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6월17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사회복지과
° 산업과
° 산림과
° 건설과
° 도시환경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정순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머지 실·과·소별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기정 77억 4,017만 8,000원에서, 예산액이 81억 8,689만 2,000원으로 4억 4,671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은 국·도비로서 감이 된 사항인데, 경상적 경비는 우리 일시사역 인부임이 13만 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쇄비가 251만 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복사용지라든지, 읍·면 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기정이 1,347만 5,000원에서 예산액은 2,254만 3,000원으로서 906만 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생활보호 대상자 일제 조사사업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또 등록 진단비, 자녀학비, 의료비, 보장구가 전부 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장애편의시설 설치가 기정이 4,000만 원 되었었는데, 점자블록이라든지, 일부 다 완료를 하고, 미흡한 곳이 있어서 다시 2,000만 원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으로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이 보훈회관이 지난 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노인건강관리 기구가 없어서 이번에 600만 원 계상해 가지고 기구 구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는 현재 복사기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한 대 구입하는 걸로 35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으로서는, 기정이 31억 8,024만 원에서 예산액이 36억 1,803만 2,000원으로서 4억 3,779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이 37만 8,000원이고, 국내여비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써 40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국고보조사업인데, 보육시설에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년 소녀 가장세대에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가 기정이 66만원에서 78만 원으로 1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가장세대가 기정이 5,586만 원에서 6,300만 원으로서 714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630만 원이 증이 되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1,3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탁로소 운영비가 820만 원으로서 한 개소에 증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현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거창 동변 경로당, 모곡, 주상 성기 경로당, 운정마을 경로당 건립해서 총 3억 6,060만 8,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게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이전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 납골묘 설치 18개소에 따른, 예산이 1억 4,400만 원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역시, 경로당 건립에 따른 목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결식아동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이 1인당 1,000원으로서 485명에 따른 3,734만 5,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가조 공설 일반묘지 추가 정비 사업으로서 5,232만 5,000원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가조 녹동 경로당 신축 1동이 3,000만 원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1억 3,795만 7,000원에서 예산액은 1억 5,235만 6,000원으로서 1,439만 9,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 군정 홍보위원 수당, 50명에 대한 3만 원씩 2회, 300만 원이고, 사업 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부 국고보조사업인데,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가부자, 모자 가정 지원, 모자가정 학습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출소녀 예방 선도사업, 건전생활 취미활동, 향토음식축제 행사 사업비로서 747만 5,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3,771만 5,000원에서 예산액은 4,516만 7,000원으로서 745만 2,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으로서 재활용 판매 및 푸드뱅크 운영 인부임이 385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2,496만 5,000원에서 2,856만 5,000원의 예산액에 편성되어 36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의 날 행사 수용비가 100만 원, 봉사센터 운영비가 160만 원으로서,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활동 특수시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기책자 발간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따른 1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 복지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개발비가 기정 2억 2,433만 1,000원에서 예산액은 2억 6,632만 8,000원으로서, 4,199만 7,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2시간에 대한 근무수당이었었는데 35시간으로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서, 92만 9,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이것은 당초에는 1억 2,693만 1,000원에서 1억 1,796만 원을 예산액에 편성하여 9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이 8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에 따른 제세 전기요금이라든지, 안전검사료가 98만 5,000원이고, 복리후생비가 이것은 저희들 인원감소로 인해서 995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8,748만 원에서 예산액이 1억 3,751만 9,000원으로서 증이 5,0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현재 복지관에 지하실에 요리 강습소가 있습니다.
이 요리 강의실이 너무 습하고 시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2층으로 이설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295만 원이고 또 지하실에 누전공사비가, 지금 현재 지하실에 누수가 되는 사항이어서 여기에 따른 제반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한 4,0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5,003만 9,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는 생활요리강의실에 주방 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7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4,600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총 결산결과 8,398만 8,000원으로 확정되어, 그 차액이 3,798만 8,000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여기에 따른 24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 당초에 기정예산이 1억 1,500만 원에서 예산이 1억 5,298만 8,000원으로서 증가가 3,7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판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하나 묻고자 합니다.
경로당 신축에 동변리 경로당, 모곡, 성기3구, 운정마을 경로당이 되어져 있는데, 변경에 보면, 25페이지, 동변, 모곡, 성기는 이것이 감이 되고, 또 가조 광성마을에는 도비인데, 4,500만 원이 감이 안 된 걸로 되어 있고, 26페이지에 보면 가조 녹동에도 신축하는 것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감이 되고, 감이 안 된 것은 어떻게 해서 감이 안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조 공원묘지하고 납골당을 하는지, 그리고 지장물 보상 및 납골단지 구입해서,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고 유·무연묘, 분묘이장, 상수도 조경 했는데, 이것이 3,66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수도가 거기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먼저 말씀하신 125페이지, 주민 편익사업, 이 관계는 당초에 보상금으로,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다가,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기 때문에, 123페이지에서 시설비로 증가가 되었고, 그래서 125페이지에는 감이 되었습니다.
손판준 위원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경로당 설치, 예, 됩니다.
이것을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증시키고 뒤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가조 녹동 공원묘지 시설비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는, 지장물 및 납골단지 구입하고,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하는데, 무연묘 분묘 이장, 상수도 조경은 납골묘 내에서 말하자면, 하단에 있던 것을 상단으로 올릴 때는 올려서 다시 묘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조성하는데, 둘레석이라든지, 조성하면서 유골을 한곳에 넣어서 포장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 또 상수도는 만약에 장사를 지낼 때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물을 수도 파이프를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비용, 그러니까 밑에 장사를 지내는 장소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러면 납골단지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지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골 들어갈 단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가조 녹동 공동묘지에 보면, 맨 위에 상단에는 납골묘가 1기 들어갑니다.
지금 가족 납골묘 조성하듯이, 납골묘가 1기 들어갑니다.
그 1기에 들어갈, 무연분묘에 따른 묘가 들어갈 그 납골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납골단지를 만들어야 무연분묘는 화장을 해서 넣기 때문에, 그 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해되십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전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현옥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4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어디에 45개소를 설치할 것이며,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면 장애인 시설, 편의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3페이지, 탁로소 운영에 지금 1개소는 가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1개소는 어디에 선정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124페이지, 가족납골묘 설치사업이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거창군에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불었는지, 주민이 원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 사유를 이야기 해 주시고,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은 급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유치반 학생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유치반 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1년 치를 급식비를 저 혼자, 학생 것을 대고 있습니다.
한 끼에 1,400원 씩 해서, 토요일 말고 금요일까지, 대고 있는데, 거기에 유치원 학생들이 포함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뒤에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제가 알기로는, 초·중등학생에 따른 중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학교에서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에 돈으로 교육청에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천 원 지원하고, 저희들이 천 원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공휴일에도 중식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해서 3,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유치반 학생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유치반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온 내용이 초·중등학생 뿐입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다음에 가족 납골묘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6기이었었는데, 홍보를 하고 하니까, 각 가족이나 문중에서 신청하는 대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군비라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다행히 도에서도 앞으로 화장문화를 많이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신청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총 18개소 지원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기하고 나머지 12개소는 신청 들어온 대로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다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현옥 위원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6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2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선정은 다 되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탁로소 운영 1개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지금 현재 작년에 설치된 가조면에 따른 1개소가 됩니다.
하나는 거창읍에, 시설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전현옥 위원 선정은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했습니다. 거창읍에 노인회관에다가 탁로소를.
전현옥 위원 거창읍에 어디에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시설을 다 보수를 해 놓았습니다. 대동리에.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대동리에 탁로소를 23일쯤 개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 운영비 가지고 가조하고, 대동리하고, 나누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나누어서 주고 모자라는 것은 2차 추경에 또 더 달라고 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장애인 편의시설 45개소는 현재 12개 읍·면에 공공시설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점자블록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주차라인이라든지 이런 곳은 거의 다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시설이 화장실이라든지, 경사로 같은 곳이 안 되어 2,000만 원 더 추가되고.
전현옥 위원 45개소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읍·면에 12개소에 전부 다 시설이 들어간 것입니다.
전현옥 위원 아니 4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조성제 위원 12개소에 다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현옥 위원 12개소에 포함이 되면, 1개소 해 버리면 화장실하고 들어가는 거 하고 다 한꺼번에 해야 되지, 그러면 입구 1개소, 주차장 1개소, 화장실 1개소, 그렇게 쳤습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농업기술센터는 안 되어 있습니다.
12개 읍·면에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45개소는 개소가 아니고 45종입니다.
( 웃음 소리 )
전현옥 위원 농업기술센터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한꺼번에 실어 한꺼번에 해 줘야 되지, 읍·면에 것은 해 주고 기술센터는 따로 올리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해되십니까? 예, 오임수 위원.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자원봉사의 날이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매월 1일입니다.
오임수 위원 매월 1일로 정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매월 1일로 정해 놓고 각 단체에서 자원봉사사업을 할 때는, 전부 가급적이면 1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센터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자원봉사센터는 복지관에 다 함께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복지관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자원봉사의 날 행사, 해서 1,0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특수시책하고 보면, 예산이 행사를 무슨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돈이 밑에 것하고 같으냐,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 날 행사하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지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는 우리 자원봉사 사업을 하는데, 전부 다 재료비로 나갑니다.
자원봉사행사 할 때, 행사를 봉사원들을 불러다가 강의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도 있지만, 또 봉사원들이 봉사사업을 하는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자원봉사의 날 행사 수용비로 계상이 됩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거든요.
자원봉사인데, 왜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봉사는 봉사로 끝이 나야 되지, 봉사하는데, 예산이 필요한 것 같으면 봉사라 하지 말고 명칭을 따로 붙여야 안 되겠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물론 자원봉사라는 말을 가지고.
오임수 위원 어디 교육을 가는데 여비다, 그런 것 같으면, 이야기가 되는데, 자원봉사를 하면서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봉사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자원봉사를 해도 가벼운 자기 몸으로 할 수 있는 정도로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제반 예산이.
오임수 위원 예산을 지출하는 명칭을 따로 붙여야 이해가 되어지지, 자원봉사를 한다면서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봉사의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봉사가 경쟁을 해요 가보면, 진짜 자기들이 봉사를 하는 것 같으면 경쟁할 이유가 없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사항도 되겠고, 자원봉사 사업이 정착이 되려고 하면.
오임수 위원 우리 예산의 지출을 이렇게 명칭을 붙이지 말고, 목 이름을 그래도 지출이 될 수 있는 이름을 붙여달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먹어야 되고, 써야 되고 그런 것은 원칙입니다.
어디든지 그것은 원칙인데, 자원봉사를 한다면서 지출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지출 내용을 달리 좀 붙여야 할 게 아니냐, 그리고 보훈회관에 노인 건강기구를 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명칭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훈회관에 뭣 때문에 노인건강기구가 들어가느냐, 이것도 명칭을 달리 붙여 주어야 됩니다.
경로당이 따로 있어요, 지금, 복지관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우리 보훈회 회원들이 거의 다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임수 위원 노인이 아무리 많아도 노인들은 경로당을 신축을 해서, 노인들 탁로소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보훈회관에는 명칭을 달리 붙여주어야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 조성제입니다.
121페이지에 보육시설 도우미 예산이 당초예산에 안되어 있고 왜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추경성립 전에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제 위원 계획이 내려 왔으면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아니고 순수한 군빈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국비입니다.
조성제 위원 국비입니까? 예, 그러면 214페이지, 복지회관 총 건평이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총 건평이 800평입니다.
조성제 위원 800평이요? 누전이 된다면 전기차단기가 자꾸 내려오고, 그것을 전면 개·보수하는 그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누전공사는 누전뿐만이 아니고 누수현상, 지하실에 물도 새고 누수가 되니까,
조성제 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회관 누전·누수공사비해서 4,000만 원 되면 말이 되는데, 누전공사만 한다고 그러면 800평이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조성제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을 하면, 건축 평당 전기공사비가 얼마 하느냐 하면, 보통 3만 원 주면 됩니다.
800평이면 2,400만 원 만하면 전기공사는 끝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넉넉잡고 4만 원을 해도 3,200만 원 만하면 되는데, 여기에 그러면 괄호를 해서 누수도 넣어 가지고 4,000만 원을 하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맞아 지는 것이지, 누전만 하면 나중에 삭감해야 됩니다.
전기 공사비는 단가가 나와 있는데, 누전공사비만 하면서 4,000만 원을 올려놓았으면 부당하니까, 2,000만 원 깎아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괄호 열고 누수를 넣던가, 안 그러면 누전만 있으면, 이것은 공사비 과다책정으로서 불가피하게 깎아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군민플라자 설치도 되어져 있고, 이래서 전기용량 증설도 되어져야 하고, 실제 지하에.
조성제 위원 용량증설 하는 데는 실제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개중에는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고만 해도 한전에서 전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용량 신청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개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무료로 해 줍니다.
용량증설은, 한전에서 전기를 많이 팔아먹으니까, 거기에는 돈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누전에는 돈이 드는데, 신규로 해도 평당 3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을 아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최용환 위원 반복된 질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누전인데 이게 몇 년도에 건립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92년도에.
최용환 위원 그러면 8년 되었는데, 정말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게 면단위 보건소 지붕에 물새는 것하고 비슷한데, 이것이 우리가 한 번 반성을 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공건물을 짓게 될 텐데 8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 다시 누수가 되고 누전이 된다, 이것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자보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당초에 언제까지입니까?
조성제 위원 1년.
최용환 위원 하자보수를 그러면 앞으로는 1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5년이나 10년 정도 해야 되지.
이것도 정말로 설계를 누가 했는지 따져 가지고, 이런 설계사무소는 일을 안 줘야 됩니다.
조성제 위원 설계는 제대로 했는데 공사를 제대로 안 했지?
최용환 위원 공사.
( 웃음 소리 )
둘 다지 뭐? 부실설계, 부실공사, 둘 다인데,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이것 진짜 우리가 한 번 챙겨 봐야 합니다.
제가 예술회관에 가서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하수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느냐?
제가 엉뚱한 질문도 드렸는데, 기초적인 것인데, 우리 한 번 따져 봅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군민 기초생활 보장에서 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이문행 위원 거창에 지금까지 신청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이문행 위원 정부시책상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 모르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대상이 지금 2,580명인데, 한 500세대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한 오백 명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474명.
이문행 위원 예, 됐어요.
그 밑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7,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게 작년에는 저희들이 장애인을 4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즉 말해서 시각, 지체, 청각, 언어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9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보면, 정신, 심장, 신장, 뇌병변 같은 그런 게 더 추가가 되어져 9종으로 확대되었는데, 국가에서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더 많이 증가가 된다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예산을 많이 세운 상태에서 또 수혜자들을 1종에서 예를 들어서 확대된 인원, 6급까지 다 주는 게 아니고, 1~2급만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더 줄어드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나라 예산 세우는 것 보면 전부 다 주먹구구 예산이지요?
그 뒤에 민간자본보조 보훈회관 노인건강관리기구 구입, 이 무슨 종류를 어떻게 구입하는데, 한 개 100만 원씩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는 우리 건강기구가 보면 발 마사지라든지.
이문행 위원 그런 게 100만 원씩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100만 원, 70만 원, 그렇게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6종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발 마사지하고, 바이서클 자전거 하는 거 하고, 찜질, 핫백 같은 것, 그런 게 6종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 거 다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100만 원 짜리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게 합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 근거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고, 128쪽에 향토음식 축제행사, 이것 작년, 재작년에 다 한 번 해 본 것인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생각할 때 향토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창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거창에는 전주비빔밥이라든지, 그렇게 이름난 향토음식은 아직 없습니다.
대체적인 우리 거창 사람들의 기호에 많이 접해 있는 음식은 특별히 이름 난 것이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특별히 이름난 것도 없는데, 향토음식 축제라고 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요식업조합에 줘서 그 사람들 하는데, 우리는 가서 한 번 들여다보면 되는 그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경상남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전통음식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음식을 정해서 그 음식에 따른, 계승을 한다든지,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를 지키자는 그런 뜻에서 주관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럼 도에서 주관을 하면, 우리 군에서는 주관을 안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우리 군에서는 도에 참여하는데, 10월말 경에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거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도에서 합니다.
이문행 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거창에서 향토음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해서 출품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사회복지과장은 120페이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보훈회관, 노인건강 관리기구 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오늘 1시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도 나와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도 나와 계시고 했지만, 적어도 설명하는 과장들께서는 아까 전현옥 위원이나 이문행 위원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 학생들 주는 돈이 3,700만 원정도 나가는데, 교육청 말을 듣고 3,700만 원 예산만 얹지 말고, 적어도 그 쪽에서 어느 학교에 몇 명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정도는 과장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밑에 계장들이 안 해 줬다면 계장들도 문제가 있고,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지원, 3,700만 원 이상을 돈을 주면서 어느 학교에 얼마 나갔는지, 중학교에 나가는지, 고등학교에 나가는지, 초등학교에 나가는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와서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조성제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조성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청에 돈 주는 어떤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요청이 와서 여기에 따른 재정 지원관계를 전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이 관계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성제 위원 어떤 법인데요, 그것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학교급식 관계법에.
조성제 위원 그 관계법령을 한 부만 복사를 해서 아까 서류하고 같이 가져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같이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니까, 한 5분 정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 위원님들 오늘 시간대로 하시고, 26일, 27일, 계수조정이 이틀간 있으니까, 계수조정은 하루만 해도 되고 하니까 하시는 대로하시고, 꼭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과는 26일에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는데 까지는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당초예산보다, 5억 5,292만 6,000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정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급량비입니다.
식량증산 종합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급량비를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산업과 업무 전반적인 종합평가 업무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경에 관련된 시책추진 여비를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업업무 관련 일시 사역 인부임 인상분 2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농업사업 융자금 이차 보전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전출금, 당초 예산에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 소득관리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쌀 생산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6,000만 원, 보리 종자대 지원에 2,460만 원, 호밀 및 비료 공급 지원에 6,000만 원, 다음 병해충공동 방제사업, 면적이 감소되어서 115만 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쌀 생산 실적가산금을 지원을 해서 휴경지 생산화 사업에 1억 96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 3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역시 쌀 생산 실적 가산금을 재원으로 해서 계상한 사업들입니다.
산물수매 건조장 개·보수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재 파쇄기를 지원하는데,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수산 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입니다.
가축 구제역 방제를 위한, 입간판을 제조하는데, 48만 원, 돼지 콜레라 근절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14만 원해서 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 구제역 방제 근무자 급식비를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소탄저기종저 외 11종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되어져 2만 6,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축구제역 방제에 소독약품을 구입하는데, 1,4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 방역 시술보상금이 1,01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중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 지원사업, 6,920두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축산발전 기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 5,360만 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축산 분뇨 처리시설 3개소에 설치하는데, 여기 3개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40만 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장비를 한 대 구입하는 데, 194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중에 구제역 방역 생석회 하차임이 48만 8,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검색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기료가 일부 부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4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검색소 분무기를 구입하고, 자재를 구입하는데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고능력 젖소 정액을 구입해서 공급하는데, 당초에는 100두 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100두 분을 더 계상을 해서 1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에서 돼지고기 수출 지원금,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6,309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 방목장 목책을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상면 산수에 소재하는 공동방목장에 필요한 목책설치입니다.
다음 유통협력 소관의 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고랭지 배추, 무사마귀병을 방제하는데 1억 3,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출 농단을 금년에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8,015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입니다.
수출용 밤호박에 대한 종자를 전액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010만 원입니다.
또 시설비로서 수출 생산 농가 집하장 부지 포장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간접지원으로 해서 포장사업을 2개소 시행을 하는데, 5,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입니다.
포장재비 지원이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수출농가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는데 1,350만 원, 수출농가 관정개발을 지원하는데, 16공에 4,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출농가 간접지원으로서 스프링클러를 시설하는 데 2,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235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1,993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항에서 조기 납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 중에서 내부전입금입니다.
농업사업 융자금 이차 보전을 위한 적립금으로 해서 기정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1억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립금입니다.
농업융자금 이차 보전사업에 대한 적립금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1,943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산업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3페이지, 국내여비에 당초 예산에 3,100만 원이 좀 넘는 예산이 있었는데, 1,500만 원이 부족하게 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140페이지, 마을공동 방목장, 목책 설치 지원에, 사업의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최영웅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5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기존 당초 예산에 3,188만 2,000원은 산업과 전체 운영을 위한 포괄 형태의 여비고, 이번에 1,5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쌀 생산, 또 농림사업 종합평가, 축산 종합시상제 등 해서 우리 산업과에서 평가업무에 대비한, 특별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산업과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써 주시는 의미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마을 공동 방목장 목책 설치, 이것은 산수에 기존 방목장이 설치되어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운영은 그런 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목책 설치가 여러 가지 재해를 입어서 일부 파손이 되어지고 기존의 시설된 것이 남쪽에만 되어 있고 북쪽에는 목책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방목하는 과정에서 북쪽으로 해서 소가 방목장을 이탈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북쪽에 목책을 설치해야 만이 방목장이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보고 목책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최영웅위원 앞에 산업과에서 여비에 3,100만 원을 본 예산에 올려놓았다가 1,500만 원을 추가했는데,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것은 기초 예산을 세울 때 올려서 해야 되지, 1년 것을 6개월이 다 지나가서 이런 식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럼 다음에 또 모자라면 2차 추경에 올려서 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장 계시고 부군수도 계시고, 예산담당도 있는데, 이런 것을 맞추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 데는 지원을 해야 되고, 안 하려고 하는 데는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의 반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마을공동 방목장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누구를 선정을 했는가를 물었습니다.
지금 안하고 북상 산수에 있는 목장인데, 지금 누가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운영주체는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마을 공동으로 하는데, 거기 지금 소가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방목시기에는 100여 두 정도 방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산수에 현재 100여 두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방목시기에는 100여 두가 방목이 되고 있다고.
○최영웅위원 축산계장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 소 한 마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방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진짜 있어요? 산업과장!
○산업과장 손상민 되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몇 마리 있겠지.
○산업과장 손상민 아닙니다. 마을에 있는 소는 거의가 방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해되십니까?
○최영웅위원 이런 것은 하실 때, 꼭 필요해서 돈 1,000만 원해서 마을 공동 방목장이라 이런 예산을 하고 있으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꼭 군에서 지원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137페이지, 가축 구제역 방제 근무자 급식보상, 66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구제역은 비상근무는 끝이 난지가 좀 되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구제역은 지난 6월초로 해서 일단 각종 제한조치는 해제가 되어 지고, 지역방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급식보상비 660만 원 올라온 것 앞으로 쓸 것입니까? 지난 번 비상근무 때 쓴 것,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난번에 긴급한 사항이 되어서, 이미 급식 제공이 된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지난 번 비상근무 때 이미 다 썼던 것이네요?
외상으로 먹고, 외상값 갚는 것이네요? 맞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14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말입니다.
포장재 저온 저장고, 관정개발, 스프링클러 설치 같은 것 있는데, 사업들은 정말 우리 농가소득 수출을 해서 우리 농민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사업들인데, 저온 저장고 같은 것 말이죠,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말썽이 굉장히 많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저온저장고, 관정개발 사업시행만 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어서 농민들로 봐서도, 불필요한 사업, 그리고 우리 군비만 낭비되는 문제점이 자꾸 돌출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제가 질의를 하는 목적은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절대로 불필요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온저장고를 하나 보조를 해 줘도, 정말로 그것이 용도에 맞게 농민들한테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저장고를 만들어 주고, 또 관정 개발도 농민들이 정말로 급할 때 제때제때 쓸 수 있도록, 쓸려고 하면 고장 나서 쓰지도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관정은 주로 딸기 재배농가 수출을 많이 하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때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를 못해서 시행만 해 놓고, 활용도가 없다는 얘기죠?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수출 농가에 다니다 보면 애로점이 많은 것을 의회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정말 수출농가들한테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 점에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 예, 전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수출용 밤호박 종자구입 14헥타르, 이것이 당초예산에 600만 원, 이번에 1,000만 원이 올라갔는데, 이것이 종자 값이 올랐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당초에는 한 10헥타르 정도 재배해서 수출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이 되었는데, 밤호박 재배의향 조사를 해 보니까, 참여농가가 한 2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재배 면적이 현재 17헥타르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14헥타르인데, 우리가 육묘를 해서 증식하는 과정에서 또 재배농가가 참여를 많이 하고,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가지고, 최종 17헥타르로 늘어났습니다.
10헥타르에서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종자대인데.
전현옥 위원 종자를 안 줬는데 어떻게 면적이 늘어났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러니까, 종자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48호가 참여한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종자를 저희들이 다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종자가격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당초에는 600만 원 가지고 농가에서 50% 정도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배의 어려움, 또 농가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자만큼은 우리가 전액 보조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종자를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전현옥 위원 너무 무계획적이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앞에 600만 원 정도만 하면 될 것이라고 봤는데, 1,000만 원을 더 붙여서 1,600만 원을 만들었으니.
○산업과장 손상민 보조를 50% 하려고 했는데, 100%를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현옥 위원 대상자도 처음에 할 사람만 만들어서 그렇게 일이 되어져야지 하다가 더 한다고 하니까, 또 올려주고 또 올려야 되고.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수출 지향적으로 하다보니까, 신규수출품목이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현옥 위원 처음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하고 싶은 사람은 전부 다 포용해서 사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전현옥 위원 처음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처음에 계획대로 추진을 잘 해 놓아야, 다음에 많이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자꾸 중간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잘 안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망하는 결과가 초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마음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전현옥 위원 수출이 되어 소득이 증가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호박씨 하나에 얼마씩 주고 샀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한 100원씩 합니다. 한 알에.
○위원장 정순우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일반 수용비, 88만 원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예산서지요? 전부 다.
그러면 88만 원은 기 집행한 금액 아닙니까?
구제역 생석회 하차임하고, 검문소 전기료하고 이런 것은.
○산업과장 손상민 예.
조성제 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아니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산서는 글자 그대로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써야 되는데,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런 절차를 행정부나 의회 내부에서부터 무시해 버리면, 지역주민들은 더욱 더 무시할 것 아닙니까? 모든 절차를.
○산업과장 손상민 이 사항은 주례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고, 구제역 발생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준 재해 성격에 대한 지급입니다.
이문행 위원 추경 전 해서 옆에 써 놓았으면 문제가 틀리지요?
( 장내 소란 )
○위원장 정순우 산업과장, 이것 2,000만 원, 예비비를 쓴다라고 사전승인을 받았잖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정순우 그럼 예비비도 썼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소독약하고 방제에 따른 생석회.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이런 문제들도 예비비에서 같이 포함시켜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포함시켜서 3,000만 원 가지고 썼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수용비로 일단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집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조성제 위원, 이해되십니까?
조성제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규정을 무시하면 의회에서는 더 무시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참작하셔서 하시고, 밤호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출농가라고 하는데,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계약체결 되었습니다.
조성제 위원 계약서를 볼 수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아직.
( 웃음 소리 )
조성제 위원 그 소리 나올 줄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수출 가격 관계 때문에,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문제가 합천군에서 이미 이것을 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합천군에서 해서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냥 말만 듣고 일본하고 계약재배다 해서 심어 놓으니까, 일본사람들은 가로 세로 재어서 크기가 안 맞으면 안 가져갑니다. 그 사람들은.
크기가 안 맞아서 수출을 전혀 못했어요. 합천에서.
지금 부산에 김해 녹동에서 오이를 수출하는데, 지름하고 길이하고 센티를 잽니다.
일본 사람들은 입으로 먹기 전에 눈으로 먼저 먹습니다.
보기가 좋아야, 그 사람들이 사 갑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사전에 다 취득을 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래서 수출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계약서 사본, 오늘 점심시간까지, 분명히 과장님께서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도 그렇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저는 협의를 몇 회 했기 때문에, 계약이 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수출 가격 문제 때문에.
○위원장 정순우 호박이 크기가 어느 정도 컸습니까? 지금.
○산업과장 손상민 크기가 지금 한 세 마디.
조성제 위원 작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산업과장 손상민 다른 작물에 비해서 월등히 좋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호박이 지금 세 마디 네 마디 커서 나가는데, 지금까지 계약이 안 되었다면, 계약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우리는 다른 지역하고 수출하는 형태가 틀립니다.
우리는 일본에 수출하는 업자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창에 있는 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패를 해도 그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것이지, 우리 농가들은 손해 안 보게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이 17헥타르라 그랬는데, 어느 면에 심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주로 남상면이 많고 마리면, 가조면 등 한 6개 읍·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것은 과장께서 직을 걸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올 가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 데,
그 때 만약에 합천 짝이 난다면 그 때는 각오하셔야 될 걸로.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 밑에 141페이지에 보면, 수출농가 저온저장고 5동이 있는데, 이것 대상농가는 선정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조성제 위원 어디에 누구입니까?
손판준 위원 이것은 저온저장고라 해서 수출농가가 직접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조성제 위원 예, 압니다.
조그마한 시설,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것.
○산업과장 손상민 두 평인데, 가조 원우회 영농조합법인 소속의 회원들한테, 5농가에 2평씩 해서 10평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조성제 위원 가조 원우회는 큰 저장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그렇게 해 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산업과장 손상민 가조 원우회에 있는 시설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개별시설을 해서 사전 출하제품을 농산물을 저장을 했다가 시기를 맞추어서 적절한 시기에 출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 밑에 관정은 16공이 있는데, 이것도 선정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것도 전부 가조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가조에 10공이 들어갑니다.
조성제 위원 나머지는?
○산업과장 손상민 마리면이 6공, 가조면이 10공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출농가 개인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조성제 위원 그러면 이런 걸 줄 적에 그 사람 한 사람에 한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도, 꼭 그 목적으로 쓰지 말고 이것은 내가 타 가지고 왔으니까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버리고, 우리 공동 것이다.
대표자 이름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주위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암반관정도 그렇고, 소형, 중형 관정을 파 놓으면 당초 수혜자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독점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내 관정이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한테 보조를 주어도 마을에 가면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도도 아울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현장사정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6페이지, 목재 파쇄기 지원 사업인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사업대상자는 남상에 소재하는 대륭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화 사업으로 지원을 한 것인데, 중ㆍ소농 고품질 생산화 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목재 파쇄기를.
강신봉 위원 그럼 업자는 부가가치는 어떤 걸로 판단이 됩니까? 산업과장은.
○산업과장 손상민 여기에는 주로 사육품목이 소 사육입니다.
소를 육성시키는 사업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톱밥을 자체에서 조달, 공급하기 위해서.
강신봉 위원 자체조달입니까?
개인에게 지원해서 영업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자체 단지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수출용 밤호박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당초 예산 600만 원 가지고 이미 종자구입을 해서 다 파종을 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 당시는 당초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것도 종자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구입을 해서, 육묘를 해서, 증식한 상태지 아직 대금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이미 추경성립 전에 종자구입 다해서 파종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파종은 다 되었는데, 대금은 아직 자금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이나 정산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1,010만 원, 승인 안 해 주면 과장 주머니 돈 가지고 입금을 할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반드시 승인을 해 주셔야 되지, 위원님들 그런 면에서 존경합니다.
산업과에서 주문하는 것은 거의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넣었는데.
( 웃음 소리 )
강신봉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벌써 종자파종 다 해 놓고.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파종시점이나 업자하고 우리가 상담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자대 이것은 의회에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보고.
강신봉 위원 아니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고요, 당초 예산 600만 원어치 종자만 사 가지고 하라 이 말입니다.
시험 재배를 해 보고 부가가치가 있고 이러면, 내년에 또 늘려서 하고 이래야 맞는 얘기 아닙니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상균 우리 군에서 이번에 밤호박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역점사업으로서, 이번에 농산물 수출증대 사업에 하나의 입지적인 한 분야를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호박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사업으로서, 이번에 확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결과를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오임수 위원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호밀 종자하고 비료대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었는데, 이게 어디어디 재배를 했습니까?
그런 것 재배 어디어디 했다는 면 정도는 알려 주어야 어디라고 알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호맥 재배는 우리 지역이 경남도에서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노는 땅 없애기, 차원에서도 또 관심을 가지고 재배면적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은 군비가 1,800만 원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에서 우리 군이 재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면적을 더 많이 넓혀 가지고 300헥타르 분을 이번에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에 재배가 되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안 해도 되고 지금, 종자비료가 돈이 6,000만 원인데.
○산업과장 손상민 주로 신원이 재배 적지가 되어 가장 많이 재배를 하고, 호밀이나 호맥이나 같은 말인데, 학술적인 용어는 호밀로 되어 있고, 시중에서는 호맥으로 통합니다.
오임수 위원 그럼 전체 신원면에 다 들어갔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신원이 많고 웅양, 주상, 읍에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가조에도 한 85헥타르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오임수 위원, 이해되십니까?
오임수 위원 어디 어디 들어갔다는 것이 조금씩 이야기가 되어야 질문을 안 하지요?
○위원장 정순우 더 있습니까?
오임수 위원 없습니다.
산업과는 질의가 없습니까?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과장님! 밤호박 종자구입을 개별적으로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아닙니다.
중간에 한국제분에서 우리 수출을 대행하는 업체가 한국제분인데, 한국제분에서 일본에서 수입하겠다는 종자를 알아서 우리 국내에 종자 업체가 공급을 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농가에서는 한국제분하고 계약이, 그러면 계약서는 농가에 가야 볼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아직 수출 단가가 결정이 안 되어서.
최용환 위원 위원장님, 종자 계약서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또 다른 위원,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141쪽에 시설비, 수출생산단체 집하장, 부지 포장화 사업, 2개소, 어디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거창 시설원예 집하장 앞에 포장을 하게 됩니다.
또 마리에 영농조합법인 마리에 금년에 딸기수출을 많이 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거기도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이문행 위원 제일 밑에 수출농가 관정 개발 지원, 전부 다 600만 원에서 1/2로 잘라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마리 같은 곳은 제가 알기로는 물이 없어서 딸기를 수출을 더 많이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1/2로 해 놓았는데, 우리 한 번 봅시다.
수출 포장재 지원해서 이런 것은 이 정도로 파격적으로, 1회용인데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수출농가가 필요한 관정개발 같은 것은 600만 원을 반 잘라 300만 원씩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열악한 농가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수출을 목표로 한다면 관정개발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들이 반만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과일생산 유통 지원사업에 관정개발이 있습니다.
거기에 50%만 보조가 되고 50%는 자부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이문행 위원 그럼 포장재 지원비를 100% 해 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포장재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전액 실비를.
이문행 위원 그럼 포장재 지원비가 도비 사업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국가사업도 그렇고 전액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포장재 지원비 이것은 도비사업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1/2만 지원해 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지금 정부나 도에서 지원하는 규격 농산물 출하자금은 100%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 기준을 맞추어서 우리도 100%로 하자.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것은 1/2로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부 다 1회용 겉만 그럴듯하면 뭣합니까?
기본적인 게 안 되는 것을 겉만 번지르하면 뭘 할 것인데요?
○산업과장 손상민 다음부터는 산업과장이 힘을 써서 100% 지원되는 방향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번부터 하십시오. 여기 지금 기획실장하고 다 계시니까, 아시겠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에게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산업과 질의는 더 안 받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밤호박 종자계약서, 좀 가셔서 1시까지라도 계약서는 간단한 것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산림과장 변상기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총괄에 보면, 기정예산 31억 9,700만 원 중에서 증이 3억 3,300만 원에 대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사항은 국비가 4억 2,2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2,600만 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고, 군비가 3,022만 원이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방지 추비 2헥타르인데 감이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1개소가 지금 현재 신원면 구사리입니다만, 74만 9,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 사방댐 준설이 1개소인데, 여기는 위천면 금원산 휴양림 입구에, ’96년도에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63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경제수 조림 웅양면 노현리 산 13 외 11필지입니다만, 지금 32헥타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678만 1,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맹아갱신 조림지도 이것이 193만 3,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사업물량은 변동이 없는데, 사업비가 증감이 있어서 있는 사항입니다.
큰 나무 조림도 남상면 무촌리하고 둔동에 심은 사항인데, 이 사항도 면적은 변동 없이, 2,698만 8,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공동묘지 조경 조림은 거창읍에 서변리 국도변이 대상지입니다만, 이것이 9만 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풀베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면적은 변동이 없는데, 사업비가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풀베기 600헥타르도 473만 3,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덩굴류 제거 사업은 820헥타르인데, 당초에는 600헥타르인데, 이것이 220헥타르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4,0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사태 복구 2헥타르인데, 여기는 가조면 일부리의 산입니다.
이것은 순 도비가 미반영된 사항인데, 3,33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상록화가 500본인데, 당초에는 이 사항도 850본이었었는데, 사업이 500본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3,500만 원이 감이되는 사항입니다.
도계 조경 사항도 면적은 변동 없습니다.
사업비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3,9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숲 조성 이 사항도 지금 감이 400만 원입니다만, 사업비가 감되는 사항입니다.
밑에 꽃동산 및 꽃길 조성비 이것도 사업비가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녹지 조경 이 사항도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생활주변 꽃씨무상공급, 자율참여 다짐대회, 이 사항도 사업비가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식재 이 사항도 사업비가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뒤에 가면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만, 무궁화꽃 식재가 5,000만 원이 특별교부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157페이지,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32헥타르에 이것이 9,000원이 되고, 큰 나무 조림 7만 9,000원이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풀베기 이 사항도 19만 5,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고, 덩굴류 제거는 면적이 증감되는 바람에 96만 6,000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식재 이것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입니다.
5,000만 원입니다.
차량비 중에서 차량 2대인데, 이것은 신규차량 외 1대를 구입 못 했습니다만,이것이 275만 8,000원입니다.
무전기 휴대 26점인데, 이것이 130만 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방화복 10착도 군비와 도비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숲가꾸기 공공사업입니다.
이것도 90만 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 중에서 산불진화 출동비입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조정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 지상 방제장비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신규사항으로 사실상, 편성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신원에 4대와 북상 1대입니다.
고성능 방제기를 국비 2,000만 원,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융자가 따로 붙고, 자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78헥타르, 이것도 사업비 조정으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천연림 보육갱신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조정으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간벌사업은 역시 면적은 변동 없는데 역시 사업비 조정으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잎혹파리 위생 간벌은 여기 1,272만 5,000원입니다.
산림해충 항공방제 지효성, 이것도 면적조정으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산림해충 지상 지효성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지상 속효성, 이 사항도 사업비 조정으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존대책도 수승대나, 건계정이나 심소정 이런 데 보호대책인데, 이것도 사업비가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솔잎혹파리 항공옆면시비 이 사항도 사업비 조정으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이 사항도 1,419만 6,000원인데, 이 사항은 용산숲 국유림 보호를 위해서,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이 사항도 산림시책에 따라서 도비, 군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갱신도 역시, 시책에 따라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간벌 역시 시책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인에 대는 사업비 중에서 2000년도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 이 사항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동 수간주사 1대도 이 사항이 사업비 조정으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동력 천공기 1대는 산림해충에 솔잎혹파리에 수간주사를 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드릴과 같은 기구입니다. 이것이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약제 주입기 이것도 2대인데, 6만 원입니다.
산불감시탑 1동인데, 이 사항은 남상 대룡산에 기설치를 했는데, 지난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날라 갔습니다.
이래서 이게 설치비가 200만 원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인데 당초에는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더 증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밤이 수출품목이고 또 항공방제 횟수가 예년에는 2회를 실시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3회를 실시를 해서 상품의 질을 좀 높일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량용 무전기 구입 1대 이것도 150만 원, 산불 진화용 분무기 구입도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다목적 방제차량을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배치를 해서 실전에 사용을 해 보니까, 구제역이라든지, 물주기라든지, 사실상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1대에 200만 원씩 하는 이 사항들은 지금 현재 기존 읍·면에 차량이 1대씩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탑재식으로 고성능 분무기를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배치되지 않는 읍·면에 한 대씩 배치를 하도록 해서, 이것이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작업로인데 이것은 주로 신원에 있습니다.
이것이 900만 원이 되고, 또 산림환경 산림복합경영 이 1개소는 지금 산림복합은 산림을 경영하고, 그 밑에다가 약초나 다른 수종을 재배를 해서 산지에서 다목적으로 재배하는 그런 사항인데, 복합경영이라는 용어가 사실상, 저희 군에서 만들어진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산림청에서 시책을 펴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현재 유정농원에서 시험재배 중에 있고, 이래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주산단지 육성에 따른 사항인데 이것은 송이재배 면적을 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송이 환경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 사항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군비만 확보를 했습니다만, 국·도비가 수반이 되었기 때문에, 밑에 사항은 감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위원 예,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큰 나무 조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큰 나무 조림은 남상면 연수사 올라가는 데 보면, 한 3년 전에 산불이 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기로 했습니다.
손판준 위원 지금 심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손판준 위원 큰 나무 이게 살리기가 아주 어려운 모양이던데, 그리고 마지막에 임산물 주산단지 육성이라는 것 30헥타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인지?
○산림과장 변상기 이것은 아직 사실상 선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임산물 송이 주산단지를 160헥타르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는 첫째, 웅양면, 가조면, 가북면에다가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손판준 위원 돈을 줘서 깎아내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이 간벌 차원인데, 간벌보다도 송이 생산은, 햇빛을 가리고 안 가리고 하는 그것을 조절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간벌차원보다도 강한 작업이지요.
손판준 위원 그러면 아주 기술자가 해야 되겠네요?
○산림과장 변상기 그래서 이 사항도 처음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손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손판준 위원 예.
○최영웅위원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과장, 158페이지에 보면, 나라꽃 무궁화 식재 사업이 5,000만 원,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심을 것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165페이지, 산림복합경영 이것은 1개소인데, 1개소에 6,000만 원을 갖다 주는데, 이것이 몇 헥타르인지 알고 싶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는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경영을.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전현옥 위원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다 자꾸, 물론 거기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먼저 시발한 그런 우수한 농가이지만, 이런 것을 좀 잘라서 몇 군데라도 희망자가 있다면, 시범적으로 몇 개 설치해 주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그래서 이 사항이 아까도 복합경영이라는 용어자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고제 개명에 유정농원에서 사실상 그런 복합경영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지금 그러한 사항들이 성공적으로 조금 이끌어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사업비를 보조를 해서 더 좀 확장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설계서나 이런 사항들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만, 지금 그런 차원에서 유정농원 고제 개명에다 지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산림면적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36헥타르인가 37헥타르인가, 그렇습니다.
고제 개명에만 경영하는 사항입니다.
전현옥 위원 거기서 지금 복합경영을 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한 20헥타르를 정도 됩니다.
더덕, 산삼, 장뇌삼 해서.
전현옥 위원 기존 20헥타르하고 있는 것, 그러면 16헥타르에 6,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래서 거기는 조금 조건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는 내가 잘 알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나라꽃 무궁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나라꽃 무궁화 이것은 사실상 2002년 월드컵을 대비를 해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보면 살피재 고속도로하고 우리 군도하고 사이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있습니다.
그 국유림을 당초에 88고속도로를 개설할 때에 국유림인가를 받아서 매립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매립한 장소가 지금 현재 3헥타르 정도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무궁화를 식재를 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젖은 흙을 덤프차로 실어다 붓다 보니까.
전현옥 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심을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전현옥 위원 그래서, 이것이 내가 감사 자료에도 넣어 놓았지만, 지금 무궁화 식재한 것, 여기 한들 들어오는데 이것은 뭐 그대로 관리가 되어 지고 있어요?
지금 가조서 가북까지 가는데 무궁화 그리고 주상 입구에서부터 쭉 올라가는데, 거기 엉망이라요?
엉망이고 지금 무궁화 심어 놓은 데 대고 우리나라 꽃인데 일본 꽃을 중간에다 집어넣어 놓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왜놈, 쳐다보고 있는 것하고 똑 같아, 내가 감사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이 잘 생각해 가지고 정리를 좀, 거리다운 거리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웅위원 예,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는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시책사업이고, 특별교부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상남도에도 공히 시·군에 5,000만 원씩 다 내려간 걸로 그렇게 봐도 되는 금액입니까?
그렇다면 문제점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맹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거창군에서는 안 심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국가예산 절감차원에서, 기존 심은 것도 실패를 하셨다고 분명히 실토를 하셨는데, 과연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양의 묘목이 있겠습니까?
한 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거창군에서 무궁화 꽃 묘목을 5,000만 원어치를 사오려고 하면, 어디서 사올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럼 제가 무궁화꽃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5,000만 원을 가지고 전체 무궁화 묘목대와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무궁화동산을 하는 데 다른 조경수도 같이 설계를 해서 무궁화를 보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임수 위원.
오임수 위원 마지막에 송이 환경개선사업 한 것이 감이 되었는데, 송이가 상당한 군민들한테 소득이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하나도 없이 손을 뗍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송이 개선사업에 한 푼도 없이 전체 감이 되었는데, 송이가 군민들한테 소득원인데, 왜 이 사업에는 손을 뗐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그 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위에 보면 임산물 주산단지 육성이라고 해서, 30.4헥타르가 되어 있습니다.
5,400만 원이, 이것이 당초에는 군비였었는데,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감을 하고 위에 사업하고 이 사업이 사실상 똑 같은 사업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위에 사업비를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얘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임산물 송이 주산단지를 웅양면하고 가조면, 북상면에다가 160헥타르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송이밭을 확대를 할 수 있는 지역에 30.4헥타르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오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166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 1,000만 원, 감 시켰습니까?
위에 임산물 주산단지에 5,400만 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무궁화 물어봅시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결과에 보면 이현영 위원이 무궁화나무를 심는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그러는데, 산림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을 한 것 아닙니다. 저는 무궁화 거리를 관리를 잘 하라고 그랬지 심으라고 지적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 나라꽃이기 때문에, 무궁화 식재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 데, 무능한 정치인들 티격태격 싸움질하고 있을 때, 고위 공직자들 뭐 사고 쳐서 줄줄이 묶여갈 때, 앞으로 2002년 월드컵 세계 16강 목표에 올라가기를 기원하고자 할 때, 이럴 때마다, 무궁화 가로수가 많아서 무궁화 거리를 거닌다든다, 또 무궁화동산이 있어서 무궁화동산에 올라서서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은 맞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현옥 위원이 주상에 가면 무궁화 식재해 놓은 사이에 벚꽃을 심어 놓았다고 그랬는데, 사이에 심어 놓은 것이 아니고, 딱 붙여서 바로 심어 놓았어요, 몇 그루가, 무궁화나무 옆에 바로 한 50센티미터도 안 되는데, 거기다 벚꽃을 심어 놓은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고속도로 진입로에도 가면, 조금 잘 되어 있는데, 그 눈에 환히 안 보입니까?
가다가 보면, 있다가 없다가 크고 적고 비스듬히 넘어가고 이런 거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삼거리 무궁화 그런 수형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가조에서 가북 쪽으로 들어가면 무궁화 수형을 조금 높이 올려서 그런 시범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거창에서도 무궁화 거리를 만든다든지, 무궁화동산을 만들고자 과장께서 마음을 먹었다면, 사업비가 확보되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나라 걱정할 때, 무궁화 속에 들어가서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동산을 만들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이현영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최영웅위원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사방댐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를 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사방댐 1개소는 지금 현재 신원 구사리 신기마을 뒤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사방댐을 하나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것은 지금 우리 산림환경 연구원에서 설계를 한 그런 금액입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규모가 소규모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주 소규모라고 볼 수도 없고, 표현하기 그런데 아주 큰 규모는 아닙니다.
강신봉 위원 하도 예산이 적어서 이것 가지고 댐을 하나 조성할 수 있을 까 걱정돼서 그럽니다.
○최영웅위원 강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죄송합니다.
사방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신원에 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공사 발주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죄송합니다.
신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전체 위원님들이나 참석하신 공무원들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하고 싶어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최영웅위원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경제수 조림 항목이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경제수 조림을 어떤 수종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저희 군에서는 예년에는 잣나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경제수 조림을 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2년 전부터는 수종을 득수수종을 하자 이래가지고 자작나무라든지 고로쇠나무라든지 이런 득수수종으로 전체적으로 조림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더 첨가하고 싶은 것은 사고의 폭을 좀 넓히면 좋겠고, 은행나무도 경제수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반수종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경제수종입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은행나무 경제수로 해서 좀 심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최용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163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3억인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쓰여졌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숲가꾸기는 저희 과에서는 국도변을 위주로 해서 경관조성 차원과 숲을 가꾸는 차원을 병행해서 사실상 하고 있는데 지금 작업인부들을 사역하는 과정에서 작업시간 또 그분들의 능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웅위원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양여금 보조사업 중에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양여금이 감을 5,950만 원을 시키고 군비가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했던 1억 8,000에 대해서 계상을 군비확보를 위해서 시설비에서 1억 5,450만 원을 하고 그 다음, 17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군비가 2,550만 원이 이번에 확보요청을 예산에 편성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합해서 당초 예산에서 미확보된 1억 8,000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양여금 5,95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해지는 것은 웅양면 동호마을 하고, 남하면 오가마을 마을 회관 신축비를, 당초는 시설비에 예산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액에서 주민부담을 좀 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 하는 수 없이 5,95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렇게 좀 돌렸습니다. 실제적으로 금액자체에서는 감해 지는 게 없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에 보조사업에 목변경이 좀 생겼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암반관정개발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편성 후에 추가로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 2개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기존 국비가 8,100만 원이었었는데, 그게 확정예산을 해 주면서 246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사업변경 내시로 인해서 1억 6,770만 5,000원이 감해 졌습니다.
당초 7개소이었는데, 6개소로 도에서 예산확정을 해 줬기 때문에, 좀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실적 가산금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농림사업 평가 상사업비 3억 원 중에서 사업이 시급한 지구인 구지보에 용수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상사업비, 국비입니다.
2,378만 원하고, 군비 3,162만 원을 확보해서 구지보 용수로 보수사업을 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데, 죽동 소류지 보수공사, 이것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후에 지원결정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시키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사업비가 감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 감입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서 민간 자본보조, 방금 양여금 보조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이 관계는 16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목변경을 시키느라고, 지금 양여금이 5,950만 원되고 군비가 2,55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당초 예산편성 후에 사업 결정통보가 되어져서 양수저류 간이 용수원 용수대책비가 2,250만 원이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동례 소류지 통관보수 그것을 2,000만 원을, 상당히 소류지가 위험성이 많아서 그것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상 건너들 도수로 보수, 그것도 너무 사질토로서 누수가 심해 도수로 개량사업이 시급해서 2,800만 원을 계상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안에서 일반 수용비하고 급량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었는데, 일반수용비 안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부지 측량수수료 이것이 사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당초에 예산 저희들이 확보했던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번에 더 계상을 시켜서 하기 위해서 측량 수수료를 한 700만 원정도 더 소요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서 양여금 보조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비가 저희들 현재 두 개 면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에 예산확정내시가 변경이 되어져, 양여금 자체가 1억 34만 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없이 군비가 확보가 더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비확보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군비확보가 1억 1,761만 8천 원, 그래 가지고 오지개발사업에서 1,727만 2,000원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시·군 재정 건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금으로 저희들에게 주는 것인데, 가조 석강 소하천 복개 예산 내시가 3,000만 원, 신원 수동에 대안마을 농로포장이 5,000만 원하고 다음 가지리 중촌교회 맞은편 안길포장이 500만 원이 예산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 추경에서 계상을 시키고자 올렸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 남상 마을회관 진입로 복개인데, 마을회관 바로 진입부분인데, 상당히 밤으로 노인들이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안전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숙원 사업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 옹벽은 쳐져 있고, 위에 슬래브만 100미터 정도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정도를 계상시켜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에서 경상적 경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저희들이 계상시킨 것은, 현재 저희들 수로원들이 있는데, 오전, 오후 간식비로 주기 위해서 수로원들 사기진작책으로서, 390만 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이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어져, 확정예산 내시된 금액하고 서로 맞추기 위해서 계상이 된 양여금 26만 4,000원을 줄이고 군비 26만 4,000원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군비가 당초에 미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보해야 될 부담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8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보상비 미지급분 현재 292필지가 되겠는데, 2억 5,729만 2,000원, 이것은 지금 ’98년도부터 저희들이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하면서 보상비에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차량비입니다.
굴삭기, 저희들 군에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에 대한 경유 대금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375만 원이 올라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굴삭기를 활용을 하다보니까 경유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삼포에서 지산 간 도로 재포장공사 1억 5,000만 원을 계상시켜 놓은 것인데, 현재 이 노선에는 노선버스들이 포장면이 불량하다고 운행을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재포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 및 재난 예방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양여금 보조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도에서 예산내시를 받기는 4개소에 양여금 5억 4,040만 1,000원을 받고 군비를 50%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당초예산에서 군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착공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양여금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4개 지구를 하려고 하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편성 금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인데, 소하천 정비법 제6조하고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소하천 정비계획지구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4개소를 해야 되는데, 기존 당초 예산 때 1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것이 4억 9,3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어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도나 중앙에서 하천정비 사업비를 보조를 안 해 줄려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재해 예방 및 위험시설물 보조사업비로 지금 저희들이 1억을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특정부분에다 쓰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봐서 시급한,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조금씩 조금씩 응급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현재 3억 정도는 더 있어야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재해예방이라든지, 위험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3억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실적가산금 사업 구지보 용수로,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구지보가 나는 어디 있는가를 몰라서 묻는 것인데, 표기 자체가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어느 면 어디 구지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지보가 어디 구지보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이것은 위치가 마리면 월계리에 있는.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구지보라하면 거창군에 있는, 위원님들 구지보 아는 사람 있어요?
이런 거 표기 좀 서로 알아보기 쉽게끔 한 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172쪽에 새마을 사업 편입부지 측량 수수료, 지금 700만 원 되어 있는데, 총 몇 필지나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지금 이게 돈이 모자라진 것이 거창읍에 웅곡마을에 20년 전에 화재가 나서, 마을 자체가 화재 나서 집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 필지 수가 229필지를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하고, 그런 수수료가 들어간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모자라서 그런데, 7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물론 각 필지마다 틀립니다만, 100필지 정도는, 더 할 수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이문행 위원 웅곡 마을 같은 곳은 전체적으로 군에서 부담을 해서 1,630만 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들였는데.
○건설과장 노병욱 1,080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럼 웅곡에는 그 만큼 들어가고 나머지는?
○건설과장 노병욱 이게 편입부지 측량수수료 명목으로 경계측량도 하고, 등기도 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웅곡지구 229필지를 해보니까, 그게 1,080만 5,000원이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나머지는 그럼 어디 했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나머지는 지금, 앞으로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안길 확장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분할 측량비라든지 그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 문제는 지금까지 웅곡마을에 들어간 돈하고, 앞으로 해야 될 필지를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 174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5.2킬로미터, 우리가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게 좀 의심스러운 것이, 양여금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양여금 얼마예요?
50만 8,000원입니까?
돈 50만 8,000원 해줘 놓고 3억 4,800만 원 짜리를 하면 되겠어요?
174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5.2킬로.
○건설과장 노병욱 아닙니다. 50만 8,000원은 양여금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당초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것이 50만 8,000원이고, 저희들이 군비확보 못한 것이 3억 4,7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건설과장 노병욱 총체적인 것이 46억 3,100만 원.
이문행 위원 군비 미확보를 이번에 확보하고, 다시 양여금이 50만 8,000원이 더 늘었고
○건설과장 노병욱 예, 더 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98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보상금 미지급분, ’98년도에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상금을 미지급한 것을 왜 작년도 예산에는 안 올리고, 금년도 예산에 올립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이게 사실적으로 ’98년도 예산이 시설비로서 확보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협의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99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로는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돈 자체는 군에 있으면서 예산법상으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예산에다가 계상을 시키기 위해서.
이문행 위원 이번에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날려버릴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98년도에 한 것을 ’99년도에 최소한도 협의를 해서 다 지급이 되고, 남은걸 갖다가 2000년도에 올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98년도 보상금을 이때까지 미지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저희들이 ’99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사고이월을 시켜놓았었는데, ’99년도에도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집행이 못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98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0년도까지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292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 안 된 것 있지요?
그 내역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175쪽에 양여금 보조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 이것 어디 어디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위치는 가조 수월리에 용당 소하천이 170m, 그 다음 가북 용암에 개금천 100m, 그 다음 남하 양항 아주천에 1킬로, 웅양 동호입니다.
거기에 700m 해서 총 2.02킬로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올려놓고 의원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사업계획서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쪽 176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실질적으로 3억 9,300만 원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4억 9,400만 원이네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문행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을 어떤 데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줄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이것은 용역기술 관리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하천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소하천이 총 204개소입니다.
그 204개소, 전체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용역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하천부분 기본계획 할 수 있는, 그런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소하천 정비한 것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데서 사업을 실시를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용역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그게 저희 도라든지, 위에서도 자기들도 사업비 자체를 배정을 한다든지,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 자체가 나와 줘야, 또 소요액이 얼마가 되고, 또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 사업비를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 군에서도 용역비 해서 엄청난 용역비가 지금 지출되고 있거든요?
물론 건설과뿐만 아니라, 어떤 용역비, 용역비해서 용역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까지도 안 하던 것을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실제적으로 당초 소하천 정비법이라든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에 기본계획수립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용역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용역비 자체의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밀려져 있었던 사항입니다.
중앙부서쪽에서도 전체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의 예산확보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한 지구에 계속해서 두 번 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 생기니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군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 시·군이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175페이지,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 어디냐고 물었었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현영 위원 40개도 아니고 4개소인데, 그것도 답변을 못해서 담당자가 가지고 와서, 가르쳐 주고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죄송합니다.
이현영 위원 그 정도는 머리 속에 넣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 시설비 산포 지산 간 도로 재포장 4킬로미터, 1억 5,0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현영 위원 그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현재 도로 등급상으로 봐서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미개설 구간입니다.
이현영 위원 지방도죠? 사업비는 무슨 돈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이것은 저희들 군비를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산포하고 지산 간 도로 정비 관계 때문에.
이현영 위원 아니 1억 5,000만 원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 돈은 무슨 돈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 군비로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럼 지방도에다 군비를 쓸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면, 상태가 안 좋으면, 지방도니까,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3회를 도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3번 아니라, 30번이라도 될 때까지 해서 해야지, 왜 지방도에다가 우리 군비를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실제적으로 도에도 몇 번, 이것은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유지관리도 해야 되는데, 자기들 예산확보가 도저히 불가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지금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현영 위원 도로 규격도 보니까, 폭 4m 로 해 놓았는데, 4m 같으면 기존 도로 있는 데서 덧씌우기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 버리면 더욱더 이제는 도에서는 신경을 더 안 쓰지요, 이제는 너희들이 좀 해 놓았으니까, 천천히 해라는 식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장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도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빨리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하루속히 제 규격을 맞추어서 지방도 규격에 맞게 도로를 확장해서 포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군비 1억 5,000만 원이 아까워서 하는 말이 아니고, 1억 5,000만 원 들여서 규격도 안 맞게 이렇게 기존 있는 도로 보수만 해서 덧씌우기 해 놓아 버리면, 도에서는 이제 쓸만하니까, 이제 좀 기다리라고 이렇게 되면, 몇 년 안에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하지 말고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비를 가지고 와서 빨리 제대로 지방도 규격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를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주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도의 도로과에 요청을 하고, 직접 또 전화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도의 예산자체가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도로상태로 봐서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버스가 노선버스가 안 다니려고 하니, 주민들이 생활불편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시행코자, 덧씌우기만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건설과장, 도에 있다가 와서 돈 1억 5,000만 원을 못 얻어 와서 말이 되는가?
( 웃음 소리 )
이현영 위원 도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도에 한 번 내려가셔서 도지사하고 단독대담을 하든지, 건설국을 찾아가 도로관리 과장을 만나든지 해서, 이것은 이러니까 군비로 우리 추경에 올렸는데, 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 줘서 못했다, 그래서 군민들 난리가 났는데, 해야 되겠다, 들어 누워야 되지, 될 때까지 버텨야 되지, 건의한 3번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걸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말은 지방도로에다가 군비를 투입하는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해 놓으면 도에서는 내 몰라라 합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하기 전에 도에다가 미리 올라가서 도저히 승인을 못 받으니까, 도에서 꼭 해 주어야 되겠다, 4 킬로미터 구간만이라도 해 달라, 그렇게 자꾸 말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도에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에는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도저히 자기들도 할 수가 없다고.
이현영 위원 노력 좀 하세요.
○위원장 정순우 건설과장이 그런 부분은, 지금 지방도가 몇 년도에 시행하도록 도에 순위가 정해져 있는가를 알고 답변을 하면 쉬운데,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지금 몇 년 후에 되도록 되어있는 것을 지금 당겨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간이 포장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곳의 미개설 도로 확·포장이 용역 설계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16년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라도 우선 간이 포장을 하자는 이런 얘긴데, 예, 전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조금 전에 산포 지산 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균형개발 생활편익 이것부터 하자, 해 주라 이랬는데요, 주상에 이제 하기는 합니다.
그것도 예산도 없이 굴곡도로 나오는 돈 갈라 붙여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비포장이 말이죠, 운전수들한테 물어봐요.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의도 하고 해서 굴곡도로 고치는 돈으로 메웠어요, 메우고 지금도 밑에는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전수하고, 저기 다니는 운전수하고 비교한번 해 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적은 안 합니다만, 당초 예산에 사업을 올렸으면, 그 돈 가지고 안 되면, 추경에 말이라도 있어야 되지, 당초예산에 조금 올려놓고, 추경에는 아무 이야기도 없는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뭘 하나 마무리를 짓든지, 마무리를 못 지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그냥 당초에 조금만 얹어 놓고, 안 되면 내년에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참고하세요.
여기 당초 예산에 건설과에서 올라왔던 게 빠진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추경에 다른 걸 한 가지 못하더라도, 마무리를 해 주고 해야 되지, 그것도 하지 않고 엉뚱한데 가서 또 다른 것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도로 관리원 간식비 있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최영웅위원 아까 과장께서 사기진작으로 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거창 온 것이 몇 월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3월에 왔습니다.
○최영웅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전직과장께서는 사기진작으로 해서 이것을 본 예산에 안 올렸는데, 사기진작으로 할 것 같으면 본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과장이 새로 와서 도로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선심성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도로관리 사업소라든지, 그런데는 기동 보수반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한 5~6년 전부터, 간식비를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올려야 되지, 5~6년 전부터 했던 것을 본 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다 올리는 것은 과장께서 와서 늦게 3월에 왔으니까, 선심이나 아니면 군수가 인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든지, 과장이 하려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기진작으로 해서 금방도 또 과장께서는 6년 전부터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왜 이런 것은 6년 되도록 본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간식비를 해 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로원들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로서는 도시락 하나만 먹고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월급 받아서 자기들이 간식까지 사 먹는다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최영웅위원 본 위원이 해 주라 안 해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해 줘야 되는데, 본 예산에 올려서 사기진작을 시켰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있던 과장은 그것을 안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앞으로는 본 예산에 올려서 사기진작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204개소, 이게 언제 조사를 한 것입니까?
204개소가 나오도록.
○건설과장 노병욱 ’94년도에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오임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 서류로 204개소.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시죠?
○의장 이수정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그 새마을 부지관계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의장 이수정 옛날에 희사할 때는 그냥 희사를 했는데, 지금 땅값이 올라가니까, 전부 새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측량을 해서 군으로 등기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인데, 우리 초대 의회 때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어느 면에 어느 만큼 할 게 있는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남상에 분쟁이 한 곳 나 있어요.
동네에서는 빨리 군에서 측량을 해서 등기를 해 달라는 건의가 저한테도 들어오고,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남상면만 그런 게 아니고 면별로 그런 것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희사할 때는 해 놓고 지금은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식들이 와서 이 것은 내 땅이다 해서, 자꾸 자기가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내서 어느 면에 몇 필지가 그런 부지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좀 조사를 해서 한 번 보고를 좀 의회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면별로 얼마 몇 필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세 가지, 26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1시까지인데, 지금 남아 있는 실·과가 4개 실·과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오늘은 이만 마치고 26일에 오전에 어차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만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도시환경과는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위원장 정순우 특별회계까지 많습니다.
이현영 위원 많아도 특별회계는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1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는 공무원들을 돌려보내고, 26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위천 수승대 관리소까지 해서, 도시환경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도시관리 보조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00년 소도읍 사업이 상림, 대동지구 해서 이번에 도비 내시에 따라서 14억 544만 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7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도시환경과장,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빠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저희들 자체사업은, 재료비에서 측량표시현황조사에 따른 재료구입으로서 15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삼각점과 수준점 측량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사에 일시 사역 인부가 삼각점과 수준점에서 857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 개발비에서는 학술용역비로서 지금 도식계획법이 전면 개정에 따라서 10년 이상,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있어 6,000만 원,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죽전 도시계획 도로 사업이 3억 9,685만 원, 대평리 교통광장 주변 이것은 구 검문소에서 창남 초등학교 계획이 되겠습니다. 2억 4,842만 5,000원.
김천 숲마을 교량가설에 1억 4,905만 5,000원, 중앙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수방문구에 이것은 군비를 당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3억 9,748만 원입니다.
그 3억 원 중에서 시설비 2억 8,724만 원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배면도로 및 구 개발회사 뒤 도로 설계비 용역비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사업비에 따라서 2,09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온천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수승대 관광지 개발사업에 산책로와 유선장 정비보완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사고 이월 조서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련에서는 보조사업에 농가 빈집 정비에 110동 계획으로서, 군비가 900만 원이 기 편성이 되고, 이번에 도비하고, 한 동에 5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문화 예술회관 건립에 부족사업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에 자체사업으로서, 재해예방 학술용역비에 저희들이 합천댐 주변지역에 환경적인 피해 조사를 위해서 2,300여 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정비에 경상적 경비,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 환경소년단 자연 학습원 교육에 추가로 2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서, 지금 도비보조사업 공중화장실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에 따라서 감액 265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00만 원, 군비 300만 원, 이것은 쓰레기 불법 투입 감시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민간 이전 사업으로서, 저희 자연보호 경진대회 읍·면별 하반기 하는데, 여기에 2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부족분이 6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1,065만 6,000원이 증액이 되고,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이 184만 4,000원해서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채 상환에 1,250만 원으로서 내용은 국내 차입금으로서, 삼창국민 주택 500만 원, ’87년 재해 주택, 상환에 600만 원, ’84 재해주택에 1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승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승대 관리에 인건비에 금년 초과근무 수당이 217페이지입니다.
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복리후생비가 본청에서 일괄 지급됨으로 해서 759만 3,000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성수기 때,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달 가량, 7월에서 8월까지 한 달간입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서 안전 관리 요원 간식비로서 이것도 1개월에 1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 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서는 재료비에 일시 사역 인부임이 단가가 금년에 증액이 되므로 해서, 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는 유선장 보트 보관창고 건립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는 썰매장 휴게실 비품 구입과 소파, 홍보물 전시대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관리는 14건이 사고이월을 해서 사고이월 사유는 지금 현재 보상이라든가 해서, 사업 공사기간이 좀,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광온천에 수승대 개발에 작년도 총 예산이 10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용액이 1억 2,700만 원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잔액면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이 산책로 정비와 유선장 정비를 설계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지출 원인행위가 되지 않아서, 사고 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용액으로 해서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도비가 65%, 군비가 35%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8,300만 원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설명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웅 위원.
최영웅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과장,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183페이지, 2000년도 소도읍 사업, 상림리 대동지구에 대한 것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상림지구, 대동지구 당초 계획을 해서, 도비는 이번에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고, 당초에 군비를 6억 8,260만 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번 내시에 따라서 4억 9,844만 원을 확보를 하고, 여기서 상림지구도 약 12억 소요되고, 대동지구도 157m에 대동지구는 구 신흥 1차 아파트에서 강변으로 나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상림지구는 거창초등학교 뒤편에서 제일교회 있는 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4억이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사님 오셨을 때도 건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일부 금년에 지원이 되고, 앞으로도 채무 부담 행위 등을 해서 내년에 지원계획,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그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완공이.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완공은 내년까지입니다.
○최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부족분인데, 이게 왜 부족하게 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들이 당초, 일일 계획으로 1톤을 계획으로 추정해서, 톤 당 3만 5,000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 보니까, 평균 저희들이 용기를 사주고 아파트 같은데,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약 1.5톤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0.5톤이 더 늘어났습니다.
강신봉 위원 0.5톤이 더 늘어나서 추가로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오늘까지 각 실·과·소별 예산설명을 마칠 계획 이였으나, 진행 중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나머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설명은 다음 26일 월요일 제4차 회의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7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