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11월29일(목)
장 소: 군청대회의실

감사일정
0 민원봉사과
0 상하수도사업소
0 재난관리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3일차 하는데 사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감사하는 모습 보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사전에 철저한 준비, 또 연찬을 하셔 가지고 정말 조용한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어제와 같은 멋진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상하수도사업소,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민원봉사과장 이선우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연일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안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민원봉사과는 ‘미소는 부드럽게, 친절은 거창하게’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범군민 친절거창 만들기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공직내부로부터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군민 정신문화운동으로의 확산기조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고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지성감민의 자세로 선도적 역할을 담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62페이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 현황을 보면 2010년 위반업소가 27개 업소, 2011년 위반업소 15개 업소, 2012년 위반업소 13개 업소, 민원봉사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위반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반업소가 많이 줄어든 것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준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음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항상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두 번째 청소년 유해업소를 보시면 2010년도에 17개, 위반업소입니다. 2011년도에 8개 업소, 2012년도에 8개 업소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들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2010년, 2011년, 2012년, 한 업소에서 3년 연속 유해업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한번 적발되었을 때 규정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청소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영업정지 처분을 또 내리는데 또 두 번 받고 다음연도에 또 받고 세 번 연속으로 쓰리아웃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일단 일 년 이내에 처벌을 두 번 받으면 가중 처벌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3개년에 걸쳐서 세 번 처분업소가?
강철우 위원  나비호프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서는 안 될 자리에 생맥주를 마시고 단속이 된 부분입니다. 한번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나비호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용한 청소년들이 영업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들이 들어오면서 자기의 신분증을 위장을 한다든가,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영업주가 판단을 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한 번은 또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한 번, 또 2011년도에 한 번, 또 2012년도에 또 한 번,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청소년 유해업소에 단속이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엄격하게 쓰리아웃을 시키든가, 안 그러면 문을 닫도록 하든가,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방치를 하면 그런 부분은 지도 소홀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현재 그래서 나비호프는 폐업을 하고 지금 다른 영업으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연도별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0년도에 집단급식소입니다. 덕유산 유스호스텔이고 또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행정에서는 한 치의 오차도 발생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 업체가 똑 같습니다. 유스호스텔이 어디 있는지 알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는 청소년수련원 쪽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1년에 몇 명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름방학이라든지, 연수라든가, 또 공무원들, 조직, 기업체들, 상당한 인원수가 많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또 같은 사항에 또 위반이 되었습니다. 이런 조치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영업자 준수 미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다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엄격하게 잣대를 대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타 업소 행정처분 등 현황에서 식품제조 가공업에 대해 조사한 바로는 2010년도에 식품제조 가공시설 기준 위반 두 번씩 위반하고 2011년에도 한 세 번씩 적발이 되었습니다.
한 해에 두 번 위반하고 또 한 해에 2011년도에 또 세 번이 위반되었습니다. 시정명령, 영업정지를 한 15일 받았습니다. 자료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매년 단속에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식품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음식에 대한 부분은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식품인가 아시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 해에 세 번씩 적발이 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적발된 내용이 주로 시설기준 위반이라든가, 표시기준 위반 이런 경미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경미한 조치가 아니잖아요? 질병치료 효능 효과에서 영업정지를 15일 받은 이게 경미한 조치입니까? 이게, 경미한 조치가 아니죠? 이것은, 좋습니다.
먹는 음식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기업은 영원히 추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앞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이 철두철미하게 영업자 준수사항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2010년도 이용업과 미용업을 제가 한번 또 봤습니다. 2011년도 미용업소 똑 같은 업소 연속으로 경고를 받았고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받은 사람들이 또 계속적으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집행부서에서도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교육도 한번 해 주시고 자꾸 연속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아웃제를 도입한다든가, 나름대로의 민원봉사과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방금 지적하시는 두 번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관리가 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 관리대상 업소로 별도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가 2010년도에 쓰레기 봉투 지원을 한다든가, 또 종이타올 지원하고 또 소형 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 보니까 57개 업소가 일부는 지원되고 지원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책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시면 2010년도 보시면 예산이 적어서 또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쓰레기봉투 지원을 한다든가, 종이타올 지원은 또 44개 업소, 소형 찬기 지원은 3개 업소,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전 업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만 확보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선택적으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창에 홍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안 그래도 보니까 2012년도는 예산을 많이 좀 편성을 해 놓았네요.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모범음식점 재지정 현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2010년도에 내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상 업소가 56개 업소, 2011년도는 53개 업소, 2012년도는 43개 업소입니다.
여기에서 지정 취소된 부분이 2010년도에 8개 업소, 2011년도에 4개 업소, 2012년도에 4개 업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지정 비율이 2010년 48개 업소입니다. 재지정 된 데가 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2011년도에는 49개 업소,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43개 업소 중에서 39개소,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지정을 보면 86%, 92%, 90% 거의 90% 정도가 1년마다 계속 재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모범음식점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방법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참고로 모범업소 지정은 저희들이 음식업 지부의 음식문화 개선추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군수한테 추천을 하면 군수가 지정을 하도록 절차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재심사는 모범업소로 지정이 된 이후에 1년이 경과한 업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재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재심사 대상이 43개소에서 39개이고 지정취소가 4개소가 된 것은 전부 다 휴업상태에 있는 업소가 4개소입니다.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점검표를 점검한 결과 적합한 전체 평점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모범업소로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뭔가 바뀌는 시스템을 제가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뒤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사실 다른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에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모범음식점 정예화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어떤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모범음식점 운영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모범음식점 지정 지침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수가 전체 일반음식점의 5% 이내로 지침상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꼭 그것이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한 5%라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예를 들면 도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군에서 발간하는 관광 안내책자에 메뉴라든가, 주소, 교통편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봉투라든지, 각종 찬기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음식점 업주들이 모범음식점 지정을 사실상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점검표가 상당히 항목이 한 6개 항목에 22개 항목으로 체크를 100점 만점에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일반 업주들이 애로가 많고 또 거기에 부합하는 업주가 아니면 지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서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모범음식점을 가능한 한 많이 지정을 해서 음식문화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만 그런 지침상의 제약요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우 위원  많이 업소를 지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또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음식점이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거창군에 전체.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전체로 930개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 한 1,000개 업소가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5% 하니까 50개 정도, 아까 50개 정도, 아까 5%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기준에는 한 50개 업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한 20개에서 25개 업소, 반으로 줄여서 이런 부분을 제가 뒤에 가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창군내에 음식점이 지금 1,00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 모범음식점 지정업체는 보통 보면 지금도 한 해에 네 개 정도 다섯 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0.1%입니다. 그러면 거의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만큼 모범 지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시스템 구조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개선할 의지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모범음식점으로 저희들이 한번 지정이 되고 나면 거의 지정을 취소하기는 요건들이 나타나는 업소가 거의 휴업이나 폐업을 안 하면…
강철우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뭐냐 하면 모범업소라는 것은 1년이거든요. 1년 마다 다시 선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개 업소가 아니고 20개만, 20개 업소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도 보면 학원의 예를 들어 봅니다. 모범학원이 있습니다. 모범학원이 되면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150개 같으면 한 3개 학원을 모범학원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혜택이 뭐냐 하면 1년에 한번씩 3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한 부분은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을 면제해 준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 줍니다.
우리 거창군도 다른 데는 어떻게 시행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도 그런 시스템이 아니면 사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0.1%입니다.
4개, 5개 업체로서 들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선정해서 또 지원해 줄 것은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고 그 중에 모범 지정되었지만 또 안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해서 또 지원을 해주는 방법,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 가지만 더, 민원봉사과에서는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 강화, 또 친절 지킴이를 운영하고 모범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모범음식점 지정으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위생업소 깔끔화장실 추진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2012년도 또 2011년도 또 2010년도, 2010년도는 언제 지원했습니까?
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2010년도에.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깔끔화장실 지원사업을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고 시설 실태조사 후에 하다 보면 약 4월 정도에 사업시행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저는 보통 4월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 지방 행정으로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사실 식당에,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근거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식당에 2010년도에 보니까 도배, 주방 바닥타일, 가스레인지, 환풍기, 테이블 의자, 장판, 싱크대, 섀시, 전기패널,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근거라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일반음식점에 시설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준 내용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서 거창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의자라든가, 도배도 해주고 장판, 환풍기 이것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업체를 42개를 줬다고 하면 선거 나가기 위해서 선심행정 쓰는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그런 것은 아니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도배라든지, 주방, 싱크대, 타일 교체, 이런 것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 같으면 다른 업체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도 다 이렇게 해준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음식업지부와 저희 군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 업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차라리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만두가게라든가, 이것은 완전 소규모의 그런 분식집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치킨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깔끔화장실을 군에서 2011년도, 2012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정상적인 사업이냐, 안 그러면 선심성 행정이냐 이 부분을 제가 묻고 싶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깔끔화장실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깔끔화장실 지원사업은 2011년도하고 금년도 2년차 깔끔화장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주로 영세업자로서 개인적인 화장실 정비를 하기 어려운 업소를 주로 기준으로 해서 주로 저희들 음식점을 이용을 하다 보면 제일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환경적으로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 않은 곳이 화장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화장실이 가장 취약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민간에 자본적 보조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봤는데 위생업소 깔끔화장실 지원이 차라리 진짜 형편이 좀 어렵고 좀 지저분하고 그런 업소에 지원을 했으면 또 제가 이렇게 안 그러는데 보면 거의가 다 나름대로 괜찮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범음식점이 있으면 차라리 모범음식점에다 이런 깔끔화장실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정책을 연구를 더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참고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된 업소는 거의 대부분 화장실은 어느 정도 일정수준까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조사한 바도 거의 다 나름대로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기준이 없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내부적인 추진기준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한 사항이고요.
참고로 대상 업소 선정은 저희들이 영세업소들로서 예를 들면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로서 화장실이 방금 말씀처럼 등급이 하등급이라든지, 이런 업소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음식업지부와 저희 군이 실태조사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항상 민원봉사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좋은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이 정말 관심 있게 다양한 제안들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또 직원 분들 해서 정말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김재권 위원입니다. 사실 민원실은 군청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친절도가 강조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민원실을 찾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봤을 때 거창군청 민원실이 정말 한결 친절도도 높아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분 좋게 민원업무 처리를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칭찬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민원실을 찾는 군민의 모두가 그런 같은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칭찬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감사 지적사항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업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는 제가 어느 식당을 갔는데 ‘남은 음식은 포장을 해 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생파트에서 특히 많은 노력을 했구나, 저는 고객의 한 사람으로서 흐뭇한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는 음식물 쓰레기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몇 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지도로 인해서 찬기의 소형화 또 반찬을 줄이는데 많은 성과거양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는 무분별하게 많은 찬을 제공함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남게 하는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손님들이 쓴 물수건을 가지고 식탁 닦는 것도 앞으로 지양을 하도록 하겠다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많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식당에 와서 일을 거들어주는 도우미 분들께서 손님들이 쓰던 물수건을 가지고 식탁 위를 닦는 것은 손님 있는데도 다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화장실 관련 강철우 위원께서는 조금 보는 시각이 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깔끔화장실은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개소당 100만 원 하는데 이 금액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깔끔화장실을 일반시책으로 하지 말고 특수시책으로 좀 해서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7번째 2050시대에 접어들어서 선진국입니다. 국민소득도 2만 불이 넘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춥고 배고프던 시절의 위생업소 환경하고는 우리는 비교해서는 안 된다. 사실 지금 화장실이 불결한 데는 보면 영세업소이고 대부분이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화장실을 개수하고 싶어도 건물 주인이 허락을 안 하면 영세업자가 자기부담으로 화장실 개수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러한 고충을 우리가 들어서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화장실 개수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매력 있는 거창이라고 하는데 사실 화장실은 어디 가더라도 얼굴 아닙니까?
가정집에 가도 화장실을 보면 그 집의 수준을 알 수도 있고 또 식당에 가도 화장실이 식당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수 분야는 앞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깔끔한 그런 화장실을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그 분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권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참고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말씀하시는 화장실 개선분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식품 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저희 거창군에는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이 2,600만 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으로서는 어떻게 방금 이야기한 이런 시책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 목표를 2020년까지 1억이라는 기금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기금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현재 화장실이라든가,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2011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식품진흥기금이 목표대로 확보가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깔끔화장실 문제뿐만이 아니고 음식점 시설개선에 투자가 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좋고 물론 식품 진흥기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거기에 이자 가지고도 추진할 수 있는데 화장실은 거창군 특수시책으로 우리 군비 예산으로도 연간 1억 이상 확보를 해 가지고 개선하는 데 해도 군민들이 그것을 선심성 행정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군민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은 과장님이 군수께 업무보고를 해서라도 화장실 개수 분야는 좀 더 지금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김재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조금 견해 차이와 요구하는 사항이 좀 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전체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고 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지금 민선이 되다 보니까 일부 시각적으로 보면 선심성 행정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위원님들 의견 물으면 사실 반대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반대할 위원님 없다고 봅니다.
그 점은 됐고 지적담당 주사님 나와서 간단히 내가 분할측량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적담당주사 신명환   지적담당주사 신명환입니다.
김재권 위원  지적담당주사님 특히 산지 분할 측량할 때 업무 처리흐름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적담당주사 신명환   예, 모든 지적측량 분할 시에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소유자가 원한다고 해서 측량을 해 드리는 게 아니고 관련법을 모두 거쳐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득한 후에 저희들이 토지분할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 지적측량 파트에서 임의적으로 분할은 안 하고 직권분할은 없습니다. 관련법을 거친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요?
○지적담당주사 신명환   예.
김재권 위원  분할측량 신청서는 그러면 행정에서 받습니까? 지적공사…
○지적담당주사 신명환   신청서는 저희들 행정청에서 받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신청이 되면 산림분야 분할측량이 들어오면.
○지적담당주사 신명환   그것은 산림법하고 개발행위 허가부서의 관련법을 거쳐 가지고 그게 되면 측량을…
김재권 위원  가능한지 여부를 협조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지적담당주사 신명환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산지분할측량에는 현장에는 안 가보죠?
○지적담당주사 신명환   측량할 때 말씀입니까?
김재권 위원  분할측량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적담당주사 신명환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법 서류가 저희들한테 그게 참고로 옵니다.
허가사항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김재권 위원  그러면 산지관리법에 대한 업무협의하고 가능 여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건축과 개발행위 가능여부를 공문을 받아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측량을 해서 분할해 줍니까?
○지적담당주사 신명환   예, 그래 가지고 허가사항 받고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합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절차가 잘못되었을 때 귀책사유는 민원실에는 없는 셈이네요?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지적담당주사 신명환   참고로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계장님께서는 지적업무를 다년간 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산이 한 5만 평 있는데 그 산 속에는 약 70년에서 100년 된 소나무가 울창한 숲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500평 내지 1,000평으로 분할을 하기 위해서 분할목적이 소유권 이전, 그러면 5만 평을 500평으로 자르면 100필지로 나눠집니까? 소나무가 만일 100년생 소나무가 울창한데 500평 씩 하면 100필지 됩니까?
100필지로 분할측량이 들어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할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까?
○지적담당주사 신명환   그것은 방금 말씀 안 합니까? 저희들로서는…
김재권 위원  아니 일반적인…
○지적담당주사 신명환   일반적으로 택지식 분할은 지양을 합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김재권 위원  우리가 분할을 제한하고 하는 것은 국토나 산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담당주사 신명환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일반 야림이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 같으면 500평, 1,000평 분할을 해서 향후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분할해 주는 것은 좋은데 70년, 100년 된 소나무가 울창한 숲을 소유권 이전의 명목을 빌려서 약 5만 평의 산을 100필지로 분할을 하는 그런 사례는 계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온당치는 않죠?
○지적담당주사 신명환   맞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  관내에 그런 데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부터 혹시 압력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요? 이것은 내가 그 업무가 도시건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도시건축과 감사할 때 산림녹지과장하고 전부 다 배석을 시켜서 이것은 하는데 내가 절차를 알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쭤 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깔끔화장실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이 상이하다고 하셨는데 상이한 게 아니고 지금 깔끔화장실에 대한 강철우 위원님의 뜻은 깔끔화장실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업소 지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소 지정이 적절치 못할 때에 선심행정으로 보여 질 수 있다는 이런 맥락이니까 두 분의 원래 바탕에 있는 뜻은 같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 위원님 그렇게 아시고… 예, 강철우 위원.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주장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들이 발언했을 때는 존중을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비교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상기시켜 주시고 제가 과장님께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걱정되는 부분이 생겨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행정에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다칠까 싶어서 미리 법리라든가, 법적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잘 진행하라고 아무 문제없으면 다 좋죠.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차후에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걱정이 되어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 점을 과장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오해가 있을 수도, 제 생각과 의견은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축소를 해서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사항은 아니고 참고로 깔끔화장실 문제가 또 도내에서도 저희 거창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창녕이라든가, 남해에서도 저희 군보다도 더 많은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철우  과장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방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정책적인 면이나 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조금씩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다 군정발전을 위한 그런 차원이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뜻으로 서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민원봉사과 형태를 제가 잘 아는데 평생을 그 직에 있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추진평가에서도 우수를 하고 민원행정, 토지행정 업무에 또 우수를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여권 야간예약 처리제 점차적으로 2010년에 비해서 2012년에는 배 정도 건수가 늘었어요.
이것은 참 우리 직원들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 조치결과인데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등에 관해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해서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지하수 업무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데 왜 민원봉사과에서 지적을 받았는지?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이 부분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상위법이 식품위생법이라면 지하수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지하수 관련되는 굴착이라든지, 신고는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백범영 위원  아니 모든 현황이라든가, 굴착에서부터 준공까지 지하수 담당에서 관리되고 어떤 데 쓰이느냐에 명시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굴착을 하고 나면 민원봉사과로 연락이 옵니까? 해당 부서에서.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지하수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식품위생업소라든지, 공중위생업소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지하수 업무가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위생업무에 위생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법이 그렇게 이런 게 있는 것이지, 내가 생각할 때는 해당 업무 부서에서 이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생법에 따라 있는 것 같으면 위생법에 준해서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지도 감독도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그래서 그 당시에 감사지적사항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일반음식점에서 음용수를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지적된 48개 업소가 2010년도에 수질검사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민원24시 여기에 건수가 점차적으로 자꾸 줄어드는데 가입자 인원이 이것은…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민원24시가 저희 2011년도부터 금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현재 감소가 좀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민원24시를 하려고 하면 공인인증서를 우체국이나 은행에 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고 또 지금 보면 민원24시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개인별로 프린트기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다 방문민원으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시스템이 좋은데 권장을 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제공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적업무에 해당되지 싶어요? 마을이나 공동,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희사나 매수를 해 가지고 등기 안 되어 있는 부분들 많아요.
진입로나 도수로나 농로나 이런 부분에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등기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유자는 원래 명의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후손들이 재산 승계를 받아요. 그러면 또 각종 경매나 공매 이런 데 나온다는 말입니다. 소유권 때문에, 그러면 우리 마을이나 공공에 엄청난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부등산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 법적으로 못 하는 경우가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보면 특별조치법이나 특례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 현재로서는 다른 특별하게 저희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명의자가 죽고 후손들이 상속을 받는다든가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지금 도로, 구거 이런 것들이 경매에 나오고 공매 나오는 것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라요.
그러면 공매에 이렇게 나오면 우리 군에서 취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일제조사를 해서 분할측량을 해서 어떤 저 쪽으로 상속 등기를 해 가지고 또 등기를 하든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많아진다.
하여튼 충분히 인식하시고 관련 규정이나 법을 검토해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이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챙겨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창군 안에 식당 허가 없이 불법으로 하는 데가 한 몇 군데쯤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허가 없이 식당 영업을 하는 데.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왜 인지를 못 합니까? 과장님이 인지를 못 하니까 위생계장님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위생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님,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한 15㎝ 정도.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계장님, 과장님 불법 식당을 하는 데를 인지를 못한다는데 위생계장님은 불법으로 하는 데가 식당이 몇 군데나 있는지 한번 인지한 대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저희들 현재 관내는 무허가로 식당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 영세업소 자판이라든지, 그런 형태 외에는 없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데는 가서 지도라든지, 고발조치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식당을 허가를 내 가지고 하면 낸 데 명단에 다 있죠?
식당 거창군에 다 몇 개입니까?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지금 920~930여 개 됩니다.
지금 일반음식점이 920개이고 휴게가 한 80개이고…
류영수 위원  그런 데는 다 알고 있죠? 위치를 다.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100% 잘은 몰라도 대충 큰 식당은, 작은 식당은 위치를 잘 몰라도 큰 식당은 다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허가를 내 가지고 영업을 하면 위생계 직원들이나 위생계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겁을 내죠? 단속을 나오니까.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요새는 전부 지도위주의 점검을 하고 행정지도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강압적으로 업주들이 저희들한테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요식업협회가 있죠?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예,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 자리에서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협회는 비영리 단체로 회원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협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권익보호를 하는데 뭘 권익보호하는 것인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회원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러면 협회에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회원이 그러면 위생계 단속을 당했다든지, 그럴 때 가면 위생계장 찾아와서 봐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그런 목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회원들이 법리라든지, 법을 잘 모르고 그럴 때 전문적으로 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자문을 구하고 또 업주들이 실제 행정기관에 들어와서 묻기가 거부감이 있으면 협회에 가서 편하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날짜가 넘었다든지, 또 이런 저런, 보건증을 안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행정조치를 하든지, 할 수가 있죠?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예,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불법으로 하는 데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저희들이 불법으로 하면 적발해 가지고 형사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형사고발 몇 번 했습니까? 몇 회에 걸쳐서.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만약에 영업신고가 되면 괜찮은데 아니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하고 법원에 확정판결 난 후에 다시 재차로 고발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는 허가를 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허가를 안 내 가지고 고발당하면 또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또 위생계장 잘 알고 하면 단속 안 나오니까 안 뭐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게 세금도 안 내도 되고 여러 가지로 득이 되는 것 같은데 허가 내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까, 안 내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습니까? 그것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우리 군민이라고 하면 법령을 정했으면 법령을 준수해서 영업활동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실제 안 하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서 들을 때는 형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하면 자기 형편을 이야기를 하고 생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시내에 예를 들어서 붕어빵이라든지, 오뎅 이런 사항에서 영업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은 지도 위주로 많이 하고…
류영수 위원  좋아요. 계속 붕어빵 장사가 나오는데 가장 힘없고 약한 붕어빵 장사 그런 부분이나 단속 열심히 잘 하죠?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지도 위주로 하고.
류영수 위원  지금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될 사람들은 실제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지금 하루에 밥을, 하루저녁에 200그릇씩, 300그릇씩 먹고 있는 데 그런 데 불법하고 있는 데 알고 있죠? 위생계장 알고 있을 것인데요?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어디인지 저는 잘 모르고 저번에 말씀하신 그 업소도 지금 시내 관내에…
류영수 위원  그러면 이름을 대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서경병원이나 장례예식장에 조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거기는 영업신고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류영수 위원  안 되는데 그러면 메모를 하이소, 예를 들어서 내가 초상이 났을 때 밥을 어떻게 사 먹어야 돼요? 장례예식장 갔을 때.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저희들 지금 서경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서경 실내마차라고 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에서 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적십자 병원도 이 앞에 대성식당이고 지금 장례식장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림리 효주네하고 시장에 오경부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을 가져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 음식을 누가 삽니까?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그것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음식을 해 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제보가 온 것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식당하는 영업주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서 조리를 하고 김치도 담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큰 업체들과 잘 아니까 조심하라고 연락을 해주고 그렇게 단속을 하니까, 그것 사실이죠?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그런데 실제 저는 장례식장의 업주가 어느 분인가도 잘 모르고요.
류영수 위원  그런데 위생계장은 매일 나와 가지고 출근해 가지고 책상에 앉아 가지고 실제 그런 것 파악을 안 하죠?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저희들 관내에도 나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저희들 소비자 감시원도 25명이 있고 현황파악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업소들은 공무원들한테 더 큰 소리 치고 더 진짜 위엄성 있게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그것 사실이죠?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저는 이때까지 위생업무를 하면서 저희들 행정공무원한테 큰 소리 치고 이런 분은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든 간에.
류영수 위원  내가 이정헌 계장을 봤을 때는 그런 사람 용납 안 하고 그런 것은 알기는 알지, 약한 사람한테나 용납 안 하지, 거창에서 힘깨나 쓰는 사람한테는 본인도 용납 안 하는 게 아니고 꼼짝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영수 위원  위생계 근무하기 힘드요?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년 것 2012년 올해 것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배달시키는 것을 소비자가 직접 연락을 해 가지고 밥을 사서 먹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장례예식장에서 밥을 사 가지고 와서 그 사람 또 되파는 것입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그것은 어느 분이 주문하는지는 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거기에서 음식을 해 가지고 오면 식었을 때 데워서 손님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내가 들은 데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 덮어 놓고 한번 쫓아 가 볼까, 점심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 있는가, 몽땅 지금.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번에 한번 갔을 때 가서 보고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현재 서경병원하고 장례예식장은 식사를 조리를 할 수 없죠?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예,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앞으로 만약에 하면 책임지겠어요?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하면 저희들 현장 증거라든지 확보해 가지고 고발조치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할 때는 후속처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들리는 이야기는 고발조치고 뭐고 연락해 가지고 지금 대번에 연락하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그리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실제 지금 상을 입은 사람이 직접 식당에 배달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장례예식장에서 그 음식을 사 가지고 와서 또 되파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음식 조리만 안 하고 그것을 장례예식장이 주문하든, 업주가 주문하든,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음식 조리만 그 안에서 안 되고 음식이 누가 주문을 하든지 간에 배달되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조리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그것은 제가 한 번도 안 했다고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했다고는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만 하고 관내에 펜션 많이 있죠?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예, 많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펜션이 많이 있는데 펜션에서는 조리를 해 가지고 손님에게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펜션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면 안 됩니다.
류영수 위원  안 되는데 얼마 전에도 내가 그, 옆에 앉은 동료 위원은 가서 잡숫고 왔지 싶은데?
공짜로 주지는 않을 것이고 식사하고 온 그런 장소가 있는데 우리 관내도.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현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지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증거 자료가 있어 현황을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가 되는데 어느 업소 한 업소를 저희들이 매일 앉아 있을 수는 없고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고발하게 되면 그냥 현장 사진이라든지, 현장 증거라든지, 이런 것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두로는 못 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관내에 영세업자들 식당이 실제 조그마한 것 있어요. 있는데 20명씩, 30명 씩 되는 단체 손님을, 그런 데서 그런 불법을 안 하면 그런 집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런 데서 주문을 해서 먹기 때문에 그게 누가 주문을 하느냐, 바로 그게 공무원이라요.
거의 그런 데 가서 주문을 하고 식사를 하는 사람들 보면 공무원이 끼어 있어, 불법인 줄 알면서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앞으로 신고하면 식사하는 중에 가 가지고 증거가 되면 바로 조치를 한다는 이야기죠?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또 전화해 가지고 올라간다고 연락하고 가려고?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아닙니다. 저는 그 업주가 누군가도 잘 모릅니다.
류영수 위원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신고를 내가 열심히 할 것이니까 위생계장 좀 잘 해 가지고 붕어빵 장사만 단속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들 단속 좀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게 많으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잠시 좀 감사중지를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철우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적된 액수입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다 다른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연도별로 별개의 체납액을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체납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주로 보면 금년도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전체 체납액이 3,856만 4,000원 되는데 이 체납액의 다수가 보면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이라든가, 검사 지연 사항이 다수가 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고 또 사실상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난 이후에 보면 주소가 불명이 되어 가지고 우편발송이 안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해 가지고 현재 무단전출, 폐차, 도난 이런 건으로 해 가지고 주로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체납액도 그대로 체납되어 있다는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이게 누적되어 있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지금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차량 소유자들이 재산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압류조치를 다 해 놓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수시로 검사명령이라든가 또 아니면 차량 운행 정지명령,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은 강력대처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해버리면 또 무단 전출 갔다고 안 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체납이 계속 쌓여진다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를, 법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면 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참고로 제도적인 보완시책이 지난 2011년도 7월부터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과태료 수납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실과 재무과와 합동으로 해서 철저한 징수반을 운영을 한다든지, 합동단속을 실시를 해서 체납을 일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입니다.
기본 의무를 다하고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민원 업무를 잘 하셔 가지고 민원행정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도 받고 하셨는데 민원서비스 지연 및 사무착오 보상제 운영 실적에 보면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주 민원처리를 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제도는 운영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민원처리를 잘했다고 판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애쓰신 것 같습니다. 362페이지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관리 현황에 보면 단속실적에 원산지 표시가 있어요.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4개 업소, 지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것을 단속을 농검하고 어떤 체제로 운영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이 부분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자료작성상 저희들이 목록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업무 자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식에 나와 있어서 내용은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농검하고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서식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게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검하고 하는데 또 민원봉사과에서 다시 업무를 받았나 싶어서 물은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364페이지요. 아까 강철우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김재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모범음식점 지원에 관해서 우리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모범음식점 지정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침점검표가 6개 항목에 22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시설기준이 부합을 하면서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이 되어야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영세음식점 그런 쪽으로 환경이 열악한 쪽으로 지원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세음식점에 지원하면 영세음식점 지원사업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해주고 모범음식점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말 모범음식점답게 정예화 시켜야 된다.
외부에서 거창을 방문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으면 거창이 음식점 그러면 뭘 잘하고 어디가 좋으냐고 얘기를 하면 정말 거창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곳이라고 이야기 할 데가 없다. 그런 곳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이라면 정말 말 그대로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으로 키워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이유 말고 정말 외부에서 거창 대표음식점이 어디냐, 모범 음식점이 어디냐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음식점을 제대로 키워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모범음식점 지원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소형 찬기 지원이라든가, 거의 도자기 컵을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지금 사과도안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금년도에는 머그컵이 아니고 접시형태로 찬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음식점에는 제대로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농산물 모양의 브랜드도 매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거창에 가면 정말 그 음식점에 가면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이다.
그릇 자체도 그렇고 가면 우리 군에서 누구라도 외부인들한테 거창의 대표음식점 그러면 거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범적으로 키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저도 그 의견에는 100% 동감을 합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창을 홍보하고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을 만들면서 거기에 쓰는 그릇 자체도 매년 제가 예를 듭니다만 곡성 같은 데는 곡성의 메론 모양이라든가, 그 지역의 농·특산물 모형으로 해서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 거창에서 곡성을 가게 되면 곡성에 모범음식점을 이야기를 해 달라고 그러면 그 음식점을 항상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창에도 그런 롤모델을 삼아 가지고 한번 지정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그래서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모범음식점을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누구한테 소개를 하더라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앞으로 집중 육성을 할 그런 계획이고 또 모범음식점에 대한 소형 찬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디자인을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가조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지정을 신청을 받아 보니까 10개 업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7개소가 가조면입니다.
그래서 가조음식특화거리와 저희 모범업소를 연계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을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해서라도 음식뿐만 아니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해서 정말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주문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제가 마무리를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장례예식장이라든지, 아까 펜션이라든지 이런 데 불법으로 해 가지고 일반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신고를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 근래에요.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좀 챙기셔 가지고 허가를 내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게끔 좀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류영수 위원  자,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실제 상주가 어느 식당에다 밥값을 얼마 지불한 영수증을 받았는지, 카드로 했는지 안 그러면 장례예식장에서 음식을 사 가지고 와서 다시 되팔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면 사실 내가 하기 힘들면 내가 오늘부터 사람 가동시켜 가지고 거기 가면 1층에 가면 딱 붙여 놓았어요. 돌아가신 사람, 뭐 상주들 이름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거기 한번 하고 나니까 보통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1,000 얼마요.
일반 식당, 보통 식당은 한 달에 1,000만 원어치 팔려고 하면 된장 몇 그릇 끊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장례예식장에 가서 어지간히 손님 보통으로 있으면 1,000만 원씩 보통 이렇게 나와요.
음식 값이 한 그릇에 얼마인지 압니까? 1인분에.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그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모르죠? 그래서 일반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거기에서 조리를 안 하게 되면 식당하는 사람이 배달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류영수 위원  상주들이 거기 와서 조리할 수 있는 법이 안 되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류영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일반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북상이나 위천, 가북 이런 데 보면 웅양, 이런 데 펜션들이 있어요.
저런 데서 보면 주문을 해 가지고 음식을 단체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면사무소에서 무슨 행사하고 20명, 30명 그런 데 가서 먹었다. 그러면 식당 허가 있느냐, 허가가 없다. 그냥 먹지는 않았거든요. 돈 주고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영세업자들이 허가 내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불만이 없도록 철저하게 앞으로 챙겨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질문하면서 조금 기분 나쁜 소리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있거든 조금 이해하시고 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적절한 지적 잘 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강창남 위원님.
강창남 위원  민원봉사과 직원들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님께서도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다른 사회단체나 공기관 이런 데 가 보면 친절도를 자연스럽게 비교를 해봅니다. 공직자와 그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우리 공직자가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 것은 전부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그런 결과로 보고 정말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그런 것들이 곳곳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를 할 필요는 없고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없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 가운데 하나, 새주소 갖기, 도로명주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도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하고 안내도를 만들고 또 이야기 책자입니까? 책자도 만들고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에 관해서 이 자리도 하나의 홍보의 장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이 장면도 많은 분들이 TV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홍보의 장으로 생각하시고 상세하게 한번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보다도 아마 실무담당 계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담장주사께서 그 동안의 추진과정, 계획,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 여기에서 간단명료하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담당주사님, 나오셔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새주소담당주사 신용협  새주소담당 신용협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지금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아니까 방금 강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진척사항, 출발부터 진척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새주소담당주사 신용협  우리나라 전 국토에 ’07년도부터 새주소 업무를 추진해 오고 2010년도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작년도 11월 29일날 전국 동시공고를 해 가지고 각 개인마다 주민등록표상에 도로명주소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각 기관에 공적 장부라든가 이런 것을 새주소로 다 이미 바꿔 놓았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는 홍보측면에서 팸플릿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또 요즘은 각 읍·면에 도로명주소 교육신청을 받아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북면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감동 행정 실현을 위하여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 여권민원 사전예약제 시행과 친절한 거창군을 만들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통한 친절교육과 민원처리에 대한 군민 만족도 조사 등 군민 불편해소를 위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 및 도로명 주소를 통한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선진도시 수준의 식품안전역량 강화 등 군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거창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오늘 감사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좌석 정돈을 위해 3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38분 계속감사)
0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안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철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담당주사 소개)
우리 사업소는 2012년 각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동안 장기 미준공 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3년에는 장기미준공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하게 되어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매력 있는 창조거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124페이지, 아림로 특화거리,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도로요? 예.
류영수 위원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다니는 것 혹시 지나가다 혹시 본 적이 있으면 몇 대 있었는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저희들이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자전거 교통량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류영수 위원  하루 몇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통행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자전거 통행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통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몇 번 봤는가 그것을 묻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고 자전거가 지나가는 것을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본 적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몇 번 봤어요?
○위원장 안철우  모니터링 한 것 있잖아요? 그것 이야기를 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자전거 몇 번 지나가는 것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 모니터링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소장님 됐고요. 부군수님, 자전거 도로 준공하고 나서 자전거가 지나가는 것을 몇 번 봤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저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몇 번은 봤고요. 그리고 저도 그 길을 이용해서 자전거도 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류영수 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고 전혀 효과가 없죠?
없고, 자전거 지나가니, 안 지나가니, 여기 있는 사람 다 물어봐도 자전거가 거기로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보면 알지만 차가 올라와서 주차를 다 해 놓았고 또 이륜차가 또 가로로 막아 가지고 다 해 놓았고 자전거가 도로변으로 타고 지나가는 것은 볼 수가 있어도 거의 중간지점으로 지나갑니다.
갓길에 또 차를 대 놓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로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100% 효과가 없습니다.
부군수님, 맞죠? 100% 효과 없는 게.
○부군수 김성택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거기 사실 주차를 못 하게 하도록 했는데 주차하는 그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 주차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자전거를 타 봐도 위험성도 따르고 불편한 그런 것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조차 현실적으로 못 하게, 차가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세계를 내가 다 다녀보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100% 다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제법 좀 다녀 봤지만 도로에 가 가지고 인도에 차가 올라가라고 경사판을 해 놓은 데 혹시 우리 거창 말고 보신 데가 있거든, 한 군데라도 이야기를 해 보세요?
혹시라도 어디 가다가 차가 인도에 올라가라고 해 놓은 데 있거든, 부군수님이 세계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 다 다니다가 혹시 한 군데라도 본 데 있거든 이야기를 해 봐요. 어디 있는지 내가 한 번 가 볼 것이라요.
○위원장 안철우  경사판 설치한 데 어디 본 적 있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사로 다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런 것은 별로 많이 보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없죠?
○부군수 김성택  예.
류영수 위원  저도 본적이 없습니다. 없고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인도와 차도 자전거도로와 인도, 이런 데를 보면 딴 것 볼 것 없이 인도하고 차도하고는 보통 보면 차도가 좀 낮고 인도가 약간 높은 게 거의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다 높죠? 가보면 한 20㎝나, 때에 따라서는 25에서 30㎝ 이런 간격으로 높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왜 높게 해 놓았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뭣 때문에 차도가 밑에 있고 인도가 약간 높더라고요. 다 다녀보면 보통, 왜 그게 차도하고 인도하고 차이가 있게 해 놓았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뭣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는지.
○부군수 김성택  제가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도 하고 또 보행자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했다?
○부군수 김성택  구분도 하고 인도에 보행자들 안전을 위해서 높이를 차이를 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조금 더 전문적인가 모르겠으니까 설명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인도하고 차도하고 왜 높이나 이런 것을 분리를 왜 해 놓았다고 생각하는지 뭣 때문에 인도하고 차도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것은 인도와 차도를 분리해 가지고 차이를 둔 것은 통행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류영수 위원  알고 있네, 있기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소장님처럼,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인도로 다닐 수 있게끔 하고 또 차가 운전하다가 혹시 상대방 차가 왔을 때 핸들을 잘못 운전하다가 인도로 차를 못 올라가게끔 하는 방지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형차들이, 예를 들어서 대형차는 확 올라갈 수 있겠지만 소형차는 잘 못 올라갑니다.
고속으로 달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보면 인도에 가는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인도에 가는 사람을 보호는커녕 차량이 올라가서 사고 나기 좋게끔 지금 경사판을 해 놓았어요.
경사판 그것 누가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상가 협의회에서…
류영수 위원  상가협의회에 다 물어봤는데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지금 언제 철거할 것이냐고 하니까 군의원 언제 그만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 두면 경찰서에 가도 저것 한 사람이 없고 불법이라고 그러고 군에서도 안 했고 상가도 안 했으니까 저것 고철로 다 뜯어낼 거요.
뜯어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철거할 것이니까, 절도요?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저희들 3차에 걸쳐서 협의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그 시설물을 철거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주장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부군수님, 앞으로 계속, 조금 전에도 말씀을 정상적으로 하시네, 인도와 차도는 인도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높고 턱이 있고 다 그렇게 되었다고, 옳은 말씀이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겨울철이 곧 닥쳐옵니다.
눈이 올 겨울에 많이 온다고 하는데 눈이 와 가지고 철판 위에 얼어붙어 버리면요. 발 디디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를 하기 위해서 차량들이 인도로 자전거 도로에 올라가다가 인도에 가는 사람을 박았을 때 처벌이 보통 때하고 일반 차도에서 사고 났을 때하고 인도에 차가 올라가서 사고 났을 때는 많이 다른 것 알고 계시죠?
○부군수 김성택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어차피 자전거도로도 전혀 효과가 없고 또 인도에 가는 보행자를 보호할 것 같으면 진짜 제대로 마음 놓고 걸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 가보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차도하고 이래 가지고 차가 보면 조금 소형차는 모르겠는데 승합차 정도 되면 좀 큽니다.
그런 차들이 덜렁 올라가 있을 때도 더러 봤고 저도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저것을 계속 장기적으로 저렇게 방치를 하실 것인지, 어떤 조치를 군에서 할 것인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부군수님이 그것은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유지관리 부서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안 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래서 할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했는데 이게 도시건축과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에서 할 것이다. 그러면 도시건축과할 때 그 때 물어봐야 되겠네? 지금은 그만할까요?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도시과할 때 이 부분 해서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철거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할 때 언제 철거할 것이냐를 그 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마무리합니다. 현재 철판으로 해 놓은 것 매우 잘못되었습니까, 조금 잘못되었습니까?
어느 것입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통행인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봐서는 잘못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줄곧 철거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죠? 어떻든 간에 경상남도에서 오신 사무관님이 좀 나은 것 같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할 때 그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일단 조치결과 부분만 오전에 하고 식사를 하신 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오후 2시에 인사위원회에 또 참석을 하셔야 되고 오후 3시에 군계획위원회도 직접 주관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후 감사장에는 오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1008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상수도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상수도 원가절감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여러 차례,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우리 군의 유수율은 상당히, 수도권이나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상수도 관로 총연장이 307㎞인데 그중에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193㎞였습니다. 그중에 79㎞를 우리가 빚을 내어서 교체했고 교체할 관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관로를 개수하는 데에는 한 160억 정도가 더 투입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장기 노후관 개선이 가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유수율이 69%에서 거창읍의 경우는 한 73%까지 상승하였으나, 전국 지자체 평균 83%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리 도내 유수율은 이제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기존 인력을 조정해서 야간 누수탐사반을 운영하고 상수도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옥내 누수탐사 무료서비스, 누수 신고포상금제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현재 소장님 이야기로는 한 160억 투입이 되면 유수율을 얼마 정도 끌어 올릴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우리가 목표로, 그것이 노후관만 개선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최종의 목표는 전국의 유수율 평균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보니까 시ㆍ군의 유수율은 80% 가까이 올라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누수탐사반을 운영하고 하는데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가정에 보면 수도관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옥내 누수탐사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것은, 미세한 누수 이런 것은 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창군민들이 일반적으로, 아, 이렇게 쓰면 누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수도검침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수도검침을 우리가 보면, 물을 잠그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이렇게 잠그면 예를 들어서, 잠가 놓았는데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빨간 불이, 보통 수돗가에 보면 침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그것이 팍 돌아가면 아, 그냥 잠가 놓아도 누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 그것은 우리가 배부한 자료에 보면,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예.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군민들이 알기 쉽게 그런 것을 한번, 또 소장께서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집안에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후에, 빨간 색 벨이 돌아가면 그것은 누수다, 그렇게 알면 되니까, 그 같은 우리가 기존 배부된 자료에 다, 이미 마을에 그것을 홍보를 하고 사항이라서.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소장님! 상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예. 요금고지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다 신고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지금 나가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경상남도 18개 시ㆍ군 유ㆍ누수율 현황을 보면 거창이 유수율이 64.9%입니다.
전체적으로 비유했을 때 한 9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누수율이 31.9%입니다. 한 11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거창읍 유수율을 69.5%, 또 2012년도 보니까 거창읍 유수율, 거창읍입니다. 유수율이 한 73.2%, 평균 유수율이 한 71.3%더라고요.
그래서 군부에서는 상당히 거창군이 함양군 다음으로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군부에서는 상당히 높은데 우리가 (웃음)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반면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가조 유수율입니다. 가조 유수율이 2011년도에 35%, 유수율입니다? 2012년도에 39% 평균 한 37%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유수율이 37%라 하면, 물이 한 63%가 샌다는 뜻입니까? 물이 새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그래서 가조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방안으로 누수탐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으로 가조 유수율은 지금 세척수라고 나가는 밸브가 있는데, 그 밸브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그것을 잡았습니다.
이걸 잡고 나면 기존, 가조 내에 관 개량한 것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치면, 상당히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어떤 그런 결정이 나지 싶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가조에 관 묻어 놓은 것이 한 20년 좀 안 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예. 그것을 작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누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그 관에다가 다시 예를 들어서 절단을 해서 다시 연결하면, 20년 된 관하고 새 관하고 또 그 차이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부분을 개수를 해 가지고는 어떤 효과 자체가 상당히 보기가 힘들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다 되어야 되는데 일단, 특히나 가조 같은 데는 지반이 밑에 사력지반이 되어 가지고 읍하고 틀려서 물이 위로 솟구치지 않습니다.
밑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누수가 되어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사를 할 때 조인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그런 구간을 딱딱 정해서 그렇게 하면, 일이 더 수월하겠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조인트 되지 않는 부분에다가 조인트를 시켜 놓으면 예를 들어 새것하고 헌것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또 뭡니까, 또, 터질 수가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작업하실 때,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야물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위천 정수장은 유수율이 한 몇 프로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위천 정수장은 더 떨어지는데 지금 30 몇 프로 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을상수도 하고 연결을 같이 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하면 마을상수도를 잘라 내는데, 거창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되어 가지고 기존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못 자르게, 상당히 거부감이 상당히 심해 가지고 같이 연결해 놓았는데, 그 관이 거꾸로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금 위천 상천이죠? 상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저수지물을 농업용수로도 쓰고 또 상수도로도 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물세는 누가 냅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우리가 그것은 농어촌공사에 물 값을 지불합니다.
강철우 위원  아, 지급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아, 그렇게 물을 사용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고 정수장 또 가조정수장 위천 합하면 한 54.1%가 됩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경상남도에서 나오는 데이터하고 거창정수장하고 가조정수장 이리저리 합하면 한 54%밖에 안 됩니다, 지금 유수율이.
쉽게 이야기하면 50%가 물이 샌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거창읍의 정수 처리능력이 몇 만 톤 됩니까? 하루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2만 톤입니다.
강철우 위원  네. 2만 톤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가조는 얼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가조는 3,000톤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위천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800톤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정수 처리능력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한 2만 톤 되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나가는 양이 얼마쯤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지금 거창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나가는 양은 1만 9,000 정도 나갑니다.
강철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1만 9,000.
강철우 위원  1만 9,000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1만 6,000, 예.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1만 7,000에서 1만 6,000 정도가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누수율이 몇 프로 차지한다 했습니까? 31.9% 차지한다 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거창군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수율을 우리가 30%를 가정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5,100톤이 유실되고 있습니다. 5,100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이해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조례 개정해서 우리가 리터당 530원으로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예. 했을 때 270만 원입니다. 하루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270만 원, 리터로 계산할 때. 그러면 이것을 1년으로 치면 180만 톤입니다. 180만 톤이 누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면 1년치를 계산하면 1년에 근 10억이라는 정도가 지금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통계상으로 계산했을 때 말입니다. 1년에 10억 정도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물세가 나간다는 뜻이죠. 그것 인정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보면, 생산원가도 누수율을 낮추면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소장님! 누수 좀 잡고, 발로 많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누수율만 잡아서 생산원가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생산원가가 낮아짐으로 해서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누수율에 덧붙여서 정수 처리 능력이 평균 1만 7,000톤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거창읍을, 정수처리장입니다. 1만 7,000톤에서 1 6,000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군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하면 거의 한 1만 톤 가까이 들어갑니다.
1만 톤이 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만 톤만 하면 거창읍에 다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유수율하고.
강철우 위원  그렇죠, 누수율 아닙니까, 누수율이. 누수율이 30%를 차지했을 때 우리가 재생능력이 2만 1,000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2만 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30%를 떼어서 5,100톤을 빼 주면 실제로 1만 1,000톤만 있으면 우리 거창군민들이 다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을.
1만 1,000톤만 가지고 생산원가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수 처리능력이 예를 들어서, 1만 톤하고 2만 톤하고 원가가 어느 것이 있겠습니까? 생산원가가 배 이상으로 뜁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네.
강철우 위원  생산원가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유수율을 높여야 되고 또 누수율을 줄여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소장님 이야기하실 때 한 160억이 투입이 되면 어느 정도, 유수율을 한 80%, 한 85% 정도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노후관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사실 군비로 지원해 가지고는 사실 이 사업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국비를 좀 해 가지고.
강철우 위원  예. 국비를 어떻든 간에 소장님께서, 도로 가시기 전에, 국비를 따다 놓으셔 가지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것.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유수율을 확실히 잡아 주시고 가셔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못 갑니다.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누수를 막으면 처리능력이 2만 톤이 아니라 한 1만 1,000톤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5,100톤이 유실되는데 평균 한 1만 6,000톤 나갑니다.
그러면 5,000톤 빼면 1만 1,000톤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1만 1,000톤으로 우리가 정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만 톤까지 생산원가를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힘이 드시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좀 더 누수탐지라든가 또 신고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00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한 10만 원 이상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다해서 한 1,600만 원 되는데, 저는 주무계장님이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위원장 안철우  예.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관리담당주사 이호완  어떤 부분을 설명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명단을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관리담당주사 이호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명단을 보시면 거기에서 납부할 수 있는 사람과 납부할 수 없는 사람이 좀 구별이 됩니까?
○관리담당주사 이호완  가능합니다.
강철우 위원  가능하죠?
○관리담당주사 이호완  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보기도, 충분히, 전화를, 전화를 해 봤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이호완  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언제 해 봤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이호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독촉전화도 해 보시고?
○관리담당주사 이호완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전부 다 지명인들이 있죠?
○관리담당주사 이호완  네.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분들이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더 우리 거창군민을 위해서 또 열심히 납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래도 여기 보기도 지명인사들 아닙니까?
다 나름대로의 또 지위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나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좀 그렇다, 담당계장님! 힘이 좀 드시지만 이런 부분을 독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의문 나는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백두산 천지온천 거기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납부가 안 되고 있는데? 백두산 천지요.
○관리담당주사 이호완  (자료 확인)
강철우 위원  맨 뒤에 있습니다.
○관리담당주사 이호완  예. 보고요.
강철우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관리담당주사 이호완  저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관리담당주사 이호완  일단 우리가 수도요금을 매달 고지를 하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네.
○관리담당주사 이호완  매달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고지수가 한 9,000건 되거든요?
그러면 매달 발생을 하는데, 매달 발생을 하면, 전화로 독촉을 하고, 검침원들이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연말하고 연초 정도 되면 집중 기간을 정해 가지고 장기간 체납한 사람들한테는, 다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4월달에 그렇게 시행을 했었거든요? 전부 다 모아진 것을 모아 가지고 한 번 일제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관리담당주사 이호완  지금 3개월 체납되어 있는데 독촉을 하고 검침원이 가서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매달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여기 백두산 천지온천은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됩니까?
○관리담당주사 이호완  지금 들어와 있는, 지금 사용하는 분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돈은, 그한 돈 같은데요? 지금 돈이 아니고, 미납된 이런 부분 같은데요?
○관리담당주사 이호완  3개월치, 지금 7, 8, 9네요, 보니까?
강철우 위원  예. 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이호완  바뀌면 바뀐 대로 승계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게 다 승계된다는 뜻입니까?
○관리담당주사 이호완  예. 그런데 제가 솔직히 이야기드려서 일일이 여기 9,000건 되는 것 정확하게 다는 모르고 있거든요?
강철우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건 승계된다는 뜻이죠?
○관리담당주사 이호완  예.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관리담당주사 이호완  예.
강철우 위원  단체,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단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 이런 데도 돈을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담당주사 이호완  똑같이, 개인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요, 제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이런 단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내야 되는데, 그런 단체들이 아직까지 안 낸다 하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담당계장께서 힘이 좀 드시지만, 좀 더 독려를 해서, 또 단체의 이미지도 있고 이러니까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이호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관리담당주사 이호완  예.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 우리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네. 김재권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군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생활기초시설, 정말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크고 작은 민원이 빗발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상수도 간이급수시설 이용하는 마을이, 우리 행정 리동이 266개 행정리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현재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319개입니다.
김재권 위원   아, 자연마을까지 포함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김재권 위원   그러면 약 80% 이상이…, 한 90%가 아직도 간이, 지금 지하수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마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 전체적인 마을상수도요?
김재권 위원   아니 우리 거창군 전체적으로 봐서, 옛날 쓰던 자연유화식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 지표수는 2만 1,000명입니다.
김재권 위원   아, 인구비율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김재권 위원   아니 마을로는요? 지금 그러면 거창읍하고 가조 일부하고 상수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지표수 고갈로 인해 가지고 마을단위로 왜, 암반관정을 파 가지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도 많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은 129개소고요, 그다음에 계곡수를 아직까지 이용하고 있는 데는 73개소입니다. 계곡수만.
김재권 위원   73개 마을밖에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김재권 위원   전부 다 지하수를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지하수 129개하고, 지하수하고 계곡수하고 혼용해서 쓰는 데는 115개소가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간이급수시설 급수관 노후하고 또 전부 다 물탱크에 물을 저장해서 식수원으로 사용 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김재권 위원   보수 민원이 엄청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엄청 많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알기로도 노후관 교체하고 물탱크가 노후와 되어서 이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식수로써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곳이 민원이 많은데, 내년에 아마 그런 민원 처리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그 사업비를, 내년부터 국비는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순수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군비 확보한 금액은 좀 적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 이것은 군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계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김재권 위원   이런 것은 어떠한 식으로 하든 간에, 군수께 업무보고를 특별히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ㆍ도비에 의존만 하지 말고 사실 어려운 것은 압니다, 우리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그러나 이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100%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물입니다, 물.
내년에 지금 현재 접수된 민원은 해결이 가능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그래서.
김재권 위원   챙겨 주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400여 개의 자연마을에서 수도관이 고장이 나고 쉽게 말해서 물이 누수가 되고 또 어떤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재, 마을 단위에도 수리반이 따로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협약 체결해 가지고 대행업체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습니다. 적은 인력에 신속하게 대응은 못 하는데 보통 보면 몇 회에 걸쳐서 수도사업소로 전화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말 고생을 하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전화 왔을 때 주민들이 전화 왔을 때, 정말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마을단위 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단위 하수도 사업은 예산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꼭 국비가 포함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7 대 3입니다.
김재권 위원   70%가 국비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30%는.
김재권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군의 마을단위 하수도를 몇 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지금, 마을하수도가 남아 있는 개수가 그것이 또 규정이….
김재권 위원   아니, 좋습니다. 하다 보면 1, 2년 지연될 수도 있는데 현재 거창군에서 마을단위 하수도를 언제까지 정비할 목표를 두고 있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 정비 목표는 앞에 1차로 대상,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거의 다되었고, 새로 2차로.
김재권 위원   아니, 그래 몇 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목표도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지금…, 대상이 사업량이 32개소가 남아 있는데요, 2014년도부터 매년 5개소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몇 년도 종료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10년은.
김재권 위원   앞으로 향후 10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10년까지는 안 걸려도 (웃음) 한 6, 7년 걸리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우리 담당주사님!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이것이 지금 그렇게 해도 우리 (웃음) 군비만 보태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김재권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마을단위 하수도를 주민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말 냄새 나고 불결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기 위해서, 엄청 건의가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소득수준이 2만 불 넘어서고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옛날 쓰던 재래식 화장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우리 군민들도 어떤 생활 향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욕구가요 분출하고 있어요, 지금요.
물론 예산 확보에 어려운 것 압니다.
정말로 군민들의 바람을 인식을 하고, 예산 확보가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공직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좀 다문 1년이라도 빨리, 마을단위 하수도를 종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수세식으로 바꾸고 싶어서 지금 구조로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꼭 불가능은 아니지마는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개별 정화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수도가 있으면 정화조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물론 구성비가 아마,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한 30%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사실 우리 거창군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든 건 압니다. 재정도 열악한데.
그러나 너무 국ㆍ도비만 의존하지 말고, 정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마을단위 하수도는 조기에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는 게, 면 단위 하수도 상수도 공사를 지금 하잖아요?
제가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상하수도 공사를 동시에 시공을 제가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압니다.
알지만 가급적이면 계획을 서로, 상수도 하수도를 공유를 해 가지고 동시에 시공함으로 해서 주민불편도 최소화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가 있는데, 그 점은 진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이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이후의, 마무리 공사 때문에 엄청 민원이 많아요.
자른 부분에 되메우기를 하고 나서 포장을 하는데 도로면이 울퉁불퉁합니다.
제가 혹시, 가조 도산마을 하수도 공사 끝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네.
김재권 위원   거기 민원 접수된 것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지금 현재 있는 사항은.
김재권 위원   도산마을 이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끝나고 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골목길마다 재포장을 해 놓았는데, 부실시공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되게 불편하다 그래요.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김재권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것 압니다. 민원도 많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공무원 해야 될 일이고 하니까 일단 크고 적은 민원이 있을 때 적극 대응을 해 주시고, 이 마을단위 하수도는 정말 어렵지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서 다문 한 해라도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거창 오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거창에 발령을 받고 오신 지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11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지금, 기간으로 하면 2년 가까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안철우   11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11개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위원장 안철우  예. 좋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가운데 소장님의 답변을 보면, 아직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저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니 이렇게 제대로 된, 수치 정도는 못 외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마는, 아직 현안문제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정말 많은 민원이나 숙원사업들이 지금 수도사업소에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보통 보면, 오시면 1년, 길면 1년 반, 이렇게 하면 다, 수도사업소 도에서 오신 분들이 떠나는데 정말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와서, 기간만 채우고 간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와서, 또 도에서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시ㆍ군의 어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님이 보시는 바에 부족한 부분도 많겠지마는, 사실상 열심히 하는 부분도 인정을 (웃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모두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인사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담당계장님들은 보면 나름대로 자기 계에 대한 업무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장이 그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정책적인 결정, 특히 아까 강철우 위원님이 제안한 국ㆍ도비 확보 이런 부분은, 부서장이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위원장 안철우  꼭 이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한 6개월 있으면 간다 1년 있으면 간다, 그러니까 당초에 봐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릴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제가 나름대로 파악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본인은, 파악이 되었다고 하지만 보여지는 모습으로 봐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금 더 계실 거니까 남아 계시는 동안이라도 정말, 업무 파악 더 연찬하셔 가지고 이 지역에 산재해 있는 숙원사업도 해결해 주고 가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제가, 한 마디도 안 하고 끝내려 그랬는데 그 소리 들으니 꼭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업무 파악이 지금도 안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저 나름대로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현재 행정사무감사장에까지 나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봐도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 지금 특별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도에서 와 가지고 조금 계시면 갈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 파악도 되지도 안 하고, 정말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지요, 앞으로 도에서 오시는 분은, 수도사업소 소장 자리에서 업무 파악하려고 그러면 힘이 너무 들 것 같아요. 힘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웃음)
류영수 위원  예. 힘이 드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건의하고 군수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 오시는 분들 업무 파악이 가장 수월한 데가 있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그래서 거기 와서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잠시 있다가 갈 동안에 좀 편하게 있다 가각, 거창에서 수도사업에 대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된 거창 출신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런 분들이, 제대로 업무 파악을 해 가지고 제대로 이것 하고 해야 되지, 도에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느라고 힘들고 또 이 자리에 와서 또,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답변하기도 힘들고,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나거든, 도에 어디에 이런 데 가거든, 거창의 시설직 혹시 오게 되거든 수도사업소나 건설교통과나 이런 데는 함부래 오지 말고, 좀 업무 파악 쉬운 데가 내가 한 군데 있어요.
거기 가서 잠시 있다가 가면 되지 싶어요.
그러니까 혹시, 도에서 오시는 시설직이 다음에 온다 하더라도, 거창 가보니까 업무 파악이 어렵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혼이 났다 그러고, 다시는 함부래 여기 수도사업소장 자리나 건설교통과 이런 데는 함부래 배치를 하려고 노력도 하지 말고 군수한테 오거든, 그런 데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 좀 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이 자리를 듣고, 다음에는 강력하게 해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좀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저는 한편으로는 좀 섭섭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류영수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가 하면요, 제가 점심 먹고 감기약을 먹어 가지고 졸음이 와 가지고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꼭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어요.
○위원장 안철우  예. 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위원님.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좀 섭섭하지만 그렇게 알아듣고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철우  예. 류 위원님! 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네.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999페이지요, 마을상수도 사업관련해서 김재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 설명으로 지하수 244곳 계곡수 75곳 그죠? 마을상수도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식수 문제는 삶의 기본인데 마을별로 점검을 한 번씩 합니까? 식수에 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용수로 가능한 것인가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마을 상수도는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2회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조치결과를 어떻게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하고 있는 그것은 외부에 1년에 한 번씩 하고 분기별로 해 가지고 우리 사업소에서 나가서 분기별로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마을별로 그 결과는 통지를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장님들 파악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어떤 식으로 전달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읍ㆍ면에 그걸 해 가지고 통해서 전달합니다, 결과를.
이성복 위원  아, 전달이 (웃음) 외부에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나오면 마을 이장님 정도를 통해서라도 그것이 전달이 되어서 마을 분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전달이, 그 과정이, 지금 원활하지 않아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 가지고 갔는지도 모르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식수로 용수로, 먹고 계신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사업을, 우리가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검열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주민들이 알게끔, 알려야 될 의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그런 지침을 내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고, 정말 전달이 되었는가가 확인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그런 사후처리까지도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물탱크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전체 지금, 마을 상수도 이야기입니까?
이성복 위원  예. 스테인으로 되어 있는 거라든지 시멘트로 되어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 다 파악, 지금 현황이 나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현황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콘크리트하고 FRP하고 스테인하고 쭉 나누어져 있는데.
이성복 위원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네. 그다음에 SMC라고 그것도 있고 해서, 거의 스테인리스로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바뀌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253개가.
이성복 위원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는 데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콘크리트 46개입니다.
이성복 위원  46개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네.
이성복 위원  거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멘트 안에 물 담아 놓고 먹는 것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것은 기존, 우리도 다 해 먹어 왔는데.
이성복 위원  아니 해 먹어 온 게 (웃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성복 위원  아니 점차적으로 개선하는데, 그냥 그것이 위생적으로 어떤가를 제가 물은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 스테인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가조나 저런 데 가 보면 개구리도 있고.
이성복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부족이라고 또 말씀하시겠지만, 김재권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수 문제는 그죠, 식수 문제는 기본이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다른 어떤 사항보다.
우리 기획실장님 지금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시멘트에 아직도 담아 먹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그것도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거의 지금 보면 스테인이라든지 SMC FRP로 거의 바뀌었는데 옛날에 수질이 좋고 한 데는 현재도 그대로 하고 있는 데가 한 몇 십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48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실제 가 보면, 저도 가보니까 밑에 퇴적물이요, 청소를 한다고 하고,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일시에 한꺼번에 한다고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 관리를 해서 되는데 1년에 아까 2번 점검하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통보도 안 하고 우리 주민들 그냥 먹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를 잘해서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제가 가본 곳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거의 1년에 한 2번 정도 배수지 청소를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는, 전에 아마 분기로 했을 건데, 지금은 반기로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읍ㆍ면에 통보를 하면, 읍ㆍ면장이 이장회보에다가 얹어 가지고 그렇게 통보를 하고, 마을별로도 그것이 해 가지고 한 장씩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마을게시판 같은 데 붙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웃음) 그래 붙여 놓기만 하면 누가 봅니까?
행정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거듭 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식수 정도는 정말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긴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도 최대한 많이 해서 이 식수 문제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지금 전에 그렇습니다. 광역상수도 이것만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거기에도 국ㆍ도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아마, 얼마 전까지 계속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이 많이 들어가서 또 시골에 있는 주민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가, 이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가지고, 최소한 한 30% 내지 50% 정도는 마을상수도나 간이급수시설을 개량하는, 지금 거의 다보면 여기 아까 나와 있는 데 보니까 그냥 지표수를 먹다가 용천수로 바꾸어 가지고 암반관정을 파 가지고 그것이 한 2/3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관로가 지금 문제거든요? 관로, 그래서, 그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하는 것이 좋을 성 싶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국ㆍ도비 확보가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물탱크 정도 이런 부분들은 교체 작업을 우리 군 예산으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하수도 사업 관련해서, 이건 상하수도 관련 사업이라서 보충질의입니다.
하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하수도 사업들을 국ㆍ도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당히 하기 힘든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아까 1차 사업 끝났다고 이야기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마을하수도?
이성복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1차 사업 완전히 마무리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지금 우리가 추가로 조사하는 부분.
이성복 위원  아니 마무리되었느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아니 담당계장님 나와서, 위원장님!
벌써 나오셨네.
○위원장 안철우  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계장님 설명하십시오.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입니다. 1차 사업 2차 사업이 아니고요, 하수도 정비사업은, 작년까지 끝난 것이, 합천댐 상류 하수도 처리 확충사업으로 해 가지고 22개 마을에 하수처리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환경부에 국비를 얻어서,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1년에 1동 내지 2개소 정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이 사업비가, 1년에 단기간에 나와서 사업을 추진을 못 하잖아, 그죠?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연계사업으로 쭉 하잖아 예산에 따라서 그죠?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네.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사업지역도?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그죠?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예.
이성복 위원  1사업 지역이라도 예산에 따라서 집행하잖아, 그죠?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네. 하수도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바람에 연차 연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예. 2년씩 3년씩 걸리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한 마을 단위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사업비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한 마을에서도 어떤 길은 하고 어떤 길은 못 하고, 또 중간에 또 포장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민 불편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죠?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네.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구역별로 한 단위 지역에 사업비 확보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한 마을에서도, 한 구간에서도 한 구간 구간 완벽하게 처리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 불편이 좀 줄어들 건데, 예산부족이라는 핑계로 그것을 확 다 파헤쳐 가지고 한꺼번에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주민불편이 굉장히 많이 대두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초 계획 시에 참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구간별로, 사업 구역 내에서라도 그죠?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바쁘신 것 같아서, 담당계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추진현황이 추진실적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폐수처리장 관로공사는 마무리했고요.
이성복 위원  예.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지금 폐수처리장 신축공사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나요?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관계를 상하수도사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맞는데 (웃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을 정도로 예산 확보가 되어 있냐고요.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지금 현재 총괄예산이 1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30억 정도가 미확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예.
이성복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비가 부족하면, 지금 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가 굉장히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가 용수급 시설은 12월달에 완공하고 ’13년도까지는 이상이 없게 추진하겠노라고 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아,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관로 매설하고 산업단지 내에 가압장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걸로 해서 지금 관 매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처리하는 데 별 이상은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이 처리시설을 완료하는 데까지 과연 계획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하수도담당주사 강영석  예산은 경제과에서 예산을 내년도에 전체 다 마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확보해 준다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폐수를 처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산 확보가 30억 미확보된 것,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우선적으로 그렇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최대한 신경 써서 정말, 또, 일반산업단지뿐만 아니고 승강기 전문단지를 우리가 구성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처리되어야만, 승강기 전문단지 입주업체도, 쉽게 늘어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전체적으로 봐서 공장이 가동하기 전에, 나머지 인프라는 다 구축을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을,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저희들이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이성복 위원님 잠깐만요.
이성복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위원님들께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가능한 한 답변은 부서의 책임자인 부서장을 통해서 들으시고, 정말 세부적인, 담당주사의 답이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네. 소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에 관해서, 지금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외부에 위탁, 지렁이 먹이로.
이성복 위원  거기 문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지렁이 먹이로 하다가, 단가 조정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 부분을 추경에 모자란 부분들을 추가 반영해 가지고.
이성복 위원  처리비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처리비용 예산을 요구한다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금액을 상향해서, 그 부분을, 금액이 모자란 부분은 추가로 해서 추경 때 확보해서 줘야 되는 걸로.
이성복 위원  아, 추경에 예산 요청해 놓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그렇게 하면 슬러지 처리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올해 것까지는, 올해 하고 내년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해에는 슬러지, 지금 우리가 소각시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네. 처리시설 만들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하면 올해는 문제가 없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올해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지금 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공사는 지금 우리가 환경공단이 위탁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목이 틀려서 위탁비를 아직 환경공단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나면 자기들이 설계비를 지원하고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착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내년부터 착수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내년 처리계획이 또 따로 나와야 되겠다, 그죠? 올해까지 추경예산 확보하면 내년의 처리계획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 내년에는 우리가, 내년까지는 어차피, 지렁이 사육먹이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성복 위원  예산 확보할 때에, 올해도 단가 조정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당초예산에도 얼마만큼 양이 나올 것이다, 그런 걸 추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런데 양은 별로 변동이 없었는데 운반업체들이 단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단가계약을 다시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것인데, 이 부분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청에서 시공한 사업인데 양곡마을 앞의 민원 처리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이번에 태풍이 있고 나서 양곡마을에서 민원이 생긴 것은 소장님 잘 알고 계시겠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물론 이게 환경청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 시공 자체가, 사업 자체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관련이 있는 업무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관리감독권이 지금 넘어 왔죠? 태풍 전에 넘어왔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예. 태풍 전에 넘어왔는데, 민원이 제기됨으로 해서 이 사건이 발단이 되었는데, 소장님 많이 가 보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그 현장을? 그 이후에도 가 보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분만 합의가 안 된 걸로.
이성복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한 분 합의 안 된 부분인데, 시공청에서는 또, 발뺌을 하고 (웃음) 있는 것 같고, 또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보상이 적은 걸로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련이 있는 업무부서고 그죠?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제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면, 이것도 중간 입장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직접 시공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거창군의 큰 사업이었잖아, 그죠? 거기에 관련된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였다면 그런 현장에 한두 번쯤 나가 봤으면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소장님 처음에, 물 넘었을 때 가보셨겠지만, 저도 현장사진을 가져 왔습니다. 가져 왔는데, 정말 어처구니 짝이 없는, 그런 설계였어요.
소장님!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가보셔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이런 부분들이 관련, 업무와 상관이 있다면 큰 사업들이 우리 관내에 들어오면 한두 번쯤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바쁘시겠지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처리된 것 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지금 우리가 하자점검도 연 2회 있고 사후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 신경 좀 써서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았지만,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오늘 아침에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처리는 원상복구를 해 놓았더라고, 해 놓았는데도 약간 그것이 낮아 가지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고,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범영 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62페이지 BTL사업 체불, 해결이 되었는데 SA건설로부터 부도가 나 가지고 9건에 한, 이번에 해결한 것이 얼마 정도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이번에 해결한 것이 벌집식당 상호돌솥밥하고 이래 가지고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동안에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부서 담당계장 욕을 봤고, 그러면 지금, 체불은 없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뒤에 조금 있는데.
백범영 위원  SA건설로 인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뒤에 조금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해서.
백범영 위원  예. 해결하느라고 수고를 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위탁관리 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사업비를, 얼마 드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지금 소규모 위탁시설관리는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는 미래산업개발에 2억 9,500만 원, 연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2억 9,500?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백범영 위원  미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백범영 위원  미래산업개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백범영 위원  여기는 어디에 있는, 이건 우리 거창 소재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거창 소재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해 가지고 5개년 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2000?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10년부터 ’15년까지.
백범영 위원  ’10년에서 ’15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백범영 위원  사업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것은 지금.
백범영 위원  물탱크 청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동절기 때 상당히 역할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백범영 위원  아, 파열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누수동결 점검관리하고 그다음에 소독약품을 또 투입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가정급수관.
백범영 위원  소독 이런 것은 돈이 얼마 안 들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그다음에 누수 각종 민원해결하고.
백범영 위원  누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그 주변에 또, 청소하고 그것은 1년에 2번씩 청소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동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동파가 일어났을 때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얼어 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상당히, 농가에서나 가구에서 지장을 받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백범영 위원  우리가  일찍 그것을 발견했으면 빨리 처리하면 되는데 오래 놓아둠으로 해서 자꾸 얼어서 들어간다, 녹여도 녹여지지도 않고 겨우내 물을 못 먹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그것은 24시간 내에 동파는 해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많이 얼어있는 데는 얼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은 하여튼 업체에 단단히 해야 되고, 이것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관리자가, 이것은 마을 주민들인데 군수가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업체를 지정하는 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조례에는 마을 이장님이나 면장이 관리자로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이것은 소규모시설 관리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백범영 위원  시행규칙에서 그렇게 정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백범영 위원  조례에도 없는 것을 시행규칙에 정했다 이 말이죠. 조례에 원칙상, 이런 동파나 이런 걸 위해서는 위탁관리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봤고요. 또 998페이지 한번 봅시다.
웅양 지방상수도 추진현황을 보면, 내년도에 우리 군비를 11억 9,600만 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13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13년도 12월달까지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가정급수관 연결하고 880세대를 추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이게 가정급수관 예산을 반영해 놓아서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
백범영 위원  그러면 ’13년도에 끝이 못 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것을 가지고, 돈이 약간 모자라는데 그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서라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13년도 준공 목표로 하는데 11억 9,600만 원이 어쨌든 확보되어야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것은 우리가 국비는 사실상 노력해서 다 따왔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마무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확보에 애를 써 주시고 우리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하수 관련해 가지고 마을단위 사업을 했잖아, 그죠?
하수도 담당계장님께서는 웅양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알고 계시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독가촌에서, 독가촌이 지금 빠졌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백범영 위원  몇 농가가 빠졌는데, 원래의 목적에 의하면 오수 이런 것은 친환경적으로 저장해서, 탱크에 저장해서 걸러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몇 집이 빠짐으로 해서 우수기 때 되면 전부 다 흘러서 하천으로 넘어 내려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이 사업들, 독가촌에 빠진, 이런 농가들을 위해서도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은 한데요, 저희들 생각에 독가촌,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그런 부분에까지 예산을 사실상 다 투입해서 어떤 해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 목적이나 취지에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정화조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 수질오염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백범영 위원  그러면 독가촌에는 정화조를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래, 독가촌에 있는 사람들도 세금 다 내고 하는데, 다 해 주어야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런데 우리가, 만수판에 있으면 거기도 해 주고 저기도 또 해 주고 다, 좋지만 지금.
백범영 위원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하수도계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아직 할 마을들도 많고 한데,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 빠진 부분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안길을 포장을 잘해 놓았는데, 절개를 한다든가 절단을 해 가지고 관을 묻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짜깁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음새 부분도 원만하지를 못하고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것은 효율적 집행의 관계,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제가 위천이나 이런 데 그 문제를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요, 어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부서도 국가 부서도 다 틀리고 해서, 하수도 시설 예산확보해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상수도시설 예산확보해서 기다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몇 년이 흘러 가지고 실제적으로 앞에 선투자해 가지고 해 놓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다시 가동해야 될 시기가 되니까 가동하는 데 다시 갈아야 될 그런 위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하부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예산을 일괄적으로 쫙 확보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활용을 잘해서, 예산을 활용을 잘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은 부분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우리가 사업을 해 놓은 데를 보면, 시멘트로 한 데를 아스콘으로 하고, 또 다지기를 덜해 가지고 아스콘으로 하면 그만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통행에 얼마나 지장이 있습니까?
모든 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물론 수도 하수도도 중요한데, 다니기에도 왕복에도 편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런데 저도 현장마다 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다짐 자체를 사실은 완벽하게 좁은 골목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사실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밑에 다짐이 제대로 안 되면 밑에 빠지고, 또 포장해 놓고 나면 밑으로 쳐지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것이, 현장마다 가서 상당히 많이 나무라고 하는데도, 실제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괴리되는 부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 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빨리 해야 되고, 이런 역할들이 사실상.
백범영 위원  그래 우리가 도로 절단해 가지고 하는 데 보면, 또 수북하게 요철 식으로 이렇게 말이지, 불룩하게 튀어 나온 부분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백범영 위원  또 푹 내려간 부분도 있고, 그런 걸 감독하는 부서에서, 감독공무원이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소장님! 오랜 시간 동안 오전 오후 걸쳐서 고생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감사합니다.
강창남 위원  긍지를 가지십시오. 우리 거창의 이미지는 맑은 물 깨끗한 공기입니다.
그중에 맑은 물을 책임지고 있는 정 소장께서는 정말로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시는 동안에는 열심히 해서, 맑은 물을 우리 군민들한테 공급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시고 아마 촉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처음 강철우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 거창군의 상수도 유수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앞에 공식적으로 나 있는 것은 64%였는데요, 10월달에 유수율을 다시, 매달 우리가 배수량, 나간 것하고 돈 받은 것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곱하기 100을 하면 유수율이 나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70%라고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소장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공식적인 걸 믿어야 돼요?
지금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2011년도에 80%로 나와 있어요. 2011년도에. 금년도에 2013년도에 보면 69.5%,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 계획입니다, 그게.
69,5%가. 대관절 유수율을 어떤 것을 믿어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 작년도 계획에 69. 그거고.
강창남 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011년도가 80%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2020년도까지 10%를 증액을 해서 9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2011년 계획에요, 그것을 부분적으로 해서 유수율을.
강창남 위원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2011년 현재 80%로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유수율을, 어떤 것을 믿어야 되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현재 유수율은 앞에 보고드린 대로 80% 아닙니다.
강창남 위원  유수율을 1% 올리는 데 경영개선 효과는 연간 얼마로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1%요?
강창남 위원  1% 올리는 데요. 그 자료에 보면 연간 1억의 효과를 보고 있어요, 1억.
1% 올리는 데 연간 1억, 그러면 유수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돈이, 십 몇 억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좀 우리 공무원들이 (웃음) 통계자료가 정확해야, 우리 군민들이 믿지, 어느 걸 믿을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내 자신도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는지, 69.5%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인지 80%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지, 알지를 못하겠다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역점시책사업에 보고한, 그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강창남 위원  아, 여기 안 있습니까? 내나 2012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안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내나 수도사업소에서 작성한 거예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 예, 작년에 보고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어떤 걸, 이걸 믿어야 돼요, 어떤 걸 믿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지금 현재는 유수율은 그렇게 안 됩니다.
강창남 위원  안 되면 (웃음) 그래 왜 이렇게 내 놓았어요, 그래. 1년 전의 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 1년 전에 그렇게 보고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유수율은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강창남 위원  허 참 내.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들은 공직자가 내놓은 통계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통계를 못 믿는 국민들이 왜 못 믿는지 알겠습니까?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쭉쭉 늘려놓았다가 조금 불리하면 줄여 버리고 유리하면 쫙 늘어뜨려 버리고.
지금 가정누수 관계 말씀을 하니까 어렵다, 그것은 가정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 누수도 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무원은요, 무한봉사의 그런 의무가 있어요.
유한이 아닙니다. 무한입니다. 무한.
공무원 들어올 때 서약하지요?
무한적으로 무한적으로 봉사를 하셔야 돼요.
선 딱 그어놓고 선 밖에는 우리가 하고 선 안에는 네가 해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있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상수도 옥내배수, 옥외, 지금 옥내 배수는 건물주들이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그걸 꼭 건물주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계량기 안쪽은.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선을 딱 그어놓고 선 밖에는 관에서 하고, 선 안으로는 집주인이 하라 그 말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그걸 그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것이 지금 일부, 서울이나 이런 데, 잘사는 데는 또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조례에도 보면 말입니다. 우리 거창군의 상수도 조례입니다.
상수도 조례도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거창군의 상수도조례 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여기 한번 보세요. 제5장 관리에, 제40조입니다. 제40조 2항에 한번 보세요. 2항에.
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았어요.
누구한테 줄 것이다, 그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누구한테 줄 것이다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로 나열을 아주 상세하게 잘해 놓았다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걸 안 해요, 이런 걸.
안 해 놓고, 먼젓번, 이애숙 위원이 군정질문할 때 말입니다. 내, 군수가 이런 답변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군수는 그런 답변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서 상수도 사용자가 관리해야 하므로, 현재 노후 건축물의 옥내 급수설비 누수 및 교체 등은 상수도 사용자가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해 주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가 이런 말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도록 적어준 참모들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가 부군수 오라고 그러니까 부군수가 안 왔어요. 내가 오늘 부군수 좀 단단히 따지려고 드는데, 이런 답변 자료를 줬을 때 그 결재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결재 과정에서 이런 것을 하나도 짚어 주지도 않고 군수가 그대로 읽도록 만들어 주고 말이지.
지금 조례에는 이렇게 보조나 융자를 해 줄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그것 왜 안 해 줍니까? 안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군수는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것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군의 하여튼 실적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그래? 규정은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것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실적을, 갱생하거나 보조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강창남 위원  참 내! 우리 도내에 없으면 거창도 안 해야 됩니까? 지방자치가 뭐하는 데 있어요, 지방자치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런데, 위원님!
강창남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가 필요 없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위원님도 공무원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우리가 법에 있다고 다 있는 대로 다해 주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요.
강창남 위원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 실적이 있습니까? 그 노력한 실적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니, 이것이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것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언제예요, 이 조례가? 개정이 여기에 보면 2009년도 6월달에 했어요. 3년이 넘었어요, 3년이. 3년이 넘어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런데.
강창남 위원  서울시에 보면 서울시에는 수도조례를 바꾸었어요. 바꾸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똑같아요. 40조에 2항 3항까지 똑같아요. 우리 조례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그런데 단, 단서 조항을 달아 놓았다 말입니다. 공사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잘해 놓았어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놓았다 말입니다. 여기에서 서울시의 오래된 건축물, 중형건물이나 대형건물도 해 주겠다, 자체 처리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도 해 주는데, 조그만 시골도시에서 말입니다. 지금 건축물이 30년 40년 된 건축물에 배관이 잘못되어 가지고 녹물이 나오고 물이 새는데 옥내 배관이라고 해서 누수탐지 서비스를 못 해 준다는 말이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저희들이…….
강창남 위원  지금 군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하면서 그런 것 다 문제를 짚어주면 그것을 딱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찾아서 해 주어야지 군민들한테,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지적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올해부터라도 차후에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웃음) 그러면 지적을 안 했으면 그러면, 하실 계획이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니, 우리가 넉넉하면, 뭘 못 해 드리겠습니까? 말씀 안 하셔도 더 많은 것도 해 드릴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상수도 사업해 가지고 적자가 거의 한 30% 부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강창남 위원  지금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우리가 30%밖에 안 됩니다.
강창남 위원  하수도는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하수도는 5%밖에 안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자립도가 30%고 5%면 나머지는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일반회계에서 다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분 다 가져와서 하는데.
강창남 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보전을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아레 기획감사실장님, 기채 낸 것 그것 수용가가 부담한다고 그랬지요? 공기업특별회계?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그것이 그러면 수용가가 부담이 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부담을 하려고 그러면,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에 맞게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이 그래 수도요금을 올릴 것이 아니고 유수율을 높이라 이 말입니다, 유수율을.
유수율을 높이면 1% 올리는 데 연간 1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낸 자료예요, 여기에. 1% 올리는 데 1억의 효과를 올린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저희들이 지금 유수율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요, 유수율을 그래 1% 올리는 데 우리가 최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힘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강창남 위원  지금 경상남도 내에 상하수도사업소 위탁한 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우리하고 3군데입니다.
강창남 위원  어디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우리하고.
강창남 위원  아니 위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공기업, 아니.
강창남 위원  수도사업소를 위탁해서 관리하는 데가,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하수도는 있어도 아마 상수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상수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정말로 없습니까? 그걸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왜 몰라요? 없어요, 왜 없어요?
김해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김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있는데요?
강창남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수자원공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 김해가 아닙니다. 수자원공사는 거제입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 어디입니까, 거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왜 없다고 그래요, 그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 거제에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나는 김해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 김해는 아닙니다.
강창남 위원  세 군데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 군데가. 그분들이 하고 있어서 분석을 해 놓았어요,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수자원공사가 했을 때의 장단점을 빼놓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야기이고, 지금 거제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제시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상당히 임금을 인상해 주라 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문제는 있겠지요. 있는데, 수도라는 말은, 물은 원래 위탁은 해서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서비스 만족도는 100%예요, 지금.
내나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 우리 공무원들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일단 위원님 말씀을 해 가지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된다고, 그게. 검토해 가지고 안 돼요. 우리 공무원들 잘 하는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때만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게. 꼭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것.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리고 중수도도 설치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를 했는데 그것을 설치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지금 중수도는 정수장에 하나 짓고 있고요,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중수도, 그다음에 내년에는 예산을 4억을 확보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공업용수가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1,300톤입니다.
강창남 위원  공업용수가 1,300톤 같으면 이미 되어 있는데요, 뭘 1,300세제곱미터예요? 공업용수는 이미,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1,300. 일반산업단지. 1,300 이미 나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중수도하고 공업용수하고 똑같은 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어쨌든, 1,300이든 4,300이든 지금 처리용량이 4,300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1,300요.
강창남 위원  1,300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공업용수가 얼마 필요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1,300톤이 필요로 해서 그것은 하는 거고요.
강창남 위원  아니 우리 처리능력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하수 처리장의 처리능력이, 4,300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하수처리장 지금 여기, 거창하수처리장?
강창남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1만 300톤 아닙니까?
강창남 위원  1만 3,000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4,300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처리하는 그것 가지고 공업용수 공급은 다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지금 현재 필요로 한 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공업용수 중수도 설치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왜 빨리 안 합니까, 그런 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니 지금 하고.
강창남 위원  뭘 하고 있습니까? 중수도 지금 운영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몇 년까지 가능해요,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내년 3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에 보면 공업용수가 한 4,300세제곱미터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얼마예요, 1만 3,000?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1만 4,000톤입니다.
강창남 위원  1만 4,000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충분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현재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것은 얼마나 공급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직까지는, 정수장을 짓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하나도 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현재 처리된 물의 방류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지금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하수처리장에 유입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하수 처리를 해 가지고 처리된 물은, 방류를 다, 버리느냐 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 김용 생태공원에 거기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생태공원에 거기에 보면 나가는 것이 있어요. 공업용수가 4,300세제곱미터, 생활용수 310 해 가지고, 공업용수로 거기에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생태하천에다가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하천에 그대로 버리더라고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그것 돈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원가가 다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처리를 해서 하는 처리비용이 중수도는, 우리는 하천에서 바로 물을….
강창남 위원  그래 하수처리를, 하천에 방류하는 양이 얼마냐 내 이 말이에요. 하수처리?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중수도 처리시설은 원래 어떻게 하냐 하면 상수도 물을 가지고, 한 번 쓰고 나서 그걸 버리지 말고, 다시 걸러 가지고 쓰는 것이 중수도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런데 그 물이 4,300톤이 농공단지로 상수도가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한 번 쓰고 버리지 말고 다시 써 가지고 중수도가 되어서 하수가 되면, 그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정화가 되어 가지고 바로 그것은 하천으로 바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를 다해 놓았잖아요, 시내에? 다했지요, 하수관거? 일부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일부 안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다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중수도를 설치하라 이 말이오, 중수, 물을 걸러 가지고. 그리고 거기 중수도 가지고, 상수도 물을 공급하지 말고, 왜 비싼 상수도 물을 공급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위원님! 원래 중수도 개념은 그것이 아니고요, 상수도 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냥 그러면, 하천 물을 바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바로 퍼는 것이 훨씬.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퍼는 것이 훨씬 싸지, 지금 하수 처리한 그것을 걸러 가지고 다시 공장에 넣는다 하면 그것은 거르는 비용만큼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 시설 해 가지고 생태계만 보내주고 나머지는 다 버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하수처리장에 있는 것, 예.
강창남 위원  확실히 이야기해요. 그 관계를 내가 그러면 그 계통도를 한번 그려 보라고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계통도를 그려 가지고 나한테 보내 주세요, 그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그것이 확실한지 안 한지 내가 확인할 테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천수를 끌어다가 공장에 주는 것이 더 싸지, 하수를 중화를 해 가지고 중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비싸다 그 말 아닌가요? 단가가 더 높다 그 말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래 지금 중수도의 개념이.
강창남 위원  그러면 중수도 할 필요가 없는데 뭐하려고 중수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 생각은, 우리가 거창이나 이런 데 특수한 환경의 위치에 있는 데에는 중수도의 개념이 안 맞다, 그런 개념입니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하수 온 물 그것을 하천에 버리면 그것은, 하천에 버린 물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충적이 되어야 버릴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 물을 왜 버려요? 그 물 또 재사용하면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 물은 중수도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물 아닙니다.
강창남 위원  중수도 물하고, 하숫물을 정화한 것하고 기준은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중수도는 상수도를 쓰고 남은 물을 정화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나 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하수도는, 우리 지금 들어오는 하수도는 축폐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이 엄청, 부하 자체가 높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물을 못 쓴다 이 말입니까, 하수도 중화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것은 중수도로 쓰지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못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못 쓰는 물 하천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괜찮습니까? 지금 우리가 합천댐 상류지역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합천댐 상류지역에는 1급수로 흐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1급수, 2급수도 안 됩니다.
1급수가 흐르도록 되어 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러니까 하수도 수질기준에 맞춰서 버리는 겁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 정화를 한 그 수질이, 1급수에 방류를 해도 적합한지 안 한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 그것은 적합하니까 버리지요.
강창남 위원  적합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 적합한 버리는 물은, 버리기가 쉽지 공업용수로는 공급이 안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틀림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예. 그것 하나 빼 주세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수의계약이 무려 한 40억이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의계약은 어떻습니까? 얼마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거창군내의 견적입찰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바로 말 그대로 수의계약한 건데 제가 볼 때에는 부가세까지 합쳐 가지고 2,200만 원 이하짜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2,2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200만 원 3,000만 원까지도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하겠는데, 그 이상 되는 것이, 수의계약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남상 무촌 상수관로 정비공사 여기 4,900만 원 약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또 여기는 위치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948페이지 55번인데, 농촌생활용수 지하수 기초영향조사 및 개발사업에 3억 6,400만 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마 이것은 용역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용역사업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용역도 수의계약이 3억이 넘어도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런 것은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데 한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런 데 할 수 있는, 국가기관.
강창남 위원  아!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실정입니까? 농공단지조성도 왜 그런 데 줄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지, 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것은 농촌공사에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지하수법에, 예.
강창남 위원  또 73번. 이것도 내나 똑같은 겁니다. 6,300만 원 정도, 100번 이것도 똑같은 사람인데 9,600만 원.
또 99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원촌 외 3개 마을 지방상수도 공사 2억 6,900만 원.
이것이 딱 농어촌공사에 주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까, 줄 수 있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것은 줄 수 있다인데요, 농어촌공사가 장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노하우가 있고.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줄 수 있다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주어야 한다입니까, 줄 수 있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줄 수 있다죠.
강창남 위원  줄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안 주어도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웃음)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임의규정입니다.
강창남 위원  방금 내가 불러 준, 기획감사실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감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당사자로 상대로 하는 계약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1004번입니다. 상수도 체납이 있고 또 그 뒤페이지 보면 하수도 체납이 있습니다. 이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04번. 1004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그것을 전체를 모아 가지고 일괄,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하러 갔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단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상습적인 체납자 있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가 단수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지금 제가 와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안 되면 단수해라,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단수는 못 합니다. 검침원들이 가서, 체납했다고 해도 단수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창남 위원  단수를 하시면 안 돼요. 소장님이 말씀이 맞는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게. 얼마 전에 뉴스 봤지요? 전기 끊어 가지고 사람 죽은 것.
우리 사람이 생명이 살아가는 것이 물인데, (웃음) 물을 끊어 버리면 돈 안 준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런데 저희.
강창남 위원  돈은 우선에 못 받더라도, 못 받더라도, 물은 공급을 해 주어야 되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런데 돈도 다 받아라 하고.
강창남 위원  어떻습니까? (웃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물도 끊지 말라 하고 하면 어째 방법이 있습니까?
강창남 위원  (웃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물인데, 물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는 사람들에 대해 뭘 줘 가면서 살려야 되지, 바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런데 저희 누님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는 바로 끊어버린다 하더라고요, 전기도 하고.
강창남 위원  미국하고 우리하고 틀려요. 미국은 미국이고.
○위원장 안철우  아, 그런 뜻으로 참조하시란 뜻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절대로 단수하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꼭 이행해 주시고 우리 거창에는 중수도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 없다는 그 사유를 써서 저한테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창남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강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요금의 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10만 원 이상 체납자만 여기에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지금 1,100만 원, 올해 것.
이애숙 위원  아, 10만 원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전체 남아 있는 것은 4,6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애숙 위원  3,600만 원. 100만 원 이상 체납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10만 원 이상은 우리가 뽑아 놓은 것이.
이애숙 위원  10만 원 이상은 있는데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100만 원 이상은.
이애숙 위원  없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이애숙 위원  그렇게 많은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애숙 위원  체납자의 평균 건당 한 27만 7,000원 정도 되는데, 아까도 물도 끊지 마라 돈은 받아라 그렇게 (웃음)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기는 한데 되도록이면 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매일이라도 다니면서, 힘드시겠지만 체납이 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꼭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소장님이 아까 업무 파악,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또 류영수 위원님이 다른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끝의 인사말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 했는데 섭섭합니다라 하고 개인적인 그런 견해를 밝히셨는데, 참,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하는 또 한 위원으로서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심정을 느낍니다.
과연 수감기관의 수감자의 자세인지 어떻게 감사장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하는데 섭섭하다는 표현을 하시는지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 소장님 생각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업무수행 능력도 좋은데 많은 질타를 하니까 좀 섭섭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의 몫입니다.
과연 수감기관 수감자의 자세인지 정말 위원장으로서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앞으로 전체 간부 공무원들이나 담당주사급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연찬을 많이 해 가지고 군민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오늘도 1개 과가 남았고 또 앞으로 4일간 더,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진정성 있는 수감기관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맑은 물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상하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 부응에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 거창 실현을 위해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고 강창남 위원이 요구하신 하수처리 과정에 대한 도면은 내일 30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 정돈하고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좌석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0 재난관리과
○위원장 안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재난관리과장 이동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재난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기 재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안장근 하천담당주사입니다.
김장웅 복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박점철 생활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우리 과 주무관들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해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면서 특히 올해에는 4월 3일 강풍을 비롯해서 이상기온 등으로 가뭄도 심했고 또 7, 8월에는 18년 만의 폭염 주의보가 16일이나 지속이 되는 등, 유난히도 변덕스러운 날씨였습니다.
또한 유례없는 연속 세 번의 태풍으로 큰 피해를 당하는 등, 기상이변이 급증한 한 해로서 올해 저희들 재난관리과가 어느 해보다도 바쁜 한 해였다고 봅니다.
이에 폭염 무더위로 피서철 야영객도 많았으나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에 최선을 다해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기관표창 대상도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히 대응해서 이해를 최소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특히 산바 태풍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피해 복구비 900여 억 원 중 군비 부담도 최소화하는 등,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혹시 또 우왕좌왕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되돌아도 봅니다.
그리고 일부 재해대처 매뉴얼을 일관적이고 또 좀 더 현실에 맞게 재정비를 해서 앞으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중에 미흡하고 또 아쉬운 점 등은 지적해 주시고 또 아울러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하나하나 바르게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난관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질의에 앞서, 과장님! 답변 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상황설명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많은 질의를 위해서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만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랑의 집짓기 지침을 약간 수정을 하신 것 같은데, 공무원이 4명, 봉사단체 임원 5명으로 이렇게 구성했습니까? 심사위원을?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공평성을 기하는 데 공무원들이나 사회단체도 포함이 되었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아, 별도로 다른 사회단체요?
백범영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관련 다른 단체하고 저희들 공무원하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봉사단체면 120기동대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도.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아, 다른 단체를요?
백범영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하여튼 그것은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바꾸든지.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금년에도 2개 사랑의 집짓기를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2동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까 과장 말씀에 가북 박암에 했다는데,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여기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이철수입니다.
백범영 위원  이철수 님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부인이 해외 외국 여성이고 이래서.
백범영 위원  다문화 가족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사랑의 집짓기 이것이 참 좋은 취지로 하는데 120기동대 대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안 합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한 몇 평 규모로 짓습니까? 15평?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한 18평 정도 됩니다.
백범영 위원  18평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한 10평 정도면 조립식 같은 것 지어놓은 것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그것 사다가 그냥 들어놓으면, 120기동대 대원들도 수고 안 해도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수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소방서에 의뢰해서 하는 119희망의 집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 10평 정도로 해서, 올해 남상의 신기마을에 하는 것은, 10평이 좀 더 되었습니다마는, 원래 소방서 취지도 10평 정도로 해서 조립식 이런 상태로 하기는 합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방안을, 어느 것이 실속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94쪽 보시면, 가로등을 우리가 의회 위원님들, 특히 김재권 위원님이 다른 데 좀 절약을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많이 해서 해 달라, 조치요구 사항에 보면 금년을 가로등 민원해결 원년으로 정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작년보다 조금 더 했습니다, 지금.
백범영 위원  좀 더 많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그만하면 ’13년도는 충분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보수도 오래 되어 가지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규 대상을 보면 독가촌에 있는 분들, 심지어는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 같은 것이 내려와 가지고, 이런 경우들 때문에 좀 해 달라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 하여튼, 그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다 그분들도 다 세금 내고 할 도리를 다하는데, 규제를 너무하는 것도 안 맞다, 적지에 해야 될, 꼭 필요한 부분들은 빠짐없이 수혜가 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네. 저희들 설치기준에 또 우선순위도 있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은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서.
백범영 위원  그런데 몇 농가 이상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이분들을 완전히 배재하는 그런 규정에 속하거든요?
예외 규정을 좀 두더라도 아주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균형에 어긋나더라도 하여튼 해 주시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금 가능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읍ㆍ면장이, 우선 설치기준에도 읍ㆍ면장이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청하는 경우는, 또 해 주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백범영 위원  그리고 태양광이나 태양열 이런 예산을 금년도 확보를 많이 했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보니까 너무 등주가 많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산은 하여튼 최대한 쓰되,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이번에 LED등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거창교에서 중앙교 그 구간만 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세 번의 태풍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게 해 주신 것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1페이지 합천댐 상류지역, 대산천 퇴적물 제거방안 강구에 대해서,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그 위에 대산천 상류지역에는 많은 범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 가지고 다행히도 대산천 하구 쪽에는 하상정리를 했기 때문에 범람이 그나마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시에도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해방지에 최일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동천 재해정비 사업으로 인해 무지개 아파트에서 그린파크장 위 다리 지점까지 하폭 확장으로 인해 기존 도로 폭이 축소되었는데 해결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내나 무지개 아파트 그 부분 말씀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들어가는 입구에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말씀하신 대로 무지개 아파트 나, 다, 라동부터 지인지, 그 구간이 한 80m가 됩니다. 하천 확장으로 인해서 양안의 기존 도로 폭이 축소됨에 따라서 차량 통행도 불편하고 또 인근 상가의 재산권 손실의 이유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하천 확장 구간은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대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내일, 도에 약속을 해 놓았는데, 하천보다도 튀어나와서 하는, 캔틸레버 공법인가 그런데.
강철우 위원  예.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그런 공법이라든가 또 하천바닥하고 제방 기울기를 맞춰서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가능한지 또, 같이 검토를 해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폭이 거기에 한 몇 미터 줄어듭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도로 폭이 얼마가 줄어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한 5m쯤 되는 데는 한 3m 남기고.
강철우 위원  도로 폭이 6m 아닙니까? 6m에서 줄어들면 한 3.5m 정도로 그 정도 되겠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3.5m 정도 나오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차가 다닐 수 있는 부분이 한 대 정도만 다니는 그 정도 길밖에 안 나오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반대편은 일단은 우회도로가 났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예. 반대편은 아직 사업은 시작 안 했는데.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일단 안 그래도 부군수님! 지금 보면 무지개 아파트 쪽에 보면 길이, 일방통행이 되게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샛별중학교 있는 데 길이 하나 나 있습니다. 거기 나 있는 데 해서 바로 길을 하나 뚫어 놓으면, 아무래도 통행량이, 일방통행이 되게 되면 사실 그 길을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막 출근하는 부분, 또 퇴근할 때 보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위치는 잘 모르시죠?
○부군수 김성택  저도 몇 번은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위치를 정확히 이야기하면 무지개 아파트 바동입니다, 바동, 바동에서 길이 딱 뚫혀 있거든요?
거기에서 막혔습니다. 그 길을 뚫어 놓으면.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거기 지금 길이 났다 아닙니까, 그죠?
강철우 위원  어디요, 그까지만 나고, 그 길을 더 뚫어 놓아야.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아, 뒤쪽으로요?
강철우 위원  그쪽에서도 이리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 좋습니다. 일방통행이 됨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늘어나서 주민들의 고통이 심해지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린파크장 앞에 보면 교량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교 중에서도, 목교를 설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석교를 설치할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당초는 목교로 하려고 했었는데 콘크리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석향인가, 건너편의 그린모텔 있는 데.
강철우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거기에서 반대를 하고 해서 지금.
강철우 위원  예. 거기 보면 아무래도 목교를 지어놓으면 사실, 그린파크뿐만 아니고 또 목욕탕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데 보면 상당히, 차가 또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선택은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석교를 설치할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항상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리를 놓을 때 디자인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지금은 모두 다 그런 데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래도 중심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동천공사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부진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지개 아파트 그 부분하고 또 화목아파트, 그것이 공동주택 72가구인데 그 3층 상가 편입 또 삼창국민주택 22가구, 이 토지편입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연명으로 공동으로 되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업무를 대행해서 지난주까지 끝이 났습니다.
지금 화목아파트 앞에 보셨겠지만 상가건물 그것도 이사를 지지난주까지 하고, 오늘 내일 하면 철저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 맞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예. 원래 준공되기는 언제까지 준공하기로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원래 올해 말까지입니다.
강철우 위원  올해 12월 18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었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6월달에 제가 알기로는 준공을 해라, 조기 준공을 완공해라, 이렇게 전달이 내려온 것 알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하면서도 결론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아파트 인근의 주민들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힘을 많이 쓰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현재 옆의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한 100명 가까이 거기에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만나 봤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일부는 만나 봤습니다, 전체 다 만나지는 못하고.
강철우 위원  공식적인 회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회를 언제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제가 오기 전에 했었고 최근에는 우리가 날짜를 이 앞전에 보니까 군민의 날 행사 그때 전야제 저녁인가에도 하고.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도로 폭이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대신에 도로 폭이 반이 들어가니까 사실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한 이야기입니다. 땅값이 또 내려갑니다.
그런 부분도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 부분도 매년 우리가 도심지역 내의 상습 침수지역으로 항상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도 이해를 해 주어야 되고.
강철우 위원  예. 지금 안 그래도 제가 느낀 것이 과장님, 공사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갑자기 지금 최근이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공사를? 여태까지 안 하다가 공사를 다시 재개한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때는 또 우수기고 해서 못 한 상태였었고, 지금 최근에 한 2주쯤 되었을 겁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에 또 갑작스럽게 일을 모아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결국은, 사업이 또 부실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미리 주민들하고 그런 사업을 할 때 미리미리 슬기롭게 추진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여지껏 그런 민원이 있어서도 못 했고 또 화목아파트 건물 철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뜯고 나도, 내일 모레 동절기라도 또 하도 못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동절기 끝나는 대로 바로 해서 하여튼 5, 6월 안에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잘 알다시피 그 밑에 보면 콘크리트 부스러기를 하천에다가 다, 냇가에다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공사할 때 그런 부분도 바로, 이것은 쉽게 말해서 폐기물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 부분은 지금 철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다 들어내어서.
강철우 위원  예. 철저를 하는데 밑의 하천에다가 밑에 물이 내려가게 일부러 돋아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보기 싫습니다.
돈은 좀 들어가지만 바로 바로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겨울은 강수량이 적지만 갑작스럽게 또 강수량이 많아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이 다,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동천 저류지에 보면 운동하는 트랙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안 그래도 재난관리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거창군민들이 아주 좋은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 또 땅 일부가 주민들의 땅이 속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본인한테 이야기해서 사실 들어간 것 같으면 측량을 다시 확인을 해 봐서, 매입을 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거창군민들의 재산권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혹시 또 예를 들어서 그 땅을 다른 용도로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게 저류지를 조성을 할 때 측량을 해서 했을 건데, 하여튼.
강철우 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도 처음, 제가 이야기해서 알았지만, 그런 부분은 혹시 군민들이 또 그런 것을 알았을 때에는 반발도 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미리 사전에 제가 이야기할 때 빨리 빨리 그만 처리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77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제가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하고 또, 지금 설치를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북부 주유소 앞에서 그 길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강철우 위원  아닙니다. 동천 저류지 이야기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아, 저류지요?
강철우 위원  예. 동천저류지. 공원.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아, 예.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갔다 왔어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금 설계를 다 받아 가지고 내나 수승대 것 그것을 가지고 조만간에 할 겁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거창고등학교 바로 위에 보면 기숙사, 좀 위험한 어두컴컴한 데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그 바로 옆에 보면 여학생 기숙사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거기에서 사고가 났어요. 혹시 민원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전화가 없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학교에서는 샛별중학교 거창고등학교 중에서 전화를 했다 하던데, 연락받은 것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엊그제 교장선생님 만났을 때에도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두컴컴하고 또 여학생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안 그래도 전봇대에 보면, 반대편으로 가로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비추지를 못하잖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쪽에 빨리 좀 조치를 취해 달라 해서 그 이야기 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금 올해 우리가 예산이 없습니다. 다.
강철우 위원  아니 그것 다는 것 어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옆에 전등 하나 갈아 넣는 건데. 기둥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아, 그것, 추가로 하는 그것은 이번에 저류지가 할 때, 그때 하려고 지금.
강철우 위원  할 때, 사고가 나기 전에 빨리 대처했으며 이런 일이 안 생겼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조속히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무지개 아파트 쪽 도로는 거창고 그다음에 거창여중ㆍ고 그다음에 샛별중 또 초등학생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어두워 우범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이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므로 하천 제방 공사 시에 가로등 설치를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한 부분 있죠? 북부 사거리에서 무지개 아파트 그 거리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했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그것은 내년 초에 바로 할 겁니다.
강철우 위원  예. 내년 초에.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그것도 좀 산뜻하게,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이 우범지역 안 되게 깨끗하게 설치를 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웅양면 공설공원묘지 조성 관련입니다.
그것은 공사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떻게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금 옹벽까지는 다 쳤습니다.
강철우 위원  옹벽까지 치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치고 내나 성토를.
강철우 위원  들어가는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사업비는 산출을 온갖 안 해 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옹벽까지, 밑에까지는 어지간히 제가 치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그것하고 지금 성토를 한창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성토를 하고, 그래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을 그렇게 놓아둬도 되겠습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어제 아레 주민생활지원실에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공설공원묘지가 거창읍 말고는 실제 이용 상태는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태로 놓아두면 완전히 진짜 무용지물이 되고 또 공공시설을 그렇게 놓아둬서는 안 되겠다 아닙니까? 계획대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공사를 함으로써 해서 더 엉망진창이 되었거든요?
차라리 그만 그대로 놓아두었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런데 지난번에 재검토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하여튼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 그리고 지금 또 계약을 해서,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안 하면 관급자재라든가 전부 납품이 다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약금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계획대로 해서 앞으로 잘 관리가 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제가 솔직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비가 한 5억 6,000 들어가죠,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맨 처음에 총공사비가 5억 6,000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사업비가 한 3억 7,000 가까이 들어가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거기에서 이번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재검토를 하니까 한 2천 얼마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비를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전체적으로 3억 6,000? 5,000 정도 되는데 지금 한 3억 3,000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맨 처음에 국비로 지원된 것이 한 2억 9,000만 원 보상비가 내려왔을 겁니다.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2억 9,000하고 또 한 5억 6,000 또 3억 하면 11억이 지금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시당초에 할 때 진짜 야물게 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도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공사를 조금 중단을 하셔 가지고 좀 기다려 주면 안 좋겠나 몇 번 내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슬기롭게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금 와서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땅을 예를 들어서 추기에 매입을 했지만, 매입을 해 놓고 했으면 실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더 좋은 공법도 있었을 건데.
강철우 위원  그래 나는 그런 부분이 지금도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밑에 땅을 사 놓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사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제가 보건복지부 법이 바뀌어서, 주거지든 또 아파트 상가지역이든 이런 부분이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낙엽송이지마는 거기다가 소나무를 몇 개 더 심어 놓아서,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장으로 했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것이 이왕 조성이 되었고 또 실제 아시다시피 좌우 균형이 안 맞는다 아닙니까? 지금 우측에는 잘 조성이 되었는데 밑에는 비스듬하게 이래 가지고.
강철우 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다대기를 하면 되거든요, 다대기를?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렇게 해도 후손들이 볼 때에는 진짜 우리 부모, 선조들, 잘 묘를 썼다고 생각할 때에는 진짜 공원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1년에 1기 쓸까 말까 합니다. 한 56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일단 어차피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진짜 잘, 차후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공사가 날림공사가 되지 않도록, 진짜 똑바로 감독하셔 가지고, 야물게 해 주신다 하면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명심해 듣고.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저는 더 이 부분에서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고 뒤에 한번 추이를 보십시오. 지켜 봐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는, 일반 다른, 실ㆍ과ㆍ소, 건설 도로 개설 이런 부분하고 틀리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많이 다릅니다.
○위원장 안철우  재난관리과의 고유 업무 성격이 재난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하고 사업을 수행 중에 주민들하고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지금 도시과나 도로개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편의나 이런 것을 봐서 설계변경도 가능하지만, 재난과는 재난방재 안전, 이런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위원장 안철우  예. 좋습니다. 다음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네. 김재권 위원입니다. 지난 번 태풍으로 인해서 사실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구 계획 과정에서 어떤 관련 규정을 떠나서 정말 현실 여건을 감안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정말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과장님, 특히 하천담당주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거창군 관내 88고속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피해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과연 책임을 어디에서 챙겨야 되느냐? 88고속도로와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챙겨야 되고, 앞으로 전부 다 산 쪽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산사태 예방 측면 같으면 산림녹지과에서 챙겨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재난 측면에서 재난관리과로 귀결이 되는데, 사실 저도 어느 파트에서 챙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88고속도로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마을이 침수된 마을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부군수님!
○부군수 김성택  예.
김재권 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한국도로공사나 현재 시공한 업체와 협의를 해서, 도로로 인해서, 귀책사유가 만일 도로하는 사업 측에 있다면 거기다가 책임을 전가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를 건설교통과하고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를 해야, 향후 우리가 고속도로 준공 후에 제2의 재난을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심각하니까 업무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김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긴급 복구비는 본청에 연간 한 1, 2억 정도 확보해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네.
김재권 위원   장비를 긴급 복구할 예산.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5,000입니다.
김재권 위원   5,000만 원밖에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김재권 위원   연간? 그렇지만 읍ㆍ면에서는 집중호우 시에도 재난이 일어나지만 또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도 장비 임차료가 긴급하게 쓰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군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재배정 받아 가지고 하려 그러면, 시급을 다투는 그런 경우에는 대비가 미흡하다, 그래서 다문 1, 200이라도 읍ㆍ면에 연초에 재배정이 되어 가지고 긴급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건의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김재권 위원   그 점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방법이 효율적이다 싶으면 읍ㆍ면장에다 연초에 재배정을 조금씩 해 가지고, 읍ㆍ면장이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가로등 분야도 사실 어렵게,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마는 사실,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가지고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저는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점철 담당주사님께도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소 예산 부족으로 마무리가 못 된 부분은 내년도에도 챙겨 가지고 우리 주민들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여러 가지 수해복구하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풍 관련해서 김재권 위원님이 고생하셨다고 격려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네.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저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3쪽에 재난 종합상황 관리체계를 보면,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죠,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상황실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산림과에는 또 산림과대로 산불감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그것을 그래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내년부터는 통합을 해서 할 겁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아,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아, 산림과는 연계해서 하고 통합관제 CCTV 총시스템을 재난관리과에서 해서, 지금 행정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경찰서하고 모두 다 통합해서 할 겁니다.
백범영 위원  아, 잘된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산불예방 업무도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저희들은 총괄을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좋습니다. 769쪽에 하천정비 유지관리 추진에 보면 소하천은 아직까지 한 115㎞ 정도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가북하고 웅양에 도로 유실이라든가, 범람해서 농경지가 침수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전부 다 인재였다, 설계할 때 좀 신경을 쓰고 시공할 때 완벽하게 했으면 그런 피해가 적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흄관 우수관 이런 것을 묻어놓은 것을 보면 다 우수량이 흘러내리지를 못하는 적은 것을 해 가지고 돌들이 막고 낙엽들이 막아 가지고 범람한,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제의해 보고 싶어요. 소하천이나 하천담당부서가 재난관리과에 안 있습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그래 농로포장이나 진입로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건설교통과나 도시건축과 이런 데서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 설계할 때 재난관리과 협의 안 받잖아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네. 안 받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천담당의 협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하천 인접, 소하천 같은 경우에 당연히 협의를 합니다, 지금은. 그 외에 우리가.
백범영 위원  아니 관리하는 것만 지금 협의를 받겠죠. 복구담당에서.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하천 일원에 하는 사업이야 당연히 저희들하고 협의를.
백범영 위원  아니 산에서 내려온다든가.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아, 그런 것은 안 받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것도 다, 전문 지식을 가진 복구담당, 그러니까 하천담당하는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또 그것은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웃음) 한다 아닙니까?
백범영 위원  전문 지식이 있을까요, 거기에?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하여튼 하천하고 소하천에 인접한 것은 모두 다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범영 위원  대체적으로 산에서 들에서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데는 그런 문제들이 많더라, 저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예. 그것은 업무량이 그러면 또 훨씬 많이 느니까 (웃음) 생각이, 저하고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네.
백범영 위원  그리고 하천 불법구조물 771쪽에 보면 마리에는 17개소가 있어요. 이것은 대체 어떤 내용들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면에는 한두 개씩인데.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나름대로 저희들 자료는 냈기는 냈습니다. 마리요? 지금 우리가 76건 중에 대부분 하천의 잠수교 세월교,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 다. 농로로 진출입용이라든가.
백범영 위원  그래 이것이 불법 구조물, 이것 있는 것 지금 뜯어라 하기는 좀 어렵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현실적으로 지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요.
하여튼 불법이더라도 관리에 철저를 해야 된다, 관리에. 그것은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가로등 관리는 제가 말씀을 아까 지적사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소외된 이런 느낌을 안 가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태풍피해 애쓰셨다는 말씀들은 다 공히 말씀드렸고 전 국민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태풍 피해에 대해서 그동안에 대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복구도 지금까지 대처한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원활한 복구 차원에서, 그리고 영구적인 복구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6호 산바 태풍, 총 피해액이, 집계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370억 정도입니다.
이성복 위원  370억?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이성복 위원  총집계가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총 복구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복구비는 총 901억으로 우리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901억 정도 하면 복구가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금 하여튼.
이성복 위원  확보하지 못한 금액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901억 중에서 당초 국비가 731억이 있습니다. 한 81% 되었는데, 지지난 주에 특별교부세가 71억 2,7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서 한 90% 정도 국비가 확보가 된 셈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군비 부담분이 줄어서 지금 군비 부담분이 8억 2,900 정도만 부담하면 예산 전체가 확보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 당초보다도 더 많이 국비를 확보하셨네,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이성복 위원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90% 정도 확보된 셈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노력하신 결과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해 복구 관련해서 지난주에 부군수님 주재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한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현재 추진 상황 말씀이지요?
이성복 위원  예. 현재까지 추진상황.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추진 상황을 보면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남상 신기에서 춘천까지는 하천기본계획 또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아레 착수계가 들어 왔고 하여튼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측량 실사라든가 추진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복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고 그 외에 하천 소하천도 설계는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해서 하여튼 12월이나 늦어도 1월 중에는 착공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라든가 산사태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도 산사태, 소규모시설 수리시설물도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어서 일부는 착공이 되었고 또 하여튼 12월 중에 거개 다 발주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것 설계하시기 전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설명회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다음 주에 날 다 받아 놓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사업 후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이성복 위원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먼저, 부군수님 와 계시는데 재난관리과도 그렇고 농업기반담당계에서도 그렇고 처리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부군수님이 모아서 문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성택  예.
이성복 위원  지금 개인 복구비는 이미 다 지급이 되었는데, 개인 복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는데 개인 복구를 하다 보니까 매몰지역의 퇴적물들 안 있습니까, 그죠?
그것을 걷어냈는데 그것을 치울 데가 전혀 없어요. 전부 다 산더미처럼 다 쌓아 놓았거든요? 복구를 해 가지고?
○부군수 김성택  예.
이성복 위원  그것 처리할 때 데가 없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것이 떠내려 와서 일부는 화목으로 썼는데 뿌리나 이런 부분들은 가져가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개인이, 사람 손으로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너무 커서, 이것 처리를 못해 가지고 복구를 하다가 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이 서야 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농경지가 매몰되다 보면 인접 농경지하고 같이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너 필지가 주인이 다른, 그렇게 매몰되었을 경우에 경계측량비가 복구비보다 더 많이 들어요, 경계측량비가.
그런 부분에 대처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군수님 견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성택  경계 관련해 가지고 지적측량비라든지 매몰토사라든지 또 그 외에 입목 폐기물 처리비는 지금 현재 규정은 없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들, 피해 복구액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엊그제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 미처 생각은 못 했는데, 주위의 도로변 쪽은 또 저희들 인력도 있고 차량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 어떤 수거를 한다든지, 또 일부는 화목으로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장소는 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로 현장 사업소 쪽에, 그쪽으로 해서 나무 같은 것은 수거를 하면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대책 때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 그 외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방안을 강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 부분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개인별로 침적되어 있는 침전물들 있잖아요, 그죠? 그 걷어낸 부분도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어야 갖다 버릴 수가 있거든요?
복구를 해 가지고 쌓아 놓았는데 퇴적물들을, 치울 데가 없어 가지고 그대로, 개인 농경지에 그대로 놓아두고 있거든요, 모아서?
그런 부분 처리할 때에도 장소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양이 많기 때문에 어디에 버릴 때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무엇보다도 대책 중에 수리시설이라든가 농업기반시설 안 있습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이성복 위원  이런 것들은 내년 농번기 전에 완료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아까 이성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금요일날 관련 실ㆍ과장 또 담당주사, 또 피해가 가장 심한 남상면장 신원면장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또 토론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실제 많았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3건 외에도 하여튼 문제점, 또 우리 행정 절차상 문제점, 어떻게 해서든 빨리 조기에, 내년 우수기 전에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이런 것을 상당히, 대책 문제점들이 나왔는데 하여튼 하나 하나 그런 것을 풀어 나가면서 지금, 부군수님 주재로 앞으로 매달 2회씩, 중간 점검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 나가도록 하고, 일단 수리시설물 조기 준공 관련해서는, 시설물로 하여튼 구분 발주하는 것이 일단 말할 수 있는데, 동일지구 내에 각각의 시설물 복구를 위해서는 여러 업체가 난립해서 동시에 시공하는 이런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산천을 위주로 하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폭이 결정이 되는 대로, 시설물 복구 규모를 결정하고 또 최대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공정계획을 수립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특히 수리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조기발주 방안, 이걸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최대한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다른 복구도 중요하지만 내년 농업에 그죠? 농사에 지장이 없는,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농업기반시설이나 수리시설은 먼저, 선과제로 채택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대산천 상류로 갈수록 하폭이 좁아져 가지고 이번 범람의 큰 이유가 되었는데 거기 보면 하천 폭이 너무 좁은 관계로 인해서 범람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하천 옆에 있는 농경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하천 폭을 넓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말씀하신 대로 대산천 상류지역, 그러니까 남상 신기에서 춘전까지가 5㎞입니다. 그것이 3.2㎞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지금 시점이 또한 재수립해야 될 그런 시점이고 신규로 수립해야 될 것이 한 1.8㎞ 구간이 됩니다.
이 구간의 좁은 하천에 무리한 호안공 계획하는 것보다는 이왕 우리가 지구단위로 거기에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하천 연접부에 있는 저습답 같은 것은 매입을 해서 하폭을 넓히는 쪽으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업체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거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또 지주 동의를 받아서, 하여튼 토지를 인근의 것은 매입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웬만하면 매입을 해서 해야 영구적인 복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기본적으로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천에 관해서 또 이번에, 제가 대산천에 밑의 부분에, 대산천 하류 부분에도 유실된 것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물이 부딪히는 부분을 전문용어로 수충지역이라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이성복 위원  그런 지역의 유실이 많았다, 그런 지역에는 환경단체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옹벽을 제대로 설치해서 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우리도 무촌 앞에 이번에 제방 둑 터진 데 이런 데는 바로 물살로 치는 데거든요?
이성복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런 데는 하여튼 지금도 옹벽으로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설계 시에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이성복 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태풍 피해 때문에 많은 애를 쓰시고 잘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남상 신기마을에서 춘전까지는 너무 피해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 지구단위 종합복구지역으로 선정해서 광범위하게 하다보면 또 민원의 소지라든가 그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해 주셨듯이 영구적인 복구가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동천 저류지가 또 제 지역구입니다. 바로, 무지개 아파트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보상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상은 하나도 더 이상할 것이 없다 말이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보상은 하여튼 거개 끝났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상비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말이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보상비는 끝났고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안 그래도 사업비가 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부분이 있죠, 사업비가?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한 얼마 정도 이월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10억이 이월되어서 지금 도저히 공사가, 올해 안에 마칠 수가 없어서 지금 10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저는 이월된 것은 그렇지만 최고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옆의 아파트에서 한 4동 가까이 되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집단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한 1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야 되지 싶은데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원 해결에 대한 부분에서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내일 하여튼 우리, 하폭 확장분야, 또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해서 도에 가서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한번 대안을 찾아보고, 지금 화목아파트 앞의 상가를 철저를 다.
강철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도 교량을 뜯어야 되거든, 지금요?
강철우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교량 뜯는 것은 동절기 공사라서 못 뜯고, 그래서 우회도로로 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뜯는 기간도, 그런 것도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일단 저는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항상 마음속으로 가지시고, 주민들을 항상 설득하시고, 힘이 드시겠지만 한 번 만날 것도 두 번 만나고 자주 만나서, 대화로 잘 풀어서 이 공사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어쨌든 간에 하여튼 내년 6월 안에는 끝날 겁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내년 6월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제가 부실방지 조례를 하면서 각종 공사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수당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잘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관리과도 보니까 공사를 한 3개 정도 하고 있는데 진짜 이장님들의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동반자 입장으로서 그렇게 챙겨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재난관리과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거 태풍이 오고 난 이후를 보면, 군수님 또 관계 공무원 해당 부서에서, 의회로부터 많은 사실 질타들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처 능력이라든지 노력 이런 것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과거에 사실인데, 올해는 사실 심한 태풍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감사장에서 보셨듯이 모든 위원님들의 격려와 많은 칭찬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정말 의회의 한 해가, 재난관리과로서는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정말 군수님 또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군민의 재산이 내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과 군민을 위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노력들만 있다면, 정말 거창군은 행복한 거창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오늘 한번 가져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성복 위원님이 사후복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마무리 잘하시고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현장밀착형 재난상황 관리과 선제적인 재난대응 태세 확립과 군민생활 편익증진 우선의 가로등 관리,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방위 정착, 거창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등 군민이 행복한 안전 거창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산바 등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신속한 피해조사와 응급복구 등 대처를 잘해 주셨습니다.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군수님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


(참조)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류영수
  백범영이성복김재권이애숙
○위원아닌참석의원
  의장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광용
  전문위원장정옥
  전문위원김성목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이선우
  재난관리과장이동순
  상하수도사업소장정일교
  지적담당주사신명환
  새주소담당주사신용협
  위생담당주사이정헌
  관리담당주사이호완
  하수도담당주사강영석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