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6월27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정순우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합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조성제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 출신 김종주 씨와 변정규 씨, 그리고, 전 농협 군지부 이맹화 씨 등 4명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한 결산검사 의견서가 6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5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9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A4 용지에 했기 때문에, 전산 작업 시 칸이 너무 많아서 숫자가 좀 작게 보입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조성제 결산 검사 대표위원 외 3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검사한 ’99회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결산, 예비비 결산, 기금, 채권액, 채무액, 공유재산 관리, 물품 증감, 보조금 결산 순으로, 총괄 현 예산잔액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1,191억 5,753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이 1,474억 4,0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004억 2,644만 6,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281억 3,6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87억 3,108만 4,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93억 4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2페이지, 세출예산 현액 1,455억 1,284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82억 6,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이 현액 1,246억 5,205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16억 129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 등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208억 6,079만 5,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66억 6,4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474억 4,094만 2,000원, 세출결산 총액은 1,182억 6,535만 원으로서, 그 이월금은 291억 7,5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4.4%인 13억 1,533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이 30.2%인 88억 1,122만 8,000원, 계속비 이월이 19.5%인 56억 8,508만 5,00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3억 6,3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 총액 1,281억 3,628만 원에 대하여, 세출결산 총액은 1,016억 129만 6,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265억 3,498만 4,000원이며, 그 중에 명시이월이 13억 1,533만 1,000원과 사고 이월이 88억 1,122만 8,000원, 계속비 이월이 56억 8,508만 5,000원을 제 한, 순세계 잉여금 즉, 일반회계는 107억 2,3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 193억 466만 2,000원에 대해서 세출결산 총액은 166억 6,405만 3,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26억 4,060만 9,000원,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 등 7개 세목에 실제 수납액은 1,281억 3,628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9.2%이며, 미 수납액은 10억 5,984만 9,000원으로 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총액은 1,016억 129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의 81.5%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8억 1,164만 4,000원으로 예산 현액의 12.7%입니다.
불용잔액은 72억 3,911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의 55.8%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지출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잔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사용 실적은 없고,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예산전용현황은 거창군 현행 자치법규전산화 등 4개 사업에 1억 5,053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계속비 결산입니다.
97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계속비 사업은 거창군 청소년 수련원 건립공사, 문화예술회관,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거창 및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2억 39만 원으로서, ’99년도 예산현액 140억 9,683만 2,000원 중에서 84억 1,175만 7,000원을 지출하고, 56억 8,508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공사와 문화예술회관,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올해 사업을 완료계획이고, 거창하수종말 처리장 증설공사 및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사업은 2001년까지 계속 추진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입니다.
결산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예산은 20억 7,576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8,345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토양화확분석사업 3건에 2,418만 원, 하수처리장 유입 펌프실 수선에 3,377만 원,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에 5억 2,550만 원을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620만 원 경제작물 복구비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수승대 국민관광지 유선사업 운영장비 등 명시이월 18건에 13억 1,533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성산 진입로 정비공사 등 사고이월 외 65건에 88억 1,122만 8,000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외 계속비 사업 16건에 56억 8,508만 5,000원 등, 총 129건에 158억 1,1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및 사업명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27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21억 9,052만 1,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2억 8,499만 5,000원으로서, 미 수납액은 593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3억 2,023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억 8,124만 4,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 10억 3,898만 8,00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주택회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7,308만 1,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7,072만 4,000원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으로서 세출예산 현액, 7,308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006만 8,000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1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억 4,696만 7,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억 3,702만 4,000원으로, 미 수납액 2,26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억 4,696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9,209만 원으로 그 차인 잔액 2억 5,4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4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0억, 4,883만 8,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0억 3,884만 4,000원으로서, 미수납액 34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0억 4,883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억 3,884만 4,0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9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 1억 2,192만 4,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억 3,108만 9,000원으로서 미수납액 1,086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으로서 세출예산 현액 1억 2,192만 4,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710만 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 7,4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소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10억 3,803만 7,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95억 6,966만 2,000원으로서, 미수납액 1억 8,742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10억 3,803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9억 7,403만 9,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 20억 6,3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8억 1,171만 6,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7억 7,232만 4,000원으로서, 미수납액 1억 3,204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8억 1,171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66만 8,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7억 4,1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잔액은 4억 3,101만 2,000원이며, ’99년도 총 수납액 2억 3,631만 원에 지출액은 4,499만 5,000원으로 ’99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억 2,2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채권액 결산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47억 3,792만 원으로서 당해연도에 22억 9,166만 6,000원이 발생하였고, 21억 3,964만 1,00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8억 8,9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채무액 결산입니다.
저희들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284억 9,966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에 94억 3,094만 1,000원이 발생하였고, 148억 1,450만 9,000원을 상환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31억 1,6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무현재액을 상환재원별로 분류하면 지방세 부담이 96억 9,805만 1,000원이고 실수요자 부담이134억 1,8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쳐 전년도말 현재액은 309억 1,387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에 취득한 금액이 42억 6,982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감 처분된 재산은 2억 3,749만 5,000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349억 4,6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종류별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토지 3,902만 7,000제곱미터에 166억 6,248만 1,000원이고, 건물은 4,504만 9,000제곱미터에 141억 1,389만 5,000원이고, 기계·기구 두 점에 1억 3,750만 원으로서, 총 309억 1,387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토지가 27만 5,000제곱미터에 42억 6,982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또 토지 3만 2,000제곱미터에 9,999만 5,000원과 기계·기구 두 점에 1억 3,75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말 거창 공유재산은 토지가 3,927만 제곱미터에 환가액은 208억 3,231만 8,000원이 되겠고, 건물은 4,504만 9,000제곱미터에 141억 1,389만 5,000원으로, 총 8,431만 9,000제곱미터에 349억 4,6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계·기구 두 점은 수승대 국민관광지에 눈썰매장 재설기와 정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 공유재산과 물품에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에서 감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말 업무용 차량 및 보유재산은 699종에 18억 2,012만 6,000원에서 ’99년도 소형승용차 취득 20종에 2억 5,802만 원이 증가되었고, 노후차량 처분이나 감가상각 등으로 4종에 5,092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말 물품 보유현황은 총 715종에 20억 2,7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결산서입니다.
’99년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년도 보조 상환 총예산은 국·도비 군비를 합쳐서 811억 368만 1,000원이고 그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총314억 1,078만 원으로서, 309억 5,331만 2,000원을 집행하고, 4억 5,746만 8,000원은 저희들이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 중 군비 부담액이 총 471억 7,215만 9,000원으로 총 사업비의 60%가 저희 군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처별, 사업별 보조금 예산, 집행현황은 결산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결산 검사 대표위원이신 조성제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대표위원이신 조성제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99년도 세입·세출 최종재정규모는 세입이 1474억 4,094만 2,000원이고, 세출이 1,182억 6,535만입니다.
이월액 중에 잔액이 291억 7,559만 2,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13억 1,533만 1,000원, 사고 이월이 88억 1,122만 8,000원, 계속비 이월이 560억 8,508만 5,000원으로, 이것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3억 6,394만 8,000원입니다.
’99년도 결산면에서 보면,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기재정계획, 예산편성 기본지침, 투·융자 심사제도, 지방채 발행 등, 적정기준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항목에서는 예산을 늦게 확보하여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또 일부 항목에서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총예산의 20%인, 291억 7,559만 2,000원이 이월되어 114억 3,585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경제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고 긴급 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세입면에서 보면, 재정자립도는 36.6% 재정력 지수는 17.8%이며,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에 의존하고 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면 인건비 충당정도이고, 우리 거창 군민 1인당 세 부담액은 1억 1,957만 2,000원으로 세입증대를 위하여, 수익사업개발 및 세외 수입원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보면 지방재정법규, 각종조례 및 규칙에 의거 집행하였고, 각 항목에서 예산을 절감 효과적인 지원을 하여 어느 정도 행정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운용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15페이지, 부문별로 보면, 업무 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격려금, 사려금, 선물 및 간담회의 규모와 횟수를 축소하고 지출 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상금은 세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명확히 하여,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하기 바랍니다.
홍보 관련 경비는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의해 집행하고, 시책홍보는 신문보도를 지양하고, 도정 소식지 반회보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람.
행사 경비는 연례적인 행사는 격년제 시행 등 가급적 축소시행하고, 필요성이 적은 국제 행사 유치 및 행사경비 과다지출을 억제, 가두장식 등 행사표 지물 설치 최소화, 전야제 행사 다과회 등 부대행사를 지양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외 여비 지급에 있어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시찰을 목적으로 한 국외여행, 교육인솔 등 동행차원의 해외 출장, 각종 사회단체 해외시찰단의 공무원 초청 형식의 국외여행 등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주요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 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청회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공통경비가 각 사업 간에 균형을 유지토록 배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16페이지, 채권액인 융자사업은 융자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아 군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미분양 농공단지는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분양되도록 하고, 농공단지 분양대금은 대부분 회수되지 않고, 입주업체 부도로 연체채권이 많아 특별관리가 요구되었습니다.
채무액은 원금 기준으로 잔액이 231억 1,609만 8,000원으로 총예산의 15.7%에 해당하며, 당해연도 상환액은 148억 1,450만 9,000원으로서, 지방비 부담액은 23억 6,200만 3,000원으로 실수요자 부담액은 124억 5,250만 6,000원입니다.
실수요자 부담액 중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614억 3,000만 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미 미분양 농공단지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물품관리는 철저한 정수제 운용으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고, 신규 취득 시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실용적인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고, 장기간 방치함으로서 노후화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4,965만 1,000원이 집행되지 않고, 반납되었으며, 보조사업을 산업진흥이나 특정 사업장려 행정목적수행 등 공익적 지출로 효과를 극대화했으나, 특정분야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 등은 특혜 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요구되며, 일부단체는 사업운영이 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보조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행정지도가 요구됩니다.
특히, 군비부담액이 471억 7,215만 9,000원으로 보조 총 사업비에 대하여 60%에 해당하므로,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아니 하였거나 부족을 초래한 사업 등에서 긴급을 요하는 용도에 지출이 가능한데도 예산액 30억 7,707만 4,000원에 5억 8,345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재정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99년도 군정성과에서는 ’99년도 군정은 군민과 함께 서로 돕고 생동하는 신 거창 건설을 목표로 21C에 대비한 자치 군정 기반구축,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소득증대, 착실한 지역개발과 관광활성화, 경제난 극복, 체감복지 실현,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문화예술진흥 등으로 삶의 질 향상, 군수 공약사업의 가시화 등, 6대 역점 시책 28개 분야, 143개 단위 사업을 추진한 결과, 110건이 완료되었고, 33건은 계속사업으로 정상추진 되고 있고, 한국능률협회의 자치경영대상을 비롯한 도와 중앙단위의 각종평가에서 17개 부문에 걸쳐, 총10억 8,100만 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는 등, 보람찬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책별 주요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1C 대비 자치 군정 기반구축, 자치 군정 경쟁력 강화, 21C 정보화 기반구축, 주민의견 적극수렴, 군민제안제도 운영, 명예 이장제 시행, 친절봉사행정 실현, 거창사건 위령사업 본격추진,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산물 수출의 체계적인 관리, 농업기반 시설확충, 경지정리, 지역 특화작목 육성, 농산물 유통지원, 포장재 지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육가공 공장유치, 지역개발과 관광활성화, 시급 도시 기틀마련,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 도로망 확충, 강남 우회도로 발주, 지방도·군도 확충, 지역균형개발, 지역관광활성화, 북상월성계곡 공원화 지정 추진, 경제난 극복과 체감복지 실현, 건전 재정 운영, 경상예산 절감, 경영수익 사업추진, 거창사랑 상품권 발행, 수승대 썰매장 운영, 실업종합대책, 공공근로사업 추진, 고용촉진훈련 추진, 복지행정 추진,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푸른 생활 공간조성, 가로수 식재, 꽃길조성, 도계 조경, 깨끗한 환경조성, 농촌쓰레기 매립장 준공, 황강 오염하천 정비사업 추진, 맑은 물 공급확대, 거창 가조 상수도 확장사업 준공, 문화예술진흥 부문, 향토문화 예술 전승 발전, 문화재 보수, 아림예술제 개최, 국제 연극도시 육성, 국제연극제 개최, 박물관 운영 활성화, 체육의 생활화, 생활 체육교실운영, 각종체육활동지원, 다음은 미흡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의 긴축운영에 있어, 아직도 관행적이거나, 낭비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의 집행 및, 예산절감 항목의 실천의지가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잔존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김천리 소방도로, 대동 소도읍 개발사업, 강남 우회도로, 중앙리 소방도로, 가조 소방도로, 장팔리 진입도로 개설, 강양 소방도로 개설공사, ’99 대동지구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국·도비 확보 대책이 미흡하고,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원만한 보상업무가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시가지 교통질서 확립 추진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항의, 폭언, 폭력행사 사례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고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업무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난 대응태세 구축업무에 있어,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재난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인적 물적 피해 최소화, 수습체계 확립이 미흡했습니다.
가조 종합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민자 유치 활동 노력이 미흡하고, 관광지 지정 등 투자기반조성이 미흡했습니다.
지역업체 지원 및 농공단지 분양 촉진에 있어, 부실 기업에 대한 특별대책 수립이 미흡하고,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미흡했습니다.
20페이지부터는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해 드린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어 보셨지요?
읽어보시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과장께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조성제 위원, 결산검사와 보고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보니까, 준비하고 계시는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조성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이장에 대한 실비보상인데, 마을에서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도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일제시대부터 거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여기 나온 대로, 시정, 조치사항에 나온 대로, 조례를 정해서 확실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마을에서 거두든지,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이장 월급이 12만 원입니까?
12만원 같으면 지금 마을에서 거두는 것하고 해서 아니면 더 얹어서 20만원이나, 30만 원이나, 규정을 정하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안 그래도 이번에 사무감사에 지난번에 마치고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우리 지금 납세 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달할 때도 실비보상을 500원, 1,000원 지금 주고 있는데, 저희들 타군의 자료를 준비하여 올 연말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되겠습니까?
이왕 요구하려면 한 50만 원 이렇게 이장님들한테 해 주라고 하지, 20만 원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영웅 결산 의견서 5페이지, ’99년도 미수납액이, 10억 6,000여 만 원, 그 중 거소불명이 9,300만 원, 무 재산이 8,100만 원, 고질적 체납이 2억 1,300만 원, 그리고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 중인 것이 5억 여만 원 되는데,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 중에 있는 체납액의 주요 재산은 무엇이며, 징수 가능한 세액은 얼마정도인지, 그리고 고질적 체납액에 대해서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최영웅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이 두건입니다.
상부종합건설에서 체납된 베어스 타운, 당초에 돈을 9,000만 원 받고 잔액이 3,500만 원 남아 있는데, 지금 이 배상금이 지금 후 순위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계류 중에 있고, 그리고 국제 종합건설해서 당산 농공단지에 도 종합감사 시 추징된 그게 1억이 넘는데, 거기에 대한 소송이 두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두건 체납해서 압류해 놓은 것이 5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체납액 주요 재산 압류해 놓은 것이 부동산이 한 900건, 그리고 자동차가 한 2,000대, 예금 및 잔액가액이 한 1,5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소송계류 중인 재산 대책으로 지금 저희들이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전담 공무원을 1명씩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독려도 하고 있고, 그리고 2회 이상 체납된 사람들, 지금 예금 조회를 해서 지난번에도, 이름을 거론해서는 그렇지만 윤선화 씨라고 모동기업사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리 우체국에 예금을 한 2,000만 원 해 놓았는데, 어제 아래 1,100만 원 압류하는 바람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연 3회 이상 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해 놓았습니다.
올해 한 13명 고발해 놓았는데, 고발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한 1,500만 원 징수를 더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해되십니까?
○간사 최영웅 예, 이해는 되는데,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많이 신경 써서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전 체납이 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97년 이후에 지금 체납이 제일 적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판준 위원.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분석 가운데, 불용액이 72억 3,900여만 원으로 ’98년도 불용액 49억 7,000여만 원보다 크게 증가되었는데, 불용액이 매년 증가되는 것은 예산편성에서부터 과다 편성되었거나, 아니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생긴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손판준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98년도 보다 ’99년도 불용액이 왜 많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주로 어떤 사업의 계약, 입찰 잔액이라든지, 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예산절감 사항, 이런 사항들이 주로, 입찰 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국·도비가 연말이 되어서 내시가 되어 온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이 주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해가 갈수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과다 편성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조성제 위원님이 보고할 때, 반납액이 있었다, 돌려보낸 금액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순우 국·도비 반납한 부분?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국·도비가 송금이 과다하게 와서 반납을 한 그런 경우.
손판준 위원 많이 왔으면, 설계를 다른 것을 더 해서 더 하지, 온 것을 왜 보내줍니까? 안 줘서 탈인데, 주는 것을 돌려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이상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러니까 내시된 금액보다도 당초 저희들 국·도비 내시액보다도, 송금이 많이 온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납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손판준 위원 그것은 듣기에 어색한데, 집을 한 채 짓는데 얼마가 들어 갑니다라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신고를 했을 것인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보낸다는 것은 될 수가 없는 소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국·도비가 당초에 많이 내시가 되었다가, 다시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반납지시에 의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주었다가 다시 뺏어 가서야 되는가요?
주는 것은 다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9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용별 분석에 의하면,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가액이 349억 4,600여 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군유림 입목죽에 대한, 재산 평가액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난 ’99년 말 행정사무감자 자료 214페이지에 의하면, 입목죽의 재산평가 가액은 40억 6,700만 원으로, 재산 총액은 580억 7,400만 원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서 입목죽 평가액이 누락된 사유와 감사 자료보다 231억 2,800만 원이 감소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재산평가를 5년마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오임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 지적되기는 ’99 1월부터 ’99년 8월까지 입목죽을 비롯한 공유재산을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 580억 7,0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총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결산자료에 등재한 것은 저희들 5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5년마다 기준연도를 표시하고, 그러니까 매년 증감사항만 합산을 해서 저희들이 전년도말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99년 자료보다 580억이 차액이 나는 것은 ’99년도 전년도 총 평가에다가, 당해연도 증감된 그 사항만 포함되기 때문에, 그 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돼요.
○재무과장 박진수 그러니까 오임수 위원께서 지적하셔서 ’99년도에 재평가 안 했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고, 우리 결산서에 들어가는 재평가 서류는 5년마다 한 그 기준 년도를 준해서 매년 증감사항만 포함시켜서 결산서에 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오임수 위원 나무는 5년마다 한 번씩 가격을 정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등재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지난번 입목죽 이것은 당초부터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고, 2000년도 올해 5년마다 돌아오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재평가를 해서 거기서 내년도 결산할 때는 2000년도 증감 분, 또 포함시키고, 그리고 2000년도 증감에 포함시킨 그 평가액으로 2001년에는 2001년도 증감 분, 그렇게 2005년도까지는 전년도말 평가를 가지고 합산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평가한 것을 왜 결산서에 안 넣었느냐는 말은 자체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결산서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오임수 위원 우리 군유림이 참 많아요. 지금.
많은데, 관리를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어요.
자기 개인산 같으면 그렇게 하지를 않는데, 지금 무슨 나무가 섰는지, 자료를 작년 감사 때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도 내가 현지 본 것하고는 맞지도 않고, 이래라도 이야기를 해야 만이 금년에라도 가서 파악을 하지 않겠나 해서, 또 다시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산림과에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재무과에서 어쨌건 자료가 나오도록 독촉을 하고 해서, 가격이 나오도록 해서,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빚도 많은데, 재산도 이만큼 있어야 우리 군민들이 안심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해, 결산서 낸 것은 ’95년도에 재평가한 사항을 가지고 ’96년도 증감분, ’97년도 증감분 그 사항만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입목죽을 ’95년도에 평가를 한 했기 때문에, 결산서 내용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하면 내년부터는 연도별로 증감내역서 그 사항만 포함시켜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감사할 적에는 그렇게 답변을 안 했거든요?
5년마다 가격을 평가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조사만 하기는 했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아무튼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자체평가라는 것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결산서 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분석에 의하면, 지방세의 수납액이 84억 8,832만 원으로 ’98년보다 오히려 3억 4,700여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지방세 수납액이 ’98년도 결산보다 감소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강신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감소된 주 세목이 담배 소비세하고 자동차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담배소비세 감소는 ’99년도에 소비성향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4,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98년도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저희 조례에 자동자세를 인하를 해서 주행세도 신설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는데, 자동차 세율 인하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주민세는 ’98년도에 발생한 소득할, 그것이 IMF 영향으로 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고, 특히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어져 원청징수인 특별징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에는 한 7억이 들어 왔는데, ’99년도에는 5억, 약 2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개인 균등할 세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1,000원에서 3,000원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소액부징수 재산세가 1,000원 이었었는데, 2,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 가지, 결과적으로 재산세까지 네 가지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좀 지방세가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해되십니까?
강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임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임영선 위원입니다.
결산 의견서 1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98년도 말 현재 총 309억 1,400만 원보다 40억 3,000여 만 원이 늘어난, 349억 4,600여 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늘어난 재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임영선 위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증가도 되었고, 감도 되었는데, 증가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군도 확·포장공사,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정주권 개발사업, 등 매입을 해서 380여 필지에, 약 9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과, 저 밑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 안 있습니까?
그 사항이 1억 들어오고, 도시 소방도로 남은 자투리땅이 들어온 것이, 약21억, 그리고 또 거창 신원 위령사업에 부지 매입에 약10억, 그래서 42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되었고, 저희들이 감소된 것이 재산매각이 약 6,000만 원 있습니다.
그것은 수승대 썰매장 기계 두 개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감이 되어서, 2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감을 따지면 40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토대로 하여 결산 검사 위원들의 지적된 사항 외에 추가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99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거창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그리고 주요사항 및 개선 조치 사항은 조성제 위원 외 3명의, 결산검사 의견서상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 통보 시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거창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그리고 주요 시정 및 개선조치사항은 오늘 예결위에서 추가 지적된 사항을 포함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로서 제70회 2000년도 1차 정례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결산승인은 예비비 사용승인과 마찬가지로 경비의 지출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지출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또한, 예산이 사전적 승인이라면, 결산은 집행기관의 의회에 대한 사후, 감독을 받는 것으로서, 예산심사와 같이 아주 중요한 안건이라 생각합니다.
결산 검사 위원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행정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00년도 거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최종마무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3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