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2년2월2일(토) 오전10시02분

의사일정
1.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전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거창군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의사일정 일부가 변경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의장 전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일반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강신봉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 강신봉 제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봉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임수 의원을 간사 위원으로 하여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위원이 심사한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심사 결과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5월 1일로 규정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과 같이 6월 1일로 일원화하여 건축물 매매로 인한 양도, 양수자간의 납세의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7월 31일까지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 부담을 분산토록 하였으며,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시 사실상 소유자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납세의무 순위 규정을 명문화하여, 과세의 편의를 도모함과 함께 상속자간 납세의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농업소득세 과세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1월 31일까지 산출하기가 어려운, 직 전년도의 농업소득액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로 신고기간을 늦추어 농업 소득금액을 정확히 산출토록 하였으며, 농업소득세의 확정, 결정시한을 6월 30일까지로 명문화하고 과소 신고시의 부과, 징수방법과 과다 신고시 환부방법을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리,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조세 감면조례의 제정과 시행 목적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전염병 명칭과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문화재에 대한 군세 감면에 있어서도 문화재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국보, 보물, 사적, 보호물 등의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감면하던 것을 개인소유의 건조물이나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중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도 감면토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의 상승억제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군세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도시계획 시설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군수가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금회에 제출된 도시계획 변경안은 거창읍 대평리와 정장리 일원에 위치한 서울우유 농공단지 내의 물동량 처리와 공장 진입을 위해 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된 변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업무와 개인묘지 설치,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관련된 업무 등 신규로 위임되는 업무등에 대하여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주민들의 여론과 읍·면의 의견 수렴등을 위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키로 하여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심사 과정에서 찬반 토론등을 충분히 거처서 의결한 만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전현옥  강신봉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신봉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일반의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 및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회시설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집행기관이 제출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6일 동안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주일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불우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훈훈하고 즐거운 설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과 군민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폐회)

(별첨)
1.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박동윤정순우
  조성제오임수신현기
○출석공무원(13인)
  군수 정주환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재무과장 박진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산업과장 손상민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 노병욱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보건소장 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