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1월12일(목) 10시00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2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0 경제과
0 문화관광과
0 산림녹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선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조선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장께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중 신규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규 시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민원 적극해결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빠르게 대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양테크하고 일반산업단지 내 주식회사하고 거창군이 상호 협력한 이 부분의 민원은 이번에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사실은 이 부분 자체는, 앞의 기업하고 또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은 서로 상호협의를 해서 처리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 민원은 해결됩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예.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금년도 사업물량이 60가구인데 이것은 이미 선정된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73가구가 신청이 되었는데 또 예산은 60가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또 전문업체하고 또 신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동수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우리가 계획하는 60가구는 확실히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자체도 신청하는 가구에서 신청이 적으면 못 할 수도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가조 비계산 밑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김재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가구 부지가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고 현재 한 13가구 정도가 건축되어 있고 금년 봄에 10가구 이상 신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신규 택지지구에 그린빌리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사업자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런 데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개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공고가 뜨면.
김재권 위원  아, 그렇군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때 신청을 해서 또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물량확보가 힘이 든다면 그런 전원택지단지에 우리가 빌리지를 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그것은 전원주택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면, 이것은 좋은 거니까 무리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6쪽에 상시고용센터 인력 탄력적 운영방안 강구, 여기에 보면 먼저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가에 배치할 계획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시중에 있는 인력센터 거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운영하는 것이?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그 부분하고는 서로 상충이 안 되도록, 지금 인력시장에서 보통 하는 것은 근로사업장에 남성 위주로 운영이 되고 저희들 상시고용센터는 지금 신청하는 인원이 거의 (웃음) 대부분이, 여성이라든지 노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상충은 되지 않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농가에만 배치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농가라든지 작목반, 그러니까 작목반을 통해서, 가능하면 부족한 농가의 일손을 돕기 위한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다른….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면,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배제를 시키고 작목반이나 농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수 농작업.
백범영 위원  그렇게 한다는 이 말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 4,000만 원은 그러면 주로 어떤 예산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주로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 안 그러면 공제보험 또 안전용품, 이렇게 지원을 금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시중 인력센터에는 한 7만 원을 받으면 센터에 1만 원을 주고 6만 원을 자기들이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농가에 필요한 인력도 거기에서 배치되는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과장 이재영  가능하면 그 부분하고는.
백범영 위원  그런 현황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인력센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4페이지 시장 빈점포 활용한 챌린지사업 시범운영 확대, 여기 빈점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상점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층에게 상점경영에 도전해 보는 기회 제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빈점포가 있는 데에 좋은 창업 아이템 이런 것은 있지마는, 실제 자본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젊은 층들에게 저희들이 군에서 빈점포를 임차를 해서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은 누가 시책 내놓은 겁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시장경영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또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데서도 한두 군데 해서 성과가 있다고 하여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류영수 위원  다른 데 어디, 성공한 사례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서울 쪽에하고 또 외국 일본 쪽에서 이렇게.
류영수 위원  서울, 일본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류영수 위원  서울하고 일본하고는 가능한가 모르겠는데 (웃음), 저는 장사를, 과거에 이런 장사 저런 장사 많이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이야기인데, 빈점포가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사를 잘하지도 못하고, 또 방치되어 있는 점포인 것 같은데, 이런 점포는 내가 봤을 때에는 또 점포 수리해 주는 꼴만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요.
그런데 그 점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 잘못하면 또 점포 수리만 해 주는 그런 것이 될까 싶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요.
과연, 지금 현재 시장 안에 장사가 될 만한 곳에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장사를 안 하고 있는 이런 빈점포는 실제 장사 위치가 안 좋다든지 그런 데라고 보면 되거든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저희들이 거창전문대학 또 창업보육센터 또 승강기전문대학의 창업보육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면, 걱정하는 부분은 불식 안 되겠나 보고,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모르기는 해도 이것 또 예산낭비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나중에 거창대학하고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이 거창대학하고 또.
○경제과장 이재영  예. 승강기대학이라든지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해서.
류영수 위원  거창대학하고 승강기대학에 무슨 시장의 큰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상주를 하면서 아이템도 만들고 하는 그런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여기에 보면 창업을, 장사를 해 보지 않은 이런 사람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젊은 층으로 하여 시장에 해 본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점포 선정은 그러면 누구 것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점포 선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대상자는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류영수 위원  점포 선정을 누구한테다 받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장번영회하고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2개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임대는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류영수 위원  임대요.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그것도 전부 다 실제 사용할 만큼은 우리가 임대료를 일부 저렴하게 주고 임대를 해야죠.
류영수 위원  점포가 누구 점포인지 모르지마는, 임대비 군에서 얻어 가지고 또 수리를 리모델링 해 주고 아주 또 땡잡겠는데요, 내가 봤을 때? 그분 누구인지 몰라도.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 부분 자체는 여하튼.
류영수 위원  내가 봤을 때에는 그런 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것이 딱 보이거든요, 지금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하튼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 하러 갈 때, 꼭 내가 같이 가보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예.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보면, 179쪽.
○경제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폐수종말처리장 현 공정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농공단지에 공장을 입주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데도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이런 데서 나오는 폐수나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그 안에 관로를 설치하고 가압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기존 그 앞에까지 전부 다 관로를 다 묻어놓았습니다.
그 관로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임시적으로는 거창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완공되기까지는 전부 다 거창종합하수처리장으로 간다 이 말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웃음).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웅양일반산업단지 이것인데 지금 사업진도가 15%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또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돌 채석해 가지고 그것을 판매해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 사업을 완공하겠어요?
돌을 채석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장비를 투입되어야 되는데, 돌장사 한다 하는 것이지 농공단지 조성한다 하는 그런 뜻보다도 돌장사한다 하는 그런 뜻이 더 안 비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문제는 어제 사업 시행사 대표를 직접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다짐을 받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공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공정을 빨리 만회해라, 만회 안 하면 우리도 행정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다짐을 받아서, 자기들은 아마 설 명절 이후에는 어떻든 간에 장비를 동원하여 일을 해서, 지금까지 부진한 공정을 만회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계속 촉구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토석채취하는 것을 잘은 모르지만, 들은 풍월로는 토석채취를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장비투입이라든가 하는 비용이, 기초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조성할 사업비도 없으면서 또 채석하기 위해서 그 돈을 기초비용을 투자한다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장님은, 그 산의 돌을 다 캐고 돌을 싹 다 빼먹고 나서, 나중에 뒤에 더 빼먹을 돌이 없으므로 남은 땅 가지고 농공단지를 조성한다 하는 그런 계획 같은데요, 보니까요.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사실은 사업계획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토석 채취를 해서 얻는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20억 정도가 있는데, 나머지 토석채취에 대한 관련서류는 다 되었고, 장비하고 기술인력만 확보하면 되는데 보니까 장비는 덤프하고 포클레인 착암기, 페이로더, 이런 기계만 있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에 관련되는 경북에 있는 업체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예의주시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이 내용만 봐도, 산업단지 조성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토석채취 해 먹고, 나중에 땅이 남으면 복구하기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한다 하는 그 뜻 같은데요, 내용이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데 사실은 토석채취는 산업단지 조성에 의하여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항….
조기원 위원  아니 그것이 부수적인 것이 아니고.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웃음)
조기원 위원  토석채취가 주고 산업단지 조성이 부수적인 것 같은데, 이 내용 보니까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저희들 군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챙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만약 공기 내에 단지 조성을 못 하면 우리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못 하면 계속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통해서 다시, 원상회복, 복구공으로는 2014년까지 해서, 6억 600만 원 증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 기간에 안 되면, 또 정당한 사유가 되면 연기를 한다든지 하고, 정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밖에.
조기원 위원  복구명령 나갑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사업이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있고 하면 일부 연기를 해 주고, 정 앞으로 사업추진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치된 금액으로 복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최후에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이것은 누가 봐도 웅양일반산업단지는 처음부터 말썽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고 들어오신 분이, 토석채취를 하는 것이 주목적 같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복구에 들어갔을 때 남은 땅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뜻 같은데, 지금 공정률이 15%밖에 안 되는데 올 연말까지 완공된다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것 좀 더 지켜보시고 철저하게 감독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아마 조기원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당초에 웅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성사업비 50억 중에서 40%를 토석채취 허가를 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산물로 일부, 그것을 팔아서 좀 보탤 수 있는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40%를 여기에서 충당하도록 허가사항이 그렇게 나갔다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쓰고 향후에도 딱 중점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웅양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다 한 이야기인데, 과장님, 조금 전에 조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토석채취를 해 가지고 돈을 (웃음) 벌기 위한 목적인지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목적인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주목적은 사실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류영수 위원  주목적이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류영수 위원  내가 봤을 때에는 전혀 산업단지 목적이 아니고, 거기 지금이라도 가서 보시면 (웃음) 알지마는, 그 큰 산을 들어내 가지고 88고속도로에다 납품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고, 그리고 나면, 거기에서 돈을 벌고 나서 땅이 쳐지면 그 땅을 가지고 또 돈을 버는 거고, 토석채취를 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허가를 낸 거지, 일반산업단지 이것을 해 가지고 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맞지요?
그것을 바른대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맞죠. 자꾸 이리저리 거짓말시키고, 실제 맞는데.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데 주목적은 산업단지 조성이고 부수적으로 토석채취가 따라가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좋아요. 토석채취 허가 신청을 2012년 1월달에 허가를 넣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보니까 가야엔지니어링이라고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다 되었고 해서 1월 말경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좋아요. 내가 과거에 공장을 하면서 임야를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장을 경영해 본 경험이 있는데, 허가 나고 나면 내 마음대로 산을 파고 다 해요. 경계측량 해 놓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토석채취 허가는 뭐 하려고 지금 와서 받는다고 하고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토석채취 허가는 다른 데 반출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업장 내에 쓰는 것은 별도의 허가가 의제처리가 되는데, 반출을 하려고 그러면 토석채취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할 때에는, 나도 성주에서 했는데 내가 파 가지고 어디로 싣고 가도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 당시에 내가 못 봤고, 이것은 토석채취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크러셔 놓고 돌 깨는 공장을 차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선제  잠깐만요. 부의장님! 이 부분은 중간중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감사 때도 이것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 공정대로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받도록 하고 오늘은 어쨌든 집행부서에서 실행을 이대로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류영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토석채취를 하는데, 진작에 예를 들어 시작할 때부터 허가를 받지, 왜 이 시점에 와서 이제서 받으려고 그래요? 그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데 그것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이렇게 보통, 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냥 돌 깨려고 그랬는데 여러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니까 허가를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민원이 좀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러셔는 설치 안 하고 좀 큰 걸로 해서 실어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레 내가 보니까 한 차에 9만 원씩 쳐 가지고 흙을 싣고 가더라고요? 한 차에 9만 원.
○경제과장 이재영  예.
류영수 위원  지금 흙 장사 하고 있어요. 하여튼 바쁜데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중적으로 내가 한번 따져볼 거니까 거짓말 시키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조선제  예. 이 사항은 중간중간 변동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조선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간단히 끝내려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가조 석강 제2차 농공단지 조성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김재권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금년 6월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혹시 과장님, 오리 가공업체가 제2차 농공단지 전체 물량을 매수를 해서 오리가공공장 한다고 상담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한번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이 농공단지 상세계획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이 사실은 복합적으로 물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별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압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저희들도 다른 데 몇 군데 견학도 하고 했는데, 복합적으로 (웃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교롭게도 지역의 후배고 이래 가지고 저한테 한 번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당초 농공단지 조성목적에 부합될는지, 그런 관련법은 집행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특히 법적으로는 다 합법하더라도 그런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제일 문제가 민원해소고, 또 특히 두산김치공장이 있기 때문에.
○경제과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경제과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나 그런 측면에는 조금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실상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상시 고용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약 한 30호 정도로 전문인력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문인력을 가조농공단지로 모으기 때문에, 한 30가구가 거창에 이사를 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인구증가 정책에도 부합되는 사항이고, 상시 고용인구가 200명 정도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 부분에도 크게 기여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 민원하고 김치공장과의 어떤 관계, 일단 그런 점은 과장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거창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단지 조성은 6월달에 하고 기반시설은 12월달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또, 12월까지 하려고 그래도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것이 계획대로 되어도 문제점은 있지만, 또 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도 와 계시는데,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용지 분양 부분에 80.5% 이 부분은 동원시스템즈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80.5%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원시스템즈가 공장 유치계획은 서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금년도 계획에 보면 동원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데가 흙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속도로에 반출시키고 나면 3월달에 1만 평 규모로 식료품공장을 건축하는 걸로 금년도 계획이.
이성복 위원  아, 1만 평 정도 해서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1차적으로 1만 평을 건축하는 걸로 계획은 잡아 놓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일부에서 지금, 일부보다는 많은 민원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동원에서 실제적으로 분양지를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장유치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다가 빠져나갈 그런 것도 또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공장유치가 동원시스템즈에서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행정력을 동원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3월달에 한다는 이야기죠?
○경제과장 이재영  자기들 계획에는 3월달쯤 되어서 한번 시작해 보겠다, 설계까지 마쳐 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계속 그것은 저희들이 동원 측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해 놓고 공장이 유치가 안 되면 안 되잖아, 그죠? 동원도 실제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국내 경제여건은 어려움이 전망됩니다만, 서민들이 생활하기 편안한 거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조선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계속 모니터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조선제  예. 신규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저희 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금년에도 애정 어린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잘 받들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52페이지 거창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관한 거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바로 즉시 처리하시고 또 신원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설명회도 같이 하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것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처럼 결정된 사항은 아직 아니고, 앞으로 계속 추후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신원면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후의 또 무슨, 일어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후에 산림복구비 추가로 된 5억 이것을 못 내어 가지고 사업허가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경매는 지금 더 진행된 것이 아니고, 사업자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장영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 부분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가 되어서 넘어가더라도 건실한 업체에서 받으면 우리 행정으로 봐서도 다행이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이성복 위원  그런 추진과정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대처를 해 주시고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하여튼 저희들 부서로서는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이와 관련된 민원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 문제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신원면에는 민원인들끼리도 틈새가 벌어져서 화합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까지 가버렸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53페이지 가야고분 조기발굴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본예산에 과장님께서 넣어서 예산편성하려고 했다가 확보가 못 되었습니다. 부군수님 나와 계시는데 경관테마공원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바로 인접해 있고 해서 경관테마공원하고 관광사업이 되어 발굴하면 관광자원이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높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문화재 발굴 차원도 그렇고, 관광산업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추경에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성택  네.
이성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영수 위원입니다.
신규시책 197페이지 정온종택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 음식점은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종가음식 체험 이런 것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음식은 할 수 없는 걸로 내가 이리저리 들어 왔는데 왜 이런 것이 올라와 있지요? 음식점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이것이 민박체험시설로써 등록이, 신고를 하여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박체험을 하면서, 음식체험이라는 것은 민박하면서 아침에 식사도 제공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고 내가 위생계에 한번 들었는데요, 여기에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식당을요?
류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밥을 팔 것 아니오,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여기에 민박을 하면 아침식사라든지 저녁식사라든지를 제공할 것 아닙니까? 그런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아, 민박하면 식사를 판매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이것은 음식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체험하는 데 체험비용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류영수 위원  과장님이 (웃음)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도 조금 들은 적이 있어 그런데, 민박을 하고 밥을 차려주면 돈을 안 받고 주지는 않을 것이고, 민박했을 때 식사값이 제공되고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체험코스 중의 하나다, 음식체험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떤, 음식과 관련된.
류영수 위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원래 음식점이나 민박이 아무 데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라고 알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민박체험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 시설이.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199페이지에 황산 전통고가마을 명소화 하는 것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여기에 조금 전에 부지 확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300㎡, 이 토지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감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평당 한 30만 원 정도 안 하겠나 싶습니다.
류영수 위원  안 그래도 부지확보비가 5,000만 원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 정도 땅값이 갑니까, 거기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동네 중심이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아, 되었습니까?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김재권 위원  전수회관하고 문화원사 있는 데 거기가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이 문화지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거창읍 소도읍계획에 보면 문화지구로 지정된 약 2만 여 평을 기프트 문화타운으로 계획해 가지고 2만 여 평을 전부 다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연극과 관련된 중공연장, 소공연장, 그런 것을 다수 설치해서 거창군민들이 1년 365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소도읍사업 추진에 보면 그것이 아마 폐지가 된 것 같아요, 계획 자체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김재권 위원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문화원사하고 전수관 주위 야외 공간을 활용해서 하신다 하는 내용이 일반시책에 되어 있는데, 일반부지를 매입해서 어떤 문화타운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은 거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직까지 시설지구로만 지정이 되었지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센터 박물관 그다음에 문화원 전수교육관 이 네 가지 시설 이외의 시설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제가, 2010년도 업무보고 때, 그 당시 도시건축과에, 지금 무분별하게 전수회관하고 문화원사를 신축을 하는데, 앞으로 기프트문화타운 조성하는 데 지장이 없느냐,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건축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려야 되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도시건축과에서는 앞으로 기프트문화타운 조성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한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소도읍사업에 포함될 때에는 인근의 토지 소유자들의 의향을 다시 그때 우리가 물었어요, 편입 관계를.
그러나 일부 반대하는 토지소유자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지소유자들은 군에서 매수를 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하는 기대가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미흡하니까 저한테 질의를 한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내가 기회가 되면 그 관계를 확인해서 제가 전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거기에 어차피 복합문화단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소도읍에도 중앙정부와의 약속이거든요? 거기를 기프트문화타운으로 조성하겠다 하는 계획 하에서 국비 100억을 따왔는데,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소도읍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국비 반납하고 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일단 거기에서 토지소유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일단 그 점을 아시고 과장님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쪽에 보시면 정온종택 종가음식 명품화가 있습니다.
지금 음식보존 전수를 하신다 그랬는데 메인요리 몇 가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장기적으로 전수를 하려면 시설도 필요하고 해서 이것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래서 올해 민박체험시설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진행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관광지개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녹지과
○위원장 조선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산림녹지과장 양호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녹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가북 풍암마을 전원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관정 1식하고 가로등 설치 10등 또 경남도에서 사방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혀 특혜를 준 사례는 없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 업무가 아니고, 아마 업무조정 과정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물론 전원주택단지라든지 집단적으로 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관련 기반시설은 설치해 주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여기는 겨우 한 3동 정도 짓고 하는데, 가로등 10등이 미리 설치되었다 하는 것은 특혜 아닌 특혜라고 우리가 사실 꼬집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을 답사했는데 거기 보니까 약 100년 이상 된 그 좋은 소나무가 간벌허가를 받아 가지고, 규정 이상으로 나무를 많이 베어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간벌한 그 현지에 전원주택 허가가 들어왔을 때, 물론 개발행위허가는, 거기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산지전용허가.
김재권 위원  산지전용허가만 받은 데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김재권 위원  그것이 농림지역이라서 산지전용법에 따르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김재권 위원  간벌허가지에 만일 주택건립 신청이 들어올 때에는 불허처분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현지확인해서 신중히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교묘히 법을 빠져 나가려고 간벌허가를 이미 받아 가지고, 입목 비율을 확 줄여놓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김재권 위원  그런 데 우리 행정이 끌려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만일 앞으로 거기가 약 30가구 이상이 나온다고 그러면 현재의 형태로 봐서는 상당한 면적이 소요되는데, 지금이라도 만일 그런 계획이 있다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개발이 되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혹시 거창과 경북 성주 간에 도로개설 계획이 전에 되어 있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김재권 위원  그 도로 노선이 과연 어디로 되어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개발허가 들어오거든 과장님, 허가 처리 시에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괜히 우리 행정이 끌려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김재권 위원  그 점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부군수님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환경영향성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썼다는 의구심을 다 위원님들이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관련부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런 지원이 없었다고 이랬는데, 실제로 가로등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특별하게 짓지도 않았는데 10동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특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위원장 조선제  또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군수님께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하겠는데, 건축이 다 되지 않았으면 10등을 한목에 다 켤 필요까지는 아직 없지 싶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을 좀 줄여놓든지 하고요, 다 30가구가 들어왔으면 모르는데 그것을 줄이고, 거기 말고 딴 데 어디 한 군데 가보니까 마을주민이 한 10사람 안 되지 싶어요.
가로등이 한 열 몇 개 설치된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많이 단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내가 여기서 어느 동네라고 이야기하면 (웃음) 곤란해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저녁 한 8시 되어서 가봤는데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올 이유도 없고 누워 잡니다, 다.
그런 시간인데 가로등이 한 개 달린 것이 아니고 가로등 하나에다가 큰 것 4개씩 달린 것 있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쪽에 가니까요.
그런 것은 나중에 오늘 이 자리 끝나고 나거든 언제 한번 해 넘어가고 나면 차 한번 타고 순찰 한번 해 보십시다. 가로등 이 문제에 대해서. 1개 달아 달라 하는 이런 것 때문에도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어느 마을에 가니까 사람 숫자보다 가로등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밤새도록 켜 놓았어요.
○위원장 조선제  (웃음) 부의장님! 이것은 이 과 하고요.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지적을 해서 저는 지적할 것보다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이것은 민간 개인사업이죠, 그렇죠?
과장님! 이것은 민간 개인사업이라고 판단하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누구를 믿고 하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행정에 지원을 요구했다 하는 자체도 저는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개인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행정지원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갔다 오셨는데 누가 봐도 그것은 의구심이 드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이분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없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의심을 받지 않을 그런 일을 해 주십시오.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행정에 지원을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이 지금 특혜는 받은 거거든요? 이것은 특혜 받았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받은 자체도 문제화 시키려고 하면 시킬 수 있는데, 지나간 거니까 할 수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58페이지에요, 산불예방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성복 위원  차량 미확보, 주상 마리 남하 같은 경우에는 산불 진화 차량이 없고, 그리고 야간 산불 발생 시에 산불 감시원들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예산도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타 시ㆍ군에는 기이 지급되는 데도 있고, 또 지급되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는 우리 군에서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산불명예감시원으로 마을 이장님을 위촉해서 하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과장님도 그때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편성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또 시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많이 도와주시고 과장님, 추경에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류영수 위원  아무도 안 하니까 나만 하면 끝납니까?
○위원장 조선제  예. (웃음)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산불감시원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면에도 가면 야간에 한 2명씩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산불감시를 하는 겁니까, 그분들 저녁마다 술 마시고 놀라고 그래 가지고 월급 주는 겁니까? 어떤 건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야간 산불 감시를 하기 위해서.
류영수 위원  예. 그분들 산불 감시하는 겁니까? 야간에 매일 술집에서 술 먹고 싸움질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까, 뭡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술 먹고 싸우고 해서는 안 되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해당 읍ㆍ면장에게 연락해 가지고 일단은 조치를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표를 얻어 가지고 하는 이런 것만 아니면 직접 같이 다니면서 감시를 진짜 해 보면 되겠는데,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인데 술을 먹고 싸움을 하고, 그 지역사람들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데는 여러 군데 이야기가 들어와서 내가 이제 물어보는데, 과장님 신경을 써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것은 신경을 써 가지고 일단.
류영수 위원  그것 할 것도 없어요. 경찰 불러 가지고 바로 음주 측정해서 면허취소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 관리감독 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동천 저류지 공원사업이 예산이 한 3억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 동천 저류지 공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한 3억을 도의원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라도 확보하든지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동천저류지 공원사업이 맨 처음에는 재난관리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다가 갑작스럽게 산림녹지과로 사업이 이관되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나무 심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우리가 확보를,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확보를 한번 해 보라고 군수님께서 지시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예산이 책정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부군수님 계시는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김성택  예.
강철우 위원  예. 노력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김성택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은 산림이 76%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 군으로서 산불예방과 산림과 연계한 소득창출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참조)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성목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현재
  전문위원 박광용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성택
  경제과장 이재영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