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3월19일(월) 10시1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안철우의원)
1. 제13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선제의원외5인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신현기 예, 먼저 개회에 앞서 2006년 7월 제5대 거창군의회 초선의원으로 입성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셨던 오병권 의원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직을 그만두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동료 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뜻하지 않은 결원이 생긴 만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활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고 분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1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3일 조선제 부의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의안으로서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주범 의원께서는 “최근 3개년간 관내 교육기관에 지원된 예산” 과 “관내 공·사립 어린이집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강평자 의원께서는 “최근 2년간 지원된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안철우 의원께서는 “최근 3년간의 용역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주례회의에서는 3월 13일『제1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2월 13일『2006학년도 거창전문대 제10회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셨습니다.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2007년 읍·면 순방』기간동안 지역구 의원님과 함께 주상, 웅양, 고제, 가북면을 순방하셨습니다.
2월 23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한『제3회 우수의회상 시상식』에 거창군의회가 ‘우수의회상’에 선정되어 참석하셨습니다.
3월 1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가조 기미독립만세기념탑에서 개최된『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4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위천천 둔치에서 개최된 『제16회 거창대동제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7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서울우유 치즈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10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금원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된 『제4회 하늘마을 고로쇠축제』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13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거창읍사무소에서 개최된 『민주평통자문위원 정례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14일 다수 의원님들과 함께 『거창읍사무소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8일 신주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산청군의회와 고성군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3월 12일 조선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님들께서는 창원시에서 개최된 제3차 도종합계획 공청회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15일 조선제 부의장님과 신주범 총무위원장께서는 ‘거점 면소재지 중심마을 개발사업’ 협의를 위하여 『농림부』를 방문하셨습니다.
이창도 의원님께서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농업경영인연합회거창지회’에서 주관한 일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FTA기금 고품질현대화사업 사업신청 누락경위”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2월 27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거창군 각종축제 및 행사정비계획”, “군 상징물 정비물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보고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A·I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지원계획”,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계획”, “서북부 경남 APC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3월 6일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거창골프연습장 재건립계획”,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계획”,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교부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보고”를,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2007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교부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3월 13일 문화관광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종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장으로부터 “거창국제연극제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기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철우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안철우의원)
안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안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 관내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 잡화 및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상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상거래가 우리 군 관내에서 오래전부터 성행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대형건물을 임대하여 노인들을 모집하고 심지어는 차량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갖가지 유희와 저가의 생필품을 무료로 지급하여 많은 노인들을 모이게 한 후 감언이설로 유혹하여 일반잡화 및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구매 후 후회를 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으나 반품 및 환불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물며 판매를 위한 수단으로 인격적인 모욕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노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이 아닙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 경제 측면에서 폐해를 말씀드리자면 판매 물품 중에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재래시장에서 팔고 있는 일반잡화, 즉 멸치, 냄비, 프라이팬은 말할 것도 없고 두부나 미역까지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창재래시장은 거창경제의 근간이 되어야 함에도 지금 대형마트에 밀려서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 재래시장이 외래상인들의 무분별한 상거래질서 문란 행위로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재래시장은 행정당국과 상인들의 혼신을 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생불능의 상태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거창 자본의 역외유출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이론상 일정의 재화와 용역에 기본적인 이윤을 더한 만큼의 가치가 유입되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역외로 유출된다면 무슨 문제겠습니까만, 외래 상인에 의해 유입되는 가치에 비해 유출되는 가치가 턱없이 높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며 이는 그 차이만큼의 자본 역외 유출이 되는 것입니다.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이런 상거래로 인한 자본 유출은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거창경제의 암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차치하고라도 노인들의 쌈짓돈을 털게 하고 과대광고 건강식품이 혹시나 있을 지도 모를 부작용과 건강에 대한 기대감에 반하는 실망감 등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 이러한 상거래에 대하여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의 흐름은 물과 같아서 자연스러워야 하며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랜 누수로 인한 비효율적인 경제 운용이 지금의 거창경제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빈 점포들도 그 후유증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대형점포를 가진 점포주 여러분에게 엎드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건상 외래상인들에게 단기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최소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임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제에 모든 군민과 집행부 공무원, 의회가 거창 고유의 정서를 헤치고 거창 경제를 좀먹는 이런 상거래를 근절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과 현장을 답사하고 관계 법령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였으나 특별히 규제를 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현재로서는 미약하고 또 있다고 하여도 단속을 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대광고의 경우 공무원이 영업시간 내내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어려움 등 현실적으로 단속과 규제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타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단속에 속수무책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사는 보편적 가치관을 가진 모든 분들은 그러한 상행위에 대해서는 공히 폐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도 조만간 제정되어 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 군은 경로효친 사상이 뿌리 깊은 고장입니다. 아울러 이웃과 협동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 또한 남다른 곳인 줄 잘 아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 거창의 정서와 경제와 미래를 생각하신다는 크고 열린 마음으로 모두가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 거창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군정발전과 주민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항상 걱정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안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6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선제의원외5인발의)
(10시28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선제 부의장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주범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는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원, 존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겸비하여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전국 우수 의회상을 수상하였으며 우리 군이 남부내륙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군정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민이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군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신주범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총무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 제58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신주범 총무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친 군정질문에 대하여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철우 의원과 이현영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군민들의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참조)
1. 제136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8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신주범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19인)
  군수강석진
  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산림환경과장이희성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4인)
○의안처리결과
  1. 제13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안철우 의원·이현영 의원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