활성화사업 추진에, 사업비를 신축에 6,100만 원, 도비 1억 해 놓았네요?
그런데 7,000만 원씩 해 가지고 한 3개소 정도 되는 모양인데, 작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까?
회관하고 경로당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작년에는, 지금 바로 제가 기억은 (웃음) 못 하겠는데요, 나중에 그것은 찾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작년에는 많은 양을 개ㆍ보수도 하고 신축도 했지 싶은데, 금년에는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면에를 다녀 보니까 사실상 마을은 큰데 회관이 협소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담이라 하지요, 동네가, 한 동네라도 부분적으로 웃담 아랫담 이렇게 있으면, 웃담이 큰 동네면 마을회관이 웃담에 있다, 경로당이 웃담에 있다면 아랫담에는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도 가도 갈 데가 없어요, 내가 볼 때에는.
그러면 창고 같은 데를 얻어 가지고, 기름값은 지원됩니까?
양성화 안 되어 가지고 왜 100만 원씩 작년에는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원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14개소, 계속.
백범영 위원  아! 계속 그것은 나갑니까?
그래, 한 마을에 회관이나 경로당 1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지금 마을이 266개입니까, 그런데 현재 등록된 것이 420개 아닙니까?
백범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범영 위원  420개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경로당이 420개요, 경로당.
백범영 위원  경로당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그래 경로당 이것이, 우리 주상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니까.
전혀 경로당을 이용 못 하는 그런 노인들이 있고, 그리고 다녀 보니까 좀 협소해 가지고 해 달라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아요.
추경을 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노인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보면 다른 사업비는 상당히 많은데, 우리 노인들 위한 사업비는 적은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태어나는 어린이들은 적어도 고령화 추세로 노인들은 자꾸 늘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것이 앞으로 갈수록 더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에는 저희들이 적극 많이 챙겨보도록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서도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백범영 위원  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운영’ 하면서 42페이지에 있는데 이건 제 생각 같아서는 보건진료소 그분들이, 진료소마다 가정집을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안 쓰는 데 이런 데를 활용해서,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만 되면,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보건진료소 그 공간 방에,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을…….
백범영 위원  옛날에 소장님들이 주거한 주거시설이 있어요.
그걸 활용하면 진료소하고 또 가깝고 그분들이 노인들 살펴보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면지역 공부방 운영 48페이지에, 2,000만 원 이번에 지원해 주고, 운영하는 데 돈이 한 1,500 정도 모자라서 애로를 겪고 있다 하는데, 여기에 특별한 대책이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현재로서는 기준이 2,000만 원씩이고 추가로 1,000만 원 있는 것은 기자재, 이 분야고, 지난해 같으면 웅양의 공부방 시설 개ㆍ보수에 5,000만 원이 들었기 때문에 1억 7,000인데, 사실 이 분야는 국비 도비가 오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군비를 더 확보하지 않는 이상, 기준에 오버해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지금 가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하셔야 되고 상당히 업무가 난해하고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복안을 그렇게 가지시고 노인들 위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네, 다른 위원.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48페이지, 수고하십니다. 류영수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웅양 공부방 시설 개수 5,000만 원.
뭐하는 데 5,000만 원 들어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것은 지난해 공부방 활성화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해에 집행한 내용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시설 개ㆍ보수인데 방을 개ㆍ보수한 그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돈 5,000만 원 가져 가 가지고 돈 내용을 어디에 썼는지 그것을, 그냥 돈만 주고 마는 건지, 안 그러면 시설을 하고 나면 그 시설 한 데를 둘러보면 도배했고, 그런 정도지 크게, 특별하게 간 게 많이 없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돈을 가져갔으면 제대로 그 돈을 가지고 사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감독을 합니까, 그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비가 보조가 되고 나면 조건에 따라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감시감독을 다해 정산까지 해서 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산서 들어온 걸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하는 데를 한 번씩 가보면 문을 열고나면 별로, 잘되든 안 되든, 꼭 이것 말고 딴 것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5,000만 원을 가져가든 5억을 가져가든 간에, 돈 쓴, 제대로 썼는지 그걸 감독을 야물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네, 다른 위원?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경로당 미끄럼 방지턱 설치사업 이 부분이 2011년도에 15개소를 시범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월달까지 수요조사를 끝내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관내에 한 42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죠?
지금 신청 들어왔거나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수유가 필요하겠는가 그것이 확인된 바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해도요, 어떤 읍ㆍ면에서는 전체 그만 다 필요한 걸로 들어오고, 어떤 데는 정말로 우선 필요한 분야만 들어오고 이래서, 도저히 객관성 있게 배분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로서는 방침을 받았기를, 경로당 수 이용자 수 이런 걸 감안해 갖고, 한 번에 다 못 해 주기 때문에 돈은 2,000만 원뿐이고, 그래 가지고 배분하는 걸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일자로 바로 읍ㆍ면에 내용도 통보하고 예산도 배부해서 조기에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물론 예산이 범위가 그죠, 2,000만 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보면 420개소 이렇게 했는데, 반이라 그래도 200여 개가 넘는데, 그죠?
1년에 10개씩 20개씩 이렇게 해 갖고 10년 20년 가도 못 할 형편이고, 과장님께서 많이 다니셔서 알겠지마는, 노인분들 연세도 많으신 분들, 2, 30년 되면 경로당에 못 나오실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철 올해 같이 눈이 많이 오고 추운 지역이 되면요, 경로당에 못 걸어 올라가고 못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현 실정이 그렇거든요?
그러니 추경에서도 확보해 가지고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아까 보니까 계단이 있는데, 1m 폭 같으면 1m에 2만 원 정도 계산이 됩디다.
그냥 테이프 바르는 식은 안 되고, 쇠로 이렇게 해서, 항구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한 2만 원 치이는데, 그러다 보면 1,000m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 (웃음) 경로당 하나 보통 계단이, 만약에 10계단 같으면, 폭이 1m짜리라도 10m, 이러다 보니까 1,000m 해 봐야 면단위 숫자는 몇 개 못 하고 이런 추세인데, 이번에 한번 해서, 이용해 보고 반응도 좋고 여러 가지 좋다 싶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노인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네. 그리고 5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 그래 가지고, 복지관 인근 부지 매입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많은 단체들을 입주를 시키다가 보니까 주차문제도 또 많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사용처를 어디에 두고 매입할 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 분야는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복지시설, 유아원이라 합니까?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시설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 시설이 적어도 그 정도 있는 것 같으면 일정한 면적을 갖춰 놓고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 면적이 좁다 해 가지고 안전검사 할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조립식 건물을 매입하고 거기에 또 국유지가 47㎡ 있고, 사유지 개인 것이 49㎡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주차시설보다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기에 검토를 두고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것도 참 좋은데, 거기에 가 보시면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 그죠?
차 댈 데가 없어 두 번 세 번 돌다가 무슨 행사 있으면,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먼 곳에 세워 놓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들이 많고, 또 입주단체들이 많아지면 그런 심각성이 더 대두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기본적으로 그 공간에서 오시는 분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면 너무 토지가 비싸 가지고 생각도 못 할 이런 입장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웃음) 예. 이 부지매입을 한다길래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싶어서 제가, 문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류영수 위원  제가 보충할게요. 조금 전에 이성복 위원이 미끄럼 방지턱 안 있습니까?
이 문제가 420개소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경로당이 420개 경로당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런데 저도 다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를 할 때 돈만 보조만 줘 가지고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미리, 처음에 집 짓고 할 때 말입니다, 그때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해야 되지, 지금 해 놓은 것, 저도 가북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걸 봤는데, 보조, 돈만 줄 게 아니고, 군에서 그때 할 때 앞에 노인들이기 때문에 계단이나 미끄럼 방지턱을, 처음에 공사할 때 그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것이 잘못되었고요, 앞으로 회관이나 이런 것, 경로당 할 때에는 필히 그걸 우선적으로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조치결과 18페이지에 보면, 기존 해 놓은 것 안 된 것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것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서에도 해 놓았고 꼭 추진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네, 다음은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적사항 조치계획 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법적 지원이 불가능한 소외계층 지원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79세대가 아마 조사가 된 것 같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거기에 조사 대상을요, 285세대를 대상으로 했더니만요, 179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밑의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그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선정으로 16세대를 했고, 나머지는 후견인이나 봉사자 연결, 이웃돕기 성금모음으로 지원을 해 준다 이 뜻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후견인이나 봉사자 연결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명절날, 이렇게 지원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런 분야도 있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상시, 매월 2번씩 들여다보는 그런 단체도 있고요, 또 밑반찬을 제공하는 것은 월 2번씩 제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꼭 한 번 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분기 1번 이상씩 다 들여다보고,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조기원 위원  물론 매월 정기적으로 단체에서 계획적으로 가는 단체도 많겠지마는, 대부분 보면 후견인을 정해 주면 명절날 1년에 한두 번씩 가 보는 그걸로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85세대를 선정해 가지고 179세대를 했는데, 조사는 어떻게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가서 생활실태라든지 해 가지고, 정말로 기준에는, 기초수급 하면 최저생계비가 53만 원인데, 거기에다가 최저 생계비 이하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도료, 전기료만 감면하면, 현금으로 치면 한 43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이하에 대해서 실제 그것 정도만 지원하는데, 지원해 주는 기준은, 53만 원 이상은 되더라도, 정말로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더라도, 전혀 왕래를 안 하거나 정말로 내 몰라라 하고 방치하는 이런 분, 어려운 세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그 세대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행정에서 직접 가서 조사를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한 겁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조기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가 알고 있는 분들이 여기 명단에 포함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끝나고 나서, 이분들 명단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위원님이 그 명단을 한번 줘 보십시오. 제가 확인해 갖고.
조기원 위원  아니 줘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웃음 소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조기원 위원께서 요구한 사항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혹시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안 되었으면 노인복지담당주사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장기 요양기관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현황이 31개소가 있는데, 시설급여는 8개가 어느 어느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8개요? 8개 그 기관은 저쪽 거창노인전문요양원, 관광호텔 옆에요 그 분야고, 베푸는공동체 가조 도리에 안 있습니까 거기하고, 성은실버타운 성은빌딩에 있는 것하고, 에덴실버요양원 마리 하고리에 임규순 목사가 하는 것, 또 아림요양원에 이병철, 그러니까 골프장 뒤에 안 있습니까, 그죠, 정종기 골프하는 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참사랑노인요양원이라고 대동리에 황병권 씨 하는 것하고 또 인애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고 김천리에 김정수 씨 하는 것과 엘림의집 마리 율리에 최영숙 씨 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김재권  재가급여는 그러면 집에서 요양하는 분들에게 돈을 지급한다 그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요양급여를 할 수 있는 허가는 받아 가지고, 집으로 찾아가서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러면, 제가 여기 묻고자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복지센터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많이 집단으로.
○위원장 김재권  그것이 재가급여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노인 환자분들을 발굴을 해서, 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담당 거기 가서 등급 책정을 받는다 그러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김재권  그래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요양시설에 전부 다 요양을 하도록 해 주고, 4등급부터 등외 등급은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동리에 있는 거창자활센터, 노인돌보미들에 의해서 요양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습니까, 대동리 소만지구에 있는 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김재권  거기하고, 그리고 일반노인들은 목사 한 분이 거창노인복지센터 운영하는 것 있습니까, 그것도 소만지구에? 유수상 목사인가?
○집행부석에서 - 내나 그것이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것이 노인복지센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김재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일반 노인분들하고 요양하는, 배정하는 기관이 틀리다, 그러면 재가하는, 일반개인이 하는 복지센터 분들이 노인분들을, 환자분들을 발굴해서, 등급 책정을 받도록 해 가지고 등외 판정을 받은 분들은 이 두 군데 센터에만 배정을 하니까, 개인이 하는, 발굴한 그분들은 노인들 요양원 인원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 불공평하다 그런 여론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제가 현재까지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이나 합천 같은 데 비해 가지고 실제 급여를 받는 인원이, 한 70%밖에 안 됩니다.
인구에 비하면 한 100, 4, 50%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거창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너무 짜게, 원리원칙대로 따져 가지고 등급을 준다, 이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재가급여를 하는 여기에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20개 기관에.
그러니 이분들이 어쨌든지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등급판정을 받도록 안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유도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20명 신청하면 최소한 10명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근 함양이나 합천 같은 데는, 이 사람들이 자기 벌이를 하기 위해서 눈이 벌겋게 설치고 발굴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유도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창에는 이분들은 가만히 있고, 등급 판정 받아 나오면 (웃음) 그것만 뺏어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개인시설에 있는 분들이 기존 2개 거기에 해서 많이 딸리지요.
그런데,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조사해 온 그대로, 아니면 또 한 칸 올려 가지고 상위 등급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합천이나 함양보다 등급은 더 잘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들이 한 4명, 5명 종사자 데리고 있는 분들이 재가급여를 하면서 이웃에 봐 가지고 또 발굴해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아! 그러면 재가급여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노인 환자분들을 발굴해서 등급을 받도록 하는데, 숫자가 적다 보니까 대표적인 2개 복지센터에 요양을 시키다 보니까, 발굴한, 개인이 하는 재가요양원에는 노인들을 못 받는다, 그래서 센터 운영이 어렵다, 그런 뜻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러니까 거기도 2개 센터도 지금, 종사자 인원에 비해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4급 이하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권  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그 선을 더 넘어가지를 않으니까 사람 숫자가, 자기들이 받을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인근 함양이나 합천 같은 데는, 자기들이, 자기들 밥벌이하려고 자기들이 발굴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건강보험공단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 전액을 국비로 주는데, 왜 홍보를 안 하느냐, 홍보를 안 하니까 시골에 있는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홍보도 집중적으로 하고, 또 재가급여 하는 개인시설 이분들도, 자기들이 적극 발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아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종사자를 데리고 쓰면 어느 정도 자기들 급여는 유지를 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네, 좋습니다마는, 일단은 불편한 노인분들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인원이 적다 보니까 재가급여 기관에 배정할 인원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 점은 노인복지담당에서, 그분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 주고, 또 그분들도 일단 몇 사람을 고용을 해서 운영하는 모양인데, 최소한의 운영경비 정도는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그분들도 또 의지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 부분을 슬기롭게 잘 해결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창에는 인구가 6만 3,000 아닙니까?
노인 인구도 한 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600 한 4, 50명밖에 안 되고, 함양 같은 데는 1,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400명 정도가 함양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아직까지는 돈버는 데는 여유가 있지요.
있는데 (웃음) 거창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는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와, 노인여가시설 활성화, 저소득 계층의 적기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군민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주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우선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행정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농기계임대은행 전문인력 증원검토 이런 부분에서도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확충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기관단체 마을 간 자매결연 검토도 12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한 마을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선택할 때, 물론 여건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오지마을 중점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예를 한번 들었었는데요, 남상 고척 같은 경우에 정말 버스가 못 다니고 한 2㎞를 걸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읍에서 차타고 나오는 시간은 한 30분, 걸어 들어가는 시간은 한 2시간 걸려요, 노인분들은.
그런데 그런 지역은 한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엊그제도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봉고차로 해 가지고 장날 4회 운영을 합니다, 왕복 4회를 해 주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몰라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버스노선이 없는 곳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단체를 위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감안을 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오지마을이라든지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1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70페이지에, 거창군민의 날 행사를 9월 25일, 그걸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중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농번기하고 겹치거나 다른 행사하고 또 이중,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또 한다거나 이렇게, 중복 개최되다 보면 정말 농촌에는 또 일손이 부족할 때에는 엄청 부족한데, 행사 때문에 또 이런 농번기에 제때에 수확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농번기하고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일자 조정은 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백범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실 있는 군민의 날 행사 개최, 농산물 대축제 3억 5,000 이것은 금년에 확보된 겁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이나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대폭 삭감이 되어 가지고 좀 적게……?
○행정과장 임영만  한 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기록물관리를 행정과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이것이 옛날, 문서.
백범영 위원  예.
○행정과장 임영만  문서관리입니다.
백범영 위원  문서관리인데, 내가 교통건설과입니까, 지금?
○행정과장 임영만  건설교통과.
백범영 위원  거기에 내가 좀 (웃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국도 3호선, 이것이 주민설명회까지 마쳤거든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설계에 의해 가지고?
○행정과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그런 기록물이 없대요.
○행정과장 임영만  지금 확장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범영 위원  예, 3호선 그 설계부분.
그래서, 그것이 왜 없을까라고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한번 있으면, 국도 3호선 저것이 조금 문제가 앞으로 될 것 같아요.
웅양면민들이 연서 서명을 받고 하는데 그 이유가, 2 플러스 1사업으로 지금 축소를 하려고 하거든요, 남아 있는 구간을?
그래서 그 당시에 설계까지 다하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는데 그것을 병목,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만 만들어지는 거요, 길이.
그러면 돈이 없으면 당분간 기간은 좀 연장하든가 하더라도, 그것은 4차선으로 되어야 맞다, 웅양면민들하고 대덕면민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면, 그런 걸 활용했으면 싶어요.
우리 앞으로 서명 받은 것하고 도면, 설명회한 것하고 그렇게 모아서 어떤 상급기관을 방문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 그러면 설득력 있게 파급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국책사업이라서 그런가 관리를 소홀히 했는가 (웃음), 내, 그것은 모르겠는데.
○행정과장 임영만  그래서 설계도서 같은 경우는 발주기관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우리가 확보하고 있더라도 카피 정도는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노선 정도가 되겠지요, 그것이, 도면 정도가.
백범영 위원  그래 또 한 가지, 건물 큰 것 있잖아요?
선보플라자 같은 것, 이런 것은 관리하는 사람이 소홀히 해 가지고 도면이 없으면, 여기에 와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다 된다, 다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와서 열람을 하려고 해 보면, 없대요, 서류가.
오래 되어서 그것이 없어졌는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기록물들은 장기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고, 일반 행정서류 이런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폐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건물 이것은 뜯어 가지고 새로 짓지 않는 한은 그런 도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매로 선보 같은 것이 넘어갔다, 그러면 아무 내용을 모르잖아요, 새로 산 사람이?
그래서 참 애로를 겪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개인 건물관계는 유지 차원에서도 그런 도면은 반드시 구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개인 건물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김재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24페이지,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 조경관리팀 구성운영 검토.
○행정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김재권  답변서에 보니까 창조정책과 내에 창조사업담당을 신설해서 도시디자인 및 경관에 관한 업무가 분장되었고, 팀으로서는 시설직 담당주사 및 건축직 시설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완료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100% 받아주기가 너무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뭐라 할까, 지금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시각적인 측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은, 일산 신도시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할 때 꼭 건축파트 산림ㆍ조경 파트, 그렇게 구성해서 한꺼번에 선진지 견학을 하라고 제가 건의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과에서 진짜 거창을 아름답게 창조도시 만드시려고 그러면, 건축디자인 분야, 시설디자인 분야 출신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진짜 먼 안목을 보고, 진짜 색다른, 이제 한 차원 높은, 그런 도심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여기 시설직 담당주사, 사실상 디자인하고 관련 없는 직 아닙니까?
여기 답변에는 시설직 담당주사를 배치했다고 하셨는데 건축직 한 분 가지고 앞으로 창조에 관련된 사업은 아마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기에는 많이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이나 시설디자인 쪽 전공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오면서 보니까, 직류 자체도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설직군 안에, 디자인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 이렇게 채용된, 디자인 해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시설직을 뽑은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웃음) 보니까 전공이, 어떤 군에는 의상디자인, 디자인은 디자인인데 의상디자인이고 (웃음) 또 어떤 데는 산업디자인, 산업디자인은 보통 보면 설계파트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면?
그다음에 주거디자인, 이렇게 세 사람인데 세 개 군에, 시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도시경관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디자인도 어떤 그런 데 맞는 학과를 졸업한, 그런 사람을 그런 직렬에서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무슨 구색 맞춘다고 몰라, 이분들이 그런 데 다, 또 다 전공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겉보기는, 의상디자인이 무슨, 고개가 갸우뚱한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매번 말씀을 하셨고, 어차피 우리가 창조정책과 내에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는 군민에게 신뢰를 받는 조직, 인력운영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은 잘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5분이라도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재권  알겠습니다. 5분만 숨 좀 돌려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6분 회의계속)
0 민원봉사과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민원봉사과장 백창현입니다.
민원봉사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네,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백범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48페이지, 찾아주는 지적행정 서비스 여기에, 임야 내 농경지 지목 현실화 해 준다 하는 그런 신문보도를 한번 봤는데, 그 업무가 여기에 연계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아! 임야 그 부분은 현재 산림과에서, 그동안에 무단점유를 해서 했다든지 그걸 저희들이 보니까, 그걸 양성화시켜 주는 그런 기간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이 지목변경인데 산림과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지목변경 해서 산림과에서 확인을 해서 해 주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지목변경을 할 겁니다.
백범영 위원  조사만 그러면 산림과에서 하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백범영 위원  지목변경은 사실상 지적계에서 하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던데, 산림과에서……?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상 산림과에서 특별조치법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임야에 대해서 무단 형질변경을 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백범영 위원  그전에도 이것을 한 번 했는데요, 이것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네.
백범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는가 싶은데, 그게 산림과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 부분은 산림과할 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업무, 행정지도 책자형 제작이 있는데 나는 도면을 정확하게 잘 보지는 않았는데 이 도면이 도로명 업무용 행정지도, 여기에만 국한되어서 만들지 말고, 이것이 마을별로 나가면 지적도를 갈음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제작하면 안 좋겠나 싶어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걸, 지적도로 겨냥해서 만든 것은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책 속에 리를 표시해 가지고 한 권 속에 전부 다 지적도를 겸한 걸 만들기에는 너무나 자료가 크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안 되고 축소형으로 해서, 일단 큰 줄기의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표시를 해 주고, 지적도의 개념은 그것은 너무 커서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동양이나 한백지도 같은 데서 아주 축소해 가지고 만든 지도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백범영 위원  그런 형태로 만들면 오래 두고 쓸 수도 있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런 형태로는 지금, 지적도의 형태로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책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존.
백범영 위원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러면 그것 보면 지적도와 연계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지적도하고 똑같이 연계시켜서 그것은 일차 크게 만들어 놓고, 다만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 리의 경계가 어디로 되어 있는가, 이걸 보려고 하면 여러 장을 넘겨서 봐야 되어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 우리 리의 개념은 이렇구나라는 걸, 그걸 책에다가 담고자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래서 과거에 우리 썼던 리는, 아, 이 구역 안에 이렇게 있었구나,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리를 쓰던 걸 안 쓰게 되면, 리의 개념이, 조금, 희석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기 쉽도록 해 주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역점시책,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유기한 민원처리 전국 최고로 또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네,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애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우리 거창군 특산물 그릇제작 보급 검토에 보면, 우리 군에서 그릇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정해 놓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아직 선정은…….
이애숙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용비를 가지고, 일차적으로 컵을 또 요구하는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컵을 우선, 한 1,000개 정도.
이애숙 위원  컵이 잘 깨진다고 하셨는데 이 컵을 만들 때, 토기를 만들 때 온도 차이도 있을 것 같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이애숙 위원  그러니까 만들 때 두꺼운 것보다 얇으면서도 잘 안 깨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제작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황산마을에 ‘돌담 사이로’ 식당이라고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도 그릇에, 거북을 그려 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사과모양의 그릇 같은 것 그런 것이 예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이애숙 위원  사과모양 그릇을 만들 걸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그릇이 예뻐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릇을 제작해서, 또 타 지역에서 우리 군을 찾았을 때, 거창군에 가니까 사과로 만든 것 아니면 딸기모양의 그릇이 있더라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사과모형으로 해 가지고 접시를 큼직하게, 사과모형으로 해 가지고 불백이라든지 이런 걸 담을 수 것, 그런 큰 걸 제작하려고 한번 의뢰를 해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이애숙 위원  (웃음) 예, 가격이…….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렇게 코스트가 많이 들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사과모형으로 된 기존 나와 있는, 그런 접시가 있는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한번 찾아보니까 기존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데다가 거창 표시를 해 주고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해서,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애숙 위원  예. 기계로 찍어 가지고 있으면 싸게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저희들도 찾아보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추경에 예산을 천상 반영해서 될 그런 부분이 있고, (웃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이 잘 도와주십시오.
이애숙 위원  예. 그리고 식당에 보면 안전밥상 해 가지고 158쪽에, 지금 식당이, 규모가 큰 식당 같은 데서는 이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데, 아주 소규모 식당, 사장님 혼자만 운영한다라든가 그런 식당에는 보면, 김치 같은 거라든가 음식이 많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참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재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작은 식당에까지도 나가 가지고 지도 좀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그냥 그분들은, 저도 여자지마는 사실 음식 참 아깝거든요?
김치 같은 것은 나가면, 이것 모아 가지고 찌개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먹다 남은 거라서 손이 안 갔어도 께름칙하잖아요, 재활용을 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장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복 위원  예,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재권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서 추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요, (웃음) 저도 오늘 거기에 가서, 황당하리만큼 그런 걸 (웃음) 느꼈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향토맛 식당에서, 음식점이라고 처음에 개소하면서 그릇 모양을 보니까요, 투박하기가 그지없고 (웃음), 거기에 모양을 새긴다고 새긴 것이, 거북바위 모형을 까맣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 이게 무슨 상징입니까 그러니까, 위천수승대 거북바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웃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그릇을 보고 과연, 거창에 가니까 아, 접시에 거북이 그려 가지고 있더라, 수승대 이야기한다 하더라, 그걸 과연 몇 분이 느끼겠습니까, 그걸요?
그리고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은, 모범음식점에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배포하자 그런 뜻이 아니었고, 오늘처럼 향토음식점으로 개발된 한 식당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그 식당만이라도 그런 캐릭터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것이 홍보효과가 좋고 그러면 확대해 나가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저도 제 나름대로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한번 드릴 테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지금 업무분담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분담도 어차피, 군 행정 자체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기술센터에서 하는 향토음식점 개발도 마찬가지이고, 둘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상은 오늘 위천의 맛집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똑같이 저희들이, 이성복 위원님께서 기술센터에도 똑같은 내용을 지시를 하고 저희들도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자기들이 맛집을 오픈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어 갖고, 그런 것은 정말, 이성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때 요구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참 그런 점이 아쉽고, 저희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웃음)
거기는 돈이 좀 많아서 그쪽에, 그래서 업무를 왜 기술센터하고 그렇게 제가 구분을 딱 지어 놓았느냐 하면요, 향토음식점 관리에 대한 예산이 기술센터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을 주로 지원을 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부서이고 사실 저희들 위생계는 그 식당이 어느 만큼 쾌적하고 또 위생 관리적으로 잘하느냐는 단속하는 그런 부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보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의하고 (웃음) 싶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쪽에서는…….
이성복 위원  제가 센터소장님한테 과장님 의사전달을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아마 모니터를 보고 계실 겁니다.
그쪽에서 보고 계시면 또 조금, 이해를 안 하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웃음)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농산물 원산지 단속에 대해서 저번에 담당계장님께서 또 한 번 내려오셔 가지고 저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행정처분 절차는, 농산물관리소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이성복 위원  예, 그쪽에서 행정처분을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올해 사업에 보니까 원산지 표지를 연 1회 정도 점검 지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산지 표시, 이것이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업주들한테 또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은, 또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단속이거든, 그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이성복 위원  단속을 연중 1회 하는 것보다는 좀 힘드시겠지만, 몇 번이라도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산지 단속업무에 대해서도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파트에서 식약청에 있던 업무를 일부, 농수산부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중앙파트에는 국이 만들어지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원산지 단속을 전담하는 농산물 유통과에서, 전담하는 계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는 농산물 원산지 단속에 대한 걸 굉장히 강화를 해서, 농림부 산하로 자꾸 끌고 가서 일을 확대를 시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일선에서는, 거꾸로 기술센터에서 안 하고 그것이 위생계로 업무가 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그렇게 오게 된 것은 위생계에서는 원체 단속을 많이 하니까 단속하는 김에 그것도 단속을 해라 하는 그런 논리로 저희들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것은, 저도 유통계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맞는 논리는 (웃음) 아닙니다.
금년에 이왕 군수님이 지시를 하셨으니까, 현재 저희들이 농산물 설맞이, 농산물 원산지 유통단속을 하라고 또 강하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하던 식으로 어영부영하지 말고, 강하게 한번 하자, 이왕 하는 거고, 그래 가지고 농산물검사소 직원 2명하고 우리 기술센터의 또 농산물 관리하는 담당부서하고, 이왕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가 조 편성해서 우리도 나가고 거기 딱 인원 요청해서 단속을 제대로 한번 하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위생업소에 위생 위반하면 저희들이 칼같이, 행정처분을 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거기에 청문회를 실시를 하고 벌금을 매기고 이렇게 하는데, 농산물 원산지 단속 이것 불쌍하다고 또 봐주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그만 기존에 하고 있는 그 단속 그 기강마저 무너집니다.
위생계에서 식당만 단속 야물게 하더니마는, 농산물 그런 것은 별로 아니네,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처음 할 때 좀 야물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네, 실장님이 오늘 부군수님 대신에 참석하셨는데 방금 민원봉사과장께서 말씀하는 부분, 업무분장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 그런 점은 시정이 되어 가지고 효율적인 원산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이 그때 당시에 농림수산식품부로 식약청에 있던 원산지 단속이 넘어 갔는데, 지금은 기술센터에서 다해야 되거든요?
위생계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위생계에서 할 일은 아닌데, 위생계는, 단지 위생업소라든지 또 식당 이런 데 것만 들어오는 것 해야 되고 나머지 축산물이나 이런 것, 시장통에 가서 하는 것은 전부 다, 농산물풀질관리원하고 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서로 안 하려고 미루다 보니까 아마 군수님실에서 이야기가 오락가락 몇 번 해 가지고 그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아, 그만, 그냥 단속하는 김에 거기에서 그만 같이 해라, 이래 가지고 업무를 떠안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생각에는 이것이 기술센터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또 실제 그렇게 넘기도록 안 있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저희들은 업무보고가 안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분장하면 안 된다라고 업무보고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두 번이나 했는데, 그걸 뭐 일하기 싫다고 그래서 또…….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니 기술센터로 봐서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야기인데.
○위원장 김재권  예, 그 점은 충분히 알겠고, 일단 의회 차원에서도 인사 관련 부서에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일단 류지오 담당 유통계장도 보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그때 당시에 센터소장님하고 자기들 업무를 떼어 넘긴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은 내둬 버려라 이런 식으로 간 것 같아요, 그때 할 때.
○위원장 김재권  네, 그 점은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부동산관리 애로사항 해소 추진과 관련해서,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부동산관련 특별조치법이, 최근에 2005년도에 시행을 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위원장 김재권  그것이 마지막이라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2005년도에 해 가지고 2007년도 말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이후에는 앞으로 부동산 관련 특별조치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것은…… (웃음).
○위원장 김재권  아니 금번의 시행이, 부동산관련 특별조치법은 마지막이라 하는 여론이 있었어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여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론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사실이 아니면 다행이고, 사실 여기에 공동관리재산에 대한 관리 해소 추진 분야에,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 사실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해도, 저도 경험에 의해 봐도, 크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특히 마을 공동재산, 임야라든가, 그것이 연명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연명 등기인 중에 한 두 분이나 세 분 돌아가시면, 거기에 자손한테 전부 다 동의서도 징구해야 되고, 그런 어떤 복잡한 관계 때문에 아예, 처리할 엄두도 못 내고, 그렇게 공동재산을 방치해 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마을 공동재산을 처분을 하고 싶은데, 그런 절차 이행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안 된다, 진짜 애로사항을 들어주려고 그러면 그러한 어려운 분야를,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법을 초월해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는 것이, 그것이 진짜 감동 행정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연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문중의 단체의 조직법인을 설정을 해서, 법인명의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선도 해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왕 그런 애로가 있어 가지고 막 골치가 아프니까 다시 정리를 하는 그런 기회가 오면,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관리가 앞으로 계속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네, 그리고 157페이지, 깔끔 화장실 조성 관련해서, 화장실 개선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반식당 시설개선은 2011년도,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일반 시설개선 해 주던 그 항목을, 이제는 그 정도 하면 되었고 화장실 쪽으로 가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향을, 화장실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래 시설개선도 중요하고 그렇지마는, 사실 화장실 개선문제도 시급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위원장 김재권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화장실 문화가 성숙 단계에 와 있지마는, 영세식당에 가면 아직도 옛날 한 7, 80년대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화장실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시외버스터미널, 그다음이 식당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위원장 김재권  식당이고 그다음이 숙박시설이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면단위 영세식당 가보면요, 진짜 앉아서 밥을 먹을 의욕이 안 생기는, 그런 식당도 사실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한 100만 원씩 줘 가지고, 자부담 100원 정도 해 가지고 시설개선을 계속 해 오다가, 금년도 업무계획에 빠졌는데 이 시설분야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거창의 위생업소 수준이,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마는, 한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라도, 꾸준히 시설도 같이, 개선을 하도록, 과장님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고객만족 고품질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우리 군의 얼굴로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민원욕구에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 항상, 친절을 최우선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각종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창조정책과 경제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참조)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
2.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전문위원임채근
  전문위원최태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윤용식
  행정과장임영만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백창현
○참석공무원
  사무과장송재명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