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2월23일(금)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출산장려지원조례안
5.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6. 거창군농업인주택등의설계비지원조례안
7.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재래시장시설물의사후관리등에관한조례안
9.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
0 신전규 의원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출산장려지원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농업인주택등의설계비지원조례안(이현영의원외6인발의)
7.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재래시장시설물의사후관리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전규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
0 신전규 의원
신전규 의원  2005년 을유년을 마감하고 2006년 희망찬 병술년을 맞을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금년도 정례회 폐회를 하는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예산안 처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석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거창은 한반도 남단의 내륙중심에 위치한 산간지역으로 육상교통 중 도로교통에만 의존해야 하는 오지입니다. 지리적으로 여건이 매우 불리한 우리 지역은 대구, 김천 등 어느 방향에서든 거창으로 접근하고자 할 경우, 험한 고개를 넘지 않고 통행이 불가능한 지형적인 여건인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교통수단인 도로교통 시설도 고속도로는 동서를 연결하는 왕복 2차선인 88올림픽 고속도로가 있으나 선형이 불량하고 1차선이라 고속국도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국도 또한, 어느 것 하나 4차선으로 개량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모든 기업의 물류비용 증가에 따라 기업 유치가 더욱 어려운 것은 물론,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에도 애로가 많은 것은 우리 모두가 오래 전부터 공감해 온 사실이라 여겨집니다.
거창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은 인ㆍ허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향상 및 일부 기반시설비 지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엇보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유치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하지 못 하는 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해 왔으며,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서면 도시민이 전원생활로 돌아오는 것이 선진국의 예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므로, 접근성이 좋아질 경우 청정지역인 우리 지역의 인구 유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장기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중인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가 우리 지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사안이며, 이를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이보다 더 우선하여 거창의 모든 물류 수송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88올림픽 고속도로가 중앙 분리대도 없이 급커브와 급경사로 이루어져 전국 고속도로 중 사고발생 건수가 최고이며, 치사율이 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죽음의 도로라는 명예롭지 못한 명성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이러한 위험한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선형 개량과 도로확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당장 실현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앞은 정말 캄캄하고 암담할 뿐입니다.
현재 확장 계획 구간인 성산-담양 구간이 실시설계 중에 있으나 이 도로에서도 마의 구간인 우리 지역은 턴키로 사업을 시행코자 함으로 다른 구간에 비해 설계도 늦어지고 있으며, 만약에 설계완료 후에 취약구간인 해인사-거창-함양 구간을 우선적으로 완공할 경우에는 대전-충무 간 고속도로와 연계되어서 남북 간 물류 수송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되나, 도로의 시ㆍ종점에서 확장공사가 연차적으로 진행될 경우 중간지점인 우리 군지역이 가장 늦어지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산물 유통센터와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농산물가공농공단지 등 대규모 사업을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88올림픽 고속도로가 확장되어서 물류비용을 줄여주고,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홍보하여야만, 우량기업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로서는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빠른 시일 내에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 구간이 확장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낼 수 있게 집행부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배가시키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의 염원을 담을 수 있는 서명운동 전개 및 건의문을 채택하여 건교부,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4대 의회도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두 바쁘고 계획된 일들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 모두 큰일 하나 해 놓고 제4대 의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예, 신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주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된 후, 국ㆍ도비의 추가 지원이나 여건변화로 사업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안에 증감을 가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추경예산의 성격에 대해 추경재원이 무엇인지, 자체재원으로서 증감 폭이 지나치게 변동되어 예측착오는 없는지, 군비부담의 적정성, 삭감 부분, 명시이월 이유의 타당성, 그리고 예산 기본지침에 위배된 사례는 없는지 등에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이 총 2,257억 8,946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4.1%가 증액되었으며, 세입분야인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이 318억 4,915만 5,000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 1,676억 7,503만 9,000원으로 1,995억 2,419만 4,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가 121억 4,069만 2.000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41억 2,45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행정 분야, 사회개발 분야, 경제개발 분야 등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분, 경상예산 및 자체 사업에 대한 삭감분 정리 등 불가피하게 편성한, 사실상 2005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등 결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거창기능대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제출된 것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명시이월에 포함되도록 요구하였는바,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첫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애우ㆍ애도니 야립광고판 설치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야립광고판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대상지를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는 등 재검토토록 하고, 둘째, 자부담 희망자가 없는 대도시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임차사업은 자부담 비율을 고정화할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재검토토록 하고, 셋째, 무보수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대책을 강화하도록 권고하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토론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신주범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출산장려지원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출산장려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제12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예산제도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21일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673명에서 677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부칙 제2조 한시 정원 규정을 종전 4명에서 8명으로,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명, 2007년 6월 30일까지 3명, 2007년 12월 31일까지 2명으로 규정하고 별지의 직급별 정원 중 본청의 정원에 대하여 6, 7, 8, 9급 각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필요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계속적인 증원으로 현정원이 표준정원을 76명이나 초과하는 것으로, 이는 재정부담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인력 구조조정 시에도 문제점이 예견되므로 앞으로는 추가적인 증원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가급적 현 정원 내에서 조정토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수수료와 관련된 제반법규 등이 개정됨에 따른 대처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고, 원가 이하의 수수료는 현실화하여 지방재정에 확충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수수료의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인을 추가하며, 별표1의 기준액에 대하여 삭제 또는 증액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조례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의 역외 전출로 인하여 거창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 내용은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원과 영ㆍ유아 무료접종, 임부에 대한 철분제 공급, 출생아에 대한 용품지원으로 하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는 1년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내용이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는 미흡한 것이나 조례를 부결 또는 심의 보류할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어 주민에 대한 지원 혜택이 없어지는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우선,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가결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지원 대상자를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인구유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출산일 현재 거주자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지원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조례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조례규정의 형식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6년도 예산 의결사항에 준하도록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30만 원, 셋째 아이부터는 100만 원으로, 출산장려용품은 1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절차 중 매월 신청서가 읍ㆍ면장에게 접수되면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토록 한 조항을,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즉시 제출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의 자료수집, 보존, 열람, 대출, 부속시설 이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21일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료실의 자유열람실은 09시 00분에서 23시 00분으로 하고 부속시설 사용료는 시청각실에 대하여는 1회 3시간 기준으로 5만 원으로 하되 냉ㆍ난방시설 사용 시 1회 2만 원을 추가하며, 다목적실은 1회 3만 원과 냉ㆍ난방사용료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의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열람실을 23시 00분까지 개방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익증대 측면도 있지마는, 사설 독서관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22시 00분까지 조정하고, 부속시설의 사용자 편의도모를 위하여 납부기한을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를 2일 전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문화센터소장은 임명 대상이므로 위촉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수정하였으며, 동 시설도 민간위탁 가능한 시설이므로 필요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그리고 토론절차를 거친 후 의결하였으므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신주범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출산장려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출산장려지원 조례안」이 총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총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농업인주택등의설계비지원조례안(이현영의원외6인발의)
7.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재래시장시설물의사후관리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업인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재래시장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회 의원입니다.
제124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농업인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5일 이현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심사 경과와 제정이유 및 주요 골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ㆍ답변 요지는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3페이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이 농가주택을 신축할 때나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등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설계를 무료로 해 주거나 설계비를 지원하는 조례로서, 지원 대상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내의 농가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범위를 정하여 제출한 것을 연면적을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농촌의 환경오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축사와 퇴비사에 대해서도 동일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연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주택과 퇴비사 및 축사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농가주택은 표준 설계도에 의해 신축할 경우 설계비가 필요 없으므로 표준 설계도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보급하면 된다는 일부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만, 설계도가 신축자의 현지 여건에 맞지 않거나 농촌 주택구조가 다양화하는 추세이므로 표준설계도로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안과 같이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5페이지,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조례에서 옥외 광고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도조례가 폐지되고 시·군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우리 군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광고물의 허가와 신고, 광고물의 표시 금지사항, 옥상간판의 표시 방법 등 옥외 광고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비롯하여 광고물 관련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사항 등을 규정한 개정조례로서 조례의 내용이나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거창군 재래시장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법령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임으로써 유통산업 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시설물의 관리 주체와 관리 방법, 그리고 재산의 처분 제한과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을 정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우리 지역 여건과 현실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임시시장의 시설 기준과 개설 기간, 운영ㆍ관리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내용 중 도량형의 단위를 미터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로서, 공설시장과 상설시장 등 시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임시시장의 개설 기준 및 방법, 공설시장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 등 시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시장 사용료 징수 기준 등 조례의 세부 사항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조례의 내용과 체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김정회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정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업인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업인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업인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재래시장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재래시장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금년에 계획된 모든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을유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많은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는 모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정례회를 끝으로 한 해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하는 자축의 뜻과 다가오는 새해부터 보다 더 살기 좋은 거창발전을 기원하자는 뜻을 담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조촐하게 폐회연을 마련해 왔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당면 현안사항인 신항 명칭과 관련하여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기로 결정해 올해는 부득이 폐회연을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폐회)

(참조)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거창군 출산장려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6. 「거창군 농업인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7. 「거창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거창군 재래시장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
  군수강석진
  부군수이준화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환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곽위경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종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양경주
○그 외 방청인(26인)○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출산장려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5.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6. 「거창군 농업인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조례안」 ⇒ 수정가결
  7. 「거창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 재래시장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