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12월4일(화)
장 소: 군청대회의실

감사일정
0 보건소
0 교육문화센터
0 경제과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경제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또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농민대상 심사 등 여러 가지 스케줄로 먼저 일어 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가시기 전에 위원님들,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군수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내일 마지막? 그래 할까요? 아니 지금, 혹시 다른 분 있으면? 없습니까? 그러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일어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군수 퇴장)
0 보건소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국희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조춘화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이재윤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권봉연 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주무관들 참석하였습니다.
안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과 건강생활 실천, 출산장려사업과 전염병 예방 등 여러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복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17페이지입니다.
방역 이륜차 구입 지원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추경에 7대를 반영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대로 당초 취지가, 차량 운영이 되지 않는 지역을 방역하자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처음에 당초에 했을 때에는 좀 적었었는데 또 다시 한 번 늘어났잖아 그죠? 이런 것을 또, 예산이 확보하기 힘들었을 텐데 7개 확보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이런 수요조사를 계속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복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또 직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17쪽에 방역 이륜차 이것 돈 얼마 안 하는데 4개 면은 계획이 있습니까?
5개 중에 읍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고 치고, 내년도.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 수요조사 할 때 7개 면밖에 없어서 7개 면만 배부를 했는데 또 내년도에도 계속 수요조사가 있을 시에는 계속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4개 면에는 이륜차가 있느냐 이 말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4개 면에는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빠진 데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빠진 데 있으면, 참 편리하던데 그게, 이륜차로 방역하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면적이 좁아서 방역이, 이륜차도 불가한 지역이 있고.
백범영 위원  화물차에 묶어 가지고 이렇게 치고 다니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화물차에.
○보건소장 강석재  화물차에.
백범영 위원  예. 1톤 포터에다가 싣고 그렇게 내가 봤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차량은 그렇게 하는데 또.
백범영 위원  오토바이가 있으면 또 인력이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기존 인력 가지고 활용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창노인요양병원, 이 지정이 서경병원에 되어 있는 그것이 지정되어 있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서경병원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서경병원에서 위탁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는 모양이죠, 운영조례?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관광호텔 저것을 요양병원, 암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들어올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저것도 거창에 오면 우리가 또 군비를 지원 많이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강석재  그것은 군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에서 배제될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군립요양병원만 지원해 주고 저것은 또 지원 안 해 주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당초에는 저희들 군립에.
백범영 위원  예.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요양병원에, 건축할 때부터 여러 가지로.
백범영 위원  아, 운영조례를 정해 가지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시설만 사실상 지원해 주는 형편입니다.
백범영 위원  시설만 지원해 주고 운영은, 수탁 받은 사람이 다 하기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수탁 받아서 지정해 주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군립요양병원은 군에서 직접 짓고 군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 호텔에서 한다는 암병원은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지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 그러니까 95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및 공중보건의 근무 관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사선생님은 15명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공중보건 의사는 지금, 보건소에 7명 지소에 15명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주로 합니까, 그 시간이?
○보건소장 강석재  보통 아침 9시부터 일과 근무시간인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6시까지 하는데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잘 지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잘 지키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혹시 보면, 왜 금요일날은 일찍 자리 비우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보면 가고 없던데, 이렇게 보면요, 어떤 때. 어디라고는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근무시간에는 잘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여러 가지 자기 사적인 용무가 필요할 때에는 연가조치를 하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연가조치한다는 것은 소장님한테 말하자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정식적인 결재를 받고.
류영수 위원  누구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정식으로 받는다는 것은?
○보건소장 강석재  예. 소장까지 결재를 받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런데 거의 자리를 그냥 비우고 가지는 안 하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수시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어떤 데는 보면 금요일날 되어서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경우?
○보건소장 강석재  근무시간 중에 사적인 용무로 일찍 퇴근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만약에, 이 질의한 이후에 제가 지소나 가 가지고 의사선생님이 자리를 비우고 갔을 때 소장님, 없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만약에 없었을 때, 전화를 내가 해 가지고.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연가나 병가 조치를 하고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서 확인서를 받아와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벌도 주고, 연가 시간도 공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제가 이 시간 이후에 한 번씩 혹시 가볼 일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단단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네. 김재권 위원입니다. 소장님! 922페이지 의약품하고 의료기구 구입 관련해서 보건소에는 의료 의약품하고 의료기기 구입을 할 때 제한경쟁을 합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김재권 위원  2011년도에는 전체가 삼일약품이 공급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유진약품에서 전부 다 경쟁계약해서 입찰되어 가지고 납품을 했는데 제한경쟁 조건은 어떻게 하는데 1년 동안 한 업체만 계속 낙찰이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1년치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1월달에 공고를 합니다, 전체 금액에 대한 단가계약을 해서 1년 내내.
김재권 위원  아, 이것 연초에 그러면 일괄, 1년내 계약을 해 가지고, 여기에 날짜가 달린 것은 이것이 공급 날짜입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강석재  예. 월마다 저희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어느 양만큼 공급을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약업체에다가.
김재권 위원  아, 그러면 제한경쟁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제한조건?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금액에 따라 지역제한, 도내하고 금액이 5억 이상 될 경우는 전국에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구매금액이 5억이 넘을 때에는 전국 단위로 하고 5억 미만일 때에는.
○보건소장 강석재  도내. 도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지역제한만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지역제한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하기는, 참가 자격을 이중 제한하는 것은 안 되기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네. 의료기기도.
김재권 위원  동양의료기 상사는 소재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동양의료기 상사는, 이것은 수의계약 하는 경우인데 거창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동양의료기 상사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김재권 위원  동화의료기도 거창….
○보건소장 강석재  동화의료기는 창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연간 총액입찰을 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 보니까 그래 월별로 계속 구입을 하는데 1업체가 계속, 제한경쟁을 했는데도 낙찰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한경쟁 방법을 어떻게 했는데, 1업체가 계속해서 납품을 했는가, 그것이 내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25페이지 희귀난치성 사업추진과 관련해서요 진료비를 보니까 본인 부담액이 급여 100%, 군 지원도 100%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병원에 진료를 하러 가면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해 주기는, 급여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본인 부담액이, 급여 100%를 본인 부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급여 부분. 쉽게 말해서 급여 부분입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50% 지원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러면 본인 부담액이 비급여 100% 해 놓아야 맞잖아요? 급여분에 대해서 전액 100%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본인 부담액이 또 급여 100%라.
○보건소장 강석재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본인 부담.
김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여 부분은, 우리 군에서 50% 전액,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전액 지원 아닙니까,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잘못된 거예요.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00% 지원이 되는데,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100%다 그 말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급여가 본인 부담도 100% 군 지원도 100%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뜻을 내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진료를 하면 본인 부담금이 한 20% 정도 됩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본인 부담액 해 가지고 밑에 괄호하고 급여 100%를 본인 부담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안철우  몇 쪽입니까?
김재권 위원  925쪽.
○위원장 안철우  예. 925쪽 한번 보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본인 부담액을 부담하는데 급여 100%를 다, 급여 부분,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급여 부분을 다 100%, 진료비를 다, 부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자료를 보면 본인 부담액하고 군 지원이 50% 50%로 명기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감사자료에.
○보건소장 강석재  예, 국비 50% 도비.
김재권 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면 급여 부분하고 비급여가 금액이 똑같다 말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틀립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왜 군 지원하고 본인 부담액이 똑같아요? 50% 50%?
○위원장 안철우  김 위원님! 담당주사가 더 내용을 상세히 알 것 같은데 담당주차한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재권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담당주사 조춘화  예. 건강증진담당주사 조춘화입니다.
환자가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 중에 100% 중에 국가에서 보험공단에서 80%를 부담을 하고 20%는 본인 부담액입니다.
그 본인 부담액을 100%로 봤을 때 우리가 군 지원을 100%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 20을 100으로 봤을 때 100 다 준다 이 뜻이죠?
○건강증진담당주사 조춘화  예. 20을 100으로 봤을 때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 예. 그러니까 실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20%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본인 부담이니까 그것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100% 다해 준다 이 뜻입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조춘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면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구분되잖아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조춘화  예.
김재권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00% 지원을 해 주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본인부담이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조춘화  비급여 부분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병원에 가면, 본인 부담액 중에, 비급여 부분이 있고 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도 비급여 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여 부분 20%를 우리 국가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비급여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급여 부분은 별로, 부담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이 누가 봐도, 병원 진료비 중에서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은 국고에서 다 100% 지원해 주는데 본인 부담금하고 지원금액하고가 꼭 동일해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조춘화  이 부분은 본인 부담액이 우리가 여기 자료를 산출을 할 때, 희귀난치성 지원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환자 1인이 비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 갖고는 그 자료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 부분에 만약에 100%를 봤을 때 80%는 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에는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또 20%를 100%로 봤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자료산출이 그에 근거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은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조춘화  예.
김재권 위원  비급여 부분은 제외를 하고?
○건강증진담당주사 조춘화  예.
김재권 위원  그러면 급여 부분 같으면 본인 부담액은 없어야 되지, 100% 국가 지원인데…?
○위원장 안철우  아니, 이렇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본인 부담은 하나도 없는데, 그죠?
○건강증진담당주사 조춘화  예.
○위원장 안철우  그런데 실제 그 내역을 보면 8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20%는 원래 본인 부담이어야 하는데 난치성 관련된 걸로 지원을 해 준다, 그것을 20을 봤을 때 본인 부담 20을 100으로 봤을 때 그 100% 다해 준다 이 뜻이잖아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조춘화  예.
○위원장 안철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 부담은 하나도 없고.
○건강증진담당주사 조춘화  예.
○위원장 안철우  그런 뜻이죠?
○건강증진담당주사 조춘화  예.
김재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기된 금액이 진료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조춘화  예.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김재권 위원  20%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조춘화  예.
김재권 위원  예. 되었습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조춘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소장님! 응급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서 서경병원에 연간 1억 2,000만 원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1달에 1,000만 원씩.
○보건소장 강석재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의사선생님, 지금 우리는 신경외과 선생님이 별도로 채용을 하셨죠,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응급의료 체계 선생님을 모시고 나서 효과가, 우리가 군비 1억 2,000만 원 정도 연간 지원해 주는,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김재권 위원  그 선생님이 토요일 일요일날 1년 365일 근무를 할 수 없잖아,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신경외과, 그러니까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서 채용하신 의사선생님께서 토요일 일요일날, 없는 날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응급의학하고 신경외과하고 산부인과 3명이 있는데 주로, 응급의학과하고 신경외과는 야간 시간대에 주로, 저희들이 근무를 하도록, 취약 시간대에 근무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잃을 정도의 응급환자를, 그 선생님을 둠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생명을 건진 그런 사례가, 특이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선생님 오고 나서.
○보건소장 강석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과 6월까지 하고 또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비교해 볼 때, 작년에는 응급의료 체계를 지원을 안 해 줄 때에는 사망자가 9명이었는데 올 1월과 6월 사이에는 사망자가 1명밖에 없었습니다.
또 환자수도 한 7,308명에서 7,951명으로 더 환자 수는 또 증가하였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은, 공교롭게도 사망자가 좀 많다가 줄었다 하는 것은 응급처치 선생님이 있음으로 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일요일날 직접, 저희 어머님이 위독하셔 가지고 서경병원을 갔었어요.
그런데 근무하는 선생님이 응급처치를 아무 것도 몰라요.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큰 병원으로 가고 싶은데 응급차량이 또 없어요, 응급차량이.
사람은 위독한데 딱 1시간 걸렸습니다. 응급차량이 오는 데 1시간이 걸려요.
그래 가지고 대구를 갔습니다. 대구까지 17만 원 달라고 그러데요? 왕복 34만 원 주고 대구를 갔다 왔는데, 대구에 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주사 한 대 맞고 다시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제적인 낭비가 얼마냐 하면 약 100만 원 정도 소요되었거든요?
왕복 응급차 사용료 34만 원하고 주사 한 대 맞고 MRI 사진 하나 찍는 데 해 가지고 딱 100만 원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게 응급환자 선생님께서 판단만 올바르게 해 주셨더라면 어떤 시간적 낭비, 어떤 경제적 낭비, 그런 것이 예방이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
그래서 그날 근무하는 선생님은 응급처치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그런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군민의 어떤 생명을, 우리가 너무,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모심으로 해서 생명을 살린다 하는 취지에서, 1억 2,000만 원이라 하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우리가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저번에….
김재권 위원  소장님 보실 때에는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제가 생각하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하게 가서, 현지출장 가서 지도를 또 하였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의사분의 응급조치 처방도 중요하지만 만일 대구로 이송이 필요할 때 구급차가 없어서 못 갑니다, 구급차가. 제가 한 번 겪은 것이 아니고 두 번을 겪었거든요? 야간에 한 번 주간에 한 번.
병원차가 이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정해놓고 하는데, 대행업체를 불렀는데 거창병원에 도착하는 데까지 거의 1시간 걸려요.
의사 있으면 뭐합니까? 대구로 가야 될 것 같으면 빨리 시간을 다투는 환자인데 응급차가 그래 1시간 정도 걸려 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의료진이 있어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장님! 그 부분도 한번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응급전문 의사님도 모시고 있는 것 같으면 모든 시스템이 다 일사불란하게 딱 유지가 되어야만이 그 효과가 발휘하는데 의사선생님은 있되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구급차는 없고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해결할 문제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관내에는 응급차가 11대가 있습니다. 병원에 7대 응급구조단에 4개 있는데 전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응급차도 구급차도 관내에 전부 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김재권 위원  모르겠습니다. 간호원들이 환자는 위독한데 응급차를 불러놓고 위치추적이 안 돼요.
현재 그 차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래서 내가 나중에 병원 측에다 짜증을 내고 그랬어요.
응급차가 오기는 온다 하는데, 꼭 중국집 현상이 나왔습니다. 한참 면 작업하면서 자장면 나간다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곧 도착한다 하는데 한 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 현재 차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위치도 몰라요, 위치도.
그런데 조금 기다리면 온다 조금 기다리면 온다 하는 것이 거의 한 시간 걸리더라. 환자는 다 죽어가는데. 그런 문제점을 소장님께서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보건소장 강석재  철저히 점검해서 여타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구급차는 우리 관외로 못 나갑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 나갈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안철우  아까 응급체계 지원 이후에 6개월간 작년하고 올해하고 데이터를 비교한 걸 보면 수치상으로는 많이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한 3, 4년 정도 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아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수치상으로 많이 돌아가신 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정확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몇 년간 아마 지속적으로 보시고, 또 응급체계에 대해서 응급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앰뷸런스나 이런 것 유기적인 관계가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보건소장 강석재  네.
○위원장 안철우  그 점 유념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치매관리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요즘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두려운 질병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제가 알기로는 치매, 그다음은 뇌졸중 그다음은 암 그런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치매등록 환자수가 만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1만 7,930명 등록 환자수가 577명 남자가 125명 여자가 45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가형 환자 수는 노인요양 등급 판정 제외자입니다.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잘 못 들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재가형 환자 수 말입니다. 노인 요양등급 판정 환자 수는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재가형 환자수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재가환자 수는 한 41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414명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시설 입소형 환자 수는 몇 명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 시설 입소형 환자수가 414명이고 저희들이, 재가 관리하는 수는 10월 말에 6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2012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9월 30일 기준은 577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예. 거기에서 재가형 환자 수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자료확인)
강철우 위원  시설입소형 환자 수는 한 몇 명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시설입소는 현재.
강철우 위원  현재, 예.
○보건소장 강석재  414명 정도.
강철우 위원  아, 지금 입소형 환자 말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시설 입소형 환자 조건과 기준 등급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죠? 등급,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등급은 1, 2등급이고 3등급은 또, 장기요양 판정에 의해서 시설입소에 승인이 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이 아니고 노인요양원하고, 요양원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예.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시설입소형 환자,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시설 입소형 환자는 의료 혜택과 병원진료비는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본인 부담금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본인 부담금이 한 몇 프로 차지합니까? 등급이 있어 다 틀리죠?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틀리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자들이 시설에 입소하여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전문 요양시설로는 거창군 군립요양병원 1개소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의료시설은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그 10개 해서 1개소하고 1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은 예를 들어서 재가형 환자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안 그렇습니까? 요양병원 말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요양병원은 들어갈 수 있고, 시설입소형 환자는 말 그대로, 치매라든가 이런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아야만이 들어가서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강석재  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의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안철우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지금 요양원은 주민생활지원실 파트고 요양병원 쪽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강철우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요양병원은 한 몇 명 정도?
○보건소장 강석재  한 100병상 되어 있는데 현재 입원 환자 수는 한 96명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노인복지시설 수용인원도 우리가 뭐냐 하면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설입소형 환자 수가 몇 명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안철우  요양원에요?
강철우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요양원은 지금.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요양원은 우리가 하나고, 뭐냐 하면 시설 입소형은 마찬가지로 이것은 등급을 우리가 받아야, 치매 등급을 받으면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아야만이.
○위원장 안철우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노인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에 대해서 보통 생각할 때 자꾸 혼선이 오는데, 등급 관련해서는 요양원밖에 못 들어갑니다. 요양병원에는 못 들어갑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위원장 안철우  요양병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100% 자부담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요양원은, 1, 2등급하고 3등급 중에 해당이 되는 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관련해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질의만 하시는 게 맞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 할 때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치매환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치매환자는 지금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보건소 등록 환자 수는 577명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수는 414명 중에 치매환자는 한 29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지금 298명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치매환자 치료를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치매 치료비 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치매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보건소에는 보건 가정방문 서비스와 가족교육, 인지 재활 프로그램, 경로당 보건교육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치매 진단은 어떻게 받으며 또 치매는 조기검진과 조기 발견 후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합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강석재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고 초기에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면, 병의 악화 및 진행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방은 가능하다는 뜻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진실적을 제가 봤습니다. 치매예방 교육을 보니까, 2010년도에 7회 2011년도에 7회 2012년도 10회입니다.
지금 2010년도에는 한 3회 정도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방 교육을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방을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예. 그래서 소장님! 치매 인식 개선 및 홍보활동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치매로 인한 사고 발생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보다도 예방 교육입니다.
또 예방교육을 많이 받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950페이지 한번 볼까요? 복무 단속현황을 보면, 저는 복무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2010년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 근무상황 불시 전화점검을 언제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2010년도 12월달에.
강철우 위원  예. 언제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12월 21일날도 했고 27일까지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근무상황 불시전화 점검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1년에 한 번 했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365일 했다 말입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근무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화도 사실 수시로 전화를 해야 되고요, 또 복무실태 지도점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에 보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을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면 사실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소장님? 예.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수시로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 좋습니다.
예. 복무관리 철저 공문 발송을 12회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입니다. 2010년도에. 공문발송을 한 달에 한 번꼴로 보낸 것 같습니다.
공문발송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아, 효과가 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전부 다, 또 공중보건의사와 직원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또 틀립니다. 사실 공문 발송하는 이런 시간을 낭비를 하지 마시고 소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발로 뛰면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제대로 근무했는지 또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이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복무실태 지도점검을 4회 복무관리 철저 4회, 또 2012년도 복무실태 등 지도점검 1회, 복무관리 철저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복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민원인한테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없어서 되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답니다.
소장님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가,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몇 번 그런 것이 종종 있었답니다. 제가 또 소리를 들었고 직접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없도록, 소장님께서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점검을 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연가나 병가 낼 경우도 있는데 미리 예고해서 헛걸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9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연사업 클리닉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흡연 및 금연교육을 79회를 했습니다. 2011년도는 86회, 2012년도에는 82회로 해서 좀 늘리고 있습니다.
금연 및 교육을 보면 인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는 3만 2,187명에서 2011년 5만 3,786명입니다.
또 2012년도는 5만 8,241명으로 해서 한 180%가 증가되었습니다.
금연 흡연시설 지도점검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46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점검 현황도 보니까, 거의 한 12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연클리닉사업 추진 부분은 뭐냐 하면, 흡연클리닉 등록과 흡연 및 금연교육, 또 금연 및 흡연시설 지도점검이 전체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걸로 지금 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2012년도에 금연사업 평가 최우수군 선정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소장님 이하 또 직원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성과가 지금 보이고 있고 앞으로 금연교육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최선을 더하여 잘해 주시기 바다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철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또 지적을 했는데 공중보건의 복무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전화로 점검 연 1회 이런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에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 소장님이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근무자들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44페이지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또 추가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치매환자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에 비해 가지고 2012년 등록 환자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실적을 보면 지원 건수는 늘어났는데 지원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원액이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원인이?
○보건소장 강석재  (자료확인)
이애숙 위원  예. 2012년에, ’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안철우  지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깊은 내용은 소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 파악 못 하실 겁니다. 우리, 담당주사님한테 이야기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이애숙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이애숙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권봉연  예. 방문보건담당주사 권봉연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을 보면 그것은 9월달까지로 되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예산을 공단에서 바로 직접, 개인들한테 통장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현재까지 7월달에 나와 있는 그 금액만 여기에 실적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치매 환자는 참 외롭고 슬픈 그런 환자들이잖아요?
○방문보건담당주사 권봉연  네.
이애숙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을 좀 더 늘려 가지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권봉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애숙 위원  그리고 소장님! 치매 예방교육은 마을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을 통해 가지고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치매 조기검진이나 치매 관리비 지원이, 어떤 분들에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60세 이상 노인들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60세 이상…. 여기 보면 보도 자료 2회 해 가지고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관리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60세 이상 환자들에게 지원은 되는데, 여기에 치료비, 치매인식 개선 및 홍보에 보면 치료비 관리 지원비가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애숙 위원  예. 이 부분이 어떤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지.
○보건소장 강석재  60세 이상 중에 노인들이 치매기가 있어, 안 그러면 상담을 받으러 보건소에 옵니다. 오면 신청을 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정밀검진을, 노인요양병원의 전문의한테 의뢰합니다.
그래 가지고 확진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치매 환자들은 가족들에게만 돌리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치매 환자들을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할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걸릴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에 대한 그런 환자들에게는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치매환자들에 대한 이런 지원금 같은 것도 좀 늘려서 그런 분들에게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 더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네.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민간인들로서 또 가장 응급처치를 하고 소중한 방법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소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폐소생술 이런 거겠죠,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소방서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우리 행정에서 대처를 같이 연계해서 해 달라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셨는데, 그 연계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봄부터 계속해서 지난 9월까지 계속해서, 군청에도 실시하고 또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담당자하고 계속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성복 위원  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소방서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각지대에 있는 면 단위의 보건지소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이장님들 상대로 한다든지 그러면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클 걸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는 이장님들 상대로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확대 보급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922페이지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혈압계가 보건지소마다 다 설치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대부분이잖아,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에는요?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진료소에도 거의 다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거의 다 있잖아,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성복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장님은 더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자동 혈압계 정도는 기본적인 의료 기구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금 보건진료소나 이렇게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또 경로당에서 모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경로당까지도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을 주어서가 아니고 보건소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또 예산확보가 더 쉽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의료기구거든요? 꼭 필요한 의료기구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기관 시설 개선사업 935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건지소는 이제 2개소가 아직 안 되었고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네.
이성복 위원  보건진료소도 미개선 기관이 2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남하 지산에 보건진료소를 계획하고 부지 매입을 했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성복 위원  부지 매입하는 데 거기에, 적법성이나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강석재  지산주민들이 제일 좋아하고 저희들도 그 위치가 적합해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성복 위원  매입한 땅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노인회관 옆의 부지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는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성복 위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게이트볼장인데 지금까지 든 예산이 근 8,000여 만 원 들었습니다.
특히 전년도 2011년도 11월에 지산이 남하면 잔디구장을 설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성복 위원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알고 있어요? 2,000여 만 원 들었어요, 작년도에.
이제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잔디구장을 설치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죠? 예산을 투입한 지가.
그리고 지금까지 부지 매입비 외에 게이트볼장에 든 예산이 한 8,000여 만 원 들었습니다.
소중한 혈세입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보건진료소 뒤에도 할 수 있고 주민들 의견이 조금 상충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죠? 하기는 한데, 굳이 거기에,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특히 작년에 잔디구장을 설치해 가지고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나 행정에서 집행하면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 예산낭비 차원에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산진료소 부지 때문에 노인회하고도 여러 가지 수차례 접촉하고 또 주변부지도 여러 번, 나가 봤습니다.
제일 최적지라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꼭 자하마을이나 신기마을에서 보면 그 위치가 최적지입니다.
그런데, 또 천동이나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제실 옆으로 그쪽으로 가도 되거든요?
얼마 거리가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복지회관 뒤쪽에도 거기 진입로가 좁다 그러는데, 차량 다니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형 차량이 들어가야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직 옮기지도 않았는데, 게이트볼협회에서는 옹벽처리까지 또 면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추가예산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예산낭비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 말이죠, 그죠?
물론, 몇 분들의, 지역민들의 의견도 저도 중요합니다.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심기를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산 낭비 차원에서 이것은 아니다 말이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노인복지회관도 충분한 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복지회관 뒤에 위치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차량 진입로도 적당치 않고, 대로변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부지하고 뒤의 부지하고 대산을 해 가지고, 손익계산을 해 가지고 게이트볼장 이전하는, 사실상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면 시설 이전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최적지라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전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잖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성복 위원  똑같애요. 군 예산 2,000만 원 지원한 거나, 그것도 우리 혈세고, 다 혈세입니다.
그래 엊그제 1년도 안 된 잔디구장을 또 파헤쳐서 그렇게 한다는 게 맞아요?
맞지 않는 부분이죠.
거기 또 보건진료소 소장님 관사도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지은 지는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리모델링 다했잖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성복 위원  리모델링 한 지 얼마 되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리모델링한 지는 10년 안 되었죠. 지은 지는 그래 되어도. 제가 엊그제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부지 매입했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성복 위원  제가 부지매입하기 전에 보건소 찾아가서 제가 소장님하고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상 낭비이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확보해 보라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부지 매입을 하고 말았어요. 그죠?
그 이후에는 저한테 말씀도 없었고.
이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주민 의견도 (웃음)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도 있다는 거죠.
그 밑의 마을, 천동 같은 마을에는 그 밑쪽으로 가면 더 좋아져요, 입지 조건이.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진짜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제실 있는 데도 천동 부근에 2개도 위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면적, 여러 가지는 되었는데, 사실상 매입 단계에 가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토지 소유자가 반대를 해서 결국 못 사고 말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그 뒷이야기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천동 이장님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 실제적으로 뒤에서 지금, 조정, 조정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뒤에서 이렇게 왜,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김에 의해서, 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천동 이장님 이야기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리모델링도 한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거기에 잔디구장을 설치했다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죠?
보건진료소 이야기가 어제 아레 나온 것은 아니잖아, 그죠? 남하 지산에 짓겠다는 이야기가.
그런데 작년 11월에 여기에 잔디구장을 입혔어요.
얼마나 서로, 부서 간의 협조가 안 되었으면 (웃음) 작년에 지어 가지고 1년 정도 된 걸 그래 2,000만 원 예산을 파헤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어때요 (웃음) 소장님?
정말 혈세 낭비입니다, 혈세 낭비.
그래서, 이미 부지 매입을 했다면,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사는 돈도 우리 혈세고요.
이렇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장기계획으로 해서 부서 간의 협조도 좀 하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혈세 낭비 안 되도록.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성복 위원님이 아주, 예산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예. 류영수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조금 전에 이성복 위원이 한 데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산이라고 그랬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지산입니다.
류영수 위원  현재 부지를 매입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노인 게이트볼장입니다.
류영수 위원  게이트볼장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한 2, 3년 전 된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3년.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한 몇 평쯤 됩니까? 게이트볼장 평수가, 전체가?
○보건소장 강석재  예. 478㎡ 되는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소유주는 누구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산리 노인회로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산리 노인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노인회 같으면 지산리 노인분들의 토지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그 용도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보건소장 강석재  지목은 대지로.
류영수 위원  지목은 대지로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대지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내가 앉아서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예산을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또 잔디구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2,000만 원 예산을 들인 지는 얼마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한 사업이 아니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작년 11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2011년 11월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11월. 이 대지가 시가가 공시지가로 현재 시가로 어느 정도 합니까? 지산 같으면 평당에 한 5만 원 합니까? 전체 땅 값이 얼마 지금 추정 나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한 10만 원 정도.
류영수 위원  지산에 무슨 10만 원까지 합니까, 거기가?
그래 좋습니다. 자, 10만 원.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 대지 값이 얼마 정도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지 대금은 한 3,700만 원하고 여러 가지 보상금이 한 9,139만 원입니다.
류영수 위원  소장님! 내가 딴 것은 안 묻는데 대지 3,700만 원이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여기 플러서, 작년에 공사하는 데 2,000만 원 들어갔다고 그랬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2,000. 그러면 5,700이지요? 그런데 보상비가 얼마라고요?
○보건소장 강석재  총 한 9,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9,000만 원?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잠시, 조금 전에 제가, 자세히 듣지는 안 하고 잠시 잠시 들었는데요, 지금 소장님! 이것 지금, 소장님이나 이걸 추진하는 사람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군의원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네.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 지역에?
○보건소장 강석재  예 두 분 계십니다.
류영수 위원  그 지역의 군의원 누구 누구인지 이름 한번 대보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이성복 의원님하고 김재권 의원님입니다.
류영수 위원  상의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현장에서 의원님을 두 분을 전화했는데, 이성복 의원은 참석을 못 했고 김재권 의원님은 참석을 하셨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어차피, 이것 끝나고 나면 현장 가볼 건데요, 현장 갈 때에는 내, 군수님 데리고 갈 겁니다, 모시고요.
가는데, 이것 지금 문제가, 내가 들어봐도 문제가 있는 게요, 지금 3,700 정도 되는 토지에다가 또 2,000만 원 예산을 들이고, 또 그 시설이, 9,000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보상을 주고, 이걸 없애고 나면, 게이트볼장을 또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봅시다.
○보건소장 강석재  게이트볼장은.
류영수 위원  이제 안 합니까? 앞으로?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뒤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전하면, 그 돈은 무슨 돈 갖고 합니까? 그것 또 한 번 물어 봅시다.
무슨 돈 갖고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내나 이전비 보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전비 보상금으로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다 합의했습니까? 여기 지금 속기록에 다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누구랑 합의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하고도 상의를 했고 노인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보건지소 운영협의회하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노인회하고도 합의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그래서 9,0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보상금을?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려 그럽니까? 지금 내가 거기 가보면 장소를, 거기 주위에 가서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그렇습니다.
찾아보면 전이나, 촌에 가면 또 헌집이나 이런 것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토지를 사 가지고 보건지소를 지으면 이런 지금 막대한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지 싶은데, 그런 위치가 전혀 없습니까? 거기 옆에 가면?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토지 매입할 당시부터 여러 가지로, 그 부지 아닌 데도 제3부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부지가 전혀 없다, 소장님 봐도 전혀 없습디까?
없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제가 판단하기는 제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옆에 보건행정계장님께 한번 또 질의해 보겠습니다. 행정계장님은.
○위원장 안철우  류 위원님, 잠깐만요.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할 겁니까?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행정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보건행정.
류영수 위원  예. 진료소 이것 공사 문제로 현장에 몇 번 갔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한 열 번 정도는 더 간 성 싶습니다.
류영수 위원  열 번요? 열 번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열 번 가 가지고.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그때, 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들하고 노인회 회원들하고 그리고 옛날부터 진료소에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많이 만나 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많이 만났어요?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계장님이 보시기에는, 거기 둘러봐도 전혀, 다른 부지가 매입할 만한 부지가 전혀 없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매입할 만한 부지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할 만한 데를 한 댓 군데 정도는 타진을 해 봤습니다.
타진을 해 봤는데, 위치가 건물을 세웠을 때 유지관리라든지 어떤 진입관계라든지 주민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주인이, 적당한 데는 안 팔려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여럿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접근성이 있고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몇 군데를 같이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부지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검토해 보면, 주인이 매각할 때 되면 안 팔려고 하고 안 팔려고 하고 이래 가지고 몇 군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산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당초 복지회관 지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러면 게이트볼 했던 자리가, 당초 지을 당시에, 거기에 보건진료소를 이전시키려고 당초계획은 그렇게 잡았었다 합니다, 그 주민들 이야기로는.
류영수 위원  예.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그래서 공터로 있다 보니까 노인들이 지을 때에는 양보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우선 게이트볼장을 짓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부지 선정은, 우리가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쨌든 부지를 선정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전 신축하도록 우리는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거기에서도 간담회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두 번이나 하고 그래서, 게이트볼장에 거기에, 또 그런, 우선 시설을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이 위원님 하는 말씀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노인회 회원들하고 운영협의회 위원들하고 지역의원님들하고 연락해서 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위원님은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권 위원님은 참석을 해서 거기서 그러면 결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다른 대상지를 해 주면 우리가 다시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니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때, 지금 남하 면장님도 참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위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남하면장도 참석했어요?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예.
류영수 위원  남하면장님도 그래 맞다고 그랬고요?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그날 남하면장님은 큰 발언을 안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그 당시 김 위원님하고, 그렇게 발언하고 하니까 다른 여건 없이 여기가 최고 적지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아까 또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게이트볼장 할 장소는 어느 정도 위치에서 할 겁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그래서 그 위치가, 게이트볼장을 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복지회관 주변에 했으면 좋겠다고 노인들이 해서 그러면, 복지회관 뒤에 터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복지회관 뒤의 터를 하려고 했는데 관공서를 도로변에 접근성이 좋은 데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해서, 당초 복지회관 뒤에 보건진료소를 지으려 했는데, 진입로 관계가, 옆의 땅 주인 진입로 관계를 거기도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옆의 땅 주인이 진입로, 할 만한 데 거기 여자 분이었는데, 자기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땅을 못 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뒤에 게이트볼장을 하면, 복지회관에서 충분히, 차가 들어갈 필요도 없이 노인들이 활용하는 데, 큰 도로변도 아니고 위험성도 없고 해서, 노인들이 그렇게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 그 옆으로 바로, 교환조건으로 해서 옆의 땅을 같이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게이트볼장은 그러면 거기 가는데 한 몇 평 정도 가지고 가려 그렇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거기는 뒤의 땅이 한 200평 넘게 됩니다. 앞의 땅하고 뒤의 땅하고 면적이 비슷하지만 뒤의 땅이 게이트볼장하고 노인들 쉼터라든지 그런 공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  200평인데 그것은 그래, 토지 대금은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거기는 저희들이 안 하고 보상비를 갖고 노인회에서 그 땅을 샀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니 그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격이 어느 정도로 하는 건지 가격을 묻는다 말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그 땅은 한 3,000만 원 넘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200평에요?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아니 200평이 넘습니다, 그것은.
류영수 위원  거기 땅이, 도저히, 어디인데 그만큼 비싸요? 지금 우리 주상 가도 지산보다는 그래도 서울이 가깝고 괜찮은데도 토지 값이 그렇게 안 하는데?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산 것이 아니고 노인회에서 샀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잔디구장 하며 2,000만 원 예산 낭비하고, 저기 보상 받고 땅 사고 해도, 설치해도 돈이 많이 남겠는데?
많은 돈이 남겠는데? 그 땅을 팔아 가지고 거기 가서 땅 사고 이렇게 해도?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그러니까 땅을 그래 사고도 나머지.
류영수 위원  땅 그것 오륙 만 원밖에 더 하겠어요, 지금?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나머지 그때, 게이트볼장 시설을 그리 보상금 갖고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포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말은 지금 이전하는 걸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겠어요?
땅 사 놓고 또 좀 있다가 군에서 게이트볼.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아, 아닙니다.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다. 보상금 가지고.
류영수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분명히 뭔가, 조금 전에 이성복 위원이 질의할 때 내가 들었는데, 뭔가 토지관계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충으로 하는데.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그래서 저희들이.
류영수 위원  지금 노인회하고 게이트볼장 철거를 했어요?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아직 안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안 했으면요, 이것, 자, 잠시 기다리십시오. 부군수님께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이야기하는 소리 단단히 다 들었지요?
○부군수 김성택  예. 들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은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하고 지금 게이트볼장을 그대로 하도록 하고,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시키고, 다시 예산낭비가 없도록 진료소 부지를 또, 관할 면장도 있고 또 지역의원들도 있고 다시 검토해 가지고, 거기 토지 사 봐야 내가 봤을 때, 돈 얼마 안 합니다.
내가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한번 하지마는, 다른 지역에도 진료소 짓는 데 보면, 진료소에 관련 있는 분들이 자기 토지를 팔아먹고 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봤는데, 아까도 내가 질의하는 것을 들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9,000만 원이라 하는 돈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예산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그 토지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주고 산다 하더라도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리고, 또, 보건지소 옮기는 땅을 사 가지고 하면 예산낭비도 안 되지만, 게이트볼장을 만약에 이걸 한다면 거기 잔디구장 한 것 전부, 못 쓰죠? 예산 낭비지요?
○부군수 김성택  그런 부분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까 보건행정계장께서 말씀하신, 일단 보건진료소가 기관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아무래도 도로변쪽 접근성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했다고 그랬고, 또 현재 앞으로 신규로 새로 설치해야 될 게이트볼장 땅 부지도 또 지금 매입을 했다고 내가 듣고.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다시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것은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류영수 위원  토지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물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낭비가 덜 되고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를 시키십시오.
시켜 가지고, 다시 이걸 검토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덜 되도록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군수 김성택  저도, 여기 현장은 안 가봐서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저도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과연 그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그렇지 못한 건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저도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이렇게 합시다. 지금 류영수 위원님이 예산 낭비나 이런 부분을 또 지적하시고 지금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하셨으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그것이, 굉장히 거기 가면 복합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보건지소 자리를 옮길 수 있으면 있다, 아니면 이것이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방금 부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또 현 상태에서 줄이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 향후에 게이트볼 관련되어서는 게이트볼 시설하고 부속시설 짓는 비용은 추가로 드는 것은 없죠?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예.
○위원장 안철우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는 곤란한 부분이니까, 류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류영수 위원  예. 그러니까 자, 소장님! 일단은 오늘 감사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일단은 중지를 시키십시오.
중지를 시켜 가지고, 지금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를 들면 노인회이기 때문에 별, 제가 봤을 때에는 주민들끼리 문제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전부 합의를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예.
○위원장 안철우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감사 중에는 보고를 못 받을지 몰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주례회의 자리나 이런 데에서 보고를, 이 관련되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죠?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끝나고 나면요, 어디 갔습니까? 소장님이 현장방문을 한번 같이 해 보십시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그렇게 하시고 또 류 위원님하고 현장에도 한번 가 보시고, 또 류 위원님이 현장에 가보시면 또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조금,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철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점심시간도 다 되었는데 소장,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91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용역사업을 이게, 설계만 주로 했네, 그죠? 이것이 설계죠,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제한경쟁은 왜 했습니까, 여기에? 금액도 수의계약 수준이고 한데.
○보건소장 강석재  이것은 계약관계법에 의해서 일정 금액 이상은 제한경쟁해야 됩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우리 부가가치세 포함해 가지고 2,200까지 아닙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게.
○보건소장 강석재  계약은 또, 계약금액은 부과세 합해서 2,000만 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부가세 포함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아! 그러면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해서?
○보건소장 강석재  초과해서 2,000만 원 이상 되어서, 또.
백범영 위원  아, 몇 억짜리도 수의계약하던데, 뭐…. 지방계약법 이것을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몇 억짜리도 수의계약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것은, 중점적으로 물을 사항이 아니고, 건강증진실은 용역사업에 빠졌네요. 이것은 뭡니까? 기계 구입하는 겁니까, 찜질방 이런 것은?
○보건소장 강석재  찜질방은 시설비입니다.
백범영 위원  시설비인데 그래 용역사업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시설공사고 용역사업 2,000만 원 미만이라서, 빠졌습니다. 용역사업이 아니라서, 이것은 7번 항목은 용역사업.
백범영 위원  용역사업인데 그러면 찜질방은 무슨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일반공사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일반공사도 용역 준 거잖아요? 직영했어요?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지금 용역하고 공사하고는 틀립니다.
○위원장 안철우  지금, 용역비하고 일반 사업비하고 분류해서 그렇다는 뜻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안철우  네. 예를 들면 용역비 같으면 설계비가.
백범영 위원  어쨌든 맡겨서 하는 것은, 일단 수의계약사업에 거기에 포함되든가 다른 시설비, 진료소 신축이라든가 보건소 이런 것들은 자료에 있는데 꼭 찜질방만 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그죠?
금년에 몇 개나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찜질방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예.
○보건소장 강석재  세 군데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세 군데 다 완공되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이 계약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문제는 없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또 다른 업자들은, 또 공정치 못한 것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던데. 그런 것이 없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네. 없으면 되었고, 우리 주상의 건강증진실 지은 것 알죠?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 마을회관에, 찜질방 기구, 룸,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마을회관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합니다.
백범영 위원  마을회관에서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전부 보건진료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진료소에 쓰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그래 저것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저것을 관리를, 설치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관리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찜질방 저것을 설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 차원에서.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 찜질방은 진료소에 설치한 이유는, 진료소 오는 주민의 편의 도모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용도가, 건강을 위한,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이면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설치는, 지금 운동기구 같은 것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것 보건소에서 하는 것, 시설관리소에서 하는 것, 이렇게 해도,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민원이 생겨도 고장이 생겨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는가 상당히 혼선이 와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제가 생각하기는 보건지소 진료소 관할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있는 시설은 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니 지금, 백범영 위원님의 뜻은, 같은 찜질방도 건강증진이나 이런 목적은 보건소에서 하고, 또 주민복지 차원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안철우  하지만, 같은 찜질방이라면 한 부서에서 좀 일관성 있게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도로 지금 물은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아마 부군수님이 좀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백범영 위원  업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것이, 설치한 부서도 나중에는, 참 분간이 어려워요.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면.
○부군수 김성택  이것은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한 부서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설치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나중에, 관리라든지 운영은 또 보건소에서 하면 이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부군수님! 그러면 아니, 그런 걸 설치하면 보건소 그러면 협의를 받는 규정을 둔다든가, 지금 나중에 서로 업무가 바뀌고 세월이 가면, 관리부서가 어디에서 했는가도 몰라요.
그런 문제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을 하면서.
○부군수 김성택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운영 차원에서 노인들이 오니까 찜질방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보통 연세 많으시고 하면.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사업을 안 해야 되지요, 그러면.
해당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같으면 보건소에서 업무 성격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위원장 안철우  저것이 이럴 겁니다. 이것이 아마, 중앙부처에서,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은 주민생활 관련된 데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따로 하는 건데, 이건 지방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기서 중앙정부에, 이런 것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은 한 군데에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런 건의 같은 것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좀 건의가 필요해요, 건의가.
백범영 위원  지금, 관리상 문제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설치만 해 놓고 전부 다 이용을 안 한다 말입니다.
창고에 전부 다 쳐박아 놔 놓고, 그런 사업을 뭐하는 데 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관리를, 건강을 목적으로 그런 기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것은 검토 대상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부군수 김성택  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한번.
백범영 위원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부군수 김성택  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919쪽에 노인요양병원 운영 현황이 말이죠? 아까 병상수가 100개, 입원 환자 수가 총 보니까 957명, 월 한 100명씩 이렇게 되는데, 병상 수에 비해서, 1병상에 한 사람씩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 100병상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1병상씩.
백범영 위원  아, 실은 하나에 병상 수는 2개나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6인실 4인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의사가 3명이 있어요. 의사가 3명이 있는데 여기에 상시근무를 합니까? 요양병원에?
○보건소장 강석재  예.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병원에하고 요양병원하고 따로?
○보건소장 강석재  서경병원하고 같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여기는 3명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925쪽에 희귀난치성, 여기 급여 보조되고 하는 3번에 보면, 이분은 한 1,07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요? 매년?
본인 부담이 1,072만 1,000원이고 군 지원이 1,072만 1,000원이고 이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질환에 따라 틀립니다. 작년에.
백범영 위원  그래 이분은? 이분은 그래, 2,140만 원이 드는데, 연중….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척수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이 제일 많이 들고, 다운증후군이 최고 적게 들고 질병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래 매년 2,100 얼마씩 들어요. 여기는 또 2011년도에는 1,837만 7,000원씩 들었어요. 본인 부담, 급여 100% 해 가지고 군 지원하고 보태면….
그래 무슨 병인데 이처럼 돈이 많이 드느냐 나는 그것이 좀, 이 현황을 몰라요? 왜 이렇게 많이 드는가.
○보건소장 강석재  질환에 따라 다, 진료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12년도에는 개월 수가 모자라서 그런가 몰라도 1,100만 원이고 ’11년도에는 1,800만 원이고 ’10년도에는 1,000만 원이다, 연도별로도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진료비가 계속 증가하고 올해는 쉽게 말해서, 지금 9월달 자료밖에 안 되었지만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10년도하고 ’11년도하고 딱 2개 연도에 비교를 해보면, ’10년도에 1,072만 1,000원이에요.
그리고 군 지원이 50%고 ’11년도에는 49명에 말이죠, 1,837만 7,000원이라.
또 본인 부담이 그 정도 되고, 약 한 근 800만 원이 차이 나거든요?
왜 이처럼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위원장 안철우  그 답변을 좀 명확하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계속해서 의료비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의료비가 그래 1년에 800만 원씩, 가뜩이나 말이죠, 치료비가 많이 드는 사람인데도 이처럼 본인 부담이, 700만 원 많으면 본인 부담도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장님! 왜 이렇게 차이 나는가를 한번 알아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강석재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백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934페이지. 우리 여기 산부인과 있습니까? 산부인과나 산모 관리하는…?
○보건소장 강석재  산부인과 있습니다. 아름산부인과는 개인이고 적십자병원과 서경병원에 산부인과가 다 있습니까?
백범영 위원  산부인과 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그래 산모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구체적으로.
백범영 위원  아니, 산모 관리는, 우리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일단은 출산을 하면 지원을 많이 해 주어요, 보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처음에 출산장려금을 둘째아, 셋째아 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산모, 산모관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위원장 안철우  임산부, 임산부를 의미하는 거죠?
백범영 위원  예. 참, 임산부.
○위원장 안철우  예.
백범영 위원  임신한….
○위원장 안철우  우리 임산부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철분비용, 예.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임신축하 기념품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엽산제 5개월분 엽산제 주고 또 태아 출생아 건강보험료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출산장려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임산부도 지원책이 중요하다, 나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일정 수준이 되는 사람은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런 사업도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예. 그래 그런 사업은 권장할 만한 사업이고 확대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948페이지 우리 예산을 한 82억 정도 확보해서 보건소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거기다가 뜯어 가지고 새로 짓는다며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진입로, 이쪽의 송정리 골프연습장에서 나오는, 그 길을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보건소장 강석재  거기는 앞으로 저희들 송정 택지개발 사업하고 공공용지가 저희 보건소 부지니까, 계획이 있어 다,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이송차량이라든가 서경병원의 긴급 차량 같은 것, 그런 것이 드나들고 보건소에서 또 드나들고 하면, 그 길 가지고는 협소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가 그쪽으로 한 2차선 정도가 되든가 그것이 필수적으로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앞으로 송정 택지개발지구 정리하면 진입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소장님! 아까 보충 잠시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지산에 현재 인구가 한 몇 명 됩니까? 지산리 진료소 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지산 진료소 관할 구역에 한 600명 가까이 됩니다.
류영수 위원  전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600명이고, 남자 노인이 한 몇 명쯤 돼요?
○보건소장 강석재  보통, 인구 비율로 볼 때에는.
류영수 위원  아니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몇 명 몇 명?
○보건소장 강석재  그 자료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없어요? 좋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인구수는 600명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아까 남하면장님하고 합의를 아까, 같이 하셨다 그랬지요?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그 현장에서 같이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남하면장님이 게이트볼장 철거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아니 그런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
류영수 위원  예산을 준 부서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그 현장에서 같이 참석을.
류영수 위원  아니, 2011년도에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줘 갖고 공사를 했습니까, 그 게이트볼장?
면사무소? 어디, 시설사업소에서 한 건지, 어디에서 한 건지 그것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은 모르지요?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그것은 면으로 예산이 내려가서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서 면장님이, 아까 이야기할 때 면장님이 합의를 했던 걸로 이야기하대요?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아니 현장이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노인들하고 면장님하고 그때 김재권 위원님하고 그렇게 같이 참석해서 거기에서 결정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그 시설이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면장님이 그걸 금방, 철거해도 좋고 매매해도 좋다는 것을 허락을 했다 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행정담당주사 강국희   아니 허락하고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거기에서 다른, 상세한 그런 이야기는 하신 적이 없고 다른 분들이 여럿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 하는 데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니 그래, 우리 면장님 같으면 우리 관에서 2,000만 원을 줘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잔디구장만 한 것이 아니고 게이트볼장 가면, 밖에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또 펜스도 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함부로 철거한다는 것은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 지금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다시 한 번 가서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군민에게 만족스러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보건기관을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통합적 질병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취약 계층 주민을 위한 체계적인 방문건강 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창조도시 거창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들에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좌석정돈을 위해서 3분간만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예. 좌석 정돈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태 문화센터담당주사입니다.
김상호 도서관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센터는 군청 내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부서는 못 되지만 그러나 하루에 평균 1,000명 이상의 군민들이 우리 문화센터를 방문해서 행복을 충전해 가는 소중한 자리라고 여기면서 소신 있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의 문화욕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또 소득이 증가되고 여가문화가 발달되고 있는 만큼, 현실에서 안주할 수 없는 위기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항상 최일선에서 군민들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계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보태서 군민들이 더 편하고 만족해하는 문화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잘못된 질책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군민들의 행복충전소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에 지적사항이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육문화센터는 조치결과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 중에 군청에서 주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위원장 안철우  지금, 지역 군민들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서 특히 공연 문화를 많이 몇 년 사이에, 급을 많이 높여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치결과에 대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입장권 수입 현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입장료 수입이 총 7건수에 1,357만 2,000원입니다. 확인되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여기 보면 입장료 수입은 어떤 수입입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아, 우리 문화센터에서 공연, 자체 기획공연을 해 가지고 관객들한테 입장료 받는 그 수입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기획공연에 대한 총 입장료입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10월 말 현재 기획공연을 제가 한번 보니까 16건에 한 4,500만 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계산을 해 보니까 수입이 한 3,200만 원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말에 유료로 돈을 받고 할 그런 공연들이, 이 자료 작성 이후에 생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보다 공연료가 많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 지난해까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무료로 얻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공연을,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았을 때에는 그 공연료도 국비로 넣어야 된다, 그러면 안 받든지 받을 것 같으면 국비로 넣어라, 이렇게 되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료로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강철우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기획공연 수입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2009년도에 3,700만 원 2010년도에 4,500만 원 2011년도는 한 4,600만 원 지금 현재 우리가 ’12년도 기획 수입현황이 1,357만 2,000원이라는 뜻이죠?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강철우 위원  예. 이 정도죠?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도 한 3,700만 원, 이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까 소장님 이야기한 부분이?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그 전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온 것은 다.
강철우 위원  공모사업으로 2009년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2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도서관 이용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 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인원과 1일 평균 매출 권수가 2011년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이것이, 작년에는 한 1,050명 정도 되다가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한 976명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네.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그런데 저희들, 이용인원이 최고 많을 때가 방학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에 들어서면 또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평균 이용자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앞에도 마찬가지로 10월달 기준으로 하고, 예. 또 10월 31일 기준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강철우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10월 31일 기준이거든요?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아, 10월.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에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데 좀 줄어들었다 말이죠.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줄어든 이 부분은 우리가 독서를 많이 장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소장님께서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독서를 많이 함으로 해서 우리 지식강국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많이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1,02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유 자료현황을 보면 제가 점자 자료실을 보니까 현재 거창군에 1,518권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2011년도에 점자자료실을 보니까 한 1만 1,606권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아,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보다 금년에 한 권이 더 늘어났습니다. 기증 받은 도서 1권.
강철우 위원  아, 그렇지요?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강철우 위원  그래 나도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싶어서, 이유가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내가.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2011년도에 보니까 10월 31일날 디지털자료실이 한번 보니까 1,415점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보니까 10월 31일날 디지털자료실이 한 1만 2,336권, 내가 이것 보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바뀌어 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도 군정질문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자 자료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용 인원을 보면 한 135명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전체 0.056% 됩니다. 한 1%도 지금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점자자료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들 거창군 관내에 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강철우 위원  예.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그래서 그 전에 점자자료 도서를 확충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 도서관 운영위원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점자도서가 일반도서보다도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를 더 확충할 필요는 없겠다, 꼭 필요하면, 필요한 도서는 우리가 타 지역에 있는 도서를 빌려 가지고 갖다 주겠다, 그래 가지고 현재 이 도서 여기에서는 더 늘리지는 안 하고 4명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인구가 더 늘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현재 도서를 더 확충 안 하고 그냥.
강철우 위원  네. 좋습니다. 도서관에서 점자도서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고정적으로 보는 분 한 분 계십니다.
강철우 위원  한 분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강철우 위원  점자도서 대출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대출은 현재 오셔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도서를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 인원을 보면 거의, 1년에 사실, 거의 저조합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자도서를 우리가 대상으로 보면 한 몇 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까? 교육 한번 시킨 적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점자도서 교육요?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  우리 도서관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점자교육,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점자 읽을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1급에서 3등급까지 한 9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많은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시면 거의, 1일 평균 이용이 거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그리고 좋은 기획공연과 또 행사 및 전시회 등으로 한 300일 가까이까지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도서관 관련 업무는 내년부터, 문화관광과로 넘어가죠?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그리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오늘 강철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도서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오늘 들으셨던 부분을 문화관광과에 꼭 좀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그리고 6일인지, 7080공연하죠?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런데 출연진을 보니까, 7080의 콘셉트에는 맞지 않는 가수들이 나오던데….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7080에 맞는 콘셉트는 주현미라든지 신유 그런….
○위원장 안철우  예. 이것 분명히 하셔야 될 게 특히 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공연은, 그 제목이나 콘셉트에 맞는 공연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단순한 대중가요 공연이 아니고, 7080의 이름에 맞는 공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마당축제나 일반 다른, 대중가요 공연에서는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7080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관중은 많이 오시겠죠. 청중은 많이 오시겠지만, 교육문화센터는 항상 기획을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그 기획의 콘셉트에 맞는 공연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현미 신유 권선국 이런 사람들은 7080에 맞는 세대고요 다만, 마야 이 부분은 그런데, 또 한 가지로 계속 하면 (웃음) 좀….
○위원장 안철우  아니 아니요, 그러면 7080의 이름을 빼고 대중가요 관련된 이름을 달아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7080이라는 이름을 기획했으면 7080에 걸맞은 가수들을 섭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다른 위원님? 네.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020페이지요 문화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공연할 시에 1층 2층 예매할 때, 입장료가 같죠?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좋은 공연들은 지금 인터넷 예매하죠, 그죠?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나머지 남은 부분은 방문 예매하고 그죠?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 이것이 너무 불합리하다, 지금 인터넷 예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번 공연도 한 30분 만에 인터넷 예매가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민원이 와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연락을 해 보니까 30분 만에 예매가 되었고 인터넷을 못 하시는 층의 관객들은 군민들은 방문예매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죠?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30분 이내에 거기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센터에.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2층에서 관람을 해야 된다 말이죠, 조건이 불리한. 그래 이런 것을 개선할 방법을,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저희들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다가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또 인터넷으로 하고 했는데, 전국적인 추세는 인터넷 판매가 거의 다, 우리가 오히려 좀 늦게 시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실, 인터넷을 못 하는 분들한테 애로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또, 7080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들 현장에 와서 한 30명이 예매를 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자리는 사실 한 30분 안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젊은 층에는 한 35분 오전 이 정도 되면 끝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보면, 이번에 한 4일 걸렸습니다. (웃음)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잖아, 그죠?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도출되기 때문에 거기의 개선 방향이, 적어도 좋은 좌석은 좀 비싸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죠, 늦게 와서 인터넷 못 해서 구입하러 현장까지 오신 분들은, 2층을 구입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조건이 불리하니까 우리가 입장료를 좀 적게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그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젊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안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배려도, 특히 7080 이런 공연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건은 7080 외에 이런 것은 저희들 공연료를 1만 원씩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7080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금, 높게 이렇게 받으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 한 번 감안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인터넷 예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 그죠? 장점도 있겠지만 그러면 단점이 그렇다면, 1층 2층 입장료를 차별화시켜서 하면, 그래도 또 보실 분들은 1층에서 보거든요?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예매하고 보니까, 이런 것을 보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1,024페이지요 일요일 저녁 영화즐기기 추진, 이것이, 우리 직원 분들 일요일도 이렇게 반납하면서까지, 휴일도 반납하면서까지 이렇게 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조금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홍보를 하고는 있죠, 그죠?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하고는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웃음) 하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면,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죠?
물론, 이장님들이 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하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홍보가 많이 되면 좋은 사업들이거든, 그죠?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문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는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센터소장님이,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홍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오게 만든다든지 그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잠깐, 업무보고 시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는 일요일 저녁 영화즐기기로 했지만 일요일 저녁이 안 맞아 가지고 작년에는, 토요 시네마 해 가지고 토요일 저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거창에 거창 고센시티 영화관이 정상 또 개봉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또 흘러간 지난 영화를 우리 문화센터에서 많이 즐길 수 있도록, 1년 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주 토요일 저녁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개봉작을 하고 있는데 또 신작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 달라 하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성복 위원  예. 그런 어려운 (웃음) 점들도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어차피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거라면 많은 군민들이 볼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실제로 마을주민들을 어느 마을 지정해서 초대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어차피 애쓰시는 거니까,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내년에는 고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맞춤형 시네마로 해 가지고.
이성복 위원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어느 면 단위라든지 어느 단체, 농민단체 아니면 이런 것 할 때 저희들한테 문화센터 홈페이지에 영화신청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원하면 저희들이 그런 맞춤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많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복 위원님이 제안한 객석 요금 차등은 꼭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2층 같은 경우에, 1층 2층은,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는 우리 군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회를 개최하여 최상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 지원 공모작품 유치에 적극 노력한 결과 군비 부담 감소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되며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장서 확충 및 내실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들의 지식정보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군민의 삶과 함께 하는 교육문화센터를 운영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0 경제과
○위원장 안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평소 존경하는 안철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과 기업유치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에너지 사업, 그리고 전통시장 육성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제안해 주시고 그리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경제과 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높이는 계기를 삼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전년도에 에너지 절약시책하고 지방물가 관리 시책에 최우수, 우수 받은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처리결과 45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민원해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R&D센터 부지도 해결이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경사도 해결 되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이 부분 잘 처리를 하셨는데 승강기 전문단지도 조성하고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그 부분에도 기반조성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혹시 생길 것을 예상해서 미리 대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7쪽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것을 상당히 ’12년도에는 많이 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태양열은 큰 효과가 없다. 태양광으로 전부 다 해야 되지, 나는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태양열은 13개를 했는데 이것은 에너지가 축적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러니까 태양열은 실제 이야기를 하면 전기절약보다는 온수를 덥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쓰는 이런 가정이라든지, 어떤 단체 이런 데는 이것을 선호하는 그런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산은 충분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에너지 관리공단에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하고 이렇게 군비확보도 많이 하고 하면 이 물량 자체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다 할 수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10가구 정도 부족하더라고 ’12년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작년에는 22가구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많이 해도 한 50가구 정도 안 하겠냐 이렇게 보는데 좀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은 부족한 예산은 지금 결산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요청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게 상당히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농가는 참 선호를 하더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이게 태양열보다는 태양광 쪽으로 좀 해 가지고 이것도 여러 유형이 있어요. 전력을 남는 것을 축적을 못하는 게 있고 축적하는 게 있고 또 농가에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하는 시스템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일반주택에 보급하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를 두 개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전기를 만드는 계량기가 예를 들어서 101㎾라고 하면 사용하는 게 200㎾라고 하면 같이 돌아갑니다. 그것을 상쇄를 해 가지고 나머지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남는 전력은 한전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개인 태양광에 대해서는 나머지 생산되는 전력만큼 다 혜택을 봅니다.
백범영 위원  나는 농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봤고 웅양보건지소 거기의 경우를 비교를 해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웅양보건지소는 발전되는 것을 낮에만 쓰고 밤에는 축적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거기에서 공익의사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공중보건의들.
백범영 위원  공중보건의들이 거기에서 자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들고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좀 효율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태양광을 하더라도 축적되는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재영  지방보급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하는 지방행정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자체가 생산되고 남은 것은 거의 한전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정확하게 전기 쓰는 양을 10㎾ 같으면 10㎾를 딱 설치하도록 해야 되지 15㎾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사항은 미연에 방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좀 목돈은 들더라도 실리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88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다른 군보다 군수 공약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2010년도 지역일자리 공시제 종합대책분야 군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1년도 추진실적 평가 우수군 표창을 받은 데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센터는 어떻게 설치되었으며 그 역할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센터는 2011년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6,000만 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인큐베이팅 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미숙아를 키운다는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 기상관측소 2층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창조발전소가 개소됨에 따라서 거기에 이렇게 이전을 해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로 명칭도 바꾸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주로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자문,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그 동안 저희들이 100개 업체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자문을 해주고 사회적기업도 15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근로자는 어떻게 모집해서 등록관리라든가, 임금 지급을 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근로자 모집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군에다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군에서는 그 인원이 어떤 제한 사유에 해당되느냐, 그러면 취약계층이 50% 해당이 되느냐, 그리고 그 인원이 직계가족에 해당되느냐 이런 제한사항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에서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고 월말에 근무일지를 작성을 해 가지고 첨부를 해서 인건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대표에게 인건비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는 관리하고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위원장 안철우  강 위원님, 잠깐만요. 거기 어떻게 오셨는지 확인을…
(장내 소란)
아, 그러면 모시고 나가도록 하세요. 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지금 사업대상자를 보면 지금 근무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짧은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퇴직하고 어떤 부분은 이틀 근무하다가, 어떤 부분은 한 달 근무하다가, 어떤 사람은 10개월, 1년 이상 하는 사람들은 드물지 싶은데?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응을 잘못하는 부분이 제일 우선적이고 그리고 근무지가 보니까 저희들이 남상에 있는 대한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멀다 보니까 출퇴근의 문제 이런 쪽으로 해서 이 분들이 그냥 그만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체에서 인원을 모집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지금 1인당 임금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인건비는 한 시간에 4,580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강철우 위원  100만 원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이재영  예, 100만 원 채 안 되고 100만 원 선에서 4대 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15개 업체가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인원현황을 보면 현재 참여인원이 약 70명이고 거기에 15개 업체 중에서 고령자가 36명입니다. 70명 중에서 한 36명이 됩니다.
그래서 고령자가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게 취약계층을 저희들이 나이가 55세 이상을 취약계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50% 이상 취약계층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근무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강철우 위원  일반 사람도 또 취업하고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일반사람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세대라든지 그런 다문화 가정 이런 것도 취약계층으로 분류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좀 50% 이상 근무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중도탈락자가 지금 많습니다. 70명 중에서 한 40명 정도가 중도탈락자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보니까 잘 적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을 고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대상자가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이민이라든가, 다문화가족, 또 일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자활센터하고도 연관이 되는 이런 사업은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것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강철우 위원  같은 맥락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일자리 창출 13개 업체 중에서 우리 배정 인원이 있습니다. 배정 인원 아시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여기에서 미달하는 업체는 한 몇 개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에는 5명에서 30명 이내로 이렇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10월 15일부터는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1명에서 50명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3개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은 거의 다 충족을 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승인은 5명 받아 가지고 실제 4명을 고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추가로 1명을 더 고용을 하면 되는 사항이고.
강철우 위원  작년에도 제가 물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이 배정인원 부분에서 배정인원하고 참여인원하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부분 보니까 한 5명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규정이 5명이 되어야 사회적기업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지금은 법이 좀 바뀌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지금은 10월 15일부터는 1명에서 50명까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1명이라도 기능을 존치를 시킨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2011년도 일자리창출 근로자 등록 현황을 보면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한 몇 명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10명 이상 근무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나름’이라는 데가 10명이고 그리고 ‘늘푸른사람들’ 거기 두 군데 하고 ‘돌봄지원센터’라든지, ‘행복나눔복지센터’ 이것은 인원은 좀 많습니다. 그것은 사회서비스형이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면 1년 이상이 근무를 하면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라든가, 상여금, 또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직까지,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그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더 주는 부분은 사업주가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보통 근로기준법에 보면 1년을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급을 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것은 내용은 잘 모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그래요? 실무계장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적기업담당주사 정연석  지금 퇴직금 별도로 적립된 것은 없고 조금 전에…
○위원장 안철우  잠깐만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담당주사 정연석  사회적기업 담당주사 정연석입니다. 별도 퇴직금이 적립된 것은 현재 없고 사업자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4대 보험 관계 이것은 우리가 같이 챙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원래 근로기준법에 보면 보통 1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항상 퇴직금을 적립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담당께서 한번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한번 챙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적기업담당주사 정연석  예, 알겠습니다. 퇴직금 적립관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행복한 마을기업이 제가 보니까 1년 동안 이직률이 한 사람도 없고 인적자원 관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마을은 어떤 일을 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행복한 마을은 감물로 염색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이불이라든지, 각종 생활용품 그런 것을 감물을 염색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자연 어떤 그런 형태의 기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행복한 마을은 센터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거기는 남하에 있는 절인데 행복한 절입니다. 절인데 거기는 대표가 있고 사무총장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보니까 다른 데는 사회적 기업이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행복한 마을기업은 이직률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마다 평가기준은 있습니까? 평가를 다 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이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수시로 가서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해밀’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거창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던 사업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사회적기업으로 그 때 지정만 했고 지원은 안 해 주었는데…
강철우 위원  거창군에서는 지원 안 해줬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거창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려는 시점에 경남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군비절감을 위해서 경남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국·도비를 지원하는데 사업장은 우리가 보니까 군비가 더 충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그게 인건비가 있고 사업개발비가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는 도비 50%, 그러니까 그게 예비사회적기업은 1,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생명 두레문화교육’은 언제부터 사업을 개시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이것은 금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질문을 던진 것은 뭐냐 하면 근로자 중에서 한 분이 2011년도 3월 16일날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참여일이 2011년 3월 16일날 참여가.
○경제과장 이재영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지정받기 전부터 영업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6개월 이상 어떤 기업으로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2011년 그 때부터 계속 그 쪽에서 근무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이 분한테 인건비 지급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 분한테도 아마…
강철우 위원  지정이 안 되었는데 임금지급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이름이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명단이…
강철우 위원  2011년 3월 16일…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명이 있더라도 거기는 자체 유급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주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그 중에서 일부분만 지원을 해줍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은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정이 2012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6월 1일날 참여일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근로자 한 분은 참여일이 2011년 3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 1년이 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2011년 3월부터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그 시점부터 인건비는 지원을 해줍니다.
전환해 가지고 줍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소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 계속 근무를 했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된 그 시점부터…
강철우 위원  시점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6월이면 6월부터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상관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거창군은 2014년까지 500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잡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실로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15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은 가능하면 20개 자체를 내년도에 목표를 당겨 가지고 달성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인큐베이팅센터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현재 우리 참여인원이 7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후년인데 한 440명을 더 충원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목표대로 그렇게 실현하려고 하면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할 수 있겠죠?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전체 근로자는 저희들이 지금 188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받은 것은 72명이고 신청은 188명인데 나머지는 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량을 집주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180명이 되지만 현재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70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람은 지금 70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경제과는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를 하고 거창국제연극제 때 홍보부스를 설치를 해서 사회적기업체와 함께 경제과 관계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사회적 생산품 전시판매 및 홍보 상담도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제과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경제과장 이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현황에 보시면 지금 주배관 공사가 공급관로가 4개로 되어 있는데 거창읍에 하면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애숙 위원  그러면 총 4개소를 가지고 공급이 다 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공급관리소가 저희들은 네 군데가 지금 있는데 그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커버를 다 합니다.  
이애숙 위원  지금 하나로2차하고 대경넥스빌하고 되어 있는데 가스관로가 큰 도로 쪽에만 묻혀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애숙 위원  큰 도로 쪽에 묻혀 있는데 공동주택 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 부담이 클 것이잖아요?
큰 아파트 같은 데는 조금 부담이 덜 갈 것이고 작은 아파트 같은 데는 부담이 많이 갈 텐데, 시설비 부담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소만지구에 하나로2차 아파트 164세대는 11시에 도시가스 개통을 하는 쪽으로 해서 개통식을 했습니다. 하고 공동주택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담이 단독주택에는 보통 저희들이 한 가구에 한 3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어야 되고 공동주택 중에서도 개인난방으로 해 가지고 가스를 설치한 데는 한 50만 원, 그리고 공동난방을 하는 데는 지금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자체가 우선적으로 하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분담금에 대한 지원을 하는 조례를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 내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렇게 해야지,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아니면 단독주택 같은 데서는 쓰고는 싶은데 개인 부담이 너무 많이 가니까 설치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LPG 난방을 사용하는 사람들 부담감이 큰데 빨리 보급이 되어 가지고 주택까지도 좀 보급이 되어 가지고 이제 도시가스를 싸게 쓸 수 있는 도시가스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지원도 아끼지 말고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것은 알아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396쪽 웅양산업단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사업이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률은 얼마 안 돼요. 그죠?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35% 정도 됩니다.
백범영 위원  내년이라고 해봤자 한 1년 남았는데 1년 안에 다 하겠느냐?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들은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 주일에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사실은 그 동안 토석채취 문제로 이렇게 좀 문제가 있었었는데 허가를 받아 가지고 발파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발파를 해서 토석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재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 자체만 돌이 딴 데로 반출만 되고 하면 사업은 내년 자기들 이야기로 봐서는 6월이나 7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선형은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도 여하튼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하튼 주의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게 채취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반출까지 다 되어야 단지가 성공리에 끝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공급을 할 수 있는 수요, 그런 데는 다 돌이 그 만큼 나갈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데 사실은 돌 자체가 제가 가서 보니까 돌 재질이 안 좋아 가지고 보조기층으로서는 사용이 곤란하고 일반 전석쌓기용으로 이렇게 가능해서 저희들이 하천에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 자체가 수해복구 공사가 있고 또 저희들 거창뿐만 아니고 함양, 합천, 산청 이런 데도 자기들이 보니까 사용하는 처를 계속 섭외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게 사업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되면 어떤 토석은 반출이 많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인근 공장, 상일입니까? 그런 데하고는 민원 마찰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상일은 당초에는 자기들이 발파를 하면 진동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했는데 진동이 0.2가 되면 가능한데 이번에 발파를 해보니까 0.02에서 0.03 이렇게 미미하게 나오기 때문에 상일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주위의 농가에서는 민원이 많이 없죠?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은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이럴 때 사업기한 내 추진이 어려우니까 추진토록 지도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자금 사정이라고 하면 회사의 경영난을 이야기를 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회사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 보고할 때 위원님들께서 원상복구 기간을 좀 연장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마쳐서 1년간 더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치금을 12월말까지 6,800만 원을 더 납부하는 쪽으로 해서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6억 8,000만 원 정도 복구비는 확보를 해서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를 한다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05쪽,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상당히 사업을 많이 했네요? 한 1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체일자리사업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는 어떤 데 이 일들이 필요하냐, 일자리가 필요하냐, 갑자기 세대주가 가장이 쓰러졌다, 이래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은 절차가 또 상당히 오래 가야 혜택을 본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런 것은 실사를 해서 일찍 좀 조치를 한다든가, 고용을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실업자 구제책으로 하고 지역공동체 사업이 저소득층 구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또 자체 일자리사업은 그것을 절충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나 나름대로 지침을 만든다든지 해서 정말 갑자기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어떤 긴급지원제도도 활용을 합니다만, 일자리 부분 자체도 한번 반영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상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예산 같은 것을 보면 참 좀 빈약한 이런 감이 들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군비 한 8,900 정도 보태는 모양인데 국·도비 내려오는 것 보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금액이, 그런데 우리 어떤 곳은 예산이 풍족해서 탈이고 어떤 데는 모자라서 탈인데 모자라는 이런 데에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안 그래요? 과장님.
○경제과장 이재영  예, 내년도에는 화두가 일자리이고 하니까 조금 정부에서 예산 자체가 더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해서 일자리는 계속 확충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산은 많은데 일자리가수용을 다 못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것 보면 흥청망청 쓰는 그런 경우들도 내가 봤어요.
지적도 했지만, 이런 데 우리가 더 많은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하다, 예산확보에 좀 노력을 하세요. 부군수님!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상시고용 인력센터는 이게 주로 농작업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장갑 사주고 교통비 주고 이러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는 농작업, 사과나 포도 이런 게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인력부족 농가는 120농가밖에 안 돼요?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그 신청에 참여하는 농가가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농촌실정을 보면 사과든, 작목별로 전부 다 짜여져 있는 인부를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분들이 탁 모시고 와 가지고 일시에 농작업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연계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다 연계가 되기는 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보통 보면 농가에는 가보니까 미리 자기들이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작업반장이 있어 가지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알선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부분도 개인이 어떻게 조직을 해서 다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 부분 자체도 저희들이 신청서도 받고 하면 보험이라든지, 교통비,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백범영 위원  이 사업을 한 지가 오래 되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해서 그 동안 문제되었던 출퇴근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봉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참여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출퇴근 문제를 점진적으로 더 보완을 해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계속 수고를 해주시고 군수공약이라니까 특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농사철 되면 한꺼번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싶어요.
그런 것 농민들의 심정에서 백분 이해를 해 가지고 많은 인력들이 농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권 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감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석강 제2농공단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과는 기업유치, 각종 농공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사실 서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그런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고생 많이 하시고요.
감사자료에 의하면 석강 제2농공단지가 내년 초에 아마 준공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니까 국내 경기침체로 조기분양에 애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거기에 석강 제2농공단지 조성하는 데 오리가공공장을 면담을 해 오셨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분들하고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면담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은 소통을 하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저도 기대를 했었고 그러나 저도 우려가 종가집 김치공장에서는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위천 쪽에서 일부 가공업을 하고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농공단지에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김재권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과연 오리가공공장이 종가집 김치공장에 그렇게 피해를 줄만큼 상관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게 가공공장 같으면 지금 가조 석강에도 가공공장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도압장이라고 합니까? 그런 기능까지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도정에서부터 가공까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훈제하고 그렇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게 보니까 다른 데도 저희들이 가보니까 사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해서 지금…
김재권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종가집 김치공장에서 극구 반대를 하니까 사실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 가공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너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상시고용인구가 60명이고 지금 약 1만여 평의 석강 제2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되었을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분양이 안 되었을 때의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이 되고 그 분들은 전체를 다 분양을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석강 제2농공단지 전체 만여 평을, 전체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렇다 보면 큰돈은 아니겠지만 지방세수 증대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크게만 보더라도 이 3가지 정도 상시고용인구가 60명 같으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고 또 이 분들이 100% 분양을 함으로 해서 분양의 애로사항도 해결이 되고 또 이 분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거창에 세수증대 효과도 있고 큰 것만 해도 3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인근 마을에 발전기금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라든지, 크고 작은 간접적인 효과도 여러 가지 있다고, 그 분들도 그렇게 제안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치공장하고 진입로가 종가집 공장 부근이나 하단부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진입도로는 들어오는 분하고, 진입도로를 이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거기는 안 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해본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권 위원  거기는 입지조건으로 봐서 진입도로 이설하더라도 큰 예산은 소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분들이 재정규모가 엄청납니다. 오리 가공업 하는 분들이 엄청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조 우리 후배들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아는데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그 쪽은 김치공장하고의 상관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분양 안 되어 가지고는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약 60명에서 100명 정도로 일시에 일자리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사업에 대해서요. 이 부분은 창조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정책과에서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그 밑에 주 관이 묻혀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제가 창조정책과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 배관 옆에 공급관을 연결하는 부분은 미리 좀 해 놓으면 이중 작업을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주민 불편해소도 될 것이고 이중예산 낭비도 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은 늦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 할 때는 부서 간 협의가 되어서 그런 것은 미리 미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거열로 자전거 도로 하는 데는 사실은 관을 별도로 빼 놓았습니다. 법원 사거리에 들어가는 것하고 거창 주유소 들어가는 길, 북부주유소 들어가는 길 이렇게 해서 3개 라인에서는 분기관을 별도로 빼 놓았습니다.
빼 놓아서 아마 그 쪽에 할 때는 큰 도로를 다시 이중 굴착을 안 하고 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해 놓고 수요가 많은 데는 그렇게 하는데 수요가 적은 데는 GSE라는 공급회사가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무작정 투자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사업할 때는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큰 관은 그렇게 묻혀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작은 관들도 묻혀야 된다는 말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사업할 때는 큰 관도 중요하지만 작은 관이 앞으로 연결될 것을 감안해서 이중굴착으로 예산 이중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사업 방금 김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정말 거창으로 보면 인구증가 시책 면에서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측면에서도 그렇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 46개 업체가 들어왔다가 2개가 부실되면서 44업체가 운영되고 있고 거기 근무인원이 1,000명 이상 됩니다. 그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이런 것 보면 그 목적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승강기 전문단지도 들어올 것이고 거기도 기업유치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산업단지에도 기업유치를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이 분들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진짜 활성화되어 다른 산업단지에 같이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제품이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군에서나 행정에서 우리가 구매를 해주고 그런 실적들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매년 농공단지 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이라든지, 각 실·과에 협조를 해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그 쪽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챙겨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아직 실적은 미미하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제품이 한정되어 있고 화강석이나 이런 데 조금 치중되어 있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도와주지를 못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게 조달 등록 문제라든지 있어서…
이성복 위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유치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래야 차후에 또 유치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여건 조성을 좀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그 옆 페이지입니다.
장시방 계장님 쉴 새도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아는데 일반산업단지 진입로를 만들고 나서 바로 근접해 있는 논들이 침수답이 되었어요. 그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그 부분 잘 파악하고 계시던데 이게 주민들로 보면 정말 옥답이었다가 습답으로 바뀌면서 농경지로서의 가치가 영 떨어진다. 그래서 배수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배수로 문제가 지형상으로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장시방 계장님도 현장을 가 보셨는데 지금 애를 쓰고 계신데 방법을 못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확보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여하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 부분 파악은 하고 계시잖아, 그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이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진입로 부분에 가도가 생기면서 가도로로 다니고 있는데 진입로 부분은, 그 부분이 오늘도 제가 남하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을 신원이나 그 쪽에서 오는 차량을 보기가 굉장히 시야가 흐려져 가지고 굉장히 사고 위험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안전장치를 다시 한 번 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오른쪽에서 오는 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보이거든요.
안전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것을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거의 부지매입은 거의 끝났죠?
○경제과장 이재영  부지매입은 등기가 된 것은 보상이 완료가…
이성복 위원  한 4% 외에는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다 됐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문제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자가 선정이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침체라든지, 조건들이 안 좋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부터 초부터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은행에서 PF 자체가 자금대출 자체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해서는 대출 자체를 지금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지금 개발하는 추세가 행정에서 같이 이렇게 민간회사를 설립을 해서 일정부분 투자를 하고 준공이 되고 나서 일정기간 내에 분양이 안 되면 그 분양 면적에 대해서 군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비율을 따라 가지고 분양을 책임지는 이런 제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주까지 저희들 사례지를 조사를 다하고 했는데 지금 어찌 되었던 간에 실수요자 개발방식은 지금 은행에서 PF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들고 그래서 회사를 SPC(특수목적법인)를 튼실한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설립을 해서 군에서 한 20% 출자를 하고 그 사람들이 80% 출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방침이 정해지면 군의회도 한번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미 부지매입도 끝나고 했으니까 이게 조기에 착공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일반산업단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전향을 해야 된다면 빨리 빨리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01페이지, 거창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거창시장 내에 특산물 판매장, 활용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건물을 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무실로, 특성화시장사업 수행기관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또 한 곳은 상인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공연 연습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농산물 특판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군비 그리고 시장번영회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적자가 나고 그래 가지고 특산물 판매장은 중간에 하다가 접고 시장번영회에서 이것을 채소를 파는 사람한테 임대를 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빈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사무실도 쓰고 공연장도 쓰고 상인대학 교육장으로 쓰고 이렇게…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초 용도가 특산물 판매장 및 고객휴게센터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더 큰 것은 고객들한테 휴게센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게끔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무실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이게 시작되었다고, 올해부터 제대로 사무실로 이용하게 되었거든요.
한 3년 동안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했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운영상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하고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특성화사업.
이성복 위원  특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끝이 나면 이것을 본연의 목적대로 쓰여야 된다. 우리가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그죠?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에서 공모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어린이들 놀이 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그래서 공모제안 우수작으로 이게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100만 원 이렇게 지원도 했던데.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런 사업들이 정말 고객을 위한 쉼터로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 차원에서는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원래의 목적대로 고객휴게센터로 정말 날 수 있도록 이런 제안들도 좋은 제안이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이런 제안대로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고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안은.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특성화사업에 일부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을 한 8,000만 원 해 놓은 모양인데 그것 가지고 방금 하신 그런 부분 자체가 어린이들이 와서 좀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젊은 고객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면 시장 볼 때 거기에 맡겨 놓고 놀기도 하고 하는 공간조성을 함으로 해서, 젊은 고객들이 시장에 많이 와야 활성화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꼭 좀 이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안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시장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내가 좀 묻고 싶은데, 그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시행은 안 하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시장 안에 정정자씨라고 한 분 옛날에 학교 선생하시던 분이 있는데 보상가 문제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보상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그게 내년도에 안 되면 다른 토지수용 재결 쪽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도로개설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여기는 보상가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집에 옛날에 땅도 있고 집이 있었었는데 옆에 집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분이 집을 뜯어 버렸어요. 전부 다, 뜯어 놓으니까 보상가를 산정하니까 이웃집보다 가격 자체가 한 5,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 금액을 안 주면 보상을 못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감정평가 상은 땅값만 나오고 건물은 없으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경제과장 이재영  그게 60내지 70평 정도…
백범영 위원  보상이 잘 되어 가지고… 지금 시장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진입도로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처음에 나는 가운데 두 동을 뜯어 가지고 중간 중간에 한 동씩 뜯어 가지고 그 공간을 좀 넓게 해야 활성화된다. 그렇게 늘 주장을 해왔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주차공간이라도 좀, 진입이라도 좀 용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빨리.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서울우유 문화재 발굴하는 데 한 2억 2,000을 들였는데 무슨 문화재 발굴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아, 거기는 서울우유 공장 중에서 일정부분 자체가 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발굴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 발굴지구로 존치를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다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용역 발주한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서울우유 들어올 때 이것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개발하니까 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범영 위원  유치할 때 부지하고는 다른 필지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아, 그것은 보존가치가 없다. 그렇게 판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니까 11월말에 끝났는데 이것은 보존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되어 가지고 2014년도에는 아마 서울우유 공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서울우유 공장 내에 문화재 발굴이면 서울우유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데 그것은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 안에 입주한 업체가 문화재 발굴시굴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50% 이내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관련법이 되어 있고 서울우유 공장을 유치할 때 MOU 체결할 때 그런 부분 자체는 군에서 좀 지원을 해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덧붙여서 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시장현대화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사업비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2011년까지 한 117억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게 21억 해서 한 138억 정도 투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앞으로 투자를 얼마 정도 더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앞으로는 특성화시장 사업에 따른 2차 사업은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6억 원 정도 더 투자를 해야 완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144억 정도가 투자가 된다는 말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투자한 만큼 시장상인들의 의식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좀 있습니까?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든가.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 변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어떤 상인들 교육도 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11월부터 상인대학을 개설을 해서 40명 정도가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그 분들이 40명인데도 한 사람도 안 빠지고 교육을 7시 반에 하면 10분 전에 와서 기다릴 정도로 이렇게 아마 교육에 대해서 지금 12월 7일까지 마치는데 상당한 변화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다른 사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앞으로 효과는 서서히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믿고 계시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과장님, 군민제안제도에 보니까 상인명찰달기 제안이 있는데 이 제안은 참 좋은 제안입니다.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특성화사업 계획에 보면 상인들한테 위에 티, 그리고 앞치마, 명찰달기 이것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거의 디자인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말 안에는 그것을 다 입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행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 쯤 되면 색다른 그런 모습으로 상인들한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사업시행에 있어서 시장상인들은 이것을 동조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려움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시장번영 회원들이 여하튼 이게 시장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열성적으로 잘 협조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본 사업은 고객을 위하고 또 시장활성화를 위해 꼭 시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과장님 좀 힘이 드시지만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장리에 아스콘 공장이 들어설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사항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아스콘 공장이 설치된 지역은 지금 레미콘 공장을 하고 있는 그 부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고 지목은 공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관련법에 사실은 문제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5월 3일자로 공장등록 승인은 나간 상태인데 주민들이 이것은 상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기존 레미콘 공장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공장 설치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해서 저희들이 중재를 해 가지고 한 두 차례 정도 주민들하고 만나 가지고 해결점을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 못 찾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 군에서도 사실은 그 지역이 어떤 아스콘 공장으로서 입지라든지 전체적으로 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한번 전환을 해봐라, 이렇게 또 다른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계속 사업신청한 사람에게 협조도 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 딱 떨어지게 원만한 해결점은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허가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접점을 이루지는 못했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스콘 공장이 예를 들어서 보통 도로에 까는 콜타르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콜타르는 쉽게 말해서 폐 연료입니다. 폐 연료를 녹여서 콜타르를 녹여서 다시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사용하는 기름이 거의 벙커C유를 쓰고 있습니다. 벙커C유도 A, B, C 등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예를 들어서 아스콘 공장이 들어오면 최신 기계를 사용해서 진짜 예를 들어서 그을음도 방지하고 예를 들어서 냄새라든가 이런 것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최신기계가 들어오면 괜찮은데 내가 알기로는 거의 다 중고 안 있습니까? 어디 쓰다가 그렇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아스콘 공장이 들어서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혈병도 일으킬 수 있다. 암적인 환경이라든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그을음 자체가 알다시피 날아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에 내려오고 그러면 인근에 서울우유 공장이라든가, 또 한들 같은 데는 거의 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리적으로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제과장 이재영  저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있지만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계속 이야기를 해서 어떤 좋은 해결방안을 찾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힘이 좀 들지만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에 예산을 투입한 지가 약 10년 가까이 되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안철우  국비, 지방비 해서 100억 이상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투입된 예산을 수치상으로 봤을 때 사실 겉보기에 별로 활성화된 게 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만일에 그런 예산이 10년 가까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아마 거창재래시장은 지금 낙후되어 가지고 거의 경제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가진 특수성이 활성화되는 속도감이 굉장히 늦습니다. 늦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이 거창에 주는,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대로 지금 교육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계속 관심 가지시고 활성화에 노력을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게 단숨에 절대 배부르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은, 하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 손을 10년간 놓았다고 봤을 때는 아마 거창전통시장은 사라졌을 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그런 긍지도 가지시고 전통시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과는 거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승강기 전문기술 인력양성 및 수공예 전문기술 인력 양성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중형마트 전국 최초 자체 휴무제 시행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등으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안철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 실로 금년 한 해는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어느 해보다도 거창사건관리사업소가 사랑받고 활기찬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5월 이성복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거창사건희생자 배상문제 해결, 대정부차원의 해결촉구 발언 이후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에서도 많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좀 더 폭넓은 대정부 접촉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5회 추모공원 국화전시회에서도 업무보고 시를 비롯한 예산설명 시 등 많은 관심과 조언 등으로 보다 알찬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올 한 해 추진한 각종 제반 업무들을 빠짐없이 소상하게 성실하게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3년도에는 우리 전 직원이 합심해서 보다 발전적인 모습으로 거창사건의 추모공원이 국내 최고의 공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도 국화전시회에 4~5만 명이 올 정도로 국화전시를 성황리에 개최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특산품 판매를 제가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저도 행사장에 가 보니까 성황리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국화전시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 아시는 대로 전문인력이 한 분밖에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분 이후에 전문인력 확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성순 씨가 나가고 나면 당장 아주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언제 그 분이 다른 곳으로 갈 것을 대비를 해서 거창사건추모공원도 제2의 국화전시를, 다시 국화를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이기는 합니다만 인사상 저희들이 후계자를 바로 양성하는 것은 현재 인사조치가 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그 분이 나가고 나면 우선 그 분하고 직급이 같은 레벨에 있는 조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교류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서로 교류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이도 저도 안 될 경우에 현재 우리 신원면에서 국화를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남자분하고 여자분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임시방편적으로 초빙을 해서 우선 관리는 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장기간 병원을 간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대책까지는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 부분은 정말 소중한 자원이거든, 그죠? 외부에서 오신 마산이나 이런 데도 국화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도 심지어는 마산보다 여기가 훨씬 낫다, 기술면에서도 그렇고 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탁월하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그 정도면 보존가치가 높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소장님, 방편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방안들을 늘 이렇게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127쪽에 꽃길 조성 소재지 주변 감국, 도로변에 이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봤더니 이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의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부군수님, 이게 꽃길 조성은 면에서 하는 업무인 것 같고 또 논에 감국을 재배하는 것은 기술센터 업무 같아요. 그러니까, 면과 협의를 해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논에 어려우면 도로에 좀 오면 사업소 내에서만 구경거리가 제공되는 그런 것보다는 도로변에 이왕 꽃길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기 길가에 전부 다 국화로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해당 면에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도로변에, 큰 도로변 안 있습니까? 차도, 도로변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훨씬 운치가 더 살아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특히 업무관련 그런 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금 백범영 위원 지적하신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그렇게 좀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1042페이지, 거창사건 배상법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법에서 거창사건배상법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은 내년 3~4월경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고, 그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이성복 위원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개인당 5,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승소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는 배 이상을 받을 것 같다. 그런 게 지배적인 의견들인데 제가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 차원에서도 유족들의 마음하고 같이 동참한다는 뜻에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승소판결하게 되면 소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송비가 들 것이라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모색을 해서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그 부분은 이번에 고법 판결내용을 보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 11월 30일날 이사회를 했습니다.
이사회를 했는데 이사회에서 과연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게 맞는지, 또 입법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지, 자기들 유족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단체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개별적으로 민사에 이런 소송을 제기해서 가는 방법은 일단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 2~3월경에 자기들은 처음에는 약 2년 정도의 유보기간이 있어야, 대법원 판결까지 하려면 한 2년 정도는 최하 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근자에 다시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니까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때 그것을 봐 가지고 나름대로 그래도 국회에 입안을 해서 하는 것을 자기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게 명예회복 차원에서 보상보다는 배상법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만약에 유족회에서 자기들이 보상법으로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군수님의 강한 뜻과 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가능하면 거창군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해서 보상법을, 민사소송비를 지원을 해서라도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배상하는 배상법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군에서도 이런 소송비 정도라도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전액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액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같이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승소한다면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국가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 때 상황을 봐서 유족회하고 협의를 잘 해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미리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관련 업무보고나 시책 등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할 때 의회 차원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 게 혹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에게 누가 되는 일은 없는지, 또 유가족 분들의 의견은 잘 반영되고 있는지, 늘 조심스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 특히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관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늘 애도하는 마음, 또 유가족 분들은 늘 위로하는 그런 마음으로 근무에 좀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그 일환으로 방금 이성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송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는 거창사건의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책자형 홍보물과 휴대품 USB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거창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꽃을 주제로 한 가을테마 국화전시에는 방문객들의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 부산고법에서 유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또는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판결로 유족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유족들을 위해 여간 다행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유족들의 호응 속에 오고 싶고 찾고 싶은 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에 이어 강평을 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하루 농업기술센터 3개 과만 하면 이번 감사는 종료를 합니다.
변함없이 내일도 좋은 감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참조)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7인)
  강철우안철우류영수백범영
  이성복김재권이애숙
○위원아닌참석의원
  의장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광용
  전문위원장정옥
  전문위원김성목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경제과장이재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백창현
  사회적기업담당주사정연석
  건강증진담당주사조춘화
  방문보건담당주사권봉연
  보건행정담당주사강국희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