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거창군의회(임시회ㆍ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소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2월28일(금)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한국전쟁전후거창군관내민간인희생자청원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한국전쟁전후거창군관내민간인희생자청원의건(계속)(최용환ㆍ정연명ㆍ이수정의원소개)

(14시18분 개의)

○소위원장 최용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원심사 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한국전쟁전후거창군관내민간인희생자청원의건(계속)(최용환ㆍ정연명ㆍ이수정의원소개)
○소위원장 최용환 의사일정 제1항, 한국전쟁 전후 거창군 관내 민간인 희생자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소위원회에서 청원심사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자료를 쭉 보시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번에, 정연명 위원님? 6페이지에 지적하셨던 부분 한번 보셨지요?
정연명 위원 예.
○소위원장 최용환 수정을 해서 오늘 올라왔거든요? 빨갱이, 이런 말은 빨치산으로 표기를 바꿨습니다.
정연명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사실상 지방방언이 많이 섞였고 하니까 그런 것은 전문위원님들하고 속기사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그 말은, 뜻을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더도 덜도 아닌 증언자들에 대한 청취를 한 것을 그대로 전달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께서도 소위원회에 오셨는데, 주상 희생자 건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박점용 위원 예, 바래기재에서 있었는데.
○소위원장 최용환 바래기재에서 한 분만 돌아가셨는데, 다른 분들도 바래기재에서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점용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최용환 이 분 혼자뿐 아니라? 사실 확인이 안 되어서 그렇지.
박점용 위원 확인이 안 되어서 그렇지, 월천 여기에 의동 가는데 거기 김진근 씨 아들이, 총주동자인데, 거기도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그리고는 전부 다 수장되었잖아요, 권빈재.
○소위원장 최용환 예, 권빈재. 여기 바래기재에 한 분만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주상 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가 보네?
○소위원장 최용환 주상에서 들어온 것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그 사람 것은 안 넣어놨을 거요. 도에, 이준하 어른, 거기에는.
○사무직원 백영구 거기는 제가 전화를 해 봤는데, 빼라고 그랬습니다.
박점용 위원 빼라고 하지요? 거기는 주상면청년 단장이라고 그렇게 되었죠. 단장으로 있으니까, 그만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단장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지고 그 앞에서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신현기 위원 보도연맹인가요?
박점용 위원 아니, 인민군이.
신현기 위원 가북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북상면민 단장을 한 사람을 잡아가서.
○소위원장 최용환 청년단장.
신현기 위원 올라가면서, 죽였어요.
박점용 위원 인민회장을 그때는 단장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거기 가서 죽였다고 해요.
신현기 위원 거기는 좌익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는 우익이예요.
○소위원장 최용환 우익이라서?
정연명 위원 그 당시 전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좌익세력들 하고 합류를 해가지고 좌익세력들도 좀 그런 사람들은 따라 올라가고, 진짜배기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하고 같이 합류해서 올라가면서 저 사람들이 골통 우익이다, 지금 말하면 정부시책에 적극, 아주, 그런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몇몇을 찍어서 희생을 당한 사람이 있는 거라. 거기에 그분은 내가, 속했다고 봅니다.
박점용 위원 면단위의 청년단장들이 그때 좌익세력을 붙잡도 못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그만, 그 사람들이, 첩보가 들어가야 되어서 저 사람을 죽어야 된다, 그렇게 되었어요. 갈 적에 죽였어요.
○소위원장 최용환 그러면 전문위원님? 소위원회 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하춘영 소위원회는 오늘로서 끝내고요, 위원님들이 토론한 내용을 수정, 정리해가지고 다음 시기에 특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네, 지금까지 추가 접수된 명단에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청원심사에 들어온 취지와 희생자가, 검토를 해 보니까 틀린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하춘영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같은 기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하춘영 우리 위원회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소위원장 최용환 예, 들어온 것은 접수된 걸로 처리를 하고.
○전문위원 하춘영 간단하게 기타사항으로만 정리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예,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죠? 청원에 관련된 희생자들이라는 말이죠?
○전문위원 하춘영 관련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유사한 유형의 것으로.
○소위원장 최용환 네, 그것은 접수가 또 되었고?
○전문위원 하춘영 기타사항으로 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같습니다.
(「명단이 좀 추가로 들어 왔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뒤에 나옵니다. 많이 들어 왔습니다.
신현기 위원 가북에 두 사람이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들어 왔는가 보네?
정연명 위원 예, 그리고 북상에 3명, 정동해 3형제, 이 부분의 것도 나중에, 그 당시에 상세한 기재가 되어 있고, 국회에 한번 제출했던 사항이니까, 아, 여기 있군요. 그리고 우리는 더도 덜도 아닌, 사실상 그 사람들로부터 증언이나, 또는 자료를 제출한 대로 받아서, 전달해가지고 아무튼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 우리가 일조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하면 될 것같습니다. 특별히 더 이상, 할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는 말이 전후에 연결되는 부분에 보면, 빨갱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것이 더 상당히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문위원들이 보시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나도 이걸 퍼뜩 봤는데, 아, 이것은 그냥 빨갱이로 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소위원장 최용환 청원내용에는 그렇게 표기를 하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정리할 때에는 빨치산으로 그렇게…….
○전문위원 하춘영 일단 내용은요, 다음 특별위원회 하더라도, 임시회가 11일부터 18일, 저때에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안에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예,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오늘로서 소위원회는 마치고, 특별위원회나 또 본회의에 보고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위원님들께서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군에 죽은 희생자들도 상당히 지역별로 많지요? 그것은 지금은 더 또, 보도연맹보다도 거론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정부한테 명예회복을 받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웃음)
정연명 위원 그것은 잘 모르고, 그 시기에 정규군이 아닌, 그 다음에 6ㆍ25 직후에 공비토벌이나,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부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서남지구 사령부가 와가지고 지리산이나 덕유산에 있는 공비 잔당들을 토벌하는 작전에 민간인들이 전부 다 그때 밥을 지고, 또 포탄을 지고, 이런 부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군인들은 엄폐를 하고 해서 괜찮았는데, 순수한 민간인들이 거기에 부역을 나가가지고, 포탄 지고 가고 밥 지고 가고 하다가, 희생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저쪽의 공비들한테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가 원호가족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그 자녀들도 원호대상자로 되어서 각 관계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이런 데 취업을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관계는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결부시켜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최용환 예.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거창군에 한국전쟁 전후로 해서 많은 희생자가 청원건 외에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합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유족들에게 하루빨리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한 대로 결과보고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정리한 사항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사실상 소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현장방문과 증언청취 등 자료정리 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 소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4인)
  최용환정연명김정회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박점용
○출석전문위원(1인)
  전문위원하춘영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