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2월18일(월) 11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출산장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2007년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
12.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출산장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07년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군수제출)
12.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신현기 의안상정에 앞서 먼저 전 의원님과 함께 당면한 의정활동 협의 때문에 본회의가 1시간 늦어진 점에 대해서 이 점 모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거창군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총무위원회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추가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거창군수로부터 2007년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4분)

○의장 신현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정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수정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첫날 현장 확인 감사를 시작으로 5일간에 걸쳐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는다고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하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의해 총평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하면서 존중받는 의원, 존경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의원 개개인의 남다른 각오로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심사나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좀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첫날부터 늦은 밤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등 종전과는 차별화 되고 진전된 모습을 군민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2006년도 군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행복한 거창을 만들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비전은 군민의 삶의 휴식공간이 될 거창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순조로운 시작과 군민의 복리증진, 특히 노인복지의 요람인 군립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의 개원운영, 현재 추진 중인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은 어렵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로서 우리가 꿈꾸는 웰빙 도시의 기반을 조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시에 신속한 대응과 한발 앞선 사전대비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소방 방재청으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각종 평가에서도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등 전 공직자가 군정 발전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으며 그리고 면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실정에 맞게 풍물놀이나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및 서예교실, 문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립 한마음도서관 개관운영과 다양한 장르의 고객 지향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문화예술 신장에 기여함으로써 21세기 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특히, 미래거창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된 100억 원 장학금 조성에 출향인과 더불어 전 군민이 참여하여 단기간 내에 15억여 원을 모금함으로써 거창군민의 저력과 위대함을 보여 주었으며 그간 장학금 모금과 관련하여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되어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못한 거창국제연극제와 가조온천관광지 및 가조 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낙동강 수계지원사업의 수혜 지역과 미 수혜지역 간의 균형개발 등은 의원들의 수차례에 걸친 개선요구에도 적극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량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 거창의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서북부경남 과수 상품화의 거점구축 및 단일 시장거래 교섭창구 확보를 위한 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계획 등은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어 향후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시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강남지구 개발이 우선인 소도읍 육성사업은 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구체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및 미래전략연구소 운영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로 미래의 거창 비전을 제시할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바 제대로 된 바른 운영으로 거창의 커다란 그림을 그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직들에 대한 후생복지 등 사기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토석장 폐석산을 활용한 암벽등반 조성 검토, 도심주변 악취제거 방안 강구, 덕천서원 주변, 산림을 이용한 공원조성, 거창군목 재 지정 검토, 지방축제행사 통합축소, 거창의 명품인 사과, 딸기, 포도에 대하여는 다양한 벤치마킹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과 단일화된 브랜드와 차별화된 광고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반도 남부내륙의 중심도시 거창건설에 온 정열을 바쳐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위원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고 심도 있게 감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만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장 신현기 예, 이수정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채택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병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병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병권 의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 해의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예산의회 활동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재정에 관하여 주민의 뜻을 집행에 반영해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동안 제5대 군의회 개원 후 예산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심사기법을 터득하면서 정책적, 행정적 심사와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에 기준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군정의 많은 주요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군민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한 단계 더 높은 행복지수에 초점을 두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우리군은 낮은 재정자립도에서 나타나듯이 중앙정부의 많은 의존재원으로서 심사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보여준 장학금 기금조성에서 단기간에 많은 모금을 하는 거창군민의 저력을 여지없이 보여준 사례는 미래거창의 비전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군민의 군정 참여는 이를 바탕으로 한 군정의 방향을 잘 말해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군민이 몸소 보여준 이러한 뜻을 받들어 군정추진에 올바른 견제자로서 옳은 방향으로의 무한질주를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의정활동에 경종을 울리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우리군은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거창경유, 고제~무주 간 터널 조기착공 등 국책사업과 거창의 산업구조를 바꾸어 갈 대규모 지방산업단지조성, 거창경제를 견인할 거창화강석 특화육성, 꿈의 웰빙 공간이 될 거창스포츠파크 조성공사, 거창의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소도읍 육성사업의 추진 그리고 APC 설치사업 등은 거창의 근간을 바꾸어 놓을 대형사업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미래 거창의 성패여부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인구증가 시책에 군민과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교육·경제·문화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비전에 인구증가시책은 너무나 당연하고 아주 적절한 시책으로서 인구 10만 목표달성은 거창의 생동감 있는 등불이요, 희망입니다.
이러한 시책은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 할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에서의 군정추진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집행부에서는 각고의 노력으로 많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군 예산 2천억 원대 시대를 열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써 예산이 지출되어야 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는가를 심사하고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투자 효율이 제고되도록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건전재정 운용의 바탕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군정방향에 맞지 않거나 단가의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정확하게 추정하여 계상한 것은 없는지 등에 관심을 두고 최종 심사를 하였습니다.
가결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3개 항목에 2억 6,754만 원을 삭감하여 1건의 4,560만 원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 시설비로, 12건의 2억 2,194만 원은 예비비로 대체토록하고 과목변경 및 기타 주문사항을 요구하면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과 과목변경 및 기타 주문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군정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군수가 제출한 예산을 가급적 승인하면서 민원이 예상되거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초선의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아무런 무리 없이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간의 경험과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의장 신현기 예, 오병권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오병권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금 전 의결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25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부위원장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강평자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근거한 각 기금별 기금설치 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리 중인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등 6건의 기금에 대하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동 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등 6개의 기금의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과징금, 적립금 이자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는 출연금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3,000만 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5,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5,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이며 2007년도 지출계획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에서 아림예술제 행사지원금으로 1,84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반운영비 및 민간자본 보조로 2,09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서 장학금으로 2,200만 원, 여성발전기금에서 민간 경상보조로 1,911만 3,000원 등 총 8,041만 3,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그 외 잔여액은 기급으로 적립하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 계획안의 주요심사 주문사항으로는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은 매년 발생되는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총 행사비의 일정부분을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전체 행사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증액 편성하여 행사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기금운용계획의 재검토와 사업비 정산 등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체육진흥기금은 당초 목적대로의 기금운용사업계획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어 향후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 등 설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확보방안과 현행 조례 등 세부 운용계획안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질의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_총무위원회)
○의장 신현기 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창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재난관리 기금으로서 심사 경과와 제안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2005년도 6월 설치되어 적립목표액은 50억 원이며 200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3억 원으로 지출계획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시설 및 장비의 확보, 신속한 복구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거창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편성된 기금안은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정하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6억 6,657만 4,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33만 2,000원, 이자수입 2,84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실적 및 계획은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 심사한 결과 기금운용계획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_산업건설위원회)
○의장 신현기 예,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출산장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4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부위원장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강평자 의원입니다.
지난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 중 “의안번호 제 2006-74호”「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 결과 현 조례상의 교육경비 지원 대상인 초·중·고등학교를 개정 조례안에서 “대학”까지 지원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인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 등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보류 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체계 혁신 2단계의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거창군 공무원 총 정원인 680명에는 변동 없이 5급의 정원을 1명 증원하고, 그에 따라 9급의 정원을 1명 감원하려는 내용과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된 부칙 제2조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8명 중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3명이 2006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조항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 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에 따라 신규업무 발생 등, 효율적인 사무분장을 통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수립,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업무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이 이관되었고 현행 “사회복지과”에는 노인, 여성, 아동복지증진 및 보육시설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2개 과로 분리 사무분장 되었으며 또한, 인구정책관련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사무가 조정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계속해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일부 감면사항에 대한 과세전환과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8조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를 “출자 또는 단체를 포함한 출연한 법인”으로 개정하여 출연법인 등에 대한 감면확대와 안 제24조에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에서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확대를 위하여 “대체입주 기한” 등을 삭제·정비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거창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군의 인구증가시책에 기여코자 현재 추진 중인 출산장려 정책에 “산전 진찰비 지원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임산부에게 산전 진찰 시 10만 원 내외의 “산전 진찰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함과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지원 대상자의 자격, 지원내용” 등에서 표기와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2,000만 원 정도로 군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하리라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거창군출산장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의장 신현기 예,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전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07년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군수제출)
(11시45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제13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최근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명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보상요건의 강화로 인하여 일부 농업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등 조례 운영상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 보상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피해 농업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것은 군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피해보상 요건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여론이 있었으며 금번 지원범위에 대한 확대 개정안은 시의 적절한 개정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거창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정의하는 용어와 조례명을 변경하고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할 읍·면장에게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마을상수도 시설의 위탁 시 위탁관리업자 지정 및 자격요건을 명문화하여 위탁관리 업무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조례도 법개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명칭변경, 수질검사 강화, 수도시설에 대한 위탁관리규정이 신설되는 등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향후 수도시설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사전준비와 대응방안 강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거창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의 명칭이 「수돗물 평가위원회」로 바뀌고 위원회의 기능도 수돗물의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까지 자문범위가 확대 개정되어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수질향상은 물론 수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 의안으로서 2007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말 기준 거창읍의 하수관거 정비율이 32%에 불과하며 하수관거 시설을 2010년까지 80%로 시설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예산확보 등 노력과 자체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환경부의 시책사업 우선추진과 수혜인구가 많은 시(市) 우선지원, 우리군의 재정부족 등으로 하수관거 정비율 제고는 답보상태였으며 금번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방식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고지원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군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자체부담금을 20년간 상환 의무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BTL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적용되어 시행되는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금번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BTL 사업유치는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의결을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거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2007년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심사결과보고서)
○의장 신현기 예,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7년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거의 한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만, 남은 추경예산하고 휴회의 건을 연결해서 마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2.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55분)

○의장 신현기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즌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배경과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은 지난 9월 6일 제1회 추경예산 승인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세입예산 증감분을 반영을 하고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에 대한 삭감분 정리와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이 변경된 분야에 대해서 2006년 회계연도 예산을 총 마무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금액의 단위는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562억 9,8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9억 7,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173억 6,700만 원으로 145억 2,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08억 5,300만 원으로 12억 6,300만 원을 증가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180억 7,700만 원으로 11억 9,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인데 그 규모는 총 2,173억 6,7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136억 1,200만 원으로 20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209억 2,200만 원으로 13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2억 6,300만 원으로 2억 3,5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75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6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720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억 4,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로서 4페이지와 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2,173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28억 4,500만 원보다 145억 2,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를 할 것 같으면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57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가사유는 연가보상비 8일분을 추가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로서 총 695억 5,600만 원으로 16억 6,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전체예산의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과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에는 농수산개발과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과 교통관리분야로서 총 850억 9,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05억 8,000만 원을 늘려서 전체예산의 39.1%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분야에도 예산이 증액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증감된 주요항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의 변경예산액은 2,173억 6,7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2,028억 4,500만 원보다 145억 2,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36억 1,200만 원으로 20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증가 내용은 담배소비세와 주행세,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209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 지난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6억 7,300만 원이 증가된 1,075억 6,900만 원으로 증가된 사유는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비가 추가로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33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에 2억과 학교우유 급식 외 34건에 29억 5,100만 원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60억 6,800만 원이 증가된 총 236억 2,500만 원으로 소독약품 구입비 외 64건에 57억 6,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지출내역입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 중에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 소송대리인 변호사 승소보상금이 3,400만 원, 연가보상비 등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에서 상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과 교통광장 주변 조성공사에 9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는 2003년에서 2004년 하천 수해복구공사 편입부지 보상금에 2억 7,200만 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에 10억 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 및 군비부담조서는 단위사업이 많아서 총괄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는 총 34건에 256억 1,4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193억 500만 원 보다 63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가 30억 2,900만 원이고 도비가 27억 6,600만 원, 군비는 1,600만 원이고 특별교부세가 4억 9,700만 원이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증감 내역은 8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도 총괄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사업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외 8건으로서 사업비는 51억 8,9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45억 7,900만 원보다 6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기금이 3억 5,0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3,200만 원, 군비가 1억 2,7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도 총괄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이장 읍면분회장 연수비 외 43건으로서 총 사업비는 68억 7,300만 원이고 기정예산액 37억 4,100만 원보다 3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중 도비는 31억 6,9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군비는 3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복구사업에 21억 5,700만 원과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에 20억 7,700만 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에는 9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 합계 변경액은 총 38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4억 7,300만 원보다 24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변경 예산액은 총 208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5억 9,000만 원보다 12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2억 6,4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82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8억 8,300만 원보다 11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1억 1,600만 원이 감소되었고 하수도 사업은 13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각각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20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과 규모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세부내용은 실·과·소별 예산 예비심사 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의원님들의 궁금해 하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소상한 설명자료를 준비하시어 충분한 제안설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언합니다.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08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4회 정례회 회기중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회기동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금년 한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6년 12월 2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참조)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4.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6.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7.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8. 거창군출산장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0. 거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1.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2. 2007년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오병권신현기이현영이수정
  강평자
○출석공무원(19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기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정삼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환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안수상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6인)

○의안처리결과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
  2.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 특별위원회안대로가결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출산장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0.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1. 2007년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 ⇒ 원안가결
  12.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13.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