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월25일(화) 10시01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재난관리과
0 상하수도사업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재난관리과장 신현재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40쪽 한번, 업무보고 340쪽.
동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과가 몇 년에 걸쳐서 정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중요한 게 이 사업의 마무리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예산이 30억 확보되었으니까 2012년 예산 30억만 확보하면 되는 겁니까, 이 자료로 이야기하자면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올해 것은 30억이 확보가 되었네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지금 예산확보 이런 데 다른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내년 예산 확보에?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국비를, 국토관리청에 가 가지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 하는 것이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설계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지금까지 이 사업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아주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마무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이기 때문에 재난방재청하고 관계에 그 기능적인 것인 부분만 수행하면 아마 제 생각에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338쪽에 보면, 거창 위천 생태하천 조성이 안 있습니까? 한 장 앞에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안철우 위원  예, 도심 관통하천으로서, 인위적인 하천정비로 본연의 모습 상실, 그리 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복원,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이 동천도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인데, 기능적인 부분만 해결해 가지고는 결국은 또 생태 쪽으로 이중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추세나 모든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는 생태하천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이 부분은 보면 기능적인 부분만, 재해 위험이 있으니까 재해위험으로부터만 벗어나자 하는, 한정적 수준으로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위천천도, 다시 생태하천을 조성한다고 사업비를 127억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무리를, 기능적인 부분도 물론이고, 마무리를 생태하천으로 마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어떻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저도 저류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준공이 작년에 되었습니다마는, 저도 이번에 부서로 옮기고 나서 처음 현장을 한번 둘러 봤습니다.
동천 저류지는 여름철의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있는데, 친수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저도 보고 왔습니다.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 설치를 위해서는, 환경단체하고 주민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저류지 부분은, 당초 저류지를 짓는 데에, 기능적인 부분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주민들 휴식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천 역시, 동천 역시도 마감을,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살을 조금 더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은 물론, 그 인근에 아파트하고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정말 완벽한 하천복원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생태하천으로 마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군비가 부담되면 군비 아닌 도에서 가서 한번 시도를 하시든지, 기능적인 부분에 더 추가해서 생태하천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 말에 동의는 하시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네,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오셔 가지고, 지나온 내력을 정확하게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김종윤 과장이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까지 이끌어 왔고, 마무리, 제일 중요한 마무리는 아마,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능적인 부분에서 생태하천으로 마무리한다면 완벽하게 안 되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신다고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천천도 마찬가지로 시가지를 관통해서 흘러가고 있고 동천도 시가지를 흘러가고 있는 하천인데, 방금 안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생태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중앙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책에 있는 것 물어볼 것이 아니고요, 요즘 구제역에 관한 공무원들, 근무 편성을 어디에서 합니까?
근무조 편성.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하루 공무원이 몇 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근무합니까? 하루 몇 명이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지금 현재 7개 초소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35명이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7개 초소에 5교대로 해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주ㆍ야간 해 가지고 5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5교대로, 그런데 미배치 된 데는 앞으로 어떻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지금 5개 초소를 추가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 5개에 대해 가지고 주간에는 군부대의 장병을 이용해 가지고 근무케 하고 야간에는 한 개 초소에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7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읍ㆍ면에 있는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한 개 초소를 운영토록 하고, 나머지 면의 초소는 소방서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소방서장도 흔쾌히 응해 가지고, 의용소방대를 이용해 가지고 야간에는 4개 초소를 운영하려고 그렇게.
류영수 위원  의용소방대를 이용하면 의용소방대는 일당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의용소방대는 출동 수당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공무원들 하루 저녁에 근무하는 수당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얼마 받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저희들은…….
류영수 위원  5급은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공무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여기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엊저녁에 그렇게 가져 왔는데?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아! 그것은 시간 외 수당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시간 외 수당.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류영수 위원  그래 근무하면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그것은 급수별로 차이가 납니다마는, 약 8,000원 정도.
류영수 위원  5급은 얼마라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5급은 한 9,800원 정도.
류영수 위원  9,800원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류영수 위원  6급은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급수별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5급은 9,796원 6급은 8,312원 7급은 7,457원 8급은 6,682원 9급은 5,993원입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 말고 며칠 전에 다녀봤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이 자리를 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내가 체크를 해 놓았어요.
해 놓았지만 여기서 내가 이야기는 안 하는데, 엊저녁에는 다 다녀 보니까, 도에하고 저 행정부에서 누가 온다고, 열심히 딱 지키고 있대요.
도에하고, 그리고 문자 넣었지요?
엊저녁에 어디에서 문자 넣었어요?
문자 들어왔다고 나한테 제보가 왔던데?
그러니 매일 문자도 넣고 매일 도에서 온다고, 청와대에서 온다고 이렇게 넣으면 잘할 건데, 오늘 저녁에도 넣을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그래서 류영수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오늘아침에 부군수님실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취약 시간대에 우리가 순찰을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조를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돌아봤는데 얼마 전에 가니까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시간이 되기 전에 사악 가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인가 딱 적어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근무자가 오는가 싶어 보니까 한참 있어도 안 와요.
어제 저녁에는 가보니까 정확하게 앉아 있대. 정확하게 앉아 있고.
○위원장 김재권  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김재권  업무보고니까 구제역관계 그것은 별도 또 하고, 그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근무발령을 재난관리과에서 발령을 합니까, 구제역?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본부장이 명령이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러면 실무는 재난관리과에서 실무를 합니까?
비상근무 발령을.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방금 류영수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실무관련 부서에서도 자리를 이탈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하는데 야물게 한번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센터소장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류 위원! 그 관계 다른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고, 업무.
류영수 위원  예, 없습니다. 없고, 이것이 재난과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질문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네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수영금지, 안전에 관한 현수막이 지금도 붙어 있는 것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겨울철인데 그것이 붙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서에서 붙여놓은 것이 던데?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아마 그런 부분들은 겨울에 빙판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수영 금지라요.
아니, 빙판이 아니고, 재해재난이 아니고 수영금지 현수막이 지금까지 붙여 있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래서 가을에 로프라든지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하천변에 보면 지저분하게, 그렇게 철거가 안 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이.
백범영 위원  철 지난 그런 현수막이나 안내를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했던 이런 사항들은 철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소방서에서 지금 합수에도 하나 있고 위천 남산석재공장 밑에, 석재공단 밑에, 거기도 있고 또 주상 삼거대인가 그 위에 거기도 있고 있던데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백범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은 지났지만 그것을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런데 겨울에 눈이 수북한데 ‘수영금지’, 그런 현수막이 있는 것을 보니까 별로 그것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안 맞다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철거 안 한 것은 아니겠고, 무슨 이유가 있지 싶은데.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시기별로 그걸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재난상황 24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324페이지에, 이 시스템을 재난감시 체계운영을 야간 당직실에도 할 수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일반 상황일 때에는, 주간에는 재난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모니터로 볼 수 있고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아니 모니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상, 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사항들을.
백범영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놓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백범영 위원  거기의 모든 시스템을 당직실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별도의 종합상황실 근무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그것은 당직실에는 없고, 4층의 재난상황실에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고요, 331페이지 사각지대 없는 가로등 관리에, 가로등 신설이 40등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올해 예산이 40등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유지관리는 또 근 6,000등이나 되고, 없는 데 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 40등 가지고 어디에…, 충분히 40등 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 수요 면에서?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읍ㆍ면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신설 접수 건수가 한 234건이 접수되어 있고 또 개별적으로 전화오고 하는 게 한 48건 해 가지고 28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반영이 한 40등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유지관리는 좀 천천히 하고 신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그것은.
백범영 위원  유지관리 보수를 그래 6,000등이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비는 7억 4,700인데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5,945등인데 그것이 고장 수리하는 것, 그런 데 비용이 들고 전기료가 들고 이래 가지고, 7억 4,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여기 전기료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백범영 위원  예산이 많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가로등 신설해 달라 하는 데는 많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282건 중에서 그러면 반을 한다든가 해야 되지, 40등 신설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싶어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신설하는 관계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하여튼 다같이 세금 내고 하는 사람들인데, 조금 소외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가감 없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이성복 위원 질의하세요.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요새 상황실 운영하느라 바쁘신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7페이지요, 소화전 장비 점검 철저,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15m짜리 3개씩 해 가지고 45m씩 비치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실제로 그러지 않아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수요 조사 끝이 났습니까, 읍ㆍ면별로?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우리가 올해 조사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직은 수요조사는 완전히.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수요조사는 한…….
이성복 위원  안 되었고, 그 하실 때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한 100개 정도가 조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수요 조사하니까 한 100개 정도.
이성복 위원  모자랍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이성복 위원  예, 없는 데가 있죠, 그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없는 데가 아니고.
이성복 위원  부족한 데가.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부족한 데,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수요조사 하실 때, 관창이 예전에 한번 도난사고가 한창 많은 때 그럴 때 관창이 분실이 많이 된다 했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관창 그것이 좀 고가지마는, 관창이 없으면 사용을 (웃음) 못 하기 때문에 관창 수요조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요,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여기 대상시설에 보면 주택 온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온실, 그냥 일반 비닐온실도 포함되는 겁니까?
유리온실만 포함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성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실 관계는, 풍수해보험 이 자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분들이 온실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노후된 주택, 이 정도에 대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러면 온실은?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온실도 포함은 됩니다마는, 저소득층들이 온실을 관리를 하고.
이성복 위원  아! 저소득층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런데 표기를 이렇게 (웃음) 해 놓으니까, 여기 일반인도 되는 것처럼, 일반인 총보험료, 여기 정부 지원에 보면, 일반인 총보험료 57% 64% 기초수급자는 87% 이상 지원,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인도 되는 걸로 알았어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아, 일반인도 포함은 됩니다마는, 보시면 총보험료가 57% 내지 64%.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여기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웃음) 일반인도 되면 하우스가, 일반 비닐하우스도 되는 건지 제가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일반하우스도 지원이 됩니다.
이성복 위원  예, 지원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이성복 위원  아! 그래, 이걸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까지 좋은 제도가 있어도?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이성복 위원  홍보하는 데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백범영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가로등 문제요, 신설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당면사항에 보니까 수리반에 1명이 장기 병가로 고장 수리를 못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4명 중에 1명의 결원이 생기면 실제적으로 한 개만 빼고 운영 못 할 정도로 그런 것 같은데,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저희들이 2개 반 4명인데 직원 2명하고 보조원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익요원 2명인데 저희들이 작년까지 처리한 건수를 보면 3,704건을 작년에 처리했고 1일 평균 14건을 처리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22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10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미처리된 것이 한 17건이 있는데, 이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휴일에도 나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된 1명에 대해 가지고 인사부에서 조만간 조치가 되리라고 그렇게 봐지고, 저희들이 미처리 건수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개 반을 운영해 가지고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인원이 없으면 충당을 해서라도 이런 민원들은 즉시즉시 처리해야 될 민원 아닙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방금 이성복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장기 병가로 인해서, 직원 숫자는 있지마는 전기직이 없으면 가로등 보수가 제대로, 원만하게 안 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재권  오늘 부군수님 대신에 실장님이 오셨는데, 실장님! 업무보고 마치거든 인사파트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전기직이 필요한 부서에 장기 병가로 인해 가지고 접수민원이 제때제때에 처리가 안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한번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직원이 한겨울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교체해서 직원을 보강을 시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8쪽 생태하천 조성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거창 대동리에서 상림리까지 하천 이것은 우리 거창을 대표하는 얼굴 하천입니다.
그런데 하천 조성이 시작 단계인데 아마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이고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천을 조성하면 주변 시설물하고도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데크 설치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에서?
그리고 저쪽의 5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서로 하천을 조성하면서 주변 시설물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도시건축과하고 서로 상의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런 사항들은 서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웃음) 그냥 시설하는 데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하는지 서로, 다음에 하천 조성할 때 서로 시설물하고 하천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게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상의하셨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 관계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위천천 황강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을 얼마 전에 보고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생태하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서로 같이 합의해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시과에서는 도시과대로 그냥 사업만 그냥 해 나가는 것 같고, 또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과대로 그냥 사업을 개별, 과별로 추진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저도 마스터플랜 용역 설명할 때 저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교에서 5교 사이에 하천 있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조기원 위원  그것을 가장 친수공간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조기원 위원님께서 생태하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수부지 폭이 5교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가 한 1.1m 정도로 좁아 가지고 교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한 1m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1교에서부터 홍수 시 유수의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설치할 시설은 다목적 체육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계단식 폭포하고 어린이 물놀이장하고, 그다음에 소형 분수라든지 잔디광장 등을 거기에 조성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는 비가 약간만 장마철에 오면 물이 잠깁니다.
체육시설 같은 것은 지금도 서너 군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벌써 비에 두 번이나 물에 잠겨 가지고 보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육시설 같은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안 맞는 것 같고, 이건 지금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하천을 그대로 돌리라 하는 것은 오염될까 싶어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뜻인데, 방금 물놀이를, 소규모 수영장을 만든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영장을 만드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만들어 갖고 하천의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그것은 크게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소규모로 해 가지고 홍수 시에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낮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물놀이장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류에 추평보가 있습니다.
추평보에서 용수공급을 해 가지고 항상 물이 흐르도록 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하천에 소규모 수영장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아이들이 물론, 초등학생일 겁니다, 아마.
그런 아이들이 가서 물놀이를 하고 이렇게 하면, 하천오염 하는 그런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하천오염 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추평보에서 물이 항시 흘러가고 있게 하기 때문에, 물고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 짐!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잠깐! 생태하천 조성에 대해서는 조기원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천천하고는 도시건축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이원화 사업이 되고 있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거창군내 같은 군수 밑에 있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는 서로 협의가 잘되고 있다라 하는데, 제가 볼 때에 그렇게 업무가 유기적인 협조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5교에서 거창교까지 도시건축과에서 데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남 쪽에 사는 분들이 심히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천 옹벽, 경사면의 보도블록이 새카만데, 지금 데크 설치하고 나면 과연 그걸 어떻게 녹색으로 시킬 것이냐, 흉물로 남을 것이다, 그렇게 두려워하거든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업무보고 때도 생태하천 조성하고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데크사업하고 과연 그것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느냐, 협의를 봤느냐, 협의가 안 되었어요.
지금 데크에서 강변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듭니다, 사람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것은 분명히 하천 바닥 위에, 하상 위에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하천법을 검토해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천법 검토도 안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종윤 전임 재난관리과장이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이 우선되어야 않겠냐 그런 식의 뉘앙스로 나한테 답변을 하던데, 앞으로 시설물 해 놓고 어떤 하천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는지 물론, 시행한 공무원들 아마 문책은 받을 겁니다.
그것을 생태하천 조성과정에서 과장님, 재난관리과에서 한번 챙겨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기회 있을 때 거창교에서부터 합수까지가 데크 설치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시 중단을 하라 그랬거든요?
강변 둑을 녹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데크사업을 해라 그 말입니다,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은 그 사항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도시건축과하고 업무협의를 진지하게 한번 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25페이지에 보시면 물놀이는 안전관리가 7월과 8월 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이애숙 위원  예, 2개월로 되어 있는데 수승대 일원 3개소하고 관리지역이 19개소로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요원이 확보가 다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그래서 해양구조단하고.
이애숙 위원  예, 2명씩.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지역에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래 안전관리요원으로 선발이 되려고 그러면 수영 같은 그런 것도 잘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인명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래서 해양구조단원을 보면 한 5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이 스쿠버다이빙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초실력은 갖추어져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인명과 관련이 된 부분이라서 인원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되었으면 싶어 가지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부서로서 사전 재난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ㆍ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계속)
0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입니다.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6쪽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상하수도 관로시설공사, 이 사업이 지금 추진 과정에 있는데, 그죠, 소장님한테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어제도 산업단지 업무보고 때 보니까 문화재가 발굴되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공사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관로공사하고 이런 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저희들은 주관로 대부분은 지방도상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상에, 장애물로 인한 사업 추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문화재 발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가 BTL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BTL사업은 강북지역의 전 세대수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만일에 세대수가 빠진 세대수는 어떡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저희들 기본적인 계획은, 전체 강북지역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 조사 때 보니까, 경제성이 항상 사업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저지대라든지 그리고 또 독립된 세대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지 보상과 관련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업에서 제척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서 제외가 된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관을 묻어 가지고, 관에서 (웃음)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빠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혜성여중 뒤, 마스터 영어학원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조기원 위원  마스터 영어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새 건물입니다. 마스터 영어학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조기원 위원  그 앞뒤 건물이, 한 서너 동 되는 모양인데 거기에서는 BTL사업을 본인들은 하고 싶은데, 일이 어떻게 되어서 빠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BTL사업에 빠진 모양입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BTL사업에 좀 적용 좀 시켜 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를 바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리를 했을 텐데,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강북지역 BTL 구역에 편입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저번에 왜 택지지구 내에는 일괄 조성할 때, 그것이 딱 이렇게 되었던 모양입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아! 상동택지 지구 내에 말입니까?
조기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때에는 상동택지지구는 저희들 그 이전에, 신규 택지할 때.
조기원 위원  그 이전에 전부 다 그것이 되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분류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예, 되었는데, 여기 몇 건물, 몇 군데는 안 되었던 모양입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것은 지금, 상동택지 지구는요 분류식으로 되어 있거든?
지금 강북지역에 BTL사업 이것을 하는 것이, 합류식으로 우수와 오수가 분류되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이거든요?
조기원 위원  아니 그래서 택지지구는 이번에 BTL사업에 빠진다 안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그래 택지지구를 조성을 하면서 이 지역이 빠졌던 모양입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것은 개인이 현재 배수설비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개인이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주관로가 있기 때문에 개인 신축 건물 할 때 아마 배수설비 신청을 안 한 것 같거든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정화조를 가지고 운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된 사항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지에 나가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여기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439페이지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소장님! 이 사업은 금년도 마무리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만일 금년도 지나고 사업이 미시행 된 데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해야 되나,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것은 하수도 정비사업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별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러면 금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미시행 된 지구에 대해서는 그것도 국비로써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네, 되었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한 가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을 하면서요, 가정 급수관 연결 사업비가 계속 보조비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군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지방상수도 사업을 하는 것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로만 설치해서 될 것은 아니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주민부담으로 다 100%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죠?
그렇지 못한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예산은 확보를 해서 정말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근본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추경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 사업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성복 위원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웃음)
이성복 위원  이 부분은 (웃음) 정말 민원인들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수돗물이라 하는 것이, 그래서 깨끗하고 좋은 물을 먹게 하려고 그러면 지방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가정급수관도 연결할 수 있는,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위원장 김재권  지금 거창군 관내에 간이급수시설로 식수를 이용하는 마을이 지금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현재 자연마을은 319개소가 마을 자체 상수도를 이용합니다.
○위원장 김재권  자연 유화식으로 하는, 마을 간이급수 시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계곡수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관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319개소고 지금 현재 거기에.
○위원장 김재권  아니 관정은 보통 보면 1일 150톤 해 가지고 지하암반관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걸로 하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옛날 우리가 배울 때에는 치수녹화 치수녹화 했는데, 사실상 산이 소나무로 덮이다 보니까 지표수가 고갈이 되어 가지고, 옛날 우리가 사용하던 간이급수시설은 물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하거든, 사실상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위원장 김재권  그래서 지하암반관정으로 해서 식수를 이용하는데, 사실상 생활용수는 한전에서 어떤 전력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것도 보니까 농촌에서는 전기세 부담이 엄청 크더라고요.
왜 1일 150톤 이상 지하암반관정 해 가지고 하는 그것이, 그러면 지금 현재도 간이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시설 개수가 한 320여 개는, 간이 급수시설을 아직도 이용하고 있다 그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김재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예, 백범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내 지선, 왜, 소방도로변의 하수 우수 분리사업, 그것 지금 안 마쳐쳤습니까? 강북 쪽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강북지역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것이 일부 라인에 따라서, 먼저 주간선이 된 데도 있고요,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쯤 끝이 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공정률이 약 60%로 계획공정 대비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6월 30일까지는 주요 간선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는 포장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거진 반 다 되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정화조 같은 것 이런 것 왜 모터 고장 나면 그것은 사업비를, 보수하는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정화조 말씀이십니까?
백범영 위원  크게 왜, 즉 말해서 다전 중촌 가북, 중촌마을 이런 데 왜, 마을 단위로 해 놓은 데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말씀이십니까?
백범영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 책임은 군에서 지기 때문에 그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할 겁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악취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소장님! 지금 마을에 지하암반관정 사용하는 데는 전기세는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은 관내 지방상수도 지역의 수도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수도요금을 받으면서 그 수돗물을 끌어오는 전기요금은 안 받는다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지원이 곤란할 것 같고, 그런데 지하암반관정 저것이 전기세가 엄청나더라고.
저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공동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주민들 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한 10여 호 되는 데 소형 관정을 하나 행정에서 파 주었어요.
그랬더니마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올 뿐더러, 물이 고갈되어 가지고 나중에 물 양이 부족한 거라.
그래 가지고 암반관정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생각을 해 낸 게, 집집마다 계량기를 부착해 주었어요.
집집마다 계량기를 부착했더니만 당초 소형관정 그것만 해도 물이 넘쳐, 남아 나오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요, 공동으로 관리할 때에는 들에 갈 때 수도꼭지를 열어 놓고 가는 거라.
그러면 들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수도 열어놓았는데도 그것 잠그러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계량기를 딱 (웃음) 달아 놓으니까, 잠가 놓고 갔는데도 들에 갔다가 다시 집에 와서 확인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웃음) 주민들의 의식이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사례도 제가 경험을 직접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는 구역에는 상수도 요금을 받기 때문에, 지하 암반관정을 사용하는 지구에 대해서 전기세 지원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안전적인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ㆍ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관광과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창조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업무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참조)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
2.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전문위원임채근
  전문위원최태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재난관리과장신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참석공무원
  사무과장송재명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