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거창군의회(임시회ㆍ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소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2월24일(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한국전쟁전후거창군관내민간인희생자청원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한국전쟁전후거창군관내민간인희생자청원의건(계속)(최용환ㆍ정연명ㆍ이수정의원소개)

(11시16분 개의)

○소위원장 최용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원심사 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한국전쟁전후거창군관내민간인희생자청원의건(계속)(최용환ㆍ정연명ㆍ이수정의원소개)
○소위원장 최용환 의사일정 제1항, 한국전쟁 전후 거창군관내 민간인 희생자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결과보고서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간 하춘영, 백영구, 두 분께서 자료를 만드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금방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이 문제는 기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수정,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다시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당초 2003년 2월 28일까지로 했습니다. 이것을 더 연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필요한 시간이, 본 위원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혹 여기에 말씀이 계시면 한말씀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네,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추가로, 지금 들어온 것이 북상면 중산리에 정동해 3형제가 6ㆍ25 직후에 억울하게 우리 군에 의해서 희생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몇 년 전에 이강두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에 한번 탄원서를 제출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당시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생생히 목격하고 들은 사람들이 뒤에 보면, 그 사람들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아마, 상세한 내용은, 저도 물어도 모르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별도로 청취를 지금 해도, 내내 그 사항이니까, 그것은 더 우리가, 추가로 우리 희생자 명단에, 첨부를 하고, 사유에 대한 것은 그대로 기재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여기에 조사특별위원회 명단에다가 삽입을 해 줬으면 싶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개인이 한 분이, 희생이 되었다 하는 사유를 보냈다고 나한테 그러한 전화가 한번 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내가, 메모해 놓은 것이 (웃음) 집에 가면 있는데 그걸 내, 빠뜨리고 왔습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장기섭 씨입니까?
정연명 위원 신, 무엇이라고 하던가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신고하는 사람이 신 씨인데, 희생자는 이름이 누구인가를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것을, 내 집에 가면 메모해 놓은 것이 있는데, 다음에 그걸 가져올 테니까, 그것도 우리가, 상세히 더 필요하다면 또, 옆에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그것은, 보충적으로 얘기를 듣고, 여기 삽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청원 들어온 건 외에, 3건 외에 언론보도라든지, 또 행정에 협조요청을 했던 바, 몇 건이 추가적으로 소위원회에 들어 왔습니다. 방금 정연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청원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도, 기타로 이렇게, 피해사항을 삽입을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김정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회 위원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한 건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6ㆍ25 직전에 좌익세력에 의해서 희생된 자, 그것도 지금 여기에 포함을 시켜도 괜찮겠습니까?
○소위원장 최용환 우리 청원건은 아니지만, 기타 유족의 건으로, 희생자 건으로 우리가 첨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김정회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항들은, 군 입대를 앞두고, 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끌려가서,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면, 누가 끌고 갔는지 확실한 구분이 안 서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마, 좌익세력에서 미처 군입대를 하기 전에, 6ㆍ25 전쟁이 나기 전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한 것이 저희 관내에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 건에 기타 문제로 첨부시킬 수 있으면, 상세하게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예, 그 부분도 첨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정회 위원 첨가를요?
○소위원장 최용환 예. 그리고 평가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청원건 3건 외에 6ㆍ25 전후, 한국전쟁 전후해서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어느 기관이든, 단체이든지 간에 정리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차후의 일인 것같고, 우선에 청원심사 들어온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28일까지 기간이니까, 잠깐,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금 나와 있는 실태보고서하고, 결과보고서 채택건하고, 그때 김정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임시회의가 개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본회의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자료는 기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자료가 충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정연명 위원입니다. 물론, 백영구 씨하고 하 전문위원하고 수고가 많았는데, 청원심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위천사건, 속칭 5ㆍ8사건인데, ‘위천지서를 불지르고 난동을 부린 후 물러가고 다음 날 경찰들이 위천면장등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고문의 후유증으로 5월 10일날 사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문맥을, 내가 그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장소가 없어요, 어디로 끌려가서 어디에서 폭행을 당했다 하는 것이, ‘물러가고 다음 날 경찰들이, 위천면장등을, 거창경찰서로 연행, 이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면장등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5월 10일날 사망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맥을 맞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어디입니까?
정연명 위원 한국전쟁 전후, 결과보고서, 거기에, 장소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중에, 바쁘다 보면…. 거기 한번 보십시오. 바쁘다 보면, 쭉, 워드 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나중에 빠질까 싶어서 그런데 이것은, ‘물러가고 다음 날, 경찰들이 위천면장등을 거창경찰서로 연행’,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 당시 맞아가지고 물도 못 먹고 이래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죽었다 말입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우리가, 헷갈리니까, ‘거창경찰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그것은 증언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전문위원 하춘영 이 내용은 지금 유족들이 증언한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 동안에 수정 보완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충분한 기간이 있으니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소위원회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야 한번 읽어 보고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두 2월 28일까지가 위원회 활동기간이니까 28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예, 28일날 합시다, 28일날로 마무리 하는 걸로, 내용을. 위원님들, 한번 더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28일날. 그날, 날을 좀 비워 주십시오. 예, 11시에 합시다, 그날 일정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정회 위원 그런데 저는 11시에 취미생활 관계로 2월 28일 10시에 전시회가 있거든요?
○소위원장 최용환 10시부터? 그러면 몇 시에 시간이 있습니까? 무슨 전시입니까?
김정회 위원 난 전시회입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 하고, 우리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추죠.
김정회 위원 11시가 되면 테이프 커팅을 해야 되고 해서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 것같습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28일날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커팅 할 적에 다 참석하죠.
김정회 위원 그날은 시간내기가 힘들 것같은데, 오후에 하면 안 될까요?
○소위원장 최용환 예, 오후에 합시다. 또 부위원장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니까, 오후에 그러면, 2시 정도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는 다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사실상 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려고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28일 한번 더 모이기로 하고,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현장방문과 증언청취 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정리한 사항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청원심사 소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4인)
  최용환정연명김정회신현기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하춘영
  전문위원김종두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