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11월30일(금)
장 소: 군청대회의실

감사일정
0 도시건축과
0 산림녹지과
0 녹색환경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늘 향교 기로연 재현행사 참석으로 한 10시 30분 정도는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군수님 답변 들으시고 가시게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군수님께 군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동동 근린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동 근린공원이 1985년에 지정될 당시 6.7ha에서 1999년 변경되어서 27.7ha로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군 재정상 27.7ha를 공원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토지 소유자는 공원으로 지정된 후 사유재산 침해를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2013년 추경 시 용역사업비를 확보하여 동동 근린공원의 면적을 축소하여 개발할 경우 한 100억 정도 생각이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강철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동 근린공원 장기 미집행 사항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한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내용이 면적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측면이 아닌가 싶은데 저도, 깊이는 몰라도 도시계획 구역 안의 공원의 면적은 법적으로 정해져야 될 그런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공원면적 이런 것이 지방교부세 자료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그것이 축소가 되면 다른 데를 지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계획 전체를 재정비 계획이 내년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수립하려고 지금 내년 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거든요?
강철우 위원  예.
○군수 이홍기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그때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의사결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당장 개발이 불가할 시, 최소한도로 주민 편의시설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 또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2010년도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또 이야기했습니다. 군수님도 이 부분에 주민편의시설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봉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거창군민들이 최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갈 길이 없습니다. 성묘를 하더라도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라도,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힘을 써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강철우 위원  예. 바짝 한번 써 보십시오, 거기. 군수님! 할 수 있겠죠?
○군수 이홍기  그래서, 도시근린공원 시설에 대한 개념은 이번에 건계정도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군수 이홍기  이것도 진입도로나 공원구역 안 같으면 어느 쪽에 해야 될지 이런 것이 조성계획하고 연계도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하여튼 간에 포괄적인 개념에서 서두 말씀드린, 그런 측면 점검을 하면서, 우선 시급한 시설이라도 우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군수님!
○군수 이홍기  예.
강철우 위원  저는 거두절미하고요 시원한 답변을 원합니다.
○군수 이홍기  (웃음)
강철우 위원  이번에, 진입도로라도 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하고 업무보고를 받아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지역구입니다?
○군수 이홍기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아, 오늘 특별한 것이 없으시면 또 내일 기회가 있으시니까, 또 부군수님 계시니까 군수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위원장 안철우  예.
(군수 퇴장)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주사 최인식입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입니다.
건축사업담당주사 김춘곤입니다.
다음 건축민원담당주사 형한욱입니다.
뒤쪽으로는 저희 과 직원들입니다.
존경하는 안철수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건축과는 올해 살기 좋은 행복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나 도시정주 기반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과 건축 인ㆍ허가에 대한 환경문제 등 늘 민원이 공존하고 있는 부서입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건축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나름대로 준비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완을 하여 내년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 시나리오에 특별위원장 안철수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제가 발음을 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 안철우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웃음)
○위원장 안철우  또 철수 양반을 이름을 대기에, (웃음) 여기 모니터 보는 분들이, 그 양반 요새 안 보여서 했더마는, 여기 특별위원장 하러 와 있나, 지금 (웃음) 예, 좋습니다.
예.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동 로터리 부분 지금, 주민분들은 반응이 어떠십니까, 이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시작해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53% 정도.
○위원장 안철우  아,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보상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문제는, 가설 건축물 소유자들이 조금, 보상을 안 찾아 가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 일부는 가설 건축물 소유자도 보상금 수령해 간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하여튼 많은 의견들이 있은 부분의 사업이니까 하면서 주민들 의견 가능한 한 많이 수렴해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림 특화거리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림 특화거리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근래에 인수인계를, 도시건축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인수를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문제가 있는지 그것부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당초계획은 저희 과에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에는, 지금까지는 도로라든지 어떤 교통 계획 자체가 차량교통 위주로 되어 있는 시설물을, 보행자 위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도로 다이어트 차원에서 4.5m 이상 되어 있는 차선폭을 줄이고, 자전거 도로와 또 분리해서 시행코자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주민과 협의 과정이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차대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정차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 기능은 안 맞아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의도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하고 좀 차이는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계획은 도시건축과에서 하셨다 그랬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왜 그 공사를 수도사업소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저 도로공사의 하부 쪽에 상하수도사업이 가스 사업까지 병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위에 포장만 도시건축과에서 했을 경우에는 하자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한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야기인데, 도시건축과에서 계속 그 공사를 했다면, 지금과 같이 저렇게 하지는 않았겠지요, 공사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 의도했던 바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어차피 저것을 인수를 했으면 도시건축과에서 현재 관리도 하고 하지 이제 수도사업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현재 자전거 도로에 1일 한 몇 대쯤 다니는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은 자전거 도로하고 또 도로하고 인도하고 혼용을 해서 다니고 있으니까, 특정, 자전거 도로에 몇 대가 다닌다고 지금 판단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이 자전거 도로로 성공했다고 보시는지 안 그러면, 성공을 못 했다고 보시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정차대 때문에 실지로, 어떤 연속성이 없어서 문제점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어제 쭉 지나다리다가 차도로 자전거가 가다 보면, 차도도로, 갓길로 가지는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는가 하면, 갓길에 보면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런 차들이 인도에 걸쳐 가지고 주차를 해 놓았기 때문에 가로 못 가요.
거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혹시 보면, 거의 중앙선에 가까운 위치에서 자전거가 지나갑니다. 그것 보신 적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자전거가 거의 중앙선으로 가지 갓길로 가는 것은 못 봤지요?
그런데 어제 제가요, 자전거를 타고 어제 내가, 가는 사람을 보고 뒤에서, 왜 자전거 도로를 가지 않느냐고 뒤에서 내가, 자전거 도로로 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그래서 그분이 들었는가, 퍼뜩 자전거 도로로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더니만, 자전거 도로에 올라왔는데 자전거 도로로 못 가고, 인도로 싹 해 가지고 가더라고요. 어제 그분 누구인지 혹시 압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 안에 계시는 분인데? 내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의장님! 어제 자전거 타고 가셨지요?
(웃음소리)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거창군의 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자전거도로를 안 가고 한 복판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싹 보니까요, 점심 먹으러 가다 보니까, 그래서 왜 자전거 도로로 안 가느냐고 소리를 쳤더니만, 소리를 치고 보니까, 강창남 의장님이더라고요. 자전거도 우리 군에서 한 저 자전거 좋은 것 타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마는 인도로 올라오더니마는요, 금방, 길이 막히니까 싹 인도로 가더라, 자전거 도로에서요, 그렇게 가더니만 저쪽에 가서 또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 자전거 도로로서는 도저히 활용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자전거 도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인도에 사람이라도 다치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건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류영수 위원   폭이 좁고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인도에 접해서, 인도와 같은 높이로 하고 있는 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도 어떻게 보면, 차량과 같이 분류가 되어 가지고 차도 높이하고 같이, 조성이 되고 경계 구분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군에 왜 계시면서 해외여행이나 이런 데, 몇 군데 가 보신 적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유럽 쪽으로 갔습니까, 어디에 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유럽 쪽에도 가 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어디, 동유럽입니까, 북유럽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북유럽도 가 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북유럽 가보셨으면 핀란드 쪽에 혹시 한번 보신 적이 있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핀란드 덴마크 쪽의 자전거 도로들도 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거기 자전거 도로를요, 저도 아침에 나가서 봤는데, 자전거 달리는 것을 보면, 거의 참 조용한 도로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한 30㎞ 40㎞ 이렇게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전거 도로하고 우리 거창에 비교를 해 보면 자전거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도 그쪽에 자전거 도로 되어 있는 것 보고, 아마 이것은 인도하고 같이 갔을 때에는 보행자를 우선 하는 도로는 아닌 거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것 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계속 저렇게 활용을 하실 건지,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어쩔 건지요, 저래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지금 철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달에 원칙으로 전후 상황을 판단해서 치우겠다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주민의견을 다시 확인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연말까지는 어떤 조치를 하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러면 인수를 하셨다 하는데, 저 자전거 도로를 전체 인수를 안 했습니까, 그죠, 저 도로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철판을 누가, 어떻게 설치했는지, 그것은 인수를 할 때 누가 설치했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류영수 위원   누가 설치했는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특별히 인수인계를 받은 부분이 없습니다. 누가 설치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는 아림 특화거리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딴 도로변에도 상가 주인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차를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철판을 예를 들어 50m나 30m나 했을 때, 그냥, 아무라도 해도 거창에 놓아둡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이 부분도 조치를 하고, 그런 또 추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12월 31일까지는 철거작업을 하실 생각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철거는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에도 교통에 지장이 되는 시설물 설치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도하고 차도하고 높이 차이가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인도의 보행자 안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거는 해야 된다고 철거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또 겨울철에 눈이 오고 하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턱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인도로 자동차가 올라가기 쉽게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예. 그래서 턱이 있는 것은, 자동차가 인도로 쉽게 못 올라가는 그 방지턱이 될 수도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저 턱을 놔놓았다가 만약에, 차가 올라가다가 자전거 도로를 가는 자전거를 충돌했다든지 안 그러면 또 사람이 자전거도로로 사람이 걸어가고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사람 다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거창군에서 턱을 해 가지고 차 사고 낸 사람이, 차 올라가도록 해서 올라갔다 이래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거창군에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안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시설물 설치를 정확하게, 누가 했는지는 제가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충분히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은 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철거할 때 주인이 없는데, 철판이나 지장물 저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합니까? 누구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주인이 없으면 오히려 저희들이 일하기는 좀 안 편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래서, 혹시 그것을 철거할 때, 가져갈 사람이 없으면 나를 주면, 내가 팔아 가지고 1004운동에 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직까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웃음)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안 그러면 철거를 돈 들여 가지고, 과장님이 하면 돈을 또 많이 예산 들여 가지고 하지 그냥 하지는 안 하지요?
저것 철거하려면 돈 들여야 되지, 건축과 우리, 도시건축과 직원이 나가 그냥 하실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은 아무래도 비용이 안 들어가고는 안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한다면 그 부분도, 어떤, 누구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웃음) 아닐 것 같고, 공매 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것 처분할 때 돈 들여 가지고 할 생각하지 말고, 철판 뜯어내는 것까지는, 금방 예산이 또 집행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돈을, 거의 안 들도록 해 가지고 철거를 하도록 협조를 할 터이니까, 저한테 꼭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잠시 쉬었다가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네. 김재권 위원입니다.
727페이지 대동리 로터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적사항 설명을 하실 때 현재 보상금이 약 53% 정도 정리가 되고 사업은 내년도 2013년도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보상금이 총액 한 150억 정도 되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220억이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보상금이 한 백오륙십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실시를 해 보니까, 그까지는 아니 들 것 같습니다.
더 적은 돈 가지고 보상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지금 예산 확보된 것 73억 정도 되잖아, 그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87억 4,400만 원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2011년도 20억하고 2012년도 53억 확보했었잖아요? 추가로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회전 교차로 부분, 또 위험시설물 부분에 국비 또 부분으로 확보한 것이 있고 해 가지고.
김재권 위원  아,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총 87억 4,400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확보된 예산은 현재 보상금으로 다 집행이 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직까지 다는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 한 60%, 53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보상금은 한 100억 정도 되겠네요? 53% 53억 집행했으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도 지장물도 조금 있고 하기 때문에 100억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한 120억 미만 이쪽 저쪽 될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예산이 약 15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예산이 내년 12월달에 착공하도록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국ㆍ도비 약속된 것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저희들, 지금은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행안부도 한 6번 정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교부세로 가지고 보상금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 착공하기 전 해에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착공은 내년 12월달에 할 계획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220억 원이 국ㆍ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시작한 것 자체가 단순히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군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는지 저, 의심스럽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국ㆍ도비 확보도,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87억 4,400중에 한 23% 정도, 국ㆍ도비를 확보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사업.
김재권 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것은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 순수한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국비 확보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그런 국비가 내려온 걸, 그 지구에 사업을 선정함으로 해서, 그 사업비에 포함된 거지, 대동리 로터리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명분으로 국비 확보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회전 교차로 같은 것도 대동 로터리 조성으로 해 가지고 확보한 부분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군민들이 아파하는 부분, 엄청 많습니다.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단돈 10억짜리 20억짜리도 제대로 군민들이 원하는 것 못 해 주면서, 군수 공약사업이라 해서 220억이나 소요되는 대동리 로터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처음에 추진할 때 인근 주민들, 상가들의 반발도 심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선 보상 제도가 있으니까 국ㆍ도비 확보가 불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사업 중단해도 문제없습니다.
선 보상한 걸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6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장기 미집행 시설로 해서 보상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추진코자 하는 사항은 최소한 50% 정도는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그래 2013년도 예산에 국ㆍ도비가 반영이 안 되었는데, 내년에 특별히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12월달에 사업을 착공하려고 그러면 사업비 없이는 착공이 불가능한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도 내년에 좀 그것을 확보하는 걸로 요구도 했었습니다마는, 보상비가 아직까지 50%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렇고 또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또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무리하게 시작은 되었지만, 이미 시작한 것, 과장님께서 국ㆍ도비 확보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하니까 믿어 보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데가 거창읍하고 가조하고 웅양밖에 없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3개 지역입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이후에, 몇 년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몇 년도부터죠, 기점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이.
김재권 위원  그때 법이 개정되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수 청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내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1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매수청구를 해서 군에서 안 사주겠다 했을 경우에, 군에서 못 사 주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도, 가설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이 매수청구를 했을 때, 매수가 안 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용도지역에 따라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아니, 몇 년간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법률 개정될 때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해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 그러면 그때가 기점이 몇 년도입니까? 2005년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매수청구 처음 시작한 것이 말입니까?
김재권 위원  예. 아니 옛날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에, 30년인가 경과하면 그 법이 있다가, 아니, 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사유재산 침해가 있으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법을 다시 개정해서 개정일로부터 몇 년이 경과되었을 때, 매수청구를 했을 때 매수가 안 되면 그때는 토지 소유자가 용도지역에 따라서, 거기에 법이 맞는 데 따라서 자기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전반적으로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 구분 없이 법이 개정된 것이 2003년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2003년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200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매수청구라 하는 제도가 처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청구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를 했을 때, 매수를 군에서 안 해 줄 경우에 어떤 자기가, 가설 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지금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2003년도 시행되면 내년도가 10년째 도래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닙니다. 그것은 그 규정은 없고요,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10년 이상 된 부분을,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지금 그래 우리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전부 다 10년이 다 넘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이 충분히 예산이 확보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일부 확보를 해서 하고, 또 청구가 많아지면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겠다라고 처리한 건은 1건도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가조를 자꾸 이야기해서 그런데, 가조에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가지고 정비도 안 되고 보수도 안 되고,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한 20년 흐르다 보니까, 지금 몸체가 완전히 내려앉아 가지고 사람이 주거를 못 할 형편에 있는 집이 있습니다.
아마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도 가봤을 거예요.
사실, 옛날 한옥, 목조 와가집은 사실 보상금 얼마 안 될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건축물 보상은.
김재권 위원  그러나 20년까지 기다린 그런 분들은, 보상금이야 말고 적고를 떠나서, 일정 부분 보상금을 받고 철저를 하고 싶은 것은 다, 인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집이 허물어졌을 때, 보상, 평가를 하다 보면 감정가가 형편없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개축은 일부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게 지번을 알려 주시면 한번 확인을 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집이 내려앉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사는 분이 있습니다.
실무팀에서 현장을 가 봤어요.
과장님 보고만 들으면, 아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실 좋습니다. 저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의원이 건의를 하거나 일반주민들이 건의를 해도 100% 수용 못 하는 점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제가 이 부분은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 가려고 그랬는데, 건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해결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과장님,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김재권 위원  건의한 사람에 따라서 사업이 바뀌어지는 것.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시설은 집행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수립을 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단계에 들어 있는 부분 3단계 부분은 건의를 한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1단계 들어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데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1단계야, 저도 그것은 압니다. 1, 2, 3단계 순위를 결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는데 건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순서가 많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3년째 건의를 했죠? 제가 2010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2011년도 예산 요구했었고 2012년도 예산을 요구했고, 다 2년 동안 100% 묵살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해당지역 군의원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비추어지겠습니까? 능력 없고 무능력한 군의원으로 안 비추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는 제가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3년째이기 때문에 정말로 인간적인 어떤 정이 있다면, 2013년도에는 예산 100% 확보 안 되겠나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믿고 주민들한테 2013년도에는 내 사비를 들여서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2013년도도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빌미로 약 20억 이상 소요되는데 3억 확보해 놓았어요, 3억.
과장님! 그 구간에 대해서 후속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저희들 도비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추경에 군비라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책임져야 된다 그래야 되지, 방안을 강구한다 하다가 나중에 형편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최선을 다해서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저는 말은, 사비로 해결해 준다 했지만 저, 돈도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김재권 위원  그러나, 명색이 지역구 의원이 주민들과의 최소한 약속은 지킬 수 있도록 체면 한번 살려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김 위원님! 그 부분은 그 정도 합시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749페이지 풍암마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수반된 개발행위 허가가 접수되었을 때 현장에 다 나가 보시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거기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 가지고 집을 짓는 데 현장에 전혀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8동이 개별 개발허가가 나갔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전혀 문제없었습니까? 산림녹지과하고 업무 협의 받았을 때 전부 다 문제없는 걸로 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
김재권 위원  내부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별도로 득하고 나서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건축허가 나갔는데 현장에 갔을 때, 인근 주위의 소나무숲하고 집을 짓고자 하는 그 현장하고 차이점을 발견 못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제가 그 부분, 처음에 나갈 때에는 현장을 못 갔었습니다. 그때는 여기에 근무를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웃음) 말씀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저도 그 장소가,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간벌허가라든지, 받은 지역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일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입목수를 줄여 놓은 겁니다. 간벌허가를 받아 가지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왜 이 70년 100년 되 소나무 간벌허가를 받아 이렇게 베었느냐, 그 그루터기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목 간의 간격이, 간벌 할 때 4m로 아는데 무질서하게 나무가 벌채되었더라고요.
그래 물어 보니까, 현재 해발에 또 지역여건에 맞는 수종을 심어서 한번 시험해 보겠다, 과연 여기에 개금 풍암마을 내에 어떤 수종이 적합한지, 그래요? 그러나 소나무 밑에 그런 걸 한다 할 때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해가 나고 나서 가북에도 개금 쪽에 일부 수해가 났기 때문에, 현장에 간 김에 우리가 그 현장을 갔었습니다.
가니까 그 부위에 전부 집이 들어 섰어요. 제가 사진을 그때 가서 하나 찍어왔는데, 여기 과장님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일 겁니다. (사진을 보이며) 지금 여기 집을 짓기 위해서 훼손한 이 부분 뒤에 한 20m만 가면 소나무가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울창합니다. 70년 100년 된 소나무가.
그런데 집을 짓는 인근에는 듬성듬성 소나무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입목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사전에 간벌허가 받은 지구입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저는, 풍암마을에 그분들이 와서 사업하는 그 자체를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도시생활에 찌들린 육체를 거기 와서 심신을 수련하는, 그런 장소로써 활용하는 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거기에 풍암마을 전체적으로 보면 500평 1,000평 전부 다 분할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분할 목적이 뭐인지 압니까?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제 내가, 민원실 감사할 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군민들 상식으로서는 그 울창한 숲을 소유권 이전을 빌미로 토지 분할해 준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안철우  김재권 위원님! 그 사진, 우리 앞의 위원님들 보도록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니, 이 앞의 위원님들 좀 볼 수 있게요, 예. 아니, 김 위원님 얼굴도 좀 나오게 해 주십시오.
김재권 위원  이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야에다가 건축허가를 위한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하고 개발행위허가하고 같이 안 나면 같이 신청이 안 되면 산림형질 변경허가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업을 각각 착공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하니까 착공해야 되는 것이 기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분할을 먼저 하고, 순서에 따라서 자기들이 착공할 때 같이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아서 아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 거기가 잘못된 거예요. 산지를 500평 1,000평 분할하는 신청이 들어 왔으면, 물론 민원인은 소유권 이전을 해 주기 위해서 분할한다 했지마는, 그러나 우리 공직자 같으면, 그 울창한 숲을 500평 1,000평 분할하는 데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목적을 한번 다시 묻고 안내를 똑바로 했어야 되죠.
거기에는, 저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종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이 업무가 도시건축과로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모종의 압력이 있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것이 허가 나갈 때에는.
김재권 위원  뭘로 증거 나는 줄 압니까? 집 1채 지어놓았는데 가로등은 10등 서 있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김재권 위원  우리 농촌마을 가로등 1등 설치해 달라 해도 예산이 있니 없니 하는데, 집도 들어서기 전에 가로등이 먼저 서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을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인지를 하고 또 3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아예, 형질계획으로 처리를 안 하고, 계획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초 처음에 아마 시작을 할 때에는, 산림 형질변경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아마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 여기 감사자료에도 있듯이 현재 8동을 짓는데 허가면적이, 약 1만 500㎡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 계획이 38동 지를 계획이라며요? 제가 볼 때에는 15만㎡ 이상 산림훼손이 되어야 됩니다. 38동이 들어가려 그러면.
그렇다면 지구단위 지정이라든지, 여기는 앞으로 귀촌타운 경관기본계획을, 용역이 완료되었다 그럽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경관계획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부분만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거창군 전역에 어디든지 귀촌타운이나 새로운 마을을 조성할 경우에, 어떤 경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 부분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풍암마을 설치에 따른 공특자금 투입 관계를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 30동 이상이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밑의 하류에는 가북 저수지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물 부족 사건으로 가북저수지가 우리의 식수원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상류지역에 아마 개별 정화조를 해 가지고 집을 지을 겁니다.
한 30% 이상이 들어가도 보면 공동 정화조도 필요할 거고 지금 진입도로가 마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개금 주민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인근 주민들하고 약속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더불어 사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 또 개금은 고랭지 채소라든지 농산물이 산야채가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런 것의 판매 기능을 우리가 맡아서 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놓고 지금은 전혀…,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제가 이름까지 대어드리겠습니다. 개금 이장도 오래 하신 장해봉 씨라고 있습니다.
한번 전화해서 여쭈어 보세요. 그분들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감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어떤 대처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거기 지금 30가구 정도 들어오면요,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되게 좁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저도 몇 번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거기 진입도로 개설 요구합니다, 우회도로. 공동 정화조도 요구할 겁니다. 공적자금 투입이요, 몇 십억 들어가야 됩니다. 30호 들어오면.
우리 공직자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늦었지만 귀촌경관 조성계획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개발한다 하니까 저도 안심은 됩니다.
사실 거기에요, 편법의 표본입니다. 편법의 표본지라요, 거기.
그리고 산림녹지과도 모르는데 안에 가면요, 장비 다니려고 길 식으로, 지금 여기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요,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조치해야 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안에 가면 일종의 보면 어떤 무법천지일 수도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금 앞으로도 개발행위 들어오면 개발행위 허가 내 주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분할한 부분들은 집짓기 위해서 아마 분할을 한 것 같으면, 어떤,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이 안 되면 개발행위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 그게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소유권 이전으로 그 산지를, 우리가 최소 면적을 규제하고 하는 것은 국토나 산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련법이 있는데, 목적은 분명히 다른 데 있는데, 그걸 쉽게 분할허가 해 주는 것은, 모종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같으면 제일 큰 필지가 2만 4,000㎡를 분할했어요, 500평 1,000평으로.
과장님 같으면 그런 울창한 숲을 소유권 이전을 빌미로 분할 청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 과장님은 처리 안 하지 싶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김재권 위원  그 목적을 한번 확인하고 하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것은 저희들 필히 목적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에는.
김재권 위원  과장님 업무 스타일로 봐서는 그것 분할측량 안 해 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저도 아까도 했지만 그분들이 와서 거기에 하는 것, 저 절대 반대 아닙니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절차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편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 울창한 숲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런 숲 만들려고 그러면, 돈이 여러 수백 억 들어가도 그런 숲 못 만듭니다.
앞으로 풍암마을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절대 편법으로 하는 일 없도록, 저 우리 오순택 과장님 믿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김재권 위원님이 우리 지역구에 관심이 깊어서 여러 가지로 질의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나는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가로등이 몇 개 설치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가로등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가로등 숫자는 모르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자, 그러면 가로등은 누가 관리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재난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자, 위원장님! 좋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지금 연락해 가지고 가로등 담당하는 사람을 현장에 불러 주십시오. 제가 요청합니다. 따져 봐야 돼요. 당장에 불러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이것은 현장방문도 해야 되고, 이것 언제부터 맨날 하는 건데….
자, 과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가구가 살고 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어디에, 풍암마을에요?
류영수 위원   지금 현재,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지금 저희들 건축허가 나간 것이 8동 허가가 나가 있고요, 완공된 것이 3동이 완공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3동이 완공되었는데 주민등록상에 현재 몇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거주인구는 지금,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파악한 바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몇 집이 사는지 지금 파악을 해야 되니까 어느 부서인지, 주민등록 알 수 있는 부서를 또 불러 주십시오. 제대로 감사를 해야지, 하려면, 예. 주민등록….
예. 민원실에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이 자리에 불러 오십시오. 몇 집이 살고 있고 주민등록이 몇 세대가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걸 과장님 묻는가 하면요, 지금 저도 어디에 다녀보면, 실제 가 보면 사람이요, 마을은 여러 집이 있는데 보면 사람이 인구가요,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있는 데가, 가로등이 여러 개가 있는 데를 제가 봤어요.
그 전기세가 진짜 상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동네 말고도 어느 동네에 내가 한번 가보니까 마을에 사람 세어봐야 몇 명 안 되는데 가로등이요, 한 개가 아니고, 한 군데 보면 네 개씩 달린 그런 가로등 보셨지요?
왜, 가로등이, 지주는 하나인데 가로등이 네 개 달린 데, 혹시 보신 적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제가, 그런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것은 가로등 차원보다는 보안등 차원이지 싶습니다.
류영수 위원   진짜 가보면요, 아, 이건 너무한다, 제가 봐도 너무한다 싶은 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것은 들어보면, 지금 몇 집이 살고 인구가 몇 명 있는가 몰라도, 다 인구가 들어왔을 때, 입주가 되었을 때에는 가로등이 많이 필요할는가 모르겠는데, 현재 들어보면 가로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좀 심한 것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현장은 오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감사 때도 여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아는데, 그것 기억하십니까?
아, 기억하는가 묻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안철우  예. 말씀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겨 가지고 자꾸 이런 정도 되면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이런 현장은 같이 방문을 갔다 와 가지고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철우  예. 지난 2011년도 감사에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했는데 좋습니다. 류영수 위원님이 현장방문을 요청하셨으니까 이건 위원장이 결정할 게 아니고 위원님 뜻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러면, 이걸 결정하려면 또 정회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안철우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한번,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그러면요, 제가 조금 전에 재난과하고 또 민원봉사실 요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오실 동안에 저는 잠시 중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시작한 지 한 1시간 가량 되었으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갖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님께서 공무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출석은 감사 첫날 이미 관련된 증인 신청에 대한 선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재난과 담당부터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안철우  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생활민방위담당주사 박점철  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 생활민방위담당주사 박점철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왜 여기 나오시라고 그랬는가 하니까, 조금 전에 가로등 문제, 여기 현재 문제가 자꾸 제기되고 있는데 가로등이 몇 등이 서 있습니까?
○생활민방위담당주사 박점철  개금마을에 말입니까?
류영수 위원   여기 현재 풍암마을 개발하고 있는 데 여기에 말입니다.
○생활민방위담당주사 박점철  예. 지금 현재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10개요?
○생활민방위담당주사 박점철  예. 불이 들어온 것이 10개입니까, 서있는 것은 몇 개이고 불 들어온 것이 몇 개인지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생활민방위담당주사 박점철  네. 켜고 있는 것이 10개입니다.
류영수 위원   불 켜고 있는 것이 10개다?
○생활민방위담당주사 박점철  예.
류영수 위원   실제 가로등이 설치가 된 것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생활민방위담당주사 박점철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10개 되어 있는데 10개 불 들어와 있습니까?
○생활민방위담당주사 박점철  예.
류영수 위원   현재 계장님! 거기에 몇 가구가 입주가 되었습니까?
○생활민방위담당주사 박점철  그것은 현장에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그것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3가구 입주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3가구요.
류영수 위원   아, 3가구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계장님은 입주하기 전에 이미 저 10등이 불을 다 켰다는 이야기네, 지금요? 설치해 갖고?
○생활민방위담당주사 박점철  그것은 설치를 2010년도 4월경에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6개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해에 옛날 1010추진단에서 4개를 설치하고 해서 총 10개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언제 몇 년도 불이 들어왔다고요?
○생활민방위담당주사 박점철  2010년도부터요.
류영수 위원   2010년도부터 불은 켰네요?
○생활민방위담당주사 박점철  네. 4월달에 시공해서, 그러니까 한 1개월 정도.
류영수 위원   불 켜놓고 밤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생활민방위담당주사 박점철  저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적어도 재난과에서는 불을 켜 놓고 나면 불이 잘 들어오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현장에 가서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가로등만 달아놓고 가보지도 안 하고 2010년도부터 불 들어오도록 해 놓았다 하는데, 아직 안 가봤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요?
○생활민방위담당주사 박점철  그런데 우리 거창군 관내에 7,000여 개의 보안등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내 같으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땅히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맞겠지만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영수 위원   적어도 2010년도에 설치했으면요, 거창이 너르니 너르니 해도, 그래도 그 정도 되면 한 번쯤은, 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또 문제가 생겨서 안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생활민방위담당주사 박점철  일단은 차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설치할 때, 설치할 당시는 사람이 집이, 사람이 몇 명 살았습니까? 설치할 당시에, ’10년도에.
○생활민방위담당주사 박점철  담당자 얘기는 2가구가 살고 있었답니다.
류영수 위원   2가구가 그러면 몇 분요? 한 세대에 몇 분씩?
○위원장 안철우  행정과에서 오셨죠? 예. 당시 2010년도 가로등 설치 당시에 몇 가구 살았고 또 주민은 몇 분이었는지 답변하십시오.
○ 그 당시에는 ….
류영수 위원   예. 자, 안 들리니까요 재난과는 잠시 앉으시고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2010년도 당시에, 몇 가구에 주민등록이 거기 살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인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저희 2010년도의 그것은 아직 자료를 확인 못 했고요, 오늘 현재 이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3가구에 6명이 살고 계십니다.
류영수 위원   6명요?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예.
류영수 위원   6명은 이장님한테 전화하니까 지금 6명이 산다 그 이야기입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이장님하고 가북면의 주민등록담당자하고.
류영수 위원   주민등록 담당자한테 물어봤으면 정확하게 우리 거창군 인구로 딱 잡혔겠네요?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지금 6명 중에서 4명은 잡혀 있고 2명은 아직 전입신고를 안 했다고 그럽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주민등록상에 몇 명 사는가 그것을 자꾸 묻는데, 안 잡힌 사람까지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주민등록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거창군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그러면 주민등록상에는 2가구에 4명입니다.
류영수 위원   아까 이야기할 때에는 3가구라 그랬는데 왜 이제 2가구로 나오지요?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1가구는 2명에 대해서는 아직 전입신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전입신고도 안 하고 거창군민도 아니네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주민등록법상은 그렇지요.
류영수 위원   그렇지요?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예.
류영수 위원   자, 그러면 잠시 기다리시고, 그러면 재난과 계장님?
○생활민방위담당주사 박점철  예.
류영수 위원   지금, 그 당시에는 제일 처음에 바로 3가구가 다 들어오지는 않았지요?
○생활민방위담당주사 박점철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한 집 정도 들어온 것 같으면 가로등 설치는 10개 했더라도 적어도 불 1등 정도 켜 주는 것은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10개를 동시에 다 킨 데 대해서 한번,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법을 적용했는가는 모르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지금 현재도 지금요 3가구가 살고 있는 데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2가구 4명입니다. 제가 들은 대로는?
그런 것 같으면, 집이 현장에 내가 안 가봤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2개 단다 해도 이해를 하겠는데 같이 붙어 있으면 2가구에도 등 하나만 달아도 산속에서는 불이 밝습니다. 멀리 비쳐져요. 그런데 10등을 켜 놓았다는 데 대해서는 그것은, 많은 예산 낭비를 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전기세나 여러 가지로요.
○생활민방위담당주사 박점철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차후라도 좀 더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만 켠다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설치할 당시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10개를 바로 단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특정인이, 이 가로등 한 개 달려 하면요 굉장히 힘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요, 절차가.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10개를, 공사할 때 10개를 세워는 놓았다 하더라도 불을 켜는 것은 적어도 1등 아니면 2등 정도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압력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10개를 한목에 다 켜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다 켰어요,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생활민방위담당주사 박점철  그런 것은 없고 그때 당시 2010년도 당시에 1010추진단에 기업유치 협력 하면서 저희들 재난관리과에 협조공문이 와서 검토해서 설치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제가 또 그것 때문에 그까지 확인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한번 가 보실 겁니까?
○생활민방위담당주사 박점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가보시고 가서, 계장님이 생각했을 때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면 당장에 오늘 올라가 보고, 불 몇 등을 끄겠습니까? 가보고 확인해 보고?
○생활민방위담당주사 박점철  그것은 주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로 켜고 불필요한 등은 소등 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봤을 때 3가구가 사는 것 같으면 1집에 1개씩 켜 줘도 3개 충분하겠고 나머지는 당장에 불을 중지 시키십시오?
○생활민방위담당주사 박점철  예. 그것은 오늘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행정계 계장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 아까 2가구는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달 며칠부터 입주가 되어 가지고 우리 거창군민이 되었습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여기 올라오면, 금방 확인이 금방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열어보면? 그것도 확인 안 해 보고 이 자리에 뭐 하려고 올라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지번하고 세대주하고 가구 수 그렇게만 알고 올라왔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번하고 가구 수, 세대주.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으면 사람 2명 2명은 틀림없겠네요?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한 가구는 3명이고 한 가구는 1명입니다.
류영수 위원   1가구는 몇 명?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1명요, 1명.
류영수 위원   1명?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1가구는요, 2명인데.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1가구에 3명, 1가구 1명 이래 가지고 2가구에.
류영수 위원   아, 3가구인데 1가구는 주민등록상에 어디로 되어 있는 분인가도 모르고?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예. 그것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서울인지 대구인지 부산인지 모르지만 우리 거창군민으로 안 잡히고 서울 사람이 거창에 와서 다 살았을 때에도 가로등 달고 다해 주어야 되는가요?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업무부서는 아니지만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예.
류영수 위원   제가 여기 살고 있는데요, 또 옛날이야기 한번 해야 되겠는데, 거창군이 제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대구로 해 놓고 거창에 살고 있으면 제가 거창군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우리 주민등록법상에는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아니면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대접이라기보다는 우리 거창에 살고 계시면 우리 거창군으로 전입하도록 우리가 가서 독려를 하고 권유를 해야 됩니다.
류영수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현대의 재벌이 어떤 분이 우리 거창에다 별장을 지어 가지고 모든 식구들이 주민등록을 이리 옮겨 놓고 살았을 때, 그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처분을 했을 때 세금이 몇 프로 거창으로 들어오는지 그것 한번 알거든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담당이 아니라서요.
류영수 위원   아, 잘 몰라요?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예.
류영수 위원   그런 분도 예를 들면 세금이 우리 거창으로 몇 프로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저도 몇 프로인지는 몰라도.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예.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로 재산.
류영수 위원   우리 인구가 거창군에, 많은 것이 좋습니까? 사람은 많이 사는데 적은 것이 좋습니까, 많은 것이 좋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인구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모든 면에서는.
류영수 위원   우리 군수님이 인구를, 현재 우리 거창 인구 몇 명입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한 6만 3,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6만 3,500인데 항상 군수님이 어디에 인사할 때 몇 만이라고 이야기합디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7만 인구라고 그렇게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왜 7만 인구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아무래도 6만보다는 7만이 안 좋습니까?
류영수 위원   인구가 많으면 거창군에 득이 왜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예. 많은, 경제적으로 봐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류영수 위원   경제적으로 어떤 것이 득됩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아무래도 지역경제의 물품을 팔아도 더 많이 팔리고 이래서.
류영수 위원   아, 그러면 주민등록은 안 되어 있어도 인구는 많으면 됩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그런 뜻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요 문제가 있는 것이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살기는 여기 살면서 주소가 서울이나 고령이나 대구로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 압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류영수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누가 또 그렇게 많이 있는가 여기 공무원들 계시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공무원들이 싫어하겠지요.
공무원들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류영수 위원   공무원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살기는 어머님이 우리 지역구에 사는데 놀기는 거창군에서 기름 값 주고 다하고 경로당에 와서 노는데 주소는 고령으로 되어 있고 대구로 되어 있어요. 왜 되어 있는가 압니까?
자기나 내는, 공무원들이 내는 세금을 뭐라고 그럽니까? 공무원들이 세금 내는 것 혜택 보는 것 뭐라 그렇습니까?
○위원장 안철우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아니.
○위원장 안철우  아니 잠깐만요. 증인으로 왔으니까 해당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가 하면요, 실제 인구는 우리 지역에 살면서도 회관에 나와서 놀고 밥해 먹고 뜨뜻한 방에 놀면서 실제 이런 분들은 우리 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예를 들어 정부에서 받는 교부세나 이런 것이 좀 많습니까? 인구가 적어야 많이 줍니까, 많아야 많이 줍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예. 많아야 많이 줍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주소를, 이리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왜 이야기를 묻는가 하면, 그러면 지금 1가구가 주민등록이 이리 안 되어 있으면 여기에 사시려면 주소부터 옮기십시오, 가북면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가로등에 불도 켜주고 해야 되지, 모든 혜택은 여기 거창서 받고 주소는 딴 데 놓아두고 이건 안 맞지요?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며칠까지 하려오?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안 하면 어떻게 조치하려오?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거창군의 인구 증가 시책에 의해서 전입하도록.
류영수 위원   주민등록을 안 하고 하면 조치하는 법이 뭐, 있습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예. 주민등록법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류영수 위원   대부분 저런 데 와서 사는 사람들은요 잘살고, 말은 귀농 귀농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부자예요.
부조고 잘살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거창군에 그냥 불 공짜로 다 켜 주고 이런 말썽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되죠?
○주민자치담당주사 이해용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과장님도 현장에 한번 가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는 몇 번 가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류영수 위원   예. 거기 불 켜 있는 것은 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야간에는 안 가 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언제 야간에 한번 가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기름 값이 아까우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류영수 위원   언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계속 감사장에서 이 문제로 연 2년째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좀 미안합니다. 제가 한 번도 안 가 봤습니다. 다시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한 부분이 작년 올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마 개발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법을 지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보는 판단은 법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단어를 하나 더 쓰면 교묘히 이용한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런 개발 관련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아까 김재권 위원님이 몇 차례 지적하셨지만 향후에 미래를 보고 개발 출발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개발을 시작했으니까 나름대로 개발 가이드라인도 정하셔 가지고 추후에 산불방지나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사실 오늘 이것이 이 사안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있는 거창의 이런 유사한 개발 관련된 유사한 모든 것에 긴장감을 주기 위한 그런 의도로 모두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주민등록상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할 수 있지요?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사실 풍암마을에 대해서 2011년도 감사에서도 거론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2011년도 감사 때, 개별 개발행위로 인해서 난개발이 우려되니까 지구단위 지정 등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주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수해 복구 시에 우리가 개금에 갔을 때 잠시 현장을 들르니까 계속해서 개별 개발행위를 통해서 집이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훼손된 면적이 약 15만㎡, 적어도 한 5, 6만 평이 개발권 안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구단위 지정 등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추진을 주문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제가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거기에 온 그 자체를,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 당시 그때 허가를 내 주고 했을 때에는 아마, 양 군수님 계셨을 때 10만 인구를 우리 군정지표로 삼았을 때 아마 인구 증가 정책에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보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과장님께서 경관, 어떤 기본계획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한다 하니까, 우리 과장님을 한번 믿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절대 난개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산불 같은 부분들도 저희들 경관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소화용수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는 걸로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신경을 써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김재권 위원님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8쪽 시가지 인도상 시설물 정비를 제가 ’11년도 4월 18일날 질의했는데 향후 계획에는 보니까 ’13년도 중앙로 전선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시행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한전 측하고는 지중화 사업을 어느 정도 협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보도 정비도 다같이 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보도정비까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죽전하고 아림특화 이런 데는 보도가, 화강석으로 멋지게 되는데 중앙로 부분에 좀 보기도 그렇고 아주 오래된 시설들이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리스도
백범영 위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11쪽에 송정택지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현재 MOU 체결하고 본 계약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는 채비지를 자기들이 예상한 금액 이상으로 쉽게 팔 수 있을지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할 부분들도 지금 농검이라든지 또 보건소라든지 또 서경병원 확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권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일쯤 해서 그 회사, 삼미회장을 면담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보건소는 지금 예산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기존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계없이 보건소는 먼저 진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도시개발 왜,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관계없이 진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러면 별도, 대지로 되어 있는 필지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 위치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선관위 쓰고 있는 그 위치에.
백범영 위원  아, 그 자리에다 짓는다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기존 건물 철거하고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719쪽에 대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공기 부족으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된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된 거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719쪽은 명시이월입니다.
백범영 위원  3억 2,1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사업비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올해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2쪽에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 현황이 나오네요, 그죠?
여기는 농업인 주택 등 설계비를 건축사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면 농가주택 짓는 사람들 설계비 아닙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분들이 설계를 할 때, 설계비를 별도로 안 받고 설계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해서 건축사협회에 통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건축설계를 들어오면 설계비를 안 받고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절차를 한 단계 줄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건축사협회에다 주면 농가에서 원하는 이런 바가 잘 안 이루어질 수가 안 있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비용만 저희들은 지불하는 걸로.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723쪽에 집단민원 처리현황 보면요, 강필규 외 65명 가북면 우혜 부지편입 보상해 달라고 한 모양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난번에 저희들이 면 소재지 정비를 했는데 정비한 계획한 것보다 바깥쪽인데 그 부분도 같이 사 달라고, 그렇게 건의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약방하고 이발관하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공원조성하고 그쪽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 저 위쪽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쪽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돈을 들여 가지고 상당히 잘해 놓았는데 약방하고 그것 좀 뜯어 가지고, 지금 주차장하는 것, 가북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그것 확보했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백범영 위원  그것보다는 차라리 저쪽의 현대이발관하고 약국하고, 뜯어 가지고 주차장을 해 주었으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당초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획에 반영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건축주가 반대를 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못 했던 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면에서 자치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떤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전체적으로 그 부분의 어떤 수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쉬워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다른 데는 다 원만한데, 거기는 좀 한데 지저분하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면사무소 오르내리는 것이, 면사무소도 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코너에 들어서서 좀 지장도 됩니다.
백범영 위원  예. 들어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내년부터 할 계획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추진일정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내년 3월 정도에 아마,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용역발주가 되면 한 1년 반 이상 계획을 해서 2014년도에 결정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14년도에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결정 고시되는 것은 2014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자연녹지 이런 부분들 보면 상당히 어떤 행위를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88고속이 4차선으로 확장 준공이 되고 하면, 길이 좋아야 또 외지인들이 많이 올 것 같고 또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원만한 재정비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계획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네. 과장님! 전년도에 도시 대상 종합평가 우수도 받고 그죠,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에 애쓰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721페이지 2012년도 사업 중 미착수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심의 때 보행로 시설개선 공사라든가 이런,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미착수 사업 현황이다 말이죠.
이런 사업들이 필요는 한데, 시급성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지금 하시는 말씀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상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맨 위의 송정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송정 택지지구하고 연계를 해서 기존 보건소 뒤쪽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송정 택지지구가 본 계약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획을 보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보행로 시설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대동 로터리에 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라서 보상비로는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사업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정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는 지중화 사업을 올해 하는 걸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저희들 군 구체에서 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지중화 사업을 창조거리로 돌려서 우선해서 창조거리를 먼저 마무리를 하고 2013년도에 중앙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인도정비도 늦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네. 다, 과장님! 미착수 사유는 다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심의 할 때에도 김재권 위원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김재권 위원님도 이런 부분의 사업 시급성 때문에, 농업기반시설을 못 해서 실제로 농사를 못 짓는 데도 많거든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또 산불진화 차량이 없어서 불을 못 끄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을 따지기 위해서 이런 것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737페이지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관련해서, 국ㆍ도비 반납이 굉장히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2011년도에 처음 슬레이트 사업을 하면서 실지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비용 가지고 처리를 못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주민들의 그런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일부 반납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처리하는 부분을 환경공단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일괄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반납하는 사례가 없고 적은 비용 가지고 공단에서 일괄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조금 올해부터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다행입니다. 슬레이트 이것이 산업폐기물로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했던 이런 부분인데 처리비용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이것이 운임비라든가 처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비쌉니다.
이성복 위원  1톤 처리비가 1톤만 처리해도 30만 원이고, 또 이송비만 해도 50만 원 정도 들고 그죠? 처리비가 많아서 이렇게 기피했던 건데 이런 것은 제도적 보완을 해서 또 홍보도 많이 해서 조기에 슬레이트가 철거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터미널 통합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버스터미널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기층포장까지 해 놓았기 때문에 표층포장만 하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저희들 관선 시설 설치하는 데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터미널 부지 안에 등기 못 넘긴 부분이 조금씩 있었는데 이 부분도 토지 수용을 해서 정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서흥여객 측에서 대표이사하고 이사들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협의 창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환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만 아마 지금 현재 사법부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처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마무리되면 어떤, 진행되는 데 걸림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것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조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5교 다리의 난관이라든가 조명시설이, 군민들의 평이 비교적 잘되었다, 특히 야경에는 너무 보기 좋게 되었다, 그리고 난간 공사도 예술적으로 된 것 같다 이런 평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교적으로 거창교 같은 경우에는 5교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평소에도 좀 말이 있었는데,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의 난간이라든가 이런 것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거창교를 계획할 때에는 기존 교량이 노후가 되어서 어떤,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진하게 되었고 그래서 난간도 힘이 안 실리는 유리라든지 알루미늄으로 갖고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철저할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어떤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보완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옆의 난간이 있잖아요? 난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난간이 지금, 승강기밸리로 다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너무 멋지게 나오더라고. (사진을 보이며) 이것이 정말 5교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고 이것을 시공한 지가 얼마 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난간 시공한 지는 올해 한 4년째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것을 (웃음) 보시면 정말 거창의 이미지하고 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민원인들 이야기도 많습니다. 많은 게, 너무 승강기 쪽에 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색 자체도 그렇고, 이것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거기에 새겨지고 그림이 그려진 부분은 유리 자체에 패칭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붙인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지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교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걸,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아림 특화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 거창의 관문이다시피 한 도로인데 거기의 다리 난간에, 승강기를 선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창을 알릴 수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라든지 그렇게, 컬러로 해서 산뜻한 맛을, 그리고 특화거리하고 어울리게끔 난간을 형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공하기는 지금 형태대로 시공을 했는데 그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승강기밸리 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농ㆍ특산물이 아니더라도,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거창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림 특화거리하고 어울리게끔, 난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영구 시설물이 아니라도 거기에 부착도 가능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흥여객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 보려고 그랬는데 이성복 위원님이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서흥여객 현재 부지는 얼마에 가격을, 현재 있는 부지는 얼마에 가격을 정했는지 어쨌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직까지는 감정을 안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안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언제쯤 되면 이게 될 것 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상 창구가 지금 안 되어지니까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법 쪽에 고발되고 해서 진행되고 하는 부분이 아마 연내에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종결이 되고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이 되든지 계속 유지를 하든지 하면, 대화 창구가 있으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화가 끝나고 나서 바로 감정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전할 부지는 우리 군에서 다 매입을 해 가지고 다 완료를 해 놓았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100% 다되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진입도로는 아직까지 마무리 표층포장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거기는 현재 돈이 다 얼마 들어갔습니까? 현재 돈이 다,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제가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부지 매입하고 공사비하고 해서 한 23억 정도 됩니다.
류영수 위원   현재 전체 약 23억?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현재 저쪽 부지는 얼마를 요구합니까?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당초 MOU 체결할 때, 감정가격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 요구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은 없지만 제가 들리는 이야기는, 감정가로 하면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25억,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25억이고 우리가 23억 같으면 우리가 차액을 2억 줘야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2억을 주면 딴 말을 하면 안 되죠? 딴 소리를 하면 안 되죠, 2억만 주면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MOU 체결할 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마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던 부분이 서흥여객에서 발생한 부분이 법인 양도소득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웃음).
류영수 위원   예.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군민의, 우리 군에 있는 돈은 우리 군민의 돈이지 개인 것이 아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토지를,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고 사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30억에 팔았을 때, 양도세라든지 이런 세금이 나올 때에는 당연히 내야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걸 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다른 소리를 한다는 것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도, 실지로는 저희들이 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자꾸 이런 것을 자꾸 또 들어주고 들어주고 하다 보면 이것은 안 되는 것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리고 점심 먹고 계속 또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간단하게 몇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문제점에 보면 건설교통과에서 건축비 3억 반영한다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 그것은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서흥여객 터미널 건물이 낡아서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이 계획하기 전에, 이미 거기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걸로 군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하면서, 그것은 짓지 마라, 옮겨야 되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짓지 말고 보류를 해 놔라 한, 그 사업비입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것은 안 줘도 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아마, 건물을 짓는 데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   어느 건물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것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어느 건물을 짓는 데 준다 말입니까? 서흥여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터미널 짓는 부분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걸 왜 줘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터미널 건물 짓는 부분.
류영수 위원   아, 전에 주려고 그랬으니까 준다 이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주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돈을, 자꾸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이야기할게요. 어려우면 그냥 공짜로 지원해 주지 말고, 서흥여객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20억이 들어간다, 지을 때, 그런 것 같으면 지원해 주면 3억을 지원해 주면 우리 군의 재산으로 3억을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재산으로 잡지 말고, 영원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또 지원해 주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건 내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후에 되면 건설교통과 담당을 또 한 번 이 자리에 불러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오후에 이것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이것 많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내, 중지를 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은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니 더, 계속하셔도 되는데? 하셔도 됩니다.
류영수 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되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예. 강창남 위원님.
강창남 위원  우리 과장님은 거창지역의 도시의 균형개발 발전 여러 가지의 주민들의 욕구사항은 많은데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력은 미흡해서 상당히 괴로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또 부군수님께서는 도시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져야 합니다.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한 군데에 집중이 되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주민들이 정말로 바라는 곳에 균형적으로 그렇게 배분이 되어져야 되지,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동리 로터리 부분 관계는, 지금 시급한, 도시계획 개발사업도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부군수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미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새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장님!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은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로가, 지금 미개설된 것이 도시지역하고 전부 다 해서 236건에 54㎞ 정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이것을 다했을 때에는 9,550억 저희들이 추정하는 사업비는.
강창남 위원  약 1조 원 정도 들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로는 차라리, 우리가 할 수 없는, 지금 제일 오래된 것이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65년도에 된 것이 가장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은 한 50년이 넘었잖아요? 근 50년이 되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47년 정도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것은 왜 우선순위에서 빠져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도시계획 계획을 해도 지금 당장 주거가 밀집된 지역도 있고 또 아닌 지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게 저희들 법조타운 지으려고 하는 부분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 같은 것이 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개설이 안 되었다든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도시지역에는 한 60% 정도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또 우회도로가 면적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우리 도시 밀집지역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소방차량이 진입을 못 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 데 보면 도시계획도로는 다 계획은 되어 있다고. 아주 시급한 곳도 많은데 그런 것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사업할 예산을 책정한 부분도 그런 부분을 우선해서 6m 8m 도로를 대부분 계획을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어져야 되지, 지금 당장 급하지도 않은 곳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군수 공약사업이다 해 가지고 그걸 정신없이 거기다가 줘 넣는다는 것은요, 정말 군민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또,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도시의, 랜드마크적인 시설 하나 설치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 시설이 개설이 안 되어서 주민의 재산적인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도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우선 매입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매수청구 사업비는 얼마나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해마다 5억에서 한 1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봐 가지고 당초예산에 조금 해 놓고 또 청구 들어오면 지급을 하고 추경에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수청구 들어온 것 보상 안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우리 지역 의원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요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요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걸 정말 관련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요,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도 참 죽을 지경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해 줄 수는 없고, 요구는 자꾸 하고 하니까 그 심정을 압니다마는, 그런 것 우리 부군수님께서 해결 좀 하세요, 그거.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안 해 준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안 해 준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매수청구를 안 해서 그래요, 이분들이.
안 해서 그렇다고 한번, 공고를 한번 내 보세요, 공고를.
매수청구를 하시면 우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공고를 하고 하시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지로 매수 청구가 법령상 대지로만 되어 있어서 다소 수요가, 좀 적은데 아마, 내년에는 법이 개정이 되어지면 지목에 관계없이 매수 청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매수청구 사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관계를 홍보를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세요, 예산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읍ㆍ면에도 공문을 내고 하는데, 내년에는 더 홍보를 해서, 몰라서 청구를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부 다 위원님들께서 짚었습니다마는 저도 보충적인 성격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내년에 농사지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현재 추진하는 목표는 12월 중에 본 계약을 해서 내년 농사는 안 짓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창남 위원  아니 그걸 확실히 해 주어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용역을 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본 계약하고 나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추진 과정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정가격이 평당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의 채비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삼미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이 한 140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140 같으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자기들 판단도 140 정도가 되어야지 어떤 수지 계산이 맞는데, 140 정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빨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몽리민들은 어떻습니까? 양보할 기미는 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거기에서 더 이상 양보는 어렵습니다. 지금 55%를 내주는 걸로 되고 토지 소유자가 45%를 가지고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더 양보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채비지 매각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면 사업 중에 채비지 매각을 하면 어떤 현장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송정 개발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저쪽의, 가뜩이나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이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야 좀 해소가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몽리민들과 사업주 간의 갭을, 벌어져 있는 갭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일날 회사 회장을 면담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서흥여객 관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흥여객이 저리 가게 되면 그 땅에 지금 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주민들의 여론은 한번 들어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아직까지 주민 의견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이.
강창남 위원  그런 기회도 한 번 갖도록 하고 서흥여객이 저리 가는 걸로 확정이 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과연 그 터에 아무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집행부에서만 결정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과정을, 과장님께서도 어렵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과연 거기에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많은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고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저쪽에 대학, 대학 후문 쪽에 제가 만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교통 혼잡 관계, 이야기 많이 들어 보셨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차량의 혼잡, 차량의 정체 지체, 여러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마는 혼잡이나 지체는 정의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정체는 완전히 선 상태를 정체라고 그러고 지체라 하는 속도를 제 속도를 못 내고 가는 거고, 혼잡한 것은 어떤, 속도하고 관계없이, 통과량이 많은 경우에 혼잡하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내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정체는 1분에 160m 정도가 짝 늘어서 있어야 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저기는 1분에 160m가 아니고 한 200m 이상 늘어져 있습니다. 그 실상을 잘 알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거기 교통 정체 해소 방안은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촉지구 사업비에 국토해양부에 변경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변경을 올려놓고 있는 것이, 실제로 남상 쪽에 들어오는 차량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변전소 쪽에서 정장리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으로 해서 변경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그 관계가 지금 대학로 개설 때문에 그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지로 교통 분산을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몇 년 전에 대학로를 개설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저는, 대학 정문에 내는 대학로가 부적당하다, 스카이시티 앞에 로터리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 도로가 남상 가는 도로가 산업화 도로가 되어져야 된다, 병목 현상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시내는 2차선으로 가다가 외곽지역에 가서 4차선으로 바꾸어져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지방도는 4차선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병목현상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외곽지역 남상에서 들어오다가 갑자기 그게 2차선으로 바뀌니까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그게.
그런 걸, 돈이 좀 들더라도 거기에 4차선을 해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산업화 도로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그때 하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대학로가 그대로 개설이 되어서, 그렇게 놓으니까 아무런, 산업화 도로로서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그 당시에, 금천동에서, 박물관까지 도로를 확장했을 때 비용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했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번 재정비할 때 교통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안 됩니다. 당장은 안 되고 지금 시급한 게, 거기에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잖아요? 예식장 밑의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좌측으로 말씀입니까?
강창남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우측으로 말씀.
강창남 위원  예. 여기서 가자면 우측이지요. 우측 쪽으로 해서 장팔리 가는 도로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다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그거라도 빨리 개통을 시켜 가지고 교통량을 분산을 시켜야 되지,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이 있는 날은 가보면 말입니다, 여기 1교까지 차량이 밀려 있어요. 도저히 거기 다닐 수가 없다고요.
그런 것을 고민을 해 주시고, 내년에 도시계획 도로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오후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죠?
강철우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더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류영수 위원   5시까지 해야 됩니다. 너무 많아서요.
○위원장 안철우  아니 아니 그러면, 누구 하실 위원님 누구 있습니까?
아니 아니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없다고 그러니까 류영수 위원님 하실 것 있으면 하고 점심 먹도록 합시다.
류영수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안 됩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니오. 시간의 원활한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볼 때 한 2, 30분 하면 할 것 같으면 마치고, 또 공무원들도 오후에 자기 자리로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류영수 위원님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님만 하시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그러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류영수 위원님 하십시오. 짧게라도 하십시오. 할 것 있으면.
류영수 위원   안 할 거예요.
○위원장 안철우  아니 아니요.
류영수 위원   이야기할 것이 딱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위원장 안철우  아니 지금 하시라니까요?
류영수 위원   1시간 최대한 걸린다 하는데 자꾸 30분 만에 하라고 해서, 빨리 빨리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위원장 안철우  아니, 뭐가….
류영수 위원   짚을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위원장 안철우  3시간 걸립니까?
그러면 오후에 할까요?
류영수 위원   시간도 넉넉하게 점심 먹고 하면 되지.
○위원장 안철우  아니 아니 다른, 우리….
류영수 위원   점심 먹고 전쟁 났어요, 자꾸?
○위원장 안철우  시간의, 아니, 그것은 위원장으로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실 것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지금.
류영수 위원   안 할 것이니까 그만 그렇게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안철우  예. 좋습니다.
류영수 위원   점심 먹고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 안철우  아뇨, 하시라니까요? 지금?
류영수 위원   감사장에 와서 감사 충분히 질의 안 하고 하려면 뭐 하려고 여기 감사장에 와요?
○위원장 안철우  아니요. 다른 분들 다 충분히 했습니다. 아니 본인 것만.
류영수 위원   감사를 하는데 자꾸 하라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감사를 해요, 여기 와서, 30분 20분 정해 놓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위원장 안철우  아니 그래,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하시라니까요.
류영수 위원   시간을 정해 가지고 이야기하라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생각을 해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위원장 안철우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쯤에 아마 감사 7일 중의 중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 또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좀 있습니다.
물론 연일 감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꼭 필요한 말이니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사전연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업무보고하고 좀 다른 게, 우리가 하면서 궁금한 점 이런 것은, 사전에 공무원을 불러서 물어본다든지 또 필요하면 자료도 요청해서, 궁금한 점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문제점이 있다 지적사항이 있다 또 대안 제시할 사항이 있다 하는 이런 부분만 감사장에서 하시면 감사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는데 1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보시고 굳이, 점심시간 다 되었는데 어지간히 물어볼 것 다 물어본 것 같습니다.
또 차후에 물어볼 것이 있으면 또 물어봐도 되니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입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강철우 위원님 발언에 동의들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걸로 도시건축과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도시 경쟁력 제고와 균형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최근 도시개발에 따른 보상민원과 대형 축산 관련 인ㆍ허가에 따른 다수 민원 등 우리 군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만,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는 데 대해 감사하고 또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거창군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0 산림녹지과
○위원장 안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하시고 첫 감사는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산림녹지과장 양호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담당주사 소개)
산림녹지과에서는 시가지 소나무 거리조성사업을 통해서 도심지를 공원화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산불방지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대군민 계도 그리고 감시원, 공무원 지역책임제를 실시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공모사업에 목재문화 체험장,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등 선정으로 인해 가지고 산림문화 관광인프라 구축에 기틀을 마련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산림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녹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57페이지, 수익용 간벌 허가감독 철저에 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벌하는 이유가 숲 가꾸기 사업의 목적이 좋은 재질의 목재를 키우는 데 있고 거기에 목적에 적법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니까 다 현장을 가보시고 또 바쁘지만 지도도 철저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두 곳을 다녀봤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또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말로 간벌의 원래 목적대로 간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당 7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개인은 지원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간벌허가를 신청해서 한 데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을 3개조로 편성해서 사업장을 6개 사업장을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소나무 솎아베기는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낙엽송 모두베기는 실제 목상들이 큰 나무만 굴취하고 작은 나무는 놔두고 굴취 하는 그런 게 보통인데, 저희들이 우리가 규정대로 안 한 그런 사업장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목상하고 산주하고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규정에 안 맞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의법 조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전수조사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58페이지, 산불예방 차량 확보, 감시원 사기진작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초동 진화문제, 잔불 정리문제 때문에 진화차량의 필요성이 강조를 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추경하고 내년 예산까지 해서 3대가 없는 면, 주상, 마리, 남하까지 확보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지금 미보유 면 3개 면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노후화된 차량을 가진 4개 면이 1999년도 소독용 방제차량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신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운행 자체도 힘들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차량만 보유하고 있을 뿐이지,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4개 면에는 또 ’99년도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4대는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국·도비 좀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구입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제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장들을 명예감시원화 해서 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게 추진하다가 예산확보를 못 해서 추진을 못한 부분인데 이 분들에게 방재복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옷을 한 벌 준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으로 해서 이 분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일단은 명예감시원 위촉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제복도 구입해 가지고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산불 나서 진화하는 것보다 예방차원에서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 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사항 62페이지에 풍암마을 공사가 최초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2007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여기 보면 사방사업을 했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거기는 사방사업을 왜 했다고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산지 보전을 위해서 산사태 예방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것은.
류영수 위원  사방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 때문에 사방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소상하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우리가 거기 개간이 되고 허가가 되면 그와 관련해서 산사태 위험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원에 보고를 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나와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나와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공사를…
류영수 위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심의할 때 몇 명이 언제, 며칟날 왔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2010년도에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몇 명 온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의위원들이 옵니다.
와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적합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사방사업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심의위원들이 몇 명 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보통 오면 4명 내지 5명 옵니다.
류영수 위원  4 내지 5명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온 사람 명단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 당시 2010년도라서 명단…
류영수 위원  심의위원은 또 오면 수고비 받고 오지, 공으로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심의위원이 올 때 그 때 이름이 누군가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요.
심의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확인해 보려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아는 대로…
류영수 위원  자료를 언제까지 가지고 오겠습니까? 심의위원들 명단하고 심의위원들 수고비 받은 내역서를 전부 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웃음) 다음 주 한번 알아보고…
류영수 위원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왜 사방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조금 전에, 더 소상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산을 건드려 가지고 개발할 때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2007년도.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2010년도 수해로 인해서 사방사업을 한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산을 손을 잘못되고 개발을 잘못하고 해 가지고 수해가 일어나게 만들었겠지?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 산인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 전에 수해가 났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개발하기 전에 수해가 났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2007년도에 수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2007년도에 수해가 나 가지고 공사는 2010년도에? 개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요, 2007년도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개발은 2009년도부터 했나?
류영수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산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 전에 수해가 났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사방사업은 얼마 가지고 한 거예요? 액수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1억 8,4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에 가보면 집 한 집, 두 집씩 사는 데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물을 다, 100% 수도를 넣어 줍니까?
식수를 제공해줍니까, 안 해주는 데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안 해주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집, 두 집은 예, 우물, 산에서 나오는 맑은 물을 먹고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여기 보면 본 사업은 개인이 추진한 개별사업 아닙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집을 하나 짓고 하면 지하수도 자기가 파고 불도 자기가 넣고 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동네가 형성되었을 때, 가로등도 넣어 주든지,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어떤 특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관정을 8,800 주고 파주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저희들은 파 준 게 없고 산사태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공사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보면 관정을 8,800주고 한 그것을 그 당시 시작할 때 한 것 아니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관정은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서 관정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류영수 위원  누가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관정 파는 부서는 건설교통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건설교통과 담당자 불러 주십시오. 물어봐야 되니까, 관정 하나 2,000만 원짜리 하나 뚫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데 이제 겨우 집 생겼는데…
○위원장 안철우  예, 지금 증인 요청을 하셔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가로등은 앞 시간에 물어 봐서 안 물어봐도 되겠고, 과장님, 이것은 개발하는 데 엄청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 관정은 생활용수, 경제과에서 그 당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경제과입니까? 잠깐… 경제과 풍암마을에 관정 판 관계 공무원 있으면 좀 오라고 그래요.
해당부서 계장 오라고…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이 올 때까지 잠시 제가 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오면 다시 하기로 하고 일반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잠시 후 관계 공무원이 오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권 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493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은 산림 소득 증대를 통해서 잘 사는 농촌을 만드는 그런 목적 같습니다.
그게 지금 보조 사업 중에 보니까 하단부에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 분야가 있어요.
박종주 외 48명에 63㏊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셨는데 밤나무 대체작목 수종은 뭘로 대체가 됩니까? 밤나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저희들이 2012년도에 62㏊를 수종갱신을 했는데 그 중에 호두나무가 36㏊, 감나무가 8.7㏊, 두릅이 14.3㏊,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두릅이요.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지역은 신원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신원이 아마 우리 거창군 밤나무의 50%가 넘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신원이 86%인가, 그 정도…
김재권 위원  신원면의 현실이 사실상 나무도 고령화되었고 경작하시는 분들도 고령화다, 그래서 지금 소득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무의 고령화로, 그리고 나무가 고령화되었고 나무만 크기 때문에 수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대체작목이 시급하다. 그래서 앞으로 신원면이 거창군의 약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는 대체하는 데 지금 세부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저희들이 대체작목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호두나무를 제일 선호를 합니다. 호두나무, 감나무, 두릅나무, 오미자, 산야초, 고로쇠 등 그런 나무들을 심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현재 신원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신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게 30㏊, 작년에 30㏊가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신원에 대체작목이 58.5㏊가 들어왔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원 전체 면적의 몇 %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전체 면적의 한 7% 정도 됩니다.
김재권 위원  한 70% 가까이 돼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신원 밤나무 전체 면적의 7% 정도 됩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90㏊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작년하고 올해 합쳐 가지고 92㏊입니다.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신원 밤나무 대체 작목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정말로 농촌이 살기가 어려운데 산림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신원 같은 데는 엄청 큽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밤나무 대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소득작물로 지금 여러 가지 작목을 하고 있는데 저도 거창에는 장뇌삼이 어느 정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전문가에 의하면 장뇌삼은 해발이 1,000m 정도 되어야 효율성이 있다.
우리 거창은 보통 장뇌삼 심는 데가 해발 400에서 600고지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600, 700, 800정도 됩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현재까지 작목 보조를 받아서 한 분들이 정상적으로 성장은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20명이 작목반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가보면 밭 같이 쫙 고르게 해 가지고 사업하는데 완전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현지 견학도 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산림소득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임산물 소득 지원사업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많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했을 때 행정에서 조치할 근거는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저희들이 금년도에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으로 표고 재배를 비롯해 가지고 16개 사업을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포기하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돈 주는 것은 준공검사한 후에 보조금 교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회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간에 다 한 것을 보고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하고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김재권 위원  당초 예를 들어서 표고사업 보조사업자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표고버섯을 재배할 모든 준비가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 후에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 그 이후에 중단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죠? 회수할 방법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 이후에는 주지를 않습니다. 안 한 것은 안 줍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이미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포기했을 때, 지금 그런 사례는 없죠? 우리 관내에.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없습니다. 표고재배할 때 진입로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포기한 그런 분은 있습니다. 북상에 정영보라고 한 분 있는데 그 분이 포기하면 다른 차 순위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제가 손님이 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잠깐 묻고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입목벌채 허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입목벌채 허가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무분별한 벌채를 규제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입목벌채 허가가 신청되었을 때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뭐라고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나무 나이 수령, 그러니까 낙엽송은 40년, 잣나무는 60년, 이런 벌채 기준이 있습니다. 나이 연령을 보고…
김재권 위원  이상이 될 때 벌채 허가를 내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렇습니다. 낙엽송은 40년 이상이 되어야 벌채 허가가 납니다.
잣나무는 또 60년 이상이 되어야 벌채 허가가 납니다.
김재권 위원  소나무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소나무 벌채는 50년 이상…
김재권 위원  그러면 소나무 벌채허가를 받으면 타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제한 규정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벌채 후에 타 행위를 못 하게 하는 규정은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거기에 자력으로 하는 사업은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숲가꾸기는 5년간 타 용도 전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조림을 위해서 벌채를 하면 3년 안에 조림을 또 해야 됩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은 자력으로 하든, 국가 지원을 받아서 하든지 간에 벌채허가를 한번 득한 후에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규제는 똑 같아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김재권 위원  산림벌채를 해놓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자력으로 했을 때 산림벌채가 규제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개발행위를 받기 위해서는 입목비율을 따지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 5년 이내에는 행위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야 되지,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소위 말하는 개발행위를 득하려고 그러면 입목비율을 낮춥니다. 그렇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김재권 위원  입목비율이 예를 들어서 80%에다 간벌을 한다든가 벌채를 하면 입목비율이 20%, 30%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규제를 안 한다면 타 행위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김재권 위원  만약 벌채 허가 후에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혹시 타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5년 이하의 징역하고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벌채 허가 나고 나서…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타 용도로 다른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김재권 위원  허가를 득하지 않고 타 용도로 활용을 한다. 그럴 때 벌칙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교체가 된다든가, 그러한 허가 사항이 공유가 안 되었을 때 타 부서에서 벌채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 받은 부서에서 업무협의가 들어오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김재권 위원  가능한지 여부를, 그 때 어떤 정보공유가 안 되었을 때 현장에 가 보니까 입목비율이 턱없이 낮아 가지고 가능하다고 협조공문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허가대장도 영구보존하고…
김재권 위원  그럴 때는 나중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게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없습니다. 그런 것은.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없다고 그러면 좋은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군민들 대다수는 다 순진하고 그런데 몇 사람 일부 부류는 행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물론 우리 거창군 관내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처리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혹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앞으로 입목벌채 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해서 어떤 규제기간 동안에 타 목적행위를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화강석 판로개척입니다. 먼저 하기 전에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설립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화강석 연구센터는 2007년도 1월 31일 설립등기를 해 가지고 개소식은 2006년 12월 22일 개소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2007년도 1월 31일날 설립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원금액을 보니까 2007년도에 1억 9,000만 원, 2008년에서 2010년도에 보니까 3억 7,000만 원, 2011년에서 2012년 연도별로 해서 2억 7,500만 원이 거창군에서 연구센터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센터에 총 지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6년 동안 18억 5,000만 원 정도.
강철우 위원  순수 운영비하고 인건비…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나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18억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이 수치로 해서는 14억 8,000만 원 나오는데,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2007년도에 1억 9,000…
강철우 위원  1억 9,000, 2008년에서 2010년도에 보니까 3억 7,000만 원, 2011년에서 2012년 연도별로 해서 2억 7,500 이렇게 하면 14억 8,000만 원 아닙니까?
좋습니다. 2010년도에 보니까 연구지원금액이 3억 7,100만 원에서 2011년도에 보니까 연구 지원금액이 9,5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2010년도에는 신활력사업으로 광특 국비가 전액 지원되었고 2011년도부터는 거창화강석 자립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군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예산을 다이어트 해라, 군비 지원되니까, 인건비도 동결하고 그래 가지고 군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다이어트를 해서 군비를 삭감했다는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뒤에 가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센터 직원은 몇 명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연구원 중에서 바뀐 사람 없습니까?
계속해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센터장이 근래에 또 바뀌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센터장이 박사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박사입니다. 옛날에는 경상대학교 교수였는데 그 분이 사표를 내고 박사 한 분이 뒤를 이어…
강철우 위원  그러면 누가 센터장을…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김근기.
강철우 위원  그 분이 바로 밑에 센터장 밑에 근무했던 사람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군에서.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거기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 2억 7,000만 원 됩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에서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인건비가 한 1억 6,000 만 원 정도 됩니다. 한 1억 정도는 운영비로 되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1억 정도는 운영비로 나간다는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 놓아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1억 6,800만 원 나갑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보통 보면 운영비가 얼마 나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운영비가 한 1억 정도…
강철우 위원  거기에 보면 보통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이렇게 해서 거의 가 다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인건비가 2억 7,000만 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순수하게, 연구를 해서 공장을 지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2억 7,000만 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따지고 보면 그렇죠.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친환경 RIS입니다. RIS는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지역연고육성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어떤 것을 하나라도 특수한 품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 사업이 우리 거창군에서 얼마 지원하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3차년도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90%, 군비가 10% 되는데 그게 26억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군비가 얼마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군비가 아니고 총액이, 군비는 한 5억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군비가 5억이 아니고 군비가 얼마입니까? 1억 7,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비가 3개년으로 해서 5억 1,000만 원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러니까 3개년으로 해서 5억 1,000만 원이 된다는…
강철우 위원  3차에 1억 7,000만 원 나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2012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봤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친환경 지원한 금액이 1,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 1,500만 원 어떻게 해서 지원된 것입니까?
민간대응자금을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구센터는 자생력도 없고 특별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원하고 1,500만 원을 민간자본으로 출연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은 지식경제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민간대응자금입니다. 국비 받아 올 때 군비부담하는 비율하고 똑 같은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대응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연구개발비로 씁니다.
강철우 위원  연구개발비도 보니까 많이 타지도 못하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지역연고육성사업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증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이번에 자격증을 다 땄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다 땄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자격증이 없었습니까? 자격증 시험이 없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시험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자격증을 다 딴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연구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다른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이게 신뢰성 있는 자격증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국제적으로 다 인정을 해 주는 자격증인데 우리가 뽑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실력 있는 연구원들을 자격증을 보고 또 능력도 보고 뽑아야 되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시험 쳐 가지고 된 것으로 홍보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5명 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2010년 예산집행 실적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은 2억 8,000만 원, 집행액이 보니까 2억 1,500만 원, 잔액이 6,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6,500만 원이 남아 있으면 이월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잔액이 남아 있으면 1년에 한번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월됩니다.
강철우 위원  이월되면 이 이월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월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고 난 후에 집행을 하고 이월된 것도 이사회에서 이월된 것을 보고를 하고…
강철우 위원  쉽게 말해서 이월되어 그 예산이 2011년도에서도 적립이 된다는 뜻이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친환경 기능석재 공장 운영을 보면 우리가 1억을, 당초 예산에 1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액이 260만 원, 집행액이 7,7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잔액이 2,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또 지역연고사업입니다. 지역연고사업에 보면 2010년도에 7,100만 원, 실제 집행액은 1,700만 원밖에 집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연고사업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에 1차를 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5,4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것도 안 쓰면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되어 가지고 이사회에 통과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또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강철우 위원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지역연고사업은 지금 우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공모를 해서 사업 따 온 것은 그 해 다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또 말이 틀리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한번 보세요.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보면 친환경 기능석재 공장이라든가, 운영에 집행액이 남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예산이 이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3억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3억을 가지고 3억을 가진 예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잔액이 6,500, 2,400이 남았다고 하면 충분히 행정에서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2010년도에 제가 9,000만 원 삭감이 되었다고 안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똑 같습니다. 지금 더 늘어났어요.
화강석 연구센터 운영 예산이 보면 3억 7,000만 원, 친환경기능 석재공장 운영에 1억, 4억 7,000만 원입니다. 왜 이월된 금액을 다 더하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월된 금액이 있잖아요? 1억 7,000만 원, 2,400,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집행액이 얼마냐 하면 3억 7,0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 얼마 했습니까? 2억 7,000만 원, 인건비가 다 나갑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3억 7,000만 원입니다.
2011년도에 인건비, 공장운영, 그러면 1억이 더 또 지출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억 7,000만 원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런데 1억이 추가로 더 지출된 그것은 그 당시 YTN 홍보, 또 언론사 중앙지에 또 홍보, 또 박람회 세 번 참가해 가지고 부스설치하고 전시하는 데 그런 데 들어간 돈입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그러면 부스설치하고 홍보를 하고 다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올해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 운영, 자 예산액이 4억 3,000만 원입니다. 이제는 4억으로 넘어 갔습니다.
친환경 기능 석재공장 운영이 7,600입니다. 그러면 한 5억이라는 돈이 직원들 인건비 쓰고, 전부 공장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인건비하고 운영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 합니다. 이사회에서 감사가… 변호사하고 나하고 감사인데 하나 하나 해 가지고 쓴 것을 내역을 대조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지를 못 합니다.
어떤 기업 지원하고 이런 것 앞으로 쓸 돈이지, 운영비에는 일절 관여 못 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집행실적은 보면 이것만 봐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정산서라든가 자료요청 할 것입니다. 전부 다 이 부분 금액에 대해서 전부 자료요청 할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 운영, 4억 3,000만 원, 3억, 또 운영 5,800, 이것만 해도 벌써, 예산이 2억 7,000만 원인데 얼마나 더 집행되었습니까? 이월금액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연구운영하고 공장운영하고 남은 잔액은 적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적립하는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수익금은 통장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수익금 해봐야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까 보니까 3,900만 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강철우 위원  그것도 조금 있다가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만큼 연구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통제가 없어요.
연구비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통제는 저희들이 합니다.
강철우 위원  하는데 이것을 보면 너무 방만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정산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일반적인 세출예산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내역,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 예산이 2억 7,500입니다. 실제적으로 뭡니까? 실제적으로 집행실적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 작성한 거예요. 집행실적에는 보면 어떻습니까? 3억 6,000, 3억 8,000, 예산은 9,000만 원 삭감했는데 3억에서 더 올라간 부분이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연구실적도 없고 성과도 없는 이런 연구센터에다 이런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고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물이 없는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여러 가지 성과도 내고 앞으로 성과 낼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은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맞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군에서도 대응투자로 해서 1억 7,000만 원 투자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2010년에서 2012년 지역연고육성사업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7,100만 원, 또 2011년도에 1억 3,100만 원, 2012년에는 1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1억 7,000만 원 해서 5억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012년도에 3차로 지원해 주었는데 여기는 또 다 틀립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나는 이해가 안 되어 그럽니다. 과장님, 이것.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은 서류를 보고 다시 서류를 강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안 그래도 담당계장님이 있으면 내가 물어볼 것인데 오늘 따라 출장을 가 버렸네요?
○위원장 안철우  강 위원님, 그 관련 자료를 일단 제출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창에서 산출되는 원석 등을 분석하고 또 품질관리서 및 품질인증서 작성 배포를 통한 거창화강석 품질인지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육성사업이,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원육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관 기간이 있고 우리 거창군 화강석 센터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기업지원 역할, 안 그러면 연구개발하고 또 석재품질 분석하고 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또 받기 위해서 제반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연구하는 데도 미끄럼 방지석도 개발하고 또 경계석 보면 뒤에 불이 오는 경계석도 개발했고 여러 가지 개발한 게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계획이 보면 2012년 3차년도에 지원육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주관기관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주관기관은 경상대학교하고 거창스톤입니다. 우리는 거창화강석 연구센터는 참여합니다. 참여, 쉽게 말해서 주관이 아니고 참여입니다.
그런데도 군비를 5억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민간부담금도 마찬가지이고 2012년도에 자료에 보면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민간자본금,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까 2012년도에 민간자본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2012년도에 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딴 것은 놔두고, 거창스톤이 있습니다. 거창스톤은 보면 현금을 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대신에 현물출자를 6,800만 원 지원해서 6,900만 원 합계가 그렇습니다.
거창화강석 연구센터는 현금을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현물을, 현물 뭘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8,800만 원 됩니다. 이런 막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창화강석 연구센터가, 3차 11억 공사에, 3차는 11억 공사 아닙니까? 사업비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국비가 8억, 군비가 1억 7,000, 경상대학교에서 1억 2,000, 거창스톤 6,900, 화강석 연구센터가 8,600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참여기관입니다.
참여기관이면서도 결국은 혜택은 뭡니까? 하나도 없어요. 수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뭡니까? 브랜드 시장, 유망기술, 기업지원 이런 부분은 어디입니까, 전부 다 거창스톤, 경상대학교 이런 데서 모든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도 한번 보세요. 인건비도 거의 다 그 쪽에서 연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연구센터가 어차피 참여를 하면 주관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참여가 되어야 돼요. 이런 막대한 돈을 주면서도,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은 당초 그에 대한,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할 때 거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연구센터 연구원들이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연구원들이 다 할 것 아닙니까? 사업 다 나와 있데요.
좋습니다. 경영자립화를 위한 수익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추진실적과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실제 연구센터에서 하는 것은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분석을 합니다. 분석 용역비가 보니까 10개 기관에 38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고 또 조경석 품질 규격 표준화 작업에 한국석재공업 협동조합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또 4,500만 원 용역비를 수익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에 대한 실적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서 수익금은 어떻게 적립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 계좌로 이월해서 적립금으로 3,900만 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별로 또 틀리죠?
사업에 통장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것은 별도 계좌로…
강철우 위원  별도 계좌로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도로 현장에 나가서 검사비를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 별도 통장이 또 사업마다 다 틀린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죠, 사업마다 따로 다 있죠?
강철우 위원  따로 따로 관리하면서 또 다른 데로 우리가 지역에 예산을 지원한 부서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체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지금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래서 군비지원이 2013년도까지는 지역연고산업하고 화강석 자립육성 사업이 내년도 3월까지 다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군비 지원도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센터에서도 용역을 많이 받아 가지고 용역비도 확보하고 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국비도 많이 따오고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자꾸 연구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사실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을 닫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수익구조도 안 되는 연구센터에다 2007년부터 14억 가까이 들이면서 실적이 나오고 성과가 나와야 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상용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태껏 상용화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가지고 연구센터 월급만 축내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상용화 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에 불 오는 경계석 그리고 미끄럼 방지석, 또 육각형으로 만드는 돌, 네모형도 만들고 육각형도 만들고 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연구는 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연구하고 실용화도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상용화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지금 화강석 불오는 경계석은 지금 상용화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뚜렷한, 상용화 되어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 거창군에서 날마다 지원해 줄 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그것은 강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자기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연구실적 없으면 문 닫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날마다 월급만 축내는 그런 연구센터는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석재산업의 최대 현안은 석분슬러지 처리방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연구센터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진짜 석분슬러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석분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한국대리석에서 석분슬러지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대리석이 부도가 나 가지고 2년 동안 안 합니다.
그래서 석재조합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폐석산으로 넣으면 안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알아보니까 환경법에 위반된다. 흙을 섞어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다른 용도로 하면 괜찮은데 폐석산에 그것을 넣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 달라, 환경부로 수차례 건의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처리하는 게 모동석재에서 하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올해 사업을 허가를 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올해 5월에 모동석재에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위천석재하고 전부 다 스물 몇 개 되는데 하루 처리량이 한 50톤 가까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래서 연구센터에서 연구한 게 벽돌을 만드는 것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연구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시험검증도 거쳐 가지고 회사가 두 개 회사를 거창군에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 사업이 앞에 있는 9,000만 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철우 위원  지금 연구센터에서 개발하고 있는 석재관련 기술 개발 제품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개발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끄럼방지석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야간에 반사되는 경계석도 개발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많이 하고 또 보도판석 미끄럼방지는 기능성 보도판석도 개발을 했고 여러 가지로 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상용화가 일부는 되고 있지만 앞으로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각 기업체 설계사무소, 전국의 설계사무소 연락해 가지고 우리 거창제품을 사세요. 그런 홍보도 하고 합니다.
강철우 위원  연구센터 연구원들은 영업사원이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연구만 하다가 무슨 판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6년 동안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면서 상용화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못 만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창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투자를 하니까 그것도 만들고 6년간 연구 노력 끝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수한 연구원 한 사람이 거창군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금 수익금은 전체 수익금이 한 3,300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3,390만 원.
강철우 위원  더 이상 수익금 통장에 더 쪼개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게 살림살이 다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나는 그런 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연구센터가 법인이잖아요?
일반 개인업체도 아니고 법인이면 자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연구센터도 지금 이 기회에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과감히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좀 자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잠시 제가 질의를…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보충질문입니까?
류영수 위원  아까 지적사항…
○위원장 안철우  그것 한 5분이나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3쪽,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이름이 눈에 익은 이름들이 자주 민간보조를 받더라고요.
여기 2억을 들여 가지고 숲가꾸기 46㏊, 조림, 울타리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공모사업으로 류형열 씨가 공모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12년도 사업인데 작년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2010년도 공모사업…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나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백범영 위원  선별기가 여기도 나오거든요? 잣 선별기, 또 뒤에 보면 잣 선별기가 있더라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게 전부 다 그런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백범영 위원  여기는 금액이 다른데, 아, 보조가 800만 원, 자부담이 1,200만 원, 합계를 하면 2,000만 원… 그런데 508페이지에 보면 산채 단지에 블루베리 이것은 과수 아닙니까, 과일 아닙니까? 1,650㎡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산채단지…
백범영 위원  508페이지 도표 두 번째, 임산물 소득지원현황…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 밑에 북상면 산채단지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블루베리도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다래도 있고, 산채라고 하기에는… 순을 이야기를 합니까? 다래순, 알겠고요. 우리 사방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10년도에도 하고 ’11년도, ’12년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방사업은 저희들이 군비 10%만 부담하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국비 해 가지고 90% 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대체적으로 사업비 금액이 상당히 큰데 우리가 10%를 부담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게 사방사업들이 보통 보면 적재적소에 해야 된다. 그런데 관광명소나 이런 데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런데 사업효과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실질적으로 골이 깊다든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태 같은 것 물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농경지 침수가 되어도 어디 한 군데도 해주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천이 자기들 관리하는 데가 아니라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또 건설교통과에서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고질적으로 만날 건의를 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담당자한테는 지난번에 한 번 전화를 해 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웅양 민병호인가, 그 분 사방사업을 해주라고 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일단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보고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신경을 써서…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 사람 하는 이야기는 그 위에 육림사업을 했는가, 숲가꾸기 사업을 했는가, 낙엽이 떠내려 와 가지고 세천을 다 막아 가지고 범람해서 자기 과수원으로 흙하고 물하고 들어와요.
내가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까 내년에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마을 정자는 내년도에 좀 할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예산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마을별로 보면 많이 했는데도 아직 할 곳이 많아요.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백범영 위원  소외되는 데가 없도록 해 주시고 산길 잇기 트레킹 코스 개발 560쪽에 여기도 보니까 북부 쪽 우리 지역구 의원들로 봐서는 불만이 수승대, 위천, 북상 이런 데만 하고 개명 거기 산악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관리 안 하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와 관련해서 함께 할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을 안배를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떤 위치에 해야 될 것인가, 균형개발 차원에서 검토를 좀 다각도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564페이지, 잠깐 과장님 언급하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성복 위원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100억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100억입니다.
이성복 위원  부지매입비를 뺀 100억이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성복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국비 52%, 지방비 48% 되어 있는데 국비는 당연히 백두대간 사업으로서 확보되었을 것이고 지방비는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 부담률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도비 30%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군비는…
이성복 위원  확보는 되어 있지 않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만 국비가 4억이 확보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됩니다.
이성복 위원  사업비 확보가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저희들이 백두대간 중심부에 거기에 백두대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실내교육장, 또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전시관 또 영상관, 강의실 이런 것을 설치하고 또 게스트하우스, 캠핑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과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만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봅슬레이를, 거기 폐도를 활용해서 빼재 굴 위에 폐도가 한 1.7㎞가 됩니다. 거기에 봅슬레이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이것을 기틀로 해 가지고 그런 사업도 연계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그러면 100억의 예산 가지고는 힘들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몇 백 억 들여야 됩니다. 국비가 우선되어야 되고 신성범 국회의원도 관심사업으로서 국비확보에 신경을 쓰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연 이런 몇 백 억을 들여 가지고 생태교육장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운영은 거창에서 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군에서 운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그것은 뭐…
이성복 위원  어차피 차후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군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을 해서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활용이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이것은 재고해봐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성복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여기와 연계해 가지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봅슬레이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명소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계획은 좋은데 저도 중국에 가서 봅슬레이 하고 있는 데를 타 보기도 하고 했는데 경치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또 주위에 거기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레저 스포츠 시설이라든가, 휴양시설이 있어야만 오는 것이지, 그것 하나 봅슬레이 타자고 빼재까지 올라가지 않거든요. 한두 번이야 가겠지만, 이런 몇 백 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관광자원이 과연 활성화 되겠느냐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거기도 산양삼 체험장도 있고 우리 군유지가 있어 가지고 치유의 숲도 만들고 임도를 통해서 걷고 싶은 임도를 만들고 연계사업이 됩니다. 연계사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성복 위원  물론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를 한번 해 보셨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 보면 이런 사업들이 좋은 취지의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활용도가 몇 백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활용도가 있을 것인가를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관광 자원화를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광자원화가 제가 그냥 주위에 산이 좋아서 그 정도 가지고는 관광 자원화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운영상의 문제도 앞으로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꼭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성복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유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후관리도 문제가 되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그것도 걱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거창군민들의 이용도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과연 관광사업으로서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 거창에 경제적 효과가 어느 만큼인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요. 가로수 읍·면별 주요 가로 녹화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거창사건관리사업소에 무궁화 식재를 했다 아닙니까? 식목일 행사 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성복 위원  그것은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거창사건사업소에 무궁화나무를 식재한 이유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거기 또 볼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크면 무궁화 군락지가 되고 하면 또 관광객들이 거기에 올 수도 있고 그런 취지도 있고 남상에서 신원까지 가는 데 무궁화 거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올해부터 무궁화 보식도 하고 무궁화 거리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데 남상에서 신원 넘어가는 구간은 지금 무궁화가 심겨져 있는데 정작 신원에 소재지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성복 위원  그렇다면 거창사건관리사업소가 또 특별한 지역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무궁화나무를 거기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원의 가로수를 단풍나무로 식재할 것이 아니라 남상하고 연계되어 있는 신원 쪽에는 신원 입구 쪽에는 무궁화로 심는 게 맞다. 실제적으로 무궁화가 필요한 지역은 역사적 의미나 그런 것을 볼 때 신원사업소하고 연계되어 있는 신원 쪽에 무궁화나무가 식재되어야 되는데 신원 넘어가는 남상 쪽에는 식재되어 있는데 신원 쪽에는 식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벚나무가 대안 수종으로 되어 있는데 신원 쪽에는 무궁화 쪽으로 대안수종으로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가로수는 가로수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수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그 때 논의도 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을 올려 가지고 12월 14일 가로수 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때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역사성 문제도 있고 연계적인 차원에서도 그게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관련해서 지금 참고인이 도착을 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류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뭣 때문에 오시라고 했는지 알고 왔습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김득환  경제과 투자유치담당주사 김득환입니다.
류영수 위원  경제과에서 오셨습니까? 그 당시 지하수 개발할 때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발주해 가지고 돈은 얼마 들고 어느 업체가 하고 했는지 소상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투자유치담당주사 김득환  알겠습니다. 그 당시 풍암마을 관정 지하수 개발사업은 그 당시에 1010추진단이 별도로 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010추진단에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9월 24일 계약을 하고 2009년 11월 10일 준공된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88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계약자는 합자회사 해동개발 대표 박철식 씨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건축물이 준공된 집이 혹시 있었습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김득환  그 당시에는 건축물 준공은 없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투자유치담당주사 김득환  그 당시는 건축물 준공은 없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전혀 없었어요?
○투자유치담당주사 김득환  예.
류영수 위원  집도 없는데 뭐가 급해 가지고 관정을 그 당시에 그렇게 팝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김득환  거기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개인 기업체가 거기 지금 투자하는 사장님이 창원에서 큰 기업을 하는 그런 사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큰 기업을 해요?
○투자유치담당주사 김득환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지, 내가 봐도 큰 기업을 하는 사람 같아요. 큰 기업 안 하는 것 같으면…
○투자유치담당주사 김득환  그래서 개인 기업체가 실질적으로 저희들 거창군에 들어와서 자연 관광지 개발사업을 자기가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해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판단해서 그 당시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몇이 상주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또 사람이 상주하게 되면 반드시 식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이 거주를 해서 그런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음용이 가능한 식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지원을 해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사람이 있으면 하긴 식수가 필요하죠. 그것은 맞아, 그것은 내가 동의하는데 그런데 사업자 성명은 누구입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김득환  사업자는 합자 해동개발 대표 박철식 씨로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박철식이요? 그 분은 연세가 얼마입니까, 몇 년생입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김득환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는 2011년도 1월 1일자로 경제과로…
류영수 위원  지금 박 누구라고 속기 되고 있죠? 사업자가 정성규라고 나오는데요?
○투자유치담당주사 김득환  아, 지하수 개발업자는 박철식 씨입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지금 지하수 개발업자를 물은 게 아니고 제가 물은 것은 전체 사업하는 사업자.
○투자유치담당주사 김득환  예, 정성규입니다.
류영수 위원  이 양반이 몇 년생이라요?
○투자유치담당주사 김득환  ’67년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어디에서 큰 기업을 한다고요?
○투자유치담당주사 김득환  창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창원에서 큰 기업을 하는 것 같으면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사업 대상자가 가북면이고 전원주택 같은 이런 것을 지어 가지고 내용을 보면 자기가 개발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 같으면 지하수 개발 정도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자기가 관정을 파야 되지, 자기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그 당시 직접 개발하는 데 관여도 안 했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에서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유치담당주사 김득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암 전원마을은 저도 실질적으로 몇 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거창군에서 어떤 그런 개발사업을 해도 뭣한데 지금 개인업자가 자기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나면 차후에 거창군에 많은 어떤 관광 인프라 구축이 되어 활성화 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김재권 위원이 2010년도부터 꾸준히 특혜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거든요.
어떤 특혜인지 모르지만 특혜가 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속기록에 보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큰 기업을 하고 힘이 있으니까 관정을 해주지, 보통 사람이 와서, 힘없는 사람이 하면 안 해줘도 되죠?
○투자유치담당주사 김득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기업체라든지, 거창군 기업지원 조례에 보면 기업이 거창군에 투자를 할 목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기반시설인 관정이나 진입도로 전기 부분은 기업 애로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줬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나는 힘이 없어 가지고 경북 어디에서 나도 상당한 돈을 들이는 개발을 내가 해본 사람인데 입구에 들어가는 도로 포장부터 모든 가로등이고 뭐고 내가 법인에서 전부 해 가지고 다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이런 데 부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거창에 군에 들어와서 보니까 대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힘 있고 큰 기업 하는 사람들, 어디 로비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돈 가지고 하면 될 만한 돈도 전부 군에서 군에 돈이 누구 돈입니까?
그것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리 군에 있는 돈이 누구 돈이라요?
○투자유치담당주사 김득환  군민 세금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죠, 이것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힘 있고 큰 기업하는 사람 이런 데만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투자유치담당주사 김득환  그 당시에 기업체 대표께서 저희들 거창군에 불우이웃돕기 물품도 또 기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불우이웃돕기 얼마나 했는데요?
○투자유치담당주사 김득환  불우이웃돕기를 건강팔찌라든지, 춤추는 인형, 레이저 포인트 귀걸이 등 수량으로 1,890점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7,600만 원 상당의 물품 불우이웃돕기도 거창군에 기탁한 사례도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 분이요?
○투자유치담당주사 김득환  예.
류영수 위원  이 분이 그 만큼 해 가지고 본전을 뽑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겠네, 그런 것 같으면 7,000 얼마를 할 것 같으면 800 얼마 들어가는 이런 것 자잘한 것을 뭣 하러 해 가지고 이런 데서 우리가 따지게끔 하는 거요?
특혜 받았느니 그런 소리 뭣 하러 들어요. 자기 돈 가지고 하지, 그런데 개발할 때는 집이 하나도 없었고 그러면 그 이후에 건축 준공된 것은 언제 언제 되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까? 기록에.
○투자유치담당주사 김득환  그 당시에 준공일자가 2009년 10월 29일 준공을 했고요. 준공검사 일자는 1009년 11월 10일 해서 11월 10일 준공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묻고 말겠습니다. 됐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증인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김득환  감사합니다.
류영수 위원  이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사업추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행정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사항만 수용하여 군에서 현재 관정이라든지, 가로등 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해복구… 수해복구도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임야를 건드리다 보면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다양한 것을 많이 주문했다는데 뭐 어떤 것을 다양하게 많이 요청했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요청한 사항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일부 기반시설을 좀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안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부서에서 한 것은 수해복구 차원에서 사방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그 사방사업 한 것 돈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언제 수해를 입어 가지고 수해복구 한 것인데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2007년도부터 수해가 났답니다. 2007년도부터 수해가 나 가지고 2010년도에 1억 8,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군비 10% 부담한 금액으로 해 가지고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1억 8,400만 원입니다. 그 사방사업 한 것이.
류영수 위원  그 당시 수해가 일어나게 된 동기도 결국은 이런 산을 손대다 보면 잘못 손 대 가지고 수해가 일어났지 싶은데 그것은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알겠는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 이전에 2007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전입니다.
류영수 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2007년도라고 자꾸 그러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2007년도에 나 가지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도의 산림환경연구원에 보고를 하니까 2010년도에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공사를 한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말하자면 그 마을을 개발하는 것 같으면 도로라든지, 이런 모든 것 만드는 것을 개발하는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전체 예를 들어서 38가구입니까? 몇 가구입니까? 그게 들어가는 게, 무슨 주택인줄 압니까, 그게 들어가는 게 허가 내용이,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무슨 주택인지 뭔지, 전원주택인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전원주택입니다.
류영수 위원  무슨 전원주택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수익형 전원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몇 가구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38가구입니다.
류영수 위원  38가구를 다 개발하고 해 가지고 도로 닦고 예를 들어서 마을을 만들려고 하면 포장도 하고 그것은 다 큰 기업하는 사람이 본인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으면 해야 되는 게 맞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까지 마을 진입로 및 구거정비를 하였고 구거정비를 왜 했습니까? 그 사람이 다 해야 되지, 개발하면서 구거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구거 정비한다는 것은 마을이 형성되었을 때 수해를 입었고 잘못되었을 때 정비를 하는 것이지, 개발하는 중에 구거정비를 해준다는 것은 안 맞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구거정비는 개인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지원 요청한 것은 전기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지하수 파주고 진입도로 하는 것, 사방사업 하는 것 이런 것은 군에서 일부분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방사업만 해줬지…
류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할 때 현재까지 마을 진입로 및 구거정비를 하였고 이런 이야기는 결국은 이래 봤을 때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구거 정비는 자기들이 다 개인이 한 것입니다.
포클레인 가지고 개인들이 다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동료 위원이 특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현재 해준 돈 액수가 전체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다른 부서에 한 것은 저희들이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하수 이것은 몇 m 판 것이라요. 돈이 이 정도 가지고 지하수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몇 m 팠는지 그것은 그 당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 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관급공사면, 부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관급공사 같으면 이런 돈 가지고는 지하수 개발을 할 수가 없지 싶은데? 몇 m 팠는지는 모르지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게 규정이 150m 중형관정이 880만 원 합니다. 깊이 150m.
류영수 위원  지금 지하수 예를 들어서 100m에서 150m 파려고 그러면 우리 개인이 파려고 그러면 700 정도 달라고 그러는데 관급 공사면 2,0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돈이 이렇게 적으냐 이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150m 중형관정은 그 당시 가격이 880만 원 이 금액인 모양입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몇 달 전에 물어 보니까 2,000만 원이라고 하던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 당시에는 몇 년 전입니까, 한 사오년 전이니까, 싸겠지요?
류영수 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인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래도 이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아까도 가로등 문제가 나왔는데 가로등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반복해서 한 번 더 하겠는데 가로등 몇 개 섰는지 확인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까 방송을 들으니까 10개 정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조금 전에 집은 몇 년도에 준공 되었는데 얼마인지 메모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어떤? 작년에 두 동이 되고 2009년도에 두 동, 2011년도 한 동, 지금 짓고 있는 게 다섯 동인가보네요.
류영수 위원  앞으로 38가구가 다 집이 준공이 되었을 때 가로등은 10개만 하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은 그 때 상황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개인들이 거기는 들어오는 입주자들 부담으로 해 가지고 가로등 설치할 그런,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해야 되겠지요.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지적사항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내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석재 거기에 대해서 강철우 위원님 많이 질문을 하고 했는데 내가 과거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다니면서 들어본 소리인데 과장님은 석산하는 사람들한테 몇 번 두드려 맞았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웃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어떻게 없죠? 내가 직접 들었는데 보통 산림과장은 귀밑때기를 때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런 사항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돈을 안 받았는 모양이지 그러면 한 번도 안 맞았는 것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업자한테 돈 받으면 됩니까?
류영수 위원  돈 받으면 더러 두드려 맞아요. 내가 알기로는, 앞으로 돈 받지 말고 조심해서 하이소. 안 맞았다고 하니까 다행이구만, 이상입니다. 좀 있다가 할게요.
좀 있으면 이름도 불러가면서 합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심도 있는 보충질의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자료에 의거 해 주십시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장시간 과장님께서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말씀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정산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지역연고 육성사업 지출현황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또 연구원들의 개인실적 평가 운영현황을 챙겨 주시고 연구원들의 자격, 인사 관계 서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제가 금원산 얼음축제 견학을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전시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2012년도 1월 16일날 직접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전시기간이 2011년 12월 24일에서 2012년 2월 12일입니다. 제가 방문한 날짜는 1월 16일입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계곡 건너 쪽에 다리를 목조를 허술하게 설치를 하고 사실 관광객들의 불편 및 위험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또 어린이 스케이트장 울타리는 위험방지 비닐 끈으로 설치해서 위험이 항상 상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시를 한다고, 축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뭐냐 하면 2011년 12월 24일 같으면 최소한 2011년 12월 20일 안에 모든 전시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 1월 16일날 현장에 갔으니까 가니까 아직까지도 얼음 조각상을 조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계곡이 보이죠. 천막으로 해서 다리를 목조로 위험하게 만들어 놓았고 여기는  얼음 스케이트장입니다. 울타리도 없습니다. 그냥 끈으로 쭉 쳐놓았습니다. 그냥 떨어지면 한 방에 가는 것입니다.
얼음 조각상을 제작중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컨테이너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이제 손 놓았지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은 12월 30일까지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는 도에서 운영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기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다 마쳤고 2차적으로 얼음 조각 작품도 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하는 것은 도의 예산 가지고 해야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 예산이 1월1일부터 집행이 되니까 1월1일부터 계약을 하니까 업체 선정이 좀 늦었고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선정이 늦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는 자기들이 빨리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계획대로 거창군보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소장이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거창군에서는 아예 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없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한번 거창군민을 위해서 잘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57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 현황 및 관리방안입니다. 오늘 아침에 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실무담당과장이 계시니까 또 한 번 묻겠습니다.
거창읍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에 대해서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어느 공원인지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동동근린공원.
강철우 위원  지금 동동근린공원은 제가 첫 군의회에 들어오면서 군정질문을 또 했습니다.
지금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진짜 ㏊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좀 줄여서라도 안 그러면 진입도로라도 해준다든가, 이런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도 다짐을 좀 받았습니다. 과장께서도 일단 조성계획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수립을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일단 저희들도 공원계획을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일단은 공원계획 수립용역을 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자료에도 보시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무연 분묘가 1,500기가 산재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불법 건축물 축사도 난립되어 있고 고분이 있고 매장문화재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저는 많은 것을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라도 일단 많은 사람들이 성묘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민들 대부분 거기 성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 주시라는 뜻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동천저류지 부군수님께 예산 때문에 많이 타령도 하고 그랬는데 부군수님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이 공사가 상당히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장님하고 특히 공사기간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강신여 계장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우리 군의 76%에 해당하는 6만여 ㏊의 산림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산불예방과 조림, 숲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산바 등 태풍의 내습으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 우수기 이전까지는 완벽한 복구가 완료되어 산사태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목재문화 체험장 및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등 대형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류영수 위원이 요구하신 산림환경연구원의 사방사업 심의위원 명단과 강철우 위원이 요구하신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연구지원금 관련 서류 외 3건의 자료를 12월 3일 14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1개과가 남았는데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되겠죠? 예,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5시58분 계속감사)
0 녹색환경과
○위원장 안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안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당주사 소개)
녹색환경과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표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잘못된 부분이 즉시 시정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녹색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67페이지, 입목 폐기물 재활용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치를 잘 하신 것 같은데 7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하고 같이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지역 때문에 어제도 재난관리과에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같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수해지역에 가면 입목폐기물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개인이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나무를 화목용으로 위에 상부 부분은 다 잘라 갔는데 밑에 뿌리 부분은 처리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 수거를 한다든지 해서 입목 폐기물 처리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관리대장에 있는 것만 한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축사가 관리대장이 없는 부분들도 있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슬레이트가.
그런 부분도 슬레이트가 많기 때문에 옛날에 폐축사라든지, 이런 것도 전수조사할 때 넣어서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슬레이트가 이번 수해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날려가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8㎏씩 받나요? 한 사람이, 마대에 넣어서 하면 8㎏씩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면에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슬레이트 말입니까?
이성복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면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더라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슬레이트를요?
이성복 위원  예, 포대에 넣어서 8㎏까지 받아주는 게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가 슬레이트가 분량이 적을 경우에는 한 3장, 4장 이럴 경우에는 일반폐기물 매립장에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처리를 위해서, 아 8장까지.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부분적이고 실제적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나 이런 데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수해지역 만큼은 이번에 특별히 수거할 때 특별히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 분들 수해를 입어서 어디 폐기물 처리비용 내고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위로차원에서도 그렇고 한꺼번에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입목 폐기물은 지금 수해구역 안에 사업장별로 나중에 사업체가 정해지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뿌리라든가, 입목폐기물에 대해서 그 때 우리가 처리방안이라든가 또 화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고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무허가 부분은 일단 수해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하는 데 포함시켜서 먼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입목 폐기물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재난 지역 내에 소하천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렇게 또 처리하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개인 복구할 때 개인 농지에 쌓여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인 복구비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지 않거든요. 사업부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인 매몰지에 있는 입목 폐기물 처리를 같이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성택  어제 제가 그것을 한번 알아본 결과 그것을 또 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면 그게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성복 위원  예, 맞습니다.
○부군수 김성택  그래서 주인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밑에 흙을 좀 파내고 거기에 묻는 방법 쪽으로도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 양해를 구해 가지고 밑에도 묻고 다시 그 위에다 다시 흙을 복토를 해 가지고 경지를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부군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퇴적물 같은 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입목 폐기물 같은 것은 뿌리가 엄청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 처리를 수거를 해가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같은 사업할 때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이고 혹시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광산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광산이 몇 개나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광산업무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강창남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니고 중앙 정부의 업무인데 여기에서는 안 하지만 그러나 폐광에서 나오는 잘못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쁜 물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관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남하 대야리에 있는 금광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 제가 광산이 보니까 폐광이 거창에 7군데가 있습니다.
이 폐광에서 흘러나오는 수질 검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했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중금속이 나왔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뭐가 나왔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중금속.
강창남 위원  그게 하천에 흘러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래서 남하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광업진흥공사에다 사업비를 받아서 폐공시켰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행스럽게도 제가 폐광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검사항목에 예를 들어서 대장균 같은 게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비소나, 불소나 이런 것들이 기준치 이하입니다. 기준치 이하라서 관계는 없는데 이것이 기준치 이하라도 계속 흘러나오면 그 밑에 있는 농작물에 자꾸 적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쌓여질 수 있으니까 지하수에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광업진흥공사하고 일전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한 적도 있고 또 폐공시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행스럽게도 우리 거창군의 폐광은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또 혹시나 모르니까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반기별로 하든지, 계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604페이지 한번 볼까요?
재활용품 수집 및 지급현황에 앞서서 제가 녹색환경과의 직원들과 제가 11월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게 보니까 우리가 199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환풍이 또 안 되어 상당히 공기도 탁하고 그런 현상을 좀 느꼈습니다.
지금 환풍시설을 보니까 환풍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무동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무동력이라는 것은 바람에 힘에 의해 자연적으로 환풍되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에 있는 공기가 자연적으로 올라가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환기를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입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전혀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뭣 하러 설치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올해 재활용 선별시설을 확장을 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공간이 넓고 높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닥터시설을 해야 될는지, 안 그러면 동력을 해야 될는지 판단을 해서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도 처음 내가 가봤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할 때 2010년도에 선거할 때 작업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 때 작업장의 환경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차가 와서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그것을 다 손으로 위에 선반이 있습니다. 손으로 해서 모든 것을 분리수거로 다 합니다.
그 당시에 가보고 제가 이번에 한번 가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너무 시설이 좋아서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구나, 너무 또 칭찬을 하고 싶었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병이면 병, 분리수거를 다 하더라고, 대신에 좀 아쉬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왜 내가 아쉬우냐 하면 11년 동안 그런 분들은 작업환경이 상당히 나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지금 뭡니까? 동력으로 그런 시설을 좀 하셔 가지고 좀 더 작업환경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맞는 그런 환풍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또 겨울철입니다. 상당히 지금 바로 겨울철이기 때문에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이것은, 건물 구조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철골이 아닙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패널 식으로…
강철우 위원  패널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상당히 덥고 또 겨울철에는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환경 이런 부분에서 겨울철에 추우니까 미리 미리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 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지금 작업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높고 넓다 보니까 지금 어떤 온풍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작업장에는 설치하기가 조금 힘드는데 탈의실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쉴 적에는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고 또 작업장에는 대형 난로를 설치를 해서 순간 순간 몸을 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올 겨울은 좀 따뜻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근로자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04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안철우  강 위원님, 잠깐만요. 부군수님이 도 감사관이 지금 왔는데 인사차 잠깐 다녀오셔야 되니까, 다녀 오십시오. 예.
강철우 위원  아 예, 재활용품 수집 및 지급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새마을 부녀회 또 노인회, 마을회 등에서 재활용품 수거활동을 통하여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은 재활용품 판매 금액의 3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10월 현재까지 장려금 지급금액이 1,350만 원입니다.
이는 수거활동을 하고 있는 전 읍·면이 434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단체 지급하는 금액으로 해서 평균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3만 원대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가는 마을에서는 공동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가지고 가고 또 열의가 없고 이런 데는 좀 적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강철우 위원  제가 새마을 지도자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것 모으려고 하면 엄청 힘들거든요.
이것 다 실어 나르고 이것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서경병원에 가면 수거하는 옷 같은 것 창고 있습니다. 뭡니까? 공설운동장 같은 데 밑에서 다 선별하고 작업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사실 한 개 단체에 평균 3만 1,00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30% 되는 것을 상향조정해서 그렇게 한번 실무 측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은 금액도 크지를 않고 재활용품을 잘 처리하기 위한 장려금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셔서 좋습니다. 60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 관련질문입니다. 김용마을입니다. 아시죠?
내가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한 번씩 현장에 또 들립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한 목적이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계획하게 된 단계는 거기가 위치적으로 지금 보면 저지대이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바로 상류 부분에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방류수를 거기에다 한 번 더 거쳐서 하천으로 유입시키는 것, 또 김용마을에 혐오시설이 있어서 좀 김용마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좀 했고 또 한 가지는 좀 큰 부분입니다.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생태공원에 가서 정말로 자연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한 24억 정도를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를 찾는 방문객 수는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방문객 수는 평일에는 거의 전무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는 많고 주 중에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한 번씩 데리고 와서 야외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없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겨울은 거의 한산할 정도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방문객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죠? 그 부분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이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연구하시고 좋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생태 공원에 유입된 물은 초기 우수하고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이를 수생식물의 정화작용을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방류수로 인해 생태공원 내에 많은 침전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들어봤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침전물은 지금 육안으로 우리가 파악하기는 조금…
강철우 위원  육안으로 파악이 안 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 오늘 갔다 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특별위원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보면 땅에 보면 침전물이 쌓여서 쌓여서 지금 시커멓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방문을 좀 했습니다. 보면 어디인가 대충 아시겠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위통을 벗고 한번 건져봤습니다. 침전물이 보면 전부 다 침전물이 쌓여 있습니다.
대신에 물이 내려가는 부분 있죠? 내려가는 물은 깨끗해 보입니다.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보면 거의 건더기가 있습니다. 무슨 건더기인지 대충 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또 뒤로 한번 보시면 제가 손으로 한 부분, 여기 한번 보시면 김용마을 바로 밑에서 작업한 것입니다. 그러면 더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물방울입니다. 물방울은 어떻게 생깁니까? 생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밑에 가스가 있다든가, 오염물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물방울이 생깁니다.
강철우 위원  쉽게 이야기를 해서 물이 정상적인 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1급수라고 해서,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해서 저도 그 말을 믿고 제가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현장에 가보니까 막상 제 눈으로 확인하니까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생태공원 내에 유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인위적인 처리방법을 써서 하수종말처리장 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실제로 수질기준 이하로 떨어뜨려 황강천으로 내보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강철우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 수질을 이용을 해서 생태공원으로 유입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다른 오염물질을 한 개라도 더 정화시켜서 하천으로 방류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범위가 틀린 것 같네요?
좋습니다. 생태공원 내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로 인한 침전물 등으로 해서 여기에 방문을 꺼려 한다는 데 혹시 그런 말씀을 들어 보신 적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아까 아이들이 많이 간다고 그랬죠?
아이들이 봄이라든가, 소풍이라든가 이렇게 갈 때 가면 아이들이 인식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똥물 내려온다. 바로 그럽니다.
또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냄새가 사악 납니다. 한번 가보세요. 냄새가 납니다.
제가 생태공원 유입수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생태공원을 많이 찾지 않는 이유는 지리적 여건도 있지만 가서 볼거리라든가, 또 체험할 거리가 적다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김용마을에 자주 갑니다. 옛날 친구도 있고 그래서 김용마을에 자주 갑니다.
가면서 느낀 게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과연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만큼 들여 놓았으니까 보기도 좋습니다.
대신에 최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관리입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 안 되는 것 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지금 나무 한번 쭉 보세요. 옛날에도 지적했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고사된 나무도 많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고사된 나무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산림과라든가, 또 녹색환경과라든가, 서로 연관을 지어서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생태공원에 들어오는 유입수를 좀 개선했으면 합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방류수가 들어오는데 이것보다는 하천수를, 내려오는 하천수 있죠? 이것을 유입하는 방법,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실제로 또 하수종말처리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반반을 넣는다든가, 큰 무리 없는 한도 내에서…
강철우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바로 나가는 게 있죠? 건물에서 저 쪽으로 나가는 게 있고 또 냇가로 해서 옆으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해놓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하나는 생태공원에서 조금 나가는 것으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 말고 관이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관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디 관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밑에 위에 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강철우 위원  쭉 내려가시면 보 하나 있죠? 거기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보를 지금 밑에 농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활용을 안 하니까 그 관이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은…
강철우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비가 많이 오고 강물이 홍수가 났을 때 그 때 방류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제가 적발을 못 해서 그러는데 제가 듣는 것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방류를 한다.
또 현장에 목격을 또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방류를 했을 때 안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한 시기, 날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무단방류 아닙니까? 이것은, 좋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최종 방류가 바로 하천으로 유입될 정도로 깨끗하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본인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하는 것은 어때요? 주민들이 다 좋아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가는 물을 주민들이 좋아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최종 방류수를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똥물을 보내는데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 주민들을 이런 환경에서 또 악취가 나고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개선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위에 하천에서 별도로 해서 관을 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많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우안보 위에서 수로를 내면 됩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재검토를 해서 진짜 이게 필요한 사항이면 바로 시정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말은 안 하지만 고통과 신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장하고 마을 주민들 만나 봤습니다.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님께서 농식품부 평가단하고 가조 현장방문 관계로 좀 늦는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습지생태 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푸른산내들에 위임해서 하는 것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
이성복 위원  591페이지요. 민간보조사업, 습지생태해설사가 필요한 것은 저도 인지를 합니다. 하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설사를 양성을 하면 어떻게 활용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이 지금 한번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거창에 푸른산내들이라는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단체 회원 중에는 상당히 이런 분야에 학식이 많고 또 중앙고등학교 생물선생님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푸른산내들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교육프로그램과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다시 생태해설사로 채용을 해서 필요로 하면 가서 안내도 해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체험도 같이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저도 오늘,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번에 감사 기간에 알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은 학교에서는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좋은 사업이니까 양성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실 것을 그러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628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나오는 양은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별로 지금 저장시설을 많이 지원을 해줘서 많은 것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원순환센터라고 우진환경에서 또 액비로 많이 뿌리고 있고 지금 상당히 노력한 결과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까지만 버텨주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결국은 해양투기를 했던 65톤에서 75톤 가량의 그것을 처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설하고 있는 처리량이 얼마 정도 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1일 95톤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충분하네요. 지금 그것으로 하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큰 문제점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35%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차질이 없어야, 이게 연차적으로 자꾸 채이다 보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번처럼.
그래서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5페이지, 이게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군정질문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업인데 거창 관문에 정말 큰 사업을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의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창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에 지금 걸림돌들이 상당히 많은데 먼저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사항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김두관 지사님 계실 적에 경남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군에 모자이크 사업으로 저희들 군 같은 데는 200억으로 해서 합천댐 상류지역에다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받았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도비 5억을 받아서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로부터 담당부서로부터 예산이 된다, 안 된다 이런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상으로 모자이크 사업 예산이 시·군에 배정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안 되면 도 광특 자체사업으로 2014년도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관광 진흥과에 있는 박용호 사무관이 저희들 군을 방문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만일에 모자이크 사업비가 안 되면 관광개발 사업에다 포함을 시켜서 사업비는 한 200억 정도로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사업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투쟁을 해서 일단은, 실제 제가 모자이크 사업 선정될 적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밤잠 안 자고 진짜 한 번 떨어져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성복 위원  아시는 대로 거창의 관문에 설치할 가장 큰 프로젝트 관광사업인데 군민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 기대심리가 굉장히 많은데 사업비 확보가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사업비 확보에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지만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공모 용역 중에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게 언제쯤 끝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12월 중순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갈는지, 여하튼 그 안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주민들과의 문제점도 있고 수자원공사와도 문제점이 많고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바쁘실 것인데 바쁘시더라도 실시설계 용역 착수 전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설명회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성복 위원  몇 번에 걸쳐서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농가수가 너무 많고 또 생계유지수단으로 이용해 온 농가가 많기 때문에 다른 민원하고 절대 다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누누이 강조 드린 이 부분은 몇 차례를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충분히 검토되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저는 가볍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7페이지, 민원접수 처리현황인데 여기에 신고인 이름이 실명으로 전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하는 민원은 관계가 없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끼리의 민원접수를 했을 때 아마 이것을 보면 당사자 간에 혹시나 또 다툼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실명을 이대로 거론해서 될 것이냐 하는 것 한번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나가는 자료니까 이렇게 하지 밖으로…
강창남 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 군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볼 수도 있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강창남 위원  아니 참고를 하시라고 부드럽게 받아 주시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당사자끼리 감정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의 묘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강철우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생태공원 조성관계, 거기 찾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읍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놓았는데 가서 보는 사람이 없다. 뭣 하러 그렇게 했느냐, 거기에다 또 다시 그 밑에 생태숲을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거창군에 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웃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신 것 사람들이 많이 와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교육장화도 하고 또 관광자원화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볼거리도 있어야 되지만 놀거리도 장만을 해줘야 돼요.
거기 가보면 몇 개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어차피 하시는 것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가서 즐길 수 있도록, 보는 것도 볼 수 있고 놀 수가 있게 해 놓아야 일부러 찾아 간다고요. 그런 것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하실 때 볼거리, 놀거리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생태숲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들이지 마시고 충분히 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농사를 짓고 나서 나오는 폐기물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비닐 같은 폐기물하고 반사필름, 그게 지금 수거가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지금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체제를 개인한테 다 줬습니다. 옛날에는 공사 직원들이 우리 거창군에 와서 상주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수거 체제도 잘못되어 지금 환경부에서 다시 어떤 수거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11월에 자연보호 협의회를 통해서 반사필름 수거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읍·면마다 많이 가지고 오는 데를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또 수거 체제를, 지금도 저 밑에 내려가면 엄청난 양을 많이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서 소각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사업은 옛날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관련 공무원들이 읍·면 순회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해 보면 도로변이나 차가 잘 안 들어가는 곳 이런 데 농민들이 농사짓고 수거는 다 해 가지고 내어 놓았는데 잘 운반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가보면 정말로 바람만 안 불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바람이 불면 온 나뭇가지에 걸려 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그게, 경관도 좋지도 않고 하니까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직원들 수거하는 데 차가 안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수거를 할 것인지, 물론 주민들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보상을 줘서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경관테마랜드 조성관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직까지 행정절차를 좀 더 갖추고…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할 것입니까? 금년까지는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그림이 그려져 있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만일 하게 되면 합천댐 상류지역에 물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현재수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저희들이 보조댐 없이는 습지 차원으로 개발이 가능하겠느냐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댐마다 전국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녹조, 적조 현상으로 댐마다 수질관리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댐에도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에다 지금 녹조를 없앨 수 있는 용역을 줘 놓은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그겁니다. 녹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지금 너무 황량하잖아요? 물이 쭉 빠지고 나면, 또 물이 차일 때는 쭉 위까지 올라오는데 녹조가 껴 놓으면 아주 보기가 싫다고 그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합천댐 구역을 보조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렵고 합천댐에서 나온 안이 월포에 보면 잘록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조댐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거기는 보조댐을 해 가지고 물이 항상 차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보트를 띄운다든가, 거기도 관광지를 만들면 좋겠더라고,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고 내년도 그림을 그릴 때 참고를 좀 하시라고, 현재 수계, 물이 차인 식으로 한다면 황량해서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된다면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림을 한번 잘 그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그림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당연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60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이름이 뭐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운영업체 말입니까?
류영수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진도종합건설하고 화성종합건설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기획감사실에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 44페이지인데 책자에 보면 사업명을 써야 되는데 사업명을 교묘하게 안 쓴 이유가 뭔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시설 이렇게 해놓고 딴 데 위에는 보면 거창문화원 관리 거창군 무형문화재 이런 사업명이 쓰여 있는데 김삼수 과장님은 사업명 이름을 안 쓰고 이렇게 한 이유를 묻다 말았는데 왜 안 썼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자료는 저희들이 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나갈 적에 소각장에 분명히 보면…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위탁사무로 해서 총괄적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류영수 위원  내가 그 날 물으니까 거기에서 안 써 줘 가지고 안 쓴 것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안 쓴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사업명을 안 쓰고 행정사무감사 책에다 올렸는지 그게 좀 의심이 가 가지고 좀 돈이 많이 나가고 이래 가지고 일부러 살짝…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딴 군의원들 이것 봐도 몰라요. 백범영 위원한테 물어봐 볼까요? 아는지, 모른다고 하지, 이름 안 써 놓으니까 어디인지 알 수가 있나?
기획감사실장이 녹색환경과에서 안 써 줘 가지고 안 쓴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과장님이 왜 위에 금액이 큰 이런 업체 이런 것을 안 쓴 이유가 뭔지 한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은 서식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탁업체명을 명시를 하라고 그랬으면 안 할 이유도 없는데 사업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은데 왜 안 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라요.
우리가 책을 보면 어느 업체가 돈을 어떻게 얼마 쓰는지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교묘하게 큰 업체, 돈 많이 쓰는 데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백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고 나 가지고 계약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전에 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제가 그 업체에다 다음에는 공개 입찰을 분명히 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다 했고 그 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수의계약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 당시 진도 책임자 누굽니까? 그 때 문화관광과장하는 이상준 과장님을 이 자리에 불러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우  방금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까?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증인으로 좀.
류영수 위원  왜 위원장님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 나한테 공개입찰을 한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한다고 했는데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나도 궁금해 있는 중에…
다른 사람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안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01쪽에 LED 등 교체사업을 2억 들여 가지고 사업을 완료를 다 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게 국비가 5,000만 원, 군비가 1억 5,000이라는 말입니다.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백범영 위원  이것 특별히 군비를 많이 해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LED 등 교체사업 이것은 절감형인데 좀 할 적에는 가격이 비싸지만 해놓고 나면 전기세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백범영 위원  사업규모가 1,395,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단위가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것은 수량입니다.
백범영 위원  전구 수라 이 말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백범영 위원  1,395개 하는 데 2억 들었으면 많이 든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등만 가는 게 아니고 위에 등하고 같이 그것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가격은 비쌉니다.
백범영 위원  이게 하려고 하면 가로등 담당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내 이것만 합니까, 가로등은 안 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가로등 안 하고 실내만.
백범영 위원  친환경 차원에서 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할 것이라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것은 계속 국가가, 녹색성장 차원에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국비 내려오면 군비 부담을 좀 줄여 가지고 오래도록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국비는 5,000만 원 오는데 우리 군비 1억 5,000 한다고 하면 좀 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올해부터 저희들 부서에서.
백범영 위원  그러면 뜯는 데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니,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은 전 업무를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처리하는 부분은.
백범영 위원  슬레이트는 처리를 하면 재활용은 하면 안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안 됩니다. 재활용은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보면 재놓은 부분, 적재를 해 놓았다든가, 이런 부분은 농촌 같은 경우에는 터가 넓기 때문에 그냥 재 놓고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냥 재 놓고 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서 나중에 처리할 적에 같이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것도 포함해서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것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가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면 철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운반, 처리까지 전부 다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양만큼 위치만 가르쳐 주면 처리업체에서 와서 전부 다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일반 가구에서 처리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니, 용역업체에서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청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그것은 하겠습니다. 읍·면에다 공문을 내려서…
백범영 위원  예, 빨리 하여튼 수거를 하면 할수록 좋아요. 놔둬 봤자 파편이 되어 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가니까, 예,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님이 증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준 전 산림관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왜 여기에 오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여기에 와서 상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녹색환경과장님께 질의를 할 때 무슨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진도지요? 소각장.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재계약을 했느냐, 새로 말하자면 먼저 번에 좀 시끄럽게 해 가지고 계약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재계약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재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중지를 하고 재계약을 했으면, 그 때는 산림환경과장이죠? 그 당시 저하고 약속한 게 있어 가지고 안 맞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좀 보자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 보는 것은 그 당시에 기한이 만료되면 분명히 공개입찰한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입찰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 방에서 약속을 한 적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당시, 제가 기억을 해 보니까 그 당시 2010년도 말 계약만료가 되어 가지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때 진도하고 화성하고 서로 지분을, 만약에 이런 다툼이 있어 가지고 그 때 류영수 부의장님께서 그 때 방에 부르셔서 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이야기가 이게 규정상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서로 지분을 많이 갖겠다고 싸운다면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개입찰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런 원칙을 정했고 그 이후에 두 업체가 서로 합의를 해서 비율을 정해서 아주 원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주고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공개입찰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모니터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지금 군민이 보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거창군 소각장이 누구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군의 시설이고 군민들의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거창군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그 당시 보면 지분이 진도는 몇 %였었고 화성은 몇 %인지 그 당시에, 이번 계약하기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몇 대 몇이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당초 지분이 6대4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누가 6이고 4는 누구인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진도가 60%, 화성이 40% 이렇게 되었는데.
류영수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두 업체가 같이 하고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같이 하는 것 같으면 또 수의계약하려고 하셨죠? 그 당시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랬잖아, 두 업체 같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분 비율을 서로 많이 하려고 그 때 다툼이 있었습니다. 주관사를 하려고…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 당시에 화성은 다툼이 있을 때 몇 % 하려고,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머리가 좀 나빠도 그런 것은 기억 잘해요.
그 때 화성이 몇 % 하려고 달려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주관사를 하려면 50%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0% 상회하는…
류영수 위원  잘 모른다, 그러지 말고 그 당시에 진도가 60이고 화성이 40이었는데 말썽이 일어나서 그럴 때 내가 좀 중간에 끼어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화성이 하려고 그랬어요.
얼마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 정도는 충분히 기억을 하지 싶은데 그렇게 시끄러워 가지고 막 그 때 성을 내 가지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그랬었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것은 군민들이 실제 알아야 돼요.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말씀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4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0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기억나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70이고 진도 60은 30, 맞습니까? 맞을 거예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예, 정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류영수 위원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주관사를 바꿔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류영수 위원  왜 주관사를 서로 하려고 그럽니까?
왜 40을 하던 화성이 70을 그 때 제가 듣기로는 현재 이홍기 군수 백을 가지고 달라들었다고 그런 이야기 저한테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군수님하고 잘 안다고 70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누가요?
류영수 위원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제가 그런 말을 어떻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는 화성이, 지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현재 군수하고 친하니까 70을 하고 진도는 뒤로 밀리고 그래 가지고 바꿔서 하자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싸우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 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두 업체들의 이야기일 것이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진도는 그 당시 지사하고 또 가까웠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보면 그 당시 지사 쪽 사람들이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전화도 오고 하는 것을 나도 대강 느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도 그런 것은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당시 합의를 할 때 몇 대 몇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최종적으로 진도 51, 화성49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 당시 왜 싸우다가 끝까지 화성이 70을 요구했으면 되는데 왜 요구를 안 하고 양보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두 회사가 합의를 그렇게 해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 당시 공개입찰을 부칠 수도 있었는데 누굽니까? 거창에서 쓰레기 하면 좀 힘 좀 있는 사람 한 분 있죠?
쓰레기 치우고 있는 사람 중에, 거기에서 입찰에 참가하려고 준비를 하고, 저도 그 때 그랬죠, 공개입찰 시키라고 공정하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게 양 회사가 합의가 안 되면 그렇게 가는 게 맞죠.
류영수 위원  그래 가지고 공개입찰 그 때 시키면 되는데 공개입찰을 하려는 말이 나오니까 놀라 가지고 합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하여튼 방침은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의 방침은 이게 양사가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면 공개입찰로 가서 한다.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로 하려고 그런 이야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둘이 싸우다가는 잘못하면 둘 다 죽겠다 싶으니까 합의했죠?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 영향도 있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그 당시 저하고 약속할 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는 어떻게든 둘이 합의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다음에는 거창군에서 공정하게 입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하고는 둘이 방에서는 이야기한 것은 기억이 나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은 그것은 대원칙이 그렇고 그 원칙 하에서 일을 우리가 군이 원하는 바대로 어떻게 일을 잘 하느냐, 그래서 군민들에게 편익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또 판단해야 되고 그런 편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시설이 우리 거창군 것이고 지금 봤을 때 저런 것도 미리 미리 공고를 해 가지고 할 만한 업체들이 거창에도 있고 또 안 그러면 경상남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그 때 부탁을 했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이유가 왜 왔느냐 하면 제가 김삼수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때 계약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기한이 남아 있네,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 계약이 끝나고 새로 수의계약 했다면 과장님하고 나하고 약속을 할 때 그러면 산림환경과장 그만둘 때 다음 과장한테 인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이런 내용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부의장님하고 얘기한 것은 우리 군의 일반적인 원칙,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게 어떤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보자고 한 것은 약속을 저하고는 나름대로 했는데 안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내가 불러서,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아직 기한이 만료된 것은 아니네요? 2013년 12월31일까지 되어 있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그 당시 그것을 계약할 때 얼마죠?
연간 15억 7,800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다음에 할 때는 계약하면서 돈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16억 2,753만 원입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해서 올려줍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도 용역을 해서 용역 나온 결과에 의해서 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류영수 위원  얼마 올라갔습니까? 차액 올라간 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내년도 계약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이상준 과장님한테 더 할 이야기 없는 것 같네요. 계약이 안 바뀌었으니까,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앞으로 그러면 계획은 2013년까지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는 아직 모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류영수 위원  만약에 계신다면 과장님 이것 공정하게 입찰로 하는 게 제 생각은 맞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요즘은 둘이 합의가 잘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요새는 둘이 친하다고 하네, 그런 이야기를 하네, 그 당시는 40하던 사람이 30% 뺏어 먹으려고 할 때는 아주 안 좋았지요. 아주 안 좋았는데 지금은 둘이 사이가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인데, 주관을 하려는 이야기는 왜 주관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 한번만 물어 봅시다. 왜 주관사를 하려고 하는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내용은 주관을 하게 되면 사업체의 모든 권한을 그 주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주도권을 구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주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  주관사가 가지고 있어야 수리를 할 때 이런 저런 문제점, 자기가 업체를 구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권력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류영수 위원  그 권력을 안 뺏기려고 그러고 또 주관사가 되면 자기 지분도 많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내용으로 해 놓았지만 아까 정확하게 얼마라고 그랬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51대 49입니다.
류영수 위원  51이 진도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진도가 51이고 화성이 49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따지고 보면 60대 40으로 하다가 많이 뺏어 먹었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업체가 사이는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둘이 사이가 좋다고 계속할 게 아니고요. 내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런 데 관심이 있고 할 수 있는 업체가 거창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자가 있죠,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진도나 화성은 소각장을 건설할 때 시공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을 운영한 업체는 우리 거창에 전무합니다. 실제로 들어오면 기술적인 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가지고 공정하지 못하게 들어와 가지고 계속 저런 특혜를 누린다는 것은 안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저런 특혜를 누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왜 저런 특혜를 계속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저런 특혜를 누릴 수 있는지 그것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 느낌입니다. 각종 지방선거나 뭐 이런 것 저런 것 할 때 로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로비 없으면 저것 견디기 어려워요. 진도뿐 아니고 우리 여기 비슷한 것 하는 것 있죠? 로비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름 대고 액수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안 하면 나는 안 받았다, 이럴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줘도 안 받았어요. 이 자리에 불러 세워 놓고도 이야기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공정하게 하려면 입찰로 해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입찰로 하면 밑에 3층에 있는 과의 과장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입찰이 많아 가지고 영 재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는 그런 업무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앞으로 이 자리에서 또 딴 과로 가더라도 이 문제는 꼭 후임 과장한테 인계해 가지고 좀 이것은 공정하게 처리가 되도록…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꼭 챙기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일단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류영수 위원님, 다른 사항 있으시면 더 질의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쉬어가면서 해야 되지요.
○위원장 안철우  다른 분이 없으니까.
류영수 위원  보니까 산건위원들이 따지고 해야 되는데 역시 수준이 좀 차이가 나는지 산건위원이 가만히 앉아 있네요? 전부 다 양쪽에.
○위원장 안철우  아니 강철우 위원님 혼자 40분 이상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올라오면서 산건위원회에서 짠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
특별위원장님, 산건위원 아닙니까?
○위원장 안철우  예, 저도 산건위원입니다.
류영수 위원  저도 그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생태계 보전 및 환경관리, 자원재활용 활성화 및 생태도시 청정 거창 기반 조성, 청정한 수질보전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거창경관 테마랜드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는 물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및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3일 월요일은 건설교통과, 문화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틀간 휴식을 좀 충분히 취하셔서 위원님들 월요일에도 좋은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참조)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류영수
  백범영이성복김재권이애숙
○위원아닌참석의원
  의장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광용
  전문위원장정옥
  전문위원김성목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도시건축과장오순택
  투자유치담당주사김득환
  생활민방위담당주사박점철
  주민자치담당주사이해용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