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7년5월22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3. 19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철회)
4. 거창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5. 거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8.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거창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3. 거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5.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16.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설치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7.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6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4. 거창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5. 거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8.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거창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3. 거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5.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16.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설치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7.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채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의회운영위원 선임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김무호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무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부의장 채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창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창환 의원입니다.
지난 5월 6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4월 26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5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본회의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199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거창군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총 2건에 5,200만 원을 지출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 용도는 작년 여름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의 집중호우로 마리면 영승교가 일부 유실되는 재해를 입어, 항구적인 교량건설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임시가도를 설치하는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사용했고, 지난해 가을 산불예방과 진화용 헬기를 임차하기 위한 도비보조금에 따른 군비를 부담하기 위해 임차료로 1,2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이러한 예비비 사용은 그 사용 목적이 예기치 못한 재해 등으로 인해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정한 예비비 사용 제한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 승인안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를 합쳐서 127억 5,500만 원이 늘어나는 예산안으로 당초예산보다 12.4%가 증가된 총 예산규모는 1,150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보고 받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사항을 종합해서 세입과 세출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 세입 예산안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러하겠지만 이번 거창군의 추경 예산안도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지방세 증가수입은 전혀 없고, 경상적 세외수입만 5,718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 세입재원의 0.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체가 임시적 세외 수입인 잉여금이나 국도비보조금, 양여금, 지방채 등으로 편성된 의존수입으로서, 여전히 거창군의 취약한 재정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세입 예산안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전체 추경 세입 예산액의 45%인 57억 원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재원으로서, 이 지방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으므로 그 결정에 따랐으나, 지방채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의원들의 적지 않은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의 각 분야별, 소관별로 자체 및 외부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 얼마나 깊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금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전망, 재산매각 및 임대수입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이 심사되었으나, 전체적으로 큰 무리 없는 세입 예산안인 것으로 판단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경제상황 인식과 앞서 보고 드린 세입 예산안의 취약성에 따른 군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하거나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는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2일 1차 본회의시 정주환 군수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경상경비 편성 억제,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의 최대한 확대라는 기본 틀 하에서 씀씀이 줄이기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등 전반적으로 긴축적인 기조를 이루면서도 실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위한 투자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 소방도로 개설, 시가지 가로등 설치, 문화, 예술, 사회복지, 산림보호 및 농ㆍ특산물 생산지원, 보건소 의료장비 확충, 도로 확ㆍ포장이나 교통소통대책 등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많은 부분에 골고루 예산을 분배, 투자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서 그러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높이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과감한 투자를 하라는 기업의 경영방침도 있으나, 이번 예산안 중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 거창읍 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시행하여야 하나, 경기불황에다 확실한 전망이 불투명한 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시기적으로 사업 시행 시점이 문제된 지산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으로 많은 논란도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예산안의 긴축적인 기조 속에서도 부분적으로는 행사경비가 다소 많이 계상된 부분, 기집행한 예산의 편성 및 변경, 계획성, 필요성, 실효성의 검증이 요구되는 예산, 또 타부서 및 타단체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예산, 기존 예산이나 장비로 대체가 가능한 예산 등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긴축적인 기조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과 예산편성 이전의 사전절차가 결여된 예산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 및 특위에서 신중히 검토 심사하여, 공무원의 행정업무 수행이나 군정의 발전, 그리고 전체 군민들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 심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거나 삭감 여부에 논란이 있었던 몇 가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당부도 드리고자 합니다.
가축분뇨 비료화 사업을 위한 출자금 2억 원은 군이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선행절차는 결여되었지만 출자사업의 시기성 등을 고려, 당장의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보고와 협의를 통해 판단해 본 결과, 절차를 밟아 출자에 따른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제2회 군수배 바둑대회 관련 예산 486만 원에 대하여는 군에서 소요예산 전체를 들여 대회를 주관해야 할 필요성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에 한해서 군이 주관하여 행사를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바둑 동호인들이 주관하여 행사를 시행토록 하여, 이와 관련한 예산은 전액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신문 공급하는 예산 2,1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 특위에서 심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아쉽고 또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분야야 다르겠지만, 신문 공급과 관련된 예산은 이미 당초예산에서 다루어졌던 부분으로서 의회에서는 이 문제로 많은 곤혹을 치룬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야 의회의 사정이라고 제쳐두더라도 경로당의 건의와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경로당에 군비를 들여 신문을 공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는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서는 지역 유지나 독지가, 출향인사들을 소개해서 경로당과 결연을 하게 하여 신문을 공급해 주는 방안이 훨씬 더 경로사상을 일깨워 주고 군예산도 절약하는 이중의 효과도 얻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관내 기관단체에서 신문 과잉공급으로 남는 신문을 경로당으로 돌려주는 방안 등 해당부서에서 찾아보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을 텐데, 이러한 노력은 없이 무조건 군비 예산만을 투입하려고 하는 자세가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었고,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예산도 불필요한 수요가 있는 요인을 찾아서 하나하나 없애나가야 할 텐데, 오히려 매년 사오 천 만 원이 드는 수요를 만들어 낸다는 데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예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로당 공급 예산, 신문 공급 예산 2,100만 원에 대해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전액삭감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특위 위원장으로서 여러 어르신들께 의회가 불경한 것처럼 비춰진 데 대한 이해와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일부 부서에서 예산안 제출과 설명에 있어 부실하고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안 제출은 집행부 몫이고, 심사를 하여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다라는 사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산안을 제출하면 그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받기 위해 모든 노력과 완전한 자료 제출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 안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듯하고, 예산서 내역이나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잘못된 행정행태라고 판단되어 이 기회에 공무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시정토록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백태인 의원을 간사로 하여 12명의 위원이 군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신중하고 철저한 심사를 한 결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2억 4,199만 3,000원을 삭감한 57억 2,246만 5,000원을 승인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며, 4개 특별회계 세출 예산 67억 9,138만 4,000원은 삭감 없이 전액승인하고, 계속비에 대해서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보고 드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거창군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의 직분과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영주 조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창환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5. 거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8.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거창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3. 거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3분)

○부의장 채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반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영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현영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영 의원입니다.
’97년 4월 29일과 5월 1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심사한 거창군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안, 거창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반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각 조례안별로 조례안 제ㆍ개정 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보고를 생략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 심사요점과 그 결과만을 보고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1994년 12월 22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데 그 법적근거를 두고,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상황을 조례로서 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거창군의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군민에게 알리고, 군재정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를 높이며,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창군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시대의 재정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심사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본 조례안 제2조에 재정 운영 상황을 연 2회 공개토록 하고, 그 시기를 2월과 하반기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월에 공개하는 재정 운영 상황은 당해년도의 재정 운영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고,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 운영 상황은 전년도의 결산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 운영 상황은 그 공개시기를 전년도 결산 승인 후로 명확히 하여서 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시 하반기 공개시기를 명문화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제3조에 규정한 공개대상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항에 규정한 내용을 전부다 포함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나, 공개를 제한한 제5조의 규정은 상위법에서 공개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령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임의조항이므로, 이 조항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이 조항의 적용과 시행에 있어서도 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시 공개의 제한을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서 한정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제정시기와 관련해서는 본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이 ’94년 12월에 만들어졌는데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는 2년 5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만들어진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어서, 앞으로는 군민의 권익과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조례는 지체됨이 없이 제때에 제ㆍ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몇 가지 보완사항 이외에는 본 조례안의 형식이나 내용, 상위규정과의 관계에 있어 하자가 없는 조례안으로 심사되어 군수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조의 규정에 의해 거창군의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정한 거창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중, 심의위원인 기획감사실장의 직위, 명칭 변경과 용어의 정리,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서, 형식이나 근거, 내용면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 조례안 개정인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는 당초 제정 목적에 맞게 ’92년 5월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번도 활용한 실적이 없으므로, 조례안의 개정을 계기로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기능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심사하면서, 군수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95년 12월 29일 교육법 부칙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민학교’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거창군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중 ‘국민학교’로 표기된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당연히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므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7년 1월 1일자로 거창군 농촌지도소 소속 농촌지도직 등 국가직공무원이 지방직화 됨에 따라, ’97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267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농촌지도소의 설치 근거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그 제정 근거와 이유가 명확하고 설치 목적, 위치, 소장의 권한, 하부조직 설치 근거 등을 정한 내용이 상위법령과의 관계, 형식, 내용면에서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한 지도소의 관장업무에 관해서는 지도소가 군의 직속기관화 됨으로 인해, 종래의 지도소보다 변화된 모습을 바라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 본청 산업과와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통ㆍ폐합하거나 일원화해야 할 대상은 없는지, 그리고 소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정원, 분장사무에 관해서도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통하여 농촌지도행정이 보다 더 효율성과 능률성을 갖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본 조례 제정안은 거창군농촌지도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므로 본 조례 개정안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정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임시기구로 운영한 120민원 기동대를 군 본청 내무과 소속의 전담 계로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한 정원을 사업소에서 1명, 읍ㆍ면에서 1명씩 줄이고, 군 본청에 2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정원조정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120민원 기동대의 전담인력 확보와 전담기구 설치는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직제화를 주장해 온 사항으로서, 120민원 기동대의 정식 기구화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인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이 기구의 설치에 있어 사업소와 읍ㆍ면의 정원을 1명씩 감축시킴으로 인해, 사업소와 읍ㆍ면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군 본청의 인력만으로 자체 상계 조정하여 120민원 기동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울러 120민원 기동대의 그동안의 업무 실적과 현재의 업무량에 비해 전담기구 설치 시, 경상남도의 지침에 의한 4명의 인력이 적정한 것인지도 함께 심사하였으나, 정원 변동으로 인한 업무 수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복무를 규정한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종전까지는 자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해 오던 토요일 전일 근무제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자체 법규화 하면서 공무원의 연가, 병가, 휴가 등과 관련한 복무사항을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무원의 복무를 날짜개념에서 시간개념으로 바꾸어 제도화함으로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거창군 공무원의 공직풍토를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인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불편 또는 불합리하거 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심사되었고, 새로운 공가제도나 특별휴가제도의 신설 등으로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편익을 주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본 조례안은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복무 조례의 합리적인 개정에 걸맞게 조례의 운용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며, 특히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부재로 인해 민원처리나 행정업무 수행의 공백이나 허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공무원을 위하고 편익을 주는 이 조례 개정이 오히려 군민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하면서, 본 조례 개정안도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용어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한 ‘이장’이 본 조례의 조문에는 ‘이장’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개정은 당연한 것이므로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본 조례 조문에 ‘이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용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맞게 ‘이장’으로 수정하고 현행 본 조례에서 표기된 ‘리’의 의미가 ‘법정리’와 ‘행정운영상 리’와 용어상으로는 구분되지 않으나, 실제 조례의 내용상으로는 행정리를 지칭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맞추어 ‘행정리’로 표기하기 위하여 조문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의 법령용어 표기와 맞게 조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지방자치법 조문 표기내용과 맞지 않는 ‘리’의 용어를 수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의 개정, 그리고 행정리 개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읍ㆍ면장의 위원 위촉권을 없애고 행정리 자율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으로서,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타율이 아닌 자체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발전적인 조례 개정안인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 조례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정하도록 개정하면서, 위원 중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도 당연직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당연직인 위원에게도 임기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며, 입법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으로 심사되어서 개정 조례안 제4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를 ‘행정리 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로 수정해서 당연직위원은 임기적용 규정에서 제외하고, 행정리 회의에서 선출된 위원만 임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안이 제안되어, 당초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거창군 반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의 조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 용어와 맞지 않는 ‘리’를 상위 법령에 맞게 행정리로 수정하려고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 개정이 당연하므로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6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시에 군의회에서 개정 요구한 사항과 지방세법, 건축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전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개정에 따라서,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례 내용의 개정과 상위법과의 중복 및 용어의 불일치 시정, 조례 용어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서,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 대상이 확대되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 및 점포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인 주민과 행정과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 개정 조례의 시행에 있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조례안으로 심사된 본 조례안은, 그 내용과 형식, 상위법령과의 관계, 실질적인 효과 등 모든 부분에 있어 하자 없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심사되어 군수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본 내무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호로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호로 회부된 ’97년도 군유재산 관리 변경승인안은 의안번호 제20호와 22호로 각각 철회 동의안이 제출되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철회 동의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의안들을 제출할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연구와 검토를 한 후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1건의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영주 이현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영 내무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재정운영 상황 공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반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16.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설치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7.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0분)

○부의장 채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규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규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규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과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서는 1997년도 4월 26일 군수가 제출하였으며, 1997년 4월 29일 의안번호 제15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7년 5월 13일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먼저 제안 이유로서는 급격한 주택 보급과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로 인한 생활용수 부족 대처와 한발로 인한 갈수기 도래 시 효율적인 상수원 확보 및 정ㆍ취수장 설치의 전면개량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며, 지방화 시대의 재정기반 확충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할 뿐더러, 미개수된 하천으로서 홍수 시 범람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 및 하천 환경 개선과 폐천부지를 활용한 개발계획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본 군의 ’97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먼저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거창군수, 채권자는 경상남도, 차입금은 10억 원이며, 발행 방법은 증서차입으로서 이율은 연 8%이며,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며, 상환기간은 ’98년부터 2005년까지로 상환재원은 군비로서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지방채발행(차입) 계획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역시 거창군수이며, 채권자는 환경관리공단, 차입금액은 21억 원입니다.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이며, 이율은 연리 3%로서, 상환방법은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상환기간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상환재원은 역시 군비 수입사업으로서 회계별로 보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가조석강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역시 거창군수이며, 채권자는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입니다.
차입금액은 26억 원이며, 발행방법은 차입증서입니다.
이율은 연리 8%로서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으며, 상환기간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으로서는 군비로서 실수요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회계별을 보면 역시 특별회계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말 현재 거창군의 지방채 채무현황은 36건으로 원리금이 293억 2,857만 1,000원이 되며, 상환재원은 자체재원이 12건에 125억 9,904만 3,000원이며, 외부재원은 24건에 167억 2,952만 8,000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차입 시점에서부터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며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지방채는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의 재정 여건을 분석하여 군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유의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의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으로서는 금년도 지금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조면 일부리 지산천 지내로서 준용하천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축조호안 연장 440m, 부지조성 2만 800평방미터로서 총사업비 11억 원 중, 기투자액은 3,500만 원이며, 금회 투자계획이 10억 6,500만 원 중 10억 원을 지방채 차입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본 지역은 미개수된 하천으로서 홍수 시 범람 등으로 인하여 농경지 침수 등 재해가 수시 발생하는 곳으로서, 제방 및 하상정비 등이 시급한 지역이며, 폐천부지를 활용한 개발계획으로 경영수익사업도 병행하여 추진 가능하므로, 지방채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7년부터 ’98년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창읍 양평리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상수도 1일 9,900톤 생산에서 1일 2만 톤을 생산하는 취ㆍ정수시설의 전면개량으로 총사업비 82억 2,000만 원이며, 기투자 계획은 52억 2,000만 원이며, 금회 투자계획 30억 원 중 21억 원을 지방채차입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점차 늘어나는 주택과 급수구역 확대로 음용수 소비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한발, 갈수기 등 수원 부족상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설확장 및 개량사업이 시급한 상태이며, 재정자립도 14.7%의 열악한 군정으로서는 일시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채를 차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조석강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6년 7월부터 ’98년 12월까지 3개년이 되겠으며, 위치로서는 가조면 석강리 793번지 일원입니다.
공단부지 4만 5,000평 조성에 총사업비는 60억 7,500만 원이며, 기투자액은 34억 7,500만 원이며, 금회 투자계획 지방채 차입으로 2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농외 소득증대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 및 국토 이용의 활성화를 기함에 있으나, 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경기침체로 고임금, 고금융비율, 고물류비 등 공장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의견이 있으나, 본 사업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지방채 차입금에 대하여는 입주업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는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조치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4월 26일 군수가 제출하여 1997년 4월 29일 의안번호 제13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997년 5월 15일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로서는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수승대 국민관광지 위치 중 소재지 리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광지내 썰매장이 조성됨에 따라 썰매장 시설이용 요금 징수 기준을 정하며 관광지내 “거창신씨요수종중” 소유토지와 구연서원 및 관련시설물을 관광객에게 개방하여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동 시설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관광지 위치 중 ‘대정리’를 ‘황산리’로 명칭을 변경하며 시설이용료 요금표에 썰매장 이용료 항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내 “거창신씨요수종중” 소유 관광시설물 보존 및 관리운영상 필요경비는 매년 입장료 중 관람료 징수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보조하되, 보조기한은 문화재로 지정될 때까지 함으로 인해서 보조금의 반환. 정산 등 미규정 사항은「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게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제2조 중 개정안인, 수승대 국민관광지 위치의 소재지 리의 명칭변경은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본 조례 제7조 중 개정안인 썰매장 이용료 신설에 대하여는 타 지역 11개소의 썰매장 이용요금을 참고하여 본군 실정에 맞는 요금으로 이용객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군 세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 요금으로 심사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썰매장개장 이전에 썰매장에 대한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본 조례 제112조 수입금의 사용에 대한 제2항 개정안인, “수승대 국민관광지내 ‘거창신씨요수종중’ 소유의 관광시설물 보존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수입 금액의 100분의 20이하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데 대하여는 현행 거창신씨요수종중 지원금(보조금)에 대한 지원근거와 기준, 용도 등 미규정 사항 보완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수승대의 관광지내 “거창신씨 요수종중” 소유의 구연 서원, 관수루, 요수정 등 관련시설물 9종을 관광객에게 개방, 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서 동 시설물을 관리, 보수 및 종중운영비로 관람료의 15%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의 용도는 관광시설물 보존 및 관리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보조기한도 경비의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해 국ㆍ도비 보조금지원 대상인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때까지로, 지원금액은 타 관광지와 비교사례와 관광시설물의 영구보존과 관리상 매년 투자율이 증가, 특히 수승대 현안 사항인 농로개설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썰매장 조성에 따른 종중 소유 토지 등 407평의 사용승낙 등 군정 시책추진에 협조하여 왔으며, 아울러 현행 관람료의 15%에서 지원율을 20% 이하로 상향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4월 26일 군수가 제출하여 ’97년 4월 29일 의안번호 제14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7년 5월 15일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로서 개정 이유는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제1369호가 개정됨에 따라 수승대 국민관광지 위치 중 리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대정리’가 ‘황산리’로 법정 리의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로서는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한 본 조례의 개정안은 수승대국민관광지 위치 중 리의 명칭을 종전 ‘대정리’를 ‘황산리’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군수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되었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영주 강규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규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수승대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거창의 발전과 8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17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박종춘
  농촌지도소장김영선
  사회지도과장김기수
  기술보급과장김순제
  사회개발과장김재동