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2월5일(화) 10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
2.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조례안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신현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거창군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28일부터 어제까지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거창읍사무소 신축현장 외 6개소의 현장방문과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보를 획득하여 감사를 실시함은 물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군민의 감사제보 창구를 운영하였으며 오찬시간을 이용한 조류독감 예방 홍보활동, 15년 만에 1일 최장시간 감사기록 등 정말 노력하는 의회상과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다는 자체평가는 물론 대다수 군민들께서도 후한 점수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감사기간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계속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 심사는 군민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신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강평자 의원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세밑 행사도 많고 또 주위의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 이하 여러 관계자분들이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 (웃음) 처음 당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공부한 내용이 부족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 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을 보고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정말 존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와 다양한 정책개발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거창전문대학 내에 “거창미래전략연구소”를 설치ㆍ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133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조례안」과 동시에 상정되어 2개의 연구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통합운영 방안 등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심의 보류된 의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제134회 정례회에 재상정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2개의 연구소인 “거창미래전략연구소”와 “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그 사업성격이나 설립배경, 운영방향, 예산확보 방법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분리ㆍ운영함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 종합 검토되었으며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조례안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서 소급적용을 시켜야 하는 주체는 「거창미래전략연구소」이므로 심사보고서 5페이지 수정안 내용과 같이 “2006년 3월 14일 거창군수와 거창전문대학장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연구소”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및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_총무위원회 소관_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강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강평자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강평자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창도  먼저 강평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지난 7일간 감사 동안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제13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심사경과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난 2006년 11월 14일 제13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토론 등 심도 있게 심의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출연금이 전액 군비로 충당되는 재단법인의 설립은 먼저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정관을 제정하는 등 세부적인 법인설립 절차를 이행해야 바람직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는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만 있고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은 빠져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의 보류된 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거창화강석센터의 설립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제134회 정례회 기간 중에 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조례의 제명변경과 함께 법인격과 명칭을 명확히 하였으며 법인의 정관으로 위임해야 할 사항, 임원의 구성방향, 정관변경의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요지 및 수정안에 대해서는 6페이지 내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제133회 임시회에서부터 계속 심사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의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_산업건설위원회 소관_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예 이창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창도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정책방향과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사업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하게 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본 계획서 자체를 수정의결할 수 없으며 질의ㆍ답변으로 종결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및 경남도에서 시달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예측하고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중ㆍ장기 연동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은 대부분 지방교부세, 또 국ㆍ도비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예측의 재원이 어떻게 배분 지원될 지도 잘 모르는 상황 하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보고숫자도 다소 유동성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의 기간은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이고 2006년도의 최종예산인 결산추경 추정치를 또 2007년부터 이후부터는 경제성장률 증가율 등을 반영한 전망치를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원의 배분은 향후 5년간 연도별 경제성장률과 예산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근거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22%, 투자사업비에 74%, 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약 5% 정도의 재정을 배분하였고 투자사업은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근거로 해서 계획연도간 투자계획 수립을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계획의 개요 및 재정운용 방향과 제2장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의 기반구상 등 4개 장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계획의 개요 및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연동화 계획 수립과 중ㆍ장기적 시계에 의한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재정 배분으로 투자효과 거양을 하는 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또 지방재정법 36조 예산의 편성과 지방재정법시행령 45조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기간 및 내용은 계획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분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이고 수립방법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 및 국가재정 운용계획, 거시경제지표를 참고로 해서 지방계획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재정전망과 투자계획, 재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 투자분야로서는 일반공공행정 등 9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목표 및 방향은 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두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시키고 실행가능한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용의 계획성을 제고시키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는 재정운용 방향은 장기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유지를 강화시키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며 합리적인 재정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전망 및 운영방향입니다. 세입전망으로서는 우리 군의 경우에는 의존재원은 소득세 등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연평균 8 내지 9% 증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전망입니다. 금년부터 중ㆍ장기적 시각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지역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한 SOC사업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사업 추진과 환경관련 사업비의 증대, 또 복지관련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비도 증폭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대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자기 지역이 낙후되었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적으로 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입니다.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의 기본 구상입니다. 21세기 지식과 정보화 문화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 군민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자주군정을 펼치고 우리 군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 특색을 살린 건강한 생활환경 수준 높은 교육도시 관광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부상되고 산업 경제 교육 특성화, 환경친화 문화예술 생활복지 등 남부내륙의 중심도시로 경남 서북부 지방의 발전을 주도하는 핵으로 삶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거창으로 발전시키며 인구증가를 위한 중ㆍ장기적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할 주요 시책으로는 활력이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과 함께 하는 생활복지의 구현, 또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기반 확충은 소도읍육성과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추진과 지역균형개발 촉진, 거창생태학교 설립 등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격 높은 교육 문화 체육 여건 조성은 수준 높은 교육도시의 육성으로 거창군 장학기금 100억 원의 조기조성, 거창스포츠파크 조성,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추진하고 지역혁신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의 중기 투자 및 재정운용으로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재정의 총규모는 1조 5,431억 3,200만 원이며 2006년도 이후 평균신장률은 8%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6.5%이고 특별회계가 13.5%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전망입니다. 5년간의 총세입은 1조 5,431억 3,2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체재원은 1,806억 2,400만 원으로 13.5%이고 연평균 36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이 731억 8,000만 원으로 40.5%이고 연평균 146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74억 4,400만 원으로 59.5%이고 연평균 214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입 중 일반회계의 의존수입은 1조 1,540억 9,700만 원으로 86.4%이고 지방교부세가 6,430억 1,400만 원으로 55.7%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78억 4,000만 원으로 1.5%이고 국ㆍ도비 보조금이 4,932억 4,300만 원으로 4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년간 총세입액은 1,066억 7,600만 원이고 그중 세외수입이 522억 1,500만 원으로 48.9%이고 보조금이 544억 6,100만 원으로 51.1%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5개년 총세입은 1,017억 3,400만 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57억 7,100만 원으로 15.5%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59억 6,300만 원으로서 전입금이 23.5%, 타회계전입금이 56.7%, 지방채부담금이 4.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5개년간의 세출총액은 1조 5,43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조 3,347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비가 25% 투자비가 70% 채무상환이 1% 예비비기타가 4%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5년간 총세출액은 1,086억 7,700만 원으로 그중 경상비는 기타회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예산을 최소화시키고 투자비는 회계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투자비를 증액 반영했습니다. 채무상환은 농공단지는 2006년도, 주택사업은 2007년도에 상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5년간 총세출액은 1,017억 3,400만 원으로 경상비는 공기업의 사업증가로 약품구입 등 운영비가 증가되고 투자비는 상하수도사업의 시설사업 투자가 증가되며 채무상환은 상수도에 4건 하수도에 1건 등 상환계획에 의거 최대한 반영을 시켰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 재원 판단 및 부족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경상비 대비 투자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계부분의 경상비는 22.2%이고 투자비가 73%, 기타비율은 4.8% 구성이 되어 있고 일반회계는 경상비가 24.7% 투자비가 70.3% 기타비율은 5%입니다. 특별회계는 경상비 6%, 투자비 91% 기타비율은 3%이고 기타는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이 포함되어 수립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용재원 및 부족재원의 조달입니다. 총괄세입은 1조 5,431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경상지출이 3,427억 4,4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면 투자사업비는 1조 1,274억 4,900만 원으로 부족재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4장의 부분별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의 총괄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총투자액은 1조 6,673억 9,600만 원으로서 그중에 국고가 29.7%이고 균특이 6.2% 기금이 3.9% 도비가 10.2% 군비가 49.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1조 4,121억 2,200만 원으로서 그중 국고가 26.8% 균특이 7% 기금이 1.6% 도비가 11.9% 군비가 52.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552억 7,400만 원으로서 국고가 45.4%이고 군비가 35.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별로는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정 등 총 9개 분야에 191건의 사업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조 4,121억 2,2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의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로서는 환경보호 등 총 5개 분야에 20건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 2,552억 7,4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 현황은 55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221건에 대한 단위사업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게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금일 보고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군의 중ㆍ장기 재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4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4회 정례회 회기 중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참조)
1. 조례안 심사보고서_총무위원회
2. 조례안 심사보고서_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오병권신현기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강석진
  부군수이기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정삼영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환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안수상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20인)
○의안처리결과
  1.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2.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조례안 ⇒ 수정가결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