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2월16일(금)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거창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안
6. 거창군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
8.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거창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12. 거창군마을공동이용시설물관리조례안
13. 거창군농업인상해보험료지원조례안
14.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거창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안(군수제출)
6. 거창군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군수제출)
8.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거창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마을공동이용시설물관리조례안(이수정의원외8인발의)
13. 거창군농업인상해보험료지원조례안(조선제의원외8인발의)
14.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이현영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현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서 지난 감사기간 동안 현장 확인 등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감사를 받는다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의해 총평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향후 예산안 심의나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면서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이나 새로운 대안을 찾아 제시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며 집행부에서 수행한 군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 그리고 특히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거창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감사자료로 제출된 자료가 위원들께서 요구한 방향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여 내용이 다소 미흡하다는 위원들의 지적과 전년도 감사 시에 시정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도 또 다시 지적이 되는 사항은 아쉬운 부분으로서 즉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도 분석을 철저히 하고 용역사업에 있어서도 관련 전문업체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시설에 대한 관리와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각종 건의서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각별한 검토를 거쳐서 처리해야함에도 민원을 야기하는 등 적극적이지 못한 사항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음지에서 소외되는 어려운 계층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많이 향상이 되었으며 생활안정기금 융자폭을 대폭 인상하는 등 현실에 맞게 추진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 등 군민들의 건강증진시책의 좋은 예는 복지서비스로 가는 지름길로서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등 공적이 현저히 있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사를 우대를 하고 하위직인 기능직과 고용직의 일반직 특별채용과 사업소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거창을 한반도 남부 내륙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처리를 하여 앞으로 군정을 펼쳐 나가는 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실시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에 위원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고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만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이현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수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감사기간 동안 원만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일간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설명은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종합평가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알찬 자료 준비와 정책에 대한 분석, 그리고 분석결과에 따른 심도있는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보다 감사기법과 수준이 다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볼 때, 대부분의 역점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 감사자료가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였다는 공통적인 지적이 있었으며 감사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기업유치를 위하여는 '원 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과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나 소각장 설치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은 다른 사업과 연계나 시행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RPC 지원 사업이나 오미자 가공공장 조성사업은 사업의 성공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기부담을 보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기반 조성을 확대하는 등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현장감사 결과 오미자 가공공장에 대하여는 제품의 판매를 박리다매보다는 고품질화하고 광고보다는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연구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군민들이 군정을 신뢰하고 화합을 도모하여 살기좋은 거창이 되도록 군정을 수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모든 사업들이 착오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감사실시 경과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번 감사는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진행은 본 산업건설위원회가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감사위원들이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산업건설위원회 7개 부서에 대해서 처리한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2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나 재정상의 조치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뒤에 첨부된 지적사항에 대한 항목별 개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설명을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만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채택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주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체크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전 의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혹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한 의무적 경비인 경상적 경비와 사회보장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에 한계가 있었으며 행정과 사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하는 등 심사에 어려움도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석진 군수님과 집행부 전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함으로써 농업군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기반 구축의 재원이 되는 세입은 200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4.4% 증가한 2,114억 9,579만 5,000원으로 많은 증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과 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세원을 포착하고 세입가능액을 정확하게 계상하였는지, 또 전년도에 대비한 증감사유는 타당한지, 국·도비 보조금은 근거없이 과다하게 계상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예산이 지출되어야 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는가를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투자의 효율이 제고되도록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건전재정운용의 틀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군정 방향에 맞지 않거나 단가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정확하게 추정하여 계상한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가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5개 항목에 2억 4,286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도록 하면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군정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군수가 제출한 예산을 가급적 승인은 해주되 민원이 예상되거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주문하고 사업시행 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범죄예방 CCTV 설치 사업은 기이 설치된 7개 시설에 대하여 운영성과 분석 후 하반기에 집행토록 하고, 1교1기 체육종목 육성 지원에 예산증액 확보 등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확대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예산안 심사 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만, 예산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군의 크고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법령의 규정에 의거 내용이나 산출근거 등이 비교적 잘 편성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아무런 무리없이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 간의 경험과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많은 고심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금 전 의결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이현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위원장 이현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영 의원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연도의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기금운용계획안으로서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과 적립금의 이자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는 기금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3,000만 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6,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억 원, 여성발전기금 1억 2,000만 원 등 총 3억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에서 예술제 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에서 장학금으로 1,750만 원 등 총 4,7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그 외의 잔여액은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림예술제 행사관련 보조금 1,000만 원은 아림예술제에 지원되는 군비의 규모에 비하여 그 효과가 너무 미미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은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게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된 것은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고,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1인당 1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장자녀 장학금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체 기금에 대하여 기금 설치 당시의 여건과 현재의 상황이 현저하게 변화했거나 그 효과 등을 비교 검토하여서 새해 업무 보고 시에 별도로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찬·반 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서 가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예, 이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총무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회 위원입니다.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심사 경과와 제안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 시설 설치 및 복구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금년도부터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통·폐합되어 최근 3년간 지방세 중 보통세 징수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6억 3,324만 5,000원이며 2006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9,496만 원과 이자수입 2,607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이 없어 2006년도 말 적립 계획 금액은 7억 5,427만 7,000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결과 지출계획은 없고,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률만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기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예, 김정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안(군수제출)
6. 거창군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군수제출)
8.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28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예술 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제12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사입찰업무 처리에 대한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공사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2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005년 9월 12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당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거창군의 어려운 재정형편과 대부분의 군에서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는 시기에 대하여 좀 더 검토하기로 하고 심의 보류한 안건이었습니다.
이후 공사발주 규모가 줄어 들어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부 타 시·군에서 폐지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재상정하여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전자입찰 수수료 징수를 폐지할 경우, 막대한 세입감소가 예상되었으나 어려운 건설업계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도시 간 무분별한 자매결연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승인 신청 시 자체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집행부로부터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게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중앙 정부의 승인 제도가 폐지되어도 조례의 내용과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존치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조례가 제정된 1994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며, 자매결연 체결 시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폐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5-63호 거창군 예술 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한 거창군 예술창작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조례안 제7조의 계약기간을 단축토록 한 것은 민법에서 규정한 계약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동 건물은 교육청으로부터 유상대부 받은 것으로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는 위탁자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논의를 한 결과 토론과정에서 위탁기간 단축조항은 삭제하고 수탁자의 의무에 화재보험 가입을 추가하며 수탁의 취소 조건에 거창군 교육청과의 대부 계약이 해지된 때를 추가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거창군 예산 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재정법」과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거창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 거창사과 조형물 설치사업, 공중보건의사 관사 구입 등으로 거창 테마파크 사업은 건물 1식과 부지 매입 10만㎡에 62억 원, 사과 조형물은 조형물 2식에 1억 5,000만 원, 공중보건의사 관사 구입은 아파트 2동에 1억 5,000만 원으로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토론과정에서는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예산계상은 인정하되, 심의는 향후 집행부가 대상지를 선정할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사과조형물 사업 건에 대해서는 설치 장소가 적정하지 않으므로 2개소 중 1개소는 88고속도로 주변에 설치토록 장소변경이 필요하므로 위의 2건에 대해서는 심의 보류하자는 수정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거창사과 조형물 설치 사업 건은 심의 보류하고 공중보건의사 관사 구입 건은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업비 중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율리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 500㎡와 건물 115㎡를 취득하는 것과 위천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부지 제공을 위하여 위천면 장기리 소재 토지 1,555㎡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상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건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각 대상 사업별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질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5건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예술 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이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거창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마을공동이용시설물관리조례안(이수정의원외8인발의)
13. 거창군농업인상해보험료지원조례안(조선제의원외8인발의)
(10시40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농업인 상해 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회 위원입니다. 제124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마을 공동 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경과와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요지, 토론요지는 회의록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의 체계나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페이지, 거창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는 거창군 안전관리 위원회를 업무와 관련이 있는 4명의 실·과장을 추가하여 17명으로 확대개편하고 군의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칭이 변경된 실·과장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절차나 형식에는 문제가 없으나 재난발생 시 이재민과 부상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을 추가하여 위원회를 20명으로 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6페이지, 거창군 재난안전 대책 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와 인해 기반 재난에 대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형식과 절차 및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9페이지,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도 11월 21일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난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나 회관 등 마을 공동 이용시설물에 대한 관리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희박하고 점차 늘어나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를 주민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 관리 보수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내용이나 체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1페이지, 거창군 농업인 상해 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2005년 11월 20일 조선제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지난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의 발전 확대 공급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력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수해나 화재 등으로 농기계를 분실하거나 소실한 경우 농업인들의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일정액의 보험료를 지원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조례안으로서 농기계로 인한 인명사고와 농기계에 대한 피해사고, 보험료를 합하여 1농가 당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제정한 사항을 농가당 최고 2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예, 산업건설위원회 김정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보고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마을공동 이용시설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마을공동 이용시설물 관리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49분)

○의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총괄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배경과 규모입니다. 이번 결산추경은 지난 5월 31일 제1회 추경 예산 승인 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세입예산 증감분을 반영을 시키고, 경상 자체 사업에 대한 삭감분을 정리하는 등 1 회계연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총 정리의 의미를 가지고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숫자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100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규모는 2,257억 8,900만 원으로 27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995억 2,400만 원으로 263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1억 4,100만 원으로 10억 1,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141억 2,400만 원으로 6억 3,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1,995억 2,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6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중에 지방세 수입이 123억 3,100만 원으로 10억 1,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195억 1,700만 원으로 25억 2,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6억 5,000만 원으로 1억 2,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975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대해서 3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4억 3,700만 원으로 3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66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1억 3,1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548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9,400만 원을 감소편성을 했습니다. 감소의 사유는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으며 전체 예산의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로서 총 565억 1,100만 원으로 50억 2,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주민복지 행정분야의 예산이 늘어난 그런 추세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분야입니다. 경제개발비는 784억 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기정 예산보다는 161억 7,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전체 예산의 39.3%를 차지하고 있고, 이 분야에도 예산이 증가편성되었습 니다. 민방위비와 기타경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123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1,8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는 보통세인 주행세의 세율 인상분과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는 195억 1,700만 원으로 25억 2,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975억 8,500만 원으로 36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특별교부세인 스포츠 파크에 10억 원과 삶의 쉼터 조성 7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4억 3,700만 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3억 4,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이 409억 5,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내용은 수급자의 생계급여에 7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또 과수정비 사업 외 46건에 84억 1,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57억 100만 원이 증가된 내용은 농작물 재해보험 외 73건에 94억 9,5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입니다. 의정활동 의회수당 인상분에 1,400만 원과 연금부담금에 4억 6,4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는 고제 보건지소 신축 부지 구입에 7,700만 원과 또 공중보건의사 숙소 구입에 1억 5,0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4,100만 원, 경로당 신축사업비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는 난불 소류지 유입수로 설치 공사에 7,000만 원과 군도 확·포장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 및 군비부담 조서는 단위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총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액 총액은 26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8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에 국비가 70억 9,200만 원, 도비가 73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군비 부담이 3억 2,700만 원을 증가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8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경정예산의 합계가 55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균특회계에서 20억 3,500만 원, 도비가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합계는 총7건에 5억 9,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3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FTA기금인 과원 폐원지원사업 외 6건의 사업을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14∼15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43건에 29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사회복지분야와 지역의 당면한 주민숙원사업 해소 분야를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16∼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7개의 특별회계와 2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변경예산액은 총 260억 6,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6억 4,9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00만 원인데 감소가 되고 의료보호기금은 5,900만 원을 증가편성을 했습니다. 수질개선 사업은 10억 2,400만 원이 증가되고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5,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된 세입을 토대로 해서 세출예산을 계상을 하였는데 21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이 141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3,4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이 4억 8,200만 원, 하수도 지방공기업은 1억 5,2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의 배경과 규모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실·과별 예산 보고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4회 정례회 회기중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 있는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에 대한 위원 변경의 건에 관하여 의장이 긴급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기능 및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를 더욱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무위원회 소속 정종기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조선제 의원을 총무위원회로 소속 위원회를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변경의 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소속 정종기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조선제 의원을 총무위원회로 보임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예산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회기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에도 심혈을 기울여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5년도 12월 23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참조)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3.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4. 거창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5. 거창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안심사보고서
6. 거창군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심사보고서
8.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9. 거창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10.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1. 거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12. 거창군마을공동이용시설물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13. 거창군농업인상해보험료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13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9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준화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화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곽위경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종연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양경주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3인)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3.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4. 거창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 ⇒ 수정가결
  8.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9. 거창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10.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11. 거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12. 거창군마을공동이용시설물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13. 거창군농업인상해보험료지원조례안 ⇒ 수정가결
  14.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1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